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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MSDS 작성 지침 2010. 05. 06 - 14

알기 쉬운 Msds_작성_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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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MSDS 작성 지침

2010. 05. 06 - 14

GHS/MSDS

MSDS 관련 법규

□ MSDS 작성•비치 또는 게시

□ 경고표지 부착또는 인쇄

□ 근로자에 대한교육

□ MSDS 양도또는 제공

□ MSDS 제출 및변경

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하는 사업주는 MSDS를 작성하여야 한다.

ü 작성된 MSDS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지를 만들어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MSDS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보존하여야 한다.

ü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MSDS를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ü 노동부장관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MSDS의 제출 및MSDS 상의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ü 노동부장관의 MSDS 변경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 폭발성 물질

§ 인화성 가스

§ 인화성 에어로졸(aerosol)

§ 산화성 가스

§ 고압가스

§ 인화성 액체

§ 인화성 고체

§ 자기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자연발화성 액체

§ 자연발화성 고체

§ 자기발열성 물질 및 혼합물

§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 산화성 액체

§ 산화성 고체

§ 유기과산화물

§ 금속부식성 물질

§ 급성 독성

§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발암성

§ 생식독성

§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독성)

§ 흡인 유해성

§ 수생환경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16 가지) 건강 유해성(11 가지) 환경 유해성(1 가지)

MSDS 작성대상의 확인

화학물질 목록 작성 o 제조•수입•사용•저장 물질 모두 작성

성분 및 함유량 확인

유해위험성 자료 수집

유해위험성 분류

o 1% 이상 모두 작성하되- 발암성물질, 생식세포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호흡기과민성물질은(가스인 경우에 한함) 0.2% 이상

- 생식독성물질은 0.3% 이상인 경우에 해당

o 물리적 위험성 : UN RTDG, ILO-ICSCo 건 강 유해성 : SIDS, IUCLID 등o 환 경 유해성 : SIDS, ECOTOX 등

o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화학적 특성

2. 유해성•위험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13. 폐기시 주의사항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방법 15. 법적 규제현황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6. 그 밖의 참고사항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는 회사 내 보유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 제품명,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공급자 정보 등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서는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성분정보를 성실히 기재

- 성분 및 함유량은 1% 이상 모두 작성하되

•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변이원성물질은 0.1% 이상

• 호흡기과민성물질은(가스상인 경우에 한함) 0.2% 이상

• 생식독성 물질은 0.3% 이상일 경우 해당

MSDS 작성 – 1단계 화학제품 일반 정보 수집 및 작성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제품의 공급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 정보 기재)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9. 물리화학적 특성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 냄새, 다. 냄새 역치, 라. pH,마. 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10. 안정성 및 반응성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11. 독성에 관한 정보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가. 생태독성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라. 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영향

MSDS 작성 – 2단계 유해·위험성 기초 정보 수집 및 작성

물리화학적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소방방방재청 위험물정보

(http://www.nema.go.kr/hazmat/main/main.jsp)

HSDB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ILO-ICSC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is/products/icsc/dtasht/index.htm)

독성에 관한 정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SIDS

(http://www.chem.unep.ch/irptc/sids/oecdsids/sidspub.html)

구유럽연합화학물질국(ex-ECB)IUCLID

(http://ecb.jrc.ec.europa.eu/esis/)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 HSDB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국제암연구소(IARC)Monographs

(http://monographs.iarc.fr/)

환경에 미치는영향

WHO IPCS

(http://www.inchem.org/pages/ehc.html)

ECOTOX

(http://cfpub.epa.gov/ecotox/quick_query.htm)

구유럽연합화학물질국(ex-ECB)IUCLID

(http://ecb.jrc.ec.europa.eu/esis/)

MSDS 작성 – 2단계 유해·위험성 기초 정보 수집 및 작성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o 유해.위험 문구

o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MSDS 작성 – 3단계 유해성•위험성 정보 작성

1. 2단계에서 수집한 기초정보를 이용하여 관련고시(노동부고시 제2009-68호)에따라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

2. 관련고시에 따라 유해성 및 위험성 분류에 대응하는

-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선택

3.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정보 조사

물리적 위험성

위험성 특성 구분

폭발성물질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등급 1.1-1.6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인 액체 1-2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60℃이하인 액체 1-3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1-2

인화성 에어로졸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자연발화성 물질,

자기발열성 물질 또는 물반응성 물질은 제외한다)1-2

물반응성 물질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또는 혼합물 1-3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촉진하는 가스 1

산화성 액체물질 자체로는 반드시 가연성을 가지지 아니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할 우려가 있는 액체1-3

산화성 고체물질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경우 다른 물질의 연소를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고체1-3

고압가스20℃, 200킬로파스칼9kPa)이상의 압력 하에서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렬하게 발열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 또는 혼합물 형식 A-G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1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을 제외한다) 1-2

유기과산화물2가의 -O-O- 구조를 가지고 1개 혹은 2개의 수소 원자가 유리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형식 A-G

금속부식성물질 화핮거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1

건강 및 환경 유해성

유해성 특성 구분

급성 독성입 도는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1-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1-2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도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 1-2

호흡기 과민성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1

피부 과민성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1

발암성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1A, 1B, 2

생식독성 변이원성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1A, 1B, 2

생식독성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자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1A, 1B, 2,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노출)1회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3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노출)반복적인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2

흡인유해성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2

수생환경 유해성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수생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급성 1

만성 1-4

4. 응급조치 요령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7. 취급 및 저장 방법가. 안전취급요령

나. 안전한 저장 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사용 형태별로 작성

다. 개인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보호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v 작성 방법

Ø 유엔 운송 위험물질은 위험성에 따른 ERG(긴급대응지침) 등의표준문구를 이용하여 작성

Ø GHS 분류에 해당되는 물질은 GHS 분류결과에 따른 표준문구를참조하여 정보 제공

Ø 화학물질의 물질 성상(액체, 기체, 고체), pH 등 유해위험성에해당되지 않지만 취급시 주의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적절한표준문구를 사용하여 제공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v 응급조치 요령

Ø 응급조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잡한 장비 및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제공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수단을 기재.

Ø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긴급 정도를 포함한 조치 사항을 기재

Ø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 즉각적인 치료 및 특별 치료방법 기재

- 지연성 영향을 위한 임상검사, 의학적 감시, 해독제 정보 및 금기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 기재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v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재에 대한 정보 및 특정 상황에서부적절한 소화기에 대한 사항을 기재

나. 연소 시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생성물 등 기재

다. 안전화, 소방복, 장갑, 눈 및 안면보호구, 호흡장비 등 화재 진압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에 대한 내용 기재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냉각 시키시오” 등과 같이 소화활동 시 준수해야

할 조치사항도 기재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v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가. 피부, 눈 및 개인복장 오염 방지용 보호장비 기재(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참조)

발화.착화원 제거

충분한 환기 제공 여부 기재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의 응급 시 절차

나. “하수구,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과 같이 예측되지 않는

누출과 배출에 관한 환경상의 예방조치 기재

다. “하수구 덮기” 등과 같이 누출을 봉쇄하고 정화하는 방법 기재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v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 취급요령 기재

혼합금지 물질 또는 혼합물의 취급요령 기재

환경에의 배출 최소화 방법 기재

나. 물리화학적 성질과 일치하게 작성

기상조건, 대기압, 온도, 직사광선, 습도, 진동 등 외부환경조건에 따른

방법 기재

안정화제, 항산화제 등의 사용에 따른 특성 및 유지방법 기재

환기 요구사항, 보관실/용기의 특별한 설계, 보관조건에서의 수량제한,

운송용기의 적합성 등 기재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v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각 성분의 작업환경 노출기준 기재

(작업장의 공기 중 노출기준 또는 생물학적 노출기준)

취급 시 발생하는 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노출기준 기재

나. 사용 형태별로 작성 : 작성 예

- 공기 중 농도를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로 할 것

-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할 것

- 밀폐설비를 사용할 것

- 스프레이 도장부스 또는 밀폐설비를 사용할 것

- 폭발성 분진의 제거를 위한 전용의 취급기구를 사용할 것

다. ‘PVC 장갑’ 또는 ‘니트릴 고무장갑’ 등 보호구 재질 등의 특별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보호구의 세부 종류를 명확히 기재

- 공기정화장치 및 부품(카트리지 또는 흡수기), 호흡장비 등 기재

- 사용하여야 할 적합한 눈 보호구 종류 가재, 눈 세척시설의 설치권고 등

- 사용하여야 할 적합한 손 보호구 종류와 재질 등 기재

- 접촉 가능성에 기초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의 형태를

기재하되, 고열 위험성 물질의 경우 방열복 등 특별사항 기재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4. 응급처치 요령 (예제)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증상이 발생할 경우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오

15분 이상 다량의 물로 씻어내시오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하시오.

라. 먹었을 때

많은 양을 삼켰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만약 사람이 의식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하시오

필요 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오

마. 응급처치 및 의사의주의 사항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안 (예제)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일반적인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살수하시오.

다. 화재 진압 시착용할 보호구 및예방조치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키시오.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

물질자체 또는 연소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시오.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로 피하시오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예제)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조치 사항 및보호구

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 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

관계인 외의 출입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누출 즉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이용하여 방제하시오

누출지역을 환기시키시오

화재 시 소화할 때는 국가에서 공인한 자급식 공기 호흡기를 착용하거나그에 준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필요한 조치 사항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실시하시오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추후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하시오

발화원을 제거하시오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7. 취급 및 저장 방법 (예제)

가. 안전취급요령

적합한 환기를 실시하시오

취급 후 철저히 씻으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하시오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예제)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시오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오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합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공통으로 들어가는

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시오

기체, 액체인 경우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가스용)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고체인 경우

(오일일 경우 고체로)

분진, 미스트, 흄용 호흡보호구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오일일 경우에만 추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검정을 필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적당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가. 유엔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

마. 해양오염물질

바.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15. 법적 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v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보관용기에 대한 폐기 및 재사용 또는 매립에 대한 정보 기재

- 폐기물 용기, 폐기방법 기재

나.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재사용.매립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

- 폐기방법에 대한 영향은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

- 하수관로의 직접 배출을 권고하는 내용 기재는 불가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13. 폐기시 주의사항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을 분류하고 폐기물 특성에 따라 폐기방법을 제공한다.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폐기물 종류 폐기방법

1. 폐산이나 폐알카리

액체상태

1) 중화ㆍ산화ㆍ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2) 증발ㆍ농축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 처리하시오.

2. 폐산이나 폐알카리

고체상태

1)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매립하시오.

3. 폐산이나 폐알카리

폐유·폐유기용제 등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

1)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으로 처리하여 소각한 후

매립하시오.

2)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하시오.

4. 폐유 액체상태 1)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시오.

2) 분리한 후 남은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시오.

3)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

4) 응집ㆍ침전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5)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ㆍ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리 후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시오.

5. 폐유 고체상태 1)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시오.

No. 폐기물 구분 No. 폐기물 구분

1 폐산이나 폐알카리 액체상태 16 폐석면(고형화)

2 폐산이나 폐알카리 고체상태 17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비닐시트

3폐산이나 폐알카리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체상태

18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

4 폐유 액체상태 19폐흡수제와 폐흡착제(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 중가연성)

5 폐유 고체상태 20폐흡수제와 폐흡착제(고온소각 처리대상물질 중불연성)

6 타르·피치류 21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가연성)

7 재생연류유 22폐흡수제와 폐흡착제(일반소각 처리대상물질,불연성)

8 폐유기용제 23 분진

9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액체상태의 것 24 소각제

10 폐유기용제 중 할로겐족 고체상태의 것 25 폐농약(액체상태)

11 할로겐족 외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것 26 폐농약(고체상태)

12 할로겐족 외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것 27 오니

1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28 안정화·고형화처리물

14 폐페인트와 폐라커 29 폐유독물

15 폐석면(분진이나 부스러진 것) 30 폐오일필터

공단의 폐기물 분류 예

v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 유엔의 운송 모델규칙의 유엔번호(물질 또는 완제품 고유의 4단위 번호)

나. - 유엔 운송 모델규칙의 적정 선적명 기재

- 화학물질명 또는 해당 국가(지역)의 확인명과 다른 경우, 유엔 적정 선적명

으로 기재

다. – 유엔 운송 모델규칙의 운송 등급(및 부가적 등급) 기재

라. - 유엔의 운송 모델규칙의 용기등급 기재

마. - 국제 해상 위험물코드(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에 있는 해양오염물질 여부 기재

바. -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필요한 특별 안전대책 기재

MSDS 작성 – 4단계 긴급대응 등 정보 수집 및 작성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유엔 운송번호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1

2

3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1. 화합물 이름으로 Emergency Response Guidebook에서 검색

2008 Emergency Response Guidebook

물질분류: 예) 766-43-8 Phosphoric acid → UN No. 1805, ERG No. 154

2. Hazard class가 있는 물질 확인- GHS와 UNRTDG 세부 구분 기준 비교표를 보고 해당 Hazard class가 있는 물질 확인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3. 정해진 CLASS의 UN RTDG의 해당 표를 보고 가장 근접한 군의 UN No.를 찾음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15.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 노출기준설정물질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제2008-26호)

• 작업환경측정물질 : 규칙 별표 11의 4

• 관리대상물질: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 7

• 허가대상물질 : 법 제30조

• 금지물질 : 법 제29조

• 특수건강진단물질 : 규칙 별표 12의 2

• 허용기준 : 별표 11의3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NCIS

• http://ncis.nier.go.kr/main/Index.jsp

• 유독물, 관찰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의 해당 여부 기재

–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방방재청 위험물정보

• http://www.nema.go.kr/hazmat/main/main.jsp

• 분류, 지정수량 및 관리방법 기재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16.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기재 :

– 최초 작성일자 기재

–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기재

– 기타 : 가능하다면 개정된 자료의 작성내용을 이전의 자료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 표시

MSDS 작성 – 5단계 규제 정보 수집 및 작성

경고 표지

200 L4 L

1 L

포장 또는 용기의 용량 인쇄 또는 표찰의 규격

500L ≤ 용량 450 cm2 이상

200L ≤ 용량 < 500L 300 cm2 이상

50L ≤ 용량 < 200L 180 cm2 이상

5L ≤ 용량 < 50L 90 cm2 이상

용량 < 5L 상하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5% 이상

20x15 =300

12.5x7.5 =93.75

20 L

18 L

면적(상하제외) 1050

8.7x6 =52.5

면적(상하제외) 447

5.6x4 =22.4

포장, 용기, 경고표지 규격 - 1

포장, 용기, 경고표지 규격 - 2

혼합물 1

포장, 용기, 경고표지 규격 - 3

경고표지 요소

경고표지 요소 정의

명칭 당해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명칭

그림문자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문구

유해•위험

문구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공급자 정보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연번 그림문자 적용대상 연번 그림문자 적용대상

1

인화성물질자기반응성물질자연발화성물질자기발열성물질물반응성물질유기과산화물

6 급성독성(구분 1-3)

7

급성독성구분4

자극성피부과민성

특정표적장기독성구분 3

2

폭발성물질자기반응성물질유기과산화물

8

홓호흡기과민성생식독성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특정표적장기독성(구분 1-2)

흡입유해성

3 산화성물질

4 고압가스9 수생환경유해성

5 부식성물질

그림문자

§ 최대 4개까지 제공

– 각각이 바탕 화면의 1/40이상

§ 형태 및 색상

– 흑색의 심벌에 적색의 마름모꼴 테두리

§ 규정에서 제공된 우선순위

– 는 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는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이 호흡기 과민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피부과민성 또는

자극성을 나타내는 는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림문자 규칙

유해위험성 별 경고표지 요소 할당

1. 물질명 : 테트라에틸 납(CAS No. 78-00-2)2. 용기 : 18L 결합용기3. 대상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결과

․급성 독성 물질 구분 2 (경구)․급성 독성 물질 구분 3 (경피)․급성 독성 물질 구분 1 (흡입)․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 2A․발암성 물질 구분 1B․생식독성 물질 구분 2․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1 (중추신경계)․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자극)․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 (반복 노출) 구분 1 (신경계)․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 1․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 1

경고표지 예제 - 분류정보 확인

연번 유해위험성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 대응 저장 폐기

1 급성 독성 물질 구분2 (경구) 위험 삼키면 치명적임P264P270

P301+P310P321, P330

P405 P501

2 급성 독성 물질 구분3 (경피) 위험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P280P302+P352P312, P322P361, P363

P405 P501

3 급성 독성 물질 구분1 (흡입) 위험 흡입하면 치명적임P260, P271

P284P304+P340P310, P320

P403+P233P405

P501

4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2 경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P264P280

P302+P352, P321P332+P313, P362

5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구분2A경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P264P280

P305+P351+P338P337+P313

6 발암성 물질 구분1B 위험 암을 일으킬 수 있음P201, P202

P281P308+P313 P405 P501

7 생식독성 물질 구분2 경고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P201, P202

P281P308+P313 P405 P501

8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구분1

위험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P260, P264

P270P307+P311

P321P405 P501

9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1회 노출)구분3(호흡기계 자극)

경고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P261P271

P304+P340P312

P403+P233P405

P501

10특정표적장기독성 물질(반복 노출)구분1

위험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P260, P264P270

P314 P501

11 급성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구분1 경고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P273 P391 P501

1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구분1 경고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P273 P391 P501

경고표지 예제 – 경고표지 요소 확인

명칭위험 테트라에틸 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삼키면 치명적임,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흡입하면 치명적임,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암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고독성이 있음

예방

P201P202P260P264P270P271P273P280P281P284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10P314P320P330P361P362P391

P301+P310P302+P352P304+P340P308+P313P332+P313P337+P313

P305+P351+P338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긴급히 (…) 처치를 하시오.입을 씻어내시오.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누출물을 모으시오.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노출 또는 접촉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언·주의를 받으시오.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저장P405

P403+P233밀봉하여 저장하시오.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페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경고표지 예제 – 경고표지 요소 결정

경고표지 예제 – 경고표지 작성

공단의 MSDS 및 경고표지 정보 서비스

공단의 MSDS 작성 지원 시스템

공단제공

IBM

Web형 프로그램

사업주작성

공단제공

PC형 프로그램

사업주작성기본화학물질MSDS DB

기본화학물질MSDS DB

화학제품MSDS

(단일/혼합)

화학제품MSDS

(단일/혼합)

1. MSDS Editing 프로그램

2. GHS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MSDS Editing 프로그램

v기본화학물질 MSDS 제공

Ø 11,314종의 기본화학물질(단일성분물질)에 대한 GHS MSDS 제공

vGHS MSDS 작성

v KOSHA 제공 기본화학물질 및 사업주 작성 기본화학물질 MSDS정보를

이용하여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MSDS 작성 및 편집

v경고표지 (한글, 영문) 및 요약정보 작성 기능 제공

vPC형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학물질 취급량 관리 기능 제공

GHS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 기본화학물질 분류 정보 제공

– 11,314종의 기본화학물질(단일성분물질)에 대한 분류 정보 제공

§ GHS 경고표지 작성

– KOSHA 제공 기본화학물질 및 사업주 작성 기본화학물질

분류정보를 이용하여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의 경고표지 작성 및

편집

– KOSHA 비회원에게도 분류 및 경고표지 정보 제공

– 다양한 출력기능 제공 (ppt, hwp, pdf 등)

GHS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GHS 분류 및 경고표지 작성 프로그램

이 종 한(Ph.D)042-869-0311011-424-3987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