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단 단 단 단 단 단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단 체 표 준 제 도

  • Upload
    mandar

  • View
    40

  • Download
    0

Embed Size (px)

DESCRIPTION

단 체 표 준 제 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표준화의 영역.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 형상. 생산 방법. 규범. 글자. 시험. 제품 종류. 산업적 관점. 인문사회적 관점. 말. 법령. 검사 방법. 서비스. 관습. 사규. 제품.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 상 위 표 준. 국 가 표 준.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Citation preview

Page 1: 단 체 표 준  제 도

단 체 표 준 제 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표준화의 영역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

말 법령

관습 사규

규범글자

인문사회적관점

제품종류

시험

제품

검사방법

생산방법형상

산업적관점

서비스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상 위 표 준

하 위 표 준하 위 표 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2: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표준화의 영역

인류가 문명을 형성해 나가면서 사람 사이의 편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상호 약속

말 법령

관습 사규

규범글자

인문사회적관점

제품종류

시험

제품

검사방법

생산방법형상

산업적관점

서비스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상 위 표 준

하 위 표 준하 위 표 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3: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국 제 표 준국 제 표 준

지 역 표 준지 역 표 준

국 가 표 준국 가 표 준

단 체 표 준단 체 표 준

사 내 표 준사 내 표 준

상 위 표 준상 위 표 준

하 위 표 준하 위 표 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4: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1 표준의 이해

적용범위에 의한 구분

구 분 내 용

국제표준 전세계 각 국의 관련 단체가 회원이 될 수 있는 표준화 단체

ISO 나 IEC ITU 같은 국제표준화 기관이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지역표준 특정 국가의 관련단체로 회원자격을 제한한 표준화 단체 - 지역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

유럽의 EN 규격 아시아의 ACMC 등

국가표준 국가표준관리 기관이 채택한 표준

세계최초의 국가표준이 영국에서 제정 (1901) 한국의 KS 일본의 JIS 영국의 BS 미국의 ANSI 독일의 DIN 등

단체표준 업계 단체 학회 등의 특정 단체에서 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

미국의 ASTM IEEE 유럽의 RILEM

사내표준 특정회사 내에서 사용되는 표준 적용수준에 따라 구분 - 전사표준 사업부 표준 공장 표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5: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근거 조항 bull 산업표준화법 제 27 조 (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정할 수 있는 단체 bull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정 목적 bull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의 편익 도모 제정 범위 bull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 단체표준 인증 bull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6: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

단체표준 제정 단체 ( 규칙 제 19 조 ) bull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연합회 ) bull 소비자보호ㆍ공산품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

단체표준의 요건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bull 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단체표준 등록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한국표준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 적ㆍ부 확인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은 등록일로 부터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7: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2)

단체표준 인증 ( 규칙 제 20 조 ) bull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있음 인증기관 요건 bull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 명 이상 확보할 것 (1 명 이상 그 단체 소속 ) bull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단체표준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인증받은 업체의 표시 의무 bull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시행규칙 별표에 따름 ) bull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 번호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 명 bull 단체표준 인증번호 bull 제조일자 bull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8: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1)

단체표준의 전환 ( 제 32 조 ) bull 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처 단체표준을 KS 로 채택할 수 있음 bull 특정분야에 국한되는 등 KS 로 적합하지 안은 경우 단체표준으로 전환가능 단체표준 우수인증 단체 인정요건 ( 제 40 조 )) bull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bull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3 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실적이 있을 것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절차 ( 제 41 조 ) bull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서 제출 ( 소정양식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 bull 기술표준원 서류 및 현장확인 bull 기술심의회 심의 bull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 발급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증제품은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 구매시 우선적으고 구매를하여야 함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9: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2 산업표준화법

운용요강 (2)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42 조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ull 수수료에 관한 사항 bull 표시에 관한 사항 bull 사후관리 및 처분절차에 관한 사항 bull 심사 및 검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bull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43 조 )) bull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bull 심사계획에 따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bull 심사원의 자격은 KS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 제 44 조 ) bull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연 1 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bull 사후관리 결과 기준에 미달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0: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1) 단체표준 활동 지원 추진 사무국 ( 제 2 조 ) bull 한국표준협회를 사무국으로 지정 bull 사무국의 업무 - 단체표준 등록 및 확인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운용 및 보급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표준 촉진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단체표준 심의회 ( 제 3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심의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의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확산ㆍ보급에 관한사항 - 단체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 및 협력 -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ㆍ페지 등 운영에 관한사항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위원회 ( 제 4 조 ) bull 단체표준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전문위원회 기능 - 단체표준 요건 등에 관한사항 - 전문성이 요구 되어 심의회 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1: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2) 단체표준 심사위원회 구성 등 ( 제 5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 및 인증업무를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 bull 심사위원회의 기능 - 단체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적ㆍ부 확인에 관한사항 -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관한사항 - 기타 단체의장이 요청한 사항 단체표준의 제정 등 ( 제 6 조 ) bull 단체의장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표준 ( 안 ) 작성 bull 단체표준안의 형식은 KS A 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에 따름 단체표준안 심사 ( 제 7 조 ) bull 단체의장은 단체표준안을 심사위원에 상정 심사를 거친후 자체안으로 확정 bull 확정하기전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단체표준안 등록 요청 ( 제 8 조 ) bull 단체의장은 확정된 단체표준안을 사무국에 등록 요청 bull 등록요청서에 표준안 등 필요한 서류 첨부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2: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3)

단체표준안 예고 ( 제 9 조 ) bull 사무국은 단체표준안 등을 국가표준정보쎈터 (wwwkssnnet) 예고 - 30 일 이상 예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bull 사무국은 접수된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재심사 요청 bull 재심사결과 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15 일 이상 다시 예고 단체표준의 심의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예고를 마친 후 해당 전문위원회에 상정 심의 bull 주요 심의 내용 - 단체표준 형식에 관한 사항 - KS 및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성 - 이해관계인의 합의성 여부 - 단체표준의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사무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bull 전문위원회는 심의결과 통지서에 의해 심의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3: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4) 단체표준의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심의에 통과된 단체표준안에 번호를 부여하고 신청 단체에 통보 - 번호는 SPS(Standards of Private Sector)- 고유번호 - 일련번호 로 구성 bull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 단체표준 제ㆍ개정 단체명 - 단체표준명 - 단체표준 번호 - 일자 - 적용범위 - 확정된 단체표준 bull 이절차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은 단체표준은 이 법에의한 단체표준으로 볼수 없음 단체표준의 운용 ( 제 11 조 ) bull 단체의장은 제정후 3 년마다 적ㆍ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bull 단체의장은 적ㆍ부 확인후 60 일이내에 사무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bull 사무국은 연초에 당해연도 적ㆍ부확인 목록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공지 bull 사무국은 적ㆍ부확인을 하지않은 단체표준의 폐지를 심의회에 요청할 수 있음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4: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3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 기술표준원 고시 )-(5)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요건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 시험설비와 인증심사원을 확보할 것 -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bull 시험설비는 전 항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설비이어야 함 시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항목 의뢰할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 제 14 조 ) bull 단체표준입증업무규정은 ISOIEC Guide65 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함 단체표준 인증심사 ( 제 15 조 ) bull 소속심사원 1 인을 포함한 2 인 이상의 심사반 구성 bull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심사원 자격에 적합한자로서 단체에 등록된자를 말함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제 16 조 ) bull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는 매 3 년마다 제품심사는 매 1 년마다 실시 bull 제품심사의 경우 연속 2 회 합격시 다음해 면제 bull 면제 다음해에 합격시 다음 2 회 다시 면제 ( 계속 합격시 3 년마다 임 )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5: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 표준협회 )-(1)

사무국의 기능 ( 제 3 조 ) bull 단체표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bull 단체표준 등록에 관한 업무 bull 등록된 단체표준의 관리에 관한 업무 bull 기타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업무 단체표준 등록요청 ( 제 7 조 ) bull 사무국은 등록요청서류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bull 단체의장은 30 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함 단체표준 예고 ( 제 8 조 ) bull 예고는 등록요청일로 부터 7 일 이내 bull 의견을 종합 종료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단체는 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사결과를 사무국에 통보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6: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4 단체표준 관리 업무규정 -(2)

단체표준안 심의 ( 제 9 조 ) bull 예고가 종료된 단체표준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 요청 bull 사무국은 심의종료 후 7 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 bull 재심의는 2 회로 한정 bull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재심의안에 대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할 수 있음 단체표준 등록 ( 제 10 조 ) bull 사무국은 확정된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정보쎈터에 등록 bull 해당 단체의 판매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단체와 협의 ) 2011 년말 93 단체 1929 종 등록 단체표준 번호 부여 ( 제 11 조 ) bull 단체표준 번호중 고유번호는 해당 단체가 정한 약어로 함 bull 고유번호가 2 개이상 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수정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7: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5 단체표준 등록

등록 요청 ( 한국표준협회 ) bull 단체표준 등록 요청서 ( 양식 ) bull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 안 bull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bull 관련 유사분야 표준과의 대비표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세부 추진 일정 bull 자체안 확정 87 bull 업체 의견 수렴 및 입안 예고 일정 소급 서류 작성 자체 입안 예고 81-88( 조합 홈페이지 ) bull 단체표준 심사위 심의 일정 소급 서류 보완 bull 서류 준비 완료 및 등록요청 814 30 일 예고 후 심의 등록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8: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1)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정 ( 조합 규정 ) bull 단체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정 등록 유지 번호부여 등 ) bull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 ( 절차 심사기준 심사원 유지 수수료 등 ) bull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임무 운영 등 ) bull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정기심사 특별심사 인증취소 등 ) 매뉴얼 절차서 등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표준문서 관리 bull 위원회 운영 절차 bull 경영검토 절차 bull 내부감사 절차 bull 사후관리 절차 bull 인증자원 관리 절차 bull 위임 절결 규정 bull 심사 수행 및 검증 절차 bull 인증 절차 및 수수료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19: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6 단체표준 인증 인프라 구축 -(2)

인증심사기준 제정 ( 조합 규정 ) bull 표준화 일반 bull 자재 관리 bull 공정 관리 bull 제품의 품질 bull 제조설비 관리 bull 검사설비 관리 등 인증심사 보고서 개발 ( 조합 규정 ) bull 회사 현황 bull 심사결과 판정 bull 항목별 심사사항 평가구분 배점 평점 평가자 의견 등 bull 시료채취 방법 bull 제품 시험 의뢰 등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20: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7 신청업체 업그레이드

회사표준 제정 bull 경영 일반 bull 품질경영 시스템 ( 일반 자원관리 제품실현 구매 측정 안전 등 ) bull 기술표준 ( 제품 원자재 등 ) bull 공정 표준 ( 중간검사 및 작업표준 등 )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하기 위한 실절관련 서류 작성 bull 표준화 및 품질경영 일반 bull 인수검사 bull 제품검사 bull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bull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 등 신청 업체별 그룹 미팅 형식 bull 참여자 조합 이사장 명의 품질 추진 책임자 자격증 부여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

Page 21: 단 체 표 준  제 도

단체표준제도단체표준제도

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한국흙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8 전체 추진 일정 ( 예상 )

단체표준 등록 bull 등록요청 814 bull 예고 및 검토 9 월말 bull 단체표준 심의 10 월 중 bull 최종 등록 2012 년 12 월 말 인증업무 인프라 구축 bull 인증업무 규정 제정 10 월 말 - 인증심사기준 및 심사보고서 포함 bull 매뉴얼 절차서 개발 12 월 말 bull 인증 희망 기업 업그레이드 교육 20131-4 월 bull 인증 추진 책임자 교육 2013 년 1 월 bull 인증 신청 및 심사 2013 5 월 이후 bull 최초 인증기업 예정 2013 7 월 조달청과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