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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현장실습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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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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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 제4항의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이란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간에 합의한 기간 동

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과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 (이하 “실습기관” 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

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3. “산학협력” 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인적·물적 교류관계를

말한다.

4. “현장실습생” (이하 “학생” 이라 한다)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

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비” (이하 “실습지원비” 라 한다)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

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구분) ① 현장실습은 운영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 2학기 현장

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 동계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은 국내 현장실습만 운영한다.

제4조 (주관부서 및 학생보호) ① 현장실습 전반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다.

② 현장실습 파견 전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발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습기간 전체를 포함한 기간 동안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은 취지 및 운영형태가 대학의 직접적인 주관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운

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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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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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습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

습은 운영할 수 없다.

3.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

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소 12주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계절제 현장실습은 하계 계절학기 또는 동계 계절학기 중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습기간 중 교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

으나 이는 현장실습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6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2.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

을 모집하는 경우

3.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4. 해당 학부(과)와 관련성이 없는 현장실습

5. 학부(과)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

6. 유치원, 초·중등 자격 및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시험대상 학부(과)

제7조 (현장실습 인정기관) ① 현장실습기관의 자격요건과 인정기준은 [별지서식 제1호]

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2.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상시 고용인 5인 이상)

3. 중소기업 기본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4.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5.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청년층 대상 ‘일경험 수련’ 관련 프로

그램 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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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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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현장실습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② 현장실습기관은 매년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고용보험가입기준)의 일정비율(20%)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다.

제8조 (현장실습기관 신청 및 협약) ① 현장실습기관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

실습기관 참가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협약 사항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사항

5. 현장실습 실습 지원비에 대한 사항

③ 현장실습 협약서〔별지서식 제3호〕은 총장, 실습기관장, 현장실습생 간의 협약으로

체결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위임한다.

제9조 (교과목 개설) 현장실습을 개설하고자 하는 학부(과) 및 관련 부서는 현장실습 개

설 요청서〔별지서식 제4호〕를 첨부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이를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혁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0조 (현장실습 과정의 이수) ① 현장실습 수료자에게는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별지

서식 제5호〕를 발급하여 취업 등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실습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수강신

청한 과목별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한다.

③ 현장실습 과정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징병검사, 징집 및 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④ 현장실습 이수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

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제5조 3항 3호에 따른 휴일

2. 법정공휴일

3. 참정권 행사일

4. 실습기관의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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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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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장실습 신청자격 및 절차) ① 현장실습 신청은 4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다만 계절제의 경우 졸업학기 방학기간 중에는 실시 할 수 없다

(현장실습학점을 포함하여도 졸업보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직전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학기제 현장실습 및 계절제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정규학위 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은 제외한다.

⑤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별지서식 제6호〕와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별지서식 제7호〕를 해당 기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2조 (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

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지원비 지급 후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증

명서를〔별지서식 제8호〕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

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

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노동관

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급 최저

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적 근로의 판단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2.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

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상시적 또는 특정 시기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학생을

활용하는 경우

④ 실습기관은 제4조 2호에 따라 실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본교는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실습대상자 선발 및 실습기관 배정) ① 제11조에 의하여 접수된 현장실습

신청자 중 본교와 실습기관이 정한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

여 학기 개시 전까지 선발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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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별 전공 재학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생이 실습하게 될 실습기관과 배정할 업무 내용, 실습기간 및

근무조건 등을 협의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별지서식 제9호〕를 매학기 개시 전까

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

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기관 내용 변경 요

청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

제가 없도록 제17조 1항에 따라 최소 현장실습 이수 기간 이상으로 운영하거나, 현장실

습기관 변경 신청서〔별지서식 제11호〕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타 실습기관에서 잔여기

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 (수강신청) ① 계절제, 학기제 현장실습은 각 1회만 실시할 수 있으며 최대 15학

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학기 최저 수강신청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므로 다른 과목과 혼합하여 신

청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절제를 신청하는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대상자가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⑤ 계절제 현장실습으로 선발 된 자의 계절학기 등록금은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학점인정) ① 학점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현장실습 학점은 교양 및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기제의 경우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계절제의 경우 계절학기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7조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① 현장실습에 대한 성적평가는 실습생의 현장실습 주

간보고서,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현장실습 근무상황부, 현장실습기관 수행평가표〔별지서

식 제12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칙 제44조 성적분류에 따라 현장실습지도교수

교과목명 실습기간(시간) 학점 구분

현장실습(1) 4주(160시간) 이상 3 ※계절제

현장실습(2) 8주(320시간) 이상 6

현장실습(3) 12주(480시간) 이상 9

현장실습(4) 16주(640시간) 이상 12

현장실습(5) 20주(800시간) 이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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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목별로 Pass 또는 Fail로 성적을 부여하고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성적평가조서〔별지서식 제13호〕등을 검토하여 현장

실습 이수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성적은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 및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장학금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8조 (현장실습지도교수) ① 현장실습 교육에 참가한 학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과정

별로 담당교원 또는 대학일자리센터장이 현장실습지도교수가 된다.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교육현황 등을 청취하고,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별지서식 제14호〕, 현장실습 종합 보

고서〔별지서식 제15호〕의 작성지도 및 점검, 현장실습 근무상황부〔별지서식 제16호〕

의 점검 등을 수행하며,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학기제 실습 중 해외실습생에 대한 지도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계절제: 1회 이상(최대 2회)

2. 학기제: 2회 이상(최대 4회)

③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후 현장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별지서식 제

17호]와 실습기관 현장실습 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별지서식 19호]를 현장실습지원센

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각 실습기관 방문에 따른 여비는 국내출장에 한하여 본교 국내·

외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출장일수는 최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당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현장실습 만족도 및 소감조사 [별지서

식 제21호〕등을 작성하여 현장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실습생은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도교수와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

락하여야 한다.

제20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실습생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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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 실습생

2. 고의적으로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실습생

3.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실습생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실습생

제21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현장실습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

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대학일자리센

터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등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으로 구성한

다.

제22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지도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제23조 (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따른 현장실습의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6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제23조)은 2016년 11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6학년도 2학기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의 학점인정

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7조)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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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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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1조, 별지서식 제7호)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8조, 제21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3조)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별

지서식 2호~19호)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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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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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 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학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실습기관 인정기준

구분 내용

실습기관모집(섭외) 방법

○ 실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섭외)하는 경우 - 현장실습 거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한 경우 및 (공채)인턴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실습기관인정범위 분류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단,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 등을 제외한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현장실습 인정기관 자격요건 및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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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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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현장실습기관 참여 신청서(현장실습기관)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주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현장실습 담당부서 및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휴대폰

office FAX

E-mail

요청사항

실습기간

20 . . - 20 . . 근무일수

( )일

실습전공 실습

인원

대상학년

남/여/구분없음

자격요건

실습내용

실습요일

실습시간 00:00 ~ 00:00 (8시간) 총 시간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성결대학교 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기관명 신청인(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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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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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20주>

※ 기간에 맞게 주차를 늘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

※ 주차별 실습 계획 및 내용을 자세히 작성

총 시간

( )주 총 시간

( )주 총 시간

( )주 총 시간

합 계 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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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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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호]- 예시

실습학기제 공동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실습학기제 교육 협약서는 회사 대표․기관장 (이하 “실습기

관” 이라 한다)과 실습학기제생 ○○○외 ○명(이하 “학생”이라 한다 ; 첨부의 참여

학생 명단 참조)과(와) 성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상호 간의 실습학기제 교육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기간 및 장소) 실습학기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로 하며, 교육 장소는 “실습기

관”의 현장 시설을 이용하되 사전에 상호협의 한다.

제3조(교육 방법 및 내용) 교육은 “실습기관”과 “대학”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수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대학”은 실습계획,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사전교

육을 실시하고 수강신청 처리한다.

제4조(실습기관의 의무) “실습기관”은 교육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

여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2. 교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학생”의 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

다.

3. “대학”의 현장 방문 지도 및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한

다.

제5조(대학의 의무) “대학”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교육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2. 교육기간 중 “실습기관”의 사규 및 안전관리규정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3. 교육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

하도록 한다.

4. 교육 도중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하도록 한다.

제6조(교육 기준시간) 교육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4주를 기준으로 연

속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습지원비) “실습기관”과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 포함 4주 기준 월

원정으로 하되, 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시간 외 근무 또는 공휴일 특별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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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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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수당은 계약 시 “실습기관”과 “대학”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보험의 부담 등) “실습기관”은 “학생”이 교육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상금 청구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평가) “실습기관”은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의 교육 및 출

근 상황 등에 대한 실습기관 평가서를 교육 종료 즉시 “대학”에 제출하며 “대학”은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제10조(제경비 지원) 교육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경비는 “실습기관” 및 “학생”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교육 협약의 해지) “실습기관”과 “학생”은 교육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해지일 10일전까지 협약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및 상호 협의를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실습기관”, “학생”, “대학”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실습기관 ∙ 회사명 :

∙ 주 소 :

∙ 대표자 : ○ ○ ○ (인)

학 생 ∙ 첨부자료 대체

대 학 ∙ 성결대학교 총장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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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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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기관명 : _____________

¡ 실습기간 : 20 . . . ~ 20 . . .

첨부 성결대학교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명단

번호 학생명 학과 학년 학번 서명

12345678910111213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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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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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현장실습 개설 요청서

지도교수학부(과) 직 급

교수명 (인)

교과목명

(□에 v표시)

□ 현장실습 (1) 4주(160시간)

□ 현장실습 (2) 8주(320시간)

□ 현장실습 (3) 12주(480시간)

□ 현장실습 (4) 16주(640시간)

□ 현장실습 (5) 20주(800시간)

이수구분 □ 전공 □ 교양

개설 학점 학점

실습기관명

직무분야전공일치

여부 □ 예 □ 아니오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1일 시간) 시간

현장실습생

순번 학부(과) 학번 학년 성명 비고

1

2

3

4

5

6

7

8

위와 같이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부(과)장 : (인)

[붙임1]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교수 섭외시)

[붙임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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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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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섭외교수

교수명   학부(과)  

연락처   전공  

실습기관정보

실습기관명   대표자  

업종   고용보험가입자수  

업무담당자   직위  

소재지   연락처  

협의내역

실습가능전공  현장실습수용인원

 

실습내용  

실습일정  

기타사항  

신규 실습기관을 섭외하였기에 위와 같이 실습기관 섭외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 : 성명 :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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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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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5호]

현장실습 수료 증명서

실습생

인적사항

학부(과) 학번 학년 생년월일 성명

교과목명 개설년도/학기 이수학점(전공/교양) 현장실습

지도교수명

전공/교양 학점

실습기관기관명 대표자 업종 연락처

( ) -

실습이수

내 용

실습과정(직무) 실 습 내 용

연수기간 총 연수시간

~ 주 시간

위와 같이 현장실습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성결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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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6호]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용) 학부(과)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학 년

현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자택

이메일

평균평점 직전학기 학사경고 여부 □ 예 □ 아니오

자격증자격증명 발급일 시행청

어학능력영어 ①회화(상,중,하) ②독해(상,중,하) ③작문(상,중,하)

기타( ) ①회화(상,중,하) ②독해(상,중,하) ③작문(상,중,하)

기타경력사항

요청 교과목

□ 현장실습 (1) 4주(160시간) □ 현장실습 (2) 8주(320시간)

□ 현장실습 (3) 12주(480시간) □ 현장실습 (4) 16주(640시간)

□ 현장실습 (5) 20주(800시간)(□ 전공 학점 □ 교양 학점)

현장실습지원분야

구분 실습기관명

1지망

2지망

3지망

서약 및

지원신청

본인은 현장실습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해 보험법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

첨부 : 자기소개서 1부.20 년 월 일

학부(과)장: (서명) 신 청 인: (서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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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지원동기

※ 현장실습 참여 이유 및 목적 등 서술

전공 및 기술 능력

※ 참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전공 능력이나 기타 기술 능력을 서술

주요 경력및

자격사항

※ 참여 학생 본인의 주요 경력, 자격(증)사항 정보를 서술

성격및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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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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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7호]

1. 실습생 인적사항

2. 현장실습 업체

기관명 실습부서

주 소 전 화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현장실습 업체의 사칙(규)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우리 대학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3. 정해진 현장실습 기간 중 대학과 상의 없이 임의대로 퇴사하지 않는다.

4. 현장실습은 수업의 연장임을 인지하여 무단 결근시 학칙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5. 대학에서 정한 출석 요구 일에는 반드시 출석한다.

6. 현장실습중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7. 졸업학기에 현장실습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을 하고자할 경우 현장실습 신청이 불

가하며, 현장실습 학점을 포함하여도 졸업보류자가 될 경우에 한하여 학점을 부여

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실습생: ( 인)

동 의 서 20 년 월 일부터 상기 기관으로의 현장실습 참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부모 ( 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실습 동의 및 서약서

과목명 학부(과)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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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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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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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원비 지급 증명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내역 확인

지급 정보

실습기관 명

실 습 기 간 20 . . . ~ 20 . . .

지 급 금 액

실습담당자 명

수령 정보

학 부(과)명

학 번(학년)

현장실습생 명

본 실습기관은 학생(실습생)에게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외,

위와 같이 실습지원비를 금전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직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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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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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9호]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

1. 제출 학부(과)

학부(과)

2. 현장실습배정내역

현장실습생 실습기관명 배정업무 실습기간 신청학점

첨부 1. 현장실습지원신청서(실습생 수에 따라 각 1부)

2. 실습기관 협약서 사본 또는 현장실습계획서(실습기관에 따라 각 1부)

3. 기타 현장실습기관 관련 자료(필요시)

위와 같이 현장실습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실습지도교수 :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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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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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0호]

현장실습기관 내용 변경 요청서(실습기관용)

▣ 실습중인 학생

학부(과) 학번 현장실습생명 연락처

▣ 실습기관명

▣ 현장실습기관 내용 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록)

전 후

위와 같이 현장실습기관의 내용 변경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실습 지도교수 : (서명)

실 습 생 : (서명)

기관명 신청인(대표)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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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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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1호]

현장실습기관 변경 신청서

▣ 실습중인 학생

학부(과) 학번 현장실습생명 연락처

▣ 변경전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실습 완료 기간

▣ 변경후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보충 실습기간

▣ 현장실습기관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록)

* 단, 변경된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 이상의 기간을 실습할 수 있어야 함.

첨부 : 협약서 및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 현장실습기관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현장실습 지도교수 :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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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2호]

현장실습기관 수행평가표

교과목명교과목

코 드

이수

구분

이수

학기

학부(과) : 학번: 현장실습생명 :

실습기관명 :

실습 기 간 : 20 . . . ∼ . . . ( 시간)

현장실습 실습관리자 평가 현장실습 과목 지도교수 평가

평가구분성적

평가구분성적

만점 평가 만점 평가

① 실무관련 지식 10 1.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2.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3. 현장실습 근무상황부30

② 업무 숙지능력 10

③ 업무 수행능력 10

④ 실습태도 10

⑤ 명확한 의사소통 능력 10

⑥ 책임감 및 성실함 10 계(B) 30 ⑦ 안전관리준수 10

종합 평가계(A) 70

종합평가(특기사항) 현장실습실습 관리자

평가(A) 점

현장실습 지도교수

평가(B) 점

합 계(A+B) 점

학점 사정

평가자 직급 : 성명 (인) 학점 성적 평가 현장

실습

지도

교수

(인)

실습기관명 : (직인)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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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3호]

현장실습 성적평가조서

학번 성명 실습기관실습

주수

기과목명

이수

구분

점P/F

상기 실습생의 현장실습교육 성적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현장실습지도교수 (소속) 학부(과) (성명) 인

붙임 1. 현장실습기관 수행평가표 1부.

2.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1부.

3. 현장실습 종합보고서 1부.

4. 현장실습 근무상황부 1부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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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4호]

현장실습 주간

보고서확 인

현장실습기관책임자

(서명)

실습기관명 근무부서

학부(과) 현장실습생 성명 (서명)

근무일자 20 년 월 일( 요일) ∼ 20 년 월 일( 요일)

실습

내용

구분 실습 및 업무활동 내용

1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2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3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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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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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4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월 일 요일。

【실습생 의견】

학습한

지식,기술,

태도

느낀점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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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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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5호]

현장실습 종합 보고서

성 명 (서명) 학부(과)

실습기간 학 번

실습기관명현장실습

기관책임자 (서명)

실습개요

목표

실습내용

실습 전후의

차이점

(개선사항)

향후 진로계획

건의사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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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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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작성용)

1. 현장실습 사진(최소 2장)

현장실습 사진 첨부

현장실습 사진 첨부

2. 기업체 담당자(명함)

현장실습 기업담당자 명함(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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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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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6호]

월 일

요일

현장실습시간

출석 결석담당확인현장실습

근무상황부

시작 종료 시간

■ 실습기관

상 호 :

부서명 :

실습관리자 : (인)

■ 실습생

학부(과) :

학 번 :

성 명 : (인)

■ 현장실습기간

20 . . . ~ 201. . .

출석:( )일 /결석: ( )일

총시간 : ( )시간

월 일

요일현장실습시간

출석 결석담당확인시작 종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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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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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7호]

위와 같이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업무협의 및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하였기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 : 직위 : 성명 : (서명)

성결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실습기관명 방문일시

부 서 명 실습기간

현장실습학생명

학년 학번 성명 비고

학생 현장실습실 태

근무환경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지 도 사 항

실습기관 의견또는

방문결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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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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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8호]

현장실습 만족도 및 소감조사 1. 아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➄ ➃ ➂ ➁ ➀2) 실무이해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➄ ➃ ➂ ➁ ➀3) 자신의 취업 및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되었다. ➄ ➃ ➂ ➁ ➀4) 조직적응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➄ ➃ ➂ ➁ ➀5) 실습생을 위한 대학에 사전교육(예절, 안전 등)은 충분하였다. ➄ ➃ ➂ ➁ ➀6) 현장실습 내용을 기업체에서 전반적으로 잘 구성하였다. ➄ ➃ ➂ ➁ ➀7) 현장실습 기간은 적절하였다. ➄ ➃ ➂ ➁ ➀8) 현장실습의 난이도 및 업무량은 적절하였다. ➄ ➃ ➂ ➁ ➀9) 참여한 현장실습기업체에 취업하고 싶다. ➄ ➃ ➂ ➁ ➀10) 기타( ) ➄ ➃ ➂ ➁ ➀2. 현장실습 수행에 있어서 실습생에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현장실습기업체의 부당한 대우

□ ② 현장실습 참가를 위한 지원 미비

□ ③ 현장실습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 업무와 본인 전공 불일치

□ ④ 학교에서 학습한 이론과 현장실무 간에 연계성 교육 부족

□ ⑤ 실습기간이 짧아서 현장적응 및 실무이해 부족

□ ⑥ 지도교수의 사전교육(예절, 안전) 부족에 따른 현장적응력 미흡

□ ⑦ 기타( )

3. 건의 사항 및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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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 규정(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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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9호]

실습기관 현장실습 평가 및 만족도 설문조사문 항 평 가

■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매우

그렇다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성결대학교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⑤ ④ ③ ② ①

2.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필요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3. 지역산업 인력양성을 위해 본 현장실습제도가 필요하다. ⑤ ④ ③ ② ①

■ 현장실습 내용의 실효성 및 적절성매우

그렇다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현장실습의 계획 및 일정은 적절하게 구성되었고,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⑤ ④ ③ ② ①

5. 대학에서는 실습과 관련된 실습기관의 요구 및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편이다.⑤ ④ ③ ② ①

6. 현장실습은 실습생들에게 취업 전 기업문화 및 조직의

분위기 등을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⑤ ④ ③ ② ①

7. 현장실습제도를 통해 향후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교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⑤ ④ ③ ② ①

■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평가매우

그렇다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현장실습생의 성실한 근무/업무 태도에 만족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9. 현장실습생의 현장조직 적응력에 만족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10. 현장실습생의 적극적/창의적인 활동은 기업(관)의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⑤ ④ ③ ② ①

11.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지식,

기술력, 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⑤ ④ ③ ② ①

12.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중 특정학생에게 귀사로

취업을 제의할 의사가 있다.⑤ ④ ③ ② ①

■ 대학의 관리 및 지원매우

그렇다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성결대학교의 현장실습 관리 및 지원에 만족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 기타 향후 현장실습제도를 위한 제안14. 위 사항 외의 기타 현장실습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서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