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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TRADE /5 벤처투자 소득공제 확대 소액투자인데 소득공제까지 ?! 1

벤처투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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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소득공제확대

소액투자인데소득공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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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보너스는없다

2014년연말정산이기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

소득공제는소득에서공제대상금액을우선차감한반면

세액공제는소득에대해과세후세금에서차감하는방식

안녕… 13월의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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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확대된소득공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성을위한‘벤처•창업자금생태계선순환방안'에서

투자금액 5천만원이하의소득공제비율을 30% → 50%로확대

종전 변경

1500만원이하 100%

5천만원이하 50% 50%

5천만원초과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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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소득공제받으려면?!

투자한벤처기업에문의!

개인투자자

벤처기업 지방중기청

세무서또는소속직장

1. 신청의뢰

2. 일괄신청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투자확인서발급공문(생략가능)• 투자자명세표 1부• 출자또는투자확인서 1부

• 투자한벤처기업등기부등본

• 금융기관발행주식대금보관증사본 1부

• 투자자별입금증빙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3. 일괄발급

4. 배부/송부

5. 소득공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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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에참여하고싶다면

불특정다수로부터투자금을조달하는방식, 크라우드펀딩!

No. 1 투자형크라우드펀딩오픈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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