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첨단R&D단지 조성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1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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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같은법 제2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합니다.
1. 사업의 개요1.1 사업의 내용◦ 사 업 명 :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 일원
◦ 면 적 : 493,745㎡(광명시 398,192㎡, 시흥시 95,553㎡)
◦ 사 업 자 : 경기도시공사
◦ 승인기관 : 경기도
◦ 사업기간 : 2017~2022년
◦ 시설내용 :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1.2 사업의 기대효과◦ 주변 개발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첨단R&D단지 구현
◦ 연구시설 및 첨단산업시설용지의 확충을 통한 첨단R&D의 중심거점 조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설로 지역발전 선도
1.3 환경영향평가 추진경위◦ 2017. 10. 2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위원 위촉
◦ 2017. 11. 22
∼ 12. 06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및 의견수렴
◦ 2017. 12
∼ 2018. 0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 2018. 06. 1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 요청(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
◦ 2018. 07. 17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 2018. 07. 25 : 환경영향평가서(보완) 보고서 제출 및 협의요청(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
◦ 2018. 08. 21 : 환경영향평가서(추가자료) 보고서 제출 및 협의요청(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
◦ 2018. 08. 23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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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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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 등 의견수렴2.1 주민 등 의견수렴◦ 본 첨단R&D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합동설명회등의 개최), 「환
경영향평가법」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합동설명회를 개
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2.1.1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가. 주관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시장․군수․구청장◦ 광명시, 시흥시
나. 공람공고◦ 공고일 : 2017년 12월 13일(수요일)
◦ 공고신문 : 문화일보, 아시아일보, 경기일보
※공람공고, 평가서(초안요약서)를 광명시 홈페이지(www.gm.go.kr), 시흥시 홈페이지
(www.siheung.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게시
다. 공람장소◦ 광명시 융복합도시정책과,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시흥시 특별관리지역과, 시흥시
도시정책과, 시흥시 목감동 주민센터, 서울시 금천구 환경과, 안양시 환경보전과, 안
산시 환경정책과
라. 공람기간◦ 2017년 12월 13일(수) ∼ 2018년 1월 2일(화)(20일 이상)
마. 의견제출기간◦ 2018년 1월 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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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합동설명회 개최가. 신문공고◦ 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에 포함하여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2017년 12월 13일)
※ 광명·시흥시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
나. 개최장소 및 일시◦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 2017년 12월 22일(금요일), 14:00
다. 참석자◦ 100명(참석자명단 작성기준)
※ 서면 제출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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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1. 총 괄
○본 계획은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
시 논곡동 일원에 첨단R&D단지를 조성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초안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반영
- 본 초안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
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환경
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
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반영
-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
시하였음
○본 사업은 첨단R&D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근지역에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가 계
획되었으며, 인근에 기존 주거지가 위치
하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예정이므로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유발업
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 첨단R&D단지
에 부합되는 입주업종을 계획하여야 함
○반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특
정대기오염물질 배출업종 입주제
한,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내용을 포함토록 할 계
획임
2. 계획의 적정성
○본 개발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수도권정
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를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상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등 근거자료 제시
-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
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반영
-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구체
적으로 검토·제시하였음
-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및 반영
여부를 제시하였음
3.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실시된 최근
문헌조사자료(각종의 정부 수행 동·식물
상 조사 보고서, 국내‧외 학술논문, 주변
의 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2개 이상)
를 추가로 조사하여 동 사업 시행에 따
른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실
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반영
- 최근 5년 이내 문헌조사자료(각
종의 정부 수행 동·식물상 조사
보고서, 국내‧외 학술논문, 주변
의 타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2
개 이상)를 추가로 조사하여 동
사업 시행에 따른 동․식물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실효성 있
는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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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기 관)
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문헌조사로 파악된 모든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에서
서식·출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예측하
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제시
- 문헌조사로 파악된 모든 법정보
호종에 대하여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에서 서식·출현 가능
성을 면밀하게 예측하고, 사업시
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제시하였음
○육수생물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수환경
평가(ESB 등)를 실시하여 공사 시 및 운
영 시 수생태계 및 수환경의 변화를 모
니터링하고, 기존 수환경 보전방안의 실
효성과 추가적인 보전방안의 수립 필요
성 검토 시에 이를 활용하여야 함
○반영
- 육수동물 조사 지점을 대상으로
수환경 평가(ESB 등)를 실시하였
으며, 추후 공사시 또는 운영시
추가적인 보전방안의 수립 필요
성 검토시에 이를 활용하겠음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오랜기간 거
주한 주민(동장 또는 마을이장 포함 2명
이상)과 지역의 관계자(관할 행정관청
자연환경 담당공무원 또는 지역의 생태
활동가 1명 이상)를 대상으로 탐문조사
를 실시하고(탐문 현지조사표 작성·제
시), 탐문된 종의 실제 서식 여부 및 그
가능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관련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과 지역의 관
계자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탐문된 종의 실제
서식 여부 및 그 가능성을 조사
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동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훼손수목에
대한 이식수목이 타 사업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목
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을 대상
으로 최소 10% 이상을 이식하는 계획
(가이식장 위치 포함)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세부 공사계획을 적용하여 훼손
수목량을 산정 후 최소 10%이상
이식 계획(가이식장 위치 포함)
을 수립하였음(225주)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사 시 및
운영 시 야생동물의 이동로, 탈출로 및
서식처 등이 단절·훼손될 수 있으므로
각 영향요인별로 필요한 생태영향 저감
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야 함
○반영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도면 등과
함께 제시하였음
- 설치계획은 저감 대상종명, 저감하고자
하는 목표 및 내용, 저감시설물명(예,
생태측구, 인공둥지, 먹이원 및 소형동
물 미소서식처, 돌무더기, 나무쌓기, 유
도울타리 등)과 각 저감시설물에 관한
상세한 설치 정보(구간, 위치, 설치개
수, 연장, 규격, 형식 등)를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저감시설물명 및 설치지점
을 토지이용계획(시설물배치계획) 도면
에 모두 표시하여 제출
- 생태측구, 인공둥지, 돌무더기,
나무쌓기 등의 저감시설에 관한
상세한 설치 정보를 토지이용계
획(시설물배치계획) 도면에 모
두 표시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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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법정보호종인 삵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
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
- 자료조사시 보고된 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
립하여 제시하였음
- 텃새 및 여름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저
감하기 위하여 인공둥지를 최소 20개
소 이상 설치하는 방안 수립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2010.06.) 참조
- 텃새 및 여름철새에 미치는 영
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공둥지
를 최소 20개소 이상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면밀
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야간조명 저
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기법개발 연구
(환경부 용역과제 최종보고서)」(세종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3.3.) 참고
○반영
-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
을 예측하고 야간조명 저감방안
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다음을 반영하
여야 함
- 조사항목별 조사주기를 공사시 분기 1
회, 운영시 반기 1회로 상향 조정
- 야생 동·식물, 법정보호종 서식·출현
현황 및 변화에 관한 조사결과
- 야생동·식물,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및
저감방안 이행현황
- 녹화(완충녹지, 사면녹지 등) 공정현황
및 공정률 조사결과
- 훼손수목 이식현황 및 이식률 조사결과
- 생태영향 저감시설 설치 현황 및 운영
현황
- 육수생물의 경우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
한 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중 우기 시에는 월1회 조사
- 생태계교란야생식물을 별도의 조사항목
으로 설정하고, 공사 시 춘계·하계·
추계에 각 1회, 운영 시 춘계·하계·
추계 중 2계절 1회 조사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초안의
견에 기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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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나. 대기환경 분야
1) 대기질·악취
○계획지구는 서측에 광명시흥일반사업단
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현재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고 대규모 주거단
지가 개발 예정으로 면밀한 대기질 관
리가 필요한 지역임
- 첨단R&D단지를 조성할 목적이나, 업종
배치계획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
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화학 및 화학물
질 제조업 등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일반산업시
설 위주로 계획되었는 바, 조성 목적과
지역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물질 배출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반영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수립시 특
정대기오염물질 배출업종 입주제
한, 악취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정악취물질 배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내용을 포함토록 할 계
획임
○1계절 조사만으로는 대기질 현황을 확
인하기 어려우며, 계획지구의 대기질이
양호하지 못하고 주변지역에 다수의 개
발 사업이 계획 중이므로 최소 1계절
이상 추가 조사하고 대기질 영향 예측
을 실시하여야 함
○반영
- 겨울철 2차 현지조사를 추가실시
하여 대기질 영향예측을 실시하
였음
○공사시 및 운영시 NO2 발생량 산정시
NOX에서 NO2 전환율을 명시하여야 하
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100% 전환
율을 적용하여야 함
○반영
- NO2 발생량 산정시 100% 전환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운영 시 영향예측에 있어 연료 사용과
차량에 의한 배출량만을 고려하였으나,
유치업종별 공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특
정)대기오염 및 악취물질을 산정하고 영
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영향예측 시 SO2, CO 항
목에 추가
- VOCs 배출시설을 유치할 경우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 시 추가
○반영
- 영향예측시 SO2, CO를 추가하여
배출량산정 및 영향예측을 실시
하였음
- 발생가능한 특정대기오염물질, 지
정악취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산정 및 영향예측을 실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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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공사시 영향예측 결과 다수의 지점에서
PM10의 24시간 및 연평균 대기환경기
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계획
지구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
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사업지구 주변 주거 및 교
육시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의 위치를 고
려한 살수차량 및 이동식 방진망 운영
- 주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의 위
치를 고려한 살수차량 및 이동식
방진망 계획을 수립하였음
- 겨울철 동파 등 세륜·세차, 살수시설
의 미 운영 시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
방안 수립
- 노면청소차운영 등 겨울철 비산
먼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음
- 계획지구 인접 도로변에 공사차량으로
인해 침적된 비산먼지가 재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
- 주기적인 살수 등 비산먼지 재비
산 방지방안을 수립하였음
- 1일 이상 방치되는 공사장 내 나대지
는 전면 방진덮개, 먼지억제제 살포
등의 관리방안 수립
- 1일이상 방치되는 나대지에 대하
여 먼지억제제 살포 등 관리방안
을 수립하였음
-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사
시기에 대하여 추가살수, 주거시설 인
근지역 집중 살수 등의 추가방안 수립
-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인근으로
공사시 살수횟수 증가 등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운영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최소
화를 위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물질에 대한 최적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반영
- 운영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였음
- 유치업종의 공정과정을 고려한 최적
저감시설 설치계획의 구체적인 수립
- 유치업종 공정과정을 고려한 최적
저감시설의 계획을 수립하였음
-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 검토하
고 운영계획 추가
-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 검
토하고 운영계획을 추가하였음
-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저감대책이
수립(입주업체 선정시 공정과정 상 미
세먼지 배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대한 입
주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음(단, 본 사업관련 건설업 제외)
- 10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사업지구 북측은 현재 주거지가 위치하
고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개발 예정
인 바 경계부에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
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획지구 내 및
경계부지에 계획된 완충녹지 조성계획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길이, 폭 등의 재원을 구체적인 표 또
는 도면으로 작성
○반영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북측에 폭 10m이상의 완충녹지
를 계획하였음
○대기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초과
시 구체적인 처리대책을 공사 및 운영
시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함
- 악취물질에 대해서도 유지목표농도 설
정 및 초과 시 처리대책 마련
○반영
- 대기질 및 악취의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였으며, 유지목표농도 초과
시 처리대책을 수립하였음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다음을 반영하
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선정한 사후환경조사
지점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시하고 영
향예측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농도가
높거나 교육시설 및 대규모 주거단지
등 환경적 배려가 크게 요구되는 시설
의 경우 추가 선정(악취항목도 동일하
게 적용)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가중농도가
높거나 대규모 주거단지를 추가선
정하였음
- 공사시 미세먼지의 가중농도가 높게 나
타난 영향예측 지점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공정 등의 기간은
PM10의 조사주기를 월 1회로 강화
- 터파기 공정 등의 기간에는 PM-10
항목의 조사주기를 월 1회로 강화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 11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다. 수환경 분야 1) 수질(지표수)○제조시설 용지의 생활용수 예측을 위한
계획인구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
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산업입지 수급계획 자료집(원단위
부분)(2015), 국토교통부」와 아래의 내
용을 참조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무(상근)인구 산정 시 사용된 원단위는 단기계약자 인구(6개월 미만)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유사 산업단지의 단기계약자 인구수를 조사하여 계획인구 산정에 반영
- 계획인구 변경 시 용수공급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에 반영
○반영
- 제조시설 용지(산업용지)의 생활용
수 예측을 위한 계획인구는 「산
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
구, 2015.7, 국토연구원」를 참조
하여 산정하였음
- 계획인구 변경내용을 용수공급량 및 오수발생량 산정에 반영하였음
○사업지구 내 토양의 입도분석, 포착대
상 입경, 침사지의 저감효율, 수용하천
의 부유물질 농도(탁도) 영향 예측이 누
락되어 임시침사지 설치규모의 적정성
을 판단하기 어려운 바, 계획지구 토사
에 대한 입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
대로 강우 시 유출되는 토사의 80% 이
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침사지 설치계
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토양의 입도분석, 포착대상 입경, 침사지의 저감효율, 수용하천의 부유물질 농도(탁도) 영향 예측 제시
○반영
- 사업지구 내 토양 입도분석 결과와
포착대상 입경을 고려하여 침사지의
토사포착률을 83.5~94.7%로 계획하
였음
- 공사 중 오탁방지막 외곽지점(20~30m) 부유물질 목표농도를 설정
- 본 사업지구내 하천은 유량이 거의 없는 소하천으로 폐지절차가 진행중이며, 공사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할 만한 지점이 없어 별도의 오탁방지막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환경부,
2012~2014)」을 참고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
- 2012∼2014년 자료 검토결과 2014
년의 폐수화율이 제일 높은 것으
로 조사되어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2014, 환경부」을 참고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였음
○공사시 발생오수(18.8㎥/일)를 BOD
20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이
나 주변 수계의 수질이 양호하지 않으
므로 방류수 수질기준 농도를 BOD
10mg/L 이하로 강화하거나 위탁처리하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반영
- 개인하수처리설치시 방류수 수질
기준 농도를 BOD 10mg/L 이하로
강화하여 방류할 계획임
- 12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노온 정수장계통 송수관로를 통하여 용
수를 공급받을 계획인 바, 사업 완료시
기를 고려하여 용수공급시설 용량의 적
정성을 분석하고 용수공급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용수공급시설의 공급대상구역, 현재
용수공급량, 용수공급시설 여유용량,
용수공급구역내 거주인구와 추가 개
발계획의 변화, 연도별 용수공급의
변화 등을 고려
○반영
- 광명시흥TV(4개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노온정수장으로부터 첨단
R&D단지 내 설치될 통합배수지
에 계획급수량 공급이 가능함을
협의하였고
-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송수
관로 분기점 등 사항은 추후 세
부설계시 협의할 예정임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2,157
㎥/일)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통합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예정
인 바, 동 시설로부터 방류되는 오·폐
수 처리수로 인한 누적영향을 고려하여
수용하천의 수질변화(BOD, COD, T-P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최근의 수질자료(5일 연속 관측)를 바
탕으로 사업지구 주변의 현황 파악하
고 동 자료를 수질변화모형의 검·보
증자료로 활용
- 갈수기·평수기 등을 고려하여 수용하
천의 수질변화(누적영향)를 검토
- 절수기기 설치 등을 통한 오수발생량
저감
-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여부(좋음 Ib) 및
농업용수 수질기준 만족 여부
- 오·폐수처리장 비정상 운영에 대비한
계획(예비저장조 설치 등) 수립
- 하수처리 계통도(안)을 제시
- 수용하천의 수질등급이 변동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중수도 재
이용 계획을 검토
○반영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통합오·폐
수처리시설로부터 방류되는 오·
폐수 처리수로 인한 누적영향을
고려하여 수용하천의 수질변화모
델링을 통해 검토하였음
- 최근의 수질자료(5일 연속 관측)
를 바탕으로 수질현황을 분석하
고, 수질변화 모형의 보정 자료
로 활용하였음
- 갈수기·평수기 에 대한 수질변
화를 검토하였음
- 절수기기 사용을 계획하였음
- 수용하천인 목감천 말단에서 BOD
기준으로 Ⅲ등급(보통) 수준을 유
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통합오·폐수처리장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내 입지할 계획이
므로 비정상 운영에 대비한 계
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 하수처리 계통도(안)을 제시하였음
-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참고하
여 강화된 방류수 협의기준으로 반
영하였음
- 13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수질오염총량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반
영하여야 함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280호, 2017.11.16.)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광명시,시흥시)
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
당받아야 하며, 동 방침 제2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협의관련 증빙서류
를 첨부
- 사업시행후 토양계의 발생 및 배출량
산정시 지적공부상 지목과 다른 형태
로 토지이용계획(녹지 등)을 제시하는
경우 관련 근거 자료 제시
- 동 사업은 수질오염총량 1단계(’13
년~’20년 기간 외 지역개발사업(준공
예정년도 2021년)이므로, 광명시 및
시흥시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
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22호,
2016.6.29.) 제28조제2항에 따라 삭감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청과 협의 후
동 사업의 배출부하량을 할당
○반영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
부하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
할지자체(광명·시흥시)와 수질
오염총량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협의관련 증빙서류를 본안작성
시 제시하였음
- 녹지의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적용하였음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따른 배출부
하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지
자체(광명·시흥시) 및 한강유역
환경청과 수질오염총량협의를 실
시하여 배출부하량을 할당 받아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토지이용계계획 수립시 기존 지형 및 자
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비점오염
원저감 및 물순환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용하여야 함
○반영
- 본 사업지구는 저영향개발(LID)기
법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자연
형으로 계획하였으며, 투수성포장
등의 LID기법을 적용할 계획임
- 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자연배수
의 지장이 발생(빗물 펌프장 설치 등
으로 인한 강제배수)하지 않도록 자연
구배(지형 및 수두차)를 두어 저류시
설의 자연 배수 유도
○반영
-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저류지를
계획하였음
- 강우유출수가 침투, 체류될 수 있는
식생수로, 침투도랑 등 설치
○반영
- 강우유출수가 침투, 체류될 수
있도록 배수지 하부 공원에 식생
수로를 계획하였음
-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의 비점오염저감
을 위해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침투
측구, 투수성 포장 등의 저감시설 설치
○반영
-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광명·시
흥시와 협의하여 지하저류조(자
연형)를 계획하였으며, 투수성 포
장, 식생수로 등의 LID기법을 계
획하였음
- 14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관련 내용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LID 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용량, 위치 등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수립
※ 건강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환경영향평가 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매뉴얼(환경부, 2013), 저영향개발(LID) 기법의 환경영향평가 적용방안(KEI, 2014) 참조
- LID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투수성포장 등의 기법을 적용할 계획임
○사업지구내 농교천과 벽말천이 유하하고 있는 바,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하류수계와의 연결성 확보 방안, 하천정비계획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미반영 - 사업지구내 농교천 및 벽말천은
현재 소하천 폐지절차 진행중이며, 시흥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하천 폐지 및 적정규모의 대체시설물인 우수관거를 설치할 예정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수질오염저감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야 함
○반영 - 수질오염저감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 공사시 오탁방지막 외곽지점의 수질조사(BOD, SS)를 월1회 이상 측정·분석
○미반영 - 현장여건상 오탁방지막 설치계획
은 없으며,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 운영시 저류지의 목표수질(BOD, SS) 설정, 관리 계획 수립
○반영 - 운영시 저류지의 관리 계획을 수
립하였음
- 운영시 오·폐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조사 항목에 COD, T-N, SS 등 공공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 항목 추가
※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 검토
○반영 -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운영시 오·폐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 조사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를 인용할 계획임
- 운영시 입주업체의 폐수 내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조사하여 해당물질은 조사항목에 포함
○반영 - 운영시 입주업체의 폐수 내 특정
수질유해물질 항목을 조사하여 조사항목으로 추가하도록 계획하였음
-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반영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주체
가 검토의견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 15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라. 토지 환경분야
1) 토지이용
○계획지구의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을 조사·산정하고, 사업시행시 목표생태면적률을 설정·제시하여야 함
- 산업단지의 권장달성목표는 20%이상
이나, 최대한 자연지반 또는 생태지반
을 확보를 통해 계획 생태면적률 상
향조정 방안 검토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16. 7. 1, 환경부)
○반영 - 계획지구의 현 상태 및 사업시행시
의 생태면적률을 산정하였으며, 목표생태면적률을 설정·제시하였음
-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생태면적률
을 상향 조정하여 계획였음(24.8%)
2) 토양
○사업지구 인근에 과거 운영되었던 가학광산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문제되는 바, 가학광산 인근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자료 검토를 통하여 사업지구의 토양오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가학광산 인근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자료(「광명시흥지구 토양오염정밀조사 및 처리방안 용역, 2011, 한국광해관리공단」) 검토 결과 총 225지점 중 100지점에서 As, Cd, Cu, Pb, Zn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지구 내 토양오염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는 항목은 없는 바 가학광산으로 인한 토양오염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토양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반영 - 토양 오염현황 파악을 위하여 아
래 사항을 반영하였음
-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주유소 1개소에
대해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자료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
-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주유소 1
개소에 대해서는 특정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토양오염 가능성
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토양오염도 조사지점(S-1)과 인접한 공
장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의 적정성을 판
단할 수 없는 바, 공장의 위치와 조사
지점(사진 포함)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
하고, 해당 지점에서의 토양오염 조사
가 공장으로 인한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
우, 추가 조사를 실시
- 공장의 위치와 조사지점(S-1)의
관계를 도면으로 제시함
- 조사지점(S-1)은 공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밭으로 이용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S-1지점의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이내로
측정되어 공장으로 인한 토양오
염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16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반영 -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토양오
염 영향을 예측하였음
- 유치업종과 규모가 유사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백서(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15), 산업단지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등 문헌을 분석(전국에 대한 결과를 대상)
- 토양측정망 운영 결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등 문헌을 분석하였음
- 토양측정망 운영결과는 측정목적별 분류상 ‘오염영향지역(산업단지)’에 대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조사지역 종류 분류상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지역’에 대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 토양측정망중 오염영향지역(산업단지)에 대한 분석 결과 전국 총 80개소가 분포하며, 토양오염측정결과(평균값)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토양오염실태조사 중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 주거지역에 대한 조사결과(평균값)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한 상세한 조사 및 분석(유치업종, 오염원, 오염도, 물질 등)을 바탕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측정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볼때 사업지구의 운영시 토양오염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비옥토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비옥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비옥토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
획과 비옥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하였음
- 비옥토 채취 가능지역, 재활용 용도, 재활용 가능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 재활용량을 반영한 재활용 계획 수립
- 비옥토 채취 가능지역, 재활용 용도, 재활용 가능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 재활용량을 반영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음
- 비옥토 발생량은 농경지(전) 외에 임야를 추가하여 재산정
- 비옥토 발생량은 농경지(전) 외에 임야를 추가하여 재산정하였음
- 비옥토 재활용 가능지역(공원, 녹지 등), 적치장 계획 등 도면에 제시
- 비옥토 재활용 가능지역(공원, 녹지 등), 적치장 계획 등 도면에 제시하였음
- 채취 가능량의 전량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변 비옥토 필요 지역에 공급하는 등 기타 재활용률 제고 방안을 고려
※ 개발사업과 표토자원 관리(KEI, 2015 - 환경포럼 Vol 19, No.5) 참조
- 채취 가능량 54,978㎥중 지구 내 공원․녹지 등 조경식재로 1,832㎥를 사용하고 그 외는 사업지구 성토재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음
- 17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산업단지 운영
으로 인한 토양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하
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다음 사
항을 반영하였음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 관
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115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조사 대
상 시설로 선정하고, 오염 유출 가능
경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 선정
- 사업지구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유소)의 철거전, 후로 조사계
획을 수립하였고 공사시 임시 폐
유보관시설의 오염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폐유저장시설 주변을
토양오염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
였음
- 조사항목은 취급·보관 물질을 반영하
여 선정
- 조사대상의 취급물질이 유류인
점을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선정
하였음
3) 지형·지질
○사업부지 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
토 비탈면 발생 지점에 대해 지반조사
를 실시하고,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
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불안
정 예상 시 공사 및 공사 후 지반 안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장조사와 시추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현장에 맞는 처리대책을 수립
○반영
- 사업부지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 지점에 대
해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
반불안정 예상시 공사 및 공사 후
지반 안정대책을 수립하였음
- 현장조사와 시추조사 결과를 검
토하여 판단하고 현장에 맞는 처
리대책을 수립하였음
○주요 절․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비탈면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대
상비탈면의 지질구조(지층의 주향 및
경사, 엽리, 편리, 단층, 절리 등)를 고
려하여 비탈면안정 해석을 실시하고 비
탈면 불안정 예상 시에는 절·성토 규
모 축소, 비탈면보강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비탈면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주요 절․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비탈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
하고 비탈면 불안정 예상시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비탈면 안정대
책을 수립하였음
- 지층 심도별 적용 비탈면 기울기를 명
확히 제시하고 안정 해석 시 사용한
모델과 결과 등고선을 기재
- 지층 심도별 적용 비탈면 기울기
를 명확히 제시하고 안정 해석
시 사용한 모델과 결과 등고선을
기재하였음
- 해석 결과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한 지층별 입력 지
반 물성(단위중량, 내부마찰각, 점착력,
탄성계수, 간극비 등), 조건 별 지하수
위 조건을 기재
- 해석 결과의 정확성 및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용한 지층별
입력 지반 물성(단위중량, 내부마
찰각, 점착력, 탄성계수, 간극비
등), 조건별 지하수위 조건을 기
재하였음
- 18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마. 생활환경분야
1) 친환경적자원순환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
물(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 처
리 가능 시설을 조사하여야 함
○반영
- 경기지역, 인천지역, 서울지역의
사업장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 처리 가능 시설
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 입주가능 업종별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조사
- 입주가능 업종별의 폐기물 발생
량을 참조하여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제시하
였음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조사 시 해당
폐기물이 반입 가능한 폐기물 처리시
설(매립, 소각, 재활용, 수집‧운반) 현황
을 조사
- 경기지역, 인천지역, 서울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재
활용, 수집‧운반) 현황을 조사하
여 제시하였음
- 폐기물처리업체 조사 시 「2015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2016)」에 제시된 시설용량이 아닌 처
리업체의 현재 반입·처리 가능용량
제시
- 폐기물처리업체 조사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7,환경
부)」에 제시된 시설용량, 처리
용량을 조사하였음
- 가급적 중권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조사
하고, 중권역내 적정 폐기물처리시설
이 없을 경우 최소한 대권역내 위치한
처리시설 조사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
화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전
략」(환경부, 2010, 2011) 참조-
- 폐기물처리시설 조사시 경기지역,
인천지역, 서울지역을 중권역으로
설정하여 처리시설을 조사하거나
한강유역한강청에서 관리중인 처
리시설을 조사하였음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
○반영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조사를 바탕
으로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을 수립하였음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유도, 분리수
거 철저(394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경로 등 계획 수립
-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유도 및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폐기
물 종류별 분리수거함 설치 및
위탁처리시설 선정시 재활용업체
를 우선 선정토록 계획함
- 19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임목폐기물 처리방안으로 흉고 직경
10cm이상 수목(11,452주)의 줄기부는 원
목 매각으로 계획하였으므로 원목 매각
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제시하여야 함
○부분반영
- 원목 매각에 대한 정확한 수요
조사가 어려운바 매각 방법 및
처리계획을 제시하였음
- 그 외 재활용 방안(펄프생산, 멀칭재,
버팀목재, 버섯재배용 목재 등)에 대하
여도 수요여부 및 재활용 업체 현황조
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제시
- 수도권 지역의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
-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하
는 임목폐기물의 실제 처리실태를 참
조하여 계획을 수립
- 유사사례 분석 결과 공사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매각, 재활용업체 또는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다음사항을 반
영하여야 함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다음사
항을 반영하였음
- 공사 및 운영 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
련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폐
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량을 비교·분
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
괄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를 제시함
·폐기물 종류별 총괄표를 제시(건설,
임목,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된 폐기물량과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수거한 날짜와 양을 제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 및 폐기
물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서를 근거자
료로 제시할 때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가 시행된 년도의 근거자료를 제시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위탁처리량, 처리업체명, 수거날짜 등 기재하여 폐기물량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를 제시함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시행된 년도의 근거자료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 및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할 때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년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 폐기물 (임시, 장기)보관 시 보관 장소
의 위치, 저장용도, 용량 및 보관기간
등을 총괄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폐기물보관소의 위치는 도면으로 제시
·위탁처리 시 수거일자 이전 발생 폐기
물은 (임시, 장기)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간주
·폐기물처리현황 총괄표와 비교 가능하
도록 작성
- 폐기물 (임시, 장기)보관 시 보관 장소의 위치, 저장용도, 용량 및 보관기간 등을 총괄표에 기재함
·폐기물보관소의 위치는 별도로 도면상 명기할 계획임
·위탁처리 시 수거일자 이전 발생 폐기물은 (임시, 장기)보관장소에 보관할 계획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총괄표를 기재토록 계획함
- 20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2) 소음·진동
○소음·진동 피해(진입도로변 포함)가 우
려되는 모든 정온시설(문화재, 사육시
설, 교육시설, 저장시설, 주거시설, 정밀
기기 운영시설 등) 분포현황을 도면(지
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과 표를 사용하여 명확히 표기
하여야 함
○반영
- 사업지구 주변으로 소음·진동
피해(진입도로변 포함)가 우려되
는 모든 정온시설(주거시설, 낚
시터, 교육시설) 분포현황을 도
면(지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평면도 및 단면도)과 표를 사
용하여 명확히 표기하였음
- 최신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
경과학원 고시 제2017-15호)에 준하
여 측정·분석을 실시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관련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
2017-15호(2017.08.11.)) 발령일 이
후에 조사한 내용은 이에 따라 조
사를 실시하였음
○발파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아래사항
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반영
-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사업장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성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감한 시설물
(사육시설, 문화재, 위험물 저장소, 정
밀기기 사용시설 등)의 용도 및 상태
(노후정도) 등을 면밀히 조사
- 사업장 인근에 산재하는 충격성
분이 강한 발파소음·진동에 민
감한 시설물의 용도 및 상태 등
을 면밀히 조사 후 제시하였음
- 각 시설물별로 허용이 가능한 한계 소
음·진동도를 최근의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시설별로 환경목표기준을 설
정(특히 사육시설, 문화재, 노후시설 등)
- 조사된 정온시설별로 허용이 가
능한 한계 소음·진동도를 최근
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사례 및 법원 판례 등을 참
조하여 시설별로 발파시 환경목
표기준을 설정하였음
- 각 시설물별 환경목표기준을 고려하여
발파공법 결정
- 각 시설물별로 영향예측 및 시험
발파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발파공
법을 선정하도록 하였음
- 발파 예상 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
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의 영향
지역을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제시
- 발파 예상 지역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
동의 영향지역을 그림과 표를 이
용하여 제시하였음
- 21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주거시설 등)
은 공장 운영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
여야 함
○반영
-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더
라도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주
거시설 등)은 공장 운영 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
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 환경목표기준의 설정은 환경기준을 근
거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자 또는 정
온시설을 기준으로 설정
- 운영시 공장가동에 의한 환경목표
기준의 설정은 환경기준을 근거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음자 또는 정온
시설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정온시설별 환경목표기준 설정(근거
포함)
- 정온시설별로 시설 종류등을 고려
하여 운영시 환경목표기준을 설
정하였음
- 각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 예측(유사
업종 실측자료 등 예측 근거자료 첨부)
- 유사업종 실측자료 등 예측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각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도를 예측하였음
-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정온시설에
대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 야간 운영계획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공장소음 별도평가
- 공장의 야간 운영계획은 현 단계
에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영향
예측시 야간 운영을 고려하여 소
음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해 차량통행(특히
대형차량 등)이 증가되어 진입도로 주
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이 예상
되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평가하여
야 함
○반영
- 운영시 산업단지 차량통행이 증가
되어 진입도로 주변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므로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평가하겠음
- 진입도로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 파악 - 진입도로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
을 파악하여 제시하였음
- 정온시설별 환경목표기준 설정(근거
포함)
- 정온시설별로 시설 종류등을 고려
하여 환경목표기준을 설정하였음
-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교통량 및 차속
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해 산출(소속
및 참여자 등을 명시)
-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교통량 및
차속을 교통관련 전문가를 통해
산출(소속 및 참여자 등을 명시)
하였음
- 22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및 시간대별 소음예측을 통해 소음이 최대로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
- 상기 자료를 근거로 구간별 및 시간대별 소음예측을 통해 소음이 최대로 발생하는 첨두시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하였음
- 야간 운영계획이 있을 경우 별도평가 - 야간시간 대의 첨두 교통량을 고려하여 소음 영향예측을 실시하였음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반영 -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 조사지점 선정근거 명기(예측결과가 환경목표기준에 하향 근접하여 저감대책에서 제외된 지역,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는 지역 등)
- 조사지점 선정시 예측결과가 환경목표기준에 하향 근접하여 저감대책에서 제외된 지역,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목표기준에 근접하는 지역 등을 포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을 선정하였음
- 조사 시기 및 빈도 설정 근거 명기(해당 공종 또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
- 해당 공종 또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조사시 조사시기 및 조사빈도를 설정하였음
3) 경관○기존의 식생 및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
고, 경계부 절·성토 발생과 인공구조물 도입에 의한 경관부조화 및 위압적 경관 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방안(경계부 사면 식재계획 등)의 구체화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반영 - 기존 식생 및 지형을 최대한 보
전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비탈면과 인공구조물 신설에 따른 경관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화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 배수지 조성에 따른 녹지 훼손과 복원에 대한 계획
- 사업시행시 임야부 훼손에 따른 공원․녹지 계획을 제시하였음
- 서독산을 향한 통경축의 확보 계획을 토지이용계획에서 반영,
- 서독산을 향한 통경축 확보와 오픈스페이스의 경관 형성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원주변으로 연구, 공공지원, 복합용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스카이라인이 높아지는 바, 용지 변경 및 층고 조정 등을 통한 스카이라인 계획 재검토
○미반영 - 건축물 높이제한을 통해 최고높이
50m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서측의 배수지 및 공원에서 지구계밖 동측의 서독산으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의 형성을 위해 용지별로 건축물 높이에 차등을 두어 배치하였음
- 구체적인 스카이라인 계획은 경관심의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음
- 23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건축물 높이와 층수, 입면계획, 색채계
획 등을 제시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실
시하고, 조망점별로 경관영향 및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내부 및 인접부와의 지형적, 생태적,
경관적 흐름의 확보를 위해 지형 순응
형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 건축물 높이(층수), 입면계획, 색
채계획을 고려한 경관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여 조망점별로 경관영
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
안을 제시하였음
- 내부 및 인접부와의 지형적, 생태
적, 경관적 흐름의 확보를 위해
현 지형과 주변여건을 최대한 고
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
4) 위생·공중보건
○1계절(4월, 5월) 현황조사를 수행하였으
나 평가 대상물질별로 계절별 변동 특
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1계절 추가 현
황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개정내용(환경
부, 2015년) 참조
○반영
- 겨울철 2차 현지조사를 추가실시
하였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사업체당 부지면적
평균 원단위(475쪽)는 PRTR의 배출 원
단위 산정과 유사한 연도의 업종별 평
균면적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반영
- PRTR자료와 동일한 연도인 2015
년 자료의 사업체당 부지면적 평
균 원단위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인근 계획부지에서의 명확한 예정 배출
량을 고려하기 위해서 광명시흥 일반산
업단지 평가서(본안) 및 협의내용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함
○반영
-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평가서(본
안) 및 협의내용 등을 참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 대상물질의 현황농도 및 배출량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본 사업으
로 인한 가중농도 등의 위해도 기준 대
비 기여도를 파악하고, 적정 저감대책
(저감시설 설치, 임계가중배출량을 통한
입주업체 수 제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
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반영
- 최적방지시설 설치,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업종 제한 등 저감대책
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사후환경
영향조사시 조사할 계획임
- 현황농도, 본 사업으로 인한 가중농도
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위해도 기준에
의 기여도를 산정·비교하여 제시
- 현황농도, 본 사업으로 인한 가중
농도를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준 대비 본사업
가중농도의 위해도지수을 통해 본
사업 기여도를 산정·제시하였음
- 현황농도 기여도가 위해도 기준 100%
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 사업으로 위해
도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배출사
업장을 입주 제한
- 현장조사시 현황농도 기여도가 기
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특정대
기유해물질배출업종은 제한할 계
획임
- 24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평가 대상물질별 위해도 등가곡선을 추
가하여 위해도 초과지역과 주거지역과
의 관계를 확인하고 저감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함
○반영
- 위해도 등가곡선을 추가하여 제시
하였으며, 위해도기준 초과물질을
포함하는 특별대기유해물질의 배
출업종을 제한할 계획임
- 위해도기준 초과항목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위해도초과
지역을 포함하여 조사토록 할 계
획임
○사업부지 인근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위해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
계배출량을 산정·관리하는 것으로 기
협의(2017.12.1)되었으며, 주변의 현황농
도 등을 고려할 때 본 산업단지에서 발
생하는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에 대하
여 추가적인 배출을 제한하여야 함
○반영
- 인근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배출
량을 포함한 위생공중보건항목의
누적영향예측결과 중 기준초과
항목은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포함
되며,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업종
의 입주를 제한할 계획임
○본 사업은 법적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임을 고려하여 대기질 등 타 항목과 중
복되는 사항도 위생공중보건 항목에 재
차 명시하여야 함
- 예측지점 세부내용 및 예측모델 사항 등
○반영
- 위생공중보건 항목에도 예측지점
세부내용 및 예측모델 사항 등을
재차 명시하였음
○사업대상지에 주택 58호, 근린생활시설
40동 등 다수의 다양한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주대책
을 수립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방안을 권고함
○반영
- 사업지구내 거주하는 인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음
- 이주대상자 수와 공사 시 주거 대책 - 이주대상자 선별계획 및 공사시
주거 대책을 제시하였음
- 이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목표
시점 설정
- 이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목표시점 설정
- 수립된 이주 대책 공지 방안 마련 - 수립된 이주 대책을 주민들에게
공지할 계획임
- 25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한강유역
환경청
3. 기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토의견과
관계행정기관, 주민의견 수렴결과의 반
영여부를 요약제시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
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미반
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반영
-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본 검토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주민의견
수렴결과의 반영여부를 요약 제
시하였으며,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였음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
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
하여야 함
- 특히,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
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
측(예측조건, 방법, 수치 등)은 산정근
거를 명확히 제시
○반영
- 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으며, 가능한 정량화 하고 산
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조사자 인적사항 및 동식물상 현
지조사표 등을 제시하였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
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
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였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
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별표4]에 따라 부록 내용
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
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
2017.11.27.)」[별표4]에 따라 부록
내용을 제시하였음
경기도
환경정책과
○누적영향평가 공사 및 운영시 질소산화
물의 환경기준 초과가 예상되므로 저녹
스버너, 저녹스보일러 등을 사용하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반영
- 저녹스버너, 저녹스 보일러 등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영향을 최
소화할 계획임
○사업지구에 단풍잎돼지풀 등 4종의 생
태교란식물이 관찰되었으므로 적절한
관리대책이 수립‧시행해야 함
○반영
- 생태계 교란식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음
○사업지구 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여 훼손을 최소화
해야 함
○반영
- 사업지구 서측에 위치한 임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배수지, 진입도로
및 일부법면을 제외하고 근린공원
을 계획하였음
- 26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경기도
환경정책과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시 6종의 법정보
호종, 1종의 경기도 보호종 서식이 확
인되었으므로 공사 시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실시하고 보호종 발견 시 즉각 공
사 중단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반영
- 법정보호종 및 경기도 보호종에
대한 보호대책 및 저감방안을 수
립·이행하겠으며, 공사시 지속적
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겠음
○사업지구 북측에 주거지가 계획되어 있
으므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을 최
대한 남측으로 배치해야 함
○반영
-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업종을 최대
한 남측으로 배치하였음
○사업부지가 하천을 포함하므로 공사 및
운영 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
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함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하천수질 영향
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
는 방안을 수립하였음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한 수공간 조성,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부분포장 등을
적극 적용하여 계획 생태면적률인
21.2%이상 달성해야 함
○계획 생태면적률을 상향 계획하였
음(24.8%)
○임목폐기물이 7,247.5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한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해야 함
○임목폐기물은 매각 또는 재활용업
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임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의견수
렴을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하여야 함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원 발생
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
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
되므로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
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관련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인․허가 후 20일 내에
승인기관(부서)를 통해 경기도 환
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 27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경기도
기후대기과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형, 풍향, 건
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반영
-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 규정에
의거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
형, 풍향, 건축물의 배치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
오염물질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사회적 윤
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저
감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해 노
력해 주기 바람
○반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조 규정
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환경에 대한 사회
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겠으며, 사
업시행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음
○건물 철거 시 「석면안전관리법」 제28
조의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면
1㎤당 0.01개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에 해당될 경우
석면 해체체거작업 시 감리인을 지정하
여야 함
○반영
- 건물 철거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준수하겠음
경기도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 본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따라 수집·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 본 공사와 관련하여 5톤 이상의 폐기
물이 발생할 경우, 동법 제17조에 의
거 해당 시·군에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 신고를 득하여야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동법 제18조
에 따라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
게 처리하여야 함
- 슬레이트 등 폐석면 발생 시 폐기물의
처리 전에 해당 시·군에 폐기물처리계
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부서 및
관할 노동관서에 건축물철거신고 및 석
면해체·철거작업 허가를 득해야 함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적접하게 처리할 계획임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5톤이
상의 폐기물 발생시 사업장폐기
물 배출자 신고 후 관렵법령에
의거 처리기준을 준수할 계획임
- 슬레이트 등 폐석면 발생시 폐기
물 처리 전 광명시, 시흥시에 폐
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겠으며,
건축물 해체·제거 신고를 할 계
획임
- 28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경기도
자원순환과
- 동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공사현장에
서 발생한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에 대
하여는 해당 시·군에 지정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5]에 따라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 및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는 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함
- 동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장폐
기물에 대하여 폐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
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함
- 폐유 발생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페유보관소
설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
라 이행할 계획임
- 동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업
장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통
해 입력하여 처리할 계획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 본 공사의 발주사 및 건설폐기물 배출
자(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
으로 적절하게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건폐법 제5조(발주자의
의무) 및 제6조(배출자의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동법 제
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준
수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하
며, 동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
수탁 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
거나 위탁처리해야 함
- 동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발생할 건설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
여 그 결과를 토대로 5톤 이상의 폐기
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처리계획서
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야 함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
등은 동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 순환
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
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
시 제2014-33호, 2014. 3. 6.)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사
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
할 계획임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5톤이
상의 폐기물 발생시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토록 할 것임
- 공사시 주변 재활용골재 생산업
체 현황 및 사용가능성 등을 검
토한 후 재활용 골재를 사용토록
계획함
- 29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경기도
자원순환과
-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를 발주한 경우 동법 제3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
용계획서를 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 폐기물 관리부서에 제
출하여야 함(2010. 6. 10일 이후 최초
로 발주하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건
설공사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SOC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폐기물 위
탁량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공사를발
주할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동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폐기
물에 대하여 건폐법 제18조제1항에
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
템)에 입력하여 처리하여야 함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를 발주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
정을 준수하겠음
- 건설폐기물 위탁량이 100톤 이상
발생할 경루 관련 법령 및 규정
을 준수하겠음
-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올
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할
계획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유입식 변압기, 콘덴서 등 PCBs를 함
유한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 장비 설
치 시 동법 제24조의2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함
○반영
- 유입식 변압기, 콘덴서 등 PCBs
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
력 장비 설치 시 관련 법령에 따
라 신고하겠음
경기도
환경안전
관리과
○산업단지 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시 사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
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
고를 득하여야 함
○반영
- 대기배출시설 설치시 관련법령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
고를 득하겠음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2]에 해당할 경
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최적방지시설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따라 허가의 제한
이 있을 수 있으며, 동법 18조에 따라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여 다
른 총량관리사업장에게 매매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함
○반영
- 산업단지 내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입주시 관련기준에 의거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할 것이며,
배출량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
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
거 다른 총량관리사업장에게 매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임
- 30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경기도
환경안전
관리과
○폐수배출시설 또는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 또는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관할기관에 설치허
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반영
- 개별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사항을 용지분양시
안내하겠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
생하는 오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
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의 연
계처리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야 하며, 신규로 설치(변경포함)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장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반영
- 본 첨단R&D단지의 발생 오·폐
수는 사업지구 인근의 일반산업
단지내에 설치 예정인 통합오폐
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할 계획임
○사업시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
거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
사의 사전신고 대상일 경우 사업시행
전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를 득
하여야 하며, 대기질 저감방안 및 소
음·진동 저감방안을 성실히 수립·이
행하시기 바라며, 운영시 소음·진동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생활소음·진
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
활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음·방진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 및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반영
- 사업시행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저감방안을 성실히 이행
하겠으며, 추후 운영시 입주업체
의 소음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 및 환경분쟁
이 발생하지 않도록할 계획임
경기도
수질관리과
○사업 지역 내(현장사무소 등) 발생오수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설치) 및 관련법령 준수 바람
○반영
- 초안 검토의견에 따라 강화된 방
류슈질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사업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페쇄 시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
리시설의 폐쇄 및 관련법령 준수 바람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 31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경기도
수질관리과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시설 및 토지를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굴착시설 현황 등은 해당
시.군 담당부서와 협의하기 바람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 등)에 해당하
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에 신
고하여 함
- 아울러 부지의 토양오염 확인 및 정화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양
환경보전법 제10조의2에 근거한 토양
환경평가 실시를 적극 권장함
○반영
- 토양오염 사실 발견시 지체없이
해당 시에 신고하겠음
- 환경영향평가시 토양 현황조사결
과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이내
로 분석되었으며, 추후 추가조사
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양환경
평가를 실시하겠음
경기도
수질총량과
○「한강수계법」제8조에 의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지역으로 사업
진행 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
28조, 제29조에 따라 개발부하량을 할
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
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함
○반영
- 「한강수계법」 제8조, 「오염총
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 제29
조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개발부
하량을 할당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변경, 할당된 배출
부하량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협
의토록 할 것임
○「수질수생태계법」제53조(비점오염원
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제1
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의 설치 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야 함
※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75조(비
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반영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
염원의 설치 신고를 하고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비점오
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임
○또한, 「수질수생태계법」 제76조(비점
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기
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
여 관리.운영하여야 함
○반영
-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후 관리ㆍ운
영 기준에 따라 시설운영주체에
게 이관하여 관리·운영될 수 있
도록 하겠음
- 32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광명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 폐기물 발생 예측량 통합 자료 제출
요청
·폐기물 발생 예측량에 대하여 일반산
업단지(LH), 유통단지(LH), 첨단산업
단지(경기도시공사), 주거문화단지(경
기도시공사) 통합 자료 제출 요청
(※산출근거 등 일관된 자료를 근거
로 통합 자료 제출)
·상수도 공급 및 오·폐수 처리의 4개
개발단지 통합 검토한 사항과 같이
폐기물 발생 예측량 개발단지 별 통
합자료를 근거로 폐촉법 제5조 및 제
6조 법규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
제출 요청
·시(자원순화과)는 4개 개발단지를 통
합하여 폐기물 처리계획을 종합 검토
할 예정임. 이는 상수도 공급 및 오·
폐수 처리와 같이 공영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자
인 것을 감안하여 폐기물 처리 계획
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미반영
- 현재 유통단지(LH공사) 및 주거
문화단지(경기도시공사)는 세부
적인 계획 수립 전으로 구체적
인 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일반
산업단지(LH공사)의 경우 한강유
역환경청과 기 협의 완료된 사
업으로 4개단지 통합 자료 제출
은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관련
실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시 건설폐기
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반영
- 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발생시 관
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
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공사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반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를 발주한 경우 공사 착공 3개
월 이내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를 제출토록 할 계획임
- 33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광명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
출자의 의무 등)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시 또는 1일평균 300kg 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폐석면, 폐유 등 지정폐기물 배출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반영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지
정폐기물처리계획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
- 유입식변압기, 콘덴서 등 PCBs를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장비 설치시 신고하여야 함
○반영
-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장비 설
치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
하겠음
○폐기물발생량 산정시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바람
○반영
-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최신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음
광명시
환경관리과
○자연환경
-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환경을 훼손되지 않도록 야생생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
※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
4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제44조 규정
에 의거 사업인・허가 부서는 인・허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환경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반영
-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환경을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토록 할 것임
○수질
- 공사기간 중 공공수역으로 다량의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에 임할 것
○반영
- 공사기간 중 토사 및 비점오염물질이 유출 최소화를 위하여 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임
- 동 사업지구내 우수유역을 총 3개소로
구분하고 목감천 직방류 1개소, 저류
지 방류 2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
수를 목감천으로 직방류 할 경우 목감
천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등)을 설
치 방안이 필요함
○반영
- 본 사업지구 우수유역은 총 2개소로 구분하였고 각 우수유역 최종 방류구에 비점오염저감시설(지하저류조)을 계획하였음
- 34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광명시
환경관리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제12조에 의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하수·분뇨·
가축분뇨·침출수·사고유출수 등을
연계할 경우(산업단지 외의 사업) 전
체 연계처리수의 유량은 총 유입유량
의 50% 초과하지 않아야 함. 아울러
타 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계 처리시에
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
○반영
- 일반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
설은 LH공사에서 첨단R&D단지
발생 오폐수 수량과 수질을 감
안하여 계획할 것이며, 방류수
목표수질은 “광명시흥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참고하여 강화된 방류수
협의기준으로 적용하였음
- 공공폐수배출시설에서 공정상 발생하
는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공공폐
수처리시설 지하화등 및 악취 발생원
으로부터의 대기유출을 차단하는 등의
악취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반영
- LH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내 설치 예정인 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 지하화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
여 계획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대 기
-「대기환경보전법」제 43조에 의거 비산
먼지 발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
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
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
한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를 하고 살수시설,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임
- 특히 세륜시설, 물뿌림시설, 방진벽 등
주변 주거지역의 비산먼지 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반영
- 공사시「대기환경보전법」에 의
거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
고를 하고 살수시설, 세륜‧세차시
설 등을 설치 후 공사를 시행토
록 할 것임
- 건설 장비 차량의 경우, 저공해 장비
를 부착한 차량 위주로 운영하여, 미
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반영
- 저공해 장비를 부착한 차량 운영
등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 35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광명시
환경관리과
- 향후 산업단지 운영시 연료사용량, 차
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PM10, PM2.5)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공원 및 녹지 조성시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좋은 수목식재
등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저감대책 수립
이 필요함
○반영
- 산업단지 내 공원 및 녹지 조성
할 계획이며, 환경정화수종을 식
재토록할 계획임
280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거 특
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생활소
음이 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방음벽
설치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반영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하겠
으며, 소음예측결과 초과하는 지
점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 등 소
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악 취
- 본 사업부지는 우리 시 학온동 주거지
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바, 산업단
지 내 공장 및 공공폐수처리시설로부
터 발생되는 악취로부터 향후 공장 입
주가 완료된 후에 인근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민원을 최소화하
고,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반영
- 첨단R&D단지 내 공장 등의 시설
로부터 발생되는 악취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악취 저감방안을 수립하
여 저감방안 및 협의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계획임
○토 양
- 공사기간 중 건설장비등에 의한 유류
유출 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유흡
착제 등의 방제장비를 구비하여 사고
발생시 즉각 조치하여 토양오염 예방
및 우수배수로를 통하여 하천으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할 것
○반영
- 공사시 유류 유출 오염 사고 발생
에 대비한 폐유류 관리방안을 제
시하였음
- 사업구역 내 공장, 가옥, 주유소, 축사
등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을 예측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
는 범위, 정화계획 등 구체적인 대책
을 수립이 필요함
○반영
- 사업지구내 지장물 중 토양오염
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인 주유
소의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계획을 수립․제시하였음
- 36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광명시
환경관리과
○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경
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
례」제8조, 제10조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설치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반영
- 관련법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설치비율
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비점저감시설
- 본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이
므로 추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구체
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반영
- 관련 법령에 의거 비점오염원 저
감시설 설치신고 시 우수유역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세부 제원
및 도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
시하겠으며, 관련매뉴얼을 준수
하도록 하겠음
○오염총량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2013
년 6월 1일부터 광명시 전역은 수질오
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임. 위 사업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
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되
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개발부하량을
할당 받아야 함. 단, 현 계획상 비점오
염저감시설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할당협의에 어려
움이 있어, 수질오염총량관련 할당협
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수립
된 후(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 시) 할
당 협의 바람.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5㎎/ℓ, T-P
0.5㎎/ℓ)이므로 개발부하량 산정 시
방류수질 기준을 적용하여 광명, 시흥
구역별 분류하여 배출부하량을 산정하
여 주시기 바람.
○반영
- 우수유역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
치계획 수립 후 폐수종말처리시
설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5㎎/
ℓ, T-P 0.5㎎/ℓ)을 적용하여 광
명·시흥구역별로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오염총량 할당 협
의를 하였음
- 37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광명시
환경관리과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자
연환경,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주거환
경 등)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
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본 평가서
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
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서 2차적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반영
-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치 못하였던 상황
발생 등으로 주변 환경상태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2차적
인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음
시흥시
환경정책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소음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방음벽 등
다방면의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준공에
따른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할 것
○반영
- 소음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소음 저감방안을 강
구하여 준공 후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소음진동관
리법 제22조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해당
하는 사업장은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조공
사 및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걸쳐 있는 건
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
에 신고)
○반영
- 착공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사로 인하여
토사 등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
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강
구할 것
○반영
- 공사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수
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등의 저감방안
을 수립하였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한 비점오염저감시
설 설치신고 대상일 경우 관할기관
(한강유역환경청)에 별도 협의 할 것
○반영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시 한
강유역환경청에 별도 협의하겠음
- 38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시흥시
환경정책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비점오염저감시
설을 설치할 경우 장치형보다는 사업
지구내 투수블럭 및 투수성포장, 자연
형으로 설치하는 등 저영향개발(LID)
을 적용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인허가 기
관에 설치 신고 전 별도 협의바람
○반영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자연형으로
계획하였으며, 투수성포장 등 저
영향개발(LID)을 적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
획을 수립하였으며, 인·허가 기
관에 설치신고 전 별도 협의토
록 하겠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동 사업대상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시행지역으
로서, 광명시흥 첨단 R&D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환경부 훈령 제1222호) 제27조에 의
한 관리대상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반
드시 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서 진행
해야 하며, 동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전 별도로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환경정책과
와 개발부하량 할당협의를 진행하여
야 함
○반영
- 시흥시 환경정책과와 개발부하
량 할당 협의를 완료하였음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행
정절차를 이행할 것
○반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
향평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하겠음
- 생태자연도, 시흥시 도시생태현황도
자료, 생태모니터링 자료 등을 검토
하여 조성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대
책 및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시흥시 도시생태현
황도,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하
여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 되도
록 저감대책 및 보전방안을 수
립하였음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질,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저감대
책을 강구할 것
- 대기질, 악취, 소음 등의 저감방
안을 마련하여 저감방안 및 환
경영향평가 협의시 협의의견을
준수하겠으며, 공사중, 운영시
각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모니터링 하겠음
- 39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시흥시
청소행정과
○시흥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2조 및 시
행규칙 제3조
- 50세대당 1㎥이상 일반쓰레기 보관용
기 설치
- 일반폐기물 배출용기의 높이는 80㎝
이하
- 폐기물 분리시설까지 5t 청소차량 동
선 및 작업공간 확보
○반영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수
하겠음
○폐기물 발생량 및 산정근거 제시할 것
(보완)
○반영
- 폐기물 발생량 및 산정근거(최신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단지별 폐기물
발생량 및 조성면적의 통합관리가 필요
하므로 기존자료를 포함하여 협의 할
것(보완)
○미반영
- 현재 유통단지(LH공사) 및 주거
문화단지(경기도시공사)는 세부
적인 계획 수립 전으로 구체적
인 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일반
산업단지(LH공사)의 경우 한강유
역환경청과 기 협의 완료된 사
업으로 4개단지 통합 자료 제출
은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관련
실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 한편 본 사업지구의 연간 폐기
물 발생량은 연간 2만톤 미만이
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
만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에 해
당하지 않음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련 개발사업
전체 폐기물 발생량 및 조성면적 등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시행령 제3~4조의 규모이상일 경우 폐
기물 처리시설 설치할 것(보완)
○반영
- 본 사업 검토결과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 규모(폐기물 발생량 및
조성면적) 미만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40 -
의견제출자
(기 관)초안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시흥시
청소행정과
○또한, 규모미만이라도 해당지역 발생
폐기물이 해당지역에서 처리될 수 있도
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권고(보완)
○미반영
- 본 사업 검토결과 폐기물 처리시
설 설치 규모(폐기물 발생량 및
조성면적) 미만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시행 전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
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득할 것. 동
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순환골
재 등 재활용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 여
부 확인하여 대상시 제38조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할 것.
○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계획 신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
고규모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 신고 및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득
할 것
○반영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신고
규모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에 대한 허가를 득하겠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분리발주의무가 있는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
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할 것
○반영
- 분리발주의무가 있는 공사에 해
당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을 분리하여 발주할 계획임
○공사시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폐기
물을 관리 및 처리하고 민원발생이 없
도록 할 것
○반영
- 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