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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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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재 생 본 부

Page 2: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재생본부

도 시 재 생 본 부개 요

□ 조 직 : 2관, 9과(재생정책과, 공공개발센터,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주거환경개선과)

□ 인 력 : 203명(1급 1, 2급 1, 3급 1, 4급 8, 5급 35, 6급 이하 146, 임기제 4급 1, 임기제 5급 1, 임기제 6급 이하 9)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예산 2016 예산 증 감% % %

총 계

계 1,697,129 100.0 1,413,067 100.0 284,062 20.1행정운영경비 2,854 0.2 3,034 0.2 △180 △5.9재무활동 1,459,303 86.0 1,203,262 85.2 256,041 21.3사 업 비 233,018 13.7 196,933 13.9 36,085 18.3예비비 1,954 0.1 9,838 0.7 △7,884 △80.1

일반회계

계 1,061,008 62.5 1,026,388 72.6 34,620 3.4행정운영경비 739 - 722 0.1 17 2.4재무활동 1,054,497 62.1 1,017,953 72.0 36,544 3.6사 업 비 5,772 0.3 7,713 0.5 △1,941 △25.2

주택사업특별회계

계 550,190 32.4 359,586 25.4 190,604 53.0행정운영경비 2,116 0.1 2,312 0.2 △196 △8.5재무활동 404,806 23.9 185,309 13.1 219,497 118.4사 업 비 141,314 8.3 162,125 11.5 △20,811 △12.8예비비 1,954 0.1 9,838 0.7 △7,884 △80.1

도시개발특별회계

계 85,931 5.1 27,094 1.9 58,837 217.2사 업 비 85,931 5.1 27,094 1.9 58,837 217.2

기관임무

서울형 도시재생 본격추진으로 '삶터'와 '일터'가 행복한 서울 실현

Page 3: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재생본부

예산개요

Page 4: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재생본부 1,413,067,111 1,697,128,919 284,061,808

(X10,539,000) (X30,858,000) (X20,319,00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부서 : 7,947,976 8,507,541 559,565

(X4,088,000) (X4,274,000) (X186,000)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정책 : 7,572,784 8,121,745 548,961

(X4,088,000) (X4,274,000) (X186,000)

도시재생연구 4,909,420 4,621,000 △288,420

(X4,088,000) (X4,274,000) (X186,000)

단위 :

(일반회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도시생활환경개선) 4,088,000 4,136,000 48,000

(X4,088,000) (X4,136,000) (X48,000)

4,136,000(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27,000,000원 = 327,000(X327,000)

ㅇ 서대문구: 홍제권리빙랩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1,369,000,000원 = 1,369,000(X1,369,000)ㅇ 중구: 중심도심거리활극

600,000,000원 = 600,000(X600,000)

ㅇ 성북구: 삶터,쉼터,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조성사업

942,000,000원 = 942,000(X942,000)ㅇ 마포구: 경의선선형의숲공원조성사업

367,000,000원 = 367,000(X367,000)ㅇ 구로구: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사업

531,000,000원 = 531,000(X531,000)ㅇ 강서구: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571,420 347,000 △224,420

347,000(100-201-01) 사무관리비

230,000,000원 = 230,000ㅇ 도시재생 시민소통 프로그램

90,000,000원 = 90,000ㅇ 도시재생 콘텐츠 제작

15,000,000원 = 15,000ㅇ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5: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2,000,000원 = 12,000ㅇ 도시재생 힐링교육 및 직장아카데미 운영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지역역량강화) 0 138,000 138,000

(X138,000) (X138,000)

138,000(100-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8,000,000원 = 58,000(X58,000)ㅇ 중구:Urban Health City Community

80,000,000원 = 80,000(X80,000)ㅇ 중구:을지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Renewal 을지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도시개발) 100,000 2,430,545 2,330,545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0 1,130,545 1,130,545

6,381(205-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000원 = 6,381ㅇ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300,000(205-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0원 = 300,000ㅇ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유동인구 조사

65,000(205-202-03) 국외업무여비

65,000,000원 = 65,000ㅇ 도시재생본부 국외업무여비

51,000(205-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00,000원 = 51,000ㅇ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2,800(205-204-03) 특정업무경비

50,000원*12월*188명 = 112,800ㅇ 특정업무경비

595,364(205-401-01) 시설비

595,364,000원 = 595,364ㅇ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제기반형 및 중심시가지형) 0 1,300,000 1,300,000

84,000(205-201-01) 사무관리비

84,000,000원 = 84,000

ㅇ 전문가자문, 주민설명회, 총괄 MP 운영 16,800,000*5개소

100,000(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00원 = 100,000ㅇ 경제기반형 활성화지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용역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6: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116,000(205-401-01) 시설비

183,200,000원* 5개소 = 916,000ㅇ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0,000,000원 = 200,000ㅇ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추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2,563,364 1,070,200 △1,493,164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재생종합정보포털 구축 364,000 150,000 △214,000

4,000(205-201-01) 사무관리비

4,000,000원 = 4,000ㅇ 평가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36,000(205-201-02) 공공운영비

136,000,000원 = 136,000ㅇ 도시재생포털 운영

10,000(205-301-11) 기타보상금

10,000,000원 = 10,000ㅇ 도시재생포털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시민참여형 공공장소,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1,100,000 500,000 △600,000

420,000(205-201-01) 사무관리비

420,000,000원 = 420,000ㅇ 누리공간 조성 및 운영비 등

80,000(205-401-01) 시설비

80,000,000원 = 80,000ㅇ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원상복구비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및 도시재생 정책개발 0 420,200 420,200

420,200(205-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원 = 50,000ㅇ 서울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5,000,000원 = 25,000ㅇ 도시재생 가치공유 프로그램 추진

50,000,000원 = 50,000ㅇ 도시재생 현장시장실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295,200,000원 = 295,200ㅇ 기부채납 등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7: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정책 : 375,192 385,796 10,604

기본경비 375,192 385,796 10,604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375,192 385,796 10,604

126,696(100-201-01) 사무관리비

21,000원*27명*90% = 511ㅇ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27명 = 135ㅇ 소규모수선비

280,000원*20대*90% = 5,040ㅇ 행정장비수리비

50,000원*7팀 = 350ㅇ 도서구입비

840,000원*27명*150% = 34,020ㅇ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86,640ㅇ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8,000원*100부*19회 = 15,200 · 회의자료 등 인쇄

8,000원*150부*15회 = 18,000 · 시의회 자료 인쇄

53,440,000원 = 53,440 · 주요업무 계획서 발간

245,000(100-202-01) 국내여비

175명*1,400,000원 = 245,000ㅇ 국내여비

9,900(100-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900,000원 = 9,900ㅇ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원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부서 : 6,106,517 28,342,253 22,235,736

(X1,650,000) (X12,790,000) (X11,140,000)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정책 : 6,073,774 28,304,688 22,230,914

(X1,650,000) (X12,790,000) (X11,140,000)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8: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4,978,266 28,304,688 23,326,422

(X1,650,000) (X12,790,000) (X11,14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0 849,487 849,487

6,381(205-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000원 = 6,381ㅇ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433,106(205-201-01) 사무관리비

102,240,000원 = 102,240ㅇ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80,866,000원 = 80,866ㅇ 협력적 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250,000,000원 = 250,000ㅇ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10,000(205-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원 = 10,000ㅇ 시책업무추진비

400,000(205-401-01) 시설비

400,000,000원 = 400,000ㅇ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전협상 용역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1,380,000 11,520,000 10,140,000

(X600,000) (X5,760,000) (X5,160,000)

27,000(205-201-01) 사무관리비

27,000,000원 = 27,000ㅇ 자문비 등

11,020,000(205-401-01) 시설비

11,020,000,000원 = 11,020,000(X5,510,000)ㅇ 공사비 등

373,000(205-401-02) 감리비

373,000,000원 = 373,000(X186,500)ㅇ 감리투입

100,000(205-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원 = 100,000(X63,500)ㅇ 각종수수료

한강 피어데크 조성 1,700,000 7,320,000 5,620,000

(X850,000) (X3,660,000) (X2,810,000)

6,784,000(205-401-01) 시설비

6,784,000,000원 = 6,784,000(X3,392,000)ㅇ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536,000(205-401-02) 감리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9: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536,000,000원 = 536,000(X268,000)ㅇ 감리비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 200,000 1,800,000 1,600,000

(X100,000) (X900,000) (X800,000)

1,788,000(205-401-01) 시설비

1,788,000,000원 = 1,788,000(X894,000)ㅇ 공모비 및 설계비

12,000(205-401-03) 시설부대비

12,000,000원 = 12,000(X6,000)ㅇ 시설부대비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 200,000 4,940,000 4,740,000

(X100,000) (X2,470,000) (X2,370,000)

4,940,000(205-401-01) 시설비

4,940,000,000원 = 4,940,000(X2,470,000)ㅇ 공모비 등

난곡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0 200,000 200,000

200,000(205-401-01) 시설비

200,000,000원 = 200,000ㅇ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서울숲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0 399,201 399,201

399,201(205-401-01) 시설비

399,201,000원 = 399,201ㅇ 기본계획 수립

교통개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도입 및 기본계획수립

0 300,000 300,000

300,000(205-401-01) 시설비

300,000,000원 = 300,000ㅇ 기본계획 수립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구축(수요맞춤형활용계획수립)

358,000 200,000 △158,000

200,000(205-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0: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00,000,000원 = 200,000ㅇ 빅데이터 연계 구축 및 전략부지 활용계획 수립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개발방안 마련 100,000 126,000 26,000

126,000(205-401-01) 시설비

126,000,000원 = 126,000ㅇ 시범사업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성 분석

과천대로 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0 500,000 500,000

100,000(205-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원 = 100,000ㅇ 폐석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 추진 등

400,000(205-401-01) 시설비

400,000,000원 = 400,000ㅇ 계획수립 용역 등

위탁개발 시범사업 지원 및 활용구상 0 150,000 150,000

150,000(205-401-01) 시설비

150,000,000원 = 150,000ㅇ 용역비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정책 : 32,743 37,565 4,822

기본경비 32,743 37,565 4,822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32,743 37,565 4,822

33,365(100-201-01) 사무관리비

= 20,865ㅇ 공통경비

21,000원*19명*90% = 360 · 기본사무용 종이류

5,000원*19명 = 95 · 소규모수선비

280,000원*10대*90% = 2,520 · 행정장비 수리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1: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50,000원*5개팀 = 250 · 도서구입비

840,000원*21명 = 17,640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12,500ㅇ 조직별 경비

= 12,500 ·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100,000원*20회 = 2,000 - 업무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

10,500,000원 = 10,500 - 시의회, 창의 홍보 등 각종 자료 제작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ㅇ 15인초과~30인이하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부서 : 12,450,138 45,546,360 33,096,222

(X500,000) (X△500,000)

공공재생 계획 수립정책 : 12,423,765 45,514,751 33,090,986

(X500,000) (X△500,000)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12,423,765 45,514,751 33,090,986

(X500,000) (X△500,000)

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2,669,000 10,581,000 7,912,000

550,000(205-201-01) 사무관리비

550,000,000원 = 550,000ㅇ 참여프로그램 등

9,094,000(205-401-01) 시설비

9,094,000,000원 = 9,094,000ㅇ 조성공사비 등

837,000(205-401-02) 감리비

837,000,000원 = 837,000ㅇ 공사감리비

100,000(205-401-03) 시설부대비

100,000,000원 = 100,000ㅇ 노들섬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7,300,000 14,069,370 6,769,370

(X500,000) (X△500,000)

212,080(205-201-01)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2: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12,080,000원 = 212,080ㅇ 자문위원 수당 등

13,221,290(205-401-01) 시설비

13,221,290,000원 = 13,221,290ㅇ 공사비

606,000(205-401-02) 감리비

606,000,000원 = 606,000ㅇ 감리비

30,000(205-401-03) 시설부대비

30,000,000원 = 30,000ㅇ 시설부대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2,454,765 20,864,381 18,409,616

6,381(205-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000원 = 6,381ㅇ 기간제근로자보수지급

1,550,000(205-201-01) 사무관리비

650,000,000원 = 650,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900,000,000원 = 900,000ㅇ 거점공간 운영

260,000(205-201-03) 행사운영비

260,000,000원 = 260,000ㅇ 지역축제 행사 등

8,000(205-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원 = 8,000ㅇ 시책업무추진

20,000(205-301-11) 기타보상금

20,000,000원 = 20,000ㅇ 주민공모 시상금 등

140,000(205-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00,000원 = 140,000ㅇ 주민공모 운영

10,339,000(205-401-01) 시설비

970,000,000원 = 970,000ㅇ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용역 등

9,369,000,000원 = 9,369,000ㅇ 조성사업비 등

444,000(205-401-02) 감리비

444,000,000원 = 444,000ㅇ 감리비

67,000(205-401-03) 시설부대비

67,000,000원 = 67,000ㅇ 시설부대비

8,030,000(205-402-03) 민간대행사업비

8,030,000,000원 = 8,030,000ㅇ 지역거점 공간조성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3: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정책 : 26,373 31,609 5,236

기본경비 26,373 31,609 5,236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26,373 31,609 5,236

27,409(100-201-01) 사무관리비

15명*21,000원*90% = 284ㅇ 기본사무용종이류

15명*5,000원 = 75ㅇ 소규모수선비

10대*280,000원*90% = 2,520ㅇ 행정장비수리비

5팀*50,000원 = 250ㅇ 도서구입비

17명*840,000원 = 14,280ㅇ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10,000ㅇ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100,000원*20회 = 2,000 · 회의자료 등 인쇄

1,000,000원*8회 = 8,000 · 시의회 자료 인쇄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부서 : 798,405,765 851,859,138 53,453,373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정책 : 5,096,414 29,714,881 24,618,467

도시환경정비 87,763 31,881 △55,882단위 :

(일반회계)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32,263 31,881 △382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4: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6,381(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000원 = 6,381ㅇ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15,500(100-201-01) 사무관리비

170,000원*10명*6회 = 10,200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25,000원*10명*6회 = 1,500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3,800,000원 = 3,800ㅇ 속기사

10,000(10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원 = 10,000ㅇ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환경정비(주택사업) 1,000,000 26,821,000 25,821,000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활성화를 위한 마포로5구역 등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300,000 287,500 △12,500

287,500(204-401-01) 시설비

287,500,000원 = 287,500ㅇ 시설비

사직2구역 보존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0 25,378,000 25,378,000

25,378,000(204-401-01) 시설비

25,378,000,000원 = 25,378,000ㅇ 시설비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동대문구, 마포구) 0 200,000 200,000

200,000(204-401-01) 시설비

100,000,000원*2개소 = 200,000ㅇ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도시환경관리사업 0 500,000 500,000

95,000(204-201-01) 사무관리비

65,000,000원 = 65,000ㅇ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등

30,000,000원 = 30,000ㅇ 홍보 및 마케팅 등

55,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5: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55,000,000원 = 55,000ㅇ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350,0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50,000,000원 = 350,000ㅇ 도시환경관리 개선공사(설계, 공사)

지구통합관리 사업 0 300,000 300,000

60,000(204-201-01) 사무관리비

60,000,000원 = 60,000ㅇ 협의체 및 지역활동가 운영 지원

60,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00원 = 60,000ㅇ 이벤트 및 프로그램운영, 지역 홍보마케팅 지원

180,0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00원 = 180,000ㅇ 지구통합관리 시범사업

공사장안전점검수당 0 55,500 55,500

55,500(204-201-01) 사무관리비

55,500,000원 = 55,500ㅇ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

문래동1-4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0 100,000 100,000

100,0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000원 = 100,000ㅇ 정비계획 재정비 용역(시비50:구비50 매칭사업)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 관리 등(도시개발) 4,008,651 2,032,000 △1,976,651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시개발) 200,471 100,000 △100,471

55,000(205-201-01) 사무관리비

53,000,000원 = 53,000ㅇ 체비지 현황측량, 감정평가수수료

2,000,000원 = 2,000ㅇ 등기촉탁(압류말소)수수료

15,000(205-303-01) 포상금

3,000,000원 = 3,000ㅇ 시 청산금 체납징수 포상금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6: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2,000,000원 = 12,000ㅇ 체비지 체납징수 포상금(자치구)

30,000(205-305-01) 배상금등

30,000,000원 = 30,000ㅇ 소송배상금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조성 2,900,000 915,000 △1,985,000

390,000(205-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0원 = 190,000ㅇ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200,000,000원 = 200,000ㅇ 종합정보센터 집기류 구입 및 인테리어

525,000(205-307-05) 민간위탁금

525,000,000원 = 525,000ㅇ 종합정보센터 위탁운영비

전통시장 주변 지역상권 재생사업 0 600,000 600,000

70,000(205-201-01) 사무관리비

50,000,000원 = 50,000ㅇ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20,000,000원 = 20,000ㅇ 시민아이디어 공모 개최 및 심사비 등

50,000(205-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원 = 50,000ㅇ 주민제안 공모사업비 등

480,000(205-401-01) 시설비

480,000,000원 = 480,000ㅇ 앵커시설(문화거점시설) 매입 등

동묘역일대 도시활성화 계획수립 0 360,000 360,000

360,000(205-401-01) 시설비

360,000,000원 = 360,000ㅇ 활성화계획(2차년도), 도시환경재정비계획 수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정비(주민참여) 0 57,000 57,000

57,000(205-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7,000,000원 = 57,000ㅇ 공영주차장 정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7: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환경정비 0 830,000 830,000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장안평 도시재생활성화 세부사업 0 830,000 830,000

50,000(205-201-03) 행사운영비

50,000,000원 = 50,000ㅇ 자동차축제 행사비

780,000(205-401-01) 시설비

600,000,000원 = 600,000ㅇ 기술용역비

180,000,000원 = 180,000ㅇ 공사비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정책 : 1,528,747 1,928,479 399,732

자치구교부금(도시개발) 1,528,747 1,928,479 399,732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교부금(도시개발) 1,528,747 1,928,479 399,732

1,928,479(205-308-02) 징수교부금

1,928,479,000원 = 1,928,479ㅇ 체비지매각, 대부료, 변상금징수교부금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정책 : 49,475 51,678 2,203

기본경비 49,475 51,678 2,203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49,475 51,678 2,203

47,478(100-201-01) 사무관리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8: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 19,578ㅇ 공통기본경비

31,000원*20명*90% = 558 · 기본사무용종이류

26,000원*20명 = 520 · 소규모 수선비

330,000원*5대 = 1,650 · 행정장비 수리비

12,500원*4팀 = 50 · 도서 구입비

840,000원*20명 = 16,800 · 주요업무 추진급량비

= 27,900ㅇ 조직별경비

= 8,500 · 도시정비사업 등 회의

70,000원*10명*10회 = 7,000 - 개발계획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5,000원*20매*15회 = 1,500 - 회의자료 작성 등

= 6,750 ·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200,000원*15회 = 3,000 - 업무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

250,000원*15회 = 3,750 - 시의회 보고 홍보 등 각종자료 제작

5,000원*100매 = 500 · 도면 구입비

= 12,150 · 체비지, 토지구획정리 관련 업무

840,000원*12월 = 10,080 - 기본사무용품 및 인쇄비

2,070,000원 = 2,070 - 도시개발법개정 책자 발간 등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무활동(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정책 : 791,731,129 820,164,100 28,432,971

내부거래지출 791,731,129 820,164,100 28,432,971단위 :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91,731,129 820,164,100 28,432,971

820,164,100(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1,171,663,000,000원*70% = 820,164,100ㅇ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19: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부서 : 24,663,400 36,136,554 11,473,154

지속가능한 역사문화도심 구현정책 : 24,597,771 36,070,667 11,472,896

역사도심활성화 1,470,671 1,082,027 △388,644단위 :

(일반회계)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970,671 1,082,027 111,356

239,061(100-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239,061ㅇ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23,750원*12월*8명 = 232,680 · 보수 및 보험료 등

6,381,000원 = 6,381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1명)

104,434(100-201-01) 사무관리비

= 104,434ㅇ 사무관리비

10,000,000원 = 10,000 · 행사운영(한글가훈써주기 등) 운영

200,000원*2회*10명 = 4,000 · 피복비

27,114,000원 = 27,114 · 제설 및 수방자재

2,000,000원 = 2,000 · 제설대책비(급량비 등)

30,000,000원 = 30,000 · 일/숙직비

31,320,000원 = 31,320 · 궁중복식체험 프로그램 용역

505,532(100-201-02) 공공운영비

= 505,532ㅇ 공공운영비

214,182,000원 = 214,182 · 공공요금(수도, 전기, 정화조 등)

36,000,000원 = 36,000 · 분수수조청소

45,000,000원 = 45,000 · 유지보수자재

50,850,000원 = 50,850 · 승강기보수용역,제설용역

114,500,000원 = 114,500 · 시설수리비

45,000,000원 = 45,000 · 동상 유지보수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0: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3,000(100-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0,000원 = 13,000ㅇ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00(100-401-01) 시설비

220,000,000원 = 220,000ㅇ 해치보드 전광판 교체

도심상가 활성화 21,635,900 31,168,000 9,532,100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1단계) 20,230,000 28,991,000 8,761,000

988,000(204-201-01) 사무관리비

768,000,000원 = 768,000ㅇ 거버넌스 운영 등

100,000,000원 = 100,000ㅇ 시정소통영상홍보

120,000,000원 = 120,000ㅇ 참여이용 홍보물 제작 등

290,000(204-201-03) 행사운영비

70,000,000원 = 70,000ㅇ 준공식

220,000,000원 = 220,000ㅇ 메이커페어 등 프로그램

300,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0원 = 200,000ㅇ 주민공모사업(기획공모, 의제발굴, 사업실행 등)

5,000,000원*20건 = 100,000ㅇ 기술랩(청년) 지원

26,487,000(204-401-01) 시설비

26,487,000,000원 = 26,487,000ㅇ 공사비(초록띠공원, 문화재보존) 등

520,000(204-401-02) 감리비

520,000,000원 = 520,000ㅇ 건설사업관리 용역

26,000(204-401-03) 시설부대비

26,000,000원 = 26,000ㅇ 시공 자문비 등

380,000(204-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6,000,000원*5건 = 380,000ㅇ 화장실 등 환경개선 지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2단계) 0 2,177,000 2,177,000

300,000(204-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원 = 200,000ㅇ 거버넌스(코디네이터) 운영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1: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00,000,000원 = 100,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25,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00,000원 = 125,000ㅇ 주민공모사업, 문화예술지원 및 활성화 추진

1,600,000(204-401-01) 시설비

1,300,000,000원 = 1,300,000ㅇ 기본 및 실시설계

300,000,000원 = 300,000ㅇ 데크 상하부 정비, 연결 브릿지

152,000(204-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2,000,000원 = 152,000ㅇ 화장실/계단실/엘리베이터 등 환경개선사업

도심 역사문화자원 관리 1,491,200 3,820,640 2,329,440단위 :

(도시개발특별회계)

3.1 독립운동 흔적 살리기 200,000 200,000 0

200,000(205-401-01) 시설비

200,000,000원 = 200,000ㅇ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96,000 312,192 16,192

3,500(205-201-01) 사무관리비

3,500,000원 = 3,500

ㅇ 열람공고(신문 2개지), 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등

308,692(205-401-01) 시설비

235,000,000원 = 235,000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2차)

42,500,000원 = 42,500ㅇ 교통영향평가 용역

31,192,000원 = 31,192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청운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296,000 281,362 △14,638

3,500(205-201-01) 사무관리비

3,500,000원 = 3,500

ㅇ 열람공고(신문 2개지), 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등

277,862(205-401-01) 시설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2: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05,000,000원 = 205,000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2차)

42,500,000원 = 42,500ㅇ 교통영향평가 용역

30,362,000원 = 30,362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오장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198,000 114,620 △83,380

3,500(205-201-01) 사무관리비

3,500,000원 = 3,500

ㅇ 열람공고(신문 2개지), 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등

111,120(205-401-01) 시설비

53,000,000원 = 53,000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2차)

35,000,000원 = 35,000ㅇ 교통영향평가 용역

23,120,000원 = 23,120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0 1,360,000 1,360,000

325,000(205-201-01) 사무관리비

190,000,000원 = 190,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35,000,000원 = 35,000ㅇ 주민공모사업 지원 및 자문

40,000,000원 = 40,000ㅇ 도시재생 홍보 및 마케팅

60,000,000원 = 60,000ㅇ 시민소통영상홍보

30,000(205-201-03) 행사운영비

30,000,000원 = 30,000ㅇ 문화공연 행사 등 개최

150,000(205-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000원 = 150,000ㅇ 주민공모사업 운영

735,000(205-401-01) 시설비

400,000,000원 = 400,000ㅇ 돈화문로 궁궐가는 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35,000,000원 = 335,000ㅇ 보도환경 개선 공사 등

120,000(205-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20,000,000원 = 120,000ㅇ 주민공모사업 운영

옛길 영상 기록화 사업 0 200,000 200,000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3: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00,000(205-201-01) 사무관리비

200,000,000원 = 200,000ㅇ 기록화 사업

장충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0 293,777 293,777

3,500(205-201-01) 사무관리비

3,500,000원 = 3,500

ㅇ 열람공고(신문 2개지), 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등

290,277(205-401-01) 시설비

217,000,000원 = 217,000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차분

42,500,000원 = 42,500ㅇ 교통영향평가 용역

30,777,000원 = 30,777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화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0 261,052 261,052

3,500(205-201-01) 사무관리비

3,500,000원 = 3,500

ㅇ 열람공고(신문 2개지), 자문회의 참석수당, 회의자료 인쇄비 등

257,552(205-401-01) 시설비

193,000,000원 = 193,000ㅇ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차분

37,500,000원 = 37,500ㅇ 교통영향평가 용역

27,052,000원 = 27,052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광화문포럼 운영 0 250,000 250,000

250,000(205-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원 = 100,000ㅇ 광화문 포럼 운영

150,000,000원 = 150,000ㅇ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시행

대한제국 역사탐방로 조성 0 547,637 547,637

302,637(205-207-02) 전산개발비

302,637,000원 = 302,637ㅇ 스마트폰 앱 제작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4: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45,000(205-401-01) 시설비

80,000,000원 = 80,000ㅇ 보행탐방 프로그램 구상

65,000,000원 = 65,000ㅇ 보행탐방로 조성 설계

100,000,000원 = 100,000ㅇ 보행탐방로 조성(B=0.5m, L=2,939m)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정책 : 53,114 65,887 12,773

기본경비 53,114 65,887 12,773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53,114 65,887 12,773

61,687(100-201-01) 사무관리비

= 30,787ㅇ 공통경비

21,000원*30명*90% = 567 · 기본사무용 종이류

280,000원*15명*90% = 3,780 · 행정장비수리비

5,000원*30명 = 150 · 소규모수선비

50,000원*5개팀 = 250 · 도서구입비

840,000원*31명 = 26,040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30,900ㅇ 조직별 기본경비

= 22,700 ·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160,000원*20회 = 3,200 - 업무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

1,300,000원*15회 = 19,500 - 시의회,창의,홍보 등 각종자료 제작

8,200,000원 = 8,200 · 도면구입비 등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000원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부서 : 216,513,832 388,504,486 171,990,654

(X3,236,000) (X2,942,000) (X△294,000)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5: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정책 : 32,111,307 26,849,836 △5,261,471

(X3,236,000) (X2,942,000) (X△294,000)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1,270,107 16,573,081 5,302,974

(X3,118,000) (X2,435,000) (X△683,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재생사업 관리 538,663 571,581 32,918

6,381(204-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000원 = 6,381ㅇ 초단시간 근로자 임금

513,200(204-201-01) 사무관리비

240,000,000원 = 240,000ㅇ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 등

33,200,000원 = 33,200ㅇ 국회 정책협의 및 법률자문, 주거재생정책 의견 수렴 등

80,000,000원 = 80,000ㅇ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홍보

160,000,000원 = 160,000ㅇ 시정소통영상홍보

19,800(204-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800,000원 = 19,800ㅇ 주거재생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200(204-204-03) 특정업무경비

50,000원*12월*27명 = 16,200ㅇ 특정업무수행경비

16,000(204-303-01) 포상금

16,000,000원 = 16,000ㅇ 세외수입 체납일제정리포상금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추진 4,297,444 3,734,000 △563,444

(X3,000,000) (X2,000,000) (X△1,000,000)

358,000(204-201-01) 사무관리비

5,000,000원*1회 = 5,000ㅇ 주민공모사업 운영비

60,000,000원 = 60,000ㅇ 주민활동 사례집 발간 등

5,000,000원*1회 = 5,000ㅇ 주제공모사업 운영비

80,000,000원 = 80,000ㅇ 도시재생(마을배움터) 마을학교

179,400,000원 = 179,400ㅇ 전문가 운영비(수당)

28,600,000원 = 28,6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2,000(204-201-02) 공공운영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6: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000,000원 = 2,000ㅇ 센터 공공요금

20,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00원*1회 = 20,000ㅇ 공모사업 비용

153,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000,000원*1회 = 105,000(X52,500)ㅇ 공모사업 비용

48,000,000원 = 48,000ㅇ 주민협의체 활성화사업

1,978,000(204-401-01) 시설비

1,358,000,000원 = 1,358,000(X1,100,000)ㅇ 누리공간조성, 마을탐방로 기반조성사업 등 공사비

620,000,000원 = 620,000ㅇ 채석장 부지명소화 등 설계비

1,223,000(204-402-03) 민간대행사업비

1,223,000,000원 = 1,223,000(X847,500)ㅇ 앵커조성비 등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추진 3,244,000 908,100 △2,335,900

(X118,000) (X435,000) (X317,000)

286,600(204-201-01) 사무관리비

1,500,000원*12월*0.8 = 14,400ㅇ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202,800,000원 = 202,800ㅇ 총괄계획가 등 수당

20,000,000원 = 20,000ㅇ 주민공모사업

30,000,000원 = 30,000ㅇ 마을배움터 운영

19,400,000원 = 19,400ㅇ 마을공동체 규약마련

6,500(204-201-02) 공공운영비

1,300,000원*5월 = 6,500ㅇ 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센터) 공공요금

65,000(204-207-01) 연구용역비

65,000,000원 = 65,000ㅇ 해방촌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마켓 플랫폼

30,000(204-301-11) 기타보상금

30,000,000원 = 30,000ㅇ 주제공모 시상금

35,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5,000,000원 = 35,000ㅇ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주제공모)

50,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0원 = 50,000ㅇ 주민 역량 강화 지원(주민공모 사업)

435,000(204-401-01) 시설비

435,000,000원 = 435,000(X435,000)ㅇ 시설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7: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0 4,065,000 4,065,000

266,000(204-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0원 = 100,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 임대보증금

166,000,000원 = 166,000ㅇ 주민역량강화사업

3,799,000(204-307-05) 민간위탁금

3,799,000,000원 = 3,799,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 시범사업 0 350,000 350,000

30,000(204-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원*3회 = 30,000ㅇ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분야별 자문 등

320,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0,000,000원 = 320,000ㅇ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서울형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0 230,000 230,000

230,000(204-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원 = 30,000ㅇ 서울형 도시재생이야기 책자발간 2편(시민홍보용)

15,000,000원*13편 = 195,000

ㅇ 서울형 도시재생이야기 책자발간 3편(13개 도시재생사업, 현장실무 및 전문가용)

100,000원*10명*5회 = 5,000ㅇ 외부전문가 자문

백사마을 주거지보전 사업 0 1,664,400 1,664,400

8,400(204-201-01) 사무관리비

700,000원*12 = 8,400ㅇ 동네 사랑방 운영(임대료, 공공요금 등)

1,656,000(204-401-01) 시설비

1,456,000,000원 = 1,456,000ㅇ 주거지보전구역 건축설계(실시설계) 용역

200,000,000원 = 200,000ㅇ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수립용역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8: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0 4,900,000 4,900,000

4,900,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00,000원*7개소 = 3,150,000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150,000,000원*7개소 = 1,050,000ㅇ 공동체 활성화

100,000,000원*7개소 = 700,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백사마을 노후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주민참여)

0 150,000 150,000

150,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원*24개소 = 120,000ㅇ 위험시설물 및 공공시설 정비

30,000,000원 = 30,000ㅇ 주민소통활동 지원, 사랑방 운영, 지역행사 등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20,841,200 10,276,755 △10,564,445

(X118,000) (X507,000) (X389,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성수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4,045,400 2,245,680 △1,799,720

276,3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4,800,000원 = 154,8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31,500,000원 = 31,500ㅇ 주민역량강화

90,000,000원 = 90,000ㅇ 주민공모사업

1,969,38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92,200,000원 = 1,492,200ㅇ 나눔공유센터 건립

238,590,000원 = 238,590ㅇ 특화가로 조성

238,590,000원 = 238,590ㅇ 자전거 순환길 조성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2,953,000 790,100 △2,162,900

(X118,000) (X507,000) (X389,000)

186,100(204-201-01) 사무관리비

2,500,000원*12월*1명 = 30,000ㅇ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200,000원*12월*3명 = 7,200ㅇ 자문계획가 수당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29: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3,150,000원*10월*1명 = 31,500ㅇ 고급코디네이터 수당

2,700,000원*12월*3명 = 97,200ㅇ 중급코디네이터 수당

1,000,000원*12월 = 12,000ㅇ 앵커시설 사무관리비

2,050,000원*4회 = 8,200ㅇ 공동체활성화 사업홍보

5,000(204-201-02) 공공운영비

208,300원*12월*2개소 = 5,000ㅇ 앵커시설 공공요금

52,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원*12월 = 18,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소통마당) 운영비

2,000,000원*4회 = 8,000ㅇ 주민역량강화 지원(재생학교)

500,000원*12월 = 6,000ㅇ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20,000,000원 = 20,000ㅇ 주민역량강화 지원(주민공모사업)

547,000(204-401-01) 시설비

547,000,000원 = 547,000(X507,000)ㅇ 우마길 문화의 거리 조성

신촌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388,000 2,304,675 △1,083,325

501,012(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25,000,000원 = 225,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53,612,000원 = 153,612ㅇ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46,800,000원 = 46,800ㅇ 오픈캠퍼스사업

27,000,000원 = 27,000ㅇ 청년 창업활동 지원사업

10,800,000원 = 10,800ㅇ 신촌 경제닥터자문단 운영

1,800,000원 = 1,800ㅇ 청년주거 지원사업

36,000,000원 = 36,000ㅇ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1,803,663(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97,583,000원 = 497,583ㅇ 상권공간 개선사업

720,000,000원 = 720,000ㅇ 마을공간 개선사업

585,000,000원 = 585,000ㅇ 공원정비사업

1,080,000원 = 1,080ㅇ 신촌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원 3,155,400 1,732,950 △1,422,450

189,9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0: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08,000,000원 = 108,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41,400,000원 = 41,400ㅇ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40,500,000원 = 40,500ㅇ 도시재생대학 운영

1,543,05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9,500,000원 = 49,500ㅇ 학교, 경로당 가는 길 보행환경 개선

198,000,000원 = 198,000ㅇ 어린이집 중심 골목공원

512,550,000원 = 512,550ㅇ 어린이 놀이 문화마당(앵커시설) 건립

36,000,000원 = 36,000ㅇ 양녕대군 묘역 개방 및 주민이용 지원사업 공사비

59,850,000원 = 59,850ㅇ 에너지 절감 마을 조성사업 공사비

90,000,000원 = 90,000ㅇ 국사봉 연계 역사테마 둘레길 조성사업 공사비

50,850,000원 = 50,850ㅇ 빈 점포 활용 등 골목시장 활력회복 사업 공사비

288,000,000원 = 288,000ㅇ 마을 공유주택 건립 및 운영사업 공사비

36,000,000원 = 36,000ㅇ 도시텃밭 조성사업 공사비

163,800,000원 = 163,800ㅇ 범죄, 화재에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58,500,000원 = 58,500ㅇ 자투리 공간 활용 주민 공용시설 확충사업

암사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지원 3,595,400 1,584,350 △2,011,050

465,55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500,000원 = 40,500ㅇ 센터장 수당

32,400,000원 = 32,400ㅇ 자문계획가 수당

32,400,000원 = 32,400ㅇ 마을활동가 수당

53,800,000원 = 53,800ㅇ 앵커시설 운영비

39,200,000원 = 39,200ㅇ 암사시장 관광명소 만들기

18,000,000원 = 18,000ㅇ 도시농업옥상텃밭 운영비

67,500,000원 = 67,500ㅇ 일자리연계 프로그램 운영

84,600,000원 = 84,600ㅇ 주민공모사업

13,450,000원 = 13,450ㅇ 암사마을공동체 운영

42,300,000원 = 42,300ㅇ 암사도시재생마을학교

41,400,000원 = 41,400ㅇ 주민교육

1,118,8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9,800,000원 = 19,800ㅇ 앵커시설 조성공사 설계 및 감리비

90,000,000원 = 90,000ㅇ 옥상텃밭 설치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1: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505,000,000원 = 505,000ㅇ 선사이야기길 공사비

76,500,000원 = 76,500ㅇ 집수리 지원

36,000,000원 = 36,000ㅇ 마을안전택배함 설치비

36,000,000원 = 36,000ㅇ 주민참여 CPTED마을 만들기

229,500,000원 = 229,500ㅇ 암사길 생활가로 개선공사

108,000,000원 = 108,000ㅇ 방범 CCTV 설치

18,000,000원 = 18,000ㅇ 나눔주차 공사비

장위 도시재생사업 추진 3,231,000 1,619,000 △1,612,000

136,908(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828,000원 = 108,828ㅇ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7,280,000원 = 17,280ㅇ 공공운영비

10,800,000원 = 10,800ㅇ 주민역량강화

1,482,092(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3,000,000원 = 133,000ㅇ 설계비 등

1,322,092,000원 = 1,322,092ㅇ 시설비 및 부대비

27,000,000원 = 27,000ㅇ 도시재생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일반예산(예비비-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정책 : 5,301,431 566,539 △4,734,892

예비비(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5,301,431 566,539 △4,734,892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도정) 5,301,431 566,539 △4,734,892

566,539(204-801-01) 일반예비비

566,539,000원 = 566,539ㅇ 예비비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정책 : 2,312,294 2,115,891 △196,403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2: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기본경비 164,020 119,284 △44,736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본경비(도정) 164,020 119,284 △44,736

72,884(204-201-01) 사무관리비

= 33,284ㅇ 공통기본경비

21,000원*22명*90% = 416 ·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22명 = 110 · 소규모수선비

= 3,528 · 행정장비수리비

280,000원*14대*90% = 3,528 - 본청

50,000원*5팀 = 250 · 도서구입비

840,000원*23명*1.5 = 28,980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39,600ㅇ 조직별기본경비

= 39,600 · 일반운영비

150,000원*5명*20회 = 15,000 - 도시재생사업추진 자문심사 등

4,000원*200부*5회 = 4,000 - 사업추진관련 인쇄

1,000,000원*8회 = 8,000 - 시의회 자료 등 인쇄

4,000원*300부*8회 = 9,600 - 공청회 및 시의회의견 청취자료 등

3,000,000원 = 3,000 - 사업추진 도면 구입 등

30,800(204-202-01) 국내여비

1,400,000원*22명 = 30,800ㅇ 여비(관내, 관외)

4,200(204-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1개과 = 4,200 · 정원15인 초과

11,400(204-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 11,400ㅇ 직책급업무추진비

7,200,000원 = 7,200 · 3급

4,200,000원 = 4,200 · 4급

인력운영비(주택사업특별회계) 2,148,274 1,996,607 △151,667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3: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인력운영비 2,148,274 1,996,607 △151,667

1,537,510(204-101-01) 보수

= 1,095,695ㅇ 봉급

74,869,000원*1명 = 74,869 · 4급

4,213,900원*5명*12월 = 252,834 · 5급

3,519,500원*14명*12월 = 591,276 · 6급

2,808,300원*3명*12월 = 101,099 · 7급

78,767,420원*0.96 = 75,617 · 정근수당

= 144,673ㅇ 초과근무수당

12,525원*5명*50시간*12월 = 37,575 · 5급

10,682원*14명*50시간*12월 = 89,729 · 6급

9,649원*3명*50시간*12월 = 17,369 · 7급

= 5,994ㅇ 자녀학비보조수당

465,330원*23명*4회*0.14 = 5,994 · 고등학교

= 14,905ㅇ 가족수당

40,000원*23명*12월*0.74 = 8,170 · 배우자

20,000원*23명*12월*1.07 = 5,907 · 기타가족

50,000원*23명*12월*0.06 = 828 · 셋째이후 자녀 가산금

= 27,360ㅇ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10명*12월 = 15,600 · 25년이상

110,000원*5명*12월 = 6,600 · 20년이상 25년미만

80,000원*2명*12월 = 1,920 · 15년이상 20년미만

60,000원*2명*12월 = 1,440 · 10년이상 15년미만

50,000원*3명*12월 = 1,800 · 5년이상 10년미만

1,020,078,000원*41.0%*4.1% = 17,148ㅇ 대우공무원수당

= 11,880ㅇ 특수근무수당

50,000원*4명*12월 = 2,400 · 기술업무수당(5급)

30,000원*10명*12월 = 3,600 · 기술업무수당(6~7급)

50,000원*2명*12월 = 1,200 · 기술사(가산금)

30,000원*13명*12월 = 4,680 · 기능장, 기사(가산금)

130,000원*27명*12월 = 42,120ㅇ 정액급식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4: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78,767,420원*120% = 94,521ㅇ 명절휴가비

= 26,623ㅇ 연가보상비

6,239,090원*11일*1/30*78% = 1,785 · 연봉제

78,767,420원*11일*1/30*86% = 24,838 · 월급제

1,616,875,000원*3.5% = 56,591ㅇ 처우개선분(3.5%)

52,661(204-204-02) 직급보조비

= 52,661ㅇ 직급보조비

400,000원*1명*12월 = 4,800 · 4급

250,000원*5명*12월 = 15,000 · 5급

155,000원*14명*12월 = 26,040 · 6급

140,000원*3명*12월 = 5,040 · 7급

50,880,000원*3.5% = 1,781 · 처우개선비

81,894(204-303-02) 성과상여금

= 81,894ㅇ 성과상여금

3,715,800원*5명*110% = 20,437 · 5급

3,194,600원*15명*110% = 52,711 · 6급

2,716,000원*2명*110% = 5,976 · 7급

79,124,000원*3.5% = 2,770 · 처우개선분(3.5%)

271,398(204-304-01) 연금부담금

= 271,398ㅇ 연금부담금

1,672,065,000원*12.417% = 207,621 · 연금부담금

1,672,065,000원*3.6752% = 61,452 · 퇴직수당부담금

1,672,065,000원*0.139% = 2,325 · 재해보상부담금

53,144(204-304-02) 국민건강보험금

= 53,144ㅇ 건겅보험부담금

1,629,945,000원*3.060% = 49,877 · 건강보험료

49,877,000원*6.55% = 3,26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반예산(재무활동)정책 : 176,788,800 358,972,220 182,183,420

내부거래지출(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61,948,000 240,005,920 178,057,920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5: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기타회계 전출금 61,948,000 120,005,920 58,057,920

120,005,920(204-701-01) 기타회계전출금

120,005,920,000원 = 120,005,920ㅇ 기타회계 전출금(국민주택사업계정)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0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204-704-01) 예탁금

120,000,000,000원 = 120,000,000ㅇ 재정투융자금 예탁금

보전지출(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736,353 1,800,000 63,647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반환금및기타 1,736,353 1,800,000 63,647

1,800,000(204-802-03) 과오납금등

1,800,000,000원 = 1,800,000ㅇ 재개발구역 청산금 지급 및 소송 반환금

내부거래지출(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113,104,447 117,166,300 4,061,853단위 :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13,104,447 117,166,300 4,061,853

117,166,300(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1,171,663,000,000원*0.1 = 117,166,300ㅇ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부서 : 67,038,314 21,711,216 △45,327,098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정책 : 66,995,430 21,670,832 △45,324,598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6: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공공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도정) 32,925,331 14,472,999 △18,452,332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31,300,000 14,000,000 △17,300,000

14,000,000(204-501-01) 민간융자금

14,000,000,000원 = 14,000,000ㅇ 추진위/조합 운영비 등 융자금

추진위/ 조합 공공 지원 665,000 150,000 △515,000

150,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0,000원 = 150,000ㅇ 추진위/ 조합 공공지원사업 비용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437,331 322,999 △114,332

6,391(204-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91,000원 = 6,391ㅇ 기간제근로자보수

305,608(204-201-02) 공공운영비

305,608,000원 = 305,608ㅇ 클린업시스템 및 추정프로그램 유지관리

11,000(204-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0,000원 = 11,000ㅇ 시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21,364,486 4,813,912 △16,550,574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정비계획수립 953,880 847,160 △106,720

21,760(204-201-01) 사무관리비

21,760,000원 = 21,760ㅇ 공공건축가 활용 자문비

200,000(204-401-01) 시설비

200,000,000원 = 200,000ㅇ 기술용역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7: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625,4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625,400,000원 = 625,400ㅇ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7,475,000 270,000 △7,205,000

10,000(204-201-01) 사무관리비

10,000,000원 = 10,000ㅇ 직권해제 자문회의 개최비용

260,000(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0,000원 = 200,000ㅇ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

60,000,000원 = 60,000ㅇ 주민 찬반의사 조사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397,800 240,100 △157,700

240,100(204-201-01) 사무관리비

127,500,000원 = 127,500ㅇ 외부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75,000,000원 = 75,000ㅇ 공공변호사 입회 활동 수당

150,000원*4명*2회 = 1,200ㅇ 자문위원회 수당

2,000,000원 = 2,000ㅇ 자문위원회 운영비

6,000,000원 = 6,000ㅇ 점검 매뉴얼 및 홍보자료 발간 등

28,400,000원 = 28,400ㅇ 직접 총회소집 비용 지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537,806 328,500 △209,306

328,500(204-201-01) 사무관리비

750,000원*30개구역*6월 = 135,000ㅇ 정비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6,000,000원 = 6,000ㅇ 코디네이터 워크숍 및 운영비

87,500,000원 = 87,500ㅇ 정비사업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수당

100,000,000원 = 100,000ㅇ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전문가 운영 수당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0 106,500 106,500

106,500(204-201-01) 사무관리비

56,500,000원 = 56,500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8: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50,000,000원 = 50,000ㅇ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시스템 구축

미아4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0 1,822,572 1,822,572

1,822,572(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822,572,000원 = 1,822,572ㅇ 미아4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왕제1-5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0 1,199,080 1,199,080

1,199,08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199,080,000원 = 1,199,080ㅇ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관리(재촉) 12,705,613 2,383,921 △10,321,692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9,500,000 2,043,000 △7,457,000

2,043,000(204-501-01) 민간융자금

2,043,000,000원 = 2,043,000ㅇ 추진위/조합 운영비 등 융자금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3,205,613 340,921 △2,864,692

340,921(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40,921,000원 = 340,921ㅇ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정책 : 42,884 40,384 △2,500

기본경비 42,884 40,384 △2,500단위 :

(일반회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39: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기본경비 42,884 40,384 △2,500

36,184(100-201-01) 사무관리비

= 27,934ㅇ 공통기본경비

21,000원*28명*90% = 530 ·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28명 = 140 · 소규모수선비

280,000원*7대*90% = 1,764 · 행정장비수리비(본청)

50,000원*6팀 = 300 · 도서구입비

840,000원*30명 = 25,200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8,250ㅇ 조직별 기본경비

4,000원*100부*10회 = 4,000 · 회의자료 등 인쇄

25,000원*170부 = 4,250 · 주택정책관련 홍보물 인쇄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 · 정원15인초과~정원30인이하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부서 : 249,215,635 300,989,074 51,773,439

(X1,065,000) (X10,852,000) (X9,787,000)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정책 : 9,865,650 19,367,960 9,502,310

(X1,065,000) (X10,852,000) (X9,787,000)

뉴타운지원(재촉) 9,865,650 19,367,960 9,502,310

(X1,065,000) (X10,852,000) (X9,787,000)

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1,152,054 443,479 △708,575

20,000(204-201-01) 사무관리비

250,000원*2명*2회*20개 구역 = 20,000ㅇ 공공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비용

423,479(204-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6,958,000원*0.5 = 423,479ㅇ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0: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도시재정비 위원회 운영 75,363 74,481 △882

6,381(204-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6,381ㅇ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6,381,000원 = 6,381 · 인부임

58,100(204-201-01) 사무관리비

= 43,500ㅇ 도시재정비 위원회수당

250,000원*12명*2회*12월*50% = 36,000 · 위원회 수당

250,000원*5명*1회*12월*50% = 7,500 · 소위원회 수당

200,000원*2시간*2회*12월 = 9,600ㅇ 속기사 수당

5,000,000원 = 5,000ㅇ 간담회 및 위원회 운영비

10,000(204-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00원 = 10,000ㅇ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전농동588~배봉로간 연결고가도로 건설 공사 231,000 542,000 311,000

542,000(204-401-01) 시설비

542,000,000원 = 542,000ㅇ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봉화산로 확장공사 3,584,000 5,182,000 1,598,000

(X1,065,000) (X533,000) (X△532,000)

5,182,0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5,182,000,000원 = 5,182,000(X533,000)ㅇ 중화 봉화산로 확장공사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 공사 4,793,000 13,126,000 8,333,000

(X10,319,000) (X10,319,000)

13,126,000(204-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3,126,000,000원 = 13,126,000(X10,319,000)ㅇ 상계로 확장공사

일반예산(예비비-재정비촉진사업계정)정책 : 4,537,047 1,387,559 △3,149,488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1: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예비비(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4,537,047 1,387,559 △3,149,488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재촉) 4,537,047 1,387,559 △3,149,488

1,387,559(204-801-01) 일반예비비

1,387,559,000원 = 1,387,559ㅇ 예비비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정책 : 83,491 67,255 △16,236

기본경비 83,491 67,255 △16,236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83,491 67,255 △16,236

63,055(100-201-01) 사무관리비

= 17,875ㅇ 공통기본경비

21,000원*19명*0.9 = 360 ·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19명 = 95 · 소규모수선비

280,000원*5대*0.9 = 1,260 · 행정장비수리비(본청)

50,000원*4팀 = 200 · 도서구입비

840,000원*19명 = 15,960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45,180ㅇ 조직별기본경비

= 43,200 ·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60,000원*27매*10회 = 16,200 - 재정비관련 업무책자 발간

4,000원*54부*10회 = 2,160 - 회의자료 등 인쇄

4,000원*180부*10회 = 7,200 - 의회 및 국감자료 인쇄

43,200원*5개*15회 = 3,240 - 대형칼라 출력비

4,000원*900부*4회 = 14,400 - 시민공청회 자료

= 1,980 · 도면구입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2: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980,000원 = 1,980 - 구별 행정구역도 등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ㅇ 정원15인초과

일반예산(재무활동)정책 : 234,729,447 280,166,300 45,436,853

내부거래지출 113,104,447 117,166,300 4,061,853단위 :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 도시지역분 10%)

113,104,447 117,166,300 4,061,853

117,166,300(100-701-01) 기타회계전출금

1,171,663,000,000원*0.1 = 117,166,300ㅇ 재산세도시지역분 10%

내부거래지출(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121,625,000 163,000,000 41,375,000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재촉->국민) 121,625,000 163,000,000 41,375,000

163,000,000(204-701-01) 기타회계전출금

163,000,000,000원 = 163,000,000

ㅇ 기타회계전출금(재정비촉진사업계정->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부서 : 30,725,534 15,532,297 △15,193,237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정책 : 30,667,138 15,473,901 △15,193,237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3: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28,830,875 15,200,020 △13,630,855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도정) 1,430,000 1,380,000 △50,000

30,000(204-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원 = 30,000ㅇ 신문공고료 등

1,350,000(204-401-01) 시설비

287,500,000원*4개소 = 1,150,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

20,000,000원*10개소 = 200,000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수립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도정) 1,060,000 1,635,000 575,000

1,635,000(204-501-01) 민간융자금

45,000,000원*5호 = 225,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단독주택)

20,000,000원*5호 = 100,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다가구)

20,000,000원*3호 = 60,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다세대)

90,000,000원*1호 = 90,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신축비용(단독주택)

40,000,000원*2호 = 80,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신축비용(다가구)

40,000,000원*2호 = 80,0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신축비용(다세대)

50,000,000원*20호 = 1,000,000ㅇ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공사비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546,807 1,016,930 470,123

784,930(204-201-01) 사무관리비

30,000,000원 = 30,000ㅇ 학생공모전 개최 및 심사비 등

113,650,000원 = 113,650ㅇ 주거환경관리사업 교육 및 홍보 소식지 등

17,280,000원 = 17,280ㅇ 자문단 운영

345,600,000원 = 345,600ㅇ 전문가 파견활동비 등

22,000,000원*2개소 = 44,000ㅇ 학생공모전 기초조사 용역

20,000,000원 = 20,000ㅇ 온동네 어울림 한마당 개최

60,000,000원*3개소 = 180,000ㅇ 후보지 공동체 역량 강화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4: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20,000,000원 = 20,000ㅇ 주민생산제품 디자인, 품질개선 지원

600,000원*2개소*12개월 = 14,400ㅇ 주민사랑방 임대료

5,000(204-201-02) 공공운영비

(10,000원*100개소)+(100,000원*100개소*40%) = 5,000

ㅇ 공동이용시설 보험료(보험료+자기부담금)

53,000(204-301-11) 기타보상금

41,000,000원 = 41,000ㅇ 학생공모전 시상금

6,000,000원 = 6,000ㅇ 지역재생활동가 우수활동 스토리텔링 시상금

6,000,000원 = 6,000ㅇ 주민공동체 우수마을 사업 시상금

144,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원*12개월*30개마을 = 144,000ㅇ 주민공동체 활동비 지원

30,000(204-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0,000,000원*3개소 = 30,000ㅇ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공모

주거환경 관리사업(도정) 8,725,000 6,786,500 △1,938,500

6,538,500(204-401-01) 시설비

100,000,000원*4개소 = 400,000ㅇ 기본 및 실시설계비

900,000,000원*2개소 = 1,800,000ㅇ 보상비

1,084,625,000원*4개소 = 4,338,500ㅇ 공사비

40,000(204-401-02) 감리비

10,000,000원*4개소 = 40,000ㅇ 감리비

208,000(204-402-03) 민간대행사업비

1,600,000원*5개소 = 8,000ㅇ 두레주택 운영 수수료

20,000,000원*5개소 = 100,000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분석

100,000,000원 = 100,000ㅇ 두레주택, 공동이용시설 공사비(휘경동 등)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14,399,000 3,385,000 △11,014,000

270,000(204-201-01) 사무관리비

120,000,000원 = 120,000ㅇ 성곽마을 가치공유 프로그램

100,000,000원 = 100,000ㅇ 지역재생활동가 및 자문수당

50,000,000원 = 50,000ㅇ 성곽마을 홍보 등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5: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2,000(204-201-03) 행사운영비

12,000,000원 = 12,000ㅇ 공동체활성화사업

100,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원*10개동 = 100,000ㅇ 주택개량비용 지원

3,000,000(204-401-01) 시설비

3,000,000,000원 = 3,000,000ㅇ 기반시설 확충공사

3,000(204-402-03) 민간대행사업비

3,000,000원 = 3,000ㅇ 앵커시설공사 대행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보편적 지원체계 마련 733,968 513,740 △220,228

513,740(204-201-01) 사무관리비

240,000원*22일*12월*1명 = 63,360ㅇ 상담실(시 전역) 운영

323,700,000원 = 323,700ㅇ 집수리지원센터 및 집수리닥터단 운영

21,680,000원 = 21,680ㅇ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105,000,000원 = 105,000ㅇ 집수리 홍보 등

서울가꿈주택 사업 1,936,100 482,850 △1,453,250

82,850(204-201-01) 사무관리비

157,000원*1명*60호*3회*2월 = 56,520ㅇ 전문가 지원수당 지급(가꿈주택)

26,330,000원 = 26,330ㅇ 가꿈주택 홍보비

400,000(204-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00원*40호 = 400,000ㅇ 집수리 비용 보조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재촉) 1,686,263 236,381 △1,449,882단위 :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수립(재촉) 166,263 91,381 △74,882

6,381(204-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81,000원 = 6,381ㅇ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0(204-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6: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10,000,000원 = 10,000ㅇ 주거지재생사업 업무추진

75,000(204-401-01) 시설비

75,000,000원 = 75,000ㅇ 주거지재생사업 정비계획수립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개량 융자(재촉) 100,000 45,000 △55,000

45,000(204-501-01) 민간융자금

22,500,000원 = 22,5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단독주택개량

22,500,000원 = 22,500ㅇ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신축

주거환경관리사업(재촉) 1,420,000 100,000 △1,320,000

100,000(204-401-01) 시설비

100,000,000원 = 100,000ㅇ 기반시설 조성

주거지재생사업추진 150,000 37,500 △112,500단위 :

(일반회계)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 노후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150,000 37,500 △112,500

37,500(100-307-08) 이차보전금

15,000,000원 = 15,000ㅇ 주택개량비용 이자지원

22,500,000원 = 22,500ㅇ 주택신축비용 이자지원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정책 : 58,396 58,396 0

기본경비 58,396 58,396 0단위 :

(일반회계)

기본경비 58,396 58,396 0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도시재생본부

Page 47: 6 · 2019-06-11 · ㅇ 시장정비사업 위원회 수당 170,000원*10명*6회 = 10,200 ㅇ 위원회 운영경비 등 25,000원*10명*6회 = 1,500 ㅇ 속기사 3,800,000원

54,196(100-201-01) 사무관리비

= 18,788ㅇ 공통기본경비

21,000원*20명*90% = 378 · 기본사무용종이류

5,000원*20명 = 100 · 소규모수선비

280,000원*5대*90% = 1,260 · 행정장비수리비(본청)

50,000원*5팀 = 250 · 도서구입비

840,000원*20명 = 16,800 · 주요업무추진급량비

= 35,408ㅇ 조직별기본경비

= 35,408 ·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4,000원*36부*12회 = 1,728 - 각종 회의자료 인쇄

4,000원*90부*10회 = 3,600 - 의회 및 국감자료 등 인쇄

40,000원*8개*10회*90% = 2,880 - 대형칼라 출력비

4,000원*500부*12회 = 24,000 - 주거환경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등

4,000원*200부*4회 = 3,200 - 시민공청회 자료

4,200(100-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12월 = 4,200ㅇ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천원)201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16부서·정책·단위·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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