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UBU 대학교 2015 M.Amartaivan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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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 대학교

2015

한 국 정 치

M.Amarta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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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정부형태 2

역대정부 4

헌법개정 5

정부조직 7

대통령 12

국회 18

선거 26

정당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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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형태

(1) 정부 형태의 분류 기준 : 행정부의 구성 방법 및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

(3)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차이점

구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성립

배경

*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론 →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삼권 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 형태 출현

* 명예혁명으로 의회 정치의 기틀 마련 →

18 세기에 내각이 정치적인 실권을 가지게

되면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성립

특징

*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며 행정부를 구성

*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짐

* 엄격한 삼권 분립

* 의원은 행정부의 각료 겸직 불가

*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부여

*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 있음

* 대통령 또는 군주는 형식상의 국가 원수

* 의회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가

정치적 실권 행사

* 내각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 부여

* 의원은 내각의 각료 겸직 가능

*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장점

*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 안정

*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연속성 보장

* 다수당의 횡포 견제

*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

*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를 통한

능률적인 정책 수행 가능

단점

*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행사에 따른 독재

정치의 가능성

* 의회와 정부의 대립시 원만한 해결 곤란

* 다수당의 횡포

* 군소 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정

(4)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

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 가미 → 국회의원의 각료(장관)

겸임,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제,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권, 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② 미국의 대통령제 : 순수한 대통령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

③ 의원 내각제 : 영국, 독일, 일본 등

④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적 요소 강화

㉠ 대통령은 군사, 외교 문제 담당

㉡ 국내정치는 하원선거에 따라 임명되는 총리와 내각이 담당

㉢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이나 긴급조치권 등의 권한을 가짐

http://blog.naver.com/valentineme?Redirect=Log&logNo=9009806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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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체계의 변천

공화국 차수 기본적 정치체계 특징

제 1공화국 대통령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제 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제 3공화국 대통령제 4 년 중임(1 번), 직선제

제 4공화국 대통령제 유신 헌법, 간선제

제 5공화국 대통령제 7 년 단임, 간선제

제 6공화국 대통령제 5 년 단임, 직선제

출처: 위키페이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제 1공화국 이승만 정부(1948 년 ~ 1960 년) 허정 과도정부(1960 년)

제 2공화국 장면 내각[의원내각제를 실시했었다](1960 년 ~ 1961 년)

윤보선 정부(1961 년 ~ 1962 년) 군사 정부(1962 년 ~ 1963 년)

제 3공화국 박정희 정부(1963 년 ~ 1972 년)

제 4공화국 박정희 유신정권(1972 년 ~ 1979 년) 최규하 정부(1979 년 ~ 1980 년)

전두환 정부(1980 년 ~ 1981 년)

제 5공화국 전두환 정부(1981 년 ~ 1988 년)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 년 ~ 1993 년) 김영삼 정부(1993 년 ~ 1998 년)

김대중 정부(1998 년 ~ 2003 년) 노무현 정부(2003 년 ~ 2008 년)

이명박 정부(2008 년 ~ 2013 년) 박근혜 정부(2013 년 ~ 현재)

http://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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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개정의 역사

제정 : 1948 년 7월 17일 - 대한민국 건국헌법(혹은 제정헌법 즉 제헌이라고도 한다)

일부 개정 : 1952년 7월 7 일, 발췌개헌 - 대한민국 헌법 제 2호

일부 개정 :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 개헌 - 대한민국 헌법 제 3호

일부 개정 : 1960년 6월 15 일, 4·19 혁명 - 대한민국 제 2공화국 헌법

일부 개정 : 1960년 11월 29일 - 대한민국 헌법 제 5호

전문 개정 : 1962년 12월 26일, 5·16 군사정변 - 대한민국 헌법 제 6호

일부 개정 : 1969년 10월 21일 - 대한민국 헌법 제 7호

전문 개정 : 1972년 12월 27일, 10월 유신 - 대한민국 유신헌법

전문 개정 : 1980년 10월 27일, 10·26 사건와 12·12 군사 반란 - 제 5공화국 헌법

전문 개정 : 1987년 10월 29일, 6월 민주화 항쟁 - 현행 헌법(제 6공화국 헌법)

http://www.wikipedia.co.kr/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입니다.

1948년 7월 17 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역대 헌법 개정과 그 특징*

공화국

차수 개헌 차수 연도 내용상의 특징

제 1공화국 1 차 개헌 1952 년 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도입

2 차 개헌 1954 년 사사오입 개헌

제 2공화국 3 차 개헌 1960 년 4·19 혁명 뒤 의원 내각제로 변경

4 차 개헌 1960 년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 조항 삽입

제 3공화국 5 차 개헌 1962 년 3 차 개헌에서 변경했던 의원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

6 차 개헌 1969 년 박정희 대통령의 3 선을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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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4공화국 7 차 개헌 1972 년 유신 헌법. 유신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제 5공화국 8 차 개헌 1980 년 신군부의 집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

제 6공화국 9 차 개헌 1987 년 현재의 헌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등의 민주화 방안의 삽입을

위한 개헌

출처: 위키페이지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정치)

대한민국 헌법 (목차)

제 1장 총강 (제 1 조~제 9조)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제 39조)

제 3장 국회 (제 40조~제 65 조)

제 4장 정부

제 1절 대통령 (제 66 조~제 85 조)

제 2절 행정부 (제 86 조~제 100조)

제 5장 법원 (제 101조~제 110조)

제 6장 헌법재판소 (제 111 조~제 113조)

제 7장 선거관리 (제 114 조~제 116조)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 조~제 118조)

제 9장 경제 (제 119조~제 127조)

제 10장 헌법개정 (제 128 조~제 130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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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조직

출처: 위키페이지 (http://ko.wikipedia.org/ wiki/대한민국_정부_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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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대 정부 조직 개편史

출처: 한국일보 2007-12-24

http://www.etoda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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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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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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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대 대통령 명단

구분: (보수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

대통령

임기

득표율 정당

사진 이름 취임일 퇴임일

1

이승만

李承晩

(1875년 ~

1965년)

제 1공화국의 대통령

1 1948년 8월

15일[1]

1952년 8월

14일

1948 년 대선

— 91.8% (국회 간선,

180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자유당 2

1952년 8월

15일

1956년 8월

14일

1952 년 대선

— 74.6% (5,238,769표)

3 1956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

1956 년 대선

— 70.0% (5,046,437표)

4·19 혁명으로 허정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5일)

2

윤보선

尹潽善

(1897년 ~

1990년)

제 2공화국의 대통령

허정 권한대행의 사퇴로 곽상훈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1960년 6월 16일

~ 1960년 6월 23일)

곽상훈 권한대행의 사퇴로 허정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1960년 6월 22일

~ 1960년 8월 12일)

4 1960년 8월

12일

1962년 3월

22일

1960 년 대선

— 82.2% (국회 간선,

208표)

민주당

무소속

윤보선의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1962년 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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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朴正熙

(1917년 ~

1979년)

제 3공화국의 대통령

5 1963년

12월 17일

1967년 6월

30일

1963 년 대선

— 46.6% (4,702,640표)

민주공화당 6 1967년 7월

1일

1971년 6월

30일

1967 년 대선

— 51.4% (5,688,666표)

7 1971년 7월

1일

1972년 12월

26일

1971 년 대선

— 53.2% (6,342,828표)

제 4공화국의 대통령

8 1972년

12월 27일

1978년 12월

26일

1972 년 대선

— 99.9% (대의원 간선,

2,357표)

민주공화당

9 1978년

12월 27일

1979년 10월

26일

1978 년 대선

— 99.9% (대의원 간선,

2,577표)

10·26 사건으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1979 년 10월 26일 ~

1979년 12월 8일)

4

최규하

崔圭夏

(1919년 ~

2006년)

10 1979년

12월 21일

1980년 8월

16일

1979 년 대선

— 96.7% (대의원 간선,

2,465표)

무소속

최규하의 사임으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1980년 8월 16일

~ 1980년 9월 1일)

5

전두환

全斗煥

(1931년 ~ )

11 1980년 9월

1일

1981년 2월

24일

1980 년 대선

— 99.9% (대의원 간선,

2,524표)

무소속

민주정의당

제 5공화국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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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1981년 2월

25일

1988년 2월

24일

1981 년 대선

— 90.2% (선거인단

간선, 4,755표)

민주정의당

6

노태우

盧泰愚

(1932년 ~ )

제 6공화국의 대통령

13 1988년 2월

25일

1993년 2월

24일

1987 년 대선

— 36.6% (8,282,738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무소속

7

김영삼

金泳三

(1927년 ~ )

14 1993년 2월

25일

1998년 2월

24일

1992 년 대선

— 42.0% (9,977,332표)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무소속

8

김대중

金大中

(1924년 ~

2009년)

15 1998년 2월

25일

2003년 2월

24일

1997 년 대선

40.3% (10,326,275표)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9

노무현

盧武鉉

(1946년 ~

2009년)

16

2003년 2월

25일

2004년 3월

12일

2002 년 대선

48.9% (12,014,277표)

새천년민주당

무소속

대통령 직무 정지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2004년 3월 12일 ~

2004년 5월 14일)

2004년 5월

14일

2008년 2월

24일 탄핵 소추 기각

무소속

열린우리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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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이명박

李明博

(1941년 ~ )

17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4일

2007 년 대선

48.7% (11,492,389표)

한나라당/새누리당

11

박근혜

朴槿惠

(1952년 ~ )

18 2013년 2월

25일

2018년 2월

24일 (예정)

2012 년 대선

51.6% (15,773,128표)

새누리당

기록

재직 일수

이승만 : 4273 일 (11 년 8 개월 11 일)

윤보선 : 588 일 (1 년 7 개월 10 일)

박정희 : 5793 일 (15 년 10 개월 9 일)

최규하 : 255 일 (8 개월 10 일)

전두환 : 2733 일 (7 년 5 개월 23 일)

노무현 : 1762 일 (4 년 9 개월 28 일)

1987 년 헌법 개정으로 1988 년 이후부터 임기가 5 년 단임으로 고정되어 재직 일수는 1826 일(5 년)[2]이 되었다.

http://ko.wikipedia.org/ wiki/대한민국의_대통령_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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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age 17: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17

출처: 정창일 ‚수묵으로 풀어낸 역대대통령 캐리캐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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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부법령 입법절차

(1) 법률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 → 정부 이송 → 국무회의(공포안 상정)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2) 시행령(대통령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공포(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3) 총리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

국무총리 결재(법령안 주관기관이 진행) → 공포번호 부여(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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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국무총리 소속 기관(법제처ㆍ국가보훈처ㆍ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경우에는 부령에

해당하는 총리령을 발하게 되는바, 법제처가 부여한 공포번호와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4) 시행규칙(부령안)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국장) → 통보(법제처 심사확인증) →

공포(법령안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 의뢰)

※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의 심사확인증을 발급받은 법령안 주관기관이 부령번호를 부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한다.

https://samili.com/popup/20111222/popup_20111212.html

http://dimg.donga.com/wps/NEWS/IMAGE/2014/02/04/60554826.1.edi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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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입법과정

http://wechat.pe.kr/bbs/board.php?bo_table=law&wr_id=4

1. 입안(약 30일 ~ 60일) 및 부패영향 평가(15일~30일)

국회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국회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해 입안하며, 둘 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일 경우 공동으로 입안한다.

2. 관계부처 협의(약 30일~60일)

필요한 경우 당정협의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3. 입법예고(약 40일~60일)

법령안을 국민에게 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다. 입법예고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며, 그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규제 심사(약 15일~20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는다.

5. 법제처 심사(약 20일~30일)

법안의 자구와 체제 등 형식적인 측면과 입법내용의 현실적인 타당성, 국정목표와 합치여부,

상위법령이나 관련제도간의 내용상의 상충여부 등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 심사한다.

6. 차관회의 심의(약 7일~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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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 국무회의 심의(약 5일)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 주무부처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결을 구하면, 토의를 거쳐

의결한다.

8. 대통령의 서명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대통령령 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의원이 부서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9. 국회 제출(8에서 9까지 약 7일~10일)

법제처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10.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 심사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본회의에 보고하며,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소관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한다. 중요한 의안의 경우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11.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12.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10에서 12까지 약 30일~60일)

13. 법률안 정부 이송

법제처는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안으로 작성한다.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 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결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4. 국무회의 상정 및 대통령의 서명(13에서 14까지 약 5일)

의결된 법륭안은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대통령령

안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와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

15.공포 (약 3일~4일)

대통령은 15 일 이내에 공포하고 공포 후 20 일이 경과하면 밥령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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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의 제∙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

http://study.zum.com/book/15328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 및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연면적 26,109m²의 지하 1 층, 지상 5 층의 건물로 1987 년 10 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도서·비도서를 포함하여 약 460 여만 점의 각종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1 층에는 강당, 소회의실, 1 층에는 대출대, 정보검색대, 어린이방,

석·박사학위논문실, 마이크로폼자료실, 2 층에는 최신자료실, 국제기구·독도·통일자료실,

3 층에는 일반서고 그리고 5 층에는 의원열람실, 정기간행물열람실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Page 23: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23

2 층과 연결된 의정관 3 층에는 디지털입법자료센터가 있어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및

국내외 통신망 등이 연결된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bly/assview/assview01.jsp

의장·부의장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 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

국회의원 선출

지역구 국회의원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선거권 피선거권 임

기 의원수

만 19 세

이상

만 25 세

이상

4

300인

(지역구 246 인, 비례대

표 5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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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회의원 의무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위원회

상임위원회

직무 및 종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

16 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종류 및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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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사항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고용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정보원법」제 3 조 제 1 항 제 5 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섭단체의 구성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됨.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 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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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섭단체의 구성목적 및 역할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있음.

본회의 및 위원회에 있어서 발언자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등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시행.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섭단체대표의원은 통상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음.

정당의 상시적 대표자 내지 당 대표와는 다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이 됨.

교섭단체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비고(%)

새누리당 131 27 158 53.56

새정치민주연합 109 21 130 44.07

비교섭단체 정의당 1 4 5 1.69

무소속 2 0 2 0.68

계 243 52 295 100

2014년 12월 21일 기준

출처: 국회 사이트

선거

선거가 투표로 표시된 선거인의 선택 의사에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이다는 점에서

민주제의 선거제도는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적 의사형성

과정에 관여케 하는 핵심적인 제도이다.

이는 현대 선거제도로의 발달 과정이 ①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로, ②차등선거에서 평등선거로,

③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④공 개선거에서 비밀선거로, ⑤강제선거에서 자유선거로

구체화되어 왔다는(김광수, 1997)점에서 입증되는 사실이다.

1. 선거의 원칙

1) 보통선거(↔ 제한선거) : 일정한 나이에 달한 모든 성년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됨

2) 평등선거(↔ 차등선거) : 각 선거인에게 똑같이 한 표의 투표권(one man, one vote)을 부여

Page 27: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27

3) 직접선거(↔ 간접선거) : 선거인단을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대표를 선거

4) 비밀선거(↔ 공개선거) : 선거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모르게 유권자의 기명을

하지 않음

2. 선거구제도

1) 소선거구 제도 : 한 선거구에서 1 인의 대표를 선거하는 제도. 지방적 이익을 앞세우고 또

지방적 명사로서 유권자에게 알려진 사람 이 당선되기 쉽다. 무엇보다도 사표가 많아 소수당에게

불리하게 되는 결함이 있다.

2) 대선거구 제도 : 한 선거구에서 2 인 이상의 많은 의원을 선거하는 제도. 그중 2 인 이상

5 인 이하를 선거하는 제도를 보통 상식적으로 중 선거구라 하기도 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전국적인 인물을 당선시킬 수 있으며, 사표가 비교적 감소한다.

3. 각종의 대표제

1) 다수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구에서 총 유효투표의 다수를

획득한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 법으로 소선거구제도에서 쓰이는 제도이다.

2) 소수대표제 : 소수의견의 억압과 무시로 인하여 공평한 대표를 기대할 수가 없는

다수대표제의 결함을 보정하고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수에 의한 대표자를 선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선거구제도를 전제로 한다.

3) 비례대표제 :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 그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수를

공평하게 배정하려는 제도이다.

4) 직능대표제 :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는 모두 지역대표제이나, 이 제도는

직능별로 대표를 배정하여 의회에 보내 는 제도이다. 이는 현대정치에서 집단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나온 것이다.

4.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율되고 있다. 선거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이다.

1) 선거권 : 현재 19 세이상의 국민이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국회의원 선거법 제 8 조)

그러나 법률에 의한 제척원인이 있는 자는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국회의원 선거법 제 23조)

2) 피선거권 : 각 지위마다 다른데 국회의원의 경우 현재는 25 세 이상의 국민일 경우

피선거권을 가진다.(국회의원 선거법 제 9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

구분시기 선출방식 선거구 후보등록

제 1공화국

제 헌

직선 소선거구 선거인 추천제 제 2대

제 3대

제 4대

제 2공화국 제 5대 직선 소선거구(민의원) 추천제 폐지

Page 28: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28

제 3공화국

제 6대

직선, 비례대표제

지역구 : 소선거구

전국구 :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및

무소속 출마금지

제 7대

제 8대

제 4공화국

제 9대

직선, 간선

중선거구

유신정우회

정당공천제 및

무소속 출마허용 제 10대

제 5공화국

제 11대

직선, 비례대표제

지역구 : 중선거구

전국구 :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및

무소속 출마허용 제 12대

제 6공화국

제 13대

직선, 비례대표제

지역구 : 소선거구

전국구 :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및

무소속 출마허용

제 14대

제 15대

제 16대

제 17대

제 18대

역대 국회의원 선거

회수 선거일 투표율 정수 선거방식 법정

임기 비고

제헌 1948년 5월 10 일 95.5

200

(지역구

200)

소선거구제

(지역구

200)

2년

임기는 제헌헌법 제 102조

에 의하여 개회일로부터

2년.

제 2 대 1950년 5월 30 일 91.9

210

(지역구

210)

소선거구제

(지역구

210)

민 4년

참 6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 3 대 1954년 5월 20 일 91.1

203

(지역구

203)

소선거구제

(지역구

203)

민 4년

참 6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 4 대 1958년 5월 2일 87.8

233

(지역구

233)

소선거구제

(지역구

233)

민 4년

참 6년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음. 제 2공화국

헌법부칙에 의해 임기가

단축.

제 5 대 1960년 7월 29 일 84.3 233

(지역구

소선거구제

(지역구

민 4년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됨. 1961년 5월

Page 29: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29

233) 233) 26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국가재건최고회

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84.1

58

(지역구

58)

중대선거구

(지역구 10)

참 6년

제 6 대 1963년 11월 26일 72.1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소선거구제

(지역구

131),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3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지정됨.

제 7 대 1967년 6월 8일 76.1

175

(지역구

131,

전국구

44)

소선거구제

(지역구

131),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8 대 1971년 5월 25 일 73.2

204

(지역구

153,

전국구

51)

소선거구제

(지역구

153),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됨. 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제 9 대

1973년 2월 27 일 71.4

146

(지역구

146)

중선거구제

(지역구 73) 6년

1973년 3월 7일

73

(전국구

73)

(전국구 1) 3년

전국구 의원을

비례대표에서 뽑는 것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를 통일주체국민회의

에서 형식적인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하는

것으로 바꿈. 이로써 총

국회의원의 1/3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됨.

Page 30: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30

1976년 2월 16 일

73

(전국구

73)

(전국구 1) 3년

제 10 대

1978년 12월 12일 77.1

154

(지역구

154)

중선거구제

(지역구 77) 6년 제 5공화국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국가보위입법회

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행. 1978년 12월 21일

77

(전국구

77)

(전국구 1) 3년

제 11 대 1981년 3월 25 일 77.7

276

(지역구

194,

전국구

92)

중선거구제

(지역구

92),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12 대 1985년 2월 12 일 84.6

276

(지역구

194,

전국구

92)

중선거구제

(지역구

92),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현행 헌법 부칙에 의해

임기 단축.

제 13 대 1988년 4월 26 일 75.8

299

(지역구

224,

전국구

75)

소선거구제

(지역구

224),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14 대 1992년 3월 24 일 71.9

299

(지역구

237,

전국구

62)

소선거구제

(지역구

237),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15 대 1996년 4월 11 일 63.9 299

(지역구

253,

소선거구제

(지역구

253),

4년

Page 31: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31

전국구

46)

비례대표제

(전국구 1)

제 16 대 2000년 4월 13 일 57.2

273

(지역구

227,

전국구

46)

소선거구제

(지역구

227),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17 대 2004년 4월 15 일 60.6

299

(지역구

243,

전국구

56)

소선거구제

(지역구

243),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18 대 2008년 4월 9일 46.1

299

(지역구

245,

전국구

54)

소선거구제

(지역구

245),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19 대 2012년 4월 11 일 54.3 300

소선거구제

(지역구

246),

비례대표제

(전국구 1)

4년

제 20 대 2016년 4월 13 일

4년

http://ko.wikipedia.org/ wiki/대한민국의_국회의원_선거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선거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총 9번의 헌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가는

제도상의 변화를 거쳤다. 제헌헌법에서 채택된 간선제는 1대, 4대, 8~12대 때 실시되었으며

직선제는 2~7대, 13대 때부터는 매회 직선제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4대 때는 4ㆍ19를 전후해

선거가 직선제와 간선제로 두 번 실시되는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와

달리 간선제는 선출 방법이 세 번 바뀌었다. 1대와 4대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8~11대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12대는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았다.

Page 32: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32

■ 제1공화국

▶ 초대 대통령 선거 : 1948년 7월 20일 - 간선제

대통령 선거의 국회간선제, 1차중임, 임기 4년의 내용을 담은 초대헌법이 제정되었다.

광복 3년 만에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13표 획득에 그친 김구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 2대 대통령선거 : 1952년 8월 5일 - 직선제(투표율 88.1%)

1952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지로 한 개헌안을 심야 날치기 통과.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등이 후보로 나와 이승만은 74.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

▶ 3대 대통령선거 : 1956년 5월 15일 - 직선제(투표율 94.4%)

1954년 이승만은 대통령의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4사5입 개헌을 강행.

이승만과 조봉암이 후보로 나왔으며, 이승만이 70%, 조봉암이 30%의 득표율을 얻어 이승만이

장기집권에 성공.

▶ 4대 대통령선거 : 1960년 3월 15일 - 직선제(투표율 97.0%)

여당(자유당)과 정부가 전국적,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감행.

이승만과 조병옥이 출마하여, 이승만이 100%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나 4ㆍ19혁명으로 이승만

하야.

■ 제2공화국

▶ 4대 대통령 선거 : 1960년 8월 12일 - 간선제

4ㆍ19 이후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 헌법에 따라 민ㆍ참의원 합동회의에서 간선제로 실시.

민주당 구파의 윤보선이 재적의원 263명 중 208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

그러나 1961년 5ㆍ16 쿠데타 발생.

■ 제3공화국

▶ 5대 대통령 선거 : 1963년 10월 15일 - 직선제(투표율85.0%)

박정희 등 5ㆍ16 주체세력은 1961년 12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

Page 33: Uls turiin gariin avlaga   undsen heseg 2015 02 24

33

직선제개헌안을 국민투표에 회부, 찬성률 78.8%로 채택하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5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는 46.6%를 득표, 45.1%의 득표율을 얻은 민정당의

윤보선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

▶ 6대 대통령 선거 : 1967년 5월 3일 - 직선제(투표율83.6%)

박정희가 51.5%의 득표율을 얻어 40.9%를 얻은 윤보선을 이기고 재선에 성공.

▶ 7대 대통령 선거 : 1971년 4월 27일 - 직선제(투표율79.8%)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대통령의 3선연임 허용을 골자로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

1971년 7대 선거에서 53%의 득표율을 얻어, 45.3%의 지지를 받은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

■ 제4공화국

▶ 8대 대통령 선거 : 1972년 12월 23일 - 간선제

박정희는 1972년 10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유신헌법을 제정.

12월 8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99.9%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

▶ 9대 대통령 선거 : 1978년 7월 6일 - 간선제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99.8%의 지지로 당선

그러나 1979년 10ㆍ26사태로 박정희 사망.

▶ 10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 - 간선제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았던 최규하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0대 대통령으로 선출.

그러나 6일 후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한 12ㆍ12 쿠데타 일어남.

▶ 11대 대통령 선거 : 1980년 8월 27일 - 간선제

1980년 8월 16일 최규하가 사임하자,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제5공화국

▶ 12대 대통령 선거 : 1981년 2월 25일 - 간선제

1980년 10월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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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대통령선거는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투표결과 전두환 후보가

90.1%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야당후보였던 유치송, 김종철, 김의택 등을 물리치고 당선.

미국식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모방한 12대 대통령선거방식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체육관선거’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는 비난이 제기됨.

■ 제6공화국

▶ 13대 대통령 선거 : 1987년 12월 16일 - 직선제(투표율 89.2%)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노태우의 6ㆍ29선언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로 헌법개정.

여당의 노태우와 야당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출마하여 노태우 후보가 36.7%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 김영삼은 28%, 김대중은 27.1%, 김종필은 8.1%의 지지를 얻음.

▶ 14대 대통령 선거 : 1992년 12월 18일 - 직선제(투표율 81.9%)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백기완 등이 출마하여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42.0%로 당선됨. 김대중은 33.8%, 정주영은 16.3%, 박찬종은 6.4%, 백기완은 1% 득표율.

▶ 15대 대통령 선거 : 1997년 12월 18일 - 직선제(투표율 80.7%)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등이 출마하여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이 40.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이회창은 38.7%, 이인제는 19.2%, 권영길은

1.2%의 득표율.

▶ 16대 대통령 선거 : 2002년 12월 19일 - 직선제(투표율 70.8%)

노무현, 이회창, 권영길 등이 출마하여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48.9%의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한나라당 이회창은 46.6%,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3.9%를 얻었다.

▶ 17대 대통령 선거 : 2007년 12월 19일 - 직선제(투표율 63.0%)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 등 10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한나라당 이명박이 48.7%로 당선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은 26.1%,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회창은 15.1%, 창조한국당 문국현은 5.8%,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3.0%의 득표율을 보였다.

▶ 18대 대통령 선거 : 2012년 12월 19일 - 직선제(투표율 75.8%)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종선, 김소연, 강지원, 김순자 등

6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가 51.55%로 당선되었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은

48.02%의 득표율을 보였다. http://ter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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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정보

선거일 2012년 12월 19일 당선자 박근혜

임기 2013.2.25~2018.2.24 전국투표율 75.8%

선거인수 40,507,842 명 투표자수 30,721,459 명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 민주통합

51.6% 48.0%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 (大韓民國 第十九代 大統領 選擧)는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선거로 2017 년

12 월 20 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

최근업데이트 2012.04.1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제 20대 총선 은 대한민국에서 2016 년 5 월 30 일부터 4 년 임기의 제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선거는 2016 년

4 월 13 일에 치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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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

교섭단체명 정당명

2012 년 총선 직후 2014 년 12 월 19 일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지역구 비례대표 합계

새누리당 새누리당 127 석 25석 152 석 131 석 27석 158 석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에서 통합 109 석 21석 130 석

민주당 민주당 106 석 21석 127 석 새정치민주연합에 흡수 통합

비교섭단체

통합진보당 7석 6석 13석 위헌정당으로 해산(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정의당 통합진보당에서 분리 1석 4석 5석

선진통일당 3석 2석 5석 새누리당에 흡수 통합

무소속 3석 - 3석 2석 - 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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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46 석 54석 300 석 243 석 52석 295 석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무소속

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정당 이 문서는 2015년 2 월 10일 (화) 18:19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 2014년 3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되며 창당된 정당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측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약칭 새정치연합)이 연합해 2014 년 3 월 26 일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김한길

ㆍ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으며, 창당선언문에서는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

민주주의 회복 등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새정치민주연합 [The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주요 정당의 역사

보수당 :

새누리당 (2012년)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2012년 2월 13 일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명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되었으나 과반의석을 얻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어 여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기존의 한나라당에서 개칭하였기 때문에 정당등록일은 1997 년 11 월

24 일이다. 2012년 10 월 선진통일당과 합당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 이후 분열되었던

보수정당들이 새누리당으로 모두 합당되어 분열이 종식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근혜, 이명박, 이재오, 정두언, 김무성, 정몽준, 서청원, 이한구, 김문수, 홍준표,

강재섭, 이인제, 이회창, 심재철, 최경환, 황우여등이 있다.

대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2011년 12월 19일 ~ 2012 년 5월 15 일)

황우여 (2012년 5 월 15일 ~ 2014년 5월 15 일)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2014년 5월 8일 ~ 2014년 7월 13일)

김무성 (2014년 7 월 14일 ~ 현재)

선진통일당 (2012년)

자유선진당이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2012년 5월

29 일부터 선진통일당으로 당명을 개칭하여 사용했다. 약칭은 자유선진당과 같은 선진당이다.

2012년 10월 25일에 새누리당과 합당을 선언하고 11 월 16일 정식으로 흡수 합당되었다.

대표 : 이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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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진보정의당/정의당 (2012)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 이후 통합진보당 혁신파가 주도하여 2012년 10월 창당한

진보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출신 인천연합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주축이다.

창당대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으나, 2012 년 11 월 26 일에

심상정은 정권교체와 야권 단일화를 위해 대한민국 18 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 등록을

포기하고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2013 년 7월 21일에 혁신당원대회를 열고

진보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현재는 원내 4 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천호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강기갑, 김제남, 서기호 등이 있다.

대표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 2012년 10월 21 일 ~ 2013 년 7월 21일)

천호선 (2013년 7 월 21일 ~ 현재)

의원단

심상정,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진보신당 연대회의/노동당 (2012)

2012년 총선에서 득표수 미달로 등록 취소되었던 진보신당의 후신이다. 2016 년까지

진보신당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어 진보신당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창당활동을 완료하여 2012 년 10 월 22일 재창당 절차를 완료하였다. 당색은

빨강색이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김순자가 출마하려

하였으나, 당에서 독자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진보신당은 공식적으로 무소속 김소연후보를 지지하였다. 이듬해 2 월, 녹색사회주의를

내건 이용길이 경선을 통해 당 대표로 취임하였다. 진보정치 재건을 위해 2013 년 7월 21일에

임시당대회를 열어 노동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용길, 홍세화, 김종철, 김현우, 금민 등이 있다.

대표(2012 년 총선 이후)

4 기 : 홍세화, 안효상(사회당 합당 이후)(2011 년 11 월 25일 ~ 2012년 10월 27일)

대표대행 : 김종철 (2012년 10 월 27 일 ~ 2013 년 2 월 2일)

5 기 : 이용길 (2013 년 2월 2일 ~ 현재)

의원단(2014 년 지선 이후)

여영국(경남도의회), 송미량(거제시의회), 한기수(거제시의회)

김원배(울산동구의회), 장태수(대구서구의회), 김규찬(인천중구의회),

김희서(구로구의회)

대국회의원선거(총선)소속 정당별 재적의원, 당선자 수

역대국회의원선거(총선)소속 정당별 재적의원, 당선자 수

제헌 국회;-1948 년 5월 10 일 실시=투표율 95%.=재적의원 200 명.

대한독립촉성회;-55 한국민주당;-29. 대동청년단;-12.

조선민족청년단;-6.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2.

조선민주당,대한청년단,한국독립당,교육협회,단민당,전도회,조선공화당,민족통일본부,부산일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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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부,대성회=각 1명,

무소속;-85.

제 2대 국회;-1950년 5월 30 일실시=투표율 91.9%.=재적의원 210명.

대한국민당;-24, 민주국민당;-24. 국민회;-14.

대한청년당;-10, 대한노동총연맹;-3. 일민구락부;-3, 사회당;-2.

민족자주자주연맹,대한부인회,불교,여자국민당 = 각 1명,

무소속;-126

제 3대 국회;1954 년 5월 20 일실시=투표율 91.1%.=재적의원 203명.

자유당;-114. 민주국민당;-15, 국민회;-3, 대한국민당;-3.

무소속;-68,

제 4대 국회;1958 년 5월 2일 실시=투표율 90.7% =재적의원 233명.

자유당;-126. 민주당;-79. 통일당;-1. 무소속;-27.

제 5대 국회;1960 년 7월 29 일 실시=투표율 84.3%=재적의원 233명.

민주당;-175. 사회대중당;-4. 자유당;-2. 한국사회당;-1.

통일당;-1. 한독당;-1. 무소속;-49.

제 6대 국회;1963 년 11월 26 일 실시투표율 72.1%=재적의원 175명.

민주공화당;- 110. 민정당; 41. 민주당;-13.

자유민주당;-9. 국민의당;-2.

제 7대 국회;1967 년 6월 8일 실시투표율 76.1%=재적의원 175 명.

민주공화당;-129. 신민당;-45. 대중당;-1.

제 8대 국회;1971 년 5월 25 일 실시투표율 73.2% 재적의원 204명.

민주공화당;-113. 신민당;-89. 국민당;-1. 민중당;-1.

제 9대 국회;1973 년 2월 27 일 실시투표율 73.0%=재적의원 219명.

민주공화당;-73. 신민당;-52. 국민당;-1.

무소속;-19. 유정회;-73.

제 10대 국회;1978 년 12월 12 일 실시투표율 77.1%.재적의원 231명.

민주공화당;-68. 신민당;-61. 민주통일당;-3.

무소속;-22. 유정회;-77.

제 11대 국회;1981 년 3월 25 일 실시투표율 78.4% 재적의원 276명.

민주정의당;-151. 민주한국당;-81. 한국국민당;-21.

민권당;-2. 신정사회당;-2. 민주사회당;-2.

민주농민당;-1. 안민당;-1. 무소속;-11.

제 12대 국회 1985년 2월 12 일 실시 투표율 84.6%재적의원 276명.

민주정의당;-148. 신한민주당;-67. 민주한국당;-35.

한국국민당;-20. 신정사회당;-1. 신민주당;-1.

무소속;-4.

제 13대 국회;1988 년 4월 26 일 실시투표율 75.8%재적의원 299명.

민주정의당;-125. 평화민주당;-70. 통일민주당;-59

신민주공화당;-35. 한계례민주당;-1. 무소속;-9.

제 14대 국회;1992 년 3월 24 일 실시투표율 71.9% 재적의원 299명.

민주자유당;-149. 민주당;-97. 통일국민당;-31. 신정당;-1.

무소속;-21.

제 15대 국회;1996 년 4월 11 일 실시 투표율 63.9% 재적의원 299명.

신한국당;-139. 새정치국민회의;-79. 통합민주당;-15.

자유민주연합;-50. 무소속;-16.

제 16대 국회;-2000년 4월 13 일 실시투표율 57.2% 재적의원 273명.

한나라당;-133. 새천년민주당;-115. 자유민주연합;-17.

민주국민당;-2. 희망의한국신당;-1. 무소속;-5.

제 17대 국회;-2004년 4월 15 일 실시 투표율 60.6%재적의원 299명.

열린우리당;-152. 한나라당;-121. 민주노동당;-10.

새천년민주당;-9. 자유민주연합;-4.

국민통합 21;-1. 무소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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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국회;-2008년 4월 9일 실시투표율 46.0% 재적의원 299명.

한나라당;-152. 통합민주당;-81. 자유선진당;-18.

민주노동당;-5, 창조한국당;-3. 친박연대;-14.

무소속;-25.

http://blog.daum.net/junhanja/13389907

http://new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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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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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http://www.president.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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