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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타트업 육성방안 20151201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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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방안이정규브릿지바이오 ( 주 ) 대표이사

2015 년 12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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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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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Provider

표적검증선도물질 발굴후보물질군 발굴후보물질군 평가

Bridge Biotherapeutics

후보물질군 발굴후보물질군 평가개발후보물질 확정전임상개발 /IND초기 임상개발

Global Pharma/Bio

중기 / 후기 임상개발다국가 임상개발FDA 허가생산 및 마케팅

초기과학이 내포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초기기술평가전문집단입니다 .

글로벌 라이센싱 위해 필요한 핵심자료를 파악하고 , 외부기관들과 협력하는 , 자원 ( 시간 / 자본 )효율성을 구현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집단입니다 .

개발초기단계 (IND 전후 혹은 첫임상적 개념입증 ) 에서 글로벌 개발을 수행할 다국적제약사나 대형바이오텍회사를 발굴하고 , 파트너링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개발전문집단입니다 .

초기과학파이프라인

혁신신약

Non-confidential Information

브릿지바이오 ( 주 ) 소개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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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이슈들과 밀접히 연관• 규제 산업• 10 년 이상의 TTM (Time-to-

market)

• 혁신기술의 지속적 등장• 자본시장과 초기부터 밀접한 관련• 글로벌화되어야 ROI 확보 가능

바이오파마 산업의 특증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과학화

• 시장 친화적 자본시장

• 좀더 높은 글로벌 경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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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 제공자 [Seed provider]

• 영양분 제공자 [Investors]

• 햇빛 제공자 [Government]

초기기업 육성 방안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 정부 연구비 지원제도• 한교 / 정부연구기관 TLO [TTO] 기능• 좀더 스마트해진 투자가들

• 인재들의 참여• 코스닥 진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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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 • 교수 겸직제도에 대한 개선

현재 ) 본인 혹은 친인척 통한 실질적 겸직제안 ) 겸직 금지 통해 기술자문 역할로 제한제안의 배경 ) 바이오기업가들과의 협업체제로 전환하기 좋음 .

•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 외주화• 업무의 전문화 ( 외주화 혹은 EIR 제도 도입 )

• 예 : KIST 의 “기술창업전문위원” 제도• 성과배분시 장기성 강조

• 예 : 업프런트의 주식연계 ( 현재는 지분취득 불가 )

• 지적 재산권 확보 전문성•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활용

• 산업체와의 기준의 공유

기술의 공급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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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연구개발 경험있는 인력들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현재 ) 이사회 구성이 집행이사 편중 ( 경험 set 의 제한성 )

제안 ) 상장기업 임원들도 관련 초기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Mentoring 역할 )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제 개편현재 ) 보유기간 등과 관련없이 일괄 근로소득으로 간주한 세율적용제안 )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자본소득으로 간주 혹은 근로소득으로 하되 , 차별적 세율 적용

• Interim C-level executive 제도의 도입현재 ) 투자가들이 책임성을 강조하여 전임자채용을 선호제안 ) CEO/CFO 등을 설립초기 interim 으로 채용제안의 배경 ) 제약회사 전직 개발담당임원 혹은 연구소장 급 인력들의 활용방안 . 벤처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제품 개발 , 대관 , 혹은 메디칼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인재의 공급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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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투자를 가이드할만한 전문 엔젤투자가 그룹의 형성• 1 세대 창업가 펀드 [ 가칭 ]

배경 ) 경험을 갖춘 1 세대들이 15 년 넘게 동일 기업에 근무제안 ) 성공적 창업가들의 회수를 돕고 , 동시에 전문 엔젤펀드 활동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 예 1) 펀드 재투자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 현재는 대주주 지분 매각시 양도소득세율 20%)예 2) 창업 1 세대의 엔젤펀드 설립시 정부에서 동일 금액 매칭• 코스닥에서의 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창구지도 변화

• 투자가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 실제 가치 중심의 투자 ( 현재는 지분율 유지를 기본축으로 기업가치 계산하는 경향도 나타남 )

• [ 초기설립자 = 경영자 ] 공식의 개선 . 좀더 투자가 중심으로 경영진 구성 변경• 전문 바이오기업가들의 양성

• 정부 연구비 지원시 [ 기업부설연구소 ] 조건의 폐지 ( 지적재산권 확보 여부에 더 강조 )배경 ) 과거에는 outsourcing 의 환경이 안되어 있어 연구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장려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outsourcing 가능 환경에서는 꼭 내부 연구소 설립이 “연구력”의 지표가 될 수 없음

자본 공급 & 회수 시장 측면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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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큐베이터의 고도화현재 ) 공간 ( 깡통 ) 임대제안 ) Built-in 공간 임대 [ 기초 실험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을 갖춘 인큐베이터 ] - 랩센트런 LabCentral, 보스톤지역 (http://labcentral.org/)

• VC 에서 벤처파트너 제도 적극 도입배경 ) Chief Medical Officer 등은 단일 스타트업이 채용하기 어려움 . 또한 full-time 의 필요성 없음제안 ) VC 들이 MD 를 벤처파트너로 채용하여 투자심사에도 활용하되 , 사후 벤처들의 임상등 지원 .

기타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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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바이오 미래 포럼 [ 산업 색션 2: 바이오 산업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