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기사

Preview:

DESCRIPTION

2012년 6월 20일 AAPNews 프레스카드 발급 기념 모임때 발표한 저작권과 기사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Citation preview

-1- www.facebook.com/socialstr

소셜전략연구소 www.facebook.com/socialstr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

인터넷시대의 PR기법

2012. 6. 20.

저작권과 기사

-2- www.facebook.com/socialstr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

일종의 재산권

-3- www.facebook.com/socialstr

-4- www.facebook.com/socialstr

저작권의 종류

영상저작권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

-5- www.facebook.com/socialstr

• 작곡가 / 편곡가

• 작사가

• 가수

• 연주자

• 음반 제작자

• 신탁 관리업자

• 지휘자

• 상업적 음악(대중가요, 팝송 등)은 음악샵에서 유료로 구매사용

• 판매되지 않는 음악이라면 모든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의 음악활용

음악 저작권

-6- www.facebook.com/socialstr

• 국내 방송 : 방송사, 기획사, 제작사 등

• 해외방송 : 해외 방송사, 기획사, 제작

사+국내 서비스권 보유자 등

• 영화 : 제작사, 배급사 등

• 스포츠 경기 : 경기 주최 단체, 방송권

/중계권 보유 권리자, 중계 방송사 등

• 영화 파일을 공유하거나 재생하지 않음

• 영화 관람은 유료영화 사이트, 극장, DVD

• 방송사 홈페이지

영상 저작권

-7- www.facebook.com/socialstr

• 소설, 시, 수필 등 문

학작품의 작가

• 언론사 기사 작성자

• 기사 확인은 언론사 홈페이지 뉴스검색 이용 (기사내용 복사 금지)

• 창작자에게 꼭 허가를

• 창작자가 공개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링크해서 소개

• 반복/지속적으로 특정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링크는 주의

어문 저작권

• 텍스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 스캔 후 공유

• 기사 전문을 복사

-8-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

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자의 CCL 표시 :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

드에 따라 사용 가능

– 저작권자 허용

–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 미해결 상태

-9-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2. 우리 카페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

들어서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

– 인터넷에 게재 하려면 신문 기사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허락 필요

– 단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있음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

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10-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3. 내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

– 자기 소유의 CD나 책이라 해도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

거나 복제, 스캔 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

면 저작권 침해

-11-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4.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서 글을 작성한 경우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

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음

– 다만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허락 받고 사용 하는 것이 낫다.

-12-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모두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

•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리는 것

• 영화나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을 허용해서 스크랩만 한 경우

• 대중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경우

• 해외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13-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

직접연주 , 패러디, UCC 제작 후 가족이나 친지들과 나누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음

온라인, 인터넷

무단 전송 행위가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됨

-14-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 개정 저작권법의 게시판 행정명령제 적용 범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 일반 국민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함

•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한 법무 법인의 고소가 있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 ,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안내

-15- www.facebook.com/socialstr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

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

을 이용하는 행위

-16- www.facebook.com/socialstr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

인 이용허락

•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17- www.facebook.com/socialstr

자유 이용을 위한 4가지 요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 를 반드시 해야 함

상업이용금지 표시 ,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변경 금지 표시 , 없으면 저작물 수정이 가능

동일조건 표시 , 저작물 수정후 나온 결과에도 반드시 CCL 부착

-18- www.facebook.com/socialstr

6가지 CCL 표준 라이선스

-19- www.facebook.com/socialstr

CCL 컨텐츠 와 무료 콘텐트 검색 가능 한 곳

• http://letscc.net/

•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 freeuse.copyright.or.kr

• http://www.sxc.hu/

-20- www.facebook.com/socialstr

기사 작성시 콘텐트 사용에 대해서 (결언)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직접적인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 사항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2. CCL 로 허용된 콘텐트를 사용

3. 무료 콘텐트 제공 사이트의 것을 사용

4. 직접 만들어서 (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하

는 것이 가장 안전

5. 인용의 경우도 제목 정도와 일부 분 만 허용 ,

본문 전체 복사는 불허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