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 2009 가을호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Embed Size (px)

DESCRIPTION

Imagine 포토에세이 : 하루의 무게와 그릇에 관한 이야기_김호수 Good news 굿뉴스 : 체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 비준/ 케냐, 4천 명의 사형수 무기징역으 로 감형/ 시리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남편을 돕던 여성 석방/ 레바논, 팔레스타인 난민 석방/ 브라 질, 긴급구명활동으로 안정을 되찾은 지역사회/ 토고, 사형제도폐지/ 짐바브웨 대학생 보석으로 석방/ 아르 헨티나, 군사독재시대의 장군 종신형선고/ 나이지리아, 사형수들 사면/ 멕시코,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여성 석방Cover story 특집 : ICM 2009 새로운 시작 'Demand Dignity'Interview 씨줄과 날줄 :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을 미리 만나보다!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 일회용 노동자: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 Stop Executions/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함께하는 사람들Board news 이사회 소식Opinion 여론 : 시론 : 쌍용 자동차를 통해본 국가폭력과 트라우마_김산칼럼 : 국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_도재형Act now 행동하세요 : 국제적 연대 APYN과 동행하기!Member zone 회원공간Welcome 신입회원명단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Citation preview

Page 1: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MAGAZINE앰네스티인 * 2009 가을호

Page 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2

하루종일야채팔기

하루종일옷감짜기

하루종일벽돌깨기

하루종일흙나르기

그리고내일도모레도감당할수있는

무게보다더무거운빈곤을지고

큰구조속에갇혀서

도무지출구를찾지못하는

힘겨운나라의힘없는아이들, 여성들

이들에게주어진일용할양식의그릇은

결코누구보다작지않습니다.

포토에세이

Imagine

-김호수님([email protected])은현재국제앰네스티자원활동가로활동하고계십니다.

ⓒAmnesty

International/H

osu Kim

Page 3: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 가을호

Imagine 포토에세이

Good news 굿뉴스

Cover story 특집

Interview 씨줄과 날줄

Amnesty news 앰네스티 뉴스

Board news 이사회 소식

Opinion 여론

Act now 행동하세요

Member zone 회원공간

Welcome 신입회원명단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2009년 가을호 통권 제32호

발행일·2009년 10월 31일

발행인·김영훈외 5인

발행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 소·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홈페이지·www.amnesty.or.kr

전 화·02. 730. 4755/6

편 집·사무국

디자인·the DNC

02

04

08

14

18

23

24

25

26

28

29

30

31

c o n t e n t s

하루의 무게와 그릇에 관한 이야기

ICM 2009 새로운 시작‘Demand Dignity’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을 미리 만나보다!

일회용 노동자: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

Stop Executions

지부활동소식

회원활동소식

함께하는 사람들

시론

칼럼

국제적 연대 APYN과 동행하기!

Mail box

Quiz

08

14

20

22

Page 4: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체코가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비준하였다.

체코에서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시민단체가 캠

페인을벌여온지거의 10년만의일이다.

국제앰네스티 국제법 자문위원, 크리스토

퍼 키이스 홀Christopher Keith Hall은“앰네스티는

체코가 대량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전

쟁범죄에 종지부를 찍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

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을 환영한다.”

고말했다.

체코는 이로써 로마규약에 비준한 110번째

국가가 되었다. 체코가 비준함으로써 유럽의

27개 국가 모두가 로마규약을 비준한 셈이다.

2009년 6월 29일 칠레가 비준함으로써 남미

의 모든 국가가 로마규약의 가입국이 된 이

후, 유럽연합이그뒤를이은것이다.

홀은“비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로마규약에 맞도록 국내법을 개정

하는 일은 체코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의

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체코내의 국내법원이

대량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라고강조하였다.

4

케냐, 4천 명의 사형수 무기징역으로 감형

▶2009년8월5일

케냐에서는지난22년간사형이집행되

지 않았다. 케냐의 음와이 키바키Mwai

Kibaki 대통령은“사형집행의 연장은 사

형수를심각한정신적고통과충격, 불

안에 시달리게 한다.”며 정부부처에게

사형이범죄를얼마나예방하는지조사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형을 무

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이 사형집행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케냐법

상 사형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기도 했다. 현재 케냐에서는 무

장강도나살인을저지른범죄자에게사

형선고가이루어지고있다.

국제앰네스티의사형제도전문가, 피

에르바니스터Piers Bannister는“이번일로

케냐는역사적으로인권에한발다가서

는 계기가 될 것 이다”라며, “대통령이

지시한조사를통해사형이범죄억제에

도움이되지않고사회를무정하게만들

뿐아니라자칫잘못하면죄가없는사람

에게도집행될수있음을케냐정부가깨

닫게되길희망한다.”고밝혔다. 또한케

냐가사형제도를폐지한대다수국가에

합류할날이머지않았다고덧붙였다.

시리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된 남편을

돕던여성석방 ▶2009년7월22일

지난2009년7월18일, 시리아여성, 우

스라 알 후세인Usra al-Hussein이 혐의와

재판 없이 독방에 감금된 지 1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형사적위

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채 구금된 후

세인를위해석방운동을벌여왔다.

후세인은2008년7월31일체포되어

구금된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일절 금

지되었으며가족들조차그녀가어디에

수감되어있고왜체포되었는지에대하

여전혀알지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후세인이당시관타

나모 수용소에 구금된 남편 지하드 다

이압Jehad Diab 때문에국제단체와대화를

시도했던 것과 관련해 체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그녀의 남편은

2002년부터‘적 전투원1)’으로 분류되

어 혐의와 재판 없이 관타나모에 구금

되어있다.

시리아구금시설에수감된죄수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채 종종 독방

에 수감되며, 구금도중 고문과 부당한

대우를받는경우가많다.

굿뉴스

Goodnews

체코, 국제형사재판소로마규약비준▶2009년7월22일

ⓒJaved Naqi

1) 2002년 1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테러용의자를지칭하기위해사용한용어로, 미국은 이들을제네바협약의전쟁포로로분류하지않고있다.

Page 5: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레바논, 팔레스타인난민석방

▶2009.7.15

1994년요르단의외교관, 나입알-마아

이타Na'ib Omran al-Ma'aita를살해한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던 팔

레스타인 난민, 유세프 차반Yusef Cha'ban

이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 국제앰

네스티는 2007년 12월부터 이 사건에

대해 레바논 정부에 신속한 행동을 취

하도록촉구해왔었다.

재판에서차반은수사도중고문을당

하였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는재판이종결되고진범이잡힌

이후에도 계속 수감되어 있었다. 레바

논 법에 따르면 사법위원회의 판결은

항소가 금지되어 있고 번복될 수 없다

고규정되어있으며이규정은계속개

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

제 공정재판 기준에 어긋나는 레바논

사법위원회의철폐또는개혁을계속해

서요청할예정이다.

브라질, 긴급구명활동으로 안정을 되찾은

지역사회 ▶2009년7월23일

브라질의 한 단체는 살해 위협에 처한

한소작농에대해2009년1월부터국제

앰네스티가 긴급구명활동을 펼친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위험에 처한 소작농

들을돕는이단체는“앰네스티의긴급

구명활동으로현지의경찰이즉각조사

에 착수했으며, 각국에서 앰네스티 회

원들이 보낸 서신은 브라질 연방정부

및 주 당국의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고강조했다.

2007년 12월 호세 루이스 다 실바

José Luís da Silva 가족은4명의남자들에

게살해위협을받았다. 실바가족은토

지에관한소송때문에이런위협을당

한것이라고믿고있다. 이들은파라이

바Paraiba주 퀴리노 농장Quirino farm에서

약20년간소작농을이어왔다. 1998년,

농장지주로부터퇴거협박을받은이후

농지개혁을 단행하는 연방기관인 국가

토지개혁위원회가 소작농을 이어온 농

부들에게위토지가이전되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판결이있은후농장지주

는곧바로항소하는한편, 50년간그곳

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실바가족을 비

롯한소작농들에게협박과위협을가한

것으로알려졌다.

토고, 사형제도폐지

▶2009. 6. 23

6월 23일토고의회는무기명투표로사

형제도폐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토고

는아프리카연합내에서15번째, 전세계

적으로는94번째사형제지국이되었다.

2008년 12월 10일의회각료가폐지

법안을채택했을때법무장관, 코쿠토

존Kokou Tozoun은“토고는사법적으로일

어날 수 있는 오판을 방지하고 개인의

생명권을보장하기위해건전한사법체

계를세우기로하였다. 되돌릴수없는

결과를초래하는사형제도의유지와사

법권에절대적권력을부여하는형법은

더이상존재할수없다.”라고밝혔다.

토고는 30년 전부터 사형을 집행하

지 않은 국가로 1978년 이래로 사형이

집행된바없으며, 사형선고역시2003

년이 마지막이었다. 토고 의회는 아프

리카국가들이사형을폐지하는세계적

흐름을따르기로결정한것이다.

짐바브웨대학생보석으로석방

▶2009년8월10일

지난 8월 5일 체포된 짐바브웨 대학생

4명이 8월 7일 석방되었다. 이들은 공

공폭력, 평화적분위기훼손및광신행

위를 조장하는 의도를 가진 집회에 참

석한혐의로체포됐었다.

국제앰네스티는그들의석방을환영

5Amnesty Internat ional Korea

ⓒLebanese Center fo

r Human Rights

ⓒThird

Party

브라질에서소작농들이자신들의권리를 요구하며시위하고있다.

Page 6: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하지만, 학생 지도자들에게 부가된 벌

금을철회해줄것을반복해서요청하고

있다. “우리는올해2월, 포용적인정부

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활동가

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찰의 괴롭힘과

협박이당황스럽다”라고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국장 엘윈 반 데르 보르트

Erwin van der Borght가지적했다.

학생지도자들의불법체포는지속적

으로자행되고있는수많은인권침해를

고려할때짐바브웨안보정책을긴급하

게개선할필요가있음을다시한번보

여주고있다.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시대의 장군 종신형

선고 ▶2009년8월14일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시대에 인권침해

를 자행했던 전 장군이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산티아고 오마르 리버로스Santiago

Omar Riveros는 1976~83년 독재시대 기

간동안약5,000명의죄수를수감하고

있던부에노스아이레스근처의악명높

은교도소의소장이었다.

8월 13일, 리버로스가 15세 소년 플

로렐 아벨라네다Floreal Avellaneda를 고문

및 구타하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납치한죄가밝혀졌다.

두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와 같은 이

름을가진공산당연합의지도자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납치되었다. 소년의 어

머니는약3년동안의감금과고문후에

풀려났다. 그녀의 아들 시신은 해변에

서손과발이묶인채로발견되었다. 이

는구타의증거이다.

“이번 판결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

한‘끔직한전쟁’의희생자들의정의구

현과 불처벌(면책특권)을 누린 많은 범

죄자들을상대로한투쟁과정에서얻은

중요한성과이다”라고국제앰네스티고

문인 자비에르 주니가Javier Zuniga가 말

했다.

십대자녀를둔한아버지는이번판

결에만족하며리버로스에게어떠한자

비도베풀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 또

한“리버로스에게 내려진 판결은 일반

교도소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설사 감

옥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산티아고는

우리가겪은고통을절대알지못할것

이다.”라고말했다.

나이지리아, 사형수들사면

▶2009년8월26일

나이지리아의 가장 유력한 주 가운데

하나인라고스Lagos주가세명의사형수

를 사면하고 석방함으로써 사형제도의

폐지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

다. 라고스주의다른37명의사형수들

도감형되었으며, 이들중29명은이제

ⓒprivate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3년간 억

울한 옥살이를

한 야신타 프란

시스코 마샬

Jacinta Francisco

Marcial 멕시코

선주민 여성의

석방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샬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부

당한 가난한 선주민이기 때문에 구금된

것으로 보고 그녀를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로 선정하여 멕시코 당국에 즉시 무조건

적인석방을요구해왔다.

마샬은 6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멕시

코 오토미 선주민으로써 2006년 3월 연

방조사기관요원 6명을납치한혐의로체

포되어 21년형을선고받았었다.

국제앰네스티 아메리카 부국장, 케리 하

워드Kerry Howard는“멕시코 정부가 드디

어 그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와 가족들은 그녀가 억울

하게 구금된 3년이라는 시간을 약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가 잃어버린 3년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녀가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

이중요하다.”고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 당국에 이 사건을

재조사 할 것과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충

분한보상을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2009. 7. 22

멕시코, 3년간

억울한옥살이를한

여성석방

6

나이지리아, 과거에사형수들을묶어놓는용도로사용되었던기둥들

ⓒAmnesty

International

Page 7: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7

종신형을살고있다.

“이것은 나이지리아 인권의 진일보

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조사관인 아스터 반 크렉텐Aster van

Kregten은 말했다. “주지사는 시민들 사

이에감돌던죽음의공포를없앴다. 국

제앰네스티는 인권 보호를 향한 이 중

요한 한 걸음을 환영하며, 주지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인권 리더십을 보여주

기를 요청한다. 우리는 다른 주지사들

에게도 그의 예를 따르기를 적극 권하

는바이다.”

라고스 주지사, 바바툰데 파숄라

Babatunde Fashola는 그가‘인도주의적 차

원’에서사면을실시했다고밝혔다. 그

는수감자들에게그들의행동을교정하

고사회로복귀할수있다는희망을주

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라고스 주에서

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스 주는 올해의 남은

기간에주의사법제도를재검토할예정

이다.

전 대통령 오바산조Obasanjo에 의해

편성된 국립사형제도 연구팀(2004)과

정의 실천 개혁을 위한 대통령 위원회

(2007)의 두 개의 전문가 그룹이 사형

에관한모라토리엄(유예)을권고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2008년에 최소

40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11명의

여성을포함하여약 735명이사형수로

살고 있다. 이들 중 수백 명은 공정한

재판을받지못했다.

칠레, 독재정권비밀경찰요원체포영장발부

▶2009년9월3일

9월 2일 칠레 빅토르 몬티그리오Vitor

Montiglio 판사는 1970년대 피노체트에

대항하는세력을목표로진행했던보안

작전에 참여한 군인이나 비밀경찰요원

12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칠레의 이런 결정에 대해

국가가 과거에 관심 두지 않았던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딘 것

이라고밝혔다.

문제의보안작전은남아메리카군사

정권을반대했던사람들을감금하고강

제실종을감행한조직적군사행동인콘

도르작전과정부가 119명의칠레활동

가들을 강제실종 시킨 콜롬보 작전을

포함한다.

“칠레는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적으

로인정하였다”라고국제앰네스티아메

리카국장수잔리Susan Lee가말했다. 그

녀는 또한“지금 칠레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피노체트 정권 동안 자행된 모든

인권침해에대한정의구현을위해군대

로 하여금 피노체트 체제 당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것이다.”라고덧붙였다.

명예훼손 및 선동 혐의로 구속된 6명의 감비아 언론인들이 대통령

사면으로 9월 1일 모두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

로 판단하고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요청하였다. “국제앰네스

티는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았던 언론인들의 석방에 크게 기뻐한

다.”고 국제앰네스티 감비아 조사관 타니아 베르나스Tania Bernath가

말했다.

6명의 언론인들은 감비아 언론연합GPU의 에밀리 투레이Emil Touray

사무총장, 부사장 사라타 자비 디바Sarata Jabbi Dibba, 재무이사 파 모도

우 팔Pa Modou Faal, 포인트 신문의 발행인과 편집장인 팝 세인Pap Saine

과 에보우 사바네Ebou Sawaneh, 포로야 신문 편집장 샘 사르Sam Sarr

이다.

그들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포인트지 편집장 데이다 히다라

Deyda Hydara 살인 사건에 대해 국영 텔레비전에서 부적절한 논평을 한

에이하 자메Yayha Jammeh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2009년 6월 15일 체포되었다.

감비아에서 언론탄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로 언론인 및 인

권활동가관련사건에사법권이독립성을잃은사건이증가하고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11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제44회 아프

리카 인권위원회에서 감비아의 악화된 인권상황을 조명한 보고서‘감

비아: 공포정치Gambia: Fear Rules’를 발표한바있다.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우르과이, 파라

과이 정부가 1970~80년대 동안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립한 작전이다. 이 작전

중에 살인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인권침해

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인권침해에 책

임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확

인되지않았거나재판에회부되지 않았다.

>

▶2009년9월4일

감비아, 6인의 언론인석방

ⓒAmnesty

International

Page 8: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8

이번대의원총회의핵심메시지중하나는‘앰네스티의문을열자’였다. 우리의생각과활동이너무앰

네스티안에갇혀있다는반성과함께외부의소리를듣고‘권리보유자’rights holders들과다른단체들과

함께하자는다짐이있었다. 이것은Demand Dignity 캠페인을준비하면서더욱공고해졌다. 빈곤문제

야말로현실에서문제를겪는사람들이일어나권리를주장해야하기때문이다. 앰네스티의역할은이

들과함께목소리를높이는것이다.

아직도많은사람들은앰네스티가고문이나사형과같은정치적, 시민적권리만을위해활동한다고

특집

Coverstory

2년마다한번씩열리는국제대의원총회International Council Meeting: ICM는전세계의앰네스티대표들이함께모인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9년 국제대의원총회는 더욱 특별했다. 먼저 2010년부터 6년 동안 국제앰네스

티의 큰 방향을 담은 통합전략계획ISP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또한‘하나의 앰네스티’라는 구호로 여러 가지 중요

한 전략들이 결정되었으며, 우리가 앞으로 진행 할 핵심캠페인인‘Demand Dignity’가 확정되었다. 우리가 무

엇을할것이며어떻게할지에대한논의가 6박7일동안쉴새없이진행되었다. 서로다른의견을가지고있지만

인권상황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목표이므로대표들은가장민주적인방법으로결론에도달할수있었다.

마이무나와 그녀의 태어난지

하루된아기. 마이무나는앰뷸

런스에실려왔다. 병원관계자

는 뱃속의 아이가 너무 작고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것이라

고 생각해서 검사를 했다. 얼

마후그녀는아이를낳았다.

새로운시작ICM 2009

Page 9: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9

생각한다. 하지만앰네스티는이미수년전에그테두리를벗어

나는구상을시작했다. 인권이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다는사

실은앰네스티가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대해활동해야

하는이유가되었다. 이변화의시작은2001년이었다. 국제앰

네스티는2001년대의원총회를통해우리의활동범위를넓혔

다. 몇가지이슈를우리의‘수임사항’mandate으로했던것에서

더넓은범위로우리의임무mission를확장했다. 그리고2003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통합전략계획(2004~2010)을 통과

시켰고그안에는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대한활동이하

나의목표가되었다. 6년동안새로운방향에대한준비를하고

2010년부터실행이가능하도록세부전략을논의했으며 2010

년Demand Dignity캠페인이시작을기다리고있다.

통합전략계획의 첫 목표인 Demand Dignity는‘right

holder’(권리보유자)와‘파트너’라는개념을중시하고있다. 과

거앰네스티카피해자라는대상을위해활동을해왔다면, 이제

부터권리를가진당사자와변화에동참해야하는이들과함께

활동을한다는뜻이다. 모든관련자와단체들의적극적연대는

‘빈곤’이라는거대한문제를해결하는시발점이될것이다.

2007년국제대의원총회는첫번째안건으로‘하나의앰네

스티One Amnesty’를 통과시켰다. 지부들의 연합체처럼 구성된

현체제는효과적으로활동을하기도, 최대한의효과를가져오

기도, 자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원칙을지키면서동시에올바른의사결정

을하기위한방법을모색하기로하고전체운동이하나의계획

을가지고활동할수는없을까고민을시작하였다.

그리고 2009년 대의원총회에서는 3가지의 중요한 결의안

을통과시켰다.

2003년 대의원총회 : 미션에서비전으로 (ISP 구성 및시작)

2005년 대의원총회 : 비전에서전략과실행으로

2007년 대의원총회 : 활동에서효과로(효과검토와책무성)

2009년 대의원총회 : One Amnesty를 향한전략들

>

ⓒAP Photo

ⓒAmnesty

International

안타르의주민들은언덕위의폐허를피해

왔다. 그들은밤마다그곳을찾는마약중독

자들로부터아이들을보호하기위해벽을

쌓아그들의집과언덕위폐허를구분했다.

Page 10: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1. 앰네스티의민주주의와거버넌스를강화시킨다.

2. 자원의전략적분배를위한시스템을마련한다.

3. 글로벌목표에걸맞은글로벌실행매카니즘을마련한다.

각각의결의안을단계별로나누어시도할것이며이제정말

첫걸음을내디뎠을뿐이다. 2년후 2011년대의원총회에서는

위의결의안에대한실행상황을나누고통합전략계획이끝나

는2016년에는우리가옳은방향을선택하였는지알수있을

것이다.

만약 세계 빈곤에 관한 통

계 자료가 궁금하다면, 굳

이국제앰네스티를찾을필

요가없다. 여러분은아마수많은기관들이내놓은다음과같

은자료들을충분히보아왔을것이다.

“매일마다세계9억 6천 3백만명이상의사람들이굶주린

채잠자리에든다. 최소10억명의사람들이슬럼에서살고있

다…매분마다한명이상의여성들이출산과관련한합병증

으로사망한다…13억명의인구가기본적인의료보장을받지

못한다.. 25억명의인구가적절한위생설비의혜택을받지못

하고, 그결과로매일2만명의어린아이들이사망한다…“

빈곤경감을위한어떠한계획이세워졌나, 어떤프로젝트

가선정되었나, 구호물품으로어떤것들이제공되는가는우선

순위가아니다. 빈곤에대한그어떤해결책도‘인권’을그중

심에놓지않는다면어떠한효과도거두지못할것이다. 빈곤

의가운데살아가는이들의권리를보호하는것은선택가능한

수많은‘해결방안’들중하나가아니다. ‘인권’은빈곤에대한

모든해결책에있어가장필수적인조각이다.

국제앰네스티는지난50년간인권의보호와증진을위한캠

페인과연구·조사활동에전념해왔다. 하지만우리의활동의

대부분은억압에대항하는시민, 정치적권리에주로초점이

맞추어져있었다. 우리는오랫동안인권의실현을위해서캠페

인해왔다. 오랜경험을통해서우리가깨닫게된것은각각의

권리들이결코분리되어서실현될수없다는사실이었다. 그

어떠한‘인권의목록’도서로연관되어있지않은것이없었

다. 수십년살아온집을잃고당국에항의하다가총으로무장

한경찰과군인들의폭력을마주하게된캄보디아의한마을사

람들은적절한주거에대한권리뿐아니라표현의자유에대한

권리도동시에침해당하고있다. 집시공동체의아이들의교육

받을권리가부인되는곳에서, 또불평등한의료혜택으로고

통받는사람들이경험하는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는

그양상에서표현의자유의억압과같은시민적및정치적권

리의박탈과연결될때가많았다.

모든사람이자유로우며, 권리와존엄성에있어평등하다는

것은거의모든인권선언의근간을이루는것이며, 이것은모

든사람이동등한수준의기회를누리고기초적인생계, 안전,

자원, 참여등의권리를가질자격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국제앰네스티의새로운캠페인, ((( Demand Dignity )))는

이제빈곤가운데살고있는사람들이각국의정부에게그동

안무시되었던권리들을보장할것을요구하고, 그 권리들이

실현될수있도록하는데초점을맞추어진행될것이다.

빈곤

만약빈곤가운데사는사람들이자신의삶에대해서이야기

한다면, 어떤기준으로자신들이빈곤하다고정의할까? 하루

의1달러미만으로사는지여부를가지고?

빈곤을단지수입이나지출의정도를기준해서정의하던그간

의측정법은, 빈곤의‘해결’도그런차원에서이루어질수있다

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빈곤의문제는단지‘수입의부족’이

아니다. 그것은각지역정부와세계금융기관들의‘선택’에의

한결과다. 빈곤은자원의부족의문제가아닌, 정책의문제다.

1 0

D E M A N D D I G N I T Y D E M A N D D I G N I T Y D E M A N D D I G N I T Y D E M A N D D I G N I T Y

마마다디의여섯살짜리아이그레이스는 집앞에있는더러운하수구에빠진이

후콜레라에걸렸다. 그녀또한에이즈에걸렸으며그녀의남편은에이즈확진

이후그녀를떠났다.

ⓒAmnesty

International

빈곤에대항하는국제앰네스티의새로운캠페인((( Demand Dignity )))

Page 11: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D E M A N D D I G N I T Y D E M A N D D I G N I T Y D E M A N D D I G N I T Y

ⓒAmnesty

International

빈곤가운데사는사람들은다음의네

가지특징적인요소로빈곤을설명한

다. 박탈, 배제, 불안, 강요된침묵.

빈곤가운데사는사람들은식량, 주거, 교육, 의료서비스등

의필수적인필요의박탈을경험한다. 이와같은박탈은불안

으로이어진다. 빈민들은자신이나자신의가족의안전에대한

위협을매일마주하게된다. 단지신체적안전뿐만아니라집,

주거, 생계에대한불안이늘이들의삶을위협한다. 권력에의

해집, 생계를침해당하더라도이를구제할수있는방법이없

다. 빈민들은종종공공서비스로부터도배제되게된다. 법원,

경찰, 복지기관들, 시의회, 교육청과같이모든사람들을동등

하게취급해야하는이러한기관들은종종빈곤한사람들을경

멸과무관심으로대한다.

강요된침묵역시빈곤을설명하는주요한특징중하나이

며, ‘배제’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빈곤하게사는이들은

정작자신들의미래에영향을미치는정책결정에있어서어떠

한목소리도내지못하게된다. 강제퇴거의위협을받고있는

이들이자신들의목소리를내려고할때, 이들이마주하게되

는것은무관심이나억압이다.

박탈, 불안, 배제, 강요된침묵은빈곤의악순환을잘나타내

는주요한특징들이다. ((( Demand Dignity ))) 캠페인의가장

큰 목표는‘사람들을 계속 빈곤가운데 몰아넣는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는것’이며, 우리는책무성강화, 권리접근성강화,

활발한참여를통해서이러한빈곤의악순환을끊어내려한다.

국제앰네스티는2009년5월부터슬럼, 산모사망, 기업의책

무성강화라는주제를가지고캠페인을시작했다.

슬럼

캄보디아프놈펜에서케냐의나이로비에이르기까지, 지금전

세계 10억명의사람들이부적절한주거지, 슬럼에서살고있

다. 게토, 파벨라스, 비공식주거지, 슬럼 등등많은이름으로

불리는이러한주거지역들은부적절한주거, 위생하수설비

부재, 물이나전기시설의부재, 폭력적인환경이라는공통적

인특징을가지고있다. 많은경우이곳에살고있는이들은

‘불법’으로분류된다. 주민들은토지소유권을가지고있지않

은경우가대부분이며, 자연스레끊임없는강제퇴거의위협에

시달리게된다. 슬럼에서사람들은자원과재산을박탈당하고,

경찰과범죄조직으로부터끊임없는불안에시달리며, 물과, 위

생, 의료서비스와같은기초공공서비스의공급으로부터배제

되어있다. 이들의삶의영향을미치는재개발과같은정책의

결정과정에서이들의목소리는완전히무시된다.

팔레스타인인마을의화장실, 2008년5월이스라엘군의폭격위협에도 여전히남아있다.

빈곤의악순환

Page 1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산모사망

매년마다50만명의여성들이임신관련합병증으로사망하고

있다. 이여성들대부분은시기적절한치료를받는다면살수

있음에도불구하고생명을잃는다. 보통의경우는가난한사람

들이치료비때문에필수적인산부인과시술이나기초적인응

급처치를받지않아서사망하는경우가많다. 사망자의95%는

가난한저개발국에서발생한다는것은그다지놀라운사실이

아니다. 교육을받지않았거나글을읽을수없어서합병증의

위험에대한정보를접할수도없는데다가, 의료시설이집에서

멀리떨어져있어교통비의부담으로병원을찾지않고합병증

에걸려사망에이르게되는것이다. 충분히예방할수있는죽

음의고리를끊어야한다. 이는중대한인권의스캔들이다.

기업의책무성강화

기업이한지역공동체에미치는영향력은상당하다. 새로운일

자리를만들어내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키도하지만, 지역

의환경과생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도한다. 하지만기

업에의한착취와인권침해에책임을물을수있는제도나규

제의미비로인권침해를처벌하기어렵다.

특히채취산업의경우인권뿐아니라환경과사회에미치게

될영향에대한충분한평가없이사업이시작된다. 그결과로

지역주민들이전통적으로살았던땅으로부터강제로쫓겨나

고, 땅과물이오염되고, 이로인해주민들의전통적인삶과생

활은파괴되고위협받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의요구로부터자신의자산을보호하려고할때폭

력과분쟁이발생하기도한다. 최악의경우에는기업과정부가

결탁해서지역주민들의정의를요구하는의사표현을폭력으로

진압하기도한다. 1984년인도의보팔에서발생한독성화학물

질누출사고로하룻밤에7,000에서 10,000명이사망했다. 하

지만30여년이넘게지난지금까지도유니언카바이드사는피

해자들에게충분한배상을실시하지도, 사고지역정화작업을

완료하지도않았다. 기업에의한인권침해에책임을물을수

있는제도가마련되지않고, 지역에영향을미치는사업이지

역주민들과협의하에진행되지않는다면이러한일들은계속

해서나타날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

언60주년을맞는날에인권사

에있어하나의획기적인사건

이있었다. 바로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선택

의정서가유엔총회에서채택된사건이었다. 이의정서채택으

로인해이제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의침해를받는개인이

진정을제기하고구제받을수있는길이마련되었다. 경제, 사

회, 문화적권리의침해에대한책임을물을수있는통로가열

린것이다. 의정서제정과채택을위해서캠페인해왔던국제

앰네스티를비롯한여러단체들이함께얻어낸큰결실이었다.

얼마전 64차 유엔총회에서는채택된의정서에서명한 20개

국이모여서명식이있었다. 아직비준과발효를위해서더많

은국가의참여가필요하지만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있어

책무성강화를위한첫걸음을내디뎠다는데큰의미를둘수

있는일이었다.

우리는이제지난 50년의조사연구활동, 정부와유엔에대

한로비활동에서쌓아온경험과신뢰를바탕으로빈곤가운데

살고있는이들이자신들의이야기를할수있는장을마련하

고, 이들이스스로의미래에영향을미치는정책결정에있어

주체가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이들과함께우리는모든

사람에게 내재된‘존엄함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하며, 빈곤이

가장큰인권위기라고목소리를높이고, 그해결을위한변화

의물결을만들어갈것이다.

1 2

ⓒAmnesty

International

ⓒThird Party

국제앰네스티의새로운시작, 그리고…

● 가나의슬럼가, 여성들과아이들

● ● 25살의라마스타와그녀의아기. 의사가조금폭력적이고몇시간동안복도

와분만실바닥에누워있어야했지만, 그녀는그녀가받은의료서비스에만족하

고있다.

Page 13: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3

회의장의한국지부대표단

(김희진사무국장, 연제헌이사)

한국인 최초로 국제집행위원

으로선출된고은태전이사장

2009 국제대의원총회

공식포스터

국제사무총장아이린칸의케이크커팅모습

“국제앰네스티2009 ICM아나토미”

DEMANDDIGNITY

국제대의원총회자원봉사자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패널토론모습(한국지부김희진사무국장이패널로참가)

-김성신님은ICM 2009 자원활동가로참여하셨습니다.

국제대의원총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국제앰네스티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다양한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의결과 회합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회의에 참가했

던한국지부대표단과자원봉사자들의생생한증언을통해지금

부터 2009년 국제대의원총회를자세히해부해보겠습니다.

2009년 총회는터키안탈야Antalya에서 8월 8일부터 14일까지총 7일간 개

최되었습니다. 총 50개 지부와 10개 구조에서 400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

여했고 19개 지부/구조에서 온 3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한

국지부대표단으로는고은태국제집행위원(전 한국지부이사장), 김희진 사

무국장, 연제헌 이사가 참석했고, 유형식 회원과 김성신 국원이 회의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가대표단들은 앰네스티의 비전,

미션, 전략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 참석했고,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지부 대표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단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아태지역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강화와 중요한

지역적이슈들에대해논의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대의원총회는 트위터를 통한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와 결정

사항 공유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8년간 불굴의 의지와 신

념으로 인권 영향력 향상을 위해 애써 온 아이린 칸 사무총장의 마지막 총

회였기에 더욱 의미 있게 기억됩니다. 또한 고은태 전 한국지부 전 이사장

이 8명으로 구성되는 국제집행위원선거에서 당당히 집행위원으로 선출되

었고향후 4년간국제집행위원으로서활발히활동할것입니다.회의의결

Page 14: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1 4

씨줄과날줄

Interview

11월,한국을 방문하는

아이린칸사무총장을미리 만나보다!

IRENE KHAN

Page 15: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첫번째여성,첫 번째아시안계,첫 번째무슬림사무총장.

이 세가지는 그녀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수식되는 표현이다. 그녀는

1956년, 현재의방글라데시인동파키스탄다카에서출생해방글라데

시 독립전쟁으로 야기된 인권침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겪으면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중산층

에속하는가정에서성장한그녀는 10대에방글라데시를떠나북아이

랜드에서 공부한 후 영국 빅토리아 대학과 미국 하버드 법학전문대학

원에 진학해 법학을 전공하였다. 그 후 국제개발 NGO와 국제변호사

협회의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다가, 1980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에

서약 20년간근무했다. 그리고 2001년 8월, 국제앰네스티수장인사

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그녀

의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가 이런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변화와쇄신을주도하는강력한리더쉽을보여주고있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5

ⓒAmnesty

International

총장님의 이력을 보니 대부분 인도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단체에서만

일해온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어떤계기가있었나요?

방글라데시다카에서태어난저는방글라데시가독립전쟁을치르

는것을직접목격하며자랐습니다. 길가에는피로흥건한죽은

시체들이널려있었고, 총알이날라와창문이흔들리는등여기저

기서무차별적인 폭력을직접경험했습니다. 1971년결국방글라

데시가파키스탄으로부터독립을했지만, 그과정에서학교가문

Page 16: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1 6

을닫게되어나와자매들은집에서머무를수밖에없었습니다.

13살이었던나에게그시절은전쟁영화속에살고있는느낌이었

어요. 우리셋은집에서누군가가강간당하는끔찍한소리와군인

들이행군하는소리를들었답니다. 저희는그때만약군인들이쳐

들어와우리한테도그런끔찍한일이생기면어떻게해야할지두

려워했던기억이납니다.

저희집에서는자선과지역봉사에참여하는것이중요한전통이

었습니다. 이런가족분위기에서자란저로서는어쩌면지역사회,

더나아가세계평화를위해기여하는것은저에게당연한운명이

었는지도모르겠네요.

평생인도주의단체에몸담게된이유도어쩌면끔찍한인권침

해현장을목격하고다시는이런일이되풀이되지않기를바라는

제바람에서비롯되지않았나싶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일하게된이유가있었나요?

전대학을졸업한이후로줄곧국제앰네스티에서일하고싶었습

니다. 인권을공부했던사람이라면누구나다한번쯤은국제앰네

스티에서일해보고싶을거에요. 공부를마치고자연스럽게인권

관련분야에서일하다보니저에게이런기회가주어졌지요. 그리

고사실대학때앰네스티인턴쉽에지원한적이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인턴쉽기회를갖지못하고떨어졌답니다. 하지만, 놀랍게

도전지금앰네스티사무총장이되었습니다.

사무총장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사람들은 사무총장이 어

떤일들을하고있는지궁금해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해야할일은매우다양하고많습니다. 구체적으

로세가지분야로나뉘는데, 사무총장은국제집행위원회International

Executive Council에 정책적 자

문역할과 전략가 역할을 합

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의 대표 대변인 역할을 하

죠. 기업으로치자면앰네스

티의CEO 역할을한다고보

면 됩니다. 그 의미는 사무

총장은 각국 정부, 정부기

관, 전세계 언론 그리고 시

민들을 대상으로 앰네스티

의운동을알리고우리의우

려사항을 전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 직원들과함께전세계의

인권을증진시키기위한전략을세우고, 전세계회원들과지부/구

조와함께협력하는것또한제임무중하나입니다.

사무총장의하루일과는어떤가요?

매우어려운질문이네요. 하루일과는외부세계의반응에따라달

라지기때문에어떤전형적인일과가있지는않습니다. 하지만보

통은정부관련업무, 언론과의인터뷰, 전세계앰네스티지부대

표들과의 회의, 인권활동가들 혹은 UN관리와 외교관들과의 미

팅, 국제사무국직원들로부터각국의인권상황을보고받는것이

일상적인업무라고보시면되겠네요. 그리고다른사람들처럼하

루동안온이메일을읽어보고처리하는것도저의중요한하루

일과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올해‘Demand Dignity’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항

브라질HLM에참여하던중브라질기자들에둘러싸여인터뷰를하고있다 아이린칸사무총장이반기문UN사무총장을만나최근발간한책을전달하고있다.

ⓒAmnesty

International

ⓒUN Photo

브라질HLM중룰라대통령을예방하고있

는아이린칸총장

ⓒAmnesty

International

Page 17: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7

간에서는 국제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가 왜 빈곤문제에 뛰어들었는

지이해하지못하는사람들이많은데, 어떻게생각하고있나요?

국제앰네스티는지난50년간여러모로크게성장해왔습니다. 양

심수를지지하고, 고문과잔인하고비인간적인그리고인간에대

한비인간적인처우를철폐하기위해캠페인해왔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폐지를위해노력해왔습니다. 저는국제앰네스티의이런

역사적인활동이매우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여러분도알다시

피우리는계속해서이일들을할것입니다.

하지만우리는인권침해패턴이최근수년동안변화하고있듯

이, 국제앰네스티도이변화의흐름을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합

니다.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강제실종, 강제퇴거, 자의적 구금,

무장단체같은비국가에의한폭력과같이새로발생하는인권침

해에대응하면서끊임없이활동분야를넓혀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이제‘빈곤’을인권침해로규정하고있습니다.

앰네스티가양심수들을위해일하는것과마찬가지로‘빈곤’이라

는악순환에갇혀있는빈곤의수인들을위해일해야할때입니다.

우리는또한‘빈곤’문제가더이상생소한문제가아니라는것

을기억해야할것입니다. 수년간국제앰네스티는빈곤으로야기

되는인권침해문제에집중해왔습니다. 예를들면, 우리는미주지

역선주민들의권리, 페루선주민여성들의높은산모치사율을

감소시킬수있는보건교육을받을권리를관계당국이존중할것

을요구하고, 아프리카에서발생하는강제퇴거반대캠페인과강

제퇴거로인해그들이상실한권리를보상해줄것을요구하는캠

페인을벌여왔습니다.

‘빈곤’은수입의부족을말하는것이아닙니다. ‘빈곤’은자원,

가능성, 안보에대한권리를누리지못하는것그리고그모든것

을떠나시민들자신이존엄하게살권리가있다는것을배울수

없는것을말합니다. ‘빈곤’을해결하지않고다른인권침해문제

를이야기하는것은더이상근본적인해결책이아님을우리는잊

지말아야합니다.

11월에 한국 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건

지요?

네. 한국은첫방문입니다. 모든국가방문이그렇듯이정부관계자

들을만나앰네스티가우려하는한국의인권문제를제기하고아

시아에서한국이인권의리더가되기를기대한다는메시지를정

부와시민들에게전달할것입니다. 한국의시민들, 특히앰네스티

회원들과만나서대화하고, 앰네스티의새로운캠페인에대해설

명하고, 또기회가되면갓출판된제책, ‘Unheard The Truth’

를소개하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한국지부회원들에게한마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 입니다. 한국지

부가지난몇년간여러분의지지로괄목할만한성장을해온것

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 전체에서 한국을 아시

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 리더로 보고 있으며, 민주화가 가장 잘

발전해온 모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국

의여러가지인권이슈를보면서사실많이안타까웠습니다. 제

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떤 큰 변화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지만 적

어도한국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를국가지도자들을

만나 직접 전달하고, 한국지부 회원들과 함께‘Demand

Dignity’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곧 만나게 되

길고대하고있습니다.

런던의이란대산관앞에서아동사형을반대하는캠페인에참여하고있는아이린칸총장 짐바브웨HLM에서초등학교를방문하고있는아이린칸총장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age 18: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한국은 1995년부터 추진해온 외국 인력 수급제도의 일환으로 2004년 8

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필요한 외

국인 인력을 신청하고 정부가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을 선별해서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

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

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은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구직기간과 이직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06년,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즈음하여 한국

내이주노동자의인권상황에관한조사활동을실시하고이에관한첫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3년 뒤인 2009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5년째, 첫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대부분 더 심각해진 상황이었다. 국제앰

네스티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한계점을 고찰하고 법의 테두리 내 외부에

서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조

사, 연구를진행하였고결과물로‘일회용노동자: 한국의이주노동자인권

상황'보고서를발표하게되었다.

10월 21일,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기자회견에서“인권침해에 맞설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되고 이용당하

다 버려지는‘일회용 상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단속된

이주노동자 미누(37·네팔)에 대해“체포된 이유가 인권활동가이기 때문이

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그가 17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다는 점

을고려해좀더인도적인대안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

한국 국적의 저숙련 노동자들 역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착취

적인 근로조건 속에서 고통 받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법적 지위 때

문에더큰위험에놓여있다. 그들은등록, 미등록여부와상관없이사업장

에서 차별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보고

서에는적지않은이주노동자들이나쁜근무환경을못견뎌사업장에서도

1 8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news

앰네스티뉴스

“우리들은한국사람들이하기싫어하는가장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을하고있어요.우리는동물이아닙니다.우리는사람입니다.그러니까사장님과주임들도우리를사람답게대해줘야해요.우리는최소한욕이아닌우리의이름으로불리길원합니다.”

-ST씨, 베트남출신의 30세 남성, 고용허가제로입국한이주노동자

일회용노동자: 한국 이주노동자 실태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수감당시

토르나위원장의모습

ⓒAmnesty

International

Page 19: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망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로 전락하고, 체포와 강제출국 조처를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

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

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기지촌에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

티와의면담을통해서이들이고용주와의채무관계또는도움을요청할곳

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

을 치게 되면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는‘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고

강제출국을당하게되는위험을감수해야한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착취적인 관행을 해

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법

적 절차를 밟는 동안 이들의 국내 체류자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한민

국정부에책임있는대책을마련할것을권고하고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일자리가줄어들면서자신들이일하는공장이문을닫거나재취업을할수

있는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재취업이 가능한 기간도 제한되어있어 3개월

내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다. 공장들은 불황으로

한명의노동자에게더많은일을요구하게되며원하지않거나위험한일

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온 이주노동자들은 그것을 참으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혹여 상해를 입게 되면 해고당하게 된다. ‘일회용’처럼 버려지는

것이다.

여러 가지 착취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

는 길은 단 두 가지이다. 모든 것을 참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든지, 아니면그곳에서도망쳐서“불법”이되든지.

“일 할 팔, 다리만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라는 말은 지금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고용주의 시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원했고

이주노동자들은 언제고 다른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다. 이번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보고서 에서 앰네스티는 이

주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또한

비자가 만료된 것은 범죄가 아니니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계속 이주노

동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

도록정부에요구하며계속이문제를이슈화시킬것이다.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 9

올해34세인KN씨는경상남도진해의한선박부품공장에서일했

던스리랑카국적의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떨어지는 150kg의

철제파이프에맞고발가락5개와손가락2개에골절상을입었다.

그는부상으로2달간병원에입원해야했는데, 고용주가12일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고용주는심지어KN씨에게환자복을갈아입을시간조차주

지않았다. KN씨는2층에살았는데엘리베이터가없어서일상생

활에지장이있었다. 그는다리가너무아파서거의서있을수가없

을정도였다. 이에격분한고용주는KN을출입국관리사무소로끌

고가노동비자를취소시켰다.

37세필리핀국적의여성이주노동자인FJ씨는원래가수로채용

되었지만인신매매되어동두천의한나이트클럽에서성적착취를

당했다. 첫주에고용주는친구들을나이트클럽에불러FJ씨와다

른여성을함께방에가둬둔채떠났다. 고용주의친구들은이여성

들에게성관계를맺을것을요구했지만이들은거부했다. 나중에

FJ가고용주에게이에관해불만을제기하자, 그는소리를지르며

다시필리핀으로보내겠다고협박했다.

이주노동자피해사례

2009년10월발간된보고서

Page 20: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2 0

ⓒAmnesty

International

올해로 7번째가 되는 세계사형반대의 날은

2003년 세계사형반대연합1이 10월 10일을 세

계사형폐지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매년 이

날 세계 곳곳에서는 이 세상에 사형제도가 완전

히폐지되기를기대하며캠페인을진행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여름부터 서

울시내 곳곳을 돌며 사형제도폐지 캠페인을 진

행해왔다. 그 캠페인은 모두 촬영되어 영상으로

만들어져 10일 명동 중앙시네마 인디스페이스

에서열린기념식에서첫상영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된‘나영이 사건’이후로 사형제도에 대한 이슈

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만큼 사건이 너

무 끔찍하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극심했으며, 실질적 사형제도폐지국인

대한민국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제앰네

스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이 정답이 아

니라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사형제도폐

지캠페인을더욱적극적으로이끌어왔다.

이런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너도나도‘죽여

라’를 외치지만 이런 비인류적이고 잔인한 범죄

는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을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대책이 필

요한지를 다각도로 고민해보고 근본적인 해결해

법을찾는데사회의관심이모아져야할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30년 동안조사한연구결과

에 다르면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대부

분 범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알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형에 대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될 때 사형

을 지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도증명되고있다.

국제사회는 사형제도가 더 이상 문제의 해결

책이되지않는다는사실을인정하고하고새로

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유엔도 사형집행 모라

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사형제도의 폐지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

네스티는모든국가가사형제도를폐지할때까지

지속적으로정부와국제사회그리고시민들을설

득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

제적흐름에동참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1세계사형반대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은 2002년

에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비정부기구들과 세계 곳곳의 변호사

협회, 노동조합, 지역정부들의 연대로 창설됐다. 사형제도의 전

세계적폐지를위한국제적인차원의운동을진행하고있다.

2불특정 다수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평소처럼 지나가다 순

식간에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행위를 지

칭한다. 플래쉬 몹은 혼자 놀기에 익숙한 네티즌들이 만든 새

로운 종류의 놀이였지만, 현재 기업의 홍보나 시위를 위해 자

주사용되고있는커뮤니케이션방법중의하나이다.

2009 세계사형반대의날기념식에서런칭된국

제앰네스티“Stop Executions”캠페인동영상은

2009년여름동안서울시내곳곳에서생명의소

중함을알리며사형제도폐지서명캠페인을담고

있으며작은참여가누군가에게큰기적이될수

있다는주제를담고있다. 동영상은온라인홍보

관에서확인할수있다. www.amnesty.or.kr

10월 10일‘세계사형반대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은 캠페인을 진행

했으며, 한국지부도명동에서‘플래시몹2’퍼포

먼스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사형제도 폐지에 대

한당위성을알렸다. 자세한내용은회원활동리

뷰에서확인할수있다. www.amnesty.or.kr

StopExecutions!: Save Lives

ⓒAmnesty

International

2009년8월9일서대문형무소앞, 사형제도폐지광고영상촬영(by 유상훈아트디렉터)

Page 21: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1

긴급구명활동UA 네트워크신규회원모임

2009년 9월 26일, UA네트워크의 30여 명의 회

원분들과 함께 신규회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UA에 대한 소개와 탄원활동 참여방법, 또 UA네

트워크회원의역할등다양한이야기를나눌수

있는자리였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70년대 긴급

조치시절에 양심수셨던 성종대 선생님께서 오셔

서많은이야기들을나누어주시고탄원활동을독

려해주셨습니다. 오는 12월 10일 즈음에 집중 탄

원편지쓰기캠페인인편지쓰기마라톤이있을예

정입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UA네트워크에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email protected]

로문의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에놀러오세요!

http://town.cyworld.com/amnesty

9월 25일과 10월 9일, ‘인권’을 위해 함께 고

민하고 행동할 새내기 회원 모임이 국제앰네스

티 한국지부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6월

여름모임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새내기

모임은 하반기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뜨거운 관

심속에두차례로나뉘어진행되었습니다.

약 30여명의 회원들이 사무국을 처음 방문

하여 준비된 다과를 함께 앰네스티의 다양한 회

원그룹 활동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또한 위안부할머니들과 인도네시아

양심수를 위한 탄원편지를 작성하며 직접 캠페

인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있었던 새내

기 모임 후기는 앰네스티 싸이타운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다음 모임은 12월에 있을 예정

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나는괜찮습니다. 나쁘지않습니다

- 허창수헤르베르트신부님추도식

9월 2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 베네딕

토회 서울 수도원 피정의 집에서 지난 8월 26

일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선종하신 허창수 헤

르베르트 전 국제앰네스티 한국 지부장님의 추

도식을개최했습니다.

허 신부님은 독일 베네딕토회 소속으로 유신

헌법을발표하루전방한해한국의민주화와인

권에대한심각성을통감하고, 한국 민주화와인

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관통하는 목격자이자 조력자로,

허 신부님은 노동자와 운동권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날 추도식은 조효제 교수님의 사회로 초대 한

국지부의임원이셨던한승헌변호사님, 박계동국

회사무총장님등허신부님과함께격변의세월을

함께해왔던분들이한자리에모여그시절을되짚

는시간을가졌습니다. 참석한회원과앰네스티원

로가 함께 어우러져 허신부님과 살아생전 나누었

던즐거운추억을웃음과눈물로나눈시간이었습

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을위한캠페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

지 일본군‘위안부’피해 여성들의 정의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

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운동

으로 네덜란드지부, 필리핀지부와 함께 진행했

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유럽의회와 네덜란드의회, 캐나다와 대만, 한국

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

안이 채택됐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

본 정부에게 완전한 책임인정과 공식사죄, 그리

고 피해여성들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할것을촉구하였습니다. 이번캠페인은피해여

성들에게 직접 전해질 연대엽서 쓰기 캠페인과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온라인 탄

원캠페인으로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35명

의 회원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내

용을 담은 엽서를 보내주셨고, 온라인 탄원에는

682명의 회원들이힘을실어주셨습니다. 국제앰

네스티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피해여성들

의정의회복을위해더욱노력할것입니다.

2009 인권대학‘들숨날숨, 인권과호흡하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성공회대학교 아시아

시민사회대학 인권평화센터가 공동 주관한

2009 인권대학이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2일

까지 총 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인권대학

은‘들숨과 날숨, 인권과 호흡하기’라는 주제로

딱딱하고 전문적인 인권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인권침해 사례와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인권운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인권대학 관련자료는

humanrightscollege.tistory.com에서 확인하

실 수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되는 2010 인권대

학에서 더욱 많은 회원들과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강 인권입문‘21세기인권개념의변화’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교수

2 강 양심과사상의자유

고은태, 국제앰네스티국제집행위원

3 강 표현의자유 I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4 강 표현의자유 II (언론의자유)

남영진, 시민사회신문고문

5 강 생명권과사형제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사무국장

특강: 인권의관점에서바라본‘표현의자유’

Vincent Brossel(“국경없는 기자회”아시

아·태평양국장)

6 강 이주민과인권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공감변호사

7 강 빈곤과인권 I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사무국장

8 강 빈곤과인권 II

박진옥,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캠페인팀장

주제

지부활동소식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age 2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2 2

회원활동소식

예비55그룹 (숙명여자대학교학생그룹)

smamnesty.cyworld.com

숙명여자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예비 55그룹은 S.Amnesty라는 별칭을 가

지고 앰네스티 동아리로 활동을 해오다가 9월이 되면서 예비그룹으로 채

택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인권학습을 진행하고 교

ㆍ내외에서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으

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 회원 9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이지만 인식의 전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된다는 생각으

로회원모두가열정을가지고열심히활동하고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에사무국에서앰네스티에대한교육을받았습니다.

온라인모임

cafe.naver.com/amnesty2238

온라인모임은 8~10월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모여 정기모임을 진

행했습니다. 항상 정기모임은 탄원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해서, 9월에는

‘후크송과대중문화’란제목의참신한토론과앰네스티의회원관리를어떻

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고, 10월에

는 지난 8월에 있었던 ICM 결정사안에 대한 브리핑과 온라인 그룹 모임

의 내부 운영규칙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뒤엔 근처 호프집

에서 뒷풀이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앰네스티

온라인모임은 모든 회원 분들 및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구경 오세요!?

대학생네트워크“앰대 OT 너무 좋았어요~”

club.cyworld.com/amnestyact

지난 9월 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대학생네트워크(앰대)의 첫 오

리엔테이션(OT)을 가졌습니다. 이날 OT는 네트워크로발족한이후처음으

로 가진 모임으로 총 40명의 회원이 참여했습니다. 약 세 시간에 걸쳐 진

행된 OT는 앰네스티 전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앰대의 조직과 활동내역,

활동방향에 대한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캠페

인 영상을 함께 보면서 탄원편지를 함께 쓰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할수있는간단한게임도이뤄졌습니다.

10월부터는 주제별 학습을 끝내고 린 헌트의 <인권의 발명>과 류은숙의

<인권을 외치다>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모임 부분에

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동양철학 스터디’모임과 더불어‘인권과 사

회적 책임’과‘사회학적 상상력’스터디 소모임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또

한, 앰대는 지난 10월 10일에 열린 사형반대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젊은 앰네스티 회원으로서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앰대의 앞으

로의행보를기대하며, 많은 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Social Consulting GroupSCG은 지난 9월 19일 삼성동 포스코센터

에서 세계평화의 날 기념으로 전세계에 만연한 무기로부터 평화를

지키자는의미의무기거래통제자선파티를열었습니다.

이 번 행사는, 유엔 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사

회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SCG그룹과 휴먼 네트워크 그룹 노더스

가 주관하였고 국내 컨설턴트, 변호사, PR 마케팅 전문가 등의 프

로보노들이 참석하여 국제앰네스티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을 위한 기

금 마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백 여명의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석

한 이날 행사에서 국제앰네스티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제적 무기거

래의 실상을 발표하며 전세계 무기거래상황과 무기거래 통제를 위

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국제앰네스티의 역할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금액은 국제앰네스티 무기거래통제 캠

페인사업에기부되었습니다.

함께 하는사람들

SCG & 노더스,세계평화의 날 기념자선모금파티모금액국제앰네스티에 기부

프로보노‘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원

래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

한다. 프로보노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원

활동과는차별성을갖고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Page 23: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3

앰네스티한국지부회원여러분안녕하세요?

다른지면을통해서도소개되었지만최근에앰네스티한국지부이사회와회원들에게크게축하할일이

있었습니다. 고은태전이사장님이8월에터키에서개최된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4년임기의국제집행

위원회IEC 위원으로선출된일이바로그것인데요. 국제집행위원은앰네스티국제운동전체를대표하는

이사회의이사라고할수있습니다. 쉽게얘기하면고은태전이사장님이전에는한국지부회원을대표해

서지부를운영하는일을했지만, 이제는전세계앰네스티회원들을대표해서국제운동전체를운영하는

운영진이되었다는것입니다. 물론그때문에한국지부이사장직을사퇴하게된것은아쉽지만, 고은태

위원께서앞으로더큰책임을가지고특히아시아의앰네스티회원들을대표해서많은활동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 회원여러분께서도

고은태위원에게많은응원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난9월12일에한국지부이사회9차정기회의가있었습니다. 이번이사회에서는지난총회에서통과된정관에따라한국지부이사회의

빈자리를채우는이사보임을했는데요. 총회에서이사회를단일성性으로만구성하지말것을정관에명시한회원들의뜻이있어, 여성회

원인김차연씨를이사로임명하는것을이사전원의찬성으로결의하였습니다. 또한문지현회원을이사회의새로운옵저버로추천키로

하였습니다. 9차이사회에서논의된또한가지중요한안건은‘회원들의모임이나조직을앞으로어떻게규정하고관리할것인가’였습니

다. 이안건은예전부터있어왔지만, 앰네스티한국지부가법인화되고회원의구성이변화하면서약화되고모호해진회원모임의위상과

성격을어떻게재정립하고바르게운영, 발전시킬것인가에대한문제의식을담고있는안건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사안이무거운만큼

사람마다의의견도다르고, 쉽게정리하기어려웠습니다. 결국많은얘기가오고간끝에, 11월에열리는10차이사회에서‘회원활동기구

에대한규정’초안을만들어제출하고다시검토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회원활동기구에관한규정’은앞으로앰네스티회원조직의기

본성격과운영방향의틀을만드는것이므로, 회원에게큰영향을미치는것입니다. 때문에이사회에서내용이어느정도정리가되면회

원들의의견을수렴하는기회를별도로가질것이라예상합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관심을가져주시고, 의견이있다면홈페이지나사무

국, 또는이사회에직접말씀해주셔도좋겠습니다.

가을이깊어가고있습니다. 2009년도이제얼마남지않았는데요. 어느한해그렇지않은적이없었지만올해역시참으로다사다난한해

였던것같습니다. 앰네스티회원여러분, 쌀쌀해지는날씨에건강유의하시고요. 2009년남은시간, 올한해하셨던일들이좋은성과로

결실맺게되기를바랍니다.

이사회소식

Boardnews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인권의투사였던김대중전대통령서거

‘2009년 8월 19일, 향년 85세의 나이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고, 인권과 민주

주의에대한헌신이라는유산을남기셨습니다.

한국지부전지부장이셨던

허창수헤르베르트신부선종

2009년 8월 26일, 1991년부터 10년간 국제앰네스

티한국지부장을역임하신허창수헤르베르트신부

님께서 독일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허창수 신

부님은유신정권에정면으로맞서며한국의민주화

를위해자신의삶을헌신하셨습니다.

* 자세한정보는홈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www.amnesty.or.kr

-김영훈님은현재국제앰네스티부이사장으로활동하고계십니다.

Page 24: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공무 종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정보 취득, 자백

목적으로 또는 인종편견 등을 바탕으로 육체적·정신적

으로현저하게고통을주는행위는고문이다”

1984년 국제연합의 의해 선언된 ‘고문, 기타의 잔

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

(이하 고문금지조약)의 제 1조이다. 고문금지협약은 인

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잔인하고 악랄한 폭력 등의 행위

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금지하는데 목

적을두고선언되었다.

이처럼 고문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총괄하는 말임

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30여년에 걸친 군사독재시

절 일상적으로 남발되었던 야만적이고 때로는 죽음도

야기했던 육체적 폭력으로 인해 고문은 육체에 가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정신적 심리

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치명적이고 장기간에 걸

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문은 국가권력에 의해

일어난다는점에서국가폭력의다른이름이기도하다.

얼마전 노동자의 양보로 노사합의를 이룬 쌍용자동

차의 경우, 정부와 사측이 점거파업 노동자들에게 육체

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주었지만 공권력에 의한

폭압적 진압만이 부각되어 점거파업노동자와 그 가족

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

다. 과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

일까?

물과 의약품의 반입이 차단되고 전기마저 끊긴 고립

된 공장, 폭우처럼 쏟아지던 살을 녹이는 최루액과 경

찰을 방패삼아 날아오는 주먹만한 볼트, 잠시의 수면조

차 취할 수 없게 24시간 머리위에 떠있는 굉음의 경찰

헬기. 최첨단 대테러무기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수를

셀수없는경찰병력까지..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해산하

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보여준 행위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기존의 국가폭력이 국

가권력의 문제점이나 민주화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면 쌍용자동차에서 보여진 국가폭력은 국가가 사적영역

인 개별사업장에까지 개입하여 정책을 강제하는 과정에

서생긴새로운양식의국가폭력이다.

특히 점거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물과 음식은 물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품조차 반입을 차단하였는데, 이

는 단순히 파업을 끝내기 위한 생필품의 차단이 아니라

국가가 정부정책에 반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인

탄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녀사냥식의 국가

폭력또는국가에의한고문으로보여진다.

이렇듯 쌍용자동차에서 보여진 국가폭력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협상이후 의료단체에서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42.8%가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으

면 93%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 탈진증후군의

경우 이주노동자에 비해 16배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극심

한정신적충격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점거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와

연관된 노동자나 가족에게서도 이러한 점이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5명이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중 3명은 우

리곁을 떠났다. 또한 2명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자살률 세계 1위라는 한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곳

은 바로 평택이고 그중에서도 쌍용자동차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서 발생한 수치였다. 이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무기력함, 또는 공

포감이그들의삶을옥죄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나가는 헬기소리에 숨을 곳

을 찾는 노동자, 파업 참가자의 자식이란 이유만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왕따를 당해야하는 아이들, 동네마트

에 나갈때도 눈치를 봐야하는 가족들까지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이들은 삶의 공동체였던 평택안에서 이방인으

로 격리되고 소외받으며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이

러한 과정속에서 노조간부를 남편으로 둔 서른 살의 부

인은 돌이 지난 갓난아이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뒤

로하고자살이라는극단적인선택을하기도하였다.

언론에서는 쌍용자동차가 9월에만 총 5488대를 판

매해 2009년 들어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으며 파업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한 기사의

홍수속에서 쌍용자동차의 점거파업과 파업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은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기억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장이 정상화되더라도 또는 해고된 노동

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상처는 여전

할것이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

어나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잊혀지지 않는 고통과 슬

픔의 기억을 간직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보듬어 안

고치유해나가는것이필요한때이다.

2 4

여론

Opinion

김산활동가(다산인권센터)

ⓒPrivate

국가폭력과트라우마

쌍용자동차를통해본

시론

Page 25: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5

한국의민주주의는발전하고있는가?

광복 이후 60년을 거치면서 한국에서의 국가

폭력의 행사 영역은 점점 축소되고 국지화되었

으며, 그 강도역시낮은수준에머물렀다. 그리

고 그것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정권 교체 이후 이러

한 국가 폭력의 범위(양)와 강도(질)는 점점 넓

혀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시위의 양과 질의 변화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국가 폭력의 변화는 현 정부와

지난정부와의민주주의에대한시각차에기인

한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여기에서우리는질문을제기하게된다. 그것은

현정부가시위나집회에대해대응하는방식이과

연자유민주적법질서에부합하는지여부이다. 만약

그것이자유민주주의, 즉우리법학자들이흔히얘

기하는자유민주적법질서혹은근대시민법질서

에부합한다면그것을트집잡는것은합당하지않

기때문이다. 그러나그에대한대답은부정적이다.

현재경찰의집회와시위에대한허가권의행

사나 대응 방식은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않는다. 국가권력이헌법과법률을무

시하고 자의적 판단을 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이국가의법집행을신뢰하고, 안심하고자

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

은 근대 시민들이 전제주의 권력을 타파하고 법

치국가를수립하려한노력을뒤엎는것이다.

집시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집

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기능 및 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법률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도리어 집회 및 시

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안 된다.

집회와 시위 관련 결정이나 판결에서 헌법재판

소와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집회와시위는헌법상보장된표현의자유를실

현하는하나의방법일뿐만아니라국가에대해

특정한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을 실현하는 유효 적절

한수단이기때문이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

해 이러한 시각을 갖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

의 기능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여론 형성 과정

에서배제될수밖에없는소수자의경우집회와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소수자의 여론이 사

회의 공론화 과정에 수렴될 수 있고, 그것이 민

주적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프랑

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중국의 공산화 등 근

대 이후 발생한 여러 혁명들이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 왜곡되고 폐쇄된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바로집회시위의자유를민주주의기본

적요소라고파악하는주요한역사적배경인것

이다. 소란 없이민주주의는발전할수없다.

왜이런일들이일어나고있는가?

정권교체이후왜이런일들이일어나게된것

일까? 이를 현 정부의 악행이라고만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집회 시위의 자

유 영역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법률을 개정한

바는 없고, 경찰과 검찰의 조직이나 구성이 변

화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법률에 의해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기구들이, 정권이 바뀌었다

는 계기만으로,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자

신의 공권력 집행 패턴을 아무런 저항 없이 변

경시키고있는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는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의과오로부터원인을찾아야한다. 민주

정부의과오로서사회권적측면에서중요한점은

자신의지지계층을위한사회정책을펼치지못했

고그로인하여지난 10년동안한국의사회적양

극화가 더 악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관점을 자

유권으로 돌려 권력 기구의 규제 측면에서 본다

면,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가 이른바 권위주의

정부시설에공권력을자의적으로행사했던경찰,

검찰, 국가정보원등권력기구에대한통제장치

를마련하는데소홀하였거나그노력이부족하였

다는 것을 대표적 과오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른바사법개혁을통해법원의규제권한을강화시

킨것은사실이나, 이는재판단계에서의통제장

치를마련하는것에불과하였다. 지난촛불시위에

서 나타난 경찰과 검찰의 권력 남용 사례(경찰의

불필요한 48시간 감금, 사소한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검찰의약식명령청구등), 국가정보원의민

간인사찰의확대사례및그과정에서경찰과검

찰의 권한 행사를 전혀 제한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무고한시민들이자신의생업에지장을초

래하고존엄성을훼손당했다는점은민주정부 10

년의개혁조치가얼마나나이브하였는지를잘보

여주는사례이다. 간단하게말하자면,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정권시절의인권침해라는과거를규명

하는 데 매달리면서, 그러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제도를개선하는데에는소홀하였던것이다.

어떻게할것인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얘기한것처럼경찰과검찰이이런모습을보이

는 계기는 집권당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밖에 다

른 것을 들 수 없다. 따라서 그 시민이 할 수

있는합리적개선방안은현재의집권당을교체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난 여름 노무현 대통령

의 서거 직후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도

이것때문이라고짐작된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약점이 있다. 앞에서

민주정부 10년의 과오를 얘기한 것처럼 제도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집권당이 변경한다는 것

은결코국가적차원에서바람직한변화는아니

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권당의

변경없이만약경찰과검찰의개혁이가능하다

면, 시민들은 현재 여당을 지지하는 것이 합리

적이다. 결국 문제는제도의개혁에있다.

이는 단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국가

정보원을 포함한 권력 기구에 대한견제 차원에

서 말하는 것이다.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

우그권력분립이어느정도이루어져있다. 입

법부의 경우 국회와 지방의회로 기능적으로 분

리되어있고, 행정부역시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원, 지방정부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현재 그러

한 견제 장치가 없는 대표적인 권력 중 하나가

검찰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권한은 하나의

조직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측면이 아니라 민주주의 한

원리로서 권력분립, 즉“견제와 균형”을 검찰권

에대해서도도모하는것이당연하다는것이다.

결국국가공권력을행사하는자들을제어하고

법치국가원리를실현하기위해서는, 그리고그러

한국가공권력이민주적기본질서를훼손하지않

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

가공권력의통제방안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

다. 사실공권력을견제하는가장좋은장치는그

러한공권력을행사하는자가두려움을가지고서

자신의권한을행사하도록하는것이기도하다.

칼럼

도재형교수(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

국가공권력남용에의한

인권침해

Page 26: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2 6

행동하세요

Act now

국제적 연대APYN과

동행하기!

아시아태평양유스네트워크Asia-Pacific Youth Network/APYN입니다. APYN은아시

아태평양지역의유스활동을강화하고다양화하기위한목적으로각국의유스

활동가들이모여캠페인및활동을위한행동계획을수립하고나아가리더십과

네트워킹, 캠페인기술을배우고성장하는장입니다.

참가국 AI Australia 호주 | AI HK 홍콩 | AI India 인도 |

AI Japan 일본 | AI Malaysia 말레이시아 | AI Mongolia 몽골 |

AI Nepal 네팔 | AI New Zealand 뉴질랜드 | AI Philippines 필리핀 |

AI South Korea 한국 | AI Taiwan 대만 | AI Thailand 태국 |

AI Bangladesh | West Bengal 방글라데시

2009년9월19일부터21까지홍콩에서열린2009 APYN 워크숍은아시

아와태평양지역의나라에서온APYN 유스활동가를위한자리로서, 프

로젝트를주관하는국제앰네스티홍콩지부와국제사무국스텝들과함께

APYN에대해이해하고, 각국의유스활동가들간의교류를활성화하기위해계획되었습니다.

태평양지역의호주와피지, 그리고아시아지역의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필리

핀에서각각1~2명의유스활동가들과인도와미국, 캐나다에서온국제앰네스티스텝들이모

두한자리에모였습니다. APYN 워크샵은각자작성해온활동계획Action Plan을가지고‘인권’

이라는하나의가치를향해서로의의견과경험을공유하고소속감을다짐으로서하나의네트

워크를형성하는자리입니다.

이번워크샵에서는너무나도다

른개개인이‘인권’이라는하나의

관심사로모여, 효과적이고창의

적인 캠페인부터 인권교육의 중

요성과실현방안, 그리고네트워크

APYN이뭐죠?

2009 APYN워크숍이야기

Page 27: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2 7

2009년 APYN 코디네

이터Local Ambassador로 활동하게 될 정현

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회원이며, 현재

성균관대 사회학과 4학년에 재학 중입니

다. 올 초 좀 더 실질적으로 인권과 관련

되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도중, 이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많은 국내, 외 사람들과 함

께 인권에 대해 고민해보고 직접 활동을

계획해서 참여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라고 생각하여 APYN활동을 시작하였습

니다. 앞으로 5~6개월 간, 타 지역 코디

네이터와 함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또 한국 유스들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유스회원들과 소통하

고, 교류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을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의일원으로서의책임감과의무까지, 이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해많은것을배우고또가슴

깊이열정의씨앗을심을수있는아주뜻깊은자리였습니다.

이번워크숍을통해저를비롯한각나라의유스활동가들은인권활동에대한많은아이디어

와동기부여를받고앞으로각자의나라에서펼치는활동의발판을마련할수있었습니다.

2009년APYN은‘Demand Dignity’라는주제를가지고인간의존엄성을지

키기위한프로젝트를기획하고, 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11월~12월에대표적

으로이루어지는프로젝트는‘존엄’과관련된메시지를담은사진과영상제작

입니다. 아시아태평양각지역의풍경과우리가전달하고하는메시지를사진과영상에담아하

나로만들어전세계에배포하는활동입니다. APYN에서함께특별한변화만들기에동행하고자

하는유스(만 26세까지)들을모집합니다.인권활동에열정이가득한유스, 사진/영상을전공하는

유스, 영어로소통가능한유스들적극환영합니다! 그외에다른온, 오프라인활동을함께계획

하고진행하기를희망하는유스들도모집하오니, 꼭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youthamnesty.cyworld.com APYN 게시판에 글 남기기 (이름/이메일/동기)

활동 오리엔테이션이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해요!APYN!

APYN

코디네이터는

누구?

-정현정님은아시아유스네트워크회원으로활동중입니다.

Page 28: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그룹및동아리, 회원여러분들의활동소식을사진과함께보내주세요. 분량: A4 반장

나누고자하는회원참여방법및활동방법소개글을보내보세요. (이번호탄원활동참고) 분량: A4 1~2장

회원과함께나누고싶은이야기나기고하고싶은글이있다면원고와회원님사진(증명사진)을함께보내주세요.

주제는제한이없습니다. 분량: A4 1장

- 인권퀴즈정답을보내주세요. 정답을모두맞히신회원중3분께앰네스티에서마련한소정의선물을드립니다.

- Mail box: 평소에인권에대해서, 앰네스티에대해서, 또는앰네스티인에대해서하고싶은말이있으시다면,

원고를보내주세요. 분량: A4 5줄이내- 내용은분량에맞게편집될수있습니다.

1,353명의회원과시민들이이란을위한국제행동의날서명캠페인에참여했습니다. 이렇게모아진1,353명의서명

은이란대사관에이란의인권상황개선을촉구하는서한과함께7월31일전달되었습니다.

- 박○○(0094)

- 정○○(0723)- 나○○(6545)

- 이○○(3371)

- 이○○(4052)

2 8

회원참여 안내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앰네스티인매거진의다양한섹션에회원님의목소리를담아주세요.

앰네스티인은회원이야기를공유하는잡지입니다.

보내실곳은앰네스티인편집부 [email protected] 입니다.

제목에섹션명을적어보내주세요. e.g.) [여론]

원고는 11월 30일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

AMNESTY news 한국지부소식

Activism회원참여

Opinion여론

Member zone회원공간

Mail box

회원공간

Memberzone

Page 29: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2

3

4

1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11월 20일까지보내주시는정답에한하여 3분을추첨하여소정의선물을발송해드립니다.

보내실곳은 [email protected]입니다.

보내시는메일제목에 [인권퀴즈]를 꼭붙여주시고, 보내실때는성함과연락처를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2 9

앰네스티퀴즈

‘ICM 2009기념 Demand Dignity’인권퀴즈

*힌트는소식지본문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큰방향을담은6년짜리통합전략계획은영문이니셜로다음중어떻게쓰이는가?

❶ PSI ❷ ICM ❸ ISP ❹ CSI

2009년대의원총회(ICM)에서통과된3가지의중요한결의안이아닌것은?

❶앰네스티의민주주의와거버넌스를강화시킨다.

❷ 자원의전략적분배를위한시스템을마련한다.

❸ 글로벌목표에걸맞은글로벌실행매카니즘을마련한다.

❹ 정치적, 시민적권리만을위해활동한다.

‘빈곤’에대한모든해결책에있어필수적인조각은무엇인가?

다음중‘빈곤’가운데사는사람들이겪는특징적요소가아닌것은무엇인가?

❶성취감 ❷배제 ❸불안 ❹강요된침묵

다음중‘Demand Dignity’캠페인의주제가아닌것는?

❶언론 ❷슬럼 ❸산모사망 ❹기업의사회적책임

Quiz

>앰네스티QUIZ 봄호정답

지난여름호사형제도관련인권퀴즈정답은다음과같습니다.

5문항을모두맞히신회원님께앰네스티배낭을발송해드렸습니다.

당첨자 _ 진광혁 (7076)/ 전숙경 (4097)/ 신현경 (3930)

※정답자추첨대상은응모당시앰네스티한국지부회원에한합니다.

1. 앰네스티통계에따르면197개국중사실상사형제도폐지국가는현재몇개국인가? ❹ 138개국

2. 2003년미국법무부발표에따르면미국내사형을선고받고복역중인사형수중몇%가흑인인가? ❸ 41%

3. 미국에서1977년부터2001년사이에사형이집행된사람중몇%가흑인으로집계되었나? ❹ 35%

4. 2003년이후매년평균몇개국이사형제도를폐지하고있는가? ❸ 3개국

5. 정부와사회가공포의조성과권력을이용한사형제도대신연쇄살인범과사이코패스를유발하는사회적요인을감소시키는합리적인

사회적정책으로다뤄져야할부분이아닌것은? ❶유가족이슬픔과상실감을이겨낼수있도록살인자의생명권제한

바로 잡습니다. 지난 여름호 11페이지 특집 기사에 사

례로 언급된 미국의 트로이 데이비스Troy Davis 캠페인

사진 설명이 잘못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비스는

아직 처형되지 않았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혼

란을드려죄송합니다.

5

Page 30: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강구민

강나래

강남혁

강동주

강민선

강민원

강병호

강보미

강새란

강서현

강선교

강소영

강수연

강여울보라

강영훈

강유진

강은주

강은지

강은혜

강종훈

강준원

강지영

강지혜

강지훈

강진규

강찬교

강찬희

강태윤

강하얀

강현희

강호석

계민혜

고경민

고경주

고동균

고명희

고민정

고세욱

고승주

고용진

고은미

고은비

고종길

고지혜

고한상

공병진

공자영

곽장원

구민성

구민수

구은정

구익희

구총림

구현모

구현모

구효경

권다은

권대하

권대현

권세형

권순호

권승준

권연재

권영원

권장미

권주연

권혜림

김정

김황

김가연

김가희

김강민

김건우

김경남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석

김경영

김계향

김관도

김관수

김광수

김광수

김광운

김광일

김구현

김규민

김근현

김기선

김기표

김나경

김나랑

김나리

김나리

김남연

김남훈

김노아

김누리

김다솜

김다영

김다영

김다은

김다인

김대담

김대영

김대종

김대철

김도연

김도완

김동춘

김로이

김매이

김명구

김명남

김명신

김묘선

김문찬

김문희

김미경

김미리

김미애

김미진

김민선

김민수

김민영

김민영

김민지

김민형

김민호

김민호

김민홍

김병근

김병림

김병선

김병영

김보겸

김보경

김보경

김보경

김보라

김보라

김보미

김보미

김보연

김봉준

김빛나

김산하

김상기

김상기

김상숙

김상우

김상우

김상욱

김상혁

김샛별

김서현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선혜

김선호

김성봉

김성중

김성진

김성해

김성호

김세연

김세환

김소라

김소미

김소미

김소연

김소원

김소희

김송미

김송은

김송이

김송환

김수경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아

김수연

김수조

김수현

김수형

김숙정

김슬기

김승민

김승진

김승현

김승희

김시내

김시내

김시라

김시몬

김시열

김시은

김신수

김신연

김아영

김에녹

김여운

김연정

김연주

김연화

김영엽

김영일

김예림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예진

김온아

김용호

김우정

김원주

김원진

김월영

김유나

김유진

김윤우

김윤정

김윤정

김윤호

김윤희

김은애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혜

김은희

김응철

김인숙

김인해

김인해

김인환

김자은

김재명

김재영

김재은

김재필

김재헌

김재헌

김재현

김재형

김정남

김정락

김정란

김정연

김정은

김정준

김정하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혜

김정후

김정희

김종성

김종식

김종필

김주연

김주영

김주희

김주희

김준영

김준현

김준형

김중석

김지민

김지선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현

김지형

김지형

김지혜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혜

김진효

김진희

김찬우

김창래

김창용

김창현

김청수

김태범

김태선

김태우

김태형

김태형

김태환

김태희

김평중

김평화

김하민

김학렬

김해민

김해민

김해인

김현민

김현석

김현아

김현아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현진

김현철

김현하

김형래

김형준

김형진

김혜수

김혜영

김혜윤

김혜은

김혜진

김혜진

김호석

김홍국

김홍길

김화선

김화섭

김화영

김회일

김효정

김효진

김훈회

김희정

김희주

김희지

김희진

나소원

나소현

나영학

나윤정

나윤진

나정아

남궁은

남규민

남나경

남미영

남상우

남성태

남수미

남정모

남주연

남지숙

남현숙

노경희

노란

노방용

노혜음

노희완

도재민

도지영

두연주

류나래

류욱현

류은미

류이슬

류인평

류자연

류정하

류한우

마소영

맹민아

명고운

문강한

문민승

문영지

문예진

문유선

문지영

문지윤

문지향

문찬호

문희

민보영

민세원

민예림

박구

박가람

박건영

박건태

박경환

박고운나

박고은

박규영

박남아

박노준

박다혜

박대규

박덩굴

박도흠

박미정

박민호

박보라

박산들

박상수

박상식

박서연

박석민

박성민

박성우

박성진

박성춘

박세경

박세일

박세진

박소리

박송미

박수경

박수남

박수연

박수영

박수영

박수홍

박승경

박승윤

박신아

박신은

박신의

박아영

박영덕

박영현

박예리

박예슬

박예슬

박옥주

박용완

박우용

박우진

박유미

박윤정

박은미

박은주

박은지

박재용

박정수

박정숙

박정신

박정옥

박정윤

박정일

박정호

박정호

박종완

박종욱

박종찬

박종호

박주애

박주연

박주영

박주현

박준하

박준하

박준형

박준호

박지용

박지원

박지원

박지윤

박지은

박지인

박지현

박지혜

박진영

박진주

박진희

박찬현

박채연

박태종

박태중

박태현

박하나

박하나

박한나

박한나

박한솔

박헌호

박현석

박현수

박현신

박혜령

박혜미

박혜미

박혜원

박혜원

박혜인

박홍래

박효진

방준관

방현애

배강현

배보람

배서희

배성규

배성빈

배성익

배성한

배성호

배성호

배수현

배우순

배유진

배인영

백선욱

백선희

백송

백승아

백승하

백우진

백유나

백재현

백하연

백한준

변은원

변준환

사공영

서경우

서경택

서명호

서문원

서민규

서민정

서배선

서보원

서세미

서아라

서예원

서은성

서재규

서재우

서정탁

서지혜

서진희

서필원

서현주

서혜선

서혜선

서홍길

석민승

석부리

석아영

석형욱

선은경

설민희

성시민

성윤지

성은숙

성지은

성현아

성화연

소진섭

손나래

손다정

손민정

손수호

손진희

손혜정

손희정

송다영

송민호

송세현

송수정

송아미

송은별

송의진

송재영

송주희

송지선

송진철

송창현

송하원

승형수

신광철

신동휴

신미연

신민경

신보경

신새벽

신선유

신성호

신시저

신아름

신아영

신영애

신용범

신용철

신윤희

신종환

신주연

신지원

신하림

신해연

신현요

신현정

신형돈

신혜민

신호준

신효철

신희숙

심규한

심미현

심용환

심윤아

심재욱

심전희

심준수

심지윤

심하은

심효정

안광양

안다은

안동준

안명옥

안모래

안미소

안성익

안예지

안유진

안인숙

안진수

안창원

안해옥

안현수

안현주

안혜진

안효정

안흥륭

양동선

양미래

양미진

양복선

양선미

양세정

양원석

양은경

양은정

양재혁

양주성

양현숙

양혜원

양효진

어트겅

바타르

엄애경

엄인수

여강우

여지혜

염길정

염승용

염지홍

오경은

오다님

오상림

오세일

오세중

오세희

오수근

오영주

오영환

오유진

오유진

오윤정

오으뜸

오은옥

오제환

오주영

오지혜

오지훈

오진주

오초름

오한나

오현석

오현정

오현정

오혜원

오흥석

우병윤

우상휘

우정원

우홍균

원미

원도환

원선재

원재근

원호섭

원효정

위동우

위서연

유정

유다움

유명은

유문진

유상민

유상은

유상현

유선애

유선영

유세연

유수녹

유승표

유승한

유승희

유영경

유영란

유영주

유재형

유정화

유주형

유준영

유진경

유태근

유현정

유혜란

윤국근

윤나라

윤다미

윤다연

윤미란

윤석채

윤석후

윤선주

윤성민

윤성은

윤소영

윤솔

윤수선

윤수진

윤승주

윤여주

윤영기

윤영수

윤영아

윤원진

윤은영

윤자영

윤장원

윤정철

윤주영

윤지수

윤지수

윤지영

윤지예

윤지웅

윤지은

윤태호

윤하리

윤현철

윤혜준

윤혜진

윤희정

음호빈

이해

이섭

이강일

이강혁

이건희

이경동

이경숙

이경옥

이경재

이경진

이경희

이고은

이광복

이교명

이구성

이권희

이근민

이기노

이기영

이기은

이기은

이기준

이기택

이기현

이길환

이나연

이대우

이동길

이동섭

이동엽

이동훈

이동희

이명숙

이무원

이미사야

이미선

이미성

이미숙

이미영

이미정

이미진

이민수

이민영

이민영

이민정

이민주

이병하

이보라

이보라

이보람

이보미

이상경

이상규

이상원

이상진

이상혁

이상훈

이서정

이석철

이선경

이선근

이선아

이성훈

이세희

이소라

이소라

이소연

이송원

이송이

이수명

이수미

이수민

이수빈

이수인

이수정

이수정

이수철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승규

이승미

이승민

이승민

이승운

이승종

이승주

이승희

이시우

이신현

이아람

이아름

이안나

이어진

이연상

이연하

이영명

이영수

이영은

이예랑

이예랑

이예리

이예림

이예림

이예지

이예진

이예찬

이완형

이용주

이우진

이웅렬

이원석

이원재

이원희

이유나

이유리

이유정

이윤이

이은규

이은샘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혜

이응만

이인재

이인종

이인학

이일웅

이재

이재경

이재혁

이재현

이정민

이정우

이정원

이정은

이정인

이정현

이정현

이정형

이정훈

이종철

이종현

이종현

이종훈

이주현

이준상

이준용

이지수

이지수

이지숙

이지영

이지영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희

이진국

이진실

이진영

이진원

이진원

이진재

이진하

이진희

이진희

이찬승

이창근

이채아

이충한

이태우

이하영

이하형

이한솔

이해동

이해진

이향숙

이향주

이현민

이현정

이현지

이현진

이혜선

이혜수

이혜원

이혜진

이호석

이효원

이후범

이희성

인정선

임경희

임노사

임민지

임병식

임영글

임온성

임용혁

임정선

임지민

임지선

임지혜

임철완

임초이

임태균

임태호

임하은

임효영

임희연

장경호

장나현

장낙규

장동현

장미경

장병채

장상훈

장서일

장성민

장세현

장세훈

장소영

장수아

장슬아

장신근

장연희

장영은

장영호

장영호

장우성

장유리

장은수

장인영

장재우

장정수

장종남

장종원

장주희

장지영

장지예

장지윤

장혜진

전동근

전리리

전명자

전병정

전상석

전선하

전수빈

전아름

전아현

전영주

전은지

전인표

전재형

전하연

전현

전현진

전환길

전흥선

전희수

정나리

정다운

정명자

정명주

정문정

정미나

정미미

정민구

정민재

정병민

정병학

정선경

정세연

정세영

정소담

정소라

정소연

정수현

정순창

정슬기

정신윤

정연범

정연선

정연수

정연수

정영현

정예슬

정예지

정예진

정우성

정원영

정유리빛나

정유미

정유진

정윤주

정은영

정은정

정은주

정은희

정재민

정재원

정정윤

정종민

정준성

정지훈

정진호

정태오

정택훈

정필훈

정하영

정한얼

정함철

정해인

정형석

정혜란

정혜미

정혜선

정혜정

정혜진

정호진

정효묵

정효운

정희선

정희순

조은

조규섭

조대한

조민주

조민희

조범진

조범철

조병연

조석주

조석춘

조선혜

조성건

조성영

조성혁

조소현

조시영

조아라

조연주

조영신

조영재

조옥란

조유민

조은연

조은혜

조은희

조인영

조재희

조정효

조종현

조지영

조지찬

조한별

조한솔

조현우

조현욱

조현정

조형규

조혜경

조혜진

조훈희

주나현

주민영

주상희

주성철

주필주

주현석

지아름

지영하

지정부

진희강

차길담

차승주

차태혁

차혜미

차혜선

채경훈

채윤용

채종세

천대웅

천서진

천지혜

최가라뫼

최가진

최강근

최경원

최규민

최규운

최다미

최다은

최다혜

최미나

최방실

최병욱

최석균

최선동

최선희

최소명

최소영

최송아

최수잔나

최순영

최승민

최승호

최여명

최영규

최영남

최영숙

최완순

최요한

최용민

최용진

최용혁

최우철

최원정

최은경

최은이

최은진

최은형

최은희

최자향

최재진

최재호

최정아

최종하

최준석

최준용

최지애

최지영

최지욱

최지현

최찬림

최하얀

최한영

최현아

최현정

최현진

최현철

최혜민

최효정

추혜경

탁민희

탁창호

표용수

하남길

하아련

하혜정

한경미

한나리

한다령

한마음

한문일

한소라

한솔아

한수지

한슬기

한아름나래

한예지

한유경

한은경

한종석

한지혜

한지혜

한창영

한해림

한효진

허문영

허미현

허숙희

허승희

허은실

허인경

현영환

홍연

홍경철

홍명신

홍민기

홍민수

홍석호

홍선영

홍성현

홍승희

홍은서

홍정우

홍주영

홍지환

홍효림

황명지

황미나

황보승아

황선미

황선민

황선준

황연재

황은옥

황주영

황준기

황진아

황진호

황희철

LINA

3 0

신입회원명단

Welcome

09.07.01~09.09.31

Page 31: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

Amnesty Internat ional Korea 3 1

회계보고

Accountingreport

수입

지출

운영비인건비 128,104,633 9,035,108 9,035,108 9,035,111 27,105,327

관리비 102,595,504 6,081,720 5,574,550 3,799,540 15,455,810

사업비사업진행비 587,464,170 32,334,236 31,539,029 38,768,434 102,641,699

기금조성비 378,715,000 30,602,012 27,583,360 25,892,160 84,077,532

사업외비용 국제 121,819,997 2,998,252 2,998,252

합 계 1,318,699,304 78,053,076 73,732,047 80,493,497 232,278,620

관 항 승인예산집행예산

7월 8월 9월 누계

단위 : 원2009.07.01~09.30

캠페인 모금 회원개발 홍보 회원프로그램 거버넌스 합 계

37,417,157 9,655,423 100,218,660 14,476,093 23,117,843 1,834,055 186,719,231

단위 : 원2009.07.01~09.30

회비수입 1,042,389,355 86,515,570 87,825,147 90,193,454 264,534,171

사업수입후원금수입 50,000,000 155,100 509,050 3,491,150 4,155,300

행사수입 0 3,142,500 3,142,500

특정지원금 195,593,673 101,063,673 101,063,673

사업외수입 이자수익 1,000,000 117,384 5,835 123,219

잡이익 0 115 72,000 72,115

총 액 1,288,983,028 187,851,727 88,334,312 96,904,939 373,090,978

관 항 승인예산집행예산

7월 8월 9월 누계

단위 : 원2009.04.01~06.30

목적별사업비지출

회원회비수입

회비외의기부금수입

행사참가회비

국제운동으로부터받는지원금

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입

운영을위한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캠페인, 홍보사업, 회원사업등한국지부의사업진행에쓰이는비용

회원개발, 모금에쓰이는비용

국제운동을위한분담금, 차입금상환, 이자비용

Page 32: AMNESTY MAGAZINE 앰네스티인 2009년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