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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년도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연차보고서 전자제품PL상담센터 http://www.eplc.or.kr

2006년도 전자제품PL상담센터 연차보고서 · 제품명 전기주전자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전기주전자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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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자제품PL상담센터 연차보고서

자제품PL상담센터http://www.epl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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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2006년 상담실 ------------------------------------------------ 1

1. 총

2. 상담 황

3. 상담 세부 황

※ ------ 18

Ⅱ. 2006년 사업실 ----------------------------------------------- 34

1. 원회 운

2. 소비자의 제조물책임(PL) 인식제고를 한 활동

3. 제조자의 제조물책임(PL) 인식제고를 한 활동

토스터기 화재의 서울 앙지방법원 승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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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수(건) 174 320 708 472 490 2,164

구 분 확 사고 품질사고 제품불만 기타 계

200627

(5.5)

20

(4.1)

310

(63.3)

133

(27.1)

490

(100)

200552

(11)

18

(4)

304

(64)

98

(21)

472

(100)

200469

(10)

40

(6)

435

(61)

164

(23)

708

(100)

200333

(10)

14

(4)

155

(48)

118

(38)

320

(100)

200221

(12)

5

(3)

47

(27)

101

(58)

174

(100)

계202

(9.3)

97

(4.5)

1,251

(57.8)

614

(28.4)

2,164

(100)

Ⅰ. 2006년 상담실

1. 총

□ 2006년도 총 상담실 490건으로 년 비 3.8% 증가

- 2002. 5. 28이후 총 계 상담실 2,164건

< 연도별 상담실 > (단 : 건)

2. 상담 황

□ 상담 유형별

○ 확 사고 : 체상담의 5.5%(27건)로 년 비 48% 감소

○ 품질사고 : 체상담의 4.1%(20건)로 년 비 11.1% 증가

○ 제품불만 : 체상담의 63.3%(310건)로 년 비 2% 증가

< 상담 유형별 실 > (단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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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구 분 소비자 사업자공공기

소비자단체기타 계

2006 393 72 23 2 490

2005 401 50 20 1 472

2004 649 45 14 - 708

2003 269 23 28 - 320

2002 106 53 8 7 174

계1,818

(84)

243

(11.2)

93

(4.3)

10

(0.5)

2,164

(100)

□ 상담 상별

○ 소비자 상담 : 체상담의 80.2%(393건)로 년 비 2% 감소

○ 사업자 상담 : 체상담의 14.7%(72건)로 년 비 44% 증가

○ 련기 상담 : 체상담의 4.7%(23건)로 년 비 15% 증가

< 상담 상자별 실 > (단 : 건, %)

3. 상담 세부 황

□ 확 사고 상담

○ 화재상담 : 16건으로 체상담의 59.3% 차지

○ 화상상담 : 3건으로 체의 11.1% 차지

○ 상해상담 : 4건으로 체의 14.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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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확 사고 상담실 >(단 : 건, %)

제품명 화재 화상 상해 기타 합계

냉장고 3 3

기장 3 3

기밥솥 2 1 3

TV 1 1

선풍기 1 1

기히터 1 1

기주 자 1 1

믹서 2 2

살균건조기 1 1

가습기 2 2

식기세척기 1 1

가스 인지 1 1

스 청소기 2 2

공기청정기 1 1

인터폰 2 2

충 기 1 1

단기 1 1

합 계16

(59.3)

3

(11.1)

4

(14.8)

4

(14.8)

27

(100)

□ 품질사고 상담

○ 냉장고, 세탁기, 휴 폰, 자 인지 등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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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품질사고 상담실 > (단 : 건)

제품명 건수 제품명 건수

냉장고 7 기고 기 1

세탁기 2 PC 1

휴 폰 1 비데기 1

자 인지 1 정수기 1

기오 1 기타 2

가스 인지 1

기장 1 합 계 20

□ 상담 해결 황

○ 총 490건의 해결 에서, 상 교섭에 의한 해결이 49건(10%)

< 상담 해결 황 > (단 : 건)

해 결 황

설명 취하상

교섭알선

사고27 27 - 20 - 7 -

품질

사고20 20 - 17 - 3 -

제품

불만310 310 - 271 - 39 -

기타 133 133 - 133 - - -

계490

(100)

490

(100)-

441

(90)-

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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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확 사고 주요 상담내용

제품명 기밥솥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밥솥 화재로 인한 손해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1월 15일

ㅇ 사고경 피해

- 구입한지 40여일된 기밥솥에서(2005년 12월 24일) 화재발생

-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오는데 주방에 있던 밥솥 뒤쪽에서

연기와 불이 나, 원코드를 손으로 빼고 이불을 가져다 덮고 물

을 부었으나 집 내부가 소됨

- 밥솥을 꽂는 콘센트는 1.5미터 에 있었고 밥솥 앞부분은

비교 괜찮으나 뒤쪽이 탐.

- 국과수에서는(감정결과),

ㆍ 원코드의 연피복 손상에 따른 기 발화일 경우,

연소된 상태에서 원코드의 연피복 손상요인이 제품의

출고 당시의 결함 때문인지 는 사용자의 사용에 따른

림이나 꺾임, 잡아당김, 특정물체 사이에 끼워짐 등과

같은 외 인 요인에 의한 손상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움

으로 감정결과를 경찰서에 제출

ㅇ 피해자 요구

- 제품하자로 인한 발화로 물질 정신 피해보상 요구

ㅇ 제조사 의견

- 제조사 손해사정인이 다시 확인했으나 제품하자로 인한 발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이 지 될 수 없다고 함

처리결과

ㅇ 본 센터에서는 제조사에, 구입한지 40여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과 한 국과수 감정결과도 소비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단정

하지 않은 을 고려하여 상 교섭을 하 으나, 사업자측에서 소

비자과실이라며 교섭거부, 최종 당사자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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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품명 기밥솥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밥솥 폭발로 인한 손해사고

ㅇ 사고경 피해

- 밥솥 취사 에 터져 뚜껑 날아가고 밥알이 천정에 튐

- 다른 피해는 없음

ㅇ 피해자 의견

-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손해에 따른 원상 복구비는 보상이 원칙으로 병원비,

교통비, 인건비, 피해 복구비 등의 실소요 비용임

제품명 식기세척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식기세척기로 인한 손해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0월

ㅇ 사고경 피해

- 식기세척기 구입한지 5개월 됨. 아침에 작동시키고 외출 후

돌아오니 이음새 부분에 이 가서 수가 됨

- 거실, 방2개 침수되어 신발신고 들어가면 신발 부분이 젖을

정도임. 방바닥에 깔려있던 매트, 기장 과 장롱, 서랍장, 책

장 아랫부분이 잠김. 제조사에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

다며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처리 해 다고 함

- 가구 등 피해에 한 보상과 말리는 동안 집에서 잘 수가 없는

데 숙식비, 정신 피해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손해에 따른 원상 복구비는 보상을 원칙으로 병원비, 교

통비, 인건비, 피해 복구비 등의 실제 소요된 비용임

- 검비, 수선비, 숙박비 보상가능. 정신 피해보상은 구체

인 피해사실을 제시(의료비)하면 받을 수 있음

- 합의에 한 정확한 규정은 없으며 서로 간의 조율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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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품명 업용냉장고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냉장고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0월

ㅇ 사고경 피해

- 3개월 식당을 개업하면서 구입한 업용 냉장고에서 과열로

화재가 났으나 건물 스 링 쿨러가 작동되어 진화 됨

- 냉장고가 다 타고, 내부의 그으름 때문에 업을 하루 못함

- 매처에 연락했는데 보상 안 해 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화재 원인규명이 우선하므로 경찰서를 통하여 국과수의 원인

규명을 받도록 해야 함

- 사고 발생을 제조사에 알리시고 처리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람 (온라인 문의)

제품명 기주 자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주 자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9월

ㅇ 사고경 피해

- 기주 자를 백화 에서 구입

- 분리되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담요를 물에 셔 진

화하 으나 손가락에 화상 입음.

- 매사에서는 독일 본사에 제품을 보내야 한다고만 함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센터에서 매사와 동행하여 화재제품을 확인한 결과,

-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코드 연결부 , 기회로기 ,

열 등과 주 자 내부가 그을음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있어

제품 자체 발화로 인한 화재는 아닌 것 같음을 설명

(바로 에 있는 가스 지 화력에 의한 화재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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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품명 기히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히터로 인한 화재사고

ㅇ 사고경 피해

- 기히터 과열로 11월 19일 화재발생

- 소방서에서 진화하고 장사진 어갔고 경찰서에서도 왔다감

- 제조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인이 와서 제품을 회수 해 감

- 소방서에서 은 사진과 화재증명원 보내

- 2달만에 연락이 왔는데 사진으로는 제품에서 화재가 난게 아니

라며 국과수 의뢰시 천만원 이상 든다고 함

- 학원을 운 하며 피해액은 4천만원 정도임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

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이 경우에는 제조사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공인기

의 원인규명이 없으면 처리를 안 해 수 있음

- 경찰서를 통하여 국과수에 원인규명을 받도록 설명

제품명 가습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가습기 수로 인한 손해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1월

ㅇ 사고경 피해

- 탁 에 올려놓고 사용하는데 물이 넘쳐 탁이 들뜨고

벌어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

으로, 제조사에 연락하여 결함 유무를 확인 받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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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품명 T V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TV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10여년

ㅇ 사고경 피해

- TV에서 2월 26일 화재 발생하여 불을 끄고 바닥에 내려

놓았는데 장 이 그을림

- 제조사에서는 TV만 보상한다고 하나, 그을린 장 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

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며,

2002년 7월 이후부터 매된 제품부터 용

- 이 경우에는 PL법 용이 어려우나 제조사에서 소비자 확보

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보임을 설명 소보원 안내

제품명 선풍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선풍기로 인한 화재사고

ㅇ 사고경 피해

- 벽걸이 선풍기에서 화재 나서 소화기로 자체 진화함

- 진화과장에서 부인이 소화기 분말가루를 뒤집어써서 병원

통원 치료 임

- 당시 차단기를 내려 PC 30 가 오동작 되고 있음

- 피해보상 100만원 요구했으나 제조사에서는 50만원을 보상해

다고 함. 정신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손해에 따른 원상 복구비는 보상을 원칙으로 병원비,

교통비, 인건비, 피해 복구비 등의 실제 소요된 비용임

- 정신 피해보상은 구체 피해사실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측해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움

- PC 수리견 서와 수증, 병원비 수증 제출하여 보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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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품명 기장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장 으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2004년 1월

ㅇ 사고경 피해

- 제가 지 호주에 있는데 지 겨울이라 기장 을 1시간 가량

틀어 놓고 TV를 보러 나왔는데 백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녁 11시 쯤 나오는 거 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깐 각 방 환풍

기에서 유독가스 냄새가 나와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 제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방안이 온통 뿌연 연기로 가득

찼더라고요. 유독가스 냄새로 머리가 어지럽고 기침도 나오더라

고요. 냄새가 무 심했어요. 그래서 백팩 주인을 깨워서 원인을

살피던 에 제 침 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 요. 이불을 거둬

보았더니 매트리스와 베개, 이불까지 탔더라구요. 구멍이 날 정

도로, 그날 백팩에서 싸이 까지 울리고 사람들 다 피하고 백

팩주인과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백팩에서 쫒겨 났어요. 일

도 못하고. 손해가 이만 만이 아니더라고요.

- 그래서 무 화가나서 기장 탄것과 매트리스 탄것만 사진을

어 놨거든요. 그리고 호주는 240V인데 기장 코드에는

250V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탈수가 없는데 기 합선

도 아니고 장 에 구멍이 났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장

에 있는 것 다 어 놨거든요. 제조회사를 용서할 수가 없

어서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 온라인 상담)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원인규명 결과가

제품의 하자에 의한 화재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 우선 사고발생을 제조사에 알리시고, 제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도

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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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품명 기장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장 으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0월

ㅇ 사고경 피해

- 작년 10월 장 2개 구입함

- 년 1월에 화재가 나서 집이 소됨

- 경찰에서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장 이 발화지 이라고 함

-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자사 제품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조

기가 콘센트에 꽂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이 날수 없으며

조 기가 탔다면 흔 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함

- 피해는 집이 소되고 어머님께서 머리와 손목에 화상을 입음

- 장 에서 불이 나서 조 기 코드만 뽑고 밖으로 나왔다고 함.

- 경찰에서는 방화인지 실화인지만 단하지 민사 인 개입은 하

지 않는다며 진행을 안 해 .

- 제조사의 보험사와 직 해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장 잔해

물이 남아 있는데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사에서 화재 원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함. 따라서 경찰서를 통하여 국과수에 원인규명을 받도록 해

야 함

- 조사 감정 결과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 다고 나타나는 경

우 소비자는 제조사에 피해 손해배상 요청을 할 수 있음

- 제조사에서 보험처리를 한다는 것은 제품의 결함 등을 인정하

여 피해에 한 보상을 하는 것임

- 이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인정을 안 하므로,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 할 수는 없음

- 산업기술시험원이나 기 자시험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해도

안 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지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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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품명 냉장고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냉장고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10여년

ㅇ 사고경 피해

- 밤 12시에 냉장고에서 불이나 주방이 소됨

- 소방서에서 진화했고, 경찰서에서는 화재원인을 냉장고라고 함

-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손해에 따른 원상 복구비는 보상이 원칙으로 병원비,

교통비, 인건비, 피해 복구비 등의 실소요 비용임

- PL법에 따르면 2002년 7월 이후부터 출하된 제품부터 용이

되므로 PL법에 의한 손해보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설명

- 민법상으로는 출하 후 10년(하자담보)까지 제품하자로 인한 손해

에 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제품명 자외선 살균소독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살균소독기로 인한 상해사고

ㅇ 제품구입 : 2000년

ㅇ 사고경 피해

- 자외선 살균소독기 구입한지 5년 됨

- 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있음.

- 5월 23일 주방장이 그릇을 꺼내다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 심

이 끊어져 수술하고 입원해 있음

- 쇠로된 선반이 날카로움

- 제조사에 연락하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함

-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PL법 설명 제조사에서 도의상 치료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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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 품 명 기장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장 으로 인한 화재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1월

ㅇ 사고경 피해

- 기장 작년 11월 24일 구입하여 12월 25일 사용 불이남

-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 집 소되어 마을회 에서 생활

- 구입처에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제조사 조사결과 : 제품하자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하여 국과수에 원인규명 의뢰

제품명 믹서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믹서로 인한 상해사고

ㅇ 제품구입 : 2005년 12월

ㅇ 사고경 피해

- 어머님이 사과 1개를 믹서에 간 후 몇 시간이 지나서 본체

를 씻어 끼우는데, 본체 뚜껑도 안 닫히고 스 치도 르지 않

은 상태에서 갑자기 윙하고 혼자 돌 길래 깜짝 놀라 몸통을 잡

으러 가는 동시에 칼날이 쪽으로 튕겨 나와 왼쪽 검지와

지가 단되었음

- 구입한지 두 달도 안 된 기계가 어쩜 이럴 수 있는지 그리고

안 장치가 어쩜 이 게 허술한지 뚜껑도 닫히지 않고 스 치

도 르지 않았는데 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결함에 한 확인 차가 필요하며, 제품의 결함이 원인일

경우에는 손해에 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 우선 제조사에 연락하시어 처리를 진행하시고 처리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람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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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가습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가습기 수로 인한 손해사고

ㅇ 제품구입 : 2006년 3월

ㅇ 사고경 피해

- 소비자가 가습기를 화장 에 올려놓고 사용하다가 수로

벽지와 화장 가 손상이 되고 감 도 될 뻔 했다고 매 에

손해보상을 요구

- 매 에서 실태를 악코자 방문을 하려고 하 으나 소비자가

방문을 거부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사업자 상담)

처리결과 ㅇ 소비자 설득을 지속하고 통화내용 보유 제조사에 통보하여

제품하자 여부 체크토록 상담

제품명 인터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인터폰 화재사고

ㅇ 사고경 피해

- 1999년에 구입한 인터폰에서 한밤 (12시 20분경)에 잠을 자다

가 깨어났는데 불이 남.

- 벽지로 옮겨 붙기 바로 에 차단기를 내려 불을 다행히 끔.

- 리실에서 인터폰을 뜯고 내부를 보니 선은 하나도 타지 않

았고 인터폰 내부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것임.

- 제조사에서는 인터폰을 새 것으로 교체만 해 주고 나 에 화

주겠다며 인터폰을 회수해 감.

- 잠자는 시각에 제가 일어나서 보지 않았다면 다 죽었을 것임.

ㅇ 피해자 의견

- 정신 인 피해보상과 벽에 그을음 등을 보상받고 싶음.

- 한 아 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 ㅇ 당 센터에서 제조사에 상 교섭을 요구

- 제조사에서 도배비용(70만원)과 최신형 제품으로 교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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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스 청소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스 청소기 화상사고

ㅇ 사고경 피해

- 년(2006) 홈쇼핑에서 구입, 7월 13일 청소후 원스 치를

발로 끄다 화상을 입음.

- 홈쇼핑에 연락했더니 20만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 그 후 제조사에서는 병원치료비 정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함.

ㅇ 피해자 의견 :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당 센터에서 제조사에 상 교섭을 요구

- 병원 치료비 지원 등 피해보상에 합의

제품명 기밥솥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기압력밥솥 화재사고

ㅇ 사고경 피해

- 2001년 경에 구입한 기밥솥으로 지난 7월 16일 오 에 밥솥

뚜껑에서 불이 남. 장 이 타서 소화기로 진화함.

- 제조사 연락했더니 당사 연구소에서 확인하겠다고 하고 사고

밥솥을 회수해 감.

- 제조사 확인결과 기회로에 이상이 없어서 보상을 해 수가

없다고 하며 외부 요인으로 불이 난 것이 라고 함.

ㅇ 피해자 의견

-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당 센터에서 제조사에 상 교섭을 요구

- 제품교환 등 피해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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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공기청정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공기청정기 화재사고

ㅇ 사고경 피해

- 구입한지 5~6년 된 공기청정기에서 지난 7월 8일 화재가 남.

- 아이들이 집에 있었는데 원코드를 빼고, 119에도 신고함.

- 소방서에서는 불을 끄고, 장사진을 어감.

- 냄새도 심하고 천정도 타고 집안이 엉망임.

- 공기청정기 에 있던 식기건조기도 타서 버림.

- 제조사에게는 7월 10일 오후경에 연락하 더니 담당자가 없다

며 어떻게 화재가 났는지 설명해 주었더니 아직까지 연락 없음

ㅇ 피해자 의견

- 제조사의 늦장 응에 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당 센터에서 제조사에 상 교섭을 요구

- 제품교환 피해보상에 합의

제품명 스 청소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스 청소기로 인한 화상

ㅇ 사고경 피해

- 본체 연결선에서 불나 손에 화상 입음.

- 병원에서 2도 화상 진단.

- 미용마사지를 하는 직업이라 손이 낫을 동안 일을 못하게 됨.

- 제조사 연락하여 5~6시경에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ㅇ 손해에 해서는 원상복구에 한 보상을 원칙으로 병원

비, 교통비, 인건비, 피해 복구비 등의 실소요 된 비용에 한 보

상이며,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측해서 보상하지 않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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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믹서기

상담내용

ㅇ 사고개요 : 믹서 오작동으로 인한 상해사고

ㅇ 사고경 피해

- 5월 23일 녁 냉동고기를 믹서에 넣고, 뚜껑을 닫았으나 불완

하게 닫혔고, 이 상태에서 상부에 손을 얹어 놓고 작동하다가

뚜껑이 튀어 나가면서 손이 날에 베는 상해를 입었음

- 뚜껑이 제 로 닫히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아야 하고, 작동이

되다가도 뚜껑이 튀어 나가면 자동으로 멈춰야 하는 것이 정상

인 것 같은데, 제품의 하자로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됨

- 재 손바닥 아랫부분에 4군데의 상처가 있고, 가장 심한 부

는 내부에 근육이 일부 열되어 재생 상처부 는 합수술

하 음

- 입원은 4~5일 할 것이고, 회사를 다니는 여성으로 일주일 정도

는 출근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보상이 가능할까요?

처리결과

ㅇ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임

- 결함에 한 확인 차가 필요하며, 제품의 결함이 원인일

경우에는 손해에 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

- 우선 제조사에 연락하시어 처리를 진행하시고 처리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람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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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심의 원회 심의 결정문

토스터기 화재의 서울 앙지방법원 승소 결

분쟁심의 원회

심 의 결 정

사건번호 2004-01

사 건 토스터기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청 구 인 양 ○○

의정부시 ○○ 아 트 ○○2동 9○호

피청구인 김 ○ ○ ((주)○○상사 표)

안산시 상록구

분쟁심의 원회 개최일 200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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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2002. 2. 2. 15:40경 청구인의 주소지인 의정부시 ○○ -1 아 트 2동

1호에서 청구인의 딸인 양○○과 양○○이 피청구인이 수입하여 매

(제조업체 ××× 제조국 국)하는 토스터기(모델명 :×××)의 원스 치

를 작동시키고 식빵을 넣은 후에 거실에서 방학숙제를 하기 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을 때, 토스터기 에서 불꽃이 튀어 청구인의 가재도

구 등이 소훼되는 화재가 발생하 다.

2. 양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의 아 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피청구인이 수입하여 매하는

토스터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하여 청

구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토스터기의 수입․ 매업자인 피청구인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 화재가 발생한 토스터기는 피청구인이 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매한

제품이며 수입 시 국내 ○○ 인증기 으로부터 안 인증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의 토스터기는 식빵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작동

하면 식빵이 덮개에 려 올라오지 않아 식빵에 지속 으로 열이 가

하여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토스터기의 사용설명서 뚜껑 외부

에 뚜껑을 덮고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문구가 있는데, 청구인의 자녀

들이 토스터기의 뚜껑을 덮고 토스터기를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토스터기에 결함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결함이 추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피청구인

은 청구인에 하여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3. 분쟁심의 원회의 단

- 분쟁심의 원회는 양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고 함)의 감정서, 보험회사의 처리경 의견서, 분쟁심의

원회에 출석한 청구인에 한 심문, 토스터기에 한 직 실험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단을 하기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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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조물책임법 에서는 제조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결함으로 제조상

의 결함,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

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

공됨으로써 안 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 인 체설계를 채용하 더라면 피해의 험

을 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

해 제조물이 안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고,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

은 제조업자가 합리 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 더라

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험을 피할 수 있

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 제조상의 결함여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따르면 ‘검사결과 제시된 감정물 상

태만으로는 발화원인의 구체 논란은 불가하나, 장상황이 토스터

기 에서 출화되었다고 제되는 경우 빵을 삽입한 상태에서 스 치가

탈거되지 않아 지속 탄화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발

화원인을 구체 으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나 토스터기 내부의 스

링이 인장력을 상실해 스 치가 탈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스 치를 탈거시키는 스 링의 인장력 상실은

토스터기 내부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스터기가

식빵을 스스로 탈거 시킬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식빵이 탈거

되지 않으면 탄화되고 토스터기 뚜껑 외부 커버로 화재가 발생하

게 된다. 한 국과수의 감정서는 ‘열선의 원 한 곳이 심한 용융으

로 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데이는 열선의 불량 상태 (과

도한 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주변에 빵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있을 경우, 충분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원회는 토스

터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으며 제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한다.

(3) 설계상의 결함여부

(a) 에서 본 바와 같이 설계상의 결함은 체설계가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스터기의 경우 체설계가

가능하여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단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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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용자가 실수로 식빵을 넣은 후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온도 과승

방지장치가 오작동하여 내부의 식빵에서 발화할 경우, 화재를 방지

하기 한 체설계로 뚜껑이 없는 토스터기 설계가 가능하다. 뚜껑

이 없을 경우, 먼지가 토스터 내부에 쌓이지 않도록 바닥부분을 탈

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바닥부분에 구멍을 뚫어 먼지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다른 체 설계안으로 토스터기

의 뚜껑을 덮을 경우, 토스터기의 원이 차단되어 토스터기가 작동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c) 토스터기의 외부는 인화성이 높은 라스틱으로 제조되어 있다. 물

론 피청구인의 토스터기는 KS C IEC 60335의 규정에 합하다고

검사기 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내화성이 보장되는

라스틱이나 속재료를 사용했다면 토스터기 내부의 식빵에서 발화

가 다 하더라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d) 토스터기 뚜껑을 덮으면 작동하지 않는 인터락(interlock) 시스템을 설계

에 포함시키거나 토스터기의 외부를 내화성 라스틱이나 속 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타사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려

피청구인 제품이 시장에서 축출될 험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체설계로 인해 원가가 상승해 시장에서 축출될 수 있다면

체설계는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분쟁심의 원회의 의

견은 체설계로인해 어느 정도 제품의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원

가상승분이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축출할 정도로 크다고 보지 않으며 화

재나 감 등 안 사고를 방한 제품이라는 고 매 략으로 충

분히 시장에서 타사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e) 한국 기 자시험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토스터기가 KS규격 국제

규격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나 제조물책임의 엄격책임 법리에서는

제품의 설계 시 규격을 만족시키는 것이 기본 인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규격만족 만으로 모든 사고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

(f) 청구인의 자녀들이 토스터기에 식빵을 넣은 후 뚜껑을 덮었다는 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제조자의 책임을 면제시킬 만

한 소비자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가에 한 검토도 필요하다. 본 분

쟁심의 원회는 뚜껑이 토스터기 주 에 있거나 토스터기 에 부

착되어 있을 경우,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은 후 자신도 모르게 뚜껑

을 덮을 수 있으며 부분의 사용자가 같은 행 를 할 수 있다고

단한다. 따라서 사용 뚜껑을 덮는 행 는 사용자의 실수가 아니

라 사용자의 측 가능한 오사용(foreseeable misuse)이며 따라서 제조

자는 소비자의 측 가능한 오사용에 해 제품설계에 반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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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조자가 제품 설계 시 이와 같은 소비자의 측 가능한 오사

용에 한 비책을 제품설계에 반 하지 않은 것은 제조자에게 설

계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g) 숫자로 표시된 토스터기 타이머 은 그 용도를 소비자가 이해하

기 어려워 소비자의 측 가능한 오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해 숫자 신 하얀색에서부터 갈색, 검은색 등으로 식

빵을 굽는 정도를 색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i) 이 사건 토스터기의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어린이는 제품을 사용하

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으나, 미성년자들이 자 인지나 냉장고

같은 주방기기들을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실이고 보면

토스터기 역시 보소자가 없는상태에서 어린이들이 토스터기를 사용

할 경우도 상 가능하여 제조업자는 이들도 충분히 안 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토스터기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j)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이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은 후 뚜껑을 덮고

작동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분쟁심의 원회에서 동종 토스터기를 이용하여 직 실험한

결과, 토스터기가 일정한 수 으로 구워진 후 정상 으로 스 치가

작동하면 식빵이 튀어 오르면서 그 힘으로 뚜껑이 벗겨지는 것으로

밝 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단된다. 물론 뚜껑을 덮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기의 류효과로 인해 토스터기 내부의 온도가 과상승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제조업자는 제품 설계 시 타이머 스

치가 최 시간으로 설정되어도 토스터기 내부온도가 과상승하지 않도

록 설계해야하며 따라서 설계 로 모든 기기가 정상 으로 작동한다

면 뚜껑을 덮은 것이 사고원인이 될 수 없다고 단된다.

(4) 과실상계 내지 책임의 제한

-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보호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토스터기를 작동한 , 토스터기가 작동하는 동안 토스터기 주 를

떠나지 말라고 한 경고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 TV를 시청하

고 있었던 등 피청구인 측의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술한 바

와 같이 토스터기도 사실상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80%로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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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의 범 (액수)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

은 손해는 ① 건물수리비 30,462,300원, ② 가 제품 피해 33,060,000

원 합계 63,522,300원 상당으로 소명되는바, 그 피청구인이 청구인

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은 그80%인 50,817,840원이다 {청구인은

건물수리비 가 제품 피해이외에 임 비용(숙식포함) 2,500,000

원 이사비용(2회)400,000원, 세탁물품 1,186,500원에 (숙식포함)

2,500,000원, 이사비용(2회) 400,000원, 세탁물품 1,186,500원에 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직

인 인 과 계있는 통상의 손해로 보이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4. 결 론

- 그 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

에게50,81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다.

전자제품PL상담센터 분쟁심의위원회 위원장 변 승 남

위원 강 창 경

위원 김 광 훈

위원 서 천 석

위원 이 중 휘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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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앙 지 방 법 원

사 건 : 2005가단68910 구상

원 고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치동 891-10 동부 융센터 10층

표이사 김순환

소송 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안지 , 배 모

피 고 : 주식회사 양일상사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55블럭 1롯트

표이사 김윤

소송 리인 변호사 허 희

변 론 종 결 : 2006. 5. 26

결 선 고 : 2006. 7. 28

2. 서울 앙지방법원 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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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63,888원 이에 하여 2005. 2. 24부터 2006.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원을 지 하라.

2. 소송비용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86,888원 이에 하여 2005. 2. 24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원을 지 하라는 결

이 유

1. 기 사실

가. 당사자의 지

(1) 피고는 가정용 기제품을 수입하여 매하는 회사로 모델명

DP-736 기토스터기(이하 이 사건 토스터기라 한다)를 국에서

수입하여 시 에 유통시킨 회사이고, 소외 양 언은 의정부시 오

동 67-1 거성아 트 102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 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3. 9.경 삼성홈 러스에서 엘지카드회원 가입을 하면

서 토스터기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2) 원고는 아 트 리소장과 사이에 거성아 트 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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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가재도구 일체에 하여 보험기간 2003. 12. 4부터 2004.

12. 4까지, 보험가입 액 총 31,447,760,000원으로 하는 아 트종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사고의 발생 이로 인한 피해 액

(1) 양 언의 둥이 자녀들인 양혜원, 양 원(당시 등학교 3학년)은

2004. 2.2. 15:40경 이 사건 아 트 주방에서 식빵을 굽기 해 이

사건 토스터기에 식빵을 넣고 원 버(고정바, 스 치)를 아래로

른 다음 거실로 가 텔 비 을 보던 갑자기 토스터기에서

‘ 바박’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번지는 화재가 발

생하여 이 사건 아 트의 유부분(거실장 , 벽지, 베란다 벽체, 주

방, 싱크 , 창호등), 공용부분(9층 , 엘리베이터 외부, 계단실

등) 가재도구(가 제품, 가구류, 의류 등)가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한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보람화재특

종 손해사정회사에서는 이 사건 아 트의 공용부분에 한 손해액

을 1,647,265원으로, 유부분에 한 손해액을 16,789,907원으로, 가

재도구에 한 손해액을 1,647,265원으로 각 조사하 다.

다. 원고의 보험 지

(1)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첨부된 보험약 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 사고에 따른 손해를 피보험자 는

보험계약자인 아 트 소유자 아 트 리소장 는 입주자 표

회에게 보상하고, 회사가 보험 을 지 한 때에는 지 한 보험 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보람화재특종 손해사정회사는 이 사건 아 트의 유부분 보험

가입 액을 29,793,261원으로, 보험가액을 2,570,733,291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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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동 공용부분 보험 가입 액을 1,630,712,574원으로, 보험가액을

2,570,733,291원으로, 가재도구 일체의 보험가입 액을 15,000,000원

으로, 보험가액을 22,200,295원으로 각 산정하 고, 원고는 산정

결과를 토 로 약 제 35조 제1항 제2호 (손해액 × 보험가입 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에 정한 바에 따른 이 사건 아 트의

유부분에 한 보험 13,313,084원 가재도구 등에 한 보험

9,344,652원 합계 22,657,736원을 양 언에게, 102동 아 트 공용부

분에 한 보험 1,306,152원을 아 트 입주자 표회에게 각

지 하 고, 손해사정회사에게 손해조사비로 1,323,000원을 지

하 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이 사건 토스터기의 결함 여부에 한 조

사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사건 토스터기의 스 치가 그을음

등으로 오염된 상태로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연소된 흔 이 보

이고, 인장스 링은 충분히 늘려진 상태이며, 열선의 원 한 곳은

심한 용융으로 단된 상이 식별된다고 조사하고, 만약 토스

터기에서 발화되었을 경우 빵을 삽입한 상태에서 스 치가 탈거되

지 않아 지속 인 탄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

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 의정부경찰서에서는, 내지 합선 흔 이 없고, 토스터기는 완

히 소실된 반면, 에 있던 커피메이커는 부분 소실된 에서 토스

터기가 화재의 원인이 라고 조사하 으며, 의정부소방서 역시 토스

터기 과열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3) 태양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는 화재 원인이 ‘토스터기 사용상 부주

의로 인한 스 치 비탈거‘ 라고 단하면서 아이들이 덮개를 덮고

빵을 구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스터기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사하 다.

(4) 자제품PL 분쟁심의 원회에서는 이 사건 토스터기에 제조상, 설

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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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 1,2,3,5,6,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 1,2,3,4호증, 증

인 이 휘의 증언,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체의 취지

2. 단

가. 제조물책임 는 불법행 책임의 성립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토스터기의 결함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니 만큼 피고는 피해자 양 언 등에 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

른 제조물책임 는 불법행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

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 최 로 공

한 제조물에 하여만 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스터기에

하여는 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법이 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

건 화재는 토스터기 결합이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제조물책임법 용 여부에 하여 살펴본다.

제조물책임법 부칙 제1,2조에서는 2002. 7. 1. 이후 제조업자(제조물

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도 포함)가 최 로 공 한 제조물에 하

여 법이 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률이

용되는지 여부는 수입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스터기를 공 한

시 에 달려 있다 하겠고, 여기서의 공 시 이란 당해 제조물을

시장에 최 로 유통시킨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양 언이 2003. 9.경 형할인마트로부터 이 사건 토스터기를

사은품으로 지 받았다는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2. 3. 6. 한국 기시험연구원(KETI)에서 이

사건 토스터기와 동일한 모델의 토스터기에 하여 기용품 안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형할인마트에

이 사건 토스터기를 공 한 시 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토스터기를 국에서 수입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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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하 는데, 기제품에 한 통상 인 수입 경로가 세 에서

의 통 차를 거치기 에 KETI에서 안 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에 비추어 2002. 3. 6. KETI에서 안 성 검사를 한 이상 정상

인 통 차를 거쳐 시 에 유통시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

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스터기에 한 최 공 시

은 2002. 7. 1.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고, 법리 으로도 와

같은 상황에서는 토스터기를 최 로 공 한 공 자 는 제조업자

에게 최 공 시 에 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

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한 입증이 없으면 일용 소비자가

구입한 시 을 공 시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스터기

에 하여는 법이 용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 토스터기가 2002. 7. 1. 이 에 공 된 것이어서 제

조물책임법의 용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조물

의 결함을 입증하면 제조자가 불법행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할 수 있다는 에서 법의 용 여부는 이 사건에 한 단

에 있어 그 논의의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제조

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불법행 에 의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3) 살피건 ,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

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 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

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

품의 결함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 계를 과학

ㆍ기술 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

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

가 제조업자의 배타 지배하에 있는 역에서 발생하 다는 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

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

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

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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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상에 맞다할 것이며

( 법원 2004. 3. 12. 선고2003다16771 결),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 2

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

로 인하여 생명, 신체 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 4조에서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하여 살피건 , 앞서 본 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토스터기의 원 버(스 치, 고정바)가 아래

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원(열)이 토스터기 안에 있는 빵에 계속

으로 공 되어 토스터기가 과열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은 분명

해 보인다. 즉, 통상 으로 원 버를 아래로 르면 원이 토스

터기에 공 되고, 충분한 열이 가해지고 난 다음에는 원 버를 고

정시키고 있던 토스터기 내부의 스 링이 인장력(引長力, 끌어당기

는 힘)에 의해 원 버가 원래의 상태로 복귀되면서 원도 차단되

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토스터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열이 공 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스 링이 인장력을 상실하여 원 버가 올라

가지 아니한 채 토스터기에 열이 계속 가해져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와 같이 스 링의 인장력을 상실한 것이 토

스터기 기기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압력, 컨

, 토스터기의 덮개(뚜껑)가 르는 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백

하게 밝 지지는 아니한 상태이고,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는 후자의

원인, 즉 사용자가 토스터기의 덮개를 덮고 작동시키는 바람에 스

링의 인장력이 상실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양 언의 자녀들이 이 사건 토

스터기에 빵을 넣고 덮개를 덮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토스터기가 정상 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기합선 는 기 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 밝 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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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측에서 사고가 토스터기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토스터기에 결함

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 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 갑 제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체의 취지를 보아보면, 정상 제품인 토스터기의 뚜껑을 덮고

식빵을 굽더라도 충분히 열이 가해진 다음에는 스 링의 인장력에

의해 원 버가 로 올라오면서 뚜껑도 같이 튀어 올라오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정상 인 토스터기라면 뚜껑을 덮고 작동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열이 가해진 다음에는 스 링의 인장력에 의해

뚜껑이 튀어 올라야 할 것이고, 만약 스 링이 그 정도의 인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 다면 그 자체로 당해 제품에 하자 는 결함이

있다고 단할 수 있을 것인바, 설령 피고 주장 로 양 언의 자녀

들이 덮개를 덮고 토스터기를 사용하 다 하더라고 이러한 사용

방법을 비정상 인 사용방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

한 사용방법을 상하지 못하고 토스터기를 제조하거나 설계하 다

면 그 자체로 당해 제품에 하자 는 결함이 있다고 단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스터기 내부에 있던 스 링의 인장력에 제조상의

결함 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단되므로 피고는 제조

물책임법에 따른 책임 는 불법 행 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한다고 이 타당하다.

나. 구상 의 범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 에 의하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 을 지 한 때에는 지 한 보험 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 는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2005. 2. 23. 보험

으로 23,963,888(양 언에게 지 한 22,657,736원 + 아 트 입주자

표회에게 지 한 1,306,152원)원을 지 하 으며, 원은 앞서

본 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체 손해액의 범

내에 있다고 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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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스터기에는 어린이들의 사용을 지

하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는데도 양 언은 어린 자녀들인 양

원, 양혜원이 토스터기를 사용하도록 방치해 두었고, 자녀들

은 토스터기가 작동하는 동안 토스터기 주 를 이탈해 버렸던 바,

피해자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는 확 에 상당부분

기여하 으므로 원고가 지 한 보험 부에 한 구상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 ,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스터기의 제품설

명서에는 주 에 어린아이가 있을 때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이고, 어린이들의 사용을 지해 달라는 경고문이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토스터기의 용도가 빵을 굽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자 지나 냉장고 등의 가 제품처럼 리 화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실

이라는 에서 제조업체측으로서는 어린이들이 토스터기를 사용하

는 것을 능히 상할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사용을 하는 문구만 기재해 두었다 해서 제조자의 책임이 가벼워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제조자로서는 어린이들도 충분히 안 하게 사

용할 수 있게끔 제조 설계에 있어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어서 오히려 그 제조상의 책임이 한층 가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등학교 3학년인 자녀들이 이 사건

토스터기를 사용하 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 부모인 양 언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토스터기에 빵을 넣고

이를 지켜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 에 기여하 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단되고, 설령 와

같은 양 언 그 자녀들의 행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손해확

에 기여한 바가 있더라도 그 과실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음을 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15%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체 손해액의 15%를 공제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원고가 지 한 보험 을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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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손해조사비로 지출한

1,323,000원에 하여도 보험자 의 법리에 따른 그 지 을 구하

나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지 한 보험 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

자의 권리를 취득할 뿐이고, 보험자가 손해액의 산정을 하여

지출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

구는 이유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63,888원 이에 하여 보험 지

일 다음 날인 2005. 2.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 에 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결 산고일인 2006. 7. 28.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 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한다.

사 : 조 은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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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6년 사업실

1. 원회 운

가. 운 원회

○ 기 능

- 주요 사안의 의ㆍ결정ㆍ감독, 주요업무 평가 개선방안 논의

- 상담 처리내용에 한 공정성 노의 등

○ 구 성

- 학계, 소비자단체, 업체 문가, 정부 등 10명

○ 주요내용

- 2006. 1월 (15차) : 2005년 사업실 2006년 사업계획 보고

- 2006. 6월 (16차) : 상반기 사업실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

- 2006. 10월 (17차) : 3/4분기 사업실 4/4분기 사업계획 보고

나. 분쟁조정 원회

○ 기 능

- 상 교섭 알선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하여 양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정한 분쟁조정

○ 구 성

-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기술 문가 등 12명

○ 주요내용

- 2006. 7월 (12차) : 상담 황 등 상반기 사업실 하반기 계획 보고

2. 소비자의 제조물책임(PL) 인식제고를 한 활동

가. PL센터『홈페이지』운 (http://www.eplc.or.kr)

○ 목 : 소비자․사업자 PL인식제고 소비자 련 정책․규정

상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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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On-Line 상담(78건), 국내외 새소식(525건), 각종 소비자정책, 최

신 국내외 정보, 각종 조사보고서 등

○ 방문건수 : 4,745건 (총 31,756건)

< 자제품PL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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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자 (KES) 등 국내 유명 시회 『PL홍보 』운

○ 목

- 소비자 사업자에게 PL처리 응방법 홍보

○ 시 회

- 스마트홈네트워크쇼 : 2006. 5. 30 ~ 6. 3 (5일간)

- 2006한국 자 (KES) : 2006. 10. 17 ~ 10. 21 (5일간)

○ 주요내용

- 제조물책임(PL) 동 상 홍보

- 제조물책임(PL) 넬 (센터소개, 보험, 분쟁처리 등) 디스 이

- KES 참가사 참 객에 한 홍보물(리 렛) 배포 상담 등

○ 운 결과

- 시회 참가사(이 자 등 소기업 사업자) 참 객(소비자)

약 1,200여명 상담

< 2006 스마트 홈 네트워크쇼 PL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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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한국 자 제조물책임(PL) 홍보 >

다.『 자제품PL상담센터 소개』리 렛 제작

○ 목 : 소비자ㆍ사업자 PL상담 차 안내

○ 매 수 : 1,000매

○ 활 용

- 『PL홍보 』운 시, 소비자 사업자 배포

- 각종 상담 시 활용 등

< 홍보용 리 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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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제품PL상담센터 소개』 넬 제작

○ 목 : 소비자ㆍ사업자 PL상담 차 안내 등

○ 활 용 : PL홍보 운 시 PL상담센터 상담 시 활용

<제조물책임 홍보용 넬>

3. 제조자의 제조물책임(PL) 인식제고를 한 활동

가. 가 제품 경고ㆍ주의 표시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 제정목

○ 제품을 안 하고 정확하게 설치ㆍ사용하여 소비자들의 기치 못

한 험이나 손해를 사 에 방지하고 사업자들은 제조물책임 사

○ 제조업체간 서로 상이하게 표시된 “안 사용을 한 주의사항”을

통합ㆍ표 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안 사고

방방법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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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방법

○ 해외사례(일본)와 국내외 주요 제조업체의 주의사항(문자표시)을

정리ㆍ통합 제정

□ 제정내용

○ 설치할 때와 사용할 때의 경고사항과 주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정

- 경고사항 :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주의사항 : 반하 을 때, 경미한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제정품목

<PDP-TV>

◎ 경고사항 : 32개

⇒ 직사 선에 노출된 곳, 화기 난로와 같은 뜨거운 물건이

가까이 있는 곳에 놓지 마세요 등

-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 화재의 험이 있습

니다.

◎ 주의사항 : 22개

⇒ 원 러그를 뺄 때에는 러그를 잡고 빼 주세요. 원선을

잡아 당겨 빼면 내부선 일부가 끊어 집니다 등

- 화재의 험이 있습니다.

<냉 장 고>

◎ 경고사항 : 35개

⇒ 구멍이 헐겁거나 느슨한 콘센트, 손상되어 이상이 있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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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그 코드 등은 사용하지 마세요 등

- 감 과 단락으로 인한 화재의 험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 18개

⇒ 이동, 운반의 경우에는 냉장고 내부의 식품을 모두 꺼내고

얼음그릇, 증발그릇의 물을 제거한 후 운반하세요 등

- 식품의 손상 물기에 의해 미끄러져 부상의 우려가 있습

니다.

<드럼세탁기>

◎ 경고사항 : 30개

⇒ 본 세탁기는 교류 220V 용입니다. 원 러그를 콘센트에 꽂

기 에 반드시 지하거나 차단기를 연결해 주세요 등

- 지를 하지 않으면 고장 시 감 의 우려가 있습니

다.

- 반드시 지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 주세요.

◎ 주의사항 : 54개

⇒ 수호스가 수도꼭지에서 빠져 세탁실이 침수된 경우에는

세탁실에 들어가지 마시고, 원을 차단한 후, 반드시 서비

스센터에 연락하세요 등

- 감 화재의 험이 있습니다.

<에 어 컨>

◎ 경고사항 : 48개

⇒ 제품을 설치하거나, 재 설치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구입하신

매 는 설치 문 ,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세요 등

- 고장, 수, 감 , 화재의 험이 있습니다.

- 특히 공장지 나 염분이 많은 해안 등 특수한 장소에 설치

할 때는 더욱 더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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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20개

⇒ 배수호수는 배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여 주세요 등

-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물이 넘쳐 가구 등의 피해를

입히거나 기합선에 의한 감 이나 화재의 험이 있습니다.

< 자 인지>

◎ 경고사항 : 18개

⇒ 원코드 부분을 잡아 당겨 빼거나 젖은 손으로 원 러그

를 만지지 마세요 등

- 감 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주의사항 : 19개

⇒ 손상된 원코드나 러그, 구멍이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

지 마세요 등

- , 감 ,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진공청소기>

◎ 경고사항 : 24개

⇒ 젖은 샴푸 등으로 세탁한 카펫은 완 히 건조할 때 까지 기

다려 주십시오. 청소기로 액체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등

- 이상 작동, 제품 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19개

⇒ 콘센트에 꽂 있는 러그를 뺄 때는 코드가 아닌 러그

를 잡고 빼 주세요 등

- 코드만 잡고 빼면 심선의 일부가 단선되어 발열, 발화의 원인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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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래 사용한 가 제품의 사용자 안 검 가이드라인

□ 제정목

ㅇ『오래 사용한 가 제품의 안 검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자제품(이하, 제품이라 함)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변화에

한 소비자 안 검과 이상시의 조치에 하여 사용자에 의한

검과 매 ㆍ서비스센터에 의한 검ㆍ조치의 필요성을 안

검 마크, 캐치 이즈, 그림, 설명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

하고 안 의식을 제고하기 한 목 으로 제정

□ 제정방법

ㅇ 국내 제조업체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가정 내 기제품 안

실태 조사(2004. 12)”결과 일본 가 제품 회의 “가 제품 안

확보를 한 표시에 한 가이드라인(제3 )”을 참조, 제조업체

실무담당자를 심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제정

□ 상제품

ㅇ 자 인지, 진공청소기 등 2개 품목

※ 2005년 : 칼라TV, 냉장고, 일반세탁기, 에어컨 등 4개 품목

□ 제정내용

<공통사항>

ㅇ 표어, 마크, 캐치 이즈, 설명문(증상, 조치)의 치 형태는

아래의 내용에 따른다.

캐치프레이즈

표 어

마크

설명문(증상) 설명문(조치)캐치프레이즈

표 어

마크

설명문(증상) 설명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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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사용한 (품목명)의 소비자 안 검을 !

<표시방법>

○ 표 어

- 문안( 자)의 색상은 청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색을 써도 무

방하다.

- 문안( 자)의 크기와 모양은 각사 사용설명서의 디자인 형식

제작방향을 따른다.

- 단색인쇄의 경우 어떠한 색을 써도 무방하다.

○ 캐치 이즈

- 문안( 자)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하

되, 다른색을 써도 무방하다

- 문안( 자)의 크기와 모양은 각사 사용설명서의

디자인 형식 제작방향을 따른다.

- 마크 하단에 캐치 이즈를 기재한다.

- 단색인쇄의 경우 어떠한 색을 써도 무방하다

○ 마 크

- 좌측 도안을 공통으로 사용한다.

- 하트모양(테두리)의 색상은 색을 원칙으로 하

되, 다른 색을 써도 무방하다.

- 러그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하되,

단색으로 써도 무방하다.

- 단색인쇄의 경우 어떠한 색을 써도 무방하다

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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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문

- 문안( 자)의 색상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제품별 가이

드라인의 내용에 따른다.

- 문안( 자)의 크기와 모양은 각사 사용설명서의 디자인 형식

제작방향을 따른다.

<제품별 가이드라인>

ㅇ 제품별 내용(가이드라인)은 다음을 따른다.

< 자 인지>

<가정용 진공청소기>

<기재 치>

ㅇ 사용설명서상의 기재 치는 사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치에 기

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사 사용설명서의 디자인형식 제

작방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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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형 가 제품의 안 확보 방안 연구사업

□ 추진배경

ㅇ 설치형 가 제품이란, 부분 가 제품은 소비자가 직 구입하여

원만 연결하면 쉽게 작동할 수 있었으나, 에어컨, 벽걸이형 TV,

정수기, 양문형 형 냉장고와 같이 문 설치자가 설치해야 하거

나 주택의 설비(배수, 수 등)와 연결해야 하는 제품을 의미함

ㅇ 이러한 설치형 가 제품의 경우, 이사 는 치 변경시 비 문가

에 의해 설치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제품 자체의 결함문제 뿐만

아니라 안 사고 확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됨

ㅇ 따라서 설치형 가 제품에 한 사고사례 분석 선진 외국의 제

도 등을 통해 설치형 가 제품의 소비자안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자 함

□ 추진방법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안 센터와 공동추진

- 기간 : 2006. 4. 1 ~ 2006. 10. 31 (7개월간)

□ 주요 피해사례

ㅇ 세 탁 기

- 장00(20 , 여)는 ○○백화 에서 드럼세탁기를 구입함. 제품을

배송 받은 후 수도꼭지 연결부 설치 미숙으로 빈집(신혼집)에

서 일주일동안 물이 새 베란다에 치한 세탁기가 물에 잠김.

-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자 물류센터, 서비스센터, 백화 모

두 교환 권한이 본인들에게 없다고 함.

ㅇ 에 어 컨

- 김00(30 , 여)는 유명쇼핑몰 오 마켓에서 벽걸이형 에어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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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함. 설치작업 벽이 석고보드로 된 것 같아 남편이 쪽

을 두드려 보고 그쪽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으나

설치기사가 괜찮다고 하면서 석고보드로 된 벽 쪽에 설치를 해

.

- 설치기사가 돌아가고 약 2시간 후에 갑자기 에어컨이 떨어져 화

장 의자와 화장품이 손되어, 설치기사에게 화했더니 자신

은 설치만 할뿐이지 잘 모르니 매자에게 연락하라며, 늦은 시

간에 오라고 했다고 신경질 인 태도를 보임.

- 다음날 오 매자에게 화연결이 안되어, 쇼핑몰 고객센터로

화해 상황설명을 함. 이후 매자에게 화가 와 설치기사가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갔냐며 오히려 반문함. 매자는 확인

후 구 잘못인지를 보고 처리해 다고 했으나 설치기사도 오

지 않았고, 매자도 연락이 없음. 매자에게 다시 화했지만

받지 않음.

ㅇ 벽걸이TV

- 이00(남)은 인터넷을 통해 벽걸이 TV를 주문하여 설치함. 2달

후 TV가 로 떨어져 도자기, 탁자 등이 손됨. 제조사에서

문의를 했더니 설치과실이므로 구입처에 문의를 하라고 함.

ㅇ 정 수 기

- 최00(40 , 여)는 아 트에 새로 입주하면서 정수기를 설치함.

몇 달 후 거실바닥에 물이 고이고 시공사로 보수공사를 요구하

으나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고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PVC

외부 패킹을 우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함.

ㅇ 식기세척기

- 윤00(여)는 식기세척기의 이 설치를 의뢰하고 퇴근 후 집에 와

보니 부엌 바닥에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차 있었음. 설치 업체

가 확인 후 죄송하다고 하며 다시 재설치 해 주었으나 며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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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사람이 올라와 물 때문에 천정과 거실바닥, 부엌바닥도

엉망이 되었다고 하 고, 견 을 내보니 1,400만원이 나옴.

□ 국내외 련제도

<국내제도>

○ 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12호)

⇒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다)에 한 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

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 3항>

- 이 규정은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배출로 인한 보행자의 불쾌

감, 여름철 체감기온 상승 가 ,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도시

미 해의 방지를 목 으로 2002.8.31 신설.

<미국제도>

○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maryland Montgomery County)

의 경우 가 제품 설치와 련하여「Radio, Television and

Electrical Appliance Installation and Repairs」라는 법을 가

지고 있음.

※ 미국은 지역마다 다른 설치 련 규정을 가지고 있음.

- 이 법에서 정의하는 가 제품이란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어컨, 식

기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등을 말하며, 가 제품의 설치, 수리,

유지·보수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 회사, 법인을 카운티 당국

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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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과 련된 업무는 소비자보호국(Office of Consumer Prote c-

tion)이 담당함. 가 제품 설치자격 취득을 한 과정은 설치인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수수료는 설치인증

신청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됨.

- 인증서의 신규발 갱신은 매년 이루어지며, 등록을 하지 않

은 개인이나 회사, 법인 등이 가 제품의 설치와 련된 업무를

취 할 경우 벌 이 부과됨.

- 모든 작업은 당국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되어

야 함. 모든 서비스 작업과 사용한 부품을 기술해야 하며, 만약

고부품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송장에 명확히 표시해야 함.

송장은 소비자에게 한부를 주고 한부는 사업자가 최소 1년간 보

해야 함.

<EU제도 ( 국, 독일, 이탈리아, 랑스)>

○ 설치시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 으로 당사자간 처리에 맡

기고 있음.

- 기에 신제품을 구입했을 경우는, 제조사의 문 설치업자가

설치하기 때문에 잘못 설치된 형 가 제품에 한 문제는 제

조사가 책임을 지고 있음. 그러나 이사를 하거나 고 가 제품

을 소비자가 직 구입하여 설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당

사자 간에 해결해야 함

- 이 경우, 설치업자의 책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1차 으로 설치업

자가 책임을 지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각각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재하여 처리하고 있음

※ 북유럽의 네덜란드와 벨기에와 같은 경우는 설치 련 정보를 설

치회사에서 의무 으로 보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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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 인 문제 해결은 보험을 통해서 처리

- 부분의 경우를 보험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향을 나타냄. 즉, 소

비자가 건물 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 재산 가치가 많

이 나가는 재산에 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건물주인 : 건물보험, 소비자 : 재산보험)

- 따라서 보험 미가입시 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보

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갈 확률이 높음

○ 설치 문가에 한 법 장치를 갖추고 있음

- 설치기사에 한 자격 요건은 법 으로 일정 요건을 심사해서

인증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음.

즉, 기기사 는 냉동․공조기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며, 따라

서 설치업자도 자격증을 소지한 설치기사를 채용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가능하면 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

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안 성 확보방안 (제도개선)

① 설치자격 인증제 도입

○ 문기술자의 설치작업이 필요한 고 가 의 수요확 와 문

가와 비 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잣 가 미비하다보니 그 피

해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

○ 공신력 있는 기 는 회에서 가 제품의 설치에 한

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수료한 경우 설치인증서를 발 하도

록 하여 설치기사의 문성을 단할 수 있는 객 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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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치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

○ 가 제품의 설치로 인한 안 사고나 재산손실의 배상책임을 명

확히 하고 신속한 배상을 해서는 모든 설치업자가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

○ 소비자 역시 설치업체를 선정할 때는 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업체보다는 제조사의 서비스센터나 지정 는 배상보험에 가

입하고 문인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여 의뢰

③ 주의사항 표시 표 화 설치 문인력 양성

○ 어느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주의사항의 표 을 단일화

○ 설치에 문 기술이 요구되는 고 형 가 제품 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들 제품은 기술집 도가 높고 기능

도 다양하여 설치작업에 갈수록 높은 문성이 요구

④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내에 가 제품 설치 규정 보완

○ 다양한 유통․설치 경로로 인해 제조자와 매자, 운송업자와

설치자가 각각 다른 경우도 빈번

○ 고 가 의 보 증가와 함께, 앞으로도 가 제품 설치시장은 확

될 것으로 상되는 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가 제품 설

치업’을 신설,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과 같이 가 제품의 설치

작업에 해서도 보증기간을 설정하는 등 련규정 정비 필요

⑤ 가 제품 설치 리감독 강화

○ 가 제품의 설치는 기공사 등 높은 난이도의 작업을 요구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와 같이 구나 손쉽게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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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품 설치업자가 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

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제도화

○ 네델란드와 벨기에와 같은 경우는 설치 련 정보를 설치회사에

서 의무 으로 보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련

법을 제정하여 강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라. 악성클 임(비윤리 소비자불만 행동) 실태조사 사업

□ 사업목

ㅇ 선의의 소비자보호 건 한 선진 소비문화 정착

※ 사업자 경 지원 자료로 활용 등

□ 악성클 임 정의

ㅇ 고의성으로, 과도한 보상 요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해

제기하는 클 임

□ 악성클 임 분류

ㅇ 고의 인 제품하자 사고를 유발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ㅇ 소비자 과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면 부인하는 사례

ㅇ 정상 인 제품을 하자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ㅇ 산정이 어려운 정신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

ㅇ 교환ㆍ환불 상의 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ㆍ환불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사례

ㅇ 보증기간이 완료된 제품을 무조건 교환ㆍ환불해 달라는 요구사례

ㅇ 피해보상규정 자체를 무시하고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ㅇ 자신의 기술 지식을 과신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ㅇ 고 직과 친분을 주장하거나 사칭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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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클 임 제기방법

ㅇ 소리 지르기, 반말하기, 욕설하기, 제품 집어 던지기 등 기선제압

ㅇ 무조건 윗사람( 표이사, 담당임원)과의 통화 요구

ㅇ 각종 민원창구의 게시 에 불만사항 게재 게재 박

ㅇ 기술 지식을 과시하며 상담원의 응 내용 부정

ㅇ 제품상담과 무 한 고 인사와의 친분 강조

ㅇ 집요한 화 (친지 등 동원) 등

□ 악성클 임 사례 (별도제작, 공유)

마. 자업계 상 제조물책임(PL) 응 세미나

○ 주 제 : 자업계 제조물책임(화재원인․분석 심) 력 응

○ 일 정 : 2006. 10. 20 14:00 ~ 18:00

○ 장 소 : 일산 KINTEX 국제 시장 컨퍼런스룸

○ 참 석 자 : 자업계 PL 련 실무자 100여명

○ 주요내용

- PL상담센터 업무 소비자기본법 내용 (PL센터 유 센터장)

- 자제품 PL 방시스템 (LG 자 PL 트 김규철 부장)

- 기재해 원인․분석 인식 환 ( 기안 공사 최충석 박사)

- 가 제품의 화재사고와 근원 화재 방 (삼성화재 이의평 수석)

<세미나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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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업계 PL조직간 워크샵 개최

○ 일 정 : 2006. 10. 20( ) (일산 KINTEX 국제회의장)

○ 참 석 자 : 자업계 PL실무 계자 등 22명

○ 주요내용

- 한국 자 (KES) 참

- 자제품 제조물책임(PL)사고 원인분석 세미나

- 자업계 PL조직간 교류

․ 분임조 토의 등 (각 사별 PL사고 응방법 교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