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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제도 주요_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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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의료분쟁 조정제도 주요_내용

의료분쟁 조정법의료분쟁 조정법

20201212.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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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현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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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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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배경 및 현황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 (well-being) & 의료서비스의 다양화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기간 · 비용 과다

* 평균 26.3 개월 , 1 심 평균 500 만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 등 사회적 비용 포함시 약 1 천만원

의료인의 방어진료 및 소극적 진료 등에 따른 의료비 상승

의료사고 발생시 시위 , 난동 등으로 인한 진료방해 사태 발생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1 년말 , 약 12 만명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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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연도 /기관별 의료분쟁 처리현황

출처출처 : : 손명세 외손명세 외 , ‘, ‘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 ,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 ,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 , 20092009

연도 2000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처리건수 1,674 3,115 3,408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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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발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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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의료분쟁 발생 건수 추계

◆ ( 발생건수 추계 ) - 의료분쟁 해결기관들의 접수건수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의 자체해결 비율 (86% 추정 ) 을 적용하여

의료분쟁의 발생건수를 역산하면 2010 년의 경우 21,364 건으로 추정

◆ ( 의료기관의 규모 , 종별 발생건수 ) - 병원급 의료기관 연간 약 6,225 건 , 의원급 의료기관 6,172 건 , 한방 의료기관 962 건 , 치과 의료기관 6,132 건

◆ ( 향후 추계 ) - 기왕의 의료분쟁 발생 추정 건수에 최근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11 년 이후에는 연간 3 만여건 발생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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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배경 및 현황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경과

제 14 대

제 15 대

제 16 대

제 17 대

불가항력사고 보상제도 도입 등

법무부 형사처벌 특례 반대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및 가입 의무화 등

조정전치주의불가항력사고 보상제도형사처벌 특례 반대 등

입증책임 전환형사처벌 특례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

2011. 4. 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공포 후 1 년이 경과된 후부터 시행 (2012. 4. 8)제 18 대

합의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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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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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1. 의료분쟁조정법의 의의

◆ ( 목 적 )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

◆ ( 의 의 ) - 신속한 분쟁해결 ( 최대 120 일 ),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5 백만원 기준 , 22 천원 ) -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 의료사고감정단 ) -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정 ( 업무상과실치상죄 , 중상해 제외 )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

-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독립적 · 전문 의료분쟁조정기관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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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2. 의료분쟁조정법 총칙

◆ ( 의료 사고 )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 2조 )

* 의약품 , 의료기기 , 혈액의 하자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 피해구제절차 서면안내 )

◆ ( 적용 대상 ) - 인적 범위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조정 , 중재신청 가능

- 시간적 범위 :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발생한 의료사고

◆ ( 의료사고 예방 ) - 국가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치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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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 ( 목 적 ) - 신속 · 공정 , 효율적인 의료분쟁조정 · 중재를 위한 독립된 전문기관 (특별법인 )

◆ ( 주요 업무 ) - 의료분쟁의 상담 , 조정 및 중재

- 의료사고 감정 ( 타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업무 포함 ) - 손해배상금 대불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 · 정책 연구 , 통계 작성 , 교육 및 횽보

-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 협력 업무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 , 위탁 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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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직도

감정위원추천위원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13.4.8 시행예정

감 사 팀

예산회계팀

인사총무팀

정보화전략팀

경영지원부

전략기획팀

사업지원팀

전략기획부

교육홍보팀

대불심사팀조정부장

1

심사관 2

감정부장

1

조사관 4

< 각 부별 구성ㆍ운영례 >

의료사고예방연구팀

접수상담팀

상담원

15 개 조정부 15 개 감정부

임원 ( 이사회 )

감 사

의료사고감정단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사 무 국

* ‘12.6 월 말 현재 : 조직 (3 위원회 , 1 단 , 1 국 2 부 9 팀 ), 인력 (’12 년 정원 70 명 중 44 명 ), 예산 ( 약 103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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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 연임 가능

법 조 인 2/5, 보 건 의 료 인 1/5, 소비자권익전문인 1/5, 대학교수 등 1/5

50 명 이상 100 명 이내 감정위원( 상임 15 명 , 비상임 85 명 )

3 년 , 연임 가능

전문의급 ( 경력 2 년 ), 법조인 ( 경력 4년 ), 소비자권익전문인 ( 임원경력 2 년 )

조정결정 , 중재판정 및 손해액 산정

심사관 (30 명 ): 조정위원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변호사 등을 채용 사실조사 및 감정서 작성

조사관 (60 명 ): 감정위원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의료인 , 약사 또는 한약사 등을 조사관으로 채용

50 명 이상 100 명 이내 조정위원 ( 상임 15 명 , 비상임 85 명 )

신분보장 , 제척ㆍ기피 및 회피 ,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의제 등에 의하여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의 직무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감정단

법 제 19 조 제 1 항 법 제 25 조 제 1 항

참고 2. 조정위원회와 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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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조정신청

각하NO

YES

조정성립 / 불성립조정부 송부

감정단계 조정단계

기록검토ㆍ면담 및 사건분류

통상사건 신속사건

서류심사 및 접수

의료사고 조사

감정부 회의

감정서 작성

심리 및 판단

조정기일 진행

조정결정서 작성

피신청인에게신청서 사본 송달

감정부 조정부

피신청인의조정참여

조정조서 작성

참고 3. 조정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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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4. 중재제도의 도입

◆ ( 개념 ) - ‘ 중재제도’ 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중재원의 결정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 절차

*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중재신청 가능

◆ ( 조정부 선택 ) - 원칙 : 당사자간 합의

- 예외 :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정 또는 선택가능한 조정부 제시

◆ ( 판정의 효과 ) - 확정판결과 동일

-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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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 목적 ) - 조합원의 의료사고 배상금 지급 등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 구 의료법 제 31 조에 따라 대한의협은 30 년간 공제회 운영 ( 단 , 비법인 / 2011 년 38% 가입 )

◆ ( 내용 ) - 주체 : 보건의료인단체 , 보건의료기관단체

- 법적 성격 : 법인 (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 공제조합의 설립 · 운영 , 조합원 가입여부 등은 자유

◆ ( 설립 ) - 복지부 장관의 인가 ( 구 의료법은 신고사항 ) * 경과조치 ( 부칙 제 4 조 ) : 의료법상 공제사업 신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인가절차 필요

5.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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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 개념 )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13.4.8 시행 ) * 구 의료법 제 31 조에 따라 대한의협은 30 년간 공제회 운영 ( 단 , 비법인 / 2011 년 38% 가입 )

◆ ( 내용 ) - 대상 :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뇌성마비 , 산모 · 신생아 사망 사고

- 재원 : 국가 70%, 분만 실적 있는 의료기관 30% * 분만의료기관의 경우 분만 1 건당 2,862 원 부담

◆ ( 보상 ) - 의료중재원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3 천만원 이내 ) * 의료사고보사심의위원회 구성 : 산부인과 전문의 2 명 , 조정 · 감정위원 각 2 명 , 민간단체 추천 1명

6.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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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 개념 ) - 조정성립 ·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 중 의료사고 피해자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을 의료중재원이 대신지불하고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 입법과정에서 의사배상책임 · 종합보험 강제가입 제도의 대안으로 도입

◆ ( 내용 ) - 대상 : 의료사고 배상의무자 미지급액

- 재원 :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 ( 직전년도 1 년간 위험도상대가치 금액 기준 ) * 부담액 (’12 년도 31 억원 ) : 상급종합 (634 만원 ), 종합 (107 만원 ), 병원 (11 만원 ), 요양병원(7.2 만원 ), 의원 (4 만원 ), 치과 ( 병원 -11 만원 , 의원 4 만원 ), 한방 ( 병원 -7.4 만원 , 의원 -2.6 만원 ), 기타 1 만원

- 납부방법 :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시 해당 부담액 공제 * 의료사고보사심의위원회 구성 : 산부인과 전문의 2 명 , 조정 · 감정위원 각 2 명 , 민간단체 추천 1명

7.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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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 ( 개념 ) - 조정 성립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조건으로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13.4.8. 시행 ) * 단 ,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병에 이르게 된 경우 제외

◆ ( 도입 배경 ) - 의료행위의 특징 고려 ( 위험내재성 , 선의성 , 예측곤란 , 진료거부 금지 등 ) -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 조정절차 참여 유인 및 활성화

◆ ( 고려 사항 ) - 예외적 법 현상인 특례 인정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인의 책무 확보

8. 형사처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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