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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 2 년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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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 2 년차 정기총회. 2011 년 11 월 24 일 ( 목 ) 오후 7 시 중소기업 지원센터. 순서. 1 부 소개와 격려사 2 부 : 정기총회 1 . 회장인사및 개회선언 2 . 규약개정 3 . 2011 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4 . 3 대 회장 및 임원 선출 5 . 2012 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6 . 제화인의 날 결정 7 . 기타 / 광고.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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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제화 사업주 협회2 년차 정기총회

2011 년 11 월 24 일 ( 목 ) 오후7 시중소기업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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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1 부 소개와 격려사

• 2 부 : 정기총회 1. 회장인사및 개회선언 2. 규약개정 3. 2011 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4. 3 대 회장 및 임원 선출 5. 2012 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6. 제화인의 날 결정 7. 기타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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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동제화협회 규약개정안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동구 제화사업주협회이라 칭한다 .

= 본회의 명칭은 서울 성동 제화협회라 칭한다 .

•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성동구 제화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 제화사업주간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다 .

= 본회는 한국 제화산업의 발전과 서울시에 존재하는 제화업체 종사자 ,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 , 구두패션에 대한 이해증진과 종사자간의 화합과 단결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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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주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성수 2 가 3 동 에 둔다 .

= 본회의 사무소는 성수 2 가 300-3 에 둔다 .

• 제 4 조 사업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제화산업발전과 사업주의 복리증진 2. 제화사업에 있어 상호 부조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4. 공동 매장의 경우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

= 1. 서울시민의 구두 패션에 대한 이해증진 2. 한국 수제화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3. 제화 산업 종사자의 복리 증진 4. 제화산업종사자의 협력적 상생추구및 지역사회 공헌 5. 공동매장을 통한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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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 1. 성동구에서 제화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하며 ,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 본회의 정회원은 성동구 제화사업주로 한다 .

- 특별회원은 성동구 제화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

= 1.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제화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 , 관리자와 기능인으로 하며 자문위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

- 본회의 정회원은 제화제조사업주로 하며 관리자와 기능인은 준회원으로 한다 .

- 특별회원은 우리나라 제화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자로 한다 .

• 제 6 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타 지역 전출 2. 사망하였을 시 3.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자격을 상실할 시 ( 품위훼손 , 조직 피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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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 ( 단 , 특별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 3. 본 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

• 제 8 조 상벌 1.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표창한다 . 2. 본 회의 유지 강화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해태한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제 9 조 임원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 약간명 3. 사무국장 --------------------------------1 명 4. 감 사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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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 임원단은

지역사회의 덕망과 설득력이 있는 건강한 자로서 본 회의 목적을 적극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로 한다 .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원의 안녕과 제화산업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 회장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전반사항을 감사한다 . • 제 13 조 회의 1. 임원 회의 - 임원단으로 구성하고 월 1 회 진행한다 . 2. 운영위원회 - 임원단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진행한다 .

임원단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10 인 이내로 한다 . = 3. 공동매장 운영위원회 - ssst 관련 회의는 매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로 각종 분과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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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부 칙 제 13 조 본회의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 14 조 본회의 규약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010 년 11 월 23 일 성동 제화사업주 협회

2011 년 11 월 24 일 서울성동제화협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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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년 사업보고및 결산

•1. 경과- 2009 년 11 월 27 일 성동중소기업센터에서 40

여 회원으로 창립임원 ; 이한영회장 ,사무국장 이해삼 ( 한국제화아카데미 전 원장 )- 2011 년 11 월 23 일 1 차 정기총회 ( 임원연

임 )- 매월 1 회 이상 협회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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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사업계획과 진행사항

• - 주요계획 -

• 1) 구청등 유관기관 간담회 정례실시 - 구청 지역경제과 , 서울시 일자리추 진과 ,행안부마을기업담당자와정기부정기회의 지속

• 2) 사업주간의 상호부조로서 공동구매 ( 본드 , 가죽등 ), 공동매장 설치

• 3) 성수동 재개발 관련 대책 마련

• 4) 성수동 수제화 메카로서 대내외 홍보를 위한 부산신발전전시회 참가 5) 기능공 후진 양성 ( 성수공고 제화학과 설치 노력 )/ 한국제화디자인패턴연 구소 설립

• 6) 지역사회 공헌

• 7) 기타 회원 상호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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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사항 =

• ♢ ssst 공동매장 관련 - 행자부 마을기업 공모에 성동구청 심사 통과 5 월- 6 월 3 일 본회와 성동구청 협약서 교환- 5 월 중순 매장 계약- 성동제화사업주협회 매장 (SSST) 로 결정- 5 월 24 일 회의에서 입점업체 결정 , 6 월 17 일 /7 월 15 일 개장식

거행- 현재 23 개회원업체 입점6 월매출액 (6 월 8 일부터 6 월 30 일 ) 121 족 13,961,900 원 7 월매출액 320 족 34,695,700 원8 월매출액 (8 월 1 일 -8 월 15 일 ) 81,000,000 원 9 월매출액 (9 월 1 일 -9 월 30 일 ) 8450 만원 10 월매출액 (10 월 1 일 -10 월 30 일 ) 94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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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확대 - 성동제화협회 리플렛과 가입원서•♢ 홈페이지 제작 활성화 www.ssst.co.kr- 회원은 가입해야 함 - 등급처리해서 회원들만의

소통망으로 작동- 일반 고객도 가입받음 / 매장 카타로그도 볼 수

있음 .- 상품 업데이트는 수시로 월 2 회 정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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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기사 보도 내용 사항○ 한겨레 신문 , 시엔엠 , 구청소식 , 성동일보 , 섬유신문 ,○ 조선일보 (7월26일 ), 7월21일 mbc특별생방송 촬영 (주부변신 -7월 28

일 ) , sbs 전망대 사람사는 이야기 (7월29일 ) ○ mbc경제매거진 (7월30일 ) ○ 한국경제티브이 직업관련 방송제작 참여○ sbs 생활경제 방문 취재 ○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8월 12일 금요일 방송○ kbs 라디오 생생코리아 인터뷰○ 신용보증기금 발행잡지 인터 뷰○ 매일노동뉴스

무료 광고 2회 ○하이 서울 취재 9월28일○10월 중순 교통방송○ 경향신문9월29일 ○스토리온 케이블티브이등

• ♢ 공동교육생산시설 (갑피 -제화디자인패턴연구소 )과 숙련공 양성 계획 - 12월1일 개소식( 갑피 외주 공동생산 담당하면서 지역 청년과 주부 일하면서 배우는 과 정 ) = 생산과 교육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 아울러 성동제화협회 사무실로 공용 /

주민들에게 공개된 장소 )

• ♢ 성수공고 제화관련 학과 개설 추진문제

• ♢ 9월 23-24일 노원구 일자리 창업박람회 전시판매 참여 10월13일~15일 부산 벡스코 신발산업전시회 참여 10월29일 (토 ) 성동구청 걷기대회 참여 11월 3일 금천구청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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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마을기업 아카데미 참여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개최 (3 회 참석 ) 1 회 9 월 26 일 오후 2 시 - 마을기업의 목적 / 조직관리 - 모범사례로

발표함 2 회 10 월 5 일 오후 2 시 - 마을기업의 세무와 회계 3 회 10 월 7 일 오후 2 시 - 마을기업의 마케팅 전략 4 회 10 월 12 일 오후 2 시 - 마을기업의 상표등록 관리등 (

부산가느라 결석 )

• 16) 기타 사항- 고용노동부 비영리단체등록 서류 제출 반려됨 - 총회에서 규약개정해

야 함 / 서울시로 다시 제출할 예정- 성수동 관내 수제화 관련 기관 합동회의 진행 ( 10 월 18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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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 사업계획성동구 수제화 제조업체의 애로사항 극복

•1. 후진양성의 어려움 - 인력난이 심각•2. 판로 개척의 어려움•3. 백화점 납품 하청업체의 어려움•4. 공장 임대료의 폭등 - 공공임대 공장이 만들어져

집산지가 있었으면 좋겠음•5. 중국산 신발이 원산지 표시없이 들어오는 문제•6. 일자리창출과 제조업을 살리는 길은

중소영세제조업인 구두 제조업 체를 지원하는 것•7. 정책자금 신청자격의 장애요인 제거 - 부가세등

분납시에도 자격가능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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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제화협회 2012 년 주요사업 ♢♢♢

• 활동의 7 원칙 : ① 자발적이고 열려있는 협동성 ② 회원의 민주적 통제 ③회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성과 독립성 ⑤ 교육 , 훈련과 정보 ⑥유관기관간의 협조 (네트워크 ) ⑦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 1. ssst 공동매장 확대

• 2. 일하면서 배우는 갑피 ( 제갑 ) 후진양성및 공동생산 공장 마련

• 3.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수제화 제작 체험관 ( 수제화 do it yourself )

• 4. 성수 수제화 메카 축제 - 관광객 서울시 노동부등등

• 5. 회원교육 실시 - 경영 /세무 / 인사노무등

• 6. 지역사회 공헌활동 강화

• 7. 회원간의 상호부조및 경영기술교류확대

• 8.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활동

• 9. 중소기업지원정책 건의및 교섭활동

• 10.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