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 · 2019. 7. 2. · 89z iw c ÐÏ zy xÑ ÐÏ zy xÑ jkmhjomÒ _ x iophjgnÒ h ^3 njghignÒ ` qv~

  • Upload
    others

  • View
    2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2-10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2년 8월

    발행인 인경석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442-835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www.ggwf.or.kr

    제작처 빛크리에이션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201호

    Tel. 02-2266-6208 Fax. 02-2266-1656

    E-mail. [email protected]

  • 요약 i

    요 약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 경기불황과 실업률에 따른 가구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일차적으로

    취업능력(employability)이 약한 집단, 즉 취업취약계층(The hard-to

    -employ population)에게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의 문제를 야기하

    여 빈곤화 초래

    ○ 정부는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형 일자리로 전

    환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따른 유효일자리의 부족을 사회적기업에서 찾고자 함

    ○ 사회적기업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술

    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도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노동시

    장에 진입시키는 노동통합과 사회적 구속이나 심리적 억압으로 인

    한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연대적 원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휴머니즘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

    ○ 취합계층의 노동통합은 곧 일자리복지, 일자리복지란 단순히 일자

    리를 제공한다거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일자리

    를 통한 복지 실현, 자활, 자립을 의미함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복

    지는 노동통합, 일자리의 질, 참여자의 역량 강화(복지효과) 측면에

    서 검토되어야 함

    2.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통합측면의 일자리복지 및 취약계층 노동통합 방

    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ii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① 노동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

    ②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

    ③ 사회적기업을 통한 진정한 노동통합 방안을 제시

    ○ 연구내용

    ① 취약계층의 개념·주요이슈·노동통합에 대해서 살펴봄

    ②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유형과 내용 및 주요사례(영국, 오스트리

    아,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에 대해서 분석

    ③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운영상황 및 고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통

    한 노동통합 실태를 분석

    ④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질적조사를 실시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공간적 범위

    -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282개소를 대상

    - 사회적기업 10개소 및 취약계층 3명 FGI 실시

    ○ 내용적 범위

    - 사회적기업 운영상황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실태 파악

    - 사회적기업의 대표 및 취약계층 근로자와의 인터뷰, 취약계층 노

    동통합 실태를 파악

    ○ 시간적 범위

    -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횡단면적 분석

    ○ 연구방법

    - 설문지 개발,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실태조사, FGI

  • 요약 iii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1. 취약계층의 개념

    ○ 취약계층이란 광의에서 자력으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괄하는 개념

    취약계층 집단

    - 정신질환자 - 노숙자 - 약물중독자

    - 아동일반 - 치매노인 - 편부모

    - 요보호 아동 - 노인 일반 - 문맹자

    - 돌봄이 필요한 집단일반 - 청각장애인 - 빈곤층

    - 학습장애를 겪는 집단 - 시각장애인 -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집단- 소수인종 - 시한부판정 질환자

    - 정치난민 - 장애인 일반 - 수감자

    ○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 계층인가’를 규정하는 정의로 대체

    ○ 취업취약계층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호(취약계층의 정의)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iv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2. 취약계층 관련 주요이슈

    ① 취약성의 정도에 따른 보호와 지원

    ② 취약계층 적합 직종과 직무

    ③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④ 목표 노동시장

    ⑤ 지속적인 생활보조

    ⑥ 지원제도의 효과성

    ⑥ 구인․구직 mismatch

    3.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유형과 내용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WIS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

    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정규 노동시장에 편입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 이탈리아 : 『사회적협동조합법』 - 아일랜드 : 사회통합기업(Social Integration Enterprises) - 포르투갈 : 통합기업(Insertion Companies)- 프랑스, 벨기에 : 통합기업(Enterprises d'Insertion) - 핀란드 : 노동자협동조합(Labour Cooperatives) - 영국 : 노동자협동조합(Workers' Collective)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4가지 유형

    ① 사회적 회사(social firm)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을 중심

    으로 취약계층을 고용, 노동을 통해 사회적․직업적 재활을 달성하는 형태로서 항구적 일자리(permanent job)을 지향

    ② 경과적 일자리(transitional job)

    일정기간 동안의 직무훈련, 연수 등 취약계층에게 직업역량 배양과정을 제

    공하여 이후 더 나은 조건의 1차 노동시장 일자리(decent job)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의 역량을 숙성시켜주는 역할

  • 요약 v

    ③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직이 형태의 경우 그 특성상 직업적 재활보다는 사회적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작업장. 영국 렘플로이(Remploy),

    스웨덴의 Samhall Group

    ④ 재사회화기관(re-socialization institute)

    위기청소년, 출소자, 사회일탈자, 약물중독자 등 사회 부적응 취약계층을 노

    동을 통해 재사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보호작업장과 같이 사회적 재활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호시설에서의 근로시설 등도 넓은 범주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본래적 의미로는 2차 노동시장에서 자선적 목적을

    가진 기관이나 기업이 운영

    4. 주요사례

    - 영 국 : 그린웍스(Green-Works), 렘플로이(Remploy) - 오스트리아 : 카리타스(Cartitas), 힐프스베르크(Hlilfswerk), 폴크스힐페(Volkshilfe), 잡 트란스 베어(Job-Transfair)- 프 랑 스 : 에스파스(Espaces), 라 타블 더 카나(La table de Cana)- 스 웨 덴 : 삼할(Samhall)- 이 탈 리 아 : 사회적협동조합 Spazio Aperto(노동통합 프로젝트)

    Ⅲ.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1. 조사개요

    ○ 경기도 사회적기업 현황

    - 경기도 사회적기업은 282개(인증: 113개, 예비: 169개)

    - 사회적기업 종사자 5,219명(인증: 3,088명, 예비 2,131명)으로 전국

    사회적기업 근로자 34,070명의 15.3%를 차지

  • vi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구분경기도 전 국

    비고기업수 종사자수 기업수 종사자수

    계 282 5,219 1,968 34,070 전국대비 14%

    인증사회적기업 113 3,088 644 17,388 평균 27명 고용

    예비사회적기업 169 2,131 1,324 16,682 평균 13명 고용

    취약계층(계)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기타

    2,956 486 1,159 846 1 37 74 56 61 70 6 153

    (100) (16.4) (39.2) (28.6) (0.0) (1.3) (2.5) (1.9) (2.1) (2.4) (0.2) (5.2)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단위 : 개소, 명)

    ○ 경기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현황

    - 취약계층 근로자 2,956명이 고용

    - 고령자 1.159명(39.2%), 장애인 846명(28.6%), 저소득층 486명(16.4%)

    으로 이 세가지 유형이 총 2,491명으로 84.2%를 차지

    경기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현황

    (단위 : 명, %)

    ○ 경기도 시·군 사회적기업 현황

    -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은 순서로 수원시 35개(인증 12, 예비 23), 성남

    시 26개(인증 9, 예비 17)

    - 파주시는 사회적기업이 11개이지만, 취약계층 수가 239명으로 성남시

    (297명), 수원시(244명), 고양시(244명)에 이어 네번째

  • 요약 vii

    시ㆍ군명총계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수고용인원

    취약계층

    기업수고용인원

    취약계층

    소계 경기도 고용부고용인원

    취약계층

    계 282 5,219 2,956 113 3,088 1,761 169 165 4 2,131 1,195

    수원시 35 468 244 12 252 124 23 22 1 216 120

    성남시 26 463 297 9 187 107 17 17   276 190

    고양시 15 437 244 11 299 195 4 4   138 49

    부천시 16 445 237 8 375 196 8 8   70 41

    용인시 13 213 156 3 47 22 10 10   166 134

    안산시 21 269 133 9 199 86 12 11 1 70 47

    안양시 14 202 86 6 94 46 8 8   108 40

    남양주시 18 255 166 7 195 126 11 11   60 40

    의정부시 5 155 97 2 61 51 3 2 1 94 46

    평택시 7 139 88 5 79 57 2 2   60 31

    시흥시 23 363 213 7 226 145 16 16   137 68

    화성시 8 179 105 4 73 55 4 4   106 50

    광명시 8 114 45 2 56 23 6 6   58 22

    파주시 11 464 239 9 449 231 2 2   15 8

    군포시 6 129 87 1 10 6 5 5   119 81

    광주시 4 115 63       4 4   115 63

    김포시 2 13 11       2 2   13 11

    이천시 4 133 71 4 133 71          

    구리시 7 134 97 4 98 76 3 2 1 36 21

    양주시 4 50 25 1 14 7 3 3   36 18

    안성시 4 147 66 3 139 65 1 1   8 1

    포천시 4 73 51 2 55 44 2 2   18 7

    오산시 6 41 21       6 6   41 21

    하남시 5 46 30       5 5   46 30

    의왕시 1 21 10       1 1   21 10

    여주군 4 38 22 2 29 18 2 2   9 4

    동두천시 1 12 6       1 1   12 6

    양평군 6 73 34 1 6 6 5 5   67 28

    과천시 2 14 7       2 2   14 7

    가평군 2 14 5 1 12 4 1 1   2 1

    연천군 ― ― ―                

    경기도 시·군 사회적기업 현황

  • viii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 조사기간 : 2012.5.25~6.14(3주)

    ○ 조사대상 : 경기도 사회적기업 282개소(인증 113, 예비 169)

    ○ 조사방법 : 설문지 활용,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개요

    (단위: 개, %)

    총계조사대상 제외

    조사대상

    회수 미회수인증취소

    폐업 이전 통합

    282

    (인증:113,

    예비 169)

    4 4 1 1272

    (100)

    192

    (70.6)

    80

    (29.4)

    ○ 분석방법 :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 사용, 기술분석, 교차분석, t-검정

    2. 노동통합 실태 분석 결과

    ○ 사회적기업 일반적 특성

    - 사회적기업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이 전체의 60%수준으로 가장 많

    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13.5%), 혼합형(12.5%)의 순, 지역사회공헌형

    의 비중(2.1%)은 매우 적음

    - 조직형태로는 상법상 회사(47.4%), 비영리단체(18.2%), 민법상 법인

    (17.2%), 사회복지법인(9.9%)순, 이 네가지 형태가 90%이상을 차지,

    생활협동조합(2,1%)이나 민법상 조합(1.0%)은 매우 적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28.1%),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15.6%), 교육서비스

    업(15.6%)순

    - 사회적기업 이전 사업장 형태는 상법상 회사에서 출발한 경우가 가

    장 많았고, 다음은 자활공동체(1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4%)순,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사회적기업에서 자활공동체와 장애인직업재

    활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요약 ix

    ○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이유의 1순위로는 ‘본래 지향하는 바가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73.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사회적 가치 추구가 사회적기업 운영의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인증 및 예비 지정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인

    지도 향상’이 높게 나타났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33.3%)’이 가장 많고 예비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지

    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예비사회적기업의 절반이상(53.6%)이상이

    인증 또는 지정 추진시의 애로사항으로 ‘인증/지정 요건 부합의 어

    려움’을 지적

    - 업종과 생산품 선택시 우선순위를 보면, 사회적기업은 1순위로 ‘사

    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의 비중(30.4%)

    이 가장 많았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에 적합한 노동

    능력, 기술수준, 전문지식 보유’(38.3%)가 가장 많음

    - 업종과 업무 및 직무가 취약계층에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확인되는데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70%이상을 차지

    - 사회적기업 운영의 내부 장애요인으로는 ‘운영 및 투자자금의 부

    족’과 ‘판매 및 판로개척의 부족’의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참여자의

    기술능력, 근로능력, 근로의욕과 관련된 어려움은 낮은 수치를 보임

    ○ 사회적기업의 규모

    - 경기도내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10-20인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고,

    10인미만도 37.9%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대

    부분은 20인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임

    -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유급근로자 수는 총 3,963명이며, 이중 취약계

    층은 총 2,305명이었음.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총 고용인원은 1,435

    명(평균 고용인원은 11.7명)이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총 고

    용인원은 총 870명(평균 고용인원은 8.0명)으로, 취약계층 근로자가

    유급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유급근로자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 66.8%로 나타남.

  • x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 사회적기업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590,540천원(인증 147,583천원, 예

    비 358,183천원), 영업활동을 통해 총 수입의 88.0%을 확보(인증

    88.6%, 예비 87.4%)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합계는 15,134,885천원, 지원금 평균은 인증

    189,186천원, 예비 51,626천원임

    - 사회적기업 재무구조 현황은 평균자산은 약 5억 9천만원(인증: 약 7

    억 6천만원, 예비: 약 4억 1천만원), 부채는 약 3억 7천만원(인증: 약

    4억 7천만원, 예비: 약 2억 7천만원), 자본은 약 3억 3천만원(인증:

    약 2억 9천만원, 예비: 약 3억 8천만원)

    ○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유형별로는 고령자가 39.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31.7%), 저소득층(16.6%)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87.7%를 차지함

    ○ 취약계층 고용형태

    - 정규직 비율은 54.6%

    -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정도로 근무

    - 식비나 교통비지원, 상해보험 가입, 배상보험가입, 장기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율이 매우 낮음

    ○ 사회적기업의 인적 구성 및 훈련

    - 사회적기업의 인적구성 장애인, 고령자, 근로빈곤층 등 근로자의 절

    반 이상이 취약계층

    - 근로자에 대한 훈련은 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

    한 직무훈련이 대부분(36.2%).

    - 기초직업적응훈련의 비율(28.2%)

    ○ 사회적기업 고용계획

    - 향후 고용계획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가할 계획(62.3%), 90%이상

    사회적기업이 1년이내에 추가 고용을 할 계획임

    - 사회적기업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 비율은 매우

    낮은 반면, 건강 등의 개인적 사정이나 낮은 임금과 같은 열악한 근

    무조건에 의한 자발적 퇴직 비율은 77.1%로 상당히 높음

  • 요약 xi

    구 분 항 목 조사 결과

    일반적

    특성

    사회적기업 유형 일자리 제공형 전체의 60%수준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47.4%), 비영리단체(18.2%)

    업종제조업(28.1%),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15.6%),

    교육서비스업(15.6%)

    사회적기업

    이전 사업장

    형태

    상법상 회사에서 출발한 경우가 가장 많음,

    자활공동체(13.5%), 장애인직업재활시설(10.4%)

    사회적

    기업

    운영

    현황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이유

    1순위 ‘본래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 73.2%

    인증 및 예비 지정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

    전체적으로는 ‘인지도 향상’이 높게 나타남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33.3%)’이 가장 높음

    업종과 생산품

    선택시

    우선순위

    사회적기업은 1순위로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의 비중(30.4%)이 가장 많음예비사회적기업는 ‘취약계층 고용에 적합한 노동능력, 기술수준, 전문지식 보유’(38.3%)가 가장 많음

    업종과 업무 및 직무가 취약계층에 적당한지

    ‘적당하다’는 응답비율이 70%이상

    사회적기업

    운영의 내부

    장애요인

    ‘운영 및 투자자금의 부족’(3.78)과 ‘판매 및 판로개척의 부족’(3.61)의 높은 수치를 보임참여자의 기술능력, 근로능력, 근로의욕과 관련된

    어려움은 낮은 수치를 보임

    사회적

    기업의

    규모

    사회적기업의

    규모

    10-20인미만이 32.1%로 가장 많음

    10인미만도 37.9%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

    사회적기업의 대부분은 20인미만의 영세한 소기업임

    유급근로자 수

    총 3,963명이며, 이중 취약계층은 총 2,305명이었음.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총 고용인원은 1,435명

    (평균 고용인원은 11.7명)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총 고용인원은 총 870명

    (평균 고용인원은 8.0명)

    유급근로자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이 66.8%로 나타남.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 xii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경

    제적

    성과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590,540천원(인증 147,583천원,

    예비 358,183천원)

    영업활동을 통해 총 수입의 88.0%을 확보

    (인증 88.6%, 예비 87.4%)

    지원금합계 : 15,134,885천원

    지원금 평균 : 인증 189,186천원, 예비 51,626천원

    재무구조

    평균자산 : 약 5억 9천만원(인증 : 약 7억 6천만원,

    예비 : 약 4억 1천만원)

    부채 : 약 3억 7천만원(인증 : 약4억 7천만원,

    예비 : 약 2억 7천만원)

    자본 : 약 3억 3천만원(인증 : 약 2억 9천만원,

    예비 : 약 3억 8천만원)

    사회적

    기업과

    취약

    계층

    취약계층 유형 고령자 39.1%, 장애인 31.7%, 저소득층16.6%)

    취약계층

    고용형태

    정규직 비율 : 54.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 정도로 근무

    식비나 교통비지원, 상해보험 가입, 배상보험가입,

    장기근속수당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제도의

    적용율이 매우 낮음

    사회적기업의

    인적 구성 및

    훈련

    사회적기업의 인적구성 장애인, 고령자,

    근로빈곤층 등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훈련은 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직무훈련(36.2%).

    기초직업적응훈련 비율(28.2%)

    취약계층

    고용계획

    향후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62.3%)

    90%이상 사회적기업이 1년이내에 추가 고용을

    할 계획임

  • 요약 xiii

    Ⅳ.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FGI 결과

    1. 조사개요

    사회적기업 FGI 대상

    지역(차수) 사회적기업 면담자 비고

    남양주·구리시(1차)

    (주)일과나눔 엄재영 본부장취약계층

    2명 인터뷰

    한국컴퓨터재생센터(주) 구자덕 대표

    뜨란농장 사업단 기형주 팀장

    (주)에이스푸드 윤준현 대표

    (주)에코그린 이형출 대표

    수원시

    (2차)

    (주)짜로사랑 김동남 대표취약계층

    1명 인터뷰

    함께일하는세상(주) 이철종 대표

    휴먼플러스(주) 강도일 대표

    성남시

    (3차)

    (주)나눔환경 한용진 대표

    온디자인 양자영 대표

    2. 사회적기업 FGI 결과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자체를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며 사회적기업을 운영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뒷

    받침 되어야 함

    ○ 취약계층을 채용하고 고용관리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바른 이

    해 및 고용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입사전 훈련이나 재직

    자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취약계층들에게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 xiv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 취약계층에 맞는 유형별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이 필요

    ○ 취약계층들은 사회적기업의 근무환경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

    Ⅴ. 결론1. 결과 요약

    ○ 취약계층의 개념

    -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력으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

    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

    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취약계층관련 이슈

    ①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실제 취약성의 정도는 차별성을 가짐

    - 각 범주별 취약계층의 생산성과 사회성 등 인적속성 지표가 결코

    같을 수 없음

    - 같은 범주 안에 있더라도 등급과 숙련정도에 따라 취약성에 차이가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동통합 기업의 목적이 ‘일자리의 제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사회적 재활과 직업적 재활이 결합되어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개선시켜야 함

    ②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종과 직무의 개발이 필요

    - 장애인에 있어서는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적합 직종에 대한 연구가 있음

    - 다른 범주의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선행적 연구와 시도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요약 xv

    ③ 취약계층의 유형과 취약성, 입직기간 등에 따른 표준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임

    - 업종과 직무단위로 세분류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할 것임

    ④ 취약계층 고용을 비취약계층이 직면하는 1차 노동시장과 동일시해

    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이 일차적으로 진입하고 직면하는 노동시장을 지역단위로

    한정, 공공부문의 지원을 받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2차 노동시

    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1차 노동시장의 보조적 단계로 보아 정

    책을 추진해야할 것임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구성 개념도

    ⑤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근로유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막상 취업을 하였어도 생산성의 격차로 인해 충분한 시장임금을 수

    혜할 수 없기에 일종의 사회부조 차원에서 지원되는 제도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지원제도의 경우 지원기간과 지원수준이

    길고 클수록 이들 취약계층이 현실에서 근로유인을 지각하지 못해

  • xvi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일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공적부조의 인지적 임계점을 낮추어

    근로유인을 충분히 제공해야할 것임

    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효과성 논란

    -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 지원금의 80%을 상회하는 인건비 지원의

    효과성이 지적되고 있음

    -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초기 육성이 아닌 성장과정

    에 중점을 두어 집행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음

    ⑦ 구인․구직 미스매치(mismatch)- 1차 노동시장 구직자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회흐름에 다소 어두운

    취약계층 근로자들과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해주

    고, 나아가 모집․채용 등 입직단계에서부터 개발․훈련, 유지․보

    상, 방출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공급자가 필요

    2. 정책적 함의와 제언

    ① 현행 ‘일자리 창출’에만 역점을 두어온 정책방향의 선회

    - 사회적기업을 비롯하여 보호작업장, 자활공동체 등 모든 형태의 노

    동통합형 기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재활

    과 일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적

    재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통합형 기업으로 발전해야 함

    ② 지역중심 2차 노동시장을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를 예를 들면 31개 시․군별로 지자체와 정부의 보조가 이루어지

    는 1차 노동시장 보조적 형태의 노동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임

    - 단순한 보조가 아닌 1차 노동시장을 지지하고 여기서 이탈한 근로

  • 요약 xvii

    자들이 임시적으로 머물면서 다시금 회귀할 수 있는 일종의 ‘보호

    구역’을 만든다는 것임

    - 이때, 2차 노동시장은 시장에서의 성과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와 보호아래 존재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예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단위의 고용을 위

    한 기업 (Bgen, Beschaeftigungsgesellschaften)

    ③ ‘일자리 기업’ 도입

    - 취약계층 노동통합을 위해 일정기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형태, 고용대상 등을 토대로 고용하는 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보조금을 지

    원하는 이른바 ‘일자리 기업’ 도입

    - 기업의 주된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의 제공에 두고 있어

    기존 일자리형 사회적기업보다 더 공격적인 모습임

    - 일정기간동안 보조금 수령 이후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보조금 수령기간 동안 충분한 숙련을 이루어 생산성과 직

    무적합성을 보유하여 더 이상 취약계층이 아닌 기업 특화적 인적자

    원(firm specific human resource)으로 성장한 이상 고용조정은 기

    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초기에는 고용보조금, 이후에

    는 우수 인적자원 확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음

    ④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정책적으로 확장

    - 현행 우리나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항구적 일자리 제공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회적 회사(social firm)’만이 존재

    - 특히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1차 노동시장

    으로 진출시키는 목적의 경과적 일자리(transitional job) 사회적기업

    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향후 경과적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1차 노동시장

    과 2차 노동시장간 매개체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 xviii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⑤ 취약계층 유형별 적합 업종과 직무개발이 요구됨

    - 장애인을 제외하면 취약계층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

    성과 외적 특성을 반영한 적합 직종이 제시되지 않아 초기 사회적

    기업 창업자와 취약계층 당사자 모두 사업모델과 방향을 찾아나가

    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취약계층 유형별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범위와 내용을 제시하여

    인적자원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할 것임

    - 입직단계와 업종 및 직무별 표준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울러 병행되어야할 것임

    ⑥ 취약계층이라도 그 형태와 정도에 따라 보호․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좀 더 세밀한 관찰과 시각을 바탕으로 신체, 정신, 사회적 취약성과

    직무 숙련도 등에 비례한 보호․지원 논의 시기 도래

    ⑦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이 목표하는 계층이 좀 더 분명해져야 함

    - 취약계층을 총괄적으로 묶어 확보되는 대로 고용하고 통합을 이루

    어갈 것이 아니라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업종 등에 따라 목표하

    는 계층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임

    - 이렇게 되면, 장애인 통합기업, 북한이탈주민 통합기업, 출소자 통

    합기업, 실업자 통합기업, 빈곤층 통합기업, 다문화 통합기업, 노숙

    자 통합기업 등 특화된 세부유형의 노동통합 기업이 출현하여 저마

    다의 명암과 성공모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C ‧o ‧n ‧t ‧e ‧n ‧t ‧s

    ■ 요약 ······························································································ⅰ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 3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

    3. 연구범위와 방법 ······································································10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 13

    1. 취약계층의 개념 ····································································· 15

    2. 취약계층 고용관련 주요 이슈 ··········································· 26

    3.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유형과 내용 ······························· 42

    4. 주요사례 검토 ······································································· 49

    Ⅲ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 ○ 59

    1. 조사개요 ·················································································· 61

    2. 실태조사결과 ········································································· 65

    Ⅳ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FGI 결과 ○ 109

    1. 조사개요 ················································································· 111

    2. 사회적기업 사례분석 ·························································· 112

    3. 취약계층 고용 사례 분석 ·················································· 114

    4. 소결 ························································································ 119

  • Ⅴ 결론 ○ 121

    1. 결과 요약 ············································································ 123

    2. 정책적 함의와 제언 ··························································· 130

    ■ 참고문헌 ○ 133

    ■ 부 록 ○ 141

    1. 설문지 ·················································································· 143

    2. FGI 대상 사회적기업 개요 ··············································· 158

    3.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조사리스트 ··························· 170

  • 표 차례

    취약계층 집단 ······················································································16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 기준 ··························19

    취약계층 유형 및 숙련정도별 차등적 보호․지원방안 ··············32

    시각장애인 유망 적합직종 ································································34

    사회적기업의 업종별 고용규모 ························································35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40

    프랑스의 노동통합기업 유형 ····························································48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61

    경기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현황 ··················································62

    경기도 시·군 사회적기업 현황 ························································63

    경기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개요 ················································65

    사회적기업의 설립현황 ····································································66

    사회적기업의 연혁 ············································································67

    사회적 목적 유형 ··············································································69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 ····································································70

    이전 사업장 형태 ··············································································71

    사회적기업의 영업활동 특성 ························································72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이유 ························································73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환이유 비교 ······················73

    업종과 생산품 선택시 우선순위 ··················································74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업종과 생산품 선택 우선순위 비교 ·· 75

    인증/지정 추진 시 애로사항 ························································76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지정에 따른 향후 기대 효과 ··········77

    완전한 자립이 가능한 시기 ··························································79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다중 응답) ·················79

    사회적기업의 내부 장애요인 빈도 ················································80

    사회적기업의 내부 장애요인 ························································81

    2011년 매출 및 수입 현황 ······························································84

    2011년 재정 구조 현황 ····································································85

    사회적기업의 고용규모 ····································································86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 ············································87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현황 ······························································88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분포 ····································89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89

  • 유급근로자 고용 t-검정 ···································································90

    취약계층 근로자 t-검정 ···································································91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규모 ····································92

    고용형태별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비교 ········································93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임금 분포 ······················93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분포 ····································94

    유급근로자의 임금수준 t-검정 ·······················································95

    취약계층 근로자와 일반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t-검정 ·············95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비교 ······························································96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여부 ····································97

    취약계층의 자발적 퇴직현황 ························································100

    취약계층의 자발적 퇴직이유 ························································100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퇴직현황 ····················································101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퇴직이유 ····················································101

    사회적기업의 신규 채용자 훈련 현황 ········································102

    사회적기업의 재직 근로자 훈련 현황 ········································102

    사회적기업의 재직근로자 훈련 유형 ··········································103

    재직근로자 훈련 미실시 이유 ······················································104

    취약계층의 채용 적당성에 대한 생각 ········································105

    취약계층의 업무나 직무의 적당성에 대한 생각 ······················105

    취약계층의 채용경로 ······································································106

    향후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의 기여에 대한 인식 ······················107

    향후 취약계층 고용계획 ································································108

    1년 이내 고용계획 ··········································································108

    1년 이내 취약계층의 고용형태별 고용규모 ······························108

    사회적기업 FGI 대상 ·······································································112

  • 그림 차례

    연구진행절차 ··········································································11

    B impact assessment상의 인증기준 ·······························27

    인증사회적기업 고용규모 ·················································31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의 통합목적에 따른 유형화 ········45

    유럽에서 노동시장 정책과 WISE간의 관계 ·················46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시기 ···················································65

    사회적기업의 설립현황 ··························································66

    사회적기업의 연혁 ·································································67

    사회적기업의 연혁 ·································································68

    사회적기업 내부 장애요인 빈도 ···········································82

    사회적기업 내부 장애요인 ····················································83

    사회적기업 유근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87

    취약계층 유형별 고용비율 ····················································88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여부 ·····························98

    인증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여부 ····················98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여부 ····················99

    노동통합 사회적기업 구성 개념도 ······································125

  • 서론

    1

    2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3

  • Administrator새 스탬프

  • Ⅰ. 서론 3

    Ⅰ서론

    1 연구배경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그에 따른 실업률 급등은 가장 큰 사회적 이

    슈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생산기술,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의 급격한

    환경변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

    고 있다. 특히 글로벌경제체제 편입되어 완정한 개방시장 구조로 변모됨

    에 따라 국가간 경쟁에 노출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시장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는데, 먼

    저 전체 산업부문에 고용창출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이다. 첨단산업은 부가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

    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가격경쟁력에 떠밀려 저가의 해외인력에 의존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기존의 일자리마저 첨단산업과 사양

    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가구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의 모습은 일차적으

    로 취업능력(employability)이 약한 집단, 즉 취업취약계층(The hard-

    to-employ population1))을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실업, 고용불안, 저임금

  • 4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빈곤화의 위험에 숨김없이 노출되

    고 있는 실정이다(노대명, 2006).

    그동안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실직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의

    주요 대상은 실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차츰 실직빈곤층이나 근로능력 미약

    계층 등 취업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 대상 사업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

    여 왔다. 실제로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창

    출은 효과는 있으나 고용의 지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 반면, 훈련을

    강조한 자활사업은 고용능력 증진효과는 있으나 고용창출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취

    약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면서 고용의 지속성을 가져온다는 인식하에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육성법’)』이 제정되었다(정영순 등,

    2010). 사회적기업의 등장과 육성은 복지정책의 방향이 근로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일자리 중심 복지로 변화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현금이전 위주의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적극적 복지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매우 강력한 연계를 이루고 있으

    며, 근로능력이 있는 급여대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다시 노동시

    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이 중요해졌다. 현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복지정책에 있어 고용은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

    나 문제는 일자리가 중요하나 그것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상당하며, 근로빈곤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좋은 일자리’에 있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최근 들어 선진국가들에서는 노동과 고용

    1) 취업취약계층(The hard-to-employ populations)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집단

    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그 중에는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장기실직상태의 복지수

    급자 등이 포함된다(R. Dion et.al. 1999).

  • Ⅰ. 서론 5

    에 있어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0년대 이후 고용달성

    이라는 목적 하에 고용률에 중심이 실렸던 관점에서 이제는 단순 고용 여

    부가 아닌 어떻게 고용되어 있는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세

    계노동기구(ILO)의 경우에는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노동 착취 방지를

    위한 노동기준 마련을 위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촉진하

    였다. 국제표준기구(ISO)는 ISO 26000이라는 노동권과 인권문제를 포함하

    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준을 강화하였다(방하남 외, 2007). 유럽연합(EU)

    은 회원국의 국제 경쟁력 고취를 통해 세계 경제 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

    리 창출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이상헌, 2006; Green, 2006). 이와 같이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은 국가나 기구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으나 본질

    적으로 실업률과 고용률 같은 고용 문제를 양적 지표 분석이 아닌 질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은 곧 일자리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복

    지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 이상

    으로 일자리를 통한 복지 실현, 자활, 자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계

    층의 일자리복지는 노동통합, 일자리의 질, 참여자의 역량 강화(복지효과)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2007년 이래 매우 선호되고 있고,

    점차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하고 있다.

    이같은 일자리복지라는 메가트렌드를 접하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첫째, 취약계층의 일자리복지는 노동통합적 측면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을 통한 성공적인 노동통합은 타겟

    대상(취약정도), 통합유형(일자리유형), 근로조건, 교육훈련, 자원활용 등 5

    가지 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Davister et al.,

    2004). 유럽의 사회적기업들은 타겟이 되는 취약계층의 고용능력에 적합

    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과 일자리의 문제를 개선하

    고 고용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장지향적인 실제 직장 또는 근

    로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Spear & Bidet, 2003), 노동법에 의한 공식적인

    계약(단기 또는 장기)을 맺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타겟대상의 취약 정도에

  • 6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따라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노동통합의 효과성과 취약한 사회적기업

    의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취약계층의 일자리복지는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

    다.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14%정도가 빈곤상태에 놓여있으며(금재호,

    2003), 취업빈곤율은 1990년 4.7%에서 2010년 7.5%하였다는 것(이병희,

    2011)은 취업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으며,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일자리복지는 개인의 복지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개인의 고용능력을 보다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사회에 (재)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 자원(자본)이 증가될 때, 사회통

    합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도 증가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은 개인

    적 자원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Sen은 능력(capabilities)의 측면에서

    사회적 고용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functioning) 수준을 향상시키

    는 복지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Nick, 2004).

    2 연구의�필요성과�목적�

    � 1)� 사회적기업을�통한�일자리�창출의�의미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취업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근로경험을 통한 고용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동통합에 목적

    이 있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은 경제적 및 개인적 측면에서 독립성

    (independency)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노동통합은 취약

    계층의 부(wealthy)와 자율성(autonomy)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즉 소득

    증가와 같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관계 및 고용상황의

    개선 등 개별 조건의 개선을 통한 개인의 자율성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Monica, 2005). 사회적기업에서 고용은 경제적 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자

    아효능감 향상, 직업적 개인적 기술 개발, 사회참여와 지원의 개선 등 잠

  • Ⅰ. 서론 7

    재적인 이익들의 창출을 포함하고 있다(Jahoda, 1982).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는 정부 재정

    에 의한 저임금의 단기적이고 열악한 일자리 양산이라는 비판을 받아 오

    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는 일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노동시장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문순영 방대옥,

    2010).

    각국마다 사회적기업의 도입과 활성화과정을 보면 저마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시대적 욕구, 정책적 지향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 사회의 구축보다는 일자

    리 확충 차원에서 전개되어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전국 각지

    에서 조직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자활공동체, 2003년 기존 일자리 부조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가 한차원 발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이

    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협동조합 운동 등이 그 모

    태가 되었다. 즉,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 사회적 취약계

    층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지속가능형 일자리로 전환시

    키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따른 유효

    일자리의 부족을 사회적기업에서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시도는 유럽 각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지향하여오던 보편적

    복지체제가 1980년대 이후 만성적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일을 통한 복

    지(고용복지)’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추진된 일련의 복지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ISE, Work Intergration Social Enterprise)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시도와 궤를 같이 하

    고 있지만(정수화 외, 2011), 시민의 자발적 활동에 기반하여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시책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최

    소한 정책당국자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

    다고 믿고 있는 듯 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2011년 말 현재

    전국 644개에 달하는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게 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

  • 8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그러나 본래 사회적기업은 유럽이나 많은 선진국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2가지 기능을 강

    조하면서 주목받고 성장하여왔다. 두 개의 큰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

    는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기술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게도 일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노동통

    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적 구속이나 심리적 억압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연대적 원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휴머니

    즘적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통합이다. 이러한 노동통합과 사회통합의 목표

    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관심을 갖기에 충

    분하고 ‘착한 기업’이라 불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2)� 연구의�목적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

    기도내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추구하는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동통합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68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어 활동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만 2011년말 기준 282개의 (예비)사회

    적기업이 지정받거나 인증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절대다수인 약60%의 기업이 일자리제공형, 즉 노동통합형으로 분류되

    어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사업과 기업의 비전, 미션자체가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도 하

    지만, 많은 경우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따른 인건비지원을 수혜하거나 타

    유형에 비해 (지정)인증요건과 사업운영이 비교적 용이한데 따른 결과라

    사료되어진다. 그러나 정작 노동통합의 내용이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목표하는 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통합의 개념

    적 정의와 함께 구체적 실예와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유형화를 제시

  • Ⅰ. 서론 9

    하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

    검하고자 하고 있다. 주로 목표하는 취약계층은 어떤 유형이며, 노동통합

    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과 근로환경 등을 살펴보고, 부가적으로 운영전

    반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지를 통한 일반적 서베이와 수차례에 걸친 FGI

    를 통해 실제적 모습과 사례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로써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전체적 모습

    의 윤곽을 그리면서 구체적 모습 또한 아울러 심층 조명하고, 상식수준에

    서 관념적이고 피상적으로만 그려보던 경기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구체

    적 운영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진정한 노동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적 기능은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관심 받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유럽지역에서는 취

    약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실험과 시도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자

    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모습은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유형중 하

    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구적 고용(permanent

    employment)형 사회적 회사(social firm)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사회적기업이 진정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에 기여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여러 다른 유형과 좀 더 큰 담론인 일자리

    기업, 시민사회 중심 2차적 노동시장 등을 소개하여 노동통합형 사회적기

    업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하고, 나아가 취약계층 노동통합의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 3)� 연구의�주요내용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취약계층의 개념·주요이슈·노동통합에 대해서 살펴본다.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의 개념과 주요 논의되는 이슈 및 노동통합

    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 10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둘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유형과 내용 및 주요사례에 대해서 살펴

    본다.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유럽에서의 모습에

    대하여 조사하고, 주요사례에 대해 제시한다.

    셋째,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운영상황 및 고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를 분석한다.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유형, 법적 지위에 의한 조직형태, 이전 사업장 형태, 영업활동 특

    성(업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유, 업종과 생산품 선택시 우선순위, 애로

    사항, 향후 기대효과, 시장자립 가능시기, 지원에 대한 요구, 내부 장애요

    인 등 기본적인 특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근로자 규

    모, 고용형태, 근로시간, 복리후생제도, 퇴직 현황, 훈련현황, 채용 적정성,

    채용경로 등 노동통합 실태 및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조사

    한다.

    넷째,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질적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이 곳의 사회적기업 대표 및 취약계층 근로자와의 FGI를 실시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상황 및 취약계층 채용, 훈련, 취약계층의 취업 전후

    의 변화, 취업알선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취약

    계층의 노동통합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통합측면의 일자리복지 및 취약계

    층 노동통합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범위와�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수원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를 3차로 나누어 그 지역의 대표

    사회적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대표 및 근로자와의 FGI를 실시하여 사회

    적기업내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282개소를 대상으로 설

  • Ⅰ. 서론 11

    문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한 양적연구와, 10개의 사회적기업과 3명의 취

    약계층에 대하여 FGI를 실시하여 사례를 수집·분석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운영상황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기업의 대표 및 취약계층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를 파악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횡단면적 분석(cross section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관련 연구진이 설계한 설문지에 대한 자문회의와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

    조사인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

    적인 사회적기업 10개소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형식

    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질적조사에 있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

    해 조사대상자(interviewee)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가감 없이 응답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수집된 사례를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차례의 소규모 컨퍼런스를 진행하였다.

    연구진행절차

  • Administrator새 스탬프

  •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

    2

    취약계층의 개념

    취약계층 고용관련 주요 이슈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유형과 내용

    주요사례 검토

    3

    4

  • Administrator새 스탬프

  •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5

    Ⅱ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 취약계층의�개념�

    � 1)� 취약계층에�대한�정의

    취약계층은 영어로 vulnerable group 또는 marginalised group 등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 집단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엄밀하게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한, 포

    괄적이고 모호한 느낌을 피하기 힘든 것이다. 따라서 개념정의와 관련해

    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풀어가고자 한다. 먼저 취약계층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어 취약계층

    에 대한 정책적으로 함의를 갖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취약계층이란 보다 광의에서 자력으로 사회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어 특정한 집단으로 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취

    약계층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는 한 연구(Roger Steel, 2004)에 따르면,

    취약계층이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집단을 지칭한다.

  • 16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취약계층 집단

    - 정신질환자 - 노숙자 - 약물중독자

    - 아동일반 - 치매노인 - 편부모

    - 요보호 아동 - 노인 일반 - 문맹자

    - 돌봄이 필요한 집단 일반 - 청각장애인 - 빈곤층

    - 학습장애를 겪는 집단 - 시각장애인 -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

    스를 받지 못하는 집단- 소수인종 - 시한부판정 질환자

    - 정치난민 - 장애인 일반 - 수감자

    위의 예를 든 것처럼, 취약계층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사전에 합의된 하

    나의 기준을 제시하기란 힘들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빈곤선을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

    인지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실증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에 있

    어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취약계층

    marginalised group으로 정의하는 경우,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배

    제된 사각지대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앞서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배제되었는

    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을 관점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은 취약계층으로 분류하

    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가’라고 질문

    한다면, 이들 중 일부는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장애인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생활상에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

    고 있으며, 취업에 대한 장애가 크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따라 취업취약

    계층으로 분류하기 힘든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더욱이 소득의 측면에서

    본다면, 취약계층(=빈곤층)이라고 보기 힘든 장애인도 존재할 것이다. 노

    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노인들은 소득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취업기회에 있어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중에는 소득수준이 높아 취업의 필요

    성을 느끼지 못하며, 각종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결핍을 체험하지 못

  •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7

    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생활영역상 무엇이 취약한가?’

    묻는다면, 인구학적 구분에 따른 취약계층 개념은 모호하며 정책적으로

    그리 유용하지 않은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점에서 취약한 계층인가’를

    규정하는 정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각 인구집단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정

    의하기보다 전체 인구집단 중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취약한 집

    단이 누구인가로 분석의 초점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고정화된

    대상 집단별 정책이 욕구에 따른 사각지대 및 취약집단에 대한 분석으로

    정교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대명, 2006).

    2)� 취업취약계층의�정의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The hard-to-employ

    populations)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결과는 집단적 조건의

    맥락에서 ‘29세 이하 청년구직자’. ‘50세~55세의 장기실직자’, ‘여성 실업

    자’, ‘노인 구직자’, ‘장애인 구직자’ 등을 취업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

    다.(EFILWC, 1997;R.Dion et. al., 1999). 이러한 취약계층 유형에 대한 정

    의는 평균적인 확률을 의미하며, 적용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집단이 포함되거나 기존의 취약계층 유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정의한 ‘취업에 어려움’은 취업에 이르지 못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취업의 어려움’이란 취업에 대한 욕

    구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즉, 경제활동인구처럼 취업의사를 가진 집단

    을 모집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자발적 실업자를 취업취

    약계층으로 정의한다면, 분석결과를 왜곡시킬 개연성이 존재할 것이다. 노

    인이나 장애인 등 취업능력이 약한 집단 중 상당수는 생계상의 어려움이

    없는 한, 취업할 의사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취업의사가 없고, 재산이

    있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노인, 장애인이라고 해서 취업취약

    계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취업취약계층은 인적속성에 의하

    여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개념이나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 18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통해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2호에서는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

    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

    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범주를 살펴보았으

    며, 이러한 육성법상의 취약계층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노동통합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으

    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19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취약계층 기준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

    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

    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앞에서 제시한 취약계층의 범위의 판단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1호. 저소득자☞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

  • 20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으로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

    계수지2)*”에 공표된 ‘가장 최근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1년 3/4분기가구 월평균소득

    1,438,894 2,672,809 3,976,051 4,581,833 4,760,839

    60% 863,336 1,603,685 2,385,631 2,749,100 2,856,503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건강보험료 납부액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2)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주제별통계→물가․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

    분류)→전국(명목)→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21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2012-22호, ’12. 2.1)】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②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③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흥

    원에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

    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

    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22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에 관한 연구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

    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

    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Ⅱ.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23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

    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