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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지역문화의 현안, 시도문화재단의 역할” 2015.12.11.(금)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지역문화의현안, 시도문화재단의역할”office.sfac.or.kr/UIPage/BizPublicationBook/Upload/자료집-시도문화재단 정책... · -임미혜(서울문화재단예술교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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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포럼

“지역문화의�현안,

시도문화재단의�역할”

2015.12.11.(금)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

목�차

3 Ⅰ.�행사�진행�안내5

7

� � � � 1.� 행사개요� 및� 일정

� � � � 2.�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소개

11

13

25

37

43

55

59

63

Ⅱ.�라운드테이블��

� � � � � 1.� [지역문화�전문인력]�� � � � � � � � o� 지역문화의� 핵샘인력,�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위한� 발전적� 논의

� � � � � � � � � � � � -� 송경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 � � � � � � o�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현안사항� 및� 대응방향(안)

� � � � � � � � � � � � -� 장재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 � � � � 2.� [창작공간]�� � � � � � � � o�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사업� ‘창작공간페스티벌’� 관련� 논의

� � � � � � � � � � � � -� 이현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장)

� � � � � 3.� [지역문화재정]�� � � � � � � � o� 지역문화재정의� 자율성과� 지역문화기금� 확충

� � � � � � � � � � � � -�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 � � � � � � � o� 지역문화재정에� 대한� 토론� Ⅰ

� � � � � � � � � � � � -�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 � � � � � � � o� 지역문화재정에� 대한� 토론� Ⅱ

� � � � � � � � � � � � -�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 � � � � 4.� [지역문화지표�연구]�� � � � � � � � o� 지역문화지표조사� 현황� 공유� 및� 문화재정� 지표� 비교분석

� � � � � � � � � � � � -� 김해보� (서울문화재단� 정책연구팀장)

73 Ⅲ.�세미나�토론� �

� � � � � 지역문화� 현안� 관련� 토론

� � � � � � � � � � � � -� 김세훈(숙명여대� 교수)

� � � � � 전환기의� 시도문화재단

� � � � � � � � � � � � -�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77 Ⅳ.� [참고자료]�� � �시도문화재단� 현황자료(2015년� 09월)

- 3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포럼

“지역문화의�현안,

시도문화재단의�역할”

Ⅰ.�행사�진행�안내

� � � � 1.� 행사개요� 및� 일정

� � � � 2.�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소개

- 4 -

- 5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정책포럼

일자 시간프로

그램진행개요(안)

1일차

12/11

(금)

13:00

(30분)등록 등록,�인사

13:30

(90분)

분과별�

라운드�

테이블

1분과> 지역문화전문인력

: 교육지원센터 및 통합문화이용권 등 중앙 대행사업 채용인력,

예술강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관련 문화재단의 역할

2분과> 창작공간

: 창작공간페스티벌 공동사업 방향,

예술지원 관점에서의 창작공간 지원 및 운영방안 등

1.� 행사개요�및�일정

� � �

1. 행사개요(안) ○ 행 사 명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015년 하반기 정책포럼

○ 일 시 : 2015.12.11.(금) 13:00 ~ 12.12.(토) 12:00

○ 장 소 : 인천아트플랫폼

○ 주 최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 주 관 :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 참가예정 :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13개 회원기관 대표자, 실무위원, 관련

직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 직원

2. 주제 및 추진방향 ○ 주 제(안) : 지역문화의 현안, 시도문화재단의 역할

○ 추진방향

- 현재 문화정책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난맥상들에 대해 실무위원회 분과별로

유관기관 실무자 및 재단 담당자들이 현안을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 지역문화의 시대에 주요 정책기구로서 시도문화재단들의 대응 전략 토의

3. 진행계획(안)

- 6 -

3분과> 지역문화재정

: 정부 대행사업 경상비 통합재정 도입 및 문예기금 대안 등

4분과> 지역문화지표 연구

: 지역문화지표 체계 연구 성과 공유 및

시도별 문화재정 지표 조사결과 비교분석

15:00

(20분) 휴식커피브레이크

� *� 발표자료� 준 비

15:20

(90분)

세미나

“지역문화의�현안,�시도문화재단의�역할”

� -� 분과별� 토의� 결과� 정리,� 발표� (실무위원)

� -� 종합토론� :� 대표자� 및� 참석자� 자유토론

� � � [지정토론자]�

� � � � .� 김세훈(숙명여대),� �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박백우(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 -� [사회자]� :� 박영정�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50

(10분) 휴식 대표자�회의�준비

17:00

(60분) 대표자

회의

2015년�하반기�정기회의

� -� 법인화,� 협력사업� 등�

� -� 차기� 의장기관� 선출

18:00폐회 이후� 만찬� 및� 네트워크�

2일차

12/12

(토)

09:30체크아웃

0930~

12:00문화답사

인천� 창작공간� 및� 문화공간� 답사

� (인천아트플랫폼,� 한국근대문학관,� 배다리안내소,� 스페이스� 빔� 등)

12:00~행사� 종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소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개요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는?

‣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정책�

협의기구입니다.�

2012년� 10월� 26일� 부산에서의� 발족식� 및� 1차� 문화정책�

세미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기관은? ‣ 2015년� 현재까지� 경북,� 울산,� 전북,� 세종시를� 제외한� 13

개� 광역시‧도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시‧도문화재

단� 대표자회의>는� 해당�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 � � ※�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충북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운영의�목적은? ‣ 13개� 시‧도문화재단은� 지역문화� 발전이� 국가문화발전의�

핵심이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시급함에� 대해� 함께�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공동�협약�사항� (2012.10.26�체결)

1.� 호혜와� 협력의� 정신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2.� 국가의� 문화정책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책� 제언을� 한다.

3.� 국가의� 문화예산�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4.� 문화재단� 조직운영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향후�계획은? ‣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공동� 정책연구사업� 등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정책� 및� 행정체계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 8 -

□�활동연혁

2012.8.22(부산)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협의체�결성�합의� 시‧도�문화재단�대표자가�모여�차기�정부�정책�제안,�지역문화진흥법�입법�등�관련�현안에�대한�

논의를�진행하였으며,�보다�지속적인�공동의�노력이�필요함에�공감하고�협의체�결성�추진

2012.10.26(부산)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결성� /� 1차�대표자�회의�진행� 향후� 활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협약� 체결

‣ 한국문화예술의�진흥과�발전을�위한�시‧도�문화재단�대표자�선언문�

"지역문화발전이�문화복지국가의�핵심이다"�발표� 지역문화발전의� 필요성과� 과제� 역설,� 협의체� 구성� 합의

‣ 문화정책�세미나�"지역문화�발전이�국가�문화발전의�핵심이다"�개최� 김동호� 단국대�석좌교수의�기조�발제,� 19인의� 발제/토론자와� 100여명의�문화재단�

관계자가�참여한� 세미나에서는�지역문화� 진흥과�관련한�제안들을�총망라

2012.11월

~계속

‣ 매월� 1회�실무위원회�개최,� 정책소위원회�운영� 매월�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 공통� 현안사항� 논의

2013.1.18(서울)

‣ 2차�대표자�회의�개최� � 1기�간사기관�선정(부산문화재단),�2013년�운영계획,�새�정부�문화정책�제안�및�행안부�

출자‧출연기관�지침�제정�관련�대응�등�협의

‣ 문화정책�세미나�"지역문화진흥을�위한�안정적�기반�확보�방안"�개최� 재원의� 감소,� 위탁사업의� 증가� 등� 시도문화재단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법/제도� 개선,�

기금� 운영�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 "지역문화발전을�위한�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제안"�채택� � 세미나� 결과� 반영한� 정책제안서를� 국회,� 문화부에� 전달

2013.1.30(국회�방문)

‣ "지역문화발전을�위한�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제안"�전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유승희)� 면담� 및� 새누리당� 간사의원,� 위원장�

사무실� 방문� 자료� 전달

2013.4월

~계속

‣ 정책소위원회�운영정책소위원회(서울(간사기관),� 경기,� 대구,� 광주,� 충북)� 구성(2013.4.23� 1차� 회의�

개최)하여�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 진행� 및� 정책워크숍� 기획� 담당

2013.5.30

~6.1(제주)

‣ 시‧도�문화재단� 1차�정책워크숍�개최박근혜� 정부의� 지역문화진흥� 정책과� 연계한� 시‧도� 문화재단들과�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역할� 설정� 및� 정책제안을� 위한� 심도� 있는� 합동� 연구� 시행

‣ 제3차�대표자�회의�개최정부의�지역문화�진흥정책의�관점�전환과�국비매칭�사업의�문제인식�촉구,�

<지역문화진흥법(안)>�개선안�마련제시,�국비�매칭사업으로�확대되는�문화예술분야�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의�고용�안정성과�질�제고를�위한�문화체육관광부�및�지자체의�

공동노력�촉구,�실질적인�교류활성화를�위한�2014년�공동�사업예산�편성�추진�사항�논의

‣ 지역문화진흥법�제정�관련�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의견서�채택정책워크숍� 결과� 종합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관련� 의견� 채택.� 도종환� 의원실� 등에� 전달

- 9 -

2013.10.8�

~� 10.9(경기)

‣ 문화융성�정책세미나�개최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융성-문화융성� 지역순회� 토론회� 종합� 세미나� 개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 초청)� �

‣ 문화기부�활성화�업무체결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초청)

‣ 제4차�대표자�회의�개최2기� 간사기관� 선출� 및� 공동사업계획� 협의

2014.2.4.(부산)

‣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마련을�위한�지역�문화현장�토론회�개최지역문화진흥법안� 관련� 쟁점,� 시행령� 제안사항� 관련,�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 향후� 발전방향� 등� 상향식�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의견� 수렴의� 장� 마련�

2014.3.18

~3.19

(광주)

‣ 제5차�대표자�회의�기초문화재단과의� 통합� 협의체� 구성�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논의�

‣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에�대한�정책포럼�개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문화거버넌스,� 지역� 문화역량� 강화의� 계기로서의�

지역문화진흥법,� 생활문화과�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 시대의�

광역·기초문화재단의� 위기� 등에� 대한� 토론�

2014.4.23(서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면담�지역협력형사업의� 광특회계� 이관,� 보조사업� 인건비� 통합관리�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등에� 대한� 정책제언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공동성명서�발표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의� 광역특별회계� 편성� 재고� 및� 예산규모� 확대,�

지역문화·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별도� 재원� 확보,� 지역문화진흥� 정책� 전달체계� 정립,�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문화진흥� 정책예산의� 포괄적� 보조�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2014.6.14(대전)

‣ 임시�대표자�회의�대표자회의의� 미등기� 사단법인화를� 전제로� 한� 통합협의체� 구성� 추진� 및�

광역-지역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연대� 관계� 구축�

‣ 지역문화진흥�공동학술행사�개최�민선6기� 지역문화재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당면과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지역문화진흥의� 구조,� 문화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방안,�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자율성� 확대� 방안,�지역문화재단의� 인력현황과� 문화전문성�

제고� 방안�등�

2014.11.27

~28(제주)

‣ 제6차�대표자�회의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법인화� 추진� 및�2015년�공동사업� 논의,�2015년�의장기관� 선출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초안)�쟁점�및�이슈에�대한�정책포럼�개최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2015.2.6(대전)

‣ 임시�대표자�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2015년� 의장기관� 선출

2015.4.24(인천)

‣ 임시�대표자�회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공동사업� 계획� 논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개선방향� 논의

2015.7~8월 ‣ 문화예술진흥기금�고갈과�지특회계�전환편성�관련�문화정책토론회�개최수도권(서울)�7.23.(목)�/�호남권(광주)�7.31.(금)�/�충청권(충북)�8.12.(수)�/�영남권(대구)�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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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포럼

“지역문화의�현안,

시도문화재단의�역할”

Ⅱ.�라운드테이블� �

� � � � � 1.� 지역문화� 전문인력

� � � � � 2.� 창작공간�

� � � � � 3.� 지역문화재정�

� � � � � 4.� 지역문화지표� 연구

- 12 -

- 13 -

1-1.[지역문화�인력양성]

� “지역문화의�핵심인력,�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을�위한�발전적�논의”�

� � � 송경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지역의� 문화정책변화의� 키워드는� ‘문화의� 분권,� 중앙에서� 지역으로’,� �

‘문화교육․문화복지� 전달체계� 확대’,� ‘문화와� 예술의� 매개� 기능� 증대’� 등으로� 들� 수� 있다.�

� � 이런� 정책적� 변화와� 함께� 2014년� 12월� 「지역문화진흥법」1)이� 통과하면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

등� 중요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중점� 사항�

중� 전문인력� 양성의� 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역문화� 융성의� 중심이� 될� 지역문

화� 전문인력� 양성의� 가속화와� 확대를� 의미한다.� 법률� 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려는�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력으로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의� 양성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마련하였다.�

� � 2015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지역문화� 진흥

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다.�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총� 5개월간의� 일정으로� 지역의� 특

색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형� 이론교육,� 실무� 워크숍,� 현장� 사례연구� 등� 다양한� 심

화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특히� 2개월간의�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

역� 문화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화교육

과정의� 우수� 교육생� 중� 일부는� 연계� 교육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관의� ‘문화리더� 양

성과정’을�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에� 2015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

단,� 전북대학교,� 제주문화예술재단� 등� 권역별� 5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지정기간은� 2년이다.

� � 이렇듯� 올해부터� 본격적� 지역인력� 양성사업이�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에� 현재

까지의� 지역인력� 양성과정의�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례

�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을� 통해서� 기관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지역을� 연계한� 대표적인� 전문� 인력사업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이모작’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이� 있다.

1)�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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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지역� 관련된� 전문� 인력사업은�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2013년� 한국예술인복

지재단� 지역순회� 지역예술인� 재교육사업이� 있었으며,� 현재� 각� 지역문화재단에서� 각� 지역에� 맞

춘� 지역문화� 인력� 양성아카데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력

사업의� 대상자는� 지역의� 예술가와� 예비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전문가들의� 기획역량� 및�

지역예술교육가로의� 재교육� 양성�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 � 그리고� 올해�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 � 타부처의� 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동고용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진행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성화� 새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학로에� 위치한� 종로여성인력센터의� 문

화기획자� 전문가양성과정이�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

로� 농어촌체험지도사�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마을기업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사업이� 있다.

1)� 문화이모작

그림� 1.� 문화이모작� 사업의�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목표

그림� 2.� 문화이모작의� 인력� 양성체계

*� 출처:� 지역문화교육사업� 누리집(www.imoja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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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이모작은� 2010년� 5월� 6일에�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업

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사업� ‘농어촌지역� 문화심기’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2013년부터� 현

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단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 � 각� 권역별로� 지역주민이� 스스로에� 의한� 자생적�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지역커

뮤니티�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 문화인력� 역량� 향상’과�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을� 주

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 � 2)�지역문화아카데미

�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운영하는� 지역문화아카데미� 과정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실무수행에� 따르는�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으

로� 사고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 재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 � 연� 1회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사전학습-국내� 교육-해외� 교육-사후� 과제� 개발의� 순서로� 진

행되며� 우수사례� 공유,� 해외탐방,� 전문가� 대담,�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 플랫폼�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문화이모작의� 교육대상이� 민간영역의� 지역의� 예술가와� 비� 문화인력을� 중심으로� 한다면,� 지

역문화아카데미의� 교육대상은� 재교육이라는� 특성상�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의� 전문인력을� 중심

으로� 한다.

그림� 3.� 지역문화아카데미� 교육과정

*� 출처:� 지역문화교육사업� 누리집(www.imojak.kr)

� � 3)� ‘지역문화�진흥기반�구축을�위한�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및�지원사업

�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전문

적으로� 양성할� 기관� 지정·지원하여�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인력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양

성·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진흥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사업주최는� 문화체육관광

부,� 시행자(총괄주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행하는� 지역운영기관은� 지역별� 문화재단이나� 관

련기관� 등� 지역문화� 인력양성� 지정기관이다.

� � 사업� 주요내용은� 경력자� 중심으로� 직업적� 전문활동이� 가능한� 자� 우선� 교육대상으로� 총� 120

명(1개� 지역별� 30명� 내외)을� 연수한다.� 교육과정은� 기� 경력자� 중심으로� 기초과정� 없이� 심화교

육과정(이론교육,� 워크숍� →� 현장실습)� →� 문화리더양성교육과정(국내교육,� 국외연수→� 개별� 기

획서� 발표,� 평가)� 으로� 연결된다.

� � 따라서� 기존의� ‘문화이모작’� 사업과� ‘지역문화아카데미’� 사업의� 연장성으로� 연결하여� 본� 사업

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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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5년�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 사업체계

� � 4)�문화기획자�전문가양성과정

� 그림� 5.� 교육사업의� 비전� 및� 미션,� 목적

*� 출처:� 송경희(2014),� 2013� 문화예술기획� 취업네트워크� 구축수요� 조사보고서,� 종로여성인력센터,� p.2

� � 종로여성인력센터는� 대학로라는� 문화예술지역의� 메카라는� 특수성과� 2011년� 공연예술기획자

과정의� 선행� 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예술중심이� 아닌� 지역과� 문화,� 교육을� 연계한� 문화예술기

획자의�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과정을� 기획하였다.� 2012년� 7월� 16일,� 종로여성인력센터는� ‘서울

시� 지역일꾼이끌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의� 지역적� 특성과� 서울의� 마을기반� 인적� 인프

라의� 확장을� 위한� 문화예술기획전문가과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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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후� 문화예술기획전문가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약칭:� 경력단절여성법)’에� 의거,� 2013년부터� 경력단절이� 된� 모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0

시간에서� 300시간의� 국가직무능력체계(NCS)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이론과� 문화정책� 및� 지역

정책,�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경영적� 이론적� 전문성을� 담보하는� 교육으로� 재정립하였다.� 특히�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이론을� 바탕에� 각각의� 특성이� 다른� 현장�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과� 행동플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성과� 현장과� 실무과정을� 중심으로� 하

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 실무,� 실습의� 총� 3개� 분야로� 서로� 순차적� 연계성을� 가지고� 진

행하며� 추후� 노동고용부의� 여성을� 타켓으로� 한� 기관으로� 새일자리찾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취

업지원과� 사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 � 지역문화�전문인력의�개념�및�영역의�정리

� � 「지역문화진흥법」 이전에도� 1990년대� 말� 「문화행정� 전문인력� 양성방안연구」(한국문화정책

개발원,� 1998),� 「무대기술�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방안� 기초연구:� 문화정책� 고급인력양성방안� 연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등의�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반� 연구를� 통해� 2001년� 12월에�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

립되었다.� � 2004년� 「새예술정책」2)에서�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문화� 육성� 재원� 확충� 및� 합리적� 배분’을� 설정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독자적인� 논의보다는� 문화인력� 내지� 문화예

술분야� 전문인력의� 세부분야로� 추진되어� 왔다.3)

� � 추미경(2009)4)는� 지역문화매개자� 또는� 지역문화매개인력은� 지역문화를� 활동대상으로� 하거

나� 지역문화환경에� 기반을� 둔� 인력층”으로,� 류정아(2012)5)는� 지역문화인력은� 공간적� 측면에서�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의� 비수도권� 문화인력”이나�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문화인력”

으로� 개념화� 하기도� 했다.�

그� 후�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제10조

제1항)으로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제2조제8항)로� 정의함으로써� 그� 담당� 업무를� 기획,� 개발,� 평가� 등으

로� 규정하였다.6)

2) 국가의 문화정책 비전을 담아서 발표된 「새로운 한국 예술정책: 예술의 힘」(약칭 새예술정책)‘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라는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기본방향과 14대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 4대 기본방향: 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국민이 되도록 향유자중심의 예술 활동을 지원한다.’,2. ‘기초예술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예술의 창의적 실험을 촉진한다.’, 3.‘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 각 단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증진한다.’, 4.‘공공재원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되는 현장 중심의 예술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 김홍규・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4, pp.33~36 재정리

4) 추미경,「인천지역 문화매개자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문화재단 18회 목요토론회 발표자료집, 20095) 류정아, 지역문화 정책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6) 김홍규・이상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4,

pp.15~16,24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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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문화전문인력� 관계� 주요� 법률

소관� 부처� 관련� 법률명� 주요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과� 활용),� 제48조의6(양성

교육과정�등의�인증),�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선발):문화관

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시행,� 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설자� 인증,� 해설사� 선발� 등

도서관법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본법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문화인력의� 양성기반� 조성� 및�

교육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장(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교육� 및� 자

격검정시험

문화예술진흥법제6조(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

획・관리� 전문인력� 양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학예사� 구분� 및� 자격시험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

문인력에� 관한� 시책� 추진

지역문화진흥법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상시

책� 강구� 및� 양성기관� 지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제16조(문화재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및� 제20조(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농어촌체험지도사・농어

촌마을해설사�양성과�교육프로그램�인증,�도농교류와�농어촌지

역� 개발사업에서� 전문인력의� 활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마을기업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추진,� 마을기

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마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시행� 참여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 등의�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

한� 종합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제9조(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제10조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

*� 출처� :� 김홍규・이상열(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pp.32~33�

추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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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문화전문인력이라는� 큰� 틀� 안에� 존재하고,� 문화행정가와�

문화경영자를� 포함하여� 문화촉매자,� 문화매개자,� 문화종사자으로� 나뉘기도� 하고,� 지역에� 국한

한� 지역문화인력,� 지역문화매개자,� 지역문화매개인력� 등으로� 나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

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위,� 그들의� 역할적� 영역에� 대

한� 차이는� 존재하며� 그것을� 명확히� 분류하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해당� 인력의� 역할과� 범주� 설정의� 명확

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 사실� 현재� 지역에서의� 지역문화� 인력은� 아직까지� ‘전문성’을� 규정하기� 어렵지만� 매개자・활동

가・기획자까지� 포함시켜서� 전문인력이라고� 명명하고� 있거나,� 현장� 실행력이� 있는� 인력� 중� 지

역의� 시민활동가까지도� 포함된다.� 현� 시점에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장�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지역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문화기획자에� 가깝

다.�

� � 또,� 지역� 단위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문화정책적� 전문사업을� 진행하는� 행정기관�

관계자,� 시설� 관계자,� 문화원� 근로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예술� 연구자� 등과� 공공영역� 전

문인력과� 지역의�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지역� (예비)예술가,� 지역� 공동체,� 대학생,� 지역사회� 리

더,� 귀농인,� 문화산업계� 종사자,� 문화예술� 교육자� 등의� 민간영역� 전문인력이� 역할과� 분야에서�

나뉠� 수� 있다.�

�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대부분� 후자인� 민간영역의� 지역�

매개인력과� 문화예술현장의� 실행자� 및� 지역� 자원봉사자의� 교육� 사업들은� 등의� 국가의� 지역문

화� 정책� 사업을� 잘� 실행하기� 위한� 기획� 능력을� 향상시키는� 재교육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 봐야� 한다.� 이에� 현장에� 기반을� 둔� 일자리�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현� 상황에서의� 지

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매개자� 또는� 기획자를� 양성하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 � 특히� 지역�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활동이� 생산

적� 활동이� 아닌� 소비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이� 생활의� 여유

라는� 측면의� 향유에� 집중되어� 조명됨으로써�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직업적� 경제활동과의� 연계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창작�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가치� 및� 의미� 부여와� 모든� 지역문화�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성,� 창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문적�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7)

� �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역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이나� 현재� 지역에서� 지역전문가들이� 많은�

문화적�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지역문화를� 이끌고� 있다.

�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역할이나� 범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기준의� 적용보다는� 해당�

인력의� 활동� 영역과� 분야와� 관련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김규원, 지역 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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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인으로의�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과제

� � 「지역문화진흥법」을� 기준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범주를�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

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영역으로� 보거나,� 기존�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공공시설・공공기업・공공단체,� 민간단체・민간기업・민간시설,�

공공부분과� 민간이� 혼합된� NGO나� NPO� 등의� 커뮤니티단체� 등으로� 활동� 분야� 및� 담당� 업무를�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 현재는� 직업적� 관점� 또는� 역할의� 관점에서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역문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 ‘지역문화인력’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현장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획과� 실행을� 위한� 재교육으로� 봐야� 한다.�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직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단어의� 의

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본인의� 능력분야와� 적성에� 맞게� 생계를� 위해�

하는� 일정기간의� 노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직분을� 맡아� 행한다’� 라는� 자의적인� 선택의�

사회적� 해석도� 포함이� 되어� 있다.�

� �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노동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

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맡는� 직분을� 맡는� 다는� 개념도� 포함이� 된다.�

그렇다면�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의� 범위,� 특히�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직업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된다.�

표�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분류체계� 중� 대분류�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의� 영역�

� � �

대분류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중분류 1.문화·예술 2.디자인 3.문화콘텐츠

소분류

1.문화예술경영 1.디자인 1.문화콘텐츠기획2.실용예술 2.문화콘텐츠제작3.공연예술 3.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4.문화재관리 4.영상제작

� �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8)� 개발� 분류체계(‘15.7.17일� 기준)에� 보면� 문화예술분야의�

직업은�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의� 대분류로� 지정하고� 중분류로� 1.문화·예술,� 2.디자인,� 3.문

화콘텐츠로� 나누고� 하위로� 소분류와� 세분류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은�

04.� 교육·자연·사회과학으로� 지정하고� 중분류인� 1.학교교육,� 2.평생교육,� 3.직업교육으로� 분류

하여� 안에� 교육� 특성에� 따라� 지정하게� 되어� 있다.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토)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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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분류체계� 중� 중분류� 1.문화·예술의� 영역

중분류 1.문화·예술소분류 1.문화예술경영 2.실용예술 3.공연예술 4.문화재관리

세분류

01. 문화․예술기획02. 문화·예술행정03. 문화·예술경영04. 문헌정보관리

01. 실용음악02. 실용사진

01. 무대연출02. 무대조명03. 무대기계04. 무대음향05. 무대미술06. 무대감독07. 무대기술감독08. 무대장치․소품09. 무대의상10. 무대영상11. 하우스매니징

01. 학예02. 문화재보수03. 문화재보존

표�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분류체계� 중� 대분류� 04.교육·자연·사회과학의� 영역

대분류 04. 교육·자연·사회과학중분류 1.학교교육 2.평생교육 3.직업교육

소분류1.학교교육 1. 평생교육 1.직업교육

2. 평생교육운영 2.이러닝

� � 위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역문화� 전문인력� 영역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분류체계� 중� 대분류인�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의� 영역에서� 중분류인� 1.문화·예술

의� 영역의� 소분류인� 1.문화예술경영의� 세분류인� 01.문화․예술기획,� 02.문화·예술행정,� 03.문화·

예술경영에� 해당되고� 대분류� 04.교육·자연·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중분류� 2.평생교육의� 소분류인�

1.평생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대상

으로만� 본다면� 대분류인�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의� 영역에서� 중분류인� 1.문화·예술의� 영역의�

소분류인� 02.� 문화·예술행정을� 제외한�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이� 영역은� 공공영역의� 전문적� 영

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분류를� 통해� 각각의� 세분류별�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다.

� � 이미� 직업군으로서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영역은� 중앙정부의� 국가� 직업군으로,� 주류로의� 사

회� 안으로� 진입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 � 그리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교육� 설계화되어� 전문인력양성과� 함게�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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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 문화예술경영� 훈련이수체계(수준별� 이수� 과정/과목)

7수준 문화예술기획전략수립문화기관 경영 기획

문화정책 개발문화예술경영전략 수립문화예술 마케팅 관리

도서관정보센터경영관리

6수준 문화예술작품선정문화공간 운영문화사업 기획

문화정책 연구

문화예술 인사조직관리문화예술경영 성과관리

문헌정보 실무연구수행

5수준

문화예술실행계획수립

문화예술실행사후관리문화예술예산관리

문화예술작품실행

문화 정보 기획

문화예술 인력 지원법률 지원

전문 지식 제공

문화예술 회계재무관리문화예술 재원 조성

문화예술작품 유통

이용자정보서비스

문헌정보이용분석문헌정보보존

문헌정보큐레이션

문헌정보서비스마케팅

4수준문화예술인력구성

문화예술실행위기관리

문화예술홍보관리

지원 사업 운영문화예술 고객관리

문화예술 부가상품관리

문헌정보수집

문헌정보조직

문헌정보시스템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3수준 문화예술장소계획수립 문화예술 경영지원관리

-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종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경영 문헌정보관리

※ 해당직종의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훈련과정별 목표에 부합한 수준으로 해당 직종에서 제시한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과정/과목을 편성하고, 이외 직종의 능력단위를 훈련과정에 추가 편성하려는 경우 유사 직종의 동일 수준의 능력단위를 추가할 수 있음

� �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 영역에서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문제는� 이

러한� 체계적� 교과과정� 설계와� 추후� 취업과� 창업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어� 수료� 후의� 직업

적� 전문성에� 대한� 연결성도� 미비하다.� �

� � 현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지역문화인력� 양성프로그램이� 현장� 중심의� 사례나� 기본적인� 예술

교육기획을� 재교육� 등�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교육� 시간의� 한계와� 교육의� 단계나� 등급에�

따른� 연결� 없이� 일회성의� 긴급� 수혈식의� 교육구성이� 대부분이고�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 문제와�

지역의� 양성교육� 전문가의� 수급의� 한계가� 있다.� 지역의� 이론가나� 교육자� 또는� 현장의� 실행전

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교육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대부분� 단편적인� ‘기획’과�

관련된� 교육� 내용에� 치중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다� 보니� 교육� 내용의� 신뢰성

이나� 공신력이� 부족하고� 현장에서의� 경험� 없이� 단편적인� 교육� 내용으로� 현장을� 전문성� 있게�

운영하기에는� 힘이� 모자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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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군으로의� 연결의� 1차적� 필수조건은� 전문성이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직업군으

로의� 기본소양이� 결여된� 부분이�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전문성의� 한계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또� 분야별,� 활동� 영역별� 명확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정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연구로� 김홍규・이상열(2014)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일자리창출과� 안전

성� 제고,� 전문성� 및� 현장� 연계성의� 강화� 등� 총�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문화인적

자원센터의� 지정,�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의� 지정,�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 단위�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적� 현실� 안에서� 선행으로� 풀어내야� 할� 문

제들이� 있다.

그림� 6.�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정책의� 기본방향

*� 출처� :� 김홍규・이상열(201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p.92.

� �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지역문화� 인력양성� 사업� 사례와� 선행연구의� 기본방향,� 국가직무능력표

준(NCS)의�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적� 설계� 구성

에� 대한� 우선적� 지역에서의�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 첫째,� 1단계� 각� 대상자별� 맞춤형� 기초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구성

을� 보면,� 문화예술관련� 전문기관의� 종사자,� 지역예술가나� 단체,� 시민활동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각각의� 대상자는� 전문적� 특수성이나� 지역� 내� 활동� 분야와� 역할이� 다르다.� 따라서� 1

단계의� 교육은� 각각의� 대상자가� 부족한� 부분의� 맞춤형� 기초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둘째,� 2단계� 각각의� 대상들이� 활동하는� 사업적� 영역을� 위한� 네트워크형� 통합교육이다.� 지역

문화� 사업은� 공간을� 기반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적� 영역으로� 다양한� 구성

들의� 협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1단계�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기초� 교육�

후� 통합네트워크가� 가능한� 워크샵�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 � 셋째,� 3단계로� 통합네트워크를� 통한� 교육의� 결과물을�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인턴쉽� 개념

의� 실행단계� 사업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 24 -

� � 넷째,� 인턴쉽까지의� 단계를� 거친� 구성원� 중� 현재� 지역문화� 사업을� 지속적인� 직업군으로� 연

결할� 수� 있는�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후속�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 � 다섯째,� 양성된� 전문인력의� 지역에서의� 뿌리� 내릴� 수� 있는� 발전적� 모델을� 위한� 지속적� 재교

육이나� 선진사례� 교육이�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여섯째,� 이� 모든� 과정의� 선결과제는� 각� 과정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같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사업설계,� 지역� 유관기관들의� 협력� 네

트워크이다.�

� � 지역의� 고등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은� 내용적� 연구를,�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양성기관은� 사업

의� 전문적인� 수행프로세스를,� 지역의� 인력센터는� 창업과� 취업에� 관련된� 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의� 기관� 협업네트워크� 구성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 25 -

1-2.[지역문화�인력양성]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현안사항�및�대응방향(안)”�

� � � 장재환(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

1.�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문화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 사업근거� :� ‘문화예술․체육교육�활성화를�위한�교과부-문체부�공동협력사업�계획’�수립�및�양�부처�MOU�체결(‘08)

� � � � � ⇒� 문화부� 이관� 시행지침,� 문화예술교육팀-620� 및� 621(‘10.3.10� 예술강사지원사업� 이관� 협조)�

� � �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학교교육팀-601(2010.03.19.)호�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광역센터�이관�계획�송부”

� ○� 사업기간� :� 매년�3월~12월(10개월_학교예술강사�수업기간�기준)� � �※�서울� :� 2010년�사업이관�

� ○� 지원분야� :�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사진,� 만화애니,� 디자인,� 공예� 총8개� 분야�

� ○� 지원내용� :� 예술강사� 강의활동� 지원,� 신규지원학교� 교육기자재(국악분야� 제외)� 등� 무상지원�

� ○� 지원현황� :�전국17개�시․도별�초․중․고등학교�8,216개교,�4,916명�운영��� � � � � � � � � �※[참고]�서울지역� :1,030개교지원,�강사수�771명(계약자기준_국악234명,�7개분야537명)

� ○� 사업총괄�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사업주관� :� 16개�시․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및�국악운영단체

� � � � � � � � � � � �※�서울� :� 7개분야(서울문화재단),�국악분야(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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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동향�및�현안

� □� 근로기준법�위반�등에�대한�노동청�진정�및�형사고발사건�발생

� �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휴업수당,�휴일수당,�휴일근무수당�등�수당�미지급에� 대한� 지급신청�

진정� 사건� 진행� 중(서울센터,� 인천센터)

� � � � � � ⇒� 서울의� 경우,� 노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진정� 건�

조치� 결과에� 따라� 현재까지� 지급� 시정지시� 2건(조치완료)� 발생함

� � ②�건강검진�미실시,�취업규칙�미신고,�근로계약서�작성항목�위반�등�에�대한�진정�및�형사고발사건�

발생(진정:서울문화재단,�형사고발:단국대산학협력단)

� � � � � ⇒� 2010~2014년� 기간� 중�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기관� 과태료(1,000만원)� 부과�

� � � � � ⇒� 취업규칙� 미제정� 및� 미신고� 건에� 대한� 기관� 과태료(500만원)� 부과(예정)

� � � � � ⇒� 근로계약서� 작성항목� 위반에� 대한� 기관� 과태료(미정)� 부과(예정)

� � �

※ 서울국악운영기관(단국대산학협력단)의 경우 상기 건으로 노조가 단국대를

상대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사건 진행 중이며, 사업운영 기관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 기관장 처벌고려 등에 따른 사업반납 조치 등이 검토 중임)

� □� 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청에�따른�사용자성�문제

� � � ①�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김광중)의�단체교섭�요청�및�대응

� � � � � � ⇒� 서울문화재단� 상대� 단체교섭� 요청(2014년� 9월~현재)� :� 22차� 교섭회의�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서울문화재단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경과표� 참조)

� � � � � � ⇒� 경기문화재단� 상대� 단체교섭� 요청(2015년� 10월~현재)� :� 대응� 방안� 검토� 중

� � � � �

⇒� 운영기관인� 재단은�단체교섭의�주요� 및� 핵심� 의제� 인� 예술강사의� 임금,� 수당,� 휴일,� 연수,�

근로시간� 등� 처우수준� 결정과� 관련한� 예산확보� 및� 제도설계� 권한과� 재량권이� 없으나�

근로계약체결� 당사자이기� 때문에� 교섭을� 거부� 할� 수� 없음

� � � (※교섭� 거부�시,� 관련�법규�위반으로�처벌� 대상임)

� � �

� � � � ②�서울지방노동위원회�심판회의� :� 2015.� 11.� 30(월)�

� � � � � ⇒�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원고측)에서서울문화재단과의� 단체교섭� 진행� 경과를� 근거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피고인측)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제출함

� � � � �⇒� 사업총괄기관이며�실질적인�근로조건과�관련한�업무총괄기능하며�실질적�역할을�하고�

있는�진흥원이�사용자로서�단체교섭에�임해야�함을�주장하며�노동위원회�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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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심판회의(11/30)� 판정결과� :� “각하”결정함

� � � ;� 근로계약� 사실관계와� 법해석� 등에� 비추어� 고용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단체교섭에� 임할� 사용자(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 신청인(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여부� 미정임

� � � � ③�문화예술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발의� [유은혜의원� 대표발의:20105.06.01]

� � � �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문화예술강사의� 선발‧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추가함(제10조제4항제6호� 신설).

� � �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지원하는�경우�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 � � � ⇒� 취지� :� “문화예술강사”의�선발·연수�및�교육프로그램�업무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일원화하여��문화예술교육�업무�총괄기관으로서�책임감�명확하게�함은�물론,�계약관계�

등의�문제�협상�시�진흥원으로�협상당사자를�통일함으로써�안정적�근무환경�조성�및�

처우개선�가능,�예술강사들의�근로조건에�관한�실질적�지배․결정권을�가진�사실상의�

사용자(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와�근로계약�체결주체를�일치시켜야�함

� � � � � ⇒� 2015.� 11.� 24� 현재,� 국회� 소위회부� 심사� 진행� 中

� □�운영기관(지역재단)의�인사,�노무�업무�부담�및�법적책임�과중

� � � � ①�예술강사들이�지역운영기관(광역재단�등)의�소속직원으로�포함됨으로� 인해� 기관별�

소속� 근로자수(사업장규모)� 확대에� 따른� 노무관리� 부담� 가중

� � � �

⇒� 주요� 사항

� •� 의무고용직종(장애인,보훈,저소득층,고령자,탈북자,고졸자�등)채용부담�및�부담금(과태료)�발생�가능

� •�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등�관련세금증가� � �•�근로자규모에� 따른�각종�근로자�조세혜택�제외

� •� 직무교육환급금� 혜택축소(20~30%)� � � •� 국가근로자지원프로그램�지원불가(총500인� 이상�사업장)� 등

� � � � ②� 장기� 연속� 계약� 예술강사들� 중심으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문제� 대응� 필요

� � � � � ⇒� 현재,� 노조의� 요구� 중� 주요한� 사안으로�무기계약직�또는�정규직�전환을�전제로�한�

시수확대�및�근로시간�보장�등을�요구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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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동대응�방향�및�방안�

� � ①� 사용자로서의�실질적�지배․결정�권한도�없는�지역운영기관에�인사,노무�

관련한�법적인�책임과�처벌이�일방적으로�부과되는�사업구조에�대한�

근본적인�개선�요구

� � ②�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등을�통한�공동대응�요구

� � � � � � ⇒�장관면담,� 사업일시중단,� 사업반납�등� 검토�및� 논의�필요

� � ③� 제도개선을�위한�협의체�구축�및�소통창구�운영�요청

� � ④� 효율적�제도개선�및�문제해결�위한�근로계약체결�주체�중앙�일원화

� � � � � � ⇒� 2016년부터�우선�시행�요구

� � � � � � ⇒� � 16개�광역센터�기관별�공동대응�동의서를� 근거로� 대표자회의� 의장기관(인천)을�

통해� 고용계약체결� 주체� 중앙일원화� 요구함(2015.10.23),� 문체부는� 2017년부터�

진흥원으로� 계약주체�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의견회신�

옴(2015.11.9)

� � � � � � ⇒�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과�

법적� 다툼� 문제와� 사업운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선결과제로서�

2016년부터�진흥원으로�고용계약체결�주체를�일원화하여�지역실정과�센터지정�

취지에�맞는�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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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울문화재단-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경과

� � ○� 일자별�추진현황� :� 총22차� 진행(협약안�조문(64)� 부칙(6)� 포함�총70개)

� �

교섭연번 일자 안� 건_(주요내용)

2014� /�09/19~10/20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전국�운영기관�中�서울문화재단을�대상으로�단체교섭�요구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노조� 교섭단체� 창구단일화� 요청/교섭단체� 확정� 사실� 공고)

1차 10/21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협의� 및�절차진행�합의서�체결2차 11/14

3차 11/21

4차 11/28 -� 4대보험(건강보험추가),� 퇴직금,� 실업급여,� 평가제도� 개선� 등� 협약� 요구안� 검토

5차 12/12

임금협약� 외� 요구안� 세부� 조문별� 검토� 및� 논의

-� 고용안정(비정규직의� 정규직,� 무기계약화),�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등

-� 근무환경,� 인사위원회� 구성,� 공간/자재지원,� 인권보호,�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운영� 등

-� 고용안정/강사평가,� 접수,� 배치/근무환경� 등�*주요의제논의안(22개조항)�검토완료

6차 12/19

7차2015� /�01/02

8차 01/08

9차 01/22

10차 02/16

-� 운영기관의� 제한적� 권한과� 입장에� 따른� 단체교섭의� 실효성� 문제� 제기(노조)

-� 노조� 측의� 향후� 진행� 방향� 표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쟁의조정� 신청� 및� 쟁의실시,�

막후교섭,�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 등)

10차�교섭당시�노조의�입장표명에�따라�교섭�진행�잠정�중단(2/17~5/21)

11차 05/22

-� 단체교섭� 재개� 및� 향후� 진행방향� 협의�

1.기존� 협의했던� 주요의제논의안(22개� 조항)을� 기본으로� 단체협약안(60개� 조항)을�

� � 각� 조항별� 노/사간� 충분한� 협의� 후� 검토의견� 도출(기존방식� 유지)

2.주1회(월4회)로� 단위로� 단체교섭� 추진

12차 06/05 -�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1조~10조)

13차 06/12 -�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11조~20조)�

14차 06/19 -�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21조~30조)

15차 06/26 -�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31조~40조)

16차 07/03 -�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41조~50조)

17차 07/16-�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환� 및� 논의(51조~64조,� 부칙)

� � ;�전체�협약�조문�검토�완료(1차)

18차 07/28 -� 단체협약� 요구(안)� 1조~36조� 이견� 및� 추가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19차 08/11-� 단체협약� 요구(안)� 37조~64조(부칙포함)이견� 및� 추가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 � ;�전체�협약�조문�검토�완료(2차)

20차 09/01 -� 단체협약� 요구(안)� 이견� 및� 추가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향후� 일정� 협의� 등

21차 09/09 -� 단체협약� 요구(안)� 이견� 및� 추가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향후� 일정� 협의� 등

22차 09/24

-� 단체협약� 요구(안)� 이견� 및� 추가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 조정,� 향후� 일정� 협의� 등

� ;�전체�협약�조문�검토에�따른�노조�측의�대응방향�논의�후�향후�교섭�진행�여부�및�진행�

방식�통보키로�함(노조⇒재단)

- 30 -

[참조� 2]� 단체협약� 요구사항� 관련� 주요쟁점� 및� 조치� 현황

○�단체협약�요구(안)� 관련�주요�쟁점사항�

주요�쟁점사항

노조�요구사항(단체협약(안)� 中� 관련조문)

검토�의견�및� 조치․대응현황

임금관련

(강사료,�

상여금,�

건강보험,�

퇴직금,�

근로시간,�

유급휴일,�

출장�등�

각종�수당)

제40조� [임금의�구성]

1.�강사료� � � 2.� 교통비� 실비� � 3.� 식대

4.� 각종� 수당� 및� 상여금� � 5.� 복리후생비

제41조� [상여금]

상여금� 지급일� 일전에� 입사,� 복직,� 휴직,� 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42조� [임금협약]

서울문화재단은� 임금인상� 기준을� 단체교섭을� 거쳐�

결정하며,� 그� 시기는� 3월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직장건강보험,�퇴직금]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강사를� 직장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적용한다.

제44조� [근로조건의�명시]

①� 근로시간은� 조합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사업� 지침에� 따른�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강의시간의� 3배를� 말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제45조� [휴일근로]

서울문화재단은�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6조� [유급휴일]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주휴일

3.�노동절(5월� 1일)

4.�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5.� 토요휴무일

6.� 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

제47조� [병가]

제48조� [공가]

제49조� [출장]

임금,� 근로조건� 등의� 사항은� 예산� 확보와� 규모에� 따른�중앙의� 지침과� 기준에� 의거� 집행되는� 사안으로�사업운영기관(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상황임

06/11�문화부,�진흥원으로�임금지급�체불여부�등� � � � � �위법성�검토�및�조치방안�요청�공문�송부06/15�진흥원�회신� :�휴업수당,�휴일근로수당,�건강검진,�

근로시간�명시�등은�적법하다�판단되나�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에�추가�법률해석�요청하겠음

06/24� 노조� 측,� 노동청으로� 사건진정(1건:성석주)� 접수� � � � � � (휴업수당,�노동절�휴일수당�및�휴일근로수당�지급요청)

07/08� 노동청� 진정사건� 관련� 1차� 출석07/15�단체교섭�후,�단체협약�요구(안)�임금,�유급휴일,�

공가,�출장�등�근로조건�개선에�관한�조치�및�수용여부�문화부,�진흥원으로�질의(총� 5건)

07/28�진흥원�회신� :�임금체계개선,�임금인상,�병가,�공가�등�예산확보와�관련된�사항은�현실적으로�수용되기�어려우나�합리적�기준과�현실화를�위해�검토하겠음

07/22� 노동청� 진정사건� 관련� 2차� 출석08/19� 문화부,� 진흥원으로� 노동청� 시정지시� 내용송부� 및� � � � � � 조치의견� 회신요청08/31� 노동청� 시정지시� 통보(최종)� :� 시정액(1,150천원)09/03�진정인(성석주)에게�시정금액(1,150천원)을�지급

✔ 재단은� 상기�노동청� 진정결과를�근거로�휴업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등의�일괄적용�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문체부와�진흥원은�개별�노동청�진정건별�결과에� 따라�조치하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음.

✔ 현재,�노조�측,�임금체불관련�노동청�진정�추가�접수함� -� 10/07� (변우균� 외� 8명� 총9건)� 금품체불사건으로� 진정�� -� 출석요구일시� :� 10/13,� 14시,�서울지방고용노동청본청

배치�및�

강의시수�

운영�

관련�

제31조� [학교배치]강사와� 학교� 모두� 재배치� 요구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시수�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다.상위10%� 476시수,� 중위300시수,� 하위30%�240시수,� 하위10%� 180시수

제32조� [시수]

최소시수를� 200시수로� 한다.� 단,� 원하는� 강사에� 한해�

200시수� 미만도� 가능하다.�

학교배치�및�시수배정�문제는� 정책과� 제도에�관한�사안으로�운영기관�단독으로�결정할� 수� 있는�권한� 없음

09/09� 21차�단체교섭�후,�노조의�배치�및�시수�조정�관련� � � � � �적극검토�요청�및� �수용여부�문화부,�진흥원으로�질의09/16~18�진흥원�회신� :� 배치�및�시수는�중앙의�기준과�설계

에� 따른� 사항이며,� 강사간� 형평성� 및�신규강사�진입을�위한�조정�검토�중임

✔ 문화부(진흥원)에서� 최대� 강의시수� 축소� 조정을� 공지(10/1)� :�기존� 120~476시수� ➡ 120~340시수

✔ 현재,�노조를�중심으로�급여삭감�반대서명운동,�항의�집회�등이�진행�중임� �

- 31 -

주 요 쟁점사항

노조 요구사항(단체협약(안) 中 관련조문) 검토 의견 및 조치․대응현황

노조활동

지원관련

(사무공간

전임자

인정 등)

제9조 [조합 전임]

① 노동조합의 전임자(유무급포함)는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재단이 인정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임원 또는 간부로 취임

시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전임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편의 제공]

① 서울문화재단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 및 물품을 마련하고, 조합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서울문화재단은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사용 요청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사용허가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합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 등의 문제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노조활동을 위한 조합사무실 지원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 검토 중임

09/15. 9월말까지 노조 사무 공간 확보, 전임자 인정 등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재단을 상대로 고소․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구두 통보해 옴

09/15~현재, 재단 내 활용가능 공간 검토 中 (남산예술교육관,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기타 등)

✔ 현재, 노조 측에 재단 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과 검토 중임을 공유하고 있음. (*다수의 예술강사들을 위한 편의․휴게 공간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 독립된 노조 사무공간 확보노력과는 별개로 노조 측에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회의공간, 워크숍․세미나 등 노조행사 진행 시 재단 내 가능한 장소들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21~22차 교섭 시 전달 함

○�기타�주요�민원사항�협의�및� 개선�노력_[서울]

① 07/02 진흥원 관계자(본부장, 학교팀장) 간담회

② 07/06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면담 : 사업설명, 민원사항 조치경과 및 대응방향 설명

③ 07/09 서울시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개선팀장 및 노무 관계자 면담

④ 07/14 노조 관계자(위원장, 부위원장)와 재단 관계자(경영본부장,예술교육본부장,센터팀장) 간 간담회

⑤ 07/14 국회의원 유은혜 의원 면담 (서울,경기,전남 등 5개 센터 관계자 참석)

⑥ 08/07 <문화+서울> ‘진실 혹은 대담’ 진행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주요 이슈 공론화 지원

⑦ 07/30, 08/20, 09/15, 사업 관계자 간 간담회 운영(3회)

; 예술강사노동조합,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무사, 진흥원 관계자 등 사업개선 및 협력 방안 논의

⑧ 09/22 단체교섭 관련, 법률적 검토 등 자문 (재단 자문변호사 문건영, 법률법인 한결 이원재 변호사 상담)

⑨ 10/15 서울,경기,인천 사업 관계자 간담회

○�임금체불�및� 건강검진�관련�민원�처리

구분 1인시위 언론보도 재단 내부 감사요청

서울시 응답소 민원접수

노동청 진정서울지방고용노동청(동부지청)

일자 2015.06.032015.06.12

2015.06.05(아주경제) 2015.06.08 2015.06.08 2015.06.30.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체불임금(노동절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수수당 등) 지급 및 건강검진 요구 등 예술강사 처우개선 요구

휴업수당, 노동절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1,900천원 체불임금 지급 진정(진정인:조합원 성석주_연극강사)

재단 대응 및

조치결과

○ 사업총괄 주체인 문체부와 진흥원에 관련사한에 대한 질의 및 조치 요청 - 2015.06.11(재단⇒진흥원) : 임금지급 관련 체불여부, 건강검진 실시 여부 등

법률 검토 및 조치 요청○ 서울시 응답소 민원응대(답변 완료) : 2015.06.15○ 재단 내부 감사 요청(감사팀 1:1 민원 문의)에 따른 관계자 면담 : 6/18○ 문체부와 진흥원은 노동절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수수당

등의 위법여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나 고용노동부 등의 법률해석 의뢰하여 추가 검토예정임(진흥원 공문회신 6/15)

○ 예술강사 건강검진 실시 확정 통보(2015.09.01.진흥원⇒재단) ※ 2년 연속 활동강사 대상 실시 예정 (10월~11월)

- 1차 출석 : 7/8- 2차 출석 : 7/22- 노동청 시정지시 및

재단조치요구에 따른, 체불임금(1,1500천원) 지급 완료(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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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3]�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현황�

�○�노조�결성�현황(2015.10.07.기준)

구분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회계직연합회학교비정규직본부(전회련) 예술강사지부

설립일자 2013. 10. 20. 2013. 11. 24.

임원구성 위원장 김광중, 부위원장 변우균, 사무처장 류재광 지부장 김 진, 부지부장 고동우

노조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제10조 설립 신고에 의한 독립 노조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사회예술강사)과서울문화재단(학교예술강사) 상대로 단체교섭 중

국악강사협의회를 주축으로 민주노총 하위기존 연맹에 ‘(지부)분과’로 가입하는 형태상부의 규모 있는 기존 연맹을 통한 연대,

협상력, 경험이 장점

가입인원 340여명(추정) 150여명(추정)

카페 전국 예술강사 노동조합http://cafe.naver.com/arteunion

예술강사노동조합(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http://cafe.daum.net/AITU

� ○�노조�활동�현황

� � -�단체교섭�요구� :� 2014.� 09.� 19� �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 � -� 단체교섭�진행경과� :� 2014.� 10.� 21� ~� 2015.� 9.� 24(22차)� � ⇒� 노동조합� 임금협약� 및� 임금협약� 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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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4]

학교예술강사� 고용계약주체� 중앙� 일원화에� 대한�

재� 요� 청� � 동� 의� 서

� � � � � 1.� 본�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기관명:� � � � � � � � � � )는�

� � � � � � �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예술강사� 근로계약� 체결부터,�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계약주체를� 중앙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우선� 일원화� 할�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협의체계� 마련을� 재요청

하며,� 현재와� 같이� 각� 운영기관과� 예술강사� 간� 직접� 고용계약� 방식은�

수용이� 불가함을� 동의합니다.�

� � � � � 2.� 또한,� 향후�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인� '학교� 예술강사� 지

원사업'� 을� 운영함에� 있어,� 고용계약� 주체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지

역의� 실정� 및� 현황에� 맞는� 사업운영개선� 등� 사업발전을� 위하여� 16개�

광역센터와� 함께� 모든� 과정에� 동참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15년� � � � 월� � � � 일

�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관명� :� 00문화재단)

대표자� :� � � � � � � � � � � � (직인)�

[참조� 5]

공동대응� 회신� 공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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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제목�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개선(강사계약체결� 중앙일원화)� 재요청

○� 수신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예술교육과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 공문(안)

� � � 1.� 관련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2387(2015.11.09)호

� � � 2.�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귀� 부처(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 광역시도문화재단� 등에� 소속되어� 운영� 중인� 16

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015.� 10.� 23�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 개선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술강사와의�

계약체결�주체를� 2016년부터�중앙(진흥원)으로�일원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 �

� � � 4.� 이는� 지역운영기관이� 계약체결� 당사자임에도� 예술강사의� 근무조건이나� 처우수

준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은� 바� 없고,� 제도개선이나� 각종� 문

제�해결에�주체적으로�대응할�수� 없는� 형식적인�입장임에도�사용자로서의�법적�

책임과� 의무가� 일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이

었으며,� 자율성과� 권한의� 이관� 없이� 중앙에서� 담당하던� 운영사무를� 지역에� 분

담시킴으로� 인한� 문제들을� 선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 � 5.� 하지만,� 제도설계,� 사업계획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지침,� 임금(강사료)책정,� 선

발,� 평가,� 배치� 등� 강사처우수준� 결정과�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 ․ 권한을� � � 가진�

귀� 부처(기관)는� 예술강사� 인사․노무와� 관련된� 노조대응(형식적� 사용자인� 운영기관

과의� 단체교섭),� 노동청� 진정사건(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임금체불� 지급요청�

건� 등),� 고소 ․고발사건(단국대� 산학협력단� 형사고발� 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간� 갈등과� 법적다툼은� 가

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 6.� 또한,� 귀� 부처(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2387(2015.11.09)호를� 통해� 2017년

부터� 학교� 예술강사의� 사용자를� 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 등을�

직접�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으나,�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

의와� 협의는� 현재까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16개� 광역센터는� 광

역센터간� 협의(4차,� 2015.12.04,� 광주)를� 통해� 2017년� 예술강사� 선발,� 배치,�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중앙일원화하기�전인� 2016년부터� 배치강사에� 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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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주체를� 진흥원으로� 우선� 일원화� 할� 것을� 재차� 요청하니� 사업추진의� 안정

적� 기반� 조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적기�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7.� 아울러,� 16개� 광역센터는� 계약주체� 중앙� 일원화� 조치가� 우선� 시행된다� 해도�

현재� 수행� 중인� 사무업무와� 기능은� 기존과� 다름없이� 유지할� 것이며,� 업무� 추진체

계� 재설계� 및� 중앙과� 지역� 간� 역할분담� 협의� 등에� 동참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운영기관� 공동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시,� 2016

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계약체결�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관

련업무의(업무시점� 2월� 말� ~� 3월� 초)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 8.� 더불어,�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

국가문화예술교육� 정책구현과�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충실히� 기여할� 수� 있도록� 상기� 요청� 사항을� 적극� 수렴함과� 아울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대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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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창작공간]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창작공간페스티벌�관련�논의”�

� � � 이현아(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팀장)

추진경위(2014년�이후)

� � ○� 2014년�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창작의� 내:일� Creative� Tomorrow’개최

� � � � ◦� 일시� :� 2014년� 11월� 27일(목)~30일(일)

◦�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 � � � ◦� 참여기관� :� 강원문화재단� 등� 12개� 시도문화재단

� � � � ◦� 주요프로그램�

� � � � � � � ①� 기획전시

� � � � � � � � -� 전시1� “작품의� 시작”� :� 2014년� 11월� 27일~12월� 7일� 시민청갤러리

� � � � � � � � -� 전시2� “어느� 예술가의� 창·작·공·간”� :� 2014년� 11월� 27일~30일� 시민플라자

� � � � � � � ②� 창작공간�전시� “창작공간과�예술”

� � � � � � � � -� 창작공간의� 어제와� 오늘� :� info_exhibition

� � � � � � � � -� 오늘의� 창작공간� :� artspace� booth_exhibition

� � � � � � � � � ․ 각� 시도별� 1개씩� 총� 12개의� 부스� 내� 창작공간� 소개� 동영상� 및� 자료전시� �

� � � � � � � � � �

� � � � � � ③� 라운드테이블� “창작의�내일을�기획하다”

� � � � � � � -� 일시� :� 2014년� 11월� 28일(금),� 29일(토)� 오후� 2시~5시�

� � � � � � � -� 장소� :� 시민청� 워크숍룸�

� � � � � � � -� 내용� :� 창작공간에서� 시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 �

� � � � � � �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리뷰와� 토론의� 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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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④� 공연프로그램

� � � � � � -� 박경소� <이것은� 가야금이� 아니다>� (경기창작센터)

� � � � � � -� 사이먼� 웨텀� <소리활동(Sonic� Activity)>�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 � � � � � -� 움직이는� 밴드� <소파에� 태워줄게>� (문래예술공장)�

� � � � � � -� 창작공간� 우수� 공연� 쇼케이스� :� 안은미컴퍼니� <대부도� 159프로젝트>� 외�

� � � � � ⑤� 시민참여프로그램

� � � � � � -� 서울시창작공간�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공간� 3개� 사업� 진행� (신당창작아케이드�

예술공방,� 성북예술창작센터� 성북아트클리닉,�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칭찬리본� 만들기)

� � � � � � � � � �

� � ○�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담당자� 사업� 평가� 회의� 개최

� � � � ◦� 2014년도� 페스티벌� 사업평가� 및� 2015년도�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시도문화재단�창작공간�통합�페스티벌�주요성과�

� � � � ◦� 직접운영� 19개�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 지원사업� 대상� 18개� 창작공간� 등� 총� 37개� 공간� 참여

� � � � ◦� 전시� 참여작가� 20명� /� 공연� 참여작가� 4명

� � � � ◦� 연합뉴스� 포함� 26개� 언론� 보도

� � � � ◦� 관람객� 누적인원� :� 20,228명(외국인� 622명� 포함)

시도문화재단�창작공간�통합�페스티벌�의의

� � � � ◦� 처음� 시도되는� 전국� 단위� 공동� 협력� 사업으로� 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관심� 유도

� � � � ◦�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레지던시� 사업� 포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술가� 및�

예술� 작품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자리� 마련

� � � � ◦�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및� 레지던시의� 특성과� 성격을� 대변하는� 지역성’과�

작업과정(리서치)에� 주목한� 기획� 전시� 프로그램� 진행

� � � � ◦� 창작공간의� 역사와� 현재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전시와� 지역별�

창작공간� 부스� 운영� 및� 자료� 제공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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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간담회�결과

� � ○� 총감독�및� 책임큐레이터의�조기�위촉�및� 명확한�역할분담�진행

� � � � ◦� 지난해� 총감독과� 큐레이터의� 업무영역이� 모호하여� 다소� 업무가� 겹치는� 경우� 발생

� � � � ◦� 향후� 조기� 선임을� 통해� 지역� 창작공간� 직접� 방문하여� 이해도를� 돕는� 과정� 진행

� � ○� 지속적인�행사�운영을�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및� 목표�설정,� 프로그램�구성�필요

� � � � ①� 페스티벌�방향설정

� � � � � � ◦� 창작공간� 중심으로� 갈것인가,� 대안공간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

� � � � � � � � ⇒� 사업� 성격이나� 방향에� 관한� 이슈가� 존재하나� 축제의� 기획� 방향은� 시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레지던시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대� 형성� 필요�

� � � � � � ◦� 창작공간의� 네트워크에� 집중할� 것인지,� 시민참여에� 집중할� 것인지,� 예술가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필요

� � � � ②� 참여동기�부여�및� 자율성

� � � � � � ◦� 레지던시� 지원사업� 창작공간의�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 � � � � ◦� 참여� 작가� 역할� 부여� 필요

� � � � � � ◦� 시도별로� 창작공간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주고�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 � � ③� 참여작가

� � � � � � ◦� 지난해의� 경우� 참여� 예술가가� 미술계로� 유입되는� 플랫폼으로의� 견인�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였음

� � � � � � ◦� 작가� 참여� 규모가� 작아� 아쉬움이� 있음.� 지역별� 참여규모나� 사업규모에� 대한� 확정� 필요

� � � � ④� 중장기�계획�수립의�필요성

� � � � � � ◦� 향후� 지속성� 있는� 행사로� 진행할� 것을� 감안할� 때,� 매년� 같은� 회의를� 반복하지� 말고�

5년� 등� 중기적� 방향성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주요�논의�안건

� � ○� 시도문화재단�창작공간�통합�행사로써의�목표와�방향성�정립

� � � � ◦� 지역� 시도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 확대

� � � � ◦� 소요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과의� 예산분담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 지속

� � � � ◦� 행사� 기획인력� 조기� 선임을� 통한� 충분한� 사업준비� 시기� 확보

� � ○� 시도문화재단�창작공간�페스티벌�추진�및� 운영을�위한�조직�구성

� � � � ◦� 재단� 내부에서만� 진행되던� TF를� 각� 시도문화재단� 실무팀장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확대� 구성

� � � � ◦� 총감독� >� 책임큐레이터�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로� 기획인력� 운영� 체계� 명확화

� � ○� 시도문화재단�창작공간�페스티벌�운영�예산�조성

� � � � ◦� 각� 지역별� 참여예술가의� 제작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교통비,� 숙박비는� 지역� 부담� 검토�

- 40 -

2016년도�창작공간�페스티벌�추진계획(안)

� � ○� 날짜(설치/철수�포함)

� � � � ◦� 1안� :� 9/5(월)~11(일),� 7일간

� � � � ◦� 2안� :� 6/27(월)~7/3(일),� 7일간

� � ○� 장소� :� 서울시청�시민청

� � � � ◦� 시민청� 내� 세부장소� 사용가능� 날짜(1안)

� � � � �

세부장소날짜

비고9/5 9/6 9/7 9/8 9/9 9/10 9/11

시민플라자 ○ ○ ○ ○ ○ - - 특산물� 장터� 운영

시민청� 갤러리 ○ ○ ○ ○ ○ ○ ○ -

바스락홀 ○ - - ○ ○ ○ ○ -

이벤트홀 ○ ○ ○ ○ ○ ○ ○ -

태평홀 ○ - ○ - ○ - - 시민예술대학� 운영

워크숍룸 ○ - - - ○ ○ ○ -

동그라미방 ○ ○ ○ ○ ○ ○ ○ -

� � � � ◦� 시민청� 내� 세부장소� 사용가능� 날짜(2안)

� � � � �

세부장소날짜

비고6/27 6/28 6/29 6/30 7/1 7/2 7/3

시민플라자 ○ ○ ○ ○ ○ ○ ○ -

시민청� 갤러리 ○ ○ ○ ○ ○ ○ ○ -

바스락홀 ○ ○ - - ○ ○ ○ 시민대학� 운영

이벤트홀 ○ ○ ○ ○ ○ - ○ -

태평홀 ○ - - - ○ - - 시민예술대학� 운영

워크숍룸 ○ - ○ - ○ ○ ○ -

동그라미방 ○ - ○ - ○ ○ -

- 41 -

시민플라자A, B 시민청 갤러리 워크숍룸

바스락홀 이벤트홀 동그라미방

태평홀

- 42 -

- 43 -

3-1.[지역문화재정]

� “지역문화재정의�자율성과�지역문화기금�확충”�

� �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Ⅰ. 시도 문화재단의 열악한 재정구조

○ 국가 정책사업 대행기관, 시도 문화재단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일반현황(2015년 1월 기준)에 의하면 13개 시도 문화재단의

2015년 예산 총액은 3,069.2억원(2014년 총 2,829억원 대비 약 240억원 증액), 기관 당 평균

236.1억원(전년 218억원 대비 약 18억 증액)임.

- 이 중 자체 충당 비율은 평균은 16% 수준으로 2014년도 19.6% 대비 3.6% 하락하고 있

는데, 이는 13개 시도문화재단의 예산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출연(15.4%) 또는 위탁(32.7%)

되거나, 국비지원금(35.9%)이기 때문임

- 특히 주목할 점은 지자체 출연금이 위탁으로 전환 될 위기에 놓여 있고9),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출

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 시도 문화재단의 전체 평균 출연금은 15.4%에 불과함.

-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재정 출처인 지자체 출연금, 지자체 위탁사업비, 국비의 3가지로 크게

분석해보면, 국비 사업이 가장 많은 평균 35.9%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국가 문화예술의 주

요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담당하

고 있기 때문인데, 국가의 지역문화재단 예산 부담률이 지자체와 비슷하며, 최근 설립된 재단

을 중심으로 재정이 국비 사업에 종속되는 경우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함. 국가의 지역문화재

단 예산 부담률이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경기문화재단을 제외한 광역도 문화재단(충남,

충북, 전남, 경남, 제주)을 중심으로 재정이 국비 사업에 종속되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함.

9)� 최근� 경기도의회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고자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별� 예산을� 출연금이라는�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지원해왔던� 것을� 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해� 도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꾸었다.� 인건비나� 사무보조비� 등� 기존의� 운영비의� 경우�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 각� 산하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신�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목을� 명기하고� 외부� 지원기관에� 예

산을� 지원할� 경우� 활용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급,� 민간�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후정산을� 실시하도

록� 했다.� -� 경기일보� 2015.01.06자� 기사� 참조� �

- 44 -

- 재정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기반 한 재단 운영 보다는 국

가 주요 정책사업의 대행기관이 되고 있음. 또한 13개 모든 시도 문화재단이 지자체 출연금

보다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더 높은데,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위탁사업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음.

○ 지자체 위탁사업기관, 지역문화재단

- 서울, 경기,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사업비까지 출연금으로 지자체로부터 예산 할당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경상비만 출연금으로 예산지원 받고 사업비는 사업별로 민간경상보조, 민

간위탁금 형태로 이관 받고 있어 재정의 자율성, 재단의 자체사업, 예산의 기획조정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 인천의 경우는 사업비만 출연금으로 받고 있음.

재단

2015년�예산� 현황

의존수입 자체수입 2015년�

총액(①~⑥합

계)

비고

①지자체�출연금 ②지자체�

위탁�

사업비

③국고(국비,�

위원회,�

진흥원�등)

④이자

수입

⑤사업

수입⑥기타

기본

재산사업비 경상비 계

강원 - 12 - 12 34 46 5 30 15 142

경기 - - 151 151 175 180 32 66 25 629

경남 - 7 12 19 40 102 3 - 6 170

광주 5� - 28 33 82 68 2 2 0 187

대구 - - 5.5 5.5 106.6 42.8 5.1 - 8.7 168.7

대전 - 25 16 41 49 37 2 - 12 141

부산 20 - 17 37 185 36 7 0.1 10.9 276

서울 - 104 - 104 162 207 27 6 153 659

인천 - 8 - 8 63 64 14 1 6 156

전남 - - 23 23 32 93 0.5 5 10 163.5

제주 - - 4 4 28 37 7 - 20 96

충남 - - 16 16 30 96 - - 3 145

충북 12 - 5.7 17.7 17 93.3 7.3 - 0.7 136

합계� 37� 156� 278.2� 471.2 1,003.6 1,102.1� 111.9� 110.1 270.3 3,069.2

평균 - - - 36.2� 77.2� 84.8� 8.6� 8.5� 20.8� 236.1�

비중 - - - 15.4� 32.7� 35.9� 3.6� 3.6� 8.8� 100.0

<시도 문화재단 예산현황(2015년 1월 기준,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일반현황 참조)>

- 45 -

0.0

0.1

0.2

0.3

0.4

0.5

0.6

0.7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8

3

27

15.5

21

186

18

14

13.8

4

9

123

50

93.3

96

37

93

64

207

36

3742.8

68

102

180

46

17

30

28

32

63

162

185

49

106.6

82

40

175

34

17.7

16

4

23

8

104

37

41

5.5

33

19

151

12

출연금 지자체 위탁사업비 국비 자체

- 46 -

<시도 문화재단 예산 유형별 비율>

○ 위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 위탁사업비 위주의 재단운영으로 인해 지자체와 재단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 상의하달

형의 관계가 되고 있음.

- 지자체 입장에서는 출연금으로 교부하는 것 보다 위탁사업비 교부를 통해 더욱 재단의

통제와 관리감독이 용이해짐.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탁사업들은 재단의 정관

에 명시된 고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위탁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역할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로의 편성여부가 중요할 뿐, 실제 사업은 결국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여태까지는 단순히 예산 총액의 문제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최근 재정악화 상태에서는

재단의 조직안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됨.

- 지자체는 위탁사업비를 재단에 교부하며, 위탁 사업비의 인건비, 경상운영비에 대한 통제를 통

해 재단 직원의 비정규직 문제를 양상하고 있음. 즉, 지자체는 사업 위탁 시 재단의 직원들로 사

업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재단은 한정된 직원 구조로 인해 1~2년 미만의 사업 계약직 형태로 직

원을 충원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 업무연속성, 전문성 강화에 취약성을 드러냄.

- 위탁사업은 위수탁 계약이 끝나지 않는 한, 사업의 성과에 관계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되

는 사업이 많음. 따라서, 평가를 통한 새로운 사업개발 혹은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정책(policy)은 누가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을 하는 것이며, 의사결정은 결국 누가 재

정(Who's got the money?)을 부담 하는가에 달려 있는 현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예산 결정

권을 가진 지자체가 재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사업, 재정, 조직면에서 행정주

- 47 -

문화재단 기금목표액

기금목표� 연도

현재�기금� 총액

연간� 기금�이자수익

평균�예금� 금리

기금운용방법

서울 -10) - 1,226 40 � 2.9%정기예금(4개),� 신탁,� ELS,�중금채(각� 1개)� 분산� 운용

부산 500 2018 263.5 9 � 3% 정기예금

대구� 500 2010년 217 5 2.69% 정기예금

인천 1,000 2020년 515 16 3% 정기예금� 예치

광주 500 - 86 2 � 2.83% 1년� 만기� 정기예금

대전 500 - 111.9 3.3 3.1% 금융기관� 예치

경기 1,000 2001년도 1,051 35 3.5% 금융기관� 정기예금등� 예치

강원 500 2020년 212 6 3.09% 예치

충북 253 2014년 225 3 3.06% 예치

충남 200 - 5 0.14 2.75% 정기예탁

전남 200 2020 134 5 3% 예치

경남 1,000 2025년 167 5 3.18% 정기예금� 예치

제주 300 2020년� 145 3.44 2.8 정기예금�

계 4,046.4 132.88 2.99%

도가 강한 경향으로 재단의 자율적, 독립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財物이 모인 단체인 재단(財團)이 사실상 財物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리며, 재물을 채워주

는 곳간의 열쇠를 국가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음. 이러한 재정적 관점으로 인해 결국 지역문

화재단은 국가 및 지자체의 하부기관, 산하기관, 사업대행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

으며, 시도 문화재단은 결국 재단법인 OO문화사업단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기금적립의 불확실성

- 지역문화재단은 기금적립 이자 수입으로 자체사업 실시를 하고 있으나, 기금 이자율이

저금리의 영향으로 인해 기금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평균 예금금리는 2.99%(2014년 조사)로 대부분의 재단이 가장 안전한 운용방식인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현재 1%대 저금리 기조가 계속 예상 되고 있어 지역문화재단의 기금운용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일부 지역문화재단에서는 기

금까지 허물어 사업비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장치

들이 모두 해체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기금규모가 적은 재단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악화의 영향으로 기금 목표액 달성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기금 적립자체로 재단이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없는 상

황에 처해 있음.

【시·도 문화재단 기금적립 세부현황(2014년 조사)】

10)� 서울의� 경우� 재단설립조례에서� 기금목표액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으로� 설정함� (현� 기

본재산� 중� 서울시� 출연금은� 800억)

- 48 -

Ⅱ. 정부 대행사업 통합재정 도입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

■ 국가 문화재정의 지역 자율성 제고

○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교부

- 기획재정부는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을 2016년 지특회계를 통해 “포괄적 보조금제

도 도입을 통해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부내역을 설계․집행”을 명

시하고 있으나, ‘문화자치’를 지향해야 할 지역문화정책 재원을 지방균형을 지향하는 지특회

계 예산에 의존하는 것이 옳은지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보조금 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보라

는 측면에서 정책적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 보조금은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문화나눔, 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지역문화재단이 사업 운영에 재량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정의된 포괄적 기능 영

역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포괄보조금으로 분배되는 문체부의 재원은 상당부분 지역문화재단의 재량이 인정되고 사

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지역문화재단의 책임성이 커지는 강점이 있음

- 다양한 예산 관계 즉 지자체 예산, 지특회계(지역개발계정)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

금, 국고 및 관련 상이한 중앙기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지역문화 통합 재정 및 정책

관리가 필요함.

- 지특회계 내에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이 필요함(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

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신설)

- 지방자치 행정에서 건설 관련 사업 및 기존에 우선되는 사업에 의해 타 분야 정

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소프트웨어 예산 계정 신설이 필요함

○ 포괄적 보조금의 평가

- 지역문화재단 국책사업의 자율성과 권한 부여, 포괄보조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

고, 평가 결과가 이후의 예산에 연동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포괄보조금 제도를 통한

문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책임성 간의 균형, 선택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함

- 49 -

■ 신규재원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재정 확충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정 확대 지원

- 지역문화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그 중 문화예술로 할당함이

적절한 세원을 발굴하고 세법 개정을 건의 할 필요가 있음.

- 경륜, 경정, 경마 투표권 판매 시에는 지방세인 레저세가 과세되고 있으나(2010년 기준

경륜, 경정, 경마 각각 2,747억원, 911억원, 1조4,625억원), 이와 유사한 사행산업인 카지

노업, 복권(로또, 연합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 지방세인 레저세 과세대

상이 아님11) 따라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레저세 과세 대상에 카지노업, 복권, 체육진흥투

표권을 추가하면 세수 추가 확보가 가능함12)

- 레저세 징수로 확보된 세수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법적 근거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교육과 마찬가지로 문화는 문화기본법에 명기된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국가정책의 주

요 집행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유사함.

- 따라서, 지방세법에 담배판매 시 수취되는 "지방교육세"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가

칭)“지역문화세” 조항의 신설을 제안할 수 있음.

- 또한 "지방교육세"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을 규정할 경우, 레저세 납부자도 이에 포함되

기 때문에, 위에서 제안한 레저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문화재정 확충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임13)

○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문화정책의 민간 자율성 보장 장치 마련을 위해 따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등 재원 출처를

법령에 명시해야 함14).

-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역문화

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할 것임.

-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에서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속적 출연 및 확충하며, 매년

일반예산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지자체의 문화정책의지를 담은 조례 제정 필요하며,

국가 역시 지자체의 지역문화 진흥 시책을 독려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사행산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

싸움경기� 총� 6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12)� 서울지역� 외국인전용카지노는� 3곳으로서,� 이들� 3곳의� 2010년� 매출액(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대상� 기준� 매출액)

은� 7,132억� 원임.� 여기에� 레저세가� 과세될� 경우� 서울지역� 외국인� 카지노에서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713억�

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수익금만� 6,829억원,� 5,354억원인�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에� 전국의� 외국인전용카지노까지� 고려할� 경우� 지방재정� 확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레저세로� 징수된� 세액의� 4%는�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됨

- 50 -

◯ 국가 위탁사업 대행 수수료 지급

- 현재 시도 문화재단의 국가, 지자체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집행에 드는 인건비, 경상

비, 사업비 등은 보존 받고 있으나,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

음.

- 위탁사업으로 인한 조직 불안정(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

단으로 사업 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아 이를 재단의 경상경비에 포함시킨다면 사업 계약직의

처우개선에 있어 일정부분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음.

- 그동안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실무회의를 통해서도 이러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

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법 시행령 1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에 1.사업계획의 수립, 사

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

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다. 법에 보장된 사항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지자체 위탁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출연금)

-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인정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자

체로부터 위탁의 형태가 아닌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

금으로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음. 엇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

화재단의 위상제고 및 역할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임.

◯ 지자체는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총액예산제도를 도입

- 지역문화재단이 재단설립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재단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의 자립이 필수적임. 현 상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예산 삭감, 재정의 건전성 등

의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재정 및 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

문화재단은 출연금보다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높아 재단과 행정간 예산 및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 현실임.

- 지역문화재단의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지자체의

적정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방침과 함께,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와의

합의를 통한 총액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예산 중 재단운영의

적정 예산을 퍼센티지(%)로 산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재단에 출연금 형태로 배부하게 됨.

- 51 -

물론 현재 지자체 위탁사업 역시 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확정하여, 전체 예산을 출연금

형태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지자체로부터 총액예산으로 출연 받은 지역문화재단은 재단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됨. 총액예산제도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본질적인 역

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정 및 예산운용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단과의 합의를 통하여 지자체 전체예산 대비 재단의 적정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를 재

단의 전체 출연금 비율로 산정하여 총액예산제도로 지원하며, 그 부족분은 문화재단 자체적

으로 재원조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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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중�

지역문화재원�확충�및�다각화(2-3)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의� 토대인� 지역문화재원� 부족

◈�추진방향�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충� 방안� 추진� -� 문화재정� 2%� 달성� 방안� 마련� -� 지역문화재원� 투입의� 효용성� 증대

◈�사업내용� -�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2-3- 중앙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운영 방안 개선

- 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개편하는 등 추진방식 지속 개선 -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등 역량 강화사업에 일정 비율 배분 추진

ㅇ 지방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

- 지역 이양사업을 전달 체계형에서 지자체 자율형 사업으로 개편 -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ㅇ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단위사업별 지원에서 관련사업의 통합추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각 부처 문화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주기에 따른 매칭 비율 차등화

2-3-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ㅇ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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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추진

-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 출연 추진

ㅇ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 및 효율화

- 중앙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선도, 지역의 문화정책 개발과 추진으로 역할 분담을 위한 자

치권(정책, 역량, 인력, 재원) 확보

- 지역문화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

2-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ㅇ 재원 확충 사례 발굴 확산 및 제도 개선

- 지역문화사업 공동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재원 투입 유도

- 커뮤니티 아트 비즈니스와 연계한 <커뮤니티 아트 펀드> 개발

-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개발

ㅇ 지역문화 기업메세나 활성화

- 지역 기업과 단체 간 매칭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 추진

- 중앙정부와 기초 지자체, 민간기업의 협업 구도(상호협력계약 체결)

-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지원 사업 추진

ㅇ 문화기부 활성화

- 민간기부, 공간기부, 시간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안 추진

· 문화시설의 입장료 대신 방문객 기부금 모집 시범사업 추진

- 기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방안 강구, 문화기부 캠페인

- 문화기부 포털 구축, 기부백서(기부자 명단 등) 발간,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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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건비�개선�관리�및�운용방안(부산문화재단]

<기존 교부방식>

<통합 교부방식>

▶ 기존의 보조금, 적립금, 경상사업비 개별교부방식이 아닌 출연금에 통합하여 교부

➡ 재단에서 직접 전체 예산관리 및 배분

- 위탁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관리 및 조정

- 사업비에 배정된 운영예산 전체 통합관리

- 계약직 인건비 총괄 관리 및 지출(임금 테이블 기준 등급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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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지역문화재정]

� “지역문화재정에�대한�토론”�

� �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적� 참여’가� 가장� 큰�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문화정책의� 분권적� 기능과� 역할� 역시�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그� 결과� 1997년� 경기문화재단� 설립

을� 시작으로� 2004년� 서울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문화재단을�

비롯한� 7개� 문화재단� 및� 2013년� 충남문화재단� 등�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 지역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 � � 재단� 설립은� 필요와� 타당성이라는� 사전� 검증단계를� 거쳐� 복잡한� 행정� 절차와� 기금(기본재산�

등)� 조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해결� 과정을� 넘어� 매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불가피

함을� 공감하기까지,� 지방정부의� 변함없는� 지원� 의지가� 약속되지� 않고서는� 섣불리� 추진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2/3� 이상이� 지역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각� 지방

정부가� 지역� 고유의� 문화정책� 발굴과� 실천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역� 문화행정의� 필요성을� 절감하

고� 있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지점이다.

� � � 그러나� 지역� 문화행정기관의� 성장에� 대한� 장밋빛�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13개� 시‧도문화재단

은� 재정과� 운영� 독립성의� 위기라는� 공통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상�

인과관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 위기가� 닥치면� 기관의� 운영� 독립성이� 훼손� 받는�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시‧도문화재단의� 연도별� 필요�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안정적,� 독립적� 예산� 지원능력은� 줄어듦에� 따라� 지자체나� 중앙에� 대한� 재정� 의존

도가� 커진다는� 사실이다.� 재정� 지원의� 주체가� 누구냐가� 사실상� 기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구

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 � � 따라서� 발제자가� 지적한� 시‧도문화재단의� 열악한� 재정구조� 원인� 중� 기금� 적립의� 불확실성은�

보다� 위중한� 사안으로� 집중� 검토하고�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발제� 자료에� 의하면� 13

개� 시‧도문화재단� 중� 기금� 목표액을� 달성한� 경우는� 경기와� 서울(목표액이� 아닌� 서울시� 출연금� 약

정액을� 초과)� 뿐이고,� 가장� 최근에� 설립된� 충남문화재단의� 경우는� 단� 2.5%의� 달성율에�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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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충남을� 포함한� 3개� 재단은� 기금� 목표� 연도� 자체가� 없어� 구체적� 기금� 조성계획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 �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의� 명목으로� 전해지는� 예산도� 포괄적� 출연금이� 아닌� 특정� 사업�

위탁금� 또는� 보조금� 형태로� 주는� 대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수행만� 해줘야� 하는� 매우� 소극적� 형태의� 사업� 운영,� 즉� ‘대행’의� 체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장기로� 지원되면� 다소간의� 운영� 자율성을� 발휘해볼� 수� 있지만,� 대개는� 일� 년� 단위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인력과� 노하우는� 쌓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만� 가중되게� 된다.�

� � � 지역문화재정의� 위기는� 운영� 자율성의� 침해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

효화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장에� 있으면서� 흔히� 시로부터� 듣는� 말이� ‘어떻게�

자기� 돈� 갖고만� 사업을� 하느냐’는� 것이다.� 앉아서� 있는� 돈으로� 나눠주지만� 말고� 기업이든� 중앙정

부든� 외부� 자원을� 적극� 유치해서� 자율성의� 폭을� 넓히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 협찬� 등� 외부� 자원

을� 종자돈� 삼아� 투자하고� 수익을� 남겨주는� 일이� 아닌� 이상�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해� 엉뚱한� 감사

와� 각종� 평가에� 시달리는� 게� 문화행정,� 예술지원의� 현실이다.� 자체적으로� 안정된� 재정이� 확보되

지� 못한� 상태에서� 민간� 후원을� 유치해� 문화예술� 지원을� 한다는� 것도� 기업의� 사회공헌이� 고도화

되고� 기업문화재단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최근에는� 이전만큼� 쉽지� 않다.� 오히려� 풀뿌리� 기부나�

크라우드� 펀딩에� 기대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를� 정도이다.

� � � 지역문화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제� 자료� 2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 대행

사업의� 통합재정� 도입�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뜨거운� 이슈였던� 문예

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 편성� 논의가� 반복되는� 인상을� 받았다.� 지역별� 문화� 환경

과� 수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세부� 사업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중

앙의� 사업별� 예산이� 통합된� 포괄예산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배정되기� 위해서는� 문화행정� 단위로� 전달되기� 이전�

단계인� 지자체� 내� 다양한� 이해관계� 안에서� 어떤� 구성과� 비중으로� 편성� 협의되느냐가� 중요할� 것

이다.� 문화예산은� 예술,� 문화재(역사),� 체육/스포츠,� 종교,� 관광� 등을�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

역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예산제도라는� 대안이� 현재� 시‧도문화재단의� 재정� 위기를� 극

복하고� 지역문화재정의� 근간이� 되는� 안정적� 재원� 조달방식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문화예산� 구

성� 및� 결정에� 대한� 합의과정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

조금� 사용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포괄적�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려는� 것은�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 � 문체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문화산업� 지

원은� 대폭� 늘어나서� 총액� 기준� 전년� 대비� 10%� 증가한� 5조� 4948억원이� 편성되었다.�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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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기준)과� 비교할� 때� 약� 4배� 가깝게� 가파르게� 증가했다.� 발표에� 따르면� 문체부는� 확대된�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생활� 속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융성� 체감� 확산’,� ‘콘텐츠� 산

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국제경

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 전략이라는� 것이� ‘문화가� 있는� 날’� 운영� 횟수를� 늘리고�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를� 위한� 세종학당과� 국가브랜드� 개발� 지원,� 문화가� 산업임을� 증명하기� 위한� 게임산업� 육성과� 융

복합� 게임콘텐츠� 활성화� 지원� 등� 당장의� 필요와�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잘하

는� 분야와� 영역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다지도록� 안정적� 지역문화재정� 기금을� 조성하

는� 일에� 그� 초점이� 맞춰질� 때만�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 그동안� 우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주어진� 예산과� 조건에� 맞추어� 사업하기에� 급급했는지도� 모

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간� 논의되었으나� 대안으로� 수용되

지� 못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전환� 편성� 또는� (발제자가� 제안한)�

지특회계� 내�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등�

(10년� 넘게� 지역별� 배분� 지원이� 이루어지나� 사업별� 위탁으로� 분절적으로� 넘어오는)� 굵직한� 분야

별로� 단위사업들을� 통합한� 자율재정�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

의하기� 바란다.� 더불어� 지역문화재정이� 실제� 시‧도문화재단에�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지자체에� 대

해서는� 문화재단과� 관리감독�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서로의� 장점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사업을� 구분하고� 분담체계를� 만드는� 것이� 13개� 시‧도문화재단� 공동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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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지역문화재정]

� “지역문화재정에�대한�토론”�

� �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 전국� 시·도문화재단의�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재정의� 현� 실태를� 꼼꼼히� 분석한� 발제문에� 따

르면,� 문화재단은� 위기국면에� 놓여있는� 듯하다.� 국가� 정책사업의� 대행기관이자,� 지자체�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은� 확보했지만,� 시·도� 정부의� 출연금� 축소와� 기금� 이자율� 저하로� 인해�

자율적� 사업집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문예진흥기금의� 고갈과�

그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로의� 예산구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 지특회계의� 취지는� 지자체장에게� 지역� 현실에� 맡는� 사업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

는�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별로� 나뉜� 국시비� 매칭�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

된다거나,� 정책수요가� 시급한� 지역� 현안에� 예산을�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정책협의

에서� 지역별� 사업예산을� 묶어서� 교부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과� 진행은� 지역에� 자율권을� 달라

는� 논리와� 형식상� 유사한� 꼴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화예술� 예산의� 배분권이� 문화예술지원�

전문기관인� 예술위원회나� 문화재단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일임되면서� 머지않

은� 시일� 내에�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분야로� 슬쩍� 이전되면서� 없어질�

수� 있거나,� 지역적� 논리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편재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 애초� 문화재단의� 운영모델은� 적립기금의� 충당과� 이에� 따른� 기금이자로� 경상비와� 사업비를� 확

보하겠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나� 발제문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기금� 목표액을� 적립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기금� 미충당에� 따른� 이자� 부족분� 보존이다.� 이러한� 구조는� 2004년�

재단� 출범� 이후� 지속되어� 왔다.�

◯�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은� 기금이자만으로� 재단의� 운영과�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상상황’을� 경험

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발제문의� 진단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지난� 10여� 년� 사이� 빠르게� 성장

한� 문화재단의� 규모와� 역할에� 비해� 지속가능한� 재원구조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대적� 위기감이

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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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로� 인해� 당분간� 기금� 충당은� 요원할� 것이며,� 출연금� 보조�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지역의� 문화전문�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이

관사업이나� 지자체의� 문화사업� 위탁을� 마다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으론,� 중앙정부와� 지자

체�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발현하는� 것이� 현시기에� 문화재단에� 요청

되는� 역할이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조성된� 기금의� 이자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일부� 재단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제1금융권에� 이자율� 3%� 내외의� 정기예금�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 예치� 기간이� 만료되

는� 시점에서�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문화재단에서� 일부� 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기금활용�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13개� 문화재단� 기금의� 총합이� 4,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협

력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 수익사업� 모델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필요도�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경기� 66억� 원,� 강원� 30

억� 원,� 서울� 6억� 원,� 전남� 5억� 원의� 사업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재단� 운영재원� 조성�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재단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비

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

이� 재단의� 근간을� 지켜내는� 방법일� 수� 있다.�

◯� 포괄적� 보조금�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실성�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예

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체계상� 이러한� 방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원론적인� 취지를� 앞세워� 메아리� 없는� 논의를� 이어가기보다는�

운영의� 묘를� 찾아보는� 방법이� 우선일� 수� 있다.� 요컨대� 개별�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사업의� 틀을�

지역이� 결정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경유하는� 이관사업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수차례� 의견개진이�

없지� 않았던� 바이기에,� 이� 부분을� 먼저� 실행하는� 순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리일� 수� 있다.

◯� 국가� 위탁사업� 대행� 수수료와� 지자체� 위탁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사람중심’을� 강조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다.� 재단� 운영의� 효

율성을� 위해서도� 요구해� 볼� 만한� 제안이나,� 결국에는� 대행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안정화하자는� 속내를� 공론화해� 볼�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많은� 문화예술� 지원사

업과� 기획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과� 예산은� 흘러가지만,� 그� 실행을� 담당했던� 사람은� 지

역의� 자원으로� 남아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정책목표도� 공식화되었으니,�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 논의를� 구체화한다면� 설득력이� 배가될� 수� 있다.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문화재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세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문에서� 제안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문화재단� 차원에

서� 준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경로를� 통해� 논의를� 진전

시킬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관광진

흥개발기금의� 활용이다.� 현재� 카지노� 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하고�

- 61 -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이� 기금의� 용도� 중에� 문화예술� 사업분야가� 있다.� 현재는� 관광시설의� 건설

과� 개수�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문화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

요가� 있다.

◯� 지역문화재원과� 문화재단� 예산은� 통합해서� 사고하되,� 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 전체를� 문화재단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

칫� 이� 두� 부분을� 혼용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요구하자고�

제안하는� 총액예산제도가� 이와� 연관된다.�

◯� 문광부가� 발표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명시된�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의� 세부과제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원확보� 자체를� 법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자체가� 상당한� 성과

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부분은� 재원확보의� 책임이� 중앙정부에만� 국한되어� 이해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인천시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10개� 군/구의� 시행계획에는� 문화재원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할� 것이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문화재원� 확충

과� 다각화라는� 과제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

- 62 -

- 63 -

4.[지역문화지표�연구]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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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포럼

“지역문화의�현안,

시도문화재단의�역할”

Ⅲ.�토론�자료� �

� � � � �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토론�

� � � � �

� � � � � 전환기의� 시도문화재단

- 74 -

[지정토론] 1

� “지역문화�현안�관련�토론문”�

김세훈(숙명여대)

지역문화� 및� 지역문화재단� 현안들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 듯� 보인다.� 하나는� 지역문화사업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력(문화예술강사,� 지역문화전문인력)과�

관련된�것이며,� 마지막은�사업(창작공간�페스티벌)과�관련된�것이다.� �

이� 가운데�재정�및� 인력과�관련한�현안을�중심으로�몇� 가지�논의를�전개해�보고자�한다.�

1. 재정�관련�현안

재정관련� 현안은� 국고와� 지자체� 투입� 재정� 비중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입될� 국고� 지원방식

의� 변화,� 사업� 위탁� 형태의� 지자체로부터의� 재정� 투입� 방식� 등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러한� 논의의� 결론적� 방향으로는� 지역문화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이� 투입

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사업을�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지역문화재단�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

단이� 자율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은� 재원이나� 인력� 충원� 등에�

있어서� 전적인�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자율성� 문제는� 지역문

화재단� ‘운영’의� 현안이기는� 하지만� 재단� 내부� 운영� 현안의� 차원을� 벗어나� 지자체의� 운영(지자체�

정책� 수립)과� 관련된� 현안으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 체계로� 전한하여� 기금을� 가지고� 운영되

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항상� 운영� 자율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생

각하면,� 자율성의� 문제를� 자율성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연계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

절할� 듯� 보인다.� ‘연계성’이란� 특정� 단위의� 정부와� 그� 정부가� 설립한� 기관간� 목표,� 실행,� 평가� 등�

정책의� 제반� 영역에서� 상호� 가지게� 되는� 연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재단의� 설립이� 그런� 취

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계성이� 지자체

와�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의� ‘상호� win-win’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윈윈’을� 이끌어내

기� 위한� 전략은� 상호� 관심사이며,� 상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재단과� 지자체가� 어떻게� 상호� 이해의� 지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것은� ‘문화의�

- 75 -

행정화’,� ‘행정의� 문화화’에� 대한�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

계성’의� 강화가� 오히려� 동시에�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력�관련�현안

문화예술강사의� 고용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재

단간에� 상호�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예

술강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협의를� 요구할� 때� 협상테이블에� 앉을� 대상이� 누구인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사안이� 직접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상의� 주체이고� 거기에서�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

존에�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된� 것이고,� 향후� 더욱� 중요한� 이슈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타부처와�

연계사업�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문화예술

강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이러한� 증가하는� 향후�

수요를� 진흥원과� 개별강사간� 계약�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하는� 차원으

로� 확대되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

전문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가지는� 전문성의� 내용이나�

지역문화전문인력이� 가지는� 전문성의� 내용,� 문화기획인력이� 가지는� 전문성의� 내용이� 각각� 무엇인

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그러한� 전문성이�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것이�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은� 평가할� 수� 없다든지,� 문화예술분야� 현장에서�

오래� 종사하면� 전문가라든지� 하는� 접근은,� 역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인력간� 차별성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여�

문화복지� 전문인력이면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이고� 문화기획� 전문인력인� 사람들을� 양산하게� 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타� 전문인력이� 아닌� 지역문화전문인력이� 가지는� 전문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전문화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러한� ‘인정된’� 전문

성� 속에서� 지역문화전문인력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전망도� 일정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생각된다.�

- 76 -

- 77 -

[지정토론] 1

� “전환기의�시도문화재단”�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지역문화재단은� 90년대� 후반� 이래� 지방자치제에� 부응한� 지역문화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졌으며,� 문화예술�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문화� 자

치� 기구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 속속� 설립되었음.� 2014년말� 제정된� 지역문화진

흥법에서� 문화재단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 선택이� 아니라� 당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상은� 법적으로� 분명해졌음.�

� ◯� 그동안� 전국의� 시·도문화재단들은� 설립� 이후� 지역의� 대표적� 문화지원기구로의� 위상을� 확립해

왔으며� 상당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현재� 대부분의� 시·도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출연금� 감소로15)�

재정� 상태가�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임.� 기금은� � 계획� 대비� 적립�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저금리� 기조로� 재단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실정임.� 재정불안정으로� 시도문화재단은� 독자

적으로� 사업을� 기획�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자체,� 산하기관이� 위탁한�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근본적� 혁신방안을� 모색하여� 설립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문화지원기구로� 재탄생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 �

� ◯� 한편�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은� 예술인과� 예술분야� 뿐� 아니라� 시민생활문화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 도시� 공간� 분야,� 그리고� 관광� 분야와의� 연계� 협력�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 이와� 같은� 문화재단� 위상의� 위기적� 요인과� 환경변화,� 사회·� 문화분야에서의� 새로운� 메가트렌

드,� 지자체별� 역점� 현안� 사업,� 지역문화� 인프라의� 연계� 협력� 강화� 등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당면한� 주요� 과제를� 극복·해결해나면서� 미래지향적� 지역문화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느

냐에� 따라� 지역문화계와� 시도문화재단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을� 것임

� � � � � -문화재정:� 재원다변화,� 총액예산제� 도입

� � � � � � -문화재단� 위상과� 역할� 재검토(문화관련법,� 지역주요문화인프라,� 기초문화재단� 등� 환경변

화� 반영)�

15) 2014년 기준 전국 시도문화재단 사업비 가운데 지자체 출연금은 평균 15.4%내외 였으며 국비 35.9%, 지자체 위탁비 32.7% 로 나타나고 있음.

- 79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정책포럼

“지역문화의�현안,

시도문화재단의�역할”

Ⅳ.�참고자료� �

� � � � � 시도문화재단� 현황자료(2015.09월)

- 80 -

- 81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각� 재단� 현황자료(종합)

2015.� 12.� 11.�

(‘15년� 9월� 말� 기준� 작성)

- 82 -

재단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설치조례 대표자 조직현황 정관상�목적사업�사무실

(연면적)

강원문화재단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 2층

T)033-240-1311

F)033-251-3408

www.gwcf.

or.kr

1999.

12.28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김성환

(이사장)

1처

3실

1연구소

§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 문화예술� 정책개발,� 자문,� 연구용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 우수� 예술창작품� 개발� 및� 유망� 예술인� 발굴,� 연구비� 지

급사업

§ 예술영재� 장학금� 지급사업

§ 문화예술분야의� 국제교류사업

§ 국제음악제의� 준비� 및� 개최

§ 강원도지사의� 위탁사무� �

§ 기타� 재단이사장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대

(640㎡)�

경기문화재단 팔달구� 인계로� 178T)031-231-7200

F)031-236-3708www.ggcf.or.kr

1997.

7.3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창희

(대표이사)

4본부

(10개� 실‧팀,� 6관,�

3센터,� 1원)�

1검사역

§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

§ 문화예술의� 창작·교육·보급지원과� 환경조성

§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

§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

§ 국제문화예술� 교류

§ 지방향토사� 연구� �

§ 도� 문화예술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

(1061.4㎡)�

경남문화예술진

흥원

의창구� 용지로

248

T)055-213-8000

F)055-267-7754www.gcaf.or.kr

2010.

2.18

기관통폐합

2013.7.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효익

(원장)

1국

4부

1센터�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정책개발연구

§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국내․외� 교류� �

§ 전통문화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및� 활용

§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사업� 지원

§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원․교류� 및� 협력

§ 영상물의�창작․제작�및�촬영지원과�영상사업�육성� �

§ 도사(道史)편찬위원회� 업무� 지원

§ 그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

§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임대

(356㎡)

1 기본현황

- 83 -

재단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설치조례 대표자 조직현황 정관상�목적사업�사무실

(연면적)

광주문화재단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빛고을�

시민문화관

T)062-670-7482

F)062-670-7489www.gjcf.or.kr

2010.

12.29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서영진

(대표이사)

1사무처� 3실

2관

11팀

§ 문화예술진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개

발� 및� 홍보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 시민의� 문화향유� 및� 창의력� 증진� �

§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 �

§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연계사업� 지원�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체

(1,057㎡)�

대구문화재단 대봉로� 260T)053-422-1201

F)053-422-1214www.dgfc.or.kr

2009.

4.16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심재찬

(대표)

1처

4부� 1위원회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 �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창의성� 제고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위탁� 사업

임대

(668㎡)�

대전문화재단중구� 중앙로�

32

T)042-480-1000

F)042-480-1099

www.dcaf.

or.kr

2009.

9.24

대전문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박찬인

(대표이사)

1처

9팀�

§ 문화예술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탁하

는� 사업

임대

(319㎡)�

부산문화재단 남구� 우암로� 84-1T)051-745-7211

F)051-744-7708www.bscf.or.kr

2009.

1.21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이문섭

(대표이사)2본부� 1실� 8팀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사업� �

§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 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사업� �

§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무상임대

(495㎡)

서울문화재단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02-3290-7000

F)02-6008-7346www.sfac.or.kr

2004.

3.1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선희

(대표이사)

1위원회

2실

4본부� 1극장

14팀

(13개단위조적)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 육성·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0.8�

개정)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체

(2367.41㎡)�

- 84 -

재단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설립일 설치조례 대표자 조직현황 정관상�목적사업�사무실

(연면적)

인천문화재단중구� 신포로�

15번길� 64

T)032-455-7100

F)032-455-7190www.ifac.or.kr

2004.

12.10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윤식

(대표이사)

2본부

2관

7팀

§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

§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

§ 문화예술진흥을�위한� 기금조성� 및�운용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자체

(622.61㎡)

전남문화

예술재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1층

T)061-280-5800

F)061-280-5850www.jncf.or.kr

2009.

5.29.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오영상

(사무처장)

4팀

1소

§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보급� 활동� �

§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개발� 및� 자문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

§ 기업� 메세나활동� 권장� 및� 사업� 위탁

§ 도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

§ 지역축제� 및� 주요� 이벤트행사� 기획․대행

§ 문화재의� 발굴․연구․조사․보존활동� �

§ 전통예술의� 전승� 및� 활성화

§ 문화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

§ 전라남도립국악단� 등� 도립예술단� 설립� 운영

§ 남도예술은행� 등� 도� 주요시책� 위탁� 운영� �

§ 도� 소유� 문화예술관련� 시설� 관리� 운영

§ 기타� 도�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임대

(725.85㎡)

제주문화예술재

단제주시� 동광로� 51

T)064-800-9191

F)064-800-9139www.jcaf.or.kr

2000.

12.30.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현승환

(이사장)

1처(4팀),�

부설1본부

§ 창작지원을�통한�제주�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동아리�활성화�도모

§ 도민�문화복지�증진

§ 제주�문화예술�정책�개발�및�대안�제시

§ 창의적인�도민문화예술교육�지원

§ 문화예술인�복지지원� �

§ 문화예술�교류�활성화�및�네트워킹�강화�

§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사업�집행� �

§ 기타�문화예술의�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

자체

(786.72㎡)�

충남문화재단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8

T)041-630-2902

F)041-633-7963www.cacf.or.kr

2013.

12.17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이종원

(대표이사)

1사무처

5팀

§ 도지사의�문화예술�진흥�정책�개발�및�자문에�대한�연구�

§ 문화예술�창작·보급�및�문화예술�활동�지원

§ 문화�서비스�확대�및�문화예술�교육�지원

§ 전통문화예술의�계승과�발전을�위한�사업

§ 국내·외�문화예술�교류사업

§ 문화예술�정보의�축적�및�네트워크�서비스�사업

§ 문화예술진흥을�위한�정부기관�또는�자치단체의�위탁�사업

§ 그�밖에�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

임대

(945㎡)

충북문화재단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

T)043-222-5316

F)043-222-5310www.cbfc.or.kr

2011.

11.30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강형기

(대표이사)

1사무처

(3팀)

§ 문화예술의�창작‧보급�및�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 문화예술�정보의�축적�및�네트워크�서비스�사업� �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 그�밖의�재단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한�사업

임대

(370㎡)

- 85 -

대표자재단명

(가나다순)직함 주요�경력 비고

1 김성환강원

문화재단이사장

-� 1953년� 서울특별시� 출생-� 2014.03� ~� 강원문화재단�이사장�-� 2010.10~2013.� 03� 제36대� 외교통상부� 장관-� 2008.06~2010.10�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2008.03~2008.06� 외교통상부� 제2차관-� 2006� 주오스트리대사관� 대사

- 임기� :� 2년- 차석� :� 사무처장�

2 조창희경기

문화재단대표이사

-� 1953년� 충북� 음성� 출생-� 2014.09~�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2014.07~� 금강대학교� 이사-� 2012.01~� 한국YWCA� 후원회� 이사-� 2011.09~2014.12�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2011.05~2013.05� 남여주레저개발(주)� 대표이사-� 2011.05�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1급)

-임기� :� 2년-차석� :� 경영본부장

3 장효익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원장

-� 1950년� 경상남도� 마산� 출생

-� 2015.� 4�~�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 2009.� 3�~� 2014.� 2�경남대학교�신문방송학� 초빙교수

-� 2002.� 5� ~� 2006.� 4� MBC경남� 편성국장

- � 2001.� 방송위원회� 대상

- 임기� :� 2년- 차석� :� 사무국장

2 대표자�현황�

- 86 -

4 서영진광주

문화재단대표이사

-� 1949년� 광주광역시� 출생-� 2014.10.~�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2014.01.~�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2011.12.~� 아시아문화개발원� 이사-� 2008.10.~� 광주매일신문사� 사장-� 2006.12.~� 히로시마� 총영사-� 1999.04.~� 히로시마수도대학� 객원교수-� 1980.12.~� 광주일보사� 주필(이사)

- 임기� :� 3년- 차석� :� 사무처장

5 심재찬대구

문화재단대표(이사)

- 1953년� 서울� 출생- 2015.� 06� ~� 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2012~201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2011~2012� (재)국립극단� 사무국장- 2005~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및� 위원- 2005~2013� (사)한국연극인복지재단� 부이사장- 2004~2008�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 2003~2006�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 1998~2001� (사)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 임기� :� 3년- 차석� :� 사무처장

6 박찬인대전

문화재단대표이사

- 1958년� 대전� 출생�- 2015.� 03�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1992� ~� 현재� 충남대학교� 교수- 2007�~� 2009� /� 2011�~� 2015.� 3�아시아지역연구소장�- 2009�~� 2015.� 3�대전충남생명의�숲�상임대표- 2014�한국불어불문학회�부회장� �- 2010�전국국공립대학교�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2009�~� 2011�충남대학교�인문대학장- 2009�~� 2010�대전지역정책포럼�공동대표

- 임기� :� 2년- 차석� :� 사무처장

- 87 -

7 이문섭부산

문화재단대표이사

-� 1952년� 부산� 출생-� 2014.09� ~�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2010~2014.08�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2010~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2009~2012�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1977~2009�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자(주필)�

- 임기� :� 3년- 차석� :�

예술진흥본부장

8 조선희서울

문화재단대표이사

-� 1960년� 강원도� 강릉시� 출생-� 2015.03~�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연임-� 2012.03~�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06.09~2009.10�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1997� 한겨레신문� 씨네21� 편집장-� 1988� 한겨레신문� 편집국� 문화부� 기자-� 1982� 연합통신� 기자�- 소설가

- 임기� :� 3년-� 차석� :� 경영기획본부장

9 김윤식인천

문화재단대표이사

-� 1947년� 인천광역시� 출생-� 2013.12~�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2012~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위원-� 2008� 인천문화재단� 이사-� 2006� 한국예총� 인천광역시� 연합회� 부회장-� 2005�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지회장-� 1984� (주)영진공사� 비서실장- 시인

-� 임기� :� 3년-� 차석� :기획경영본부장

10 오영상전남

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

-� 1961� 전라남도� 해남군� 출생

-� 2015.� 7.� ~�전남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 2010.� 11.� ~� 2014.� � 1.� 해남신문� 편집국장�

-� 2005.� 11.� ~� 2009.� � 6.� 국립공원관리공단�정책홍보담당관�

-� 2002.� � 1.� ~� 2004.� 11.� 굿데이신문�영상취재�부장대우�

-� 1991.� � 6.� ~� 2001.� 10.� 광주매일신문�사진부장�및�조사부장�

-� 1988.� � 9.� ~� 1991.� 5.� � 전남일보� 사진기자�

- 임기� :� 3년- 차석� :� 기획경영팀장� �

- 88 -

11 현승환제주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 1958년� 제주특별자치도� 출생-� 2014.08~�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1996.03.01.~현재� 제주대학교� 교수�-� 2002~2014� 제주학연구소� 이사� 및� 이사장�-� 2010~201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 임기� :� 3년-� 차석� :� 사무처장�

12 이종원충남

문화재단대표이사

-� 1959년� 충남� 보령� 출생-� 2015.5~�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982~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2010� (재)대학로문화재단� 상임이사� 겸� 극장장�-� 2010~2015.5�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초빙교수

- 임기� :� 2년- 차석� :� 사무처장

13 강형기충북

문화재단대표이사

-� 대학교수-� 1954년(경상북도)-� 2011.12.~�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2014.� 1~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現)-� 2011~2012.대통령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 2007.11~� 향부숙� 대표-� 2003.02�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임기� :� 2년-� 차석� :� 사무처장

�※�현재� 공석

- 89 -

3 인력현황(※2015.� 9월말� 기준)

-13개� 전국시도문화재단� 직원�총�인력�운영� 현황은� 1,157명(`14.08월� 대비� 43명,� `15.01월� 대비� 120명� 증가),� 기관� 당� 평균� 89명

-그� 중� 정규직� 정원은� 51.6명(`14.08월� 49.4명� 대비� 2.2명� 증가)이지만� 대부분� 다� 채우지� 못하고(현원� 45.2명)� 계약직으로� 운영

-계약직과�무기계약직의�비중은�전체� 현원의� 49.2%�

� � � (단위:� 명,� %)

구분

정규직16) 무기계약직 계약직

현원�합계(A+B+C) 비고17)

정원

현원

정수18)

현원

사업 단기19) 계(C)임원

(임명직)

그� 외�임명직20)

파견직 직원21) 계(A) 일반22) 사업23) 공무직

(시설관리)계(B)

강원문화재단 64 1 3 42 46 (n/a) - 0 - 0 4 16 20 66 도� 파견직� 3명� 정원� 포함

경기문화재단 191 2 9 - 165 176 (n/a) - - - - 186 - 186 362

임원(대표이사와�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그� 외� 임명직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5 1 1 2 14 18 (n/a) - 4 - 4 8 2 10 32 도� 파견직� 2명� 정원� 포함

광주문화재단 60 1 1 2 55 59 19 14 - 14 31 31 104 시� 파견직� 2명� 현원� 포함�

대구문화재단 17 1 - 1 11 13 16 - 13 - 13 16 2 18 44 시� 파견직� 1명� 정원� 미포함

대전문화재단 50 1 - - 48 49 (n/a) - - - - 14 - 14 63

부산문화재단 25 1 2 1 22 26 20 - 17 - 17 6 27 33 76

서울문화재단 110 1 107 108 23 15 - 15 24 62 86 209공무직(시설관리,미화� 등)� �

12명(정수� 12명)� 별도� 관리

인천문화재단 40 1 - - 33 34 44 - 16 21 37 - 6 6 77

전남문화예술재단 27 - - - 16 16 7 - 7 - 7 16 0 16 39

제주문화예술재단 20 1 - 1 16 18 - - - - - 14 2 16 34 무기계약직� 정원에� 포함됨�

충남문화재단 30 1 - 5 8 14 - - - - - 8 - 8 22재단� 규정상� 단기계약직(3명)�

현원� 포함하지� 않음

충북문화재단 12 1 - 2 8 11 10 - 10 - 10 8 0 8 29

합계(명) 671 13 13 17 545 588 139 29 67 21 117 304 148 452 1,157

평균(명) 51.6� 1.1� 3.3� 2.1� 41.9� 45.2� 19.9� 14.5� 9.6� 21.0� 13.0� 27.6� 14.8� 34.8� 89.0�

현원�대비�비중(%) 50.8 10.1 39.1

16) 직제규정 상 정원 관리를 받는 정규직 17) 각 재단의 별도 기준 및 (특이)사항에 대한 기재 18) 관리규정에 의하여 정수가 정해진 경우 19) 1년 미만 계약직 20)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기관/기구의 임명직 (박물관 등) 21) ①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포함/ ②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경우 포함 22) ①정수에 의하여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함/ ②무기계약직 정수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직원 포함 23) 규정에 의한 정수가 없거나, (위탁)사업예산과 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무기계약직을 말함

- 90 -

구분

시․도�

전체예산24)

(A)

기능별� � � 조직별

주무부서

명칭국,� 실,� 본부�명칭 비고

문화�및�관광� 예산 문화예술� +� 문화재�예산국,� 실,� 본부�등의�예산25)

(B)

주무부서

예산26)� (C)

금액 금액(A)대비

비율금액

(A)대비

비율금액

(A)대비

비율금액

(A)대비

비율

강원 45,589� 6,094� 13.4% 664� 1.5% 2,148� 4.7% 665� 1.5%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

경기 159,852� 3,019� 1.9% 1,550� 1.0% 2,497� 1.6% 1,370� 0.9%문화정책과(870억원),�

문화유산과(499억원)�문화관광체육국

경남 69,941� 1,723� 2.5% 791� 1.1% 1,747� 2.5% 753� 1.1%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

광주 38,485 2,466 6.4% 827 2.1% 1,052� 2.7% 393� 1.0%문화예술진흥과,� 문화수도정책

관문화관광정책실

대구 57,166� 2,145� 3.8% 862� 1.5% 2,338� 4.1% 339� 0.6%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대전 26,127� 1,594� 6.1% 659� 2.5% 1,383� 5.3% 357� 1.4%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문화체육국에서�문화체육관광국

으로�명칭변경

부산 94,798� 2,699� 2.8% 1,597� 1.7% 3,061� 3.2% 821� 0.9%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관광국

으로�개편

서울 255,184� 5,508� 2.2% 3,168� 1.2% 5,309� 2.1% 1,487� 0.6%문화정책과(1,054억원),�

문화예술과(433억원)� 합산문화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가� 7.1자로�

문화본부� 조직개편(관광체육국�

분리)

인천 77,646� 7,695� 9.9% 693� 0.9% 1,292� 1.7% 298� 0.4%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

전남 54,740� 2,924� 5.3% 930� 1.7% 1,949� 3.6% 915� 1.7% 문화예술과� 관광문화국�

제주 38,194� 1,790� 4.7% 956� 2.5% 693� 1.8% 234� 0.6% 문화정책과 문화관광스포츠국

충남 48,710� 1,857� 3.8% 872� 1.8% 1,898� 3.9% 357� 0.7%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충북 37,588� 1,212� 3.2% 514� 1.4% 1,845� 4.9% 514� 1.4% 문화예술과� 문화관광체육국

합계 1,004,020 40,7264.06%

14,0831.40%

27,2122.71%

8,5030.85%

평균 77,232.3� 3,132.8� 1,083.3� 2,093.2� 654.1�

4 재정현황

(1)지자체�문화예술�예산� � � � � (2015년� 본예산� 편성� 기준)

- 2015년도� 13개� 전국시도의� 문화� 및� 관광� 예산은� 지자체� 총� 예산의� 평균� 4.06%이며,�

� � 이중� ‘문화예술’� 및� ‘문화재’� 예산은� 1.4%에� 해당� (체육,� 관광,� 문화� 및� 관광일반� 제외)

� �※�지난� 1월� 기준� 자료의� 경우,� 지역별� 작성� 기준� 상이함에� 따라� 15년� 본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재정리

(단위:� 억원,� %)

24) 2014년 본예산(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전체)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표 기준25) 각 시도문화재단의 주무부서가 속한 국, 실, 본부 등의 예산 (예, 문화체육관광국 등) 26) 각 시도문화재단의 주무부서의 예산 (예, 문화예술과 등)

- 91 -

(2)� 재단�재정운영�현황�

� � � � � (2015년� 본예산� 편성� 기준)

-13개� 시도문화재단의� 2015년� 예산�총액은� 3,069.2억원(전년� 총� 2,829억원� 대비� 약� 240억원� 증액)

�기관�당� 평균� 236.1억원(전년� 218억원� 대비� 약� 18억� 증액)임�

-이� 중� 자체�충당�비율은�평균은� 16%� 수준� (전년도� 19.6%� 대비� 3.6%� 하락)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출연(15.4%)� 또는� 위탁(32.7%)되거나,� 국비지원금(35.9%)임

-조사시점이� 연도� 초로서� 국비� 지원금이� 일부� 미확정인� 점,� 지자체�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필요

-지자체�출연금이�위탁으로�전환되었고,� 재정자립도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파악됨�

(단위:� 억원,� %)

재단

연도별�예산�총액27) 2015년�예산� 현황28)

2010 2011 2012 2013 2014

의존수입 자체수입2015년�

총액(①~⑥합계)

비고①지자체�출연금29)②지자체�

위탁�사업비30)

③국고31)

(국비,� 위원회,�

진흥원�등)

④이자수입32)

⑤사업수입33)

⑥기타34)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 계

강원 153 138 174 218 199 - 12 - 12 34 46 5 30 15 142

경기 975 662 546 518 528 - - 151 151 175 180 32 66 25 629위탁사업비는� 재단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 관리

경남 150 53 116 136 175 - 7 12 19 40 102 3 - 6 170

광주 (n/a) 234 189 191 181 5� - 28 33 82 68 2 2 0 187

대구 62 80 144 144 149 - - 5.5 5.5 106.6 42.8 5.1 - 8.7 168.7

대전 47 90 100 126 128 - 25 16 41 49 37 2 - 12 141

부산 123 190 227 218 257 20 - 17 37 185 36 7 0.1 10.9 276

서울 600 568 593 599 593 - 104 - 104 162 207 27 6 153 659

인천 172 207 178 185 173 - 8 - 8 63 64 14 1 6 156

전남 17 54 107 133 170 - - 23 23 32 93 0.5 5 10 163.5

제주 49 56 70 76 83 - - 4 4 28 37 7 - 20 96 특별회계� 메세나� 예산� 반영

충남 (n/a) (n/a) (n/a) (n/a) 61 - - 16 16 30 96 - - 3 145 2014.1.15,� 재단사무실� 개소

충북 (n/a) 187 257 310 394 12 - 5.7 17.7 17 93.3 7.3 - 0.7 136

합계� 2,348� 2,519� 2,701� 2,854� 3,091� 37� 156� 278.2� 471.2 1,003.6 1,102.1� 111.9� 110.1 270.3 3,069.2

평균 234.8� 209.9� 225.1� 237.8� 237.8� - - - 36.2� 77.2� 84.8� 8.6� 8.5� 20.8� 236.1�

비중 - - - - - - - - 15.4� 32.7� 35.9� 3.6� 3.6� 8.8� 100.0� 총액대비�각�항목의�비중

27) 2014년 예산 총액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해당연도 예산 총액28) 해당연도 확정예산 기준29) 기본재산, 사업비, 경상비로 나눌 수 없는 경우는 합계에만 기재 30) (예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억 – 시비(1):국고(1) 매칭사업 - 5천만원: ②에 기재 / 5천만원: ③에 기재, (예시) 꿈꾸는청춘예술대학 1억 – 전액 서울시 위탁사업 – 1억: ②에 기재3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준 32) 기금이자33) 위탁사업수수료, 대관료, 판매료 등34) ③을 제외한 중앙정부 및 ②를 제외한 지자체 위탁사업, 잉여금, 각종 제세 환급금, 기부금, 기금(기본재산) 원금 사용분

- 92 -

(3)� 기본재산�적립현황

� � � � (2015년� 본예산� 편성� 기준)

-13개� 시도문화재단의�총�적립�기본재산은� 4,552.2억원(전년도� 4,479.5억원),�기관�당�평균은� 350.2억원(전년도� 345억원)임�

-이� 중�기부금�등�자체� 노력으로�충당한�기본재산은� 564.1억원(전년도� 536.5억원)으로서� 전체� 기본재산의� 약� 12.4%(전년도�

12.0%)로�미미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연간�기본재산�운영에�따른� 이자�수익은�총� 112.1억원(전년도� 127.7억원)� 수준으로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단위:� 억원)

재단

조례상�목표액적립�상세내역

현재�기본재산①

(A+B+C+D)

현물35)

②총재산(①+②)�

비고�(현물의�종류�및�설명�

등)

운영�방법

지자체 기부금36)

기타(이자�등)

(D)

연간�기금�이자수익

평균�예금�금리

기금�운용방법목표액 목표연도

최초�출연금 최초출연금�이후

출연금37)

(B)

액수(C) 건수중앙

문진금시도출연

계(A)

강원 500 2020 - 52 52 165 - - - 217 (n/a) 217 - 4.5 2.1% 정기예금,� 금융채권� 등� 예치

경기 1,000 2001 84 250 334 787 27 - 72 1,220 (n/a) 1,220출연금� 내�

건물구입비(168억)� 포함32 3.52% 정기예금,� 금융채권,� 신탁

경남 1,000 2025 4 135 139 20 2.4 - 11.6 173 (n/a) 173 - 4 2.45% 정기예금� 예치

광주 500 - - 82 82 - - - - 82 (n/a) 82 - 2 2.01% 1년� 만기� 정기예금

대구 500 - - 185 185 30 - - 2 217 (n/a) 217 - 5 2.69% 정기예금

대전 500 2020 - 89.2 89.2 12 0.7 2 12.4 114.3 (n/a) 114.3 - 2.5 2.1% 1년� 만기� 정기예금

부산 500 2018 93.5 20 113.5 - - - - 266.5 (n/a) 266.5 - 7.4 3.3% 2~3년� 만기� 정기예금

서울 -38) - - 500 500 300 404 - -53 1,151 118 1,269

재단� 청사�

토지(105억원),�

건물(13억원),�

06년� 감정가� 기준

27 2.62%

정기예금(5계좌),� ELB(2계좌),�

중금채(1계좌),� 보통예금� 분산�

운용

인천 1,000 2020 - 395 395 93 22 16 5 515 73 588 재단청사� 및� 근대문학관 14 3.15%기금운영투자일임� 실시(6월~,�

300억),� 정기예금� 예치(215억)

전남 200 2020 - 1 1 134 - - - 135 (n/a) 135 - 3 3% 정기예금,국.공채채권형펀드

제주 300 2020 - 44 44 92 9 - - 145 (n/a) 145 - 3.5 2.8% 정기예금

충남 200 - 59 5 64 2.4 - - - 66.4 (n/a) 66.4 - 0.7 2.01% 정기예탁

충북 253 2014 - 185 185 56 - - 9 250 (n/a) 250 - 6.5 2.91% 정기예금,� 금융채권� 예치

합계 6,453 - 240.5 1,943.2� 2,183.7� 1,691.4� 465.1� - 59 4,552.2� -� 4,743.2� - 112.1 -

평균 - - 149.5� 168.0� - - - - 350.2� - - - - -

35) 지자체 등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재산, 감정가 기준 (임대는 제외) 36) 재단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기부된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37) 기본재산 적립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출연한 금액의 총액 38) 서울의 경우 재단설립조례에서 기금목표액이 아니라 서울시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으로 설정함

- 93 -

5 사업현황

(1)� 정관에�명시된�고유목적�사업�영역�

관련영역 전문예술�⇿ 지역문화환경� ⇿ 시민문화� ⇿ 전통문화� ⇿ 정책개발� ⇿ 문화교류� ⇿ 재원조성� ⇿ 정보서비스�⇿ 문화산업�⇿ 지역활성화�⇿ 지자체�과제

� � � � � � � � � � � � � � 정관상

� � � � � � � � � � � � � 고유목적

� � � � � � � � � � � � � 사업항목

�재단명

문화예술

창작�진흥�

및�지원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운영

문화예술�

교육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전통문화�

계승� 발전

문화재�발굴

문화유산�

보전

문화정책�

연구.개발.

자문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문화정보�

서비스

기금조성�

및�운영

기부유치�

및�

회원사업

문화상품�

개발

문화산업

육성

기타

사업

위탁사업

기타�특수� 업무

(따로�명시된�경우만)

강원문화재단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예술영재� 장학사업

경기문화재단 O O O O O O O O O O O O -지방향토사� 연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광주문화재단 O O O O O O O O O O O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관련� 정책개발

-문화관광자원�및�컨텐츠개발

대구문화재단 O O O O O O O O

대전문화재단 O O O O O O O O

부산문화재단 O O O O O O O O-학예진흥을� 위한�

회원활동의�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O O O O O

인천문화재단 O O O O O O O O O O O O

전남문화예술재단 O O O O O O O O O-남도예술은행�위탁운영

-전라남도립국악단� 운영

제주문화예술재단 O O O O O O O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충남문화재단 O O O O O O O

충북문화재단 O O O O O O O

- 94 -

(2)� 사업�영역별�예산�

� � � � � � (2015년�9월� 기준)

-13개� 시도문화재단의� 사업� 영역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문화복지서비스로� 총� 사업예산� 대비� 26.8%

� (경상비� 포함� 총� 예산� 대비� 23.6%)� =>� 전년도� 및� 1월과� 비교시� 추경� 등으로� 인해� 비중� 증가

-그�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22.6%(총액대비� 19.9%),� 예술창작지원� 18.1%(16%),� 문화시설운영� 16.9%(14.9%)

-국비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사업영역(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예술지원)이� 전체� 사업비� 대비� 차지하는� 총� 비중은� 약�

67.5.7%39)� =>� 실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사업비대비� 40.9%(총액대비� 36.1%)임

-전체� 사업비�중� 위탁사업이� 71.5%이나�국비매칭사업을�고유사업으로�진행하는�재단�다수� 있음

재단명

사업영역별�예산� (2015.9월�기준� /� 고유사업+위탁사업� /� 단위� :� 백만원)

경상비�총계(기관운영)

2015년� 예산�총계(고유+위탁)

1.�예술지원

(창작지원제도�등)

2.�문화예술�교육(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

3.�문화복지�서비스(문화�이용권,�

기획바우처�사업�등)

4.�생활예술�활성화(동호회�지원�등)

5.�축제사업(개최�및�지원)

6.�문화시설�운영

(창작공간,�문예회관�운영�등)

7.�도시재생(공공미술�프로젝트,�문화관광�등)

8.�전통문화/문

화재(문화재�발굴�등)

9.�문화사업(스토리텔링,�문화산업�등�기타�

문화사업등)

10.홍보/교류(국내외�

교류,� 출판�등)

11.문화정책(연구,자문�

등)

12.문화정보서

비스(홈페이지,�앱개발�등)

13.기금조성�

및�기부유치(메세나�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총계

강원 2,229� 5,172� � 4,088� � 1,190� � 2,879� � 0� 0� 4,246� � 1,140� � 15� 5� 10� 0� 20,973� 3,738� 24,711�

경기 7,522� � 8,812� 15,444� 1,750� 685� 30,033� 1,565� 7,905� 1,426� 459� 390� 1,049� 172� 77,211� 5,733� 82,944�

경남 2,672� � 6,155� 6,219� 250� 0� 400� 0� 0� 850� 20� 248� 10� 65� 16,889� 1,622� 18,511�

광주 4,018� � 3,601� 4,891� 100� 1,984� 3,117� 25� 47� 200� 291� 104� 0� 10� 18,388� 2,862� 21,250�

대구 2,804� � 3,552� 6,783� 400� 1,195� 1,201� 562� 0� 34� 60� 0� 0� 0� 16,591� 1,745� 18,336�

대전 2,712� � 3,449� 2,733� 1,392� 249� 2,591� 140� 1,051� 30� 28� 75� 7� 0� 14,458� 3,494� 17,952�

부산 9,720� � 1,696� 7,276� 695� 100� 1,810� 300� 110� 0� 1,122� 0� 40� 1,000� 23,869� 3,886� 27,755�

서울 13,947� � 12,396� 17,802� 1,600� 300� 11,732� 0� 164� 1,350� 1,050� 520� 642� 550� 62,053� 9,730� 71,782�

인천 2,412� � 3,360� 6,001� 565� 0� 2,032� 265� 0� 57� 81� 54� 93� 66� 14,986� 2,386� 17,371�

전남 2,912� � 7,835� 5,024� 0� 0� 500� 0� 613� 1,040� 0� 100� 0� 0� 18,023� 1,887� 19,910�

제주 2,461� � 2,358� 1,481� 665� 0� 0� 790� 0� 0� 62� 148� 0� 79� 8,044� 2,994� 11,038�

충남 2,008� � 9,323� 3,768� 117� 120� 140� 0� 0� 0� 0� 426� 0� 0� 15,902� 1,747� 17,649�

충북 2,497� � 4,453� 4,121� 850� 0� 435� 0� 120� 7� 30� 0� 0� 0� 12,513� 601� 13,114�

합계 � 57,913� � 72,162� 85,631� 9,574� 7,511� 53,991� 3,647� 14,256� 6,133� 3,218� 2,070� 1,851� 1,942� 319,900� 42,424� 362,325�

평균 4,455� 5,551� 6,587� 736� 578� 4,153� 281� 1,097� 472� 248� 159� 142� 149� 24,608� 3,263� 27,871�

비중� 1

(사업예산�

총액�중)(%)

18.1% 22.6% 26.8% 3.0% 2.3% 16.9% 1.1% 4.5% 1.9% 1.0% 0.6% 0.6% 0.6% 100.0%    

비중� 2

(경상비�

포함�총액�

중)(%)

16.0% 19.9% 23.6% 2.6% 2.1% 14.9% 1.0% 3.9% 1.7% 0.9% 0.6% 0.5% 0.5% 88.3% 11.7% 100.0%

39) 물론 이 영역에 속하는 사업 중 일부는 국비매칭 방식이 아닌 경우도 있으나, 개략적인 통계를 위해 단순화함. 반면 시도문화재단들의 연간 총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6.1% (아래표 참조)

- 95 -

[참고]� 사업�유형별�고유사업/위탁사업�비율�및� 총액에�포함되어�있는�국비� (천원,�%)�

구분� �

고유사업� � 위탁사업� 15년�전체� 예산� �

국비� 그�외� 계�

전체�예

산�대비�

비율

국비� 그�외� 계�전체�예산�

대비�비율�국비� �

국비�비

(%)

그�외�

그�외�

비율

(%)�

합계�

1.� 예술지원 4,529,500� 14,706,850� 19,236,350� 33.2� � 15,426,000� 23,251,000� 38,677,000� 66.8� � 19,955,500� 34.5� 37,957,850� 65.5� 57,913,350�

2.�문화예술교육 2,559,259� � 3,795,482� 6,354,741� 8.8� 48,400,676� 17,406,620� 65,807,296� 91.2� 50,959,935� 70.6� 21,202,102� 29.4� 72,162,037�

3.� 문화복지 2,793,280� 1,349,120� 4,142,400� 4.8� 50,637,500� 30,850,870� 81,488,370� 95.2� 53,430,780� 62.4� 32,199,990� 37.6� 85,630,770�

4.� 생활예술 � � 50,000� � 5,302,350� 5,352,350� 55.9� � � 392,500� 3,829,500� � 4,222,000� 44.1� � 442,500� 4.6� � 9,131,850� 95.4� 9,574,350�

5.� 축제사업 � � 60,000� 475,000� � � 535,000� 7.1� 1,440,000� 5,536,074� � 6,976,074� 92.9� � 1,500,000� 20.0� 6,011,074� 80.0� 7,511,074�

6.� 문화시설 � � -� 7,191,977� 7,191,977� 13.3� 1,035,000� 45,763,836� 46,798,836� 86.7� 1,035,000� 1.9� 52,955,813� 98.1� 53,990,813�

7.도시재생� � � -� � � 415,000� 415,000� 11.4� 1,083,500� 2,148,500� 3,232,000� 88.6� 1,083,500� 29.7� 2,563,500� 70.3� 3,647,000�

8.� 전통문화 833,000� 8,338,657� 9,171,657� 64.3� � 164,000� 4,920,699� 5,084,699� 35.7� � 997,000� 7.0� 13,259,356� 93.0� 14,256,356�

9.� 문화사업 � -� 3,237,650� 3,237,650� 52.8� 1,274,800� 1,620,613� 2,895,413� 47.2� 1,274,800� 20.8� 4,858,263� 79.2� 6,133,063�

10.� 홍보교류 � -� 1,958,300� 1,958,300� 60.8� � � � 25,000� 1,235,000� 1,260,000� 39.2� � 25,000� 0.8� 3,193,300� 99.2� 3,218,300�

11.� 문화정책 � 88,750� 1,571,727� 1,660,477� 80.2� � � � 52,000� � � 357,545� � 409,545� 19.8� � 140,750� 6.8� 1,929,272� 93.2� 2,070,022�

12.�정보서비스 � -� 1,091,263� 1,091,263� 58.9� � � � � � � � � -� � � 760,000� � 760,000� 41.1� � � � � � � � -� 0.0� 1,851,263� 100.0� 1,851,263�

13.� 기금조성 � -� � � � 802,591� 802,591� 41.3� � � � 60,000� 1,079,428� 1,139,428� 58.7� � 60,000� 3.1� 1,882,019� 96.9� 1,942,019�

14.�경상운영비 � � 7,840� 42,183,469� 42,191,309� 99.5� � � � � � � � � � -� � � 233,000� � � 233,000� 0.5� � � � � � 7,840� 0.0� 42,416,469� 100.0� 42,424,309�

합계� 10,921,629� 92,419,436� 103,341,065� 28.5� 119,990,976� 138,992,685� 258,983,661� 71.5� 130,912,605� 36.1� 231,412,121� 63.9� 362,324,726�

※� 13개� 시도문화재단� 전체� 인력� 수(임원,� 공무직� 등� 모두� 포함)� :� 총� 1,157명�

※� 1인� 당� 예산(경상비� 포함)� :� 313,159천원� (1월� 대비� 17,008천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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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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