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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최종(20190220)goe.go.kr/data/schoolAdminManual.pdf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욱부훈령 제193호, 2016.12.8.,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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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의 원본 파일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업무매뉴얼”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원본파일의

일부분만 실려 있습니다.

본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을 고려하여, 반드시최신

법령 및 지침 등을 확인한 후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서에서 NNNNNN 로 표기된 사항은 NEIS, eeeeeee 로 표기된 사항은

에듀파인, 업 업 업 업 업 업 로 표기된 사항은 업무관리시스템상의

업무처리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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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교무기획

1. 교원 조직 관리 ·················································································· 3

2. 학교운영위원회 ·················································································· 4

3. 학교 규칙 및 학교 헌장 ··································································· 5

4.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6

5. 보결수업 규정 ···················································································· 7

6. 학생 출결상황 관리 ··········································································· 8

7. 신입생 취학 관리 ·············································································· 9

8. 조기진급·조기졸업제 ····································································· 10

9. 취학 면제․유예 및 정원외 관리 ····················································· 11

10. 전입․전출 학생 학적처리 ······························································ 12

11. 교육장 학교 지정 전학 ································································· 13

12. 귀국학생 재취학 관리 ··································································· 14

13. 입학식 ···························································································· 15

14. 방학 계획 ······················································································· 16

15. 졸업식 ···························································································· 17

16. 취임식 ···························································································· 18

17. 혁신학교 ························································································· 19

18. 혁신공감학교 ················································································· 20

19. 학부모회 운영 ··············································································· 21

20. 각종 위원회 ··················································································· 22

제2편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 편성·운영 ······································································· 25

2. 창의적 체험활동 ·············································································· 26

3. 학생 성장 중심 평가 ······································································ 27

4.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 28

5. 자율장학 ··························································································· 29

6. 교원연수 ··························································································· 30

7. 학교평가 ··························································································· 31

8. 외국어교육 ······················································································· 32

9. 독서인문교육 ···················································································· 33

10.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 34

11. 학습준비물 관리 ············································································ 35

12, 동아리 활동 ··················································································· 36

13. 교원능력개발평가 ·········································································· 37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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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 38

제3편 체육ㆍ보건교육 및 체험활동

1. 학교스포츠클럽 ················································································ 42

2. 체육교육계획 ···················································································· 43

3. 교내체육대회 ···················································································· 44

4. 학생건강체력평가 ············································································ 45

5. 청소년단체활동 ················································································ 46

6. 학교보건교육 기본계획 ··································································· 47

7. 학생건강검사·건강기록부 관리 ····················································· 48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49

9.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 50

10. 흡연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51

11. 요보호학생 관리 ············································································ 52

12.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53

13.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 54

14. 방과후학교 ····················································································· 55

15. 학생봉사활동 ················································································· 56

16. 현장체험학습 ················································································· 57

제4편 환경‧생활교육

1.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 교육 ···························································· 60

2. 생활교육 ··························································································· 61

3. 학교폭력 예방 ·················································································· 62

4. 생활인권 교육 ·················································································· 63

5. 인성교육 ··························································································· 64

6. 학생 상담 ························································································· 65

7. 학생자치활동 ···················································································· 66

8. 안전교육 ··························································································· 67

9. 양성평등 교육 ·················································································· 68

10. 통일교육 ························································································· 69

11. 계기교육 ························································································· 70

12. 환경생태교육 ················································································· 71

13. 에너지 절약 및 경제교육 ··························································· 72

14. 다문화 교육 ··················································································· 73

제5편 과학‧정보교육

1. 개인정보 보호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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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재․교구 관리 ········································································ 76

3. 과학실 운영 및 과학 행사 ····························································· 77

4. 정보통신 윤리교육 ·········································································· 79

5. 정보화교육 및 ICT활용 교육 ························································· 80

6. 학교 방송 운영 ················································································ 82

7. 학교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 83

8. 영재교육 ··························································································· 84

9. 과학 동아리 운영 ············································································ 85

10. 창의성 교육 ··················································································· 86

제6편 신규교사

1. 교육 행정 조직 ················································································ 89

2. 교육관련 법규 ·················································································· 90

3. 교직단체의 이해 ·············································································· 91

4. 교원 인사 ························································································· 92

5. 교원의 의무 및 복무 ······································································ 94

6. 업무관리시스템 ················································································ 95

7. 나이스 ······························································································ 97

8. 에듀파인 ··························································································· 99

9. 학급경영 ························································································· 100

10. 교수․학습 방법 ············································································· 101

11. 학급 생활교육 ············································································· 102

12. 연구대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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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

1

업 무 명 교무 학적 업무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훈령 제243호)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면제등)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등의 학적관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학교생활기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7751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40호) 제5조(자비유학자격)] ▪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학교생활기록),제26조(학년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등의 입학및 전학 ▪ UN의 아동권리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 초․중등교육법제12조(의무교육), 제 13조(취학의무)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45조(수업일수),47조(휴업일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간및 근무장소이외의 연수)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 제35호,‘14.02.25.)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515호,‘17.03.13.) ▪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기도교육규칙 제741호,‘15.03.01.) ▪ 2018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4. 혁신교육 심화) ▪「교육공무원법」제6장 연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위탁연수)~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연수원의 설치 인가 등)~제9

조(등록 및 수료)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제13조(보호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및 제32조(기능)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편 교무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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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

▪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조례 제 4522호, 2013.02.27)

업무개요 교무 학적 전반에 걸친 총체적 업무로서, 학교 회의, 행사, 학생의 학적관리, 전편입학 및 그 외 교무 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 사항

1. 교원 조직 관리1. 인사자문위원회 예시 수정2. 학교폭력 예방 승진가산점 평가기간 및

신청서 수정2. 학교운영위원회 1.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 길잡이 삭제

2.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탑재3. 학교 규칙 및 학교 헌장 학교평가위원회로 명칭 변경

4. 학교생활기록부 관리1. 2018 학교생활기록작성지침으로 변경2.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

사항 반영5. 보결수업 규정 보결수업수당 수정6. 학생 출결상황 관리 2018 학업중단 숙려제운영계획 반영7. 신입생 취학 관리 통통 교육정보 삭제8. 조기진급 조기졸업제 -9. 취학면제유예 및 정원외 관리 취학면제유예신청절차 정리10. 전입전출학생학적처리 2018 학교생활기록부작성지침 반영11. 교육장학교지정(학습권보호)전학 -12. 귀국학생재취학 관리 2018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반영13. 입학식 -14. 방학계획 여름방학, 겨울방학 예시안 수정

방학과제물수상관련 내용 삭제15. 졸업식 졸업식 계획 수립 단계

- 성적 사정 삭제16. 취임식 -17. 혁신학교 2018년 자료 반영 18. 혁신공감학교 2018년 자료 반영 19. 학부모회 운영 -20. 각종 위원회 -퇴임식 삭제해외 자매 학교 결연 삭제

참고자료

▪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경기도 교육청, 2018)▪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 ▪ 의무교육단계이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초등학교)-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2017)▪ 2018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국적학생용) (경기도교육청, 2018.)▪ 혁신학교 운영계획(2018)▪ 2018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2018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이해자료(Q&A) ▪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우수사례집 ▪ 경기도 학부모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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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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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조직 관리 교사 개개인의 능력과 희망을 고려한 원칙 있는 교원조직 관리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

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업무에 도움을 줍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①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 ▸업무수행 능력 ▸본인의 희망 ▸학교경영 고려 ▸학년 편성 고려 ▸원로교사 고려 ▸성별 고려② 근무 희망 보직, 부서 및 학년 희망서 제출③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고려④ 학급담임, 교과전담 배치 및 보직교사 임용 ▸임용 후 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재(NEIS 입력)※ 학급담임 배정 유형 ▸연임제 ▸중임제 ▸순환제 ▸담임선택제 ▸교과전담제

교무 분장 조직

① 학교 교육과정운영계획 및 업무 분석을 기초로 하여 신학년도 업무 분장안 기획

② 업무분장 희망서를 받아 분장 원칙에 따라 업무 배정 (학교의 규모, 업무 내용, 교사의 특기를 고려하여 조직)③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조직함 (교내 인사내규 및 본인의 희망 고려)④ 업무 관련 서류 및 비품 인계인수 ▸관련서류, 비품, 인계인수서 작성

<참고자료> ▸인사자문위원회 규정▸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계획

<관련근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교욱부훈령 제193호, 2016.12.8.,일부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 2017.7.26.,타법개정]

<참고자료> ▸ 업무분장 예시1▸ 업무분장 예시2▸ 업무분장 예시3▸ 업무분장 예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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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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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준 비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 사항 숙지

▸학생수 200명 미만 교 : 5~8인 ▸학생수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교 : 9~12인 ▸학생수 1000명 이상 교 : 13~15인②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및 시기 ▸구성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출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 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후 선거결과 홍보

▸구성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임기 만료 10일 이전까지 선출 - 지역위원 :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

조 직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출관리위원회는 출마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성② 선출공고 및 입후보 ▸선출공고는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활용 ▸입후보자 등록부,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③ 구성 비율(전체 위원 수 대비) ▸학부모위원 : 40~50% ▸교원위원 : 30~40% ▸지역위원 :10~30% ※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소위원회 : 학교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 학교급식소위원회(필수), 예결산소위윈회,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 이밖에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도서선정위원

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둘 수 있음 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후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추인함

운 영 ① 심의를 위한 준비 ▸의안(안건)발의서 작성 및 회의소집 요구(학교장 또는 위원) ▸심의를 위한 회의 소집(안내장 및 심의자료 발송-일주일 전)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사전 홈페이지 안내 및 의견 수렴② 심의 활동 ▸회의록 작성(간사가 자세하게 작성-감사 자료임) ▸국민의례→개의선포(위원장)→의사일정 상정→제안설명→ 질의․답변

→안건 심의→표결 및 결과 선포→폐회 ※ 학운위 개최시 학생대표 등 회의 참석하여 의견 청취 가능③ 회의록 공개 ▸정보공시 제도에 의해 회의록을 공개함 ※ 단 공개해서는 안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음 ※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야 함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5조▸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의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사립학교법 법인정관▸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참고자료>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

치․운영 조례▸학교운영위원회 규정(예시안)▸2018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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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규칙 및 학교 헌장 학교 제반 업무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운영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제정 및 내용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교 규칙 제(개)정 절차 ① 학교 규칙(학칙) 제정(개정)안 입안 - 학교장 (의견수렴 : 학생, 학부모, 교직원)

② 학교규칙 검토(담당부서) ▸학교 : 신청 ↔ 지역교육청 : 보완사항 요구: 법령(법, 조례, 지침 등) 범위내 개정시 ➁절차 생략③ 입안 예고(20일 이상) - 학교장④ 학칙 심의(자문) - 학교운영위원회(재적2/3이상 찬성)⑤ 학칙 공표(학교홈페이지탑재) ⑥ 학칙 보고(관리) - 교육장(학교규칙 담당부서) ▸보고 서류(신구대비표, 학칙변경 경과서)

학교 규칙 내용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한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총칙 ▸수업연한·학년제·학기 및 휴업일 ▸학급편성·학생정원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수익자 부담금의 징수 ▸학생포상·생활규범·학생선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규칙개정절차 ▸부칙 ② 학교 헌장의 주요 내용 ▸총칙(설립목적, 교육목표) ▸교육과정 운영(기본방향,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과서) ▸학사 관리(교원, 학교시설) ▸학교 운영(학생선발, 정원, 수업, 인사, 재정 등) ▸부칙 등

<참고자료> ▸학교규칙 (예시안)▸학교헌장 (예시안)▸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링크) http://www.moe.go.kr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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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지침에 의거 관리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항목 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항목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진로희망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하며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도 같음

자료 보관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①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 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교육부훈령 제195호)

<참고자료>▸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링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신구대조표▸2018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

<유의사항>▸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 증빙자료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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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결수업 규정 보결 학급 학생들의 안정된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안전 생활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교사들의 보결수업을 균형있게 배정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보결수업 규정 개정 ① 전년도 보결수업 규정 확인 및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② 당해연도 보결수업 규정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③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보결수업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④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결재를 득한 후 학교규칙에 삽입⑤ 교직원 협의회 시 보결 수업 규정 연수※ 보결수업 배정 시 고려사항 ㉠ 교과전담 시간 운영 등으로 해당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 오후수업인 경우는 수업이 없는 저학년 담당교사 및 교과 전담교

사 ㉢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보결 배정시 자격 교과에 한함 ㉣ 보건교사 자격 소지자를 보결 배정시 보건 교과에 한함

보결수업 발생 시 처리① 보결 발생 사유가 있는 교사는 최소한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림(단 사고,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보결수업 전에 결재 완료) ② 보결이 발생되면 담당자는 보결수업 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 순위

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치한 뒤 미리 통보③ 우선 순위에 있는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다음 순

서의 교사에게 통보④ 보결수업 사유 발생시 담당자 또는 학년부장이 교무업무시스템

에 결보강일지를 상신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득함※ 결재라인 : 담당자 → 부장 → 교감⑤ 업무담당자는 하루 전에 보결 수업자에 공지하여 수업 준비를 하게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참고자료> ▸보결수업 배정 원칙(예시1)▸보결수업 배정 원칙(예시2)▸결보강일지 작성 순서 ▸초등학교나이스매뉴얼(링크)

http://www.goeia.go.kr/ 나이스 자료실 사용자매뉴얼

<유의사항>▸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각

학교의 최선책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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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출결상황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해 수업일수, 결석, 지각․조퇴․결과 등을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출결 상황 관리 ① 수업일수 ▸해당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이어야 함 ②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공적 의무, 공권력의 행사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제35호, 2018.11.9.)}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질병 결석 - 결석일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결석 -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공납금 미납 사유 결석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지각·조퇴·결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유의 사항 출석 인정 시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 결정함

<관련근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

조, 제50조▸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

침[교육부훈령 제280호] 제8조, [별표 8]

▸2019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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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입생 취학 관리 주민센터로부터 취학아동 명부를 받아 의무 취학자의 관리를 통하여 1학년 입학식에 연결되도록 일련의 업무를 정확히 수행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계획▸신입생 예비소집 추진 계획-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계획1. 학교생활기록부 기초 자료2. 신입생 예방접종 조사서3.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지4. 방과후 돌범 수요조사 안내문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활용

동의서6.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양식)▸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통통

교육정보 안내 자료▸의무교육 학생관리 위원회▸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

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

<초등학교 취학 절차> ① 취학아동명부 받음 - 취학아동명부(전자적 방식 통보) 읍·면·동장→교육장→학교 - 1차, 2차(1차 명부 작성부터 예비소집일 전까지 추가자 명단,

변동 아동 취합)에 걸쳐 취학아동명부를 받음 ② 신입생 예비소집 추진계획 수립 ③ 신입생 예비소집(접수, 입학식 안내, 학급편성 통보 방법 안내, 신입생 학부모 입학 안내 자료 배부) - 취학아동(접수자) 명단 작성 : 취학통지서 대조 접수 - 취학아동(미접수자) 명단 작성 ④ 의무취학(신입생)중 미취학아동의 취학 독촉 의뢰(주민센터) - 미취학아동의 취학 독촉 의뢰( 2회 독촉 후 해당 읍‧면‧동 의 장에게

거주확인 및 출석독려 요청→ 읍‧면‧동 의장 회신 공문 접수 후 교육장에 보고 → 교육장은 교육감에 보고 → 무단결석 수업일수 1/3초과시 정원외관리

- 미접수자에 대한 주민센터의 협조요청 - 주민센터에서 보내온 명부와 예비소집 및 소재 파악으로 인한 명

부가 일치하여야 함 - 유예자 및 조기입학 신청자 명단 명부 송부 요청(상황 파악용) ⑤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내부결재) - 신입생 접수 현황, 취학아동(접수자) 명단, 취학아동 추가 접수자

명단, 취학아동 유예자 명단 ⑥ 학급편성 ⑦ 편성학급 통지 -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등으로 공지 ⑧ 입학식 및 시업식 계획 수립

취학학교의 변경▸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장의 허락을 받음.

② 입학을 허락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조기입학, 입학유예 결정 ① 조기입학, 입학유예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

② 학교에서 할 일 - 학부모에게 처리 절차에 대한 안내장 발송

<관련근거>▸교육기본법 8,9조▸초․중등교육법 제12~16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장 제14~29조▸의무교육 관련 법령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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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기진급․조기졸업제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시행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학칙 반영 :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기준 및 절차, 평가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②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신청 :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년초 1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으로 희망자 중 평가대상

자 선정(4~5월) ▸평가 :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 평가(6~10월) ▸인정 :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2월)③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절차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선정기준 고려→교무회의 사정→학교장 선정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

정」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수 있음 ▸절차: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수시)→상급학교 전형응시자격 평가

→상급학교 전형응시→상급학교 합격→조기졸업⑤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장(교감)1명, 5~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역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⑥ 조기진급 환원조치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음※ 명예졸업 :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

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조기진급‧조기졸업 각종 양식 ① 대통령령 제25840호 개정에 따라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기

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을 마련하는 주체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상향 조정됨

②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에 의거 교육감이 정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업성취도, 수학능력,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경력에 관한 사항 ③ 위 지침에 의거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첨부 참고)

<참고자료>▸조기진급∙조기졸업 처리 절차▸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규정

(예시)▸명예졸업대상자 업무처리 매뉴얼

<관련 근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840호)▸초․중등교육법 제27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링크)▸교육부 훈령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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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취학 면제 ․ 유예 및 정원외 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유예 ․ 면제 학적 처리 및 정원 외 학생 관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주요업무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용어의 정의 ① 용어의 정의▸ 취학유예: 취학전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운 경

우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학년도에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음.

▸ 면제: 취학 전(취학면제) 또는 취학 후(면제)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으로 의무교육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민,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출국 등으로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취학 및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함

② 면제 및 유예 대상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발육부진 등의 부득이한 사유(진단서 첨부: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로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하려는 학생

③ 유예의 기간 ▸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 ▸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유

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④ 면제 및 유예의 처리 절차

▸ 신청(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무교육관리위원회 결정 심의→승인 여부 확정→교육정보시스템 학적 등록→보호자와 교육장에게 통보 및 보고

정원외 학적 관리 ① 정원 외 관리 대상자 ▸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면제·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및 정원 외 관리 학생이 취학 ․ 재

취학 하고자 할 경우 ▸ 입학·재취학·편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 입급 가능 ▸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취학,

편입학 등이 불가능하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 학부모에게 당해 학년도에는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주지 및 확인시킨 후 재취학 허가할 수 있음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

제 등)▸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

자 등의 학적관리)▸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

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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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입․전출 학생 학적처리 학생의 전출입과 관련한 제반 업무 처리 및 교무업무시스템 전산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업무흐름도 교무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전입생 업무 처리 ① 나이스에서 등록 및 자료 요청② 자료도착 후 누락자료(출결, 성적 등) 확인③ 누락자료 없으면 기안문 상신④ 결재완료 후 학적반영

전출생 업무 처리<송부요청을 받기 전> ① 나이스 상에서는 전출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적-출결

관리-출결관리>에서 해당아동을 기타결(▲)로 처리한 후 ‘특기사항’란에 ‘전출로 인함’ 이라고 기재함

② 나이스에 접속한 후 출결사항 등록 ▸<학적-출결관리-출결특기사항> 등록에서 ‘출결특기사항’을 기록③ 나이스에 접속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 사항 누가기록

전출생 업무 처리<송부요청을 받은 후> ①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메뉴에서 학적반영 후 학교생활기록

부 출력② 보건 - 건강기록부관리 - 건강기록부 출력③ 입․퇴학 처리부에 아동의 전출상태 기입 ▸전체 제적변동 사항 기입 ▸아동의 학년 제적변동 사항 기입 ▸아동의 반 제적변동 사항 기입④ 학생 현황판 학생 재적수 수정 및 학교일지 기재⑤ 출석상황 및 전출학생 내부결재⑥ 내부결재 기안문과 생활기록부 출력물과 건강기록부 출력물을 입

퇴학 서류 파일 안에 보관⑨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전출처리

<유의사항>▸전출학생에게 도서 반납 지도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나이스 전입처리방법 세부사항

▸나이스 전출처리방법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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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이혼이나 가정 폭력 같은 가정 사정, 집단 따돌림과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주요업무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처리

재학생의 경우는 다음의 절차(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6항,제 7항)를 따르나 1학년 취학인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따름①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대상 학생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 단,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 추천가능)

예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격리를 시켜야하는 경우 예 2) 집단따돌림을 당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 ②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시키고자 하는 경우 ▸ 학교지정 전출 학부모 동의서(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회

의록), 담임의견서, 학교장의견서를 받아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의뢰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관련 업무>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학부모 동의서>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담임의견서>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학교장의견서>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의뢰 기안> -증빙서류가 있으면 첨부

③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을 전입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서류 접수 ▸일반 학생 전입 절차에 따라 처리

④ 업무처리 흐름도 학부모 또는 학교장의 전출 요구 → 필요 서류 준비(전출 학부

모 동의서(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회의록), 전출 담임 의

견서, 전출 학교장 의견서, 증빙 서류) → 전출 의뢰 기안(지역

교육청으로) → 교무업무시스템 간 자료 이동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초

등학교의전학절차) 제6항, 제7항 (2016.10.18. 개정 및 신설 - 2017.3.1. 시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 유의사항 ※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전출입 학생의

전출입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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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귀국학생 재취학 관리 귀국 학생이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주요업무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귀국학생 재취학 처리 과정 ① 해외체류 유학생의 구분▸ 인정유학생: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유학생

또는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유학생: 인정유학생을 제외한 모든 해외출국학생② 귀국학생의 학년배정 절차▸ 귀국 후 전입예정교에 구비서류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영사관(대사관) 공증 필요), 성적증명서,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예방접종증명서

▸ 학년 결정(귀국학생의 학년결정에 관한 권한은 전적으로 전입 예정교에 있음)

- 인정유학생: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인정→외국학교 학적 및 성적서류를 토대로 전입 예정교에서 학년 결정(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미실시)

- 미인정유학생: 외국학교에서 교육받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미인정→구비서류를 토대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가능(학칙 준수)

③ 학년 배정 방법▸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 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국내 학교 재학 학기 이상의 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로 입급

▸ 국내 초ㆍ중ㆍ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일 경우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할 시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등의 입학및 전학, 제29조(유예자의학적관리 등)

▸UN의 아동권리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초등학교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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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입학식 학교장이 입학생들에게 입학허가를 선언하고 담임교사 발표 및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새로운 학교 및 학년을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 수립 및 준비 ① 입학식 일정 및 계획 수립② 행사 준비 ▸안내장 제작 및 발송 : 날짜, 시각, 준비물을 명시 ▸입학생 명단 및 출석부 준비-명단을 확대하여 게시판에 부착 ▸재학생 대표 선정 및 환영 인사 준비 ▸명단누락자, 서류 미비자, 유예신청자 처리 업무 역할 분담③ 현수막 게시

입학식 진행 ① 식전 준비 사항 ▸방송시설 점검 ▸반 표시 피켓 준비, 입학준비 현수막 부착 ▸입학식장 재학생, 신입생 정열② 식순 ▸개식사 ― 국민의례 ― 입학 허가 선언 ― 담임소개 ― 신입생,

재학생 상견례 ― 환영사(교장) ― 축사(재학생 대표) - 교가 제창 ― 폐식사

③ 유의사항 ▸우천이나 기상 상황에 따른 대비 계획 수립 ▸행사 참석 학부모를 위한 대기 장소 및 학부모석 준비 ▸입학식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반영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3조(취학의무)

<유의사항>▸날씨 및 학교 여건 고려 철저

<참고자료>▸ 입학식 행사 기안문(예시)▸ 입학허가서(예시)▸ 학교장 환영사(예시)▸ 재학생 환영사(예시)▸ 신입생 답사(예시)▸ 입학식 일정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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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학 계획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교원들의 현지 연수를 통하여 교실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교 방학 계획 수립 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일수 파악 ▸각종 국경일, 공휴일, 현충일, 기념일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 설정 ▸사계절 방학 운영 권장② 근무조 운영 계획 수립 ▸학교업무 처리 및 공문서 관리 ▸비상연락망 정비 ▸방학중 등교 아동 생활지도 및 외래인 단속③ 방학중 안전사고 예방 및 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④ 교직원 연수허가원 제출 ※ 교원 국외자율연수를 실시할 경우 -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보고서 제출

학년 방학 계획 수립 ① 학년 방학 세부 계획 수립 ▸개학일 안내, 과제 안내, 도서관시설 개방시간 안내,

안전생활지도, 기타 행사 알림

방 학 식 ① 식전 준비 ▸방송시설 점검 및 사회자 시나리오 작성② 방학식 식순 ▸개식사 → 국민의례 → 학교장 훈화 → 방학 중 유의사항

전달 → 교가 제창 → 폐식사

유 의 사 항 ① 각 부서별 각종 장부 및 열쇠를 근무조에서 관리하여 업무 공백 발생 예방

② 방학 기간 중 처리 예정 공문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작성

④ 시설물 관리 철저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학기), 45조(수업일수),47조(휴업일등)▸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기간및 근무장소이외의 연수)

<참고자료>▸여름방학 계획서(예시)▸겨울방학 계획서(예시)▸방학식 기안문(예시)▸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허가신청 기안 ‣사계절 방학(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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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졸업식

초등학교 6년간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학교 축제의 장으로 운영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졸업식 계획 수립 ① 생활기록부, 생활통지표, 건강기록부 정리② 졸업식 계획 수립 및 업무 분장 ▸ 학생을 위한 주제가 있는 졸업식

졸업식 사전 준비 ① 졸업대장, 졸업장, 상장, 표창장 작성② 학사보고서 작성 및 송사(시)․ 답사(시) 작성 지도③ 초청장 발송, 현수막, 입간판, 졸업 식순 정리④ 상품 포장 및 진열⑤ 내빈 참석 여부 확인, 상장 전수 방법 확인

졸업식 진행 ① 졸업식 시행 직전 ▸국기, 애국가, 교가 방송용 CD, 방송시설, 기타 준비물 철저

점검 후 진행② 졸업식 진행 시나리오 진행안 작성③ 졸업식 진행 ▸ 개식 → 국민의례 → 학사보고 → 졸업장 수여 → 상장 수여

→ 회고사 → 축사 → 송사(송시) → 답사(답시) → 졸업가 제창 → 교가 제창 → 폐식

④ 졸업식 후 ▸ 특별 교외 생활지도 실시 ▸ 생활기록부 합철 보관, 건강기록부 송부

<유의사항>▸ 검소하고 의미있는 졸업식이

되도록 사전 지도 철저

<참고자료>▸ 졸업식 계획▸ 특색있는 졸업식1(예시) ▸ 특색있는 졸업식2(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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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① 승진 또는 신규 임용을 통해 새롭게 학교장 또는 신규교사로 부임하는 취임자를 환영하고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마련함

③ 학생 강제 동원 등 무리한 추진을 지양하고 교사들에게 업무 가중이 되지 않도록 행사 준비 등에 행정실무사를 적극 활용함

16. 취임식(학교장, 신규교사)

새롭게 임용 또는 임명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한 학교장 또는 신규교사의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는 의식을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진행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취임식 사전 준비와 업무분장 및 의식진행 ① 사전 준비

▸취임식 진행 계획 수립 : 행사 규모 결정 ▸취임식 업무 분장 ▸취임식장 준비 ▸안내장 작성 ▸내빈 안내

② 취임식 진행 식순(예시) <1부> 식순 1. 개식사 2. 국민의례 3. 내빈소개 4. 약력소개(학교장, 신규교사) 5. 환영사 6. 꽃다발 증정 7. 취임사 8. 폐식사 <2부> 식순 1. 축하공연 2. 기념사진 촬영 3. 다과 및 친교

취임식 및 식후 정리

① 전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행사 준비 계획 ▸ 간결하고 지나치지 않게 축하의식 준비② 행사 후 정리

<참고자료>▸학교장 취임식 행사계획▸학교장 취임식 시나리오▸신규교사 취임식 행사계획▸신규교사 취임식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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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혁신학교학생중심의 학교혁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학교 일반화에 기여하며 혁신학교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를 운영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혁신학교 이해 ① 혁신학교의 목적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와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체적 학교 혁신 추진▸혁신학교 간 협력과 공유를 통해 자생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학교 운영② 혁신학교의 방침▸지역과 학교 특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혁신학교 운영▸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운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학교 지정 확대▸혁신교육의 연계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계형 혁신학교 확대 운영▸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는 성장 중심의 학교자체평가 및 콘퍼런스 운영

① 운영모델행복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② 혁신학교 지정◦혁신학교 신규지정: 4년◦혁신학교 재지정: 4년 또는 4.5년◦지역 거점 혁신학교: 1년 -국단위 초·중등 각 1교, 과단위 1교, 총 35교 지정 -지역 혁신학교네트워크의 중심교(지원교)로서 혁신학교네트워크 운영 지원

운영 모델 및 혁신학교 지정

혁신학교 평가 구분 대상 및 방법학교

자체평가• 대상: 모든 혁신학교 매년 실시-혁신학교의 운영 진단 및 발전과제 도출

성장나눔

• 대상: 신규 혁신학교 지정 후 2년차 운영교-학교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나눔 실시-100교(초 54교, 중 35교, 고 11교)

종합평가

• 대상: 혁신학교 신규지정 및 재지정 후 4년차 운영교-학교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실개방과 콘퍼런스 운영-4년차 운영교 41교(초25교, 중11교, 고5교)-8년차 운영교 54교(초25교, 중25교, 고4교)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

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

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제35호,‘14.02.25.)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경기도조례제5515호,‘17.03.13.)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41호,‘15.03.01.)

▸2019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1. 행복한 배움- 학교혁신 심화)

<참고자료>

▸혁신학교 운영계획(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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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혁신공감학교그 동안의 학교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의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참여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혁신공감학교 이해 ① 혁신공감학교의 목적

▸모든 학교에 학교혁신의 기회 제공으로 혁신교육 일반화 추진 ▸학교문화 혁신, 학생중심 교육 실현으로 공교육 신뢰 제고

② 혁신공감학교의 추진방침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비전 수립 및 학교혁신

공감대 형성 ▸학교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학교별 추진과제 도출 및 실천

전략 수립 ▸학교문화, 교실문화, 교직문화 개선을 토대로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 및 새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추진 ▸지역과 학교 특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혁신공감학교 운영 ▸지구장학협의회와 학교 간 연계를 통한 협력적 동반성장 추구

추진과제 선정 및 과제별 내용 ① 혁신공감학교의 운영 과제

▸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만들기

▸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 교실 속 관계 회복 및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학생자치 활성화

▸ 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공동연구‧공동실천, 수업개방과 성찰 ▸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배움중심수업과 성장중심평가,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② 학교별 추진과제 도출 ▸혁신공감학교 운영 과제 중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중심 교육과 학교

문화 개선을 위한 일상적인 공동 실천과제를 선정 ▸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및 학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자율과제 선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수립

전문적 학습공동체▸2019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추진 근거> ▸ 2019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4. 혁신교육 심화)

<참고자료> ▸혁신공감학교 운영계획(2019)▸운영계획서, 실천보고서 양식

<추진 근거> ▸「교육공무원법」제6장 연수▸「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4조(위탁연수)~제8조(연수비의 지급 등)▸「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연수원의 설치 인가 등)~제9조(등록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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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부모 정책 이해 ① 전국학부모지원센터구축(http://www.parents.go.kr/) ②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https://edup.goe.go.kr/hakbumo)

학부모회 구성 및 선출 ① 경기도교육감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으로 정관으로 정함

② 학부모회는 총회, 대의원회,학년학부모회,학급학부모회,기능별학부모회로 구성됨

③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며,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함

학부모회 운영 ①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및 운영(학부모회 업무 매뉴얼 참조)

② 학부모회 재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학교별 학교회계 예산에서 확보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① 학부모 대상 공개 수업 참여② 학교 설명회・학부모 상담주간 참여③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④ 학교교육 모니터링⑤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⑥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참여⑦ 각종 위원회를 통한 학교 참여(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규정개정심의위원회,학교자체평가위원회등)※ 상세내용 및 운영 서식은 “2019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근거>▸교육기본법 제5조, 제13조)▸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32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

한 조례(제4522호)

<유의사항>▸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기본▸학교는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지원 ▸학부모 정책 변화의 지속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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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각종 위원회 학교 교육활동에 관한 중요 내용을 협의․심의․의사결정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각종 위원회 업무 처리 절차

① 준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 사항 숙지 ▸법정 위원회의 경우 법령 숙지 및 준수② 조직 ▸법령 및 설치 근거에 의하여 조직 ▸구성 인원 및 비율의 유의하여 조직③ 운영 ▸법령 및 설치 근거에 의하여 운영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

① 학교의 위원회 운영 현황 ▸법정 위원회 ▸비법정 위원회② 법정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개별화교육지원팀/교육분쟁조정위원회/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교과목별이수인증평가위원회)/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교원인사자문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학교급식소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학교교육과정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③ 비법정 위원회

▸체육소위원회(학생선수보호위원회)/물품선정위원회(교재교구선정위원회)/자료선정위원회(도서선정위원회,교과서선정위원회)/학생복지심사위원회/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방과후학교위원회(소위원회)/성희롱고충위원회/졸업사정심의위원회 등

④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방안(예시)

<유의사항> ▸비법정위원회를 설치 근거에 따라 세분하고 타 위원회와의 통합 가능성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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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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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교육과정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독서문화진흥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2013.1.16. 대통령령 제24314호)◾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5조

업무개요 교육과정 운영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 사항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

2. 창의적 체험활동1.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2. 핵심역량 관련 내용 2015개정 교육과정

반영

3. 학생 성장 중심 평가1. 경기도 성장중심 평가 기본 문서 내용수정2. 2018 초등 성장중심평가 길라잡이 삽입3. 2018 초등 논술형평가 예시자료 삽입4. 2018 초등 성장중심평가 적용사례 삽입

4.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 5. 자율장학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

6. 교원연수1.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2.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반영3. 교원 휴가 업무처리요령 삭제

7. 학교평가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

8. 영어교육1. 2018 외국어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의사소통역량 신장과 국제이해교육 최신화(유익(UEEC)한 영어수업 등)

2. 영어말하기대회 삭제 9. 독서인문교양교육 2018 경기교육기본계획에 의거

공·공·성 독서인문교양 교육으로 변경 10. 학교도서관활용교육 - 11. 학습준비물 관리 - 12. 교원능력개발평가 -

13. 학생동아리2018 경기교육기본계획에 의거 학생동아리(학생주도성 프로젝트) 교육으로 변경

제2편 교육과정 운영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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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인정교과서선정 -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삭제

참고자료

◾ 2015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 경기도교육과정(2017.8.31.고시) ◾ 2018 경기도 성장중심평가 기본문서(교육과정정책과, 2018) ◾ 2018 초등 성장중심평가 길라잡이(교육과정정책과, 2018) ◾ 2018 초등 논술형평가 예시자료(교육과정정책과, 2018) ◾ 2018 초등 성장중심평가 적용사례(교육과정정책과, 2018) ◾ 2018 자율장학 추진 계획(학교정책과, 2018) ◾ 2018 기초 기본학력 보장 계획(교육과정정책과, 2018) ◾ 2018 학교평가 매뉴얼(학교정책과, 2018) ◾ 2018 경기교육 기본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 편람 ◾ 2018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 2018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 2018 학교도서관 진흥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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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역의 특수성, 학교의 특색 및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교 교육과정 작성 절차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 기반 조성①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편성 계획 수립②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및 도교육청 교육과정분석 ■ 실태분석 및 시사점 추출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업무 및 학급경영실태,

학교자체평가결과)② 기초조사 :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 교원, 학교 교육시설③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설문조사④ 교육지원청 실천중심장학자료 분석 ■ 학교 교육과정 편성① 학교 교육과정 기본 방향 설정②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③ 교과 교육과정 편성④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편성⑤ 학교 교육과정 시안 심의 및 확정⑥ 학교 교육과정 지원 업무 ■ 학교 교육과정 운영① 교과 교육과정 ② 창의적 체험활동 ■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및 효율성②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③ 교직원 조직의 적절성④ 교육 시설의 적합성⑤ 교육 재정의 효율성

학교 교육과정 작성 유의점① 연간 수업일수 확보(1, 2학기 수업일수 책정표)➁ 학급별 연간 시간 운영 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과정 내용 분석, 삽입 ▸ 일과표 ➂ 학기별, 학년별 주간 이수 시간 계획 수립➃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 수립(진도표)➄ 주간 학습 계획 작성(주간 학습 안내)➅ 일과 계획 수립 및 실천⑦ 매 학기말 교과별 수업시수 누계 확인(시수 조정): 최소

이수 시간 확보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초중등교육법 (2017.3.21.제14603호) 제23조(교육과정) 제24조(수업) 제38조(목적)▸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8.10.2.제29203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8.1.1.제11212호) 제20조 제6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015 개정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2015 개정교육과정 개정과정

및 시행일정▸경기도교육과정 (고시 제2017-368호)▸2015년 개정교육과정 (국가교

육과정정보센터)

<참고자료>▸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법률확인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 법률지식정보▸경기도교육과정 (2017.8.31.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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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기초조사 ① 상위 교육과정 분석 ▸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분석 ② 실태분석 및 의견 수렴

③ 교육 목표 및 기본 방침의 설정(학교교육목표⇒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목표⇒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방침)

편제 및 시간배당 ① 영역별・학년(군)별 시간 배당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군)별, 기준 시간(단위) 이상의 시수를 편성 운영

▸ 1,2학년은 체험 활동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포함하여 편성 운영 ② 집중 편성 여부 및 시간표 작성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학교 급별, 학년(군)별 시수를 특정 학년

이나 학기에 편중하여 편성하지 않음 ▸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음

세부 편성계획 ① 연간 프로그램 계획 작성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영역별 교육내용 마련 ▸영역별 내용에 따라 시간 운영 유형 결정 ② 통합 프로그램 계획 작성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

평가하기 ① 평가 목표의 설정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평가관점을 명료화 ② 평가 기준의 선정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 기준(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을 선정 ③ 평가 방법의 구체화 ▸창의적 체험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평가 방법을 구체화 (포트폴리오, 상호평가, 자기평가 등) ④ 평가 실시와 평가 결과의 기록 ⑤ 평가 결과의 해석과 활용 ▸결과의 피드백 및 차기 지도에 반영

2.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 공정성유지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5조 ▸2015 개정교육과정 ▸경기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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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성장 중심 평가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취기준을 설정 지도한 후,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피드백 자료 및 개별화 지도 자료로 활용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평가의 원칙 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실시

② 학생의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한 논술형 평가 확대

③ 참된 학력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정의적 능력 평가 실시

학력 관리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① 금년도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본방향 및 방침 설정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계획 검토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와 학업성적관리규정 제정

② 세부 실천계획 수립

▸평가혁신을 위한 학기별(연간) 평가 계획 수립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 및 시기 선정

▸교과별 평가영역, 방법 결정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학부모 통지, 결과 활용방안 모색

▸수행평가 기준안 작성 및 내용 선정

▸학급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평가 계획 반영

▸수행평가 기준안 작성

평가운영 ① 교직원 연수

▸평가계획 연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문항 제작 원리 연수

② 연간 평가 운영 계획에 따른 평가 활동 전개

▸수행평가 및 누가 기록

▸교과평가(수행평가) 평가 결과분석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누가 기록

▸학습의 발달과정, 활동상황, 특징 등을 서술식으로 기록

③ 반성 및 평가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수업의 질 개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생생활통지표 작성

▸연간 학력 관리를 위한 평가 활동 반성

▸교수-학습 지도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④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발송

<유의사항>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변별도, 공정성유지

▸2018 경기도 성장중심평가 기본문서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계획▸행동 발달 상황 평가계획▸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기록부▸수행평가 기록부▸서답형 평가문항 작성 방법▸평가 문항 검토 방법▸2018 초등 성장중심평가 길라잡이▸2018 초등 논술형평가 예시자료▸2018 초등 성장중심평가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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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학습 가능한 모든 학생의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능력을 신장하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① 전년도 기초학습, 교과학습 부진학생의 지도결과 및 구제 여부

확인② 기초학습, 교과학습 부진 학생의 기초조사 및 분석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연간계획 수립

① 금년도 기초학력 책임지도 목표 및 지도대책 설정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계획 검토 ▸노력중점 사항 선정 ▸교사의견 수렴 ② 세부 실천계획 수립 ▸학습부진아 판별 검사자료 제작 -교육과정 분석 -한글 미해득 및 기초계산능력 판별 검사자료 제작 ▸학년별 학습부진아 판별 기준 설정 ▸학습부진아 판별 검사 실시 ▸학습부진아 명단 작성(개인별 카드 작성) ▸학습부진아 지도 계획 수립③ 집중과정 지도 계획 수립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 문항 개발 ▸대상자 선정 및 집단 편성 ▸학습내용 및 수준 결정, 학습자료 개발 및 평가

교직원 연수 및기초학습부진아 예방 지도 ① 교직원 연수

② 학습 부진학생 파악 및 지도 ▸기초학습 부진아 담임 책임 지도 ▸개인별 지도목표 설정,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학습 ▸개인별 지도기록부에 누가 기록 ▸학부모와 협조제체 구축③ 기초학력캠프 운영④ 반성 및 평가 ▸지도 우수사례 기록 ▸문제점 및 대책 점검

<참고자료>▸2018기초학력보장기본계획▸단위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계획▸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지도

점검표▸기초학력미달자 구제 실천 계획서▸기초학력캠프 운영 계획▸교과학습부진학생지도계획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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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장학

자율장학의 목표와 추진 절차를 이해하고 장학활동에 노력하여 교육활동을 개선합니다. ‘동료개발(Staff development) ’로 장학의 관점을 전환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의 자율경영을 실현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분석 ① 교직원 구성 현황(성별, 경력별, 교과별)② 전년도 자율장학 운영 결과 분석(학교평가와 연계)③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및 결과 분석 (자율장학과 연계 운영 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④ 자율장학 시기, 내용, 방법 등 요구 분석⑤ 경기도교육청 자율장학 추진 계획 분석

<자율장학 계획 수립>① 자율장학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과 철학 공유② 자율장학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③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한 영역별 계획 수립④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방안 모색(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 운

영, 행정조직을 학습조직으로 개편, 협업 공간 마련 등)⑤ 평가 계획 수립

자율장학 계획 수립

▸방향: 학교구성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자체 계획을 수립함. 자율장학은 학교 내 학습공동체 운영을 바탕으로 자기장학, 동료장학을 중심으로 운영

▸절차: 준비단계(철학 및 비전 공유, 공공의 문제 도출 및 자율장학 과제 선정)→진단단계(자료수집, 문제분석 및 교원 역량 진단)→실행단계(공동연구 및 실천, 수업개방과 나눔, 공유)→평가단계(자체평가)

▸학교철학과 비전 공유를 통한 자율장학 과제 선정,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자율장학 과제 실행을 위한 학교 안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 방향 협의, 교육활동 중심의 학습조직화 방안 협의하여 자율장학 계획 수립

▸자율계획 수립 시 학교구성원들 간의 협의과정 중요 ▸동료성에 기반한 실행학습으로 운영(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

동체와 연계 운영)▸장학의 기존형태를 관행대로 분절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총체적, 통합적으로 운영 ▸학교의 문제를 찾아 공동연구·공동실천하고 일상적으로 수업을

개방하고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료장학, 자기장학, 수업장학, 자체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장학의 실제

자율장학의 평가 <자율장학의 평가> ▸자기평가(수업개방, 수업 성찰 등) ▸학교평가(교내 자율장학의 계획-과정-환류에 대한 평가 반영) ▸자율장학결과 평가 협의 - 학교교육과정 평가회와 연계 운영 - 차년도 자율장학 계획에 반영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참고자료>2019 자율장학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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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 연수 교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업 모형 개발과 새로운 정보의 교환 및 기능 연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현직연수의 계획 ① 현직 연수 영역 선정

-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 기관 중심 직무 연수 - 기타② 연수 영역별 구체 내용 선정➂ 현직 연수 계획 수립 ➃ 현직 연수 실시

현직연수 준거자료 ① 공무외 국외여행 1) 여행사유 및 기간 (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방문, 견문, 취미활

동, 가족기념일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2) 근무사항의 처리 (가)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 (나) 국외에서 훈련 중인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➁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 자율연수 1) 국외 연수 및 출장 보고 공문(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2) 국외 자율연수 인정 범위 가)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 현장연수 나)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다)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수강 라) 국외 현지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수집 3) 국외 자율연수 승인 절차자율연수 계획서 제출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근무

상황부 정리

⇒ 연수 실시 ⇒

연수보고서 제출

<관련근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18.7.25. 교육부령 제160호)▸교육공무원법 (2018.9.21. 법률 제15523호)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

외에서의 연수)▸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경기도 교육규칙 제594호(‘10.2.26.)▸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2018.11.9.교육부예규 제35호)

<참고자료>▸공무외의 국외여행 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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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평가

학교 구성원의 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단위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자율과 자치로서의 학교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교평가 주요 과정 <학교평가 시행 개요>① 시행 주체: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② 평가 대상: 경기도 내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③ 평가 주기: 1년(매년 실시)④ 평가 영역: 경기혁신교육, 학교 자율 영역⑤ 평가 내용: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교육 활동, 교육 성과⑥ 평가 지표 - 공통지표: 자치공동체,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 - 자율지표: 개별 학교의 당면 과제, 중점(특색) 과제⑦ 평가 방법: 학교 자체평가⑧ 평가 과정: 평가 준비 → 평가 시행 → 결과 활용 ㉠ 학교평가 준비 단계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학교평가계획 수립(평가의 목표 및 기준의 설정, 평가방법의 결정, 자

체평가 추진일정 수립 등)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 학교평가 연수 및 홍보  ▸ 학교평가의 전문성을 위한 교감협력장학 참여 ㉡ 학교평가 단계  ▸ 참여․소통․협력에 의한 1단계 개별부서 평가, 2단계 공동평가 실시   ▸ 자료 분석, 면담, 관찰, 토론회, 설문조사 등 활용  ▸ 학교조직 진단 도구 활용  ▸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학교평가 결과 활용 단계  ▸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 학교평가 결과 공유를 위한 학교장지구장학 참여  ▸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자율 개선 노력 및 학교컨설팅 실시  ▸ 차년도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결과 학교홈페이지 공개(1월) 및 정보공시(4월) ▸ 학교평가 자체점검 및 학교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학교평가 기준(평가지표) m 공통지표: 경기혁신교육 내용 반영 m 자율지표: 개별 학교의 당면과제, 특색과제 중심으로 자율 개발 m 지표 체계(자세한 내용은 학교평가 매뉴얼 참조)

평가 영역 지표 수 선택 구분 비고

경기혁신교육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4 필수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 3 필수개방과 협력의 학습공동체 3 필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4 필수학교 자율 학교 자율 필수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평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학교평가매뉴얼(학교정책과)

<참고자료>

▸학교평가 매뉴얼(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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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어 교육

의사소통역량 신장과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책임있는 세계시민을 양성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영어교육 및 어학실

(영어체험교실) 운영 계획 수립 추진 : 영어교과전담교사 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① 연간 영어 교수․학습 성취 목표 및 평가 기준 설정② 세부실천계획 수립 ▸영어 교수․학습 지도계획(목표, 지도내용, 지도방법 및 평가) ▸어학실(영어체험교실) 연간 운영 계획 및 어학실 사용 계획 ▸영어 교수학습 자료 구입 및 정비 계획(기준량 대비 보유량) ▸연간 활동 계획➂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계획에 반영 ▸학급교육과정에 반영

영어교육 및 평가 참고자료 ① 외국어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및 수업나눔 확대➁ 외국어로 배우는 외국어수업 실시 및 유익(UEEC)한 영어 수업 확대 실시 ▸학생활동 중심의 외국어학습으로 외국어 사용 기회 확대를 통한 수업 개선 도모 ▸융합프로젝트 구안 및 실용외국어 수업 운영 ▸협업을 통한 그룹별 과제발표 수업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영어독서교육 활성화➂ 과정중심 수행평가 50% 이상 확대 실시 권장 ▸언어의 4기능을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실시 ▸단순한 수업 태도 및 과제위주의 수행평가 지양 ▸과업 및 프로젝트 중심의 학생참여 수업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확대➃ 연간 활동 반성 및 평가 ▸차기 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교과)▸교육과정심의회규정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제3조(교과별위원회)

<참고자료>▸2018 외국어교육 기본계획▸유익(UEEC)한 영어수업 <예시>▸유익(UEEC)한 영어프로젝트 영어 독서캠프 운영 계획<예시>▸유익(UEEC)한 FUN FUN English lunch cafe 운영 계획<예시>▸유익(UEEC)한 영어독서 문화체험 운영 계획<예시>▸2018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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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독서인문교육

공동체가 함께 책 읽기로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독서교육의 계획 수립(학교독서교육과정)

① 학교 독서교육과정 수립 운영

▸교육과정 수립 준비-교육과정 설계-독서수업 설계

-공동수업안 구안-교육과정 적용-수업 나눔- 환류

② 학교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환경 조성(교육과정 내 독서시간 확보)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프로젝트 활동

▸학생 주도적 독서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학교 독서인문교육 활동 참고 자료 ① 독서․토론교육 운영 계획 수립의 과정

▸독서․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다양한 독서․토론교육 프로그램 운영

➁ 독서글쓰기 교육 운영 계획 수립 과정

▸독서글쓰기교육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다양한 독서글쓰기교육 프로그램 운영

➂ 독서․토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토론 지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교수․학습과정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근거>▸독서문화진흥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2013.1.16. 대통령령 제24314호)▸2019 경기교육 기본계획/독서·인문교육

활성화

<참고자료>▸학교 독서교육 추진계획▸학교 독서교육과정 수립과 운영(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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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학교도서관 활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보를 습득하고 책을 즐겨 읽는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형성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학교도서관 설치 및 활용

계획 수립 ①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조직② 세부실천계획 수립 ▸학교도서관 계획 수립 ▸자료조직(장서의 구성 및 기준, 수집, 선택 등) ▸이용지도(이용자 관리, 학생, 교사, 학부모 이용지도) ▸연간 활동 계획➂ 프로그램 운영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활용 교수․학습 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서관 설치 및 활용 운영 내용 ①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 수립

➁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 조직 ▸도서관업무 부서의 신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학부모자원봉사자 조직 ․ 운영➂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지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도서관 활용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행사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활용 교수 ․ 학습과정안 개발 및 운영➃ 연간 활동 반성 및 평가 ▸차기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

<관련근거>▸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5조▸2018 학교도서관 진흥시행 계획

<참고자료>

▸학교도서관 운영계획▸학교도서관 행사 프로그램▸독후활동 프로그램▸학교도서관 활용 교수․학습과정안▸디지털도서관(DLS)활용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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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습준비물 관리학습준비물 지원과 활용 효율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 ① 전년도 학습준비물 구매품목 점검 ▸ 과부족 수량 및 재고 파악② 학년별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습준비물 목록 작성③ 예산을 고려한 학년별 학습준비물 구입 계획(안) 수립④ 선정위원회 구성(학습준비물 선정위원회, 학년협의회, 부장협의회 등 타 위원회와 통합운영 가능)

초등학습준비물 추진 계획자체수립 ① 예산확보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도록 1인당 학습준비물품 비용 책정 ② 세부 추진 계획 수립 ▸학습준비물 구입 기준안 작성 ▸학년별 학습준비물 목록 작성제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필수 학습준비물 추출 -비소모성 물품과 소모성 물품을 구분하여 작성 -전년도 재고 중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작성 -학습준비물 구입 시기별 예산의 적정 배분 ▸학습준비물 구입에 따른 선정위원회 개최 ▸학습준비물 구입, 배부③ 학습준비물 구입 기준 활용 학습준비물 운영 계획 참고

학습준비물 활용성과분석 ① 학습준비물 활용 성과분석

▸내년도 교육과정 및 계획서에 반영 ▸재활용 및 비품성 품목의 경우 학급 및 학생수에 따라

1-2학급 분량을 구입하여 학년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학년별로 소모성과 재활용 및 비품성 으로 구분하여 제시함② 잔여 학습준비물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참고자료>▸학습준비물 운영 계획▸가정통신문▸학습준비물 구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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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아리 활동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잠재적인 소질계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기와 재능 발표를 통하여 건전한 학생 문화를 정착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동아리 조직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거 동아리 조직 ② 등록신청서 ▸담당교사 배정 ▸동아리 등록(동아리 담당부서) ▸동아리 계획서 제출(학교장 결재)

활 동 ① 활동 계획서에 의거 활동 ②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요청 ③ 동아리 발표회 참여 지도

평가 및 반성 ① 활동일지 기록 ② 연간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및 반성 ③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내용 기록

유의 사항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통한 교육적 가치의 극대화 ▸동아리 활동 시 비교육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강제 해체 ▸동아리 운영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회비나 금품을

각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지도교사가 동반하여 활동 전개

<관련근거>▸20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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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유도하며,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활동입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수립 평가대상 : 2019학년도 기준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2

개월 이상 재직하는 교원(계약제 교원 포함) -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파견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단, 계약제 교원, 전년도 장기심화연수 이수자 및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재직교원은 평가대상이나 평가결과활용에서는 제외①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계획 반영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위원 선출 등) ▸평가 운영계획 수립 준비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등 ➁ 운영계획 수립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및 1차 협의회 개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평가관리위원회) 심의 및 계획 수립 ▸교원연수용, 학생 교육용, 학부모 홍보용 자료 제작 및 배부 ▸학생 교육 실시(학생 만족도조사의 의의와 목적, 평가취지 등)➂ 교원능력개발평가 준비 ▸학교교육활동 대한 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 ▸교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연수 실시

▸학생 교육 실시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자유서술식평가 기술방법 지도)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법에 대한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SMS 홍보)④ 교원능력개발평가 실행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및 참여 유도

▸ 동료교원평가 실시 및 참여 유도 ▸평가 종료 및 평가결과 처리

(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 온라인평가가 아닌 설문지를 활용한 학교에서는 별도로 응답지를 취합하여 교육청에 송부)

⑤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통보

▸학교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운영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예산 포함)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 및 실적에 대한 자기 점검

▸차기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계획 반영

교원능력개발평가참고 자료

<관련근거>▸대통령령 제28780호(2018.4.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18조▸경기도교육규칙 제 594호(2010.02.26.)

「경기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교육전문직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참고자료>▸경기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00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예시자료>▸동료교원 평가참여자 그룹 구성표▸교사 동료교원 평가문항지 선정<예시>▸교사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지 선정<예시>▸교장교감 동료교원평가 및 학부

모 만족도 조사지 선정<예시> ▸각종 서식 자료▸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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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ㆍ인정 교과용도서 선정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계획 수립1) ① 1단계 : 교과협의회의 추천가) ▶ 검정(인정)도서의 선정 기준표 작성 나) ▶ 선정 기준 항목별 점수 및 평가 방법 결정2) ② 2단계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 추천된 검․인정도서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의 타당성 등을

심의나) ▶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3) ③ 3단계 : 확정가)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나) ▶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

위원회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보고4) ④ 4단계 : 주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개가) ▶ 학교의 교과서업무 담당자는 NEIS를 통하여 차년도 사용

예정 교과서의 물량을 파악 후 주문나)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다) ■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시 필요 서류

① 검정(인정) 교과용도서 평가표② 검정(인정)도서 선정기준 평가 일람표(예시) ③ 추천 검정(인정)도서 및 추천 의견서(예시)④ 추천 검정(인정)도서 심의 의견서⑤ 검정(인정)도서 심의의견서(학교운영위원용) ⑥ 서약서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

2016.8.4.] 제29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46호, 2017.3.1.] 제55조▸「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709호, 2015.12.15.]

<참고자료>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계획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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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체육교육, 보건교육, 급식, 방과후, 체험활동

관련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법률 제11690호, 2013.3.23.) ◦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2013.3.23 법률 제11690호)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5조(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 ◦ 학교체육 진흥법 제8, 9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청소년기본법 제28조(법률 제12535호, 2014.3.24.)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학교급식법(법률 제11771호 2013.05.22.) ◦ 학교급식법시행령 8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2013.07.30.) ◦ 식생활교육지원법(법률 제12054호 2013.08.13.) ◦ 학교보건법 ◦ 초·중등교육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업무개요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 사항

1. 학교스포츠클럽

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인정기간 변경 : 당해년도 3월~12월, 그 외 기간은 불인정 2. 학교체육 진흥법,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반영3. 2018 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반영

2. 체육교육 계획 2018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 기본계획 반영 : 2018 경기도교육청 체육관련 중점 과제 반영)

3. 교내체육대회(운동회)

1. 교육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반영2. 유관 기관 및 대외 기관 안내장 발송 삭제3. 체육대회 사전준비를 위한 연습 시간 확보 삭제4. 교내체육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내용 삭제

4. 학생건강체력평가제1. 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NEIS 입력 운영매뉴얼 반영2.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제31호, 2014.3.3., 일부개정] → [법률 제14763호, 2017. 4. 18., 일부개정] 반영

5. 청소년단체활동 한국우주소년단→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명칭 변경

제3편 체육·보건교육 및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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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보건교육 기본계획 2018 보건교육 기본계획 반영 7. 학생건강검사·건강기록부 관리

2018년 2,3,5,6학년 구강검진 변경(초1·4학년 구강검진 방법과 수가 동일하게 치과 2~3곳을 선정·계약 실시)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1. 감염병비상대책반→학생감염병관리조직으로

변경(교육부매뉴얼 근거),2. 감염병 모의훈련 내용 추가

9.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1.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추가2. 2018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주요사항 추가3. 전문강사활용방법, 성매매방지 홍보영상 활용 안내

추가

10.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 개정 사항 반영2.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계획서, 결과보고서, 실태조사 설문지, 자체평가 체크리스트를 흡연예방실천학교 매뉴얼 수정

11 요보호학생관리 - 12.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보건교사 미배치교 및 부재시 일반교사에 의한 응급처치 면책 근거자료 추가(보건복지부 답변)

13.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바뀐 참고자료 삭제, 지도안 최신으로 수정

14. 방과후 학교1.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2.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반영(편성․운영 원칙, 회계관리 변경 내용 반영)

15. 학생 봉사활동1. 2017→2018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교체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봉사활동 변경 내용 반영3. 학생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기준 수정

16. 현장체험학습1. ‘체험학습’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명칭 변경 2.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 반영3. 현장체험학습 운영 절차 간소화, 소규모 인정

규정 완화된 내용 반영 체육의날 체육주간행사 삭제 보건실 및 보건교육실 운영 삭제 학예발표회 삭제

참고자료

◦ 201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체육건강교육과, 2018) ◦ 2018 체육건강교육 기본계획(체육건강교육과, 2018) ◦ 2018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과정정책과, 2018) ◦ PAPS 및 학교스포츠클럽 NEIS 입력 운영매뉴얼(체육건강교육과, 2017) ◦ 2018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 2017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종합계획(경기도교육청, 2017.) ◦ 2018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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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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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경기도 초등돌봄 운영 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 2017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7.) ◦ 2018 학생흡연예방교육 추진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16.) ◦ 행복한 학교를 위한 보건실무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5.)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경기도교육청, 2016.) ◦ 경기 보건교육 기본계획(체육건강교육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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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스포츠클럽

다양한 학교스포츠 클럽 활성화로 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참여대상 및 활동 인정 범위 ① 대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초1~고3) 중 체육활동에 취미가 있는 학생 ② 기간 ▸ 해당년도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활동한 시간을 인정 ③ 인정범위 ▸학교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지도교사가 직접 지도․관리한 경우만 활동 인정

학교체육 소위원회 구성 ① 학교체육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하여 7인 내외로 구성

② 위원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체육 관련 교직원(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나이스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③ 역할 :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제반 사항 심의, 자문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 및 운영

① 클럽개설/등록신청 - 지도교사 또는 대표학생 ② 최소등록인원 10명 이상(10명 이하의 경우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결정) ③ 1학생 2개 이상 클럽 가입 가능(활동시간, 내용 중복 시 불가) (가입 후 활동하지 않은 경우 클럽명은 자동기재, 활동시간, 특기 사 항 공란 처리) ④ 교외대회 참가 시 학교장의 사전 결재 후 인정 가능 ⑤ 활동시간 ▸ 평일 2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4시간 이내(대회참가는 경기 시간만

인정, 이동시간은 제외함) ⑥ 지도교사 ▸ 학교 내 모든 교사 가능(스포츠 강사 포함하며 외부강사 지도 시

활동내용, 시간인정,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별도지도교사 지정해야함) ▸ 1교사 2개 이상 클럽지도 가능(지도내용, 시간 중복 불가) ▸ 지도교사는 NEIS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시스템, 등록 및 누가 기록 ▸ 근무 시간외 지도 시 시간외 근무 인정, 대회 참가 아동 인솔 시

출장 처리 ▸ 방과 후와 연계한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 시 학생이 활동상황은 학교

스포츠클럽 란에만 누가기록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①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학생 활동 기록

<참고자료>▸2018 경기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 10조 (법률 제11690호, 2013.3.23.)▸2018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

<참고자료>▸학교생활기록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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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 교육 계획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체력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체육활동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 발달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계획하여 운영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연간계획 수립 ① 연간계획 수립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체육부 소요 예산 확보 -예산안에 반영 ▸세부 일정 계획 세우기② 추진과정 개요 및 내용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교수-학습방법 -학교 체육교육의 정상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기초체력과 운동 기능 신장 -안전교육 강화 ▸수행평가 기준안 -학교 교육과정

행사별 처리과정

① 행사별 계획 ▸행사별 담당자 및 협력교사 확보 ▸행사별 특성 파악하기 ▸월중 행사계획에 반영하기

② 행사의 종류 및 내용 요약 제시 ▸1교 1운동 종목 선정 및 육성 계획 ▸신체능력검사 계획 (학생건강 증진 대책 수립) ▸체육대회 계획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계획 ▸학교 체육시설 관리 계획 ▸학교 선수 발굴 및 관리 ▸대회 출전 → 각종대회 참가 계획

<관련근거>▸학교체육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

기본 계획

<참고자료>

▸학교체육 운영 계획▸대회출전 기안▸운동부 강화훈련 일지▸대회출전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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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내 체육대회(운동회) 학교교육과정에 의거 학습한 운동기능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계획 수립 및 안내장 발송 ① 체육대회 기안

▸대회 종목 및 운영 방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자료 수집 ▸사전 연습을 위한 운동장 사용 시간 조정 및 배정 계획 수립 ▸소요 물품 및 예산 계획 수립 ▸프로그램 파악 및 조정

② 안내장 발송 ▸안내장 발송 명부 작성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 임원 등 ▸재학생 학부모(대회 1주일 전)

대회 사전 준비 및 당일 진행 계획 ① 체육대회 사전 준비

▸체육대회 종합 예행연습 (예비프로그램에 의거 진행 : 문제점 체크) ▸행사 후 평가회 ▸현수막 제작 게시(대회 전날) ▸준비물 점검, 차광막, 천막, 만국기 설치

② 당일 행사 진행 계획 ▸체육대회 사회자 시나리오 준비 ▸학교장 대회사 및 내빈 축사 준비 ▸방송시설 점검(기계, 국민의례 주악, 교가, 운동회노래, 각종 무용음악, 배경음악, 행진곡 CD) ▸당일 관람객 및 잡상인 통제 방법 및 안전 대책 점검 ▸상품 포장 및 당일 단상 꾸미기 계획(화분, 탁자, 의자) ▸주차장 시설 준비 및 내빈 접대 준비 ▸단상 위 내빈석 및 학교장석 배치 고려 (방송기계, 보건교사 석) ▸대회 진행(방송담당 교사와 체육부장이 교대로 진행) ▸체육대회 후 대회장 뒷정리 및 상품전달

<참고자료>▸교내 체육대회 계획▸체육대회에 필요한 각종 양식▸체육대회 프로그램▸학년별 체육대회 계획

<유의사항>▸과도한 경쟁 억제 및 사고 예방 철저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22조의 2

(2013.3.23 법률 제11690호)▸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5조

(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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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학생건강 체력평가검사 및 평가 → 맞춤형 신체활동처방 → 학생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On-Line 시스템으로 안내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 수립 및 검사 실시 ①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특징․ 세계적 추세에 맞는 건강체력(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비만) 종목 중심으로 구성․ 신체능력검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건강체력평가→ 신체활동프로그램제공→ 자기건강 관리의 순화체제 구축으로 학생·학부모의 활용도 제고

․ 체력우려학생(4~5등급)을 선별,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관리․ 학교 여건 및 학생의 선호도를 고려, 평가 종목을 다양화(6개종목→11개종목), 평가의 효율성 제고

․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만, 자세변형을 평가·지도․ 신개발IT 장비(체성분측정기 무선심박수측정계 등)를 활용한 과학적인 측정·관리로 학생의 흥미유발과 측정의 신뢰성 제고

② 계획 수립 및 검사 실시․ 대상 : 초등학교 5, 6학년(필수), 4학년(선택)․ 검사항목- 필수평가 > 건강체력요인 :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비만 운동체력요인 : 순발력- 선택평가 > 체지방률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가, 자세평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실시에 따른 교직원연수․ 검사실시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수립(정시평가 년1회)․ 판정 : 종목별20점,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필수평가> : 매년 실시<선택평가> : 학교에서 자율 선택․실시

결과 평가 및 처리 ① 결과 평가 및 처리․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5등급 학생에 대한 건강체력교실 운영 의무화- 건강체력 교실 운영을 통한 저체력, 비만학생의 건강체력 향상

② 건강관련 지식습득과 신체활동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③ PAPS 운영매뉴얼(경기도교육청-체육건강교육과-과자료실 342번)

<관련근거>▸교육기본법 제22조의 2 (2013.3.23 법률 제11690호)▸학교체육 진흥법 제8, 9조▸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1호) 제7, 8, 9, 10조

<참고자료>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자기신체평가 설문지▸학생건강체력평가 측정방법▸건강체력교실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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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년 단체 활동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단체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 수립 ① 청소년 단체 운영 계획 수립 ▸목적 및 기본 방침 / 조직 및 운영 ▸대원 및 지도자 조직②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활동 인정 지침(2013.05.28. 일부개정)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 활동 인정 기준 ▸미부여 대상자 활동 인정 기준 ▸등록에 관한 주의사항 ▸활동비 징수 및 집행

조직 및 활동 ① 육성 단체별 조직 단위 ▸단위 조직별 명칭 및 인원수 ▸청소년단체 조직 유의사항② 청소년단체 해외 활동 ▸해외 활동 범위 ▸해외 활동 시 유의사항 ▸해외 활동 관련 행정사항③ 청소년 단체 운영 준수 방안

▸각종 청소년단체활동, 행사 및 수련․캠프 운영 준수 방안④ 청소년단체 학교 활동 실적 확인서

▸단체별로 연간활동 계획에 의거 연간활동 실적 확인⑤ 학교교육계획 이외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나이스 동아리활동

등록 방법 ▸붙임1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가능한 청소년단체 현황 ▸붙임2 청소년단체 활동 기재요령 예시 ▸붙임3 청소년단체 관련 법령 ※ 가산점 부여 대상 인정 단체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경기지방본부,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경기도본부),한국걸스카우트경기남・북부연맹,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북부연맹,한국청소년경기도남・북부연맹, 한국해양소년단경기남・북부연맹,한국4-H 경기도후원회

<관련근거>▸청소년기본법 제28조

(법률제12535호, 2014.3.24) 및 동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청소년단체활동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2008)

<참고자료>▸컵 ․ 걸스카우트 운영 계획▸아람단 운영 계획▸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운영 계획▸해양소년단 운영 계획▸어린이적십자단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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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보건교육 기본계획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학교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보건교육 ① 법령 등에서 정한 기본 추진사항 포함하여 실시 ▸체계적 보건교육 실시(학교보건법 9조의 2 및 2009 개정

교육과정(‘09.12.23) 근거) ▸성폭력예방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28조1항 관련) ▸7대안전교육 내용체계안 중 보건영역(교육부 주요정책중 학

교안전교육영역)② 보건교육 추진계획 수립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학교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과(군) 시간 활용하여 실시 -성교육, 흡연·음주 예방교육,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심폐

소생술 및 응급처치, 질병예방, 일상생활 건강관리 등 ③기타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

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

계 구축

학생건강관리 ① 기본방침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② 학생건강관리 추진 계획 ▸학교 구성원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건강증진활동 추진 -학교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을 통해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학교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활동 추진

-학생의 건강문제에 총체적 접근 및 지역사회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보건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시력이상 및 구강질환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실시

<관련근거>▸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2019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참고자료>▸보건실무 매뉴얼

(장학자료보건교육2015-1)▸2019 보건교육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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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건강검사ㆍ건강기록부 관리학생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생 건강검사 계획 ①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② 건강검사의 구분(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

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③ 검사 항목 및 실시 방법 등(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및 제5조) ▸신체발달상황: 2,3,5,6학년 키, 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1,4

학년 건강검진-검진기관) ▸건강조사: 병력, 식생활, 건강생활 행태를 구조화된 표에 의

거 2,3,5,6학년은 학부모, 1·4학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 ▸정신건강 상태 검사: 설문조사 방법 실시, 검사와 관련된 구

체적인 사항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야 함 ▸건강검진: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건강검진기본법」상 2개 이상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별도검사: 2,3,5,6학년 시력검사 및 소변검사

검사 및 관리①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학생 건강검사 연간 계획에 의거) ▸2,3,5,6학년 학생 소변검사, 시력검사 ▸건강조사 설문지로 건강이상 학생 파악 및 교직원 연수 실시 ▸학생건강검사 결과 가정통신(가정과 연계 지도) ▸이상 학생은 명단작성 후 지속적인 건강 상담 및 재검 추진② 건강 검진기관으로부터 학생건강 검사 결과 통보서 및 구강

검사 결과통보서 수령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학생,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여

부 확인-법정양식 준수 여부 확인③ 결과처리 ▸학생건강기록부(나이스시스템/보건/건강기록부관리) 입력 및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작성④ 결과 이상학생 처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받도록 통보

하고 결과를 받는 등 사후관리 ▸건강이상자에 대해서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활동을 통하여 특별 지도 대책을 강구

<관련근거>▸학교보건법 제7조 1,2,3

(법률 제12131호 2013.12.30)▸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93호 2016.03.04)

<참고자료>▸2019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보건실무매뉴얼

(장학자료 보건교육 2015-1) ‣2018 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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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와 신속한 방역 체제 구축으로 학생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 수립 ① 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 ‣ 학교 내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 감염병 예방교육(개인위생, 감염병 발생원인, 예방 등)실시 ‣ 학부모 대상 감염병 발생대비 예방 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 활용) ‣ 감염병예방 교직원 연수(시나리오 기반 단계별 모의훈련)

대처 방안 실행 ① 예방 조치

▸감염병 예방교육(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

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손 씻기 및 기침예절 교육

②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별 원인 가능 시설물 소독 ▸감염병 발생 현황 보고 및 보건소 신고(신고감염병)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재교육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결정 사항 학부모에게 신

속히 안내 ▸감염병 비상 대책반 운영 관련 비상연락체계 확인 및 가동 ▸감염병 관리대장에 학생 감염병 발생상황 수시 점검③ 사후 조치 ▸개인위생수칙 준수, 환자 조기 발견 및 이환자 등교 중지

등 격리 조치로 교내 확산 방지 ▸집단발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학교 실내․외 소독 및 방역(행정실 협조) ▸등교중지로 인한 출결 관리 및 교육 (담임, 교육담당)

④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철저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결핵 감염 또는 감염될 우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출근제한) ▸결핵 의심, 확진자 교직원 복무처리 : 병가

사후 처리 ① 학교내 감염병 감염자 통계 ② 원인 규명-감염병 예방 대책 수립 시행

<유의사항>▸신속한 대처로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참고자료>▸학생감염병예방·위기대응 매뉴얼 (교육부 2016년 12월)▸학생감염병 감시 정보 탑재(학생건강정보센터홈페이지)▸감염병예방 관리계획(예시)▸감염병모의훈련 시나리오(워크북)▸2016~2020 경기도교육청 학생

감염병 종합대책

<관련근거>▸학교보건법 제8조(등교중지)▸감염병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 휴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휴업일)▸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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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체계적인 성교육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주요 업무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성교육 계획 수립 ① 기본방침 ▸창체 및 관련교과와 연계하여 발달단계를 고려한 통합적 성 교육과정 편성, 학년별 연간 20차시(성폭력예방교육 4시간 포함)이상 실시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업무분장 표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전체 학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식 제고 등 예방교육 ② 교육대상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실시 ③ 성교육 관련 예산 확보 ▸단위학교별 학교예산 편성에 포함 ④ 학년별 성교육 계획 작성 ▸창체시간 및 관련교과시간 활용하여 학년별 15차시 (양성평등교육 및 성폭력예방 4시간 포함)

성교육 실시 ① 학년별 성교육 실시(성교육 표준안 참고) ▸학생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및 의식을 심어주어 건강한 성가치관을 가지도록 함 ▸청소년 대상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교육 ② 교직원 연수(전문강사 활용 및 자체토론, 세미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성매매예방교육 지침에 의거 학생 성 폭력예방, 성희롱방지, 성매매예방 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http://shp.mogef.go.kr)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주요 변경사항 반영(2018) ▸학부모교육 -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 및 성교육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해 교육 ③ 성교육 자료 코너 운영, 성매매방지 홍보 영상 활용

평가 및 반성 ① 연간 운영 계획 평가 및 반성 ② 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

<관련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보건관리)▸2018.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 교육부 2015 학교성교육표준안‣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2조(카메

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신상정보)

<참고자료 및 사이트>▸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choolhealth.kedi.re.kr▸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학교 성교육 연간계획(예시)▸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계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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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수립 ① 실태 조사 및 분석

구 분 종 류

학 생 가치관 및 흡연 및 약물 오남용 행동실태 조사

학 부 모 흡연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자녀 생활 지도 형태 조사

지역사회 지역사회 여건 등

②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계획 수립 ▸교과관련 지도 요소 추출 ▸학년별 지도계획 수립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 능력 배양 및 인식 제고

연간 계획 수립 실천 및 평가 ① 흡연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교과 관련 지도요소 추출 후 교육과정에 반영 ▸재량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관련 시간 확보② 2017 경기도교육청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 기반③ 지속적인 연수 및 홍보 활동 ▸연수 : 교사, 학부모 ▸홍보 : 안내장,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④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기본형, 심화형)⑤ 당해 연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학교교육과정 반성 시 병행 실시 ▸차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⑥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입력(계획, 실적)

<참고자료>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계획서 ▸흡연예방 운영계획서(초등) ▸흡연예방실천학교 결과보고서 ▸흡연실태조사 설문지 ▸흡연예방 가정통신문 ▸흡연예방 행사 계획서 ▸ 흡 연 예 방 실 천 학 실 교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계획서 ▸약물 오․남용예방 안내장

<관련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

운동 등)▸「교육기본법」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

한 교육)▸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조례(2016.2.24.)▸2018 경기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교

육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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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보호학생 관리 요보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발생 예방을 위해 대상학생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관리개요 ① 요보호 학생 개념 ▸만성질환이 있거나 신체 허약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 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기타 학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기본방침 ▸학기 초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보호학생 기록은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관리(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투약정보 등 의 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 포함) ▸교직원은 요보호 학생의 개인 신상, 병력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개인 건강관련 민감정보)

세부추진절차 ① 요보호학생 선정 ▸매 학년초 건강실태조사를 전 학년 실시하여 건강자료 수집 ▸건강실태조사서를 기초로 선별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토대로 건강상담실시 (개별상담, 학부모상담 등) ▸병력, 응급시연락처, 투약관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건강상담

록에 기록 ▸건강상담 후 학생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정하여 내부결재

② 요보호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전교직원에게 요보호학생 명단을 배부하고 학생의 건강상

태 및 지도시 주의사항, 관찰사항등 연수 ▸요보호학생명단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추가요보호학생 발생시 담임교사는 모니터링하고 보건교사

와 공유 ③ 요보호학생 관리 ▸정기건강상담, 수시건강상담 및 학교생활 중 주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상담록에 기록 관리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진료

에 대한 지도 조언 ▸소아당뇨, 아나필락시스쇼크 학생 투약처치 가능

<유의사항>▸학생의 신상이나 관련 질병 증상

들이 노출되어 부정적인 영향이나 불이익이 미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참고자료>▸보건실무매뉴얼 (장학자료 보건교육 2015-1)▸요보호학생 관리 서식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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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한다.

주요 업무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수립 ① 추진방향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② 계획 :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연도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③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및 7대 안전교육내용의 기본응급처치 및 유형별

응급처치 ④ 관련 예산 확보 ▸단위학교별 학교예산 편성에 포함 ⑤ 보건교사, 일반교사에 의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 대한 응급처치는 면책 ⑥ 보건교사 미배치교나 보건교사 부재시에도 응급상황 발생시

해당 학생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응급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대응

교육실시 ① 심폐소생술 교육 ▸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실시 ▸ 6학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실습교육 실시 ▸ 교직원은 매 학년도마다 이론+실습 4시간 교육 의무 ② 응급처치교육 (7대안전교육 표준안 내용) ▸내용체계안에 따라 응급처치 목적 및 일반원칙,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기도폐쇄, 지혈 및 상처처치 등의 내용을 학년에 맞게 구성하여 교육실시

③ 교육시간 ▸창의적체험활동시간 혹은 관련교과시간 활용하여 교육 ④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관련 지도자료 개발

평가 및 반성 ① 연간 운영 계획 평가 및 반성 ② 차기 연도 교육계획에 반영

<관련근거>▸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

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2018 교육부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응급처치)

<참고 자료 및 사이트>▸대한심폐소생협회 :http://www.kacpr.org/▸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choolhealth.kedi.re.kr▸7대 안전교육표준안 응급처치영역 5,6학년 지도안(참고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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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식생활 교육 ① 영양·식생활교육 세부계획 수립 ▸학교급식제공과 연계한 생활교육 ▸가정과 연계한 식생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13.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건강지향적인 식사선택 및 영양관리를 지도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계획하여 운영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연간 계획 수립 ① 연간 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계획) 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영양·식생활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3조)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안전교육 강화 ▸학부모모니터단 운영② 추진 과정 개요 및 내용 ▸학교급식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관련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활용 -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 영양공급 등, 어린이 기호식품 및 학생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각종 화학 첨가물, 올바른 식사 및 균형 잡힌 영양, 식사예절 및 음식 문화 등

식품안전관리 ①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리 ▸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알레르기유발식품 사전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알레르기유발식품 교실, 식당에 게시 ② 식중독 발생대책반 구성·운영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교직원연수

<관련근거>▸학교급식법 (법률 제11771호 2013.05.22)▸학교급식법시행령 8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1988호 2013.07.30.)▸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제12054호 2013.08.13)

<참고자료>▸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

시제 운영 매뉴얼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예시)

<참고자료>▸2019 교육급식 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사례▸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관련 법령▸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과자료실(http://www.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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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운영 일정 수립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①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학생, 학부모)

②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 수립

③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심의 ․자문(학교운영위원회)

④ 강사모집

⑤ 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생 모집

⑥ 프로그램별 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⑦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⑧ 운영 평가

⑨ 결과 공개 및 환류

취약계층 지원 및 돌봄기능 확대 ① 취약계층 지원 및 돌봄 기능 확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자유수강권 및 방과 후 수강료 환불 규정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기관 연계 운영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① 지원체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적극 활용 ▸방과후학교 모니터링, 컨설팅 강화②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모델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지원

14.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복지를 실현 합니다.

<관련 근거>☞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제2015-74호)

☞2019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및 길라잡이

<관련 근거>☞2019 경기도 초등돌봄 운영

계획 ☞2019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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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 봉사활동 다양한 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체득하고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봉사활동 계획 수립 ① 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학교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계획 수립 ▸학교「봉사활동 추진위원회」구성․운영 ▸학생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 수립 지도 ② 봉사활동 유관기관 협조 체제 확립 ③ 봉사활동의 필요성, 활동영역, 유의사항 사전교육 실시 및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봉사활동 계획 홍보 ④ 학생 봉사활동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홍보

봉사활동 실행 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② 개인별 봉사활동 실시 지도 ③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활용

▸1365 나눔 포털, VMS, DOVOL 등

④ 2015 개정 교육과정 봉사활동 영역

▸이웃돕기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등

봉사활동 확인 ①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

②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

③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수업시수 포함)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실적 반영시 꼭 확인)

봉사활동 평가 및 추수 지도 ①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학습 활동에 중점을 두어 지도

▸결과 평가 및 개선사항 차기학년도 계획에 반영 ② 개인별 봉사활동 평가 및 반성 기회 제공, 개선 노력

유의 사항 ①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건전한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봉사활동 위주로 활동

② 봉사활동 인정이 모호한 경우「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결정

<관련 근거>▸「초․중등학교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19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유의사항>▸봉사활동 시간 1일 8시간 이내(수업

시간 포함) 인정 (헌혈 예외)▸해외봉사활동실적은 입력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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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현장체험학습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수 민주시민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함.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하여 운영함으로 안전한 체험학습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현장체험학습 ※ 안전한 체험학습 수립

▸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안전이 확보된 소규모로 운영

▸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 대처 방안 ▸ 학생 및 인솔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 현장체험학습 정보 공개와 관련한 “현장학습공개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탑재 금지

▸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학교별 자체 운영 계획 수립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 실시 원칙 ② 주제별 체험학습 절차 ▸기본계획수립 및 심의→동의율 확보→현장체험학습 운영 심의→ 입찰공

고 및 제안서 평가1차→현장답사(필요시)→사전업무처리→계약→세부계획서 교육지원청제출 및 환류(대규모 운영시)→현장답사→안전연수 및 안전교육→운영→경비집행 및 정산→만족도조사→실시과정 및 평과 결과 탑재

③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Q&A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1일형 현장체험학습 ① 학교별 자체 운영 계획 수립 ▸3학급 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 미만 실시 ② 체험학습 절차 ▸기본계획수립→시기 및 장소 안내장 발송→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입찰

공고 및 제안서평가→(필요시) 현장답사→사전업무처리→계약→안전연수 및 안전교육→운영→경비집행 및 정산→결과활용

③ 체험학습 관련 각종 양식(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참고자료)④ 체험학습 안전대책

※ 세부 운영사항은「2019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운영함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현장체험학습정보방-자료방>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 제23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

전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2019 학교안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2019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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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환경ㆍ생활교육

관련법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 초·중등교육법 제 17조(학생자치활동)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에 관한 규정 ◦ 양성평등기본법 ◦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교육)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17조 2항(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통일교육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시행령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업무개요 환경ㆍ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 사항 1. 기본생활 습관 및 예절 교육 - 2. 생활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추가

3. 학교폭력 예방

1. 학교장이 자체 해결 가능한 학교 폭력 사안 신설

2. 교육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로 변경

3. 학교폭력 관련 각종 양식 변경 4. 생활인권 교육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반영

2.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개정 반영

5. 인성교육 1. 2018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내용 추가함2. 자살예방교육 추가

제4편 환경ㆍ생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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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명살림교육 추가 6. 학생 상담 2018 학생위기지원 종합계획 반영

7. 학생자치활동 1. 2017 학생자치회 운영 안내자료 반영2. 2018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반영

8. 안전교육1. 2017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변경2. 2018 경기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변경3. 2018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반영

9. 양성평등 교육 -10. 통일교육 2018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반영11. 계기교육 -12. 환경생태교육 -13. 에너지절약및경제교육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

14.다문화교육

1. 2018 다문화 교육 사업교 현황 추가2. 2018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계획3. 2018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계획4. 2018 경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5. 다문화 이해 참고 사이트 중 기존

연구시범학교 변경으로 삭제실내외환경구성 삭제

참고자료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학생위기지원단, 2017.12.) ◦ 2018 학생안전종합계획_학교폭력(학생안전과, 2018.10.) ◦ 2018 학생위기지원 종합계획_생명살림(학생위기지원단, 2018.1.) ◦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학생위기지원단, 2017.1.) ◦ 201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018.9.) ◦ 2018 학생안전 종합계획 ◦ 2018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 2018 학생위기지원 종합계획 (경기도교육청, 2018.) ◦ 2017 학생자치회 운영 안내자료 (경기도교육청, 2017.) ◦ 2018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 2018.) ◦ 2017 나.침.반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추가자료 (경기도교육청, 2017.) ◦ 2018 경기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학교안전 업무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18.) ◦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매뉴얼 (교육부, 2015.) ◦ 2018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계획 및 현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계획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국적학생용)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다문화교육 사업 운영교 현황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서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계획 (경기도교육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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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 교육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을 위해 기본이 되는 공중도덕, 생활예절,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 ① 전년도 학생 생활 평가 및 반성 ② 학생실태 기초조사 및 분석 ▸ 친절, 질서, 예절, 청결 생활의 습관화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 교육 연간계획 수립 ①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 교육 목표 및 영역 설정

② 실천중심의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예절 교육 방안 수립 ③ 체험․실천 중심의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인성지도 지속적으로 추진 ④ 월별 중점 지도 덕목 선정 ⑤ 교사와 학부모가 연계한 기본생활 및 예절의 습관화 지도 ⑥ 바른생활 실천카드 개발․활용 ⑦ 매일, 주별, 월별 자기반성의 시간 갖기 ⑧ 과제별 모범어린이를 발굴 표창하고 사례발표를 통해 일반화

교직원 연수 및기본생활습관 지도 활동

① 교직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 ② 기본생활습관 및 예절 교육 활동 전개 ▸ 기본이 바로선 학생 상 정립 교내 자율 캠페인 전개 ▸ 바람직한 학생문화 정착 및 자율․책임․인권 교육 활동 ▸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만족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엄격 적용 ▸ 생활지도 결과 학급교육과정에 누가 기록 ③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생활지도 전․후 평가 ▸ 계획 추진 상황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 ▸ 학생 생활교육 내실화를 위한 자율장학활동 강화

① 외부기관 예절 사업 지원외부프로그램

<참고자료>▸ 기본생활습관 지도 계획▸ 월별 중점지도 실천 덕목▸ 월별 바른생활 실천기록표▸ 예절교육 계획 ▸ 나의 예절지수표 ▸ 생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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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교육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며 정직과 질서 생활을 습관화하고 학생으로서 바른 예절을 지키는 기본이 바로 선 학생상을 정립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①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실태 분석 ▸ 학생 기초조사, 설문조사에 따른 실태 조사 ② 실태 조사에 따른 분석 및 지도대책 수립 ▸ 나를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가꾸는 개인생활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기 위한 생활태도 형성

생활교육 연간계획 수립 ① 금학년도 생활교육 목표 및 영역 설정 ▸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계획 검토 ▸ 실태분석 및 교사의견 수렴을 통한 생활교육 중점사항 선정 ② 세부 실천계획 수립 ▸ 생활교육 운영기구 조직

▸ 월별 생활교육 주제 선정 지도 ▸ 학생 바르미고우미 생활지킴이 조직

▸ 00학교 학생의 생활 약속 정하여 실천하기

▸ 학생자치기구운영을 통하여 생활교육 관련 문제점 해결 노력 ▸ 분기(학기)별 설문을 통하여 실천결과 자료수집 반성 ▸ 자료분석 및 반성을 통한 계획 수정 및 재지도

교직원 연수 및학년 ․ 학급 생활교육 계획 수립

① 교직원 연수 ▸ 생활교육의 전문화 ② 학년 생활교육 계획 수립 ▸ 학생자치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생활화 ③ 학급 생활교육 계획 수립 ④ 개별 학생의 성장, 발달장애 요인 제거 ⑤ 학생 보호 운동 전개 ⑥ 생활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교직원 풍토 조성

아동학대예방교육<관련근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① 신고의무자 교육② 아동에 대한 교육③ 학부모 교육

< 참고자료 >▸생활교육 계획▸00학교 어린이 생활약속▸월별 생활교육 주제▸바르미고우미 생활지킴이 운영 계획▸생활교육을 위한 설문지▸생활교육관련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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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폭력 없는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교폭력 예방 및지도 대책 수립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②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네트워크 체제 구축 ③ 학교폭력 신고방법의 다양화 및 내실 있는 운영 ④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⑤ 집단괴롭힘 예방 및 불건전학생모임 지도 강화 ⑥ 학교폭력 피해학생 진단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종합지원 체계 구축 ⑦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체계 구축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피해 상황파악 및 처리

① 사안 신고 접수 후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필요성 점검,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신고사실 통지 ▸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 사안처리 ②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 상황발생 원인, 가·피해 사실 확인, 목격 학생 진술 확인 ③ 학교폭력 확인서 받기 ▸ 학생 중심으로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 가해학생, 피해학생, 목격학생 대상 ▸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확인서 작성 시간, 장소 사전 통지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결과 보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제2016-99호)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심의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심의

추수지도 ①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③ 특별교육 이수 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치료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8년 학생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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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인권 교육

인권의 실현을 통해 소통 ∙ 자율 ∙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 ① 전년도 인권 교육활동 평가 및 반성 ② 학생인권 존중 정도 기초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학생인권 존중 정도 측정 설문지 활용 ▸학생 인권의 관심 분야 조사

생활인권 교육연간계획 수립

① 실태 분석에 따른 지도 방안 모색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및 시행 규칙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해설서 활용 ② 교육 내용 선정 ▸인권 교육 내용 및 방법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반영) ▸지도 시간 확보 ▸교육 내용 선정 ▸인권우수자료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활용 <http://edu.humanrights.go.kr> ③ 관련 행사 선정 ▸인권 관련 행사 선정 ▸인권 교육 연수(외부인사 활용) ▸다양한 체험중심의 활동 선정 ▸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 수립 ④ 학부모와 연계한 지도

교직원 연수 및인권 교육 실시

① 교직원 연수 ▸교사 및 학부모 연수(외부인사 활용) ▸교직원 연수자료 활용 ② 학년․학급별 인권 교육 실시 ▸인권 교육 학년별 지도계획 활용(교육과정 편성) ③ 생활인권교정개정위원회 조직 및 온․오프라인 상담실 운영 ▸교사, 학부모, 지역 자원인사 활용 ④ 교내ㆍ외 행사 추진 ▸인권 표어, 포스터, 만화, 글짓기, 그리기 대회, 독서감상문 등 ‘세계 인권의 날’ 학급회·학생회주관 회의 또는 행사 실시 (각급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평가 및 반성 ① 연간 운영 계획 평가 및 반성 ② 인권 교육 행사 사진 및 우수작품 홈페이지 탑재

<참고자료>▸학교생활인권 교육 계획1▸학교생활인권 교육 계획2▸생활인권규정▸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반

영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인권 친화적 학생 선도 절차▸체벌금지 및 학교 폭력 예방

<관련근거>▸유엔인권협약▸대한민국헌법 제31조▸교육기본법 12조 및 13조▸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및 시행규칙 제792호[2017.03.17]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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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성 교육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통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자 함이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추진 과제 ① 시민적 인성 중심 교육과정 ②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 ③ 교원 인성교육 역량 강화 ④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적 인성교육

추진 계획 수립 ①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실천 계획 수립 ▸ 전 교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인성교육관련 지도 요소 추출 ▸ 지도내용 및 중점 추진 과제 선정 - 직원협의회 및 동 학년 협의회 ② 인성교육 지도 자료 개발 ③ 인성교육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실시 ④ 학교 간(또는 청소년 상담실 등 외부기관) 정보 공유 및 합동

프로그램 운영

① 인성교육 실천 ▸ 기본 생활교육의 충실 ▸ 학생 상담 활동의 활성화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 무감독 시험, 무인판매 체험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인성교육활동에 학부모 도우미(명예교사) 활용 등 가정과

연계 지도

인성교육 실천

평가 및 반성 ① 평가 및 반성 ▸ 실천 덕목별 추진 실적 분석 ▸ 모범 사례 수집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 모범 학생 발굴 표창

<근거>▸인성교육 강화계획▸2018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

<참고자료>▸ 시민적 인성교육 추진 계획▸ 인성교육 각종자료

▸ ‘친구 사랑의 날’ 운영 계획

▸ 인성 교육을 위한 재미나는 숙제

▸ 생활실천 일기쓰기를 통한 인성교육

▸ 명상의 시간 운영 계획서 및 자료▸ 생명존중 기본 계획 (자살예방교육)▸ 생명살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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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상담 Wee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과 또래상담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 및 학교 폭력 등을 사전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예방 중심의 생활 교육을 실현합니다.관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 ① 전 학년도 학생 상담 평가 및 반성 ② 상담 자원 및 유관 기관 조사 및 분석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적 자원 조사 ▸ 지역사회 유관 기관 조사 및 분석

학생 상담 계획 수립 ① 학생 상담실(Wee클래스)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상담실 환경정비 ▸학생 이해자료 수집 및 분석 ▸상담활동 ▸타부서 연계활동 ▸자질 향상 및 평가② Wee Project 상담 연계 절차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Wee클래스잠재적 위기학생의 조기진단 및 대처

Wee센터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

지원

Wee스쿨(경기새울학교)고위기 학생의장기 위탁교육

① 교직원 연수 ▸ 문제 해결을 위한 비폭력 평화 대화 기법 ② 상담 자원봉사자 연수 ▸ 청소년의 특징, 유형별 상담 이론 등 ③ 상담실 운영 ▸ 전문 상담(순회)교사 운영, 계약제 전문상담사 운영 ④ 학생 상담 실시 ▸ 상담의뢰서, 상담 접수 면접 기록지, 심리평가 보고서 ▸ 개인상담 기록지, 전화상담 기록지, 사이버상담 기록지, 타기관 의뢰 사례 판정회의록 ⑤ 또래상담 활성화 ▸ 또래상담 지도교사 선정 ▸ 또래상담자 선정 및 교육 이수 학생 또래상담자 임명

교직원 ․ 자원봉사자 연수 및 학생 상담 실시

① 교육지원청 Wee센터 운영 ② Wee프로젝트(학생다중안전지원망) 안내 ③ 상담유관기관 안내Wee센터

<참고자료>▸학생 상담 운영 계획▸상담 의뢰서 및 상담 신청서▸심리평가 보고서 양식▸개인상담 기록지 양식▸전화상담 기록지 양식▸사이버상담 기록지 양식▸타기관 의뢰 사례 판정 회의록 양식▸접수관리대장 양식▸2018학생위기지원 종합계획 중 Wee프로젝트 운영 부분▸또래상담 활성화▸참고> 주요 연계기관 현황

<관련 근거>▸2018 학생위기지원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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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 자치활동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통하여 학급자치회 및 학생자치회를 구성하고 회의 진행 방법을 익혀 자신들의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운영 계획 수립 ①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활동 종합계획수립 ② 학생자치회 운영 계획 수립(학생자치회) ③ 학급자치회 운영 계획 수립(학급자치회)

학급자치회 조직·운영 ① 학급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학급생활협약’ 제·개정 ② 자율과 참여의 학급회의 운영 정례화 ③ 학급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중심 조회’ 주 1회

운영 ④ 학급신문 만들기, 매월 학급 생활 평가(수업, 친구관계 등) ⑤ 학급자치회 주관 학급행사 운영 등

학생자치회 조직 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원공고) ② 선거일정 수립 ③ 선거일정 공고(선거일공고) ④ 후보자 등록(선출내규, 후보등록서, 추천장, 후보자등록공고, 후보자사퇴

신고서, 후보자사퇴공고,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⑤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자명단) ⑥ 선거운동(선거 벽보 부착, 소견 발표) ⑦ 투표(투표용지, 투표장 설치, 선거인명부 확인, 기표소 설치, 투표함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설치 ․ 운영 ⑧ 개표(선거 관리위원회, 참관인 신고서) ⑨ 개표 결과 공고(개표결과, 선거록) ⑩ 당선자 공고(당선자공고) ⑪ 당선증 수여(당선증, 이의신청서)

학생자치회 운영 ① 학급자치회의 및 대의원회의 개최 ② 학교 주요정책결정에 참여(학교장 간담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③ 학생대토론회 운영 ④ 학생자치회 예산 사용 편성 ⑤ 학생자치회 홍보활동 ⑥ 학생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봉사활동, 학교축제

등) 적극 권장 ⑦ 학생자치실 운영 ⑧ 학생참여 학생관련 규정 제·개정 ⑨ 학생자치회 민주적 리더십 캠프 운영

학생자율동아리 ① 학생자율동아리 운영 ② 학생자율동아리 발표회 개최

<관련 근거>▸초․중등교육법제17조(학생자치활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참고자료>▸2017 학생자치회 운영 안내자료▸2018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중 학생 가치 활성화 부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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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교육 체계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인명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정착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 조사 및 분석 ① 전 학년도 안전교육 영역별 평가 및 반성 ▸실내외 생활, 교통안전, 놀이 및 체육기구사용, 수영 및 빙상놀이 화재예방, 자연재해 예방(황사 포함) ② 학생 안전의식 실태 기초 조사 및 분석 ③ 실내․외 위험 요인 파악 및 학교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유형 파악 ①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 안전교육 ② 2018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2018 학교안전 업무매뉴얼에 의거 사고대응(일이삼, 1 119, 2 구조, 3 보고 체제 마련) ③ 안전교육 3영역 교육계획 수립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2017 경기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프로그램 + 나.침.반 가정연계 안전교육자료 + 추가자료 ④ 교통안전 유관 기관의 전문교육 협조체제 구축 활용 ⑤ 학교 안전관리의 강화 ▸안전관리 담당 조직 및 안전지킴이 조직 운영 ⑥ 학생보호인력 운영 ⑦ 학교안전점검의 날 운영 ⑧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계획

안전교육 계획 수립

① 안전교육 교사연수 강화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안전교육 내용 연수 - 실내외 생활, 교통안전, 놀이 및 체육기구사용, 수영 및 빙상놀이

화재예방, 성폭력사고 예방, 유괴사고, 자연재해 예방 ② 7대안전교육, 나∙침∙반 안전생활교육 (참고자료:영역별 안전 생활본)

교직원 연수 및학생 안전생활 지도

①학교사고발생시 업무 분담 - 보건교사→환자 병원 이송, 환자 관리 -담임교사, 교과전담→환자

병원 이송, 보호자가 병원 도착시까지 자리 지키기 ②사고처리 과정 1) 사건 인지 2)보건교사 통보(담임) 3)보건교사 판단 및 처치(보건) 4)학부모 통지(담임) 5)병원 이송(담임, 보건교사) 6) 학부모 인계(담임) 7)추후 지속 방문(담임)

사고발생시 업무 흐름도

①평상시 위기관리- 안전체제 구축 및 정비- 시설점검 및 피난로 점검- 학생 안전교육 실시- 교직원 자율연수 실시

②초기 대응-사고대응 1 119 2 구조 3 보고

③발생3일간<학교안전사고 대책반 설치‧운영>- 사고대응123구호에 따라 우선대처- 즉시 교육지원청보고- 안전사고 대책반 운영철저

(교직원 역할 및 업무분장 명확화)재난․안전관리 흐름도 ④중장기 대응- 수업재개 등 학교정상화 - 피해시설 복구- 피해학생 심리치료․상담 - 상급기관 보고체계 유지

<참고 자료> ▸학교급 안전교육계획(예시) ▸안전교육평가지 ▸학교안전점검(조사)표 ▸교실 안전 점검표 ▸녹색어머니 운영 계획 ▸녹색어머니회 조직 및 봉사일 양식 ▸각종 홍보물 도안 ▸안전관리헌장 ▸영역별 안전 수칙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운영

<관련 근거>▸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8조▸2017 경기도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프로그램▸2018 경기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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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성평등 교육 자신은 물론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남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더불어 함께하는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 ① 전년도 양성평등 교육활동 평가 및 반성 ② 학생실태 기초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양성평등 자가점검표(교사용, 학생용) 활용 ▸학생의 관심 분야 조사

양성평등 교육연간계획 수립 ① 실태 분석에 따른 지도 방안 모색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 ▸남녀차별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양성평등에 관한 법적 근거 ② 학교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 ▸각 학교 교육과정 분석 및 반영(관련교과,창의적체험활동 반영) ▸지도 시간 확보 ▸교육 내용 선정 ▸양성평등우수자료활용 : 경기도교육청‘더불어함께사는행복한세상’

교육부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학습 자료’ ③ 관련 행사 선정 ▸양성평등 관련 행사 선정 ▸양성평등연수(외부인사 활용) ▸다양한 체험중심의 활동 선정 ▸예산 확보 및 사용계획 수립 ④ 학부모와 연계한 지도

교직원 연수 및양성평등 교육 실시

① 교직원 연수 ▸교사 및 학부모 연수(외부인사 활용) ▸교직원 연수자료 활용 ② 학년․학급별 양성평등 교육 실시 ▸양성평등교육 학년별 지도계획 활용(교육과정 편성) ▸On-Line 우수 양성평등 교육자료 활용 ③ 온․오프라인 상담실 운영 ▸교사, 학부모, 지역 자원인사 활용 ④ 교내 ․ 외 행사 추진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 양성평등의 날, 축제행사, 학급회·학생회

주관 회의 또는 행사 실시(각급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

평가 및 반성 ① 연간 운영 계획 평가 및 반성 ② 우리반 양성평등 평가하기 ③ 양성평등 교육 행사 사진 및 우수작품 홈페이지 탑재

<참고자료>▸양성평등 교육 계획1▸양성평등 교육 계획2▸가정통신문1▸가정통신문2▸초중등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매뉴얼

<관련근거>▸교육기본법 제4조, 제17조 2항▸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교육 평가지표 매뉴얼(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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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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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일교육 학생들의 긍정적 통일의식 확산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연간 계획 수립 ① 급변하는 안보현실과 북한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②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태도를 극복하고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 ③ 통일이 민족발전과 번영의 요소임을 인식해야한다는 국가적 요구

교육활동 방침 ①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안보교육 추진② 평화통일 의지 함양을 위한 학교별 행사 및 계기교육 실시③ 유관기관과 협력한 참여와 체험 중심의 통일안보교육 실시

교육활동 추진 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안 적용 ▸교외 남북평화자전거 대행진, 통일․역사 인문학 기행 참가 ②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정규 교과를 활용한 통일․안보교육 - 통일관련 지도요소 추출을 통한 프로그램 구안 및 지도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통일․안보교육 수업자료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계기교육 내실화 - 통일․안보 전문강사 인력풀 활용(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참전

유공자회, 눈높이강사단 등) - 통일교육 주간운영(5월) 통일관련 행사 계획 수립 및 추진 통일 퀴즈 대회, 통일 백일장, 통일 그리기대회 - 인터넷 통일학교(tongil.moe.go.kr)활용

③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교육 -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 계획 -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청소년 통일리더십 캠프 - 나라사랑교육 강사단(국가보훈처)을 활용한 통일안보강연 지원 - 6.25 참전유공자 등을 통한 6.25 바로 알리기 강연 지원 - 군부대와 함께하는 안보체험학습: 안보강연, 나라사랑체험학

습(계룡대)과 국군의 날 행사 체험 - 파주 평화통일 체험학습장 활용 - 기타 통일안보교육 관련 현장체험활동 참가: 독립기념관, 전

쟁기념관, 통일전망대, 임진각, 도라산역, 천안함 등 ④ 통일 방송 프로그램 시청

① 연간 운영 계획 평가 및 반성 ② 우수 학생 시상 ③ 통일문예 행사집 발간 및 우수작품 홈페이지 탑재 ④ 교과교육 연구회와 협력하여 통일교육 교원역량 강화

평가 및 반성

<참고자료>▸ 통일 교육 운영 계획1▸ 통일 교육 운영 계획2▸ 통일 문예행사 계획▸ 통일안보의식 고취 행사 계획▸ 통일교육 방송프로그램▸ 통일 교육 관련 웹사이트1▸ 북한 및 통일 관련 웹사이트2▸ 통일퀴즈대회 예상문제▸ 평화통일 현장체험학습 계획▸ 활동중심 통일교육 프로그램▸ 2018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중 일부

<관련 근거>▸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시행령 제6조▸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6조▸2018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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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기 교육

나라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경일과 기념일의 의미를 이해하여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의 계기로 삼는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실태조사 및 분석 ① 전년도 계기 교육 평가 및 반성 ② 학생실태 기초조사 및 분석 ▸계기교육관련 설문조사 ▸학생들이 관심있는 기념일 조사

계기 교육연간계획 수립 ① 실태 분석에 따른 지도 방안 모색

▸연간 계기교육 관련 기념일과 국경일 조사 ▸계기교육의 필요성 공유 ▸가정과 연계방안 모색 ② 교육 내용 선정 ▸계기교육관련 각 학년 교육과정 분석 및 반영 ▸계기교육 내용 선정 ③ 관련 행사 선정 ▸ 계기교육 관련 행사 선정 ▸ 다양한 체험중심의 활동 선정 ④ 가정과 연계한 지도 및 계기별 홍보방안 모색

계기교육 실시 ① 교직원 연수 ▸ 계기교육의 필요성·목적·연간계획 ② 학교∙학년∙학급별 지도 계획 수립 ▸ 학년별 교육과정에 편성 ③ 동학년 협의회를 통한 교수 학습과정안 작성 ④ 학교장 승인 후 실시 ▸ 글짓기·그리기·표어·포스터 대회, 기념식, 축제행사 등 (각급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기별로 다양하게 행사 실시)

<참고자료>▸연간 계기 교육 계획 1▸연간 계기 교육 계획 2

<유의사항>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 확정 후 수정 내용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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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 생태 교육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에 관한 의식을 일깨우고 환경과 공존하는 생활양식을 기르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추진 계획 수립 ① 전 학년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 방향 모색 ▸추진 사안별 실적 분석 ▸당해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② 교육과정 분석 및 환경생태교육 관련 사항 도출③ 환경 보전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④ 자원절약과 건전한 소비문화 습관의 내면화 ▸내실있는 체험학습 추진⑤ 환경생태교육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하여 환경

생태교육의 효율성 제고

추진 방법 및 평가①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연계된 교육내용 선정 및 추진 ▸환경 관련 교과 내용 지도 충실 ▸환경 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 강화 ▸환경 문제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의식 고취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교내 여건 조성 ▸환경 보전 습관 정착을 위한 기본 생활 지도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생태교육의 추진② 해당연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추출 ▸행사를 통한 실천의지 강화 ▸각종 환경 교육 행사 추진 결과 분석 ▸차기학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

<참고자료>▸환경생태교육 계획서1,2,3,4▸환경보전 실천 카드▸환경보전 국민 생활 수칙▸알뜰시장 운영 계획▸친환경 녹색 학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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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절약 및 경제교육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제생활 습관 형성 및 에너지 절약 및 근검 ․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 수립 ①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② 교육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모색③ 체험위주의 실천④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실시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실천 및 반성 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연계된 실천 지도 방법 모색 ▸교사와 학부모대상의 에너지 절약 및 경제교육 실시 ▸에너지 절약 및 경제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분리수거의 생활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도 ▸분리수거 실천 기록장 활용 ▸에너지 절약 도우미 선정 및 활동 ▸재활용 및 재생 학용품 사용 및 재생공장·재활용센터 견학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교육 및 홍보 자료 탑재 ▸가정 재활용 분리수거 교육② 당해 년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추출 ▸추진 사안별 실적 분석 ▸모범 사례 수집 ▸모범 학생 발굴 ▸차년도 교육 계획에 반영③ 수돗물 절약, 전기 절약, 가스 절약, 실내적정온도 유지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안 실천

<참고자료>▸ 에너지 절약 및 경제 교육

기본계획▸ 에너지 절약교육 실천사례▸ 자원 재활용 운영 계획서▸ 자원재활용 생활화 교육 현장

견학 장소▸ 재생용품 종류 및 용도▸ 분리수거 참고 사이트▸ 우리집 재활용 실천 카드▸ 저탄소녹색성장 교육계획

<추진근거>▸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

원 부 고 시 제 2 0 1 6 - 1 8 3 호 ,

2016.10.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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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문화 교육 다문화 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배려 및 교육지원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과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여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연간 업무 추진 계획 수립 ① 전 학년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 방향 모색 ▸다문화 교육 추진 결과 반성 ▸해당 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 ②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현재 학교의 다문화 가정을 파악하여 단기 계획 수립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이를 파악하여 장기 계획 수립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계획 수립 ▸다문화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문제를 파악하여 실천과제 선정 ▸다문화교육을 추진할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

실천 과제 실행및 평가 반성

① 교육과정과 연계된 다문화교육 계획 수립 및 실천 ▸해당 연도 다문화 가정의 실태를 파악 ▸실태파악을 기초로 운영과제 설정 운영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실시 ▸다문화교육을 위한 실․내외 환경구성 ▸교과 ․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과정 재구성 ▸가정과 연계한 자매결연 프로그램 운영 ② 해당 연도 추진 사항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추출 ▸추진 사안별 실적 분석 ▸모범 사례 수집 및 홍보 ▸다문화 가정 모범 학생 발굴 표창 ▸자매결연 가정과 연계된 추후 계획 모색 ▸차기학년도 교육과정운영 계획서에 반영

<참고자료>▸2018다문화교육 기본계획▸다문화교육 연간 운영 계획서1▸다문화학급 연간 운영 계획서2▸방과후 이중언어교실 계획서▸가정통신문1▸가정통신문2▸다문화체험활동 계획서▸다문화 이해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참고 자료

<유의사항>▸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일반 학생들의 타문화 이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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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과학·정보 교육업 무 명 과학 정보 교육 업무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영재교육진흥법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업무개요 과학 및 정보 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 사항1. 개인정보보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반영 (2018.8.21. 일부개정 시행)

2. 과학 교재․교구 관리

1. 2018 물품선정위원회, 과학교구·설비 기준, 에듀파인 과학교규 처리 기준 가이드 반영

2. 물품 구입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변경(1회 납품 총액 기준)3. <유의사항>▸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1-017호(2011.2.28.)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 ․

설비 기준은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

3. 과학실 운영 및 과학행사

1. 실험실 안전수칙 현행화2.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지침, 경기

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계획, 과학탐구 올림픽 개최 요강현행화

4. 정보통신윤리교육 경기도교육청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 반영5. 정보화교육 및 ICT 활용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운영 사이트(스크래치, 엔트리, 사이언스 올) 반영6. 학교방송운영 -7. 학교홈페이지제작 및 관리 -

8. 영재 교육1. STEAM 영재반(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융합) 반영2. 영재반 운영계획, 각종양식, 영재교육기관 운영 매뉴얼, 영재교육기관

평가 계획, 영재교육 관련법 현행화

9. 과학 동아리 운영- 청소년 과학탐구반(YSC 동아리)공고문, 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경기도

학생과학탐구올림픽)개최요강,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융합 과학・진로체험 현행화

10. 창의성 교육1. 세계창의력경연대회 (국내대회) 삭제2. 경기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전국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창의과학체험교실 현행화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2018 경기도교육청 정보통신윤리교육 계획◦ 2015 소프트웨어교육 운영계획◦ 2017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가이드라인◦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경기도교육청, 2018.)◦ 과학교구․설비 기준(경기도교육청, 2018.)◦ 에듀파인시스템 과학교구 기준 처리 가이드(경기도교육청, 2018.)◦ 실험실 안전수칙(한국과학창의재단, 2014.)◦ 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지침(경기도교육청, 2018.)◦ 경기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계획(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18.)◦ 경기도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요강(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18.)◦ 영재교육 실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18.)◦ 영재교육기관 평가 계획(경기도교육청, 2018.)◦ 청소년과학탐구반(YSC) 과제 공모(한국과학창의재단, 2018.)◦ 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융합과학 상설부스 운영(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18.)◦ 영재교육 실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18.)◦ 경기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18.)◦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 2018.)◦ 전국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대구광영시교육청, 2018.)◦ 창의과학체험교실(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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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적 업무에서 얻은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내용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개인정보 파일 등록▸개인정보 처리방침▸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개인정보보호 교육

1. 개인정보 파일 등록 ① 개인정보파일 운영시 상급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안부

사이트(https://intra.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2.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적 기재사항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등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③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④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⑥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3.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포함 사항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이용) ①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②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③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예방 ④ 개인정보 침해 대응방안

<관련근거>▸「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2017.10.19., 타법개정 시행)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적용 (2018.8.21. 일부개정 시행)

<참고자료>▸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각급학교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 ([e-DASAN-자료마당-지침] 게시)▸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학교용) ([e-DASAN-자료마당-업무매뉴얼]게시)

<관련사이트>▸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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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재 ․ 교구 관리과학 교재 ․ 교구의 설비 기준량에 의하여 우수한 품질의 교재 ․ 교구를 확보하고 과학 교육의 내실을 기하여야 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과학 교구 현황 조사 ① 매년 2월말 과학 교구 현황 조사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에듀파인) 교구 시스템 물품 보

유현황 파악

학교 교구 설비 기준 설정과학 교구 확충 계획 수립

① 경기도 교구 설비 기준에 의거 설정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 설정② 학교물품선정위원회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구성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평가표, 회의록 양식) ▸물품 구입 추정 가격 1,000만원 이상 시(1회 납품 총액 기준)③ 학년별, 종목별 확충 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설비 기준 ▸과학 교구 확충 계획서

과학 교구 구매 및 검수 ① 교구 선정 위원회 심의 ▸우선 순위, 규격, 가격, 제조사 등 심의 ② 구매 신청 ▸물품 구매(수리, 운반) 품의 ③ 검수 ▸양질의 물품 확보를 위한 검수 (내구성, 품질 등) ▸물품 분임 출납원 협조

과학 교구 관리 ① 과학 교구 대장 기록 ▸지방교육행재정시스템(에듀파인) 교구 시스템 물품 보유현황

기록 및 수정 (에듀파인 과학교구 기준 처리 가이드)② 활용 ▸과학 교구 대여 신청서 활용③ 소모 및 파손 교구 정리, 수리 대상 교구 수리 신청

<유의사항>▸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1-017호

(2011.2.28.) 경기도교육청 과학교구 ․ 설비 기준은 2018년 2월 28일자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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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실 운영 및 과학 행사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과학실 운영 방침 설정 ① 과학 실험, 실습 교육을 강화② 탐구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③ 과학 교재․교구의 확보로 학생들의 실험 실습 지원④ 과학 자료의 관리 및 대여⑤ 안전사고 예방 및 대피 요령 숙지 ▸재난 대응 훈련과 연계 ▸물질안전보전자료(MSDS)게시 및 교육 ⑥ 실험실 안전 관리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과학실 세부 추진 계획 ① 단원 분석을 통한 학년별/주간별 과학실 사용시간 배정 ▸단원별/차시별 수업 장소 분석 ▸연간 교육 과정 운영 재구성② 과학실 사용 일지 비치 활용③ 기존교재 관리 ▸기존교재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분류 정리 ▸우수 과학 기교재 및 소모품 적기 확보 ▸노후, 고장 기교재 즉시 보수 및 교체 ▸교실 수업 필요 자료 ▸독극물 별도 보관 및 실험실, 준비실, 시약장 잠금장치 설치④ 사전 실험을 통해 위험도 인지 ▸위험한 실험일 경우 시범실험, 동영상 자료 활용⑤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학년초 학교 차원의 과학실험 안전사고 예방 강화방안 계

획 수립 및 추진 ▸과학실험실 전담교원 및 과학교육담당 행정실무사 배치 ▸과학교사, 과학교육담당 행정실무사 등 대상 안전교육 반드

시 실시(연간 10시간 이상) ▸실험 전 학생 대상 “5분 안전교육” 생활화 ▸정기적 안전점검(월 1회 안전점검, 연 2회 자체 점검 결과

제출, 연 2회 현장 안전 점검 실시) ▸매월4일 안전점거의 날 운영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작

성 및 게시) ▸과학실험실 안전 장구·설비 확충 및 사용 일상화 ▸실험 후 정리정돈 철저 ⑥ 과학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폐수·폐시약 처리·보관 기준 준수 및 실험 후 시약 등 방치 금지 등 ⑦ 과학실 현대화 사업

<참고자료>▸과학실 운영 계획▸과학실 사용 시간표▸과학실 사용일지▸실험안전 운영계획 (학교용)▸실험자료 안전 취급 및 사고

대처방법▸과학실험실 안전 관리 계획 (경기도 교육청)▸폐수 및 폐시약 처리 계획▸과학실험실 활용 극대화 방안

<유의사항>▸학교의 실정, 특성을 고려한

운영▸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2조▸안전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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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행사 운영 방침 설정① 창의력과 탐구 정신을 최대한 발현② 대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준비에 철저③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교육적 지도④ 우수 학생은 계속 지도하여 교외 대회에 출전

과학 행사 세부 계획 수립① 개최 요강 선정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과학의 날 행사계획) ▸교육청 행사 계획 참고 ▸개최 요강 사전 안내 ▸과학의 달 행사로 학교 축제 형태 운영

② 종목별 대회 장소 조정 ▸각 종목별 특성, 참가 인원수 고려 ▸날씨(우천시) 대비 계획 수립

③ 준비물 사전 예고 ▸개최 요강에 따른 물품 사전 확보

④ 심사 기준 설정 및 심사자 선정 ▸전국 대회 요강 참조 ▸심사자 선정 및 사전 연수 계획 수립

⑤ 시상 계획 ▸학년별, 부문별 시상

⑥ 수상결과 기록(교무업무시스템 수상기록)

<참고자료> ▸교내 과학탐구 체험의 날

운영계획 ▸경기도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계획▸과학탐구 올림픽 개최요강▸교내 과학동산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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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 윤리교육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 유해 정보로부터 학생 보호, 교사·학부모의 학생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예방 ①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 수립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실시 ▸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③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 연수 실시④ 올바른 저작권 이용 교육 실시⑤ 스마트폰 이용 자율 실천규칙 제정·운영

진단 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 초4, 중1, 고1 대상 전수 조사 실시② 위험 및 주의사용자군 공존질환검사 실시 ▸ 공존질환 검사 실시③ 위험 및 주의사용자군 중독 해소 관리 계획 수립

상담․치료 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단계별 치유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학교, 2단계: 유관기관, 3단계: 병원② 유관기관 연계 중독 상담․치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인터넷중독대응센터 등③ 유관기관 연계 치유 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사후관리 ① 위험 및 주의사용자군 사후 관리 ▸ 멘토 결연식② 일반 사용자군 및 중독 해소자 관리 ▸ 중독 해소 기념식 <참고자료>

▸정보통신윤리교육 추진 계획▸저작권 보호 가이드 라인▸경기도교육청 정보통신윤리교육

<관련근거>▸국가정보화기본법▸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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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화 교육 및 ICT 활용 교육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관련 업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씁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운영 방침 설정 ① 교사 연수 기회의 다양화 부여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화 마인드 향상 ▸유용한 수업 보조 자료, 소프트웨어 개발② 학내망 및 기자재, 자료의 현대화③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한 환경 조성

세부 계획 수립

① 컴퓨터 관련 교과 교육의 활성화 ▸컴퓨터 조작 능력 향상 및 논리적 사고력 신장 ▸정보 영재 교실의 운영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정보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능력 제고 - 인터넷·에듀넷 이용 환경 조성 및 활용 - 정보 매체를 이용한 학습 활동 및 수업 연구 강화 ▸디지털교과서, 사이버학습 등 학생 운영② 교사의 정보 마인드 및 기능 신장 여건 조성 ▸학교 정보화 자체 연수 실시 ▸각 연수 기관의 교원 정보화 자율 연수 적극 권장 ▸디지털교과서, 사이버학습 등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③ 교단 선진화 추진 계획 수립 운영④ 학교 정보화 교육 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 참고자료 >▸교육정보화 운영 계획▸학교 교육정보화 연수 계획▸교원 정보화 동호회 운영 계획▸교단선진화 추진 계획▸학교 교육정보화 추진협의회 계획▸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계획▸정보화 물품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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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 교육운영 방침 설정

① ICT 소양 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원리, 개념 등 컴퓨터 과학

측면의 교육 강화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한 지

도시간 확보 ▸담임교사가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재의 선정 - 교육감 인정도서 또는 이 지침에 따라 재구성

한 학습자료② ICT 교과 활용 교육 ▸교육 내용간의 연계성과 계열성 확보 ▸교과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교과

활용교육 유형과 예시 제시 ▸교육용 CD-ROM 타이틀, 인터넷 웹 자료를 활용③ 소프트웨어 교육(실과 5-6학년, 17시간 이상) ▸ 생활과 소프트웨어 ▸ 문제해결과정의 체험 ▸ 알고리즘 체험④ 디지털교과서, 사이버학습 운영 ▸ 디지털교과서 (초등 3~6학년, 과학/사회/영어) 활용 ▸ 사이버학습 (초등 3~6학년, 국/영/수/사/과) 활용

ICT 활용 교육세부 추진 계획

① 내용 체계 구성② 학년별, 교과별 세부 운영 계획 수립 ③ ICT 활용 교사 연수 ▸교사의 역할 (수업 계획, 평가 등) ▸소프트웨어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④ 소프트웨어교육의 날(10월10일) 운영 ▸‘온라인 코딩 파티’와 연계하여, 교내‧외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학부모,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체험 및 활동

중심의 행사 실시

<참고자료> ▸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교육 사이트 - 에듀넷 - 소프트웨어중심사회 - EBS 이솦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이언스올 ▸디지털교과서/사이버학습 사이트 - 에듀넷 - 사이버학습(e학습터)

<참고자료> ▸소프트웨어교육 가정통신문(예시) ▸소프트웨어교육 교수학습자료 안내 ▸소프트웨어교육 교육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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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방송 운영 교육활동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 방송을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서 계획적으로 운영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운영 방침 설정 ① 운영 기본 방침 ▸생활 방송, 학습 방송, 특별 방송으로 구분 운영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송 매체 활용 ▸일정 기준에 따라 방송부원을 선정 ▸방송의 방향과 지침에 따라 방송부원의 자율 운영 ▸학년별 방송 담당 교사 선정(합동 체육, 학년 방송일 담당)② 프로그램 편성 지침 ▸학생 생활의 장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선정 ▸인성 지도를 위한 자료 선정 ▸전통 문화의 계승 관련 내용의 선정 ▸안전 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정서 순화를 위한 다양한 음악 장르 제공

세부 추진 계획 ① 방송 프로그램 내용 선정 ▸생활 방송 - 아침 방송 : 조회, 명상의 시간, 교양 방송, 음악 방송 학급 자랑, 안전 일기 (교내 생활 모습) - 점심 방송 : 우천 시 활동 (명화, 만화 영화 등) ▸학습 방송 - 교육 방송 시간표 학년에 제공 (학년 자체 협의 활용) - 복사본 주문 활용 - EBS 홈페이지 활용, 재방송 시간 안내② 방송실 운영 ▸방송실 일지 활용 ▸방송실 녹화 자료 대여부 활용 ▸방송기기 사용법 안내 ▸비디오 자료 목록 제공

< 참고자료 > ▸학교 방송 운영 계획 예1)학급 자랑 방송 계획 예2)아침 음악 방송 계획 예3)아침 음악 방송 멘트 예4)EBS 방송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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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학교 운영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방안을 강구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사전준비 및 기획 ①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 수렴

▸학생, 교직원, 학부모

② 사이트 기본 계획

▸디자인 콘셉트, 콘텐츠 결정

▸메인메뉴 및 서브메뉴의 구성과 세부내용

▸개방형 또는 폐쇄형 : 회원과 손님의 이용메뉴 구분

▸교수ㆍ학습 활동

③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신규 희망학교 신청

▸신청기한 내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구축 ․ 지원 결정

홈페이지 제작 ①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대상학교로 선정

② 학교도메인 확인 및 신청

▸도메인 신규 등록(신설학교)

▸기존 도메인이 있는 학교(네임서버 정보변경)

③ 학교홈페이지 구축자료 작성

▸학교명, 시안번호, 초기화면(시작 화면), 메뉴별 구성 자료

④ 구축자료 제출

⑤ 제출한 구축자료로 제작되었는지 확인 및 테스트

▸로컬 컴퓨터와 온라인 테스트, 에러 검증, 보완 등

⑥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참여 및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운영 ․ 관리 및 유지 ․ 보수 ① 홍보

▸포털 등 검색엔진에 등록

② 홈페이지 관리․운영 계획 수립

▸관리자 및 게시판(메뉴)별 담당자 지정

③ 자료 현행화

▸게재 정보는 최신의 상태를 유지(특히 대국민 서비스)

▸팝업․배너 등 링크 주기적 갱신

④ 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

▸게시판 자료 관리(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유통 금지,

개인정보 유․노출 주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관리자 접근 권한 이력관리(3년), 회원 관리(보유기간 경과시

재동의 절차 구현, 미동의시 삭제 처리)

⑤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서비스 센터 이용

▸유지관리 신청, 현황파악, 결과확인의 체계적 지원

▸교육 공지, 접수, 매뉴얼 제공 시스템

<유의사항>▸정보화 예산 절감 및 담당교사의

업무 경감 등 다방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정보기록원 웹호스팅 신청을 검토

<유의사항>▸참고 : 경기도교육청 학교 홈페이

지 운영 가이드(2017.03.)

<유의사항>▸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사

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노출 주의▸참고 : 경기도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가이드(2017.3.),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2017.6.),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매뉴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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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재 교육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영재교육 종합계획의 수행 ① 영재교육 종합계획서의 수립 ▸영재교육의 기본 방향 ▸영재교육실태의 조사 평가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재교육을 위한 중요사항 ▸영재교육 담당교원 선정(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6조 1

항, 27조 1항, 31조 2항)-영재학급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함.

②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 ▸선정, 추천은 학칙 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표준화된 검사 및 특정교과, 분야에서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이나 영재교육원의 추천은 기관의 선정기준에 준하여

선발 ▸영재교육대상자의 관찰·추천 선발

영재교육의 세부 실시 사항① 영재 학급 운영 사항 ▸영재 교육반의 운영은 재량활동, 특별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등의

형태로 운영 ▸교육과정의 일부를 영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이수할 수

있음➁ 영재 학급 운영 ▸영재 교육반 실시 분야별(연차적 연간계획에 의해 운영) - STEAM 영재반(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의 융합) - 과학 영재반(과학탐구 실험, 과학이론 유추, 과학 행사 등) - 수학 영재반(통계, 수학적 문제해결능력 신장 등) - 정보 영재반(컴퓨터 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제작 등) - 예체능 영재반(체육 특기, 미술 및 음악 특기능력 등) - 발명 영재반(창안품, 발명 등) ▸영재교육 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

(북부청사)특성화교육과 참고)➂ 영재 학급 운영 반성 및 평가 ▸담당교원들은 운영 후 평가회(학교장 결재 후)를 가진 후 그 결

과를 차기학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영재교육 담당자의 연수계획 포함한 차기학년도 계획서 수립

<관련근거>▸영재교육진흥법▸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참고자료>▸영재학급 운영 규칙(학칙)▸영재반 운영계획▸영재학급 개강식 계획▸여름방학기간 과학영재교육

활동 관련 안전관리 방안▸각종양식▸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영재교육기관 운영 매뉴얼▸영재교육기관 행정사항 안내▸공교육내에서의 영재교육기

관 운영 효율화▸영재교육기관 평가 계획▸영재교육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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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학 동아리 운영과학적 소양을 가진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그 재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계획 수립 ① 활동 계획 수립

▸목적 및 기본 방침 / 적용 프로그램의 유형

▸지도 교사 및 학생 모집 계획 수립

② 계획 수립시 참고자료

▸교육청 및 과학단체 주관 행사 내용 고려

▸학교급간 연계 가능 여부 및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단체 섭외

조직 및 활동

① 학생 모집 절차

▸활동 계획 수립 (기존 조직 분석 및 학생 충원계획)

▸활동 계획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 홈페이지 홍보)

▸원서 교부 및 접수

▸활동비 안내 및 접수

② 활동 내용

▸연간 계획에 의한 주별 활동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를 위한 활동

▸관련 기자재 적기 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

▸학생 교육과 병행하여 교사 연수 실시

▸우수 학생의 선도 활동 참여 기회 부여

▸학년을 고려한 모둠 편성

③ 평가활동

▸연간활동 계획에 의거 연간활동 실적을 개인별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 기록

<유의사항>▸연간 계획 수립 시 과학 단

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내용을 반영

<참고 자료> ▸과학 동아리 운영 계획서 ▸학생 모집을 위한 가정통신문 예시 ▸과학 동아리 신청 명부▸청소년과학탐구반(YSC 동아리)공고문▸과학동아리활동발표대회(경기도

학생과학탐구올림픽)개최요강▸학생동아리와 함께하는 융합 과

학・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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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창의성 교육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계발을 통한 행복한 삶의 질을 증진하고 창의적 인재의 양성

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창의성교육 계획의 수립

① 창의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 교육 강화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창의성 교육의 방향 설정 (추진 목적, 추진 방침) - 운영 프로그램 선정 - 구체적 운영 방법 수립 (시간, 장소, 대상, 강사, 회계, 강사료 등) ▸ 각종 창의성 신장 대회 실시 및 참여 - 발명품 경진대회 - 창의적 학습결과물 경진대회

창의성교육 세부 실시 사항① 발명품 경진대회 ▸생활과학(1) : 일상 가정생활에 직접 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으로서 널리 보

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실내에서 활용 가능한 작품) ▸생활과학(2) : 주로 일상 가정생활 밖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으로서 널

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실외에서 활용 가능한 작품) ▸학습용품 :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습용품으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 ▸과학완구 :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 지능 계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

는 완구로서 위험성이 없고 과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

▸자원재활용 :과학적인 사고와 창의력으로 폐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절약, 에너지 개발 및 환경 보존사업에 기여하고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 창작품

② 창의적 학습결과물 경진대회 ▸교내대회는 학년별로 실시하며 각 학년의 수준에 알맞은 주제를 선정하여

계획,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을 통하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보고서에는 실험, 조사, 관찰한 사진 또는 자료 등을 삽입

<참고자료>

▸교내 발명 탐구대회 계획▸교내 창의성교육 운영 계획▸경기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전국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창의과학체험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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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명 신규교사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유아교육법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청소년기본법 ▪ 국가공무원법 ▪ 교육공무원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국민체육진흥법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개요 초등학교 신규교사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단 위 업 무 변경 사항 1. 교육행정조직 -

2. 교육관련 법규1.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삭제2. 과학교육 진흥법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 3. 교직단체의 이해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립 추가 4. 교원 인사 2019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

기준 반영

5. 교원의 의무 및 복무1.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추가2. 2018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변경

6. 업무관리시스템1. 2018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매뉴얼 반영2. 2018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자료 반영

7. 나이스 2018 초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반영

8. 에듀파인 - 9. 학급경영 - 10. 교수・학습 방법 - 11. 학생 생활교육 학교폭력 사안 신고접수처리 수정

제6편 신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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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대회 전문직승진 연구점수 평정 삭제

참고자료

▪ 2019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2018.) ▪ 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16.) ▪ 2018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 (경기도교육청, 2018.) ▪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 (행정안전부, 2018.) ▪ 2018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매뉴얼(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18.) ▪ 2018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자료(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2018.) ▪ 초등학교 신규교사 나이스 사용자 매뉴얼 ▪ 2018 초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 에듀파인 영역별 세부 업무 매뉴얼 ▪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 한국NVC(비폭력대화)센터 ▪ 에듀넷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2018학년도 학생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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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행정 조직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의 교육 행정 조직을 이해하고 해당 부서별 업무추진 내용을 파악하여 담당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행정 조직

① 경기도교육청 본청(남부청사) 행정 조직 (2019. 3. 1. 기준) ▸4실 ․ 국, 20과 ․ 담당관, 1단 [안산교육회복지원단]②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행정 조직 (2019. 3. 1. 기준) ▸2국, 10과③ 직속 기관 : 25개 기관 ▸도교육청 직속 기관 :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율곡교

육연수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학생교육원 등④ 교육지원청 : 25개 교육지원청 ▸본청(남부청사) 관할 17개 교육지원청 ▸북부청사 관할 8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행정 조직① 2국 체제 교육지원청 행정 조직 (2019. 3. 1. 기준) ▸2국 – 교수학습국, 경영지원국 ▸주요 업무 교수학습국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경영지원국 : 경영지원과, 학교현장지원과, 교육시설과② 2과 체제 교육지원청 행정 조직 (2019. 3. 1. 기준) ▸2과 - 교수학습과, 경영지원과 ▸주요 업무 교수학습과 : 초등·특수교육지원팀, 중등교육지원팀, 유아교육지원팀, 민주시민·체육교육지원팀 학생안전지원팀, 마을교육공동체지원팀, 교육지원행정팀, 학생건강급식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경영지원과 : 경영지원팀, 재정지원팀, 학생배치관재팀, 성과협력팀, 정보화팀, 교육시설팀 ※ 교육지원청별 행정 조직 명칭이 일부 상이함

<침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조직 안내▸경기도교육청 부서별 업무▸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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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관련 법규 규제 중심의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합목적성에 맞도록 교육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교육활동의 조성과 조장에 목적을 둡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육관련 법규의 체계 ① 국가법령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통치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 형식 ▸명령 : 법률 위임한 사항으로 국회의결 없이 행정기관에서 제정 - 대통령령(대통령) - 총리령(국무총리) - 부령(장관)② 자치법령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 및 교육규칙 ▸조례 제정 - 지방의회 ▸교육규칙 제정 - 교육감 ▸규칙 제정 - 자치단체장

교육관련 법규의 특징과 적용 순위

① 교육관련 법규의 특징 ▸ 조장성 : 규제보다는 교육활동의 조장이 목적 ▸ 수단성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성의 성격이 강조 ▸ 윤리성 : 규율내용에 있어 윤리성이 강조② 교육관련 법규 적용상의 우선순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무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 신법 우선의 원칙 : 신‧구법이 상충되면 신법이 우선 적용③ 교육관련 법규 적용과 해석상의 논란 시 처리 방법 ▸ 기존의 관련 질의‧회신 및 선례 검토 ▸ 교육청, 교육부 등의 관련부서에 질의 ▸ 유권해석 의뢰(지도‧감독 기관 경우) ▸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 요구

교육관련 법규 적용상의 유의점 ① 교육법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과 보장에 있음.

② 교육법규는 질서유지에 목적을 둔 소극적‧처벌적‧규정적 법규와는 달리 적극적‧합목적적 해석과 적용이 필요함

③ 형식적 적법성의 준수보다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둠

<관련근거>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참고자료> ▸교육관련 법규의 개요와 이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민체육진흥법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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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직단체의 이해 교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목적을 둡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직단체 설립의 개요 ① 교직단체의 설립 개요 ▸교원단체 설립 – 교육기본법 제15조 : 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립 ▸교원노조 설립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199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년 자유교원조합 설립 : 2008년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 : 2018년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립

교직단체의 이해 ① 한국교총의 이해 ▸ 설립근거 : 교육기본법 ▸ 가입대상 : 학교장포함 전 교원 ▸ 교섭‧협의 당사자 : 교육부장관, 교육감(국공사립 구분 없음) ▸ 교섭대상 :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 교섭‧협의 시기 : 연2회(1월, 7월), 기타 필요시 당사자 협의 ▸ 합의사항 : 교원의 지위향상 방안에 관한 합의과정의 성격② 교원노조의 이해 (이하 약칭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경기교사노조) ▸ 설립근거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가입대상 : 유아‧초‧중등교육법 규정의 교원 (교‧원장, 교‧원감 제외) ▸ 교섭‧협의 당사자 :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연합 ▸ 교섭대상 : 임금‧근무조건‧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교섭‧협의 시기 : 최소 2년에 1회 ▸ 합의사항 : 단체협약으로 규범적 효력이 미침

교직단체 운영과 관련한 중요 용어 정리

① 교원노조 전임자 : 임용권자 허가로 전임자 가능(휴직, 봉급은 없음)② 교원노조의 금지사항 : 쟁의행위(파업, 태업, 준법투쟁), 정치활동③ 협의 : 협의 당사자끼리 교원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회의④ 단체협약 : 노사가 근로시간,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 협의한 문서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⑤ 교섭 제외사항 : 교육정책, 시‧도단위 교육과정, 기관운영, 인사권 등⑥ 단체협약의 내용 ▸ 규범적 부분 - 교원의 근무조건과 대우에 관한 사항 ▸ 채무적 부분 - 노동조합의 유지와 활동에 관한 사항

<참고자료>▸각 단체의 정관과 회원가입

절차는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한국교원노동조합 ‧ 자유교원조합 ‧ 대한민국교원조합 ‧ 경기교사노동조합 ‧ 대한민국교원조합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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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 인사 교육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배치․관리 등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정지원 활동입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원 인사 교원인사행정의 원칙 ▸전문성 확립의 원칙, 실적주의와 연공주의의 적정 배합의 원칙, 공정성 유지의 원칙, 적정 수급의 원칙

① 임용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 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함

② 전보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

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교류 ③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 ④ 승진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직급으로

수직적인 인사이동

⑤ 파견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단체에 일정기간 이동시켜 근무하게 하는 것

⑥ 겸임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에게 둘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⑦ 휴직 및 복직 ▸휴직 :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무 담임을 일시 해제

하는 조치로써, 휴직사유 소멸 시 복직 보장 ▸복직 :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 시키는 것

<관련근거>▸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상훈법▸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승진규정▸교육공무원징계령

<참고자료>▸2019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

관리 세부기준▸질병, 육아, 간병 휴․복직 처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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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원 인사 ⑧ 상훈 및 징계 ▸포장의 종류 :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 기술포장

▸훈장의 종류 :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궁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징계 :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⑨ 연수 ▸직무연수 :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자격연수 :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연수 ▸연수경비 및 여비 :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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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의 의무 및 복무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의무와 복무(근무, 출장, 휴가)에 대한 지침입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원의 의무 <교원의 의무> ①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② 선서․성실․복종․비밀 엄수의 의무 ③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④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외부강의 등의 신고) ⑤ 품위 유지의 의무

<교원의 복무> ① 근무 가) 근무시간 ▸초․중등 교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09:00~17:00로 한함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나)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음

다) 근무사항의 관리

② 출장가) 출장의 개념 : 상사의 명을 받고서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나) 출장명령의 요건 : 해당 교원의 업무관련성, 출장내용, 출

장목적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판단

③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 불임치료휴가, 모성보호시간, 자녀돌봄휴가), 공무외의 국외여행으로 구분함

교원의 복무

<관련근거>▸교육기본법 제14조▸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14조▸국가 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교원휴가에 대한 예규▸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2018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공무외 국외여행(국외 자율연

수)업무 처리 요령▸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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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무관리시스템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공문서 작성의 절차 ① 문서의 기안

▸기관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상사의 지시 또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자기 발안에 의하여 작성

▸기안자 : 업무담당자 선결권자가 지정하는 해당문서의 처리 담당자

② 결재 ▸결재는 기관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결재, 전결, 대결 등③ 문서의 등록 ▸결재된 모든 문서는 문서 번호를 부여하여 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 관리 (※ 문서 번호가 부여된 문서는 삭제처리 불가)④ 문서의 시행 ▸문서에 의한 기관의 의사표시 최종 단계 ▸일반적인 문서발송, 관보게재, 공고 및 모사전송

등⑤ 문서의 편철 ․ 정리 및 폐기 ▸최초문서(1월)가 위에 최근문서(12월)가 아래로

편철하되 100매를 기준으로 파일표지에 철함 ▸문서의 정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함

<참고자료>▸공문서의 개념과 종류 ▸공문서 작성 방법▸관인 관리

<관련근거>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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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리시스템 활용

전자결재 업무는 기안자가 결재올림을 하여 시작되며 결재처리, 발송처리, 접수처리, 수신문서 처리 업무를 거치게 됨

① 기안▸ 공용서식, 샘플서식, 연계기안, 임시저장, 학교지출

품의로 나누어진 메뉴에서 기안자가 사용할 서식을 선택하여 문서를 기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② 결재▸ 결재 메뉴에서는 본인에게 도착한 문서를 결재할

수 있으며, 권한과 문서의 처리 상태에 따라 재작성, 회수, 삭제, 공람 등의 업무를 수행

③ 공람▸ 결재 완료후 결재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사용자가

문서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람을 이용하며, 공람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공람, 사후보고 문서, 공람 확인한 문서, 추가공람 할 문서를 각각 확인할 수 있음

④ 발송함▸ 발송함 메뉴에서는 사용자 및 처리과 담당자가

발송해야할 문서, 발송한 문서를 확인하고 발송처리, 발송보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⑤ 접수함▸ 접수함 메뉴에서는 학교(기관) 및 부서에 도착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권한에 따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⑥ 반송/이송/경유▸ 반송 : 업무담당자는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는 반송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 이송 : 업무담당자는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이송 기능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음.

▸ 경유 : 경유기관에서 경유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담당자의 접수절차 및 업무담당자의 과제지정 및 문서처리 절차를 거친 후 경유의견을 입력받아 수행할 수 있음.

⑦ 문서함▸ 문서함 메뉴에서는 문서등록대장, 중단된 문서,

미완료문서, 인수문서, 관리자주요문서로 나누어진 메뉴로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할 수 있음

<참고자료>▸2018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교육

매뉴얼▸2018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자료▸업무관리시스템 주제별 공문 게시

기능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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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이스교육행정 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

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교육청에 공문을 통하여 GPKI인증서를 신청 및 발급 받고 나이스시스템에 인증서를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사이트 : http://neis.goe.go.kr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초등학교 신규교사 나이스 사용자 매뉴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나이스-자료실-

사용자매뉴얼)

① GPKI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 ▸GPKI 인증서 신청서 제출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

교육청에서 공문 접수 후 담당자가 발급-전자서명 인증센터 홈페이지(www.epki.go.kr)에 접속 후

( "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

②원격업무지원서비스 신청방법 ▸원격업무지원신청-기안문상신-신청결과확인 -https://evpn.goe.go.kr접속-업무포탈 로그인

인증서 발급 및 원격업무지원 신청

개인정보 조회 및 수정 ① 개인정보 조회▸기본적인 인사사항은 임용 전 교육청 인사담당이 처

리를 하며 발령 후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하다. 자격취득/연수/포상서훈/연구실적의 자료는 [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신청]메뉴를 통해 수정가능

근무상황 신청① 개인근무상황 신청 ▸개인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근무지내 출장,

기타, 무단결근,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신청할 때 사용

➁ 근무지내 출장 신청 ▸근무지내 출장은 관내출장을 의미하고, 즉 실비로

지급되지 않고 일정액이 지급되는 출장

③ 출장신청 ▸관외/해외 출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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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교무학사 시스템은 학기 초에는 시간표 작성, 학적 기초 사항 정리 등의 초기 업무 수행하며, 학기 중에는 출결, 수상, 봉사활동 등을 기록하고, 학기말에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종합의견, 진급처리 순으로 마무리 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2018 초등학교 나이스 교무업무 매뉴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나이스-자료실-

사용자매뉴얼)

① 시간표 관리 ▸교육과정의 차수와 학년에 따라 편제 및 시간배당을

등록하여 관리함.② 기본학적 ▸학생의 기본신상, 누가주소, 가족사항, 학적사항, 학

년반 이력을 등록함. 학교생활기록부의 학년이력, 인적사항, 학적사항과 관련되어 있음.학기초 업무

학기중 업무 ① 출결 관리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입력 및 관리하는 업무로 출결

상황이 발생하면 입력, 매월 말 반드시 마감 처리② 수상경력 ▸수상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교내외 수상 내역을 관리

할 수상대장 번호 및 출력 양식을 등록③ 창의적체험활동 ▸자율/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누가기록을

입력, 수정 등을 관리④ 학교스포츠클럽관리 ▸학생 스포츠클럽 활동 누가기록을 입력, 수정 등을

관리

학기말 업무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록 ▸학년말에 학생의 교과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하는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및 결재 ▸학기 중에 수정하거나 처리한 학생 자료를 학교생활

기록부에 반영하고 자료의 정확성 및 유무를 검증하며 마감 처리를 하는 업무

② 진급관리 ▸진급대상자 반 편성 및 학적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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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듀파인 에듀파인은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학교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사업관리 카드별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지출품의 ▸지출은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실제 집행하는 활동으로 세출예산 사업의 담당자가 집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 납품, 검사 및 검수 등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자금이 지급된다.

예산요구 ▸예산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계획으로 자금 조달계획인 세입예산과 집행계획인 세출예산으로 구성된다.

본예산1년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을 실천해나가는데 필요한 세입과 세출의 체계적인 계획서로 회계연도 개시 전 수립

추가경정예산본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

성립전예산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전입금이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 집행

※ 성립전 예산은 별도 심의 없이 편성 후 수입과 지출이 가능하며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자동으로 반영함

권한부여 받기 ※ 사업관리카드에서 세부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행정실 업무총괄 담당자에게 세부사업에 대한 권한부여 요청

개산급 정산 [처리절차]개산급지출

(행정실 출납원) ⇒ 개산급정산제출(개산급수령자) ⇒ 개산급정산완료

(행정실 출납원)

검사 검수 처리 [처리절차]검사 ・ 검수위임(계약담당공무원) ⇒ 위임시 검사검수처리

(검사・검수자) ⇒ 검사・검수확정(계약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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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급경영

학급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비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급을 바르게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급경영의 의의 ① 학급은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② 학급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장③ 담임교사의 학급경영 방식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학급경영을 위한 계획 수립 ① 학급경영 계획 세우기 ▸교사 자신에 대한 점검 -교육철학 갖기, 학생과 눈높이 맞추기, 실천하는 교사 ▸학급실태 조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실태조사 ▸학교의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함

② 학급경영 목표 설정(학급교육목표 수립의 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 수립 ▸학급특색 세우기 ▸학급노력중점 정하기

③ 학급경영 세부 실천계획 수립 ▸학급풍토 조성 ▸역할분담 정하기 ▸교실환경 구성 ▸급훈 정하기 ▸학급경영 연간계획 세우기 ▸학부모상담 ▸부진아 지도(기초학력책임지도제, 특별보충과정) ▸특수교육대상아 지도

④ 학급경영 평가 및 반성 ▸교사 자기 평가 ▸학생 설문 조사

<참고자료> ▸3월의 학급경영(예시) ▸학기초 가정통신문(예시) ▸3월 학부모회의 자료(예시) ▸가정환경조사표(예시) ▸자기소개서(예시) ▸역할분담활동표(예시) ▸교사자기평가표(예시) ▸학생설문조사(예시) ▸학급경영을 위한 참고도서 (예시) ▸학급경영 참고사이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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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수․학습 방법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수업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수․학습 계획 ① 연간, 월간 계획 세우기② 주간, 일간, 단위시간별 계획 세우기

연간 교수․학습 운영 계획 ① 각 학년 교과 교육과정 확인 ▸교과의 성격, 학년 목표 확인 ▸중점 지도 사항 ▸교수․학습방법 ② 각 교과별 연간 운영 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에 의거 교과별 배당 시간 확인③ 단원별 지도 계획 수립 ▸단원의 개관, 배경, 단원의 학습목표, 내용 구성, 관련단원,

지도상 유의점 고려

본시 학습 지도 계획 ① 본시 학습 지도계획 수립(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요령) ▸본시 학습목표 확인 ▸본시 수업 학습 모형 정립 ▸본시 수업 평가 관점 제시 ▸본시 지도상 유의점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성장중심 평가 ▸참고자료 제시

교수․학습 이론 및 교수학습 활동 ① 교수학습이론(배움중심수업 이론)

▸설계-실행-성찰-나눔② 교수․학습 활동 ▸개별학습, 토의학습, 협동학습, 조사학습, 현장학습, 실험,

실습, 관찰, 매체활용학습 등

<관련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8조

<참고자료> ▸발문 ▸과제해결 ▸발표력신장 ▸교과서활용 ▸부진아지도 ▸판서 ▸글씨쓰기지도 ▸동기유발

<참고자료> ▸수업연구 ▸효과적인 칭찬법 ▸수업시 교사의 위치 ▸교수학습과정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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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 생활교육 담임교사로서 학급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학급 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함② 예방교육 및 상담교육을 우선으로 함③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하고 자율성을 원칙으로 함

④ 치료나 교정보다 예방에 중점을 둠

학급 생활교육의 실제 ①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교육 ▸학생들이 소속감, 존중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② 급식교육 ▸손 씻기-배식하기-식사하기-식사도구 정리하기③ 안전생활교육 ▸학교에서의 안전생활 교육하기 ▸학교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유형 알기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안전사고발생→학생상태확인→119 및 보건실 연락 →병원치료 및 학부모 연락→치료비 청구시 학교

안전사고 공제 급여 관리시스템 사용④ 학생상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학생을 이해 및 노력해야 함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계획적

인 상담활동을 실시함⑤ 학생 생활교육의 실제 ▸소외당하는 학생 교육 ▸거친 행동을 하는 학생 교육 ▸싸움이 잦은 학생 교육 ▸욕을 하는 학생 교육 ▸장난이 심한 학생 교육 ▸컴퓨터게임 중독 학생 교육 ▸산만한 학생 교육 ▸잘 우는 학생 교육⑥ 학생 생활교육록 ▸학생상담록, 학부모 상담록 작성

<참고자료>▸회복적생활교육▸비폭력대화▸가정과 연계한 밥상머리교육▸학교폭력 사안 신고처리▸학교폭력 나이스 매뉴얼

<유의사항> ▸가정과 연계된 생활교육 ▸지속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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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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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대회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연구대회에 참가합니다.

업무 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연구대회의 개념 및 목적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또는 해

결을 목적으로 교육방법 연구, 제도개선, 교육자료 개발, 교수활동

성과 등의 실적을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대회

① 교육 현장의 교수‧학습이나 교육행정 관련 문제의 개선 및 해결

② 교육자료 개발 및 학교 교육활동 적용으로 교육발전 기여

③ 현장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④ 교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연구대회의 종류

① 연구대회의 종류 ▸전국규모 연구대회 ▸시․도규모 연구대회② 연구대회 연구실적 인정 ▸일반승진 연구점수 평정

입상등급 전국규모연구대회 경기도규모 연구

1등급 1.50 점 1.00 점

2등급 1.25 점 0.75 점

3등급 1.00 점 0.50 점

박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 그 밖의 학위 1.5점

석 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 그 밖의 학위 1점

③ 1군 연구대회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진로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교육정보화연구대회/학교체육연구대회/교육방송연구대회

④ 2군 연구대회

▸학교체육연구상/과학전람회/교육자료전⑤ 3군 연구대회

▸현장교육연구대회(교총)/기타 공인 연구대회

<유의사항> ▸연구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서약하는 출

품서약서를 제출하고, 소속 학

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1년에 각 군별 1개 연구대회에 출품할 수 있음. 동일군에 2개 대회 입상 시 2개 모두 입상취소 및 3년간 연구대회 출품 금지 함

<관련근거>▸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연구대회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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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 업무매뉴얼 [개정 12판]

총 괄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 획

조한일(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감사2담당서기관)

김향숙(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현장지원담당사무관)

서성표(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집필·편집

윤석형(광명서초등학교) 공완욱(파양초등학교)

전우열(왕산초등학교) 국미경(일산은행초등학교)

안종혁(만정초등학교) 최지연(양산초등학교)

손 민(용인한얼초등학교) 장성호(부천남초등학교)

최영아(서해초등학교) 박양웅(초월초등학교)

김영화(동화초등학교) 강헌태(고촌초등학교)

석비성(하안초등학교) 최은주(와우초등학교)

장원경(수정초등학교) 김용우(자유초등학교)

2019 교무학사 업무매뉴얼발행일 2018년 12월 (개정 12판)

발행인 경기도교육감

발행처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