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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현상변경의 분석연구김영배 1 강화지역 문화재 현상변경의 분석연구 4) 김 영 배* Ⅰ. 서 론 Ⅱ.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Ⅲ. 현상변경 판단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Ⅳ. 결 론 Ⅰ. 서 론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농림지역 60.3%와 관리지역 35.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시 계획지구 면적은 군면적의 4.1%에 불과하다. 강화군 용도지역 결정근거에서 제1종 일반주 거지역 구성비는 95.8%에 이른다. 지역특성으로는 참성단과 고인돌등 수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역사의 고장이며 신미․병 인양요, 강화도 조약 등 국난극복의 현장이기도 하다. 특히 강화군 일대는 지리적 입지조 건의 영향으로 국가 사적 및 시지정 유형 문화재, 기념물 등이 다수 위치하고 바다의 조망 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 현황에서 강화군지역은 시 전체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총 140 * 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491 -

강화지역 문화재 현상변경의 분석연구 · 유형문화재 제24호 강화유수부 동헌, 이방청 인조16년개수 효종5년 이축 익공계 팔작지붕,관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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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1

강화지역 문화재 현상변경의 분석연구

4)김 영 배*

Ⅰ. 서 론

Ⅱ.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Ⅲ. 현상변경 판단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Ⅳ. 결 론

Ⅰ. 서 론

인천 역시 강화군은 농림지역 60.3%와 리지역 35.6%로서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

계획지구 면 은 군면 의 4.1%에 불과하다. 강화군 용도지역 결정근거에서 제1종 일반주

거지역 구성비는 95.8%에 이른다.

지역특성으로는 참성단과 고인돌등 수많은 문화유 이 있는 역사의 고장이며 신미․병

인양요, 강화도 조약 등 국난극복의 장이기도 하다. 특히 강화군 일 는 지리 입지조

건의 향으로 국가 사 시지정 유형 문화재, 기념물 등이 다수 치하고 바다의 조망

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어우러져 경 이 수려하고 환경 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인천 역시 소재 문화재 황에서 강화군지역은 시 체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총 140

* 인천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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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2

건 65건, 시지정 문화재는 90건 40건으로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본 연구는 강화군 지역의 우리나라 역사성이나 통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지정 시지

정 문화재를 보 하고 수도권 인 지역으로 주민들의 개발요구 고조에 한 난개발을 사

에 방지, 앞으로 상변경 신청시 객 으로 올바른 단자료를 활용하는데 있다. 즉,

그간의 상변경 신청내용을 분석하고 강화군지역의 국가 시지정 유형 문화재 주변

상물의 효과 인 리방안 등을 제시, 그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1. 인천지역의 유형문화재 현황

인천 역시 소재 문화재 황은 <표 1>에서와 같이 국보 제 276호로 지정된 ‘유가사 지

론’제 53권이 있고 보물로는 강화 5층 석탑을 비롯하여 21 과 사 다수가 있다.

<표 1> 인천 광역시 소재 문화재 현황 (총괄)

구분 계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천연

기념물

요무형문화재

소계 유형 기념물 무형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계 140 50 1 21 16 6 6 90 32 34 8 2 14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기타

10

3

4

3

18

0

6

6

65

2

23

1

14

2

25

2

6

1 13

8

1

14

1

3

2

6

9

3

4

3

4

6

4

40

17

5

2

2

1

1

2

1

12

6

2

1

2

1

3

2

3

19

1 8

1

1

1

1

2

8

2

자료 : 1) 인천 역시. “인천의 문화재”. 1997. 7. 24.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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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3

2. 기타는 무형 문화재 14점과 시립박물관 소장문화재 9점 포함

국가지정 문화재를 비롯한 시 지정 문화재는 부분 통합지역인 강화군에 많이 산재한

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래 문물과의 최 로 하는 지역의 특수성과 유 하며 유형 문화재

의 성격상 지역 아 건물과 객사, 향교, 교회건물 등이 부분 구성되어 있다.

<표 2> 강화군 유형문화재(건축) 일람

문화재명창건( 수) 년도

양식(樣式)과 특징 소재지 분류

강화 유수부

이방청

조선 기

1783년 수리

아건물, 팔작지붕,

홑처마양식

강화읍

청리

743

유형문화재

제 26호

하 면

5층석탑

1960년 보수

재건탑신 2석과 옥개석 4석

강화군

하 면

장정리

보물 제 10호

정주사 법당세종 (1423)

창주심포식 건축, 단층 맞배지붕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보물 제 161호

등사

웅1916년 수리

다포식건축, 단층 팔작지붕

사고지, 선원보각지, 장경각

이 있던 곳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보물 제 178호

등사

약사

고종 13년

(1876) 수

조선 기의 다포식으로 단층

팔작지붕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보물 제 179호

삼랑성고려와

조선시 수

성(城)으로 통하는 4곳에 문이

설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사 제 130호

강화 산성

남문

숙종 37년

(1711) 건립

토축성 1975년 문루와 성곽

복원

강화

읍신무리사 제 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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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4

<표 2> 강화군 유형문화재(건축) 일람 (계속)

문화재명창건( 수) 년도

양식(樣式)과 특징 소재지 분류

강화산성

북문, 서문

숙종 37년

(1711) 완성

몽항쟁을 해 축조

서문은 1996년 수

강화읍

청리사 제 133호

용흥궁고종 무7년

(1903) 건

조선조 25 철종의

잠 (潛邸) 1974년 보수

강화읍

청리

유형문화재

제 20호

강화

고려궁지

고려 고종

1234년 궁궐과

아 완공

고려때 항몽으로 궁궐이 있던곳.

유수 부동헌과 이방청이 잔존

강화읍

청리사 제 133호

충렬사

인조

19년(1641)

건립

2익공의 맞배지붕사당,수직방,

사청,비각 등이 있슴

강화읍

선향리

유형문화재

제21호

연미정고종29년

인조5년 정묘호란때 강화조약

체결한 곳

강화읍

월곶리

유형문화재

제24호

강화유수부

동헌, 이방청

인조16년개수

효종5년 이축

익공계 팔작지붕, 아건물. 이

방청은 정조7년 개수

강화읍

청리

유형문화재제25

호, 제26호

교동 향교조17년

(1741) 이축

성 , 동.서무 명륜당, 제기

고등

교동면

읍내리

유형문화재

제31호

성공회

강화성당1900년 완공

한식 층건물, 1890년 성공회 강화읍

청리

유형문화재

제 31호

인천 역시 지정 유형문화재의 구체 내용은 건축물은 32건 20개소이다.

도호부청사가 4개동, 공서 건물이 3개소, 가람 건축이 3개소, 향교가 3개소, 교회 건물

이 2개소, 기타 17개소이다.

인천 역시 지정 유형문화재(건축)의 창건년 와 양식, 특징은 <표 2>와 같다.

역사 문화환경의 보 을 한 규제방안으로는 문화재 측면에서 문화재 보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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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5

통 건축물 보존법이 있으며 건설측면에서는 도시계획법(제 181조), 건축법 시행령(제 70조

미 지구의 건축제한), 건축조례(제 10조 제 4종 미 지구)등이 있다.

문화재의 보호구역내에서의 행 나 우려는 상변경 내용에 포함된다.

문화재청에서 행 단의 보완사안으로 조례 제정시까지 잠정 으로 문화재 보호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지역범 를 문화재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하던

것을 특별시는 100m, 역시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는 200m로 하 다.1)2)

국가 지정 문화재 등의 상변경 등의 주요 행 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는 철거하는 행 와 보호구역내 건축물, 시설물의 신, 증축과 용도변경하는 행

, 토지 수면의 매립, 간척, 굴착, 토, 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

를 말한다.

구체 검토 사항은 수질, 수량에 향을 주는 건축 는 제방축조, 지하 50m이상의 굴

착행 , 향을 주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먼지 등 기오염 물질 등의 방출, 일조

량 그리고 경 을 해우려가 있는 건축물(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 등이다.

강화군 소재 시지정 문화재와 련하여 상변경 허가 황은 <부록>을 참조한다.

상변경 신청자는 <표 3>에서와 같이 민간인이 87.72%로서 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군수 3건 5.26%, 문화재청 이첩 3.5%, 군부 , 교회가 각 1건씩 신청하 다.

<표 3> 현상변경 신청자

신 청 자 군수 민간인 군부 교회 문화재청 이첩 계

건 수 3 50 1 1 2 57

(100)백분비(%) 5.26 87.72 1.76 1.76 3.5

다음으로 상변경 심의 결과 허가여부는 불허가가 61.40%, 조건부 허가 28.07%, 허가

는 10.53%에 불과하다.<표 4>

1) 시행규칙 제 18조의 2. 제 1항

2) 시행규칙 제 18조의 2.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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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6

<표 4> 현상변경 허가여부

허 가 여 부 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가 계

건 수 6 16 35 57

백분율 ( % ) 10.53 28.07 61.40 (100)

상변경 신청시 련 시지정 문화재는 강화외성이 18건(약 34%)으로 련이 가장 많

으며 분오리 돈 등 돈 와 련된 곳이 16건으로 많았다. 강화외성과 옹진진과 강화외성

+ 성, 지석묘 등이 각 4건 등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충렬사 7건 순이다. 상변경에

서 신청인의 사업내용은 <표 5>와 같다.

여기에서 상변경과 련하여 강화외성과 돈 가 가장 많은 이유는 그 입지 특성으

로 미루어 보아 조망이 빼어나고 자연경 이 수려한 곳이기도 하다.

상변경 사업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지역민의 주택 창고 건축이 13건으로 가

장 많으며 일반 주택은 12건, 다음으로 지와 련하여 음식 , 소매 이 모두 9건으로

많았다.

<표 5> 현상 변경 관련 문화재 명

온성

수공

리회

분돈

성성

강용

외진

성진

이생

창가

건수

4 1 18 7 1 16 1 4 3 1 1 57

신청인(건축주)이 상변경을 신청한 주 공사내용은 <표 6>과 같다.

즉, 주택 창고 23.6%, 일반 주택 21.8%, 음식 소매 이 16.4% 순으로 신청내용

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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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7

<표 6> 현상 변경 사업 내용

연 번 공 사 종 류 건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원주택

교육 연구시설

주택 창고

일반주택

휴게소 음식

음식 , 소매

양어장 리사

천주교 십자의 길

청소년 수련원

경계 소

자 거 용도로

양식장( 하)

지목변경

간이 온 장고

축사

주택 버섯 재배사

선착장 공사

2

1

13

12

4

9

2

1

1

1

1

2

1

2

1

1

1

총 계 55

비고 : 2건은 조건 무허가임(총계에 미포함).

인천 역시 문화재 원회 상변경 심의 결과를 내용을 보면 <표 7>과 같다.

여기에서 시지정 유형문화재와 련하여 상변경 신청내용은 보 상 문화재와 련

한 경 훼손(시각 방해 포함) 우려가 압도 으로 많은 34.6%이며 다음은 문화재와 직

인 향을 미치는 가치 훼손이 25%, 지붕 마감 재료를 바꾸고 평지붕을 통 인 박

공기와 지붕으로 시정 요구가 15.4%, 다음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침해와 문화재 가치의 훼

손우려, 문화재에 직 향으로 기 의 부동침하 우려 등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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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8

<표 7> 현상 변경 조건(진행현황)

연 번 조 건 (진행상황) 지 건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외벽 마감재의 색상과 의장

문화재 가치의 훼손 우려

식재 후 미 조성

지붕 마감재 평지붕을 박공기와 지붕으로 조정

지 조사 후 처리

문화재의 기 훼손

문화재 주변 환경침해

지표 조사 후 공사진행

문화재 기 침하 우려

건축물 높이 제한

문화재와 근 , 경 훼손 우려

주변 가로 경 보수

오수 정화조 치 조정

도로 포장 후 문화재 훼손

1

4

1

9

1

1

5

1

3

1

13

1

1

1

총 계 43

비고 : 기타 문화재청 이첩 기존 시설과의 조화.

Ⅲ. 현상변경 판단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

1. 판단의 기본방향

인천 역시 강화군 일 시 지정유형문화재가 집 된 일정계획 구역내는 무분별한 건

물외 의 개․보수, 이질 인 용도의 침투 등에 의하여 이를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기 하

고 시설건축물의 용도, 규모(높이), 형태 외 , 배치 등에 한 세부계획의 지침을 마련

하며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의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역사 인 자연경 을 보 하고

정비하기 하여는 사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행정기 의 공공부분의 사업화 방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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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9

리고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이 계획되도록 한다.

1) 건축물의 배치

시 지정 문화재의 주변 리는 건물의 규모나 배치로 인하여 주요 조망 에서(지정 문화

재) 상 건축물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로경 의 연속성과 경 축의 조성 조망권의 확보를 하여 건축물의 배치를 고려

한다.

2)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시 지정문화재의 상지역의 쾌 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하여

용도의 제어요소를 선정하여 허용용도와 불허용도, 권장용도를 구분한다. 불허용도는 가

로변에서의 미 을 고려하여 도로변 일정 거리내에는 근생시설 가운데 공구상, 철물 , 제

조업소, 수리 등의 시설을 제어한다.

<표 8> 건축물의 높이계획(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구 분 도시계획법 인천 역시 서울특별시 비 고

일반

주거

지역

제 1 종 4층 이하 3층 이하 4층 이하

제 2 종 15층 이하 10층 이하7층 이하

12층 이하

제 3 종 - - -

단, 해안 경 지구의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이하(10m이하)로 하되, 심의에 의하여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5층이하(17m이하)로 제한한다.

국가 사 시 지정문화재 건축물 주변 경 보호를 하여 인 지역에 한 앙각

기 등에 의한 높이제한을 용할 필요가 있다.

앙각에 의한 거리별 높이제한은 앙각 27도 일 경우와 높이는 5m, 20m일때는 10m, 30m

일때는 15m, 40m일 때 20m(약 7층 높이)이므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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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10

3) 건물의 색채 제한

보 상건축물의 기 재료 색채를 유지하고 채도와 명도의 제한을 통하여 색채의

통일성을 도모한다.

한 통 문화재의 지붕형태와 색채, 재질의 질감 등을 고려하여 입면요소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보 상 건축물 주변 옥외 고물은 업소 등 1개 이내로 제한하고 바탕 색상도 외벽색

과 유사하며 네온 류 사용은 지한다.

공공조경은 가로 경 의 향상을 하여 지로의 차량 보행 진출입 부분을 제한 면

의 50%이상을 공공조경을 조성토록 한다.

<표 9> 건축물 / 공작물의 외관지침

항 목 외 지 침

배 치 - 시 지정 문화재의 조망 에서 장애가 되지 않을 것.

지 붕- 옥탑설치 불가.

- 통기와지붕을 원칙으로 하고 2방향이상의 경사지붕.

옥탑/옥상- 옥상부의 설비시설 노출이나 가설건축물, 과도한 옥탑 디자인 등 경

해 요소 지.

형 태- 통 목조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 반사유리나 강재 노출등 부조화를 이루는 재료사용 지

색 채 - 과도한 색채(원색)를 피하고 주변과의 색채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설 비 - 건축 설비의 노출을 지하고 수평분할선은 인 건물과 일치한다.

공 작 물

- 식재 가로 시설물은 가로 경 을 배려하고

- 가로변 담장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화단 등으로 쾌 한 가로 보행을

유도.

- 가설 건축물의 설치는 지.

형질/옹벽- 토형상은 방지하고 다단으로 조성하고

- 옹벽부분은 담쟁이 넝쿨, 조경블럭 등을 사용한다.

비 고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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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11

2.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상대적 개발여건 조성과 변화

군사시설 보호법 1, 2차에 걸친 완화와 지 교 개통, 인 김포지역의 집 개발과 인

지의 신도시 건설 정 등의 향으로 개발붐이 조성되고 인천 국제공항의 배후지역

휴양의 최 지로써 앞으로 지역 인 많은 변화가 상된다.

역사문화의 요소가 강하고 자연환경의 보 이 필요한 곳은 자연경 지구 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 규제와 보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 주변 상지역의 지역자원 분석(입지특성에

한 정기 지표)의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미흡

지자제 실시 이후로 행정기 장은 민원해결의 차원에서 선심성 행정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시․군간의 체계 인 행정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상변경 처리 차나 심의과정 한 면 하고도 객 으로 타

당성 있는 단행 를 해서는 기 자치단체에서부터 상시 문가의 지도와 자문기구

등의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건축설계가의 문화재 인식의 부족

건축가는 모름지기 역사 문화재 가치가 있는 지역의 디자인에 해서는 그 무엇보

다 건축설계가로써 문화재 보 철학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할 것이다. 건축주의 무리한

요구나 지나친 상업성의 배제 등 일반 지역의 설계보다는 건축물의 물리 가치보다 상

설계 건축물의 사회, 문화, 역사 가치에 주안 을 두고 건물의 배치, 색채, 사용 재료, 건

축물의 규모 등의 세부 인 계획요소와 지붕의 형태, 건축물의 양식 등이 자연경 과의 조

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4) 문화재 보전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종래 문화재 보 차원의 상변경 심의 기 은 단순한 이나 선의 차원에서 다루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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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12

다. 이러한 처리 결과는 의의 근 방법이었으나 의의 근방법의 해결이 보다 문화

재 보 차원에서 효과 이라 본다.

즉, 상 건축물의 배치, 지붕의 모양, 외 의 형태. 사용 재료, 색채 등 세부계획이 포함

된 지구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 문화재 개 ‧ 보수후 평가제 도입

국가 사 지나 시지정 유형문화재의 개‧보수시 공사완료후 공사후 평가제(Post-

Construction Evaluation Technique)를 도입하여 공사과정의 여러 문제 을 반성하고 다

음 공사시에 극 반 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시설물의 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강화지역의 문화재 보 을 하여 상변경 내용과 결과를 두고 그 문제 과 개선방안

을 조사‧분석하여 보았다. 특히 강화군 지역은 역사‧문화의 요소가 매우 강하고 자연경

이 수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한 개발욕구가 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의 난개발이 상되고 있다.

강화군 지역의 문화재 상문제는 개인의 재산권과 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자료의

구성이나 지형 장 심의 지역 인 자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입지 특성에 따라서 자연경 지구와 문화재 보호구역은 도시계획 규제로 나 어

서 리토록 한다.

2) 문화재와 련하여 문화재 보 지역내 상변경 신청 건축물에 해서는 건축물의

높이‧배치‧ 형태‧재료‧색상 등 세부 실천계획이 수반한 지구단 계획이 우선 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보존지역은 효율 인 조사분석을 해서 분석요소별 매트릭스를 작성 D/B하

고 이를 바탕으로 상변경의 단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그리하여 강화군 지역의 문

화재 보 에 미치는 행 단을 근거로 보다 합리 인 안이 계속 으로 강구되어

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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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지역 문화재 상변경의 분석연구∣김 배 13

<참고 문헌>

인천 역시, 『시지정 문화재 상변경 허가 황 (강화군)』, 2001~2002.

서울특별시, 『 통문화지 복원, 정비실시 계획안』(1990).

김 배, ꡔ인천지역 문화유산의 황과 보 방법ꡕ, 인천 지역사회연구소 (1997)

pp.5~34.

인천 역시,『개항기 근 건축물 집지역 지구단 계획안』(2003),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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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논총 2003 2-214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changes on

cultural properties located in Kangwha Province.

Kim, Young-Bae

When it comes to conserva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it is most important to

preserve them from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in advance. Reckless expectation and

excessive desires form the local people, as well as exploitations by the local

government, may lead to direct and indirect threats on their valuable cultural assets so

that they can be decayed or obsolete. Hence, proper and desirable alternatives for

preserving cultural properties in the area of Kangwha-Kuen can be devised as follows.

1) It is suggested that, throughout strenghened urban planning regulations, current

protection districts for a cultural properties and natural landscapes shouid be

protected.

2) For those buildings which is asked to change current situation, detailed practical

plans on their heights, arrangement, shape, in- and out- material color should be

established on basis of district-unit plans.

3) A matrix need to be created to complete database system in order to do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on cultural properties conserv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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