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발간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04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06 추천사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07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08 정책 전략물자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10 소개 Yestrade가 가져온 전략물자 관리 혁명 14 기업의 안전한 전략물자 수출을 책임지는 전략물자관리원 18 제도동향 주요국 수출통제제도의 특징,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20 국제통상규범의 측면에서 본 전략물자수출통제 24 품목동향 인류의 아킬레스건, 생물무기 28 미국의 핵비확산 수출통제 정책 변화 동향과 전망 32 하루 동안 만나는 전략물자 36 시사 물류보안이 경쟁력이다 40 C-TPAT 과 AEO 그리고 ISO 28000 40 기업 우수 CP 구축사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44 뉴스 행사 및 주요 소식 46 발간자료 및 교육안내 48 Contents 잡지명 : 전략물자Focus(반기 발행) 발행인 : 심성근 편집인 : 지건중 통권 : 1회(전략물자Focus Vol.01) 발행일 : 2009년 12월 발행처 : 전략물자관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23층 5호 전화번호 : 02-6000-6400 등록번호 : 강남사00033 등록일 : 2009년 12월 3일 홈페이지 : www.kosti.or.kr 디자인 및 인쇄 : (주)나모기획(02-503-5454) 전략물자 Focus 2009 창간호 www.yestrade.go.kr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기업의 안전한 내일과, 국가의 밝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출로 가는 길, 전략물자관리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지향하는 사회... 평화를 향한,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입니다.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 Upload
    others

  • View
    0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Page 1: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발간사

최경환지식경제부장관 04

심성근전략물자관리원원장 06

추천사

오영호한국무역협회상근부회장 07

자율준수무역거래자기업 08

정책

전략물자관리제도정착을위한정부와기업의노력 10

소개

Yestrade가 가져온전략물자관리혁명 14

기업의안전한전략물자수출을책임지는전략물자관리원 18

제도동향

주요국수출통제제도의특징, 시사점과기업의대응 20

국제통상규범의측면에서본전략물자수출통제 24

품목동향

인류의아킬레스건, 생물무기 28

미국의핵비확산수출통제정책변화동향과전망 32

하루동안만나는전략물자 36

시사

물류보안이경쟁력이다 40C-TPAT 과 AEO 그리고 ISO 28000 40

기업

우수 CP 구축사례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44

뉴스

행사및주요소식 46

발간자료및교육안내 48

Contents

●잡지명 : 전략물자Focus(반기 발행) ●발행인 : 심성근 ●편집인 : 지건중 통권 : 1회(전략물자Focus Vol.01) ●발행일 : 2009년 12월 ●발행처 : 전략물자관리원●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159-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23층 5호 ●전화번호 : 02-6000-6400 ●등록번호 : 강남사00033 ●등록일 : 2009년 12월 3일●홈페이지 : www.kosti.or.kr ●디자인및인쇄 : (주)나모기획(02-503-5454)

전략물자Focus 2009 창간호

www.yestrade.go.kr

전략물자수출관리를위한여러분의한걸음, 한걸음이

기업의안전한내일과, 국가의밝은미래를향하고있습니다.

안전한수출로가는길, 전략물자관리원이함께하겠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지향하는사회...

평화를향한, 우리모두를위한약속입니다.

Page 2: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ord of Publication

Word of Publication

발 간 사

www.kosti.or.kr 54 전략물자 Focus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국제무역이 테러리즘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주력해오고있기때문입니다.

이제 전략물자관리제도는 무역을 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무역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략물자관리가

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기업의무역이크게제한될수있으며, 그

여파는국가신뢰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통하여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신설하면서부터미국, EU, 일본등선진국수준의제도적인프라

구축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개발과기업친화적제도개선을통해기업이좀더편리한환경

에서 제도를 이행하고, 최소한의 리스크로 무역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번‘전략물자Focus' 발간을통해우리기업과정부, 학계가급변하고

있는무역환경을적시에파악하여대응함과동시에올바른정책방향을

제시하고이를효과적으로이행하는데一助하기를기대합니다.

지식경제부 장관

글로벌 금융시장의 악화로 주춤하던 우리나라 수출이 점차

회복되면서 우리의 세계 수출 시장 순위가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9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도가장빠르게활력을회복하여가고있습니다. 세계도이러한

우리 경제의 회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해방과 더불어 교역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가

부단히 기술 경쟁력을 쌓고 국제정세에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 일궈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동안 수출 일변도를 달려온

우리 기업에게 박수만 쳐주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국제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를당부드리지않을수없습니다.

국제무역환경은새로운패러다임을맞이하는가운데우리기업에게좋은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안전하게 제대로 수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1949년 다자간수출통제위원회

(COCOM) 출범 이후 2001년 9·11 테러와 2004년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따라 국가간에 거래되는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물자를

무역규범준수로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무역거래촉진해야

Page 3: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ord of Publication발 간 사

Word of Recommandation추 천 사

www.kosti.or.kr 76 전략물자 Focus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발간을축하하며

*심 성 근전략물자관리원장

최근 40여년간 우리경제는 무역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우리경제는 선진국경제로 진입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등기업들이대량파괴무기(WMD)의비확산과수출통제를

60년에 걸쳐 국제규범으로 준수해오고 있는데 우리기업도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를지키지않을수없는제도로이해하고이행하는기업이증가

하고있습니다.

인터넷보급환경을이용하여우리기업들이전략물자관리를쉽게지킬수

있도록국내외최신정보를획득하여공급하고판정, 수출허가처리를온라

인을통하여가능해진환경을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대면접촉이없는효율위주의전략물자관리만으로는부족하기에추

운 겨울에 따뜻한“화롯가”처럼 편안한 소통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느꼈

습니다.

올해 9월 오바마대통령이 사회를 보았던 UN안보리에서는 UNSCR 제

1887호를채택하여모든회원국이“핵무기없는세상”을위해협력할것을

선언하였고, UNSCR 제1540호결의내용이행필요성을재확인했습니다.

우리기업이마지못해수출통제를지키는것이아니라선진국들이주창하는

대량파괴무기의위협이사라지는세상을위해스스로준수하는것에공감

하는문화를만들어가기위해전략물자포커스를창간하게되었습니다.

전략물자에관한최근동향이차갑지않고기업이나독자에게따뜻하게전

달되기를바라고있으며노변정담(爐邊情談)처럼전해졌으면합니다.

무역하는기업인에게업무적주지사항이아니라따뜻한소식으로느껴지고

전략물자관리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기업 임직원, 안보통상학회, 판정

자문위원, 학계, 정부공무원과저희원직원들이제도와현실을올바로이

해하는작은커뮤니티광장의역할을하기를기대합니다.

창간을위하여기고해주신분과창간을준비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전략물자포커스의내용등아직여러가지로미흡한점이있더라도유익한

읽을거리로이용해주시고격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오 영 호한국무역협회상근부회장

전략물자관리원이‘전략물자포커스’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4년 8월 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로

출발해 3년의착실한준비를거쳐관리원을개원한만큼이제는전략물자

와 관련된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할 때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이번

겨울호부터반기별로소식지를낸다고하니기쁘기그지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일제치하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전쟁의폐허속에서산업근대화를향한기나긴여정을시작했습

니다. 무역을통한경제발전에힘을모아밤을낮삼아수출상품을만들었

고 오지를 마다않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 결과 이제 우리는‘무역 8

강’을눈앞에두고있으며, 미국발금융위기로해외수요가줄어드는어려

움속에서도사상최대의무역수지흑자를바라보고있습니다. 내년 11월

에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무역 선진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안전보장과 세계평

화에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주요 갈등지역에서 쓰이

는대량파괴무기와관련된물품의수출을우리스스로통제함으로써건전

한세계시민으로서제역할을다해야할것입니다.

하지만 무역업계 입장에서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수집에

따로시간과인력을할애하기어려운것또한현실입니다. 따라서무역협

회가 그간 무역업계를 위해 유용한 정보 제공에 힘써온 것처럼 전략물자

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내용을 업계에 전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곧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정기적으로 안내하

는메신저의사명이기도합니다.

6만여 무역협회 회원사를 대표해‘전략물자포커스’를 발간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축하하며, 무역업계로부터많은사랑을받는소식지가되기를

기원합니다.

Page 4: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전략물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전략물자포커스

가 발간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략물자포커스를

통해서수출현장의생생한정보를공유하고, 최신의수출통제흐름

과 전문지식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Yestrade”를세계일류의시스템으로발전시킨것처럼, “전략물자

포커스”도 세계 일류의 전략물자 전문지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

원합니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개소로부터5년, 전략물자관리원개원으로

부터2년이지나는동안안전한무역을선도하는수출통제전문

기관으로전략물자의효율적수출통제지원을통한무역진흥에기여하

고수출통제분야의Brain 역할을하는등전략물자에관한국내의최

고전문가집단으로발돋움하였음을축하드리며, 금번전략물자포커스

는그간의공적에비해발간이너무늦지않았나생각이들지만앞으

로정부, 산업계, 학계를망라한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계몽및확

산에도움이 되는명실상부한 전략물자와관련한 세계최고의 권위를

가진소식지가되도록발전하시길기원합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의"전략물자포커스" 발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同소식지출범은급변하는글로벌환경에서국내전략물자수출

통제의체계적인정착과더불어세계시민으로서의안전의식을함양하

고, 그수준과위상을한단계더높이려는신호탄이라할수있겠습니

다. 전략물자관리의공동체격인정부, 산업계, 학계의다양한의견반

영은물론, 전문적이면서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어산업현장에서발

생할수있는문제들을사전예방하는데기여하며, 실질적인전략물자

관리를선도할수있는종합적매체로성장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선진국은 전략물자 관리와 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자의 현실은 수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웃도는 우리나라와 수출 관련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 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국내외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흐름과 주요 이슈 등을 소개하는 전략물자

소식지를 창간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들면서도 국내 유일의

전략물자 전문지이기에 창간호부터 멋진 기획력과 최신 전략물자

동향을 보여주는 전략물자 실무자의 지침서로서 멋지게 데뷔했으면

하는 욕심을 내봅니다. 그동안 전략물자포커스 창간에 힘쓰셨을

전략물자관리원의 심성근 원장님과 임직원 분들께 뒤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이 우 영두산인프라코어

전무

지 성 하

삼성물산

대표이사

유 영 호

하이닉스반도체

상무

이 길 환

삼성정밀화학

상무

Word of Recommandation추 천 사

www.kosti.or.kr 98 전략물자 Focus

창간을지식경제부지정전략물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기업축사

축하합니다

Page 5: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Policy정 책

10 전략물자 Focus

또한지식경제부는2004년부터전략물자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를도입하여

기업이자율적으로전략물자수출관리를위한사내수출거래심사및통제시스템을갖추도록하고

있다. 자율준수체제를도입한기업은심사를거쳐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받게되는데이들기

업은사전1회허가로3년이내기간동안허가없이전략물자반복수출이가능한포괄수출허가와

수출허가관련서류제출면제등다양한혜택을받게된다. 2009년 11월말까지자율준수무역거래

자로지정받은기업은총91개이다.

1. 전략물자관리제도발전배경및이행현황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좁아진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테러 등 우려집단에

흘러들어가대량파괴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확산에이용되거나불법

수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이다. 이를 위해 9.11테러 이후

2004년유엔안보리는 1540호결의를통해모든회원국들이전략물자국가간이전을관리토록규

정하고있다. 우리나라는1987년대외무역법시행령에법적근거를마련하여1992년전략물자수출

허가제를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관련국제수출통제체제와조약에모두가입하고, 이들체제에

서결정된통제품목1)을수출허가대상으로정하고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기업들은전략물자관리제도를이행하는데있어적지않은어려움을겪고있는

것이사실이다. 일반적으로기업들은자사제품이일반산업용으로사용되기때문에전략물자가아

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순수한 민간용도의 산업물자 중에서도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가

상당히많으며그영역도다양하기때문에기업은상업용제품이라도전략물자해당여부를따져봐

야한다. 심지어샴푸에쓰이는트리에탄올아민도화학무기의원재료로, 커피를만드는동결건조기

도생물무기를제조하는데쓰일수있기때문에전략물자로분류되고있다. 또한적지않은기업이

‘수출통제=수출금지’라는잘못된인식을가지고있는데, 지식경제부수출허가심사의높은승인율

(약95%이상)에서도 알 수 있듯 전략물자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그렇기에전략물자관리제도는무역장벽이아닌, 기업을보호하고국제무역거래시신

용을확보하도록보험의역할을해주는제도라고보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이행할수있도록<표2>에서와같이다양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품목

별수출허가기관은<표1>과같다. 특히정부는2005년부터기업들이전략물자수출관리를쉽게이

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구축하여전략물자

관련업무를모두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전략물자관리제도정착을위한정부와기업의노력

<표2> 전략물자관리제도개요

지식경제부

구 분 전략물자관리제도

수출허가

상황허가

처 벌

기 타

·내용 : 전략물자(기술포함)를 수출할때지역구분없이허가신청

·종류 : 개별수출허가, 중개허가, 포괄수출허가(유효기간 : 1~3년)

·내용 : 전략물자는아니나WMD전용가능품목중전용의도를인지했거나전용이

의심되는경우허가신청

- 확인사항 : 상황허가대상품목, 우려거래대상자등재, 의심징후(법19조)

·국제적확산목적으로허가없이수출/수출하려한자 : 징역7년, 5배벌금

·허가없이수출/수출하려한자 : 징역5년, 3배벌금

·허가없이수출, 질서위반자 : 3년 이내의무역제한

·허가없이수출, 부정한방법으로허가득한자 : 교육명령

·문서보관의무 : 전략물자수출관리관련서류보관(5년간)

*지식경제부전략물자관리팀

www.kosti.or.kr 11

2005 2006 2007 2008 2009.102009.10 2005 2006 2007 2008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허가기관 소관품목

일반산업용물품및기술

원자력전용품목

주요방산물자

대북반출물자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통일부

<표1> 품목별수출허가기관

지식경제부

1) 전략물자란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그운반수단인미사일및이들의제조·개발·사용또는보관등의용도로전용될수있는물품및

기술을의미하며, 특히전략기술의경우는전화, 팩스, 인터넷등과같은전자매체를통한이전도수출허가대상으로보고있다.

사전판정신청(건) 수출허가신청(건)

Page 6: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2. 2009년 대외무역법령및고시개정주요내용

지식경제부는기업친화적정책개선의일환으로2009년4월대외무역법을개정(2009.10.23 시

행)하고, 2009년 11월 같은법시행령을개정·시행하였으며, 이에따른후속조치로 2009년 11월

2일부터「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일부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표3>과같이먼저전략물자를취급하는기업의제도이행부담을완화하

기위하여대부분공산품에부과되던전략물자확인·수입신고·국내거래통보의무를폐지함으로

써전략물자의국내거래시에는별도로확인, 신고, 또는통보절차를이행하지않아도되도록하였

다. 다만, 기업의수출허가의무는이전과동일하며수출거래시취급품목이전략물자에해당되는지

확인하여해당될경우에는반드시정부로부터허가를받고, 전략물자가아니더라도대량파괴무기

(WMD) 전용가능성이있을경우에는역시허가(상황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그동안소관법률이대외무역법과기술개발촉진법에이원화되어있던전략물자와전략기술

을대외무역법에통합규정하고, 사전판정기관도전략물자관리원으로일원화하여관련기업들이전

략물자와기술수출관리업무를한곳에서(One-stop-service) 해결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

라고시명도「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에서「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변경하였다.

아울러기존 2년간외국의동일수입자에게특정품목을 3건이상수출한경우에만신청가능했

던특정포괄수출허가를수출량이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거나사업특성상납득할만한사유가

있는경우에도신청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 이는전략물자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특례사항가운

데하나인포괄수출허가의범위를확대하여더많은기업에게적용가능토록함으로써기업의자율

준수체제구축을장려하기위한것이다.

또한국내에서개최하는전시회등에출품할목적으로수입한전략물자를 1년이내에당초수출

자에게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출자가 사전 수출허가를 받는 대신 사후

수출거래보고서제출로대체할수있도록하였다.

그밖에전략물자를경유·환적할경우, 사후적인이동중지명령제도를선진국과같이허가제로

전환하여국내항만이나공항을경유하거나국내에서환적(換積)하는때에도수출허가를받도록하

였다. 다만, 관련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수출국에서 허가를 득한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도록하였다.

끝으로전략물자수출업체들이해외공급처에제출하기위해국문수출허가

서를공증·번역하던번거로움이있었으나, 이번개정된고시에서수출허

가서에영문을병기하도록개선하였으며, 관련기업들의편의를위하여

해당서식및시행령·고시개정내용은 yestrade홈페이지에서받아

볼수있도록하였다.

Policy정 책

www.kosti.or.kr 1312 전략물자 Focus

3. 향후 제도개선및정책방향

정부는지속적으로기업의자율준수체제(CP)도입을확대하여, 2015년까지는대부분의전략물자

수출업체가자율준수체제(CP)를도입하도록추진할예정이다. 이를위해자율준수체제(CP) 기업에

게전략물자수출자율성을더욱확대하고, 관세청과협의하여통관과정을신속하게하며, 우수기

업에대해서는포상기회를제공하는등인센티브강화방안을모색하고있다.

또한기술수출통제를강화하고있는국제사회의흐름에맞추어연구기관의자율준수체제(CP) 구

축및기술의무형이전(ITT: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통제법제화등을통해기술수

출통제제도를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유형의 물품보다 이를

개발·생산할수있는전략기술의불법이전에대해우려하고, 국제테러행위를원천적으로방지하

기위한수단으로서기술수출통제를더욱강화하고있는실정이다. 기술도입국인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제도 확립을 통해 국가신인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해외 첨단기술도입이 원활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수출통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방향으로정책을개선하기위해노력중이다.

그밖에정부는국제평화·안보기여와국내수출기업지원이라는양립되기어려운목표를달성

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전략물자 허가제도를 조사·참고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함

으로써우려국가·테러집단으로의유입은차단하되, 수출기업들의편의와업무효율성제고를위해

허가면제 확대·신고제도 도입, Yestrade 온라인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표3>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개요

근거조항 주요내용

전략물자와전략기술의소관법령대외무역법으로통합

전략물자확인·신고·통보의무폐지

특정포괄수출허가대상범위확대

수출허가면제대상확대

수출허가서에영문병기

군용물자통제품목일부개정및주석·해설추가

제1조, 제2조

제13·14조 삭제

제30조

제26조

별지제1호

별표3

Page 7: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Introduction소 개

www.kosti.or.kr 1514 전략물자 Focus

가가져온전략물자관리혁명

2008년초미국에너지부에서2명의전문가가Yestrade의기능을보기

위해한국을방문하겠다는요청이왔다. 수출통제체제총회등국제회

의에서수차례Yestrade가소개되기는하였으나해외정부에서Yestrade에

관심을갖고직접찾아오기는처음이었다. 1시간으로예정되어있었던프리

젠테이션은주요기능에대한세부질의응답으로4시간까지연장되었고, 미

국측의최종반응은 Yestrade가수출통제를이행하는데있어세계최고의

도구라고평가하고미국정부의자금으로중앙아시아등수출통제이행기반

이갖춰져있지않은국가에보급하는것을추진해보고싶다는것이었다. 같

은해7월미국국무부와상무부의관련공무원이Yestrade에대한추가설

명을듣기위해한국을방문하였고, 현재미국측은타당성및소요예산검토

등후속작업을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

올해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0회 수출통제 컨퍼런스에서는

미 국무부 초청으로 세계 50여개 국가의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Yestrade를소개하는자리를가졌다. 이자리에서10여개국가가Yestrade

를 자국의 수출관리에 이용하기 위해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다는 관심을

보였으며, 현재슬로바키아, 브라질등일부국가와는구체적인협의를진행

중에있다. 이처럼우리는미처인식하지못했던Yestrade의우수성에대해

해외의반응은실로대단하다.

Yestrade가 최초 개통된 2005년 이전에는 수출통제에 대한 우리 기

업의 인지도도 낮았지만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기업도 수출통제 이행을

위해 3,000페이지가 넘는 관련자료와 500페이지 가량의 전문적인 기

술용어로구성된통제품목리스트를직접숙지하여자사의품목이통제

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당시 산업자원부는 약 2년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수출통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최신 해외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수

출허가 등 모든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2005년 2월 개통하였다. 이후 2008년까지 기업 등 사용자의

니즈를반영하여 4차례의기능개선을통해보다쉽고편리하게수출통

제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2006년에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허가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수출자가 허가

서를 세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2007년에는 방위사업

청의 방산물자 관련 판정·허가업무, 통일부의 대북반출물자 판정업무

도 Yestrade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2008년

에는 하드웨어 등 전산자원을 국가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는대전정부통합전산센터로이전하였다.

Yestrade에

대한해외의

반응

Yestrade의

구축배경과

경과

01 02

Page 8: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주요기능

03

Introduction소 개

www.kosti.or.kr 1716 전략물자 Focus

5. 향후 계획

05

Yestrade의주요기능으로는국내외제도·동향등을제공하는정보포

털, 22개의전략물자와관련된동영상강의과정으로구성된e교육관, 500

페이지가 넘는 통제품목리스트를 읽어보지 않고도 HSK(관세통계분류코

드) 또는키워드입력과제시된질문에따른예/아니오응답만으로간단하

게전략물자해당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가판정, 판정ㆍ허가신청서를온

라인에서작성하여신청하고실시간으로처리현황과결과를확인할수있

는온라인민원처리등이있다. 또한, 수천개조직에이르는우려거래대상

자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기업이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안전도를

검증해볼수있도록검색기능을제공함으로써기업의무역리스크예방에

큰도움을주고있다.

올해 10월말까지의시스템이용현황을보면회원수 13,329명, 7,385개

사가 Yestrade를 이용하고 있으며, 판정·수출허가 등 민원업무는 총

62,631건이처리되었다.

시스템이용

현황및성과

04

2005. 2~12 2006 2007 2008 2009.10

Yestrade이용� 판정·허가� 처리건수

0

5000

10000

15000

20000

2005 2006 2007 2008 2009.10

Yestrade� 회원가입수(각년도� 누계)

0

3000

6000

9000

12000

15000

올 8월 Yestrade 이용업체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 Yestrade 이

용에따라담당자당월110시간의업무시간이단축되었으며, 이를금액으

로환산해볼때 1개기업당약 15,786,000원의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가판정과 우려거래대상자

검색등기업이필요로하

는 제도이행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제

도 인지도를 각 83.5%까

지끌어올릴수있게되었

으며, 이는 수출통제 위반

으로입을수있는무역금

지등경제적손실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

서금액으로환산할수없

는성과가있었다고할수

있겠다.

이러한 Yestrade의 혁

신성과에 따라 Yestrade

는 정부 민원행정시스템

으로는최초로특허에등록되기도하였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관리원은 Yestrade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

색하기위해정보화컨설팅(BPR/ISP) 사업을추진하여향후5개년의발전

로드맵을수립하였다. 내년부터는유관기관및기업과의시스템연계강화,

정보제공범위확대, 등 기업이필요로하는기능을위주로보완할예정

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Yestrade 수출사업을 보다 가시화함으로써,

Yestrade가 IT 인력의신규고용창출과외화획득및국가브랜드향상에

기여하는효자수출상품이될수있도록지속노력할계획이다.

Page 9: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우리나라는 1987년 대외

무역법 시행령에 전략

물자수출허가제도의 근거가

신설되어 1992년부터 정식으

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2월산업

자원부에전략물자관리과가, 같은해8월에는민간차원

의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신설되면서본격적으로전략

물자의수출관리가이행되었다. 당시산업자원부는무역

협회에기업과정부의전략물자관리를지원하기위한별

도의조직을신설하고전략물자판정, 교육등의업무를

수행하기로협약을체결함으로써오늘날전략물자관리원

의전신인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가탄생하게되었다.

당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조직으로서 전략물자 사전판

정, 전략물자관리제도의홍보등기업, 정부의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당시 개

성공단사업등북한과의경제교류가활발해지면서국제

사회가북한으로전략물자가반출되는것에대한우려가

커졌는데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통일부로부터대북반

출물자용역을위탁받아판정을수행하여대북반출물자

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를해소하는데큰역할을담당

하였다.

2007년 1월 3일 대외무역

법이 개정되면서 전략물자관

리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07

년6월5일전략물자관리원이

서울시강남구삼성동무역센

터에자리를잡고대외무역법상특별법인으로서출범하

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본

격적도입을추진하고전략물자관리시스템개발을주도

한심성근현원장이초대원장으로부임하면서전략물자

관리원은기존무역협회부설조직과는다른위상으로서

사전판정등그임무에법적인권한을위임받아본격적

인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총정원 35명, 2본부 6팀의

소규모직제로출발한전략물자관리원은작은규모에도

Introduction소 개

www.kosti.or.kr 1918 전략물자 Focus

불구하고다양한사업을추진하며전략물자수출통제전

문기관으로서그입지를굳혀가기시작하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사전판

정 전문기관으로서 국내기업

및정부에게전문화된사전판

정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국

제동향에가장먼저대응하는

전략물자 이행 선도기관으로

서동향조사, 제도연구, 국내홍보등기업·정부의전략

물자수출관리를지원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

고있다. 무엇보다전략물자수출관리는기업의자율이

행확산이중요하므로기업자율준수체제도입을지원하

기위한정기적인교육, 심사등을매년확대시행하고있

으며, 2009년11월까지총91개국내기업이자율준수무

역거래자로지정받았다.

또한국내산업계협의체를구성, 운영하여국내업계

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지속적노력을기울이고있으

며, 통제품목을논하는국제수출통제체제의각종회의에

서국내업계의의견을대변하는등의역할을하고있다.

해외제도에대한업계의이해를높이기위해서미국, 영

국등수출통제선진국뿐만아니라중국, 일본등아시아

의주요무역상대국과도공동워크숍을통해국제적협

력의폭을넓혀가고있다. 특히온라인전략물자관리시

스템인Yestrade의실질적인운영및기업지원서비스

를담당하고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08년 초‘기타공공기관’으로 지

정되었고, ’09년에는‘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엄격

한공익적, 윤리적의무를다할것을요구받게되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노력에 부응하여 직제를

2본부 5팀으로 축소하는 등 경영효율화노력을 기울이

고 있으며 ’08년부터는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

기시작하여그결과를바탕으로전략물자관리원의서

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출범한지 3년이 되어가는 전략

물자관리원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 전

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우리 기업의 안전무역을 지원하

는대표적기관으로서그사명을탁월하게수행할것을

기대해본다.

전략물자관리원

설립배경

전략물자관리원

설립

전략물자관리원

의역할01

0203

기업의안전한전략물자수출을책임지는전략물자관리원

❶ 2004. 8. 30 무역협회부설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개소 ❷ 2007. 6. 14 전략물자관리원개원 ❸ 2008. 9. 26 전략물자수출통제논문공모전개최

❹ 2008. 10. 7 한일 전략물자수출통제세미나개최 ❺ 2009. 11. 25 전략물자수출관리세미나개최

❶ ❷

❸ ❹ ❺

Page 10: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Laws and Regulations제 도 동 향

www.kosti.or.kr 2120 전략물자 Focus

주요국수출통제제도의특징, 시사점과기업의대응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미국은 통제품목별로 상무부의 산업안보국

을비롯한국무부와에너지부등에서전략

물자 수출통제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수출통제

의특징은미국으로부터의수출은물론이고미국

밖에서미국산완제품이나미국산부품이일정비

율(테러지원국은 10%, 나머지모든국가는 25%)

을 초과하여 포함된 외국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

출하는경우와외국에서미국산제조기술로만든

외국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통제하는 것이다.

전략기술의경우는무형이전도수출의범주에포

함시켜 이메일, 팩스, 전화, 구두전달 등에 의한

기술이전을 철저히 통제한다. 또한 미국기술을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또는 해외에서 제3국 국적

의외국인에게제공하는경우도허가대상이다.

미국은 WMD 비확산, 국가안보, 공급부족,

UN제재이행, 테러방지, 지역안정, 범죄퇴치등

의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며 통제대상은 자국

통제리스트(CCL) 상의 품목은 물론이고 식품,

의약품 등 리스트에 없는 품목(EAR99)의 수출

도통제한다. 통제는품목별로핵무기, 생화학무

기 및 미사일 확산, 테러지원 등의 통제목적이

정해져 있으며 품목별, 국가별로 통제목적에 해

당되면 허가요건을 부여하여 해당국가에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다소 복잡하지만 입체적

이고정교한수출통제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 국가를 확산위험도에

따라4개국가군으로나누어일정금액이하의수

출(LVS) 또는 특정국가의 민간최종사용자에게

민간용도의 수출(CIV)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등의 허가예외(LE)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허가면제

받고수출한액수가 142억달러로허가받고수출

한금액 28억달러보다압도적으로많았다. 한편

미국은 Denied Persons List 등 다양한우려고

객리스트를 운영하여 기업들에게 리스트 종류에

따라수출금지, 허가요건부과또는수출시주의

사항을안내하여기업의불법수출리스크를최소

화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이 우려리스트

에 없을 경우 위험한 고객인지의 여부를 체크하

는 위험징후(Red flag)를 개발하여 기업에 보급

하고있다.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일본은 경제산업성 1개 부처가 모든 전략물자

에 대한 수출허가 등 수출통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다른 국

가의제도에비하여간소한절차, 정책의일관성

및 정보공유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산

업성의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는 약100명

의 수출통제 이행 담당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보장무역관리과는 법령개정 등 정책입안 및

조사, 안전보장무역심사과는 수출허가 대상 해

당여부 판정 상담, 군용 세균제제원료로 의심되

는 원료의 수출시 해당여부 판정 상담, 이란, 이

라크, 북한, 리비아등확산우려국에대한수출상

담을 담당한다. 안전보장무역검사관실은 불법수

출대응및기업의자율수출관리지도를담당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재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를 중심으로 WMD와 미사일의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다자체제의 수출통제 가이드라인과 통제리스트는 그 이행

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구체적인 이행과 집행은 참가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 정부조직,

이행정도 측면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2004년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에 따라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아시아

주요 수출통제 이행국인 일본과 홍콩의 이행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통제를 점검해보고,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강 호전략물자관리원수출통제본부장

Page 11: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23

Laws and Regulations

22 전략물자 Focus

또지방경제산업국도허가심사및검사등의

업무를담당하고있다. 한편전국 9개세관은

수출신고 제품에 대한 신고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수출화물을 검사한다. 수출통제는 공

작기계 및 컴퓨터 등 다양한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산성에

는 민간 엔지니어와 학식 경험자 등 약 70명

을 안전보장무역관리 조사원으로 위촉하여

최신기술의 동향에 관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

고있다.

그리고 경산성은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위

하여 세관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며 세관과 매

일정보를교환하고있으며, 외무성과도긴밀

히 연대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정책대화등에도협력하고있다. 일

본에는 정부와는 별도로 정부의 후원과 기업

의출연으로 1989년에설립된재단법인안전

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있다. CISTEC

은 수출관리 상담 및 컨설팅, 자율수출관리

지원, 세미나 등 교육홍보, 조사연구를 통한

대정부 정책건의와 국제협력 등 기업의 수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업의 수출관리 법규준수를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수출자에게

수출관리 책임자 선임, 판정절차 수립 등 11

가지 이행사항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또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

역 및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또 수출통제 법규위반시 가령

징역 5년을 7년으로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

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있다.

홍콩의 수출통제제도

홍콩은환적·중개항임을고려하여전략물

자의 수출은 물론이고 수입도 수출과 동등하

게 관리하고 있으며 통과, 환적, 재수출, 최

종용도 및 WMD 개발, 제조 지원 등의 서비

스 제공에 대해서도 통제한다. 또한 홍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어디에도가입하지않았

으나 국제체제의 수출통제 지침 및 통제리스

트를 그대로 수용, 준수하고 있으며 UN안보

리 결의 1540과 금수국에 대한 UN안보리의

제재조치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홍콩의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기능은 통제품목에 관

계없이 무역산업부로 일원화 되어 있고 허가

심사 기간은 2.5일로 매우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집행은무역산업부가세관과긴밀히협

력하여 모든 전략물자 허가신청자가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한편

허가증 발급 전후에도 수출입자에게 연락하

는 방법 등을 통하여 준법여부를 확인한다.

이를위해세관은수출입령에의거홍콩을출

입하는사람과운송업자를정지및수색할수

있으며, 수색영장없이건물을수색하여물품

을검사, 압수할수있다. 또한컨테이너터미

널, 공항및기타출입국장소에서물품, 서적

및 기록물을 검사할 수 있다. 홍콩은 미국으

로부터 허가면제 승인을 받아 홍콩에 수입된

전략물자라도 중국으로 재수출시 미국의 허

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미국의 허가를 받아

홍콩으로 수입된 전략물자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수시

로공고(Circular)를통하여미국산전략물자

를수출또는수입하는기업들이미국의수출

통제 정책 및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지

도, 안내하는등미국수출통제규정의역외적

용을잘이행하고있다.

이상 미국, 일본, 홍콩 수출통제의 주요 특

징을살펴봄으로써, 각국이자국법제도성격

과 정치·경제·외교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점도존재하지만기본적으로UN안보리결의

1540 등국제사회가요구하는수출통제의기

본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체제의 지침에 따라

자국의 법령에 구체적인 통제품목과 허가요

건을 규정하고 UN안보리 결의 1540이 요구

하는 통과, 환적, 재수출, 기술의 무형이전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

칙(징역, 벌금 등)과 행정제재(수출입 금지,

과징금 등)의 제재 부과 등 집행을 강화해야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 우

리기업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

리 기업은 국가안보 목적의 수출통제를 사회

적 책임과 장래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수단으

로수용해야한다. 국가안보가불안하면경제

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기업은 전략물자 수

출에 관한 한 국가안보를 지키는 제1의 방어

선이다. 따라서 전략물자 관련 법제도를 잘

숙지하고 CEO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수출관

리자율준수체제를구축해야한다. 둘째는수

출상담, 계약 등 선적 전 단계에서 수출품목

의최종행선지, 수입자, 최종용도와최종사용

자확인등수출거래심사를통해군사용으로

의 전용이 명백한 경우는 거래를 삼가야 할

것이다. 본사의해외자회사관리도중요하다.

현지법인은 주재국의 수출통제 법규를 준수

하고 주재국 및 제3국과의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는미국의재수출통제를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산 부품을 포함한 우리

제품을 미국의 수출허가 없이 재수출하다가

미국과의 거래 제한 등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사전대비가필요하다.

제 도 동 향

Page 12: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25

1. 전략물자수출통제의 최근 동향

2001년 9·11 테러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국제

사회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대량파괴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의비확산과

테러방지를위한다양한조치를취하게되었다. WMD 비

확산조치의정당성과합법성을확보하기위하여국제사회

는국제조약, 국제관습법, UN 결의등을국제법적근거로

제시하고있으며, 이외에도다자간수출통제체제를비롯

한여타의비확산체제를활용하여WMD의확산을통제하

고있다.

특히9·11 테러로인하여국제사회는국가에대한직접

적인제재및통제를통한WMD 확산방지를목적으로하

는기존의국제규범들의한계를인식하는계기가되었다.

이처럼비국가행위자들(non-state actors)이국제평화와

안보에새로운위협요인으로등장하게되자국제사회에서

는 보다 강화된 통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

과‘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540호’가 2004년도에채

택되었으며, 이후 WMD 확산에 기여하는 물품, 기술, 서

비스의이전및제공행위를통제할뿐만아니라이와관련

되는자금이전및지원행위까지도통제하여WMD 개발시

도를 차단하는 공급망 통제가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잡

게되었다. 최근에는공급망통제보다강화하여생산단계

부터 전략물자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물류보안 제도의

도입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대외무역에 의존적인 우리의 현실을 고

려할때결코간과할수없으며,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투명한이행과적극적인실천이우리나라의신뢰도및기

업의생존을유지하는데중요한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Laws and Regulations제 도 동 향

24 전략물자 Focus

국제통상규범의측면에서본

전략물자수출통제*박 언 경경희국제안보통상법연구센터연구원, 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Page 13: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27

Laws and Regulations제 도 동 향

26 전략물자 Focus

2. 국제통상규범에서도 허용되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2009년 현재 15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WTO 체제는 국제통상질서를 유지하는 핵

심체제이다.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의 실현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WTO 체제에서도 국가안보예외

조항을 두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가의 중대한

안보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당사국이 예외적

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WTO 협정

에서허용하는안보예외는다자간상품무역협정인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제14조의2,

그리고‘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제73

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이 체결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다. 우리나라의경우도‘한국-싱가포르 FTA’(제

21.3조), ‘한국-칠레 FTA’(제20.2조), ‘한국-미

국 FTA’(제23.2조) 등에서 국가안보예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제통상규범에서 안보예외

의 허용은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을확인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들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는 (i)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

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의 비공개 조치,

(ii) 자국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핵분열물질이나 이로부터 추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②무기·탄약·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

설에 대한 보급목적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

로행해지는거래에관한조치, ③전시또는기타

국제관계상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iii) 국제평

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 UN 헌장상의의무를

준수하기위한조치등이다.

3. 국제통상규범을 활용할 경우

효율적인 수출통제가 가능

기존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핵, 생화학 무

기, 미사일 등 특정의 WMD 관련물품이 확산되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

러나최근에서는통제대상인이중용도물자가증

가되어 통제품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비국

가행위자에대한이전을차단하기위하여공급망

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WMD 확산

에기여하는물품의생산·이전뿐만아니라자금

의 이전 및 서비스의 제공까지도 통제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기존

의비확산규범및체제만으로는효율적인수출통

제를실시하기가용이하지않는상황이다.

그런데 전략물자수출통제에 있어 안보예외 조

항을적용하면이것은국제조약에근거한수출통

제이므로 규범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없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근거규범

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상호보완하는효과를누

릴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직접적으로통제를실시할수있으므로

실질적인집행력을확보하는효과도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예외 조항은 안보예외조

치의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방적이

고자의적인통상규제를제한하는기준과허용한

계를 제시하고 있고,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

우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므

로 전략물자수출통제가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남용될가능성을차단하는역할도기대할수있다.

4. 전략물자수출통제에있어국제

통상규범의적용이우리에게

주는시사점

불량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WMD 확

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으며, 전략물자수출통제 체제를 주도하

는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억제를 위한 자국의 국

내법에따라국제비확산체제보다 더욱강력한조

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최근의 국

제통상환경으로 볼 때 자국의 안보를 위해 긴급

성이 요구되는 경우 안보예외 조항이 직접적인

이행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통상규범의 안보예외 조항에 근거한

조치는 UN 결의의 채택과정처럼 복잡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가 안보와 관련한 것이

라고결정하는경우에는통제조치의정당성을인

정하는것이국제사회의일반적인시각임을고려

할때활용가능성은더욱높아진다.

이는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게 더욱 부담스러운 통상환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로 인하여 대북 경제제재

가 발동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뿐만 아

니라,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해외기업과의 교역

등에있어서는더욱조심스럽지않을수없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위기가곧기회라는생

각으로기업들이이러한통상환경을직시하고보

다 적극적으로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이행하는 자

율준수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

EU 등 전략물자수출통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

들의최근정책이자율준수체제를구축하지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반면,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의혜택을부여하고있는상황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국가들이 시행하

고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국제통상규범

에의해서도적법성을확인할수있으며, 향후전

략물자수출통제가 보다 강화되고 적극적인 이행

체제로 변화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따라

서우리기업들은전략물자수출통제가 새로운무

역질서로정립되고있음을인식하고적극적인대

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입장

에서도 대북 경제제재의 효율성 강화 및 북한의

핵무기개발을차단하기위한구체적

조치로안보예외조항의적극적

활용가능성을검토해볼것을

제안하는바이다.

Page 14: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29

Items품 목 동 향

28 전략물자 Focus

인류의아킬레스건

|생|물|무|기|

1) Alvin & Heidi Toffler, War and Anti-War, Little, Brown & Company, 1993 2) DoD, Conduct of the Persian Gulf War, Final Report to Congress, April 1992

3) Richard A Falkenrath, Robert D. Newamn, and Bradley A Tailor. Ameica’s Achilles’Heel The MIT Press.1998.

4)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197부터10년간백신예방접종을통하여천연두퇴치운동을벌린결과, 지구상으로부터천연두를완전히퇴치했다. 천연두는인류가질병과의전쟁에서지구상에서

완전퇴치한최초의질병이다.

5)현재생물무기로활용될수있다고판단되는미생물은104종이며, 이중에서테러에사용가능성이가장높고위력적인것은천연두와탄저균으로판단된다. 그외의list는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에명시되어있다.

생물무기의탄생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에

민감하다. 이에 금이 갈 경우 갈등과 감

정이생긴다. 그리고이러한갈등이인종, 종교,

민족및국가차원으로발전될경우에는가용한

모든 무기체계를 동원하여 그 갈등을 해결하려

는경향이있다.

한 시대의 무기체계는 그 시대의 경제방식와

과학발전양상에 따라 달라지고, 당대의 전쟁양

상도그에따라달라진다. 역사적으로볼때, 농

업사회(agricultural society)에서는 창, 칼,

활과 같은 무기체계를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치고받는 백병전 형태의 전쟁양상이 주류를 이

루었다. 그리고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

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관총, 대포, 전

차, 비행기 등과 같은 무기체계가 등장하여 인

명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총력전(total war) 형

태의전쟁방식으로변했다. 그러나지식이힘으

로 작용하는 21세기 사회에서는 극도로 발달한

첨단과학과정보력을이용하여 제공권장악및

원거리 표적의 정밀타격을 추구하는 전쟁양상

이 펼쳐지고 있다.1) 예로서, 1991년 Gulf War

에서 다국적군은 각종 인공위성, 합동 감시 및

표적공격 레이다시스템, 그리고 전천후 공중조

기경보통제기 등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지상(地

上)과 공중에 관한 정보를 손금 보듯이 완전 파

악하고 장거리 유도미사일을 사용하여 이라크

의 전략적 중심기지를 정확히 파괴시켰다. 독

수리가 공중에서 예리한 눈초리로 찾아낸 먹이

를 쏜살같이 하강하여 정확히 강타하듯이, 미

국은‘천리안’을 가지고 이라크 군대의 급소만

골라서 정확히 타격시켜 이라크 군의 중추신경

을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이른바‘정보력과 첨

단과학’을 통하여 이룩한 스마트(smart) 전쟁

이었다.2)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보력과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선진국이 향후 전쟁에서도 개도국을 일

방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흥미롭게도 이

에 대한 답은“yes!”라고 단언하기가 힘들다.

선진국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의 하

나가 생물무기(biological weapons)의 공격에

대한 취약점이다. Harvard 대학의 Richard

A Falkenrath는 이것을 미국의‘Achilles’

Heel’이라고 표현했다.3) 왜냐하면 생물무기는

첨단과학지식이 없이도 비교적 개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 번 공격하면 선진국에 치명타

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궁

지에 몰리면 미친 개처럼 물어 치명타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물

무기는 화학무기와 함께‘가난한 나라의 핵무

기’로 불리며, 현재 많은 개도국들이 내심으로

는 이 무기의 개발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생물무기의위력

이세상에는병균에감염되어질병의고통을당

해보지않은사람이거의없을것이다. 질병의고

통으로부터벗어나기위하여인간은병균과끊임

없는전쟁을하면서백신과의약품들의개발에수

많은노력을해왔다. 한가지예로서, 세계보건기

구는창세이후수억내지수십억의생명을앗아

간천연두를박멸하기위하여1967년부터10년간

의 노력 끝에 지구상에서 천연두를 완전 박멸했

다. 질병과의전쟁에서인간이승리한최초의사

례이다.4)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류는 박멸대상인

병균을 이용하여 생물무기라는 무기체계를 의도

적으로 개발하였다. 생물무기란, 「인간이나 동·

식물이 질병(disease)에 걸리거나, 독소(toxin)에

의하여 중독(toxication) 되게 함으로써, 생체기

능을 손상시키거나 살상시킬 목적으로 살포하는

병원성미생물(pathogenic microorganisms) 또

는독소(toxins)」를의미하는것으로서,5) 많은불

량국가들이생물무기의효과적살포기술과, 독성

이강하고, 기존의항생제나백신의효능을무력

화시키는생물무기를은밀하게개발하고있다.

그러면생물무기는도대체어떤위력을가지고

있기에 개도국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눈독을 들이

고있을까? 첫째는핵무기보다더큰살상력을가

지고있다. 1945년8월6일TNT 500톤에상당하

는파괴력을가진원자폭탄이일본히로시마상공

에투하됐다. 이로인하여히로시마주민 7만8천

여명이순식간에몰사했다. 그러나핵무기의피

해가이처럼크다고해도그피해의범위는일정

*이 남 택육군사관학교화학과교수

Page 15: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31

Items품 목 동 향

30 전략물자 Focus

한 지역적으로 한정되나, 생물무기는 소량만 살

포된다해도그피해범위가만만치않다. 병균은

일단 살포되면 스스로 번식하여 더 넓은 지역으

로계속전염되어확산되기때문이다. 그래서감

염성이높은생물무기를몇 kg 정도만살포해도

불과수주일이내에수십만내지수백만의희

생자를 낼 수 있어, 사실상 화학무기나 핵무기

보다훨씬더무서운살상력을가지고있는것으

로평가되고있다.

한 예로서, 제1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18년에

창궐한스페인독감(일명, Influenza Pandemic)

이 스쳐간 결과를 보면 생물무기의 위력을 미루

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독감은 전쟁

중에매우급속도로확산되어불과 1년 6개월만

에 전 세계 인구의 1/3을 감염시켜, 적어도 5천

만명정도가사망했다고한다.6) 이 숫자는산업

혁명 이후 지구상의 모든 전쟁터에서 총탄으로

죽은전사자보다더많은인원이라고한다. 전형

적인 독감 바이러스는 영아나 노약자처럼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되는 반면,

1918 스페인독감은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치

사율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한 질병

이었다. 게다가보통독감은겨울에많이발생하

는데, 1918 독감은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널리

전염되었다. 이 독감의 주범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5년미국CDC의Torrence Tumpey 박사팀

은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사망한 사람

의 시신에서 조직을 떼어 연구한 결과, 스페인

독감을일으킨당시의virus를재구성할수있었

다. 그런데놀라운것은, 그 virus가최근에유행

하는‘신종Flu’와같은H1N1 type 이었다는것

이다. 이외에도중세유럽인구의 1/3을휩쓸었

던흑사병의위력, 그리고아메리칸인디언을멸

망시킨천연두균의위력을감안해보건데, 인위

적으로 살포효과나 독성이 강하게 제조된 생물

무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할 지를 미루어 짐작

할수있을것이다.

생물무기의확산

생물무기의 이와 같은 높은 살상력과 저렴한

개발비용, 개발의 용이성, 그리고 살포 후 탐지

의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를 비롯

하여 현재 약 20여 개국과 일부 테러단체가 생

물무기를개발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일부 개도국들이 생물무기제조기술을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었던 계기 중의 하나는 1991년 舊

소련의 붕괴다. 미국으로 망명한 舊 소련의 생

물무기 과학자, Kenneth Alibek 박사의 증언

에 의하면, “소련의 붕괴와 함께「Biopreparat

생물무기 연구소」에 근무하던 상당수의 생물무

기 과학자들이 외국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생물무기 정보를 원하는 국가들이 소련 과학자

들을‘돈’으로 매수한 것이다. “1999년을 기준

으로 미국으로 흘러간 소련 생물무기 과학자만

해도 25명정도나되며, 그 외에도많은과학자

들이 유럽과 아시아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중

에 몇 명은 이라크(Iraq)와 북한(North Korea)

으로도갔다”고한다.

특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1970년대

부터 생물무기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탄저,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및 보툴리움 독소

를무기화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 북한은생물

무기 외에 핵무기와 화학무기도 이미 보유한 것

으로 알려져 있고, 동시에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주변은 물론 미 본토까지도 매우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선진국

의 무기체계에 비교컨대, 북한은 비대칭적 무기

체계를 의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asymmetric strategy). 북한이 첨단과

학이나 경제사정이 빈약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큰소리치고있는것은‘대량살상

무기’라는 wildcard가 이면에있기때문으로풀

이된다.

국제적통제와전망

이와같은생물무기의위협에대비하기위하여,

국제적으로는 생물무기의 개발, 보유 및 이전 등

을금지하는노력을오래전부터기울이고있었다.

1972년에 서명된 생물무기협정(Biological

Weapons Convention)이그중의하나다. 그런데

이협정은현재까지이미 163개국이가입을하여

외관상으로는효력이있는듯하지만, 어떤국가나

단체가이규정을어길경우이를검증하기위한

강제사찰이나제재할수있는조항이포함되어있

지않기때문에, 사실상‘종이호랑이’나다름없는

무력한협정이다.

이때문에국제사회는고민끝에생물무기의확

산을실질적으로방지할수있는또다른방안을

마련했다. 생물무기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전반적인 소재, 장비 및 기술 등의 수출

(export)을불량국가나테러리스트들에게이전또

는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위하여많은나라가다자간국제수출통제체

제(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에 참

여하여유기적으로협동하고있으며, 한국에서전

략물자관리원(KOSTI)이업무를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이지구촌은생물무기위협의확산을방

지하기위하여104종의생물학작용제, 관련제조

장치 및 기술을 다각적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여

기에도 허점이 생겼다. 이는 현대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의발달로인하여통제대상의

세균이일개연구실에서도스스로합성할수있으

므로, 생물학 작용제의 이전 및 확산을 통제하던

기존의 차단시스템에 근본적인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로서, 1981년, Eckard Wimmer 연구팀

은인터넷에서획득한유전정보가지고Oligomer

DNA를주문한뒤, 실험실에서poliovirus를인위

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팀도 실험실

에서 influenza virus type A와 phiX174와같은

virus를합성할수있었다. 그리고불과몇년후

에는박테리아까지도합성할수있다고전망하고

있다. 생물학작용제의통제망에구멍이뚫린셈이

다. 이것이 현재 호주그룹의 고민사항 중의 하나

다. 그러나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면 이를 방어할

수있는또다른새로운방패가발달되듯, 지구촌

의통합적인노력을통하여생물무기를비롯한비

인격적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대한 묘책

이나올것으로기대한다.

6)Kolata, Gina, Flu: The Great Influenza Pandemic, by Farrar Straus and Giroux.

탄저균의전자현미경사진휴지기(원형)와 성장기(막대)

Page 16: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33

세계모든국가의공동노력없이는사실상달성하기

가불가능하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따라서차

후국제비확산수출통제체제의강화와구체적인이

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고해야할것이다.

1970년부터시작된핵비확산조약(NPT) 체제는지

난 수십년간 국제 핵비확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라크,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핵개발프로그램과 A.Q. Khan 네트워크를통

한핵관련기자재의밀거래는종전의NPT 체제의한

계를보여준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NPT 체제의강

화를위한동력으로최근의국내핵감축은물론올해

초 IAE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의 발효

를개시하였다. 오바마대통령은지난9월유엔총회

연설에서도NPT 체제의준수와강화를이미언급한

바있으며, 내년 5월 뉴욕에서개최될 NPT 이행 점

검회의에서NPT가당면한도전과비확산아젠다에

대한진일보한합의를이끌어낼계획을하고있다.

핵관련물품의국가간이전을통제하기위해결성

된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서는

최근우라늄농축, 플루토늄재처리, 중수제조등소

위민감핵활동과관련된품목에대한수출통제를강

화하기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주요국의제안에따

라criteria-based approach 또는black-box type

transfer 등이논의되고있으나, 회원국간의미묘한

입장차이와첨예하게대립된상호간이익때문에아

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다.

NSG도 여느 수출통제 체제와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에있어만장일치제를택하고있기때문에어떤논의

안이합의에도달하는데는비교적많은시간을요하

는 특징이 있다. NSG와 관련하여 오마바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 지난

2008년 대선 운동 당시 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

령은“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민감핵주기시설의확산위험이존재하는한원자력

관련 물품의 이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향후 NSG에서 취할 미국

의정책방향이민감기술과관련한수출통제를강화

하는입장으로나타날것을예상하는정도만이가능

할것이다.

이제 수출통제 분야로 좀 더 범위를 좁혀보겠다.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상무부(DOC)를 중심으로, 국무부

(DOS), 에너지부(DOE),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통해이루어지고있다. 특히에너지부는상무부가핵

관련용도및핵관련최종사용자이유로소관을넘긴

이중용도 품목의 허가신청을 심사하며, 핵물질의 경

우에는원자력규제위원회가에너지부와협의하여허

가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서는

소관 부서간의 중복성, 허가 심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 허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법적인 검토 기회가

없는 점 등 현행 제도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에대한개선노력을매년거듭하고있다.

상·하원모두역사상전례없이민주당이압도적

으로우세한의석수를확보하여출범한미국의제111

대 의회(2009~2011)는 지난 제110대 의회

(2007~2009)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수출관리법

(EAA)에 변화를 주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제110대

의회에서는 Export Enforcement Act를 비롯한여

러건의법안이다루어졌으나포괄적수준의법개정

은이루어진바가없었다. 현재제111대의회에는지

난 2008년 Export Enforcement Act를 제출한

Sherman 하원의원과Manzullo 하원의원이주도하

여입안한Export Control Improvement Act가상

정되어있으나다른내용의법안이추가로제출되어

Items품 목 동 향

32 전략물자 Focus

2009년 1월 21일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

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원자력에

대해과거민주당출신의대통령들과유사한입장을

보여 왔다. 원자력의 적극적인 이용 확대와 이를 바

탕으로세계패권국의지위를유지하는것에적극적

인공화당정권과는달리대체로민주당정권은핵비

확산 원칙에 원자력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 왔다.

오바마대통령이취임과동시에부시행정부가추진

했던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등 GNEP 프로그램과

Yucca Mountain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계획을중단

시킨것은그대표적인예라할수있겠다.

오바마 행정부가 표방하는 이러한 핵비확산 원칙

의 중요성은 대외 정책에서 단연 두드러져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EU 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프라하 연설에서 향후“핵무기 없는 세상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만들 것이

라는원대한비전을최초로선포하였다. 또한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개최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이같은비전을강력히재천명하였다. 대통령의정

책 방향에 따라 미국 정부는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물질생

산금지조약(FMCT) 등의 대내외 추진에서 가시적이

고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미국 에너지

부(DOE)는 핵무기 보유량을 대거 감축하고 430톤

이상의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폐기하였으며, 약

2,700여개의핵탄두를만들수있는분량인 113톤의

고농축우라늄(HEU)을원자로연료로전환하고최소

34톤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마찬가지의 용도로 전환

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약 50년 동안 1백만 가구가

필요로하는전력을생산할수있는양에해당한다.

오바마대통령은전세계에흩어져있는보안이취

약한핵물질에대한안전보장을자신의임기동안인

향후 4년내에달성하겠다고공언하였다. 이를 위해

암시장네트워크의붕괴에전력을다하는한편소위

“dirty bomb”의원료가되는방사성물질과기타위

험물질의 국가간 이전을 중지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IAEA 및EU 등협력국과의공조하에1,000대

이상의방사능탐지시스템을전세계항만, 공항, 국경

및주요환적지에설치하는것에착수하였다. 이러한

노력을강화하기위해오바마대통령은내년4월워싱

턴에서국제핵안보정상회의도주관할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핵감축 노력

은사실상미국인들이가장두려워하는종류의핵확

산형태인국제테러리스트에의한핵물질취득과테

러를막기위한것에그주된목표가있다. 알카에다

등의테러집단이핵물질등을취득하여이를테러에

활용할경우, 지난 9·11테러와는비교조차할수없

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

나이러한사태를어느한국가나단체의노력만으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 국제 교역에 참여하는

미국의핵비확산수출통제

정책변화동향과전망*조 영 호대구가톨릭대학교방사선학과교수

Page 17: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35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핵확산에 대한

오바마대통령의확고한의지와의회내부의이러한

견해들을종합컨대, 향후미국의회의수출통제관련

입법 및 행정부(특히 상무부)의 수출통제 시책에 얼

마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핵물질등원자력전용품목의수출통제는

앞에서 거론한 수출관리법(EAA)보다는 원자력법

(AEA)의영향을주로받게된다. 미국이다른국가와

민간원자력협력을하고자할경우, 다시말하면원

자력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양국은 미국의 원자력법

제123항에 규정된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

서(agreement)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원자력법

제123항에는원자력이전을위한 9개의비확산조건

을비롯하여, 면제규정, 수출통제및허가절차, 합의

무효화조건등이명시되어있다. 그러나제111대의

회에는 이와 관련한 개정 법안이 Ros-Lehtinen 하

원의원에 의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행

정부가추진한민간원자력합의서가효력을발휘하

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대통령이

이와관련한정책이나협상이있을경우에는이를의

회에사전에알리고협의해야한다.

이상과같이미국의新정부가출범한이후드러난핵

비확산 및 수출통제 정책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미 일어난 변화도 있고 현재 진행중인 변화도 있

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

나앞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불확실한변화도

많이있다. 그러나최소한한가지만은분명한것같

다. 오바마 행정부와 제111대 의회에서 핵비확산 및

수출통제이행은보다효과적인방향으로강화될것

이라는 것이다. 특히 핵확산 우려국과 국제테러단체

그리고이들과관련된기업들에대한감시와공급망

관리는가장핵심적인통제대상으로부각될것으로

전망된다. 이들과의 거래에 연루될 수 있는 우리 기

업들의각별한주의가대비가필요할것이다.

Items품 목 동 향

34 전략물자 Focus

논의될수도있을것이다.

제111대 의회를 비롯한 미국 朝野에는 수출통제와

관련하여대체로상반된두가지의입장이상충하고

있다. 하나는수출장려를위해통제를완화하자는입

장으로 이들은 현재의 수출통제 정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약화, 시장점유율하락및실업률증가를야

기하여결국에는국가경제에해가된다고주장한다.

다른하나는국가안보를가장우선시하는입장으로

이들은 현재의 수출통제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위협하는확산자, 테러집단및우려국에대항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심지어

산업안보국(BIS)이상무부내에속해있는것이바람

직한가에 대해서조차 의문을 제기한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미국상무부는대체로전자의입장에충실

하나일부전문가집단과의회에는후자의입장을보

이는이들이많은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논쟁은현재상무부가시행하고있는VEU

제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수출통제 제도를 우

수히이행하면서확산위험도가낮은“검증된최종사

용자”에 대해 허가신청 등의 의무를 경감해주는

VEU 제도는 미국 상무부가 2007년 6월 주로 중국

기업들을목표로창설한이래현재는인도기업에까

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핵관련 품목의

국제무역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Wisconsin

Project는 2008년 1월 중국의 VEU 기업중 2개기

업의 핵확산 위험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09년 6월

에는다른 1개기업이과거 2006년에이란과시리아

로의불법수출건으로미국국무부의제재를받은국

영기업과주소가같다는분석이미국하원청문회에

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의 Mario

Mancuso 차관은이들 VEU 기업들에대한검토결

과아무런문제가없다는입장을보인바있다. 또다

른 이슈는 의회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원(GAO)는 2008년 9월 중국에 대한 VEU

제도의중지를강력히권고하면서 BIS가 VEU 대상

기업들의현지확인등과관련하여중국과구체적인

NUCLEAR

Page 18: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37

약속장소에일찍도착한그녀는바로들어가지않고, 옆커피숍에서최신

넷북으로무선인터넷을즐긴다. 첫만남의약간늦어주는센스는

만고불변의진리가아니던가?

약속시간이되자휴대폰이울린다.

“어머제가좀늦을것같아요죄송해서어쩌죠오호호호호”

대학때소개팅의여왕이라불리던김모양전화왔다고금방들어가지

않는다. 30분정도는늦어주는게나의가치를높여주는전략.

이윽고30분이지나고떨리는마음으로레스토랑문을연다.

아.....젠장.....폭탄이다....핵폭탄이다.....제대로전략물자가하나걸렸다.

게다가근사한레스토랑에와서는맥주두잔만홀랑시킨다.

“여기하우스맥주가정말맛있거든요직접발효한다고하더라구요”

그래... 내인생에무슨남자냐....맥주나마시자

모든것을포기한그녀는3000cc를들이키고집으로향한다

참으려해도자꾸떨어지는눈물은참을수가없다. 업무도제대로

못끝내고... 황금같은주말에만난남자는폭탄이고.... 결혼도

못하고이렇게죽는건아닌지... 시원하게울고나니배가고프다.

라면이나하나끓여먹고자야겠다. 사나이울리는라면으로....

김모양의하루는이렇게또지나간다.

Items품 목 동 향

36 전략물자 Focus

사장님께서월요일아침까지전략물자에대해완전히꿰뚫어놓으라는말씀에

머리가아프다. 프라이데이나잇을만끽하지못하는자신의신세가처량하고

안타까워눈물이날지경이다. 이때휴대폰에서울리는문자메세지

“내일숙자가소개팅하기로했는데빵꾸냈다니가땜빵좀해라ㅋㅋ”

‘그래.... 인생뭐있냐... 주말은쉬라고있는것..... ’

다음날아침김모양은아침부터분주하다.

토요일아침마다있는테니스강의를다녀온그녀는머릿결이비단결이된다는

ABC 샴푸로머리를감고, 향기좋은바디워시로샤워를한다. 뽀샤시한자신의

얼굴을보면서자신의미모에서헤어나올수가없다. 하얗고멋진피부를만들기

위해서는자기관리가필수. 아침마다먹는칼슘영양제를빠뜨릴수없다.

꽃단장을한김모양은약속장소까지가는길이가물가물해인터넷으로지도를검색

후한장뽑아둔다. 새로산엣지있는부츠로한껏멋을낸그녀는지하주차장에

고이모셔둔엄마에게2천을가불해서산그녀의첫승용차를어루만져주며,

오늘도대화를나눈다. “밤새별일없었니? 언니가보고싶지않았어?”

요즘은신종플루가유행이라쇼핑몰입구에서도열감지카메라로체온측정을한다.

도도한얼굴로20대미녀만가능하다는긴머리카락을흔들어반대쪽으로

넘겨주기신공을뽐내며유유히입장한다. 역시아침에엘라스틴하길잘했다

하루동안만나는전략물자

전략무역 2년차커리어우먼김모양의하루

Page 19: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39

Items

38 전략물자 Focus

눈치빠른사람들은무릎을딱치며그남자라고할지모르겠다. “폭탄이니까”

아쉽지만사람은전략물자가아니다. 그럼뭐가있었나? 이렇게평범한하루에

전략물자가있었다고? 놀라지마시라“적어도”20개의전략물자와김모양은

하루를같이했다.

아침부터친테니스라켓은탄소섬유가주재료다. 탄소섬유는높은기계적

물성으로미사일동체나원심분리기의로터로쓰이는소재!

아침마다샤워할때쓰는우리의고마운수돗물은펌프와밸브없이는우리의

가정까지올수없다. 이러한펌프와밸브도사양에따라서는전략물자가될수

있다.

김모양의자존심을세워줬던샴푸와바디워시에는계면활성제용도로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이함유되어있다. 트리에탄올아민은신경작용제인사린의

전구체로서전략물자로통제되는화학물질이다

아침마다먹었던칼슘영양제, 칼슘도전략물자다. 물론영양제에들어있는

칼슘은전략물자가아니지만고순도의칼슘은원자력용도로사용이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디이뿐인가지도인쇄시사용했던잉크에는티오디글리콜이라는화학작용제

전구체가함유되어있다. 부츠의가죽제조

공정에는유화소다가필수로들어간다.

김모양이그리아끼던자동차에는최근경량화추세에맞춰각종복합재료와

경량금속, PPS등의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쓰이고있다.

너무많다고? 아직멀었다

공항등에서환자식별용도로쓰이는열감지카메라는

실제야전에서피아식별및적탐지용도로사용되고있다.

넷북과핸드폰은그야말로전략물자덩어리. 우리를전자파에서보호해주는

전자파차폐필름은사양에따라전략물자가될수있으며, 회로기판으로쓰이는

폴리이미드필름도원재료는전략물자다. 게다가각종부품류로쓰이는

플라스틱과전자부품들도전략물자로분류될수있는품목들이다

무선인터넷? 이것도전략물자인가? 무선인터넷을가능하게해주는

Wi-Fi접속기기등도전략물자! 하우스맥주를제조할때쓰이는발효조도

전략물자로통제될수있는품목이다.

설마라면은아니겠지? 물론라면은아니다. 하지만건더기스프를만들때

동결건조공법이쓰인다는것은어디선가들어보지않았는가?

(인스탄트커피도동결건조공법을쓴것이가격이비싸다) 건더기스프의영양소를

파괴시키지않고건조시켜주는동결건조기역시전략물자로통제될수있는

품목이다.

이것저것나열하자면너무나도많은것이전략물자다. 전략물자라는용어가왠지

실생활과는동떨어진용어같지만, 전략물자는정말우리주위곳곳에같이하고

있다. 내가오늘무심코다루고있는이물건도전략물자가아닌지한번확인해볼

필요가있지않을까?

오늘김모양이만난전략물자는어떤것일까?

품 목 동 향

Page 20: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Current Affairs 시 사

www.kosti.or.kr 4140 전략물자 Focus

물류보안이경쟁력이다C-TPAT과 AEO 그리고 ISO 28000

*민정웅_인하대학교아태물류학부교수

2001년 9월 11일테러조직에의해촉발된미국의안보문

제는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을 차단하

기 위해 인적, 물적 흐름의 통제로 확산되었고, 이러한

물적흐름의통제는물류보안이라는이름으로새롭게거

듭나게되었다. 민주당의오바마행정부하에서는과거와

는 달리 국가적 안보보다는 경제나 의료보험 등의 국내

이슈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보안이 수동적 방어개념이 아닌 경제활동의 안정성

과 항상성을 지켜주는 능동적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물류보안과 관련된 각종 규제와 제도는

초기의시험적시행을거쳐이제는본격적인확산단계로

접어들고있다.

물류보안제도의변화

지난10여년간진행되어온물류보안관련제도의핵심동

향은“자발적참여에서강제적참여로”와“최소의요구에

서 최대의 요구로”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강제적

참여로 변천되어 온 가장 대표적인 예는 컨테이너 검색

관련 제도이다. 2002년 1월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가시작된당시에는20여개주요항만소재국

가와의자발적협의와동의하에컨테이너검색을시작하

였다. 그러던것이2006년부시전대통령에의해비준된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에서는컨테이너 100% 전수

검사에 대한 시범사업이 제안되어 진행되었고, 다시

2007년도의 9.11테러대책 이행법 (Implementing

Recommendation of the 9.11 Commission Act)에서는

2012년부터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100% 검색을 의무

화하고 있다. 한편 물류보안에 있어 최대한으로 그 요구

수준을 상향해 온 추세는 물류정보 공유를 통해 보안 수

준을높이고자하는 24시간 AMR (Advanced Manifest

Rule)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시작된 미국의

새로운 레니엄과물류보안

많은사람들의기대속에시작된지난 10년간의새

로운밀레니엄은아쉽게도 IT산업의거품붕괴로

인한위기로시작하여2008년미국발금융위기로저물어

가고 있다. IT산업의 거품붕괴로 인한 위기가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활약으로 극복되었듯이 금번의 금융위기도

머지않아새로운번영의계기로전환되기를바라는것은

모든이들의공통된소망일것이다. 그러나이와같은위

기와극복의순환적패턴과는달리오히려더욱그영향

력과강도가커지는분야가있으니, 이가곧물류보안분

야이다.

SUPPLY CHAIN

SECURITY

Page 21: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43

Current Affairs 시 사

42 전략물자 Focus

24시간 제도는 운송하는 화물의 적하목록 정보를 미국으로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미 관세국(CBP)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부터는적하목록정보외에제조업체의이름과주소등수입관

련상세정보뿐아니라운송업체의컨테이너별적재계획등총 12가지

의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10+2 보안정보목록 (10+2 Security

Filing)제도가도입되어시행되고있다.

물류보안의책임공유와인증제도

(C-TPAT 및AEO제도)

이렇듯강제화된규정을통해포괄적으로물류보안을확보하려는모

습은 반증적으로 그만큼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보여주고있다. 물류보안의확보가어려운가장큰원인은많은

수의공급사슬구성원들이화물의흐름과정보의흐름을통해상호복

잡하게얽혀있는구조에기인한다. 그렇기때문에만일공급사슬을구

성하는어느한업체의물류보안에이상이생길경우이는전체공급사

슬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게되며, 결국전체공급사슬의물류보

안수준은가장약한사슬의보안수준에의해결정된다. 따라서물류보

안은어느한개별기업의문제가아닌공급사슬전체의문제로인식되

어야 하며, 이에 따라 공급사슬 구성원 전체에 대한 물류보안 책임의

공유가가장시급한당면과제가된다. 책임의공유를바탕으로하는보

안강화의 노력은 상호간의 파트너십과 협업을 강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협력과 신뢰를 토대로 한 물류보안제도가 미국의 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과 WCO와 EU

의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로 대표되는 물류보

안인증제도이다. C-TPAT은그명칭안에서도명시적으로민간과세

관사이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AEO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WCO의SAFE Framework에서는세관과세관사이의협업및세관과

민간기업의협업을정의하고각부문별협업에대한구체적인사항들

을규정하고있다. 파트너십과협업을강조한미국과유럽제도의공통

점은“채찍과당근”전략으로써, 물류보안과관련한일정요건을충족

할경우보안인증을부여하고신속통관등과같은

다양한혜택을제공해주고있다. 우리나라와같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물류보안

인증제도가매우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며, 단

순한물류보안그이상의의미를부여하는인식의

전환이필요하다.

ISO 28000을통한관리

시스템으로서의물류보안

기업의입장에서물류보안인증의획득만큼이나중

요한 이슈가 지속적인 물류보안수준의 향상과 그

영속성의 유지이다. 물류보안수준의 향상과 이의

유지는일견보기에동시에성취될수있는내용으

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공급사슬을둘러싼환경이급격하게변화하

고, 그 복잡성이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아무리높은수준의물류보안이이미확

보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에대한적절한유지관

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이두가지목표에대한동시적접근은

단순히세부규정에얽매여이에명시된물류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보다는 물류보안에 대한 관

리시스템관점에서지속적으로계획, 실행, 수정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류보안을 경영시스템의 관

점에서지속적인PLAN-DO-CHECK-ACT 순환

과정으로관리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 ISO 표준

으로제정된 ISO 28000 물류보안경영시스템이다.

지난 2008년부터 전략물자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국선급, 인하대학교등이 ISO 28000 확산에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조사결과참여기업들의물류보안수준이선진

국의수준에근접하게향상되고있는것으로조사

되었다. 아울러 ISO 28000을통해물류보안에관

한경영방침의설정, 보안경영시스템의설계, 매뉴

얼 구축, 보안경영목표의 설립 등이 이루어짐으로

써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영속적인 물류보안시스

템구축을지원하고있다.

물류보안을통한

경쟁력의강화

물류보안은이제는선택의문제가아닌필수와당위

의문제이며, 국가의경제발전과번영을이끌어내기

위한최우선의당면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정부와

민간이공동의노력을경주해야한다. 정부는물류보

안의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하루빨리확대진행하여우리나라기업의해외수출

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지원해야하며, 민간부

문에서는 공급사슬의향상된물류보안수준을새로

운경쟁력의원천으로발전시켜물류보국(物流報國)

의사명을다해야할것이다.

Page 22: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사내부규정으로만들어인사부서에서사규로서규정화하였다. 또한미국본사에서본CP Project을위하여GTS (Global Trade

System)을구축하여모든전략물자수출통제품목에대하여본GTS에서관리하고통제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게되었다.

4. CP 이행현황각담당직원들에게당사의자율수출관리규정에대한교육을 1회실시하였으며, 미국본사에서전략물자관리제도에대한교

육을 1회실시하였다. 당사에서는전략물자품목에대한판정을미국본사와협력하여미국의전략물자품목분류원칙및분

류결과에대한자료공유로전략물자여부를결정한다. 국내에서판정을받기위해서는제품에대한기능및서류를전략물자

관리원에 제출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략물자 품목 내역을 새롭게 구축한 GTS System에 15,000품목을

upload 하였다. 이에따라각국의Applied Materials에서주문한품목에대하여전략물자인지아닌지를확인할수있다. 만

약 AMK의포괄수출허가에품목이없으면GTS에서수출을금지하도록하였다. 또한새로운품목에대하여는지식경제부에

신청하여승인을득한후새롭게GTS System에 upload하여전략물자수출관리를해오고있다. 출하관리부서에서는해외

에서주문한전략물자품목에대하여는당사의ERP(SAP)에서선적준비시전략물자품목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통관

부서에서는출하관리에서요청한전략물자품목에대하여GTS에서통제및관리하며, 모든수출서류는GTS 또는문서로보

관하고있다.

5. CP로인한영향또는혜택전략물자수출통제를위한회사내부규정을정립하여모든직원들에게전략물자의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또한최고경영자가위원장으로하는전략물자통제위원회를구성하여회사최고경영자의전략물자수출에대한인식전환의

계기가되었다. 전담부서를설치하여관리함으로써내부적인업무통합이이루어져전략물자판정부터통관, 출하에이르기까

지전략물자수출관리절차를정립하였다. 자율적으로전략물자수출관리를함으로써, 전략물자품목수출시, 개별수출허가신

청에서특정또는포괄수출허가를받을수있어시간및인력낭비를줄일수있었으며, 간소화되고신속화된수출허가절차로

전략물자의거래가훨씬용이해졌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대내외적으로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대한인식이확산되어외국

과의무역거래에있어회사의이미지제고향상과자유로운무역거래가가능해졌다.

www.kosti.or.kr 45

Company기 업

44 전략물자 Focus

1. 회사소개

미국 Applied Materials Inc.사의 한국 법인인 Applied Materials Korea로서, Applied Materials는 미국 Silicon

Vally에 head-office가 있다. 전 세계 소자 업계에 장비를 공급하여

DRAM 및 Display를 생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Silicon 장비로는

Etching, CVD, PVD, CMP 등이있으며, Flat Panel Display System 장비

는PECVD, PVD 그리고E-Beam Arry Testers 장비등이있다. Solar 장

비로는Crystalline Silicon 등다수의장비를생산하고있다. 한국내법인인

Applied Materials Korea에서는 국내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동부아남 및

LG Display에 공급한장비를설치및유지보수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

어고객의장비가원활히운영되도록하고있다.

2. CP 구축계기당사는미국회사로서, 미국본사에서요구하는전략물자통제에대한자율준수규정을준수해야된다는요구사항과지식경

제부에서요구하는규정등을준수하여한국내에서영업활동을원활히하고있다. 또한국제적으로요구하는전략물자통제

시스템을준수하여야된다는사명감으로당사의CP를구축하게되었다. 물론미국본사로부터전략물자통제에대한규정을

계속적으로이행하고있었으나, 좀 더체계적으로그리고회사전사적으로전략물자자율준수규정에대한인식을고취하여

모든직원이참여하여전략물자수출통제에대한규정을따르도록함이목적이다.

3. CP 구축과정회사전사적인 Project로서, 모든직원들이참여하였으며, 모든직원들에게 CP가무엇인지교육하였으며또한왜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켰으며, 본 CP Project을 위하여 미국 본사의 Trade 부서와

Conference을통하여미국의CP 제도운영에대한이해및본사의자율수출관리규정등에대하여업무협의및협조를하였

으며, AMK의전략물자수출절차를만들고, 대표이사가위원장으로하는자율수출통제위원회조직을구성하였으며, 각부서

책임자들이참여하여회의를통하여각부서의직무와역할을정하고또한AMK의자율수출관리규정을만들었으며, 이를회

CP구축우수기업사례APPLIED MATERIALS KOREA

*김 병 선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부장

Page 23: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2009년 한국전자전및한국기계전을통한전략물자관리제도홍보실시

전략물자관리원은 일산 KINTEX에서 열린 한국

전자전( ’09년 10월 13일~16일)과 한국기계전

(’09년 10월27일~31일)에참가하여이벤트, 제도

안내, 개별상담등각종홍보활동을펼쳤다. 이는

전략물자를취급할가능성이있는업체를찾아전

략물자관리제도의 인지도 및 이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행사로 전략물자관리원 홍보 부스

에약 1,000명의개인및업체관계자가방문하였으며, 특히전자및기계분야에종사

하는많은업체들이전략물자관리제도를이해하고전략물자수출관리방법등을직접

안내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Yestrade 영문사이트오픈

지난’09년 6월 1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의

영문사이트를 전격 업그레이드하여 오픈하였다. 최근

Yestrade의 기능에 대한 외국정부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에서도 Yestrade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기존영문사이트에도국내제도및시스템에대한간략

한소개가있었으나금번재단장으로더욱풍부한콘텐

츠를제공할수있게되었으며, 전략물자자가판정기능을영문화하여국내기업의해외지

사및외국계한국지사에근무하는외국인들도이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영문사이트

는www.yestrade.go.kr 홈페이지우측상단에위치한English 메뉴를클릭하여접속가능

하며eng.yestrade.go.kr로도접속가능하다.

News & Events행 사 및 소 식

46 전략물자 Focus

2009년 전략물자식별훈련(CIT) 워크숍개최

’09년5월 18일부터20일까지3일간전략물자관리원회의실에서전

략물자식별능력및불법수출적발능력제고를위해미국에너지부

와공동으로전략물자식별훈련워크숍을개최했다. 이번워크숍에

국내세관등정부부처공무원및유관기관의기술전문가들이참여

했으며, 미국 에너지부 프로젝트 매니저 1명과 국립연구소인

LANL(Los Alamos National Lab)과 PNNL(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의연구원4명등총5명의미국측강사가훈련을진

행했다. 이번훈련은우리나라가부산항등에서이미미국행화물에

대한정기적검색을실행하고있어이러한전략물자관리의흐름을일부반영한것으로통관시또는국경

에서전략물자를식별, 불법수출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는데그초점을두었다.

2009년 전략물자수출관리세미나개최

11월 24일(화)과 25(수) 양일에 걸쳐 서울에서 국내 무역기업 등

산·학·연 각계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24일 개최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설명회

는강력한수출통제를이행하는국가인미국이자국산부품, 기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외국산 제품의 재수출까지도 통제함에 따라

미국산품목을취급하는기업이나대북진출기업등이이를이해하

고대비할수있도록안내하기위해개최되었다. 25일개최된전략

물자수출관리세미나는오전에는전략물자관리제도국내외현황및개선방향연구에대한주제발표

가, 오후에는정부관계자와기업실무자간의소그룹토의방식으로진행되었으며, 기업과학계, 정부관

계자가모여국제수출통제동향을파악하고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는장을마련하였다.

2009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기업실무자대상워크숍개최

상반기( ’09년 6월 30일)와하반기( ’09년 12월 3일) 두차례에걸려CP기업을대상으로전략물자관리

원교육장에서『’09년 CP기업실무자워크숍』을개최하였다. 상반기워크숍에서는 34개社에서총48명

이참석한가운데지정기업의제도이행시애로및건의사항을수렴하여개선방안을강구하고정부, 관리

원, CP기업상호간의의사소통채널을구축하는등의CP 제도발전방향을모색하였다.

하반기워크숍에서는 CP지정기업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 39개社에서 57명이참석한가운데’09년 시

행한CP업체이행실태점검결과를통해파악된기업의CP운영현황및취약점등을논의하고, CP제도개

선및기업의이행확산방향을모색하였다.

지식경제부

영문화서비스 주요내용

안내포털콘텐츠

자가판정기능

증명서검증서비스

안내포털콘텐츠에국내법, 제도 및판정/허가절차, Yestrade 이용방법등의상세

내용영문화

해외정부및기업이국내기업으로부터받은수입목적확인서,

사전판정서의진위여부검증가능

국문안내포털서비스에서제공하는동일한자가판정서비스를영문으로제공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newsnew

s

www.kosti.or.kr 47

Page 24: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www.kosti.or.kr 49

Publications & Education발 간 자 료 및 교 육 안 내

48 전략물자 Focus

2010년판 전략물자자율준수가이던스발간

전략물자관리원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을지원하기위하여2009년발간된전략물자자율준수가이

던스에대해업데이트를수행하여 2010년판전략물자자율준수

가이던스를발간할예정이다. 기존가이던스에비해본서는자율

준수체제의도입과정을실무자가이해하기쉽게단계별로설명

하였으며. 실제 운영기업들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준수체제

를도입하고자하는기업에보다많은도움을주고자한다.

가이던스 책자는 YesTrade e교육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예정이며, 자세한내용은전략물자관리원주형태주임

(02-6000-6432)에게문의가능하다.

아시아주요국수출통제제도책자발간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

르, 대만등)의수출통제제도에대한최신정보를담은책자를발

간하였다. 국제 물류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국

가의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대한국제적관심이증대되고있

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무역거래량이 많으며 위

치나수출구조상유사점이많아법제도개선시에도참고할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본 책자는 각국의 관련 법규

정과통제대상품목을소개하고허가제도

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집행 및 벌칙

등에대해서도사례를들어알기쉽게

설명하였으며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였다.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newsnew

s

대분류

전략물자

해당여부

검색프로그램

전략물자

관리제도

소개

통제품목

품목해설서

판정사례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전략물자품목의통제번호별설명, 각 품목의외양, 기능, 용도 등정보제공

사전판정사례

통합검색(키워드)

HSK검색

통제번호검색

동영상

E-book

세계로가는기업의선택

전략물자 FAQ 문답집전략물자해당여부판정사례집Yestrade이용안내서홍보만화

소분류 비고첨부자료

2010년 전략물자종합교육안내

2010년전략물자관리제도의이행을위해삼성동무역

센터에위치한전략물자관리원교육장에서매월정규

교육과정이 개최된다. 기본과정(연 8회)과 전문과정

(연4회) 중수준에따라선택할수있으며, 교육신청은

YesTrade의e교육관에서할수있다.

2010년의교육중점사업으로는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PSI)의가입에따른해양경찰청, 국방부, 세관원

등의참여인력에대한품목식별훈련이신설되었으며,

미래의 무역인 및 엔지니어를 위한 전국대학생의

교육이확대실시될예정이다.

전략물자종합정보검색프로그램

판정사례-품목해설-통제규정을 품목키워드·HS번호 등으로 검색 가능한 전략물자

해당여부검색프로그램과멀티미디어자료, 각종제도안내자료를모아전략물자종합

정보검색프로그램CD로제작하여배포하고있다.

주요콘텐츠

Page 25: Contents · 2012-02-03 · Word of Publication 발간사 Word of Recommandation 추천사 6 전략물자Focus 7 전략물자관리를위한‘소통의창(窓)’을열며 전략물자Focus

Publications & Education발 간 자 료 및 교 육 안 내

50 전략물자 Focus

또한, 정규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지방소재실무담당자를위한전략물자e교육관이2010년도새단장을

마쳤다. 대외무역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우려국제재사항에대한우리기업의대응에관한교육콘텐츠를

강화한것이이번고도화의특징이다. 또한지식경제부로부터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인증받은기업은로

그인시 회사로고가상단부에표시되어CP인증기업으로서의프리미엄을누릴수있다.

교육에대한세부정보는홈페이지 yestrade.go.kr의 e교육관을참조바라며, 교육정보화팀김소연주임

(02-6000-6423)에게상담시업체맞춤형방문교육지원도받을수있다.

KOREA STRATEGIC TRADEINSTITUTE

news

전략물자 Focus 구독을희망하시는분은www.yestrade.go.kr

에서신청가능합니다.

전략물자 Focus에투고를희망하시는분은담당자에게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전화(02-6000-6424)로 문의해주십시오.

전략물자 Focus구독신청

구 독 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