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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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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개정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9. 15. 대통령령 제16553호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5호

2003. 8. 6. 대통령령 제18081호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3호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4호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

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

2011. 6. 7. 대통령령 제22964호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3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제1조(목적) 이 영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4항에 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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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4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기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내지 제3조의12 <삭제>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 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인 위원 수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 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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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원장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 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연구계·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기준) 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 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 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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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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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7

제14조(이사장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의 추천 및 공개모집 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② 제1항제2호의 사람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 간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원장 임명 안건에 대해서만 당연직 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임명은 1명으로 한정하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 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된다.

제15조의2(이사의 임명) <삭제>

제16조(연구회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이사를 임명할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2. 연구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

3. 학계:「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② 국무총리는 이사를 임명할 때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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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8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 <삭제>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하여 평가할 사항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평가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평가 사항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연구기관 평가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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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결산서 제출) 연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연구기관의

1998년도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시행령

2. 한국조세연구원법시행령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시행령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시행령

5. 한국행정연구원법시행령

6.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시행령

9. 산업연구원법시행령

10. 에너지경제연구원법시행령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시행령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시행령

13. 한국노동연구원법시행령

14.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시행령

1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16. 한국여성개발원법시행령

17. 산업기술정보원법시행령

18. 한국한의학연구원법시행령

1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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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0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21조 내지 제26조)을 삭제한다.

②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 공동주택관리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⑥ 공업발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⑦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 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⑨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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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1

⑩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⑪ 대외무역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제5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 제12호 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를 “민간생산기술

연구소”로 한다.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⑫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내지 제7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 도시철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호 중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

개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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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2

⑯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⑱ 온천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⑲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⑳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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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3

㉑ 자격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으로 한다.

㉒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㉓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㉔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㉖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㉗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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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4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㉘ 지하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㉙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㉚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4의2.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㉛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시설

제4조제1항 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

으로 한다.

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㉝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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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5

㉞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개발연구원

㉟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생산기술연구원 및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부품”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에너지경제연구원

㊱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소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㊲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내지 제11호·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㊳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2호, 제11조제3항제18호 및 제15조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㊵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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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6

㊶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2호, 제10조제3항제42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㊷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7호를 삭제한다.

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38호를 삭제한다.

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㊺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및 제12조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㊻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한다.

㊼ 법제처직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7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외한

다른 법령에서 특정연구기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및 <별표>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

자원연구소,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

천문연구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를 각각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9.15.]

부 칙 <대령16326, 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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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7

부 칙 <대령16553호, 1999.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령17115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대령17116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대령17175호, 2001.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원장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사회에서 연구기관의

원장선임을 위한 심사위원회 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 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호 중 “한국전기연구소”를 “한국전기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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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8

⑤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하고, 동항 제5호 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⑧ 저작권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 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⑩ 지하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한국화학연구소”를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하고, 동조 제6호 중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소”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 한다.

⑫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호 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대령18081호, 2003.8.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에 관한 특례 ) 제3조의5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최초의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 위원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

연구회의 이사장이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소집은

제3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기술연구회의

이사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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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9

부 칙 <대령18594호, 200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대령18873호, 2005.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대령18920호, 200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중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단체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및 동조 제3항 중 “교통개발연구원”을 각각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4호 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2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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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0

부 칙 <대령19431호, 200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 칙 <대령19513호, 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0>생략

<19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92>내지 <241>생략

부 칙 <대령2072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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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1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무총리실장 및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

가족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의 차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

임위원 및 법제처장 중 6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대령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대령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

로 한다 .

<148>부터 <187>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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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2

부 칙 <대령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9>부터 <136>까지 생략

부 칙 <대령22356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대령22964호, 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령23883호, 2012.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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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3

부 칙 <대령24429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앙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대령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6>까지 생략

<40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

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앙수산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08>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