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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載 改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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轉載改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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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평가개요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구 분 내 용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78외 11필지

토지개요 19,936.0㎡ (자연녹지지역, 전 및 과수원, 도로등)

기준시점 2020. 8.12.

대상 부동산의 시산가격

구 분 감정평가액(원) 가중치 비 고

기준가액(공시지가기준법) 6,063,188,000 100%

비준가액(거래사례비교법) 6,197,580,000 -

대상 부동산의 최종 감정평가액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결정금액 6,063,18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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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 3

2.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 ----------------------------------- 3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 3

4. 감정평가의 방법 ----------------------------------------- 4

5.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 5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 5

7. 기타사항 -------------------------------------------------- 5

Ⅱ. 대상 부동산의 개요 1. 대상 부동산 개요 ---------------------------------------- 6

2. 현황 사진 ------------------------------------------------- 11

Ⅲ.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2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산정------------------ 23

3. 시산가액 조정 및 최종 감정평가액 결정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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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정평가의 개요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감정평

가 이론에 근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1 기준가치

본 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

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2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에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3

감정평가기준 및 근거 2

감정평가의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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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감정평가의 3 방식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의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의 세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성, 비용

성, 수익성을 가격의 3 면성이라 하며, 시장성은 대상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비용성은

대상 부동산을 획득하는데 투하된 비용을, 수익성은 대상 부동산이 장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반

영하는 것으로 아래의 방법은 이들 가격의 3 면성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

구 분 내 용

원가법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

가방법임.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

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

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

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4.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 감정평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감정평

가에 관한 규칙」 제 12 조 및 제 14 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감정평가의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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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9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일인 2020

년 8월 12 일 입니다.

6.1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 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0 년 8 월 10 일 ∼ 2020 년 8 월 12 일 입니다.

6.2 실지조사 내용

본 건의 자세한 실지조사내용은 “Ⅱ-2.토지개요” 등을 참고 바랍니다.

· 본건 토지 기호(12)~(17)은 현황도로인 바, 담보평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외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기타사항 7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6

기준시점의 결정 및 그 이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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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대상 부동산의 개요

1.1 토지 개요

본 평가대상 토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개요

기호(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78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3,501.0 맹지 부정형 완경사

기호(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4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3,233.0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기호(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73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3,474.0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기호(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74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1,818.0 세로(불) 세장형 완경사

기호(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76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1,964.0 세로(가) 가장형 완경사

기호(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64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995.0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기호(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39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임야 전 자연녹지지역 332.0 세로(불) 부정형 완경사

대상 부동산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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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84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664.0 맹지 세장형 완경사

기호(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83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임야 전 자연녹지지역 317.0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기호(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92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과수원 전 자연녹지지역 1,758.0 세로(가) 자루형 완경사

기호(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772-2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전 과수원 자연녹지지역 803.0 맹지 부정형 완경사

기호(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28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도로 도로등 자연녹지지역 82.0 - - -

기호(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33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도로 도로등 자연녹지지역 17.0 - - -

기호(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37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도로 도로등 자연녹지지역 48.0 - - -

기호(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34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도로 도로등 자연녹지지역 349.0 - - -

기호(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38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도로 도로등 자연녹지지역 14.0 - - -

기호(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464-140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면적(㎡) 도로교통 형상 지세

임야 도로등 자연녹지지역 56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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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리적 위치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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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 현황

토지 현황

· 주위환경 본 건의 인근은 자연림, 농경지, 주택 및 일부 숙박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각종 관광명소에

인접하고 바다조망이 가능하여 입지여건은 양호합니다.

· 형상, 지세 및

이용상황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 접면도로

기호(1),(8),(11)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통행 가능합니다.

기호(2)~(4),(7) : 남측으로 세로(불)에 접합니다.

기호(5),(6),(9),(10) : 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합니다.

기호(12) : 현황도로임(세로(불))

기호(13)~(17) : 현황도로임(세로(가))

· 교통상황 본 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도로교통 및 대중교통여

건은 양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기호(1),(2),(4),(7),(8),(9),(10) : 자연녹지지역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녹나무자생지군락)<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기호(5),(6),(12)~(17) : 자연녹지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 기호(11) : 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녹나무자생지군락)<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

보호조례>

·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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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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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경 본건 전경

주위전경 토지 기호(17)

현황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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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경

주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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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정

1.1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1.1.1 개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로 시점수정하고, 위치, 인근지

대 상황, 접근성, 획지의 형태 및 면적, 도로 및 교통상황,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 수요, 유용성 등의 제반 가

치 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1.2 비교표준지의 선정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이상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의 선정

비교표준지 (2020.01.01 기준)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상/지세 도로접면 공시지가

(원/㎡)

A 강정동

3696-1 5,752 과 자연녹지지역 과수원

부정형

/완경사 세로(가) 46,000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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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기호(A) 및 본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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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사례물건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평가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

동이 있는 경우 사례물건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본 토지의 시점수정은 국

지적인 지가변동을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을 기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의 산정1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및 시점수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녹지지역

(2020.01.01. ~ 2020.08.12.)

2020.01.01 ~ 2020.06.30 : -1.540

2020.06.01 ~ 2020.06.30 : -0.131

( 1 - 0.01540 ) * ( 1 - 0.00131 * 43/30 )

≒ 0.98275

1.1.4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이란 평가대상토지가 속한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사회적∙경제적∙행

적적 요인이며, 본건과 비교 대상이 속한 지역간의 표준적 사용과 가격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으로 용도지대

를 기준한 비교요인들의 격차율로 지역요인 비교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지역요인 비교치

지역요인 비교에 관한 결정의견 비교치

본건과 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

1 2020년 7월 이후 지가변동률 미고시로 2020년 6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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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항목

개별요인 비교항목(농경지대)

조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행정적조건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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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2

본건/표준지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기호(1) 0.83 1.00 1.00 1.00 1.00 0.830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2) 0.83 1.00 0.95 1.00 1.00 0.789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3) 0.85 1.00 0.95 1.00 1.00 0.808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4) 0.85 1.00 0.97 1.00 1.00 0.825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5) 0.93 1.00 1.00 1.00 1.00 0.930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6) 0.93 1.00 0.97 1.00 1.00 0.902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7) 0.93 1.00 0.85 0.90 1.00 0.711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8) 0.83 1.00 1.00 1.00 1.00 0.830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9) 0.93 1.00 0.97 0.90 1.00 0.812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10) 0.93 1.00 1.00 1.00 1.00 0.930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합니다.

기호(11) 0.83 1.00 0.95 1.00 1.00 0.789

표준지 A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합니다.

2 비교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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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그 밖의 요인 보정

개념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국토

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 누 16300,

2004.05.14 선고 2003 다 38207)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2 항 등의 취지에 따라 시장

가치 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산정방법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가격과 평가선례 또는 거래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

정하되 인근지역의 거래가능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방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 가격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평가선례(거래사례)기준 표준지 가격 ≒ 평가선례(거래사례)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 ≒ 공시지가 x 시점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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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①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3

기호 소재지 토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가액

(원) 거래시점

건물(㎡)

1 강정동

1928-1

8,879.0 자연녹지

(과수원) 393,000 3,490,500,000 2019.10.04

-

- 인근지역 내의 평가선례

인근지역 내의 평가선례4

기호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1 강정동

1748-1 전 388.0

자연녹지

(과수원) 392,000 2019.06.04 담보

2 강정동

1928-1 전 8,879.0

자연녹지

(과수원) 370,000 2018.02.02 담보

3 강정동

1984-1 전 542.0

자연녹지

(과수원) 371,000 2019.02.07 담보

4 강정동

3706-2 전 2,370.0

자연녹지

(과수원) 378,000 2019.11.12. 담보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토지단가는 만원 단위에서 절사함. 4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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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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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사례는 비교표준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

사하고 비교 가능성이 있는 <평가선례 1,5>를 선정합니다.

평가선례 1 기준 (표준지A)

구분

평가선례1 시점수정*1 지역요인*2 개별요인*3 산출금액 격차율

392,000 0.96152 1.000 1.020 384,454

8.504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산출금액

46,000 0.98275 45,207

산정내역

*1시점수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녹지지역 (19.06.04. ~ 20.08.12.)

*2지역요인 표준지와 평가선례는 인근지역내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

*3개별요인

접근 자연 획지 행정적 기타 격차율

1.02 1.00 1.00 1.00 1.00 1.020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합니다.

인근 지역의 지가수준

본건과 비교가능한 인근 지역의 거래가능 지가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지역 토지시세

용도지역/지목 주위환경 가격수준(원/㎡) 도로조건 비 고

자연녹지/전 마을주변농경지대 @400,000 내외 세로변 본건 유사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결정의견 보정치

A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전례, 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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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상기에서 결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공시지가기준가격5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46,000 0.98275 1.00 0.830 8.50 318,932 318,000

2 46,000 0.98275 1.00 0.789 8.50 303,177 303,000

3 46,000 0.98275 1.00 0.808 8.50 310,478 310,000

4 46,000 0.98275 1.00 0.825 8.50 317,011 317,000

5 46,000 0.98275 1.00 0.930 8.50 357,357 357,000

6 46,000 0.98275 1.00 0.902 8.50 346,598 346,000

7 46,000 0.98275 1.00 0.711 8.50 273,205 273,000

8 46,000 0.98275 1.00 0.830 8.50 318,932 318,000

9 46,000 0.98275 1.00 0.812 8.50 312,015 312,000

10 46,000 0.98275 1.00 0.930 8.50 357,357 357,000

11 46,000 0.98275 1.00 0.789 8.50 303,177 303,000

5 적용단가는 만원 단위에서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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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1.1.1 개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1.2 거래사례의 선정

다음의 거래 사례 중 최근의 거래사례로서 위치적, 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가격형성요인에서 가장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1,2>를 선정하였습니다.

인근지역 내의 거래사례6

기호 소재지

토지(㎡)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토지거래가액

(원) 거래시점

건물(㎡)

1 강정동

1928-1

8,879.0 자연녹지

(과수원) 393,000 3,490,500,000 2019.10.04

-

1.1.3 사정보정

거래사례의 거래가격과 최근 시세수준을 감안할 때, 거래 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토지단가는 만원 단위에서 절사함.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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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시점수정

본 토지의 시점수정은 국지적인 지가변동을 잘 반영하는 지가변동률을 기준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시점수정치의 산정7

용도지역 지가변동률 계산식 및 시점수정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녹지지역

(19.10.04. ~ 20.06.12.)

2019.10.01 ~ 2019.10.31 : -0.431

2019.11.01 ~ 2019.11.30 : -0.482

2019.12.01 ~ 2019.12.31 : -0.384

2020.01.01 ~ 2020.04.30 : -1.216

2020.04.01 ~ 2020.04.30 : -0.277

( 1 - 0.00431 * 28/31 ) * ( 1 - 0.00482 )

* ( 1 - 0.00384 ) * ( 1 - 0.01216 )

* ( 1 - 0.00277 * 43/30 ) ≒ 0.97162

1.1.5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 비교치

지역요인 비교에 관한 결정의견 비교치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대등합니다. 1.00

7 2019년 10월 이후 지가변동률 미고시로 2019년 9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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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8

본건/거래사례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기호(1) 0.83 1.03 1.00 1.00 1.00 0.855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2) 0.83 1.03 0.95 1.00 1.00 0.812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3) 0.85 1.03 0.95 1.00 1.00 0.832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4) 0.85 1.03 0.97 1.00 1.00 0.849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5) 0.93 1.03 1.00 1.00 1.00 0.958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6) 0.93 1.03 0.97 1.00 1.00 0.929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7) 0.93 1.03 0.85 0.90 1.00 0.733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8) 0.83 1.03 1.00 1.00 1.00 0.855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9) 0.93 1.03 0.97 0.90 1.00 0.836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 행정적조건(지목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10) 0.93 1.03 1.00 1.00 1.00 0.958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기호(12) 0.83 1.03 0.95 1.00 1.00 0.812

거래사례 1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자연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 및 획지조건

(형상 등)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으로 열세합니다.

8 비교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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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는 상기에서 결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비준가액9

기호 거래사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393,000 1.00 0.97047 1.000 0.855 336,015 326,000

2 393,000 1.00 0.97047 1.000 0.812 319,116 309,000

3 393,000 1.00 0.97047 1.000 0.832 326,976 317,000

4 393,000 1.00 0.97047 1.000 0.849 333,657 323,000

5 393,000 1.00 0.97047 1.000 0.958 376,494 365,000

6 393,000 1.00 0.97047 1.000 0.929 365,097 354,000

7 393,000 1.00 0.97047 1.000 0.733 288,069 279,000

8 393,000 1.00 0.97047 1.000 0.855 336,015 326,000

9 393,000 1.00 0.97047 1.000 0.836 328,548 318,000

10 393,000 1.00 0.97047 1.000 0.958 376,494 365,000

11 393,000 1.00 0.97047 1.000 0.812 319,116 309,000

9 적용단가는 만원 단위에서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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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2 조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

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시산가액(試算價額)을 제 11 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

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결과, 주된 방법에 따른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 본문 및 『감정평가

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1 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토지단가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가격 결정

기호 공시지가기준단가

(원/㎡)

거래사례기준단가

(원/㎡)

결정단가(원/㎡)

(공시지가기준단가) 면적(㎡) 토지가격(원)

1 318,000 326,000 318,000 3,501.0 529,685,000

2 303,000 309,000 303,000 3,233.0 81,700,000

3 310,000 317,000 310,000 3,474.0 921,260,000

4 317,000 323,000 317,000 1,818.0 148,800,000

5 357,000 365,000 357,000 1,964.0 960,696,000

6 346,000 354,000 346,000 995.0 1,351,476,000

7 273,000 279,000 273,000 332.0 76,032,000

8 318,000 326,000 318,000 664.0 2,051,300,000

9 312,000 318,000 312,000 317.0 83,040,000

10 357,000 365,000 357,000 1,758.0 316,624,000

11 303,000 309,000 303,000 803.0 144,320,000

12 - - - 82.0 감정평가외(현황도로)

13 - - - 17.0 감정평가외(현황도로)

14 - - - 48.0 감정평가외(현황도로)

15 - - - 349.0 감정평가외(현황도로)

16 - - - 14.0 감정평가외(현황도로)

17 - - - 567.0 감정평가외(현황도로)

합 계 6,063,188,000

시산가액 조정 및 최종 감정평가액 결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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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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