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Click here to load reader

저작권과 기사

Embed Size (px)

DESCRIPTION

2012년 6월 20일 AAPNews 프레스카드 발급 기념 모임때 발표한 저작권과 기사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Citation preview

Page 1: 저작권과 기사

-1- www.facebook.com/socialstr

소셜전략연구소 www.facebook.com/socialstr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

인터넷시대의 PR기법

2012. 6. 20.

저작권과 기사

Page 2: 저작권과 기사

-2- www.facebook.com/socialstr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

일종의 재산권

Page 3: 저작권과 기사

-3- www.facebook.com/socialstr

Page 4: 저작권과 기사

-4- www.facebook.com/socialstr

저작권의 종류

영상저작권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

Page 5: 저작권과 기사

-5- www.facebook.com/socialstr

• 작곡가 / 편곡가

• 작사가

• 가수

• 연주자

• 음반 제작자

• 신탁 관리업자

• 지휘자

• 상업적 음악(대중가요, 팝송 등)은 음악샵에서 유료로 구매사용

• 판매되지 않는 음악이라면 모든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 자유이용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의 음악활용

음악 저작권

Page 6: 저작권과 기사

-6- www.facebook.com/socialstr

• 국내 방송 : 방송사, 기획사, 제작사 등

• 해외방송 : 해외 방송사, 기획사, 제작

사+국내 서비스권 보유자 등

• 영화 : 제작사, 배급사 등

• 스포츠 경기 : 경기 주최 단체, 방송권

/중계권 보유 권리자, 중계 방송사 등

• 영화 파일을 공유하거나 재생하지 않음

• 영화 관람은 유료영화 사이트, 극장, DVD

• 방송사 홈페이지

영상 저작권

Page 7: 저작권과 기사

-7- www.facebook.com/socialstr

• 소설, 시, 수필 등 문

학작품의 작가

• 언론사 기사 작성자

• 기사 확인은 언론사 홈페이지 뉴스검색 이용 (기사내용 복사 금지)

• 창작자에게 꼭 허가를

• 창작자가 공개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링크해서 소개

• 반복/지속적으로 특정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링크는 주의

어문 저작권

• 텍스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 스캔 후 공유

• 기사 전문을 복사

Page 8: 저작권과 기사

-8-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

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자의 CCL 표시 :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

드에 따라 사용 가능

– 저작권자 허용

–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 미해결 상태

Page 9: 저작권과 기사

-9-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2. 우리 카페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

들어서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

– 인터넷에 게재 하려면 신문 기사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허락 필요

– 단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있음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

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Page 10: 저작권과 기사

-10-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3. 내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

– 자기 소유의 CD나 책이라 해도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

거나 복제, 스캔 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

면 저작권 침해

Page 11: 저작권과 기사

-11-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4.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서 글을 작성한 경우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

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음

– 다만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허락 받고 사용 하는 것이 낫다.

Page 12: 저작권과 기사

-12-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모두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

•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리는 것

• 영화나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을 허용해서 스크랩만 한 경우

• 대중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경우

• 해외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Page 13: 저작권과 기사

-13-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 행위의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

직접연주 , 패러디, UCC 제작 후 가족이나 친지들과 나누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음

온라인, 인터넷

무단 전송 행위가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됨

Page 14: 저작권과 기사

-14-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 개정 저작권법의 게시판 행정명령제 적용 범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 일반 국민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함

•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한 법무 법인의 고소가 있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 ,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0011/0015)에서 안내

Page 15: 저작권과 기사

-15- www.facebook.com/socialstr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

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

을 이용하는 행위

Page 16: 저작권과 기사

-16- www.facebook.com/socialstr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

인 이용허락

•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Page 17: 저작권과 기사

-17- www.facebook.com/socialstr

자유 이용을 위한 4가지 요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 를 반드시 해야 함

상업이용금지 표시 , 없는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변경 금지 표시 , 없으면 저작물 수정이 가능

동일조건 표시 , 저작물 수정후 나온 결과에도 반드시 CCL 부착

Page 18: 저작권과 기사

-18- www.facebook.com/socialstr

6가지 CCL 표준 라이선스

Page 19: 저작권과 기사

-19- www.facebook.com/socialstr

CCL 컨텐츠 와 무료 콘텐트 검색 가능 한 곳

• http://letscc.net/

•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 freeuse.copyright.or.kr

• http://www.sxc.hu/

Page 20: 저작권과 기사

-20- www.facebook.com/socialstr

기사 작성시 콘텐트 사용에 대해서 (결언)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직접적인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 사항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2. CCL 로 허용된 콘텐트를 사용

3. 무료 콘텐트 제공 사이트의 것을 사용

4. 직접 만들어서 (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하

는 것이 가장 안전

5. 인용의 경우도 제목 정도와 일부 분 만 허용 ,

본문 전체 복사는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