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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012년 6월 - medric.or.kr‡Œ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개정).pdf · 2012년 6월 à± y Ð ß % É ß $ % $ b ... D ß® * ç ®û û 7Å É ß ² v 약 고 신경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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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회

위 원 장 정기영교수 고려대학교

간 사 이서영교수 강원대학교

위 원 김동욱교수 건국대학교

김명규교수 전남대학교

빈중현교수 가톨릭대학교

이윤진교수 부산대학교

이일근원장 서울브레인신경과

임병찬교수 서울대학교

장상현교수 을지대학교

홍석호교수 울산대학교

통계자문 이준영교수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정해관교수

정수은박사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v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앓고 있는 흔한 만성 신경질환이다. 우리나

라는 1996년 대한간질학회(대한뇌전증학회의 이전 명칭)가 창립되고 본격적으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뇌전증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선진국에 비해서

100여 년 정도 뒤진 매우 늦은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뇌전증의 최신 의학을 습득한 뇌전증 분야 개

척자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뇌전증의 진단 및 치료면에서는 세계적

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임상 뇌전증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서 뇌전증에 대한 체계적인 역학 자료는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뇌전증의 원인

규명, 자연경과, 의료 부담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역학 자료는 질병의 의

료 부담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예방, 조기 진단 및 치

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선결요건이다.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2007년도 학회 산하 역학위원회를 조직하고 학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역학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제 국내 최초의 전국 규모의 뇌전증

유병률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역학 조사를 시발점으로 뇌전증의 발생률, 질병 부담, 자연 경과 및 사망률 등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동안 역학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힘껏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상

도 전임 회장님과 김흥동 현 회장님, 훌륭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국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바쁘고 힘들지만 묵묵히 역학 조

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정리해 주신 성균관대 정해관 교수님, 정수은 연구원, 그리고

역학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장 정기영

발간사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vii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앓고 있는 중요한 신경질환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이 질환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뇌전증학회가 출범한 지 이미 15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정

확한 유병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역학 조사는 전

임 이상도 회장님께서 시작하셔서 그간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기영 역학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역학위원님들의 수고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뇌전증의 유병률에 대해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의 역학 조사 보고서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위원회의 보고는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며, 학문적으로도 이 질환을 연구하는 데 튼튼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뇌전증의 용어 변경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질환에 대

한 인식을 바꿔 가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가는 중요한 한 해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역

학 조사 보고서의 발간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학 조사 사업에 그동안 수고하셨던 역학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뇌전증학회장 김흥동

인사말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ix

어떠한 질병에서나 역학 연구가 우선적이며 필수적인 연구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질병에서 역

학 연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약 20년 전 경북 달성군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달성군 지역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 조사 방법으로 뇌전증 역학 조사를 시작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후 몇 개월만에 조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면 조사와 조사원들에 대한 거부감, 모멸스런 반감 등이었다. 뇌전증의 역학 연구

의 필요성은 절박하지만 우리 현실의 장벽은 그보다 더 높음을 절감하였다.

뇌전증학회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임상뇌전증학회는 세계적 수

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역학 연구가 결여된 점은 특히 국제학회에서 우

리 회원들이 늘 갖는 아쉬움 중 하나였다.

2007년 뇌전증학회장을 맡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학회를 통한 국내의

역학 연구였기에 역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일근 위원장에 이어 정기영 위원장

이 위원회를 맡아서 다각도로 고심하여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고 의료기관 의

무기록 조사를 통하여 보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이와같이 훌륭한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산고

의 작업이었다. 비록 부족하지만 이제야 우리의 역학 연구 결과를 갖게 되었다. 즐겁고 기쁜 일이다.

참여하신 역학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을 드린

다. 앞으로 더욱 좋은 역학 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탄탄한 디딤돌을 만들었다. 이러

한 성과를 이룬 뇌전증학회가 자랑스럽다. 뇌전증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제7대 대한뇌전증학회장� 이상도

축사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

대한뇌전증학회 주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뇌전증 유병률 조사가 마무리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무릇 역학 조사는 모든 질병 연구의

초석이며 실제 임상에서 진단과 치료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

만 그간 우리나라에서 임상적 증상이나 진단, 치료 등에는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집중

해 왔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학 연구는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1989년부터 보험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건강

보험 자료는 역학 연구의 좋은 자료입니다. 그러나 보험청구코드의 정확성이 문제

가 되어 실제 활용 가치는 많지 않았는데, 이번 대한뇌전증학회 역학 조사에서는 전

국 43개의 의료기관에서 6,8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청구코드의 정확도를 산

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유병률을 추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을 높이는 방

법을 선택하여 유병률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신경과 영역의 다른 질환에 대한 역학 연구

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뇌전증 역학 조사가 뇌전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반인들의 사회적인 인식

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 조사에 참여하신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아물러 대한뇌전증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승민

축사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i

3년에 걸쳐 국내 뇌전증 환자에 관한 역학 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럽

게 생각합니다.

뇌전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인 동시에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

한 사회적 질병의 하나로 반드시 역학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많은 노력과 비용

이 필요하고, 또한 통계적 관찰에 근거하여 법칙성을 찾아낸다는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시작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

건을 모두 이겨내고 보고서를 작성하신 김흥동 회장님을 비롯한 역학위원회 관계자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뇌전증을 연구하고 치료하며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외

국의 자료와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

서 학문적 의미가 매우 크며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에 발맞추어 완벽한 보고서가 되도록 환자에 관한 전

향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국 뇌전증 역학 조사 사업을 계기로 대한뇌전증학회가 더욱 훌륭한

학회로 발전하고 뇌전증에 관한 학문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소아신경학회장 이인구

축사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ii

목차

발간사 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장 정기영 •  v

인사말 대한뇌전증학회장 김흥동 •  vii

축사 제7대 대한뇌전증학회장 이상도 •  ix

축사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김승민 •  x

축사 대한소아신경과학회장 이인구 •  xi

목차  •  xii

표 목차  •  xviii

그림 목차  •  xxi

요약  •  xxiii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1 뇌전증의 임상적 특징 ............................................ 1

1.2 뇌전증의 역학적 특징 ............................................ 4

1.3 역학 연구의 필요성 .............................................. 5

1.4 국외 역학 연구 현황 ............................................. 5

1.5 국내 역학 연구 현황 ............................................. 8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역학 연구 ....................... 8

2. 연구 목표 9

2.1 최종 목표 ...................................................... 9

2.2 세부 목표 ...................................................... 9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iii

II. 방법 11

1. 연구 설계 11

2. 연구 추진 12

2.1 연구수행 체계 및 업무분담 ......................................12

2.2 연구 추진 일정 ................................................13

3. 뇌전증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14

3.1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원 ............................14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16

3.3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 .........................................20

3.4 조사 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26

3.5 통계 분석 .....................................................27

3.6 사망자료 ......................................................28

3.7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28

4. 용어 정의 28

4.1 뇌전증(epilepsy) .............................................28

4.2 활동성 뇌전증(active epilepsy) ...............................28

4.3 치료받은 뇌전증(treated epilepsy) ............................2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iv

4.4 새로이 발병한 뇌전증(new onset epilepsy) ....................29

4.5 뇌전증의 분류 .................................................29

III. 결과 31

1.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 31

1.1 설문 조사 대상의 지역, 의료기관 분포 ............................31

1.2 조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32

1.3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에 나타난 뇌전증 환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 ...................................................3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사 44

2.1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를 갖고 있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 ..........................................................44

2.2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 ..........................................................48

2.3 처방기간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전체 수진자수 ..........53

3. 뇌전증 유병률 59

3.1 유병률 추정 모형 ...............................................59

3.2 전체 유병률 ...................................................60

3.3 성별, 연령별 유병률 ...........................................61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v

4. 항경련제 사용 현황 63

4.1 1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처방약 분포 ............................63

4.2 18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처방약 분포 .........................66

5. 사망 자료 분석 69

IV. 고찰 71

1. 연구의 의의 71

2. 국내 뇌전증 유병률의 특징 71

2.1 전체 유병률 ...................................................71

2.2 연령별 특징 ...................................................73

2.3 성별 특징 .....................................................73

3. 뇌전증 환자의 임상 특성 74

4. 항경련제 이용 패턴 76

5. 조사 방법의 타당성 7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vi

6. 연구의 제한점 78

7. 향후 연구 방향 78

V. 결과요약 79

VI. 참고문헌 81

VII.부록 89

1. 문헌에 나타난 뇌전증의 역학적 특징 89

1.1 발생률 ........................................................89

1.2 유병률 ........................................................90

1.3 자연경과 ......................................................90

1.4 사망률 ........................................................91

1.5 질병부담 ......................................................91

2. 뇌전증의 감시와 역학연구에 대한 표준(standards for epidemiologic studies and surveillance of epilepsy) 92

2.1 역학 연구와 감시 ...............................................92

2.2 정의 ..........................................................93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vii

2.3 발작 형태와 증후군의 분류 ......................................94

2.4 동시 이환 .....................................................96

2.5 뇌전증 환자 치료 및 간호 .......................................96

2.6 뇌전증 중증도와 결과 ...........................................97

3. 의무기록조사지 98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상세내역 105

5.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경련제 목록 109

6. 2004년, 2009년 통계청 사망신고자료 (사망원인: 신경계통의 질환 및 뇌전증 ) 122

6.1 남자 .........................................................122

6.2 여자 .........................................................123

7. 조사 참여자 명단 124

7.1 의무기록사 조사원 ............................................124

7.2 전문가 패널 ..................................................124

7.3 참여 의료기관 및 연구자 .......................................124

7.4 대한뇌전증학회 역대 역학위원회 명단 ...........................125

감사의 글 127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viii

표목차

표 1-1. 뇌전증발작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pileptic

seizure, 1981) ............................................... 2

표 1-2.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pilepsies and epileptic syndromes, 1989) .................. 3

표 1-3. 역학조사 방법 및 대륙별 뇌전증 유병률 ............................ 6

표 2-1. 연구 업무 분담 ................................................ 12

표 2-2. 연구 추진 일정 ................................................ 13

표 2-3. 뇌전증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된 자료원 .................... 15

표 2-4. 주요 자료원의 특성 ............................................. 15

표 2-5. 국민건강보험 자료 검색에 사용된 뇌전증 관련 ICD-10 질병 코드 .... 16

표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검색을 위해 사용한 변수 .................. 20

표 2-7. 표본 크기의 계산 ............................................... 21

표 2-8. 진단 코드에 따른 표본 크기 ...................................... 21

표 2-9. 의료기관의 지역 및 유형에 따른 표본 크기 ......................... 22

표 2-10. 기관별 표본수 ................................................. 23

표 3-1. 설문 조사 대상의 지역, 의료기관 분포 ............................ 31

표 3-2. 연구대상환자들의 성격 ......................................... 32

표 3-3.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의 타당도 ................................. 33

표 3-4.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으로 판명된 환자들의 의료기관 분포 ........ 35

표 3-5.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으로 판명된 환자들의 지역 분포 ............ 36

표 3-6.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4

표 3-7. 성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4

표 3-8.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5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ix

표 3-9. 진료과목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6

표 3-10. 의료보장 종류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7

표 3-11.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7

표 3-12. 연도별 성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 48

표 3-13.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1인당

수진건수(2005년~2009년) ..................................... 50

표 3-14.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1인당 수진건수(2005년~2009년) ............................... 51

표 3-15. 의료기관별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2

표 3-16. 의료보장종류별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2

표 3-17. 진료과목별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2

표 3-18. 성별 연령군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4

표 3-19.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4

표 3-20. 진료형태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5

표 3-21.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5

표 3-22. 의료보장종류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5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x

표 3-23. 성별 연령군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6

표 3-24.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7

표 3-25. 진료형태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8

표 3-26. 진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8

표 3-27. 의료보장종류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58

표 3-28. 유병률 산출을 위한 자료원 ....................................... 59

표 3-29. 유병률 산출을 위한 모형 ........................................ 60

표 3-30.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유병률 ................................... 60

표 3-31.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연령병 성별 유병률 ........................ 62

표 3-32. 뇌전증 진단코드를 가지고, 해당 약을 처방 받은 환자의 연령별 처방약

빈도표 ........................................................ 65

표 3-33. 뇌전증 진단코드를 가지고, 해당 약을 처방 받은 환자의 연령별 처방약

빈도표(180일 기준) ............................................ 68

표 4-1. 체계적으로 조사된 뇌전증 대륙별 뇌전증 유병률 비교 ................ 71

표 4-2.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조사에서의 유병률 비교............... 72

표 7-1. 단순화된 발작 형태의 임상 분류 .................................. 95

표 7-2. 뇌전증 원인의 분류 ............................................. 9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xi

그림 2-1. 연구 설계 ................................................... 11

그림 2-2. 연구수행 체계 및 업무분담 ..................................... 12

그림 2-3. 뇌전증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된 자료원의 특성 ............ 15

그림 2-4. 국민건강보험자료 DB 구축 과정 ................................ 19

그림 2-5. 조사 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의 설계 ......... 25

그림 2-6. 의무기록조사 연구설계 ........................................ 26

그림 2-7. 사망자료 DB 구축 과정 ....................................... 27

그림 3-1.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으로 판명된 환자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뇌전증 진단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군의 연령 분포 .......................................... 34

그림 3-2. 연령에 따른 활동성 뇌전증의 비율 .............................. 37

그림 3-3.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성별에 따른 뇌전증 발병 연령 ................ 38

그림 3-4. 의무기록조사 시점의 환자의 연령에 따른 뇌전증 발병 연령 ......... 38

그림 3-5. 연령에 따른 새로 진단된 뇌전증 환자의 비율 ..................... 39

그림 3-6. 모든 연령군의 뇌전증 환자에서의 발병 원인 ...................... 40

그림 3-7. 의무기록조사 연구 시점에서의 환자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발병 원인 41

그림 3-8. 뇌전증의 발병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원인 ........................ 42

그림 3-9. 환자 연령에 따른 뇌전증증후군의 분류 ........................... 43

그림 3-10. 환자의 발병 연령에 따른 뇌전증증후군의 분류 .................... 43

그림 3-11.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분포(2005년~2009년) .................................. 45

그림 3-12.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분포(2005년~2009년) .......................... 47

그림 3-13.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건수 및

수진자수(2005년~2009년) ................................... 49

그림 3-14. 연령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2005년~2009년) ................................... 49

그림목차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xii

그림 3-15.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2005년~2009년) .............................. 50

그림 3-16.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2005년~2009년) .............................. 51

그림 3-17. 진료과목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2005년~2009년) .............................. 52

그림 3-18.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2005년~2009년) ...................... 55

그림 3-19. 성별 연령군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2005년~2009년) ...... 57

그림 3-20.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2005년~2009년) ...................... 58

그림 3-21.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연령별 성별 유병률 분포 .................. 63

그림 3-22. 연령별 처방약 분포(1회 이상 처방자 기준) ....................... 64

그림 3-23. 처방약별 비율(1회 이상 처방자 기준) ............................ 64

그림 3-24. 진료기관에 따른 처방약 사용 빈도(2009년) ...................... 66

그림 3-25. 연령별 처방약 분포(180일 이상 처방자 기준) ..................... 67

그림 3-26. 처방약별 비율(180일 이상 처방자 기준) ......................... 67

그림 4-1. 체계적으로 조사된 뇌전증 대륙별 뇌전증 유병률 비교 .............. 72

그림 4-2.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조사에서의 유병률 비교 ............. 73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xiii

뇌전증은 전세계적으로 약5,000만 명이 앓고 있는 비교적 흔한 만성신경질환으로

이에 대한 역학 연구는 질병의 의료 부담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보건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전국 규

모의 체계적인 역학 조사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자료는 전국민의 대부분이 가입해 있으며 국내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전산으로 기록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 활용

가능하다.

본 역학조사는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과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를 통하여

전국 수준의 뇌전증 유병률을 산출하고, 국내 뇌전증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적, 역학

적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의무기록조사를 위한 의무기록조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의무기록사가 의무기

록을 검토하여 작성한 의무기록조사지를 뇌전증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는 알고리듬

을 개발하였다. 의무기록조사지 및 진단 알고리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매우 우수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청구코드의 정확도를 산출하

였다. 역학조사자료는 2009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뇌전증

관련 진단 청구 코드가 있거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환자를 뇌전증 환자로 간주하

였다. 의무기록조사자료에서 산출된 청구 코드의 정확도를 이용하여 뇌전증 환자수

를 추정하였다.

뇌전증의 국내 전체 유병 환자수는 192,254명으로,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4.0명

(CI: 3.85~4.15)으로 추정되었다. 남성(4.5명)이 여성(3.5)보다 유병률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소아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뇌전증 환자의 임상 양상을 볼 때, 새로이 진단된 뇌전증 환

자의 비율은 5세 미만 소아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아 약 50% 이상에 이르지

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낮게 관찰되었다.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뇌전증의 원

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있는 뇌전증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뇌

졸중과 뇌 외상이 비슷한 빈도로 발견되었으며 뇌 감염이나 해마 경화증 순이었다. 78.1%의 환자가 국소성 뇌전증으로 분류되었으며, 8.0%의 환자가 전신성뇌전증, 1.1%의 환자가 특수 증후군으로 분류되었다. 12.9% 환자는 정보 불충분으로 분류

할 수 없었다.

요약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xxiv

본 역학조사 연구는 대한뇌전증학회 주도로 시행되었으며, 국내 최초의 전국적인

뇌전증 역학 조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높다. 이번 조사에서 축적된 데이터베

이스를 기반으로 뇌전증의 질병 부담, 연도별 유병률 추이 등의 추가적인 분석을 진

행할 예정이다. 향후, 전향적인 뇌전증 코호트 연구를 통해 뇌전증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

I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뇌전증의 임상적 특징

뇌전증은 뇌의 비정상적인 과흥분이나 과동기화로 인하여,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이다(Fisher et al., 2005). 뇌전증은 하나의 질병이 아

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서로 다른 임상적 특성과 발생 기전 및 예후를 가지고

있는 비균질적인 질병군으로, 갑작스럽고 무질서한 뇌세포의 이상흥분상태를

공통적인 특징으로 한다.

뇌전증의 진단은 급성 원인 없이 발생하는 비유발성 뇌전증발작(epileptic seizures)이 2회 이상 재발할 때 진단을 내리며, 뇌파 검사 및 뇌영상 검사가 원

인 및 뇌전증증후군을 구분하고 다른 질환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다수

의 뇌전증 환자는 다른 신경질환과는 달리 특징적인 신체징후가 없고, 발작이

돌발적으로 나타났다가 소실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직접 목격하기 어려워 병력

청취에만 의존해서 진단을 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뇌전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연령에 따라 호발하는 원인도 다르게 나타난

다. 뇌전증 환자의 약 2/3 정도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이나 잠재성이

고, 1/3 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증후성이다. 분만손상, 중추신경계 발달장

애나 유전적 성향이 소아 및 청소년기 뇌전증의 흔한 원인이며, 뇌 외상, 중추신

경계 감염 및 종양은 전 연령군에서 뇌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년 이후에는

뇌졸중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며, 고령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도 흔한 원인이

된다. 뇌전증의 발생기전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뇌전증성 발작은 부분뇌전증에서 보이는 의식 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부분

발작과 의식장애가 동반되는 복합부분발작이 있으며, 전신뇌전증에서는 처음부

터 의식만 소실되거나 의식장애와 함께 몸 전체를 침범하는 운동발작을 특징으

로 한다. 뇌전증은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 초점이 뇌의 국소부위에 위치한 부

분뇌전증과 발작 시작단계부터 뇌의 광범위한 부위를 동시에 침범하는 전신뇌

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전증으로 분류한다. 뇌전증은 국제뇌전증연맹에서 제정된 발작 분류(1981) 및

뇌전증증후군 분류(1989)에 따라 분류한다.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억제시키거나, 억제력을 강화하여 발작을 억제하는 항경

련제는 뇌전증 치료의 근간이 된다. 약물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약제불응성난

치성뇌전증에서는 수술 치료, 미주신경자극술, 케톤식이요법 등이 이용된다. 뇌전증 환자의 약 70% 정도에서 약물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5년 내에 장기간 완

해에 도달하나, 20~30% 정도는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약제불응성 난치성

뇌전증에 해당된다.

부분발작

(partial seizures)

단순부분발작

(simple partial seizures)

운동증상 동반

(with motor symptoms)

체감각증상 동반

(with somatosensory

symptoms)

자율신경증상 동반

(with autonomic symptoms)

정신증상 동반

(with psychic symptoms)

복합부분발작

(complex partial seizures)

단순부분 시작후 의식장애 동반

(simple partial onset followed

by impaired consciousness)

의식장애만 동반

(with impairment of

consciousness only)

이차적으로 전신발작으로 이행하는 복합부분발작

(complex partial seizures evolving to secondary

generalized seizures)

전신발작

(generalized

seizures)

소발작(absence seizures)

비정형소발작(atypical absence seizure)

근간대발작(myoclonic seizures)

간대발작(clonic seizures)

강직발작(tonic seizures)

간대강직발작(tonic-clonic seizures)

무긴장발작(atonic seizures)

미분류발작(unclassified seizures)

표 1-1.

뇌전증발작 국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pileptic seizure, 

1981)

3

서론 I

국소관련뇌전증

(localization-

relatedepilepsies

and syndromes)

특발성(idiopathic)

중심관자엽극파를 동반한 양성소아뇌전증

(benign childhood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

뒤통수엽발작을 동반한 소아뇌전증

(childhood epilepsy with occipital

paroxy는)

일차독서뇌전증

(primary reading epilepsy)

증후성

(symptomatic)

소아만성진행부분뇌전증지속증

(chronic progressive

epilepsia partialis continua of

childhood,Kojewnikow's syndrome)

관자엽뇌전증

(temporal lobe epilepsy)

이마엽뇌전증

(frontal lobe epilepsy)

마루엽뇌전증

(parietal lobe epilepsy)

뒤통수엽뇌전증

(occipital lobe epilepsy)

전신성뇌전증

(generalized)

특발성(idiopathic)

양성가족성신생아경련

(benign neonatal familial convulsions)

양성신생아경련

(benign neonatal convulsions)

양성영아근간대뇌전증

(benign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소아소발작뇌전증

(childhood absence

epilepsy,piknolopsy)

청소년소발작뇌전증

(juvenile absence epilepsy)

청소년근간대뇌전증

(juvenile myoclonic epilepsy)

기상시 전신강직간대발작뇌전증

(epilepsy with grand mal seizures on

awakening)

잠재성 혹은 증후성

(cryptogenic or

Symptomatic)

웨스트증후군

(west syndrome,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표 1-2.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국제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epilepsies and 

epileptic syndromes, 

1989)

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전신성뇌전증

(generalized)

증후성

(symptomatic)

비특이적

원인

조기근간대뇌병

(early myoclonic encephalopathy)

돌발파억제를 동반한 조기영아뇌전증

뇌병

(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thy with

suppression burst)

기타 증후성 전신성뇌전증

(other symptomatic generalized

epilepsies not defined above)

특이적 증후군들

미확정뇌전증

(epilepsies

and syndromes

undetermined

whether focal or

generalized)

전신 및 국소발작을

동시에 보이는

(with both

generalized and

focal seizures)

신생아발작(neonatal seizures)

심한영아근간대뇌전증

(severe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서파수면중 지속적 극파-서파를 보이는 뇌전증

(epilepsy with continuous spike-

waves during slow wave sleep)

후천적뇌전증실어증

(acquired epileptic aphasia, Landau-

Kleffner syndrome)

명확한 전신 혹은 국소 양상을 보이지 않는

(without unequivocal generalized or focal features)

특수증후군

(special

syndromes)

열발작(febrile convulsions)

고립발작 혹은 고립뇌전증지속증

(isolated seizures or isolated status epilepticus)

급성대사 혹은 독성 상태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발작

(seizures occurring only when there is an acute metabolic

or toxic events)

1.2 뇌전증의 역학적 특징

뇌전증은 전 세계적으로 약 6500만 명이 앓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WHO, 2004). 뇌전증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2명에서 41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보통

4~10명 정도이며, 일생 동안 누적 발생률(cumulative incidence)은 약 4.5%에

달한다고 보고된다.

뇌전증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대륙별, 국가별,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뇌전증의 유병률은 대체로 남자가 여자보

다 약간 높으며, 개도국에서 선진국보다는 높으며, 대륙별로는 아프리카대륙이

가장 높고, 아시아가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국가별 차이는 조사방법에서의 차

표 1-2.

(계속)

5

서론 I

이도 있겠지만, 그 국가의 인구구조, 풍토병과 같은 환경영향, 사회 인식 및 문

화적 배경 그리고 보건의료체제 등과 연관이 있다.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뇌전증이 원인인 사망자 수

가 많으며 특히 서부 태평양 지역의 경우 소득이 중간 이하의 수준인 지역은 소

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사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1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수준과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장애보정생존일수인 DALY는 전 세계

2004년 기준 7,854인년으로, 성별로는 남자 4,234인년, 여자 3,621인년으로 남

자가 좀더 높고, 지역별로는 남서부 아시아지역이 2258인년, 아메리카 지역이

1,067인년으로 2배 이상 높게 보고되었다.

뇌전증의 유병률은 실제 환자 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증례 확인

(case ascertainment)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로는,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들이 증

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부정적 사회 인식이나 차별로 인하여 환

자 자신 및 가족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거나, 의료제도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3 역학 연구의 필요성

역학 연구는 질병의 의료 부담을 파악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

하며,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Sander, 2003).

역학 자료는 지역, 인종, 보건의료시스템, 인구 구조 및 문화적 차이 등에 의해

서 나라별로 다르므로 국내의 뇌전증 역학 자료가 필요하나, 국내에서 체계적으

로 시행된 전국 규모의 역학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전에 발표되었던 외국의

역학 조사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역학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학 통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에서의 체계적이고 전국 규모의 뇌전증의 역학 조

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의학이 발전하여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치료 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뇌손상 생존자가 증가하여 증후성 뇌전증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에서의 뇌전증 발생률과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새로운 항경련제의 도입이 뇌전증의 유병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1.4 국외 역학 연구 현황

뇌전증의 역학 연구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모든 대륙에서 많은 나라에서 이루

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어졌으며, 조사 방법은 1) 대면 조사법(door-to-door survey), 2) 설문조사법, 3) 의무기록이용법, 그리고 4) 데이터베이스 이용법 등이 있으며, 최근까지의 뇌전

증 유병률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조사 방법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참고문헌

(제1저자)연도 인구 환자 수

유병률

(/1000명)

인구기반 방문조사(population-based door-to-door survey)

북미

Mississippi Haerer 1986 23,597 160 6.80

New York Kelvin 2007 208,301 42 5.20

중남미

Ecuador Placencia 1992 72,121 575 8.00

Bolivia Nicoletti 1999 10,124 112 11.10

Honduras Medina 2005 6,473 100 15.40

Argentina Melcon 2007 17,049 64 3.80

Brazil Noronha 2007 9.20

유럽

Italy Reggio 1996 9,956 27 2.70

Italy Rocca 2001 24,496 81 3.30

Turkey Onal 2002 2,817 17 6.00

아시아

China Li 1985 63,195 289 4.60

India Koul 1988 63,645 157 2.50

India Bharucha 1988 14,010 50 3.60

Pakistan Aziz 1997 24,130 241 9.90

Turkey Aziz 1997 11,497 81 7.00

India Radhakrishna 2000 238,102 1,175 4.90

Saudi Arabia Al Rajeh 2001 23,700 155 6.50

Vietnam Tuan 2008 47,269 206 4.40

아프리카

Nigeria Osuntokun 1987 18,954 101 5.30

표 1-3.

역학조사 방법 및 대륙

별 뇌전증 유병률

7

서론 I

지역참고문헌

(제1저자)연도 인구 환자 수

유병률

(/1000명)

Ethiopia Tekle-Haimanot 1990 60,820 316 5.20

Tanzania Rwiza 1992 18,183 185 10.20

TunisiaAttia-

Rhomdhane1993 35,370 141 4.00

Kenya Snow 1994 7,450 (5+) 30 4.00

Uganda Kaiser 1996 4,743 61 12.90

Zambia Birbeck 2004 55,000 799 14.50

Tanzania Dent 2005 4,905 42 8.60

Tanzania Winkler 2009 11.20

인구기반 설문조사

북미

Rochester, MN Hauser 1991 56,477 383 6.80

중남미

Chile Lavados 1992 17,694 314 17.70

유럽

England Brewis 1966 497,707 340 4.80

Italy Granieri 1983 45,153 278 6.20

Faroes Joensen 1986 43,609 333 7.60

Italy Maremmani 1991 9,549 51 5.10

Sweden Sidenvall 1996 129,005 868 5.20

Italy Guiliani 1992 45,258 235 5.20

Iceland Olafsson 1999 89,656 428 4.80

Spain Luengo 2001 98,405 394 4.00

Aeolian Islands Gallitto 2005 13,431 42 3.10

Croatia Bielen 2007 212,069 1022 4.80

아시아

ThailandAsawavichien-

jinda2002 2,069 15 7.20

표 1-3.

(계속)

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지역참고문헌

(제1저자)연도 인구 환자 수

유병률

(/1000명)

전산화데이터베이스 조사

유럽

Italy Beghi 1991 51,220 199 3.90

England Wallace 1998 2,052,922 10,564 5.10

Denmark Christensen 2007 4,977,482 28,303 5.70

아시아

Korea Lee 2012 49,672,388 119,722 2.41

Taiwan Chen 2011 131,287 5.85

Korea KES 2012 48,746,693 171,806 3.52

1.5 국내 역학 연구 현황

국내의 뇌전증 역학 자료는 매우 빈약하며, 특정 연령이나 일부 지역이나 병원

에 한정된 보고이며, 전국 수준의 체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일근 등(1995)은 한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뇌전증의 유병률이 13%라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설에 거주하는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뇌전증의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왔으며, 뇌전증의 진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황용승

등(2001)은 전국적으로 21개의 대학병원에 보낸 설문조사에서 소아에서의 웨스

트증후군의 발생률을 추정하여 보고하였다.

최근 이서영 등(2012)이 대한뇌전증학회 주도로 국내 최초로 2007년도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하여 뇌전증의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2.41명임을

발표하였다. 이 역학 연구는 전국 규모의 국내 최초의 역학 자료라는 면에서 매

우 의의가 있으나,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뇌전증 진단 기준의 타당도 검증 및 증

례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어 이에 따른 오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 환자들의 임상

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1년간의 자료를 조사하여 역학 자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한 역학 연구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 대부분이 가입해 있으며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

부분의 의료행위가 전산으로 기록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에 활용

표 1-3.

(계속)

9

서론 I

이 가능하다. 2010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0년말 의료보

장 인구 5,058만명으로 전체인구대비 100%를 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전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율 92.5%에 달했다.

국내에서 뇌전증, 뇌졸중, 다발경화증, 파킨슨병, 정신질환, 골반골절, 천식 및 충

수염 등 다수의 질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역학 조사를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에서도 영국, 덴마크 및 미국 등에서 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유병

률을 추정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수가청구

를 위한 자료이므로 진단코드가 환자의 질병과 정확히 일치하는 않는 경우가 있

고, 일부 환자에서는 진단코드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를 역학적 목적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

고 각 질환별 의료행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가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여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자료 조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뇌전증의 유병률을 추정하였다.

2. 연구 목표

2.1 최종 목표

•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과 병원의무기록조사를 통하여 전국적 수준의

뇌전증 유병률을 산출한다.

• 국내 뇌전증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적, 역학적 특성을 규명한다.

2.2 세부 목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부터 뇌전증 역학 데이터 추출 알고리듬을 개발

한다.

• 전국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조사를 위한 의무기록조사지를 개발한다.

• 개발된 의무기록조사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한다.

• 의무기록 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진단 정확도를 추

정한다.

• 뇌전증의 전체유병률, 연령보정 유병률을 추정하고, 성별 및 연령별 유병률을

구한다.

• 뇌전증의 분류, 발병 연령병 특성, 활동성 뇌전증 등의 임상 양상을 규명한다.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1

II방법

1. 연구 설계

뇌전증의 전국적 유병률은 크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의료기관 의무

기록 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건강보험자료 분석은 대규모 전수 조사라는 장점

이 있으나, 정확도가 평가된 적이 없고, 임상적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자료로부터 뇌전증 환자를 추려내기 위한 알고리듬을 개발하였

다. 이 과정을 통해 뇌전증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환자 수, 의료자

원 이용, 의료비용을 산출하였다.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서는 건강보험

진단코드의 정확도를 산출하고, 뇌전증 환자들의 임상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최종 유병률은 건강보험자료에서 산출된 환자 수와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에서

산출된 건강보험 진단코드의 정확도로부터 추정하였다. 그 외, 통계청자료를 통

한 사망자료, 장미회 수진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모집단기반연구

의무기록

병원기반연구

환자자료추출을 위한

 알고리듬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의료자원 이용

의료 비용진단코드의 타당도

의무기록조사지 

개발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

잠재적 환자 수

유병률, 질병부담

임상적 특징

조사방법의 

타당도 조사

그림 2-1.

연구 설계

1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2. 연구 추진

2.1 연구수행 체계 및 업무분담

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회와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이 공동연구를 하였다. 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회에서 연구를 기획하였고, 의료기관의무기록조사를

담당하였다.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에서는 뇌전증학회 역학위원회와 함께 연

구설계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최종유병률 추정을 위한 분석을

담당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정보공개부에서 건강보험자료를 제공하

였다.

분담내용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총괄 기획 및 관리고려대병원

성균관대

정기영

정해관

성균관대

성균관대

대한뇌전증학회

정수은

김은혜

박수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검색강원대병원 이서영 성균관대

정수은

김은혜

의무기록 조사 강원대병원

건국대병원

이서영

강봉수성균관대 정수은

타당도 조사

강원대병원

을지대병원

고려대병원

이서영

장상현

유재국

성균관대 정수은

·�데이터베이스 제공 

(2005~2009)

대한뇌전증학회

역학위원회

·�연구 기획

·�프로토콜 개발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200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추출

(2005~2009)

·�역학 및 통계 분석

성균관의대

사회의학교실

대한의학회

행정 및 연구비 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HIRA)

그림 2-2.

연구수행 체계 및 업무

분담

표 2-1.

연구 업무 분담

13

방법 II

분담내용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전문가 패널

구성 및 운영

연세대병원

고려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천성모병원

고려대병원

건국대병원

강원대병원

을지대병원

서울삼육병원

서울대병원

강훈철

은소희

임병찬

빈중현

정기영

김동욱

이서영

장상현

장윤숙

강봉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분석성균관대 정해관 성균관대

정수은

김은혜

보고서 작성

성균관대

고려대병원

부천성모병원

건국대병원

을지병원

강원대병원

정해관

정기영

빈중현

김동욱

장상현

이서영

성균관대 정수은

2.2 연구 추진 일정

본 연구는 2010년 6월부터 2년간 진행하였다.

구분 월 별 추진 일정

연구내용1~

3

4~

6

7~

9

10~

12

13~

15

16~

18

19~

21

22~

24

연구계획 학회승인 및 기관

협조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검색 및 표본선정

기관윤리위원회 승인

예비연구 및 프로토콜 수립

의무기록 조사

건강보험자료 조사

자료 병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논문작성

표 2-1.

(계속)

표 2-2.

연구 추진 일정 

1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3. 뇌전증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3.1 환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원

역학 지표 추정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통계자료로는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통계

청 사망 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자료 요청을 하면 각 기관의 심사를 거쳐 개인

정보를 삭제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성격인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과 공적 부조인 의료급여제도(Medicaid, MA)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강제적 제도로서, 전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사회보장 기금

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의료급여제도이다. 미용이나 건강 증진 목적

이나 고가의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료

보장이 적용된다. 뇌전증의 경우, 항경련제는 이전부터 의료보장의 대상이었고, 2009년 당시 뇌전증과 관련된 모든 진료, 검사, 치료가 의료보장의 대상이므로, 의료보장의 자료가 뇌전증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63년에 부분적으로 시작되어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이 되었고, 2000년에 여럿으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 조합이 현재의 국민건강

보험으로 통합(http://www.nhic.or.kr/)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설립되었

다. 즉, 2000년부터 전국민의 의료이용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의료비 청구를 위한 진단코드,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약물, 수술, 입원 등 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

에만 있고, 수진자의 거주지 정보는 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만 있다. 현재로서

는 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융합할 수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치료 정보가 있

는 심평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는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의 수진 내

역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2008년 후반기 부터는 보훈청에서 의료비를 지원

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전국민에 대한 통계로서 자료의 완결도는 높으나, 개인별 추적이 가능하지 않아 진단 정확도의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

관 의무기록도 조사하였다. 의료기관 의무기록자료는 한정된 표본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임상적인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있다.

15

방법 II

사망원시자료의 경우 뇌전증으로 인한 사망률 분석에 활용가능하나 진단정확도

가 낮으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자료의 연결이 불가능하

다는 한계가 있다.

자료원 자료 확보기간(년) 자료의 범위 진단 정확도 자료의 완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05 ~ 2009 전수 중간 수준 높음

사망원시 자료 1999 ~ 2010 전수 낮음 높음

2009년 의료기관 자료 2009 44개 병원중간 수준

높음(심의 후)

낮음~

중간 수준

자료원 자료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병원간 의료이용 파악 가능

·의료비 집계가능

·최적 검색조건 설정 시 질병감시 목적으로 사용 가능

·진단 정확도 검증이 안 됨

·개인별 확인이 안 됨

의료기관 자료전체 뇌전증의 임상적 특성 및 진단코드의 정확도 파악을 위한

핵심자료

표 2-3.

뇌전증 환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활용된 

자료원

병원의무기록자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자료완결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통계청사망자료

그림 2-3.

뇌전증 환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활용된 

자료원의 특성

표 2-4.

주요 자료원의 특성

1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3.2.1. 연구의 대상

1년간 뇌전증 및 경련을 시사하는 진단코드(주상병 및 부상병)로 청구를 한

적이 있거나 한 번이라도 항경련제를 처방 받은 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 항경련제: carbamazepine, clobazam, ethosuximide, gabapentin, lamotrigin, levetiracetam, oxcarbazepine, phenobarbital, phenytoin, pregabaline, primidone, topiramate, vigabatrin, valproate, zonisamide (부록).

Clonazepam은 뇌전증에서 단일요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고, 수면 및 진

정제의 용도로 많이 쓰이므로 제외하였다.

• 진단 코드: 뇌전증(G40, G41), Landau-Kleffner syndrome (F803) 또는

경련(R56)

G40

뇌전증(epilepsy)

제외: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landau-kleffner syndrome)(F80.3)

발작(경련성)[seizure(convulsive)] NOS(R56.8)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G41.-)

토드마비(todd’s paralysis)(G83.8)

주: 다음 5단위 세분류는 뇌전증에서 난치성 뇌전증 동반 유무를 표기하기 위해

G40.0 - G40.9에 사용한다.

0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without intractable epilepsy)

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with intractable epilepsy)

G40.0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localization-related (focal)(partial) idiopathic epilepsy and epileptic

syndromes with seizures of localized onset]

중심측두엽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기뇌전증

(benign childhood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s)

후두성 발작을 동반한 소아기뇌전증

(childhood epilepsy with occipital paroxysms)

G40.1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뇌전증 및 단순 부분 발작을 동반한 뇌전증성

증후군

[localization-related (focal)(partial) symptomatic epilepsy and

epileptic syndromes with simple partial seizures]

의식의 변화 없는 발작(attacks without alteration of consciousness)

단순부분발작에 이차성 전신 발작

(simple partial seizures developing into secondarily generalized

seizures)

표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검색에 사용된 뇌

전증 및 관련 ICD-10 

질병 코드

17

방법 II

G40.2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및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뇌전증성 증후군

[localization-related (focal)(partial) symptomatic epilepsy and

epileptic syndromes with complex partial seizures]

자동증을 흔히 동반하며 의식의 변화가 있는 발작

(attacks with alteration of consciousness, often with automatisms)

복합부분발작에 이차성 전신 발작

(complex partial seizures developing into secondarily generalized

seizures)

G40.3

전신성특발성뇌전증및 뇌전증증후군

(generalized idiopathic epilepsy, epileptic syndromes)

양성신생아경련(가족성)[benign neonatal convulsions (familial)]

영아기의 양성근간대경련뇌전증(benign myoclonus epilepsy in infancy)

소아기 결신뇌전증(신속소뇌전증)

[childhood absence epilepsy (pyknolepsy)]

각성시 대발작을 동반한 뇌전증

(epilepsy with grand mal seizures on awakening)

연소성 근간대경련뇌전증(충동성 소발작)

[juvenile myoclonus epilepsy (impulsive petit mal)]

연소성 결신뇌전증(juvenile absence epilepsy)

간대성(clonic)

비특이뇌전증발작

(nonspecific epileptic seizures)

근간대경련(myoclonus)

긴장(tonic)

긴장-간대성(tonic-clonic)

무긴장(atonic)

G40.4

기타 전신뇌전증및 뇌전증증후군

(other generalized epilepsy and epileptic syndromes)

근간대경련결신을 동반한 뇌전증(epilepsy with myoclonus absences)

근간대경련-기립불능발작을 동반한 뇌전증

(epilepsy with myoclonus-astatic seizures)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살람발작(salaam attacks)

웨스트증후군(west’s syndrome)

영아성 연축(infantile spasms)

증상성조기근간대경련뇌병증

(symptomatic early myoclonus encephalopathy)

표 2-5.

(계속)

1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G40.5

특별 뇌전증증후군(special epileptic syndromes)

지속성부분뇌전증(코제브니코프)[epilepsia partialis continua (Kozhevnikof)]

수면박탈(sleep deprivation)

과(와) 관련된 뇌전증발작

(epileptic seizures related to)

스트레스(stress)

알코올(alcohol)

약물(drugs)

호르몬변화(hormonal changes)

약물유발성일 때 약물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 외인분류번호(XX장)를 사용할 것

G40.6상세불명의 대발작(소발작이 있든지 없든지)

[grand mal seizures, unspecified (with or without petit mal)]

G40.7대발작이 없는 상세불명의 소발작

(petit mal, unspecified, without grand mal seizures)

G40.8 기타 뇌전증(other epilepsy)

초점성인지 전신성인지 결정되지 않은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9

상세불명의 뇌전증(epilepsy, unspecified)

뇌전증경련(epileptic convulsions) NOS

뇌전증발작[epileptic fits (seizures)] NOS

G41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G41.0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grand mal status epilepticus)

긴장성-간대성뇌전증지속상태(tonic-clonic status epilepticus)

제외: 지속성 부분뇌전증(코제브니코프)[epilepsia partialis continua

(Kozhevnikof)] (G40.5)

G41.1 소발작 뇌전증지속상태(petit mal status epilepticus)

뇌전증성 소발작지속상태(epileptic absence status)

G41.2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complex partial status epilepticus)

G41.8 기타 뇌전증지속상태(other status epilepticus)

G41.9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unspecified)

R56.0 열성 경련(febrile convulsion)

R56.8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경련(other and unspecified convulsion)

F80.3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Landau-Kleffner syndrome)

표 2-5.

(계속)

19

방법 II

3.2.2. 조사기간

병원조사시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자료로, 2005, 2006, 2007, 2008, 2009년 자

료를 포함하였다.

3.2.3.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부터 조사 대상을 추출한 과정을 간략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3.2.4. 조사 내용(부록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다음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 인구학적 특성: 나이, 성

• 사회경제적 정보: 의료보장 종류

• 항경련제: 처방기간, 비용

• 진료, 검사, 수술적 치료(수술, 전기 자극), 입원, 중환자실 이용

• 의료기관: 수진 지역, 의료기관 종류, 수진과

상기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검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 내 변수

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DB 구축 과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자료추출

(2005~2009)중복제거 보험자료 

DB

Step 1. ICD-10 (G40, G41, F803, R56)

Step 2. 병원코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Step 3. 진료형태 입원/ 외래 (의과, 보건기관, 정신과)

Step 4. 뇌전증약 복용 (일반명 코드)

Step 5. 1회 이상의 약처방자 

2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대상 자료 변수

명세서

성, 연령, 청구일, 요양개시일, 주민번호, 대체키, 요양기호, 보험자종별코

드, 지역(시도) 코드, 주상병, 부상병, 서식코드, 진료과목코드, 입원외래구

분, 요양종료일자, 입내원일수, 청구요양급여총액, 청구본인부담금, 청구보

험자부담금, 공상구분코드, 의료급여종별코드

진료내역항코드, 분류유형코드, 분류코드, 총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총사용량 또

는 실시횟수, 가산적용금액, 일반명코드

처방전 상세내역 분류유형코드, 분류코드, 총 투여일 수, 총사용량, 금액, 일반명코드

3.3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

3.3.1. 연구의 대상

2009. 1. 1 부터 2009. 12. 31 까지의 1년 동안 항경련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받

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항경련제: 건강보험 자료 추출 조건과 같이 하였다 carbamazepine, clobazam, ethosuximide, gabapentin, lamotrigin, levetiracetam, oxcarbazepine, phenobarbital, phenytoin, pregabaline, primidone, topiramate, vigabatrin, valproate, zonisamide (부록).

Clonazepam은 뇌전증에서 단일요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고, 수면 및 진

정제의 용도로 많이 쓰이므로 제외하였다.

• 대상 기관: 지역별, 기관 규모 및 성격별 범주에 따라, 조사에 동의하는 기관

중에 선정.

• 추출 근거 자료: 각 의료기관의 의료비 청구자료

3.3.2. 표본 추출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청구 자료와, 뇌전증역학연구를 위해 개발한 Case recording form를 이용한 파일럿 연구를 토대로, 표본 크기 결정과 배분 시 사용

가능한 예산과 시간을 고려하여 층화 표본 설계를 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환자 중 뇌전증 상병

코드 있는 환자는 360,000명이었고, 뇌전증 상병코드가 없는 환자는 1,320,000명이었다.

파일럿 연구로서 두 병원(K대학교병원, E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동안 항경련

제를 처방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 조사를 조사하였고, 뇌전증 상병코드만 있었던

환자는 94.4%에서 뇌전증으로 확인되었으며 뇌전증 상병코드 없이 항경련제를

복용한 환자 중 13%가 뇌전증 환자로 판명되었다.

표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검색을 위해  

사용한 변수

21

방법 II

(1) 전체 표본 크기 결정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층화 표본 설계시

표본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요인들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으며, 뇌전증 관련 진단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경우와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 없이 항경련제을 처방받은 환자로 나누어, 단순임의 추출법을 이용하여 각

층에 요구되는 표본 수를 결정하였다.

표본 크기 결정에 필요한 사항 요인 공식

조사 추정에서 표본 분산이 얼마나 큰

경우까지 허용할 것인가

95% 신뢰수준(z=1.96) z2P(1-P)

z2P(1-P)

N

n =

e2 +

N: 모집단 크기

n: 표본크기

오차의 한계(e=±1%)

모집단의 변이성 비율(p=예비조사 결과)

구분 모집단(명) 비율 표본 크기(명)

응답률과

비용, 시간을

고려한 최종

표본 크기(명)

뇌전증 관련 진단코드

를 갖고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환자

167,487 0.90~0.95 1,805~3,388 2,000

뇌전증 관련 진단코드

없이 항경련제를 처방

받은 환자

1,328,250 0.10~0.20 3,448~6,118 4,000

전체 1,495,737 5,264~7,934 6,000

(2) 의료기관의 지역 및 유형에 따른 표본 크기 결정

2005~2009년간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의료기관 지역 및 유형별 비

율을 산출하여 각 층의 비례배분에 의한 표본 배분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 크기

를 계산하였다.

뇌전증 상병코드를 갖고 항경련제 처방을 받은 환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 경상권 : 강원/전라/충청/제주 = 50 : 23 : 27이었고, 의료기관의 종별 분포는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66 : 10 : 1 : 23 이었다.

표 2-7.

표본 크기의 계산

표 2-8.

진단코드에 따른 표본  

크기

2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지역 유형

뇌전증 관련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

뇌전증 관련 진단코드가

없는 환자

표본 크기(명)

응답률과

비용, 시간을

고려한 최종

표본 크기(명)

표본 크기(명)

응답률과

비용, 시간을

고려한 최종

표본 크기(명)

수도권

종합병원 763 800 1,526 1,600

병원 92 100 184 200

의원 145 100 290 200

경상권

종합병원 381 400 763 800

병원 46 50 92 100

의원 73 50 145 100

강원,전라,

충청.제주권

종합병원 381 400 763 800

병원 46 50 92 100

의원 73 50 145 100

전체 2,000 2,000 4,000 4,000

(3) 기관 선정

뇌전증학회, 신경과학회 홈페이지에 역학조사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는 공고

를 내고, 대상 기관의 의료진을 접촉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동의를 구했다. 전라, 충청, 강원, 제주권의 경우 각 지역별 의료기관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의료기

관이 포함되도록 선정하였다. 최소 30명 이상의 등록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을 위

주로 선정하였다.

(4) 기관내 표본 추출

• 층화: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코드(주진단 및 부진단)에 뇌전증을

시사하는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의 표본 크기를 1 : 2로 하

였다(표 2-8의 표본크기 결정에 근거함).

• 임의 추출: 대상환자를 병록 번호 순서로 정렬 한 후, 기관별 실제 환자수에

서 목표 환자수를 추출하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추출

• 기관별 환자 수: 권역별 목표 환자 수와 참여기관 수를 고려하고, 기관의 규

모에 비례하여 배정함. 참여 포기를 고려해 여유를 두었음.

표 2-9.

의료기관의 지역 및 유형

에 따른 표본 크기

23

방법 II

지역 유형 목표 기관 수각 기관별

환자 수 전체 환자 수

수도권

대형 상급종합병원 4 450 1,800

상급종합 또는 대학병원 16 180 2,880

종합병원/정신요양병원 2 90 180

의원 2 90 180

경상

상급종합 또는 대학병원 5 210 1,050

종합병원/정신요양병원 2 90 180

의원 1 90 90

강원,전라,

충청.제주

상급종합 또는 대학병원 8 180 1,440

종합병원/정신요양병원 4 90 360

의원 4 90 360

48 8,520

3.3.3. 의무기록조사지(case Recording Form, CRF) 및 진단 알고리듬

(부록 참조)

Case record form은 조사원에 의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부분(Part I)과 뇌전

증 전문의에 의해 조사원의 자료를 확인하는(Part II)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case record form의 실제 양식은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Case record form는

뇌전증을 진단하고 분류하며 뇌전증 환자의 특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

였고,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뇌전증 전문의와 역학

전문의간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실제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뇌전증 환자의 자료를 대입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면서 반복적인 수정을 거

쳐 완성하였다.

Case record form Part I은 뇌전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조사원이

직접 환자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이 기준대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도 이해

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무 기록에

나온 내용을 가능한 한 모두 Case record form에 기록하게 하여 최종적인 판단

은 Part II 작성시 뇌전증 전문의가 시행하도록 하였다.

Case record form의 Part II는 조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뇌전증 전문의가 최

종적으로 환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부분으로 뇌전증 전문의에서의 inter-,

표 2-10.

기관별 표본수

2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intra-rator 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해 정해진 알고리듬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

였다.

Case record form Part I은 환자의 나이, 성별, 거주지(시/도/군/구)를 포함하

는 인구학적인 특성, 의료비 청구에 사용되는 ICD-10 진단 코드, 치료 의사가

환자 진료시 실제 기록한 진단명, 사용된 항경련제의 종류, 경련의 발병 나이, 반복적인 경련 유무, 연구 대상 연도(2009년) 에 새로이 경련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기록, 연구 대상 연도에도 경련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 경련의 임상 양상

에 대한 기록, 의무 기록상 치료 의사가 판단한 뇌전증의 원인, 뇌파 및 뇌 영상

(CT 혹은 MRI) 의 시행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었다.

뇌전증은 흔히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질환이고 이환으로부터 연구 시점까지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환자의 정확한 발병 나이가 의무기록상 기록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병 연령은 12개월 이내, 12개월에서 6세, 6세에서 12세, 12세에서 18세, 18세에서 30세, 30세에서 60세, 60세 이상으로 단순화 하

여 분류하였다. 뇌파는 정상, 극파와 예파 등을 포함한 뇌전증성(epileptiform

discharge)파, 그 밖의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뇌전증성 파는 다시 전반성과 국

소성 이상으로 나누었고, 뇌 영상 소견은 뇌전증과 관련될 수 있는 이상 소견인

뇌경색, 뇌종양, 혈관 기형, 두부 외상, 선천성 기형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경련의 양상 ILAE의 기준에 따라 국소성 경련과 전신성 경련으로 크게 나누었

으며, 국소성 경련과 전신성 경련을 시사하는 복합부분경련, 근간대성경련, 일차성 전신근간대성경련, 이차성전신근간대성경련 등의 용어는 따로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일정한 전조의 발생은 국소성 경련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판단하였으며 시각성, 체성감각성, 자율신경성, 위장관성 전조 등은 따로 표시

하게 하였다.

Case record form Part II에서는 Part I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뇌전증 전

문의가 환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 소아청소년과 환자 자료의 경우 소아

청소년과, 성인 환자의 경우 신경과 전문의가 주로 분석을 담당하였다. 해당 기

관의 전문의가 Case record form 작성에 참여 가능한 경우, 당 기관의 Case record form을 담당하였다. 뇌전증 전문의는 각각의 환자를 (1) 뇌전증, (2) 1회

의 경련, (3) 뇌전증인지 1회 경련인지 분류할 수 없음, (4) 비경련성 (5) 알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뇌전증 중첩증(status epilepticus)는 (2) 1회의 경련으로

간주하였다. 열성 경련, 전신 질환에 동반한 경련에 의한 유발성 경련은 반복적

이더라도 (3)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 연도(2009년)에 경련이 있었으면 활동

성으로 분류하였다. 전조증상이 있었던 경우도 활동성으로 간주하였다.

25

방법 II

경련(1~3)으로 분류된 환자는 ILAE 뇌전증 분류에 의거해 (1) 전신성, (2) 국소-관련성, (3) 전신성인지 국소관련성인지 분류할 수 없음, (4) 특이 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전신강직간대발작만 있고, 기저 질환이 없고 뇌영상 및 뇌파가 정상

인 경우는 (3) undetermined에 해당하며, 병력이나 검사 결과가 잘 기록되어 있

지 않은 경우는 (5) 정보가 불충분함 으로 따로 표시하였다. 소아에서 전신성 경

련을 시사하는 임상 소견과 뇌파가 있으면서 뇌영상을 안한 경우는 (1) 전신성뇌

전증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의 상황에서 뇌영상을 안한 경우는 (5) 정보 불충분으

로 분류하였다. 전신강직간대발작만 있고, 뇌영상이 정상이고 뇌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3) 전신성인지 국소관련성인지 분류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임상 및 검사 결과에 서로 상충되는 소견이 있을 경우, 경련 종류, 주치의의 증후

군 진단, 뇌영상, 뇌파 결과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두어 분류하였다. 임상진단에

Lennox-Gastaut syndrome이 있고, 임상소견이 합당하다면, 뇌영상이나 뇌파에

국소적 이상이 있더라도 (1) 전신성으로 분류하였다. 세부 증후군 분류는 의무기

록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의무기록에 언급되어 있을 경우 상기 다섯가지로

분류하는데 있어 참고로만 이용하고, 세부 분류 자체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뇌전증의 원인은 병력, 임상 소견, 뇌영상, 뇌파 결과에 근거하여, 증후성(sym-ptomatic), 특발성(idiopathic) 혹은 잠재성(cryptogenic), 분류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증후성인 경우 추가로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서로 상충되는 소견

이 있을 경우, 기록의 정확성과 담당의사로부터 얻은 추가 정보에 따라 결정하

였다. 예를 들어, 뇌영상의 판독이 뇌졸중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환자가 확실

히 외상성 뇌손상의 병력을 갖고 있다면, 뇌전증의 원인을 뇌손상으로 판정하였

다. ‘풍’과 같이 환자나 보호자의 기술이 의무기록에 씌여 있다 하더라도, 뇌영상

에 뇌졸중의 증거가 없다면, 뇌전증의 원인을 뇌졸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뇌영상에 lacune/small vessel disease, arachnoid cyst, venous anomaly, diffuse atrophy 등의 비특이적인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는 원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정보 

불충분

발작 병력 뇌전증 아님

단일 발작재발 발작?

미정 활동뇌전증 뇌전증

아니오

아니오

예 2009년  

발작 (+)

그림 2-5.

조사 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

비조사의 설계

2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Case record form에는 개인 또는 기관 식별 자료는 기입하지 않고, 계층을 나

타내는 코드와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바코드를 붙여 증례를 구분하였다.

3.3.4. 의무기록 조사

선정된 의료 기관에 연구 참여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연구 참여에 필요한 기관의

IRB 심의를 통과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임의로 선정

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조사원은 다섯명의 의무기록사로 구성하였다. 모두 역학연구 및 질병등록사업을

위한 의무기록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원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들은 뇌전증에 대

한 전반적인 지식, 관련된 의학 용어, 의무기록에 흔히 쓰이는 약자, 검사 결과 찾

는 방법, 감별진단, 항경련제를 이용하는 다른 질환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기록이 모호한 경우에는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여 추후 연구자가 판단하도록 하였다.

의무기록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원이 2-3인이 짝을 이루어 환자수에 따라 각 의

료기관당 1일에서 5일정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무기록조사 중 판단하기 어려

운 경우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뇌전증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하였으며, 조사

원 사이의 의견 교환도 허용하였다. 각 병원 뇌전증 전문의의 도움을 받기 힘들

경우, 관련된 내용을 Case record form에 모두 기록하여 추후 뇌전증 전문의가

Case record form Part II를 작성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무기록

사들이 작성한 Case record form-1은 해당 기관의 뇌전증 전문의 또는 전문가

panel에게 전달되었다. 전문가 panel은 수회에 걸쳐 모여서 Case record form-

II를 작성하였고, 진단 및 분류에 합의를 이루었다.

3.4 조사 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연구설계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조사 조사재조사 재조사

병원 K 병원 E

조사원 A / 전문의 S 조사원 A / 전문의 S조사원 A / 전문의 S 조사원 A / 전문의 S

조사원 B / 전문의 S 조사원 B / 전문의 S

전문의 K / 전문의 K 전문의 E / 전문의 E

그림 2-6.

의무기록조사 연구설계

•전문의 K: K병원의 뇌전증 전문의

•전문의 E: E병원의 뇌전증 전문의

•전문의 S: 외부 연구자인 뇌전증 전문의

•조사원 A 또는 B / 전문의 S: 조사원 A 또는 B가 의무기록조사하고, 외부연구자가 검토 및 결론

•전문의 K 또는 E/전문의 K 또는 E: 해당병원의 뇌전증 전문의가 의무기록조사와 결론을 모두 수행.

27

방법 II

3.4.1 대상

K대학교병원과 E대학교병원에서 각 40명씩 총 80명의 환자를 조사하였다. K대

학교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3차병원이며 전자의무기록으로 되어 있다. E대학

교병원은 대전에 위치한 3차병원으로 수기의무기록으로 되어 있다. 각 병원에

서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환자들 중

에, 진단코드에 뇌전증 및 경련과 관련된 코드가 있는 환자 18명, 그 외의 중추

신경계질환관련 진단코드가 있는 환자 12명, 중추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코드가

없는 환자 10명 씩을 임의 추출하였다.

진단코드와 항경련제 기준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3.4.2 방법

의무기록 추출(part-I of Case record form): 80명의 환자에 대해 해당병원의

뇌전증 전문의 한 명과 두 명의 의무기록사가 각각 의무기록을 조회 및 추출하

였다.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 명의 의무기록사가 한 달의 간격을

두고 같은 환자를 다시 조사하였다.

전문가 확인(part-II of Case record form): 의무기록사가추출한 part-I of Case record form를 검토하여 뇌전증 전문의인 연구자가 part-II의 결론을 내

렸다. 해당 병원의 의사가 Case record form-I을 기록한 경우는 Case record

form-II까지 이어서 하였다. Case record form part-II의 진단은 앞에서 언급

한 진단알고리듬에 따라 하였다. 해당 병원의 뇌전증 전문의가 결론 내린 것을

gold standard로 하였다. gold standard를 위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의무기

록 외에 주치의의 의견이나 주치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뇌전증 등록부를 참

고하고, 연구자들의 consensus에 따라 하였다. Part-I에서 새로이 시작한 뇌전

증여부, 시작 연령, part-II에서 진단, 활동성, 원인, 분류, 이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구하였다.

3.5 통계 분석

조사의 타당도는 진단, 활동성, 새로이 시작한 뇌전증 여부에 대해서는 민감도

와 특이도로 측정하였고, 원인, 분류, 시작 연령에 대해서는 정답률로 측정하

였다. 신뢰도는 kapp 값으로 평가하였고, Landis and Koch(Landis & Koch, 1977)의 분류에 따라 거의 완벽 (κ=0.81~1.0), 우수 (κ=0.61~0.80), 중등도

(κ=0.41~0.60), 양호 (κ=0.21~0.40), 또는 경미 (κ=0.0~0.2) 함으로 등급을 매

겼다.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8 (IBM SPSS, USA)를 이용하였다.

2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3.6 사망자료

병원조사에서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을 산출하기 위해 2005년

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 사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들 통계청 사망 자료에

서 뇌전증과 관련된 진단명 코드가 사인인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때 뇌전증과

관련된 상병코드는 G40, G41, R56, F803(표 2-5)을 사용하였다.

3.7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사 및 의무기록 조사에 대해 강원대학교병원, 건국

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병원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심의를 통과하였다.

4. 용어 정의

4.1 뇌전증(epilepsy)

두번 이상의 비유발성 경련(seizure)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뇌전

증으로 간주하였다. 뇌전증 지속증(Status epilepticus), 급성증후발작, 열발작

은 단일 발작(single seizure)으로 간주하였다.

4.2 활동성 뇌전증(active epilepsy)

뇌전증 환자 중, 조사 기간 1년 내에 경련이 있었던 경우를 ‘활동성 뇌전증’ 환자

로 간주하였다. 전조 증상만 있었던 경우에도 포함하였다.

4.3 치료받은 뇌전증(treated epilepsy)

뇌전증 환자 중, 항경련제 치료를 받은 사람을 ‘활동성 뇌전증’ 환자로 간주하였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뇌전증 관련 진단코드 하에 항경련제 처방

을 받은 환자를 추출하여, ‘치료받은 뇌전증’ 환자수를 추정하는데 이용하였다.

통계청 

사망자료

연도별, 성별 

사인조건 검색사망자료 

DB

그림 2-7.

사망자료 DB 구축 과정

29

방법 II

4.4 새로이 발병한 뇌전증(new onset epilepsy)

뇌전증 환자 중, 조사 기간 1년 내에 처음 경련이 발생한 경우를 ‘새로이 발병한

뇌전증’으로 간주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이전 4년간 진단코드

및 항경련제 복용이 등록된 적이 없다가 새로이 진단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등록된 환자를 새로이 발병한 뇌전증으로 간주하였다.

4.5 뇌전증의 분류

ILAE 분류(1989)에 따라 (1) 국소 partial, (2) 전신 generalized, (3) 국소나 전

신으로 분류할 수 없는 뇌전증 undetermined, (4) 특수 증후군 special syn-drome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를 할만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는 (5) 정보가 불

충분 함으로 분류하였다.

4.5.1 국소성 뇌전증

부분경련이 있거나 뇌전증을 일으킬 만한 국소성 병변이 있는 경우를 국소성

뇌전증으로 분류하였다.

4.5.2 전신성 뇌전증

처음부터 양측 대뇌에서 시작하는 전신경련을 주로 하는 경우로,

• 소아소발작뇌전증(childhood absence epilepsy)

• 청소년소발작뇌전증(juvenile absence epilepsy)

• 청소년근간대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 기상시 전신강직간대발작뇌전증(epilepsy with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on awakening)

•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또는 웨스트증후군(West syndrome)

• 근간대-못섬발작을 갖는 뇌전증(epilepsy with myoclonic-astatic seizures 또는 Doose syndrome)

• 근간대-소발작을 갖는 뇌전증(epilepsy with myoclonic absences)

• 조기근간대뇌병(early myoclonic encephalopathy)

• 돌발파억제를 동반한 조기영아뇌전증뇌병(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thy with burst-suppression 또는 Ohtahara syndrome)

3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 양성신생아경련(benign neonatal convulsion)

• 양성영아근간대뇌전증(benign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상기 증후군에 해당하면, 전신성뇌전증으로 분류하였다.

4.5.3 국소나 전신으로 분류할 수 없는 뇌전증

부분 경련과 전신 경련이 같이 있는 경우(예, 부분경련 + 결신발작), 또는 국소

성이나 전신성을 시사하는 양성 소견이 없는 경우(예, 자다가 경련을 하는데, 전조 증상이 없고 뇌파등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음)로

• 심한영아근간대뇌전증(severe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 열경련을 동반한 전신뇌전증성경련(generalized epilepsy with febrile sei-zures plus)

• 후천적뇌전증실어증(acquired epileptic aphasia, Landau-Kleffner syn-drome)

• 서파수면중 지속적 극파-서파를 보이는 뇌전증(continuous spikes and

waves during slow sleep)

상기 증후군을 포함하였다.

4.5.4 특수 증후군

특별한 상황과 관련되어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로, 열성경련, 급성 대사성 이상

또는 중독에 병발하여 발생한 경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31

III결과

1.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

1.1 설문 조사 대상의 지역, 의료기관 분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반으로 결정한 표본수에 따라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로 조사 환자수를 배분하고, 각 의료기관의 동의를 구하였다. 대학병원

외, 병원 및 의원의 경우,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워 계획했던 표본수를 채우지는

못하였다. 지역별로는 계획했던 비율과 비슷하게 조사하였다.

지역 유형 기관기관 수

(43)

증례 수

(6,850)

수도권

대형병원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아산, 신촌세브란스 4 1,381

대학병원

강동경희, 건국, 고려구로, 고려안산, 고려

안암, 노원을지, 보라매, 상계백, 서울백,

여의도성모, 이화, 동국대

12 2,295

병원 삼육, 은평시립, 인천의료원 3 168

의원 서울브레인 1 35

경상

대학병원 경상, 동산, 동아, 대구가톨릭, 부산백 5 1,091

병원 대구의료원, 진주한일, 파티마 3 151

의원 - 0 0

충청, 전라

강원, 제주

대학병원단국, 을지, 충북, 전남대, 전북대, 강릉아

산, 강원대, 제주대8 1,271

병원 대전선병원, 영광기독신하,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한마음, 제주한국6 454

의원 제일신경과 1 4

표 3-1.

설문 조사 대상의 지역, 

의료기관 분포

3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2 조사방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

1.2.1. 연구대상환자들의 성격

2009년 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했던 환자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시 뇌전

증및경련과 관련된 코드가있었던 환자, 그 외의 중추신경계질환 관련 진단 코

드가 있었던 환자, 중추신경계질환과 관련된 코드가 없는 환자를 9 : 6 : 5로 추

출한 결과, 환자들의 연령은 9~88세였고, 성별은 남자 36명, 여자 44명이었고, 의무기록 조사 후 최종 진단은 뇌전증 또는 경련이 41명, 수술전후 예방적 투

여가 4명, 통증이 29명, 반쪽얼굴연축(hemifacial spasm), 안면신경손상(facial nerve injury), 입턱이상운동증(oromandibular dyskinesia), 경련(cramping)이 각각 1명이었다.

임상적 특징

연령 48.05(9~88)

성별(남 : 여) 46 : 34

최종 진단

뇌전증 또는 경련 41

예방적 투여 4

통증 29

그 밖의 질환 4

1.2.2. 타당도

뇌전증을 진단하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5.7~100% and 94.1~ 100%였

다. 뇌전증의 활동성에 대해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95.7~100%였다. 2009년에 새로이 시작된 뇌전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E대학교병원에서는 민감도, 특이도가 모두 100%였고, K대학교병원에서는 민감도가 62.5~71.4%, 특이도가

80~100%로, 병원 별 차이가 있었다. 뇌전증 시작 연령 분류에 대해서는 정답

률이 72.7~84.2%였다. 원인과 뇌전증 분류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84.2~100%이었다.

1.2.3. 신뢰도

조사원 A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뇌전증성 경련의 진단에 대해서 97.5~

100%, k = 0.949~1, 활동성에 대해서 90.9~94.7%, k = 0.898로 거의 완벽했다. K대학교병원에서는 각각 76.2%, k = 0.521; 72.7%, k = 0.551으로 중등도였다. 원인에 대해서는 우수한 일치도(75.0~81.8%, k = 0.681~0.687)를, 뇌전증 분

류에 대해서는 우수 또는 거의 완벽한 일치도(90.9~95%, k = 0.711~0.857)를

보였다.

표 3-2.

연구대상환자들의 성격

33

결과 III

전체

조사원

민감도 특이도 옳은 진단 신뢰도

(A)

KappaA B A B A B

진단 97.6 100.0 94.9 97.4 96.3 98.8 0.975

활동성 100.0 97.0 100.0 100.0 100.0 97.6 0.796

새로이 시작 75.0 66.7 90.9 100.0 87.8 92.9 0.641

시작연령 78.0 81.0 0.697

원인 85.4 92.7 0.693

분류 90.2 92.9 0.787

E대학교

병원

조사원

민감도 특이도 옳은 진단 신뢰도

(A)

KappaA B A B A B

진단 100.0 100.0 95.5 95.5 97.5 97.5 1.000

활동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898

새로이 시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작 연령 84.2 78.9 0.868

원인 78.9 89.5 0.687

분류 89.5 84.2 0.857

K대학교

병원

조사원

민감도 특이도 옳은 진단 신뢰도

(A)

KappaA B A B A B

진단 95.7 100.0 94.1 100.0 95.0 100.0 0.949

활동성 100.0 95.7 100.0 95.7

계산할

수 없음

(전원

활동성)

새로이 시작 71.4 62.5 80.0 100.0 77.3 87.0 0.521

시작 연령 72.7 82.6 0.551

원인 90.9 91.3 0.681

분류 90.9 100.0 0.711

표 3-3.

의료기관 의무기록  

조사의 타당도

3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3 �의료기관�의무기록조사에�나타난�뇌전증�환자의�인구학적�및��임상적�특성

1.3.1.�일반적�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의무기록조사는 뇌전증의 상병명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한

환자와 상병명 없이 항경련제를 복용한 환자를 1 : 2의 비율로 추출하는 방법으

로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추출 비율은 의료기관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지정된

비율로 분배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설계시 뇌전증 상병명을 가진 환자 2,000명

과 상병명 없이 약물을 사용한 환자 4,000명, 총 6,000명을 목표로 연구를 시행

하려 하였고, 의무기록조사에 실패하는 환자를 약 10% 고려하여 환자 추출은

6,6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의무기록조사에 실패한 환자가 예상보다 적

어 실제로는 6,850명의 환자가 조사되었고 분석되었다. 이 중 뇌전증으로 최종

판명된 환자는 2,152명이었으며 환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는 뇌전증으로 최종 판명된 2,1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 환자 중 남자는 1,223명(56.8%) 여자는 927명(43.1%)로 남자 환자가

많았다. 25세에서 54세까지의 환자가 가장 많았고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된 환자

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러한 환자 분포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자료에서 뇌전증 진단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

자의 인구 분포와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1).

그림 3-1.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으로 판명된 환자

군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자료에서 뇌전증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

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군의 연령 분포 

남자 CRF

CRF: case record form

여자 CRF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14,000

12012,000

10010,000

808,000

606,000

404,000

202,000

00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35

결과 III

1.3.2. 의료기관, 지역에 따른 연령별 환자 분포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임상적 특성 분류의 대상이 된 환자의 의료기관별(표

3-4), 지역별(표 3-5) 연령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의료기관별 분석을 보면, 약 69%의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약 29%의 환자가 병원에서 진

료를 받았고, 일반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된 환자는

1.5% 였다. 환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충청/전라/강원/제주, 경상권으로 나

누어 분류하였으며, 수도권 환자가 1,177명(54.7%), 충청/전라/강원/제주 환자

가 570명(36.5%), 경상권 환자가 405명(18.8%) 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분

류는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환자가 치료한 의료기관의 주소로 분류하였고, 따라

서 거주지와 치료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다른 경우에 잘못 분류되었을 수 있음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관별총합

병원 의원 종합병원

0~4세 13 0 68 81

5~9세 31 0 79 110

10~14세 29 0 90 119

15~19세 33 1 123 157

20~24세 31 3 118 152

25~29세 44 4 178 226

30~34세 42 4 130 176

35~39세 57 1 106 164

40~44세 71 5 115 191

45~49세 57 6 109 172

50~54세 71 3 113 187

55~59세 42 4 68 114

60~64세 28 2 54 84

65~69세 30 0 48 78

70~74세 23 0 49 72

75~79세 9 0 25 34

80세 이상 11 0 24 35

총합 622 33 1,497 2,152

표 3-4.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

증으로 판명된 환자들의 

의료기관 분포

3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지역

총합수도권

충청, 전라

강원, 제주경상권

0~4세 45 27 9 81

5~9세 51 41 18 110

10~14세 59 39 21 119

15~19세 69 51 37 157

20~24세 92 28 32 152

25~29세 151 42 33 226

30~34세 100 40 36 176

35~39세 90 44 30 164

40~44세 104 46 41 191

45~49세 95 47 30 172

50~54세 110 42 35 187

55~59세 60 30 24 114

60~64세 49 24 11 84

65~69세 44 22 12 78

70~74세 30 20 22 72

75~79세 16 9 9 34

80세 이상 12 18 5 35

총합 1,177 570 405 2,152

1.3.3. 활동성 뇌전증(active epilepsy)의 비율

본 연구에서는 조사 기간(2009년)에 1회 이상 경련발작이 있었던 환자를 활동

성 뇌전증으로 정의하였다.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으로 판명된 2152명의 환

자 중 2,118명(98.4%)의 환자에서 의무기록상 활동성도를 조사할 수 있었으며

이 중 54.2%(1147명)의 환자가 활동성 뇌전증으로 분류되었다. 활동성 뇌전증

의 빈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약 50% 정도를 보이며 연령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는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그림 3-2).

표 3-5.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

증으로 판명된 환자들의 

지역 분포

37

결과 III

1.3.4. 발병 연령

환자의 발병 연령은 전체 환자에서의 발병 연령 및 연구 시점의 연령에 따른 발

병 연령을 따로 분석하였다. 뇌전증은 흔히 수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기 때문에 환자 및 보호자가 정확한 발병 연령을 회상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무기록에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발병연령을

12개월 미만, 12개월에서 6세(취학전), 6세에서 11세(초등학교), 12세에서 17세(중고등학교 시절), 18세에서 29세, 30세에서 59세, 60세 이상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2,152명의 환자 중 1,987명(92.3%)에서 의무기록조사를 통

한 발병 연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1,987명의 환자에서 조사된 성별

에 따른 뇌전증의 발병 연령은 그림 3-3에 표시되었다. 뇌전증을 발병 연령은

의무기록조사 시점의 연령에 따라 분류하였고 환자 연령에 따른 발병 연령은

그림 3-4와 같다.

70%

100%

60%

77.5

63.3

56.357.9

53.155.4

48.849.1

54.053.5

49.752.7

51.250.7

52.155.9

47.1

90%

50%

80%

40%

30%

20%

10%

0%

없음 활성도 있음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그림 3-2.

연령에 따른 활동성  

뇌전증의 비율

3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그림 3-3.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성별에 따른 뇌전증  

발병 연령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여자

남자

12개월 미만

12개월~6세

6~11세

12~17세

18~29세

30~59세

60세 이상

기록없음

84

59

121

141149

139

200

128

204

136

288

181

89

66 5852

기록없음

60세 이상

30~59세

18세~29세

12세~17세

6~11세

12개월~6세

12개월 미만

70%

100%

60%

90%

50%

80%

40%

30%

20%

10%

0%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50~54세

45~4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그림 3-4.

의무기록조사 시점의  

환자의 연령에 따른  

뇌전증 발병 연령

39

결과 III

1.3.5. 연령에 따른 새로 진단된 환자의 비율

의무기록조사 중 조사 대상이 된 2009년도에 새로이 뇌전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비율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새로이 진단된 뇌전증 환자의

비율은 소아 연령과 고령층에서 높아 4세 미만과 5세 이상에서는 약 50% 이상

에 이르지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낮게 관찰되었다(그림 3-5).

1.3.6. 뇌전증의 원인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환자의 83.3%(1792명/2,152명)에서 최소한 1회 이상의

뇌파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63.2%(1359명/2,152명)에서 MRI 결과를

39.2%(843명/2,152명)에서 CT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뇌전증의 원인 분석은 뇌

파 소견 및 뇌 MRI/CT 소견을 기본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뇌영상 소견상 뇌전증

의 원인이 되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특발성(idiopathic) 혹은 잠재성

(cryptogenic),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증후성(symptomatic)으로 분류하였

고, 증후성으로 분류된 환자에서는 추가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환자의 뇌전증의 발병 원인은 모든 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그림 3-6)과 환자 연

령에 따른 발병 원인(그림 3-7), 그리고 뇌전증 발생 연령에 따른 발병 원인(그림

3-8)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18%의 환자는 불충분한 병력이나 검사

등의 이유로 뇌전증 발병 원인 분석이 어려웠으며 33%의 환자는 뇌 영상 소견상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특발성 혹은 잠재성 뇌전증으로

그림 3-5.

연령에 따른 새로 진단

된 뇌전증 환자의 비율

80세 이

70%

100%

60%

90%

50%

80%

40%

30%

20%

10%

0%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50~54세

45~4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63.5

24.621.2

16.912.7 7.4 6.013.8

6.913.315.2

23.3

35.732.4

40.533.3

2009년도 경련 있음 2009년도 경련 시작

56.3

4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분류되었다. 절반 정도의 환자에서 뇌전증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있는 뇌전증 환자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뇌졸중과 뇌 외상이 비슷한 빈도로 발

견되었으며 뇌 감염이나 해마 경과증 순이었다(그림 3-6).

소아 연령의 환자나 20세 미망에서 뇌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산기 손상이나

중추신경계 발달장애에 따른 뇌전증의 빈도가 높았고, 중년 연령에서는 뇌 외상

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노인 연령층에서는 뇌졸중의 비율이 높았다. 20대 미

만의 환자에서는 50% 이상이 뇌 영상 소견상 뇌전증의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특

발성 혹은 잠재성 뇌전증이었으나, 20세 이후에서는 특발성 혹은 잠재성 뇌전증

의 비율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7, 그림 3-8).

그림 3-6.

모든 연령군의 뇌전증 

환자에서의 발병 원인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3.2%

Other  

6.9%

CNS 

infection 

5.4%

Hippocampal 

sclerosis  

4.7%

brain tumor 

3.5%

9.5%

Idiopathic/

cryptogenic  

33.0%

Undetermined  

17.7%

Stroke  

9.8%

Trauma  

9.5%

Vascular 

malformation  

3.1%

Cortical 

abnormality, 

cortical dysplasia  

2.8%degenerative, dementia 0.4%

Idiopathic/cryptogenic: 특발성/잠재성

Undetermined: 정보 불충분

Stroke: 뇌졸중

Trauma: 외상

Other: 기타

hippocampal sclerosis: 해마 경화증

CNS infection: 중추 신경계 감염

Brain tumor: 뇌종양

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주산기 손상 혹은 주산기 허혈

Vascular malformation: 혈관 기형

Cortial abnormality, cortical dysplasia:  

피질 이상, 피질 이형성

Degenerative, dementia: 퇴행성, 치매

41

결과 III

그림 3-7.

의무기록조사 연구 시점

에서의 환자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발병 원인

70%

100%

60%

90%

50%

80%

40%

30%

20%

10%

0%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Undetermined

Idiopathic/cryptogenic

Other

Cortical abnormality, cortical dysplasia

Hippocampal sclerosis

Degenerative, dementia

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Brain tumor

Stroke, cerebral infarction

CNS infection

Trauma

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CA

Undetermined: 정보 불충분

Idiopathic/cryptogenic: 특발성/잠재성

Other: 기타

Cortial abnormality, cortical dysplasia:  

피질 이상, 피질 이형성

Hippocampal sclerosis: 해마 경화증

Degenerative, dementia: 퇴행성, 치매

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주산기 손상 혹은 주산기 허혈

Brain tumor: 뇌종양

Vascular malformation: 혈관 기형

Stroke: 뇌졸중

CNS infection: 중추 신경계 감염

Trauma: 외상

4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3.7. 뇌전증증후군의 분류

뇌전증증후군의 분류는 전반성 뇌전증과 국소성 뇌전증으로 분류함을 일차 목

적으로 하였고, 이외에 특수 증후군인 경우 따로 분류하였다. 뇌전증증후군

의 분류는 환자의 뇌 영상 소견과 뇌파 소견뿐만 아니라, 전조나 근육간대경련

(myoclonus)등의 존재를 포함한 경련의 양상,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등을

모두 고려하여 뇌전증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으며, 정보가 부

족하여 분류가 어려운 경우 ‘정보 불충분’으로 현재 임상 자료로는 뇌전증의 분

류가 어려운 경우 ‘분류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78.1%의 환자가 국소성 뇌

전증으로 분류되었으며, 8.0%의 환자가 전신성뇌전증, 1.1%의 환자가 특수 증

후군으로 분류되었다. 9.4% 환자는 정보 불충분으로 분류가 불가능하였고, 3.5%

환자는 현재 정보로는 분류할 수 없었다. 전반성 뇌전증 및 특수 증후군은 소아

연령에서 비교적 높았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였고(그림 3-9), 30세 이상에서 발병된 경우 전반성 뇌전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3-10).

그림 3-8.

뇌전증의 발병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원인

70%

100%

60%

90%

50%

80%

40%

30%

20%

10%

0%

Undetermined

Idiopathic/cryptogenic

Other

Cortical abnormality, cortical dysplasia

Hippocampal sclerosis

Degenerative, dementia

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Brain tumor

Stroke, cerebral infarction

CNS infection

Trauma

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CA

60세 이

30~59세

18~29세

12~17세

6~11세

12개월~6세

12개월 미

Undetermined: 정보 불충분

Idiopathic/cryptogenic: 특발성/잠재성

Other: 기타

Cortial abnormality, cortical dysplasia:  

피질 이상, 피질 이형성

Hippocampal sclerosis: 해마 경화증

Degenerative, dementia: 퇴행성, 치매

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주산기 손상 혹은 주산기 허혈

Brain tumor: 뇌종양

Vascular malformation: 혈관 기형

Stroke: 뇌졸중

CNS infection: 중추 신경계 감염

Trauma: 외상

43

결과 III

그림 3-10.

환자의 발병 연령에 따른 

뇌전증증후군의 분류

100%

60%

88 174 214 218 258 389 132 74

80%

40%

20%

0%

60세 이

기록없음

30~59세

18~29세

12~17세

6~11세

12개월~6세

12개월 미

정보 불충분

특수증후군

분류할 수 없음

전반성 뇌전증

국소성 뇌전증

그림 3-9.

환자 연령에 따른 뇌전증

증후군의 분류

100%

60%

80%

40%

20%

0%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50~54세

45~5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정보 불충분

특수증후군

분류할 수 없음

전반성 뇌전증

국소성 뇌전증

41 66 79 98 100 167 132 118 149 137 151 95 73 67 60 28 26

4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조사

2.1 �뇌전증�관련�진단�코드를�갖고�있거나�항경련제를�처방받은�적이�있는�환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청자료 심사결과

자료에서 주상병과 부상병이 G40, G41, F803, R56 코드로 기재된(표 2-6) 환자와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 성분을 처방받은(부록) 환자들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에 등록된 환자코드를 이용하여 5년간 30,042,361건을 추출하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약 5% 정도 많았으며, 연도별로 2005년 4,433,351명에서 2009년 7,282,236명으로 5년간 2배 가까이 등록환자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환자들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료를 연도별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수진건수

2005 4,433,351

2006 5,060,054

2007 6,282,550

2008 6,984,170

2009 7,282,236

성별 수진건수 백분율(%)

남자 14,146,017 47.09

여자 15,896,344 52.91

지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개인정보의 접근제한으로 인해 개인거주

지를 구별하기는 불가능하였으나 병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 구분이 가능하

여 전국 유병률 추산을 위해 크게 세 지역군으로 분류하였다.

지역별로는 대형병원이 밀집하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 수진

건수 50%, 광역도시가 비교적 많은 경상권이 23%, 그 외 대전 광주를 포함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시도 지역은 6개 도 모두합하여 27%의 분포를

보였다. 16개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이었다.

표 3-6(좌).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

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2005년~2009년)

표 3-7(우).

성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

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2005년~2009년)

45

결과 III

수진건수 백분율(%)

서울 6,320,054 21.0

부산 2,498,282 8.3

인천 1,098,379 3.7

대구 1,764,910 5.9

광주 1,066,687 3.6

대전 1,215,096 4.0

울산 522,346 1.7

경기 4,970,427 16.5

수진건수 백분율(%)

강원 1,084,498 3.6

충북 938,571 3.1

충남 1,381,234 4.6

전북 1,905,165 6.3

전남 1,624,322 5.4

경북 1,609,001 5.4

경남 1,736,931 5.8

제주 306,435 1.0

합계 30,042,338 100.00

전체 약복용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수진건수의 수진과별 분

포는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들이 69.8%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가 실제적으로 사용한 데이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보험공단의 청구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료이므로 보험의

종으로 구별하면 일반 국민건강보험이 대다수인 84% 정도를 차지하며, 소득수

준 등으로 지원되는 의료보험이 16%, 보훈 등으로 구별되는 국비보험이 0.5%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의 경우 400~800병상의 종합병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

표 3-8.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

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2005년~2009년)

수도권  

884,950  

(50%)

서울  

28%

인천  

4%대구  

5%광주  

4%

대전  

4%

울산  

2%

경기  

18%

강원 4%

충북 3%

충남 3%

전북 4%

전남 4%

경남  

5%

제주  

1%경북  

4%

부산  

7%

강원, 충청 

전라, 제주  

465,686  

(27%)

경상권  

399,942  

(23%)

그림 3-11.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

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분포(2005년~2009년)

4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로 800 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았다. 약 처방을 위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 처방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방문수는

개인 의원의 이용률이 49%로 일반 60~400병상 규모의 병원 이용률 13% 에 비

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진과 수진건수백분율

(%)

내과 6,185,426 20.6

신경과 5,149,135 17.1

정형외과 4,009,077 13.3

신경외과 3,612,447 12.0

정신과 3,598,742 12.0

소아청소년과 2,407,945 8.0

일반의 946,142 3.2

재활의학과 736,420 2.5

외과 655,609 2.2

가정의학과 643,200 2.1

마취통증의학과 583,880 1.9

피부과 497,593 1.7

응급의학과 326,303 1.1

이비인후과 237,091 0.8

비뇨기과 197,065 0.7

산부인과 75,402 0.3

흉부외과 61,805 0.2

영상의학과 32,833 0.1

안과 27,860 0.1

성형외과 10,309 0.0

한방신경정신과 5,376 0.0

수진과 수진건수백분율

(%)

침구과 5,346 0.0

산업의학과 4,550 0.0

한방내과 4,119 0.0

결핵과 3,772 0.0

방사선종양학과 3,079 0.0

진단검사의학과 2,862 0.0

예방의학과 649 0.0

핵의학과 321 0.0

한방소아과 299 0.0

치과보존과 263 0.0

구강병리과 191 0.0

병리과 161 0.0

소아치과 115 0.0

한방재활의학과 71 0.0

사상체질과 65 0.0

한방부인과 52 0.0

한방안이비인후 

피부과38 0.0

구강악안면외과 26 0.0

한방응급 18 0.0

치주과 2 0.0

표 3-9.

진료과목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

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47

결과 III

보험종류 환자 수 백분율(%)

건강보험 25,227,228 84.0

의료급여(보호) 4,678,128 15.6

국비보훈 137,005 0.5

총합 30,042,361 100.0

요양코드 수진건수 백분율(%)

상급종합병원(800명 이상) 4,677,090 15.6

종합병원(400~800) 6,554,775 21.8

병원(60병상 이상) 3,441,342 11.5

요양병원 494,367 1.7

의원 14,585,290 48.6

보건소 84,135 0.3

보건지소 125,671 0.4

보건진료소 181 0.0

보건의료원 64,377 0.2

한방병원 1,906 0.0

한의원 13,227 0.0

표 3-10.

의료보장 종류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나 항경련제를 처방

받은 건수 

(2005년~2009년)

표 3-11.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

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2005년~2009년)

상급종합병원 

(800명 이상)  

16%

상급종합병원 

(800명 이상)  

15%

보건진료소 외  

1%

수진건수 수진자수

보건진료소 외  

1%

종합병원 

(400~800)  

22%

종합병원 

(400~800)  

21%

병원 

(60병상 이상)  

11%

병원 

(60병상 이상)  

13%

요양병원  

2%

요양병원  

1%

의원  

49%

의원  

49%

그림 3-12.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로 진료를 받거

나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건수 분포 

(2005년~2009년)

4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2.2 �뇌전증�관련�진단�코드가�있으면서�항경련제를�처방받은�적이��있는�환자

뇌전증 관련 수진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년~2009년 전체 청구서 중 주상병과 부상병 중 G40, G41, F803, R56, R56.0, R56.8 (표

2-5) 중 하나 이상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항경련제 약품목록 중 하나 이

상의 약 처방을 1일 이상 받은 총 7,020,135건의 청구서가 추출되었다. 이들 청

구서를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청구된 것을 제거하여 개인 단위로 산출한 결과 총

750,200명의 수진자가 확인되어 1인 평균 4.0회의 수진건수를 보였다.

추출된 환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연도

별로 증가하는 추세였다(표 3-12). 전체 수진자수는 연령별로 45~49세, 35~39세, 40~44세, 25~29세, 10~14세 순으로 많았으며 남자의 경우 45~49세가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인 후 35~39세, 40~44세, 10~14세에서 높은 수진자수를 보

였다. 60대 이후로는 비교적 급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세 미만의 영아

의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0~14세의 어린이들은 매

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도 45~49세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35~34세, 40~44세, 25~29세, 10~14세 순으로 많았다. 성별 분포 차이는 크지 않았다(그림 3-14).

각 수진자별 수진횟수를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수진횟수는 연도별로 증가

하는 양샹을 보였는데 지역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수진자 1인당 전국 평균 4.0회였으며 전북지역이 5.0회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이 3.4회로 가장 낮은 방문

수를 보였다.

남자 여자 총합

2005 76,560 64,067 140,627

2006 81,400 67,572 148,972

2007 83,306 68,770 152,076

2008 83,843 68,056 151,899

2009 86,454 70,172 156,626

표 3-12.

연도별 성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

면서 항경련제를 처방 

받은 건수 

(2005년~2009년)

49

결과 III

2005 2006 2007 2008 2009

160,000

155,000

150,000

145,000

140,000

135,000

130,000

1,550,000수진건수

수진건수 수진자수

수진자수

1,500,000

1,450,000

1,400,000

1,350,000

1,300,000

1,250,000

1,200,000

1,150,000

그림 3-13.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

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건수 및 

수진자수 

(2005년~2009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50~54세

45~4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수진자수

연령

그림 3-14.

연령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5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수진건수 수진자수 환자 1인당 수진건수

서울 1,963,252 496,352 4.0

부산 600,256 127,130 4.7

인천 272,283 74,206 3.7

대구 397,793 89,057 4.5

광주 294,015 67,064 4.4

대전 290,276 74,638 3.9

울산 136,077 33,992 4.0

경기 1,070,702 314,392 3.4

강원 236,343 61,368 3.9

충북 197,106 45,747 4.3

충남 236,831 54,849 4.3

전북 355,041 71,487 5.0

전남 240,310 64,966 3.7

경북 279,160 69,602 4.0

경남 333,707 80,161 4.2

제주 116,983 25,567 4.6

평균 7,020,135 1,750,578 4.0

표 3-13.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1인당 수진건수 

(2005년~2009년)

경기  

18%

강원 4%

충북 3%

충남 3%

전북 4%

울산  

2%대전  

4%

광주  

4%

대구  

5%

인천  

4%

부산  

7%

서울  

28%

전남 4%

경북 4%

경남  

5%

제주  

1%

127,000~497,000

75,000~127,000

70,000~75,000

61,000~70,000

25,000~61,000

수진자 수

그림 3-15.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 

(2005년 ~2009년)

51

결과 I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의 진단 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환

자들의 수진과별 분포는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순으로 빈도가 높았으

며,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10% 정도의 방문 비율을 보였다. 보험 종 별로는 일

반 의료건강보험이 대다수인 84~86% 정도를 차지하며, 소득수준 등으로 지원

되는 의료보험이 14~16%, 보훈 등으로 구별되는 국비보험이 0.5~1.0% 로 조

사되었다.

의료기관의 경우 400~800병상의 종합병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800 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뇌전증 소견이 있는 수진자군 에서는 항경련제만 처방받은 수진자들이 과반수

이상 포함된 전체 환자에 비해 의원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져 14.4% 의 빈도로

보여 49% 로 보였던 전체 환자군과는 확연히 다른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400병상이하의 병원 이용률은 9% 로 1, 2, 3차 기관 중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다.

방문건수 (백분율, %) 방문자수 (백분율, %) 환자 1인당 방문횟수

상급종합병원 2,345,163 (33.4) 618,449 (35.3) 3.8

종합병원 2,345,962 (33.4) 695,583 (39.7) 3.4

병원 663,288 (9.5) 165,898 (9.5) 4.0

요양병원 68,304 (1.0) 14,969 (0.9) 4.6

의원 1,580,845 (22.5) 252,619 (14.4) 6.3

보건소 9,550 (0.1) 1,338 (0.1) 7.1

보건지소 2,412 (0.0) 502 (0.0) 4.8

보건진료소 182 (0.0) 107 (0.0) 1.7

보건의료원 4,429 (0.1) 1,113 (0.1) 4.0

표 3-14.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1인당 수진건수 

(2005년~2009년)

보건진료소 외  

1%

수진건수 (백분율) 수진자수 (백분율)

보건진료소 외  

1%

상급종합병원  

33%상급종합병원  

35%

종합병원  

33%

종합병원  

40%

병원  

10%

병원  

10%

요양병원  

1%

요양병원  

1%

의원  

14%의원  

23%

그림 3-16.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 

(2005년~2009년)

5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요양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종합병원 116,172 123,185 126,008 124,007 132,080

병원 7400 8,421 8,390 8,174 7,386

의원 16,747 17,111 17,387 19,413 16,913

보건소 308 255 291 305 247

요양코드 2005 2006 2007 2008 2009

건강보험 126,053 131,075 133,015 131,846 136,207

의료급여(보호) 14,562 17,869 19,029 19,993 20,342

국비보훈 12 28 32 60 77

총합 140,627 148,972 152,076 151,899 156,626

표 3-15.

의료기관별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16.

의료보장종류별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17.

진료과목별 연도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진료과 수진수

신경과 576,962

소아청소년과 340,818

신경외과 258,350

정신과 183,944

응급의학과 174,099

진료과 수진수

내과 91,266

일반의 46,902

재활의학과 16,287

가정의학과 15,461

기타  44,660

신경과  

33%

기타  

3%

소아청소년과  

19%

신경외과  

15%

정신과  

10%

응급의학과  

10%

내과 5%

일반의 3%

재활의학과 1%

가정의학과 1%

그림 3-17.

진료과목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 

(2005년~2009년)

53

결과 III

2.3 처방기간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전체 수진자수

지속적인 경련 및 발작 증세를 보이는 뇌전증 환자층의 추출을 위해 자료에서

몇가지 조건을 주어 지속적으로 병 치료를 받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환자군

을 심층분석하였다. 기본적 뇌전증 소견으로 주었던 1회 이상의 항경련제 처방

조건 외 년간 180일, 90일 이상을 항경련제 처방받고 복용할것으로 예상되는 환

자군을 구분하여 추출하여, 급성 증후성 경련이나, 최종 진단의 변경 등으로 일

시적으로만 항경련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을 배제하고, 지속적 치료를 받는 유병

자 수를 추정하였다. 복용일 수 합산 및 명세서 분석 조건의 제한으로 2009년만

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2.3.1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2009년 대상으로 1년 중 180일 이상의 처방을 받은 환자를 산출하였다. 연간 단위로

산출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 명세서 기준이 아닌 2008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80일 이상 처방전을 접수한 환자들 중 2009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의원방문 기록이 있는 즉, 한번이라도 병원에 내원한 환자만을 분

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년도 2008년에 수개월간 한꺼번에 처방을 받고 2009년에는 항경련제 처방을

받지 않았더라도 2009년도에 항경련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2009년에는

6개월 미만으로 처방받았으나 2010년에 이어서 6개월 이상 복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출 조건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80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들 중,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 방문 기록이 있는 환자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약 복용 일수 산출과정

중 처방일 기준으로 환자의 처방일수를 합산한 것으로 환자가 동시에 다른 병

원에서 처방을 받았을 경우 합산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조금 높게 산출

될 가능성이있다.

180일 이상 처방받은 지속적인 뇌전증을 보이는 환자를 추출한 결과 남자

66,871명, 여자 51,472명으로 남자가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체 환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30대 10대 순으로 높은 빈

도를 보였으며 60대 이후로는 비교적 급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환자

수가 20대 보다 많이 조사되었고 80대 이상은 여자환자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분포가 많았으며 처방이 이루어진 곳은 종

합병원이 87%였고 보험종별로는 건강보험 이용률이 대부분인 87%로 나타났다.

5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남자 여자 총합2009년 수진환자 중 180일

처방수진자분율*(%)

10세 미만 5,988 5,116 11,104 74.8

10대 11,069 7,850 18,919 81.7

20대 9,731 7,342 17,073 80.4

30대 10,299 8,066 18,365 79.1

40대 10,838 8,125 18,963 76.5

50대 8,696 6,418 15,114 72.4

60대 6,231 4,496 10,727 69.5

70대 3,318 3,187 6,505 63.4

80대 이상 691 872 1,563 56.4

종합 66,871 51,472 118,343 75.6

* 연령군별 180일 / 2009년 연령군별 뇌전증 수진자수 X 100

표 3-18.

성별 연령군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

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19.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수진자수 백분율(%)

강원 2,766 2.5

경기 14,423 13.1

경남 4,404 4.0

경북 2,977 2.7

광주 3,990 3.6

대구 7,282 6.6

대전 3,986 3.6

부산 8,374 7.6

수진자수 백분율(%)

서울 43,868 39.9

울산 1,595 1.5

인천 4,110 3.7

전남 2,029 1.9

전북 4,008 3.7

제주 1,582 1.4

충남 2,591 2.4

충북 1,969 1.8

55

결과 III

수진자수 백분율(%)

병의원입원 114 0.1

병의원외래 109,660 99.7

보건소외래 136 0.1

정신과외래 44 0.1

수진자수 백분율(%)

종합병원 95,817 87.1

병원 3,478 3.2

의원 10,489 9.5

보건소 170 0.2

수진자수 백분율(%)

건강보험 94,994 86.4

의료급여(보호) 14,929 13.6

국비보훈 31 0.0

표 3-20.

진료형태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21.

의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22.

의료보장종류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

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경기  

13%

강원  

3%

충북  

2%충남  

2%전북 4%

울산 1%

대전  

4%

광주 4%

대구  

7%

인천 4%

부산  

8%

서울  

40%

전남 2%

경북 3%

경남  

4%

제주  

1%

그림 3-18.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 

(2005년~2009년)

5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2.3.2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

앞서 분석된 연간 180일보다 완화된 기준인 뇌전증 및 경련을 시사하는 진단 코

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를 2009년 대상으로 1년 중 3개월이상의 처방을 받은 환자를 산출하였다. 180일 기준 분석방법과 동일하나

기간을 달리 선정하여 2008년 10월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90일 이상 처

방전을 접수한 환자들 중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방문 기록이 있는

환자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지속적인 뇌전증을 보이는 환자를 추출한 결과

총 수진자수는 남자 70,596명으로 180일 기준인 66,871명에 비해 4,000명 정도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54,120명으로 180일 기준 51,472명 보다 2,500명 정도 증

가하였다. 그러나 연령군의 순위는 180일 기준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10대가

가장 높은 21,003명으로 19,893인 30대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 6개월 이하 3개

월 이상 처방받는 젊은 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분포가 많았으며 처방이 이루어진 곳은 종

합병원이 87%였으며 보험종별 또한 건강보험 이용률이 대부분인 87%로 나타

났다.

남자 여자 총합2009년 수진환자 중 180일

이상 처방수진자분율*(%)

10세 미만 6,611 5,689 12,300 82.8

10대 12,250 8,753 21,003 90.7

20대 10,674 8,029 18,703 88.1

30대 11,225 8,668 19,893 85.7

40대 11,351 8,508 19,859 80.1

50대 8,773 6,441 15,214 72.8

60대 5,902 4,232 10,134 65.6

70대 3,146 2,943 6,089 59.4

80대 이상 664 857 1,521 54.9

종합 70,596 54,120 124,716 79.6

* 연령군별 90일 / 2009년 연령군별 뇌전증 수진자수 X 100

표 3-23.

성별 연령군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 

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57

결과 III

수신자수 백분율(%)

강원 3,204 2.6

경기 17,006 13.6

경남 5,064 4.1

경북 3,609 2.9

광주 4,554 3.7

대구 8,163 6.6

대전 4,682 3.8

부산 9,503 7.6

수신자수 백분율(%)

서울 47,968 38.5

울산 1,893 1.5

인천 4,732 3.8

전남 2,489 2.0

전북 4,733 3.8

제주 1,799 1.4

충남 3,006 2.4

충북 2,311 1.9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총 환자 수

수진자수

연령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90일 이상  

처방자

180일 이상 

처방자

그림 3-19.

성별 연령군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 

면서 항경련제를 90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 

(2005년~2009년)

표 3-24.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

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5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수진자수 백분율(%)

병의원입원 128 0.1

병의원외래 124,358 99.7

보건소외래 158 0.1

정신과외래 72 0.1

수진자수 백분율(%)

종합병원 107,852 86.9

병원 4,436 3.6

의원 12,228 9.8

보건소 200 0.2

수진자수 백분율(%)

건강보험 107,775 86.4

의료급여(보호) 16,899 13.6

국비보훈 42 0.0

경기  

14%

강원  

3%

충북  

2%

충남  

2%전북 4%

울산 2%

대전  

4%

광주 4%

대구  

7%

인천 4%

부산  

8%

서울  

38%

전남 2%

경북 3%

경남  

4%

제주  

1%

그림 3-20.

지역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분포 

(2005년~2009년)

표 3-25.

진료형태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26.

진료기관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표 3-27.

의료보장종류별 뇌전증 

관련 진단 코드가 있으 

면서 항경련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수진자수 

(2005년~2009년)

59

결과 III

3. 뇌전증 유병률

3.1 유병률 추정 모형

서로 다른 자료원에서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뇌전증 환자의 전국적인 유병률 및

95%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표 3-28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각 자료원이 가지는 제한점과 조사기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

여 추산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표 3-29).

의무기록조사를 통하여 진단 코드 유무에 따라 각각 의무기록 진단정확도를 평

가하였다. 진단 코드가 있는 경우는 수진자수가 적은 반면 진단정확도가 매우

높고 진단 코드가 없이 항경련제만 복용한 경우는 진단정확도가 낮은 반면 수

진자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모든 과정에서 두 집단을 분리하여 산출하였다. 진단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산출하기 위하여 각 군을 지역, 의료기관 수준, 진료전문과목, 성 및 연령에 따라 층화하여 각 층별로 진단정확도

를 구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도 진단 코드 유무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고 의무기록

조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구조로 층화하였다. 각 층별로 의무기록조사에서

산출한 진단정확도를 적용하여 실제 환자수를 추정한 다음 두 군의 환자수를

더하여 최종 환자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계청의 2009년 인구추계의 군별 인

구로 나누어 각 층별 환자수를 결정하고 전국 유병률을 구하였다.

구분 의료기관 의무기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의료기관수 43 전국

환자수 6,850명 1,495,737명

조사기간 2009년 2005년~2009년

표 3-28.

유병률 산출을 위한  

자료원

6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분류 공식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 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투약한 수진자 ∑Di

43

i=1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 코드 없이

항경련제를 투약한 수진자 ∑Mi

43

i=1

뇌전증 코드 있는 수진자의 진단률EDi

Di

PDi =

뇌전증 코드 없이 항경련제 투약 수진자의 진단률 EMi

Mi

PMi =

뇌전증 환자수 추정 N = NDi X PDi + NMi X PMi

Di: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 코드를 가지고 항경련제를 투약한 수진자

Mi: 의무기록조사에서 뇌전증 코드 없이 항경련제만 복용한 수진자

EDi: Di 에서 실제 뇌전증으로 판정받은 환자수

EMi: Mi 에서 실제 뇌전증으로 판정받은 환자수

PDi: 뇌전증 코드가 있는 수진자의 진단률

PMi: 뇌전증 코드가 없이 항경련제만 투약한 수진자의 진단률

NDi: 심평원 수진자 중 뇌전증 코드가 있는 수진자수

NMi: 심평원 수진자 중 뇌전증 코드가 없이 항경련제 복용하는 수진자수

N: 뇌전증 환자수

3.2 전체 유병률

2009년 뇌전증 환자로 추정된 유병자 수는 남자 110,190명, 여자 83,959명으

로 2009년 추계인구 기준 1,000명당 4.0명(95% 신뢰구간 3.85~4.15명)이었다. 의사진단에 따른 국내의 뇌전증 환자의 총수는 192,254명으로, 실제 환자수는

185,044명~199,464명 사이로 추정된다.

구분 추정 유병률

추정 환자 수(95% 신뢰구간) 192,254명 (185,044~199,464)

인구 1000명당 환자 수(95% 신뢰구간) 4.0명 (3.85~4.15)

통계청, 추계인구, 2009

표 3-29.

유병률 산출을 위한 모형

표 3-30.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유병률

61

결과 III

3.3 성별, 연령별 유병률

성별, 연령별 유병률을 추정하기 위한 추정모형과 산출식은 총 환자수를 구하는

방식을 성, 연령군별로 층화하여 적용하였다.

병원조사 자료의 성별, 연령별 실제 환자수와 뇌전증으로 확진 받은 환자수의

비율인 진단 정확도를 산출하여 각 성별, 연령별 추정 환자수를 추정하였다. 성별, 연령별 진단정확도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의 각 층별 수진자수

에 적용하여 추정환자수를 산출하였다. 진단 코드 없이 항경련제만 복용한 군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단 정확도를 산출하고 유병환자수를 추정하였다. 각 군에서

구해진 환자수를 각 층별로 합산하고 이를 각 군별 2009년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누어 인구 1,000명당 유병률은 산출하였다.

2009년 뇌전증의 성별 유병률은 남자 4.5명, 여자 3.5명으로 남녀비는 1.3이었

다(표 3-31). 연령별로 보았을 때 0~4세의 유병률이 1,000명당 남자 4.2, 여자 5.4명으로 높게 나타났고 5~9세의 유병률은 남자 4.8명/1000명, 여자5.8명/1000명으로 60세 미만에서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70세 이상은 전체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어 전체 인구에서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연령의 양측 극

단에서 높고 성인연령층에서 낮은 U자형 구조를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 70세 이

상군에서 유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70세 이상 인구에서 모집단

인구가 크게 줄어들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인구수가 많이 줄어드는 남성에서

더 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연령군 남자 여자 총 유병률예측 총

유병자수

0~4세 4.2 5.4 4.8 10,658

5~9세 4.8 5.8 5.1 13,772

10~14세 4.2 4.2 4.2 13,761

15~19세 4.0 3.6 3.8 12,742

20~24세 4.1 3.5 3.9 12,294

25~29세 4.0 3.8 3.9 15,088

30~34세 3.8 3.4 3.6 13,970

35~39세 3.9 3.2 3.6 15,694

40~44세 4.3 3.0 3.7 15,445

45~49세 4.0 3.3 3.8 15,906

50~54세 4.6 3.0 3.8 14,053

55~59세 4.5 2.9 3.6 9,332

60~64세 4.1 3.3 3.7 7,764

65~69세 4.9 3.6 4.2 7,591

70세 이상 5.9 2.9 4.2 14,186

총합 4.5 3.5 4.0 192,254

표 3-31.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연령별 성별 유병률

63

결과 III

4. 항경련제 사용 현황

4.1 1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처방약 분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2009년 유병자로 정의된, 2009년 동안 뇌전증

코드로 진단 받은 환자이면서 항경련제를 한번이라도 처방받은 자들의 처방약

을 성분명(carbamazepine, clobazam, ethosuximide, gabapentin, lamotrigine, levetiracetam, oxcarbazepine, phenytoin, primidone, topiramate, pheno-barbital, pregabalin, valproate, vigabatrin, zonisamide)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valproate, carbamazepine, topiramate, oxcarbazepine, lamotrigine, phenytoin

의 순서로 자주 처방되었다.

연령별로 특징으로는 carbamazepine, phenytoin, gabapentin는 20세 미만에서

는 처방빈도가 적은 반면 성인 이상부터 처방빈도가 많아지며, 20세 미만에서는

oxcarbazepine의 처방비율이 높았으며, 1세 미만의 영아에게서는 타 연령층에

서 적게 처방되는 phenobarbital의 처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료기관 별 약 처방 빈도는 valproate, carbamazepine이 주로 처방되는 것은

비슷하였으나, 종합병원에서 의원에 비해 lamotrigine, levetiracetam, oxcarba-zepine, topiramate 등 신약의 처방 빈도가 높고, phenytoin, phenobarbital의

처방 빈도가 낮았다.

8.00

남자 여자6.00

4.00

유병률(1,000명당)

2.00

0.00

연령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50~54세

45~4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 이

그림 3-21.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연령별 성별 유병률 분포

6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Valproate

Carbamazepine

Topiramate

Oxcarbazepine

Lamotringine

Phenytoin

Levetiracetam

Gabapentin

Phenobarbital

Others

1세 미만

1~9세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그림 3-22.

연령별 처방약 분포 

(1회 이상 처방자 기준)

Others, 

20,596, 

13%

Levetiracetam, 

6,714, 4%

Phenytoin, 

8,913, 6%

Lamotringine, 

14,394, 9%

Oxcarbazepine, 

17,301, 11%

Topiramate, 

20,510,  

13%

Carbamazepine, 

24,493,  

16%

Valproate, 

43,753, 

28%

그림 3-23.

처방약별 비율 

(1회 이상 처방자 기준)

65

결과 III표

3-

32. 뇌전증 진단코드를 가지고, 해당 약을 처방 받은 환자의 연령별 처방약 빈도표

2009년

Valp

roate

Carb

am

a-

zepin

eTopiram

ate

Oxcarb

a-

zepin

eLam

otrig

ine

Phenyto

inLevetira

-

ceta

m

Gaba

-

pentin

Pheno

-

barb

ital

Oth

ers

1세미만

256

66

17

33

14

35

40

783

111

1~4세

1,482

228

290

499

286

71

73

1912

376

5~9세

2,535

307

1,297

2,488

1,312

28

387

4360

593

10~14세

3,066

617

1,850

2,796

1,930

50

560

13

142

635

15~19세

3,451

1,017

1,747

1,669

1,907

136

820

47

107

606

20~24세

2,811

1,351

1,398

1,037

1,419

193

610

76

145

557

25~29세

3,130

2,135

1,694

1,091

1,513

378

674

131

252

644

30~34세

2,779

2,258

1,506

977

1,194

510

564

146

270

579

35~39세

3,218

2,733

1,659

1,042

1,089

834

594

267

415

588

40~44세

3,219

2,497

1,500

928

795

922

513

359

446

567

45~49세

3,610

2,634

1,694

1,005

726

1,163

483

624

512

596

50~54세

3,261

2,258

1,599

935

646

1,118

382

728

431

548

55~59세

2,594

1,643

1,088

749

379

826

272

661

310

454

60~64세

2,217

1,353

906

592

298

694

218

719

246

410

65~69세

2,193

1,342

909

618

336

716

192

855

228

400

70~74세

1,825

1,038

700

454

274

551

188

796

168

332

75~79세

1,197

603

393

258

152

384

110

522

105

202

80대 이상

909

413

263

130

124

304

70

357

60

140

총합

43,7

53

24,4

93

20,5

10

17,3

01

14,3

94

8,9

13

6,7

14

6,3

06

5,8

92

8,3

38

6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4.2 18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의 처방약 분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2009년 유병자로 정의된 환자들 중, 항경련제를

180일 이상 처방받은 자들의 처방약을 조사한 결과, valproate, carbamazepine, topi-ramate, oxcarbazepine, lamotrigine, phenytoin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

나, 앞서 한번이라도 복용한 환자들에서의 처방 분포 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arbamazepine

Carbamazepine

Carbamazepine

Clobazam

Clobazam

Clobazam

종합병원40,000

30,000

20,000

10,000

0

3,000

2,000

1,000

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병원

의원

Ethosuximide

Ethosuximide

Ethosuximide

Gabapentin

Gabapentin

Gabapentin

Lamotrigine

Lamotrigine

Lamotrigine

Levetiracetam

Levetiracetam

Levetiracetam

Oxcarbazepine

Oxcarbazepine

Oxcarbazepine

Phenytoin

Phenytoin

Phenytoin

Primidone

Primidone

Primidone

Topiramate

Topiramate

Topiramate

Phenobarbital

Phenobarbital

Phenobarbital

Pregabalin

Pregabalin

Pregabalin

Valproate

Valproate

Valproate

Vigabatrin

Vigabatrin

Vigabatrin

Zonisamide

Zonisamide

Zonisamide

그림 3-24.

진료기관에 따른 처방약 

사용 빈도(2009년)

67

결과 III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Valproate

Carbamazepine

Topiramate

Oxcarbazepine

Lamotringine

Phenytoin

Levetiracetam

Phenobarbital

Others

1세 미만

1~9세

20대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그림 3-25.

연령별 처방약 분포 

(180일 이상 처방자  

기준)

Valproate 

28%

Carbamazepine 

15%

Topiramate 

12%Oxcarbazepine 

12%

Lamotrigine 

10%

Phenytoin 6%

Levetiracetam 5%

Phenobarbital 3% Others  

9%

그림 3-26.

처방약별 비율 

(180일 이상 처방자  

기준)

6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표 3

-33. 뇌전증 진단코드를 가지고, 해당 약을 처방 받은 환자의 연령별 처방약 빈도표(180일 기준)

Carb

am

a-

zepin

e

Clo

ba

-

zam

Eth

osuxi-

mid

e

Gaba

-

pentin

Lam

o-

trig

ine

Levetira

-

ceta

m

Oxcarb

a-

zepin

e

Pheny

-

toin

Topira

-

mate

Pheno

-

barb

ital

Pre

ga

-

balin

Valp

ro-

ate

Vig

a-

batrin

Zonis

a-

mid

e총

1세미만

45

80

012

223

21

14

296

0156

74

10

661

1~9세

456

266

80

31,294

394

2,419

43

1,297

441

03,255

305

200

10,453

10대

1,372

326

116

31

3,210

1,157

3,962

146

2,693

194

40

5,280

197

35

18,919

20대

2,806

201

16

97

2,515

1,062

1,754

463

5,353

331

139

4,682

153

501

17,073

30대

3,960

174

5179

1,993

952

1,619

1,116

2,344

588

180

4,664

125

466

18,365

40대

3,829

140

2532

1,364

827

1,488

1,723

2,280

861

205

5,144

140

427

18,962

50대

2,594

84

3791

874

539

1,215

1,597

1,803

674

241

4,276

74

349

15,114

60대

1,665

29

3967

550

314

901

1,143

1,152

422

261

3,024

31

265

10,727

70대

941

13

1738

373

217

481

745

690

220

172

1,731

16

167

6,505

80대  

이상

217

30

193

98

44

85

238

138

46

33

425

340

1,563

17,8

85

1,2

44

226

3,5

31

12,2

83

5,5

08

13,7

47

7,2

35

14,7

64

4,0

73

1,2

71

32,6

37

1,1

18

2,8

20

118,3

42

69

결과 III

5. 사망 자료 분석

통계청 사망자료 분석 내용은 부록에 기재하였다.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71

IV고찰

1. 연구의 의의

본 역학조사 연구는 대한뇌전증학회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적인 규모의

국내 최초의 체계적인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만을 분

석한 이전의 보고에 비해, 전국의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자료 청구코드의 진단 정확도 산출을 근거로 유병률을 추정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아울러 뇌전증 환자의 원인, 발작 및 뇌전증 증후

군 등 기본적인 임상 양상을 조사할 수 있어 국내 뇌전증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2. 국내 뇌전증 유병률의 특징

2.1 전체 유병률

전세계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뇌전증의 평균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6.7명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직접방문하여 조사

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등의 행정 자

료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료원

지역

Africa AsiaEuropean

Union

North

America

South

America평균

DB 4.9 4.9 4.8

DTD 8.4 5.6 4.0 6.0 9.5 7.2

PBI 7.2 5.1 6.8 17.7 6.3

평균 8.4 5.6 4.8 6.3 10.9 6.7

DB: registered database, DTD: door-to-door survey, PBI: population-based

interview or questionnaire

표 4-1.

체계적으로 조사된 대륙

별 뇌전증 유병률 비교

7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행정 자료를 이용한 역학 연구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적었는데, 아시아와 유럽

에서만 수행되었다. 이 방법의 유병률은 3.5명에서 5.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에 조사된 한국의 유병률이 3.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가지역

평균Asia European Union

Denmark 5.7 5.7

England 5.1 5.1

Italy 3.9 3.9

Korea 4.0 4.0

Taiwan 5.9 5.9

평균 4.9 4.9 4.9

그림 4-1.

체계적으로 조사된 대륙

별 뇌전증 유병률 비교

20.0

DB DTD PBI

Africa

Asia

European Union

North America

South America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DB: registered database, DTD: door-to-door survey, PBI: population-based 

interview or questionnaire

표 4-2.

행정 자료를 이용한 조

사에서의 유병률 비교

73

고찰 IV

이 연구가 치료를 받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뇌

전증 유병률은 서구 및 아시아에서 보고된 유병률과 비견할 만하다. 유병률이

과소 평가되었을 요인으로는,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중, 건강보험 외의 재

정 지원에 따라 받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관

련하여 뇌전증이 생긴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조한

다. 또한, 봉사단체인 장미회에서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항경련제를 주기도 하는

데, 이 경우는 건강보험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미회 기록에 따르면, 2009년에는 45개의 진료소에서 6,330명이 항경련제를 받았다. 보훈청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2008년 후반기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합류되었으므

로, 2009년 유병률에는 포함되었다.

2.2 연령별 특징

뇌전증의 치료 유병률은 30~40대에서 낮은 U자 모양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소아기에 생겼다가 호전되는 소아뇌전증증후군들과, 고령에서 생기는 여러 뇌

손상에 병발하는 증후성 뇌전증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성별 특징

소아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남성에서 뇌전증의 치료유병률이 높았다. 이러한 양

상은 유럽 및 북아메리카 연구(Banerjee PN, 2009)의 대부분, 인도(Sridharan

R, 1999)와 베트남(Tuan NA, 200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반대로, 아프리카

와 남미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Banerjee PN, 2009; Forsgren L, 2005). 남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은 남성에서 외상을 비롯

한 뇌손상이 잘 생기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50대 이상에서 특히 격차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Keranen T, 1989; Haerer AF, 1986). 9세

7.0

6.0

5.0

4.0

3.0

2.0

1.0

0.0

Denmark England Korea Taiwan

Asia

European Union

Italy

DB

그림 4-2.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조사에서의 유병

률 비교

7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이하는 이번 의무기록조사 시 샘플 수가 적어 오차 범위가 컸으므로, 향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3. 뇌전증 환자의 임상 특성

의무기록조사를 통한 뇌전증 환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적 특성에 관한 본 연구

는 임의로 선정된 2,000명 이상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대상의

연령별 분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상 뇌전증 환자의 인구분포와 대략적으

로 일치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남자 환자의 수와

여자 환자의 수의 차이가 컸으나,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남자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뇌전증의 원인, 경과 및 치료에서 남녀 간의 큰 차이가 없

어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환자들이 한국에서의 뇌전증 환자의 인구학적 및 임상

적인 특성을 연구하는데 대표성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환자의 약 70%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였으

며 특히 일반 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극소수만이 연구 대상이 된 점은 연구

의 약점이 될 수 있겠다. 뇌전증 환자 중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확한 환자의 비율은 알려진 적이 없으나, 항경련제로 뇌전증 발작이 잘 조절

되거나 뇌전증과 흔히 동반되는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하여 질병의 노출을 꺼

리는 환자들 중 일부가 일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이 적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환자 분포상의 문제는 본 연구에서 뇌전증의 원인이나 나이, 활동성도

등에서 일정 부분 선택 바이어스(selection bias)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

과거 활동성 뇌전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전체 인구 수에 대비한 활동성 뇌전증

의 수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따라 최대 5년 이내의 뇌전증성 경

련이 있는 경우 활동성 뇌전증이라고 분류하였다(Ngugi et al., 2010). 본 연구

처럼 진단이 확정된 뇌전증 환자에서 최근 특정 연도의 뇌전증 발작이 발생한

비율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연령에 따른 활동성 뇌전

증의 비율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활동성 뇌전증의 비율이 약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항경련제 복용으로 70% 이상의 환자가 뇌전증 발작의 관해가 온다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Kwan and Brodie, 1991),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치

인 것으로 생각되며, 항경련제의 복약 순응도의 감소, 뇌전증의 유발 요인에의

노출, 부적절한 항경련제의 선택이나 부족한 용량 등이 높은 활동성도와 관련이

75

고찰 IV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에서의 치료 시 항경련제 치료에 대

한 순응도 개선 및 유발 요인 노출의 회피와 적절한 항경련제의 선택과 용량 조

절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20세 미만의 소아 연령층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활동성 뇌전증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소아 연령층에서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흔한 원인인 중추신경계 발달장애, 주산기 손상, 일부 뇌전증

증후군의 비율이 높은 것이 이러한 활동성도의 차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뇌전증의 발병률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각 연

령군에서 연구 대상이 된 2009년에 새로이 발생한 뇌전증의 빈도에 대해 조사

하였고, 소아와 노인층에서 새로 진단된 뇌전증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소아에서 새로 진단된 뇌전증의 빈도가 높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소견

임에 비해, 노인층에서 새로 진단된 뇌전증의 빈도가 높은 것은 흥미로운 사실

이다.

본 연구에서는 65세에서 69세 뇌전증 환자의 40% 이상, 65세 이상 뇌전증 환자

의 50% 이상이 60세 이후 새로이 발생된 뇌전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층

에서의 새로이 발생하는 뇌전증 빈도 증가는 다른 연구에서도 보고하였다(de la Court et al, 1996). 이러한 현상은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뇌전증과 관련될 수 있는 뇌졸중, 두부 외상, 퇴행성 뇌질환을 동반한 노인의 생

존율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노인 연령층에서 새로

이 발생한 뇌전증 환자는 이전부터 뇌전증을 앓아온 환자의 고령화와는 진단, 치료, 합병증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약 75%에서의 환자에서 뇌전증증후군 분석을 시행할 수 있었으

며 약 50%의 환자에서 증후성 뇌전증으로 분류되었다. 33%의 환자만이 원인

미상(idiopathic) 혹은 잠재성(cryptogenic)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전 뇌전증 역

학 연구에서는 약 60% 이상의 환자에서 뇌전증의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여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점을 고려할 때(Banerjee et al., 2009),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환자에서 뇌파 및 뇌영상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던 환자의 비율이 이전 연구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사실은 두부 외상과 함께 뇌졸중이 가장 흔한 증후성 뇌전

증의 원인으로 밝혀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두부 외상

과 뇌졸중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뇌전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 대한 항경련제의 선택이나 약물상호작용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

7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다. 혈관성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뇌전증과 흔히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Brodie et al., 2009, Noebels 2011), 본 연구에서는 치매로 인한 뇌전증

의 빈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진단상의 어려움 및 환자의 높은 사망률, 혹은 치료

의 중단 등과 같은 원인과 관련하여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뇌전증증후군 분류상 70% 이상의 환자가 국소화 관련 뇌전증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50%가 뇌영상 검사상 뇌전증의 원인이 되는 이상소

견을 관찰할 수 있는 증후성 뇌전증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소화 관

련 뇌전증으로 판단되고, 잠재성 뇌전증으로 분류된 환자의 상당수도 병력이나

뇌파검사상 국소화 관련 뇌전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환자의 실제

분류를 더 잘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4. 항경련제 이용 패턴

연령별 항경련제별 처방 빈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젊은 연령층에서 신약

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에 따라 항경련제를 다르게 선택했을 가

능성 보다는, 처음 항경련제를 처방한 시점에 따른 선택의 차이로 보인다. Gabapentin이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커지는 것은, 강한 효과보다 적은 부작

용이 약의 선택에서 중요한 고령층에서 gabapentin이 선호되었을 가능성도 있

으나,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코드가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진단코드의 타

당도가 젊은 연령에 비해 고연령에서 낮은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5. 조사 방법의 타당성

이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뇌전증이나 발작을 시사하는 진단코드와 항경련제 치료코드를 이용하였다. 이는 대규모 행정 자료에서 뇌전증 환자를 찾아내는 가장 합당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으로 유병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진단 조건의 타당도를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본연구의 의료기관 의무기록조사이다. 의무기록

조사는 조사원의 1차 조사와 전문의의 검토 및 확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사

방법의 타당도는 사전 연구에서 평가하였다.

증례 기록서는 의무기록사들이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없었고, 진단알고리듬은

적절하며 적용하기 쉬웠다. 의무기록조사방법은 높은 타당도와 일관성을 보였

77

고찰 IV

다. 특히, 진단, 활성도, 분류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았다. 새로 발생한 뇌전증

인지 여부, 발병나이, 원인에 대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중등도였다.

증례 기록서의 작성은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

다. 그러나, 대규모 역학 조사를 할 때에는, 많은 의사들을 동원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치의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기록자들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역학 연구의 자료원(source of data)은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얻기도 하고, 의사들로부터 등록을 받거나 또는 기존의 환자등록부로부터 얻거나, 의무기록이

나 행정 자료를 통해 얻을 수도 있다. 현장 조사 역시 의사가 아닌 조사자가 면

접을 하거나, 대상자가 스스로 의무기록조사지에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경

우에도 뇌전증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개발된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해야 한다

(Ottman et al., 2010; Placencia et al., 1992). 많은 연구에서 면접이나 설문은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하고, 추후에 의사가 평가하여 확진을 하는 조사 방법을

택한다.

의무기록조사는 연구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단점

이 있으나, 회상 오류가 없고, 중요한 임상 정보와 검사 소견을 알 수 있다는

면에서 면접이나 설문을 통한 조사에 비해 우월성이 있다. 특히 의무기록조사

는 행정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완하고 이 자료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데 유

용하다. 행정 자료에서 뇌전증 진단의 정확성을 의무기록을 통해 평가한 예로, 덴마크의 국가 등록(Christensen et al., 2007)과 뉴멕시코의 Managed Care Organization(Holden et al., 2005) 연구가 있다.

역학 연구에서 의무기록 조사는 간호사, 약사, 의과대학생 등 비전문가가 전

문가의 사후 확인을 받거나 또는 단독으로 한 경우가 많다(Chen et al., 2012; MacDonald et al., 2000; Ottman et al., 2010). 덴마크 국가 병원 등록 연구에

서는 간호사가 의무기록을 각 병원들에서 복사해 오면, 뇌전증 전문 의사가 복

사된 의무기록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였다(Christensen et al., 2007).

근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정책 때문에 의무기록을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

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 연구에서는 조사원들이 개인정보를 빼고 뇌전증 진

단에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여 기록하였고, 이 정보를 보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예비연구에서 조사 방법이 타당함을 확인하

였고, 연구에 참여할 의무기록사들을 대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더 교육하였

다. 이는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일관된 자료를 얻는데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수

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6.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치료받은 뇌전증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유병률을 구

하기 위해서는 치료받지 않고 있는 뇌전증 환자들의 수(treatment gap)를 구해

야 한다. 한국은 의료시설의 접근도가 높고, 70~100%를 의료보장에서 지원하

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후 대면 연구(door-to-door survey)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7. 향후 연구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치료받은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치료받고 있지 않은 뇌전증 환자는 조사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뇌전증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치

매와 동반된 뇌전증의 비율이 매우 낮게 보고 되었으며, 치매 환자에서는 뇌전

증의 임상 양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자나 보호자가 인지를 정확

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면 연구(door-to-door survey)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뇌전증 연구의 일차적인 연구로 뇌전증의 유병률 및 뇌

전증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행하였다. 추후 보다 의

미있는 임상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뇌전증의 유병률 이외에 발병률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며, 의료 자원의 이용 빈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비롯한 질병의 사회

적인 부담(burden of disease)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추후 뇌전증 환자의 사

망 자료 분석을 통한 뇌전증의 사망률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뇌전증 환자의 역학 자료에 대한 후향적인 연구가 아니라 환자 발

생 시 원인 임상 경과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전향적 연구 자료가 임상적 의의

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서는 뇌전증 환자 발굴과 임상 경과 추적

에 대한 감시(surveillance)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역학 자료를 바탕으로 뇌전증 환자의 치료 시 도움이 되는

임상적 치료 지침(guideline) 개발을 목표로 한다.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79

V결과요약

1) 뇌전증의국내전체유병환자수는192,254명으로,유병률은인구1,000명당4.0명(CI:3.85~4.15)으로추정되었다.

2) 남성(4.5명)이여성(3.5명)보다유병률이높았으며,연령별로는10세미만소아와70세이상고령층에서다른연령층에비해높았다.

3) 새로이진단된뇌전증환자의비율은5세미만소아와70세이상고령층에서높아약50%이상에이르지만,젊은연령층에서는비교적낮게관찰되었다.

4) 절반정도의환자에서뇌전증의원인을확인할수있었고,원인을알수있는뇌전증환자에서가장흔한원인은뇌졸중과뇌외상이비슷한빈도로발

견되었으며뇌감염이나해마경과증순이었다.

5) 78.1%의환자가국소성뇌전증으로분류되었으며,8.0%의환자가전신성뇌전증,1.1%의환자가특수증후군으로분류되었다.12.9%환자는정보불충분으로분류할수없었다.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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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89

VII부록

1. 문헌에 나타난 뇌전증의 역학적 특징

1.1 발생률

뇌전증의 발생률은 연구자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인구 100,000명당 11명부터 230명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는데, 특히 후진국이나 개발 도상국에서 보

고된 발생률은 대부분 100,000명당 100명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40~70명 정도로 비교적 낮게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른

뇌전증의 진단기준이 다르고, 후진국에서는 발작이 한 번만 있더라도 혹은 반복

적인 열성 경련도 뇌전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겠다.

연령에 따른 발생률은 보통 1세 미만에 높다가 급격히 떨어져서 20세부터 낮은

상태에 있다가 60세부터 다시 증가하는 이정점분포(bimodal distribution)를

보이는데, 과거에는 1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약 100/100.000/년), 최근에는 75세 이상(189/100,000/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영국의 보고에 따르면, 새로 발생한 발작의 약 2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노년기

에서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 다음으로 흔한 신경계 질환이며, 노년기 뇌전증의

흔한 원인은 뇌혈관질환과 퇴행성 뇌질환이다.

대개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남자에서 여자보다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남자에서

두부 외상, 뇌졸중, 중추신경계 감염등 뇌전증의 위험인자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발작의 유형에 따른 발생은 부분발작이 50%로 가장 많다(Hauser et al., 1993). 누적발생률(cummulative incidence)은 일생동안 뇌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나

타내는 지표로서, 인구의 4%가 일생에 1회 이상 발작을 하고, 발작을 한 환자의

1/20 정도가 뇌전증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9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2 유병률

발생률과 마찬가지로 연구자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의 연구들은 활동성 유병률(active prevalence: 현재 약물치료를 받거나, 과거

2~5년의 일정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작이 있었던 경우)을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보고 있다.

유병률도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높고, 연령으로 보

면 초기소아에서 높고, 초기 성인에서 가장 낮다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에서

급격히 증가한다(Hauser et al., 1991).

발작의 유형에 따른 유병률은 50%이상에서 부분 발작이고, 가장 흔한 뇌전증증

후군은 50~60%에서 나타나는 국소 뇌전증(partial epilepsy)이다.

원인미상의 경우가 60%를 넘고,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전체

의 9%, 두부 외상이 8%, 퇴행성질환이 4%, 발생학적 질환이 3%, 뇌종양이 2%

등으로 이전 보고와 비교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점차 증

가함을 알 수 있다(Beran et al., 1985).

1.3 자연경과

누적발생률과 유병률의 차이에서 보듯이 만성 뇌전증 환자의 70% 정도는 완

전관해에 이를 수 있다. 환자의 30%는 항뇌전증약을 단독 혹은 복합요법으

로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약물저항뇌전증(drug resistant epilepsy)으로 진행한다(Jallon, 1996).

뇌전증의 예후는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특발성(idiopathic)의 경우 5년

이상의 발작 관해율이 75%인 반면에 증후성(symptomatic)의 경우 61%이었다.

증후성 뇌전증의 유형에 따른 1년 이상 발작 관해율은 관자엽뇌전증은 20%, 비관자엽뇌전증은 36%이고, 특히 관자엽뇌전증 중 해마경화증(hippocampal sclerosis)이 동반할 때는 11%로 예후가 나쁘다.

항뇌전증약은 반복적인 발작을 억제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전증의 예후

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복적인 발작이 질환자체를 악화할 수 있다

는 주장과 발작으로 인한 이환율(morbidity) 및 사망률(mortality)을 고려해야

한다.

새로이 진단받은 뇌전증 환자중 약 20%는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발작의 완화를 경험하지 못한다(Sander and Shorvon, 1996).

91

부록 VII

1.4 사망률

뇌전증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약 2~3배 높다(Jallon, 1997).

뇌전증 환자의 사망률은 뇌전증뿐만 아니라 항뇌전증약 혹은 기타 뇌전증의 치

료 및 발작을 유발하는 중추성 병변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주요사망원인은 뇌종양(26%), 폐렴(25%), 심혈관질환(19%), 뇌졸중(14%), 발작자체 혹은 발작과 관련된 원인(12%), 원인불명의 돌연사(sudden unexpected

death in epilepsy, SUDEP)(6%), 그 외 자살 및 사고사(4%) 등으로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

이중 뇌전증 관련사망(epilepsy-related death)의 원인은 뇌전증지속증(status epilepticus), 발작자체, 발작의 합병증(심장 및 폐부전, 호흡부전, 질식, 전산소

뇌증, 감염, 신부전, 대사질환 등)과 발작으로 인한 사고이며, 원인불명의 돌연

사와 자살도 뇌전증 관련 사망 범주에 포함시킨다(Tomson et al., 2005).

1.5 질병부담

조기사망으로 인한 수명의 손실(years of life lost, YLL)과 장애로 인한 건강년

수의 상실(years lost due to disability, YLD)의 합으로 구성하는 장애보정생존

년(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을 측정지표로 이용하여 질병부담을 연

구한다.

1 DALY는 조기사망이나 상병 및 장애로 인한 1년간의 건강한 삶의 소실을 의

미한다. 한국에서 2002년에 보고한 결과, 뇌전증의 경우, 인구 1,000명당 DALY는 122로 함께 조사한 21개 질병군 중 높은 순위는 아니었으나, 향후 노인인구

의 증가에 따른 발생률, 유병률의 증가와 뇌전증과 연관된 사고의 위험, 우울증, 불안 장애를 포함한 동반질환 등으로 점차 질병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2. �뇌전증의�감시와�역학연구에�대한�표준�(standards�for�epidemiologic�studies�and�

surveillance�of�epilepsy)

이 장은 세계뇌전증연맹 역학위원회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요약한 것임을 밝힌

다(참고문헌 Thurman DJ, Beghi E, Begley CE, Berg AT, Buchhalter JR, Ding D, et al. Standards for epidemiologic studies and surveillance of epilepsy.Epilepsia 2011; 52 Suppl 7: 2-26.).

전세계 6천5백만명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전증의 역학 연구는 1) 공중 건강과 건강 관리 우선권을 갖추기 위해, 2) 예방 및 조기 감지, 3)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 교육과 서비스 요구

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5) 뇌전증 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증진하

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정의와 역학 방

법은 이런 연구와 그 해석과 비교를 복잡하게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역학적 연구를 발전시키고 집단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의와 방법론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고 공중 보건 발전을 위한 유용한 데

이터 수집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개념적이고 실전적인 뇌전증의 정의와 데이터의 원천과 권장 데이터 구성요소, 역학 연구와 뇌전증 감시에 적절한 방법론과 분석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여기

서는 나라간에 가용 자원과 필요성이 다르고 연구 목적이 다양하다는 점이 고려

되었다.

2.1 역학 연구와 감시

역학 연구와 감시의 주요 목적은, 기본 예방, 조기 감지와 치료, 공중 건강과 건

강 관리 우선권의 구축, 건강과 관련되어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뇌전증에 대한 공중 건강 중요성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와 서비스 프

로그램을 향상시키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명이 필요하다.

• 문제의 정도: 환자의 규모: 총 수, 발생률, 사망률, 유병률

• 고위험 집단(인구통계적 특성)

• 관련성, 위험 요인, 병인

• 중증도 및 결과 : 발작 빈도, 기간, 증상, 동반 질환, 후유증, 치료 비용

93

부록 VII

감시(surveillance)와 역학 연구의 속성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경제성: 경제적인 방법은 자료 수집과 평가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 수용성: 자료 수집은 연구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기관의 협력과 수용이 필

요하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서는 안된다.

• 정확성: 참된 가치에 근접성이 중요하다. 결과값이 근사치여야 한다. 발생률

이나 유병률의 평가의 정확성은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치로 특성화될 수

있다.

• 대표성: 대표 역학 연구 및 감시 시스템은 특성과 경험이 유사한 관심 인구군

을 포함한다. 그들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뇌전증의 발생을 설명

한다. 데이터가 뇌전증 사례로만 표본에 모여있을 때 대표성은 중요해진다.

2.2 정의

뇌전증은 다음 두 가지 특성이 있다. 뇌전증적 발작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소인

이 있고, 이 질환으로 인해 야기된 신경생물학적, 인지적, 정신과적, 사회적 결

과로 특징지어진다. 이 때, 최소한 한번 이상의 발작 발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를 개념적 정의라면 역학 연구자는 개념적인 정의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정의

가 필요하다.

대부분 뇌전증 집단 역학 연구가 목적일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두 번 이상의 발작을 실제적으로 뇌전증으로 정의하라고 권고한다. 현재 ILA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정의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권고하

는 뇌전증적 발작의 정의는 뇌의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거나 동시다발적인 뇌의

신경 활동에 의한 일시적 증후, 증상을 말한다.

실제적으로는 환자나 관찰자로부터 감지되는 의식의 변화, 불수의적인 운동 감

각 자율신경계적 정신적 일화와 같은 갑작스런 비정상적인 현상도 이러한 증상, 증후에 포함된다.

열성경련은 적어도 항문측정체온 38.3 이상에서 영아, 유아에게 발생하며, 이는

비유발 발작이나 병발한 중추신경계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 발병할 때를 이른다. 신생아 발작은 생후 28일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함을 말한다.

측두엽 관련에 가까운 발작은 급성 전신 대사이상이나 독성 원인, 또는 급성알

코올중독, 금단증과 관련해 발생한다는 것은 발작이 반드시 뇌에서의 기존 또는

지속적인 변화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성이며 일시적

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발작은 유발 또는 급성 유발 뇌전증적 발작에서도 발생

한다. 이 경우에 자극과 발작 사이 간격으로 급성 증상과 비유발 발작을 구별해

9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볼 수 있으며 이 간격은 임상 상태에 따라 다양하다.

최근 경향은, 대부분의 역학적 연구에서 열성경련, 신생아발작, 단일의 비유발

발작, 유발 발작은 뇌전증과 분리되어 기술돼야 한다. 뇌전증과 뇌전증적 발작

의 정의를 좀 더 실용적인 기준으로 정립해 뇌전증의 역학적 연구에서 쓰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뇌전증 진단 근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재발성 뇌전증적 발작이 다른 급성 병적 상태나 일시적인 뇌병변에 의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근거

• 뇌전증 수련을 받은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기록

뇌전증의 역학적 연구 자료가 이러한 기준에 못 미쳐서 사례정의마다 정확성이

일관되지 않는다.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확실한 뇌전증은 최초 근거가 기준 (1) 혹은 (2) 그 이상을 만족

• 가능성 높은 뇌전증은 기준 (1) 혹은 (2)를 충족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다른

원인이 있을 때이다.

2.3 발작 형태와 증후군의 분류

정확한 뇌전증 형태 확인은 치료에 중요하지만 역학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그런 정도의 정확성을 성취할 수는 없다.

조사자가 임상 기록에 접근할 수 없고, 조사자가 개별 뇌전증 진단을 할 만큼의

지식이나 수련이 부족하고, 환자들이 특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진료에

접근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3.1. 발병 연령

첫 번째 비유발 발작이 발생한 연령을 정의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많은 증후군이 발병 연령이 특징적이어서 이들 질환을 인지하는데 유

용하기 때문이다. 발병 연령 지정의 정확성은 일관되지 않는데, 이는 몇몇 형태

가 발작으로 진단되기 전에 장기적 재발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2.3.2. 발작 형태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환자 본인이나 목격자의 기술이 될 것이다. 발작

분류는 발작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제한해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 국소 감각 또는 운동 증상, 증후

• 주요 경련성 활동(예: 전신 강직 간대)

• 기타 운동성

95

부록 VII

• 손상된 반응과 의식

표 7-1은 발작을 전신성 또는 국소 발병과 주된 발작 형태로 분류한 것이다.

이들 분류를 통해 발작 형태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유용한 정보와 명확성을 얻

을 수 있다. 뇌파검사는 이 분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신 국소 비확정

운동우세경련성 전신경련성

이차성 전신화를

동반한 국소발생비확정경련성

기타운동성 전신기타운동성 국소운동성 비확정기타운동성

비운동

우세

손상된반응 전신결신발작 비인지국소발작 비확정손상된반응

기타 비운동성 NA감각, 정신,

자율신경NA

불확실 불확실 전신 발작 불확실 국소 발작 불확실발작

2.3.3. 원인

ILAE가 발전시킨 새로운 용어와 개념은 뇌전증의 원인을 3개의 넓은 범주로 나

누고 있다.

• 유전적, 구조적/대사성, 그리고 원인미상

이들 범주가 이전 범주, 즉 특발성(idiopathic), 증상적 그리고 원인 불명에 상응

하는 면이 있으나 중요한 개념적 특징이 있다.

뇌전증이 이미 알고 있는 또는 추정의 유전적 손상이 직접적 결과이고 핵심 임

상양상일 때 뇌전증의 원인을 유전적이라고 한다. 뇌전증의 원인이 구조적/대

사적이려면 구조적 병변이 있거나 대사장애가 존재해야 하며 이들이 뇌전증 위

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런 구조적 병변이나 대사 장애가 유전적 손상으로 발생했다면, 즉 유전

적 손상과 뇌전증 사이에 독립된 질환이 존재한다면 구조적/대사적으로 분류해

야 한다. 말하자면 원인은 뇌전증 발병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야기

하는 것이다.

원인의 성질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런 원인은 미상으로 분류된다.

이들 3개 범주 각각은 많은 이질적인 특이적 원인들로 구성돼 있다. 표 7-2에서

하위 범주들을 제시했고 이들은 뇌전증 병인론의 역학적 연구에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다.

표 7-1.

단순화된 발작 형태의 

임상 분류

9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직접원인

유전적

특정 유전적 뇌전증증후군

유전적 뇌질환

기타

구조적/대사장애

감염

외상성 뇌 상처

종양

중앙 측두엽 경화증

퇴행성 신경 질환

대사 또는 독성 뇌 손상

주산기 손상

뇌실내 출혈

허혈성 뇌질환

기타

중추신경계 발달장애

피부신경 증후군

선천성 대사장애

기타

2.4 동시 이환

동시 이환 즉, 한 환자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질환을 앓는 상태가 우연성 이상으

로 나타날 때나 연관돼 질환들이 나타났을 때가 가장 흥미롭다.

2.5 뇌전증 환자 치료 및 간호

2.5.1. 진료 접근성

의료 접근성의 결정 인자를 기술하려면 의료 서비스 이용의 행동 모델을 차용

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 행동 모델은 성향(인구 통제와 건강 신념), 촉진 요

인(임금과 의료 이용도) 그리고 필요 요인(질환 중증도)을 포함한다.

2.5.2. 비용 연구

질환에 대한 비용 연구는 개인과 사회에 뇌전증이 주는 부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연구다. 뇌전증 특이 비용은 예방, 치료 또는 재활에 소요되는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직접 비용)와 질병률, 사망률과 관련돼 소실되는 노동과 여가의 경제

적 추정 가치(간접 비용)로 정의된다.

표 7-2.

뇌전증 원인의 분류

97

부록 VII

2.6 뇌전증 중증도와 결과

건강과 복지에 뇌전증이 미치는 전체적 영향은 많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발작 형태부터, 발작 횟수, 기저 신경 질환, 동시 이환 질환, 치료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이들이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가 그 요인들이다.

임상적 지표들은 한 개인에게 미치는 뇌전증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 역시 뇌전증이 가져오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뇌전증에 대한 가족의 태도와 문화적 태도가 낙인을 찍는 식인지 지지

적인지가 중요하고 가족과 사회가 장애를 넘어갈 수 있도록 교육, 직업 등의 자

원을 제공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다.

2.6.1. 중증도

임상 시험을 위해 중증도에 대한 표준 측정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형태, 기간과 빈도와 변수로 사용되고 발작 시 실신, 발작 후 회복 시간 같은 변수도

쓰이고 있다. 이런 측정을 하려면 많은 역학적 연구에서 불가능할 정도의 자세

한 임상 정보가 필요하다.

어린이를 위한 뇌전증증후군 중증도 분류도 제시되어 있다. 이 분류는 증후군의

진단에 기반한 것이며 발작 양상의 차이점을 감안하지는 않았다.

2.6.2.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은 모든 만성 질환이 가져오는 가장 광범위하고 중

요한 결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성 질환의 HRQoL과 장애 사이의 관계는 복잡

하게 얽혀서 그 측정이 매우 어렵다. 포괄적인 HRQoL 측정은 사회적, 직업적

인식과 심리 상태를 감안해야 한다.

뇌전증 HRQoL 측정법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그 지방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도구가 선택되어야 한다. 이런 척도들의 몇몇 대부분은 선진국에서는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다.

• 조사나 역학 연구에서 HRQoL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느냐 여부는 부분적으로

시행 기간과 방식에 좌우된다. 삶의 질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진료 기록에서 평가 기준이 정례적으로 볼 수

는 없는 광범위한 정보를 연구한다.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들 대부분은 뇌전

증 집단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 신뢰성과(반복적 시행에도 일관성 있는 경과가 도출) 관련해서 평가기준을

적합성 구축 그리고 기준의 적합성

• 치료의 변화와 결정적 환경에 대한 효과 측정 도구의 특이도

9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3. 의무기록조사지

- 1 -

조사일 년 월 일 병원 번호

Epilepsy Case Recording Form

생 년 월 일 성별 거주지 주소 (시/ 군, 구)

년 월 일 ○ 남 ○ 여 ■ 건강보험청구자료 진단군 분류 주상병 (코드) : 부상병 ○ 간질 또는 경련1) ○ G40* ○ G41* ○ G40* ○ G41*○ 간질 또는 경련 코드 없음2) ○ F803* ○ R56* ○ F803* ○ R56*

1) 간질 또는 경련으로 분류된 경우, 우측 상병 코드에 표시만 2) 간질 또는 경련 코드가 없는 경우, 주상병만 코드 기록

항경련제 종류 ▶ 중복체크 가능함. ○ carbamazepine ○ lamotrigine ○ pregabalin ○ phenytoin ○ clobazam ○ levetiracetam ○ topiramate ○ zonisamide ○ ethosuximide ○ oxcarbazepine ○ vigabatrin ○ gabapentin ○ phenobarbital ○ valproate

수진과(주로 항경련제를 처방한 과) ○ 신경과 ○ 신경외과 ○ 소아과 ○ 정신과 ○ 기타

■ 의무기록 여럿인 경우 적힌 시간 순서대로 적는다. A) 또는 Assess)뒤에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의사의 진단 :1) 2) 3) 4)

■ 간질의 확인 경련은 seizure, sz, fit, GTCS,경기, aura, 조짐, 전조 또는 증상을 직접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 (예: 떨림, 고개 떨굼, 의식소실, 의식변화, LOC, 이상한 행동, 쓰러짐)로 표현될 수 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문의

1. 경련의 병력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알수없음 ▶ 아니오 또는 알 수 없으면 3번 질문으로 이동

2. 반복적 경련을 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알수없음

3. 경련 때문이 아니면,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증(pain), 이상감각 또는 저림(paresthesia) (두통 migraine; 대상포진, zoster; 당뇨성 DM 또는 기타 말초신경병증 polyneuropathy PN; 삼차신경통 trigeminal neuralgia등)

○ 경련의 가능성이 있어서(확실하지는 않으나 약을 시도해 본다는 내용이 있을 때만 이 항목에 표시)

○ Hemifacial spasm(안면이 씰룩거림) ○ 의식소실(loss of consciousness, LOC)

○ 비만 ○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

○ 예방적 - 뇌수술 후/뇌손상 후/뇌종양 ○ 쓰러짐(falling)

○ 기타 ○ 떨림(tremor, twitching)

○ 알 수 없음 ○ 기타

바코드를 붙여주세요.

99

부록 VII

- 2 -

■ 간질의 세부사항4. 2009년 동안 경련을 한 적이 있는가? (경련을 했다는 기술이 없으면 경련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전조 증상 aura가 있는 경우도 ‘예’)

○ 예 ○ 아니오

5. 2009년에 처음 경련이 시작되었는가? ○ 예 ○ 아니오 ○ 알 수 없음6. 처음 경련이 시작된 나이는? 세

○ <12개월(영아기) ○ 18~<30세 ○ 12개월~<6세(유아기 ~ 취학 전) ○ 30~<60세○ 6~<12세(학동기, 초등학교) ○ >60세○ 12~<18세(청소년기,중-고등학교) ○ 기록되어 있지 않음

상기 분류에 넣을 수 없도록 쓰여 있을 때는 그대로 (예: ‘아기 때’->그대로 ‘아기 때’라고) 적으세요.

7. 경련의 전조증상(aura)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 기록 없음 ▶ '예' 체크한 사람만 아래 보기 중 해당 되는 것에 체크, 중복체크 가능함. ○ 속이 치밀어 오른다 (epigastric uprising) ○ 몸의 한 부분이 저리다○ 구역질이 난다(nausea, vomitting) ○ 기억 증상: 기시감, deja vu; 낯설게 느껴짐, jamais vu

○ 시각 증상이 있다 ○ 공포감, 두려움○ 청각 증상이 있다 ○ 이상한 느낌이 든다.○ 어지럽다(약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운 것은 제외) ○ 기타___________________

8. 경련의증상은? ▶ 의무기록에 적힌 것을 모두 고르고, 기타에 증상을 그대로 서술○ Generalized seizure (GS) ○ Absence or petit mal○ Generalized tonic clonic, grand mal or GTCS ○ Atonic (drop)○ Secondary generalized or secondary (2ndary,2。) GTCS ○ Spasm

○ Partial seizure (PS), simple partial seizure (SPS), or complex partial seizure (CPS) ○ 기타 ____________

○ Myoclonus, jerk ○ 기록되어 있지 않음

9. 간질의 원인은 ? ▶ 병력 또는 의사의 기술 (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뇌손상(trauma)SDH, EDH, traumatic (t) ICH, tSAH, contusion○ CNS infection(뇌염encephalitis, 뇌수막염 meningitis- 결핵Tb, 세균성 bacterial은 원인일 가능성 높고, virus성은 불확실)○ 뇌졸중(stroke,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 ICH, 지주막하출혈 SAH, Moyamoya)○ 뇌혈관 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 cavernous angioma CA)○ 뇌종양(brain tumor)- oma, DNT, DNET○ 퇴행성(degenerative) 질환: 치매(dementia), Alzheimer (AD), Frontotemporal dementia(FTD)○ 주산기뇌손상(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뇌성마비(cerebral palsy)○ Cortical abnormality: MCD, Cortical dysplasia (CD), schizencephaly, pachygyria (lissencephaly), polymicrogyrua, heterotopia ○ 해마 경화 (Hippocampal sclerosis, HS, hippocampal atrophy)○ 기타 _______________○ No identifiable cause (idiopathic or cryptogenic)○ 알수 없음 (missing information on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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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 3 -

○ Yes ○ No Ⅲ. undetermined whether partial or generalized○ severe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SMEI) (Dravet syndrome)○ generalized epilepsy with febrile seizures plus (GEFS plus)○ Landau­Kleffner syndrome (LKS)○ continuous spikes and waves during slow sleep (CSWS)

10. 간질증후군은? ▶ 의무기록에 명기되어 있으면 모두 표시. 최종 진단을 수기로 표시. ○ Yes ○ No Ⅰ. 국소성간질(partial or focal epilepsy)

○ localization related epilepsy (LRE) ○ occipital lobe epilepsy (OLE)○ temporal lobe epilepsy (TLE) ○ parietal lobe epilepsy (PLE)○ frontal lobe epilepsy (FLE) ○ benign rolandic epilepsy (BRE)○ childhood epilepsy with occipital paroxysm (CEOP)

○ Panayiotopoulos syndrome○ Gastaut type

○ 기타 위치(anterior, posterior, left, right, central, insula 등)의 간질 ○ Yes ○ No Ⅱ. 전반성 간질 (generalized epilepsy)

* 성인에서는 CAE ,JAE, JME, IGE 이 네가지 정도가 주로 관찰된다○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 juvenile absence epilepsy (JAE)○ 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 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IGE)○ epilepsy with 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s (GTCS) on awakening ○ Lennox­Gastaut syndrome (LGS)○ infantile spasms (IS)또는 West syndrome ○ epilepsy with myoclonic­astatic seizures (Doose syndrome)○ epilepsy with myoclonic absences (MAE)○ early myoclonic encephalopathy (EME)○ 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thy (EIEE) (Ohtahara syndrome)○ benign neonatal convulsion ○ benign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 Yes ○ No IV. Special syndrome○ Febrile convulsion (febrile seizure, FC)

○ Seizures occurring only when there is an acute metabolic or toxic event due to factors such as alcohol, drugs, eclampsia, nonketotic hyperglycemia

○ Yes ○ No V. 간질증후군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101

부록 VII

- 4 -

■ 주요 검사 결과▶ 뇌파나 MRI/CT의 경우, OCS나 EMR의 검사결과를 먼저 검색하고, 없으면 의사의 의무기록란에 적혀 있는지 찾아 봄.11. 뇌파검사를 한 적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11-1. 결과는 어떠한가? ○ 정상 (normal) ○ 이상 ▶ 여러번 중 한 번이라도 이상소견 있으면 ‘이상’에 해당

○ Yes ○ No spike, sharp wave, epileptiform discharge, rhythmic, ictal 또는 epilepsyYes일 때 표기(arrhythmic

slowing은 옆에 표시하지 않음) ○ generalized 혹은 diffuse (spike의 위치를 뜻함)

○ localized 혹은 focal(그 외 국소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그 외 이상

12. Brain MRI나 CT 검사를 한적이 있는가? ○ Yes ○ No MRI (일시 년 월) ○ Yes ○ No CT (일시 년 월)

12-1. 결과는 어떠한가? ○ 정상(normal) ○ 이상 ▶ 이상에는 요점을 기입하거나, 긴 경우는 출력해서 첨부▶ 이상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함. 경련의 원인이 아니라, 경련 이후에 생긴 병변은 제외(예를 들어 처음 방문 시 MRI는 정상이었으나, 이후 뇌손상이 생겼다면 제외함)

(중복 가능)○ 국소적 이상, 대뇌피질(cerebral hemisphere, cortex, lobe) ○ 국소적 이상 - 대뇌피질이 아님

(deep grey matter­basal ganglia, thalamus; brainstem­midbrain, pons, medulla; cerebellum; white matter)○ 비특이적(nonspecific), small vessel disease (SVD), unspecified bright opacity (UBO)○ 미만성 이상(diffuse atrophy, hydrocephalus)○ 부분적 cortical atrophy(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경우; diffuse atrophy는 미만성 이상에 표시; cerebellum은 제외)○ Trauma SDH, EDH, traumatic ICH, traumatic SAH, contusion

○ CNS infection (encephalitis, meningitis)

○ 뇌졸중(stroke,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 ICH, 지주막하출혈 SAH, Moyamoya)

○ 뇌혈관 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 cavernous angioma CA)

○ 뇌종양(brain tumor)- oma, DNT, DNET

○ 퇴행성(degenerative) 질환: 치매(dementia), Alzheimer (AD), Frontotemporal dementia(FTD)

○ 주산기뇌손상(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뇌성마비(cerebral palsy)

○ Cortical abnormality: MCD, Cortical dysplasia (CD), schizencephaly, pachygyria (lissencephaly), polymicrogyrua, heterotopia ○ Hippocampal sclerosis, HS, hippocampal atrophy○ Tuberous sclerosis 또는 tuber○ 원인이 불분명한 Cerebromalacia, encephalomalacia (trauma인지 stroke인지 감별이 안 될 때)○ 원인이 불분명한 cortical thickening (cortical dysplasia인지 tumor인지 감별이 안 될 때) ○ 기타

10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 5 -

조사날짜 년 월 일

병원 번호

Epileptologist diagnosis

■ 진단○ Epilepsy 1 ‘예’ & 2 ‘예’ 일 때(반복적 경련)

○ Single seizure 1 ‘예’ & 2 ‘아니오’ 일 때

○ Seizure or Epilepsy, undetermined 1 ‘예’ & 2 ‘알 수 없음’ 일 때○ Other (nonseizure/nonepileptic) 1 ‘아니오’ 또는 ‘알 수 없음’ & 3에서 해당되는 질병 있을 때○ Undetermined 1 ‘알수 없음’ & 3 ‘알 수 없음’

■ 활성도 Active epilepsy: 4번 항목에서 ‘예’인 (2009년에 경련 있었던) 경우, Yes

○ Yes ○ No ■ 간질의 원인 (하나 이상 선택가능)

9번 또는 12번(국소, 대뇌피질일 때만)답을 바탕으로 함. 상충되는 경우, priority는 12번에 있음.9번에서 뇌손상, 뇌졸중, 뇌혈관 기형, 뇌종양, 선천성 뇌손상이고, 12의 결과가 정상이면 undetermined로 표시9번에서 뇌염, 퇴행성이고, 12번의 결과가 정상이면, 9번 답을 인정9번에서 다른 원인이 없고 12번이 정상이면, idiopathic 또는 cryptogenic

○ 뇌손상(trauma) SDH, EDH, traumatic SAH, traumatic ICH, contusion

○ CNS infection (encephalitis, meningitis)

○ 뇌졸중(stroke,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 ICH, 지주막하출혈 SAH, Moyamoya)

○ 뇌혈관 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 cavernous angioma CA)

○ 뇌종양(brain tumor)- oma, DNT, DNET

○ 퇴행성(degenerative) 질환: 치매(dementia), Alzheimer (AD), Frontotemporal dementia (FTD)

○ 주산기뇌손상(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뇌성마비(cerebral palsy)

○ Cortical abnormality: MCD, Cortical dysplasia (CD), schizencephaly, pachygyria (lissencephaly), polymicrogyrua, heterotopia

○ 해마 경화(Hippocampal sclerosis, HS, hippocampal atrophy)○ 기타 [원인이 불명확한 lesion - cerebromalacia (trauma or stroke), cortical

thickening (cortical dysplasia or tumor) 은 여기에 표시하고 서술]○ No identifiable cause (idiopathic or cryptogenic)

○ 알수 없음(missing information on cause)

바코드를 붙여주세요.

103

부록 VII

- 6 -

○ 1) 국소성 간질: 아래 소견 중 하나 이상 있고, 전반성 간질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음.○ partial seizure

○ aura○ simple partial seizure, or complex partial seizure○ Secondary generalized or secondary GTCS

○ localization related epilepsy (LRE)○ temporal lobe epilepsy (TLE)○ frontal lobe epilepsy (FLE)○ occipital lobe epilepsy (OLE)○ parietal lobe epilepsy (PLE)○ benign rolandic epilepsy (BRE)○ childhood epilepsy with occipital paroxysm (CEOP)

○ Panayiotopoulos syndrome○ Gastaut type

○ CT/MRI: 국소적 이상, 대뇌피질 * mild small vessel disease나 unspecified bright opacity (UBO)는 제외

○ EEG: localized spike

○ 원인(병력)

○ 뇌손상(trauma)SDH, EDH, traumatic SAH, traumatic ICH, contusion

○ CNS infection (encephalitis, meningitis)

○ 뇌졸중(stroke,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 뇌출혈 cerebral hemorrhage, ICH, 지주막하출혈 SAH, Moyamoya)

○ 뇌혈관 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AVM, cavernous angioma CA)

○ 뇌종양(brain tumor)- oma, DNT, DNET

○ 퇴행성(degenerative) 질환: 치매(dementia), Alzheimer (AD), Frontotemporal dementia(FTD)

○ 주산기뇌손상(Perinatal injury or perinatal ischemia), 뇌성마비(cerebral palsy)

○ Cortical abnormality: MCD, Cortical dysplasia (CD), schizencephaly, pachygyria (lissencephaly), polymicrogyrua, heterotopia

○ 해마 경화 (Hippocampal sclerosis, HS, hippocampal atrophy)

○ Tuberous sclerosis 또는 tuber

○ 원인이 불분명한 Cerebromalacia, encephalomalacia or 부분적(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경우) atrophy (diffuse atrophy는 미만성 이상에 표시)

Seizure, GTCS 등만 있을 때는 unclassified 상충되는 조건이 있을 때는 7~8 증상(partial, generalized seizure), 10 증후군, 12 imaing, 11 EEG, 원인의 순서로 priority를 둔다.

■ 간질 분류

10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 7 -

○ 3) 분류할 수 없음(undetermined whether partial or generalized)○ severe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SMEI) (Dravet syndrome)○ generalized epilepsy with febrile seizures plus (GEFS plus)○ Landau­Kleffner syndrome (LKS)○ continuous spikes and waves during slow sleep (CSWS)○ without unequivocal generalized or focal features (GTCS만 있고 원인 없을 때, 여기 해당)

○ 2) 전반성 간질: 아래 소견 중 하나 이상 있고, 국소성 간질을 시사하는 소견없음(tuberous sclerosis나 cortical abnormality가 전반성 간질을 배제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음)

○ generalized seizure○ absence ○ myoclonus○ atonic seizure ○ spasm

○ 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 juvenile absence epilepsy (JAE)○ 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 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IGE)○ epilepsy with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GTCS) on awakening ○ Lennox­Gastaut syndrome (LGS)○ infantile spasms(IS)또는 West syndrome ○ epilepsy with myoclonic­astatic seizures (Doose syndrome)○ epilepsy with myoclonic absences (MAE)○ early myoclonic encephalopathy (EME)○ early infantile epileptic encephalopathy (EIEE) (Ohtahara syndrome)○ benign neonatal convulsion ○ benign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EEG에 generalized spike

○ 4) Special syndrome○ febrile convulsion (febrile seizure, FC)○ seizures occurring only when there is an acute metabolic or toxic event due to

factors (such as alcohol, drugs, eclampsia, nonketotic hyperglycemia)○ other ○ 5) 정보가 불충분함 (가능하면 1,2,3에서 선택하도록)

의사 서명 :

105

부록 VII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상세내역

대상자료: 명세서 일반내역(200)

순번 칼럼명 포함여부

1 명세서조인키 ○

2 보험자종별코드 ○

3수진자개인식별 

대체키○

4 성별구분 ○

5 수진자연령 ○

6 수진자통계연령

7 요양기관식별대체키 ○

8 요양종별코드 ○

9지역코드 

(요양기관 소재지)○

10 가산율

11 본인부담률

12 서식구분코드 ○

13 주상병코드 ○

14 부상병코드 ○

15 진료과목코드 ○

16 내과세부전문과목

17 요양개시일자 ○

18 요양종료일자

19 최초입원일자

20 입내원일수 ○

21 요양일수 ○

22 원외처방일수 ○

23 원외처방약제비 ○

24 원외처방전건수

25심결요양급여비용 

총액○

대상자료: 명세서 일반내역(200)

순번 칼럼명 포함여부

26 심결본인부담금 ○

27 심결보험자부담금 ○

28 수술여부 ○

29 공상구분 ○

30 특정기호구분

31 상해외인구분

32 진료결과구분

33 입원도착경로구분

34 의료급여종별코드 ○

35 청구형태코드

36 청구구분 ○

장애인기금, 대불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

금, 희귀난치지원금, 청구원내외래약제

비, 청구특수장비총액

보훈진료비총액, 보훈청구액, 100분의 

100본인부담액, 비급여액, 

심결요양급여비용총액, 심결본인부담금, 

심결보험자부담금

대상자료: 진료내역(300)

순번 칼럼명 포함여부

1 명세서조인키 ○

2 줄번호 ○

3 항코드 ○

4 목코드 ○

5 분류유형코드 ○

6 통합분류코드 ○

7 1회 투약량

8 1일 투약량

10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대상자료: 진료내역(300)

순번 칼럼명 포함여부

91일투여량 또는 실시

횟수

10총투여일수 또는 실시

횟수○

11 총사용량 ○

12 단가

13 가산적용금액 ○

14 일반명코드 ○

15 진료예외구분코드

16 1_2구분코드

대상자료: 수진자 상병내역(400)

순번 칼럼명 포함여부

1 명세서조인키 ○

2 일련번호

3 상병코드 ○

4 상병분류구분

5 청구진료과목코드 ○

6 상병진료과목코드

7 요양개시일자 ○

8 내과세부전문과목

대상자료: 처방전 상세내역(530)

순번 칼럼명 포함여부

1 명세서조인키 ○

2 처방전교부번호

3 처방전일련번호

4 줄번호

5 분류유형코드 ○

6 통합분류코드 ○

7 1회투약량

8 1일투여횟수

9 총투여일수 ○

10 총사용량 ○

11 단가

12 금액 ○

13 일반명코드 ○

※ 기타사항(위 표에서 누락된 항목 추가

기재)

정상, 추가, 누락, 재청구, 타종변경 청구 자

료, 서면청구 자료 모두 필요함. 각각의 구

분은 필요 없음. (건 단위의 자료가 필요하

며, 환자 단위가 아님. 즉, 경련 또는 뇌전증

과 관련된 자료만 필요하며, 경련 또는 뇌

전증 환자들이 다른 상병으로 이용한 진료

기록은 필요하지 않음)

107

부록 VII

요청자료 산출 조건(대상자료별)

진료기간 2005.1.1~2009.12.31

보험자구분 ■4: 건강보험 ■5: 의료급여(보호) ■7: 국비보훈

요양기관 소재지 전국

요양기관 종별

포함

여부종별코드 요양종별명칭

포함

여부종별코드 요양종별명칭

■ 01 상급종합병원 ■ 71 보건소

■ 11 종합병원 ■ 72 보건지소

■ 21 병원 ■ 73 보건진료소

■ 28 요양병원 □ 74 모자보건센타

■ 29 정신요양병원 ■ 75 보건의료원

■ 31 의원 □ 81 약국

□ 41 치과병원 □ 91 한방종합병원

□ 51 치과의원 ■ 92 한방병원

□ 61 조산원 ■ 93 한의원

□ 94 한약방

서식구분

포함

여부서식구분 서식구분명칭

포함

여부서식구분 서식구분명칭

■ 021 의과입원 ■ 091 정신과낮병동

■ 031 의과외래 ■ 101 정신과입원

□ 041 치과입원 ■ 111 정신과외래

□ 051 치과외래 ■ 121 한방입원

■ 071보건기관

입원의과■ 131 한방외래

□ 072보건기관

입원치과□ 201 직접조제(약국)

■ 073보건기관

입원한방□ 211 처방조제(약국)

■ 081보건기관

외래의과□ 061 조산원 입원

□ 082보건기관

외래치과□ 991 조산원 외래

■ 083보건기관

외래한방

10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진료형태 의료기관(■1:입원 ■2:외래), 약국(□3:처방조제 □4:직접조제)

수진자 성별 □전체 ■1:남 ■2:여

수진자 연령 전체

상병코드 조건

상병코드뇌전증(G40*, G41*), Landau-Kleffner syndrome

(F803*), 또는 경련 (R56*), 한의학 보험코드 전간(I13)

상병순위주진단, 부진단 (순위 상관 없음)에 상기 상병코드가 들어있

는 환자는 모두 포함.

약품코드 조건

(성분명코드)

* 약품 코드(ATC/ 주성분/EDI code) 별첨. 엑셀파일도 첨부함. 15가지 항

뇌전증약(carbamazepine, clobazam, ethosuximide, gabapentin,

lamotrigin, levetiracetam, oxcarbazepine, phenobarbital,

phenytoin, topiramate, vigabatrin, valproate, pregabaline,

primidone 또는 zonisamide)를 처방받은 환자.

행위코드 조건

(수술, 검사

코드)

치료재료코드

조건

기타 조건상병코드 또는 약품코드들 중 하나라도 가진 건(명세서)은 자료에 포함

되어야 함.

109

부록 VII

5. 국내에서 처방되는 항경련제 목록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페노바르비탈정(하나) 30mg phenobarbital 30mg G00500021

대원페노바르비탈(대원) Phenobarbital 30mg G02900011

페니비탈정 (뉴젠팜) Phenytoin 100mg 외 1개 G16500021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제일) Phenobarbital sodium 100mg G11500011

대한루미날주10%(대한약품공업) Phenobarbital sodium 100mg G06300051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Phenobarbital 30mg G16500011

뉴젠팜페니토인정 Phenobarbital 30mg 외 1개 A13350421

디펠정100mg(대원) Phenobarbital 30mg 외 1개 G02900121

대원루미날주사액

(주사용페노바르비탈나트륨)Phenobarbital sodium 100mg G02900021

디피정(하나) Phenytoin 100mg 외 1개 G00500061

로스정(바이넥스) Phenytoin 100mg 외 1개 G03300031

페노히단토인정50mg(하나) Phenytoin 50mg 외 1개 G00500041

페노히단토인정100mg(하나) Phenytoin 100mg 외 1개 G00500051

페마인정(한불) Phenytoin 100mg 외 1개 G06700021

명인페노바르비탈정30밀리그람 Phenobarbital 30mg G12000301

바이넥스페노바르비탈정 Phenobarbital 30mg G11800021

대한페노바르비탈정30mg Phenobarbital 30mg G01600061

본초페노바르비탈정 Phenobarbital 30mg G06400021

대우페노바르비탈정 Phenobarbital 30mg G08900111

한불페노파르비탈정 Phenobarbital 30mg G16900011

하나페니토인정100밀리그램 Phenytoin 100mg A20400571

명인페니토인100밀리그람정 Phenytoin 100mg A09200661

부광페니토인캡슐100밀리그람 Phenytoin 100mg A13100501

환인히단토인정100밀리그램

(페니토인정) Phenytoin 100mg A09700941

페니톤주100밀리그램(한림) Phenytoin sodium 100mg A37800361

현창페니토인정100mg Phenytoin 100mg A16204801

11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페톤현탁액(비씨월드) Phenytoin 25mg A38101181

영풍 페니토인정 100mg Phenytoin 100mg A25052211

건일다이란틴서방캅셀100밀리그람 Phenytoin sodium 100mg B05700021

테그레톨정(한국노바티스)200mg carbamazepine 200mg W01630311

테그레톨시럽2%(한국노바티스) carbamazepine 20mg/ml W01630331

에필렙톨CR정(환인)200mg carbamazepine s.r. 200mg A09702781

카마제핀씨알정(명인)300mg carbamazepine s.r. 300mg A09202461

카마제핀정(명인)200mg Carbamazepine 200mg A09200241

카르마인정200밀리그램(명문) Carbamazepine 200mg A31800671

테그레톨씨알정200밀리그람

(한국노바티스)Carbamazepine 200mg W01630341

카바민씨알정200밀리그람(하나) Carbamazepine 200mg A20402201

카르마인씨알정(명문) Carbamazepine 200mg A31802521

부광티모닐서방정300밀리그람(부광) Carbamazepine 300mg A13102591

뉴젠팜카르바마제핀정 Carbamazepine 200mg A13351011

대화카르바마제핀정(대화) Carbamazepine 200mg A15601381

삼성 카르바마제핀정(삼성제약) Carbamazepine 200mg A02550841

아트레톨씨알정(한국파마) Carbamazepine 200mg A12604021

에렙틴정(대원) Carbamazepine 200mg A12801881

에필렙톨씨알정300밀리그람(환인) Carbamazepine 300mg A09703251

에필렙톨정100밀리그람(환인) Carbamazepine 100mg A09702971

카네민정(삼익) Carbamazepine 200mg A36701931

카르마인시럽(명문) Carbamazepine 20mg A31803331

카마핀정(넥스팜코리아) Carbamazepine 200mg A66350511

카바롤씨알정(유니메드) Carbamazepine 200mg A50701271

테게롤정(드림파마) Carbamazepine 200mg A20501041

하원카르바마제핀정 Carbamazepine 200mg A25850281

한국유나이티드카르바마제핀정 Carbamazepine 200mg A12902591

한불 카르바마제핀정 Carbamazepine 200mg A22551561

111

부록 VII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한서카르바마제핀정(셀트리온) Carbamazepine 200mg A03601791

테그레톨씨알정 200mg

(한국노바티스)Carbamazepine 200mg A44800381

테그레톨시럽 2%(한국노바티스) Carbamazepine 200mg A44800391

파마카르바마제핀정(한국파마) Carbamazepine 200mg A12650551

카바마정(영일약품) Carbamazepine 200mg A16652301

카바롤정(유니메드) Carbamazepine 200mg A50700021

에필렙톨정(환인) Carbamazepine 200mg A09701621

센틸정5밀리그람(클로바잠) (한독) Clobazam 5mg G01800011

센틸정5mg(한독) Clobazam 5mg G06200021

센틸정10밀리그람(클로바잠)(한독) Clobazam 10mg G06200031

자론틸연질캅셀(한국유나이티드) Ethosuximide 250mg A12903021

에메사이드250밀리그람캅셀(동성) Ethosuximide 250mg A06702021

가바렉스정600밀리그람(스카이뉴팜) Gabapentin 600mg A23402931

가바렉스정600밀리그람(종근당) Gabapentin 600mg A01207751

가바렙정800밀리그람(종근당) Gabapentin 800mg A01207621

가바렙캡슐100밀리그람(종근당) Gabapentin 100mg A01207541

가바렙캡슐300밀리그람(종근당) Gabapentin 300mg A01207441

가바론캡슐300mg(신풍) Gabapentin 300mg A00306531

가바액트정600밀리그람(유한양행) Gabapentin 600mg A04506751

가바틴정600밀리그람(고려) Gabapentin 600mg A15902321

가바틴정800밀리그람(고려) Gabapentin 800mg A15902291

가바틴캡슐100밀리그람(고려) Gabapentin 100mg A15902251

가바틴캡슐300밀리그람(고려) Gabapentin 300mg A15902261

가바틴캡슐400밀리그람(고려) Gabapentin 400mg A15902181

가바페닌정800밀리그람(한미) Gabapentin 800mg A21404291

가바페닌캡슐(한미) Gabapentin 300mg A21403951

가바페닌캡슐100밀리그람(한미) Gabapentin 100mg A21404201

가바펜캡슐(경동) Gabapentin 300mg A17603941

11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가바프론캡슐(안국) Gabapentin 300mg A08504401

가바피나캡슐(동구) Gabapentin 300mg A11103891

가벤틴캡슐300mg(이연) Gabapentin 300mg A01402371

가펜틴캡슐300밀리그람(명인) Gabapentin 300mg A09203541

건일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람 Gabapentin 100mg A03805961

건일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람 Gabapentin 300mg A03805621

네버펜틴정600밀리그램(대웅바이오) Gabapentin 600mg A04304241

네버펜틴캡슐300밀리그램

(대웅바이오) Gabapentin 300mg A04304231

네오펜틴캡슐(국제) Gabapentin 300mg A03006031

네오펜틴캡슐100밀리그람(국제) Gabapentin 100mg A03006071

넬슨가바펜틴캡슐(한국넬슨) Gabapentin 300mg A18401701

뉴가바캡슐100밀리그람(하나) Gabapentin 100mg A20403011

뉴가바캡슐300밀리그람(하나) Gabapentin 300mg A20402991

뉴렙톨정800밀리그람(환인) Gabapentin 800mg A09704061

뉴렙톨캡슐100밀리그람(환인) Gabapentin 100mg A09704041

뉴렙톨캡슐300밀리그람(환인) Gabapentin 300mg A09703981

뉴로닌정800밀리그램(메디카코리아) Gabapentin 800mg A10004281

뉴로스캡슐(우리들) Gabapentin 300mg A19203301

뉴로스캡슐100밀리그람(우리들) Gabapentin 100mg A19203431

뉴로인캡슐(휴온스) Gabapentin 300mg A29503481

뉴로카바캡슐(삼진) Gabapentin 300mg A12703361

뉴로카바캡슐100밀리그람(삼진) Gabapentin 100mg A12703481

뉴로펜틴캡슐(한국유나이티드) Gabapentin 300mg A12905551

뉴론틴정600밀리그람(한국화이자) Gabapentin 600mg E01890331

뉴론틴정800밀리그람(한국화이자) Gabapentin 800mg E01890341

뉴론틴캡슐100밀리그람(한국화이자) Gabapentin 100mg E01890301

뉴론틴캡슐300밀리그람(한국화이자) Gabapentin 300mg E01890321

뉴론틴캡슐400밀리그람(한국화이자) Gabapentin 400mg E01890311

뉴바틴캡슐(제이알피) Gabapentin 300mg A09003801

113

부록 VII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뉴바틴캡슐(미래제약) Gabapentin 300mg A20602771

동아가바펜틴800밀리그람정

(동아제약) Gabapentin 800mg A01508511

동아가바펜틴정600밀리그램

(동아제약) Gabapentin 600mg A01559671

동아가바펜틴캡슐(동아) Gabapentin 300mg A01508311

동아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동아) Gabapentin 100mg A03404821

동아가바펜틴캡슐400밀리그람(동아) Gabapentin 400mg A01508470

메가펜틴정600밀리그램(일동) Gabapentin 600mg A03405421

메가펜틴캡슐300밀리그람(일동) Gabapentin 300mg A03404691

바론틴캡슐300밀리그람(대우) Gabapentin 300mg A05404781

사니틴캡슐(삼남) Gabapentin 300mg A11801391

유니론틴정800밀리그램(유니메드) Gabapentin 800mg A50703491

유니론틴캡슐(유니메드) Gabapentin 300mg A50703121

유니론틴캡슐100밀리그람(유니메드) Gabapentin 100mg A50703351

지펜틴캡슐(삼천당) Gabapentin 300mg A08403691

코오롱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

(코오롱)Gabapentin 100mg A04705401

코오롱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램

(코오롱)Gabapentin 300mg A04705301

태극가바펜틴캡슐(태극) Gabapentin 300mg A08602991

파마가바펜틴캡슐(한국 파마) Gabapentin 300mg A12603901

펜가틴정800밀리그람(태평양) Gabapentin 800mg A02304481

펜가틴캡슐100밀리그람(태평양) Gabapentin 100mg A02304431

펜가틴캡슐300밀리그람(태평양) Gabapentin 300mg A02304321

펜가틴캡슐400밀리그람(태평양) Gabapentin 400mg A02304441

펜다운캡슐(근화) Gabapentin 300mg A07208401

펜다운캡슐100밀리그램(근화) Gabapentin 100mg A07208581

가로틴캡슐100밀리그람(아주약품) Gabapentin 100mg A05607901

가로틴캡슐300밀리그람(아주약품) Gabapentin 300mg A05607631

가바론틴정600밀리그람(파마킹) Gabapentin 600mg A17001331

11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가바론틴캡슐(파마킹) Gabapentin 300mg A17001221

가바스탄캡슐(한국파비스바이오텍) Gabapentin 300mg A22402321

가바스탄캡슐(영일제약) Gabapentin 300mg A16604251

가바액트정800밀리그람(유한양행) Gabapentin 800mg A04506761

가바액트캡슐100밀리그람(유한양행) Gabapentin 100mg A04506581

가바액트캡슐300밀리그람(유한양행) Gabapentin 300mg A04506591

가바펜톤정600mg(한국웨일즈) Gabapentin 600mg A15204771

가바펜톤캡슐300밀리그람

(한국웨일즈) Gabapentin 300mg A15204781

가바피나캡슐100밀리그람(동구) Gabapentin 100mg A11100471

가펜캡슐(한국프라임) Gabapentin 300mg A62700801

가펜틴캡슐100밀리그람(명인) Gabapentin 100mg A09203621

뉴가틴캡슐(광동) Gabapentin 300mg A22606991

뉴로닌캡슐100밀리그람

(메디카코리아) Gabapentin 100mg A10003981

뉴로스타캡슐(한올바이오) Gabapentin 300mg A03505411

뉴로카바정600밀리그람(삼진) Gabapentin 600mg A12703551

뉴론틴정800밀리그람(제일) Gabapentin 800mg A03102641

뉴론틴캅셀100mg(제일) Gabapentin 100mg A04203831

뉴론틴캅셀300mg(제일) Gabapentin 300mg A04203841

뉴론틴캅셀400mg(제일) Gabapentin 400mg A04203851

뉴론틴캡슐100밀리그람

(제일/한국화이자) Gabapentin 100mg A03102571

뉴론틴캡슐300밀리그람

(제일/한국화이자) Gabapentin 300mg A03102581

뉴론틴캡슐400밀리그람

(제일/한국화이자) Gabapentin 400mg A03102591

뉴론펜틴캡슐(유나이티드인터팜) Gabapentin 300mg A73400311

뉴페닌정600mg(케이엠에스) Gabapentin 600mg A32202701

뉴페닌캡슐 (케이엠에스) Gabapentin 300mg A32202671

대원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람

(가바펜틴) Gabapentin 300mg A12804401

115

부록 VII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동아가바펜틴정600밀리그램

(가바펜틴) Gabapentin 600mg A08504701

드림파마가바펜틴정600밀리그람

(가바펜틴) Gabapentin 600mg A35152591

드림파마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람

(가바펜틴) Gabapentin 100mg A35104571

드림파마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람

(가바펜틴) Gabapentin 300mg A35104471

브론틴캡슐300mg(하원) Gabapentin 300mg A25803261

신펜틴캡슐100밀리그람(신일) Gabapentin 100mg A20705301

신펜틴캡슐300밀리그람(신일) Gabapentin 300mg A20705231

알론틴캡슐(알앤피코리아) Gabapentin 300mg A43900431

유펜틴정(그린) Gabapentin 300mg A60300171

지펜틴정600mg(삼천당) Gabapentin 600mg A08403851

카바론틴캡슐100밀리그람(경보제약) Gabapentin 100mg A45900511

카바론틴캡슐300밀리그람(경보제약) Gabapentin 300mg A45900501

펜믹스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람

(가바펜틴) Gabapentin 300mg A80100191

한림가바펜틴캡슐300밀리그람 Gabapentin 300mg A37803711

한불가바펜틴캡슐(가바펜틴) Gabapentin 300mg A22502921

현대가바펜틴정600밀리그람

(가바펜틴) Gabapentin 600mg A30603921

라믹탈정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lamotrigin 100mg W00890192

라믹탈정50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lamotrigin 50mg W00890191

라믹탈정25mg(글락소스미스클라인) Lamotrigine 25mg W00890193

라믹탈츄어블정2밀리그람

(글락소스미스클라인) Lamotrigine 2mg E00891251

라믹탈츄어블정5밀리그람

(글락소스미스클라인) Lamotrigine 5mg E00891241

라비시틴정100밀리그람(한림) Lamotrigine 100mg A37803811

라비시틴정25밀리그램(한림) Lamotrigine 25mg A37804061

라비시틴정50밀리그램(한림) Lamotrigine 50mg A37804011

116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라트리진정(동화) Lamotrigine 100mg A05705014

라멥틸정100밀리그램(한국산도스) Lamotrigine 100mg E05590361

라멥틸정25밀리그램(한국산도스) Lamotrigine 25mg E05590591

라멥틸정50밀리그램(한국산도스) Lamotrigine 50mg E05590601

라모스탈정100밀리그램(명인) Lamotrigine 100mg A09203761

라모진정100밀리그람(현대) Lamotrigine 100mg A01402381

라모진정50mg(현대) Lamotrigine 50mg A01453531

라모티진정100밀리그램(부광) Lamotrigine 100mg A13103081

라모티진정25밀리그램(부광) Lamotrigine 25mg A13153261

라모티진정50밀리그램(부광) Lamotrigine 50mg A13153251

라미아트정100밀리그램(대웅) Lamotrigine 100mg A82355441

라미아트정25밀리그램(대웅) Lamotrigine 25mg A82355451

라미아트정50밀리그램(대웅) Lamotrigine 50mg A82355461

라믹탈정50밀리그람

(글락소스미스클라인)Lamotrigine 50mg A00401351

라믹탈정100밀리그람

(글락소스미스클라인)Lamotrigine 100mg A00401361

라믹탈정25밀리그람

(글락소스미스클라인)Lamotrigine 25mg A00401381

라미아트정25밀리그램(대웅) Lamotrigine 25mg A04305451

라미아트정50밀리그램(대웅) Lamotrigine 50mg A04305461

라미아트정100밀리그램(대웅) Lamotrigine 100mg A04305441

리모탈정100밀리그람(현대) Lamotrigine 100mg A30608521

케프라정500mg(한국유씨비) levetiracetam 500mg E05920061

케프라정1000밀리그람(유한양행) Levetiracetam 1000mg E07020071

케프라정250밀리그람(유한양행) Levetiracetam 250mg E07020051

케프라액(유한양행) Levetiracetam 100mg E07020091

유니렙시정(유니메드) Oxcarbazepine 300mg A50703201

트리렙탈현탁액6%(한국노바티스) Oxcarbazepine 60mg E01631421

옥스핀정(환인) Oxcarbazepine 300mg A09704251

117

부록 VII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mg

(한국노바티스)oxcarbazepine 150mg E01630561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mg

(한국노바티스)oxcarbazepine 300mg E01630571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mg

(한국노바티스)oxcarbazepine 600mg E01630581

트리렙탈정 600mg(한국썰) Oxcarbazepine 600mg A43401091

트리렙탈정300밀리그람(한국썰) Oxcarbazepine 300mg A43401081

옥스핀정(하원제약) Oxcarbazepine 300mg A25803501

리리카캡슐150mg(한국화이자) pregabalin 150mg E01890241

리리카캡슐75mg(한국화이자) pregabalin 75mg E01890231

리리카캡슐300mg(한국화이자) pregabalin 300mg E01890251

오르필롱서방캡슐150mg(부광) sodium valproate 150mg S.R. A13103031

데파킨크로노정300mg

(사노피아벤티스)

sodium valproate 200mg,

valproic acid 87mgA08202371

오르필서방정(부광)300mg sodium valproate 300mg A13102001

오르필롱서방캡슐300mg(부광) sodium valproate 300mg S.R. A13150701

데파킨크로노정500mg

(사노피아벤티스)

sodium valproate 333mg,

valproic acid 145mgA08202331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

1000밀리그람 Sodium valproate 1000mg W26400221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

100밀리그람 Sodium valproate 100mg W26400181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

250밀리그람 Sodium valproate 250mg W26400191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

500밀리그람 Sodium valproate 500mg W26400201

데파킨크로노스피어서방과립

750밀리그람Sodium valproate 750mg W26400211

데파킨크로노정300밀리그람(한독) Sodium valproate 300mg A07450671

데파킨크로노정500밀리그람(한독) Sodium valproate 500mg A07450681

바렙톨서방정(환인) Sodium valproate 300mg A09703291

발폰정(소디움발프로에이트)

(유니메드)Sodium valproate 300mg A50700181

118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에필람정(삼진) Sodium valproate 200mg A12700661

오르필서방정150밀리그람(부광) Sodium valproate 150mg A13102621

오르필서방정600밀리그람(부광) Sodium valproate 600mg A13102641

오르필시럽(부광) Sodium valproate 60mg A13101451

올트릴정200밀리그람(명인) Sodium valproate 200mg A09200381

올트릴정300밀리그람(명인) Sodium valproate 300mg A09200571

프로막정200밀리그람(명인) Magnesium valproate 200mg A09203171

프로막정500밀리그람(명인) Magnesium valproate 500mg A09203191

데파막정500밀리그람

(발프로산마그네슘) Magnesium valproate 500mg A30603541

바렙톨정200mg Sodium valproate 200mg A09703261

바로트정500mg Sodium valproate 500mg A34450861

발브리질정 Sodium valproate 300mg A23401771

발프로정 Sodium valproate 300mg A20500291

비푸로정300mg Sodium valproate 300mg A12850131

오르필정(발프론산나트륨) Sodium valproate 300mg A13101441

올트릴서방정(발프로산나트륨) Sodium valproate 300mg A09202751

올피린정200mg Sodium valproate 200mg A25050621

올피린정300mg Sodium valproate 300mg A25050631

팔포란시럽 Sodium valproate 60mg A12994391

팔포란정(소디움발프로에이트) Sodium valproate 300mg A12901611

팔포란정200밀리그람

(소디움발프로에이트) Sodium valproate 200mg A12902091

프로익정 Sodium valproate 200mg A28350051

데파코트스프링클캅셀(한국애보트) Divalproex sodium 134.53mg E01860111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 Divalproex sodium 538.12mg E01860231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 Divalproex sodium 269.06mg E01860221

데파코트서방정500mg Divalproex sodium 500mg E01860421

데파코트서방정250mg Divalproex sodium 250mg E01860531

발픽스정250밀리그람(유영제약) Divalproex sodium 269.06mg A34001581

119

부록 VII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에피발정250밀리그람(한국애보트) Divalproex sodium 269.06mg A43400381

에피발정500밀리그람(한국애보트) Divalproex sodium 538.12mg A43400391

발픽스정500밀리그람(유영제약) Divalproex sodium 538.12mg A34001591

데파코트정125밀리그람(한국애보트) Divalproex sodium 125mg E01860501

발핀연질캅셀250밀리그람(명인) Valproic Acid 250mg A09201301

바로인에이연질캅셀(한림) Valproic Acid 500mg A37850081

레브발연질캅셀(비씨월드) Valproic Acid 500mg A16250841

발폰연질캡슐(유니메드) Valproic Acid 500mg A50753421

데파콘주(한국애보트) Valproic Acid 500mg E01860721

환인발프론산연질캅셀(환인) Valproic Acid 250mg A09702171

발핀연질캅셀500mg (명인) Valproic Acid 500mg A09201311

토파맥스정100mg(한국얀센) topiramate 100mg A43800561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15mg

(한국얀센)topiramate 15mg E02170281

토파맥스정25mg(한국얀센) topiramate 25mg A43800541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25mg

(한국얀센)topiramate 25mg sprinkle E02170291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50mg

(한국얀센)topiramate 50mg sprinkle E02170451

가바토파정100밀리그람(동아) Topiramate 100mg A01508461

국제토피라메이트정100밀리그람 Topiramate 100mg A03006231

세티정25밀리그람(휴온스) Topiramate 25mg A29503651

우리들토피라메이트정25mg Topiramate 25mg A19203671

유니토파정(유니메드) Topiramate 100mg A50703341

탑메이트정100밀리그램

(씨제이제일제당) Topiramate 100mg A11605005

탑메이트정25밀리그램

(씨제이제일제당) Topiramate 25mg A11605004

토람트정25밀리그람(신일) Topiramate 25mg A20705421

토파메드정100밀리그람(일동) Topiramate 100mg A03404711

토파메드정25밀리그람(일동) Topiramate 25mg A03404881

120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토파메이트정100밀리그람(명인) Topiramate 100mg A09203501

토파메이트정25밀리그람(명인) Topiramate 25mg A09203561

토파민정(명문) Topiramate 100mg A31804431

토파민정25밀리그람(명문) Topiramate 25mg A31804461

토파씬정(바이넥스) Topiramate 100mg A04803401

토파씬정50밀리그람(바이넥스) Topiramate 50mg A04804631

토파즈정(대원) Topiramate 100mg A12804561

토파즈정25밀리그람(대원) Topiramate 25mg A12804711

토팜정(드림파마) Topiramate 100mg A35104411

토팜정25밀리그람(드림파마) Topiramate 25mg A35104551

토펙스정25밀리그람(구주) Topiramate 25mg A27804261

토프람정25밀리그람(동구) Topiramate 25mg A11104021

토프렐정25밀리그람(한국파마) Topiramate 25mg A12604191

토피라맥스정25밀리그람(뉴젠팜) Topiramate 25mg A13302501

토피라정(한미) Topiramate 100mg A21404231

토피라정25밀리그람(한미) Topiramate 25mg A21404521

토피라트정100밀리그람(환인) Topiramate 100mg A09704051

토피라트정25밀리그람(환인) Topiramate 25mg A09704121

토피론정100밀리그람(한림) Topiramate 100mg A37803731

토피론정25밀리그람(한림) Topiramate 25mg A37803831

토피리드정25밀리그람(광동) Topiramate 25mg A22607201

토픽스정25밀리그람(동광) Topiramate 25mg A01307031

건일토피라메이트정100밀리그람 Topiramate 100mg A03805861

글루맥스정100mg(진양) Topiramate 100mg A10703921

세티정(휴온스) Topiramate 100mg A29503631

에피톱정(대한뉴팜) Topiramate 100mg A60603051

토라메트정(영일제약) Topiramate 100mg A16604431

토람정(하원) Topiramate 100mg A25803441

토람트정 (신일) Topiramate 100mg A20705371

121

부록 VII

한글약품명 성분명 EDI코드

토미그렌정100mg(메디카코리아) Topiramate 100mg A10004111

토파렘정(케이엠에스) Topiramate 100mg A32202651

토파론정(대한약품공업) Topiramate 100mg A02704781

토파린정100mg(아주) Topiramate 100mg A05607651

토파린정25mg(아주) Topiramate 25mg A05607941

토파마정25밀리그램(한국웰팜) Topiramate 25mg A62301041

토파맥스정200밀리그람(한국얀센) Topiramate 200mg A43800571

토파맥스정50밀리그람(한국얀센) Topiramate 50mg A43800551

토파비스정(한국파비스바이오텍) Topiramate 100mg A22401701

토파스정(이연) Topiramate 100mg A01402471

토파케이정25mg(한국콜마) Topiramate 25mg A78801391

토프렐정(한국파마) Topiramate 100mg A12604091

토피라맥스정(뉴젠팜) Topiramate 100mg A13302481

토피라민정100밀리그람(신풍) Topiramate 100mg A00306641

토피람정(한국유니온) Topiramate 100mg A12202741

토피렉스정100mg(고려) Topiramate 100mg A15902411

토피리드정(광동) Topiramate 100mg A22607101

토피메트정100밀리그람(파마킹) Topiramate 100mg A17001231

토피트정(인터메딕) Topiramate 100mg A10803051

토피트정(디에이치피코리아) Topiramate 100mg A91800391

토픽스정100밀리그람(동광) Topiramate 100mg A01306751

토핀정100밀리그램(태극) Topiramate 100mg A08603281

토핀정25밀리그램(태극) Topiramate 25mg A08603381

티피알정100밀리그램(근화) Topiramate 100mg A07208551

파메트정(유영) Topiramate 100mg A34003302

파메트정25mg(유영) Topiramate 25mg A34003361

사브릴정(한독)500mg vigabatrin 500mg B05500091

엑세그란정(동아)100mg zonisamide 100mg A01505581

엑세그란산(동아)200mg/g zonisamide 200mg/g powder A01508011

122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6. �2004년,�2009년�통계청�사망신고자료�(사망원인:�신경계통의�질환�및�뇌전증�)

6.1 남자

사망

원인

연령

(5세)

2004 2009

사망자

수(명)

사망률

(십만 명

당)

G40*,

G41*,

R56,

F803

비율(%)

(뇌전증/

전체)

사망자

수(명)

사망률

(십만 명

당)

G40*,

G41*,

R56,

F803

비율(%)

(뇌전증/

전체)

신경

계통의

질환

(G00

-

G98)

계 1,943 8 339 17 2,556 10 268 10

0~

4세80 18 21 26 40 9 12 30

5 ~

9세47 3 15 32 37 3 8 22

10 ~

14세40 2 11 28 38 2 10 26

15 ~

19세51 3 10 20 45 3 11 24

20 ~

24세40 2 16 40 38 2 10 26

25 ~

29세38 2 22 58 37 2 11 30

30 ~

34세38 2 24 63 29 2 9 31

35 ~

39세57 3 26 46 42 2 20 48

40 ~

44세75 3 38 51 61 3 20 33

45 ~

49세88 5 36 41 101 5 31 31

50 ~

54세96 7 30 31 99 5 20 20

55 ~

59세93 9 15 16 105 8 7 7

60 ~

64세143 15 17 12 133 13 18 14

65 ~

69세212 30 23 11 252 29 19 8

70 ~

74세223 53 14 6 344 55 21 6

75 ~

79세248 106 11 4 391 117 22 6

80세

이상374 205 10 3 764 314 19 2

123

부록 VII

6.2 여자

사망

원인

연령

(5세)

2004 2009

사망자

수(명)

사망률

(십만 명

당)

G40*,

G41*,

R56,

F803

비율(%)

(뇌전증/

전체)

사망자

수(명)

사망률

(십만 명

당)

G40*,

G41*,

R56,

F803

비율(%)

(뇌전증/

전체)

신경

계통의

질환

(G00

-

G98)

계 2,187 9 211 10 2,964 12 152 5

0~4

세54 13 22 41 38 11 12 32

5 ~

9세33 2 11 33 18 1 2 11

10 ~

14세24 2 8 33 20 1 7 35

15 ~

19세18 1 6 33 12 1 6 50

20 ~

24세19 1 9 47 17 1 8 47

25 ~

29세26 1 11 42 18 1 4 22

30 ~

34세27 1 15 56 22 1 6 27

35 ~

39세33 2 18 55 23 1 9 39

40 ~

44세34 2 18 53 27 1 5 19

45 ~

49세44 2 18 41 30 1 5 17

50 ~

54세30 2 7 23 45 2 13 29

55 ~

59세75 7 16 21 71 6 13 18

60 ~

64세106 10 7 7 108 10 5 5

65 ~

69세188 21 6 3 161 16 7 4

70 ~

74세276 42 12 4 317 37 9 3

75 ~

79세384 86 10 3 513 87 15 3

80세

이상815 183 17 2 1,524 254 26 2

자료원 : 통계청 사망자료, http://www.kostat.go.kr/

124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7. 조사 참여자 명단

7.1 의무기록사 조사원

의무기록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역학조사나 국가 등록사업을 위한 의무기록조

사의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5인을 선발하였다..

곽현아(강북삼성병원), 박혜선(여주대학교 보건행정과), 유은희(삼성생명), 이옥희(동우대학교 보건행정과), 이채경(대진대학교)

7.2 전문가 패널

신경과와 소아과 전문의 중 뇌전증분야를 전공하는 의사들로 구성하였다. 구성

원은 다음과 같다.

신경과: 강봉수, 김동욱, 이서영, 장상현, 장윤숙, 정기영(가, 나, 다 순)

소아과: 강훈철, 빈중현, 은소희, 임병찬 (가, 나, 다 순)

7.3 참여 의료기관 및 연구자

대한뇌전증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참여자 모집 공지 및 직접권유를 통해

지원자를 받았고, 지역과 기관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43개의 기관에서 조사를

하였다.

기관 연구자

강동경희대병원 신원철 

강릉아산병원 노영주

강원대병원 이서영

건국대학교병원 김동욱 

경상대학교병원 권오영

고려대안암병원 정기영

고려대안산병원 은소희

고려대구로병원 김지현

노원을지병원 이정주

단국대학교병원 김지현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 김지언

대구파티마병원 이장준

기관 연구자

대구의료원 정은지

대전선병원 남선우

대전을지의대부속병원 장상현

동국대일산병원 김광기

동산의료원 조용원

동아대학교병원 김상호

보라매병원 남현우

부산백병원 지기환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상계백병원 김정연

서귀포의료원 강봉수

서울대병원 이상건

125

부록 VII

7.4 대한뇌전증학회 역대 역학위원회 명단

1기(2007~2009)

이일근  위원장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김명규  위원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요식  위원 원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주용  위원 한림대 평촌병원 신경과

이서영  위원 강원대병원 신경과

이성현  위원 충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정기영  위원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2기(2009~2011)

정기영  위원장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서영  간사 강원대병원 신경과

강훈철  위원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동욱  위원 건국대병원 신경과

김명규  위원 전남대병원 신경과

은소희  위원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일근  위원 서울브레인신경과의원 신경과

임병찬  위원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상현  위원 을지대병원 신경과

홍석호  위원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3기(2011~2013)

정기영  위원장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서영  간사 강원대병원 신경과

김동욱  위원 건국대병원 신경과

김명규  위원 전남대병원 신경과

빈중현  위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윤진  위원 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일근  위원 서울브레인신경과

임병찬  위원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상현  위원 을지대병원 신경과

홍석호  위원 울산대 아산병원 신경외과

기관 연구자

서울백병원 박경일

서울브레인신경과 이일근

서울삼육병원 장윤숙

서울아산병원 이상암/홍석호

서울은평시립병원 김현경

속초의료원 한 헌

신촌세브란스병원 강훈철

여의도성모병원 손영민 

영광기독신하병원 손홍석

이화여대목동병원 이향운

기관 연구자

인천의료원 오동훈

전남대병원 김명규

전북대학교병원 이준영

제일신경과의원 신경식

제주 한국병원 오영미

제주 한마음병원 정 부

제주대학교병원 이정석

진주한일병원 권도형

충북대병원 이성현/백신혜

뇌전증 역학 조사 보고서

127

이 연구는 대한의학회의 일부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감사의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