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산산 산 24 산 산 1 산 사사사사 사사사 사 사 사사 사 사사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 1. 산산산 , 산산 , 산산 , 산산 , 산 , 산산산 , 사사사사 , 사사사 사 2. 사사사 , 사사사사 , 사사 , 사사 , 사사사 , 산산 , 사사 , 사사사사 3. 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사사 , 사사 사사 사사사 사 4. 사사사사 , 사사사사사사 사사 , 사사사사 사사 사사 5. 사사사사사사 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사사 사사 6. 사사 , 사사 , 사사 , 사사 , 사사 , 사사 사사 사사사사 사사사 산산산산 산산산 산산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Embed Size (px)

DESCRIPTION

산안법 제 24 조 제 1 항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 4. 계측감시 , 컴퓨터단말기 조작 , 정밀공작 등의 작업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Citation preview

Page 1: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안법 제 24 조 제 1 항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

4. 계측감시 , 컴퓨터단말기 조작 , 정밀공작 등의 작업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바습 , 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Page 2: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작업장 ( 제 3 조 전도방지 ~ 제 20 조 출입금지 )

보호구 ( 제 31 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제 34 조 전용보호구 )

관리감독자 ( 제 35 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

화학물질 취급 관련 ( 제 420 조 ~ 제 470 조 )

★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제 471 조 ~ 제 476 조 )]

소음 , 진동 ( 제 512 조 ~ 제 517 조 )

분진 ( 제 605 조 ~ 제 617 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 제 656 조 ~ 제 666 조 )

Page 3: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화학물질 취급 보건관리 핵심 !

안전보건교육 ( 알고 관리하자 !)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관리 ( 적절한 위치 , 적절한 형태 , 적절한 속도 관리가 관건 )

취급유해물질에 맞는 보호구 지급 , 관리 ( 취급 유해물질에 맞는 보호구 지급 , 유지 및 관리 )

정보제공 ( 경고표시 , MSDS)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Page 4: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

향후 추진사항

치과기공소 안전보건실태조사 실시 9 월말 ~10 월초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

베릴륨 미허가 사용 사업장 조치향후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 진행

Page 5: 산안법상 사업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