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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집 2015년도 ( ) 한국방역협회

정관 및 제규정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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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제 규정집

2015년도

(사)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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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정관

2. 지회 및 지부운영규정

3. 임원선출규정

4. 회비규정

5. 감사규정

6. 회의규정

7. 선거관리규정

8. 복무규정

9. 직제규정

10. 인사규정

11. 예산회계규정

12. 급여규정

13. 여비규정

14. 문서취급규정

15. 위임전결규정

16. 회계처리규정

17. 교육훈련규정

18. 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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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방역(소독)전문가과정 수료자

인증규정

20. 소독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21.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22. 쇄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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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정 관 제정 1979. 12. 13 (보건사회부허가 제796호)

개정 1985. 08. 06 (방역 31120 - 6196)

개정 1986. 02. 18 (방역 31120 - 5992)

개정 1988. 04. 27 (방역 31120 - 11203)

개정 1989. 04. 25 (방역 31120 - 28587)

개정 1991. 02. 11 (1991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1992. 02. 27 (1992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1993. 11. 19 (1993년 임시대의원총회)

개정 1995. 04. 19 (방역 65330 - 409 승인)

개정 1997. 03. 28 (방역 65330 - 312 승인)

개정 1999. 04. 02 (방역 65330 - 326 승인)

개정 2000. 03. 06 (질병 65351 - 151 허가)

개정 2007. 02. 27 (2007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정 2007. 03. 12 (보건복지부허가 제796-12호)

개정 2011. 10. 31 (보건복지부허가 제796-13호)

개정 2012. 05. 31 (보건복지부허가 제796-1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社團法人 韓國防疫協會, 이하 협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감염병 예방 홍보, 감염병 예방 기술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없는 국가건설에 기여하고 회원권익보호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및 조직) ①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이로 20길 10, 604호(성수동2가 경협회관)에 두고,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지회를 두며, 시․ 군․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주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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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 제

④ 삭 제

⑤ 지회 및 지부에는 각각 지회장, 지부장을 두고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추천된 자를 이사회결의로 임명하고 지부장은 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협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장과 지부장의 임기는 당해 회장임기와 같다.

3. 단,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원 자격의 제한, 회원 제명에 준한

사유발생시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그 임기도 종 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공고방법) ① 본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2개 일간지에 게재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본 협회의 홈페이지와 사무처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삭 제

제5조(규정) 본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6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감염병예방 홍보

2. 회원 및 소독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 기술 향상과 공인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소

독업무 법정교육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3. 생활환경 위생 및 예방의학(위생곤충학)의 정보수집․ 조사․ 연구

4.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정보 교류 등 국제 협력

5. 회원 권익보호 및 유대강화와 복리증진

6. 소독업자 및 동 종사자에 정보제공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 교육

7. 방역협회보 및 자료집 등의 발간

8. 천재지변, 국가재난 발생 등 긴급한 사태 발생 시 정부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임

하는 사업.

9. 국․ 내외의 재난지역과 국내 각종 국가적인 행사시 감염병예방을 위한 홍보 및

방역자원봉사 활동 실시.

10. 기타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②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주무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원 제7조(회원 및 임원의 자격)① 본 협회의 회원 및 임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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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② 삭제

제8조(가입 및 탈퇴)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

고자 할 경우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회 또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소가 폐쇄되면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

된다.

③ 제11조 제3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회원이 될 수 없다.

④ 연회비 장기 연체로 제명된 자와 자진 탈퇴한 자는 향후 1년간 회원이 될 수 없

으며 연체회비를 완납시는 회원으로 유지한다.

제9조(입회비 및 회비)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

여야 하며 납부방법 및 시기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 협회의 입회비는 10만원, 회비는 년24만원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본 협회에 납부된 입회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본 협회 회원은 협회 임원선거와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협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협회로부터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의무

1.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정관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 및 권한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로서 제명 및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의

소집 10일전에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기간 동안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협회의 조직와해 언행, 사업방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때.

4.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감독관청의 처분 등으로 협회의 존위를 손상시킨 때.

제12조(신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발생된 사항을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때.

2.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때.

3.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제13조(보고) 본 협회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회원에게 질의 및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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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대의원총회) 협회 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며, 회원

총회로 갈음한다.

제15조(정기대의원총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회장

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임시대의원총회)①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청한 때.

3. 대의원 3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사항 및 소집사유를 서면으로 회장에

게 제출하고 그 소집을 요청한 때.

4. 민법 제67조제4호 규정에 의거 감사로부터 그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전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총회의 소집절차)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 일시, 장소, 회의 의

심의안건, 기타 필요 사항을 서면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매년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4.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 및 보선, 해임에 관한 사항

6.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7.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8.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①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서 정하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직제순서에 의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면위임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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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의원)① 대의원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한 자를 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삭 제

③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회장 임기와 함께 한다. 단,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회원 제명 및 권한 제한에 준한 사유발생시 이사회 의결로 회원과 대의원 자격이 상실되고 임기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대의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의 정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2. 선출대의원은 시․ 도별 각 2명씩으로 하되 소독업체 수와 회원수를 고려하여 이

사회 동의를 얻어 증감할 수 있으며, 증감 범위는 1명에서 5명내로 한다.

3. 삭 제

4.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지회장은 대의원이 된다.

제22조(이익 상반의 경우)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

우에는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의사록) 대의원총회의 의사 경과 및 결의사항을 기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과 출석한 임원 및 대의원 총회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2명이상의 대의원이 기명 날인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24조(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6명(총무, 기술, 교육, 조직, 국제, 홍보 각1명)

3. 상임이사 1명

4. 이 사 25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 사 2명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회원 30인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총회에 등록한 후보 중에서 총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중 최고 득표자로 하고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2. 이사는 다수 득표 순위로 정하거나 전형위의 결정에 의한다.

3. 감사는 대의원 추천으로 등록한 후보 중에서 총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

은자 중 다득표 순으로 한다.

4. 상임이사는 필요시 이사회결의로 선출한다.

5.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및 보고) ①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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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원이 발생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산하조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은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⑤ 임원의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원 제명

및 권한 제한에 준한 사유발생시 총회 의결로 해임하며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임기 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⑥ 삭제

제2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총회에 보

고하여야 하며, 회계상 혹은 업무진행에 관하여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하였을 시는

대의원총회 및 주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직무를 해태(懈怠)할 때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8조(임원의 충실의무) 임원은 법령, 정관 또는 규약규정(規約規程)이 정하는 사항

과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 협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제2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본 협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이사 3분의2이상 동의로 회

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전항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대의원 총회의 부의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기채(起債)와 그 상환

5. 임원 추대에 관한 사항

6.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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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8. 고문, 명예회장,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9. 지회 및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

10. 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11. 회장이 임면하는 각 시․ 도의 지회장 임면(任免) 사항

12. 삭제

13. 회원제명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서면결의)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위임에 의한 서면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 및 결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이사 3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비치한다.

제33조(고문,명예회장,전문위원,자문위원) ① 본 협회는 고문, 명예회장, 전문위원, 자

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명예회장, 전문위원, 자문위원은 협회에 기여도가 크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34조(직원) 본 협회의 부서별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제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자 산 제35조(재산)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

서 결의한 재산과 장래 취득할 부동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36조(협회의 경비)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하되 금액징수 및 기타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사업수수료 및 기타.

제37조(재산관리) 본 협회의 재산은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된 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

리한다.

제38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9조(회계) 본회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잉여금은 손실의 보충에 충당하고 그 잔

액은 이월 또는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② 잉여금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얻어 기본재산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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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42조(해산)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

산한다.

1. 대의원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파 산.

3. 주무 관청으로부터의 해산 명령.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해산 결의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결의

를 득하여야 한다.

③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청산인) 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44조(청산재산의 처리) 본 협회가 해산할 경우 소유재산의 처리는 주무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 유사법인 및 단체 또는 국가에 기증한다.

제45조(준용) 본 협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정관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1986.02.18)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1989.04.25)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대의원총회의 의결한 날(1993.11.19)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1995.04.19)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1997.03.28)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1999.04.02)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7.03.12)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1.10.31)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2.05.3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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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00.03.06)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대의원의 임기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3.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자는 이 정관 규정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별지 1〕 (신설 2007. 3. 12)

기본재산 목록(정관 제35조제2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규 모(m²) 평가액(백만원)

대 지 건 물 건물

가액

임 차

보증금

(사)한국방역협회

(본 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0길 10, 604호

(성수동2가 경협회관)

31.34㎡ 76.20㎡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지회 및 지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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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지회 및 지부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서

울특별시지회, ○○광역시지회, ○○도지회라 칭하고 지부는 ○○○지회 ○○○지 부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이하 “ 본 협회” 라 한다.)의 정관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회의 산하 지회 및 지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각 시․ 도지회 사무소는 해당 시․ 도에 둔다. 단, 서울

특별시지회는 본 협회 사무실에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사무실은 해당 시 ․ 도지회의 시 ․ 군 ․ 구별로 둔다. 단, 지방은 필요

에 따라 통합해서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및 지부의 설치) ① 지회의 설치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지부의 설치와 지회 및 지부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조치는 이사회의결에 의한다.

③ 지부 설치의 기준은 5개 이상의 회원업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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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권리 ․ 의무

제5조(지회 및 지부의 임무) 지회 및 지부는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과 본 협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지회는 본 협회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바로 통지한다.

2. 지회는 회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과 협회의 발전 방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로 본 협회에 보고한다.

3. 본 협회와 지회의 회원가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지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단, 사무실과 담당직원확보 및 재정자립도 등 자립능력을 갖춘 지회로 하되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회 및 지부의 회원)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하고 지회가 속한 시․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본 협회에 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회 이사회 및 지회 총회의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의 동의를 얻어 제명 및 회원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명의 경우에는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사회 및 지회총회 소집 10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 소

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지회 ․ 지부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년 회비를 24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으며 13개월

이상 미납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회원권한을 제한한다.

3. 본 협회와 지회에 대한 명예훼손, 조직와해 언행, 사업방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발

전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때.

4.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독관청의 처분 등으로 협회와 지회의 존위를 손상시킨 때.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지회 및 지부의 회원이 된다.

② 제6조의1항에 의한 업체로서 본 협회와 지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는 회원가입신청서(붙임1), 이력서, 소독업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가입비와 연회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④ 신고한 업체가 휴업, 폐업되면 회원 및 임원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⑤ 제6조의2항 3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회원이 될 수 없다.

⑥ 제6조2항2호와 제7조3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와 자진 탈퇴한 자는 향후 1년간 회

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입회비 및 연회비) ①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 제9

조2항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Page 15: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② 지회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지회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 및 지회에 납부한 가입비와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통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

협회 및 지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및 휴업, 폐업하였을 때.

2. 법령 위반으로 관계 관청으로 부터 처분을 받은 때.

제10조(지회 및 지부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지회 및 지부의 회원은 소속 지회 및

지부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지회 및 지부의 회원은 소속 지회 및 지부의 제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

협회 또는 지회와 지부에서 개발, 수집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지회 및 지부의 회원은 본 협회 정관 및 제규정과 결의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④ 지회 및 지부의 회원은 본 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로써 입회비와 년 회비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총회) ① 지회 및 지부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개시 2월이내에 연1회 개최하며 지회장 및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지회 및 지부의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1 이상이나 본 협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지회장 및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지회총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지부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각 각 되며 회의결과

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본 협회에 보고한다.

⑤ 총회 소집은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기타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방법) ① 지회 및 지부총회의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지회 및 지부총회는 본 협회의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에 위배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

면 위임(붙임2)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지회 및 지부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지회장 및 지부장 추천에 관한 사항.

Page 16: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③ 운영세칙 및 자체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상호간의 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감사,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⑥ 회원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관내 취약지역 및 국내․ 외의 재난지역 등에 대한 방역자원봉사활동 참여.

⑧ 세미나개최, 관급 수주공사, 친목 및 기술교류, 회원사의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

⑨ 기타 지회 및 지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지회 및 지부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총회에서 지명한 회원

3명(지회장 포함)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본 협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 직

제15조(조직) ① 지회 및 지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회에 지회장, 부지회장 약간명,

지부장, 사무국장, 감사, 운영위원(총무위원, 기술위원, 교육위원, 홍보위원)을 둔다.

② 지회장 및 지부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지회장

및 부지부장,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단, 고문. 자문위원은 회원으로서 지회에 공헌한 자로 선임하며 회원이 아닌 자라도

지회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지회별로 선출하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1조에 의한다.

④ 임원은 본 규정 제10조의 회원의 의무규정을 준수한다.

⑤ 지회에는 본 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임기) ① 지회장 및 지부장, 대의원의 임기는 본 협회의 당해 회장 임기와 같

으며 보선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지회 및 지부에서 임명한 부지회장, 부지부장, 기타 직위자의 임기는 지회장 및

지부장의 경우에 준한다. 단, 임명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본 협회 이사회, 지

회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지회장은 차기 지회장에게 지회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인

수 인계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선출) ① 지회총회에서 추천된 지회장, 대의원은 본 협회 이사회 결의로 협회

장이 임명하며 지부장은 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회장 및 지부장의 유고시 본 협회 회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직무

대리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회장과 지부장 및 대의원은 회원가입 1년 이상자로 하며 당해 연도까지 연체회

비가 없어야 한다.

Page 17: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④ 지회장 및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지회장 및 부지부장, 사무국장과 추대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회 운영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⑤ 지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단독 추천자일 경우에는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⑥ 선출된 지회장, 지부장, 대의원은 7일 이내에 제반 서류(이력서, 소독업신고서 사

본, 본 협회 회원증 사본)를 갖추어 본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협회 및 지회

에 해당 년도까지 미납회비가 없어야 한다.

⑦ 선거를 함에 있어 부재자 및 위임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지회에 지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운영위원

회를 두며 지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지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지회장과 사무국장은 자

동으로 운영위원이 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선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지회장은 분기별로 년4회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로 지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 지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월례회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지회 운영상 필요시 지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협회의 총회, 이사회, 지회 총회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는 결의를

할 수 없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위임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지회 및 지부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Page 18: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② 고문,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사록) 운영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위원3명(지회장 포

함)이 서명 날인하여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는 본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계 및 감사

제23조(회계) ① 지회 및 지부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하며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지회총회에서 정한다.

1. 지회에서 정한 가입비. 연회비.

2. 본 협회에서 지원되는 지회지원금은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에 의한다.

3. 기타 수입 등

② 지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하며 결산 후 잔여 금액에 대하여는 익

년도로 이월 처리한다.

③ 지회 운영비의 지출항목은 별도로 정하고 반드시 지출증빙서(영수증 등)를 첨부

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지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24조(감사) 지회 및 지부에 대한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매 년초 정기총회 이전에 지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다.

2. 수시감사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의 목적 등 필요한 전반적

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시한다.

3. 본 협회의 회장과 감사 및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 3분지1이상의 동의로 회장에게 수시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민법 제67조 제4호 규정에 의거 감사로부터 그 소집을 요구한 때.

6.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부

적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감독 및 해산

제25조(감독) 본 협회는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1회이상 지회 및 지

부를 감독하며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개선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26조(해산) 본 협회의 회장은 지회 및 지부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지회 및 지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총

회에서 의결되었을 때.

Page 19: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② 지회 및 지부가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협회의 지시를 거부 혹은 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③ 기타 운영상 해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재산귀속) 본 협회에서 해산이 결정되는 날부터 지회 및 지부 활동을 중지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재산, 예금 잔액, 문서 등을 본 협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제반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5.09.06)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8.07.0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1.02.16)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6.17)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회 사 명

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 생일(음/양)

주민등록번호 대표자핸드폰

업 체 전 화 ( ) FAX 번호 ( )

e-mail 홈페이지

소독업신고일 신고증발급일 년 월 일 신고증번호

업 종 소독업 위 생

관리업 경비업

건물종합

관 리 업

저수조

청소업 기타(기재)

종사자수(명)

Page 20: 정관 및 제규정집.pdf

회원가입동기 □추천(추천인: ) □본인판단 □기타(사유: )

상기 본인은 사)한국방역협회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회 후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소독업신고증(양면)사본 1부.

2. 대표자이력서(사진부착)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회원가입 신청서 < 붙임 2 >

위 임 장

□ 업체명 :

□ 대표자 :

Page 21: 정관 및 제규정집.pdf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개최되는 정기(임시)총회

에 참석치 못하므로 모든 안건을 지회장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 ○ ○ (서명)

(사)한국방역협회 ○○도지회장 귀하

임원선출규정

Page 22: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임 원 선 출 규 정

제1조(임원) ① 본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6명(총무, 기술, 교육, 조직, 국제, 홍보 각1명)

3. 상임이사 1명

Page 23: 정관 및 제규정집.pdf

4. 이 사 25명 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5. 감 사 2명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은 회원 30인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총회에 등록한 후보 중에서 총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중 최고 득표자로 하고 명예직이며 무보수로 한다.

2. 이사는 다수 득표 순위로 정하거나 전형위의 결정에 의한다.

3. 감사는 대의원 추천으로 등록한 후보 중에서 총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

은자 중 다득표 순으로 한다.

4. 상임이사는 필요시 이사회결의로 선출한다.

5. 부회장 선출은 전형위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전형위 구성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2조(구비서류) 본 협회 임원의 구비서류는 소독업신고증 사본, 이력서(사진부착), 회

원증사본, 취임승락서, 서약서를 각 1부씩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명) 본 협회의 임원에 대한 임명사항 중 부회장은 위촉장,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는 선임장을 수여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회 비 규 정

Page 24: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회 비 규 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회비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9조제1항과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회원의 가입, 입회비

와 연회비 납부에 대한 방법, 시기, 탈퇴, 권리, 의무 등을 정함에 있다.

제3조(회원가입) ① 본 협회의 회원가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업체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업체 중 본 협회와 해당 지회에 동시 가입할 수 있다.

③ 본 협회의 회원은 소독업신고서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구비서류) 제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

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① 회원가입신청서 1부(붙임서식).

② 대표자의 이력서(사진부착) 1부.

③ 소독업신고증 사본(양면) 1부.

④ 입회비 및 연회비

제5조(입회비 및 연회비) ① 본 협회 회원가입의 입회비는 10만원, 회비는 연24만원으로

Page 25: 정관 및 제규정집.pdf

하며 이사회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에 납부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납부방법) ①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원가입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회비 전액과 연회비 6개월분을 납부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연회비 장기 연체를 사전에 방지코자 분기별로 연회비 납부 요청을 한다.

③ 연회비를 24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으며 13개월이상

미납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 회원권한을 제한한다.

제7조(회원증발행) ①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증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한다.

② 회원증의 유효기간은 연회비 1년분을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13개월을 적용하고 연회

비 납부액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월2만원 상당의 월수를 적용한다.

③ 미납 연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미납액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회원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원탈퇴) ① 제3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소가 폐쇄 또는 휴업되면 회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탈퇴를 희망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③ 정관 제11조제3호와 제4호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향후 5년간 회원이 될 수 없다.

④ 정관 제8조제4호에 의거 연회비 장기 연체로 제명된 자와 자진 탈퇴한 자는 향후 1

년간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연체회비를 완납시는 회원으로 유지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5조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① 본 협회 회원은 협회 임원선거와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협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협회로부터 기술, 교육 등에 관한 정

보 및 자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지회 및 지부의 회원이 된다.

제11조(회원사의 혜택)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방역소독분야 기술 상담 및 지원

2. 협회 간행물 우선 지원(방역협회보, 방역소독업체명부, 세미나교재, 기술 자료 등)

3. 협회 주관 방역기술세미나 참가 자격 부여.

4. 국제세미나 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제방역연맹총회 참관단 구성시 자격 부여.

5. 방역소독전문가 교육 과정 교육비 할인.

6. 홈페이지 회원 전용 자료실 이용

7. 협회 임원, 지회장, 지부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8. 우수 소독업체 추천 요청시 우선 추천.

9. 소독업무 법정교육시 지원(연회비완납업체)

10. 위생해충분류 및 동정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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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회 CI, 마크, 배지 사용 허용.

12. 협회 제작 소독증명서식, 배지, 마크 원가 판매

제12조(제명 및 권한제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및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이사회의 소집

10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에 의한 기간 동안 회비 납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협회의 조직와해 언행, 사업방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때.

4.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감독관청의 처분 등으로 협회의 존위를 손상시킨 때.

제13조(통보)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발생된 사항을 본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변경한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때.

제14조(보고) 본 협회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회원에게 질의 및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협회의 정관과 제규정, 제반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3.10.17)부터 시행한다.

< 붙 임 >

회 사 명

사업장소재지

대 표 자 생일(음/양)

주민등록번호 대표자핸드폰

업 체 전 화 ( ) FAX 번호 ( )

e-mail 홈페이지

소독업신고일 신고증발급일 년 월 일 신고증번호

업 종 소독업 위 생

관리업 경비업

건물종합

관 리 업

저수조

청소업 기타(기재)

종사자수(명)

회원가입동기 □추천(추천인: ) □본인판단 □기타(사유: )

Page 27: 정관 및 제규정집.pdf

상기 본인은 사)한국방역협회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가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회 후

제반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1. 대표자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소독업신고증(양면)사본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귀하

회원가입 신청서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0, 604호(성수동2가 경협회관)

※ 전화 : 02-467-7630/1 ※ FAX : 02-467-7665 ※ e-mail : [email protected]

※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 ※ 예금주 : (사)한국방역협회

※ 계좌번호 : 기업은행 027-056164-04-013, 우체국 013706-01-002825

※ 정관 제9조(입회비 및 회비)④본 협회에 납부된 입회비 및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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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규 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감 사 규 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감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선출) 감사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한다.

단, 2명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의에 의한다.

제4조(감사임기) 감사의 임기는 정관 제25조제1항에 따라 2년으로 하며 결원 발생시

는 정관 제25조2항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Page 29: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5조(적용범위) ① 협회 감사업무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대상은 본 협회 및 시․ 도지회와 지부로 한다.

제6조(감사의 책임) 정관 제27조에 의거 감사가 직무를 해태(懈怠)할 때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감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사는 협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년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시기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정기이사회 이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일자는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특별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요구 또는 회장 및 감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의 목적 등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3. 수시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를 제외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

다. 다만, 당해 연도 중 외부 감독기관 등이 실시한 감사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장부, 증빙서류, 기타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금고, 장부, 물품 등의 확인 및 봉인.

4. 부정과 비위 및 진정 사건의 조사.

5. 협회 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6. 삭제

7. 기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1.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및 공개하거나

타 목적에 남용할 수 없다.

3.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정관, 제 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협회 자산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

3. 정관 제2조(목적) 및 제6조(사업)에 관한 사항.

4. 총회, 이사회 등 회의의 의결사항.

Page 30: 정관 및 제규정집.pdf

5. 사무조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7. 임원, 지회장(지부장포함), 대의원 임면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예산 집행과 운영 실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서류 및 장부의 관리 보존.

제11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장에게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감사로부터 전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시정 조치

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확인) 감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 이

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청구) 회장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는 회장에게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결산 후 정기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타 특별감사와 수시감사에 대한 결과는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보조)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요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수당)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서 정한 금액을 감사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와 관련된 제 규정, 요강, 기타 지시사항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0.07.06)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2.02.03)로부터 시행한다.

Page 31: 정관 및 제규정집.pdf

회 의 규 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회 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제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age 32: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2조(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의 제회의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대의원총회) 제4조(총회)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월이내 회장이 소집한다.

제5조(임시총회)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 의결로 소집을 요청할 때

③ 대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

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④ 민법 제67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로부터 그 소집이 요구되었을 때

제6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

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종 회의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자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7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4. 매년도 예산 및 결산

5. 삭제

6. 지회,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7.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9. 삭제

10. 기타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전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23조(감표위원) ①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감표위원을 대의원 중에

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감표위원은 출석대의원 수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Page 33: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24(개표) 개표수를 대조하여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표위원으로 하여금 개표케

하여야 한다.

제25조(표결결과의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26조(일사부재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동 회의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27조(질서유지) ① 회원이 회의 중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계 혹은 제지하며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명에 불복할 때에는 의장은 당회의에서 발언을 금하게 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의장은 정리위원 5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2명이상의 대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회의의 명칭

② 개회일시 및 장소

③ 출석 대의원 수 및 내용(본인 대리 서면 출석 여하)

④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

⑤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근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30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직전에 개최한다.

제31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2이상 요구가 있을 때.

제32조(임시이사회)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업무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고문, 명예회장, 전문위원,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

Page 34: 정관 및 제규정집.pdf

8. 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기채와 그 상환.

10. 임원 추천 및 선거에 관한 사항.

11. 삭 제

12. 사무처장 추천에 관한 사항

13. 회비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전항 각 호의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를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케 할 수 있다.

제33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총무부회장이, 회장.

총무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대행한다.

제34조(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일시, 장소,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 5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를 제외한 임시이사회로서 긴급을 요할 시는 하루 전에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개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

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관계인의 출석) ① 의장은 관계 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부 인사나 관계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Page 35: 정관 및 제규정집.pdf

선거관리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 거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거관리규정(이하 � 선거규정� )이라

Page 36: 정관 및 제규정집.pdf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임원의 선출을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거관리) ① 이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협회 사무처에 두며 총회에

서 선거를 실시하고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입후보등록접수증(별첨 1)

2. 입후보등록금영수증(별첨 2)

3. 입후보등록대장 및 구비서류접수대장(별첨 3)

② 선거관리를 위한 사항 중 본 규정에 없는 특정사항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20일전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회장 1명, 위원은 이사 5명, 감사 1명, 감표위원 2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조(선거인) ① 선거인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이 되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제한한다.

1. 선거일 10일전까지 연회비 등의 미납금이 있는 자.

2. 징계 및 불신임으로 결정된 임원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공민권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선거일 전일까지 정관 제11조에 의거 회원에서 제명되었거나 권한제한을 받은 자

제6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회원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회장후보자는 본 협회의 임원을 1회이상 역임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명령 또는 본 협회 정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공민권의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은 자.

7. 불신임 결의에 의하여 임원직을 사직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 입증되어 사직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9. 회비 미납 실적이 있는 자(회장 선거일을 기준하여 과거 5년 동안에 1년 이상 회

비납부 연체 경력이 없어야 함).

제7조(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별첨4)를 총회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Page 37: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8조(입후보등록 및 서류) ① 회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30인이상의 추천서 를

첨부하여 다음 서류와 함께 총회일로부터 7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별첨5) 1부.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소독업신고증(전/후면) 사본 1부.

5. 회원증 사본 1부.

6. 연회비완납확인증(공고일로부터3년전까지) 1부.

7. 입후보등록비(1,000만원)납부 영수증 사본 1부.

8. 회장후보추천서(별첨6) 회원30인이상

9. 각서(별첨7) 1부.

② 납부된 입후보등록비 중 당선자는 전액 반환하며, 투표자 수의 3분의1이상 득표

자는 50%를 반환하고, 3분의1이하 득표자는 전액 본 협회에 귀속한다.

제9조(입후보등록 고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를 선거 7일전에 본

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인의 명부 열람) 선거자나 피선거권자는 입후보자 명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등록무효처리) 입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즉시 등록

을 무효화하고 해당 입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비는 반환하고 서류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선거운동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선거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입후보자가 지명하는 회원 중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

원회에 등록 및 확인을 받아 활동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선거유인물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배포한다.

④ 선거에 미치는 집회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서명날인 운동은 할 수 없다.

⑥ 선거를 목적으로 기부금․ 품을 요구 또는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⑦ 회장후보예정자 또는 선거운동원지명예정자가 선거관리윈원회 등록 이전에는 절

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⑧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거운동원 등록과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① 선거관리에 관련되는 징계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 제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위

Page 38: 정관 및 제규정집.pdf

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선거비용) 사전선거에 소요되는 유인물제작 및 통신비 등은 입후보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3 장 선 거 와 투표

제15조(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선거를 실시한다.

①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② 해임 등으로 임원을 다시 선출하여야 할 때.

제16조(선거방법) 선거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하되 무기명 투표로서 실시한다.

제17조(투표실시)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투표용지(별첨8)는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한다.

③ 기호 추첨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아래 추

첨으로 결정한다.

④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회에 참석한 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기표한

다음 투표함에 넣는다.

제18조(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지명하는 2인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

회에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개표관리) ① 개표관리는 투표참관인의 입회아래 출석자와 투표자 수를 확인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표위원이 개표한다.

② 감표위원은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고 무효표 여부를 확인한다.

제20조(무효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

① 본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용지가 아닌 것.

② ○표가 없는 것.

③ ○표가 2개이상 표시한 것.

④ ○표시가 아니고 인장이나 싸인한 것.

⑤ 후보자간의 중간선에 ○표한 것.

⑥ ○표시가 아니고 성명을 기재한 것.

제21조(당선확정) ①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투

표자의 과반수의 득표에 의하여 당선을 확정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한다.

③ 2차투표 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 확정한다.

④ 단일 입후보시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⑤ 회장 후보 등록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⑥ 당선이 확정되면 의장은 그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Page 39: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22조(취임승락) 당선된 임원은 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취임승락서(별첨9)를 본 협

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자격) 모든 임원은 본 협회의 회원사로서 소독업체의 대표 또는 법인

의 대표이어야 한다.

제25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회의 임

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1. 개인 또는 법인의 업체가 양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각종 단체(협회 등) 및 정당, 행정기관 등에 대표자 또는 주요 직책에 취임함으로

서 본 협회의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 4 장 재 선 거

제26조(재선거) 총회에서 선거가 전부 무효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27조(이의신청) 선거의 확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합당한 사유를 명기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8.07.0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Page 40: 정관 및 제규정집.pdf

< 별첨 1 >

접수 No 20 - 호

입후보등록 접수증

□ 업 체 명 :

□ 후 보 자 :

□ 주민등록번호 :

본 협회 정관 제24조(임원) 규정에 의거

회장(임원)입후보등록을 접수합니다.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거관리위원회

Page 41: 정관 및 제규정집.pdf

위원장 ○ ○ ○ (인)

< 별첨 2 >

입후보등록금 영수증

□ 업 체 명 :

□ 후 보 자 :

금액 : 일금 일천만 원정(₩10,000,000원)

상기 금액을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회장(임원)입후보 등록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Page 42: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직인)

< 별첨 3 >

제○대 입후보자 등록 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 업 체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원장확인

구비서류 접수현황

번호 서 류 명 후 보 자

비 고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 이력서(사진첨부)

3 주민등록등본

4 소독업신고증(전/후면) 사본

5 회원증 사본

6 연회비완납확인증

(공고일로부터3년전)

7 입후보등록비납부 영수증사본

Page 43: 정관 및 제규정집.pdf

8 회장후보추천서(회원30인이상)

9 각서(소정양식)

< 별첨 4 >

회장(임원)선거공고

본 협회 정관 제24조(임원) 및 제25조(임원의 임기 및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임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입후보

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선 거 일 : ○○○○년 ○○월 ○○일(월)

2. 등록기간 : ○○○○년 ○○월 ○○일(월)부터 ○○월 ○○일(월) 18:00까지

3. 등록장소 : 사)한국방역협회 선거관리위원회

4. 등록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등록(우편등록 불가)

5. 후보자격 : 정관 제7조(회원 및 임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회원

6. 구비서류

가.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이력서(사진첨부)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소독업신고증(전/후면) 사본 1부.

마. 회원증 사본 1부.

바. 연회비완납확인증(공고일로부터3년전) 1부.

사. 입후보등록비(1,000만원)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아. 회장후보추천서(회원사) 30인이상

자 각서(소정양식) 1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ge 44: 정관 및 제규정집.pdf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인)

< 별첨 5 >

성 명 한글 : 한자 :

사진

주민등록번호

업 체 명 업체전화

(핸드폰)

업 체 주 소

Page 45: 정관 및 제규정집.pdf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정관 제24조(임원)규정에

의하여 회장(임원)에 입후보하고자 이에 등록합니다.

□ 등록서류

1. 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소독업신고증(전/후면) 사본 1부 .

5. 회원증 사본 1부.

6. 연회비완납확인증(공고일로부터3년전) 1부.

7. 입후보등록비(1,000만원)납부 영수증 사본 1부.

8. 회장후보추천서(회원사) 30인이상

9. 각서(소정양식) 1부.

20 년 월 일

위 등록인 :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귀하

회장(임원) 입후보등록 신청서 < 별첨 6 >

Page 46: 정관 및 제규정집.pdf

□ 피추천인(후보자)

○ 업 체 명 :

○ 성 명 :

본인은 협회 회원으로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회장(임원)선거에 선거관리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인을 회장(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 업 체 명 :

○ 주 소 :

○ 성 명 : (서명)

20 년 월 일

※ 정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이중 추천은 무효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귀하

회장(임원) 후보추천서 < 별첨 7 >

Page 47: 정관 및 제규정집.pdf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사)한국방역협회 회장(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음을 각서로 제출 합니다.

다 음

1. 본인은 본 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5조와 선거관리규정을

존중한다.

2. 본인은 선거관리규정 제8조2항에 의한 입후보등록비 처리

규정에 동의한다.

3. 본인은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당선자와 본 협회에 적극 협조

한다.

20 년 월 일

사)한국방역협회 회장(임원) 후보등록자

성명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귀하

Page 48: 정관 및 제규정집.pdf

< 별첨 8 >

투 표 용 지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하시오

기호 1

○ ○ ○

기호 2

○ ○ ○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직인)

Page 49: 정관 및 제규정집.pdf

< 별첨 9 >

취 임 승 락 서

□ 업체명 :

□ 직 위 :

□ 성 명 :

상기 본인은 20○○년 ○월 ○○일 제3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대 회장(임원)으로 선출됨에 따라

본 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취임승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당선자 : (서명)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Page 50: 정관 및 제규정집.pdf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귀하

복 무 규 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Page 51: 정관 및 제규정집.pdf

복 무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직원을 말

한다.

제 2 장 의 무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본 협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본 협회의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격의 도야) 직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며 본 협회의 위신 또는

명예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직무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직․ 간

접적을 막론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원은 허가없이 문서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양도하여서는 아

니된다.

제7조(보증행위의 제한) 직원은 본 협회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인수 또는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 3 장 근 무

제8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종 시간은 관공

서에 준한다.

②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인씩

순번제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간외 근무) 회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 퇴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종료후에 퇴근하

여야 한다.

② 삭제

제11조(결근계)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근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Page 52: 정관 및 제규정집.pdf

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근이 1주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2조(조퇴계)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외출허가)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출장)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해당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력

을 다 하여야 하며 개인업무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안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직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후 3일이내에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 복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4 장 휴일 및 휴가

제15조(공휴일) 본 협회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③ 정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및 본 협회에서 정하는 날

제16조(휴가의 구분) 휴가는 년가, 병가, 공가, 생리휴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년가) 년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근무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인 자는 3일간.

② 근무기간 1년이상 5년미만인 자는 5일에 근무년수를 가산한 일수

③ 근무기간 5년이상인 자는 10일

제18조(년가의 허가) 전조의 년가는 자의로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협회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병가) ①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

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직무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감염병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Page 53: 정관 및 제규정집.pdf

허가하여야 한다.

① 병역법에 의한 신체검사, 소집훈련 등이 있을 때.

② 정부에서 선거 등으로 공휴일로 지정한 날.

③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1조(특별휴가) 특별휴가는 다음의 경우에 허락한다.

① 본인결혼 7일간.

② 자녀결혼 1일간.

③ 형제, 자매 결혼 1일간.

④ 부모, 처부모, 배우자 사망 7일간.

⑤ 자녀, 형제, 자매 사망 3일간.

⑥ 부모, 처부모 회갑 1일간.

제22조(휴가기간 중의 급여) 휴가기간 중에는 기본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5 장 당 직

제23조(당직) 삭 제(2007.7.12 개정)

제24조(당직시간) 삭 제(2007.7.12 개정)

제25조(당번) 삭 제(2007.7.12 개정)

제26조(당직임무) 삭 제(2007.7.12 개정)

제27조(긴급조치) 삭 제(2007.7.12 개정)

제28조(금지사항) 삭 제(2007.7.12 개정)

제29조(특전) 삭 제(2007.7.12 개정)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Page 54: 정관 및 제규정집.pdf

< 별표1호 서식 >

휴가원( )

결근계( )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상기와 같은 사유로 휴가. 결근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 명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 별지서식 2호 >

조 퇴 계

Page 55: 정관 및 제규정집.pdf

결 재

월 일

조퇴시간

조퇴

사유 직위 성명 인

회장

총무

부회

사무

총장

사무

국장 과장

자 시 분

자 시 분

< 별지서식 3호 >

외 출 계

결 재

월일 외출

시간 행선지

외출

사유 직위 성명 인

회장 총무

부회장

사무

총장

사무

국장 과장

< 별지서식 4호 >

Page 56: 정관 및 제규정집.pdf

휴 직 원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상기와 같이 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성 명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 별지서식 5호 >

사 직 원

결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Page 57: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 직

사 유

상기 사유로 본 직을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직원자 : 성 명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 별지서식 6호 >

복 직 원

결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Page 58: 정관 및 제규정집.pdf

퇴직 또는

휴직 사유

퇴직년월일

또는 휴직기간

상기와 같이 본 회에 복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 명 (인)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직 제 규 정

Page 59: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직 제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직제에 관하여 협회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임원) 협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명.

② 부회장 6명(총무, 기술, 교육, 조직, 국제, 홍보 각1명)

③ 상임이사 1명

④ 이 사 25명이내(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포함)

⑤ 감 사 2명

Page 60: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4조(고문) 협회에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5조(전문위원) 협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소독업무종사자 교육 및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제6조(조직) ① 본 협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시.도에 지회를 설치한다.

제7조(직원) 직

급 직 위

1 급 사무총장

2 급 사무국장

3 급 부 장

4 급 과 장

5 급 대 리

사 원 담 당

연구원 연구원

본 협회에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사무처 관장 업무) ① 총괄업무

1. 경노, 인사, 회계에 관한 사항.

2. 문서 및 인장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3. 임원부속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개최에 관한 사항.

6. 회원가입 및 연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7. 각 지회, 지부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8. 물품 및 약제구입 공급에 관한 사항.

9. 정관 및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10. 회원업무지도 및 홍보계몽에 관한 사항.

11. 삭제

② 미래지향업무

1. 부정약제 분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료수집, 제도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신발명약제품 연구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Page 61: 정관 및 제규정집.pdf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9.05.29)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인 사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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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인 사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직원에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직제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채용의 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임용권) 직원의 채용, 승진, 전직, 복직, 휴직 등은 회장이 이를 행한다.

제5조(자격) 직원의 신규채용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능력 및 경력

1.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하며 사무능력이 있는 자.

2. 연구원(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 연령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한다.

단, 2급이상의 직원과 연구직은 예외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징계면직처분(타기관 포함)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⑥ 병역법에 저촉된 자.

제7조(제출서류)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자필이력서 1통

② 경력증명서 각 1통

③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

Page 63: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④ 주민등록등본 2통

⑤ 사진 3매

제8조(발령절차) 직원의 임명, 복권, 전직, 승진, 휴직 또는 징계처분은 발령과 사령

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제9조(승진) ① 각 직급에서 2년이상 재직한 자는 상위 직급에 승진할 수 있다.

② 직원이 특히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특별히 승진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경우에는 특별 승진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및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①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② 직제의 개폐로 폐직 또는 감원사유가 발생했을 때.

③ 무단결근이 계속 3일간에 이를 때.

④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⑤ 복무규정 또는 정당한 업무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제12조(자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 면직된다.

① 사망하였을 때.

②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정년에 이르렀을 때.

제13조(정년) ①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1급 사무총장 65세

2급~3급 사무국장, 부장 60세

4급~5급 과장이하 55세

2. 연구직 60세

② 직원이 정년에 달할 때에는 그 출생 월의 말일로서 자연 퇴직한다.

단, 정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년자가 본 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

을 명할 수 있다.

①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였을 때.

②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③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④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할 때.

Page 64: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15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전조 1호, 2호의 경우 : 6개월.

② 전조 3호 :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③ 전조 4호 : 1년.

④ 전조 5호 : 판결 확정일까지.

제16조(휴직과 효과) 휴직중인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사임) 직원이 사임코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보상한다.

①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직무에 관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본 협회의 손실을 방지 감소케 하였을 때

③ 본 협회의 업무에 유익한 발명 또는 발견과 고안, 제안을 하였을 때.

④ 업무에 근면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⑤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을 때.

⑥ 기타, 본 협회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9조(포상절차) 직원의 포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한다.

제20조(포상시기 및 방법) 포상은 매년 본 협회 창립기념일 기타 회장이 정한 날에

행한다.

제2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①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

을 때.

④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22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면직 ② 정직 ③ 감봉 ④ 유책

제23조(징계의 효력) ①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정직은 1월이상 6개월이내의 기간 그 직무를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월이상 6개월이하의 기간 매월 본봉의 10분의1부터 10분의5이내를 감봉

한다.

④ 유책은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24조(징계의결절차) 이사회는 징계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출

Page 65: 정관 및 제규정집.pdf

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제25조(징계의결의 형식) 징계의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장은 징

계의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의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09.06)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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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예 산 회 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원칙) ① 본 협회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② 본 협회의 회계거래에 관한 사항은 정규적인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③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 기준에 준한다.

제2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본 협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집행하여 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독립 원칙) 일반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수입으로서 지변하여 야

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모든 계정의 계산은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

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구분) ① 본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또는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

당함으로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서 설 정

또는 폐지한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목적과 성질에 따라 별도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예 산

제7조(예산의 편성) ① 예산은 수입 범위내의 지출원칙에 의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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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로 한다.

제8조(예산의 구분) ①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기능별로 관, 항, 목

으로 구분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총회에 제출하는 수지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① 사업계획서

② 예산설명서

제10조(추가경정예산) ① 협회는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항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 때 첨부서류는 전조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 한

때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년도 확정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

로 간주한다.

제12조(예산의 유용) ① 예산의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

어 관, 항간의 예산을 유용 집행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업무집행상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목간 유용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비비사용)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이유, 금액 및 추산의 기

초를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우선 집행하고 추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 3 장 결 산

제14조(결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결산은 예산과 동일해야 하고 항목별 구분에 의

하여 작성해야 하며 매년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업보고서.

② 재산목록.

③ 대차대조표.

④ 손익계산서.

⑤ 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분(안).

⑥ 감사의 의견서 또는 감사보고서.

제16조(계정이월) 매 회계년도말 현재로 재물조사를 하고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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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익년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4 장 수입과 지출

제18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한다.

단, 거래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이 따로 계정과목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수입의 관리) 회장은 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관

리한다.

제20조(수입) 본 협회의 수입은 정관 제35조 1,2호의 수입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징수

결정한다.

제21조(수납) 회장은 소속 직원에게 수납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수납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22조(지출원인) 협회의 모든 지출원인 행위는 확정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제23조(지출의 관리) 회장은 본 협회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

며 필요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소관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시행케 할 수 있다.

제 5 장 장 부

제24조(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기장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의 종류)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부(전표 및 총계정원장)

② 보조부(각 계정보조장)

제26조(전표의 종류) ① 입금전표(제1호서식)

② 출금전표(제2호서식)

③ 대체입금전표(제3호서식)

④ 대체출금전표(제4호서식)

제27조(전표의 작성) ① 전표는 계정과목, 소속 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결의서의 종류) ① 수입결의서(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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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결의서(제6호서식)

제29조(결의서의 작성) ① 수입결의서는 본 협회의 제반 수입에 있어서 사용된다.

② 구입결의서는 구입 등을 수반하는 지출에 사용한다.

③ 지출결의서는 구입 등을 수반하지 않는 지출에 사용한다.

제30조(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분을 취합하여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① 입금전표와 대체입금전표 또는 출금전표와 대체출금전표를 각각 계정과목별로 구

분하여 현금전표와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 정리된 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제8호서식에 의한 전표집계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제본은 전표의 좌면을 철하되 장철하고 회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부의 기장) 보조부는 소정의 결재를 필한 전표에 의하여 지체없이 기장

하여야 한다.

제32조(총계정원장의 기장) 총계정원장은 매월말에 전표집계표 및 보조부에 의하여

당해계정에 각각 기장한다.

제33조(현금의 대사) 회장은 매일 현금의 수령액을 현금출납부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

다.

제34조(장부의 대사) 회장은 매월말 총계정원장과 각 보조장을 대사하여 부기의 정확

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제35조(시산표의 작성) 회장은 매월말 제9호 서식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

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36조(회계년도 소속 구분) 수익 및 사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 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년도 소속을 구분한 다.

단,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을

기준으로 하여 년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37조(출납정리기간) 매 회계 년도의 수입금과 지출금의 출납을 매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38조(수입과 지출의 과오처리) ① 과오수입금의 수락환 또는 과오지출금의 환입은

당해 각 계정과목으로 정리한다.

② 손익계정으로 미리 정리되어 년도가 경과된 과오수입금은 잡손으로 과오지출금은

잡수입으로 각각 처리한다.

제39조(감가상각)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율법에 의하여 매년 상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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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금전 및 물품의 관리

제40조(금전의 정의) 본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서 및 미불

통지서 등을 말한다.

제41조(금전의 수납) ①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수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입금전표

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없는 한 당일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42조(금전의 지출) ① 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청구서 등 지출의 이유를 명백

히 하는 서류를 첨부한 출금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출처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전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회장이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한도 금액은 회계별로 2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 보유할 수 있다.

제44조(물품의 관리) 회장은 재산관리자를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 및 관리에 관한 업

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제45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출납사유,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물품출납결의서(제1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물품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46조(재물조사) ① 제44조 재산관리자는 물품의 실재량을 조사하여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전항의 재산관리자에게 매2년마다 1회씩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 ① 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

은 지체없이 감사에게 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② 전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재산의 손실 혹은 훼손 등이 확인되면 해당자로 하여금

즉시 변상조치케 한다.

제 8 장 계 약

제48조(계약의 작성)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 제조, 매매, 임차, 기타의

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 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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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의계약) ①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수의계

약을 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 또는 물품의 구매.

2. 예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건의 임대차 및 매각 또는 기타

계약

3.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경쟁이 곤란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계

약할 수 있는 경우

4. 법령 또는 공시 등에 의하여 통제 또는 협정가격이 결정된 품질의 구매.

5. 2회이상 입찰에 부하여도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6. 기타 예산회계법에서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전항 3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입찰공고) ① 입찰에 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입찰예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협회게시판, 신문, 방역협회보,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재입찰에 부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예정금액이 물품의 구매, 공사 또는 제조에 있어서 30,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계약불이행시 수의게약)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한도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근 경쟁에 부할 때 정한 금액 및 기타조건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2조(계약사무 처리 내규) 회장은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계약사 무

처리내규로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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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 무 상 태 표 제 기 20 년 월 일 현재

제 기 20 년 월 일 현재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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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익 계 산 서 제2(당)기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당)기 제 (전)기

금 액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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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기 20 년 1월 1일부터 20 년 12월 31일까지

< 제1호 서식 >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출 금 전 표 20 년 월 일 ~ 월 일

□ 회계명 :

Page 75: 정관 및 제규정집.pdf

과 목 적 요 금액

관 항 목

합 계

< 제2호 서식 >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Page 76: 정관 및 제규정집.pdf

입 금 전 표 20 년 월 일 ~ 월 일

□ 회계명 :

과 목 적 요 금액

관 항 목

합 계

구입․ 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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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하기와 여히 물품 (구입.지출)을 결의함.

회계명

구입발의 년 월 일 지출발의 년 월 일

발주 및 계약 년 월 일 결 의 년 월 일

검 수 년 월 일 지 출 년 월 일

등 기 년 월 일 등 기 년 월 일

과 목 관 항 목

금 액 일금 원정(₩ )

명 세

품 목 규 격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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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잔 액 시 산 표 20 년 월 일 현재

차 변 계정과목

대 변

금 액 합 계 합 계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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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규 정

Page 80: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급 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의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급여기준) 급여는 그 직무의 책임에 적응하게 이를 정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정액급여와 특수급여, 퇴직급여로 하고 이

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액급여

1. 본봉

2. 직책수당

② 특수급여

1. 임원수당

2. 시간외 근무수당

3. 물가수당

4. 기타수당

5. 상여금

③ 퇴직급여

1. 퇴직금

2. 퇴직공로금

3. 조의금

제5조(지급액) ① 정액급여는 매년도 예산에 계상된 급여액을 지급한다.

② 특수급여는 협회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제2호에 규정한 지급률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결정 지급한다.

③ 급여는 연봉제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월할 지급하되 그 기간은

당해연도 4월부터 차기년도 3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지급일)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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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여계산방법) ① 임.직원의 급여는 월급으로 한다. 단, 촉탁의 급여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②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일급계산을 요할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출근일수와 유급 휴일 등을 근로기준법

에 준하여 계산한다.

④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1년미만 근무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⑤ 원 미만의 단수는 절삭한다.

제8조(직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퇴직한 자가 업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15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이 퇴직 익월에 걸칠 때에는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으로 지급한다.

제9조(휴가, 휴직중의 급여) ① 직원의 휴가는 그 급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보수는 전액 지급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휴업보상

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지급한다.

③ 질병 휴직자의 보수는 익월부터 3월에 한하여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④ 기타 휴직은 1개월간 본봉의 50%를 지급한다.

제10조(촉탁의 급여) 촉탁의 급여는 회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장 특 수 급 여

제11조(임원수당)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자체감사시 감사수당을 지

급할 수 있으며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 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정규급여의 100분의 1로 한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이를 계산하여 월 50시간을 초

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물가수당) 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직원의 실질 소득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인

정될 때 회장은 본봉의 50%범위 내에서 물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수당) 삭제

제15조(상여금) 1. 삭제

2. 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퇴 직 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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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퇴직급여) 본 협회 임직원으로서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급여를 지

급한다.

제17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 직원이라 함은 상시 협회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2. 퇴직이라 함은 의원면직, 정년퇴직, 임원의 임기만료, 사망 등 또는 해직의 경우

를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일자 최종 3개월에 본인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수당포함)

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과 1년간의 상여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8조(지급기준) 1.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년수에 따

른 별표1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단, 재임기간 12개월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계약서 체결에 따라 1년 근무시 1개월분의 퇴직

금을 지급한다. 단, 근무기간 1년미만일 때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근무년수 계산) 1. 근무년수는 정직, 휴직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으로 계산하

며 그 단수는 월할 계산한다.

2. 직제의 개편 또는 기구축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순직한 자에 대하

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제20조(퇴직공로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회장의 승인을 얻어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직 중 협회에 공로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 직원.

② 재직 중 사망한 자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어 퇴직한 자.

제21조(조의금)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조의금으로서 최종 급여의 5개월분 범

위내에서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지급기간) 퇴직급여는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 1. 퇴직급여는 본인에게 지급한다.

2.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3.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 4 장 재 해 보 상 제24조(요양보상) 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장애보상) 임,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에 신체에

장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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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유족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의 1,000일분을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하며,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근로기준법의 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09.06)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Page 84: 정관 및 제규정집.pdf

< 별표 1 >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상임이사 재직1년에 대하여 1월

< 별표 2 >

직원 퇴직금 지급 기준표 근속년수 지급률 비 고

1 년 1 월

2 년 2 월

3 년 3 월

4 년 4 월

5 년 5 월

6 년 6 월

7 년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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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근속년수×1.5

직 무 급 표

1. 임 원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상임이사

2. 직 원

직 급 별 지 급 액 비 고

사무총장

사무국장

과 장

대 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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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봉 지 급 액 표

1. 임 원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상임이사

2. 직 원

호봉 사무총장 사무국장 과장 대리 연구원 비고

15

14

13

12

11

10

9

8

Page 87: 정관 및 제규정집.pdf

7

6

5

4

3

2

1

여 비 규 정

Page 88: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여 비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정의) 여비는 철도임, 선임, 항공임, 차마임, 일비 숙박료, 식대료로 한다.

제4조(실비지급)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본 규정에 의한 정액 여비로써 그

실비를 지변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행직원의 여비) 임원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

급한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1절(철도임, 선임, 항공임 및 차마임)

제6조(지급) 제1절 철도임, 선임, 항공임 및 차마임

① 철도여행시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시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에 의하

지 아니한 육로여행에는 차마비를 제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임원이외의 직원에 있어서의 항공여행은 긴급한 용무로써 회장의 승인을 얻었

을 경우에 한한다.

② 선임지불에 있어서 등급이 없는 승선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2절(일비와 숙박료)

제7조(지급) 일비와 숙박료 및 식대료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일비와 숙박료 및 식대료는 제1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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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 외 여 비

제8조 (지급) 국외비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① 국외여비는 기차비, 기선비, 항공임, 기차마비, 일비, 숙박료와 식대료,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 국외여행의 경우 모든 지급은 실비정액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09.06)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국내여비정액표

직 급 일비(원) 교통비 숙박비 식비 비 고

임 원 50,000 실비 실비 실비

직 원 50,000 〃 〃 〃

※ 실비의 세부기준은 매년 초 수립하는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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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취급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문 서 취 급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의 문서작성처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Page 91: 정관 및 제규정집.pdf

문서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서라 함은 행정관청 그 외 기관, 회원 또는 관계인과의 업무상 수반되

는 문서 또는 도서와 협회내에서 사용하는 문장 통계 및 도면 등 업무운영상의 문서 를 말한다.

제3조(문서의 성립)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

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문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만 송달 될 수 있으며 정

상적인 업무 계류에 따라 송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문서의 작성

제5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설명서류,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

서를 제외하고는 A4용지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한글로 가로로 띄어 쓰되 뜻의 전

달이 곤란한 것은 한자 또는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다.

다만, 법규문서, 작문서는 한자를 혼용할 수 있다.

②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③ 문서에 쓰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점( . )을 찍 어

구분한다.

제7조(용어의 여백)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2.5센치, 왼쪽으로부터 2센치, 오른쪽 밑

아래로부터 각 각 1.5센치의 여백을 둔다.

제8조(글의 색채) 도서를 제외한 문서에 기입하는 문자의 색채는 청색 또는 흑색으 로

하며 수정 또는 주의 환기 등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적색을 쓴다.

제9조(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 제

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수정인 때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개소의 난 밖에 수정자 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면표시) ① 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아리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② 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문서표시) 문서에 대한 주의 또는 첨부의 표시는 다음에 의한다.

① 주의 문서에는 그 첫장 상부에 적색의 주의안을 찍으며 당해 문서를 봉투에

넣는 경우에는 봉투 좌상부에도 찍는다.

② 문서에 유가증권, 첨부서류, 기타 물품이 첨부될 때에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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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문서의 구성) ①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한다.

1. 두문은 본 협회명,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신처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자 명의 및 수신처난으로 한다.

② 문서의 두문 중 문서번호는 년수별 일련번호를 쓰며 수신처에 표시는 상대 기

관명 또는 작성명을 쓰되 수신기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수신처참조라 쓰고 결문 의 수신처난에 수신인을 표시한다.

③ 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다.

④ 문서의 결문 중 수신처 난을 설정하는 때에는 발신명의 다음 중 좌측에 표시

한다.

제13조(항목의 구분) ① 본문의 내용은 쉬운 말로서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둘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1. 첫째 항은 1, 2, 3,으로 구분한다.

2. 둘째 항은 가, 나, 다로 구분한다.

3. 셋째 항은 (1), (2), (3)으로 구분한다.

4. 넷째 항은 (가), (나), (다)로 구분한다.

5. 다섯째 항은 ①, ②, ③으로 구분한다.

6. 가, 나, 다 표시의 경우 하 이상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로 표시한다.

② 각 항목의 글은 항목 표시를 한 다음 한자 띄어 쓰되 다음 줄에 계속될 때에 는

좌측 기본서부터 쓴다.

③ 본문이 끝나면 마지막 자에서 한자 띄우고 끝 자를 쓴다.

제 3 장 기안 및 결재와 발송

제14조(기안지) 기안지는 협회 내부에서 상신 결재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서

기안용지를 사용한다.

제15조(기안) 기안은 사무 분업에 따른 담당자가 소정 서식에 의하여 행하되 특히

중요한 안건은 사무처장이 직접 기안한다.

제16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간단이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본 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일괄기안) 상호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 으며

시행문으로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제18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항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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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 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소정의 결재란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기

안 이외의 문서에는 적당한 공백에 결재표시를 한다.

②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중 중요한 문서에는 그 합철되는 부분에 결재

권자가 간인을 날인한다.

③ 모든 문서 결재는 과장급 이상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안자의 표시는

취급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단, 중간결재권자는 업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결재표시 요항) 결재를 표시하는 방법은 결재권자가 인장을 날인하거나 지

워지지 않는 필기구로서 서명을 하며 반드시 결재월일을 표시한다.

제21조(위임전결) ① 전결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소정의 자격자가 결재할

때에는 결재란에 (전결)이라 표시하고 위임자의 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예�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전결 �

② (대결) 정규의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결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결재란에 대결이라 표 시를 한다. 다만,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하며 결재란 밖에 후 열의

표시를 한다.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대결 �

� 예�

③ (후결)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불능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성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는 정규 결재권자에 후결이라 표시한다.

� 예�

대 리 과 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부회장 회 장

� 후결

제22조(문서의 시행) 문서는 담당자의 기안으로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

Page 94: 정관 및 제규정집.pdf

한다.

제23조(시행문의 작성) ① 발신할 문서는 시행문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단, 따로 서

식이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경미한 내용이나 긴급히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언통신문을 작성하고 전화

또는 인편으로 발신한다.

③ 직원의 신상에 관한 임명, 승진, 보직 등에 관한 발령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④ 업무일지는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며 일정한 결재 절차를 거친다.

⑤ 삭제

⑥ 출장명령서는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⑦ 각종 보고서 및 기타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제24조(발기명의) 외부에 발신하는 문서는 회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25조(직인 및 간인 사용) ① 외부에 발신하는 문서와 신용장, 상장 및 각종 서류 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② 문서 발신에 있어 특히 근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간인을 사용한다.

제26조(발송)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 발송부에 소정 사항을 기재한다.

제27조(비밀문서 발송) 발송할 문서 중 비밀문서는 밀봉 및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발송인 사용) 문서 수발자가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 좌측 하부 여백에

발송인을 날인함으로서 발송번호를 표시한다.

제29조(문서의 우송) ① 우편으로 발송되는 문서 중 중요문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②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30조(문서의 접수) ① 본 협회에 도착하는 문서는 사무처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친전의 서로서 오는 문서는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전화, 전신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지체없이 접수 처리되어야 한다.

④ 인계의 표시가 있는 것은 개봉하지 않고 회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전달한다.

제31조(접수인) 접수된 문서는 당해 문서의 첫 장 또는 다음 장의 좌측 하부 여백 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 접수부에 소정 사항을 기재한다.

제32조(접수 문서의 처리) ① 접수된 중요 문서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긴급문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서류의 처리는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처리한다.

제33조(비철순위) 완결된 문서는 다음의 순에 의하여 이를 비철한다.

① 1건으로부터 완결, 경과, 기안의 순으로 하여 상단부나 좌측을 비철한다.

② 원문, 역문 등 양문의 서류는 역문, 원문의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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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건으로서 관련된 문서가 많은 것 또는 문서에 부속하는 도서류를 원문에 합

철하기 곤란한 것은 별책으로 비철하여 원문과 별책의 차례에 그 요지를 부기한다.

④ 비철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서건명 목록을 붙여 제본한다.

⑤ 제본된 문서철 표시는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비철구분) ① 문서는 사업년도로서 이를 구분하여 비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규정 예규문서는 누년 비철한다.

제35조(문서의 분류) 문서는 다음 종류별로 비철한다.

1. 일반문서.

2. 인사관계문서

3. 경리관계문서

4. 조사연구 및 관계문서

5. 예산 및 결산문서

6. 회의록 및 회의관계 서류

7. 규정 예규

8. 각종 대장, 장부

9. 기타 잡건철

제36조(문서의 보존 년한) ① 다음의 문서는 특류로 하고 영구 보존한다.

법규, 정관, 규정, 예규, 연학문서로 관계 서류,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서류, 회의 록,

기타 중요문서

② 다음의 문서는 갑류로 하고 10년간 보관한다.

임원 및 직원 인사관계서류, 조사연구서, 채권 및 재산증빙서류, 경리회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사업관계 각종 계약서

③ 다음의 문서는 을류로 하고 3년간 보관한다.

수지예산서, 운영계획서, 각종 추천관계 서류, 공공사업관계 서류, 지도. 교육문서,

기타 중요 업무 관계 문서.

④ 다음의 문서는 병류로 하고 1년간 보관한다.

일반문서, 무관계문서, 잡문서, 기타

제37조(문서의 폐기) 문서의 보존 년한이 경과하였을 때 또는 보존년한 미경과라

할지라도 계속 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문서에 대하여는 회장의 결재를 받 아 폐기한다. 단, 비밀문서는 소각 처리한다.

부 칙

Page 96: 정관 및 제규정집.pdf

(시행일)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약식은 정부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 서식 1호 >

Page 97: 정관 및 제규정집.pdf

임 용 장

사무총장 ○ ○ ○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사무총장에 임용함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직인)

< 서식 2호 >

업 무 일 지

200 년 월 일 결

대리 과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 무

부회장 회 장

구분 사무총장 사무국장 과 장 대 리

실시

사항

예정

사항

임원

활동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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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명 령 서

결 재

대리 과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총무

부회장 회 장

출장목적

기 간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1. 출 장 지 :

2. 출 장 자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 서식 3호 >

< 서식 4호 >

문 서 철 표 시 문 서

Page 99: 정관 및 제규정집.pdf

보관번호

20 년도 보존년한

인 사 관 계 철

사 무 처

< 서식 5호 >

민원서류 처리 기간

민 원 업 무 명 처 리 기 간 비 고

Page 100: 정관 및 제규정집.pdf

회원 가입 신청 즉 시

질 의 및 건 의 7 일

증 명 발 급 당 일

사 업 확 인 당 일

1.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Page 101: 정관 및 제규정집.pdf

위임전결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위 임 전 결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방역협회(이하 � 협회� 라 한다) 직제에 의한 업무를

사무처에 위임 전결케 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회와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중요사항)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 또는 특수한 사

항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Page 102: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4조(합의사항) 타 부서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유사사항) 전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 상위 결재권자의 결

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후결)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

사항은 전결권자의 직 상위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7조(전결권자) 사무총장, 사무국장, 과장에게 위임 전결된 사항은 별지와 같다.

< 별지 1 >

위임전결사항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사무총장 사무국장 과장

1. 일반업무

· 직인사용 및 관수에 관한 사항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사항

· 경미한 문서 수발

· 자료수집 및 보관

· 문서보관에 관한 사항

· 시내출장 및 복명에 관한 사항

· 외부에 대한 경미한 회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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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관리

· 회원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

3. 교육업무

· 교육이수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 교육대상자 차출 관련 문서

· 교육업무 수행에 따른 경미한 사항

4. 회 계

· 제세공과금 수납 및 지출

· 5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 수입 ·지출 전표

부 칙 ( 시 행 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 행 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 시 행 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 행 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회계처리규정

Page 104: 정관 및 제규정집.pdf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회 계 처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방역협회 정관 제39조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회계처리의 명확성,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협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회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특별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조(회계년도 소속 구분) 협회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

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를 구분한다.

제5조(출납기간) 회계연도에 속하는 협회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완결한다.

제6조(회계의 구분) 본 회의 회계는 예산회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7조(회계원칙) ① 모든 회계거래에 대하여는 정규의 부기 원칙에 따라 정확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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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작성 유지한다.

②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계책임자 등) ① 회장은 본 회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② 회계 담당 직원은 본 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집행에 관하여 이를 통제 조정한다.

제9조(회계관리 위임) ① 회장은 회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회계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직원) ① 회계에 관한 독립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관계 직원을 둔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재무원 :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직원.

2. 지출원 : 예산의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기금관리원 : 수입 및 기금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 전도자금출납원 :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직원.

5. 물품관리원 : 고정자산, 물품 및 기타자산을 관리한는 직원.

6. 물품운용원 : 물품유지보수 및 사용을 담당하는 직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 직원은 대리분임 또는 분임대리를 둘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직에 부임된 자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로서의 임명 행위가 없어도 당

연히 회계 관계 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1. 회장 : 재무원.

2. 사무처장 : 지출원, 물품총괄관리원, 기금관리원.

3. 경리담당 : 현금출납보조원, 물품운용원.

제11조(회계관리 직원의 책임) ①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제12조(회계관리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 관리 직원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

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직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보험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회계관리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리 직원은 회

계업무처리시에 그 업무 또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은 문서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회계기록과 증빙서류의 보존) ①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그 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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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제기록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기록문서의 보존의무 연한은 문서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회계처리와 회계 장부

제15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의 분류와 배열은 별표와 같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계정과목을 신설, 통․ 폐합할 수 있다.

제17조(계약보증금 등) ①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자산 및 부채계정에 계상한다.

다만, 이행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사업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18조(전표)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며 계정과목별로 이를 작

성한다.

제19조(전표의 대응)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응범

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

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

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 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 작성상 미비한 사항.

제22조(회계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총계정원장과 전표를 말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과 보조장을 말한다.

제23조(기재원칙) ① 보조부의 적용 및 금액은 전표의 기재사항과 그 내용이 일치되

어야 한다.

② 잔액의 대차 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정규란 이외에는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

여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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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

소하고 � 공란� 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25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회장이 그 범위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범위에서 제외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그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

수 선급금 및 계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정보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하

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인부,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에 준하여 보관, 보존한다.

6. 부기증명

증빙서류의 부기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7.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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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27조(입금과 지급) ① 모든 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지급은 수표 또는 전표에 의하여 수취인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자금,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경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 시재액의 한도는 20만원으로 하며,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운용) ① 본 협회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능력의 확보와 복

리후생지원을 위한 퇴직 급여 충당 금액에 해당하는 자금(이하 � 퇴직급여충당금�

이라 한다)은 별도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금 또는 신탁.

2. 국채, 공채, 또는 상장유가증권의 매입.

3. 증권투자신탁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입.

4. 단기금융회사 발행 보증어음 매입.

5.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6.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받되 이

자율은 회장이 정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3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수입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원인행위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

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 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협회비, 정보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 경비

제32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선급금 또는 개산금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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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선급금지급의 범위)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읍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와 용선료.

4. 운임.

5. 보수지급일에 전출,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국가기관 또는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연수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급여.

8. 위탁비, 사례금 및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용역비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5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9.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공사나 물건의 제조 또는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

액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0. 본 협회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제34조(개산금의 지급 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

2.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본 협회의 복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제 4 장 자산 및 물품관리

제35조(자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과 장래 취득할 부동산

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회장은 고정자산으로 취득, 관리하여야 할 품목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T/E)와 소모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제37조(관리보고) 물품관리원은 년1회 자산에 대한 상태를 파악하여 과부족 및 망실,

훼손, 성능저하,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감가상각) ① 고정자산은 매 회계연도에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액의 계산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협회의 경비)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하되 금액징수 및 기타 필

요한 사항으로서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 한다.

1. 가입금 및 연회비.

2. 사업수수료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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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예 산

제40조(예산의 구분) ①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또는 부서별로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41조(기간) 예산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1회계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2조(예산통제의 시점) 수입예산은 현금이 수납된 시점에 의하고 지출예산은 지출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본다.

제43조(예산의 편성) ① 예산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

2. 자체편성기준

② 예산의 내용은 본 협회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44조(예산의 집행) ① 예산의 집행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이를 집행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협회 사무부서로 하고 회장을 예산 집행 책임자로 한다.

제4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

하여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한다.

③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용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이

사회 승인을 받는다.

제46조(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을 이월한 때에는 그 이월하는 금액은 익년

도 사업계획에 편입한다.

제 6 장 결 산

제47조(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운영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 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 및 현금 집행을 결산한다.

③ 결산은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을 분석하며 기타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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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결산보고) ①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에 필요한 제서류를 작성하

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년말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에 감사와 이사회, 대

의원총회 의결을 얻어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년도 사업계획 도 또한 같다.

제 7 장 보 칙

제49조(규정의 개정) 회계규정을 제정,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50조(시행세칙) 이 규정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세칙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 이 규정은 198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0.07.18)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6.05.16)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2015.06.17)부터 시행한다.

법인회계 세입예산 과목 및 해소(제43조 제1항관련)

과 목 해소

관 항 목

회원수입

기부수입

사업수입

부과금

기 부 금

사업수수료

신규가입비

년 회 비

기 부 금

기 탁 금

찬 조 금

지도사업비

소독증명서대

잡 수 입

회원 신규가입비 수입

회원 년회비 수입

기부수입

기탁수입

찬조수입

교육비수입

소독증명서 서식 공급 수입

예금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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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 금

이 월 금

이 월 금

기타수입

과년도 이월금 수입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 및 해소(제44조 제1항관련) 과 목

해 소 관 항 목

관리비

사업비

기타운영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기타관리비

사업진흥비

미지급금

급 료

상 여 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수 당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소 모 품 비

인쇄복사비

공 공 요 금

비 품 비

수 선 비

사무실유지관

리 및 연료비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회 의 비

판 공 비

(업무추진비)

지도사업비

홍보사업비

삭제(임차료)

미 지 급 금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급여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밀수당, 정근수당

법인 자체의 직원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회장활동수당 및 직원 직책수당

법인 임직원의 여비교통비

직원집무 후생복지비

사무비 및 소모품비

소독증명서 서식 공급 및 사무용 인쇄물

전화대, 공문발송, 전기사용

비품구입비

집기수리비

건물관리비 및 난방연료비

법인주민세

법인회계기장 수수료

이사회, 대의원총회, 각종 회의 경비

소독업육성 및 기관과 회원권익보호 및

경조사비에 소요되는 제경비

소독업자 지도 교육비

방역소식지발간 및 협회 세미나개최 경비

삭제(사무실임대료)

협회운영비, 지회운영비

미지급차입금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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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예비비

단기차입금

제 잡 비

예 비 비

미지급 차입금

제지출

법인의 예산의 특수 여건 대비금

비고 (1) 관,항은 해당되는 것을 취사 활용하고 목은 해당되는 것을 증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2)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수집시에 책정된 관, 항, 목에 따른다.

교육훈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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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교 육 훈 련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훈련의 명칭은 이하� 교육훈련�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이하� 본 협회�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소독업무법정교육, 보수교육, 세미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임무)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개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수립에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소독업무교육훈련제도와 교육훈련기법의 연구․ 개발.

2. 교육훈련 자료와 교재의 연구․ 개발.

3.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4. 기타 소독업무교육훈련의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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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독업무 법정교육

제5조(교육계획수립)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독업무법정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독업무법정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근거. 주관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과정별. 교육대상. 일정. 교육시간. 교육장

소. 교육비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 대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5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① 소독업체 대표자 중 신규 소독업자 및 교육미필자. 소독업신고 예정자

② 소독업무 종사자 중 신규 종사자 및 보수교육자(3년경과자), 교육미필자. 소독업

체 근무 예정자.

제7조(교육훈련대상자 선발)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표자반, 종사자신규자반, 종사

자보수규자반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과정별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교육훈련대상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교육대상자 선

발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도지사로 하여금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훈련기관

의 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토록 한다.

④ 시․ 도지사는 관할보건소로부터 교육훈련대상자를 취합 후 교육훈련기관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⑤ 보건소장은 추가로 발생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개시일 10일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가 속한 소독업

체에 상세한 안내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신청) ①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통보한 상세

안내문에 의해 교육참가신청서(별첨1)와 교육비를 납부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사전등

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실제 법정교육에 참가하는 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 미지참자와 대리 등록은 할 수 없으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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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시기) 교육시기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본 협회가 소재한 지역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대상자

의 인원수, 교통편, 지역여건, 교육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방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과정은 대표자반과 종사자반으로 구분하되 종사자반

은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몇 개의 반으로 나누어서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시간)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1조(별표9)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입교식, 수료식, 평가시험 등을 고

려하여 증가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이수증 발급) ① 법정교육시간 중 80%이상 참여한 자에게만 교육이수증 을

발급한다.

② 교육이수증 발급 후 분실 등으로 재요청시는 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4조(교육훈련비의 부담 및 지원) ① 교육훈련대상자가 부담할 교육훈련경비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수당 등 강사 초빙에 소요되는 경비.

2. 교재대, 교육장 사용료. 실험실습비, 현지 견학비 등.

3.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 등 교육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기타 교육 경비.

② 전항에 의한 교육훈련비의 금액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훈련비의 조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교육훈련의 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시 교육훈련의 성과를 위해 교

육종료일 마지막 시간에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적을 즉시 공개한다.

② 평가시험결과 최우수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 명의로 상장수여와 본인이

원할 시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③ 평가시스템은 OMR방식을 적용한다.

④ 평가시험 문제항 수는 20문제 이상으로 하고 55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

준과 방법을 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1항에 의하여 실시한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수립과 발전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보수교육) ① 제15조에 의한 평가시험 결과 55점미만자에 대하여는 차후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비, 교육장소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퇴교처분)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 조치한다.

① 교육 중 본인이 아닌 대리교육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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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중 감점 20점이상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단지각(과목별) 1회당 감점 5점

2. 교육장 무단이탈 1회당 감점 5점.

3. 휴대폰통화 및 잡담 등 1회당 감점 5점.

4. 신문, 잡지 등 구독 1회당 감점 5점.

5. 지정장소 외 흡연 및 오물투기 1회당 감점 5점.

6. 명찰 미착용 1회당 감점 5점.

7. 무단결석(과목별) 1회당 감점 20점

8. 교육생 선동 및 강의 중단 행위 등으로 교육진행을 방해 1회당 감점 20점.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기타, 질병 등 개인의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어 퇴교를 요청한 자.

제18조(교육비환불) ① 교육비 입금 후 미입교한 자와 교육시작전 대리교육으로 확인

되어 미입교한 자는 교육비를 전액 환불한다.

② 교육 중 대리교육으로 확인된 자는 즉시 퇴교조치하고 교육비는 미환불한다.

③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교조치하고 교재대와 교육받은 시간당 금액을 공제

한 후 교육비 중 일부를 환불한다.

1. 교육 첫 날 등록만 하고 교육에 불참한 자.

2. 법정교육시간 중 80%미만 이수한 자.

3. 교육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교를 희망하는 자.

④ 교육비환불은 교육기간 종료 1개월 후 지정된 예금계좌번호로 입금한다.

제19조(강사료) 본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교수요원의 자격 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직무․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④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⑤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

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

⑥ 본 협회의 임원이나 소독업체의 대표자 및 종사자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⑦ 행정기관의 보건(전염병, 질병 등)분야의 관계자 및 방역약품 및 장비업체의 대표

자 또는 간부로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⑧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교육여비의 지급)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본 협회의 임원 및 사무처 직원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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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 경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의 결과보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세 미 나

제23조(목적) 세미나를 통하여 방역에 관한 세계적 변화 추세와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업계의 발전과 전염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제24조(대상) 본 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중 희망

자로 한다.

제25조(개최시기 등) 본 협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시기, 장소,

대상, 시간, 참가비 등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강의내용) 회원업체의 경영마케팅 등 방역과 관련된 주요 실무에 관한 사항을

선정한다.

제27조(강의선정) 강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수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제28조(참가비) 참가비는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본 협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29조(수료인증서) 본 세미나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본 협회에서 정하는 수료인증

서를 교부한다.

부 칙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07.07.12)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12.02.03)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소독업무 법정교육 참가신청서

※ 본 참가신청서를 교육생 개인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업 체 명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전화 FAX번호

Page 119: 정관 및 제규정집.pdf

교 육 비

환불계좌

※ 교육비입금자 중 미참석자 또는 중도퇴소자에 대한 환불계좌입니다.

은 행 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핸드폰

과 정 명 (교육일자)

□ 종사자신규1반

(3월8일~9일)

□ 종사자신규2반

(3월12일~13일)

□ 대표자1반

(3월14일~15일)

□ 종사자보수1반

(3월16일)

□ 종사자신규3반

(4월16일~17일)

□ 대표자2반

(4월18일~19일)

□ 종사자보수2반

(4월20일)

□ 종사자신규4반

(5월3일~4일)

교육비입금자명 :

※ 본 신청서의 내용에 의해 교육이수증이 발급되오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교육대상자 변경 시 : 에서 로 변경 신청합니다.

(교육대상자 변경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도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장 귀하

1. 본 교육참가신청서를 작성 FAX(02-467-7665)로 송부 후 교육비 입금.

○ 교육비(1인당) : 대표자반 및 종사자신규자반 90,000원, 종사자보수자반 50,000원

○ 교육비입금 계좌번호 : 기업은행 027-056164-01-056(예금주 : 한국방역협회)

2. 교육 첫 날 등록(08:00) :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시 신분증이 없거나 대리등록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 본 서식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Page 120: 정관 및 제규정집.pdf

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위원회는 (사)한국방역협회 개혁추진위원회(이하「위원

Page 121: 정관 및 제규정집.pdf

회」라 칭한다)라 하고 사무실은 협회 사무처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30조 10항(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의거 2009년 3월 20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개혁추

진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구 성

제3조(조직 및 구성원) 본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본 협회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하고 위원은 총괄위원장의

추천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② 본 위원회에는 총괄위. 법령개정소위. 조직개편소위. 인증제 및 목적사업소위. 국

제 교류소위원회를 둔다.

③ 각 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 1명. 위원 ( )명을 둔다.

④ 총괄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사무국은 협회 사무처에 두며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① 본 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협회 자문위원 및 전문

위원 중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총괄위원장 추천으로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 및 의무) 총괄위원장. 소위원장. 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위원장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본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총괄위원회 부위원장은 총괄위원장을 보좌한다.

2. 소 위원장

① 위원회 및 총괄위원회에서 의결 및 기획된 해당사업 및 업무를 관장한다.

② 총괄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지시에 따른다.

3. 위원

①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고 담당 추진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하여 수행한다.

제 4 장 운 영

제6조(운영위원회)

1. 본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으로 구성한다.

Page 122: 정관 및 제규정집.pdf

2. 총괄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총괄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및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면 협회 회장이 위

촉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7조(회의)

1. 총괄위원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총괄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사항)

1. 위원회 사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의결 방법)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10조(경비 조달)

1. 위원회의 경비는 협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2. 위원회의 경비사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 7 장 해 산

제11조(해산) 본 위원회의 소 위원에는 맡은바 사업 및 업무가 완료되었을 시 즉시

해산하며 본 위원회 또한 같다.

부 칙 본 위원회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2009. 5. 29)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의 위원회는 임시이사회(2012.4.3)에서 해산하고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함.

개혁추진위원회 조직도 개정(안)

Page 123: 정관 및 제규정집.pdf

2009년 3월 20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쇄신추진위원회

설치(안) 중 추진위원회조직도(안)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Page 124: 정관 및 제규정집.pdf

방역(소독)전문가과정

수료자 인증 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방역(소독)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자 인증규정

Page 125: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방역소독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방

역(소독)에 관한 지식과 자질의 향상 및 기술 발전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방역(소독)전문가란 방역소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

람으로 위탁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본 협회장의 인증서를 받은 사 람을 말한다.

제 2 장 전문가 인증위원회

제3조(인증 위원회)

1. 본 협회에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본 협회 회장이 위촉하

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인증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제4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위원)

1. 위원은 본 협회 임원, 관계 행정기관의 관련 공직자, 본 협회 전문위원 및 자

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촉한다.

2. 구성 인원은 5명(임원 2명, 전문위원 2명, 자문위원 1명)으로 한다.

제 3 장 전문가과정 교육 수료 인증

제6조(전문가인증의 종류와 인증)

1. 전문가 인증의 종류

① 방역(소독)전문가 고급과정(1급)

② 방역(소독)전문가 과정 : 조장 또는 팀장급(2급)

2. 인증자 대상

① 대상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의 해당교육과정수료자(보건과학연구소 소

장의 수료증 취득자)

② 인증기관 : (사)한국방역협회 회장 명의 인증서 교부

3. 교육 과목 및 대체 인정 과목

① 해당 교육 과정의 교육과목은 방역전문가 자격인증규정 세칙(이하 「세칙」이라

Page 126: 정관 및 제규정집.pdf

한다)에서 정한다.

4. 불인정 사항

① 정신질환 또는 마약, 대마 등의 중독자

제7조(인증의 갱신) 각급 전문가 교육수료자는 3년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취소)

본 협회장은 다음의 상황에 해당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로 인증을 받았을 때

2. 제6조 4항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3. 인증자로서 신분을 크게 손상시켰거나 협회에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 4 장 수 수 료

제10조(수수료)

1. 인증을 받는 사람은 세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본 협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장 부 칙

제12조(세칙에 정함)

1.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0. 02. 25)로부터 시행한다.

방역(소독)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규정 세칙(안)

Page 127: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한국방역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의 방역소독 전문가

(방역전문가)인증 규정에 의하는 협회가 시행하는 전문가 인증 및 교육과정 전반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방역(소독)전문가 교육) 방역(소독)전문가 양성 교육은 산학협력체결 대학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① 위탁교육기관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② 교육기간 : 1급 - 6개월(주1일 3시간), 2급 - 6개월(주1일 3시간)

③ 교육장소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제3조(교육 과목)

1. 교육 과목은 별지에 정한다.

2. 인증 갱신 시 교육 과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인증서 및 인증카드 발급)

1.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협회장

에게 수료자의 명단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수료자에게 해당 방역(소독)전문가 인증 종류에 해당하는 인증서와

인증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사항 변경 신고)

인증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본 협회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양식 호)를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서 및 인증카드의 재교부)

인증서 및 인증카드의 파손, 분실 등의 경우 재교부신청서(양식 호)를 작성하여

본 협회장에게 제출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수수료) 규정에 정한 인증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신청(갱신기간 실효) --------------------------- 50,000원

2. 인증갱신 신청수수료 ------------------------------ 30,000원

3. 인증카드 재교부 신청수수료 ------------------------ 20,000원

부 칙 이 세칙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0. 02. 25)부터 시행한다.

Page 128: 정관 및 제규정집.pdf

소독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소독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위원회는 (사)한국방역협회 소독제도발전위원회(이하「위원

Page 129: 정관 및 제규정집.pdf

회」라 칭한다)라 하고 사무실은 본 협회 사무처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30조제10항(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소독제도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구 성

제3조(조직 및 구성원) 본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에는 15명이내의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④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위원회 제반 사무는 협회 사무처에서 지원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정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증원할 수 있다.

④ 본 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협회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본 위

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 장 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 및 의무) 위원장. 분과위원장. 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본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사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3. 분과위원장

① 위원회에서 의결 및 기획된 해당사업 및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지시에 따른다.

4. 위원

①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고 담당 추진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하여 수행한다.

5. 간사

① 본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Page 130: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 4 장 위원회의

제6조(위원회의)

1.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1. 위원회 사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의결방법)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9조(경비조달)

1. 위원회의 경비는 협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2. 위원회의 경비사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 6 장 해 산

제10조(해산) 본 위원회의 임기는 현 집행부의 임기에 따르고 위원회의 해산은 본 협

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본 위원회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4. 7. 23)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Page 131: 정관 및 제규정집.pdf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위원회는 (사)한국방역협회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

Page 132: 정관 및 제규정집.pdf

회」라 칭한다)라 하고 사무실은 본 협회 사무처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30조제10항(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의거 협회 회원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현안 발생시 진상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3조(조사내용) ① 이수웅 대구광역시지회장이 본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 및

내용증명에 대한 진상 조사

② 대구지회장 선거(2012.5.9. 지회 임시총회)에 대한 진상 조사

제4조(조직 및 구성원) 본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에는 9명이내의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은 협회 부회장, 이사, 지회장, 대의원은 1명 이상은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본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 제반 사무는 협회 사무처에서 지원한다.

제5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정원은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제 3 장 책임과 의무

제6조(책임 및 의무) 위원장. 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진상조사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부위원장

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3. 위원

①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고 담당 추진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하여 수행한다.

4. 간사

① 본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Page 133: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7조(결과보고) 본 위원회는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 4 장 위 원 회 의

제8조(위원회의)

1.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사항)

1. 위원회 사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의결방법) 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1조(경비조달)

1. 위원회의 경비는 협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2. 위원회의 경비사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 6 장 해 산

제12조(해산) 본 위원회의 해산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본 위원회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4. 7. 23)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규정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Ⅲ. 쇄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Page 134: 정관 및 제규정집.pdf

1. 관련근거

가. 정관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제10항: 협회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사항

나. 제 규정 제18조(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다. 위 근거에 의거 2015년 3월26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쇄신추진 위원회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회장에게

위임 한다

2. 검토 중점

가. 협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쇄신하여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회

를 선도하는 방역협회를 만들기 위함.

나. 쇄신위원은 협회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해당문야의 전문가로 구성

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 사항과 각종 규정에 대한 제· 개정

라. 협회 소속 회원들의 권익침해 및 협회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독소조항 개선

3. 중 점 사 업

가. 소독제도발전 소위원회

○ 현행 방역소독업 신고 및 교육제도의 개선(안) 마련 및 건의

○ 법정 소독의무시설(대상) 및 소독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건의

○ 방역소독에 관한 기록사항과 관리· 감독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건의

○ 방역소독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 및 건의

○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해외유관기관(단체)와의 소독업의 제도적,

기술적 발전 방안 공동 모색 ○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나.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소위원회

○ 협회 ICT 기본계획(안) 및 실행계획(안) 심의· 의결

○ 정부부처의 ICT정책에 대한 검토 및 건의(안) 마련

○ 회원대상으로 법정교육안내(신청서 등), 기술동향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

한 앱 개발 방안 마련

○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Page 135: 정관 및 제규정집.pdf

다. 정관 개정 소위원회

○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 사항과 각종 규정에 대한 제· 개정(안) 마련

○ 본 협회 소속 회원들의 권익침해 및 협회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독소조항

개선(안) 마련

○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라. 윤리 소위원회

○ 본 협회 임직원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

○ 본 협회 소속 지회/지부장, 대의원 및 회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위한 방안 마련

○ 본 협회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는 대· 내외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 본 협회의 상벌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쇄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위원회는 (사)한국방역협회 쇄신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라 하고 사무실은 협회 사무처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30조 10항(협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에 의거 2015년 3월 26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쇄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사 업

제3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독제도발전 소위원회

① 현행 방역소독업 신고 및 교육제도의 개선(안) 마련 및 건의

② 법정 소독의무시설(대상) 및 소독의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건의

Page 136: 정관 및 제규정집.pdf

③ 방역소독에 관한 기록사항과 관리· 감독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건의

④ 방역소독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 및 건의

⑤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해외유관기관(단체)와의 소독업의 제도적, 기술적

발전 방안 공동 모색 ⑥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2.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소위원회

① 협회 ICT 기본계획(안) 및 실행계획(안) 심의· 의결

② 정부부처의 ICT정책에 대한 검토 및 건의(안) 마련

③ 회원대상으로 법정교육안내(신청서 등), 기술동향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앱 개발 방안 마련

④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3. 정관 개정 소위원회

①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 사항과 각종 규정에 대한 제· 개정(안) 마련

② 본 협회 소속 회원들의 권익침해 및 협회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독소조항개선(안)

마련

③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4. 윤리 소위원회

① 본 협회 임직원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

② 본 협회 소속 지회/지부장, 대의원 및 회원들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위한 방안

마련

③ 본 협회에 지대한 손해를 끼치는 대· 내외 행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④ 본 협회의 상벌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⑤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 3 장 구 성

제4조(조직 및 구성원) 본 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위원장은 본 협회 회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한다.

3. 본 위원회에는 운영위. 정관개정소위. ict소위. 소독제도발전소위. 윤리소위원회를

둔다.

4. 각 소위원회에는 소위원장 1명. 위원 15명을 이내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6. 위원회사무국은 협회 사무처에 두며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Page 137: 정관 및 제규정집.pdf

제5조(위원의 선임)

1. 본 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협회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중에서 본회의

위 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책임과 의무

제6조(책임 및 의무) 위원장. 소위원장. 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본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집행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본 위원회의 사업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회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소 위원장

① 위원회에서 의결 및 기획된 해당사업 및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고 업무지시에 따른다.

3. 위원

① 해당 소위원장을 보좌하고 담당 추진 사업 및 업무를 관장하여 수행한다.

제 5 장 운 영

제7조(운영위원회)

1. 본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및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운영위원은 9인 이내로 한다.

5. 각 소위에서 건의 사항을 의결 한다.

제 6 장 회 의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회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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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결 사항)

1. 위원회 사업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10조(의결 방법)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 정

제11조(경비 조달)

1. 위원회의 경비는 협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2. 위원회의 경비사용 등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 8 장 해 산

제12조(해산) 본 위원회의 소 위원에는 맡은바 사업 및 업무가 완료되었을 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즉시 해산하며 본 위원회 또한 같다.

부 칙 본 위원회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2015. 6. 15)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협회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쇄신위원회 조직도

2015년 3월 26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쇄신위원회

설치(안) 중 추진위원회조직도(안)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