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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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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

2013. 04.

감 사 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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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

Ⅰ 감사 개요 1

Ⅱ 감사결과 총괄 현황 2

Ⅲ 사업단계별 주요 지적사례 3

사업계획 단계 ……………………………………… 3

설계 및 계약 단계 ………………………………… 4

공사시행 단계 …………………………………… 6

공사대가 지급 단계 …………………………… 7

Ⅳ 제도 개선 필요사항 9

Ⅴ 조치 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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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감 사 개 요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2. 6. 21. ~ 7. 4.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천구 (2개 자치구)

감사대상 : 자치구 시행 시설공사 (도로, 하수, 건축, 공원조성 공사 등)

중점 감사사항

사업 추진방법 및 입찰․계약 집행의 적정 여부

설계 및 예정가격 작성의 적정 여부

공사관리 실태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공사대가의 적정 지급 여부 등

- 사업계획에서 대가 지급, 사후관리 과정의 분석을 통해 -

◊ 예산절감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집중 감사

◊ 부당 또는 모순사항 등을 시정시켜 사업성과 및 효율성 증진에 역점

감사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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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총괄 현황

2009년 이후 시행한 1,608건(사업비 259,933백만원)의 시설공사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대부분의 주요사업은 건설공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여 계획된 사업목적을 달성 하였으며,

- 보도 및 교통환경 개선, 치수, 체육 및 문화시설 건축, 녹지 및 공원 등

생태면적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

현장조사와 각 사업 시행단계별 업무 실태, 단계간 연계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인접 주민과 사전협의 미흡, 설계완료 전에

공사 발주, 수의계약 부당처리, 설계․시공과정에서 공사원가 과다 책정,

부당한 설계변경, 공사비 과다 지급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일부 적출되었음.

- 과다 지급된 1,870백만원은 환수․반환 등 조치토록 하였으며, 환수

조치 곤란 등 1,283백만원의 예산 낭비 사례는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촉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단위: 백만원)

적 출 유 형계 노원구 금천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9 3,153 26 1,599 33 1,062

재정상

조치

소계 36 1,870 19 1,169 17 701

부당하게 공사비 과다 지급(환수) 30 398 17 236 13 162

설계 과다 반영(감액) 4 671 1 142 3 529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1 791 1 791 - -

타 기관 시설물 정비비용 미징수 1 10 - - 1 10

예산

낭비

소계 17 1,283 7 430 10 853

공사원가에 단가를 과다 반영․계약 14 1,006 7 430 7 576

완성품 현장설치 못하고 창고보관 2 250 - - 2 250

단기간 내 중복투자 1 27 - - 1 27

계약 및 사업절차 부당처리 6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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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단계별 주요 지적사례

사업계획 단계

사업추진 사전검토 및 시행절차 부적정

패션 IT문화공간 조성공사에 포함하여 새롭게 추진한 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용인 ♤♤마켓 조형물(10개, 247백만원)은 제작․완료하였으나, 인접

주민들이 미관저해 및 노점화 우려 등의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공사

준공 후 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설치하지 못하고 인근

군부대의 창고에 보관하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012.4월에 ♤♤마켓 조형물의 운영자도 기 선정한 상태이나 향후 운영이

어려울 경우 행정의 신뢰성 저하와 2차적인 민원 제기의 우려가 있음.

(♤♤마켓 완제품 사진) (창고 보관)

건축물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설계심의도 받지

않은 설계도서로 건설공사를 발주․계약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사시행 과정에서 492백만원의 증액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하지 못함.

공원시설의 부지는 전체 공원면적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6개의

어린이공원은 최대 72.3%까지 이를 초과하여 조성.

정비공사를 완료한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이공원을 다시 상상어린이

공원조성 사업대상(246백만원)으로 선정하여 단기간 내 예산 중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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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계약 단계

계약단가 및 제경비를 임의변경하여 공사비 증액

“◎◎시장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은 공사감독관의 검토․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증감된 공사량의 품목별 계약단가와 제경비의

적용 비율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공사감독관이 회의하면서 계약단

가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변경할 수 없음을 의견제시 하였는데도,

- ☆☆☆과에서 공사감독관의 검토․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로

부터 증액된 설계변경 내역서를 직접 제출받아 공사비 464백만원 증액

시키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부당 처리.

⇒ 담당공무원(2명) 경징계 등 문책

하수관거 설계 부실 및 조치 부적정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의 비탈면 기울기는 1:0.3이하가 적정하나 1:0.5로 설계하여

258백만원 과다 계상, 종합정비 사업임에도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

이설 미조치 및 좁은 도로의 하수관거를 시공이 불가하게 너무 깊게

(3.22m~3.94m) 설계하여 공사 중에 연장 969m의 하수관을 재설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실 설계.

(터파기 과다, 설계 단면도) (실제 시공 사진 : 거의 수직으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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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담당공무원은 착공 후 2년 이상 실제로는 터파

기가 수직에서 1:0.3 이하로 시공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감액 등

시정조치없이 방치하였으며 ,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970m는 1:0.3

이하로 시공되었고, 하수암거 단면복구 및 미끄럼 방지포장의 대가를

과다 계상하는 등으로 공사비 43백만원 과다 지급.

⇒ 담당공무원 경징계 등 문책

공사원가 계산 시 노무비 과다 책정

하수도 준설공사의 흡입준설에 있어 노무비 대가와 공사 난이도에 따른

할증률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계상하여 200백만원

예산 낭비. ⇒ 전수 조사하여 개선방안 마련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낙하물방지망 설치에 대한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청소인부(0.05인/a → 0.5인/a)와 비계공(0.03인/㎡ → 0.1인/㎡)의 품을 기준

보다 많게 적용하여 95백만원 예산 낭비.

대가 이중반영 또는 수량 과다 계상

건축물의 건립공사에 철골 가공조립을 유사 공종으로 이중 계상, 하수암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다른 공종과 중복되는 수량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설계하고는, 설계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59백만원 과다 지급.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조경석 수량을 적산기준보다 과다

산출하여 구매․시행함으로써 45백만원 예산 낭비.

가격이나 품을 늘려 비싼 단가 적용

하수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것을 복구하여 만드는 하수

암거의 작업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등 기준보다 높은

품을 적용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계약함으로써 25백만원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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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계약집행 부적정

토목, 건축 등 업종별 평가비율이 100%가 되게 입찰공고하여야 하나,

92.3%로 잘못 공고 후 정정공고 없이 임의로 100%로 평가.

대체가 가능한 특허물품으로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인 무인자가방범

시스템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처리.

공사시행 단계

거푸집 미사용, 빗물받이 구조체 불량 제작

빗물받이의 구조체 및 경계석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할 때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규격에 맞고 면이 평평하게 제작하여야 하나, 외측 부분은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하여 형태 등을 불량 제작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67백만원 과다 지급.

(빗물받이 구조체 거푸집 누락) (경계석 기초콘크리트 거푸집 누락)

공사중 붕괴 방지용 동바리 설치 부실

건축물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기계실 등 층고가 높은 구간은 안전성이

높은 조립식(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강관동바리로 임의변경

시공하고,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46백만원 과다 지급.

⇒ 시공업체 및 현장대리인, 감리업체 및 책임감리원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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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시공

하수도정비 등 공사에 따른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

하면서 일부 버팀보 및 보걸이, 잭 등을 누락시키고, 천공장비의

규격을 임의변경 시공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17백만원

과다 지급.

(버팀보받침 보걸이 누락) (버팀보 및 잭 누락)

수경시설을 설치하면서 방수몰탈을 일반몰탈로, 물생태계류 복원사업은

이끼산석을 일반 자연석으로 임의변경 시공하였으며,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4백만원 과다 지급.

공사대가 지급 단계

부당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철골의 자재운반거리를 먼거리로 반영

(인천 → 포항),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공종(P.R.D)에 신규 비목을 추가

시키는 등 부당하게 설계 변경하여 57백만원 과다 지급.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설계변경하면서 신규로 추가한 노면파쇄의

단가를 비싸게, 교통신호원 등의 수량을 많게 반영하였고, 잔토처리 등은

계약과 다른 장비로 시공한 사항에 대해 정산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92백만원 과다 지급.

⇒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 경징계 등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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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포장은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 의뢰하여 관급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비싼 가격으로 진행중인 도급공사에 포함․사급

으로 시행하여 공사비 15백만원 과다 지급.

⇒ 예산 낭비 등 사례가 많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시공수량을 늘려, 공사비 과다 지급

계측관리 기간을 길게 하고, 비산먼지 방지망, 교통신호원투입일

등을 실제로 시공한 물량보다 많게 시공한 것으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16백만원 과다 지급.

각종 법정비용 정산 부적정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를 시행하면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 장소별로 개별 단위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4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반영하거나, 환경보전비 및 각종 보험료를 타 용도로 사용, 중복 계상

등으로 29백만원 과다 지급.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및 사후관리 부적정

2009년 이후 시비 보조금으로 시행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514백만원과 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공원사업의 집행잔액 277백만원,

합계 791백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각종 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전 등 타 기관의 맨홀 정비에 소요된

비용 10백만원을 준공 후 1년 이상인 경과되었는데도 미징수.

건축물 등의 옥상녹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지 선정 부적정, 토심

부족 및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 하자조치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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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도 개선 필요사항

하수도 준설공사 흡입준설의 노무비 산출방식 개선

2010년 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조장(특별

인부)과 조수(보통인부)는 운전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상여금 및

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흡입준설공사의 전체 작업인부에 대하여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67% 할증을 계속 반영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여

연간 770백만원 예산 절감.

물자 구매방법 적법화 및 예산절감

조달청의 제3자 단가계약 등 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

기관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관급 구매하여야 하나, 견적가격 등 비싼

가격을 적용하여 당해 도급공사에 포함․사급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

낭비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2012년, 10건 260백만원 환수)

조달청 종합쇼핑몰(www.g2b.go.kr)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 조달

청장이 계약한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은 관급으로 구매

하여 적법성 확보와 예산 절감.

(조달청 종합쇼핑몰) (예시 : 미끄럼방지포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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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 치 사 항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등 : 1,870백만원

- 환수 398백만원, 감액 671백만원, 시비 반환 : 791백만원,

징수 10백만원

회계 부당처리 및 건설공사 시행절차 무시 등 법령 위배사항과 공사원가 과다

반영 및 완성품을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 보관 등 예산이 낭비된 1,283

백만원 사례에 대하여 교육 실시 및 주의토록 촉구하고, 낭비 요인을 분석

하여 개선방안 수립.

관련공무원 조치

- 경징계 : 4명 (노원구 2명, 금천구 2명)

∙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내용 인지 또는 약간의 주의로도 발견 가능한 것을 태만․방치한 공무원

자치구 소 속 직 급 성 명 비 위 내 용

노원구 ●●과 7급 ◉◉◉ 설계변경 및 정산 부적정으로 92백만원 과다 지급

노원구 ■■과 7급 ◈◈◈ 터파기 기울기 과다설계(258백만원) 및 설계 부실, 설계 변경 필요사항 미조치 및 공사비 13백만원 과다 지급

금천구 ◆◆과6급 ▣▣▣

계약단가 및 제경비 계약비율 임의변경(464백만원)팀장 ◐◐◐

- 훈 계 : 17명 (노원구 7명, 금천구 10명)

- 주 의 : 24명 (노원구 8명, 금천구 14명, 시설관리공단 2명)

행정상 조치사항

구 분 계 시정(현지시정 포함) 주 의 벌점 부과

계 55 41 10 4

노 원 구 26 21 3 2 (설계사, 감리사)

금 천 구 29 20 7 2 (시공사, 감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