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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2월 국 립 립 환 환 경 경 과 과 학 학 원 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 -소비자 제품의 분류,유해 성분 조사 및 용도 분류를 중심으로 -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480523-000118-01 최종보고서

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용용용도도도별별별분분분류 ...webbook.me.go.kr/DLi-File/NIER/06/168672.pdf · 2015-11-03 · 제제제출출출문문문 국립환경과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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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0000666년년년 111222월월월

국 국 국 국 립 립 립 립 환 환 환 환 경 경 경 경 과 과 과 과 학 학 학 학 원원원원

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 용용용도도도별별별 분분분류류류체체체계계계 확확확립립립---소소소비비비자자자 제제제품품품의의의 분분분류류류,,,유유유해해해 성성성분분분 조조조사사사 및및및

용용용도도도 분분분류류류를를를 중중중심심심으으으로로로 ---

행행행정정정간간간행행행물물물등등등록록록번번번호호호11-1480523-000118-01

최최최 종종종 보보보 고고고 서서서

제제제 출출출 문문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용역(연구기간 :2006년 4월 27일 ~ 2006년 12월 26일,연구용역비용 :3,984만원)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6일

(주)리스컴대표 김 예 신

□□□ 참참참여여여 연연연구구구원원원

김 예 신 ((주)리스컴,책임 연구원)박 화 성 ((주)리스컴,연 구 원)권 경 숙 ((주)리스컴,연구 보조원)김 형 근 ((주)리스컴,연구 보조원)인 광 교 ((주)리스컴,연구 보조원)

□□□ 자자자문문문위위위원원원 (((가가가나나나다다다순순순)))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연구센터 김만영 센터장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박광식 교수켐토피아 박상희 대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정규 박사(주)TO21위해성평가팀 배희경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신용승 박사환경부 유해물질과 조규석 사무관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조삼래 본부장

□□□ 자자자료료료 협협협조조조 기기기관관관

환경부 유해물질과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친환경상품진흥원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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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목목 차차차 >>>

요요요 약약약 문문문························································································································································································································································································································································································································111

III...서서서 론론론···························································································································································································································································································································································································································111

IIIIII...연연연구구구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5551.소비자 제품 목록 작성 방법··································································································52.제품 내 구성 성분 조사 및 유해 물질 목록 작성··································································7가.최종 사례 분석 제품(군)선정···························································································7나.제품 내 구성 성분 조사 방법····························································································71)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성분들···························································································8가)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9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 성분······························································11다)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 성분······································································11라)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유효 성분 목록···································································11마)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11바)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 성분···································································12사)캐나다에서 유해 성분으로 보고된 성분···································································15아)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15자)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15차)성분 요약·················································································································152)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성분들·············································································16가)국내 규제 성분·········································································································16나)국외 규제 성분·········································································································20

다.제품 내 유해 물질 목록 작성 방법·················································································301)유해물질 목록 작성·······································································································30가)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30(1)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등의 성분과 비교 분석··········································30(2)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47종)과 비교 분석··························································38(3)취급제한 후보 초기 선정 대상물질(73종)과 비교 분석·········································40(4)Biocide(27종)과 비교 분석 ···················································································43(5)POPs물질(12종)과 비교 분석···············································································43(6)EDCs물질(67종)과 비교 분석··············································································44나)독성 정보 비교 분석································································································45(1)EPA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과 비교 분석······················································45(2)EU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을 나타내는 성분과 비교 분석···45

- 2 -

(3)EU기타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과 비교 분석························································462)유해성분의 우선순위 작성·····························································································48

3.제품내 유해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작성················································································49

IIIIIIIII...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5551111.소비자 제품 목록 작성·········································································································51가.각 국의 소비자 제품 목록·······························································································511)유럽 연합(EU)소비자 제품 목록··················································································512)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소비자 제품 목록···························································523)기타 고려 대상 제품 목록·····························································································53가)USNIHHPD···········································································································53나)노출평가모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제품군······························································53다)국내외 규제 제품군··································································································55라)국내에서 부각되는 주요 유해물질 함유 제품군·······················································55마)기 타························································································································57

나.국내 소비자 제품 목록(안)······························································································581)목록 정리······················································································································582)1차 목록(안)··················································································································593)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604)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소비자 단체 설문 조사 결과················································625)2차 목록(안)················································································································636)소비자제품 목록(안)(3차)······························································································657)우선 고려 대상 제품 목록 ···························································································68

2.조사 대상 제품군 선정·········································································································693.제품 내 구성 성분 조사 및 유해 물질 목록 작성································································70가.어린이용품·······················································································································701)플라스틱 장난감············································································································70가)플라스틱 장난감내 성분 조사···················································································70나)플라스틱 장난감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73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 작성························································································762)목재 완구······················································································································77가)목재 완구내 성분 조사·····························································································77나)목재 완구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83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86

나.페인트 및 첨가제·············································································································881)분사형 페인트················································································································88가)분사형 페인트 내 성분 조사····················································································88

- 3 -

나)분사형 페인트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93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99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01

다.접착제 및 접합제···········································································································1021)다목적 접착제··············································································································102가)다목적 접착제 내 성분 조사···················································································102나)다목적 접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08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12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14

라.탈취제,공기청정제 및 방향제·······················································································1151)실내용 공기청정제·······································································································115가)실내용 공기청정제내 성분 조사·············································································115나)실내용 공기청정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20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23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24

마.세정제····························································································································1251)다용도 세정제··············································································································125가)다용도 세정제 내 성분 조사···················································································125나)다용도 세정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32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36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39

바.표백/소독/살균제············································································································1401)욕실용 소독 살균제·····································································································140가)욕실용 소독 살균제 내 성분 조사··········································································140나)욕실용 소독 살균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45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49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50

사.얼룩제거제·····················································································································1511)얼룩제거제···················································································································151가)얼룩제거제 내 성분 조사························································································151나)얼룩 제거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55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57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58

아.가정용 살충제················································································································1591)매트형 전기모기향·······································································································159가)매트형 전기모기향 내 성분 조사············································································159나)매트형 전기살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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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65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662)분사형 살충제··············································································································167가)분사형 살충제 내 성분 조사···················································································167나)분사형 살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71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74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75

자.오염물질배출 가정용품··································································································1761)직물자체 -섬유유연제································································································176가)섬유유연제 내 성분 조사························································································176나)섬유유연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78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80라)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사례 분석··································································180

차.인쇄관련용품··················································································································1811)토너·····························································································································181가)토너내 성분 조사····································································································181나)토너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84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86

카.광택제····························································································································1871)가구광택제···················································································································187가)가구광택제 내 성분 조사························································································187나)가구광택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91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94

타.기타 추가 제품에 대한 성분 조사 결과·········································································1961)바닥용 타일접착제·······································································································196가)바닥용 타일접착제 내 성분 조사············································································196나)바닥용 타일접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96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1982)실리콘 접합제··············································································································199가)실리콘 접합제내 성분 조사····················································································199나)실리콘 접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200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2013)섬유용 탈취제··············································································································202가)섬유용 탈취제내 성분 조사····················································································202나)섬유용 탈취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202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2024)세탁용 표백제··············································································································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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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탁용 표백제내 성분 조사····················································································203나)세탁용 표백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203다)주요 유해 성분 목록·······························································································204

파.제한점 및 활용 가능성··································································································205하.참고 :소비자 제품 내 특정 물질의 정보 확보 방안·····················································2061)유통량 조사 방법·········································································································206가)유통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206나)유통현황 서식 작성································································································207다)비점오염원 대상 제품 분류 및 관련 정보······························································2082)제품내 함유 성분 정보 확보를 위한 유통량 보고 시스템의 활용성····························209

4.제품 내 유해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작성············································································211가.국내외 용도분류체계 조사․비교···················································································2111)EUTGD에 따른 용도 분류 체계················································································2112)SPINUC62(SubstancesinPreparationsinNordicCountriesUseCategory62)·····2123)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시에 사용되는 용도 분류 체계······································2134)ECETOCTRAProductusecategory·········································································2155)국내외 용도분류체계간 비교························································································2166)화학물질의 용도분류 체계(안)작성·············································································218

IIIVVV...결결결 론론론·········································································································································································································································································································································································································2221119991.제품 분류체계 확립·············································································································2202.일반형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2213.한국형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2224.제품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224

VVV...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222222666

첨첨첨 부부부 자자자 료료료 목목목 록록록·······························································································································································································································································································································································22222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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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차차차 례례례 >>>

표 II-1.국내외 성분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8표 II-2.유통량 보고시 사용되는 용도 분류 체계········································································10표 II-3.덴마크 환경보호청에서 진행한 소비자 제품내 화학물질 성분 조사 결과 목록··············14표 II-4.산업자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 물질 목록··············································16표 II-5.EUDirective76/769/EEC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21표 II-6.일본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법의 대상 화학물질····························································29표 II-7.유해물질목록 비교분석 범위···························································································30표 II-8.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31표 II-9.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관찰물질(23종)····················································37표 II-10.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취급제한물질(5종)·············································37표 II-11.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58종)············································38표 II-12.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47종)······················································································39표 II-13.취급제한 후보 초기대상물질(73종)················································································41표 II-14.가정용 살균제 유효성분 목록(27종)··············································································43표 II-15.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12종)·····················································································43표 II-16.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67종)························································································44표 II-17.EPA발암분류 등급······································································································45표 II-18.EUCMR분류 등급······································································································46표 II-19.EU독성 및 유해성 분류 등급······················································································47표 III-1.EU의 소비자 제품 목록·································································································51표 III-2.EPA의 가정용 소비자 제품 목록··················································································52표 III-3.노출평가모델(주로 CONSEXPO4.0)에서 고려하고 있는 제품군··································54표 III-4.환경부 및 소비자 단체에서 보고된 제품내 유해성 자료···············································56표 III-5.기타 연구에서 조사된 제품내 유해성에 관한 보도 자료···············································57표 III-6.소비자제품군 목록(안)(1차)···························································································59표 III-7.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61표 III-8.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요약················································61표 III-9.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소비자 단체 설문 조사 결과················································62표 III-10.소비자제품군 목록(안)(2차)·························································································64표 III-11.소비자제품군 목록·······································································································66표 III-12.전문가 집단 및 소비자 단체의 설문 결과에 기초한 제품군 분류·······························68표 III-13.소비자 제품군에 대한 우선관리 필요성 분류······························································68표 III-14.유해성분 조사 대상 제품군 선정·················································································69표 III-15.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73표 III-16.플라스틱 장난감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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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7.목재 완구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80표 III-18.목재 완구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제1그룹···················································87표 III-19.목재 완구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제2그룹···················································87표 III-20.분사형 페인트내 성분 목록 작성 결과········································································92표 III-21.분사형 페인트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95표 III-22.분사형 페인트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99표 III-23.다목적접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107표 III-24.다목적 접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10표 III-25.다목적 접착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13표 III-26.실내용 공기 청정제내 함유 성분 목록 작성 결과······················································119표 III-27.실내용 공기청정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121표 III-28.실내용 공기청정제내 주요 유해성분 목록(안)····························································124표 III-29.다용도 세정제 내 성분 조사 결과··············································································130표 III-30.다용도 세정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133표 III-31.다용도 세정제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37표 III-32.욕실용 소독살균제내 함유 성분 목록 작성 결과·······················································144표 III-33.욕실용 살균소독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147표 III-34.욕실용 소독살균제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49표 III-35.얼룩제거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154표 III-36.얼룩 제거제내 주요 함유 성분 목록(안)····································································158표 III-37.매트형 전기살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162표 III-38.매트형 전기 살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64표 III-39.매트형 전기살충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65표 III-40.분사형 살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170표 III-41.분사형 살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72표 III-42.분사형 살충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75표 III-43.섬유유연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80표 III-44.토너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184표 III-45.토너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86표 III-46.가구 광택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190표 III-47.가구 광택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192표 III-48.가구 광택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95표 III-49.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197표 III-50.EPA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 확인······································································197표 III-51.EU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197표 III-52.EU기타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197표 III-53.바닥용 타일 접착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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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54.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200표 III-55.EPA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200표 III-56.EU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200표 III-57.EU기타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200표 III-58.실리콘 접합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201표 III-59.섬유용 탈취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202표 III-60.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203표 III-61.세탁용 표백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204표 62.유통량 조사 대상·············································································································206표 III-63.EUTGD에 따른 용도 분류 체계 (55개)···································································212표 III-64.SPINUC62(SubstancesinPreparationsinNordicCountriesUseCategory62)····213표 III-65.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사용되는 국내 용도 분류 체계 (71개)··································214표 III-66.ECETOCTRAProductusecategory(21개)····························································215표 III-67.국내외 용도분류체계간 비교······················································································217표 IV-1.평가 및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제품 및 제품내 성분 정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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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 림림림 차차차 례례례 >>>

그림 II-1.소비자제품군 목록 작성 방법·······················································································6그림 II-2.제품 내 구성 성분 조사 방법·······················································································8그림 II-3.NIHHPD에서 제품내 유해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예시)·············································12그림 II-4.NIHHPD를 통한 제품내 유해성분 확인 결과(사례)··················································13그림 II-5.취급제한․금지 후보물질 선정절차·············································································40그림 II-6.유해성분의 우선순위 작성을 위한 고려인자·······························································48그림 II-7.제품내 유해성분 우선순위 결정 로직··········································································49그림 II-8.제품내 유해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작성 방법······························································50그림 III-1.NIHHPD(가정용품 데이터베이스)·············································································53그림 III-2.EU및 EPA의 소비자 제품군 목록 비교···································································58그림 III-3.유통량 조사시 제품명,구성 성분 정보 입력 (사례)·················································207그림 III-4.유통량 조사시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및 제품의 용도 확인 (사례)···············207그림 III-5.유통량 조사시 입고량 및 출고량 입력 (사례)··························································208그림 III-6.비점오염원대상 제품 분류 및 관련정보 입력(사례)·················································208그림 III-7.비점오염원 제품 분류와 소비자 제품군 목록 비교··················································209그림 III-8.제품내 함유 성분 정보 확보를 위한 유통량 보고 시스템의 활용성·························210그림 IV-1.제품-성분-용도의 상호 관계····················································································219그림 IV-2.제품 분류 체계 확립을 위한 향후 진행 과제··························································220그림 IV-3.일반형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221그림 IV-4.한국형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222그림 IV-5.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에서의 제품 정보 DB의 활용···········································223그림 IV-6.한국형 소비자 노출 평가 모델 구축시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의 활용 방안·······223그림 IV-7.소비자제품 정보 시스템을 위한 등록 시스템 구축 관련 작업·································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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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요 요 요 약 약 약 약 문문문문소비자 제품 내 유해물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노출 평가와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유해물질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 제품,제품 내 화학물질,화학물질의 용도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물론 이들 목록을 표준화하고 최종 산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번 과제에서 산출된 목록을 토대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와 소비자 제품 내 유해물질의 용도분류 체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화학물질의 전체 용도분류체계에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용도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유럽연합(EU)의 소비자 제품 목록 15개 제품군 96개 하위 제품,미국 환경보호청(USEPA)의 소비자 제품 목록 7개 제품군 122개 하위 제품을 주요 목록으로 하여,소비자 제품군 목록을 정리하였다.이 목록에 대해 미국 NIHHPD에 제시된 제품군,실제 소비자 노출평가시 사용할 수 있는 노출평가모델(주로 CONSEXPO4.0)에서 고려하고 있는 제품군,국내외 규제 제품군과 국내에서 유해성으로 인해 이슈가 되었던 제품군 등을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또한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설문 조사 결과,전문가회의 의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3개제품군,83개 제품을 제시하였다.

둘째,대상 제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유해 성분을 조사하였다.이때 이어 목록화된 제품에 대한 성분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에서의 우선순위 제안 결과 및 자료의 가용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품군에 대한 함유 성분을 조사하기로 하였다(11개제품군 17개 제품).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조사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초기 함유 성분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규제 목록도 유해성을 감안하여전체 목록에 포함시켰다.이들 전체 성분을 대상 제품의 구성 성분의 모집단으로 삼았으며,함유성분 확인을 위해서는 국내 유통량 조사시 해당용도로 보고되는 물질,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있는 특정 제품에 명기된 물질,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특정제품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는 성분,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유효 성분 목록과,미국 NIH HPD에서 가정용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보고된 물질,덴마크,캐나다 등에서도 확인된 물질로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또한 국내외 규제법(산업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EUDirective76/769/EEC,일본 화심법)에서 해당 제품내에 함유 제한 또는 금지 되는 성분을 주요 목록으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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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양한 자료부터 얻어진 수많은 성분 목록중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유해물질 목록만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모든 성분을 대상으로 각종 유해물질 목록(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대상 여부,POPs물질 목록 해당 여부 등)과 비교 분석을 하고,대표적인 독성 정보(EPA발암분류 등급,EUCMR등급 등)를 토대로 유해물질의 주요 핵심 목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각각의 제품에서 제1그룹의 물질로 다음과 같은 성분이 확인되었다.

․어린이용품중 플라스틱 장난감 :DEHP,mercury,formaldehyde,benzene등 16개 성분․어린이용품중 목재 완구 :arsenic,benzene등 32개 성분․페인트 및 첨가제중 분사형 페인트 :methanol,acrylonitrile,formaldehyde등 52개 성분․접착제 및 접합제중 다목적 접착제 :formaldehyde,toluene등 13개 성분․탈취제,공기청정제 및 방향제 중 실내용 공기청정제 :formaldehyde,tetrachloroethylene,

trichloroethylene등 6개 성분․세정제중 다용도 세정제 :chloroform,carbontetrachloride등 16개 성분․표백/소독/살균제중 욕실용 소독 살균제 :toluene,hydrogenchloride등 8개 성분․얼룩제거제 :tetrachloroethylene,xylene이상 2개 성분․가정용 살충제 중 매트형 전기모기향 :dichlorvos(DDVP),chlorpyrifos,diazinon등 4개 성분․가정용 살충제 중 분사형 살충제 :permethrin,resmethrin,xylene,dichlorvos등 5개 성분․오염물질배출 가정용품중 직물자체 -섬유유연제 :해당 물질 확인 못함.․인쇄관련용품중 토너 :ethyleneglycol이상 1개 성분․광택제중 가구 광택제 :formaldehyde,nitrobenzene,ammonia,phenol,1,1,1-trichloroethane,

potassium hydroxide이상 6개 성분․기타 -바닥용 타일 접착제 :toluene,formaldehyde등 11개 성분․기타 -실리콘 접합제 :touene,butylbenzylphthalate등 6개 성분․기타 -섬유용 탈취제 :염산 이상 1개 성분․기타 -세탁용 표백제 :chlorine이상 1개 성분

소비자 제품에 대한 실제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조사 결과가 보고된 자료 및 제품에 관련된표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을 정리한 것으로,이 목록이 해당 제품의 성분을설명하는 데에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또한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역시 현재 가용한 자료의 범주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추가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간으로 하여 유해성분 목록은 재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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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제품내 유해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작성에 있어서는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 사용되는 용도 분류,EU의 usecategory55,SPINUC62등)를조사,비교 분석하여,추후 제품내 유해성분의 용도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용도분류를 비교해보면,EU의 55개 용도 분류 체계 내용을 공통적으로 하고,국가별로 필요한 분류를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주로 제품중심이 아닌 산업체 원료 물질 중심으로 분류된 것으로,물질의 기능에 주안하여 분류된다.국내외 용도분류체계 내용 비교시ECETOC의 분류 내용은 물질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SPINUC62는 EU분류 체계 55개를 그대로 포함하고,전기와 관련된 내용이나 표면 처리제 등과 같은용도를 추가하여 작성된 것이다.반면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체계에서는 EU분류 체계 55개중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와 실험용 화학물질을 제외한 53개를 모두 포함하고,그 외에 가소제,촉매,합성수지 등을 추가하여 71개로 확장된 것이다.

현재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모집단으로 하고,국내 실정에 맞게 정리된 것으로 특별히 국내 실정에 맞게 용도 분류체계(안)을 신규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REACH또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harmonizedSystem forclassificationandlabellingofchemical,GHS)등은 EU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사용되는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는 국제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제품내 유해물질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자가 용도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이를 위해 EUTGD에서와 같이 각각의 용도에 대해 좀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즉 이를 통해 기존에 염료안료의 용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안료,도료,잉크/첨가제(pigment,paint,ink/additives)가 추가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또한 광택제나 제거제와 같은 기능은 화학물질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국내에서 유통량이나 배출량 보고시 해당 용도로의 보고가 많아져서 추가가 필요하다면,이들 용도도 용도 분류 체계에 포함될 필요성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소비자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주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을 확인하였다.또한 현재의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를 분석하여,추후 유해성분이 함유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소비자 제품내 유해성분 관리를 위하여 좀더 상세한 제품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좀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비자 제품내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제품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사전에 어떤 물질이 어떤 소비자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반대로 어떠한 소비자 제품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인지함으로써 사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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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또한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고유 조사 정보(예를 들어 제품내 성분 분석 정보,사용 특성 등)를 추가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형 소비자 제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좀더 면밀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구축된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은 소비자 노출 평가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정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하여,대상 제품의 성분 및 함량,노출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그 외에도 REACH제도 시행시 필요로 하는 위해성 평가 수행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소비자 제품내 성분 정보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 시스템내 비점오염원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나 이는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만 해당되어,물질 수가 제한적이고 실제 제품 관리에 있어 필요한 함량 정보나 상세 제품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제품 관리에 있어 그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그러나 실제 제품내 어떠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에 대한 사전관리가 가능하므로,이를 위하여 제품 정보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소비자 제품내 특정 유해 성분을 지정하고,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성을 관리할수 있다.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 물질의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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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I.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그 동안 화학물질 또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환경 매질 내에서의 관리가 중심이 되었고,매질로의 이동 및 분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배출원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과거 20년 전을 돌이켜 볼 때,배출원이나 환경 매질에서의 오염물질 또는 화학물질의 저감은 상당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그 동안 소외 시 되었던 다양한 오염원 중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 특히 국제적으로는 제품 내 화학물질 저감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또한 유럽 연합에서는 통합 제품 정책과 OECD에서 화학물질 제품 정책을 내세워,제품 내 화학물질관리를 더욱강화하고 있고,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전기 전자 제품 내 납,수은,카드뮴과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 ROHS와 같은 규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또한 향후 REACH제도에서 제품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까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제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정부나 국가연구기관에서 이들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제품 내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연구된 바는 없다.그 동안 환경부를 중심으로일부 사회적 이슈(예:장난감 내 프탈레이트,수은 함유 제품,페인트내 납,카드뮴 등)가 되고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차원에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다.

․ 따라서,제품 내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 차원에서 어떤 제품을 중심으로 다루어야하는지,주요 제품 내 유해물질은 무엇인지,이들 유해물질이어떤 용도를 통해,어떻게 노출되고 이들 노출로 인한 위해성은 얼마나 되는지,이들 위해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를 통해 순차적인 해답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 즉 소비자 제품 내 유해물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노출 평가와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위해성이 인정되는 경우,유해물질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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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제품

유해물질 노출평가

위해성평가

If, 필요하다면, 제품군 및유해물질목록에 추가

용도 제한(함량 제한또는 금지등)

노출시나리오제품군

물질목록

용도분류

․ 또한,유해물질의 용도 분류는 소비자 제품의 관리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즉 제품 내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내 유해물질의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제품

유해물질

노출

용도

•노출경로(흡입, 섭취, 피부, 다경로)

•노출수용체(일반인구집단, 민감집단등)

A 제품군에서B 화학물질이C 용도로사용되는경우, 흡입노출경로에대해민감집단(어린이)에대해위해성이인정되므로함량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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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이들 소비자 제품,제품 내 화학물질,화학물질의 용도 목록이 필요하다.현재 국내에서 정의된 바 없으므로,이들 목록을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질제품 용도 용도제한

표준화하는작업

물질목록 용도분류제품목록X X X

•노출또는위해성이우려되는소비자제품내유해화학물질의효율적관리

위해성

․ 향후 이들 목록이 작성이 되면,유해성등과 같은 인자를 고려하여 순차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다.즉 소비자 제품 내 함유 및 유해 물질 분석,유해 성분 확인 및 함량 조사를 실시하고,이들을 통해 제품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한다.그러나 모든 제품을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장기적으로는 생산업체에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이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차후 노출이나 위해성 평가시 적극 활용될 수 있고,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에 활용될 수 있다.

대상 제품

유해물질

유해 물질 분석제품군

제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분 확인 및 함량 조사

함유 물질 분석

소비자 제품 노출 평가에 활용

물질목록

생산업체의 제품 정보자발적 등록 제도

제품 정보 조사장기계획 수립

물질목록 확인및 수정

정보공개 (기업정보 비밀 보장): 웹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예: household products database>>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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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과제의 주목적은 각각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단,이들 목록을 표준화하고 최종 산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이번 과제에서 산출된 목록을 토대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와소비자 제품 내 유해물질의 용도분류 체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화학물질의 전체 용도분류체계에 소비자 제품과 관련된 용도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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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I. II. 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1. 1. 1. 1.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방법방법방법방법

․ 현행 국내에서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정의는 없다.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인체 노출이 우려되는 소비자 제품군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현재 산자부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한 공산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선진국의 제품관리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따라서,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차단,노출 차단,위해성 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소비자 제품군에 대한범위를 명확히 하고,이들 제품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 국내 소비자 제품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기존에 국제적으로 소비자 제품 내 유해 성분에대한 노출 연구나 정보 공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비자 제품 목록에대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제품 목록을 선정하였다.

․ 우선 가장 대표적인 유럽 연합(EU)및 미국 환경 보호청(US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제품 목록을 토대로,서로 비교 분석한 후,주요한 제품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특히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목록을 선호하였고,이 목록이비교적 제품의 용도 중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국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 분류와도 적절히 접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럽 연합을 목록을 토대로 미국 환경 보호청의 목록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방법에 의해 생성된 목록을 토대로,다양한 요소(규제 제품군,노출 평가가 가능한 제품군)들을 더 고려하여,제품을 더 추가 보완하였다.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다양하고 많은 제품에 대한 성분 정보를 미국 국립건강연구소(NIH)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고있는 가정용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Householdp개duct database)의 제품 목록을 조사하여,목록에 반영을 하였고,또한 노출 평가 모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제품과 비교 분석하여 목록에 반영을 하였다.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소비자 제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목록을 반영하였고,국내에서 크게 부각된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목록에 반영하였다.이들 다양한 목록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소비자 제품 목록(1차 목록)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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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비자 제품군 목록 EPA 가정용 소비자 제품군 목록

소비자 제품군 목록(안) 작성

• NIH HPD(가정용 제품 데이터베이스)• 노출평가 모델 적용 제품군• 국외 규제 제품군

전문가 자문의견

소비자 제품군 목록 작성

우선 관리대상 제품군 선정

직간접 노출; 독성; 유해물질 종류/함량; 민감집단 노출 고려 등

전문가 자문의견

• 국내에서 크게 부각된유해물질 함유 제품들

그림 II-1. 소비자제품군 목록 작성 방법

․ 이들 1차 목록을 가지고,목록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주요한 제품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또는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제품군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이 때 사용한 전문가 설문지는 <첨부 1>과 같다.이들 설문 결과를 토대로 1차 목록을 수정보완한 2차 목록을 작성하였다.또한 이들 목록을 대상으로 전문가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품군도 동시에 조사하였다.

․ 또한 2차 목록에 대해 본 과제의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부 제품의 명칭을좀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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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내 내 내 내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및 및 및 및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작성작성작성

가가가가. . . . 최종 최종 최종 최종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제품제품제품제품((((군군군군) ) ) ) 선정선정선정선정

․ 모든 규정된 소비자 제품군에 속하는 하위 제품에 대해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연구범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일부 주요 제품(11개 제품군내 17개 하위제품)을 선정하여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나나나. . . .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내 내 내 내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방법방법방법방법

․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얻는 것은 매우 힘들다.대부분의 경우,이들 성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거나,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밀상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국내 성분 분석 자료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또한있다하더라도 성분에 대한 명확한 세부적인 정보 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성분에 대해서만 표기하거나 공개하고 있다.따라서 제품에 함유된 유해 성분을 확인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그러나 이 과제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만큼 대규모의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기존 자료의 조사를 통해 성분을 조사해 나갈 수밖에 없다.따라서성분 목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대상 제품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 우선 대상 제품의 성분 조사를 위하여,국내외적으로 보고된 조사 자료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이들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규제 목록도 유해성을 감안하여 전체 목록에 포함시켰다.이들 전체 성분을 대상 제품의 구성 성분의 모집단으로 삼았으며,각각에 성분 조사에 사용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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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함유성분 조사

국내외 규제성분 조사

특정 제품 “X”

국내외 보고되거나규제하고 있는 성분

특정 제품 “X”에 대한 성분 목록 Pool

+

그림 II-2. 제품 내 구성 성분 조사 방법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 EU 76/769 상 해당 제품 내 규제 물질

•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상해당 제품 내 규제물질

•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해당 제품의 규제물질

• 미국 NIH HPD 가정용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 덴마크에서의 국가차원의 61개 제품 조사에서 보고된 물질

• 캐나다에서 제품 내 포함되는 유해물질

• EPA 가정용 폐기물 함유 유해성분

• EU 가정용 폐기물 함유 유해성분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서 해당 용도로 보고된 물질

•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명기된 함유 물질

•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 특정 제품 내 함유 성분

• 친환경 상품 진흥원 주요 유효 성분 목록

조사 내용

국외

국내

규제 성분

함유 성분

조사 범위

국외

국내

분류

• EU 76/769 상 해당 제품 내 규제 물질

• 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상해당 제품 내 규제물질

•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상 해당 제품의 규제물질

• 미국 NIH HPD 가정용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 덴마크에서의 국가차원의 61개 제품 조사에서 보고된 물질

• 캐나다에서 제품 내 포함되는 유해물질

• EPA 가정용 폐기물 함유 유해성분

• EU 가정용 폐기물 함유 유해성분

•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에서 해당 용도로 보고된 물질

•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명기된 함유 물질

•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 특정 제품 내 함유 성분

• 친환경 상품 진흥원 주요 유효 성분 목록

조사 내용

국외

국내

규제 성분

함유 성분

조사 범위

국외

국내

분류

표 II-1. 국내외 성분 확인을 위한 조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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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통량 조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화학물질별 제조,수입실태 및 용도 등을파악하고자 1998년부터 4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유통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5류(음․식료품제조업)~93류(기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31개 업종)의 사업장 및 화학물질 수입 사업장중 년간 100㎏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현황,해당 물질의 제조,사용,판매,보관 등 총 유통 현황,해당물질의 용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가장 최근 수행되어 발표된200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조사 대상 업체는 13,773개소,조사 대상 화학물질수는 21,513종으로보고 되었다.

특히 유통량 조사시 해당물질의 용도 보고시 다음 표와 같은 71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이들 분류 체계와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제품군 목록을 비교해 보면,접착제,표백제,세제/살균소독제,염료안료,비농업성 농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유통량 조사시 보고하는 물질의 용도는 해당 물질을 함유하는 최종 제품의 용도가 될수도 있고,공정 중간에 사용되는 물질의 용도가 될 수도 있으나,이 점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이에 유통량 조사시 용도가 동일한 물질이라 할지라도,해당물질을 모집단으로 무조건 포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어,다른 성분 조사 연구에서 포함된 물질을 우선 목록으로 작성하고,유통량 보고 결과의 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본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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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1 흡수/흡착제(Absorbents and Adsorbents) 37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2 접착제(Adhesive, binding agents) 38 농약/농약중간체(Pesticides)

3 연무추진제(Aerosol Propellants) 39 의약품/의약품중간체(Pharmaceuticals)

4 응축방지제(Anti-condensation agents) 40 UV차단제등 광화학물(Photochemicals)

5 부동액(Anti-freezing agents) 41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6 접착방지제(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42 환원제(Reducing agents)

7 정전기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43 복사용(Reprographic agents)

8 표백제(Bleaching agents) 44 반도체(Semiconductors)

9세제/살균,소독제(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45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10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46 용매제(Solvents)

11 복합제(Complexing agents) 47 안정제(Stabilisers)

12 전도체(Conductive agents) 48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13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49 탄닌제(Tanning agents)

14 화장품(Cosmetics) 50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15 분진결합제(Dustbinding agents) 51 가황제/가황촉진제(Vulcanising agents)

16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52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17 화약, 폭발제(Explosives) 53 가소제(Plasticizer)

18 비료(Fertilisers) 54 감광성수지(Photosensitive resin)

19 Fillers 55 감압색소(Decompressive colorant)

20 고정제(Fixing agents) 56 감열색소

21내화/방염제/난연제(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57 고분자원료(단량체)

22 부유제(Flotation agents) 58 금속방청, 방부제

23 주물용 flux(Flux agents for casting) 59 방균제, 방부제

24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60 사진현상재료

25 식품첨가물(Food/foodstuff additives) 61 안료, 도료, 잉크/첨가제(Pigment, paint, ink/additives)

26 연료(Fuel) 62 액정, 액정재료(Liquid crystal)

27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63 이온교환수지(Ion exchange resin)

28 열전달제(Heat transfering agents) 64 전자공업재료(반도체)

29 유압액(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65 중합 개시제

30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66 촉매(Catalyser)

31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67 합성섬유(Synthetic fiber)

32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68 합성수지(Synthetic resin)

33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69 희석제(Thinner)

34 비농업용 농약(Non-agricultural pesticides) 70 건조 및 분리제(Drying & separating agent)

35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71 기타용도

36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표 II-2. 유통량 보고시 사용되는 용도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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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외국의 경우 제품내 유해성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임의로 수거하고,이를 분석하여 목록을 작성 보고하고 있다.실제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수행된 바가없으므로,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매 제품을 구입하여 제품 표기 성분을 확인하고 이를 목록으로 정리하였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SafetyDataSheets,MSDS)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이러한자료들을 수집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리 제공하고 있다.본 자료는 개별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상품에 대해서도 작성되기 때문에,해당 제품내 유해성분 목록 확인에 활용가능하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효 유효 유효 유효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협조받은 HPD보고성분 및 내부 자료에 기반하여 정리된 해당제품내유해성분 목록을 참고하였다<첨부 2>.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LM NIH(NationalLibraryofMedicine,NationalInstituteofHealth)에서는 브랜드별표지 내용 및 제조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과 같은 공공의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HouseholdProductDatabase,HPD)를 작성하였다.가정용 제품을 총 8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제품군(Products)>하위 범주(category)>상세 형태(type)>상표명(brandna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품군 8개,하위범주 400여개,상세 형태 1,500여개),해당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 목록과 함유량,제조업자,건강영향,취급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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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 하위범주 상세형태 상표명

가정용실내제품

자동차관련제품가정용농약정원및마당관련제품개인용품주택유지보수관련제품예술및공예관련제품애완동물관련제품

접착제

공기청정제카페트세정제비누섬유유연제직물가구페인트…

다목적접착제

목재용가죽용직물용유리용플라스틱용스티로폼용…

Amazing Goop All

Purpose Adhesive

• Champion Sprayon Multi Purpose Web Adhesive• Loctite Crafter's All Purpose Adhesive • New Formula All Purpose Instant KrazyGlue • Radio Shack Super Glue• Shur Stik All Purpose Adhesive…

그림 II-3. NIH HPD에서 제품내 유해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예시)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의 EPA에서는 다양한 소비자 제품내 화학물질 성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표와 같은 60여개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해당 제품과 관련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물질 목록을 정리하였다<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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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NIH HPD를 통한 제품내 유해성분 확인 결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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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VC 제품내 프탈레이트 및 유기주석화합물 성분 조사

2 타투 염료 성분 조사

3 가죽용 제품에서의 6가크롬 및 3가크롬의 함량 조사

4 무대분장용 화장품에서의 화학물질

5 덴마크 소매상점의 양초 성분

6 다림질액

7 세정제품 및 기타 소비자 제품의 방향성분조사

8 식물추출성분 및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화장품의 접촉 알러지 성분 검사를 위한 분석

9 자체 제조 화장품

10 천연화장품의 식물성 물질

11 지혈마개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12 위생타올로부터의 화학적 물질

13 가열난방시 방출되는 화학적 물질

14 금속 세정물질과 광택제

15 염색제, 왁스, 바닥광택제의 성분조사

16 헤어스타일링 제품의 화학적 물질 조사

17 크리스마스 스프레이의 화학적 성분의 조사

18 장식용 유체

19 드라이클리닝된 직물에서의 화학물질 조사

20 천연고무내 MBT조사

21 직물섬유의 화학적 성분 조사

22 의복류의 항균 성분

23 매트리스 패드의 화학적 물질의 관련조사

24 매트리스와 유아용 이불의 유기주석화합물의 조사

25 귀마개 분석 1

26 귀마개 분석 2

27 취미용 접착제의 화학적 물질의 조사 평가

28 공기청정제와 방향제품의 화학적 물질 조사

29 발모제의 화학적 분석

30 전기, 전자제품의 화학적 물질 조사

31 식물섬유, 양털섬유,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진 천연 장난감

32 종이수건과 화장실용 휴지의 화학적 성분 조사

33 2000~2001년 덴마트 내에서의 PVC와 프탈레이트의 소비

34 인쇄물질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의 방출에 대한 조사, 평가

35 크리스마스 장품의 화학적 물질의 노출

36 접합제의 화학적 물질에 대한 조사

37 방향제에서 방출되는 화학적 물질

38 소비자물질내 형광성 물질

39 자동차 광택제와 왁스의 화학적 물질

40 칫솔의 화학적 물질

41 얼룩제거제

42 애완용 동물을 위한 제품내 화학물질

43 스프레이 페인트의 화학적 물질

44 아이들을 위한 천막과 터널의 화학물질

45 소비자 제품내 PBT/vPvB물질의 잠재적 발생

46 썬팅제의 화학물질 조사 평가

47 외국산 목재의 제품으로 부터의 방출 물질 성분

48 착색제재내 화학물질

49 합성고무제품으로 부터의 방출물질

50 구두보호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51 비듬샴푸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52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PAH 및 방향족 아민류

53 입술 보호 제품

54 동물용 장난감의 화학물질

55 직물염료에 쓰이는 화학적 물질로 부터의 인체 영향 조사

56 직물염료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조사

57 유리 및 자기제품의 염료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조사 및 평가

58 목재 장난감 표면 처리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거동 및 위해성 평가

59 피부에 타투 그림 착색제

표 II-3. 덴마크 환경보호청에서 진행한 소비자 제품내 화학물질 성분 조사 결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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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 NovaScotia의 환경보건협회(environmentalhealthassociation)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건강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덜 유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자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화장품,세정제 등의 제품 내에서 검출될 수 있는 20여종의 유해물질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첨부 5>.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가정내 생활공간별 유해제품 목록 및 함유성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그 결과 100여개의 제품에 대해 220여개의 유해성분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첨부 6>(USEPA(1997)Householdwastermanagement).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수행한 유해가정용 폐기물에 관한 연구에서 정리된 해당 제품별 주요 유해성분목록을 참고하였다(A.Gendebien등 (2002)Studyonhazardoushouseholdwaste(HHW)withamainemphasisonhazardoushouseholdchemicals(HHC)).14개 제품군에 대해서 약 100여개의유해성분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첨부 7>.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해당제품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물질을 정리하여 함유 성분목록 pool을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질의 독성 및 타 연구에서의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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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국내외 제품에 관한 규제 정보들을 조사하고,해당물질에 대한 성분 목록 작성에 참고하였다.이들 내용들은 물질별 규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여 <첨부 10>에 제시하였다.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에서 제품에 관한 화학물질 함량 규제를 실시하는 법령인 산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고있는 내용을 확인하고,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물질인 경우무조건 성분 목록에 포함하였다.

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품품품 규규규제제제사사사항항항4-Aminodiphenyl 가속눈썹 20(㎎/㎏)이하Benzidine 가속눈썹 20(㎎/㎏)이하4-Chloro-o-toluidine 가속눈썹 20(㎎/㎏)이하2-Naphtylamine 가속눈썹 20(㎎/㎏)이하o-Aminoazotoluol 가속눈썹 20(㎎/㎏)이하2-Amino-4-nitrotoluol 가속눈썹 20(㎎/㎏)이하p-Chloroaniline 가속눈썹 20(㎎/㎏)이하2,4-Diaminoanisole 가속눈썹 20(㎎/㎏)이하4,4'-Diaminodiphenylmethane 가속눈썹 20(㎎/㎏)이하3,3'-Dichlorobenzidine 가속눈썹 20(㎎/㎏)이하3,3'-Dimethoxybenzidine 가속눈썹 20(㎎/㎏)이하3,3'-Dimethylbenzidine 가속눈썹 20(㎎/㎏)이하3,3'-Dimethyl-4,4-diaminodip-henylmethane 가속눈썹 20(㎎/㎏)이하2-Methoxy-5-methylbenzenamine(p-Kresidin 가속눈썹 20(㎎/㎏)이하4,4-Methylene-bis-(2-chloroaniline) 가속눈썹 20(㎎/㎏)이하4,4-Oxydianiline 가속눈썹 20(㎎/㎏)이하4,4-Thiodianiline 가속눈썹 20(㎎/㎏)이하o-Touluidine 가속눈썹 20(㎎/㎏)이하2,4-Toluylenediamine 가속눈썹 20(㎎/㎏)이하2,4,5-Trimethylaniline 가속눈썹 20(㎎/㎏)이하2-Methoxyanilin 가속눈썹 20(㎎/㎏)이하2,4-Xylidin 가속눈썹 20(㎎/㎏)이하2,6-Xylidin 가속눈썹 20(㎎/㎏)이하

표 II-4. 산업자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 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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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품품품 규규규제제제사사사항항항

Mercury

건전지 1mg/㎏이하유아용의자 60㎎/㎏이하저독성 페인트 60㎎/㎏이하크레용,크레파스 60㎎/㎏이하유모차 60㎎/㎏이하보행기 60㎎/㎏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 제외한 1항에 명시된 재질) 60㎎/㎏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25mg/kg이하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그네) 60㎎/㎏이하

Cadmium

건전지 10mg/㎏젖병(유리병) 0.5mg/ℓ이하젖병(플라스틱) 100mg/㎏ 이하젖꼭지 10mg/kg이하가정용 압력냄비 10mg/l이하저독성 페인트 90mg/kg이하크레용,크레파스 75mg/kg이하유모차 90㎎/㎏ 이하보행기 75mg/kg이하유아용의자 75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 제외한 1항에 명시된 재질) 75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50mg/kg이하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 그네) 75mg/kg이하

Hydrochloricacid 세정제 10%이하Sulfuricacid 세정제 5%이하Tetrachloroethylene 세정제 0.1%이하Trichloroethylene 세정제 0.1%이하Triphenyltincompounds 접착제 금지Tributyltincompounds 접착제 금지

가속눈썹 금지Orgnicmercurycompound 접착제 금지Toluene 접착제 금지Methanol 방향제 0.2%이하

Formaldehyde

방향제 25mg/ℓ어린이 놀이기구 금지젖꼭지 4mg/ℓ이하가속눈썹 금지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 그네) 75mg/kg이하유아용침대 75mg/kg이하

표 II-4. 산업자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 물질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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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품품품 규규규제제제사사사항항항

Lead

저독성 페인트 90mg/kg이하크레용,크fp파스 90mg/kg이하가정용 압력냄비 10mg/l이하유모차 90㎎/㎏ 이하보행기 90㎎/㎏ 이하작동완구 90㎎/㎏ 이하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 그네) 90㎎/㎏ 이하젖병(유리병) 5mg/ℓ이하젖병(플라스틱) 100mg/㎏ 이하젖꼭지 10mg/kg이하어린이 놀이기구 금지유아용 의자 90㎎/㎏이하가속눈썹 20(㎎/㎏)이하

Arsenic

가속눈썹 5(㎎/㎏)이하저독성 페인트 25mg/kg이하크레용,크레파스 25mg/kg이하유모차 25mg/kg이하보행기 25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 제외한1항에 명시된 재질) 25mg/kg이하

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25mg/kg이하

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 그네) 25mg/kg이하유아용 의자 25mg/kg이하

Antimony

저독성 페인트 60mg/kg이하크레용,크레파스 60mg/kg이하유모차 60mg/kg이하보행기 60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 제외한1항에 명시된 재질) 60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60mg/kg이하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 그네) 60mg/kg이하유아용 의자 60mg/kg이하

표 II-4. 산업자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 물질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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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품품품 규규규제제제사사사항항항

Barium

저독성 페인트 500mg/kg이하크레용,크레파스 100mg/kg이하유모차 100mg/kg이하보행기 100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제외한 1항에 명시된 재질) 100mg/kg이하

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250mg/kg이하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그네) 100mg/kg이하유아용 의자 100mg/kg이하

Chromium

저독성 페인트 60mg/kg이하크레용,크레파스 60mg/kg이하유모차 60mg/kg이하보행기 60mg/kg이하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제외한 1항에 명시된 재질) 60mg/kg이하

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 25mg/kg이하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그네) 60mg/kg이하유아용 의자 60mg/kg이하

Selenium

저독성 페인트크레용,크레파스유모차보행기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을제외한 1항에 명시된 재질)작동완구(모형제작용 점토 및 그림물감)비작동완구(딸랑이,삑삑이,치아발육기,실내그네)유아용 의자

Phenol 젖꼭지 5mg/ℓ이하2-Mercaptoimidazole 젖꼭지 금지증발잔유물 젖꼭지 40mg/ℓ이하Asbestos 어린이 놀이기구Zinc 가정용 압력냄비 1mg/ℓ이하

표 II-4. 산업자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 물질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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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외에서 제품에 대한 화학물질 함유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대상 규제 내용으로는 EUDirective76/769,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그 결과해당 물질이 있는 경우 무조건 성분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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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내용내용내용내용

1 Polychlorinated biphenyls(PCB)

Polychlorinated terphenyls(PCT)

0.005%이하 제외

1. 다음을 제외한 사용금지

- 1986.6.30까지 특정조건하에 변압기, 저항기, 유전체, 콘덴서 등에

사용가능

- 1886.6.30 현재 장치, 설비 등에 사용중인 PCB, PCT는 폐기 또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가능

2 Chloro-1-ethylene(Vinyl chloride)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에어로졸 추진체

3 Council Directive

67/548/EEC(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규정) 2조(2)의 정의

및 부속서Ⅵ의 기준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액체물질 또 그 제제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램프와 재떨이와 같은 빛 또는 색깔을 내기위한 장식물

- 요술, 조크, 게임

2. 1번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다음의 물질 및 제제는 착색제를 포함하지

말아야 함

- 흡입유해성이 있거나 R65로 표시되는 물질 및 제제

- 장식램프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제제

- 15L 이하 용량의 포장으로 유통되는 물질 및 제제

3. 위 2번에 해당되는 물질 및 제제가 램프에 사용되는 경우, 그 포장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됨

- 이 액체로 채워진 램프를 어린이가 닿을 수 없도록 할 것

4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CAS No 126-72-7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피부와 접촉하는 의류, 속옷, 리넨과 같은 직물제품

5 Benzene

CAS No 71-43-2

1. 벤젠이 5mg/kg 초과 함유한 장난감은 유통이 허용되지 않음

2. 다음을 제외하고, 유통되는 물질 또는 제품중에 0.1%이상 함유되지

말아야 함.

- Directive 85/210/EEC에 의한 자동차 연료

- 기존법률에서 규정된 양을 초과하여 벤젠을 배출하지 않는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제

- Directive 75/442/EEC 및 78/319/EEC에 의한 폐기물은 제외

6 Asbestos fibre

Crocidolite (청석면)

CAS No 12001-28-4

Amosite(갈석면)

CAS No 12172-73-5

Anthophylite asbestos(직섬석석면)

CAS No 77536-67-5

Actinolite asbestos(양기석석면)

CAS No 77536-66-4

Tremolite asbestos(투각섬석면)

CAS No 77536-68-6

6.1. 이 섬유 및 이 섬유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은 유통 및 사용 금지

Chrysotile(온석면)

CAS No 12001-29-5

6.2. 이 섬유 및 이 섬유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은 유통 및 사용 금지

- 그러나, 기존 전기분해설비의 칸막이벽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또는

적절한 비석면 대체품이 유용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됨

- Directive 1999/77/EEC의 시행전에 이미 사용중인 1번 및 2번 석면

섬유을 포함한 제품은 폐기 또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됨

7 Tris(aziridinyl)phosphinoxide

CAS No 5455-55-1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피부와 접촉하는 의류, 속옷, 리넨과 같은 직물제품

8 Polybromobiphenyls(PBB)

CAS No 59536-65-1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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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내용내용내용내용

9 사포닌이 함유된 칼라하(Soap Bar) 파우더 및 그

유도체

크리스마스로즈(helleborus viridis 및 helleborus

niger) 뿌리의 파우더

여로(Veratrum album) 및 참여로(Veratrum nigrum)

뿌리의 파우더

벤지딘 및 그 유도체

o-nitrobenzaldehyde

CAS No 552-89-6

Wood powder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게임용 제품 또는 악취탄과 같은 제품

- 다만, 1.5ml 이하 함유한 악취탄을 자국내에서

허용할 수 있음

10 Ammonium sulphide and ammonium hydrogen

sulphide

CAS No 12135-76-1

CAS No 12124-99-1

Ammonium polysulphide

CAS No 12259-92-6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게임용 제품 또는 악취탄과 같은 제품

- 다만, 1.5ml 이하 함유한 악취탄을 자국내에서

허용할 수 있음

11 Volatile esters of bromoacetic acids

Methyl bromoacetate

CAS No 96-32-2

Ethyl bromoacetate

CAS No 105-36-2

Propyl bromoacetate

Butyl bromoacetate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게임용 제품 또는 악취탄과 같은 제품

- 다만, 1.5ml 이하 함유한 악취탄을 자국내에서

허용할 수 있음

12 2-naphthylamine and its salts

CAS No 91-59-8

1. 유통되는 물질 및 제품에 0.1%이상 사용금지

- 다만, Directive 75/442/EEC 및 78/319/EEC에 의한

폐기물로 이 물질을 1개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제외

2. 이러한 물질 및 제재는 일반대중에게 판매되지

말아야함.

3.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

13 Benzidine and itss alts

CAS No 92-87-5

14 4-nitrobiphenyl

CAS No 92-93-3

15 4-aminobiphenyl and itss alts

CAS No 92-67-1

16 Lead carbons: PbCO3

CAS No 598-63-0

2PbCO3Pb(OH)2 CAS No 1319-46-6

1. 다음 용도로 사용금지

- 페인트용 물질 및 페인트용 제재성분

- 다만, 페인트에 납 사용에 관한 ILO협약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내 영토에 이 물질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로써, 예술작품 및 역사상 중요한 건물의 복원

및 유지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17 Lead sulphates PbSO4 (1:1)

CAS No 7446-14-2

Pbx SO4

CAS No 15739-80-7

18 Mercury compound 1. 다음 용로로 사용금지

- 늦어도 2000.1.1부터 수은을 0.0005%이상 함유한

배터리 및 축전기(장치에 포함된 배터리 및 축전지

포함)의 유통을 금지

- 다만, 수은이 단지 2% 정도 함유된 단추형전지 및

단추형전지로 구성된 배터리는 제외

2. 다음과 같은 용도의 물질 및 제재성분으로 사용금지

- 배의 선체, 해상구조물, 그물, 어업용 장구 및 장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된 장치 및 장비 등의

방오용

- 목재 보존제

- 강한 산업용 직물과 방사를 제조할 목적으로 직물과

방사 주입용

- 산업용수 처리용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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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한한한 내내내용용용19 Arsenic compound 1. 다음과 같은 용도의 물질 및 제재성분으로 사용금지

- 배의 선체, 해상구조물, 그물, 어업용 장구 및 장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된 장치 및 장비 등의 방오용

- 목재보전제(또한 비소화합물로 처리된 목재도 유통 금지)

- 다만, CCA Type C 목재방부제는 가압식 장치에서 사용가능. 그러나,

방부처리된 목재는 CCA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는 유통금지됨. 또한,

인간과 동물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서, 목재의 수명동안 인체와

피부접촉이 없는 용도에 한하여, 목재구조의 안전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2. 산업용수 처리용으로 사용금지

20 Organostannic compound 1. Free-association 페인트에 biocide로 작용하는 경우, 물질 및

제재성분으로 유통 또는 사용 금지

2. Biocide로 작용하는 다음과 같은 용도에 방오용의 물질 및 제재성분으로

사용금지

- 해양, 연안, 하구, 내륙수로 및 호수에서 사용되는 모든 탈 것

- 해상구조물, 그물, 어업용 장구 및 장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침수된

장치 및 장비 등의 방오용

3. 산업용수 처리용으로 사용금지

21 Di-μ-oxo-di-n-butylstannioh

ydroxyborane

CAS No 75113-37-0 (DBB)

1. 물질 및 제재 성분에 0.1%이상 금지

- 다만, DBB가 최종제품으로 전환되어, 이 제품에 DBB가 0.1%이상 함유된

농도에서도 더 이상 DBB 특성이 없을 경우 제외

22 Pentachlorophenol (CAS No

87-86-5)

and its salts and esters

1. 물질 및 제재 성분에 0.1%이상 금지

2. 다만, 2008.12.31까지 프랑스, 아일랜드, 포루투칼, 스페인 및 영국의

경우는, 다음의 용도로 기존법률에서 규정된 양을 초과하여 PCP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재를 허용할 수 있음

(a) 목재처리용

- 다만, 처리된 목재는 건물내장에 사용금지

- 또한, 인간 및/또는 동물 소비를 위한 원료물질, 중간체 또는 최종제품과

접촉하는 포장용기의 제조 및 재처리에 사용금지

(b) 섬유 및 내구성 직물의 주입용(의류 또는 장식가구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c) 회원국이 자국내 영토에 이 물질 사용을 사항별로 다음과 같은 용도에

허용할 수 있음

- 문화, 예술 및 역사상 중요한 건물, 또는 습기에 영향을 받는 목재 등의

긴급한 수리 등

3. 2번의 예외 규정하에 사용된 PCP 및 제재는

(a) Hexachloroeibenzoparadioxin(HCDD)의 농도가 2ppm을 초과하지

말아야 함

(b) 20L 미만의 용기로 유통되지 말아야함

(c) 일반대중에게 판매되지 말아야 함

4.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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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한한한 내내내용용용23 Cadmium (CAS No 7440-43-9)

and itscompounds

1. 다음과 같은 물질 및 제재로부터 제조되는 최종제품에 색깔을

내기위한 용도로 사용금지

(a)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저밀도 폴리에틸렌,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부티레이트(CAB),

에폭시수지

(b) 멜라민-포르알데히드, 우레아-포름알데히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

테페프탈레이트(PBT), 폴리스틸렌, 아크릴로니트릴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AMMA), 가교 폴리에틸렌(VPE), 고강도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플렌

(c) 페인트(만약 고농도의 아연을 포함하는 경우, 0.1%를 초과하면

안됨)

(d) 최종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카드뮴으로 착색된 위에 기재된

물질 및 제재로부터 제조된 최종제품 또는 그 제품의 구성분은

프라스틱 중에 0.1%이상 초과하여 카드'이 들어 있는 경우

유통되어서는 안됨

(e) 다만, 안전상 목적으로 제품의 착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염화비닐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부터 제조되는 다음과 같은

최종제품에 안정제로 사용금지

(a) 포장재, 사무용품, 가구 및 자동차 부속품, 의류악세사리,

바닥재 및 벽지, 직물섬유, 인조가죽, 튜브 및 파이프, 회전문,

차량, 전기배성용 절연체 등

(b) 최종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카드뮴으로 안정된 염화비닐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로부터 제조된 위의 최종제품 또는 그

제품의 구성성분은 고분자 중에 0.01%이상 초과하여 카드'이

들어 있는 경우 유통되어서는 안됨

(c) 다만, 안전상 목적으로 제품의 안정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다음과 같은 분야/용도에 사용되는 금속제품 또는 그 제품의

구성성분을 도금하는데 사용금지

(a) 음식제조, 농업, 냉동 및 해동, 또는 인쇄 및 제본, 종이 및

보드, 직물 및 의류를 위한 장치 및 기계

(b) 가정용품, 가구, 위생도구 또는 중앙난방 및 에어컨 설비,

도로차량, 농사차량, 철도객차 및 운송차량의 제조를 위한 장치

및 기계

(c) 최종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위의 (a)와 (b) 분야/용도에서, 및

(b) 분야에서 사용된 카드뮴도금 최종제품 또는 그 제품의

구성성분은 유통금지

(d) 다만, 안전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4 Monomethyl - tetrachlorodiphenyl

methane

CAS No 76253-60-6

1. 다음을 제외하고 1994.6.18부터 이 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재

및 제품의 사용을 금지

- 1996.6.18에 이미 사용중인 설비 및 기계의 경우 폐기될 때까지

사용가능

- 1994.6.18에 이미 사용중인 설비 및 기계의 유지를 위한 경우

사용가능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 25 -

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한한한 내내내용용용25 Monomethyl-dichloro-diphenyl

methane

CAS No - unknown

1. 이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재의 유통 및 사용금지

26 Monomethyl-dibromo-diphenyl

methane

CAS No 99688-47-8

1. 이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재의 유통 및 사용금지

27 Nickel (CAS No 7440-02-0)

and its compounds

1. 다음용도로 사용금지

a) 인체부위중 귀를 포함한 피어싱한 부분에 삽입하는

기둥부품(니켈이 0.05%미만 함유한 경우 제외)

(b) 피부와 직접적으로 장기간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니켈이 0.5ug/cm2/1주 이상의 속도로 제품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찌, 반지

- 손막시계 게이스, 시계줄 및 조임쇄

- 장식에 사용되는 대갈못, 지퍼 및 금속마크

(c) 위 (b)에서 나열한 제품에 비니켈 코팅을 한 제품

- 이러한 코팅으로 일반적인 제품수명인 최소 2년동안 니켈이

0.5ug/cm2/1주 이상의 속도로 제품으로부터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2. 또한 1번에 해당하는 제품이 1번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시장유통 금지

28 Council Directive

67/548/EEC(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규정) 부속서 1에서 발암성

카테고리 1 또는 2로 분류되는 물질

발암성 카테고리1

발암성 카테고리2

1. 다음의 농도 이상으로 함유된 물질 및 제재는 일반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금지

- Council Directive 67/548/EEC 부속서 1에 명시된 농도

- Council Directive 67/548/EEC에 농도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Council Directive 88/379/EEC 부속서 1에 명시된 농도

2.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

3.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Council Directive 65/65/EEC에 의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

- Council Directive 76/768/EEC에 의한 화장품

- Council Directive 85/210/EEC에 의한 자동차연료

- Council Directive 88/379/EEC에 의한 미술용 페인트

29 Council Directive

67/548/EEC(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규정) 부속서 1에서

돌연변이성 카테고리 1 또는 2로

분류되는 물질

돌연변이성 카테고리1

돌연변이성 카테고리2

1. 다음의 농도 이상으로 함유된 물질 및 제재는 일반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금지

- Council Directive 67/548/EEC 부속서 1에 명시된 농도

- Council Directive 67/548/EEC에 농도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Council Directive 88/379/EEC 부속서 1에 명시된 농도

2.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

3.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Council Directive 65/65/EEC에 의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

- Council Directive 76/768/EEC에 의한 화장품

- Council Directive 85/210/EEC에 의한 자동차연료

- Council Directive 88/379/EEC에 의한 미술용 페인트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 26 -

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한한한 내내내용용용30 Council Directive 67/548/EEC(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규정) 부속서 1에서 생식독성

카테고리 1 또는 2로 분류되는 물질

생식독성 카테고리1

생식독성 카테고리2

1. 다음의 농도 이상으로 함유된 물질 및 제재는 일반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금지

- Council Directive 67/548/EEC 부속서 1에 명시된 농도

- Council Directive 67/548/EEC에 농도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Council Directive 88/379/EEC 부속서 1에 명시된 농도

2.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

3.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Council Directive 65/65/EEC에 의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

- Council Directive 76/768/EEC에 의한 화장품

- Council Directive 85/210/EEC에 의한 자동차연료

- Council Directive 88/379/EEC에 의한 미술용 페인트

31 (a) Creosote

CAS No 8001-58-9

(b) Creosote oil

CAS No 61789-28-4

(c) Distillates (coal tar), naphthalene oils

CAS No 84650-04-4

(d) Creosote oil, acenaphthene fraction

CAS No 90640-84-9

(e) Distillates (coal tar), upper

CAS No 65996-91-0

(f) Anthracene oil

CAS No 90640-80-5

(g) Tar acids, coal, crude

CAS No 65996-85-2

(h) Creosote, wood

CAS No 8021-39-4

(i) Low temperature tar oil, alkaline

CAS No 122384-78-5

1. 목재처리용으로 사용금지 및 처리된 목재의 시장유통 금지

2.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i) 벤조(a)피렌을 0.005%미만 및 수용출성 페놀을 3%미만 함유한

경우로서, 원래 장소에 있는 목재의 재처리를 위하여, 근로자

보호에 관한 EU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산업설비 또는

전문가에 의한 목재처리용

- 20L 미만의 용기로 유통되지 말아야함

- 일반대중에게 판매되지 말아야 함

- 또한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으로 표시를 해야됨

(ii) 위(i)의 재처리는 철도, 전력전송장치 및 전기통신장치에 한함

(iii) 위(i)에 따라 이 directive 시행전에 크fp오소트로 처리한

목재방부제는 재사용을 위해 매개물로 유통되는 사용가능

3. 그러나 2항 (ii) 및 (iii)에 의해 처리된 목재는 다음 용도로는

사용금지

- 건물 내장, 장난감, 운동장

- 빈번한 피부적촉이 우려되는 공원, 정원 및 야외 놀이시설

- 피크닉 테이블과 같은 정원용가구의 제조

32 Chloroform No CAS No 67-66-3 1. 이 물질을 0.1%이상 함유한 물질 및 제재는 일반대중에게

및/또는 표면 세쳑 및 직물 세척과 같은 확산되는 분야에

판매용으로 유통금지

2.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단지 산업설비를 위한 용도임

3. 그러나,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Council Directive 65/65/EEC에 의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

- Council Directive 76/768/EEC에 의한 화장품

33 Carbon tetrachloride CAS No 56-23-5

34 1,1,2 Trichloroethane CAS No 79-00-5

35 1,1,2,2 Tetrachloroethane CAS No 79-34-5

36 1,1,1,2 Tetrachloroethane CAS No 630-20-6

37 Pentachloroethane CAS No 76-01-7

38 1,1 Dichloroethylene CAS No 75-35-4

39 1,1,1 Trichloroethane CAS No 71-55-6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 27 -

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제제제한한한 내내내용용용40 Council Directive

67/548/EEC(유해물질의 분류,

포장 및 표시규정) 부속서

1에서 인화성 또는

극인화성으로 분류되어

표시되는 물질

1. 그 자체로 사용금지 또는 다음과 같은 연회와 장식용으로

일반대중에게 판매되는 에어로졸 발생기의 제재형태로 사용금지

- 금속 빤짝이, 인공눈, 붕붕쿠션 등등

2. 위험물 및 제재의 분류, 포장 및 표시에 관한 다른 공동체 규정의

적용과 상관없이, 이러한 제재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됨

- 전문 사용자에게 한정됨

3. 1항 및 2항은 Directive 75/324/EEC 9a조에 언급된 에어로졸

발생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위에 언급된 제품은 지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시장유통이 금지될 수 있음

41 Hexachloroethane

CAS No 67-72-1

비금속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금지

42 Alkanes, C10-C13, chloro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1. 다음과 같은 용도에 이 물질 또는 이 물질을 1%이상 함유한 다른

물질 또는 제재의 유통을 금지

- 금속작업, 가죽의 기름칠

2. 2003.1.1전까지 나머지 모든 SCCPs의 용도가 EC에 의해

재검토될 것임(회원국 및 OSPAR 위원회의 공동작업으로,

SCCPs에 대한 인체 및 환경위해성자료에 근거하여 평가)

43 Azocolourants 1. 1개 또는 1개이상의 아조그룹이 환원 분할되어, 부속서에 기재된

방향족아민을 1개 또는 1개이상 검출농도이상(즉, 완성된 제품

또는 염색된 부분에 30ppm을 초과)으로 방출하는 염료는, 다음과

같은 인간의 피부 또는 경구와 장기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직물

및 가족에 사용금지

- 의류, 침구류, 타월, 가발, 모자, 기저귀

- 신발, 장갑, 손목시계끈, 핸드백, 지갑

- 직물 또는 가죽 장난감, 직물 또는 가죽장식이 있는 장난감

-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실 및 천

2. 위1항에서 언급된 직물 및 가죽이 이 규정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시장유통금지

3. 부속서에 기재된 아조염료 목록에 포함되는 아조염료 또는 이를

0.1%이상 함유한 제재는 직물 및 가죽제품의 착색제로 사용 및

유통금지

44 Diphenylether, pentabromo

derivative

C12H5Br5O

1. 이 물질 또는 이 물질을 1%이상 함유한 물질 또는 제재는

시장유통 및 사용금지

45 Diphenylether, octabromo

derivative

C12H2Br8O

1. 이 물질 또는 이 물질을 1%이상 함유한 물질 또는 제재는

시장유통 및 사용금지

46 (a) Nonylphenol

(b) Nonylphenol ethoxylate

1. 이 물질 또는 이 물질을 1%이상 함유한 물질 또는 제재는

시장유통 및 사용금지

: 산업용 세정제, 가정용 세정제, 유화제, 제지,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농약제형제

47 Cement 1. 사용금지(총 건량에서의 0.0002% 이상의 6가크롬을 함유한 경우)

(단, 기계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폐쇄형

완전자동화공정(피부접촉 없음)에서의 사용시 제외)

47a Toluene

CAS No 108-88-3

1.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접착제 및 스프레이형 페인트에 중량 함량

0.1%이상의 농도로 이 물질이나 제재의 구성성분이 유통 또는

사용될 수 없음.

2. 회원국은 이 조치를 2007년 6월 15일부터 적용해야 함.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 28 -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내용내용내용내용

47b Trichlorobenzene

CAS No. 120-82-1

1. 다음을 제외한 모든 용도에 대해서 중량 함량 0.1%이상의 농도로

이 물질이나 제재의 구성성분이 유통 또는 사용될 수 없음 :

- 중간체로서의 사용;

- 염소반응을 위한 밀폐계에서의 공정상의 용제로 사용;

- TATB 제조시 사용.

2. 회원국은 이 조치를 2007년 6월 15일부터 적용해야 함.

47c Polycyclic-aromatic

hydrocarbons(PAH)

1. Benzo(a)pyrene (BaP)

CAS No 50-32-8

2. Benzo(e)pyrene (BeP)

CAS No 192-97-2

3. Benzo(a)anthracene (BaA)

CAS No 56-55-3

4. Chrysen (CHR)

CAS No 218-01-9

5. Benzo(b)fluoranthene (BbFA)

CAS No 205-99-2

6. Benzo(j)fluoranthene (BjFA)

CAS No 205-82-3

7. Benzo(k)fluoranthene (BkFA)

CAS No 207-08-9

8. Dibenzo(a, h)anthracene

(DBAhA)

CAS No 53-70-3

1. 타이어 생산 또는 타이어의 일부분으로 다음의 물질을 함유한

Extended oil은 사용되어서는 안됨 :

- BaP 1mg/kg 이상, 또는

- 좌측에 나열된 PAHs의 총합이 10 mg/kg 이상

2. 제1항에 제시된 기준치 이상으로 이 물질이 extended oil에 함유된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재생 타이어 및 섬조는

유통되어서는 안됨.

3. 제2항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extended oil을 포함한 섬조를 사용한 재생 타이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4. 회원국은 이 조치를 2007년 6월 15일부터 적용해야 함.

47d 다음 형태의 프탈레이트(또는 이

물질에 포함되는 다른 CAS

번호 및 EINECS 번호의 물질)

:

-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CAS No 117-81-7

EINECS No 204-211-0

- Dibutyl phthalate (DBP)

CAS No 84-74-2

EINECS No 201-557-4

- Benzyl butyl phthalate (BBP)

CAS No 85-68-7

EINECS No 201-622-7

1.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내 가소제 성분의 중량 0.1% 이상으로,

물질이나 제재의 성분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됨.

2. 앞서 규정된 농도 이상으로 이들 프탈레이트 물질을 함유한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은 유통되어서는 안됨.

3. 집행위원회는 이 물질 및 대체물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이 조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2010년 1월 16일까지

재평가할 것임. 이어 필요하다면, 이 조치는 적절히 수정될 것임.

일관성을 위해 여기서 삭제될 수도 있음.

47e 다음 형태의 프탈레이트(또는 이

물질에 포함되는 다른 CAS

번호 및 EINECS 번호의 물질)

:

- Di-"isononyl" phthalate

(DINP)

CAS No 28553-12-0

EINECS No 249-079-5

- di-"isodecyl" phthalate

(DIDP)

CAS No 26761-40-0

EINECS No 247-977-1

- Dioctyl phthalate (DNOP)

CAS No 117-84-0

EINECS No 204-214-7

1. 어린이가 입으로 가져다 넣을 수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내

가소제 성분의 중량 0.1% 이상으로, 물질이나 제재의 성분으로서

사용되어서는 안됨.

2. 앞서 규정된 농도 이상으로 이들 프탈레이트 물질을 함유한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은 유통되어서는 안됨.

집행위원회는 이 물질 및 대체물질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이 조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2010년 1월 16일까지

재평가할 것임. 이어 필요하다면, 이 조치는 적절히 수정될 것임.

표 II-5. EU Directive 76/769/EEC 대상 금지 및 제한물질 목록 (계속)

- 29 -

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용도용도용도용도((((제품제품제품제품))))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기준기준기준기준))))

4,6-Dichloro-7-(2,4,5-trichlorophe n o x y ) - 2 - t r i f l u o r o - methyl-benzimidazol

방충가공제(섬유제품중 속옷/ 침구류/ 장갑/ 양말/ 겉옷/ 모자/ 침구/ 마루 깔개 등)

30 ppm 이하(시료 1g 당 30 ㎍ 이하)

Tetrachloroethylene 용제(가정용 에어 콜로이드 용액 제품/ 가정용 세제)

0.1% 이하

Trichloroethyrene용제(가정용 에어 콜로이드 용액 제품/ 가정용 세제) 0.1% 이하

Tris(1-aziridinyl)phosphineoxide방염가공제(섬유제품중 잠옷/ 침구/ 커텐/ 마루 깔개) 불검출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방염가공제(섬유제품중 잠옷/ 침구/ 커텐/ 마루 깔개)

불검출

Triphenyl tin compounds

방균․방곰팡이제(섬유제품중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팬츠/ 장갑 및 양말.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 크림)

불검출

Tributyl tin compounds

방균․방곰팡이제(섬유제품중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팬츠/ 장갑 및 양말.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 크림)

불검출

Bis(2,3-dibromopropyl)phosphate 방염제(섬유제품중 잠옷/ 침구/ 커텐/ 마루 깔개)

불검출

Hexachloro-epoxy-octahydro-endo, exo-dimethano- naphthalene

방충제(섬유제품중 턱받이/ 속옷/ 위생 밴드/ 위생 팬츠/ 장갑 및 양말.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 크림)

30 ppm 이하(시료 1g 당 30 ㎍ 이하)

Formaldehyde

수지가공제(섬유제품중 유아용 턱받이, 속옷, 잠옷, 장갑, 양말, 겉옷, 모자, 침구 등 생후 24개월 이하의 유아용 제품)

불검출

수지가공제(섬유제품중 속옷, 잠옷, 장갑, 양말 등, 위생용품중 속눈썹, 수염 및 구두용 접착제)

75ppm 이하 (시료 1g 당 75㎍)(아세틸아세톤법)

Methanol용제(가정용 에어콜로이드 용액 제품) 5w/w% 이하

Vinyl chloride분사제(가정용 에어콜로이드 용액 제품) 불검출

Hydrogen chloride세제(주택용 세제로 액상인 제품(염화수소 또는 황산을 함유하는 제품 제외))

산의 양으로서10% 이하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Potassium hydroxide세제(가정용 세제로 액상인 제품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하는 제품 제외))

알칼리의 양으로서 5% 이하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Sodium hydroxide세제(가정용 세제로 액상인 제품(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함유하는 제품제외))

알칼리의 양으로서 5% 이하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Organic mercury compound방균․방곰팡이제(섬유제품중 턱받이, 속옷, 위생밴드, 위생팬츠, 장갑 및 양말. 가정용 접착제. 가정용 도료. 가정용 왁스. 구두약)

불검출

Sulfuric acid세제(주택용 세제로 액상인 제품(염화수소 또는 황산을 함유하는제품제외))

산의 양으로서10% 이하 및 소정의 용기 강도를 가지는 것

Dibenzo[a,h]anthracene클레오소트유를 함유한 가정용 목재방부제 및 목재 방충제

10ppm이하(샘플의 시료1g당 10㎍이하)3ppm이하(샘플의 시료1g당 3㎍이하)

Bnzo[a]anthracene 가정용 목제 방부제 및 방충제

10ppm이하(샘플의 시료1g당 10㎍이하)3ppm이하(샘플의 시료1g당 3㎍이하)

Benzo[a]pyrene 가정용 목제 방부제 및 방충제

10ppm이하(샘플의 시료1g당 10㎍이하)3ppm이하(샘플의 시료1g당 3㎍이하)

표 II-6. 일본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법의 대상 화학물질

- 30 -

다다다다. . . .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내 내 내 내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작성작성작성

․ 앞서 다양한 자료부터 얻어진 대상 제품 내 성분 목록은 매우 많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따라서,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유해물질 목록만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모든 성분을대상으로 각종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을 하고,대표적인 독성 정보를 토대로 유해물질의주요 핵심 목록을 작성하였다.비교 대상이 되었던 유해물질 목록 및 독성 정보는 다음과 같다.

• POPs 물질(12종) 비교 분석

• EDCs 물질(67종) 비교 분석국외

유해물질목록과

비교 분석

조사 내용분류조사 범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 관찰물질 등의 여부 확인

•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47종)과 비교 분석

•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73종)과 비교 분석

• Biocide(27종)과 비교 분석

국내

• POPs 물질(12종) 비교 분석

• EDCs 물질(67종) 비교 분석국외

유해물질목록과

비교 분석

조사 내용분류조사 범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 관찰물질 등의 여부 확인

•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47종)과 비교 분석

•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73종)과 비교 분석

• Biocide(27종)과 비교 분석

국내

표 II-7. 유해물질목록 비교분석 범위

가가가가) ) ) )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 물질 목록,타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 유해물질 목록,국제 협약 관련 물질 목록을 정리하여 제품내 성분과 해당 목록을 비교 분석하였다.

(1) (1) (1)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등의 등의 등의 등의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관찰물질(23종),취급제한․금지물질(각각 5종,58종)목록을 조사하였다.

- 31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 Sodium peroxide 001313-60-6 279 Chlorothalonil 001897-45-6

2 Hydrogen peroxide 007722-84-1 280 Chlorophacinone 003691-35-8

3 Urea peroxide 000124-43-6 281 Chloroform 000067-66-3

4 Guazatine 013516-27-3 282 Chloropromurite 005836-73-7

5 Glutaraldehyde 000111-30-8 283 Chloropicrin 000076-06-2

6 Glycidyl acrylate 000106-90-1 284 Chlorohydrin 000096-24-2

7 Sodium 007440-23-5 285 Chlordan 000057-74-9

8 Naled 000300-76-5 286 Chlordimeform 006164-98-3

9 Lead compounds NA 287 Chlormephos 024934-91-6

10 Nickel carbonyl 013463-39-3 288 Chlorthiophos 021923-23-9

11 Nicotine 000054-11-5 289 Chlorfenvinphos 000470-90-6

12 Nitrobenzene 000098-95-3 290 Chlorpyrifos 002921-88-2

13 Diamidafos 001754-58-1 291 Cloethocarb 001487-69-5

14 Diazinon 000333-41-5 292 Terbufos 013071-79-9

15 Diafenthiuron 080060-09-9 293 Thenylchlor 096491-05-3

16 Dialifos 010311-84-9 294 Themivinphos 035996-61-3

17 WSCP 031512-74-0 295 Tebufenpyrad 119168-77-3

18 Decamethrin 052918-63-5 296 Tetraalkyl lead NA

19 Dodine 002439-10-3 297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20 Drazoxolon 005707-69-7 298 Toluene 000108-88-3

21 Di-n-butylamine 000111-92-2 299 Toluenediamine 025376-45-8

22 Dinex 000131-89-5 300 Toluidine NA

23 Dinobuton 000973-21-7 301 Tolylfluanid 000731-27-1

24 Dinoseb 000088-85-7 302 Tralomethrin 066841-25-6

25 Dinocap 039300-45-3 3031,1'-Iminodi(octamethylene)diguanidinium tris(dodecylbenzene- sulfonate)

099257-43-9

26 Dinoterb 001420-07-1 304 Triamiphos 001031-47-6

27 DDT 000050-29-3 305 Triazamate 112143-82-5

28 Dimetan 000122-15-6 306 Triazophos 024017-47-8

29 Dimethoate 000060-51-5 307 Trichloronat 000327-98-0

30 Demeton-S-methylsulfone 017040-19-6 308 Trichloroacetic acid 000076-03-9

31 Demeton-methyl 008022-00-2 309 Trichloroethylene 000079-01-6

32 Demeton 008065-48-3 310 Trichlorfon 000052-68-6

33 Dimetilan 000644-64-4 311 Triphenylphosphine 000603-35-0

34 Dimethylvinphos 002274-67-1 312 Trifluralin 001582-09-8

35 Dimefox 000115-26-4 313 Trifluoroborane 007637-07-2

36 Diquat dibromide 000085-00-7 314 Triflic acid 001493-13-6

37 Disulfoton 000298-04-4 315 Thiram 000137-26-8

38 DSP 003078-97-5 316 Thionazin 000297-97-2

39 DNOC 000534-52-1 317 Thiodicarb 059669-26-0

40 Dieldrin 000060-57-1 318 Thiometon 000640-15-3

41 DMAB 000074-94-2 319 Thiosemicarbazide 000079-19-6

42 Dioxabenzofos 003811-49-2 320 Ethyl thiocyanoacetate 005349-28-0

43 Dioxacarb 006988-21-2 321 Thiocyclam 031895-21-3

44 Dioxathion 000078-34-2 322 Thiofanox 039196-18-4

45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323 Paraquat, salts NA

표 II-8.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

- 32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44 Dioxathion 000078-34-2 322 Thiofanox 039196-18-4

45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323 Paraquat, salts NA

46 Hexamethylene diisocyanate 000822-06-0 324 Parathion-methyl 000298-00-0

47 Dicofol 000115-32-2 325 Parathion 000056-38-2

48 Dicrotophos 000141-66-2 326 Famphur 000052-85-7

49 Dichloroacetic acid 000079-43-6 327 Tetramethylammonium perfluorooctanenoate NA

50 Dichlorvos 000062-73-7 328 Fenamiphos 022224-92-6

51 Dichlofenthion 000097-17-6 329 Fenazaquin 120928-09-8

52 Dithianone 003347-22-6 330 Fenothiocarb 062850-32-2

53 Dithiopyr 097886-45-8 331 Fenoxaprop-p 071283-80-2

54 Diphacinone 000082-66-6 332 Phenol 000108-95-2

55 Difenacoum 056073-07-5 333 Fenitrothion 000122-14-5

56 Difenoconazole 119446-68-3 334 Phenylenediamine 025265-76-3

57 Lasalocid 025999-31-9 335 Phenylhydrazine 000100-63-0

58 Resmethrin 010453-86-8 336 Fenvalerate 051630-58-1

59 Leptophos 021609-90-5 337 Fensulfothion 000115-90-2

60 Rotenone 000083-79-4 338 Phencapton 002275-14-1

61 Linuron 000330-55-2 339 Pentachlorophenol 000087-86-5

62 Hexachlorocyclohexane (HCH) 000608-73-1 340 Phenthoate 002597-03-7

63 Malathion 000121-75-5 341 Fenthion 000055-38-9

64 Maleic hydrazide 000123-33-1 342 Fenpyroximate 134098-61-6

65 Malononitrile 000109-77-3 343 Fonofos 000944-22-9

66 Mustard gas 000505-60-2 344 Phorate 000298-02-2

67 Medinoterb acetate 002487-01-6 345 Formalin 000050-00-0

68 Mercaptoacetic acid 000068-11-1 346 Formothion 002540-82-1

69 Mecarbam 002595-54-2 347 Formetanate 022259-30-9

70 Mechlorethamine 000051-75-2 348 Phosalone 002310-17-0

71 Methasulfocarb 066952-49-6 349 Phosgene 000075-44-5

72 Methamidophos 010265-92-6 350 Phosmet 000732-11-6

73 Methacrylonitrile 000126-98-7 351 Phosacetim 004104-14-7

74 Metaldehyde 000108-62-3 352 Fosthiazate 098886-44-3

75 Methomyl 016752-77-5 353 Fosthiethan 021548-32-3

76 Methidathion 000950-37-8 354 Phosphamidon 013171-21-6

77 Methiocarb 002032-65-7 355 Phosfolan 000947-02-4

78 Methyl vinyl ketone 000078-94-4 356 Phosphine 007803-51-2

79 Methyl aphoxide 000057-39-6 357 Folpet 000133-07-3

80 Methyl alcohol 000067-56-1 358 Furathiocarb 065907-30-4

81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359 Furfural 000098-01-1

82 Methyl chloroacetate 000096-34-4 360 Fujithion 003309-87-3

83 Methyl trithion 000953-17-3 361 Promecarb 002631-37-0

84 Methylhydrazine 000060-34-4 362 Prothoate 002275-18-5

85 Mephosfolan 000950-10-7 363 Propargite 002312-35-8

86 Mexacarbate 000315-18-4 364 Propaquizafop 111479-05-1

87 Monensin 017090-79-8 365 Propaphos 007292-16-2

88 Monocrotophos 006923-22-4 366 Profenofos 041198-08-7

89 Molinate 002212-67-1 367 Propetamphos 031218-83-4

90 Inorganic cyanide compounds NA 368 Propoxur 000114-26-1

91 Inorganic zinc, salts NA 369 Tetramethylammonium hydrogen phthalate 079723-02-7

92 Inorganic silver,salts NA 370 Flocoumafen 090035-08-8

93 Inorganic tin, salts NA 371 Fludioxonil 131341-86-1

94 Chromic anhydride 001333-82-0 372 Fluvalinate 069409-94-5

95 Vamidothion 002275-23-2 373 Flusulfamide 106917-52-6

96 Fuming sulfuric acid 008014-95-7 374 Flucythrinate 070124-77-5

97 Bendiocarb 022781-23-3 375 Fluazinam 079622-59-6

98 Bensulide 000741-58-2 376 Fluorosilicic acid 016961-83-4

99 Benzene 000071-43-2 377 Fluoroboric acid 016872-11-0

100 Benzeneacetonitrile 000140-29-4 378 Fluoroaceto-p-bromo aniline 000351-05-3

표 II-8.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계속)

- 33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01 Benzoximate 029104-30-1 379 Fluoroacetic acid 000144-49-0

102 Benzidine 000092-87-5 380 Fluoroacetamide 000640-19-7

103 Benfuracarb 082560-54-1 381 Sodium fluoride 007681-49-4

104 Benfluralin 001861-40-1 382 Hydrogen fluoride 007664-39-3

105 Bomyl 000122-10-1 383 Sulfuryl fluoride 002699-79-8

106 Bronopol 000052-51-7 384 Potassium fluoride 007789-23-3

107 Brodifacoum 056073-10-0 385 Pyrazothion 000108-35-0

108 Bromadiolone 028772-56-7 386 Pyrazoxon 000108-34-9

109 Bromo-2-propanone 000598-31-2 387 Pyraclofos 089784-60-1

110 Bromophos-ethyl 004824-78-6 388 Tetraethyl pyrophosphate 000107-49-3

111 Bromine 007726-95-6 389 Pyridaben 096489-71-3

112 Bromethalin 063333-35-7 390 Pyriminil 053558-25-1

113 Methyl bromide 000074-83-9 391 Pirimicarb 023103-98-2

114 Hydrogen bromide 010035-10-6 392 Pyrimitate 005221-49-8

115 Butocarboxim 034681-10-2 393 Pirimiphos-ethyl 023505-41-1

116 Bufencarb 008065-36-9 394 PCBs 001336-36-3

117 Blasticidin-S 002079-00-7 395 Picric acid 000088-89-1

118 Binapacryl 000485-31-4 396 Fipronil 120068-37-3

119 Arsenic 007440-38-2 397 Piproctanyl, salts NA

120 Bis(2-ethylhexyl)amine 000106-20-7 398 Pindone 000083-26-1

121 Bis(2-chloroethyl)ether 000111-44-4 399 Halogenated hydantoin 016079-88-2

122 Bis(chloromethyl)ether 000542-88-1 400 Halfenprox 111872-58-3

123 Bisthiosemi 039603-48-0 401 Hexaethyl tetraphosphate 000757-58-4

124 Methylene bisthio-cyanate 006317-18-6 402 Hexachlorocyclopentadiene 000077-47-4

125 Osmium tetroxide 020816-12-0 403 Heptachlor 000076-44-8

126 Carbon tetrachloride 000056-23-5 404 Heptenophos 023560-59-0

127Mixture of trihexylphosphine oxide, tri-n-octyl phoshine oxide, dioctyl monooctyl dihexylphosphine oxide

405 Sulfuric acid 007664-93-9

128 Fenbutatin oxide 013356-08-6 406 Dimethyl sulfate 000077-78-1

129 Propylene oxide 000075-56-9 407 Diethyl sulfate 000064-67-5

130 Nickel oxides, sulfides

012035-36-8, 001313-99-1, 012035-72-2, 016812-54-7

408 Thallium sulfate 007446-18-6

131 Salinomycin 053003-10-4 409 Hydrazine 000302-01-2

132 Phosphorus trichloride 007719-12-2 410 Hydrazine hydrate 007803-57-8

133 Cerezin 002346-99-8 411 Hydroxylamine 007803-49-8

134 Selenium 007782-49-2 412 2-Naphthylamine 000091-59-8

135 Cellocidin 000543-21-5 413 2,4-D 000094-75-7

136 Sodium hydroxide 001310-73-2 414 2,4-Dinitroaniline 000097-02-9

137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415 2,4-Dinitrophenol 000051-28-5

138 Triaryl tin hydroxide NA 416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000793-24-8

139 Trialkyl tin hydroxide NA 417 p-Dimethylaminobenzenediazo sulfonate 000150-70-9

140 Mercury 007439-97-6 418 1,2-Dibromoethane 000106-93-4

141 Sulfotep 003689-24-5 419 1,2-Dibromo-3-chloropropane 000096-12-8

142 Sulprofos 035400-43-2 420 2,3-Dibromopropane nitrile 004554-16-9

143 Schradan 000152-16-9 421 3,3-Diacetoxy-1-pro-pene 000869-29-4

144 Strychnine 000057-24-9 422 O,O-Diethyl O-1-phenyl-3-trifluoro methylpyrazol-5-ylphosphorothioate

122431-24-7

145 Cyanamide 000420-04-2 423 Diphenylmethane 4,4'-diisocyanate 000101-68-8

146 Cyclonite 000121-82-4 424 1,1-Dichloro-1-nitroethane 000594-72-9

147 Cycloheximide 000066-81-9 425 2,4-Dichloro-6-nitrophenol 000609-89-2

148 Cyclohexylamine 000108-91-8 426Sodium 4-(2,4 -Dichloro-3-methylbenzoyl)-1,3-di-dimethyl-5-pyrazolate

172343-40-7

149 Cythioate 000115-93-5 427 1,3-Dichloro-2-propanol

000096-23-1

150 Cyprodinil 121552-61-2 428 1,3-Dichloropropene 000542-75-6

표 II-8.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계속)

- 34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51 Cyprofuram 069581-33-5 429 2,2'-Dithiobis(benzothiazole) 000120-78-5

152 Cyfluthrin 068359-37-5 430 4,4'-Dipyridyl 000553-26-4

153 Cyhalothrin 068085-85-8 431 4-Mercaptophenyl methane sulfonate

062262-84-4

154 Cyhexatin 013121-70-5 432 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005124-30-1

155 Anabasin 000494-52-0 433 2-Methylpropanenitrile 000078-82-0

156 Aniline 000062-53-3 434 1,4-benzoquinone 000106-51-4

157 Aminocarb 002032-59-9 435 2-Butyne-1,4-diol 000110-65-6

158 Amidothioate 054381-26-9 436 2-n-Butyl-benzo[d]isothiazol-3-one

004299-07-4

159 Amiton 000078-53-5 437 N-Butylpyrrolidine 000767-10-2

160 Dinoseb acetate 002813-95-8 438 2-Bromoethanol 000540-51-2

161 Ethyl acetate 000141-78-6 439 1-Bromo-2-chloroeth-ane 000107-04-0

162 Thallium acetate 000563-68-8 440 4-Bromo-2-(4-chlorophenyl)-1-(ethoxymethyl)-5-(trifluoromethyl)pyrrole-3-carbonitrile 122453-73-0

163 Sodium chlorite 007758-19-2 441 2-Vinylpyridine 000100-69-6

164 Azocyclotin 041083-11-8 442 4-vinylpyridine 000100-43-6

165 Sodium azide 026628-22-8 443 N,N'-Bis(3-aminopropyl)-1,2-ethane diamin 010563-26-5

166 Azinphos-methyl 000086-50-0 444 N,N-Bis(2-ethyl hexyl)-[(1,2,4-triazol-1-yl)methyl]amine

091273-04-0

167 Nitrous acid, salts NA 445 4-Aminobiphenyl 000092-67-1

168 Acrolein 000107-02-8 446 4-Aminobiphenyl hydrochloride 002113-61-3

169 Acrinathrin 101007-06-1 447 p-Aminoazobenzene 000060-09-3

170 Acrylonitrile 000107-13-1 448 m-Aminochlorobenzene 000108-42-9

171 Acrylamide 000079-06-1 449 4-Aminopyridine 000504-24-5

172 Aphoxide 000545-55-1 450Amine,tert-alkyl(C=12-14),1-amino-9,10-dihydro-9,10-dioxo-4-(2,4,6-trimethylanilino)-anthracene-2-sulfonic acid

NA

173 Apholate 000052-46-0 451 N-Alkyl toluidine NA

174 Aphidan 005827-05-4 452 3-Ethoxypropylamine 006291-85-6

175 Antu 000086-88-4 453 1-Chloro-2-nitropropane 002425-66-3

176 Inorganic antimony compounds NA 454 2-Chlorobenzenamine 000095-51-2

177 Aldoxycarb 001646-88-4 455 2-Chloroethanol 000107-07-3

178 Aldrin 000309-00-2 456 4-(2-Chloroethyl)morpholine hydrochloride 003647-69-6

179 Aldicarb 000116-06-3 457 2-Chloropyridine 000109-09-1

180 Alanycarb 083130-01-2 458 (E)-N-[(6-Chloro-3-pyridyl)methyl]-N-cyano-N-methylacetamidine 135410-20-7

181 Allyxycarb 006392-46-7 4592,2,6,6,-Tetramethyl-4-aminopiperidine reaction product with mixture of dodecyl acrylate and tetradecyl acrylate

NA

182 Allyl alcohol 000107-18-6 460 1,1,2,2-Tetrabromoethane 000079-27-6

183 Alkyl aniline NA 461 p-tolyl diiodomethyl sulfone 020018-09-1

184 Ammonia 007664-41-7 462 S,S,S-Tributyl phosphorotrithioate 000078-48-8

185 Edifenphos 017109-49-8 463 2,4,5-T 000093-76-5

186 Ergocalciferol 000050-14-6 4642-Propenamide homopolymer reaction products with chloromethane, di-methylamine and formaldehyde

070750-20-8

187 Ebivit 000067-97-0 465 N-2-Propenyl-2-propen-1-amine 000124-02-7

188 ACTP 079456-26-1 466 2-Propyn-1-ol 000107-19-7

189 Ethoprophos 013194-48-4 467N,N'''-1,6-hexanediylbis(N'-cyanoguanidine) polymer with 1,6-hexanediamine,hydrochloride

027083-27-8

190 Ethiofencarb 029973-13-5 468 2-Hydrazinoethanol 000109-84-2

191 Ethion 000563-12-2 469

Disodium[3-hydroxy-4-[(2-hydroxy-1-naphthyl)azo]-1-naphthalenesulfonato(3-)[1-[[2-hydroxy-5-[(r-methoxyphenyl)azo]phenyl]azo]-2-naphtholato(2-)] chromate(2-)

030785-74-1

192 Epichlorohydrin 000106-89-8 470 3-[(Prop-1-en-2-yl)phenyl]prop-2-yl isocyanate 002094-99-7

193 Endosulfan 000115-29-7 471 13-cis-Retinoic acid 004759-48-2

194 Endothal 000145-73-3 472 4-Mercaptomethyl-3,6-dithia-1,8-octanedi thiol

131538-00-6

195 Endothion 002778-04-3 473 Tefluthrin 079538-32-2

표 II-8.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계속)

- 35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96 Endrin 000072-20-8 474 1,6-Bis(2,3-epoxypropoxy)naphthalene 027610-48-6

197 MNFA 005903-13-9 475 Dichloro(phenyl) phosphine 000644-97-3

198 Chloric acid, salts NA 476 2-Thienylacetonitrile 020893-30-5

199 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003033-77-0 477 N-(2-Aminoethyl)-1,3-propanediamine 013531-52-7

200 N-Alkyl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NA 478 Acetone thiosemicarbazone 001752-30-3

201 Methyl chloride 000074-87-3 479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000101-14-4

202 Butyltriphenylphos phonium chloride 013371-17-0 480 Tributylamine 000102-82-9

203 Hydrogen chloride 007647-01-0 481 (Epoxyethyl)benzene 000096-09-3

204 Cyanogen chloride 000506-77-4 482 Nitrofen 001836-75-5

205 Ethyl chloride 000075-00-3 483 2-Chloroethyldiethyl ammonium chloride 000869-24-9

206 Chlorphonium chloride 000115-78-6 484 Fluquinconazole 136426-54-5

207 o-Toluenesulfonyl chloride 000133-59-5 485 Tebupirimfos 096182-53-5

208 Thionyl chloride 007719-09-7 486 Indoxacarb 173584-44-6

209 Sulfur chloride 010025-67-9 487 Famoxadone 131807-57-3

210 Omadine 001121-31-9 488 [1,1'-(1,3-Phenylenedicarbonyl)bis(Methylaziridine)

007652-64-4

211 Omethoate 001113-02-6 489 [Ethyl 5,5-Diphenyl-2-Isoxazoline-3-Carboxylate 163520-33-0

212 Phosphorus pentoxide 001314-56-3 490 1-Methyl-propylamine 013952-84-6

213 Phosphorus pentachloride 010026-13-8 491 1-Chloro-2-Nitrobenzene 000088-73-3

214 Phosphorus pentasulfide 001314-80-3 492 2-Furanmethanol 000098-00-0

215 Oxamyl 023135-22-0 493 Benzyldimethyl-octadecyl ammonium chloride 000122-19-0

216 Oxydemeton-methyl 000301-12-2 494 (2-Hydroxyethyl)ammonium mercaptoacetate 000126-97-6

217 Oxydeprofos 002674-91-1 495 3,3,4,4-Tetrachlorotetrahydrothiophene 1,1-dioxide

003737-41-5

218 Phosphorus oxychloride 010025-87-3 496 Esfenvalerate 066230-04-4

219 Warfarin 000081-81-2 497 Chlorobenzilate 000510-15-6

220 Methyl iodide 000074-88-4 498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000126-72-7

221 Hydrogen iodide 010034-85-2 499 Permethrin 052645-53-1

222 Imidacloprid 105827-78-9 500 4-Nitrotoluene 000099-99-0

223 Imibenconazole 086598-92-7 501 Amitrole 000061-82-5

224 Ibotenic acid 002552-55-8 502 PBBs 059536-65-1

225 Isazofos 042509-80-8 503 3-Dodecyl-1-(2,2,6,6-tetramethyl-4-piperidinyl)-2,5-pyrrolidinedione 079720-19-7

226 Isobenzan 000297-78-9 504 Phosphorochloridic acid diethyl ester 000814-49-3

227 Isobutylamine 000078-81-9 505 Perfluorocyclopentene 000559-40-0

228 Methyl isothiocyanate 000556-61-6 506 Dichromic acid 013530-68-2

229 Isothioate 036614-38-7 507Tritetramethylammonium 4,5-dihydro-5-oxo-1-(4-sulfophenyl)-4-[(4-sulfophenyl)azo]-1H-pyrazole-3-carboxylate

131013-81-5

230 Isofenphos 025311-71-1 508 Propiononitrile 000107-12-0

231 Isofluorphate 000055-91-4 509 N-Hexa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 000112-02-7

232 Isoxathion 018854-01-8 510 1,4-Dichloro-3-buten-2-one 069711-44-0

233 Isolan 000119-38-0 511 2-Hydroxy-4,4'-dichlorodiphenyl ether 003380-30-1

234

1-[2-[Ethyl[4-[4-[4-[ethyl(2-pyridinoethyl)amino]-2-methylphenylazo]benzoylamino]phenylazo]-3-methylphenyl]amino]ethyl]pyridinium dichloride

163831-67-2 512N,N-Dimethyl-N-2-propenyl-2-propen-1-aminium reaction products with sodium tetraphenylborate(1-)

153965-50-5

235 Ioxynil 001689-83-4 513 Diisopropyl xanthogen polysulphide 137398-54-0

236 Iprobenfos 026087-47-8 514 1,3-Dihydro-1,3-dioxo-2H-isoindole-2- hexaneperoxoic acid 128275-31-0

237 Ammonium bifluoride 001341-49-7 515 Nonylphenols, 4-tert-Octylphenol

[Nonylphenols; 025154-52-3, 000104-40-5, 084852-15-3, 000139-84-4, 000136-83-4] [4-tert-Octylphenol; 000140-66-9]

238 EPN 002104-64-5 516 Sodium dimethyldithio carbamate 000128-04-1

239 Carbon disulfide 000075-15-0 517 Triphenylphosphate 000115-86-6

240 White phosphorus 007723-14-0 518 1,2-Dichloroethane 000107-06-2

표 II-8.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계속)

- 36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241 Zinc phosphide 001314-84-7 519 Vinyl chloride 000075-01-4

242 Aluminum phosphide 020859-73-8 520 Ethylene oxide 000075-21-8

243 Zeta cypermethrin 052315-07-8 521 Trichloroacetonitrile 000545-06-2

244 Ziram 000137-30-4 522 2-Methyl-2-Propenoyl chloride 000920-46-7

245 Thallium nitrate 010102-45-1 523 1,1'-(p-Tolylimino) dipropan-2-ol 038668-48-3

246 Nitric acid 007697-37-2 524 Hexafluoro-1,3-Butadiene 000685-63-2

247 Chinomethionat 002439-01-2 525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 amide lithium salt 090076-65-6

248 Cargurophos 106870-78-4 526 2,2'-Thiodiethanethiol 003570-55-6

249 Cadusafos 095465-99-9 527 1-Cyclohexyl-1H-pyrrole-2,5-dione 001631-25-0

250 Cadmium compounds NA 528

N'-[3-(Dimethyl amino)propyl]-N,N-dimethylpropane-1,3-diamine

006711-48-4

251 Carbanolate 000671-04-5 529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000075-59-2

252 Carbaryl 000063-25-2 530 Pyridine-triphenylborane(1/1) 000971-66-4

253 Carbosulfan 055285-14-8 531 N-[3-(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071604-74-5

254 Carbophenothion 000786-19-6 532 N-[2-Methyl-4-(oxiranylmethoxy)phenyl]-N-(oxiranylmethyl)oxiranemethanamine 110656-67-2

255 Carbofuran 001563-66-2 533 N-Alkyl(C=8∼22)polytrimethylenepolyamines, carboxymethyl derivs., sodium salt 097659-53-5

256 Potassium 007440-09-7 534 1,3-Di-2-propenyl-2-(2-propenyloxy)benzene, epoxidized

NA

257 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011135-81-2 535[2,2'-[Methylenebis[(2,6-dimethyl-4,1-phenylene)oxy methylene]]bisoxirane 093705-66-9

258 Cartap 015263-53-3 536 Tetraisocyanatosilane 003410-77-3

259 Camphechlor 008001-35-2 537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 cyclohexa -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000569-64-2

260 Captafol 002425-06-1 538 n-Propyl chloroformate 000109-61-5

261 Captan 000133-06-2 539 Tetramethylammonium chloride 000075-57-0

262 Coumachlor 000081-82-3 540 Triethylammonium fluoride 073602-61-6

263 Coumatetralyl 005836-29-3 541 Formaldehyde polymer with 1,3-Benzenedimethanamine and phenol 057214-10-5

264 Coumafuryl 000117-52-2 542 1,3-Benzenedimethanamine, N-(2-Phenylethyl) derivs.

404362-22-7

265 Coumithoate 000572-48-5 543 Benzophenone hydrazone 005350-57-2

266 Quinalphos 013593-03-8 544 Reaction products of epichlorohydrin, 2-Mercaptoethanol, sodium sulfide and thiourea

553664-68-9

267 Quinoclamine 002797-51-5 545 Methanesulfonyl chloride 000124-63-0

268 Cresol 001319-77-3 546

[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007158-25-0, 035184-08-8

269 Crotoxyphos 007700-17-6 547 3,3’-Dichlorobenzidine 000091-94-1

270 Crotonaldehyde 004170-30-3 548 Ethyl carbamate 000051-79-6

271 Chromic acid, salts NA 549 4-Chloro-3-Hydroxybutyronitrile000105-33-9, 127913-44-4, 084367-31-7

272 Crimidine 000535-89-7 550 N-Ethyl-N'-[(1-diethylamino)propylidene]thiourea NA

273 Cryolite 015096-52-3 551Diphenyl iodonium salt with 7,7-dimethyl-2-oxobicyclo[2.2.1]heptane-1-methanesulfonic acid(1:1)

214534-44-8

274 Xylenol 001300-71-6 552 Dodecyl or tetradecyl N-(2,2,6,6-tetramethyl-4-piperidinyl)-β-alanine

119530-69-0, 119530-70-0

275 Xylene 001330-20-7 553 5H-1,2-Oxathiole, 2,2-Dioxide 021806-61-1

276 Chloromethyl methyl ether 000107-30-2 554 N,N'-Bis[3-(dimethylamino)propyl]urea polymer with 1,1'-oxybis[2-Chloroethane]

068555-36-2

277 Chlorosulfonic acid 007790-94-5 555 Tributyltetradecylphosphonium chloride 081741-28-8

278 Chloroacetic acid 000079-11-8

556 Bis(2-ethylhexyl) phthalate 000117-81-7

557 Dibutyl phthalate 000084-74-2

558 Butylbenzyl phthalate 000085-68-7

표 II-8.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유독물(558종)(계속)

- 37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 Butylbenzyl phthalate 000085-68-7 13 3-Methoxybutyl chloroformate 075032-87-0

2 Bis(2-ethylhexyl)phthalate 000117-81-7 14 Nitrilotriacetic acid 000139-13-9

3 Octylphenols, 4-tert-pentylphenol

027193-28-8, 001806-26-4 000080-46-6

15

Octahydro-4,7-methano-1H-inden-5-yl 2-methyl 2-propenoate polymer with 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147814-52-6

4 4,4'-Bisphenol A 000080-05-7 16Oxiranylmethyl 2-methyl-2-propenoate polymer with ethenylbenzene

025167-42-4

5Bisphenol A bis(diphenyl phosphate) 005945-33-5 17 3,3'-Dihydroxybenzidine 002373-98-0

6[[1,1'-Biphenyl]4,4'-di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071296-97-4 18 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000136-52-7

7 N-Phenyl-1-Naphthalamine 000090-30-2 19 4,4'-Methylenebis[3-Methylbenzenamine]

000097-28-9

8[4,4'-(1-Methylethylidene) bisphen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025068-38-6 20 Glycidyl butyrate002461-40-7 065031-96-1 060456-26-0

92-Chloro-5-(Chloromethyl)pyridine 070258-18-3 21 Diisononyl phthalate

068515-48-0028553-12-0

102,5-Di-tert- butyl-1,4-Phenylenebis(oxymethylene)bisoxirane

064777-22-6 22 Dioctyl phthalate 000117-84-0

11 Hexabromocyclododecane 025637-99-4 003194-55-6

23 Diisodecyl phthalate 026761-40-0068515-49-1

124,4'-Carbonylbis-1,2-Benzenedicarboxylic acid compd. with 2-methyl-1H-imidazole(1:2)

172140-94-2

표 II-9.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관찰물질(23종)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 Malachite green 010309-95-2 4 Trialkyl tin hydroxide

2 Methyl bromide 000074-83-9

5 Arsenic pentoxide 001303-28-2

3 Carbon tetrachloride 000056-23-5

표 II-10.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취급제한물질(5종)

- 38 -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 Nitrofen 001836-75-5 30 Chloropicrin 000076-06-2

2 Dialifos 010311-84-9 31 Chlordan 000057-74-9

3 DDT 000050-29-3 32 Chlordimeform 006164-98-3

4 Disulfoton 000060-51-5 33 Captafol 002425-06-1

5 Disulfoton 000298-04-4 34 Captan 000133-06-2

6 Dieldrin 000060-57-1 35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000126-72-7

7 Leptophos 021609-90-5 36 Trifluralin 001582-09-8

8 Monocrotophos 006923-22-4 37 Paraquat, salts

9 Methamidophos 010265-92-6 38 Parathion-methyl 000298-00-0

10 Lead arsenate 007784-40-9 39 Parathion 000056-38-2

11 Bis(2-chloroethyl)ether 000111-44-4 40 Phosphamidon 013171-21-6

12 Bis(chloromethyl)ether 000542-88-1 41 Fluazinam 079622-59-6

13 Benzidine 000092-87-5 42 Fluoroacetamide 000640-19-7

14 Strychnine 000057-24-9 43 Pyraclofos 089784-60-1

15 Thallium acetate 000563-68-8 44 Pyriminil 053558-25-1

16 Phenylmercury acetate 000062-38-4 45 PBBs 059536-65-1

17 Acrinathrin 101007-06-1 46 PCBs 001336-36-3

18 Antu 000086-88-4 47 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19 Aldrin 000309-00-2 48 Pentabromodiphenyl oxide 032534-81-9

20 Aldicarb 000116-06-3 49 Pentachlorophenol 000087-86-5

21 Octabromodiphenyl oxide 032536-52-0 50 Fenpyroximate 134098-61-6

22 Isobenzan 000297-78-9 51 HCH 000608-73-1

23 Aluminium phosphide 020859-73-8 52 Heptachlor 000076-44-8

24 Endosulfan 000115-29-7 53 Thallium sulfate 007446-18-6

25 Endrin 000072-20-8 54 2-Naphthylamine 000091-59-8

26 Thallium nitrate 010102-45-1 55 1,2-Dibromoethane 000106-93-4

27Crocidolite, Amosite, Anthophyllite asbestos, Actinolite asbestos, Tremolite asbestos

012001-28-4012172-73-5077536-67-5077536-66-4077536-68-6

56 1,2-Dibromo-3- chloropropane 000096-12-8

28 Camphechlor 008001-35-2 57 4-Aminobiphenyl 000092-67-1

29 Chlorobenzilate 000510-15-6 58 2,4,5-T 000093-76-5

표 II-11.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된 취급금지물질(58종)

(2) (2) (2) (2)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중 유해물질 함유 실태 조사 및 관리 대책 (환경부,2005)』연구에서는 국내외 생활용품 규제 현황,유해성실태,어린이 노출과의 관련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국내 생활용품중 유해물질 목록 47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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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비고

1 ChromiumVI 018540-29-9 유독물

2 Lead and its compounds 007439-92-1 유독물

3 Asbestos 001332-21-4 취급금지물질지정(06.2)

4 Formaldehyde 000050-00-0 유독물

5 Nonylphenol 025154-52-3 유독물

6 Benzene 000071-43-2 유독물

7 Mercury 007439-97-6 유독물

8 Cadmium and its compounds 007440-43-9 유독물

9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유독물

10 Trichloroethylene 000079-01-6 유독물

11 Methanol 000067-56-1 유독물

12 Sodium hydroxide 001310-73-2 유독물

13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유독물

14 Hydrogen chloride 007647-01-0 유독물

15 Vinyl chloride 000075-01-4 유독물

16 Carbofuran 001563-66-2 유독물

17 Sulfuric acid 007664-93-9 유독물

18 Copper and its compounds 000147-14-8

19 Nickel and its compounds 007440-02-0 유독물

20 Arsenic 007440-38-2 유독물

21 Bisphenol A 000080-05-7 관찰물질

22 Styrene 000100-42-5

23 Ammonia 007664-41-7 유독물

24 Xylene 001330-20-7 유독물

25 Chromium and its compounds 007440-47-3

26 Toluene 000108-88-3 유독물

27 Phenol 000108-95-2 유독물

28 Chlorinated paraffins 063449-39-8

29 Chlorine 007782-50-5

30 Ethyl acetate 000141-78-6 유독물

31 Ethyl benzene 000100-41-4

32 Ethylene glycol 000107-21-1

33 Nitrobenzene 000098-95-3 유독물

34 p- Dichlorobenzene 000106-46-7

35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취금금지물질 지정(06.2)

36 DEHP, Bis(2-ethylhexyl)phthalate 000117-81-7

37 Musk xylene 유독물

38 Organotin compounds

39 Petroleum

40 Organophosphate compound

41 LAS, STPP, DSDMAC

42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130498-29-2

43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44 Creosote 008021-39-4

45 Hypochlorite

46 Methylene chloride 000075-09-2

47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001763-23-1

표 II-12.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47종)

- 40 -

(3) (3) (3) (3)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후보 후보 후보 후보 초기 초기 초기 초기 선정 선정 선정 선정 대상물질대상물질대상물질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금지물질지정방안 연구(환경부,2005)』에서는 국외 용도 규제 현황,국제 협약,국내 유독물 등으로의 지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후 특정 용도에 대한 취급제한 금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 73종을 선정하였다.현재 환경부에서 이를 축소하여 40여종에 대해 단계적인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취급제한 후보물질로 제안된 73종 전체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 EU(RoHS, WEEE, 76/769 directives)

• 일본(화심법, 유해화학물질함유가정용품규제법)

• 미국(TSCA, 캘리포니아주 유해물질 함유제품 공시제도)

• 덴마크(화학물질및제품법)

• 국제협약(PIC, 바젤협약, POPs, OSPAR)

외국의 화학물질 용도규제현황조사

외국의 화학물질 용도규제현황조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기타(산업표준화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국내 화학물질 용도규제현황조사

국내 화학물질 용도규제현황조사

외국의

용도제한

물질목록

외국의

용도제한

물질목록

국내

용도제한

물질목록

국내

용도제한

물질목록

� 제1후보물질(군)외국용도규제대상&국내미규제

� 제2후보물질(군)외국용도규제대상&국내규제

� 제3후보물질(군)국제협약대상&국내미규제

취급제한금지 후보물질(군)취급제한금지 후보물질(군)

그림 II-5. 취급제한․금지 후보물질 선정절차

- 41 -

nononono 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외국 외국 외국 외국 규제 규제 규제 규제 현황현황현황현황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현황현황현황현황 분류분류분류분류

1 Bis(2,3-dibromopropyl)phosphate 000126-72-7 일본 가정용품법 미규제 제1후보물질

2 Tris-aziridinyl-phosphineoxide EU 76/769/EEC일본 가정용품법

미규제 제1후보물질

3 o-nitrobenzaldehyde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4

Ammonium sulphides- Ammonium sulphide - Ammonium hydrogen sulphide- Ammonium polysulphide

012135-76-1, 007783-06-4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5 Di-μ=oxo-di-n-butylstanniohy-droxyborane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6

Monomethyl-chlorinated-biphenyl-methane(s)- Monomethyl-tetrachlorodiphenylmethane- Monomethyl-dichlorodiphenylmethane- Monomethyl-dibromodiphenylmethane

EU 76/769/EECEU 76/769/EECEU 76/769/EEC

미규제미규제미규제

제1후보물질

7 Alkanes, C10-C13, Chloro-paraffins(short-chain chlorinated) 008012-95-1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8 Azocolourants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9Diphenylether, bromo-derivative(s)- Diphenylether, pentabromo derivative- Diphenylether, octabromo derivative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10 Organostannic compounds EU 76/769/EEC 미규제 제1후보물질

11

Chloro-ethane(s)- 1,1,2 trichloroethane- 1,1,2,2 tetrachloroethane- Pentachloroethane- 1,1,1,2 tetrachloroethane- 1,1 dichoroethylene- 1,1,1 trichloroethane- Hexachloroethane

000079-00-5000079-34-5000076-01-7000630-20-6000071-55-6000067-72-1

EU 76/769/EEC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미규제 제1후보물질

12 N-nitrous amine, nitrousable substance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미규제 제1후보물질

13 4,6-Dichloro-7-(2,4,5-trichlorophenoxy)-2-trifluoro- methyl-benzimidazol 일본 가정용품법 미규제 제1후보물질

14 Hexachloro-epoxy-octahydro-endo, exo-dimethano- naphthalene

일본 가정용품법 미규제 제1후보물질

15 Chloro-1-ethylene(vinyl chloride) 000075-01-4 EU 76/769/EEC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16 Benzene 000071-43-2 EU 76/769/EE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17 Chloroform 000067-66-3 EU 76/769/EEC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18 NonylphenolNonylphenol ethoxylate 025154-52-3 EU 76/769/EE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19 Lead CompoundsEU RoHSEU 76/769/EEC일본 품질확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20 Mercury and its compounds

EU RoHSEU 76/769/EEC,일본 가정용품법,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표준화법

제2후보물질

21 6-valent Chromium and its compoundsEU RoHS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22 Cadmium and its compounds

EU RoHSEU 76/769/EECOSPAR협약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산업표준화법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제2후보물질

23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일본 화심법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24 Trichloroethylene 000079-01-6 일본 화심법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25 Formaldehyde 000050-00-0 일본 가정용품법,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실내공기질관리법

제2후보물질

표 II-13. 취급제한 후보 초기대상물질(73종)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05)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방안 연구

- 42 -

nononono 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화학물질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외국 외국 외국 외국 규제 규제 규제 규제 현황현황현황현황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현황현황현황현황 분류분류분류분류

26 Hydrogen chloride 007647-01-0 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27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일본 가정용품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28 Sodium hydroxide 001310-73-2 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29 Sulfuric acid 007664-93-9 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0 Dicofol 000115-32-2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1 Maleic hydrazide and its salts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2 Maleic hydrazide and its salt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3 Binapacryl 000485-31-4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4 Dinoseb and dinoseb salt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5 Ethylene oxide 000075-21-8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2후보물질

36 Tetrachloromethane 000056-23-5 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유독물 제2후보물질

37 Methanol 000067-56-1 일본 가정용품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2후보물질

38 Polychlorinated terphenyls(PCTs) EU 76/769/EEC,덴마크 화학물질및제품법 신규물질 제2후보물질

39 Asbestos 001332-21-4 EU 76/769/EEC 산업안전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 제2후보물질

40 Dibutyl phthalate 000084-74-2 EU 76/769/EEC, EU 88/378/EE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관찰물질식품용기포장제조사용금지물질 제2후보물질

41 Ethylene dichloride 000107-06-2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2 DNOC and its salts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3 Benomyl 017804-35-2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4 Carbofuran 001563-66-2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5 Thiram 000137-26-8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6 Tetraethyl lead 000078-00-2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7 Tetramethyl lead 000075-74-1 PIC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8 Hexachlorocyclopentadiene (HCCP) 000077-47-4 OSPAR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49 Triphenyl phosphine 000603-35-0 OSPAR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50 Musk xylene OSPAR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51 Flucythrinate 070124-77-5 OSPAR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제3후보물질

52 2,4,6-bromophenyl 1-2(2,3-dibromo-2-methylpropyl)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3 3,3'-(ureylenedimethylene)bis(3,5,5-trimethylcyclohexyl) diisocyanate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4 Cyclododecane 000294-62-2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5 4-tert-butyltoluene 000098-51-1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6 Neodecanoic acid, ethenyl ester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7 Perfluorooctanyl sulphonic acid and its salts (PFOS)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8 Tetrabromobisphenol A (TBBP-A) 000079-94-7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59 1,2,3-trichlorobenzene 000087-61-6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0 1,2,4-trichlorobenzene 000120-82-1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1 1,3,5-trichlorobenzene 000108-70-3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2 4-(dimethylbutylamino)diphenylamin (6PPD)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3 Hexamethyldisiloxane (HMDS) 000107-46-0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4 Clotrimazole 023593-75-1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5 Polyaromatic hydrocarbons (PAHs)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6 1,5,9 cyclododecatriene 004904-61-4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7 2-propenoic acid, (pentabromo)methyl ester 000079-10-7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8 Pentabromoethylbenzene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69 Heptachloronorbornene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70 Pentachloroanisole 001825-21-4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71 Ethyl O-(p-nitrophenyl) phenyl phosphonothionate (EPN)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72 Isodrin 000465-73-6 OSPAR 미규제 제3후보물질

표 II-13. 취급제한 후보 초기대상물질(73종)(계속)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05)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방안 연구

- 43 -

(4) (4) (4) (4)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가정용 biocide제품의 관리방안(환경부,2005)』연구에서는 국외 살균성분 및 소독 유효성분 목록을 기초로 관련업체 설문과 현장조사를 통해 가정용 살균제 유효성분 인벤토리를 작성하였다.

nononono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 Ethanol 000064-17-5 15 L-(+)-lactic acid 000079-33-4

2 Propan-2-ol 000067-63-0 16 Trichloroisocyanuric acid; Symclosene 000087-90-1

3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17 Chloroxylenol 000088-04-0

4 Citric acid 000077-92-9 18 Thiabendazole 000148-79-8

5 Sodium sulphite 007757-83-7 19 2-Hydroxy-4,4'-dichlorodi phenyl ether 003380-30-1

6 Sodium benzoate 000532-32-1 20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7 Hydrogen peroxide 007722-84-1 21 Pine oil 008002-09-3

8 Alkyl(C=12-18) benzyl dimethyl ammonium chloride

068391-01-5 22 Diiodomethyl-p-chlorophenylsulfone 020018-12-6

9 Formaldehyde 000050-00-0 23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cocoalkyl dimethyl, chlorides

061789-71-7

10 Salicylic acid 000069-72-7 24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C12-18-alkyl[(ethyl 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068956-79-6

11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C12-16-alkyl dimethyl, chlorides 068424-85-1 25

Amines, C10-16-alkyl dimethyl, N-oxides 070592-80-2

12 Triclosan 003380-34-5 26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alkyl(C=12-14) dimethyl, chlorides

085409-22-9

13 Hydrogen chloride 007647-01-0 27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phosphate

089697-78-9

14 2-methyl-2H-isothiazol-3-one 002682-20-4

표 II-14. 가정용 살균제 유효성분 목록(27종)

(5) (5) (5) (5)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organicpollutants)는 환경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어 생물체에 유해 영향을 유발하는 물질로,60-70년대 산업용 및 농약용으로사용된 화학물질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보고되면서 2001년 5월 UNEP를 중심으로 POPs규제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이 채택되었다.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CASCASCAS번호번호번호번호 nononono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CASCASCAS번호번호번호번호

1 Aldrin 000309-00-2 7 Toxaphene 008001-35-2

2 Endrin 000072-20-8 8 PCB 001336-36-3

3 Dieldrin 000060-57-1 9 Mirex 002385-85-5

4 Chlordane 000057-74-9 10 Hexachlorobenzene 000118-74-1

5 Heptachlor 000076-44-8 11 Dioxins -

6 DDT 000050-29-3 12 Furan -

표 II-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12종)

- 44 -

(6) (6) (6) (6)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내분비계장애물질이란 체내에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여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규정된 목록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WWF(WorldWildlifeFund,세계야생 생물 기금 협회)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목록에 기초하여 성분 목록과 비교하였다.

nononono 영문화학물질명영문화학물질명영문화학물질명영문화학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nononono 영문 영문 영문 영문 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화학물질명 CAS CAS CAS CAS No.No.No.No.

1 Aldicarb 000116-06-3 35 Transnonachlor 039765-80-5

2 DBCP 000096-12-8 36 HCB 000118-74-1

3 β-HCH 000319-85-7 37 Atrazine 001912-24-9

4 Lindane 000058-89-9 38 Kepone 000143-50-0

5 Toxaphene 008001-35-2 39 Methoxychlor 000072-43-5

6 Chlordane 000057-74-9 40 Mirex 002385-85-5

7 DDT 000050-29-3 41 PCBs 001336-36-3

8 Dieldrin 000060-57-1 42 PBBs 059536-65-1

9 Heptachlor 000076-44-8 43 TBTO 000056-35-9

10 Nitrofen 001836-75-5 44 4-Nitrotoluene 000099-99-0

11 Maneb 012427-38-2 45 DEHP 000117-81-7

12 Zineb 012122-67-7 46 BBP 000085-68-7

13 Amitrole 000061-82-5 47 Penta Nonyl Phenols -

14 2,4,5-T 000093-76-5 48 Bisphenol A 000080-05-7

15 PCP 000087-86-5 49 DEP 000084-66-2

16 Endosulfan 000115-29-7 50 DBP 000084-74-2

17 Ethylarathion 000056-38-2 51 DCHP 000084-61-7

18 Trifluralin 001582-09-8 52 Diethylhexyladipate 000103-23-1

19 Ziram 000137-30-4 53 Benzophenone 000119-61-9

20 Methomyl 016752-77-5 54 DPP 000131-18-0

21 Cypermethrin 052315-07-8 55 DprP 000131-16-8

22 Dicofol(=Kelthane) 000115-32-2 56 2,4-Dichlorophenol 000120-83-2

23 Cabaryl 000063-25-2 57 DHP 000084-75-3

24 Malathion 000121-75-5 58 n-Butylbenzene 000104-51-8

25 2,4-D 000094-75-7 59 Benzo(a)pyrene 000050-32-8

26 Fenvalerate 051630-58-1 60 Dioxins -

27 Mancozeb 08018-01-07 61 Furan -

28 Vinclozolin 050471-44-8 62 DDT metabolite -

29 Esfenvalerate 066230-04-4 63 Heptachlor epoxide 001024-57-5

30 Alachlor 015972-60-8 64 Octachlorostyrene 029082-74-4

31 Metiram 009006-42-2 65 Oxychlordane 027304-13-8

32 Benomyl 017804-35-2 66 Styrene dimer -

33 Metribuzin 021087-64-967 Styrene trimer -

34 Permethrin 052645-53-1

표 II-16.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6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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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ProtectionAgency,EPA)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건강 영향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인 IRIS(IntegratedRiskInformationSystem)를 운영하고 있다.개별 물질에 대해 발암성,비발암성 영향 및 발암 등급,발암력과 단위위해도 등과 같은 기술적 및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본 연구에서는 EPAIRIS의 발암 분류 등급이 A(인체 발암성 물질),B(유력한 인체 발암성 물질),C(인체 발암 가능물질)에 해당하는 경우해당물질이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암분류 등급 발암성A 인체발암성 물질

B (B1, B2) 유력한 인체 발암성물질

C 인체 발암 가능물질

D 인체 발암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E 인체 발암성 물질이 아닌 물질

표 II-17. EPA 발암분류 등급

(2) (2) (2) (2)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UDirective67/548AnnexI에서 제시된 해당물질의 분류 및 표지 내용에 기초하여 해당물질이 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을 갖는 물질(CMRCategory1,2,3)인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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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EU EU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및 및 및 및 표지표지표지표지 내용내용내용내용

발암성

Category 1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Category 2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Category 3 인체에 발암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물질

돌연변이원성

Category 1 인체에 돌연변이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Category 2 인체에 돌연변이원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Category 3인체에 돌연변이원성의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물질

생식독성

Category 1 인체에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

Category 2 인체에 생식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물질

Category 3 인체에 생식독성의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물질

표 II-18. EU CMR 분류 등급

(3) (3) (3) (3)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U Directive67/548에서 제시된 해당물질의 분류 및 표지 내용에 기초하여 해당물질이CMR영향 이외에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확인하고,특히 인체 독성이 우려되는 주요 영향(자극성(Xi),유해독성(Xn),만성독성(T,T+),부식성(C))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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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 EU EU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및 및 및 및 표지표지표지표지/ / / / Risk-phrasesRisk-phrasesRisk-phrasesRisk-phrases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자극성(Xi)

R36 눈에 자극적임

R36/37 눈과 호흡기계에 자극적임

R36/37/38 눈, 호흡기계, 피부에 자극적임

R36/38 눈과 피부에 자극적임

R37 호흡기계에 자극적임

R37/38 호흡기계와 피부에 자극적임

R38 피부에 자극적임

R41 눈에 심각한 손상 유발 가능

유해성(Xn)

R20 흡입시 유해함

R20/21 흡입시, 피부 접촉시 유해함

R20/21/22 흡입시, 피부 접촉시, 삼킬 경우 유해함

R20/22 흡입하거나 삼킬 경우 유해함

R21 피부 접촉시 유해함

R21/22 피부 접촉하거나 삼킬 경우 유해함

R22 삼킬 경우 유해함

유독성,고독성(T, T+)

R23 흡입시 유독함

R23/24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시 유독함

R23/24/25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하거나 삼킬 경우 유독함

R23/25 흡입하거나 삼킬 경우 유독함

R24 피부 접촉시 유독함

R24/25 피부 접촉시 또는 삼킬 경우 유독함

R25 삼킬 경우 유독함

R26 흡입시 매우 유독함

R26/27 흡입시 또는 피부 접촉시 매우 유독함

R26/27/28 흡입시, 피부 접촉시, 삼킬 경우 매우 유독함

R26/28 흡입시, 삼킬 경우 매우 유독함

R27 피부 접촉시 매우 유독함

R27/28 피부 접촉시 또는 삼킬 경우 매우 유독함

R28 삼킬 경우 매우 유독함

R45 암을 유발할 수 있음

R46 유전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R48 장기 노출시 건강 손상 위험이 있음

R48/20 유해함 : 장기 흡입 노출시 심각한 건강 손상 위험이 있음

R48/20/21 유해함 : 장기 흡입 노출 및 피부 접촉시 심각한 건강 손상 위험이 있음

부식성(C)R34 화상 유발

R35 심각한 화상 유발

표 II-19. EU 독성 및 유해성 분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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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유해성분의 유해성분의 유해성분의 유해성분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작성작성작성작성

앞서 각 유해물질 목록과 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성분을 대상으로 다시 노출,독성,규제 및 기타 유해물질 목록 포함 여부와 같은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유해 성분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였다.

� 국외 동일 제품내 사용 규제 여부(유럽Directive 76/769/EEC, 일본 가정용품법 등)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등)� POPs� EDCs

� 국내 동일 제품내 규제 여부(산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국외 제품 내 함유 여부 및 함유정도(US HPD, 덴마크, 캐나다)� 가정 용품 내 주요 유해성분 조사 연구 결과(EPA, EU)

� 국내 제품내 함유여부 및 함유정도� 유통량 보고물질� MSDS 보고 물질� 친환경상품진흥원의주요 유효성분

Exposure

Regulation

� 생활용품 유해물질목록� 취급제한 초기 후보물질 목록� 가정용품내 biocide 목록

� 발암성(EPA, EU 발암등급)�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EU 등급)� 기타 독성(EU 등급 – 자극성, 유해성, 유독성,

고독성 등)

Toxicity

Other lists

그림 II-6. 유해성분의 우선순위 작성을 위한 고려인자

각각의 우선순위는 다음 그림과 같은 로직으로 결정하였다.일단 국내외 동일 제품내 함유성분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무조건 제 1그룹으로 할당하였다.또한 국내외 함유 성분으로 보고되면서,발암성 등의 유해 독성이 확인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목록이나 다른 연구에서의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 1그룹으로 할당하였다.이어 국내외 성분으로 보고되고 있으면서,발암성 등의 유해 독성이 보고되고 있는 물질의 경우 제 2그룹,또한 국내외 성분으로 보고되고 있으면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목록이나 다른 연구에서의 유해물질 목록에해당하는 경우 제 2그룹으로 할당하였다.마지막으로 국내외 제품내 함유 성분으로 보고만 되는물질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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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이 보고된 물질 andandandand타 유해물질목록에

해당되는 물질

제제제제IIIIIIIIIIII그룹그룹그룹그룹

국내외제품내

규제물질?

both제제제제 II II II II 그룹그룹그룹그룹

제제제제 I I I I 그룹그룹그룹그룹

either

YES

NO

neither

국내 또는 국외 관련제품내 함유된 것으로

보고된 물질

그림 II-7. 제품내 유해성분 우선순위 결정 로직

3. 3. 3. 3. 제품내 제품내 제품내 제품내 유해물질의 유해물질의 유해물질의 유해물질의 용도 용도 용도 용도 분류체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작성작성작성작성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 사용되는 용도 분류,EU의 usecategory55,SPINUC62등)를 조사하고,이들을 서로 비교분석한다.또한 조사된 국내외용도 분류 체계와 앞서 조사된 제품의 분류와도 비교해 보고 추후 제품내 유해성분의 용도 관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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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조사된 용도

국내외 유해화학물질용도 분류 체계

비교 분석

조정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 표준(안) 마련

현 시스템 내에서 제품 용도 분류에 따른 정보 입수 및 활용 방안

그림 II-8. 제품내 유해물질의 용도 분류체계 작성 방법

- 51 -

III. III. III. III.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1. 1. 1. 1.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작성작성작성

가가가가. . . . 각 각 각 각 국의 국의 국의 국의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

1) 1) 1) 1)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연합연합연합(EU) (EU) (EU) (EU)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

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하위제품하위제품하위제품하위제품 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하위제품하위제품하위제품하위제품

1 세척제 및 광택제

기계 및 운송수단 세척

7 제거제

접착제/ 풀 제거제

일반적 용도의 세척제 염료 /잉크 제거제

식기 세척제(손) 도장 제거제

식기 세척제(기계) 광택 제거제

위생 세척제 석회 물때 제거제/박리제

옷감 세척제 기름/ 윤활유 제거제

오븐 세척제 녹 제거제

신발 및 가죽 세척제 얼룩 제거제

가구 세척제 벽지 제거제

하수구 세척제8 사진인화용

화학물질사진의 화학물질

금속류 세척제 사진 인화지

2 접착제 및 접합제

일반적 용도의 접착제

9 직물 화학물질

직물 안료/ 염료

바닥재 피복 접착제 직물로부터의 배출물

의치상 접합제 세탁된 직물로부터의 잔류물

직물 접착제 섬유 유연제

사진용 필름 접착제 직물내 방염성분

가죽 접착제

10 운송수단 유지보수

윤활유

금속류 접착제 수리관련 물질

종이 접착제 부동액

플라스틱 접착제 자동차 앞유리의 자동세척제

고무 접착제 브레이크 액

벽이나 천장의 접합부분 접합제 연료 첨가제

벽지 접착제 난방액

목재류 접착제 변속액

3 인쇄 및 문서 관련 물질

염료

11 화장품 및 개인 위생 용품

헹굼과 관련된 제품잉크

부식액 헹궈내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

수정액 스프레이

크레용 점막과 접촉할 수 있는 제품

펜 마커

12 식품 오염물EFG 식품 분류 시스템에 따른 식품 소비의 범주로 고려되어야 함토너

4 페인팅 물질 및 첨가제

용매로 구성된 페인트 처리 및 포장 과정에서의 식품 오염

물로 구성된 페인트

13 공기 중 오염물질

가구 화학물질

수지(resin)로 구성된 페인트 건축자재 화학물질

에어로졸 페인트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배출

특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페인트 14 장난감 및 놀이

산업용 페인트

15 앞서 기술하지 않은 기타범주

냉매제

니스 용매

표백용 페인트 물 연화제

보호용 페인트 에어로졸 촉진제

신나 유리수조

페인트 제거제 그림이나 조형물

5 연료

가솔린 탈취제 및 공기청정제

석유 스포츠 용품

액상의 램프유 및 그릴 라이터 수영장 관련 제품

고체상의 그릴 라이터 방수 장비

기타 고체상의 라이터 농약 이외의 농업용 제품

6 표백제 /소독제/ 살균제

표백제 의학용 장비

소독제 피어싱

표 III-1. EU의 소비자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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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환경보호청(US (US (US (US EPA)EPA)EPA)EPA)의 의 의 의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

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하위 하위 하위 하위 제품제품제품제품 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하위 하위 하위 하위 제품제품제품제품

1 미용 위생 제품

반창고

4 유지보수를 위한 가정용 제품(계속)

제초제(정원-안뜰)(액상형 및 에어로졸형)

입욕제(액상형) 살충제(가정용 및 정원용)(분말형)

입욕제(분말형) 살충제(가정용 및 정원용)(에어로졸형 및 펌프형)

화장수,향수,에프터쉐이브 로션 벌레퇴치제(액상형 및 에어로졸형)

콘택트 렌즈액 세탁용 세제/표백제(액상)

탈취제/발한억제제(에어로졸형) 세탁용 세제(분말형)

탈취제/발한억제제(왁스형 및 액상형) 세탁용 전처리제(분말형)

탈모제 세탁용 전처리제(액상형)

얼굴메이크업 세탁용 전처리제(에어로졸형 및 펌프형)

손톱미용 윤활유(액상형)

모발 염색제 윤활제(에어로졸형)

모발 영양제 성냥

헤어스프레이(에어로졸형) 금속 광택제

입술 관련 제품 오븐 세척제(에어로졸형)

구강청정제 농약(가정용)(고체형)

위생 냅킨 및 탈지면 농약(애완동물을 담구는 액)(액상형)

샴푸 농약(애완동물용)(분말형)

쉐이빙 크림(에어로졸형) 농약(애완동물용)(에어로졸형)

피부 크림(약품이 아닌것) 농약(애완동물용)(목걸이형)

피부 오일(약품이 아닌것) 석유연료(가정용)(액상형 및 에어로졸형)

화장비누 깔개 세척제/샴푸(액상형 및 에어로졸형)

썬크림/썬탠제품 깔개 탈취제/탈취방향제(분말형)

탤컴 파우더/바디 파우더 방 탈취제(고체형)

치약 방 탈취제(에어로졸형)

물을 쓰지 않는 피부 세척제 수세미(scouring pad)

2 가정용 가구

카페트 변기 세척제

커튼 변기 탈취제(고체형)

바닥 깔개 수처리용 화학물질(수영장)

샤워 커튼

5 주택 건축 및 보수를 위한 제품

특수 접착제(액상형)

비닐로 만든 실내장식품,가구(벽걸이,의자 등에 덧대는 천이나 천으로 만든 쇼파 등) 천장 타일

3 의복관리 제품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 균열이나 틈을 막는 재료

가죽 처리제(액상형, 왁스형) 건조 벽면/벽판재료

신발 광택제 마루바닥(비닐)

분말형 풀(에어로졸) 가정용 페인트(내부용)(액상형)

스웨드가죽세척제/광택제(액상형,에어로졸형) 가정용 페인트 및 착색제(실외용)(액상형)

직물 방수 가공제 (에어로졸형) 단열재(고형)

4 유지보수를 위한 가정용 제품

일반접착제(액상) 단열재(폼)

표백제(가정용)(액상) 페인트/니스 제거제

표백제(세탁용) 페인트 희석제/브러쉬 클리너

양초 때우거나 천장을 대는 데에 사용되는 벽토

고양이 상자 깔짚 지붕을 이는 재료

숯 연탄 목재나 가구 표면 마무리 손질 제품

숯 점화액 스프레이 페인트(가정용)(에어로졸형)

배수관 청결제 (액상형, 분말형) 벽재

접시 세척 세제 (분말) 벽지

접시 세척 세제 (액상) 벽지 접착풀

직물 염료

6 자동차 관련 제품

부동액

섬유린스/직물 연화제(액상형) 자동차 광택제/왁스

섬유린스/직물 연화제(분말형) 연료/윤활용 첨가제

비료(정원)(액상형) 가솔린/디젤 연료

비료(정원)(분말형) 내부 장식품/부품

소화기(에어로졸형) 모터 오일

마루 광택제/왁스(액상) 냉각장치 세척제

음식포장재 및 포장 식품 자동차 수정용 페인트(에어로졸형)

가구 광택제(액상형) 자동차 유리 세척용제

가구 광택제(에어로졸형)

7 개인용품

의류/신발

일반세척제/소독살균제(액상) 기저귀/속옷

일반세척제(분말) 장신구

일반세척제/소독살균제(에어로졸형및펌프형) 인쇄물(색조인쇄, 신문인쇄, 사진인쇄)

일반 얼룩 제거제(액상) 침대커버/수건

일반 얼룩 제거제(에어로졸형 및 펌프형) 장난감(입에 가져다댈 가능성이 있는 제품)

표 III-2. EPA의 가정용 소비자 제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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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고려 고려 고려 고려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

가가가가) ) ) ) US US US US NIH NIH NIH NIH HPDHPDHPDHPD

HPD(Household ProductDatabase)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NLM NIH(NationalLibraryofMedicine,NationalInstituteofHealth)에서는 브랜드별 표지 내용 및 제조업자가 작성한 물질안전 보건자료 등과 같은 공공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가정용 제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가정용 제품을 총 8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제품군(Products)> 하위 범주(category)> 상세 형태(type)> 상표명(brandna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제품군 8개,하위범주 400여개,상세 형태 1,500여개),해당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 목록과 함유량,제조업자,건강영향,취급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제품군 목록 작성에서는 주로 NIHHPD에서 분류한 제품군,하위 범주,상세 형태 등을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였다.그 결과 HPD제품 분류는 EPA의 제품군과 유사하여 특별히 누락된 제품 목록은 없었다.

그림 III-1. NIH HPD(가정용품 데이터베이스)

나나나나) ) ) ) 노출평가모델에서 노출평가모델에서 노출평가모델에서 노출평가모델에서 다루어지고 다루어지고 다루어지고 다루어지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실제 소비자 노출평가시 사용할 수 있는 노출평가모델(주로 CONSEXPO 4.0)에서 고려하고있는 제품군을 검토하여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였다.그 결과 유리용 세정제와 미끼형 살충제를 대상 제품군 목록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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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 제품 제품 제품 DBDBDBDB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범주범주범주범주 상세 상세 상세 상세 제품제품제품제품 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 제품 제품 제품 DBDBDBDB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범주범주범주범주 상세 상세 상세 상세 제품제품제품제품

1 화장품 헤어 관리용 화장품 헤어 샴푸 3 세정 및 세척 제품 세탁용 제품 세제(분말형)

헤어 컨디셔너 섬유 컨디셔너

헤어젤 세제(액상형)

헤어 무스 얼룩 제거제(스프레이형)

헤어 염색제 얼룩 제거제(액상형)

헤어 탈색제 풀

헤어 퍼머제 식기세척용 제품 식기세척용액(수동)

헤어 염색용 스프레이 식기세척용 분말(자동)

헤어 스프레이 식기 헹굼 보조용 용액(자동)

목욕-샤워용 제품 비누(고상형) 다용도 세척제 액상형 세척제

비누(액상형) 스프레이형 세척제

목욕용 폼 물티슈

목욕용 salts 정전기 방지제 정전기 방지제(액상)

목욕용 오일 정전기 방지제(분말)

피부 관리용 화장품 페이스 크림 위생 제품 욕실 세척용 스프레이

핸드 크림 욕실 세척용액

바디 로션 변기 세척제(산)

필링 젤 변기 세척제(표백제)

페이스 팩 변기 테두리 세척제(고형)

바디 팩 변기 테두리 세척제(액상형)

화이트닝 크림 바닥, 카페트 및 가구용 제품

바닥 세척제(액상형)

메이크업 화장품 페이셜 메이크업 바닥 청소 시스템

메이크업리무버/클린징로션

바닥 광택제

아이 쉐도우 바닥 sealer

마스카라 카페트 세척제(용액)

아이라이너 카페트 파우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카페트 얼룩 제거제(폼)

립스틱, 립 관련 제품 가구 광택제

매니큐어 가구 가죽 스프레이

매니큐어 제거제 기타 유리 세척제

데오드란트 화장품 데오드란트 스틱 오븐 세척제

데이드란트 스프레이 금속 세척제

구강 관리용 화장품 치약 청관제

구강세척제 신발 광택 스프레이

발 관리용 제품 풋 크림(발한억제) 신발용 크림

풋 크림(무균) 4 소독제 이끼 제거제 이끼 제거제

향수 오드트왈렛(Eau de toilette)

검은 곰팡이 제거제 검은 곰팡이 제거제

남성용 화장품 쉐이빙 크림 실내용 소독제 실내용 소독제

애프터쉐이브 수영장용 소독제 액상형

썬케어 제품 썬스크린 로션 과립형

유아용 제품 베이비 크림 알약형

베이비 오일 waterbed 컨디셔너 waterbed 컨디셔너

베이비 파우더 변기용 소독제 변기용 소독제

기타 탈모 크림 쓰레기통용 소독제 쓰레기통용 소독제

에센셜 오일 가축용 위생 살생물제 조류 서식용 소독제

페이스 페인트 동물 서식용 소독제

2 해충억제를 위한 제품 스프레이 틈이나 균열에 사용 동물 이동용 소독제

표적 지점에 사용 척유(milking) 기계용 소독제

일반적 표면에 사용 음용수 소독제 음용수 소독제

공기중 냉수기 소독제

mixing & loading mixing & loading

strips & cassettes(작은조각 & 작은상자)

작은조각 : 밀폐공간

작은조각 & 작은상자 : 적용(living area)

전기 휘발형 전기 휘발형

해충퇴치제 해충퇴치제

미끼 쥐약

살포형 분말 살포형 분말

표 III-3. 노출평가모델(주로 CONSEXPO 4.0)에서 고려하고 있는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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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EUDirective76/769,일본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에 관한 규제법,국내 산자부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함유 규제 내용이 있는 제품군의 목록을 검토하여누락된 제품이 없는지 확인하였다.그 결과 규제되고 있는 제품군은 이미 작성된 제품군 목록에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라라라) ) ) ) 국내에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국내에서 부각되는 부각되는 부각되는 부각되는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함유 함유 함유 함유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국내에서 유해성이 보고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제품군을 조사하여 누락된 제품이 없는지 확인하였다.환경부 보도자료 및 소비자 단체에서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또한국립환경과학원(2005)에서 기조사된 목록도 추가확인하였다.그 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이미 대상목록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며,특히 이 과정을 통해 어린이용품을 상세하게 구분하고,의료관련제품 및 장비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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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제 제 제 제 품품품품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출 출 출 출 처처처처

어린이용 장신구▫어린이용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에서 납성분이 검출▫납성분이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용제한 등의 관리방안을 강구

환경부 정책뉴스(06.05.23)

유아용 학습 목재 완구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백화점, 완구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목재완구를 수거하여 중금속 용출 시험한 결과,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됨▫완구를 물거나 빠는 유아에게 중금속 중독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02.5.22)

초산 에틸,벤젠 등

칼라풍선(일명 본드풍선)

▫칼라풍선에서 본드성분 검출이 언론보도('04.12.9 KBS-2004년 12월 9일자)됨▫정부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시판중인 모든 컬러풍선을 조사한 결과 초산에틸뿐만 아니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유해물질이 적게는 0.0012%부터 많게는 19.6%까지 검출됨▫유해 칼라풍선의 주 성분인 초산에틸은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청소년위원회는 초산에틸이 함유된 풍선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환경부는 이와 관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을 개정해 컬러풍선을 환각물질로 관리하며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판매 금지함

환경부 보도자료(05.5.27)

프탈레이트류 놀이용 매트

▫‘소비자시민의 모임’이 시중 대형 할인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놀이방 매트를 구입,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검출 시험을 의뢰한 결과, 조사제품 모두 37만ppm이 넘는 DEHP가 검출(05년 5월)

우먼타임즈(05.5.17)

6가크롬 시멘트

▫시멘트에 함유된 6가크롬의 콘크리트벽 방출 및 인체 위해성 보도(05.3.2 KBS 환경스페셜)▫‘(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용출시험 조사 결과, 국내산에서 수은과 6가크롬 등이 각각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수은은 중추신경장애 및 암을 유발하고, 6가크롬은 돌연변이, 발암성이 높아 수질, 대기, 먹는물, 토양 오염 기준 등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시멘트 업계와 시멘트 중 6가크롬 위해성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사업 추진▫정부, 시멘트 업계, 시민단체 등이 주체가 되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유도

환경부 정책자료-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환경보건정책 본격 추진(05.5.9)에코뉴스(05.10.25)

폼알데하이드 아기 물티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아기용 물티슈에서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됨▫폼알데하이드는 방부제, 소독살균제, 합판, 사진필름 제조, 생화학 실험 등에 널리 쓰이는 화학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과 폐암에 걸릴 위험이 있음

소비자시민의 모임(05.1)

표 III-4. 환경부 및 소비자 단체에서 보고된 제품내 유해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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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제 제 제 제 품품품품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출 출 출 출 처처처처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차 시트나 대시보드 등의 내장재로 쓰인 PVC, ABS

▫신차에서 나는 화학성분으로 두통이나 눈, 피부 통증을 호소하는 `새차증후군`이 늘고 있음▫심지어 출고된 지 1개월이 지난 승용차의 경우 VOCs가 5.55ppm으로 기준치보다 무려 14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헤럴드경제(05.3.25)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방용 PVC장갑

▫“소비자시민의 모임”이 국가공인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일본과 대만에서 수입한 주방용 장갑에서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방출됨(일본산 : 36만ppm, 대만산:19ppm이상)▫주방용 장갑은 산업자원부의 기준에 따라 식품기구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 유해물질을 규제할 근거가 없음

MBC 뉴스(05.2.23)

형광증백제 음식물 포장지

▫부산 경남 지역 유명 백화점과 고속도로휴게소 등 26개 식품업소에서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포장용지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남▫이처럼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종이로 음식물을 포장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형광증백제가 음식물에 옮겨갈 위험성이 매우 높음▫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포장용지에선 기준치보다 최고 90배가 넘는 양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음

SBS 뉴스(04.10.23)

폼알데하이드,벤젠, 톨루엔

벽지, 바닥재

▫한선교 의원이 LG화학 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입주 직전의 새 아파트 3곳의 실내공기를 측정해 본 결과 폼알데하이드의 농도가 WHO의 권고 기준보다 2-5배까지 높게 나타남▫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WHO 기준치의 3배-10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음

SBS 뉴스(04.10.1)

DEHA(다이에틸헥실아디페이트)

업소용 식품포장 랩

▫“소비자시민의 모임”이 유통매장, 식품매장, 식당 등에서 널리 쓰이는 업소용 식품포장 랩 6개 제품을 수거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1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업체 5개 제품에서 23-25.9%의 DEHA가 검출됨(23만-25만 9천ppm)

소비자시민의모임 발표(04.9.14)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PVC 링거백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가 시중 병·의원의 PVC소재 링거백을 수거,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프탈레이트(이하 DEHP) 함유량시험을 의뢰한 결과 5개의 PVC링거백에서 평균 18만ppm(범위 : 13만5천ppm~21만5천ppm)의 DEHP가 검출됨▫PVC재질이 아닌 링거백에서는 불검출되거나 소량만 검출됨

문화일보(03.7.31)

프탈레이트류향수,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모발염색, 매니큐어 등 5개 품목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가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수거, 프탈레이트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4종 모두에서 다량의 프탈레이트(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다이에틸프탈레이트(DE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등)가 검출(1㎎/㎏∼9,857㎎/㎏)됨

문화일보(03.4.15)

DINP(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DEHP(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어린이 장난감 28종(빨대와 빽빽이, 턱받이 등)

▫시판중인 장난감 28종을 수거해 환경호르몬 및 중금속 잔류여부를 조사한 결과 빨대와 빽빽이, 턱받이 등 중국산 수입품 6종에서 국내에서는 사용금지된 프탈산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DINP, DEHP 성분이 검출

문화일보(02.1.9)

표 III-5. 기타 연구에서 조사된 제품내 유해성에 관한 보도 자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05)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방안 연구

마마마마) ) ) ) 기 기 기 기 타타타타

그 외에도 건전지,조명기구 등과 같은 이미 잘 알려진 유해성이 우려되는 소비자 제품군을기타 관심 제품으로 목록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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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안안안안))))

1) 1) 1) 1)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정리정리정리정리

유럽 연합의 목록과 미국 환경보호청의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제품 목록의 대분류에서차이가 있을 뿐,각각의 세부 목록을 보면,서로 일치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살충제

세제

EU EPA

Product category

표백제/살균제 등

주택건축 및 보수를 위한 제품접착제/접합제

세척제/광택제

유지보수를 위한 가정용 제품

의복관리용 제품

Products

벽지접착제

가죽세척제

그림 III-2. EU 및 EPA의 소비자 제품군 목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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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1111차 차 차 차 목록목록목록목록((((안안안안))))

앞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조사된 소비자 제품군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소비자 제품군 목록안(1차)을 작성하였다.

표 III-6. 소비자제품군 목록(안)(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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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소비자제품군 목록(안)(1차)(계속)

3) 3) 3) 3) 1111차 차 차 차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안안안안))))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설문 설문 설문 설문 조사 조사 조사 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1차로 작성된 목록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소비자 제품군 목록이나 절차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방향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단 상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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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나 용어 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삭제,재분류,용어 재정의 등의 필요성이 검토되어 이를 적극수용하여 제품군 목록을 수정하였다.

표 III-7. 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질의사항질의사항질의사항질의사항 자문의견자문의견자문의견자문의견1 목록정의 절차 및

목록의 구성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었음(9-10점)

추가의견 ‘농약’보다는 ‘가정용 살충제’ 또는 ‘살충/살균제’로 용어 변경2 제외해야할 목록 연료제품;

식품오염물(‘음식포장재’로 기타목록으로 변경);

가정용 소모품(기타 목록에서 흡수)추가되어야 할

목록

에어컨 살균제, 성인용 기저귀 등의 인체 접촉성이 높은 제품

3 우선관리 필요

목록

[4/5] 유아용 제품[3/5] 페인트 및 첨가제, 접착제 및 접합제, 탈취제 및 공기청정제[2/5] 인쇄관련물질, 가정용품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세정제[1/5] 화장품 및 개인위생물품, 의복관련제품, 제거제, 기타 사회적

이슈 제품선정근거 민감계층 고려;

사회적 관심대상 여부;

직접노출정도;

정보의 풍부성 여부

표 III-8. 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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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1111차 차 차 차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안안안안))))에 에 에 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 단체 단체 단체 설문 설문 설문 설문 조사 조사 조사 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추가적으로 소비자 단체에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제품군 목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소비자 단체의 경우 소비자 제품에 대한 개념이 본 과제에서 보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입장이아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이에 분류 방법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목록자체가 크게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상세 제품군이나 사례 제품을 조정하여 의견을 수용하였다.

표 III-9. 1차 제품 목록(안)에 대한 소비자 단체 설문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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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2222차 차 차 차 목록목록목록목록((((안안안안) ) ) )

수집된 10명의 자문위원들의 설문결과를 적극 수렴하여 소비자 제품군 목록(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이 과정에서 식품오염물이나 가정용 소모품은 기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제품군으로 편입 조정하였다.전문가 집단에서는 유아용 제품,페인트,접착제,탈취제 등을 우선조사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안하였으며,소비자 단체에서는 환경 유해 물질보다는 철저하게 사용자 위주로 판단하여 주로 유아용 제품,세정제,탈취제,제거제,개인위생용품,가정용 살충제 등이 우선순위 제품군으로 제안하였다.

공통적으로는 유아용 제품을 가장 우선 조사 관리 대상으로 꼽았으며,이어서 페인트,접착제,탈취제 등이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우선 조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군이었으며,가정용품으로의 방출물질,광택제,인쇄관련물질,연료,운송수단 유지보수 등은 공통적으로 우선조사 관리 필요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이었다.특히 이 중에서 연료 및 운송수단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품군은 다른 것에 비해 소비자의 노출 빈도가 떨어지고,국내 현황에 비추어볼 때관련성이 낮으므로 대상 제품군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집단간 의견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세정제,제거제,개인위생용품,가정용 살충제,의복관리 제품 등으로 이중 세정제와 가정용 살충제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이미 자료가 많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선 조사 관리가 필요한 순위에서는 이들을 낮게 판단하였으나,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들의 우선관리 순위를 높게 평가하였다.또한 개인위생용품이나,의복관리 제품과 같이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세정제 및 제거제와 같이 소비자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군이 특히소비자 단체에서 우선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으로 제안되었다.또한 두 집단간 의견 차이가 보이는제품군은 표백살균제,가정용 살충제,화장품 및 개인위생용품 등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같은 타 부처에서 이미 관리하고 있으므로,환경부 입장에서의 관리 용이성을 고려 여부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소비자 노출 평가 모델인 CONSEXPO는 세정제와 표백/소독살균제를 구분하여 평가하므로,소비자 목록에서도 이를 분리하기로 하였으며,탈취제 및 공기청정제 제품군에서는 실제 제품 조사시 살펴본 결과에 따라,탈취제와 방향제가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으므로,하나의 제품군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이에 14개 제품군,92개 하위 제품을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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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소비자제품군 목록(안)(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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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소비자제품 소비자제품 소비자제품 소비자제품 목록목록목록목록((((안안안안)(3)(3)(3)(3차차차차))))

과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제품의 용어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제품의 분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일부 누락된 하위 제품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 제품목록을 수정하였다(총 13개 제품군,83개 제품).특히 기존에 성분과 용도별 분류가 혼재되어 있던 페인트 및 첨가제의 경우,페인트 제조사의 분류 체계를 검토(환경부,2006)하였으나,이는 가정용 제품보다는 전체 페인트 제품 모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이를 본 제품 목록에 반영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또한 기존의 성분 및 용도 분류가 혼재된 것은 EU및 EPA에서도 분류하고 있는 체계이므로,CONSEXPO3.0에서의 분류 체계를 고려하여 조정하였다.또한 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을 ‘가정용품’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일반 가정용품과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않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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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ProductProductProduct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설명 설명 설명 설명 및 및 및 및 예시예시예시예시

01 : 어린이용품 (Child-care products)

수유용품 (Products for lactation) 젖병, 젖병세척제 등

일회용 제품 (Disposable products) 기저귀, 물티슈 등

목욕제품 (Child-care products for bath)

화장품 (Child-care cosmetics)

가구 (Child-care furniture)

장난감 (Toys) 풍선,점토,블록,매트,공, 물놀이용품 등

장신구 (Child-care jewerlys)

의복 (Child-care clothes)

학용품 (Stationeries)

필기류(색연필,형광펜,네임펜,크레파스,물감,수정액,지우개,연필,볼펜 등), 문구류(종이,고무줄,투명테이프,포스트잇,색종이,노트,문구용풀 등)

02 : 페인트 및 첨가제 (Painting materials and additives)

유성 페인트 (Solvent based paints)

수성 페인트 (Water based paints)

분사형 페인트 (Aerosol paints)

특수용 페인트(Paints for specialty) 결로방지용, 내열도료, 방청하도 도료, 전자파 차단용 도료, 플라스틱용 도료 등

니스 (Varnish)

신나 (Thinner)

03 : 접착제 및 접합제 (Adhesives and sealants)

다목적 접착제 (General purpose adhesives)

바닥용 접착제 (Floor covering adhesives) 마루용 접착제

직물용 접착제 (Fabric adhesives) 옷에 장식품을 붙일 때 사용

가죽용 접착제 (Leather adhesives)

금속용 접착제 (Metal adhesives)

종이 접착제 (Paper adhesives) 풀

플라스틱용 접착제 (Plastic adhesives)

고무용 접착제 (Rubber adhesives)

목재용 접착제 (Wood adhesives)

벽지용 접착제 (Wallpaper adhesives) 도배풀

접합제 (Sealants) 실리콘 실란트(균열이나 틈을 메우는 데에 사용)

04 : 탈취제, 공기청정제 및 방향제(Deodorizer and air freshner)

실내 탈취제 (Room deodorizer) 방 탈취제

변기용 탈취제 (Toilet bowl deodorant)

섬유용 탈취제 (Fabric deodorant)

냉장고 탈취제 (Refrigerator deodorant)

방습제 (Desiccants)

05 : 세정제 (Cleaners)

세탁용 세제 (Laundary detergents)액상형(세탁용 전처리제 등), 분말형(슈퍼타이 등), 고체형(세탁

비누 등)

다용도 세정제 (All purpose cleaners)찌든때가 있는 곳에 뿌린후 닦아내어 사용(액상형, 분말형,

에어로졸형 등)

식기용 세정제 (Dish washing cleaners) 액상형(퐁퐁, 트리오, 자동식기세척기 전용 린스 등), 분말형(자동식기세척기에 투입하는 식기 세척제)

오븐용 세정제 (Oven cleaners) 오븐크리너

배수관용 세정제 (Drain cleaners) 뚫어펑 등

가구용 세정제 (Furniture cleaners)가구에 기름이나 오물이 묻었을 때 가구 세척제로 가볍게 닦아내고

물걸레로 다시 닦아냄

가죽용 세정제 (Leather cleaners) 스웨드 가죽(양가죽) 세척제 등

전자제품용 세정제 (Cleaners for electrical & electronical equipments) 컴퓨터나 TV 찌든 때 세정 티슈/스프레이 등

금속용 세정제 (Metal cleaners) 금속 표면의 기름때나 이물질 제거

유리용 세정제 (Glass cleaners) 유리 표면 얼룩 제거

06 : 표백/소독/살균제 (Bleach/disinfectant/ sterilizer)

표백제 (Bleach) 가정용(가정용 락스 등), 세탁용(옥시크린 등)

소독살균제 (Disinfectant) 화장실용 변기 세정 살균제, 옥시싹싹, 에어컨 살균제 등

표 III-11. 소비자제품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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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ProductProductProduct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설명 설명 설명 설명 및 및 및 및 예시예시예시예시

07 : 얼룩 제거제 (Removers)

얼룩 제거제 (Stain removers) 액상형, 에어로졸형, 펌프형 등

접착제/풀 제거제 (Adhesive/glue removers)

벽지 제거제 (Wallpaper removers)

염료/잉크 제거제 (Dye/ink removers)

도장 제거제 (Seal removers)

페인트 제거제 (Paint removers)

광택 제거제 (Polish removers)

녹 제거제 (Rust removers)

기름/윤활유 제거제 (Oil/grease removers)

물때 제거제 (Limescale removers) 어항, 커피메이트 등에 낀 물때 제거

08 : 개인 위생 용품 (Cosmetic and personal hygiene products)

두피 및 모발제품 (Rinse-off products)입욕제, 모발염색제, 모발영양제, 샴푸, 쉐이빙 크림, 화장비누,

스프레이 (spraying) 등

피부 접촉 제품 (Non-rinse products)

화장수, 향수, 에프터쉐이브 로션, 탈취제/발한억제제, 탈모제, 얼굴메이크업, 손톱미용, 입술관련제품, 피부크림, 피부오일, 썬크림/썬탠제품, 탤컴파우더/바디파우더, 물을 쓰지 않는 피부 세척제, 모발용 왁스, 모발용 젤 등

일회용 위생용품 (Disposable personal hygiene products) 휴지, 물티슈, 위생냅킨 및 탈지면, 성인용 기저귀, 반창고 등

점막과 접촉할 수 있는 제품 (Products that can contact mucous membranes)

콘택트렌즈액, 구강청정제, 치약, 칫솔 등

09 : 가정용 살충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제초제(정원용) (Herbicides-garden) 액상형, 에어로졸형

살충제(가정용) (Insecticides-home) 분사형모기약(에프킬라), 매트형전기모기향(홈매트), 액체형전기모기향

살충제(정원용) (Insecticides-garden) 화초 진드기 제거제

살충제(애완동물용) (Insecticides-pet) 벼룩잡기

곤충퇴치제(액상형 및 에어로졸형) (Insect repellents) 모기물림방지 스프레이, 모기퇴치 크림

미끼형 살충제(Baits) 개미용 베이트, 바퀴벌레용 베이트

10 : 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 (Emmissioned air pollutants from hosehold products)

직물제품 (Emmissions from textiles, textile colors and dyes, residues from cleaning textiles, fire protection agents in textiles)

카페트, 커튼, 바닥깔개, 샤워커튼, 침대커버/수건, 의류/신발, 속옷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직물내 방염성분, 방수성분, 색소 및 염료, 섬유유연제, 풀먹임 등)

가구용품 (Emmissions from furniture chemicals) 목재가구, 벽걸이, 의자, 쇼파/ 그림, 조형물 등

가전제품 (Emmissions from electrical & electronical equipments) 음이온살균기, 가습기 등

건축자재 (Emmissions from buiding chemicals)

벽재, 벽지, 천장타일, 마루바닥, 단열재, 지붕을 이는 재료, 때우거나 천장을 대는데에 사용되는 벽토, 목재나 가구 표면 마무리 손질 제품 등

운송수단 (Emissions from vehicles) 시트 직물, 카시트, 내장재, 핸들커버 등

11 : 인쇄 관련 용품 (Printing/writing materials)

염료 (Dyes)

잉크 (Inks)

부식액 (Etching fluids)

토너 (Toners)

사진 인화 물질 (Photographic chemicals)

12 : 광택제 (Polishes)

가구 광택제 (Furniture polishes) 왁스 등

마루 광택제 (Floor polishes) 왁스 등

신발 및 가죽 광택제 (Shoes and leather polishes) 구두약 등

금속용 광택제 (Metal polishes)

자동차 등의 광택제(오토바이, 자전거 등) (Car polishes) 크림왁스, 물왁스, 타이어광택제 등

99 : 기타 관심제품 (Other products)

수처리 제품 (Water treatment chemicals for swimming pools)

수처리 화학물질

의료용품 (Medical devices) 수액백, 임플란트

장신구 (Jewelry) 성인용

음식포장용품 (Contaminations of food by processing and packaging material)

전기용품 (Electric devices) 형광등, 건전지 등

표 III-11. 소비자제품군 목록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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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우선 우선 우선 우선 고려 고려 고려 고려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선행된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들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성분이 조사되어야 할 제품 목록(안)을 정리하였다.

분류분류분류분류 내용내용내용내용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집단집단집단집단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단체단체단체단체

해당 집단(5명씩)에서 절반 이상(3명이상)이 우선관리대상 목록에 언급한 경우

∙어린이용품∙탈취제,공기청정제 및 방향제∙페인트 및 첨가제∙접착제 및 접합제

∙세정제∙어린이용품∙탈취제,공기청정제 및 방향제∙가정용 살충제∙페인트 및 첨가제∙개인위생용품∙얼룩제거제∙접착제 및 접합제∙(의복관리제품)

중해당 집단(5명씩)에서 2명이

우선관리대상 목록에 언급한 경우

∙인쇄관련용품∙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세정제

∙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인쇄관련용품∙기타관심 제품

해당 집단(5명씩)에서 1명이 우선관리대상 목록에 언급한 경우

∙개인위생용품∙기타관심 제품∙얼룩제거제∙광택제∙(의복관리제품)∙(연료)

∙광택제∙(운송수단 유지보수)∙(연료)

기타

우선관리대상 목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가정용 살충제∙(운송수단 유지보수)∙(식품오염물)∙(가정용 소모품)

∙(식품오염물)∙(가정용 소모품)

표 III-12. 전문가 집단 및 소비자 단체의 설문 결과에 기초한 제품군 분류

( ) : 설문 조사 당시에는 있었으나, 제품군 목록 수정 보완 작업에서 제외되었거나 다른 제품군으로 편입된 제품군 목록

앞서 조사된 결과들에 기초하여 소비자 제품군의 관리 필요성을 분류하였다.

분류분류분류분류 내용내용내용내용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제 I 그룹

설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우선관리 필요성을 높게 지적한 경우

∙어린이용품∙탈취제,공기청정제 및 방향제∙페인트 및 첨가제∙접착제 및 접합제

제 II 그룹설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우선관리

필요성을 중간 수준 정도로 제기한 경우∙인쇄관련용품∙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

제 III 그룹

설문 두 집단의 의견이 다른 경우* ∙세정제∙표백/소독/살균제∙얼룩제거제∙개인위생용품∙가정용 살충제

제 IV 그룹설문 두 집단 모두 우선관리 필요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한 경우∙광택제∙기타 관심 제품

표 III-13. 소비자 제품군에 대한 우선관리 필요성 분류

* 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는 우선관리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전문가는 그렇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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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제품군 제품군 제품군 제품군 선정선정선정선정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에서의 우선순위 제안 결과 및 자료의 가용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제품군에 대한 함유 성분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번호번호번호번호 제품군제품군제품군제품군 상세 상세 상세 상세 제품제품제품제품

1 어린이용품 ∙플라스틱 장난감

∙목재 완구

2 페인트 및 첨가제 ∙건축용 페인트 - 분사형

3 접착제 및 접합제 ∙다목적 접착제

∙바닥용 타일 접착제

∙실리콘 접합제

4 탈취제, 공기청정제 및 방향제 ∙공기청정제

∙섬유용 탈취제5 세정제 ∙다용도 세정제

6 표백/소독/살균제 ∙세탁용 표백제

∙욕실용 소독살균제

7 얼룩제거제 ∙얼룩제거제

8 가정용 살충제 ∙분사형 모기약

∙매트형 전기모기약9 오염물질 배출 가정용품 ∙직물 제품(섬유유연제)

10 인쇄관련용품 ∙토너

11 광택제 ∙가구 광택제

표 III-14. 유해성분 조사 대상 제품군 선정

※ 나머지 제품군(개인 위생 용품이나 기타 관심제품)은 본 연구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조사 대상 품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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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내 내 내 내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및 및 및 및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작성작성작성

가가가가. . . . 어린이용품어린이용품어린이용품어린이용품

1) 1) 1) 1)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장난감장난감장난감장난감

가가가가) ) ) )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장난감내 장난감내 장난감내 장난감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 내용이 없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다수의 제품에 재질이 표기되지 않음․ 주로 폴리프로필렌,폴리스티렌,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재질․ 보도자료를 통해서는DEHP(diethylhexylphthalate),Diisononylphthalate등의 성분 검출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장난감과 같은 완제품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확인한 주요유효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플라스틱 장난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 분류는 없으므로확인하지 않았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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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단체나 환경부에서의 보도 자료 및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블록에 표기된 성분으로 정리하였다.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플라스틱 블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재질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 더 많았으며, 표기된 경우에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가 대부분이었다.보도자료를 통해서는 DEHP(Diethylhexyl-phthalate),diisononylphthalate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확인된 바 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에는 장난감과 같은 완제품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없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자료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된 성분이 없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 HPD에서는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한 분류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플라스틱장난감내 함유 성분에 대한 목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것은 해당 내용이 없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해당하는내용은 없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해당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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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해당하는내용은 없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플라스틱 장난감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조사된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보도자료 및 제품 용기에 포함된 성분인 즉 프탈레이트류 및PP등이 확인되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일부 유해성 보도 자료 이외에는 성분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국내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Mercury,formaldehyde,antimony,selenium등 총 9개 성분이 규제

국외유럽 Directive76/769 ․ Benzene,DEHP등이 함유 금지

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어린이용 섬유 제품만 규제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장난감에는 mercury,formaldehyde,antimony,selenium 등 총 9개 성분이 규제되고 있다.이들 물질은 성분 목록 pool에 삽입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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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서는 장난감에서 benzene,diethylhexylphthalate(DEHP),diisononylphthalate(DINP)등이 함유 금지된다.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섬유제품에 대한 유아용품에 대해서만 mercury,formaldehyde를 규제하고 있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플라스틱 장난감내 함유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19개의 성분이 정리되었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친친친환환환경경경상상상품품품진진진흥흥흥원원원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

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일본일본일본일본

1 Diethylhexylphthalate (DEHP) 000117-81-7 ◎ ◎

2 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 ◎

3 Dibutyl phthalate (DBP) 000084-74-2 ◎

4 Benzyl butyl phthalate (BBP) 000085-68-7 ◎

5 Di-isodecyl phthalate (DIDP) 026761-40-0 ◎

6 Di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

7 Polystyrene 009003-53-6 ◎

8 Polypropylene 009003-07-0 ◎

9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009003-56-9 ◎

10 Mercury 007439-97-6 ◎

11 Formaldehyde 000050-00-0 ◎

12 Antimony 007440-36-0 ◎

13 Selenium 007782-49-2 ◎

14 Lead 007439-92-1 ◎

15 Chromium 007440-47-3 ◎

16 Barium 007440-39-3 ◎

17 Arsenic 007440-38-2 ◎

18 Cadmium 007440-43-9 ◎

19 Benzene 000071-43-2 ◎

표 III-15.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나나나나) ) ) )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플라스틱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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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13개 물질(DEHP,mercury,formaldehyde,selenium,benzene,lead,cadmium,arsenic등)이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해당․ 대부분 산자부에서 장난감내 함유 규제되는성분임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8가지 물질(DEHP,mercury,formaldehyde,benzene,lead,chromium,cadmium,arsenic)이확인됨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5개 물질(mercury,formaldehyde,benzene,lead,cadmium)이 확인됨

Biocide목록 해당여부 ․ 관련없음

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 DEHP,DBP,BBP가 해당됨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 13개 물질(DEHP,mercury,formaldehyde,selenium,benzene,lead,cadmium,arsenic등)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유독물목록은 대부분 산자부에서 장난감내 함유 규제되는 성분이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 8가지 물질(DEHP,mercury,formaldehyde,benzene,lead,chromium,cadmium,arsenic)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후보 후보 후보 후보 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 후보 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 함유성분중 5개 물질(mercury,formaldehyde,benzene,lead,cadmium)이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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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플라스틱 장난감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플라스틱 장난감 함유 성분 목록중 DEHP,DBP,BBP가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었다.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인체 발암성 물질 2개(benzene,arsenic)및 유력한발암성 물질 3종(formaldehyde,cadmium,lead)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발암성(benzene,cadmium),돌연변이원성(benzene,cadmium)및 생식독성(DEHP,DBP,BBP,cadmium)이 우려되는 물질 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Mercury,selenium,arsenic등의 유독성 물질확인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플라스틱 장난감 함유 성분중 EPA에서 발암성과 관련된 성분은 총 5가지(formaldehyd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benzene(A;인체발암성 물질),lead(B2;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arsenic(A;인체발암성 물질),cadmium(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로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플라스틱 장난감 함유성분중 EU 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 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diethylhexylphthalate(DEHP)(생식독성 Cat.2),formaldehyde(발암성 Cat.3),benzene(발암성Cat.1,돌연변이원성 Cat.2),cadmium(발암성 Cat.2,돌연변이원성 Cat.3,생식독성 Cat.3),dibutylphthalate(DBP)(생식독성 Cat.2),benzylbutylphthalate(BBP)(생식독성 Cat.2)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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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이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인 mercury,selenium,arsenic등은 유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작성작성작성

플라스틱 장난감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물질 및 발암성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총 16종)으로 구분하였다.여기에는 DEHP,mercury,formaldehyde,benzene등이 포함된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으로 할당되나,이에 해당하는 물질은 없었다.

표 III-16. 플라스틱 장난감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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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완구완구완구완구

가가가가) ) ) )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완구내 완구내 완구내 완구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의 내용이 없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대부분 제품에 재질이 표기되지 않음․ Lead,chromium,barium,arsenic및cadmium의 검출 사례가 보고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장난감과 같은 완제품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확인한 주요유효 성분 ․ 목재 완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Barium,benzylbutylphthalate(BBP)등100여개 이상의 성분이 확인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플라스틱 장난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못하였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 분류는 없으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소비자 단체나 환경부에서의 보도 자료 및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목재 완구 제품에 표기된 성분으로 정리하였다.목재 완구의 경우 플라스틱 장난감보다 그 종류가 적으며,특별히 재질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나무,페인트 등과 같이 간략하게만 제시되어 있다.이어 목재 완구에서는 lead,chromium,barium,arsenic및 cadmium이 검출된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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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에는 장난감과 같은 완제품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없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자료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된 성분이 없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HPD에서는 어린이용 장난감에 대한 분류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목재 완구내 함유 성분에 대한 목록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 서베이 조사에서 목재 완구에 대한 성분을 조사한 결과, barium, benzylbutylphthalate(BBP)등 100여개 이상의 성분이 확인되었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목재 완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는 목재 완구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는 목재 완구에 해당하는 내용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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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목재 완구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조사된 결과에는 주로 lead,chromium,barium,arsenic및 cadmium과 같은 중금속과 덴마크에서 보고된BBP등과 같은 성분이 확인되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일부 유해성 보도 자료 이외에는 국내 관련 제품내 성분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Mercury,formaldehyde,antimony,selenium등 총 9개 성분이 규제

국외유럽 Directive76/769 ․ Benzene,creosote,anthraceneoil등의

장난감내 함유 금지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어린이용 섬유 제품만 규제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장난감에는 mercury,formaldehyde,antimony,selenium 등이 규제되고 있다.이들 물질은 성분 목록 pool에 삽입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국내 제품내 검출된 성분은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서는 장난감에서 Benzen,creosote,anthraceneoil등이 함유 금지된다.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섬유제품에 대한 유아용품에 대해서만 mercury,formaldehyde를 규제하고 있다.

- 80 -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목재 완구내 함유 성분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144개의 성분이 정리되었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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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Lead 007439-92-1 0 02 Chromium 007440-47-3 0 03 Barium 007440-39-3 0 0 04 Arsenic 007440-38-2 0 05 Cadmium 007440-43-9 0 06 Mercury 007439-97-6 07 Formaldehyde 000050-00-0 08 Antimony 007440-36-0 09 Selenium 007782-49-2 010 Benzene 000071-43-2 011 Creosote 008001-58-9 012 Creosotecreosote,wood 008021-39-4 013 Lowtemperaturetaroil,

alkaline 122384-78-5 014 Creosoteoil 061789-28-4 015 Taracids,coal,crude 065996-85-2 016 Distillates(coaltar),upper 065996-91-0 017 Distillates(coaltar),

naphthaleneoils 084650-04-4 018 Anthraceneoil 090640-80-5 019 Creosoteoil,acenaphthene

fraction 090640-84-9 020 Pigment Yellow 83 005567-15-7 0

211-(2-Methoxy-1-methylethoxy)-2-propanol=Dipropyleneglycolmonomethylether

020324-32-7 0

22 1-(4-Hydroxy-3,5-dimethoxy-phenyl)-ethanone 002478-38-8 0

23 1-(4-Hydroxy-3-methoxy-phenyl)-ethanone 000498-02-2 0

241,1'-[(1-Methyl-1,2-ethanediyl)bis(oxy)]-bis-2-propanol=Tripropyleneglycol

001638-16-0 0

25 1,2-Diethoxyethane 000629-14-1 0

표 III-17. 목재 완구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 81 -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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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26 1,2-Dimethoxy-ethene 027 1,2-Oxatetracyclo-(5.2.1.1(2.6).1(

4.10)-dodecan-11-one 028 1,2-Propandiol(=propylenglycol) 004254-14-2 0

291,2-Propandiol=propylenglycol+2-Hydroxy-propanoicacid,methylester

004254-14-2002155-30-8 0

30 1,2-Propandioldiacetate 000623-69-8 0

32 1-Butanol 000071-36-3 033 1-Butoxy-2-propanol 005131-66-8 034 1-Methoxy-2-propanol 000107-98-2 035 1-Methoxy-2-propylacetate 000108-65-6 036 1-Methoxy-pentane(=Methyl

amylether) 000628-80-8 037 1-Methyl-2,5-pyrrolidindion 001121-07-9 038 1-Methyl-2-pyrrolidone 000872-50-4 039 1-Methyl-N-vanillyl-phenethana

mine 040 1-Pentanol 000071-41-0 041 1-Propanol-3-methoxyacetate42 2-(2-Butoxyethoxy)-ethanol

(=butyldiglycol) 000112-34-5

43 2-(2-Ethoxyethoxy)-ethanol(=diethyleneglycolether) 000111-90-0 0

44 2-(2-Phenoxyethoxy)-ethanol(=Phenoxydiglycol) 000104-68-7 0

45 2,2,4-Trimethyl-1,3-pentandiol 000144-19-4 046 2,2-Dimethyl-propanoicacid

(=trimethylaceticacid) 000075-98-9 0

47 2,2-Oxybisethanol=Diethyleneglycol 000111-46-6 0

48 2,3,4-Trimethoxybenzaldehyde 002103-57-3 049 2,3-Oktandiol 020653-90-1 050 2,4,7,9-Tetramethyl-5-decyn-4,7

-diol 000126-86-3 051 2,6-Dimethoxybenzoquinone 000530-55-2 052 2,6-Dimethoxyphenol 000091-10-1 053 2-[2-(2-Butoxyethoxy)-ethoxy

ethanol=Butoxytriglycol 000143-22-6 054 2-Butoxyethanol 000111-76-2 055 2-Butoxyethylacetate 000112-07-2 056 2-Ethoxyethanol 000110-80-5 057 2-Ethyl-2-hydroxymethyl-1,3-p

ropandiol 000077-99-6 058 2-Ethylhexanoicacid 000149-57-5 059 2-Hexanol 000626-93-7 060 2-Hydroxy-propanoicacid

methylester=Methyllactat 000547-64-8 0

61 2-Hydroxy-propanoicacid,butylester=Butyllactate 000138-22-7 0

62 2-Hydroxy-propanoicacid,ethylester=Ethyllactate 000687-47-8 0

63 2-Methoxyethanol 000109-86-4 064 2-Methoxyphenol 065 2-Methoxyvinylphenol 007786-61-0 066 2-Methylcyclopentanol 024070-77-7 0

672-Methyl-propanoicacid,2,2-dimethyl-1-(2-hydroxy-1-methylethyl)propylester

074367-33-2 0

68 2-Phenoxyethanol 000122-99-6 069 3,4,5-Trimethoxyphenol 000642-71-7 070 3,5,5-Trimethyl-2-cyclohexen-1

-one(=isophorone) 000078-59-1 0

71 3,5-Dimethoxy-4-hydroxycinnamaldehyde 087345-53-7 0

72 3,6-Dimethyl-1,4-dioxan-2,5-dione

004511-42-6/000095-96-5 0

73 3,6-Dimethyl-2,5-dioxo-1,4-dioxane 000095-96-5 0

74 3,6-Dimethyl-2-oktanone 118452-32-7 075 3-Acetyldihydro-2(3H)-furanone

=Acetobutyrolactone 000517-23-7 0

표 III-17. 목재 완구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계속)

- 82 -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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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76 3-Hydroxy-4-methoxy-benzaldehyde 000621-59-0 0

77 3-Hydroxy-7-phenol-carbofuran 078 3-Methyl-2-buta 000598-75-479 3-Phenylbicyclo(3.2.2)nona-3,6-d

ien-2-one 072830-83-8 0

80 4-(3-Hydroxybutyl)-3,5,5-trimethyl-2-cyclohexen-1-one 036151-02-7 0

81 4-(4-Hydroxyphenyl)-2-butanone 005471-51-2 0

824-Formyl-benzoicacidmethylester=4-Carbomethoxybenzaldehyde

001571-08-0 0

834-Hydroxy-3,5,6-trimethyl-4-(3-oxo-1-butenyl)-2-cyclohexen-1-one

077846-84-5 0

84 4-Hydroxy-3,5-dimethoxy-benzaldehyde 000134-96-3 0

85 4-Hydroxy-3-methoxy-benzeneaceticacid, 000306-08-1 0

86 4-Hydroxy-4-methyl-2-pentanone(=diacetonealcohol) 000123-42-2 0

87 4-Methoxymethylphenol 005355-17-9 088 4-Methyl-3-hepten-1-one 022319-25-1 089 5-Ethyldihydro-2(3H)-furanone

(=caprolactone) 000695-06-7 0

90 7-Hydroxy-2H-1-benzopyran-2-one=Coumarine,7-hydroxy- 000093-35-6 0

91 9-Oxononanoicacid 002553-17-5 092 Benzaldehyde 000100-52-7 093 Benzoicacid 000065-85-0 094 Benzoicacid,butylester=Butyl

benzoate 000136-60-7 095 Benzylalcohol 000100-51-6 096 Benzylbutylphthalate(BBP) 000085-68-7 097 Butanedioicaciddimethylester

(dimethylsuccinate) 000106-65-0 098 Butanoicacid 000107-92-6 099 Butanoicacid,hexylester=

n-Hexylbutyrate 002639-63-6 0100 Butoxyaceticacid 002516-93-0 0101 Butoxyethoxyethylacetate 000124-17-4 0102 Butylacetate 000123-86-4 0103 Butylcarbamate 000592-35-8 0104 Butyrolactone 000096-48-0 0105 C8-alcohol - 0106 Cyclohexanol 000108-93-0 0107 Cyclohexanone 000108-94-1 0108 Cyclopentanol 000096-41-3 0109 Decenoicacid 015469-77-9 0110 Dibutylphthalate 000084-74-2 0111 Diisobutylphthalate 000084-69-5 0112 Diisopropylether 000108-20-3 0113 Dimethylphthalate 000131-11-3 0114 Dipropylenglycol 025265-71-8 0115 Formamide 000075-12-7 0116 Fumaricacidmonomethylester 0117 Furfural 000098-01-1118 Glycol 0119 Glycolfxtriethylenglycol 000112-27-6 0120 Heptanoicacid 000111-14-8 0121 Hexahydrophthalide 006939-71-5 0122 Hexanal 000066-25-1 0123 Hexanedioicacid,dimethylester=Dimethyladipate 000627-93-0 0

124Hexanedioicacid,monomethylester=Adipicacid,monomethylester

000627-91-8 0

125 Hexanoicacid 000142-62-1 0126 Isobenzofuranone 000087-41-2 0127 Metharbital 000050-11-3 0128 Methoxypropylacetate 041448-83-3 0129 Methylisobutylketone 000108-10-1 0130 Methyl-methoxyacetate 006290-49-9 0

표 III-17. 목재 완구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계속)

- 83 -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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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31 Methylpropylether 000557-17-5 0132 N,N-Dimethylformamide 000068-12-2 0133 Pentanoicacid 000109-52-4 0134 Pentanoicaciddimethylester 001119-40-0 0135 Phenol 000108-95-2 0136 Phthalsyreanhydride 000085-44-9 0137 Propanoicacid,2hydroxymethylester 000547-64-8 0138 Propionylbenzoicacid 002360-45-4 0139 Propylenglycol 000057-55-6 0140 Tetraethylenglycol 000112-60-7 0141 Toluene 000108-88-3 0 0142 Vanilline 000121-33-5 0

143Benzaldehyde,

3-hydroxy-4-methoxy=isovanillin

000621-59-0 0

144 Xylene 000095-47-6 0

표 III-17. 목재 완구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계속)

나나나나) ) ) ) 목재 목재 목재 목재 완구 완구 완구 완구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12개 물질(lead,cadmium,mercury,formaldehyde,benzene,arsenic,phenol,toluene,selenium,BBP,DBP,furfural)이 국내 유독물로 확인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9개 물질(lead,cadmium,mercury,formaldehyde,benzene,arsenic,phenol,toluene,chromium)이확인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6개(lead,cadmium,mercury,formaldehyde,benzene,Dibutylphthalate)

Biocide목록 해당여부 ․ 관련 없음

국외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물질 없음

EDCs목록 해당여부 ․ 2가지 물질(Benzylbutylphthalate(BBP),Dibutylphthalate(DBP))확인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 12개 물질(lead,cadmium,mercury,formaldehyde,benzene,arsenic,phenol,toluene,selenium,benzylbutylphthalate

- 84 -

(BBP),dibutylphthalate(DBP),furfural)이 국내 유독물로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 9개 물질(lead,cadmium,mercury,formaldehyde,benzene,arsenic,phenol,toluene,chromium)이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후보 후보 후보 후보 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함유성분중 6개(lead,cadmium,mercury,formaldehyde,benzene,dibutylphthalate)가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목재 완구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함유 성분중 2가지(benzylbutylphthalate(BBP),dibutylphthalate)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확인되었다.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 85 -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인체 발암성 물질 2개(benzene,arsenic)및 유력한발암성 물질 3종(formaldehyde,cadmium,lead)등총 8가지 발암성 물질 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Benzene,cadmium 등을 포함하여 총 14가지로특히 생식독성과 관련되는 성분이 다수임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Mercury,arsenic등을 비롯하여 총 25종의 물질의유해성 확인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목재 완구내 함유 성분중 EPA에서 발암성과 관련된 성분은 총 8가지(benzene,arsenic(A;인체발암성 물질),cadmium,formaldehyd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lead(B2;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3,5,5-trimethyl-2-cyclohexen-1-one(=isophorone),benzylbutylphthalate(BBP),2-butoxyethanol(C;가능한 인체 발암성 물질))로 확인되었다.이들 물질은 대부분 국내 유해물질 목록에서 확인된 목록과 중복되었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목재 완구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14가지로 특히 생식독성과 관련되는 성분이 많다.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CCMMMRRR독독독성성성Benzene 발암성 Cat.1;돌연변이원성 Cat.2Cadmium 발암성 Cat.2;돌연변이원성 Cat.3;생식독성 Cat.3Furfural 발암성.Cat.33,5,5-Trimethyl-2-cyclohexen-1-one(=isophorone) 발암성.Cat.3Formaldehyde 발암성.Cat.3Phenol 돌연변이원성 Cat.32-Ethoxyethanol 생식독성 Cat.22-Methoxyethanol 생식독성 Cat.2Formamide 생식독성 Cat.2Benzylbutylphthalate(BBP) 생식독성 Cat.2Dibutylphthalate 생식독성 Cat.2N,N-Dimethylformamide 생식독성 Cat.22-Ethylhexanoicacid 생식독성 Cat.3Toluene 생식독성 Cat.3

- 86 -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CMR독성 물질 이외에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25가지이다.

물물물질질질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기기기타타타 독독독성성성Mercury 007439-97-6 유독성Arsenic 007440-38-2 유독성Selenium 007782-49-2 유독성Ethylbromoacetate 000105-36-2 고독성1-Methoxy-2-propylacetate 000108-65-6 자극성2-(2-Butoxyethoxy)-ethanol(=butyldiglycol) 000112-34-5 자극성4-Hydroxy-4-methyl-2-pentanone(=diacetonealcohol) 000123-42-2 자극성2-Hydroxy-propanoicacidmethylester=Methyllactat 000547-64-8 자극성Propanoicacid,2hydroxymethylester 000547-64-8 자극성1-Butoxy-2-propanol 005131-66-8 자극성1-Methyl-2-pyrrolidone 000872-50-4 자극성2-Hydroxy-propanoicacid,ethylester=Ethyllactate 000687-47-8 자극성2-[2-(2-Butoxyethoxy)-ethoxyethanol=Butoxytriglycol 000143-22-6 자극성(Xi)Methylisobutylketone 000108-10-1 유해성(Xn);자극성(Xi)Cyclohexanone 000108-94-1 유해성(Xn)2-Butoxyethylacetate 000112-07-2 유해성(Xn)Xylene 000095-47-6 유해성(Xn);자극성(Xi)2-Butoxyethanol 000111-76-2 유해성(Xn);자극성(Xi)Benzylalcohol 000100-51-6 유해성(Xn)Cyclohexanol 000108-93-0 유해성(Xn);자극성(Xi)2,2-Oxybisethanol=Diethyleneglycol 000111-46-6 유해성(Xn)Benzaldehyde 000100-52-7 유해성(Xn)Phthalsyreanhydride 000085-44-9 유해성(Xn);자극성(Xi)2-Phenoxyethanol 000122-99-6 유해성(Xn);자극성(Xi)1-Butanol 000071-36-3 유해성(Xn);자극성(Xi)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목재 완구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물질 및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총 32종)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으로 할당되는 물질은 27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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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8. 목재 완구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 제 1 그룹

표 III-19. 목재 완구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 제 2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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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및 및 및 및 첨가제첨가제첨가제첨가제

1) 1) 1) 1)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페인트페인트페인트페인트

가가가가) ) ) )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미국 HPD성분,덴마크 제품내 성분,국내 MSDS성분 등이 대부분 포함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제품의 표기 성분

․ 1개 제품만 확인 가능하였으며,함유 성분은톨루엔 등으로 간단하게 표기

KOSHA에서 제공되는MSDS상 성분

․ 총 10개 제품에 대해 확인․ Xylene,toluene,dichloromethane,acetone,propane,isobutane,naphtha등이 공통 성분으로확인

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확인성분

․ Toluene,acetone,propane등이 확인됨․ 미국 NIHHPD에서의 성분과 유사함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성분

․ 19개 제품에 대한 확인 결과,methylethylketone,ethylbenzene,butane,xylene,toluene,acetone,propane등이 확인됨․ 대부분 국내 MSDS및 유통량 조사 결과에서의목록과 대부분 중복됨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확인된 성분

․ 총 4개 제품에 대한 확인 결과,acetone이 주요공통성분으로 확인됨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유해 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해당 내용 없음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의 성분이 확인됨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성분

․ 총 3가지 성분이 확인됨(카드뮴,납,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 결과에서는 페인트,특히 분사형으로의 용도가 특별히 구분되어 보고되지는 아니한다.이에 다른 연구에서의 주요 성분 목록을 정리한 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안료,염료 등으로 보고 되고 있는 성분과 비교검토하였다.그 결과 국내 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 규제되고있는 성분인 formaldehyde,1,1,1-trichloroethane,methylethylketone등 총 13가지 성분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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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유사 용도로 보고 되고 있다.미국 HPD성분,덴마크 제품내 성분,국내 MSDS성분 등은 대부분 유통량에서도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분사형 페인트의 표기 성분을 정리하였다.분사형 페인트 제품은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1개 제품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며,함유 성분도 톨루엔 등으로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분사형 페인트에 대한 MSDS는 총 10건으로,국내 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VOCs인 xylene,toluene,dichloromethane등이 공통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미국 HPD 제품내 함유 성분인 acetone등도 공통성분으로 확인되었다.그 외에도propane,isobutane,naphtha등도 공통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나,앞서 두 물질은 분사 추진제로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페인트 함유 성분은 총 15가지 정도로 확인되었으며,acetone,toluene,propane및isobutane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된다.이들은 대부분 미국 NIHHPD성분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 HPD에서 분사형 페인트로 구분된 상품의 성분을 정리하였다.이 목록은 함유 성분 목록의 base가 된다.관련 제품의 수는 19개이고,국내 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 규제되고 있는VOCs인 methylethylketone, ethylbenzene,butane,xylene,toluene이 주요 유효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이들 성분은 국내 MSDS및 유통량 조사 결과에서의 목록과 대부분 중복되는 것이었다.acetone,propane은 주요 공통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그 외에도 methylisobutylketone등의 물질이 확인되었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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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형 페인트 제품은 4개로,acetone이 주요 공통성분이고,toluene,xylene,methylethylketone등 역시 확인되었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페인트에 페인트에 페인트에 페인트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분사형 페인트에 해당하는내용은 없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페인트와 관련된 유해 성분은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이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페인트와 관련된 유해 성분은총 3가지,카드뮴,납,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로 확인된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분사형 페인트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 공통적으로 함유되는 주요 성분은 acetone,toluene,xylene,solventnaphtha등으로 확인되었다.이중 toluene,xylene등의 성분은 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 규제되는 VOCs성분이다.이외에도propane,isobutane등의 성분 역시 추진제로써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페인트와 유사한 용도로 보고되는 물질(안료,염료 등)은 미국 NIHHPD 성분 목록 및 국내 MSDS상의 성분과는 대부분 중복된다.그러나 유통량 조사의 범위가더 크기 때문에 실제 제품 성분 위주로 정리되어 누락된 성분이 있을 수 있다.국내 제품의 경우함유 성분에 대한 표기가 미비하며,또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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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수은,카드뮴,납,비소 등의 주로 중금속류가함량 규제

수도권대기특별법 ․ Acetaldehyde등을 비롯한 30여가지 이상의휘발성유기오염물질류가 제한

국외유럽 Directive76/769 ․ 황산납 등을 비롯한 4가지 성분을 사용금지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nicmercurycompound의 경우도료 내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됨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페인트에서는 수은,카드뮴,납,비소 등의 주로 중금속류가 함량 규제되고 있으며,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는 acetaldehyde등을 비롯한 30여가지 이상의 휘발성유기오염물질류가 제한되고 있다.이들 물질은 성분 목록 pool에 삽입하여 추후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서는 페인트 내에서 황산납 등을 비롯한 4가지 성분을 사용금지하고있다.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nicmercurycompound의 경우 도료 내에서 무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분사형 페인트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87개의 성분이 정리되었다.국외 및 산자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성분을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없었지만,수도권대기특별법에서 규제하는 VOCs중 일부 물질은 분사형 페인트에 주요 공통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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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

---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

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수수수도도도권권권대대대기기기환환환경경경법법법

EEEUUU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Neutralanhtdrouscarbonate000598-63-0 ◎

2 Trilead-bis(carbonate)-dihydroxide 001319-46-6 ◎

3 Leadsulphates 007446-14-2 ◎4 PbxSO4 015739-80-7 ◎5 Triphenyltincompounds ◎6 Tributyltincompounds ◎7 Orgnicmercurycompound ◎8 Mercury 007439-97-6 ◎9 Cadmium 007440-43-9 ◎ ◎10 Lead 007439-92-1 ◎ ◎11 Arsenic 007440-38-2 ◎12 Antimony 007440-36-0 ◎13 Barium 007440-39-3 ◎14 Chromium 007440-47-3 ◎15 Selenium 007782-49-2 ◎16 Acetaldehyde 000075-07-0 ◎17 Acetylene 000074-86-2 ◎18 Acetylenedichloride 000540-59-0 ◎19 Acrylonitrile 000107-13-1 ◎ ◎20 Benzene 000071-43-2 ◎21 Butadiene 000106-99-0 ◎22 1-butene 000106-98-9 ◎23 2-butene 000107-01-7 ◎24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25 Chloroform 000067-66-3 ◎26 Cyclohexane 000110-82-7 ◎27 1,2-dichloroethane 000107-06-2 ◎28 Diethylamine 000109-89-7 ◎29 Dimethylamine 000124-40-3 ◎30 Ethylene 000074-85-1 ◎31 Formaldehyde 000050-00-0 ◎ ◎32 Methanol 000067-56-1 ◎ ◎33 MethylT-butylether 001634-04-4 ◎34 Propylene 000115-07-1 ◎35 Propyleneoxide 000075-56-9 ◎36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 ◎37 Trichloroethylene 000079-01-6 ◎38 Gasoline 008006-61-9 ◎39 Aceticacid 000064-19-7 ◎ ◎40 Nitrobenzene 000098-95-3 ◎

표 III-20. 분사형 페인트내 성분 목록 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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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수수수도도도권권권대대대기기기환환환경경경법법법

EEEUUU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41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42 Styrene 000100-42-5 ◎43 Methylethylketone 000078-93-3 ◎ ◎ ◎ ◎ ◎44 Ethylbenzene 000100-41-4 ◎ ◎ ◎ ◎45 Butane 000106-97-8 ◎ ◎46 Xylene 001330-20-7 ◎ ◎ ◎ ◎47 Toluene 000108-88-3 ◎ ◎ ◎ ◎ ◎ ◎48 Dichloromethane 000075-09-2 ◎ ◎ ◎49 IsopropylAlcohol 000067-63-0 ◎ ◎ ◎50 M-Xylene 000108-38-3 ◎ ◎ ◎ ◎51 N-Hexane 000110-54-3 ◎ ◎ ◎52 o-xylene 000095-47-6 ◎ ◎53 Acetone 000067-64-1 ◎ ◎ ◎ ◎54 Butanol 000071-36-3 ◎ ◎ ◎55 Propane 000074-98-6 ◎ ◎56 Methylisobutylketone 000108-10-1 ◎57 1-Methoxy-2-propanolacetate 000108-65-6 ◎ ◎58 Barium sulfate 007727-43-7 ◎ ◎59 Carbonblack 001333-86-4 ◎ ◎60 Titanium dioxide 013463-67-7 ◎ ◎61 Silicagel 112926-00-8 ◎ ◎

62 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 064742-89-8 ◎ ◎ ◎ ◎ ◎

63 Talc(non-fibrous) 014807-96-6 ◎ ◎64 2-Butoxyethanol 000111-76-2 ◎ ◎65 Calcium Carbonate 000471-34-1 ◎ ◎66 DiisobutylKetone 000108-83-8 ◎ ◎ ◎67 EthylAcetate 000141-78-6 ◎ ◎ ◎68 EthylAlcohol 000064-17-5 ◎ ◎69 EthylBeta-Ethoxypropionate 000763-69-9 ◎ ◎70 Heptane 000142-82-5 ◎71 HydrotreatedHeavyNaphtha 064742-48-9 ◎72 Isobutane 000075-28-5 ◎73 IsobutylAcetate 000110-19-0 ◎ ◎74 Naphtha 008030-30-6 ◎75 Stoddard용제 008052-41-3 ◎ ◎76 2-Butanonoxime 000096-29-7 ◎ ◎77 Butylacetate 000123-86-4 ◎ ◎78 Diisobutylphthalate 000084-69-5 ◎79 n-octane 000111-65-9 ◎80 n-decane 000124-18-5 ◎81 n-dodecane 000112-40-3 ◎82 Alkanes,others 000123-01-3 ◎83 Dibutylphthalate 000084-74-2 ◎ ◎84 Bis(2-ethylhexyl)-adipate 000103-23-1 ◎

85ISOBUTYLALCOHOL

(2-methyl-1-propanol)000078-83-1 ◎ ◎

86 1-Methoxy-2-propanol 000107-98-2 ◎ ◎87 Diisononylphthalate 028553-12-0 ◎

표 III-20. 분사형 페인트내 성분 목록 작성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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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Ethylacetat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외 규제목록에 이미 해당되는 물질임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18개 물질이 이에 해당하며,유독물 목록과 거의유사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11개 물질이 취급제한 후보 초기대상물질이었으며,유독물 및 국내외 규제 목록에 이미 해당

Biocide목록 해당여부 ․ 관련 없음

국외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내용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 2개 성분이 확인됨(dibutylphthalate,

bis(2-ethylhexyl)-adipate)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주요 성분 87개중 18개 물질이 유독물에해당하였으며,ethylacetate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외 규제 목록에 이미 해당되는 물질이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주요 성분 87개중 18개 물질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유독물 목록과 거의 유사하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후보 후보 후보 후보 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함유성분 87개중 11개 물질이 취급제한 후보초기대상물질이었으며,유독물 및 국내외 규제 목록에 이미 해당하는 것이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분사형 페인트와는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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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분사형 페인트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덴마크의 관련제품에서 0.01% 정도 함유된 것으로 보고되는 dibutyl phthalate 및Bis(2-ethylhexyl)-adipate성분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확인된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유유유해해해화화화학학학물물물질질질

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유유유독독독물물물여여여부부부확확확인인인

생생생활활활용용용품품품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목목목록록록(((444777종종종)))과과과

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취취취급급급제제제한한한물물물질질질(((777333종종종)))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PPPOOOPPPsss(((111222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내내내분분분비비비계계계장장장애애애물물물질질질EEEDDDCCCsss(((666777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3 Leadsulphates 007446-14-2 ◎7 Orgnicmercurycompound ◎8 Mercury 007439-97-6 ◎ (유독물) ◎10 Lead 007439-92-1 ◎11 Arsenic 007440-38-2 ◎ (유독물) ◎14 Chromium 007440-47-3 ◎15 Selenium 007782-49-2 ◎ (유독물)19 Acrylonitrile 000107-13-1 ◎ (유독물)20 Benzene 000071-43-2 ◎ (유독물) ◎ ◎24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 (유독물) ◎25 Chloroform 000067-66-3 ◎ (유독물) ◎27 1,2-dichloroethane 000107-06-2 ◎ (유독물) ◎31 Formaldehyde 000050-00-0 ◎ (유독물) ◎ ◎32 Rmethanol 000067-56-1 ◎ (유독물) ◎ ◎35 Propyleneoxide 000075-56-9 ◎ (유독물)36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37 Trichloroethylene 000079-01-6 ◎ (유독물) ◎ ◎40 Ritrobenzene 000098-95-3 ◎41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 (유독물) ◎ ◎42 Styrene 000100-42-5 ◎43 Methylethylketone 000078-93-3 ◎ (유독물)44 Ethylbenzene 000100-41-4 ◎ (유독물) ◎46 Xylene 001330-20-7 ◎ (유독물) ◎47 Toluene 000108-88-3 ◎ (유독물) ◎67 EthylAcetate 000141-78-6 ◎ (유독물) ◎

표 III-21. 분사형 페인트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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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총 14가지로 대부분 국내외 규제 물질이거나유독물 목록에 해당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총 19개 성분으로,대부분 발암성이 우려되는 성분․ 대부분은 이미 국내외 규제 물질 및 유독물목록에 해당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함유 성분 절반 이상이 자극성,유해성 등의독성이 우려되는 성분․ 주요 공통성분으로 사용되는 acetone은 자극성이우려됨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성 발암성 발암성 발암성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페인트 함유성분 87개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14가지로 대부분 국내외 규제 물질이거나 유독물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발발발암암암성성성(((EEEPPPAAA)))등등등급급급 구구구강강강발발발암암암력력력(((ooorrraaalllCCCPPP)))(((mmmggg///kkkggg)))///dddaaayyy

흡흡흡입입입발발발암암암력력력(((iiinnnhhhaaalllaaatttiiiooonnnCCCPPP)))(((uuuggg///mmm333)))

1 Cadmium 007440-43-9 B1 1.8E-3per2 Lead 007439-92-1 B23 Arsenic 007440-38-2 A 1.5E+0per 4.3E-3per4 Acetaldehyde 000075-07-0 B2 2.2E-6per5 Acrylonitrile 000107-13-1 B1 5.4E-1per 6.8E-5per6 Benzene 000071-43-2 A 0.015~0.055per7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B2 1.3E-1per 1.5E-5per8 Chloroform 000067-66-3 B2 2.3E-5per9 1,2-dichloroethane 000107-06-2 B2 9.1E-2per 2.6E-5per10 Formaldehyde 000050-00-0 B1 1.3E-5per11 Propyleneoxide 000075-56-9 B2 2.4E-1per 3.7E-6per12 Dichloromethane 000075-09-2 B2 7.5E-3per 4.7E-7per13 2-Butoxyethanol 000111-76-2 C14 Bis(2-ethylhexyl)-adipate 000103-23-1 C 1.2E-3per(mg/kg)day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페인트 함유성분 87개중 EU 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총 19개 성분으로,대부분 발암성이 우려되는 성분이다.이들 역시 대부분은 이미 국내외 규제 물질 및 유독물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 97 -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발발발암암암성성성(((CCC))):::그그그룹룹룹 RRR---ppphhhrrraaassseee

돌돌돌연연연변변변이이이원원원성성성(((MMM))):::그그그룹룹룹

RRR---ppphhhrrraaassseee 생생생식식식독독독성성성(((RRR))):::그그그룹룹룹 RRR---ppphhhrrraaassseee

1 Acetaldehyde 000075-07-0 3 R402 Acrylonitrile 000107-13-1 2 R453 Benzene 000071-43-2 1 R454 Butadiene 000106-99-0 1 R45 2 R465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3 R406 Chloroform 000067-66-3 3 R407 1,2-dichloroethane 000107-06-2 2 R458 Formaldehyde 000050-00-0 3 R409 Propyleneoxide 000075-56-9 2 R45 2 R4610 Trichloroethylene 000079-01-6 2 R45 3 R6811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3 R4012 Dichloromethane 000075-09-2 3 R4013 N-Hexane 000110-54-3 3 R62

14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

064742-89-8 2 R45

15 HydrotreatedHeavyNaphtha 064742-48-9 2 R45

16 Naphtha 008030-30-6 2 R4517 Stoddardsolvents 008052-41-3 2 R4518 2-Butanonoxime 000096-29-7 3 R4019 Dibutylphthalate 000084-74-2 2

3R-61R-62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페인트 함유성분 87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절반이 넘는다.특히 주요 공통성분으로 사용되는 acetone은 자극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 98 -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Mercury 007439-97-6 R23 R50-53 R332 Arsenic 007440-38-2 R23/253 Selenium 007782-49-2 R23/25 R33

R534 Acetaldehyde 000075-07-0 R36/37 R125 Acetylene 000074-86-2 R12 R5

R66 Acetylenedichloride 000540-59-0 R20 R11 R52-537 Acrylonitrile 000107-13-1 R37/38-41 R23/24/25 R11 R51-53 R438 Benzene 000071-43-2 R48/23/24/25 R119 Butadiene 000106-99-0 R1210 1-butene 000106-98-9 R1211 2-butene 000107-01-7 R1212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R23/24/25-48/23 R59 R52-53

13 Chloroform 000067-66-3 R38 R22-48/20/2214 Cyclohexane 000110-82-7 R38 R65 R11 R50-53 R6715 1,2-dichloroethane 000107-06-2 R36/37/38 R22 R1116 Diethylamine 000109-89-7 R20/21/22 R11 R3517 Dimethylamine 000124-40-3 R37/38-41 R20 R1218 Ethylene 000074-85-1 R1219 Formaldehyde 000050-00-0 R23/24/25 R34 R4320 Cethanol 000067-56-1 R23/24/25-39/23/

24/25 R1121 Propylene 000115-07-1 R1222 Ppropyleneoxide 000075-56-9 R36/37/38 R20/21/22 R1223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R20 R5924 Trichloroethylene 000079-01-6 R36/38 R67

R52-5325 Aceticacid 000064-19-7 R35 R1026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R51-5327 Methylethylketone 000078-93-3 R36 R11 R66

R6728 Ethylbenzene 000100-41-4 R20 R1129 Butane 000106-97-8 R1230 Xylene 001330-20-7 R38 R20/21 R1031 Toluene 000108-88-3 R20 R1132 IsopropylAlcohol 000067-63-0 R36 R11 R6733 M-Xylene 000108-38-3 R38 R20/21 R1034 N-Hexane 000110-54-3 R38 R65-48/20 R11 R51-53 R6735 o-xylene 000095-47-6 R38 R20/21 R1036 Acetone 000067-64-1 R36 R11 R66

R6737 Butanol 000071-36-3 R37/38-41 R22 R10

R6738 Propane 000074-98-6 R1239 Methylisobutylketone 000108-10-1 R36/37 R20 R11 R6640 1-Methoxy-2-propanolacetate 000108-65-6 R36 R1041 Solventnaphtha,petroleum,light

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064742-89-8 R6542 2-Butoxyethanol 000111-76-2 R36/38 R20/21/2243 DiisobutylKetone 000108-83-8 R37 R1044 EthylAcetate 000141-78-6 R36 R11 R66

R6745 EthylAlcohol 000064-17-5 R1146 Heptane 000142-82-5 R38 R65 R11 R50-53 R6747 HydrotreatedHeavyNaphtha 064742-48-9 R6548 Isobutane 000075-28-5 R1249 IsobutylAcetate 000110-19-0 R11 R6650 Naphtha 008030-30-6 R6551 Stoddardsolvents 008052-41-3 R6552 2-Butanonoxime 000096-29-7 R41 R21 R43

53 Butylacetate 000123-86-4R10R66R67

54 n-octane 000111-65-9 R38 R65 R11 R50-53 R6755 Dibutylphthalate 000084-74-2 R5056 ISOBUTYLALCOHOL

(2-methyl-1-propanol) 000078-83-1 R37/38-41 R10R67

57 1-methoxy-2-propanol 000107-98-2 R10

- 99 -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분사형 페인트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52개 성분과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총 3개 물질(ethylacetate,dibutylphthalate,bis(2-ethylhexyl)-adipate)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는 15개 성분을 제2그룹(총 16개 물질)으로 구분하였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1 Methanol 000067-56-1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유통량 만성독성(EU)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2 Acrylonitrile 000107-13-1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유통량발암성(EPAB1,EUCat.2)자극성,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 규제

1-3 Formaldehyde 000050-00-0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유통량발암성(EPAB1,EUCat.3)만성독성,부식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4 1,1,1-Trichloroethane 000071-55-6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유통량 유해독성(EU)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5 Ethylbenzene 000100-41-4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HPD(1~2%)덴마크 (0.01~1.83%)국내유통량

유해독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6 Toluene 000108-88-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HPD(13~42%)국내 MSDS(5~40%)덴마크 (0.01~3.62%)국내유통량국내 제품(함유)

유해독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7 Methylethylketone 000078-93-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HPD(4~12%)국내 MSDS(0~5%)덴마크 (0.5~0.79%)국내유통량

자극성(EU) 국내 유독물 규제

1-8 Xylene 001330-20-7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HPD(7~11%)국내 MSDS(5~30%)국내유통량

자극성,유해독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9 M-Xylene 000108-38-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 MSDS(<32%)덴마크 (0.01~5.03%)국내유통량

자극성,유해독성(EU) 규제

1-10 IsopropylAlcohol 000067-63-0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 MSDS(0~5%)국내유통량 자극성(EU) 규제

1-11 n-Hexane 000110-54-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 MSDS(24%)국내유통량

생식독성(EUCat.3)자극성,유해독성(EU) 규제

1-12 Dichloromethane 000075-09-2 국내 수도권대기특별법 규제물질

국내 MSDS(24~27%)국내유통량

발암성(EUCat.3,EPAB2) 규제

1-13 Aceticacid 000064-19-7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유통량 부식성(EU) 규제

1-14 o-Xylene 000095-47-6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덴마크 (0.01~1.65%) 자극성,유해독성(EU) 규제

1-15 Butane 000106-97-8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HPD(6~17%) 규제

1-16 Benzene 000071-43-2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PAA,EUCat.1)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17 Propyleneoxide 000075-56-9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PAB2,EUCat.2)돌연변이성(EUCat.2)자극성,유해독성(EU)

국내 유독물 규제

1-18 1,2-Dichloroethane 000107-06-2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PAB2,EUCat.2)유해독성,자극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19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PAB2,EUCat.3)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20 Chloroform 000067-66-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PAB2,EUCat.3)유해독성,자극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표 III-22. 분사형 페인트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 100 -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21 Acetaldehyde 000075-07-0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PAB2,EUCat.3)자극성(EU)

규제

1-22 Butadiene 000106-99-0 국내 수도권대기특별법 규제물질

발암성(EUCat.1)돌연변이성(EUCat.2) 규제

1-23 Trichloroethylene 000079-01-6 국내 수도권대기특별법 규제물질

발암성(EUCat.2)돌연변이성(EUCat.3)자극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24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발암성(EUCat.3)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25 Acetylenedichloride 000540-59-0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유해독성(EU) 규제

1-26 Diethylamine 000109-89-7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유해독성,부식성(EU) 규제

1-27 Cyclohexane 000110-82-7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자극성,유해독성(EU) 규제

1-28 Dimethylamine 000124-40-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자극성,유해독성(EU) 규제

1-29 Ethylene 000074-85-1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0 Acetylene 000074-86-2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1 1-Butene 000106-98-9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2 2-Butene 000107-01-7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3 Propylene 000115-07-1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4 MethylT-butylether 001634-04-4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5 Gasoline 008006-61-9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규제

1-36 Lead 007439-92-1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EU유해성분 발암성(EPAB2) 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37 Cadmium 007440-43-9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EU유해성분 발암성(EPAB1) 규제

1-38 Selenium 007782-49-2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 규제

1-39 Mercury 007439-97-6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만성독성(EU)환경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40 Arsenic 007440-38-2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발암성(EPAA)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41 Nitrobenzene 000098-95-3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42 Styrene 000100-42-5국내수도권대기특별법규제물질

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43 Chromium 007440-47-3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44 Antimony 007440-36-0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규제1-45 Barium 007440-39-3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규제1-46 Leadsulphate 007446-14-2 EU76/769규제물질 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 규제1-47 Leadcarbonate 000598-63-0 EU76/769규제물질 규제1-48 Trilead-bis(carbonate)-dihydroxid

e 001319-46-6 EU76/769규제물질 규제1-49 Sulphuricacid,leadsalt 015739-80-7 EU76/769규제물질 규제1-50 Orgnicmercurycompound 일본 가정용품법

성분규제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규제

1-51 Triphenyltincompounds 일본 가정용품법성분규제 규제

1-52 Tributyltincompounds 일본 가정용품법성분규제 규제

1-53 EthylAcetate 000141-78-6국내 MSDS(5~10%)덴마크 (0.45%)국내유통량

자극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목록

노출+독성+기타

1-54 Dibutylphthalate 000084-74-2 덴마크 (0.01%)국내유통량 생식독성(EUCat.2,3)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1-55 Bis(2-ethylhexyl)-adipate 000103-23-1 덴마크 (0.02%) 발암성(EPAC)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표 III-22. 분사형 페인트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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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2-1 Acetone 000067-64-1HPD(20~40%)국내 MSDS(10~35%)덴마크 (10~35%)국내유통량

자극성(EU) 노출+독성

2-2 Butanol 000071-36-3HPD(1~2%)덴마크 (0.9%)국내유통량

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

2-3 Isobutylalcohol(2-methyl-1-propanol) 000078-83-1 덴마크 (0.47%)

국내유통량 자극성(EU) 노출+독성

2-4 2-Butanonoxime 000096-29-7 덴마크 (0.19%)국내유통량

발암성(EUCat.3)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

2-5 Methylisobutylketone 000108-10-1 HPD(2~4%) 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2-6 1-Methoxy-2-propanolacetate 000108-65-6 HPD(6~10%)

국내유통량 자극성(EU) 노출+독성

2-7 DiisobutylKetone 000108-83-8국내 MSDS(0~5%)덴마크 (0.02~3.79%)국내유통량

자극성(EU) 노출+독성

2-8 IsobutylAcetate 000110-19-0 국내 MSDS(5~10%)국내유통량 자극성(EU) 노출+독성

2-9 n-octane 000111-65-9 덴마크 (1.61%) 발암성(EUCat.3)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

2-10 2-Butoxyethanol 000111-76-2 HPD(1~2%)국내유통량

발암성(EPAC)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

2-11 Heptane 000142-82-5 국내 MSDS(3%) 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2-12 Naphtha 008030-30-6 국내 MSDS(3~34%) 발암성(EUCat.2)

유해독성(EU) 노출+독성

2-13 Stoddardsolvent 008052-41-3 국내 MSDS(5~15%)국내유통량

발암성(EU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2-14 HydrotreatedHeavyNaphtha 064742-48-9 국내 MSDS(3%) 발암성(EU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2-15Solventnaphtha,petroleum,lightaliphatic(AlphaticSolventNaphtha)

064742-89-8HPD(8%)국내 MSDS(함유)국내유통량EPA유해성분EU유해성분

발암성(EU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표 III-22. 분사형 페인트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계속)

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분사형 페인트 제품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1개 제품만 확인이가능하였으며,함유 성분도 톨루엔 등으로 간단하게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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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접착제 접착제 접착제 접착제 및 및 및 및 접합제접합제접합제접합제

1) 1) 1) 1)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접착제접착제접착제접착제

가가가가) ) ) )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접착제 접착제 접착제 접착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미국 NIHHPD성분 목록이 대부분 포함됨․ 실제 국내 시장제품이나 MSDS상의 성분과는거의 중복되지 않음(유통량 조사 분류의한계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15개 제품․ Ethyl2-cyanoacrylate;bisphenolA,epichlorohydrinpolymer등이 다량 사용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3개 제품․ 함유 성분 대부분이 중합체

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확인 성분 ․ 미국 HPD성분과 동일함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27개 제품․ Ethyl2-cyanoacrylate;bisphenolA,epichlorohydrinpolymer등이 주로 사용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5개 제품․ 주성분은 대부분 중합체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해당 내용 없음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Formaldehyde,naphthalene,phenol,acrylonitrile,ethanol,vinylchloride등이해당됨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톨루엔,자일렌이 해당됨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접착제 용도로 보고되는 물질은 2,000여종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도가 최종 제품의 용도인지,공정상에 접착제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전체 2,000여종의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고,국내외 제품에서 성분으로 보고된 경우 국내 유통량 조사 대상이었는지를 체크하였다.그 결과 미국 NIHHPD성분 목록은 대부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접착제 용도로 보고된 물질에 포함되었으나,국내 시장 제품내 성분과는 함유량이 큰 아세톤이나bisphenolA,epichlorohydrinpolymer와 같은 성분만이 중복되었으며,MSDS상의 성분과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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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지 않았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목적 접착제 표기 성분을 정리하였다.15개 제품에 대해서 정리하였으나,실제 소매점에서 접근가능한 브랜드가 독점화되어 있어,함유 성분은 다양하지 않다.대부분 ethyl2-cyanoacrylate가 함유되어 있으며,일부 제품에서 acetone이나 polymethacrylate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그러나 실제 국내에서는 적용 범위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다목적 접착제로 구분하고 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다목적 접착제에 대한 MSDS는 총 3건으로,titaniumdioxide와 Calcium carbonate만이 NIHHPD목록과 중복될 뿐 그 외 성분은 대부분 중합체 성분으로 다른 함유 성분 목록과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HPD를 토대로 정리한 목록이므로 다음에 나오는 "(마)미국 NIH HPD에서 제공되는 성분"의 내용과 같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 HPD에서 다목적 접착제로 용도가 구분된 상품의 성분을 정리하였다.이 목록은함유성분 목록의 base가 된다.관련 제품의 수는 27개이고,ethyl2-cyanoacrylate및 lightaliphaticsolventnaphtha(petroleum)가 공통성분으로 확인되며,제품별로 acrylicacidpolymer,methylethylketone등 특정 성분을 다량 사용하고 있기도 하나,구성 성분은 제품별로 차이가크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다목적 접착제 제품은 5개로,아세톤이나 나프타 등이 공통 함유되어 있으며,그 외에도 톨루엔,vinylacetatethencopolymer,polyurethaneelastomer등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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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다목적 접착제에 해당하는내용은 없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다목적 접착제와 관련된 성분은총 6가지로,formaldehyde,naphthalene,phenol,acrylonitrile,ethanol,vinylchloride등이 해당된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다목적 접착제와 관련된 성분은 총 2가지,톨루엔 및 자일렌이 확인되었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다목적 접착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 자극성물질(ethyl2-cyanoacrylatebisphenolA,epichlorohydrinpolymer등)이 다수의 제품 내에 함유되어 있었으며(많은 경우 95%까지 함유),이들 물질은 유기용매 및 접착 용도로 사용되는물질이다.또한 접착제 내 유효성분은 개별 화학물질 보다는 합성 중합체 성분이 많으며 주로 자극성 물질이다.개별 물질로는 톨루엔,에탄올,아세톤 등이 공통 성분으로 조사되었으며,발암성이 우려되는 가솔린 계통의 물질도 사용된다.그 외에도 실리콘 성분을 함유한 접착제도 다수 존재하였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접착제 용도로 보고되는 물질은 미국 NIH HPD성분 목록은 대부분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접착제 용도로 보고된 물질에 포함되었으나,국내 시장 제품이나 MSDS상의 성분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이는 유통량 조사에서 제공되는 용도 분류의 한계점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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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접착제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다목적 접착제내의 성분을 정리하였으나,실제 제품은 목재용,플라스틱용 등 적용 특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해당 적용 특성에 따라 성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다목적 접착제 제품내 함유 성분 목록을 활용해야 한다.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다목적 접착제,목재용,플라스틱용 등 적용 특성에 따른 용도 분류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국내 제품의 경우 함유 성분에 대한 표기가 미비하며,해당 제품에 대한 MSDS입수가 용이하지 않아 실제 제품내 함유 성분 조사가 수월하지 않으며,불확실성이 크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4개 성분 사용금지(toluene,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anicmercurycompound)

국외

유럽 Directive76/769 ․ 접착제내 성분 규제에 관한 내용 없음

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nicmercurycompound의 경우가정용 접착제에서 검출되어서는 안됨․ Formaldehyde의 경우에는 일부 섬유 제품 및위생용품에 사용되는 접착제 내 함량 규제적용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접착제에서 toluene,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anicmercurycompound이상 4개 성분이 사용금지되고 있다.이들물질은 성분 목록 pool에 삽입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서는 접착제내 성분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nicmercury compound의 경우 가정용 접착제에서 무검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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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dehyde의 경우에는 일부 섬유 제품 및 위생용품에 사용되는 접착제 내 함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다목적 접착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74개 성분이 정리되었다.이중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triphenyltincompounds,tributyltincompounds,orgnicmercurycompound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없었지만,toluene이나 formaldehyde는 국내 유통량 조사 결과에서 접착제 용도로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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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Toluene 000108-88-3 ◎ ◎ ◎ ◎ ◎

2 Xylene 001330-20-7 ◎

3 Formaldehyde 000050-00-0 ◎ ◎ ◎

4 Triphenyl tin compounds ◎ ◎

5 Tributyl tin compounds ◎ ◎

6 Orgnic mercury compound ◎ ◎

7 Naphthalene 000091-20-3 ◎

8 Phenol 000108-95-2 ◎

9 Acrylonitrile 000107-13-1 ◎

10 Ethanol (Alcohol 40%) 000064-17-5 ◎ ◎ ◎ ◎

11 Vinyl chloride 000075-01-4 ◎

12 Ethyl 2-cyanoacrylate 007085-85-0 ◎ ◎

13 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 (petroleum) 064742-89-8 ◎ ◎

14 Acetone 000067-64-1 ◎ ◎ ◎ ◎

15 Bisphenol A, epichlorohydrin polymer 025068-38-6 ◎ ◎ ◎

16 Nonylphenol 025154-52-3 ◎

17 Sodium lauryl sulfate (SLS) 000151-21-3 ◎ ◎

18 Amorphous Silica fume 069012-64-2 ◎

19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068583-49-3 ◎

20 Diethylenetriamine 000111-40-0 ◎

21 Glycidoxypropyltrimethoxysilane 002530-83-8 ◎

22 Titanium dioxide 013463-67-7 ◎ ◎ ◎

232-ethyl-2-(hydroxymethyl)-1,3-Propanediol polymer with (chloro-methyl)oxirane

030499-70-8 ◎

24 Silica Amorphous Fumed 112945-52-5 ◎ ◎

25 Ethanol (Alcohol 40%) 000064-17-5 ◎ ◎ ◎

26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 ◎

27 Water 007732-18-5 ◎ ◎ ◎

28 2,2,4-Trimethyl-1,3-pentanediol isobutyrate 025265-77-4 ◎

29 Acrylic acid polymer 009003-04-7 ◎

30 2,4,6-Triphenol (Dimethylaminomethyl) 000090-72-2 ◎ ◎

31 Araldite B 025085-99-8 ◎

32 Polypropyleneglycol diglycidyl ether 026142-30-3 ◎ ◎

33 Heptakis(dipropyleneglycol) triphosphite 116265-68-0 ◎

34 Acetic acid 000064-19-7 ◎

35 Methyl Triacetoxysilane 004253-34-3 ◎

36 Di-Butoxydiacetoxysilane 013170-23-5 ◎

37 Ethyltriacetoxysilane 017689-77-9 ◎

38 Hydrophobic Silicon Dioxide 067762-90-7 ◎

39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xy-terminated 070131-67-8 ◎

40 Polyamide resin 088384-96-7 ◎

41 Iron 007439-89-6 ◎

42 Talc (non-fibrous) 014807-96-6 ◎ ◎

43 Alkanes, C6-18, chloro 068920-70-7 ◎

44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 ◎

45 Calcium carbonate (Limestone) 001317-65-3 ◎ ◎

46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

47 Cellulose nitrate ◎

48 Naphtha 008030-30-6 ◎

49 n-Butanol 000071-36-3 ◎

50 Butyl acetate 000123-86-4 ◎

51 Polyvinyl acetate 009003-20-7 ◎

52 Epoxy ◎

53 Ethyl acetone 000107-87-9 ◎

54 Ketonaldehydresin ◎

55 Acetic ether 000141-78-6 ◎

56 Polyester urethane ◎

57 Vinylacetatethen copolymer ◎

58 Vinyl acetate 000108-05-4 ◎

59 Butanone ◎

60 Polyurethane elastomer class ◎

표 III-23. 다목적접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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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61 Ethyl acrylate 000140-88-5 ◎

62 Methyl alcohol 000067-56-1 ◎

63 Stoddard solvent 008052-41-3 ◎

64 Kaolin 001332-58-7 ◎

65

Steam-cracked distillates (petroleum) polymers with ethylene-manufacturing-by-product dicyclopentadiene-concentrated alkenes

068131-87-3 ◎

661,3-Diethylbenzene polymer with 1,3-butadiene and ethylbenzene

026471-45-4 ◎

67 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11-6 ◎

68 Cyclohexane 000110-82-7 ◎

69 Styrene-Butadiene Rubber 009003-55-8 ◎

70 Severely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 064742-52-5 ◎

71 Polymethacrylate ◎

72 Polyvinyl Chloride 009002-86-2 ◎

73 Urethane Resin ◎

74 Synthetic rubber 064706-30-5 ◎

표 III-23. 다목적접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계속)

나나나나) ) ) )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다목적 접착제 접착제 접착제 접착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Toluene,formaldehyde,MEK,isophoronediisocyanate등이 함유성분으로 조사․ Toluene,formaldehyde,MEK는 유통량 보고시접착제 용도로 보고된 물질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Toluene,nonylphenol,formaldehyde,methano․ 주로 국외제품내 함유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해당여부

․ Toluene,nonylphenol은 함유성분으로 조사․ 유기수은화합물은 국외 규제목록에서 이미 추가됨

Biocide목록 해당여부 ․ 다목적접착제와는 관련없음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내용 없음

EDCs목록 해당여부 ․ 해당내용 없음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다목적 접착제 함유성분 74개중 10개 물질(toluene,xylene,formaldehyde,phenol,acrylonitrile,vinylchloride,nonylphenol,methyl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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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one,isophoronediisocyanate,aceticether)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유독물 목록은 대부분EPA에서 확인한 유해성분과 유사하였다.유독물에 해당하는 함유 성분은 주로 국외 제품내 성분에 해당하였으며,toluene,formaldehyde,MEK는 국내 유통량 조사 결과에서 접착제로 사용되는것으로 보고되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다목적 접착제 함유성분 74개중 7개 물질(toluene,xylene,formaldehyde,phenol,vinylchloride,nonylphenol,methylalcohol)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이들은 대부분 유독물 및 EPA 유해성분과 유사하였다.또한 이들은 대부분 toluene,xylene,formaldehyde,phenol,vinylchloride등 자극성 및 발암성 성분이었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물질물질물질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다목적 접착제 함유성분 74개중 4개 물질(formaldehyde,nonylphenol,vinylchloride,orgnicmercurycompound)이었으며,이들은 대부분EPA에서 보고된 유해성분이거나 국외 규제물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다목적 접착제와는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다목적 접착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다목적 접착제 함유 성분 목록중 nonylphenol성분이 확인되었다.

- 110 -

no 성분목록 cas번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유독물 여부확인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47종)과 비교

분석

취급제한물질(73종)종과 비교

분석POPs(12종)비교 분석

내분비계장애물질EDCs(67종)비교 분석

1 Toluene 000108-88-3 ◎ (유독물) ◎2 Xylene 001330-20-7 ◎ (유독물) ◎3 Formaldehyde 000050-00-0 ◎ (유독물) ◎ ◎6 Orgnicmercurycompound ◎8 Phenol 000108-95-2 ◎ (유독물) ◎9 Acrylonitrile 000107-13-1 ◎ (유독물)11 Vinylchloride 000075-01-4 ◎ (유독물) ◎ ◎16 Nonylphenol 025154-52-3 ◎ (취급제한) ◎ ◎ ◎44 Methylethylketone 000078-93-3 ◎ (유독물)46 Isophoronediisocyanate 004098-71-9 ◎ (유독물)55 Aceticether 000141-78-6 ◎ (유독물)62 Methylalcohol 000067-56-1 ◎

표 III-24. 다목적 접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Formaldehyd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naphthalene(C;인체 발암 가능물질),acrylonitril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vinylchloride(A;인체발암성 물질)로 확인됨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Formaldehyde,acrylonitrile,vinylchloride를비롯하여 naphtha등과 같은 석유류 계통의 물질이해당됨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절반이상임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다목적 접착제 함유성분 74개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4가지로(formaldehyde(B1; 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 naphthalene(C; 인체 발암 가능물질),acrylonitril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vinylchloride(A;인체발암성 물질))확인되었다.이중formaldehyde는 국내 유통량 보고에서 접착제 용도로 보고된 물질이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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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접착제 함유성분 74개중 EU 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총 8개로 formaldehyde,acrylonitrile,vinylchloride를 비롯하여 naphtha등과 같은 석유류 계통의 물질이 해당된다.이들 석유류 계통의 물질은 실제 국내외 다목적 접착제에서 함유 성분으로보고되고 있는 물질이다.

no 성분명 cas번호발암성(C) :

그룹R-phrase

돌연변이원

성(M) :

그룹

R-phrase생식독성(R)

: 그룹R-phrase

1 Toluene 000108-88-3 3 63

2 Formaldehyde 000050-00-0 3 R40

3 Acrylonitrile 000107-13-1 2 R45

4 Vinyl chloride 000075-01-4 1 R45

5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 (petroleum)064742-89-8 2 R45

6 Nonylphenol 025154-52-3 3 62/63

7 Naphtha 008030-30-6 2 45

8 Stoddard solvent 008052-41-3 2 R45

9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11-6 2 45

10 Severely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

064742-52-5 2 45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다목적 접착제 함유성분 74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절반이 넘는다.특히 다목적 접착제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ethyl2-cyanoacrylate,bisphenolA,epichlorohydrinpolymer,acetone등은 자극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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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성분명 cas번호자극성

(Xi)유해독성

(Xn)만성독성

(T)고인화성

(F)극인화성

(F+)환경독성

(N)부식성

(C)산화성

(O) 보조

1 Toluene 000108-88-3 R20 R11

2 Xylene 001330-20-7 R38 R20/21 R10

3 Formaldehyde 000050-00-0R23/24/

25 R34,R43 R43

4 Naphthalene 000091-20-3 R22 R50-53

5 Phenol 000108-95-2 R24/25 R34

6 Acrylonitrile 000107-13-1 R37/38-41

R23/24/25 R11 R51-53 R43

7 Ethanol (Alcohol 40%) 000064-17-5 R11

8 Vinyl chloride 000075-01-4 R12

9 Ethyl 2-cyanoacrylate 007085-85-0 R36/37/38

10 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 (petroleum) 064742-89-8 R65

11 Acetone 000067-64-1R36

R11R66R67

12Bisphenol A, epichlorohydrin polymer

025068-38-6 R36/38 N; R51-53 R43

13 Nonylphenol 025154-52-3 R22 R50-53 R34

14 Diethylenetriamine 000111-40-0 R21/22 R34 R43

15 Ethanol (Alcohol 40%) 000064-17-5 R11

16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R50 R34

172,4,6-Triphenol (Dimethylaminomethyl) 000090-72-2 R36/38 R22

18 Acetic acid 000064-19-7 R35 R10

19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 R36 R11R66R67

20 Naphtha 008030-30-6 R65

21 n-Butanol 000071-36-3R37/38-

41 R22 R10R67

22 Butyl acetate 000123-86-4R10R66R67

23 Acetic ether 000141-78-6 R36 R11R66R67

24 Ethyl acrylate 000140-88-5R36/37/

38R20/21/

22 R11 R43

25 Methyl alcohol 000067-56-1R23/24/25-39/23/24/25

R11

26 Stoddard solvent 008052-41-3 R65

27 Cyclohexane 000110-82-7 R38 R65 R50-53 F;R11R67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다목적 접착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5개 물질(formaldehyde,toluene,triphenyltin compounds,tributyltin compounds,orgnic mercurycompound)과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총 8개 물질(methylalcohol,vinylchloride,methylethylketone,acrylonitrile,phenol,aceticether,xylene,nonylphenol)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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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총 16개 물질)으로 구분하였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1 Formaldehyde 000050-00-0 일본 가정용품법국내유통량EPA 유해성분

발암성(EPA B1, EU Cat.3)만성독성, 부식성(EU)

유독물생활용품내 유해물질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2 Toluene 000108-88-3 국내 산자부 규제물질

국내유통량HPD(37%)덴마크(10-25%)EU 유해성분

유해독성(EU)생식독성(EU Cat.3)

유독물생활용품내 유해물질

규제

1-3 Triphenyl tin compounds국내 산자부 규제물질일본 가정용품법

규제

1-4 Tributyl tin compounds국내 산자부 규제물질일본 가정용품법

규제

1-5 Orgnic mercury compound국내 산자부 규제물질일본 가정용품법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6 Methyl alcohol 000067-56-1 국내 MSDS(<4%) 만성독성(EU)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독성+기타

1-7 Vinyl chloride 000075-01-4 EPA 유해성분

발암성(EPA A, EU Cat.1)자극성(EU)만성독성(EU)

유독물생활용품내 유해물질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노출+독성+기타

1-8 Methyl ethyl ketone 000078-93-3국내유통량HPD(20-40%)

자극성(EU)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9 Acrylonitrile 000107-13-1 EPA 유해성분발암성(EPA B1, EU Cat.2)자극성, 만성독성(EU)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10 Phenol 000108-95-2 EPA 유해성분 만성독성, 부식성(EU)유독물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독성+기타

1-11 Acetic ether 000141-78-6 덴마크(<40%) 자극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12 Xylene 001330-20-7 EU 유해성분자극성(EU)유해독성(EU)

유독물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노출+독성+기타

1-13 Nonylphenol 025154-52-3 HPD(3-5%)생식독성(EU Cat.3)유해독성, 부식성(EU)

유독물생활용품내 유해물질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EDCs

노출+독성+기타

2-1 Naphthalene 000091-20-3 EPA 유해성분 발암성(EPA C)유해독성(EU) 노출+독성

2-2 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 (petroleum) 064742-89-8 국내유통량

HPD(함유)발암성(EU 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2-3 Naphtha 008030-30-6 덴마크(<5%) 발암성(EU 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2-4 Stoddard solvent 008052-41-3 국내 MSDS(<2%) 발암성(EU 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2-5 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11-6 국내 MSDS(5.5-6.5%) 발암성(EU Cat.2) 노출+독성

2-6 Severely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 064742-52-5 국내 MSDS(10-20%) 발암성(EU Cat.2) 노출+독성

2-7 Ethyl 2-cyanoacrylate 007085-85-0국내제품(95%이하)HPD(95-100%) 자극성(EU) 노출+독성

2-8 Acetone 000067-64-1

국내제품(78%)국내유통량HPD(20-40%)덴마크(25-50%)

자극성(EU) 노출+독성

2-9 Bisphenol A, epichlorohydrin polymer 025068-38-6

국내제품(함유)국내유통량HPD(40-50%)

자극성물질(EU) 노출+독성

2-10 Diethylenetriamine 000111-40-0 HPD(0.1-1%) 유해독성(EU)부식성(EU) 노출+독성

2-11 2,2,4-Trimethyl-1,3-pentanediol isobutyrate 025265-77-4 HPD(1-3%) 자극성(EU) 노출+독성

2-12 2,4,6-Triphenol (Dimethylaminomethyl) 000090-72-2 국내유통량

HPD(5-10%) 유해독성, 자극성(EU) 노출+독성

2-13 n-Butanol 000071-36-3 덴마크(1-5%) 유해독성, 자극성(EU) 노출+독성

2-14 Ethyl acetone 000107-87-9 덴마크(<5%) 유해독성(EU) 노출+독성

2-15 Cyclohexane 000110-82-7 국내 MSDS(0-1.5%) 유해독성, 자극성(EU) 노출+독성

2-16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71-9 HPD(함유) 국내 유독물 노출+기타

표 III-25. 다목적 접착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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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내용은 경고주의사항,사용방법과 더불어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다.품질표시 내용에는 품명,성분,용도,독성등에 대해 기술하게 되어있으나,대부분 주요 성분만 기입하고 있고,그 외의 성분은 합성물질 그자체로 기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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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탈취제탈취제탈취제탈취제, , , , 공기청정제 공기청정제 공기청정제 공기청정제 및 및 및 및 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1) 1) 1) 1) 실내용 실내용 실내용 실내용 공기청정제공기청정제공기청정제공기청정제

가가가가) ) ) ) 실내용 실내용 실내용 실내용 공기청정제내 공기청정제내 공기청정제내 공기청정제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 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공기청정제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제품의 표기 성분

․ 대부분 냄새제거성분 및 향 성분 등으로 표기․ Triethyleneglycol확인

KOSHA에서 제공되는MSDS상 성분 ․ 공기청정제 제품이 확인되지 않음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주요성분

․ 미국 HPD함유 성분을 포함하여 isopropane등을포함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성분

․ 관련 제품의 수는 18개․ Diethyleneglycolethylether및 ethanol등이 주요공통 성분․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제품도 다수 존재․ Propane,isobutane,butane등과 같은 추진체성분도 공통적으로 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확인된 성분

․ Geraniol,Citronellol,d-limonene등의 향 성분이주요 성분으로 확인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유해 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총 3가지(formaldehyde,methylenechloride,propane)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총 3가지(formaldehyde,p-dichlorobenzene,petroleum distillates)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성분 ․ 해당 내용 없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되는 용도 분류를 이용하여 공기청정제로 사용되는 성분은 확인할 수없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기청정제 제품을 확인하였으나,대부분 냄새제거성분 및 향 성분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특히 주로 사용하는 소형 실내용 공기청정제는 성분 표시가 거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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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았다.그 중 확인된 실내용 공기 청정제내에는 triethyleneglycol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MSDS에서는 공기청정제 제품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라라))) 친친친환환환경경경상상상품품품진진진흥흥흥원원원 확확확인인인 주주주요요요 성성성분분분

HPD목록을 포함하여 4개의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성분은 모두 HPD와중복되었으며,그 외에 isopropane,aluminum sulfate등이 확인되었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HPD에서 공기청정제로 용도가 구분된 상품의 성분을 정리하였다.이 목록은 함유성분 목록의 base가 된다.관련 제품의 수는 18개이고,diethyleneglycolethylether및 ethanol등이 주요 공통 성분이고,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제품도 다수 존재하였다.또한 propane,isobutane,butane등과 같은 추진체 성분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실내용 공기청정제로 거실용,욕실용 2개 제품이 확인되었으며,geraniol,citronellol,d-limonene등 주로 향 성분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된다.이들 성분은 국내외 제품내 성분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았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공기청정제에 공기청정제에 공기청정제에 공기청정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확인된 공기청정제내 주요 유해 함유 성분은 formaldehyde,methylenechloride,propane등이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공기청정제와 관련된 성분은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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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formaldehyde,p-dichlorobenzene,petroleum distillates등이 해당된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공기청정제와 관련된 성분은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미국 HPD에서는 diethyleneglycolethylether및 ethanol등이 주요 공통 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이중 triethyleneglycol은 국내 제품에서도 확인된 성분이다.또한 덴마크의 경우 주로 향료 성분을 주성분으로 정리하여,HPD 제품과 공통 성분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공기청정제에함유될 수 있는 유해 성분으로 확인되는 성분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규제 되는 것이나,타 유해물질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성분이 확인되는 공기청정제 제품이 다른 제품군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공통성분이 잘 추출되지 않는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국내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Formaldehyde,methanol의 함량 규제

국외유럽 Directive76/769 ․ 관련 내용 없음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methanol,vinylchloride등의 함량 제한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기청정제에서는 formaldehyde,methanol의함량이 규제되고 있다.이들 물질은 성분 목록 pool에 삽입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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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서는 공기청정제내 성분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methanol,vinylchloride등이 함량 제한되고 있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공기청정제내 함유 성분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44개의 성분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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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Formaldehyde 000050-00-0 ◎ ◎ ◎2 Petroleum distillates 008052-41-3 ◎3 p-dichlorobenzene 000106-46-7 ◎4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5 Trichloroethylene 000079-01-6 ◎6 Methanol 000067-56-1 ◎ ◎7 Vinylchloride 000075-01-4 ◎8 Methylenechloride 000075-09-2 ◎9 Propane 000074-98-6 ◎ ◎10 Isobutane 000075-28-5 ◎11 Acetone 000067-64-1 ◎12 Ammoniumhydroxide 001336-21-6 ◎13 Butane 000106-97-8 ◎14 C9-11Pareth-3 068439-46-3 ◎15 Citrusoils 000000-43-4 ◎16 Diethyleneglycolethylether 000111-90-0 ◎

17 Distillates,petroleum,hydrotreatedlight

064742-47-8 ◎

18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19 Fragrance(s)/perfume(s) 000000-00-1 ◎

20 Hydrocarbonpropellant(unspecified) 999999-92-4 ◎

21 Inertingredients(unspecified) 999999-00-2 ◎22 Nitrogen(propellant) 007727-37-9 ◎23 Nonylphenylpolyethoxylate 009016-45-9 ◎

24 Odoreliminatorderivedfrom corn 000000-56-5 ◎

25 Petroleum gases,liquefied,sweetened

068476-86-8 ◎

26 Qualitycontrolagent(s) 999999-49-8 ◎27 Sorbitanoleate(emulsifier) 001338-43-8 ◎28 Triethyleneglycol 000112-27-6 ◎ ◎29 Water 007732-18-5 ◎30 Benzylalcohol 000100-51-6 ◎31 Benzylsalicylate 000118-58-1 ◎32 Cinnamal* 000104-55-2 ◎33 Eugenol* 000097-53-0 ◎34 Geraniol* 000106-24-1 ◎35 Hydroxycitronellal* 000107-75-5 ◎

36Hydroxymethylpentyl-cyclohexenecarboxaldehyde 031906-04-4 ◎

37 Isoeugenol* 000097-54-1 ◎38 Benzylbenzoate 000120-51-4 ◎39 Citronellol 000106-22-9 ◎40 Hexylcinnamaldehyde 000101-86-0 ◎

41 2-methyl-3-(4-tert-butylbenzyl)propionaldehyde 000080-54-6 ◎

42 d-Limonene 005989-27-5 ◎43 Linalool 000078-70-6 ◎

44 3-Methyl-4-(2,6,6-trimethyl-2-cyclohexen-1-yl)-3-buten-2-one

000127-51-5 ◎

표 III-26. 실내용 공기 청정제내 함유 성분 목록 작성 결과

* 추가적으로 확인된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주요 성분은 첨부 자료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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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실내용 실내용 실내용 실내용 공기청정제 공기청정제 공기청정제 공기청정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함유 성분중 5개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이는 모두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성분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함유 성분중 6개 물질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이들은 대부분 유독물 및 EPA유해성분과 유사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해당여부

․ 5개 물질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이는 모두 유독물성분과 동일함

Biocide목록 해당여부 ․ 해당내용 없음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내용 없음

EDCs목록 해당여부 ․ 해당내용 없음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공기청정제 함유성분중 5개 물질(formaldehyde,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methanol,vinylchloride)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이는 모두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성분이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 함유 성분중 6개 물질(formaldehyde,p-dichlorobenzene,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methanol,vinylchloride)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이들은 대부분 유독물 및 EPA유해성분과 유사하였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물질물질물질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공기청정제 함유성분중 5개 물질(formaldehyde, tetrachloroethylene, trichloroethylene,methanol,vinylchloride)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에 해당하였으며,이는 모두 유독물 성분과동일한 것이고,또한 모두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성분이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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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용 공기청정제와는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실내용 공기청정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실내용 공기청정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유유유해해해화화화학학학물물물질질질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유유유독독독물물물여여여부부부확확확인인인

생생생활활활용용용품품품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목목목록록록(((444777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취취취급급급제제제한한한물물물질질질(((777333종종종)))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PPPOOOPPPsss(((111222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내내내분분분비비비계계계장장장애애애물물물질질질EEEDDDCCCsss(((666777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1 Formaldehyde 000050-00-0 ◎ ◎ ◎3 p-dichlorobenzene 000106-46-7 ◎4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 ◎ ◎5 Trichloroethylene 000079-01-6 ◎ ◎ ◎6 Methanol 000067-56-1 ◎ ◎ ◎7 Vinylchloride 000075-01-4 ◎ ◎ ◎

표 III-27. 실내용 공기청정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

- 122 -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3가지로,모두국내외에서 규제가 되고 있거나,주요 유해성분으로확인된 물질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6가지로,모두국내외에서 규제가 되고 있거나,해당 제품내 주요유해성분으로 확인된 물질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함유 성분중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성분은 절반 정도․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국내외에서 규제되고있음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공기청정제 함유성분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3가지(formaldehyde(B1:유력한 인체 발암성 물질);vinylchloride(A :인체 발암성 물질);methylenechloride(B2:유력한인체 발암성 물질))로,이들 물질은 모두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거나,주요 유해성분으로 확인된물질이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공기청정제 함유성분중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6가지(formaldehyde(발암성 Cat.3);petroleum distillates(발암성 Cat.2);tetrachloroethylene(발암성 Cat.3);trichloroethylene(발암성 Cat.2,돌연변이원성 Cat.2);vinylchloride(발암성 Cat.1);petroleum gases,liquefied,sweetened(발암성 Cat.2))로,이들 물질은 모두 국내외에서 규제가 되고 있거나,해당 제품내 주요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공기청정제 함유 성분중 EU 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성분은 절반 정도로,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국내외 규제되고 있으며,나머지 주요 성분은자극성,유해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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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고고고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Formaldehyde 000050-00-0 R23/24/25 R34 R43

2 Petroleum distillates 008052-41-3 R653 p-dichlorobenzene 000106-46-7 R36 R50-534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R51-535 Trichloroethylene 000079-01-6 R36/38 R67

R52-53

6 Methanol 000067-56-1R23/24/25-39/23/24/25

R11

7 Vinylchloride 000075-01-4 R128 Propane 000074-98-6 R129 Isobutane 000075-28-5 R1210 Acetone 000067-64-1 R36 R11 R66

R6711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R50 R3412 Butane 000106-97-8 R1213 Ethanol/SDAlcohol

40 000064-17-5 R11

14 Petroleum gases,liquefied,sweetened 068476-86-8 R12

15 Benzylalcohol 000100-51-6 R20/2216 Benzylbenzoate 000120-51-4 R2217 d-Limonene 005989-27-5 R38 R50-53 R10

R43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공기청정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5개 물질(formaldehyde,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methanol,vinylchloride)과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총 1개 물질(p-dichlorobenzene)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그룹(총 7개 물질)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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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1 Formaldehyde 000050-00-0 국내 산자부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제물질

캐나다 (검출가능유해성분)EPA유해성분

발암성(EPAB1,EUCat.3)만성독성,부식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목록국내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2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일본 가정용품법에어콜로이드규제성분

발암성(EUCat.3)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목록국내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3 Trichloroethylene 000079-01-6 일본 가정용품법에어콜로이드규제성분

발암성(EUCat.2)돌연변이성(EUCat.3)자극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목록국내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4 Methanol 000067-56-1 국내 산자부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규제물질일본 가정용품법에어콜로이드규제성분

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목록국내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5 Vinylchloride 000075-01-4 일본 가정용품법에어콜로이드규제성분

발암성(EUCat.1,EPAA)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목록국내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6 p-Dichlorobenzene 000106-46-7 EPA유해성분 자극성(EU) 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2-1 Petroleum distillates 008052-41-3 EPA유해성분 발암성(EUCat.2)유해독성(EU)

노출+독성

2-2 Methylenechloride 000075-09-2 캐나다 (검출가능유해성분)

발암성(EPAB2) 노출+독성

2-3 Acetone 000067-64-1 HPD(함유) 자극성(EU) 노출+독성2-4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HPD(<1%) 부식성(EU) 노출+독성2-5 Petroleum gases,

liquefied,sweetened068476-86-8 HPD(20~35%) 발암성(EUCat.2) 노출+독성

2-6 Benzylbenzoate 000120-51-4 덴마크(0.047%) 유해독성(EU) 노출+독성2-7 d-Limonene 005989-27-5 덴마크(0.0047~0.72%)자극성(EU) 노출+독성

표 III-28. 실내용 공기청정제내 주요 유해성분 목록(안)

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기청정제 제품을 확인하였으나,대부분 냄새제거성분 및 향 성분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며,특히 주로 사용하는 소형 실내용 공기청정제는 성분 표시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그 중 확인된 실내용 공기 청정제내에는 triethyleneglycol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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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 . . 세정제세정제세정제세정제

1) 1) 1) 1) 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세정제세정제세정제세정제

가가가가) ) ) ) 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 류류류 내내내 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세제/살균소독제로 묶어서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용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국내외 제품에서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는 sodiumhypochlorite,d-limonene,monoethanolamine등은유통량 조사에서 세제/살균,소독제로 확인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제품의 표기 성분

․ 대부분 계면활성제,살균제로 두 가지 성분이공통적으로 표기

KOSHA에서 제공되는MSDS상 성분

․ 15개 제품 확인․ 대부분 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2-butoxyethanol과 isobutane이 공통적으로 사용됨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주요성분

․ 미국 HPD성분을 기초로 정리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성분

․ 79개 제품 확인․ 대부분 물을 공통 성분으로 함유․ sodium hydroxide,sodium hypochlorite,limestone,isopropanol등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확인된 성분

․ 2개 제품 확인․ d-limonene,benzylalcohol,coumarin등이 주요성분으로 확인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유해 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이미 다른 나라의 제품에서 주요 함유 성분으로확인된 ammonia,sodium hypochlorite,d-limonene등이 확인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이미 다른 나라의 제품에서 주요 함유 성분으로확인된 ammonia,sodium hypochlorite등이 주요성분으로 확인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성분

․ 해당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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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세정제의 용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세제/살균,소독제”로 묶어조사하고 있으므로,유통량 조사에서의 해당물질이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수 없다.이에 국내외 세정제 제품에서 함유 성분으로 보고된 경우 국내 유통량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세정제 제품에서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는 sodium hypochlorite,d-limonene,monoethanolamine등은 유통량 조사에서 세제/살균,소독제로 확인되었다.또한 미국 NIH HPD성분이나 국내 MSDS성분 목록들은 유통량 조사 결과와 많이 중복되었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다용도 세정제의 표기 성분을 정리하였다.세정제는 용도 구분이접착제에 비해 잘 되어 있는 편으로,대부분 세정제의 함유 성분은 계면활성제,살균제로 두 가지성분이 공통적으로 표기되어 있다.그 외에 성분이 표기된 3개 제품을 입수하여 성분을 정리하였으나,향기를 내기 위한 성분이 추가된 것 이외에는 실제 유효성분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용도 세정제에 대한 MSDS는 총 15건으로,대부분 물을기본으로 하고 있으며,2-butoxyethanol과 isobutane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들 두 성분은 NIHHPD세정제 함유 성분 목록에도 속하는 물질이며,특히 2-butoxyethanol은 HPD세정제제품에서도 공통 성분으로 확인된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다용제 세정제에 대한 성분 목록은 미국 HPD성분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어지는 “(마)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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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H HPD에서 다용도 세정제로 용도가 구분된 상품의 성분을 정리하였다.이 목록은함유성분 목록의 base가 된다.관련 제품의 수는 79개이고,대부분 물을 공통 성분으로 함유하고있으며,주요 유효성분으로는 sodium hydroxide,Sodium hypochlorite,limestone,isopropanol,alkyl(C12-16)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등이 확인된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성분이 조사된 다용도 세정제 제품은 2개로,d-limonene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이 성분은 캐나다,미국 NIH HPD에서도 함유 성분으로 확인된 공통 성분이다.그 외에도 benzylalcohol,coumarin등이 함유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세정제에 세정제에 세정제에 세정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이미 다른 나라의 제품에서 주요 함유 성분으로 확인된 ammonia,sodium hypochlorite,d-limonene,sodium dichloroisocyanuratedihydrate등이 주요 유해 성분으로 확인된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역시 다른 나라의 제품에서 주요 함유 성분으로 확인된 ammonia,sodium hypochlorite등이 세정제의 주요 유해 성분으로 확인된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연합에서 보고한 가정용 제품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세정제에 해당하는내용은 없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다용도 세정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주요성분으로 100여개가 확인되었다.조사된 세정제 제품 대부분은 물을 기본으로 함유하고,sodiumhypochlorite등과 같은 살균성분,d-limonene이나 coumarin등과 같은 향료 성분,암모니아 등이주요 공통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다.

국내외 제품에서의 함유 성분 비교에 있어 주목할 점은 국내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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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리법에 따라 세정제내 함량이 제한되고 있는 trihloroethylene과 tetrachloroethylene이 유통량보고에서 해당되는 성분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또한 국외에서 세정제내 함량이 제한되고 있는클로로포름,사염화탄소 등도 국내 유통량 보고 결과에 따라 “세제/살균,소독제”성분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이 외에도 일본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수산화화합물(potassium hydroxide,sodium hydroxide)이 미국 HPD목록에서는 세정제 제품 내에서 소량 사용되고 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조사된 국내외 제품내 함유 성분과 유통량 조사 목록을 비교할 때에 유통량 조사 결과는 세정제를 비롯한 소독살균제로의 용도가 동시에 보고되기 때문에,정확한 목록 비교를 수행할 수없다.

또한 다용도 접착제에 대한 사례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다용도 세정제의 성분을중점 정리하였으나,실제 제품은 세탁용,바닥 세척용 등 용도가 세분류 될 수 있으며,해당 적용특성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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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4개 성분 함량 제한 (hydrochloricacid,sulfuricacid,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

국외유럽 Directive76/769

․ 7개 주요 성분(chloroform,carcontetrachloride등)의 세정제 내에서의 중량함량을 0.1%미만으로 규제

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규제에 관한 법률

․ 4가지 성분(hydrogenchloride,potassiumhydroxide,sodium hydroxide,sulfuricacid)의세정제 사용을 규제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세정제에서는 hydrochloricacid,sulfuricacid,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이상 4개 성분이 함량 제한되고 있다(각각 10%이하,5%이하,0.1%이하,0.1%이하로 규제).이들 물질은 성분 목록 pool에 삽입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 76/769에서는 7개 주요 성분(chloroform, carcon tetrachloride,1,1,2-trichloroethane, 1,1,2,2-tetrachloroethane, 1,1,1,2-tetrachloroethane, pentachloroethane,1,1,1-trichloroethane)의 세정제 내에서의 중량 함량을 0.1%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일본의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hydrogenchloride,potassium hydroxide,sodiumhydroxide,sulfuricacid이상 4가지 성분의 세정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 130 -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Chloroform 000067-66-3 ◎ ◎2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 ◎3 1,1,2Trichloroethane 000079-00-5 ◎4 1,1,2,2Tetrachloroethane 000079-34-5 ◎5 1,1,1,2Tetrachloroethane 000630-20-6 ◎6 Pentachloroethane 000076-01-7 ◎7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 ◎8 Hydrogenchloride 007647-01-0 ◎ ◎ ◎9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 ◎ ◎10 Sodium hydroxide 001310-73-2 ◎ ◎ ◎11 Sulfuricacid 007664-93-9 ◎ ◎ ◎12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 ◎13 Trichloroethylene 000079-01-6 ◎ ◎14 Ammonia 007664-41-7 ◎ ◎ ◎ ◎15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 ◎ ◎ ◎16 Diethanolamine 000111-42-2 ◎17 D-limonene 005989-27-5 ◎ ◎ ◎ ◎18 Ethoxylatednonylphenol 025154-52-3 ◎19 Monoethalnolamine ◎20 Morpholine 000110-91-8 ◎21 Parabens 000094-13-3 ◎ ◎22 Phosphoricacid 007664-38-2 ◎ ◎23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051580-86-0 ◎ ◎24 Toluene 000108-88-3 ◎ ◎25 Ethyleneglycolmonobutylacetate ◎26 1-Propoxy-2-propanol 001569-01-3 ◎27 2-Butoxyethanol(Butylcellosolve) 000111-76-2 ◎ ◎ ◎28 Acetone (2-Propanone;Dimethyl

ketone) 000067-64-1 ◎ ◎29 Alcohol,C10-14,ethoxylated 066455-15-0 ◎30 Alcohol,C6-14,ethoxylated 068439-45-2 ◎31 Alkalinebuilders 999999-50-8 ◎32 Alkyl(C10-C16)benzenesulfonic

acid,sodium salt 068081-81-2 ◎

33 Alkyl(C12-C18)dimethylbenzylammoniumchloride 068391-01-5 ◎ ◎

34Alkyl(C12-16)dimethylbenzylammoniumchloride

068424-85-1 ◎ ◎

35 Benzalkonium chloride 061789-71-7,008001-54-5 ◎ ◎

36 Benzylethyldimethylammoniumchloride 005197-80-8 ◎

37 BitterOrangeflowerextract 008028-48-6 ◎38 Butane 000106-97-8 ◎39 C12-15Pareth-11 068131-39-5 ◎40 C9-11Pareth-3 068439-46-3 ◎41 Calcium carbonate(Limestone) 001317-65-3 ◎42 Chelatingagent(s) 999999-50-6 ◎43 Citricacid 000077-92-9 ◎ ◎44 Cleaningagent(s) 999999-47-1 ◎45 Coconutdiethanolamide 061790-63-4 ◎46 Coconutoil,diethanolamine

condensate(Surfactant) 008051-30-7 ◎47 Colorant/Pigment/Dye(s) 999999-49-3 ◎48 Decyldimethyloctylammonium

chloride 032426-11-2 ◎49 Detergent/Dispersant 000000-02-4 ◎50 Dioct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51 Diethyleneglycolethylether 000111-90-0 ◎52 Diethyleneglycolmonobutylether 000112-34-5 ◎53 Dioct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5538-94-3 ◎54 Dipropyleneglycol 025265-71-8 ◎55 Dye(s)(unspecified) 000000-00-2 ◎56 Ethanol/SDAlcohol40(Ethyl

alcohol) 000064-17-5 ◎ ◎ ◎57 Ethyleneglycoln-hexylether 000112-25-4 ◎58 Feldspar-groupminerals 068476-25-5 ◎59 Fragrance(s)/perfume(s) 000000-00-1 ◎ ◎ ◎60 Glycolether(s)(unspecified) 000000-01-4 ◎

표 III-29. 다용도 세정제 내 성분 조사 결과

- 131 -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61 Hydrocarbonpropellantblend(propane/isobutane/butane) 999999-92-9 ◎

62 Hydrogenperoxide 007722-84-1 ◎ ◎63 Isobutane 000075-28-5 ◎ ◎64 Isopropanol(Isopropylalcohol) 000067-63-0 ◎ ◎65 Isopropylamine

dodecylbenzenesulfonate 026264-05-1 ◎66 Lauramineoxide 001643-20-5 ◎ ◎67 Limonenefractionterpenes 065996-98-7 ◎68 Monoethanolamine;MEA

(Ethanolamine) 000141-43-5 ◎ ◎ ◎ ◎

69 Naphtha,petroleum,hydrotreatedheavy 064742-48-9 ◎ ◎

70 Non-hazardousingredient(s) 999999-57-5 ◎71 Ethoxylatednonylphenol 009016-45-9 ◎ ◎ ◎72 Octylphenoxypoly(ethoxyethanol) 009036-19-5 ◎73 Oleicacid 000112-80-1 ◎ ◎74 Orangeoil 008008-57-9 ◎ ◎

75 Oxalicacid 000144-62-7 ◎ ◎76 Oxalicaciddihydrate 006153-56-6 ◎77 p-Chloro-o-Benzylphenol 000120-32-1 ◎78 Pentasodium tripolyphosphate 007758-29-4 ◎ ◎79 Pineoil 008002-09-3 ◎ ◎80 Polydimethylsiloxanes(Siliconoil) 063148-62-9 ◎ ◎81 Polypropylene,maleicanhydride

polymer 025722-45-6 ◎82 Potassium tallate 068647-71-2 ◎83 Preservative(s)(unspecified) 999999-41-6 ◎84 Processingaid(s) 999999-61-3 ◎85 Propane 000074-98-6 ◎ ◎ ◎86 Propyleneglycolbutylether 005131-66-8 ◎87 Pumice 001332-09-8 ◎88 Qualitycontrolagent(s) 999999-49-8 ◎89 Quartz 014808-60-7 ◎90 Sodium bicarbonate 000144-55-8 ◎91 Sodium carbonate 000497-19-8 ◎ ◎92 Sodium dihydrogencitrate 018996-35-5 ◎93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 025155-30-0 ◎ ◎94 Sodium metasilicate 006834-92-0 ◎ ◎ ◎95 Sodium phosphate,tribasic 010101-89-0 ◎96 Sodium silicates 013472-30-5 ◎97 Sodium silicates(unspecified) 999999-62-2 ◎98 Sodium sulfateanhydrous 015124-09-1 ◎99 Soilsuspendingagent(s) 999999-62-3 ◎100 Styrene-acrylicpolymer 025085-34-1 ◎101 Surfactant(s) 000000-46-0 ◎ ◎102 Surfactant(s)(unspecified) 000000-00-4 ◎103 TetrasodiumEDTA 000064-02-8 ◎ ◎104 Tributoxyethylphosphate 000078-51-3 ◎105 Triethanolamine 000102-71-6 ◎ ◎ ◎106 Water 007732-18-5 ◎ ◎107 Ammoniumhydroxide 001336-21-6 ◎ ◎108 Coconutdiethanolamide 068603-42-9 ◎109 Dipropyleneglycolmethylether 034590-94-8 ◎ ◎110 Hydrotreatedlightnaphtha 064742-49-0 ◎ ◎111 LPG(Petroleum gas) 068476-85-7 ◎112 Propyleneglycolmonomethylether000107-98-2 ◎113 Trisodium Phosphate 007601-54-9 ◎ ◎114 Benzylalcohol 000100-51-6 ◎ ◎115 Benzylsalicylate 000118-58-1 ◎116 Coumarin 000091-64-5 ◎117 Benzylbenzoate 000120-51-4 ◎118 2-(4-tert-butylbenzyl)propionaldehy

de 000080-54-6 ◎119 Linalool 000078-70-6 ◎

표 III-29. 다용도 세정제 내 성분 조사 결과(계속)

- 132 -

나나나나) ) ) ) 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다용도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함유성분 목록중 9개 성분이 유독물에 해당․ 대부분 국내외에서 이미 세정제내 함량 제한이되고 있는 물질임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함유성분 목록중 9개 성분과 중복․ 대부분 국내외에서 이미 세정제내 함량 제한이되고 있거나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물질임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해당여부

․ 함유성분 목록중 9개 성분과 중복․ 대부분 국내외에서 이미 세정제내 함량 제한이되고 있는 물질임

Biocide목록 해당여부 ․ 목록 비교 수행하지 않음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 내용 없음

EDCs목록 해당여부 ․ Ethoxylatednonylphenol성분이 확인됨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 목록 119개중 9개 성분(chloroform,carbontetrachloride,hydrogenchloride,potassium hydroxide,sodium hydroxide,sulfuricacid,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toluene)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대부분 국내외에서 이미 세정제내 함량 제한이 되고 있는 물질이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다용도 세정제 함유성분 목록 119개중 9개(hydrogenchloride,potassium hydroxide,sodium hydroxide,sulfuricacid,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ammonia,ethoxylatednonylphenol,toluene)가 이에 해당하였으며,대부분 일본 및 국내 산자부 규제 물질이며,캐나다 유해성분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후보초기대상물질후보초기대상물질후보초기대상물질후보초기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다용도 세정제 함유성분 목록 119개중 15개가해당되었으며,이들 역시 대부분 국내외에서 이미 세정제 함량이 제한된 물질 목록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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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다(chloroform, carbon tetrachloride, 1,1,2-trichloroethane, 1,1,2,2-tetrachloroethane,1,1,1,2-tetrachloroethane,pentachloroethane,1,1,1-trichloroethane,hydrogenchloride,potassiumhydroxide,sodium hydroxide,sulfuricacid,tetrachloroethylene,trichloroethylene,ethoxylatednonylphenol,ethoxylatednonylphenol이상 15종).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다용도 세정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다용도 세정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다용도 세정제 함유 성분 목록중 ethoxylatednonylphenol성분이 확인되었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유유유해해해화화화학학학물물물질질질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유유유독독독물물물여여여부부부확확확인인인

생생생활활활용용용품품품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목목목록록록(((444777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취취취급급급제제제한한한물물물질질질(((777333종종종)))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PPPOOOPPPsss(((111222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내내내분분분비비비계계계장장장애애애물물물질질질EEEDDDCCCsss(((666777종종종)))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1 Chloroform 000067-66-3 ◎(유독물) ◎2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유독물) ◎3 1,1,2-Trichloroethane 000079-00-5 ◎4 1,1,2,2-Tetrachloroethane 000079-34-5 ◎5 1,1,1,2-Tetrachloroethane 000630-20-6 ◎6 Pentachloroethane 000076-01-7 ◎7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8 Hydrogenchloride 007647-01-0 ◎(유독물) ◎ ◎9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유독물) ◎ ◎10 Sodium hydroxide 001310-73-2 ◎(유독물) ◎ ◎11 Sulfuricacid 007664-93-9 ◎(유독물) ◎ ◎12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유독물) ◎ ◎13 Trichloroethylene 000079-01-6 ◎(유독물) ◎ ◎14 Ammonia 007664-41-7 ◎18 Ethoxylatednonylphenol 025154-52-3 ◎ ◎ ◎24 Toluene 000108-88-3 ◎(유독물) ◎

표 III-30. 다용도 세정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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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함유 성분중 6개가 발암성이 우려되며,이중대부분은 함량 제한되고 있는 성분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2-butoxyethanol은 국내외 제품에서 주요 성분으로확인되고 있음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함유 성분중 8개가 CMR독성이 우려됨․ isobutane및 hydrotreatedlightnaphtha,LPG(petroleum gas)등의 석유류 계통 물질 등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함유 성분중 약 30종이 자극성 및 유해성 등이우려되는 성분․ 만성독성 우려물질은 대부분 함량 제한 되고 있음․ 다용도 세정제내 주요 공통 함유 성분인 sodiumhypochlorite는 부식성이,d-limonene은 자극성이우려됨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다용도 세정제 함유성분 119개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6가지로 대부분 국내외에서 함량 제한되고 있는 성분이다(chloroform,carbontetrachloride(B2:유력한 인체 발암성 물질); 1,1,2-trichloroethanem, 1,1,2,2-tetrachloroethane, 1,1,1,2-tetrachloroethane,2-butoxyethanol(butylcellosolve)(C:가능한 인체 발암성 물질)).다만 이중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는 2-butoxyethanol은 국내외 제품에서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고 있는 물질이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다용도 세정제 함유성분 119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총 8개(chloroform (발암성 (Cat.3);carbontetrachloride(발암성 (Cat.3);pentachloroethane(발암성 (Cat.3);tetrachloroethylene(발암성 (Cat.3);trichloroethylene(발암성 (Cat.2),돌연변이원성 (Cat.3);isobutane(발암성 (Cat.1), 돌연변이원성 (Cat.2);hydrotreatedlightnaphtha(발암성 (Cat.2);LPG(petroleum gas)(발암성 (Cat.2))로,EPA에서의 발암성 분류 결과에 따른발암 우려 물질 이외에도, pentachloroethane, isobutane, hydrotreated light naphtha,LPG(petroleum gas)등이 포함된다.이들 해당 목록중 isobutane은 국내외 제품에서 공통적으로확인되는 물질이며,hydrotreatedlightnaphtha,LPG(petroleum gas)등의 석유류 계통 물질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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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MSDS상에서 확인된 함유 성분이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다용도 세정제 함유성분 119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대략 30여종으로,만성 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대부분 함량 제한이 되고 있는 성분이며,나머지 확인된 성분들은 유해독성,자극성 등이 우려되는 성분이다.특히 주요 공통 함유성분으로 확인되는 sodium hypochlorite는 부식성이,d-limonene은 자극성이 우려된다.

- 136 -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고고고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Chloroform 000067-66-3 R38 R22-48/20/22

2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R23/24/25-48/23 R59 R52-53

3 1,1,2-Trichloroethane 000079-00-5 R20/21/22

4 1,1,2,2-Tetrachloroethane 000079-34-5 R26/27 R51-535 Pentachloroethane 000076-01-7 R48/23 R51-536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R20 R597 Hydrogenchloride 007647-01-0 R23 R358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R22 R359 Sulfuricacid 007664-93-9 R3510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R51-5311 Trichloroethylene 000079-01-6 R36/38 R67

R52-5312 Ammonia 007664-41-7 R23 R50 R34 R1013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R34

R3114 Diethanolamine 000111-42-2 R38-41 R22-48/22

15 D-limonene 005989-27-5 R38 R50-53R10R43

16 Ethoxylatednonylphenol 025154-52-3 R22 R50-53 R3417 Morpholine 000110-91-8 R20/21/22 R34 R1018 Phosphoricacid 007664-38-2 R34

19Sodiumdichloroisocyanuratedihydrate

051580-86-0 R36/37 R22 R50-53 R31

20 Toluene 000108-88-3 R20 R1121 2-Butoxyethanol(Butyl

cellosolve) 000111-76-2 R36/38 R20/21/22

22 Acetone (2-Propanone;Dimethylketone) 000067-64-1 R36 R11 R66

R6723 Butane 000106-97-8 R1224 Dioctyldimethyl

ammonium chloride 007173-51-5 R22 R34

25 Ethanol/SDAlcohol40(Ethylalcohol) 000064-17-5 R11

26 Hydrogenperoxide 007722-84-1 R34 R8

27 Isobutane 000075-28-5 R1228 Monoethanolamine ;MEA

(Ethanolamine) 000141-43-5 R36/37/38 R2029 Oxalicacid 000144-62-7 R21/2230 Propane 000074-98-6 R1231 Propyleneglycolbutyl

ether 005131-66-8 R36/3832 Sodium carbonate 000497-19-8 R3633 Sodium metasilicate 006834-92-0 R37 R3434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R50 R3435 Hydrotreatedlight

naphtha 064742-49-0 R6536 LPG(Petroleum gas) 068476-85-7 R1237 Propyleneglycol

monomethylether 000107-98-2 R1038 Benzylalcohol 000100-51-6 R20/2239 Benzylbenzoate 000120-51-4 R22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다용도 세정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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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현재 세정제 내 함량 규제가 되고 있는 물질 이외에도 ammonia,ethoxylatednonylphenol,toluene등의 물질은 실제 제품 내 함유 성분으로 확인되면서,독성과 기타 유해물질 목록에도 해당되어 세정제내 주요 성분 목록으로 제안하였다.

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CCCAAASSSRRRNNN 규규규제제제정정정보보보 노노노출출출인인인자자자 독독독성성성인인인자자자 기기기타타타연연연구구구 근근근거거거

1-1 Chloroform 000067-66-3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국내 유통량

발암성(EPAB2,EUCat.3)유해독성,자극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2 Carbontetrachloride 000056-23-5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국내 유통량

발암성(EPAB2,EUCat.3)만성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3 1,1,2-Trichloroethane 000079-00-5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발암성(EPAC)유해독성(EU)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4 1,1,2,2-Tetrachloroethane 000079-34-5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발암성(EPAC,EUCat.3)만성독성(EU)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5 1,1,1,2-Tetrachloroethane 000630-20-6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발암성(EPAC) 국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 규제

1-6 Pentachloroethane 000076-01-7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발암성(EUCat.3)만성독성(EU)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규제

1-7 1,1,1-Trichloroethane 000071-55-6 EU76/769세정제 규제물질 국내 유통량 유해독성(EU) 국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 규제

1-8 Hydrogenchloride 007647-01-0국내 산자부세정제 규제성분일본 세정제 용도규제

국내 유통량 만성독성,부식성(EU)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규제

1-9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일본 세정제 용도규제

HPD(3-4%)국내 유통량 유해독성,부식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규제

1-10 Sodium hydroxide 001310-73-2 일본 세정제 용도규제

HPD(0.5-2.0%)국내 유통량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규제

1-11 Sulfuricacid 007664-93-9국내 산자부세정제 규제성분일본 세정제 용도규제

국내 유통량 부식성(EU)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규제

1-12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국내 산자부세정제 규제성분 국내 유통량 발암성(EUCat.3)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규제

1-13 Trichloroethylene 000079-01-6 국내 산자부세정제 규제성분 국내 유통량

발암성(EUCat.2)돌연변이성(EUCat.3)자극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규제

1-14 Ammonia 007664-41-7HPD(<1%)국내 MSDS(<1%)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EPA유해성분

만성독성,부식성(EU)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노출+독성+기타

1-15 Ethoxylatednonylphenol 025154-52-3 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유해독성,부식성(EU)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독성+기타

1-16 Toluene 000108-88-3 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유해독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유해물질

노출+독성+기타

표 III-31. 다용도 세정제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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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CCCAAASSSRRRNNN 규규규제제제정정정보보보 노노노출출출인인인자자자 독독독성성성인인인자자자 기기기타타타연연연구구구 근근근거거거

2-1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HPD(1.0-5.0%)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EPA유해성분

부식성(EU) 노출+독성

2-2 Diethanolamine 000111-42-2 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

2-3 D-limonene 005989-27-5국내 MSDS(1-5%)덴마크(0.0565-0.7639)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자극성(EU) 노출+독성

2-4 Morpholine 000110-91-8 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유해독성,부식성(EU) 노출+독성

2-5 Phosphoricacid 007664-38-2캐나다(검출가능유해성분)

부식성(EU) 노출+독성

2-6Sodiumdichloroisocyanuratedihydrate

051580-86-0HPD(0.9%)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자극성,유해독성(EU) 노출+독성

2-7 2-Butoxyethanol 000111-76-2HPD(0.5-5.0%)국내MSDS(1.0-5.0%)

발암성(EPAC)유해독성,자극성(EU)

노출+독성

2-8 Acetone (2-Propanone;Dimethylketone) 000067-64-1 HPD(1.0-10.0%) 자극성(EU) 노출+독성

2-9 Dioct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HPD(0.9%) 유해독성,

부식성(EU) 노출+독성

2-10 Isobutane 000075-28-5HPD(5.0-15.0%)국내(MSDS(1.0-10.0%)

발암성(EUCat.1)돌연변이성(EUCat.2)

노출+독성

2-11 Monoethanolamine;MEA(Ethanolamine) 000141-43-5HPD(1.0-5.0%)국내 MSDS(14.5%)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유해독성,자극성(EU) 노출+독성

2-12 Oxalicacid 000144-62-7 HPD(1~10%) 유해독성(EU) 노출+독성2-13 Propyleneglycolbutylether 005131-66-8 HPD(<4%) 자극성(EU) 노출+독성2-14 Sodium carbonate 000497-19-8 HPD(10-30%) 자극성(EU) 노출+독성

2-15 Sodium metasilicate 006834-92-0 HPD(<10%)국내 MSDS(<1~5%)부식성,자극성(EU) 노출+독성

2-16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국내 MSDS(<1%) 부식성(EU) 노출+독성2-17 Hydrotreatedlightnaphtha 064742-49-0 국내 MSDS(1~5%) 발암성(EUCat.2)

유해독성(EU) 노출+독성2-18 LPG(Petroleum gas) 068476-85-7 국내 MSDS(8%) 발암성(EUCat.2) 노출+독성2-19 Benzylalcohol 000100-51-6 덴마크(0.2354%) 유해독성(EU) 노출+독성2-20 Benzylbenzoate 000120-51-4 덴마크(0.0062%) 유해독성(EU) 노출+독성

2-21 Ethoxylatednonylphenol 009016-45-9HPD(함유)국내 MSDS(1-5%)캐나다(검출가능 유해성분)

국내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 노출+기타

표 III-31. 다용도 세정제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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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내용은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품명,성분,액성 등의내용에 대해 기술하게 되어있으나,대부분 주요 성분(계면활성제,살균제 등의 성분이 공통적임)만 기입하고 있고,그 외의 실제 유효성분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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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바바. . . . 표백표백표백표백////소독소독소독소독////살균제살균제살균제살균제

1) 1) 1) 1) 욕실용 욕실용 욕실용 욕실용 소독 소독 소독 소독 살균제살균제살균제살균제

가가가가) ) ) ) 욕실용 욕실용 욕실용 욕실용 소독 소독 소독 소독 살균제 살균제 살균제 살균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소독살균제의 용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세제/살균,소독제”로 묶어 조사하고 있음․국내외 소독살균제 제품에서 주요 성분으로확인되는 것들은 대부분 유통량 조사에서세제/소독살균제로 확인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제품의 표기 성분

․소독 살균제 제품 2개의 표기 성분을 정리한결과,diethyleneglycolethylether의 세척 성분및 sodium hypochlorite,sodium hydroxide와같은 살균 성분을 비롯하여 향 성분,계면활성제등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

KOSHA에서 제공되는MSDS상 성분

․Ethanol,tetrasodium EDTA의 성분은 미국 NIHHPD목록과 중복되는 것이었고,그 외에 살균성분인 o-phenylphenol등도 확인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성분

․관련 제품의 수는 총 8개이고,물을 기본으로하는 제품이 많고,toluene,ethanol,calciumcarbonate(limestone)등이 비교적 다량함유되는 성분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확인된 성분 ․해당 내용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유해 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Phosphoricacid가 확인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Pineoil,ammonia,cresol등의 5가지 성분 확인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성분

․주로 살균 성분으로 총 3가지(sodiumhypochlorite,sodium hydroxide,calciumhypochlorite)가 확인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소독살균제의 용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세제/살균,소독제”로묶어 조사하고 있으므로,유통량 조사에서의 해당물질이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특히 욕실용인지,세탁용인지 등과 같은 상세구분은 더욱 불가능하며,이에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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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 소독살균제 제품에서 함유 성분으로 보고된 경우 국내 유통량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국내외 소독살균제 제품에서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는 것(tetrasodium EDTA,sodium carbonate,ethanol등)들은 대부분 유통량 조사에서 세제/소독살균제로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욕실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소독 살균제 제품 2개의 표기 성분을정리하였다.diethyleneglycolethylether의 세척 성분 및 sodium hypochlorite,sodium hydroxide와 같은 살균 성분을 비롯하여 향 성분,계면활성제 등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욕실용 소독살균제에 대한 MSDS는 총 2건으로,ethanol,tetrasodium EDTA의 성분은 미국 NIH HPD 목록과 중복되는 것이었고,그 외에 살균 성분인ortho-phenylphenol등도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소독 살균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HPD에서 소독살균제로 용도가 구분된 상품의 성분을 정리하였다.이 목록은 함유성분 목록의 base가 된다.관련 제품의 수는 총 8개이고,물을 기본으로 하는 제품이 많고,toluene,ethanol,calcium carbonate(limestone)등이 비교적 다량 함유되는 성분이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 서베이 조사 결과 내의 제품내 유해 성분 목록에는 욕실용 소독살균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소독 소독 소독 소독 살균제에 살균제에 살균제에 살균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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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욕실용 소독살균제의 유해 성분으로는phosphoricacid가 확인되었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욕실용 살균소독제와 관련된 총 5가지로,pineoil,ammonia,Cresol등이다.이중 pineoil은 실제 NIHHPD에서 해당 제품내 성분으로 확인된 성분이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 욕실용 살균소독제와 관련된성분은 주로 살균 성분으로 총 3가지(sodium hypochlorite,sodium hydroxide,calciumhypochlorite)가 확인되었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욕실용 소독살균제내의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 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여,tetrasodium EDTA와 같은 킬레이트 성분,sodium carbonate,ethanol등의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다.또한 국내 유통 제품 내에서 확인된 성분은 대부분 NIHHPD에서의 유해 성분으로도 보고되는 것이었다.

소독살균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 보고 자료가 다수 존재하여,시중 판매제품 내 성분표시에관한 식약청 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청,2003년,살균소독제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나,biocide제품내 유효성분에 관한 환경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추가하였다.hydrogenperoxide,sodium sulphite,glutaraldehyde,formaldehyde등의 주요 성분으로 추가되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소독살균제의 용도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세제/살균,소독제”로묶어 조사하고 있으므로,유통량 조사에서의 해당물질이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특히 욕실용인지,세탁용인지 등과 같은 상세구분은 더욱 불가능하다.또한 국내실제 관련 제품에서의 성분 표기가 국외 자료에 비해 미흡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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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기존의 확인 대상인 산자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EU Directive76/769,일본 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법 등의 규제 내용에서는 소독 살균제내 규제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인정기준”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33호)내용에서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범위(농도)”와 같이 살균소독제에 대한 규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이는 식품 보관 용기,집기 등에 대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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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기기기타타타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식식식약약약청청청보보보고고고서서서

BBBiiioooccciiidddeee보보보고고고서서서

1 Phosphoricacid 007664-38-2 ◎ ◎2 Tetrasodium EDTA 000064-02-8 ◎ ◎ ◎3 Propane 000074-98-6 ◎4 Isobutane 000075-28-5 ◎5 2-Butoxyethanol 000111-76-2 ◎ ◎6 Diethyleneglycolethylether 000111-90-0 ◎7 Fragrance(s)/perfume(s) 000000-00-1 ◎ ◎8 Sodium carbonate 000497-19-8 ◎ ◎ ◎9 Calciumcarbonate(Limestone) 001317-65-3 ◎10 Quartz 014808-60-7 ◎11 Cleaningagent(s) 999999-47-1 ◎12 Colorant/Pigment/Dye(s) 999999-49-3 ◎13 Qualitycontrolagent(s) 999999-49-8 ◎14 Bleach(unspecified) 999999-56-0 ◎15 Citricacid 000077-92-9 ◎ ◎16 Water 007732-18-5 ◎17 Dipropyleneglycolmonobutylether 029911-28-2 ◎18 Isopropanol 000067-63-0 ◎ ◎19 Pineoil 008002-09-3 ◎ ◎ ◎20 Alkyl(C12-16)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068424-85-1 ◎ ◎21 Poly(oxy-1,2-ethanediyl),

alpha-(4-nonylphenyl)-omega-hydroxy-,branched 127087-87-0 ◎22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 ◎ ◎ ◎23 Monoethanolamine(MEA) 000141-43-5 ◎ ◎24 Propyleneglycolbutylether 005131-66-8 ◎25 Toluene 000108-88-3 ◎ ◎26 Diethyleneglycolmonobutylether 000112-34-5 ◎ ◎27 Alkyl(C12-C18)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068391-01-5 ◎ ◎28 Alkyl(C12-18)dimethylethylbenzylammonium chloride 068956-79-6 ◎29 Surfactant(s) 000000-46-0 ◎ ◎30 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001875-92-9 ◎31 Ortho-phenylphenol 000090-43-7 ◎32 Sodium ortho-phenylphenate 000132-27-4 ◎33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 025155-30-0 ◎ ◎34 Hydrogenchloride 007647-01-0 ◎35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 ◎36 Sodium hydroxide 001310-73-2 ◎ ◎ ◎37 Quaternaryammonium salt ◎38 Glutaraldehyde 000111-30-8 ◎ ◎39 Ammonium Bicarbonate 001066-33-7 ◎40 Sodium dichloroisocyanurate 002893-78-9 ◎ ◎41 PeraceticAcid 000079-21-0 ◎42 Sodium sulphite 007757-83-7 ◎ ◎43 Sodium benzoate 000532-32-1 ◎ ◎44 Hydrogenperoxide 007722-84-1 ◎ ◎45 Formaldehyde 000050-00-0 ◎ ◎46 Salicylicacid 000069-72-7 ◎ ◎47 Triclosan 003380-34-5 ◎48 2-methyl-2H-isothiazol-3-one 002682-20-4 ◎49 L-(+)-lacticacid 000079-33-4 ◎50 Trichloroisocyanuricacid;Symclosene 000087-90-1 ◎ ◎51 Chloroxylenol 000088-04-0 ◎52 Thiabendazole 000148-79-8 ◎53 2-Hydroxy-4,4'-dichlorodiphenylether 003380-30-1 ◎54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55 Diiodomethyl-p-chlorophenylsulfone 020018-12-6 ◎56 Quaternaryammonium compoundsbenzylcocoalkyldimethyl,

chlorides 061789-71-7 ◎ ◎57 Amines,C10-16-alkyldimethyl,N-oxides 070592-80-2 ◎58 Quaternaryammonium compounds,benzylalkyl(C=12-14)

dimethyl,chlorides 085409-22-9 ◎59 PHMG(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089697-78-9 ◎60 Calciumhypochlorite 007778-54-3 ◎ ◎61 Ammonia 007664-41-7 ◎ ◎62 Cresol 001319-77-3 ◎63 Lye ◎64 Phenol 000108-95-2 ◎

표 III-32. 욕실용 소독살균제내 함유 성분 목록 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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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욕실용 욕실용 욕실용 욕실용 소독 소독 소독 소독 살균제 살균제 살균제 살균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9개 물질이 유독물에 해당․ EPA에서 확인한 유해성분은 모두 유독물에 해당․ Glutaraldehyde,hydrogenchloride,sodiumhydroxide등은 실제 제품내 성분으로 확인되는 것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6개 물질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이들은 대부분유독물 및 EPA유해성분과 유사함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3개 물질이 해당되며,모두 유독물Biocide목록 해당여부 ․ 이미 유해성분 목록으로 모두 포함하였음

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 내용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 해당 내용 없음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욕실용 살균소독제 내의 함유성분 64개중 9개 물질(toluene,hydrogen chloride,sodium hydroxide,glutaraldehyde,formaldehyde,2-hydroxy-4,4'-dichlorodiphenylether,ammonia,cresol,phenol)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EPA에서 확인한 유해성분은 모두 유독물에 해당하는 것이었고,나머지 glutaraldehyde,hydrogenchloride,sodium hydroxide등은 실제 제품내 성분으로 확인되는 것이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욕실용 살균소독제 내의 함유성분 64개중 6개 물질(toluene,hydrogenchloride,sodium hydroxide,formaldehyde,ammonia,phenol)이 이에 해당하였으며,이들은 대부분 유독물 및 EPA유해성분과 유사하였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욕실용 살균소독제 내의 함유성분 64개중 3개 물질(hydrogenchloride,sodium hydroxide,formaldehyde)이 해당되었으며,이들은 모두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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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관련성이 높은 항목이므로 주요 유해성분으로 이미 목록 pool에 포함하였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욕실용 소독 살균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욕실용 소독 살균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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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유유유해해해화화화학학학물물물질질질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유유유독독독물물물여여여부부부확확확인인인

생생생활활활용용용품품품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목목목록록록(((444777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취취취급급급제제제한한한물물물질질질(((777333종종종)))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BBBIIIOOOSSSIIIDDDEEE---살살살균균균성성성분분분 유유유효효효성성성분분분

222777종종종PPPOOOPPPsss(((111222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내내내분분분비비비계계계장장장애애애물물물질질질EEEDDDCCCsss(((666777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15 Citricacid 000077-92-9 ◎18 Isopropanol 000067-63-0 ◎19 Pineoil 008002-09-3 ◎20 Alkyl(C12-16)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068424-85-1 ◎22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25 Toluene 000108-88-3 ◎ ◎27 Alkyl(C12-C18)dimethylbenzyl

ammoniumchloride 068391-01-5 ◎

28 Alkyl(C12-18)dimethylethylbenzylammoniumchloride 068956-79-6 ◎

34 Hydrogenchloride 007647-01-0 ◎ ◎ ◎ ◎35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36 Sdium hydroxide 001310-73-2 ◎ ◎ ◎38 Gutaraldehyde 000111-30-8 ◎42 Sodium sulphite 007757-83-743 Sodium benzoate 000532-32-1 ◎44 Hydrogenperoxide 007722-84-1 ◎45 Formaldehyde 000050-00-0 ◎ ◎ ◎ ◎46 Salicylicacid 000069-72-7 ◎47 Triclosan 003380-34-5 ◎48 2-methyl-2H-isothiazol-3-one 002682-20-4 ◎49 L-(+)-lacticacid 000079-33-4 ◎50 Trichloroisocyanuricacid;Symclosene 000087-90-1 ◎51 Chloroxylenol 000088-04-0 ◎52 Thiabendazole 000148-79-8 ◎53 2-Hydroxy-4,4'-dichlorodiphenylether 003380-30-1 ◎ ◎54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55 Diiodomethyl-p-chlorophenylsulfone 020018-12-6 ◎56 Quaternaryammonium compounds

benzylcocoalkyldimethyl,chlorides 061789-71-7 ◎

57 Amines,C10-16-alkyldimethyl,N-oxides 070592-80-2 ◎

58 Quaternaryammonium compounds,benzylalkyl(C=12-14)dimethyl,chlorides 085409-22-9 ◎

59 PHMG(Polyhexamethyleneguanidinephosphate 089697-78-9 ◎

61 Amonia 007664-41-7 ◎ ◎62 Cesol 001319-77-3 ◎64 Penol 000108-95-2 ◎ ◎

표 III-33. 욕실용 살균소독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결과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2-butoxyethanol,formaldehyde와 같은 성분이발암성 물질로 확인됨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Isobutane,formaldehyde가 CMR독성 우려물질로확인됨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유해 성분중 절반 정도가 자극성,유해성 등의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임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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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용 살균소독제내 유해성분 64개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2가지2-butoxyethanol(발암등급 C:가능한 인체 발암성 물질);formaldehyde(발암등급 B:유력한 인체 발암성 물질)로 확인되었다.이중 formaldehyde는 biocide주요 유효 성분으로 확인되는 물질이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욕실용 살균소독제내 유해성분 64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2개로 isobutane(발암성 Cat.1,돌연변이원성 Cat.2),formaldehyde(발암성 Cat.3)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욕실용 살균소독제내 유해성분 64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절반 정도이다.특히 자극성이 우려되는 물질이 다수 존재한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Phosphoricacid 007664-38-2 R342 Propane 000074-98-6 R123 Isobutane 000075-28-5 R124 2-Butoxyethanol 000111-76-2 R36/38 R20/21/225 Sodium carbonate 000497-19-8 R366 Isopropanol 000067-63-0 R36 R11 R677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R118 Monoethanolamine(MEA) 000141-43-5 R36/37/38 R209 Propyleneglycolbutylether 005131-66-8 R36/3810 Toluene 000108-88-3 R20 R1111 Diethyleneglycolmonobutylether 000112-34-5 R3612 Ortho-phenylphenol 000090-43-7 R36/37/38 R5013 Sodium ortho-phenylphenate 000132-27-4 R37/38-41 R22 R5014 Hydrogenchloride 007647-01-0 R23 R3515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R34 R3116 Sodium hydroxide 001310-73-2 R3517 Glutaraldehyde 000111-30-8 R23/25 R50 R34 R42/4318 Sodium dichloroisocyanurate 002893-78-9 R36/37 R22 R50-53 R8 R3119 PeraceticAcid 000079-21-0 R20/21/22 R50 R35 R7 R1020 Hydrogenperoxide 007722-84-1 R34 R821 Formaldehyde 000050-00-0 R23/24/25 R34 R4322 Trichloroisocyanuricacid;Symclosene 000087-90-1 R36/37 R22 R50-53 R8 R3123 Chloroxylenol 000088-04-0 R36/38 R22 R4324 Thiabendazole 000148-79-8 R50-5325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R22 R3426 Calciumhypochlorite 007778-54-3 R22 R50 R34 R8 R3127 Ammonia 007664-41-7 R23 R50 R34 R1028 Cresol 001319-77-3 R24/25 R3429 Phenol 000108-95-2 R24/25 R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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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욕실용 소독 살균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총 8개 물질(toluene,hydrogenchloride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경우에는 제2그룹(총 19개 물질)(sodium hypochlorite,phosphoricacid,isobutane등)으로 구분하였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1 Toluene 000108-88-3 HPD(25%) 유해독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1-2 Hydrogen chloride 007647-01-0 국내 제품(함유) 만성독성, 부식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Biocide 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기타

1-3 Sodium hydroxide 001310-73-2국내 제품(함유)EU 유해성분

부식성(EU)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1-4 Glutaraldehyde 000111-30-8 국내 제품(함유) 만성독성, 부식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5 Ammonia 007664-41-7 EPA 유해성분 만성독성, 부식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1-6 Cresol 001319-77-3 EPA 유해성분 만성독성, 부식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7 Phenol 000108-95-2 EPA 유해성분 만성독성, 부식성(EU)국내 유독물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

노출+독성+기타

1-8 Formaldehyde 000050-00-0발암성(EPA B1, EU Cat.3)

만성독성, 부식성(EU)

국내 유독물국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국내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Biocide 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기타

2-1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국내 제품(함유)EU 유해성분

부식성(EU) 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

2-2 Phosphoric acid 007664-38-2캐나다 (검출가능 유

해성분)부식성(EU) 노출+독성

2-3 Isobutane 000075-28-5 HPD(6 %)발암성(EU Cat.1)

돌연변이성(EU Cat.2)노출+독성

2-4 2-Butoxyethanol 000111-76-2 HPD(1~5 %)발암성(EPA C)

유해독성, 자극성(EU)노출+독성

2-5 Sodium carbonate 000497-19-8HPD(함유)

국내 제품(함유)자극성(EU) 노출+독성

2-6 Isopropanol 000067-63-0 HPD(5%) 자극성(EU) 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

2-7 Monoethanolamine (MEA) 000141-43-5 HPD(1~5 %) 유해독성, 자극성(EU) 노출+독성

2-8Propylene glycol butyl

ether005131-66-8 HPD(함유) 자극성(EU) 노출+독성

2-9Di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000112-34-5 HPD(<10%) 자극성(EU) 노출+독성

2-10 Ortho-phenylphenol 000090-43-7 국내 MSDS(0.15%) 자극성(EU) 노출+독성

2-11Sodium

ortho-phenylphenate000132-27-4 국내 MSDS(2%) 유해독성, 자극성(EU) 노출+독성

2-12Sodium

dichloroisocyanurate002893-78-9 국내 제품(함유) 유해독성, 자극성(EU) 노출+독성

2-13 Peracetic Acid 000079-21-0 국내 제품(함유) 유해독성, 부식성(EU) 노출+독성

2-14 Hydrogen peroxide 007722-84-1 부식성(EU) 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

2-15Trichloroisocyanuric acid;

Symclosene000087-90-1 유해독성, 자극성(EU) 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

2-16 Chloroxylenol 000088-04-0 유해독성, 자극성(EU) 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

2-17Didecyldimethylammoniu

m chloride007173-51-5 유해독성, 부식성(EU) 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독성

2-18 Calcium hypochlorite 007778-54-3 EU 유해성분 유해독성, 부식성(EU) 노출+독성

2-192-Hydroxy-4,4'-dichloro

di phenyl ether003380-30-1

국내 유독물Biocide살균유효성분 목록

노출+기타

표 III-34. 욕실용 소독살균제내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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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살균소독제 역시 세정제와 유사하게 계면활성제 및 살균제,향 성분 등과 같이 주요 성분이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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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사사. . . . 얼룩제거제얼룩제거제얼룩제거제얼룩제거제

1) 1) 1) 1) 얼룩제거제얼룩제거제얼룩제거제얼룩제거제

가가가가) ) ) ) 얼룩제거제 얼룩제거제 얼룩제거제 얼룩제거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관련 용도로는 보고되지 않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Hydrogenperoxide와 계면활성제 등을 함유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물은 공통적으로 다량 사용․ 2-Butoxyethanol,propane,tetrachloroethylene성분과 방향성분인d-limonene이 확인

친환경상품진흥원 주요 확인 성분 ․ 구체적 제품 확인 불가능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20개의 얼룩제거제 제품․ 물을 공통 용매로 함․ 주요 성분으로는 2-butoxyethanol,tetrachloroethylene,sodium carbonate,sodiumpercarbonate등이 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관련 결과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Acetone,methylenechloride,xylene이상3가지 물질을 확인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 성분으로 tetrachloroethylene을 확인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 결과 없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제거제의 용도로 보고되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함유 성분은 hydrogenperoxide와 계면활성제 등으로 표시된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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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에서는 6개의 제품이 확인되었으며,물이나 naphtha와 같은 석유류을 다양 함유하고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특히 물은 여러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다량 사용되고 있으며,그 외에도2-butoxyethanol,propane,tetrachloroethylene성분과 방향성분인 d-limonene이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얼룩제거제와 관련된 구체적 제품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20개의 얼룩제거제 제품이 확인되었다.역시 물을 공통 용매로 하고,주요 성분으로는2-butoxyethanol,tetrachloroethylene,sodium carbonate,sodium percarbonate등이 확인된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 서베이 조사 결과에서는 얼룩 제거제에 대한 것은 해당 내용이 없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얼룩제거제에 얼룩제거제에 얼룩제거제에 얼룩제거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는 얼룩 제거제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으로 acetone,methylenechloride,xylene이상 3가지 물질을 보고하였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EPA에서는 얼룩 제거제와 관련된 유해 성분으로 tetrachloroethylene을 확인하였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얼룩 제거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다수의 제품내 함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MSDS및 HPD 자료에 기초해볼때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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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제의 함유 성분은 유사하다.물이나 석유류 계통의 용매를 기본으로 하여,2-butoxyethanol,tetrachloroethylene등의 성분을 주요하게 함유하고 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제품에서 얼룩 제거제는 명확한 용도 구분을 할 수 없는 제품으로,이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른 제품군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국내외에서 얼룩 제거제의 용도로 규제되는 성분은 확인된 바 없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얼룩제거제와 관련된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총 50여개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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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

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Ethyleneglycoln-hexylether 000112-25-4 ◎2 Sodium laurylsulfate(SLS) 000151-21-3 ◎3 Hydrogenperoxide 007722-84-1 ◎ ◎4 Water 007732-18-5 ◎ ◎5 Isobutane 000075-28-5 ◎ ◎6 2-Butoxyethanol 000111-76-2 ◎ ◎7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8 Carbondioxide 000124-38-9 ◎9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 ◎ ◎10 d-Limonene 005989-27-5 ◎ ◎11 Distillates,petroleum,hydrotreatedlight 064742-47-8 ◎12 Isopropanol 000067-63-0 ◎ ◎13 Propane 000074-98-6 ◎ ◎14 Sodium carbonate 000497-19-8 ◎15 Sodium percarbonate 015630-89-4 ◎15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17 Butane 000106-97-8 ◎18 1-Methoxy-2-propanol 000107-98-2 ◎19 Petroleumgases,liquefied,sweetened 068476-86-8 ◎20 Nonionicemulsifier 999999-58-6 ◎21 Sodium metabisulfite 007681-57-4 ◎22 Sodium sulfite 007757-83-7 ◎23 Dipropyleneglycolmethylether 034590-94-8 ◎24 Surfactant(s)(unspecified) 000000-00-4 ◎ ◎25 Subtilisin(proteolyticenzyme) 009014-01-1 ◎26 Sodium citrate(Trisodiumcitrate) 000068-04-2 ◎27 Sodium boratedecahydrate(borax) 001303-96-4 ◎28 Sodium hydroxide 001310-73-2 ◎29 Fragrance(s)/perfume(s) 000000-00-1 ◎30 Sodium laurethsulfate 009004-82-4 ◎31 Sodium tetraboratepentahydrate 012179-04-3 ◎32 C12-15Pareth-11 068131-39-5 ◎33 Sodium alkylbenzenesulfonate 068411-30-3 ◎34 Cleaningagent(s) 999999-47-1 ◎35 Colorant/Pigment/Dye(s) 999999-49-3 ◎36 Dispensing/stabilizing/bufferingagent(s) 999999-49-9 ◎37 Fabricbrighteningagent 999999-59-7 ◎38 Polymer(s)(unspecified) 999999-81-6 ◎39 Tetrasodium EDTA 000064-02-8 ◎40 Diethyleneglycolmonobutylether 000112-34-5 ◎41 Lauramineoxide 001643-20-5 ◎42 Trisodium nitrilotriacetate 005064-31-3 ◎43 Alcohols,C12-18,ethoxylated 068213-23-0 ◎44 Alcohols,C12-16,ethoxylated(Isureth-4) 068551-12-2 ◎45 2,5-furandione,polymerwithethenylbenzene,

ammonium salt 026022-09-3 ◎46 Bacillusalkalineproteinase 009073-77-2 ◎47 Ethanolamine 000141-43-5 ◎48 Fluoroaliphaticacidsalt ◎49 Heavyaliphaticsolventnaphtha 064742-96-7 ◎50 Sodium n-methyl-n-oleyltaurate 000137-20-2 ◎51 Sweetorangeoil 008008-57-9 ◎52 Tripropyleneglycolmethylether 025498-48-1 ◎53 Acetone 000067-64-1 ◎54 Methylenechloride 000075-09-2 ◎55 Xylene 001330-20-7 ◎

표 III-35. 얼룩제거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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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얼룩 얼룩 얼룩 얼룩 제거제 제거제 제거제 제거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4개 물질(hydrogenperoxide,tetrachloroethylene,xylene,sodium hydroxide)이 해당됨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9가지 물질(DEHP,mercury,formaldehyde,benzene,lead,chromium,cadmium,arsenic)이확인됨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7개 물질(mercury,formaldehyde,benzene,o-nitrobenzaldehyde,ammonium sulphide,lead,cadmium)이 확인됨

Biocide목록 해당여부 ․ 관련없음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

EDC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 4개 물질(hydrogenperoxide,tetrachloroethylene,xylene,sodium hydroxide)이 유독물에 해당하였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 2가지 물질(tetrachloroethylene,xylene)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물질물질물질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함유성분중 2개 물질(tetrachloroethylene,sodium hydroxide)이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얼룩제거제 함유 성분중 hydrogenperoxide가 biocide주요 유효 성분에 해당하였다.

- 156 -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얼룩제거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얼룩제거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2-Butoxyethanol(발암등급 C:가능한 인체 발암성물질),methylenechloride(B2:유력한 인체 발암성물질)가 확인됨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발암성(benzene,cadmium),돌연변이원성(benzene,cadmium)및 생식독성(DEHP,cadmium)이우려되는 물질 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Mercury,selenium,ethylbromoacetate,arsenic등의 유독성 물질 확인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함유 성분중 EPA에서 발암성과 관련된 성분으로 총 2가지(2-butoxyethanol(발암등급 C:가능한 인체 발암성 물질),methylenechloride(B2:유력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isobutane(발암성 Cat.1,돌연변이원성 Cat.2),tetrachloroethylene(발암성 Cat.3),petroleum gases,liquefied,sweetened(발암성Cat.2),methylenechloride(발암성 Cat.3)등 총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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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주로 2-butoxyethanol,sodium metabisulfite등과 같은 자극성 및 유해성 물질이 확인된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Hydrogenperoxide 007722-84-1 R34 R82 Isobutane 000075-28-5 R123 2-Butoxyethanol 000111-76-2 R36/38 R20/21/224 Ammoniumhydroxide 001336-21-6 R50 R345 Tetrachloroethylene 000127-18-4 R51-536 d-Limonene 005989-27-5 R38 R50-53 R10

R437 Distillates,petroleum,

hydrotreatedlight 064742-47-8 R658 Isopropanol 000067-63-0 R36 R11 R679 Propane 000074-98-6 R1210 Sodium carbonate 000497-19-8 R3611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R1112 Butane 000106-97-8 R1213 1-Methoxy-2-propanol 000107-98-2 R1014 Petroleum gases,liquefied,

sweetened 068476-86-8 R1215 Sodium metabisulfite 007681-57-4 R41 R2216 Subtilisin(proteolyticenzyme) 009014-01-1 R37/38-41 R4217 Sodium hydroxide 001310-73-2 R3518 Diethyleneglycolmonobutyl

ether 000112-34-5 R3619 ethanolamine 000141-43-5 R36/37/38 R2020 Heavyaliphaticsolventnaphtha 064742-96-7 R6521 Acetone 000067-64-1 R36 R11 R66

R6722 Xylene 001330-20-7 R38 R20/21 R10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얼룩 제거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2종)(tetrachloroethylene,xylene)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총 16종)으로 할당하였으며,여기에는 isobutane,methylenechloride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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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구체적인 성분 보다는 대표적인 성분이나 계통 성분,주요 사용 용도 등을 기입하여 표시하고 있다.

표III-34. 얼룩 제거제내 주요 함유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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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아아. . . .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살충제살충제살충제살충제

1) 1) 1) 1) 매트형 매트형 매트형 매트형 전기모기향전기모기향전기모기향전기모기향

가가가가) ) ) ) 매트형 매트형 매트형 매트형 전기모기향 전기모기향 전기모기향 전기모기향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비 농업용 농약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을확인․ NIHHPD내에서 동일 제품으로 사용되는것으로 보고된 DDVP와 chlorpyrifos가 국내유통량 조사에서 비농업용 농약 물질로사용되는 것으로 확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D-transAllethrin이 확인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명확하게 가정용 살충제라고 규정되어 있는것을 토대로 정리․ 석유 성분을 기본으로하여 DDVP,chlorpyrifos,pyrethrin등이 주요 성분으로확인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주요 성분 ․ Allethrin,piperonylbutoxide,dibutylhydroxytoluene(BHT)등이 확인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 매트형 살충제 제품은 총 4가지․ DDVP,bifenthrin,chlorpyrifos등이 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비 농업용 농약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가정용 살충제 성분이라고가정하고,조사한 결과 약 20여종의 물질이 도출되었다.그러나 실제 어떠한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 물질을 목록에 포함시키지는 않고,국내외 제품에서 성분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크하였다.그 결과 미국 NIH HPD내에서 매트형 전기모기향으로 보고된 성분 목록중 dichlorvos(DDVP)와 chlorpyrifos가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비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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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물질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식약청에서 조사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매트형 살충제내 성분 보고 결과,D-transallethrin이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MSDS상에서 살충제를 검색한 결과 700여건이 검색되었으나,이것이 농업용 농약인지,가정용 살충제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명확하게 가정용 살충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정리하였다.해당되는 제품은 총 4가지였으며,석유 성분을 기본으로하여 dichlorvos(DDVP),chlorpyrifos,pyrethrin등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유해성분유해성분유해성분유해성분

매트형 살충제의 주요 성분으로 allethrin,piperonylbutoxide,dibutylhydroxytoluene(BHT)등이 확인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1991)자료 참고).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HPD에서 확인된 매트형 살충제 제품은 총 4가지로,dichlorvos(DDVP)을 비롯하여bifenthrin,chlorpyrifos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매트형 전기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살충제에 살충제에 살충제에 살충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매트형 전기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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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형 전기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매트형 전기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매트형 전기 살충제내의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주요 공통 성분은 dichlorvos(DDVP),chlorpyrifos로 확인되었으며,그 외에도 diazinon,N-Octylbicycloheptenedicarboximide등이 함유 성분으로 조사되었다.석유 계통의 성분이 기본 용매로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살충제에 대한 성분 보고는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농업용 농약과 가정용 농약이 구분되지않으며 또한 가정용 농약 내에서도 사용 형태별 제품내 성분을 따로 보고한 결과는 찾아보기가어렵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살충제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 따르면 살충제 내에 nonylphenol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일본의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살충제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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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매트형 전기살충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15개 성분이 정리되었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

---MMMSSSDDDSSS

친친친환환환경경경상상상품품품진진진흥흥흥원원원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EEEUUU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Dichlorvos(DDVP) 000062-73-7 ◎ ◎ ◎2 Bifenthrin 082657-04-3 ◎4 Chlorpyrifos 002921-88-2 ◎ ◎ ◎5 Deodorizedkerosene 008020-83-5 ◎6 Diazinon 000333-41-5 ◎7 n-OctylBicyclohepteneDicarboximide 000113-48-4 ◎

8 Petroleum-crudeoil 008002-05-9 ◎9 Piperonylbutoxide 000051-03-6 ◎10 Pyrethrin 000121-21-1 ◎11 D-transallethrin 028434-00-6 ◎12 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 025154-52-3 ◎13 Allethrin 000584-79-2 ◎14 Piperonylbutoxide 000051-03-6 ◎15 Dibutylhydroxytoluene(BHT) 000128-37-0 ◎

표 III-36. 매트형 전기살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나나나나) ) ) ) 매트형 매트형 매트형 매트형 전기살충제 전기살충제 전기살충제 전기살충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4개 성분(dichlorvos(DDVP),diazinon,chlorpyrifos,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이 유독물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해당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이 확인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이 확인Biocide목록 해당여부 ․ 해당 성분 없음

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 성분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 nonylphenol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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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확인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 15개중 주요성분중 4개 성분(dichlorvos(DDVP),diazinon,chlorpyrifos,nonylphenol& nonylphenolethoxylate)이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해당하였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확인된 성분 목록과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nonylphenol이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물질물질물질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확인된 성분 목록과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 목록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nonylphenol이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biocide주요 유효 성분 목록에 포함되는 유해성분은 없었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매트형 전기 살충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매트형 전기 살충제 함유 성분 목록 중 nonylphenol이 확인되었다.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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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B2(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인 dichlorvos(DDVP)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석유류 계통의물질로,전기살충제 제품에 다량 함유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Dichlorvos(DDVP),chlorpyrifos등 유독성 및유해성 우려물질이 7가지 확인됨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유유유해해해화화화학학학물물물질질질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유유유독독독물물물여여여부부부확확확인인인

생생생활활활용용용품품품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목목목록록록(((444777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취취취급급급제제제한한한물물물질질질(((777333종종종)))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PPPOOOPPPsss(((111222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내내내분분분비비비계계계장장장애애애물물물질질질EEEDDDCCCsss(((666777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1 Dichlorvos(DDVP) 000062-73-7 ◎4 Chlorpyrifos 002921-88-2 ◎6 Diazinon 000333-41-5 ◎12 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025154-52-3 ◎ ◎ ◎ ◎

표 III-37. 매트형 전기 살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매트형 전기살충제 함유성분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발암등급 B2(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인 dichlorvos(DDVP)로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매트형 전기살충제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석유류 계통의 물질(발암성 Cat.2)로,전기살충제 제품에 다량 함유된 성분이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매트형 전기살충제 함유성분 12개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자극성,유해성 등의 독성이우려되는 성분은 7가지로 특히 주요 성분인 dichlorvos(DDVP),chlorpyrifos은 만성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며,나머지 4개 물질은 유해성이 우려된다.

- 165 -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Dichlorvos(DDVP) 000062-73-7 R24/25 R50 R26R43

2 Chlorpyrifos 002921-88-2 R24/25 R50-533 Diazinon 000333-41-5 R22 R50-53

4 Pyrethrin 000121-21-1 R20/21/22 R50-53

6 D-TransAllethrin 028434-00-6 R20/22 R50-53

7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

025154-52-3 R22 R50-53 R34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매트형 전기살충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EU76/769에 의해 살충제에서의 함량이 제한되고 있는 물질 1종(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과 국내외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독성의 유해성이 있으며,기타 국내 유독물 등으로 확인된 3가지 물질(dichlorvos(DDVP),chlorpyrifos,diazinon)을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노출 및 독성영향만이 확인된 물질 3가지(petroleum-crude oil,pyrethrin,D-trans allethrin)는 제2그룹으로 분류하였다.또한 참고로D-transallethrin은 식약청 의약외품 살충제함량기준고시(2006년 4월 폐지)에 따라 표기되어야 하는 성분이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1 Dichlorvos (DDVP) 000062-73-7국내유통량국내 MSDSUS HPD

발암성(EPA B2)고독성, 유독성

(EU)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2 Chlorpyrifos 002921-88-2국내유통량국내 MSDSUS HPD

유독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3 Diazinon 000333-41-5 국내 MSDS 유해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4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025154-52-3 EU 76/769 규제

2-1 Petroleum-crude oil 008002-05-9 국내 MSDS 발암성(EU Cat.2)

노출+독성

2-2 Pyrethrin 000121-21-1 국내 MSDS 유해성(EU) 노출+독성

2-3 D-trans allethrin 028434-00-6 국내제품 유해성(EU) 노출+독성

표 III-38. 매트형 전기살충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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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내용은 제품명,효능,주성분,사용 및 저장 방법,사용기간 등에대해 표시하고 있다.식약청 의약외품 살충제함량기준고시(2006년 4월 폐지)에 따라 표기되어야하는 성분 위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 167 -

2) 2) 2) 2)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살충제살충제살충제살충제

가가가가) ) ) )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비 농업용 농약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을확인․ Dichlorvos,chlorpyrifos,cypermethrin등이확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분사형 살충제 3가지를 대상으로 성분을 조사․ Cypermethrin,phenothrin,tetramethrin등5가지 성분 확인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명확하게 가정용 살충제라고 규정되어 있는것을 토대로 정리․ 석유 성분을 기본으로하여 DDVP,chlorpyrifos,pyrethrin등이 주요 성분으로확인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주요 성분 ․ HPD의 분사형 살충제 함유 성분과 유사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 총 22가지 제품․ 물이나 불활성 물질,mineraloil을 주요용매로 사용․ 주요 유해 성분으로는 permethrin,piperonylbutoxide,s-bioallethrin,tetramethrin등이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된 결과 내용 없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비 농업용 농약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이 가정용 살충제 성분이라고가정하고,조사한 결과 약 20여종의 물질이 도출되었다.그러나 실제 어떠한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체 물질을 목록에 포함시키지는 않고,국내외 제품에서 성분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크하였다.그 결과 dichlorvos,chlorpyrifos,cypermethrin이 확인되었으나 이는 미국 NIHHPD내에서 분사형 살충제에 함유된 성분과는 중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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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중에서 cypermethrin은 실제 유통되는 제품에 표시된 성분이기도 하였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살충제 3가지를 대상으로 성분을 조사한 결과,cypermethrin,phenothrin,tetramethrin등 5가지 성분이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MSDS상에서 살충제를 검색한 결과 700여건이 검색되었으나,이것이 농업용 농약인지,가정용 살충제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명확하게 가정용 살충제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정리하였다.해당되는 제품은 총 4가지였으며,석유 성분(petroleum-crudeoil,normalparaffins등)을 기본으로하여 phenothrin,tetramethrin,piperonylbutoxide등이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유해성분유해성분유해성분유해성분

미국 HPD의 분사형 살충제 함유 성분과 유사함.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HPD에서 확인된 분사형 살충제 제품은 총 22가지로,물이나 불활성 물질,mineraloil을주요 용매로 하고,isobutane,propane등을 추진제로 사용하고 함유하고 있으며,주요 유해 성분으로는 permethrin,piperonylbutoxide,s-bioallethrin,tetramethrin등이 확인되었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살충제에 살충제에 살충제에 살충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 169 -

분사형 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살충제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분사형 살충제 내의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주요 공통 성분은 permethrin,cypermethrin,phenothrin,tetramethrin,piperonyl butoxide,pyrethrins등으로 확인되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살충제에 대한 성분 보고는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농업용 농약과 가정용 농약이 구분되지않으며 또한 가정용 농약 내에서도 사용 형태별 제품내 성분을 따로 보고한 결과는 찾아보기가어렵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산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살충제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나나나) ) ) ) 국외 국외 국외 국외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Directive76/769에 따르면 살충제 내에 nonylphenol의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일본의유해물질 함유 가정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살충제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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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매트형 전기살충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39개 성분이 정리되었다.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중유통제시중유통제시중유통제시중유통제품품품품

KOSHAKOSHAKOSHAKOSHA-MSDS-MSDS-MSDS-MSDS

미국미국미국미국NIHNIHNIHNIH

-HPD-HPD-HPD-HPD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서베이서베이서베이서베이조사조사조사조사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유해유해유해유해성분성분성분성분

EPA EPA EPA EPA 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025154-52-3 ◎

2 Aromatic petroleum distillates (unspecified) 999999-64-2 ◎

3 Bioallethrin 000584-79-2 ◎

4 Butane 000106-97-8 ◎

5 Coconut diethanolamide 061790-63-4 ◎

6 Distillates, petroleum, hydrodesulfurized middle 064742-80-9 ◎

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064742-47-8 ◎

8 d-Methoprene 065733-16-6 ◎

9 d-trans-Allethrin 028057-48-9 ◎

10 Isobutane 000075-28-5 ◎

11 Lambda-Cyhalothrin 091465-08-6 ◎

12 Mineral oil USP 008012-95-1 ◎

13 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064742-48-9 ◎

14 N-Octyl bicycloheptene dicarboximide (MGK 264) 000113-48-4 ◎

15 Permethrin 052645-53-1 ◎

16 Petroleum gases, liquefied, sweetened 068476-86-8 ◎

17 Piperonyl butoxide 000051-03-6 ◎ ◎

18 Propane 000074-98-6 ◎

19 Pyrethrins 000121-21-1 ◎ ◎

20 Pyrethrum 008003-34-7 ◎

21 Resmethrin 010453-86-8 ◎

22 S-Bioallethrin 028434-00-6 ◎

23 Solvent naphtha, petroleum, heavy aliphatic 064742-96-7 ◎

24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atic 064742-95-6 ◎

25 Phenothrin 026002-80-2 ◎ ◎ ◎

26 Tetramethrin 007696-12-0 ◎ ◎ ◎

27 Tralomethrin 066841-25-6 ◎

28 Water 007732-18-5 ◎

29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

30 Lethane384 000112-56-1 ◎

31 Methoxychlor 000072-43-5 ◎

32 Normal Paraffins C5-20 064771-72-8 ◎

33 Petroleum-crude oil 008002-05-9 ◎

34 Imiprothrin 072963-72-5 ◎

35 Decamethrin 052918-63-5 ◎

36 Cypermethrin 052315-07-8 ◎ ◎

37 OPP 000090-43-7 ◎

38 Dichlorvos 000062-73-7 ◎

39 Chlorpyrifos 002921-88-2 ◎

표 III-39. 분사형 살충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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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분사형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9가지 성분이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permethrin,resmethrin,tralomethrin,xylene,dichlorvos,chlorpyrifos,decamethrin,cypermethrin및 nonylphenol)에 해당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Nonylphenol과 xylene이 확인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Nonylphenol이 확인Biocide목록 해당여부 ․해당 성분 없음

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해당 성분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Nonylphenol등 4가지 물질이 확인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확인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 성분중 9가지 성분이 유독물(permethrin, resmethrin, tralomethrin, xylene, dichlorvos, chlorpyrifos, decamethrin,cypermethrin및 nonylphenol)에 해당하였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확인된 성분 목록과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nonylphenol과 xylene이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물질물질물질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확인된 성분 목록과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 목록의 비교 분석 결과,함유성분중nonylphenol이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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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cide주요 유효 성분 목록에 포함되는 유해성분은 없었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분사형 살충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분사형 살충제 함유 성분 목록중 nonylphenol등 4가지 물질(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permethrin,methoxychlor,cypermethrin)이 확인되었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유유유해해해화화화학학학물물물질질질관관관리리리법법법상상상유유유독독독물물물여여여부부부확확확인인인

생생생활활활용용용품품품유유유해해해물물물질질질목목목록록록(((444777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취취취급급급제제제한한한물물물질질질(((777333종종종)))종종종과과과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PPPOOOPPPsss(((111222종종종)))비비비교교교 분분분석석석

내내내분분분비비비계계계장장장애애애물물물질질질EEEDDDCCCsss(((666777종종종)))비비비교교교분분분석석석

1 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 025154-52-3 ◎ ◎ ◎

16 Permethrin 052645-53-1 ◎ ◎22 Resmethrin 010453-86-8 ◎29 Tralomethrin 066841-25-6 ◎31 Xylene(mixedisomers) 001330-20-7 ◎ ◎33 Methoxychlor 000072-43-5 ◎40 Dichlorvos 000062-73-7 ◎48 Chlorpyrifos 002921-88-2 ◎49 Decamethrin 052918-63-5 ◎50 Cypermethrin 052315-07-8 ◎ ◎

표 III-40. 분사형 살충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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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발암등급 B2(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인 DDVP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석유류 계통의 물질로,살충제 제품에 기본 용매가되는 성분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Nonylphenol등 주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20여가지가 확인됨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살충제 함유성분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발암등급 B2(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인 dichlorvos(DDVP)이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살충제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석유류계통의 물질(발암성 Cat.2)로,살충제 제품에 기본 용매가 되는 성분이다(총 4가지로 distillates,petroleum,hydrodesulfurizedmiddle;petroleum gases,liquefied,sweetened;solventnaphtha,petroleum,lightaromatic;petroleum-crudeoil임).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분사형 살충제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유해성 및 유독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20가지로 확인되었다.

- 174 -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고고고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

025154-52-3 R22 R50-53 R34

2Aromaticpetroleumdistillates(unspecified)

999999-64-2

3 Bioallethrin 000584-79-2 R20/22 R50-534 Butane 000106-97-8 R125 Distillates,petroleum,hydrotreatedlight 064742-47-8 R656 Isobutane 000075-28-5 R127 Lambda-Cyhalothrin 091465-08-6 R21 R25 R50-53 R268 Permethrin 052645-53-1 R229 Petroleum gases,liquefied,sweetened068476-86-8 R12

10Pyrethrins 000121-21-1 R20/21/22 R50-53

11Resmethrin 010453-86-8 R22 R50-5312S-Bioallethrin 028434-00-6 R20/22 R50-53

13Solventnaphtha,petroleum,heavyaliphatic

064742-96-7 R65

14Solventnaphtha,petroleum,lightaromatic

064742-95-6 R65

15Xylene(mixedisomers) 001330-20-7 R38 R20/21 R1016Lethane384 000112-56-1 R24/25 R1017Dichlorvos 000062-73-7 R24/25 R50 R26

R4318Chlorpyrifos 002921-88-2 R24/25 R50-5319Decamethrin 052918-63-5 R23/25 R50-5320OPP 000090-43-7 R36/37/3

8 R50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분사형 살충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EU76/769에 의해 살충제에서의 함량이 제한되고있는 물질 1종(nonylphenol,nonylphenolethoxylate)과 국내외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고 만성독성의 유해성이 있으며,기타 국내 유독물 등으로 확인된 4가지 물질(permethrin,resmethrin,xylene,dichlorvos)을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노출 및 독성영향만이 확인된 물질 16가지물질은 제2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175 -

번호번호번호번호 물질명물질명물질명물질명 CASRNCASRNCASRNCASRN 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규제정보 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노출인자 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독성인자 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기타연구 근거근거근거근거

1-1

Nonylphenol, Nonylphenol ethoxylate 025154-52-3 EU 76/769 유해성(EU) 국내 유독물생활용품 유해물질취급제한후보 초기

대상물질EDCs

규제

1-2 Permethrin 052645-53-1 US HPD 유해성(EU) 국내 유독물EDCs

노출+독성+기타

1-3 Resmethrin 010453-86-8 US HPD 유해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1-4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US HPD 유해성, 자극성(EU)

국내 유독물생활용품 유해물질

노출+독성+기타

1-5Dichlorvos 000062-73-7 국내유통량 발암성(EPA B2)

고독성, 유독성(EU)

국내 유독물 노출+독성+기타

2-1 Tralomethrin 066841-25-6 US HPD 국내 유독물 노출+기타

2-2 Methoxychlor 000072-43-5 국내 MSDS EDCs 노출+기타

2-3 Chlorpyrifos 002921-88-2 국내유통량 국내 유독물 노출+기타

2-4 Cypermethrin 052315-07-8 국내유통량 국내 유독물EDCs

노출+기타

2-5 Bioallethrin 000584-79-2 US HPD 유해성(EU) 노출+독성

2-6 Distillates, petroleum, hydrodesulfurized middle 064742-80-9 US HPD 발암성(EU Cat. 2) 노출+독성

2-7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064742-47-8 US HPD 유해성(EU) 노출+독성

2-8 Lambda-Cyhalothrin 091465-08-6 US HPD 고독성, 유독성, 유해성(EU)

노출+독성

2-9 Petroleum gases, liquefied, sweetened 068476-86-8 US HPD 발암성(EU Cat. 2) 노출+독성

2-10 Pyrethrins 000121-21-1 US HPD국내 MSDS

유해성(EU) 노출+독성

2-11 S-Bioallethrin 028434-00-6 US HPD 유해성(EU) 노출+독성

2-12 Solvent naphtha, petroleum, heavy aliphatic 064742-96-7 US HPD 유해성(EU) 노출+독성

2-13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romatic 064742-95-6 US HPD 발암성(EU Cat. 2)유해성(EU)

노출+독성

2-14 Lethane384 000112-56-1 국내 MSDS 유독성(EU) 노출+독성

2-15 Petroleum-crude oil 008002-05-9 국내 MSDS 발암성(EU Cat. 2) 노출+독성

2-16 OPP 000090-43-7 국내 제품 자극성(EU) 노출+독성

표 III-41. 분사형 살충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내용은 제품명,효능,주성분,사용 및 저장 방법,사용기간 등에대해 표시하고 있다.식약청 의약외품 살충제함량기준고시(2006년 4월 폐지)에 따라 표기되어야하는 성분 위주인 것으로 추정된다.

- 176 -

자자자자. . . . 오염물질배출 오염물질배출 오염물질배출 오염물질배출 가정용품가정용품가정용품가정용품

1) 1) 1) 1) 직물자체 직물자체 직물자체 직물자체 - - - - 섬유유연제섬유유연제섬유유연제섬유유연제

가가가가) ) ) )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 내용이 없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제품에 구체적 성분 표시 없음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Ethanol,isopropanol등의 성분 확인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주요 성분 ․ 제품에 대한 구체적 결과 없음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11개 제품․ Ammonium 화합물이 다량 함유․ Di(C14-1S-alkyl)dimethylmethylsulfate,ethanol등이 공통 성분으로 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해당 내용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해당 내용 없음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해당 내용 없음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해당 내용 없음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섬유유연제와 관련된 사용 용도 분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제품에 구체적인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섬유 유연제에 대한 MSDS는 총 1건으로,ethanol,

- 177 -

isopropanol,octyl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자료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된 성분이 없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 HPD에서 섬유유연제로 구분된 제품의 수는 11개이고,ammonium 화합물이 다량함유되어 있으며,di(C14-1S-alkyl)dimethylmethylsulfate,ethanol등이 공통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섬유유연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섬유유연제에 섬유유연제에 섬유유연제에 섬유유연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섬유유연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EPA에서 섬유유연제에 대해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을 보고하지 않았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U에서 섬유유연제에 대해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을 보고하지 않았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 178 -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섬유 유연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주로ammonium 성분이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으며,그 외에 ethanol,향료 성분이 확인되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유통량 보고에서는 섬유유연제와 유사한 용도가 보고되지 않으며,또한 국내 제품에서도 성분 표기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품 및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MSDS이외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즉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고 국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국내외적으로 섬유유연제의 용도로 규제되는 성분은 확인된 바 없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섬유유연제내 함유 성분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10개 성분이 정리되었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

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C14-C18)Dialkyldimethylammonium methyl 068002-58-4 ◎

2 Di(C14-1S-alkyl)dimethylmethylsulfate 000000-07-6 ◎

3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 ◎4 Hexyleneglycol 000107-41-5 ◎5 Isopropanol 000067-63-0 ◎ ◎

6Quaternaryammonium compounds,Di-(C14-C18Alkyl),Methylsulfatesurfactantblend

999999-83-4 ◎

7 Quaternium-18 061789-80-8 ◎8 Octyl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32426-11-2 ◎9 Dioctyldimethylammoniumchloride 005538-94-3 ◎10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

나나나나) ) ) )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확인된 함유 성분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되는 물질은 없다.

- 179 -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확인된 함유 성분중 EPA에서 발암성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확인된 함유 성분중 EU에서 CMR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은 없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섬유유연제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총4가지이다.이들 물질은 주로 자극성이나,유해독성이 우려된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Ethanol/SDAlcohol40 000064-17-5 R11

2 Hexyleneglycol 000107-41-5 R36/38

3 Isopropanol 000067-63-0 R36 R11 R67

4 Didecyldimethylammoniumchloride 007173-51-5 R22 R34

- 180 -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섬유유연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섬유유연제내 함유 성분은 10가지로 조사되었으며,이들 물질에 대한 국내외 규제 내용이나,독성 및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물질,즉 제1그룹에 할당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물질은 없었다.이어 독성영향(자극성이나 유해성 수준)만 확인되는 물질 3가지만이 제2그룹 물질로 구분되었다.

번번번호호호 물물물질질질명명명 CCCAAASSSRRRNNN 규규규제제제정정정보보보 노노노출출출인인인자자자 독독독성성성인인인자자자 기기기타타타연연연구구구 근근근거거거

2-1 Hexyleneglycol 000107-41-5 미국 HPD 자극성 (EU) 노출+독성

2-2 Isopropanol 000067-63-0 국내 MSDS미국 HPD 자극성 (EU) 노출+독성

2-3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007173-51-5 국내 MSDS 유해성 (EU) 노출+독성

표 III-42. 섬유유연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라라라라) ) ) )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 유통 유통 유통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성분 성분 성분 성분 표시 표시 표시 표시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분석분석분석분석

국내 유통 제품의 성분 표시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이 제품내 함유 성분을 기술하기 보다는액성이나 계통 성분을 표시하고 있다.

- 181 -

차차차차. . . . 인쇄관련용품인쇄관련용품인쇄관련용품인쇄관련용품

1) 1) 1) 1) 토너토너토너토너

가가가가) ) ) ) 토너내 토너내 토너내 토너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 내용이 없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제품 성분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8개의 제품이 확인되며,styrene-butylmethacrylatecopolymer와 같은 중합체를 대량함유․ Carbonblack,sodium nitrate,sodiumhydroxide등의 성분 함유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확인한 주요유효 성분 ․ 국내 MSDS및 미국 HPD내의 성분과 유사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 관련 제품 33개․ 대부분 polymethylmethacrylate또는styrene/acrylatescopolymer,ironoxide를50% 이상 함유․ Magnetite(Fe3O4),polypropylene,polystyrene,Carbonblack등이 공통적으로사용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관련 내용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관련 내용 없음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관련 내용 없음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Sodium nitrate,alcohol,pigments등이 확인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토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 용도 분류는 없으므로 확인하지 않았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 182 -

시중에 유통되는 토너 제품은 외부에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제품의 표기 성분은 확인할 수 없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토너로 8개의 제품이 확인되며,styrene-butylmethacrylatecopolymer와 같은 중합체를 대량함유하고 있고,그 외에 carbonblack,sodium nitrate,sodium hydroxide등의 성분을 함유하는것으로 조사되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자료는 기존의 MSDS및 NIHHPD토너내 성분 자료에 대부분 포함되므로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았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 HPD에서는 토너 제품으로 33개가 보고되며,대부분 polymethylmethacrylate또는 styrene/acrylatescopolymer,ironoxide를 50%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다.그 외에도 magnetite(Fe3O4),polypropylene,polystyrene,carbonblack등이 공통적으로 다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 서베이 조사 결과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접착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캐나다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EPA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 183 -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연합에서 확인된 가정용 폐기물 함유 성분 조사 결과에서는 토너에서 함유 가능한 성분으로 sodium nitrate,alcohol,pigmentsincluding:glycols,pigmentsincluding:pyrrolidones를보고하였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토너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주로 중합체와같은 성분을 대량으로 함유하고,carbonblack등의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국내외적으로 조사된 성분이 토너와 관련된 용도로 규제되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토너내 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24개의 성분이 정리되었다.

- 184 -

nnnooo 성성성분분분목목목록록록 cccaaasss번번번호호호성성성분분분조조조사사사 규규규제제제내내내용용용

유유유통통통량량량조조조사사사

시시시중중중유유유통통통제제제품품품

KKKOOOSSSHHHAAA---MMMSSSDDDSSS

미미미국국국NNNIIIHHH---HHHPPPDDD

덴덴덴마마마크크크서서서베베베이이이조조조사사사

캐캐캐나나나다다다유유유해해해성성성분분분

EEEPPPAAA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유유유럽럽럽연연연합합합보보보고고고성성성분분분 산산산자자자부부부 EEEUUU

777666///777666999 일일일본본본

1 Carbonblack 001333-86-4 ◎ ◎

2 Silica,amorphous(Diatomaceoussilica) 007631-86-9 ◎ ◎

3 Magnetite(Fe3O4) 001309-38-2 ◎

4 Aluminum oxide 001344-28-1 ◎

5 Polypropylene 009003-07-0 ◎

6 Polystyrene 009003-53-6 ◎

72-Propenoicacid,2-methyl-,butylester,polymerwithbutyl2-propenoateandethenylbenzene

029497-14-1 ◎

8 Polymethylmethacrylate 009011-14-7 ◎

9 2-Propenoicacid,butylester,polymerwithethenylbenzene 025767-47-9 ◎

10 Pentaerythrityltetrabehenate 061682-73-3 ◎

11 Ironoxide 001317-61-9 ◎

12 Styrene/acrylatescopolymer 999999-58-2 ◎

13 p-Xylene 000106-42-3 ◎

14 Polyesterresin(proprietary) 000000-54-9 ◎

15 Wax-1(proprietary) 000000-55-2 ◎

16 Wax-3(proprietary) 000000-55-4 ◎

17 Titanium dioxide 013463-67-7 ◎ ◎

18 Pigment(proprietary) 000000-54-8 ◎

19 Wax(es)(unspecified) 999999-65-8 ◎

20 Wax-2(proprietary) 000000-55-3 ◎

21Hydrogenbis(3,5-di-tert-butylsalicylato(2-)-O1,O2)chromate(1-)

072869-85-3 ◎ ◎

22 Cetylpyridinium chloride 000123-03-5 ◎

23 Chromium andcompounds ◎

24 Propoxylatedbisphenolfumaratepolyester 039382-25-7 ◎

25 Sodium nitrate 007631-99-4 ◎ ◎

26 Sodium hydroxide 001310-73-2 ◎

27 Styrene-Butylmethacrylatecopolymer 025213-39-2 ◎

28 Hydrotreatedheavynaphtha 064742-48-9 ◎

29 Alcohol 000064-17-5 ◎

30 Pigmentsincluding:Glycols 000107-21-1 ◎

31 Pigmentsincluding:Pyrrolidones 000616-45-5 ◎

표 III-43. 토너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나나나나) ) ) ) 토너 토너 토너 토너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Sodium hydroxide가 유독물로 확인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Sodium hydroxide및 pigments(includingglycols)확인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Sodium hydroxide가 확인Biocide목록 해당여부 ․ 관련없음

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

- 185 -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토너 함유 성분중 sodium hydroxide가 유독물로 확인되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Sodium hydroxide및 pigments(includingglycols)가 생활용품 유해물질 목록으로 확인되었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취급제한 물질물질물질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토너 함유 성분중 sodium hydroxide가 취급제한 후보 초기대상물질 목록에서 확인되었다.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관련이 없는 목록이므로 비교하지 않았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토너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토너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토너 함유 성분중 EPA발암성 물질로 확인된 것은 없다.

- 186 -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토너 함유 성분중 석유류 계통의 물질인 hydrotreatedheavynaphtha는 발암성(Cat.2)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p-Xylene은 자극성 및 유해독성,hydrotreated heavy naphtha 및 pigments (includingglycols)는 유해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이다.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토너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물질은 없고,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1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물질 3가지를 제2그룹으로 할당하였다.

표III-42. 토너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 187 -

카카카카. . . . 광택제광택제광택제광택제

1) 1) 1) 1) 가구광택제가구광택제가구광택제가구광택제

가가가가) ) ) ) 가구광택제 가구광택제 가구광택제 가구광택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 보고된 성분 ․ 광택제와 관련된 사용 용도 분류는 없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성분 ․ 제품에 구체적 성분 표기 없음

KOSHA에서 제공되는 MSDS상성분

․ 물,naphtha,mineraloil또는petroleum-crudeoil등을 기본 용매로 사용․ Potassium hydroxide,triethanolamine,stearicacid등의 성분이 확인․ 대부분 미국 HPD성분 목록과 중복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확인한 주요유효 성분 ․ 관련 내용 확인하지 못함

국외

미국 NIHHPD에서 제공되는 성분․ 23개 제품으로,구성 성분의 특성은 국내MSDS와 유사․ 물,naphtha,mineraloil또는petroleum-crudeoil등을 기본 용매로 사용․ Turpentine등과 같은 성분이 확인

덴마크의 서베이 조사에서 확인된성분 ․ 해당 내용 없음캐나다에서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성분으로 보고된 성분

․ Formaldehyde,morpholine,turpentine이상3가지 성분을 확인

EPA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Ammonia,naphtha,phenol이상 3가지성분을 확인

유럽 연합에서 보고된 주요 성분 ․ Diethyleneglycol,petroleum distillates,nitrobenzene이상 3가지 성분을 보고

(1) (1) (1) (1)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국내 유통량 조사에서는 광택제와 관련된 사용 용도 분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나나나) ) ) )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시장에서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유통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제품의 표기 표기 표기 표기 성분성분성분성분

- 188 -

제품에 구체적인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다다다다) ) ) ) KOSHAKOSHAKOSHAKOSHA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MSDSMSDSMSDSMSDS상 상 상 상 성분성분성분성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가구 광택제에 대한 MSDS는 총 10건으로,물,naphtha,mineraloil또는 petroleum-crudeoil등을 기본 용매로 하여,propane,isobutane,butane등과 같은 추진제를 주성분으로 한다.그 외에도 potassium hydroxide,triethanolamine,stearicacid등의성분으로 확인되었으며,이들은 대부분 미국 HPD성분 목록과 중복되는 것이었다.

((((라라라라) ) )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자료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된 성분이 없다.

((((마마마마) ) ) ) 미국 미국 미국 미국 NIH NIH NIH NIH HPDHPDHPDHPD에서 에서 에서 에서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미국 NIHHPD에서 가구 광택제로 구분된 제품의 수는 23개이고,구성 성분의 특성은 국내MSDS와 유사하다.즉 물,naphtha,mineraloil또는 petroleum-crudeoil등을 기본 용매로 하여,propane,isobutane,butane등과 같은 추진제를 주성분으로 한다.그 외에도 turpentine등과 같은성분이 확인되며,제품의 종류도 많고 제품내 함유 성분도 다양하여 캐나다 및 국내 MSDS에서가구 광택제 함유 성분으로 확인된 것들과 대부분 중복된다.

((((바바바바) ) ) )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덴마크의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서베이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조사에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성분성분성분성분

덴마크에서 가정용 제품 내에서 확인가능한 유해 성분 목록에는 가구 광택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

((((사사사사) ) ) )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가구광택제에 가구광택제에 가구광택제에 가구광택제에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함유된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성분으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성분성분성분성분

가구 광택제에서 함유될 수 있는 유해 성분으로,formaldehyde,morpholine,turpentine이상3가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아아아아) ) ) ) EPAEPAEPAEPA에서 에서 에서 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 189 -

가구 광택제에서 함유될 수 있는 유해 성분으로,ammonia,naphtha,phenol이상 3가지 성분을 확인하였다.

((((자자자자) ) ) )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연합에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보고된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성분성분성분성분

유럽 연합에서는 가구 광택제에서 함유될 수 있는 유해 성분으로,diethylene glycol,petroleum distillates,nitrobenzene이상 3가지 성분을 보고하였다.

((((차차차차) ) ) )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요약요약요약요약

앞서 조사된 성분들을 모두 통합하여 가구 광택제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다.그 결과기본적으로 물,naphtha,mineraloil또는 petroleum-crudeoil등을 용매로 하여,propane,isobutane,butane등과 같은 추진제를 함유한다.그 외에 potassium hydroxide등과 같은 성분이확인되며,국가별 성분은 크게 상이하지 않다.

((((카카카카) ) ) ) 문제점문제점문제점문제점

국내 유통량 보고에서는 광택제 용도가 보고되지 않으며,또한 국내 제품에서도 성분 표기를별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품 및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MSDS이외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즉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고 국내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90 -

(2) (2) (2) (2)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있는 있는 있는 성분들성분들성분들성분들

국내외적으로 광택제의 용도로 규제되는 성분은 확인된 바 없다.

(3) (3) (3) (3)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 목록 목록 목록 작성 작성 작성 작성 결과결과결과결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총 12개 범주에 대한 성분 목록을 작성하여 가구 광택제내 함유 성분목록을 작성한 결과 총 47개 성분이 정리되었다.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중유통시중유통시중유통시중유통제품제품제품제품

KOSHAKOSHAKOSHAKOSHA-MSDS-MSDS-MSDS-MSDS

미국미국미국미국NIHNIHNIHNIH

-HPD-HPD-HPD-HPD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서베이서베이서베이서베이조사조사조사조사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유해유해유해유해성분성분성분성분

EPA EPA EPA EPA 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Formaldehyde 000050-00-0 ◎

2 Morpholine 000110-91-8 ◎ ◎

3 Turpentine 008006-64-2 ◎ ◎

4 Diethylene glycol 000111-46-6 ◎

5 Petroleum distillates 008052-41-3 ◎ ◎

6 Nitrobenzene 000098-95-3 ◎ ◎

7 Ammonia 007664-41-7 ◎

8 Naphtha 008030-30-6 ◎

9 Phenol 000108-95-2 ◎

10 Propane 000074-98-6 ◎ ◎

11 Isobutane 000075-28-5 ◎ ◎

12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52-5 ◎

13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53-6 ◎

14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liphatic 064742-89-8 ◎ ◎

15 Butane 000106-97-8 ◎ ◎

16 Naphtha, petroleum, light alkylate 064741-66-8 ◎

17 Water 007732-18-5 ◎ ◎

18 Distillates, petroleum, straight-run middle 064741-44-2 ◎

19 Hydrotreated heavy naphtha 064742-48-9 ◎ ◎

20 Olive oil 008001-25-0 ◎

21 Orange oil 008008-57-9 ◎

22 Emulsifier(s) (unspecified) 999999-58-8 ◎

23 Paraffinic oil, lightly refined 064741-89-5 ◎

24 Terpenes and Terpenoids, sweet orange-oil 068647-72-3 ◎

25 Polydimethylsiloxanes (Silicon oil) 063148-62-9 ◎

26 Ethane, 1,1,1-trichloro- 000071-55-6 ◎

27 White mineral oil 008042-47-5 ◎ ◎

28 Solvent naphtha, petroleum, medium aliphatic 064742-88-7 ◎

29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064742-47-8 ◎

30 Isopropanol 000067-63-0 ◎

31 Silica, amorphous (Diatomaceous silica) 007631-86-9 ◎

32 Naphtha, petroleum, heavy straight-run 064741-41-9 ◎

33 Hydrocarbons, C7-9 solvent 068920-06-9 ◎

34 Carbon dioxide 000124-38-9 ◎

35 Naphtha, petroleum, heavy alkylate 064741-65-7 ◎ ◎

36 C10-13-isoalkanes 068551-17-7 ◎

37 Isoalkanes, C8-10 068551-15-5 ◎

38 Mineral seal oil 064742-06-9 ◎

39 oil mist , mineral 008012-95-1 ◎

40 Petroleum-crude oil 008002-05-9 ◎

41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

42 Severely solvent dewaxed heavy paraffinic distillate 064742-65-0 ◎

43 Stearic acid 000057-11-4 ◎

44 Sweetened middle distillate 064741-86-2 ◎

45 Tall oil fatty acid 061790-12-3 ◎

46 Triethanolamine 000102-71-6 ◎

표 III-45. 가구 광택제에 대한 성분목록작성 결과

- 191 -

나나나나) ) ) ) 가구광택제 가구광택제 가구광택제 가구광택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목록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및 관찰물질 해당 여부

․ 5개 물질(formaldehyde,nitrobenzene,ammonia,phenol,potassium hydroxide)이 유독물에 해당․ EPA및 EU에서 확인한 유해성분과 유사

생활용품유해물질목록해당여부 ․ 유독물 해당 성분과 동일

취급제한후보초기대상물질목록 해당여부

․ 4개 물질(formaldehyde,1,1,1-trichloroethane,mineraloilmist,potassium hydroxide)확인․ Formaldehyde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분은 실제제품에서 확인됨

Biocide목록 해당여부 ․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나,비교 결과formaldehyde,isopropanol가 확인

국외 POP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EDCs목록 해당여부 ․ 해당하는 물질 없음

((((가가가가) ) ) )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성분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현재 보고된 성분 목록과 유독물의 비교 분석 결과,5개 물질(formaldehyde,nitrobenzene,ammonia,phenol,potassium hydroxide)이 유독물에 해당하였으며,유독물 목록은 대부분 캐나다,EPA 및 EU에서 확인한 유해성분과 유사하였다.이중 potassium hydroxide은 국내 MSDS에 따르면 제품내에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나나나) ) ) )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유해물질 목록목록목록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가구 광택제내 함유된 성분중 생활용품내 유해물질 목록과 중복되는 물질은 5개로 모두 유독물에 해당하였다.

((((다다다다) ) ) )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초기대상물질(73(73(73(73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과의 비교분석 결과,가구 광택제내 함유성분중 4개 물질(formaldehyde,1,1,1-trichloroethane,mineral oil mist,potassium hydroxide)이었다. 이중formaldehyde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은 모두 실제 광택제 내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92 -

((((라라라라) ) ) ) Biocide(27Biocide(27Biocide(27Biocide(2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가구 광택제 함유 성분은 가정용 살균성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으나,비교 결과formaldehyde,isopropanol가 확인되었다.

((((마마마마) ) ) ) POPs POPs POPs POPs 물질물질물질물질(12(12(12(12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가구 광택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바바바바) ) ) ) EDCs EDCs EDCs EDCs 물질물질물질물질(67(67(67(6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EDCs목록과의 비교분석 결과,가구 광택제 함유 성분 목록에는 이에 해당하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다.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여부 여부 여부 여부 확인확인확인확인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목록유해물질목록유해물질목록유해물질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BIOSIDE-BIOSIDE-BIOSIDE-BIOSIDE-가가가가정용 정용 정용 정용

살균성분살균성분살균성분살균성분

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73(73(73(73종종종종))))종과 종과 종과 종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12POPs(12POPs(12POPs(12종종종종) ) ) )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내분비계장애내분비계장애내분비계장애내분비계장애물질물질물질물질EDCsEDCsEDCsEDCs(67(67(67(67종종종종))))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1 Formaldehyde 000050-00-0 ◎ ◎ ◎ ◎

6 Nitrobenzene 000098-95-3 ◎ ◎

7 Ammonia 007664-41-7 ◎ ◎

9 Phenol 000108-95-2 ◎ ◎

26 Ethane, 1,1,1-trichloro- 000071-55-6 ◎

31 Isopropanol 000067-63-0 ◎

41 Oil mist , mineral 008012-95-1 ◎

43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 ◎ ◎

표 III-46. 가구 광택제 성분 중 유해 물질 목록 비교 및 독성 정보 분석

- 193 -

(2) (2) (2) (2)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분분분류류류 내내내용용용 결결결 과과과

국외

EPA발암물질 분류 결과 ․ Formaldehyd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확인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CMR(발암성,돌연변이원성,생식독성)영향 결과

․ Formaldehyde,sobutane,nitrobenzene등을비롯하여 대부분 naphtha등과 같은 석유류 계통의물질이 확인

EU분류표지 결과에 따른자극성,유해독성,만성독성영향 결과

․ 총 22가지로,대부분 발암물질이거나 이미 캐나다,EPA,EU등에서 가구 광택제내 함유 유해성분으로확인된 물질

((((가가가가) ) ) ) EPA EPA EPA EPA 발암 발암 발암 발암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물질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성분성분성분성분

가구 광택제 함유성분중 EPA에서 발암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formaldehyde(B1;유력한 인체발암성 물질)1가지로 확인되었다.이는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유해성분으로 이미 보고된 물질이다.

((((나나나나) ) ) ) EU EU EU EU CMR(CMR(CMR(CMR(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 , , ,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 , , ,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 ) ) )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가구 광택제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CMR독성이 우려되는 물질은 총 17개로 formaldehyde,sobutane,nitrobenzene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naphtha등과 같은 석유류 계통의 물질다.이들 석유류 계통의 물질은 가구 광택제에 주요 용매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nononono 성분명성분명성분명성분명 cascascascas번호번호번호번호 발암성발암성발암성발암성(C) (C) (C) (C) : : : : 그룹그룹그룹그룹 R-phraseR-phraseR-phraseR-phrase 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돌연변이원성(M) (M) (M) (M) : : : : 그룹그룹그룹그룹 R-phraseR-phraseR-phraseR-phrase 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생식독성(R) (R) (R) (R) : : : : 그룹그룹그룹그룹 R-phraseR-phraseR-phraseR-phrase

1 Formaldehyde 000050-00-0 3 R40

2 Petroleum distillates 008052-41-3 2 R45

3 Nitrobenzene 000098-95-3 3 R40 3 R62

4 Naphtha 008030-30-6 2 R45

5 Isobutane 000075-28-5 1 R45 2 R46

6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52-5 2 R45

7 Hydrotreated light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53-6 2 R45

8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liphatic 064742-89-8 2 R45

9 Butane 000106-97-8 1 R45 2 R46

10 Naphtha, petroleum, light alkylate 064741-66-8 2 R45

11 Hydrotreated heavy naphtha 064742-48-9 2 R45

12 Paraffinic oil, lightly refined 064741-89-5 2 R45

13 Naphtha, petroleum, heavy straight-run 064741-41-9 2 R45

14 Naphtha, petroleum, heavy alkylate 064741-65-7 2 R45

15 Petroleum-crude oil 008002-05-9 2 R45

16 Severely solvent dewaxed heavy paraffinic distillate 064742-65-0 2 R45

17 Sweetened middle distillate 064741-86-2 2 R45

- 194 -

((((다다다다) ) ) ) EU EU EU EU 기타 기타 기타 기타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독성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성분성분성분성분

가구 광택제 함유성분중 EU분류 표지 결과에 따라 유해성 등의 독성이 우려되는 성분은 총22가지이며,절반이 넘는다.대부분 발암물질이거나 이미 캐나다,EPA,EU등에서 가구 광택제내함유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nnnooo 성성성분분분명명명 cccaaasss번번번호호호 자자자극극극성성성(((XXXiii)))

유유유해해해독독독성성성(((XXXnnn)))

만만만성성성독독독성성성(((TTT)))

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극극극인인인화화화성성성(((FFF+++)))

환환환경경경독독독성성성(((NNN)))

부부부식식식성성성(((CCC)))

산산산화화화성성성(((OOO))) 보보보조조조

1 Formaldehyde 000050-00-0 R23/24/25 R34 R432 Morpholine 000110-91-8 R20/21/22 R34 R103 Turpentine 008006-64-2 R36/38 R20/21/22-6

5 R51-53 R10R43

4 Diethylene glycol 000111-46-6 R225 Petroleum distillates 008052-41-3 R656 Nitrobenzene 000098-95-3 R23/24/25-4

8/23/24 R51-537 Ammonia 007664-41-7 R23 R50 R34 R108 Naphtha 008030-30-6 R659 Phenol 000108-95-2 R24/25 R3410 Propane 000074-98-6 R1211 Isobutane 000075-28-5 R1212 Solvent naphtha, petroleum,

light aliphatic 064742-89-8 R6513 Butane 000106-97-8 R1214 Naphtha, petroleum, light

alkylate 064741-66-8 R6515 Hydrotreated heavy naphtha 064742-48-9 R6516 Ethane, 1,1,1-trichloro- 000071-55-6 R20 R5917 Solvent naphtha, petroleum,

medium aliphatic 064742-88-7 R65

18 Distillates, petroleum, hydrotreated light 064742-47-8 R65

19 Isopropanol 000067-63-0 R36 R11 R6720 Naphtha, petroleum, heavy

straight-run 064741-41-9 R65

21 Naphtha, petroleum, heavy alkylate 064741-65-7 R65

22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R22 R35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가구 광택제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목록에 해당하는 총 6개 물질(formaldehyde,nitrobenzene,ammonia,phenol,1,1,1-trichloroethane,potassium hydroxide)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총 22개 물질)으로 구분하였다.

- 195 -

표III-44. 가구 광택제 내의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 196 -

타타타타. . . .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추가 추가 추가 추가 제품에 제품에 제품에 제품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결과결과결과결과

제품군별로 주요하게 성분을 조사한 제품 이외에 다음 제품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적으로조사하였다.이들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1) 1) 1) 1) 바닥용 바닥용 바닥용 바닥용 타일접착제타일접착제타일접착제타일접착제

가가가가) ) ) ) 바닥용 바닥용 바닥용 바닥용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 내 내 내 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조사조사조사

KOSHAKOSHAKOSHAKOSHA

-MSDS-MSDS-MSDS-MSDS

미국미국미국미국

NIHNIHNIHNIH

-HPD-HPD-HPD-HPD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

서베이서베이서베이서베이

조사조사조사조사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

유해유해유해유해

성분성분성분성분

EPA EPA EPA EPA

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

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Toluene 000108-88-3 ◎ ◎ ◎ ◎

2 Xylene 001330-20-7 ◎

3 Formaldehyde 000050-00-0 ◎

4 Triphenyl tin compounds ◎

5 Tributyl tin compounds ◎

6 Orgnic mercury compound ◎

7 Naphthalene 000091-20-3 ◎

8 Phenol 000108-95-2 ◎

9 Acrylonitrile 000107-13-1 ◎

10 Ethanol (Alcohol 40%) 000064-17-5 ◎ ◎ ◎

11 Vinyl chloride 000075-01-4 ◎

12 Heptane 000142-82-5 ◎

13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 ◎

14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064742-89-8 ◎ ◎

152-(Hydroxymethyl)amino

ethanol034375-28-5 ◎

163-Iodo-2-propynyl butyl

carbamate055406-53-6 ◎

17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

18 Asphalt 008052-42-4 ◎

19 Bentonite 001302-78-9 ◎

20 Butadiene 000106-99-0 ◎

21 Dimethyl sulfoxide 000067-68-5 ◎

22 Ethoxylated nonylphenol 009016-45-9 ◎

23 Ethyl acrylate 000140-88-5 ◎

24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064742-11-6 ◎

25Light aromatic solvent

naphtha064742-95-6 ◎

26 Methyl alcohol 000067-56-1 ◎

27 Oxybispropanol 025265-71-8 ◎

28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

29Severely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064742-52-5 ◎

30 Styrene-Butadiene Rubber 009003-55-8 ◎

31 Toluene 000108-88-3 ◎ ◎

32 Water 007732-18-5 ◎

33 Petroleum hydrocarbon resin 064742-16-1 ◎

나나나나) ) ) ) 바닥용 바닥용 바닥용 바닥용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 타일접착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 197 -

no 성분목록 cas 번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 여부 확인

생활용품 유해물질목록(47종)과

비교 분석

취급제한물질(73종)종과 비교 분석

POPs(12종) 비교 분석

내분비계장애물질EDCs(67종)비교 분석

1 Toluene 000108-88-3 ◎ (유독물) ◎

2 Xylene 001330-20-7 ◎ (유독물) ◎

3 Formaldehyde 000050-00-0 ◎ (유독물) ◎ ◎

6 Orgnic mercury compound ◎

8 Phenol 000108-95-2 ◎ (유독물) ◎

9 Acrylonitrile 000107-13-1 ◎ (유독물)

11 Vinyl chloride 000075-01-4 ◎ (유독물) ◎ ◎

13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 ◎

26 Methyl alcohol 000067-56-1 ◎ ◎ ◎

27 Oxybispropanol 025265-71-8

28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 ◎ ◎

표 III-48.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no 성분명 cas번호 발암성(EPA)등급 구강발암력(oral CP)(mg/kg)/day

흡입발암력(inhalation CP)

(ug/cu.m)

1 Formaldehyde 000050-00-0 B1 1.3E-5 per

2 Naphthalene 000091-20-3 C

3 Acrylonitrile 000107-13-1 B1 5.4E-1 per 6.8E-5 per

4 Vinyl chloride 000075-01-4 A

5 Butadiene 000106-99-0 B2 3 × 10-5

표 III-49. EPA 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 확인

no 성분명 cas번호 발암성(C) : 그룹 R-phrase 돌연변이원

성(M) : 그룹 R-phrase 생식독성(R) : 그룹 R-phrase

1 Toluene 000108-88-3 3 63

2 Formaldehyde 000050-00-0 3 R40

3 Acrylonitrile 000107-13-1 2 R45

4 Vinyl chloride 000075-01-4 1 R45

5 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 064742-89-8 2 R45

6 Butadiene 000106-99-0 1 R45 2 R46

7 Heavy naphthenic distillate solvent extract 064742-11-6 2 R45

8 Light aromatic solvent naphtha 064742-95-6 2 R45

9 Severely hydrotreated heavy naphthenic distillate 064742-52-5 2 R45

표 III-50. EU CMR(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영향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

nononono 성분명성분명성분명성분명 cascascascas번호번호번호번호 자극성자극성자극성자극성(Xi)(Xi)(Xi)(Xi)

유해독성유해독성유해독성유해독성(Xn)(Xn)(Xn)(Xn)

만성독성만성독성만성독성만성독성(T)(T)(T)(T)

인화성 인화성 인화성 인화성 (F)(F)(F)(F)

극인화성극인화성극인화성극인화성(F+)(F+)(F+)(F+)

환경독성환경독성환경독성환경독성(N)(N)(N)(N)

부식성부식성부식성부식성(C)(C)(C)(C)

산화성산화성산화성산화성(O)(O)(O)(O) 보조보조보조보조

1 Toluene 000108-88-3 R20 R11

2 Xylene 001330-20-7 R38 R20/21 R10

3 Formaldehyde 000050-00-0 R23/24/25 R34,R43 R43

4 Naphthalene 000091-20-3 R22 R50-53

5 Phenol 000108-95-2 R24/25 R34

6 Acrylonitrile 000107-13-1 R37/38-41 R23/24/25 R11 R51-53 R43

7 Ethanol (Alcohol 40%) 000064-17-5 R11

8 Vinyl chloride 000075-01-4 R12

9 Heptane 000142-82-5 R38 R65 R11 R50-53 R67

10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R38 R20/21 R10

11 Light aliphatic solvent naphtha 064742-89-8 R65

12 Ammonium hydroxide 001336-21-6 R50 R34

13 Butadiene 000106-99-0 R12

14 Ethyl acrylate 000140-88-5 R36/37/38 R20/21/22 R11 R43

15 Light aromatic solvent naphtha 064742-95-6 R65

16 Methyl alcohol 000067-56-1 R23/24/25-39/23/24/25 R11

17 Potassium hydroxide 001310-58-3 R22 R35

표 III-51. EU 기타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

- 198 -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바닥용 타일 접착제의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국내외에서 규제되고 있는 물질(4종물질)및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7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총 11종)으로 구분하였다.여기에는 toluene,formaldehyde등이 포함된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으로 할당하였다(총 8종).

표 III-48. 바닥용 타일 접착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 199 -

2) 2) 2) 2)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접합제접합제접합제접합제

가가가가) ) ) )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접합제내 접합제내 접합제내 접합제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중유통시중유통시중유통시중유통제품제품제품제품

KOSHAKOSHAKOSHAKOSHA-MSDS-MSDS-MSDS-MSDS

미국미국미국미국NIHNIHNIHNIH

-HPD-HPD-HPD-HPD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서베이서베이서베이서베이조사조사조사조사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유해유해유해유해성분성분성분성분

EPA EPA EPA EPA 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유럽연합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보고성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Potassium methyl siliconate 031795-24-1 ◎

2 Kaolin clay 001332-58-7 ◎

3 Water 007732-18-5 ◎

4 Asphalt 008052-42-4 ◎

5 Vinyl acetate, dioctyl maleate copolymer 026061-64-3 ◎

6 Methyltriacetoxysilane 004253-34-3 ◎ ◎

7 Polydimethylsiloxanes (Silicon oil) 063148-62-9 ◎ ◎ ◎

8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hydroxy-terminated 070131-67-8 ◎

9 Ethylbenzene 000100-41-4 ◎

10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

11 Titanium dioxide 013463-67-7 ◎ ◎ ◎

12 Asphalt, oxidized 064742-93-4 ◎

13 Ethylene glycol 000107-21-1 ◎

14 Stoddard solvent 008052-41-3 ◎

15 Methyl ethyl ketoxime 000096-29-7 ◎

16 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064742-48-9 ◎

17 Nonylphenyl polyethoxylate 009016-45-9 ◎

18 Dimethyl siloxane, trimethoxysilyl-terminated 000000-41-7 ◎

19 Methyltrimethoxysilane 001185-55-3 ◎ ◎

20 Titanium(4+) 2-methylpropan-2-olate 003087-39-6 ◎

21 Silane, trimethoxy(2-methylpropyl)- 018395-30-7 ◎

22 Butyl benzyl phthalate 000085-68-7 ◎

23 Ethyl acrylate 000140-88-5 ◎

24 Calcium carbonate (Limestone) 001317-65-3 ◎

25 Acrylic acid polymer/copolymer 999999-63-1 ◎

26 Solvent naphtha, petroleum, medium aliphatic 064742-88-7 ◎

27 Solvent naphtha, petroleum, heavy aliphatic 064742-96-7 ◎

28 Acetic acid 000064-19-7 ◎

29 C.I Pigment blue29 057455-37-5 ◎

30 Dimethyl (Polysiloxane) 070131-67-8 ◎

31 Ethyltriacetoxysilane 017688-77-9 ◎

32 Ferric oxide red 001309-37-1 ◎

33 Ferric-ferrous oxide 001317-61-9 ◎

34 Iron oxide, yellow 051274-00-1 ◎

35 Silicon dioxide 007631-86-9 ◎

36 Magnesium 007439-95-4 ◎

37 Aluminium 007429-90-5 ◎

38 Silicon 007440-21-3 ◎

39 Calcium 007440-70-2 ◎

40 Titanium 007440-32-6 ◎

41 Tin 007440-31-5 ◎

42 Methanol 000067-56-1 ◎

43 Ethanol 000064-17-5 ◎

44 Hexane 000110-54-3 ◎

45 Toluene 000108-88-3 ◎

46 Iso-propanol 000067-63-0 ◎

47 Iso-butanol 000078-83-1 ◎

48 n-butanol 000071-36-3 ◎

49 Calcium carbonate 000471-34-1 ◎

- 200 -

나나나나) ) ) )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실리콘 접합제 접합제 접합제 접합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no 성분목록 cas 번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

여부 확인

생활용품 유해물질목록(4

7종)과 비교 분석

취급제한물질(73종)종과 비교 분석

POPs(12종) 비교 분석

내분비계장애물질EDCs(67종)

비교 분석

11 Ethylbenzene 000100-41-4 ◎

12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 ◎

15 Ethylene glycol 000107-21-1 ◎

24 Butyl benzyl phthalate 000085-68-7 ◎ ◎

44 Methanol 000067-56-1 ◎ ◎ ◎

47 Toluene 000108-88-3 ◎ ◎

표 III-53.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no 성분명 cas번호 발암성(EPA)등급 구강발암력(oral CP)(mg/kg)/day

흡입발암력(inhalation CP)

(ug/m3)

1 Butyl benzyl phthalate 000085-68-7 C

표 III-54. EPA 발암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

nononono 성분명성분명성분명성분명 cascascascas번호번호번호번호 자극성자극성자극성자극성(Xi)(Xi)(Xi)(Xi)

유해독성유해독성유해독성유해독성(Xn)(Xn)(Xn)(Xn)

만성독성만성독성만성독성만성독성(T)(T)(T)(T)

인화성 인화성 인화성 인화성 (F)(F)(F)(F)

극인화성극인화성극인화성극인화성(F+)(F+)(F+)(F+)

환경독성환경독성환경독성환경독성(N)(N)(N)(N)

부식성부식성부식성부식성(C)(C)(C)(C)

산화성산화성산화성산화성(O)(O)(O)(O) 보조보조보조보조

1 Ethylbenzene 000100-41-4 R20 R11

2 Xylene (mixed isomers) 001330-20-7 R38 R20/21 R10

3 Ethylene glycol 000107-21-1 R22

4 Stoddard solvent 008052-41-3 R65

5 Methyl ethyl ketoxime 000096-29-7 R41 R21 R43

6 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064742-48-9 R65

7 Ethyl acrylate 000140-88-5 R36/37/38 R20/21/22 R11 R43

8 Solvent naphtha, petroleum, medium aliphatic 064742-88-7 R65

9 Solvent naphtha, petroleum, heavy aliphatic 064742-96-7 R65

10 Acetic acid 000064-19-7 R35 R10

11 Magnesium 007439-95-4 R15-17

12 Aluminium 007429-90-5 R15-17

13 Calcium 007440-70-2 R15

14 Methanol 000067-56-1 R23/24/25-39/23/24/25 R11

15 Ethanol 000064-17-5 R11

16 Hexane 000110-54-3 R38 R65-48/20 R11 R51-53 R67

17 Toluene 000108-88-3 R20 R11

18 Iso-propanol 000067-63-0 R36 R11 R67

19 Iso-butanol 000078-83-1 R37/38-41 R10R67

20 n-butanol 000071-36-3 R37/38-41 R22 R10R67

표 III-56. EU 기타 독성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

no 성분명 cas번호 발암성(C) :그룹

R-phrase돌연변이원성(M) : 그

룹R-phrase 생식독성

(R) : 그룹R-phrase

1 Stoddard solvent 008052-41-3 2 R45

2 Methyl ethyl ketoxime 000096-29-7 3 R40

3Naphtha, petroleum, hydrotreated heavy 064742-48-9 2 R45

4 Hexane 000110-54-3 3 R62

표 III-55. EU CMR(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 영향을 나타내는 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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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실리콘 접합제의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6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는 물질 10종을 제2그룹으로 할당하였다(총 8종).

표 III-52. 실리콘 접합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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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섬유용 섬유용 섬유용 섬유용 탈취제탈취제탈취제탈취제

가가가가) ) ) ) 섬유용 섬유용 섬유용 섬유용 탈취제내 탈취제내 탈취제내 탈취제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중유시중유시중유시중유통제품통제품통제품통제품

KOSHAKOSHAKOSHAKOSHA-MSDS-MSDS-MSDS-MSDS

미국미국미국미국NIHNIHNIHNIH

-HPD-HPD-HPD-HPD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서베이서베이서베이서베이조사조사조사조사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유해유해유해유해성분성분성분성분

EPA EPA EPA EPA 보고성보고성보고성보고성

분분분분

유럽연유럽연유럽연유럽연합합합합

보고성보고성보고성보고성분분분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1 Ethanol/SD Alcohol 40 000064-17-5 ◎

2 Hydrochloric acid 007647-01-0 ◎

3 Water 007732-18-5 ◎

4 Inert ingredients (unspecified)

999999-00-2 ◎

나나나나) ) ) ) 섬유용 섬유용 섬유용 섬유용 탈취제 탈취제 탈취제 탈취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Hydrochloricacid는 유독물,생활용품 유해물질,취급제한후보 초기대상물질로 확인되었다.함유된 성분 두 가지는 또한 발암성이나 CMR영향을 갖지는 않으며,hydrochloricacid는 EU물질 분류 결과에서 유독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섬유용 탈취제의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그러나 조사가능한 제품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제1그룹에서는 염산만이 확인되었다.

표 III-52. 섬유용 탈취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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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세탁용 세탁용 세탁용 세탁용 표백제표백제표백제표백제

가가가가) ) ) ) 세탁용 세탁용 세탁용 세탁용 표백제내 표백제내 표백제내 표백제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조사조사조사조사

nononono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

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성분조사 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규제내용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조사조사조사

시중유시중유시중유시중유통제품통제품통제품통제품

KOSHAKOSHAKOSHAKOSHA-MSDS-MSDS-MSDS-MSDS

미국미국미국미국NIHNIHNIHNIH

-HPD-HPD-HPD-HPD

덴마크덴마크덴마크덴마크서베이서베이서베이서베이조사조사조사조사

캐나다캐나다캐나다캐나다유해유해유해유해성분성분성분성분

EPA EPA EPA EPA 보고성보고성보고성보고성

분분분분

유럽연유럽연유럽연유럽연합합합합

보고성보고성보고성보고성분분분분

산자부산자부산자부산자부 EU EU EU EU 76/76976/76976/76976/769

일본일본일본일본

4 Sodium carbonate 000497-19-8 ◎

5 Subtilisin (proteolytic enzyme) 009014-01-1 ◎

6 Isopropylamine dodecylbenzenesulfonate 026264-05-1 ◎

7 Alkyl (C10-C16) benzenesulfonic acid, sodium salt 068081-81-2 ◎

8 Sodium perborate tetrahydrate 010486-00-7 ◎

9 Benzenesulfonic acid, C10-C16-alkyl derivatives 068584-22-5 ◎

10 Sodium hydroxide 001310-73-2 ◎ ◎

11 Hydrogen peroxide 007722-84-1 ◎

12 Triethanolamine 000102-71-6 ◎

13 Aluminum oxide 001344-28-1 ◎

14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 ◎ ◎

16 Sodium silicate 001344-09-8 ◎

17 Sodium perborate 007632-04-4 ◎

18 Lipase, fungal 009001-62-1 ◎

19 Alcohols, C12-14-secondary, ethoxylated 084133-50-6 ◎

23 Water 007732-18-5 ◎

24 C12-15 Pareth-11 068131-39-5 ◎

27 Sodium perborate monohydrate 010332-33-9 ◎

30 Alcohols, C12-16, ethoxylated (Isureth-4) 068551-12-2 ◎

31 Sodium percarbonate 015630-89-4 ◎ ◎

32 Chlorine 007782-50-5 ◎

33 D-limonene 005989-27-5 ◎ ◎

나나나나) ) ) ) 세탁용 세탁용 세탁용 세탁용 표백제 표백제 표백제 표백제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중 중 중 중 유해 유해 유해 유해 물질 물질 물질 물질 목록 목록 목록 목록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및 및 및 및 독성 독성 독성 독성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분석분석분석분석

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성분목록 cas cas cas cas 번호번호번호번호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관리법상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유독물 여부 여부 여부 여부 확인확인확인확인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유해물질목록유해물질목록유해물질목록유해물질목록(47(47(47(47종종종종))))과 과 과 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BIOSIDE-BIOSIDE-BIOSIDE-BIOSIDE-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살균성분살균성분살균성분살균성분

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취급제한물질(73(73(73(73종종종종))))종과 종과 종과 종과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POPs(12POPs(12POPs(12POPs(12종종종종) ) ) ) 비교 비교 비교 비교 분석분석분석분석

내분비계장애물내분비계장애물내분비계장애물내분비계장애물질질질질EDCs(67EDCs(67EDCs(67EDCs(67종종종종))))비비비비

교 교 교 교 분석분석분석분석

Sodium hydroxide 001310-73-2 ◎ ◎ ◎

Hydrogen peroxide 007722-84-1 ◎ ◎

Sodium hypochlorite 007681-52-9 ◎

Chlorine 007782-50-5 ◎

표 III-59. 유해물질 목록과 비교 분석

EPA 발암성 물질이나 EU CMR 물질로 확인되는 물질은 없다.단 sodium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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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ilisin(proteolyticenzyme),d-limonene은 자극성이 우려되며,chlorine은 자극성 및 유독성이우려된다.

다다다다) ) ) ) 주요 주요 주요 주요 유해 유해 유해 유해 성분 성분 성분 성분 목록목록목록목록

세탁용 표백제의 함유 성분에 대해 조사된 자료(독성 및 유해물질목록 해당여부)에 근간하여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일단 발암성 등 독성영향이 확인되면서 국내외유해물질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인 chlorine을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제1그룹으로 구분하였다.이어 독성영향만 확인되거나,국내외 유해물질 목록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그룹으로 할당하였다(총 6종).

표 III-60. 세탁용 표백제에 대한 주요 유해 성분 목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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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파파. . . . 제한점 제한점 제한점 제한점 및 및 및 및 활용 활용 활용 활용 가능성가능성가능성가능성

소비자 제품에 대한 실제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조사 결과가 보고된 자료 및 제품에 관련된표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분을 정리한 것으로,이 목록이 해당 제품의 성분을설명하는 데에 절대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며,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또한 주요 유해성분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 역시 현재 가용한 자료의 범주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근간으로 하여 유해성분 목록은 재작성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성분 조사의 방법은 제품 내 함유 여부에 대해 실제 제품을 분석하지않고 국외 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목록의 불확실성이 있다.즉 국내 제품에포함되어 잇지 않을 수도 있으며,누락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현재 자료 조사를 근거로한 차원에서는 가능한 대부분의 자료를 pooling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제안된 우선순위 목록은 향후 제품내 유해성분에 대한 실제 분석 계획 수립,사전 위해성 예방에있어 기초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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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 . . . 참고 참고 참고 참고 : : : :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내 내 내 내 특정 특정 특정 특정 물질의 물질의 물질의 물질의 정보 정보 정보 정보 확보 확보 확보 확보 방안방안방안방안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제품내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 제품에 표기된 성분이나,국외 유사제품에서 확인된 성분 등을 pooling하였다.그러나 실제 제품을 분석하거나 제품 제조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입수한 정보가 아니므로 그 목록에는 불확실성이 있다.추후 이러한 정보를 통해 유해 성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이에 이러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신규 제품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연구 과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 시스템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확인하였고,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정리하였다.

1) 1) 1) 1)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방법방법방법방법

가가가가) ) ) )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조사 조사 조사 조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여부 여부 여부 여부 확인확인확인확인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며,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통량 보고대상이 되며,해당 물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대상업종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5류(음․식료품제조업)~93류(기타 서비스업)대상업종(31개 업종)○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사업장

대상 화학물질

○ 단일물질과 유독물의 경우:년100kg이상○ 혼합물질의 경우-배출량조사대상물질(240종)함유 제품:년100kg이상-그 외의 제품:년1,000kg이상

조사 내용○ 연간 화학물질별 제조,사용,판매,보관 등 총 유통현황○ 연간 화학물질별 수출․입량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표 61. 유통량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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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유통현황 유통현황 유통현황 유통현황 서식 서식 서식 서식 작성작성작성작성

유통량 보고 대상인 경우,업체 일반사항 입력에 이어 물질별 유통현황서식을 작성한다.유통현황 서식에는 제품명,유독물 여부,혼합물 여부,해당물질의 CAS번호/명칭/배출량 조사대상 여부,제품의 용도(71개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에서 선택),입고/출고량 등을 기입한다.이때 해당 물질이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을 지정 수준 이상으로 함유하는 경우 비점오염원 제품분류 및관련 추가 정보를 입력한다.

그림 III-4. 유통량 조사시 제품명, 구성 성분 정보 입력 (사례)

그림 III-5. 유통량 조사시 배출량 조사 대상 여부 확인 및 제품의 용도 확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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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유통량 조사시 입고량 및 출고량 입력 (사례)

그림 III-7. 비점오염원대상 제품 분류 및 관련정보 입력(사례)

다다다다) ) ) )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분류 분류 분류 분류 및 및 및 및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정보정보정보정보

유통량 조사시 이 내용은 비점오염원에의 배출량 조사를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조사대상물질은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물질과 동일하다(400종 이상).2002년 유통량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였으며,대상 제품 분류는 "용제가 함유된 가정용품(consumer& commercialsolventuse(EPA,1996))"의 목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현재 제품 내 함량 정보가 거의 없어서 세정제 등제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제품군에도 적용된 것으로 가정용품의 경우 현재 36종 물질에 대한 정보 입력되어 있다(주요 성분 :2-propanol,xylene,toluene,methanol,ethylacrylicacid등).

비점오염원 분류는 2002년 조사에서 6개 제품군(가정용품,전지,조명기구,세탁업,도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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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쇄관련업)에 대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또한 2006년 조사에서는 이제품군의 목록이 확장되어,15개 배출원(농약,도로 이동오염원,비도로 이동오염원,연료 소매업,가정용 연료 사용,가정용 용제제품,전지,조명,세탁업,건설도장,산업도장,인쇄관련엽,탈지 세정 관련업,염색 표백 관련업,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조사되고 있다.특히 이중에서 가정용 용제제품과,전지,조명,세탁업,폐기물 처리업은 상세 제품 목록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고있다.반면 2002년에는 상세 목록이 있던 도장 및 인쇄 관련업은 상세 분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특히 가정용품에 대해 검토하였다.가정용품에는 개인용품,가정용품,자동차용품,접착제 및 봉합제,가정용 농약,도장제품 및 기타 제품,이상 7개의 대분류,총 240개의소분류 제품으로 나뉘어진다<첨부 9참고>.

2) 2) 2) 2) 제품내 제품내 제품내 제품내 함유 함유 함유 함유 성분 성분 성분 성분 정보 정보 정보 정보 확보를 확보를 확보를 확보를 위한 위한 위한 위한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시스템의 활용성활용성활용성활용성

이들 비점오염원대상 제품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비자 제품군과의 비교 결과 세정제,표백제,접착제 및 접합제 등의 주요 소비자 제품군은 비점오염원 제품 분류에 속하지만,페인트 및첨가제나 제거제,인쇄관련물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첨부 9.비점오염원 제품 분류와 소비자제품군 목록 비교”참고>.

• 도장관련 제품• 자동차용품

• 페인트 및 첨가제• 제거제/소독살균제

• 인쇄관련물질• 가정용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유아용 제품

• 세정제• 표백제• 탈취제 및 공기청정제• 광택제• 접착제 및 접합제• 가정용 살충제• 개인위생용품• 기타(배터리, 조명기구)

비점오염원 제품 분류 소비자 제품군

그림 III-8. 비점오염원 제품 분류와 소비자 제품군 목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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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 조사에서는 제품에 대한 중점 조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내 성분 함량을보고자가 입력하기는 하지만 기업 비밀 보호 차원에서 이들 정보는 관리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또한 제품명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다.그 외에도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인 경우에만 해당 정보입력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제품내 유해성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 자체의 목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시스템자체를 수정하기는 어렵지만,현재 조사되는 내용을 근간으로 일부 소비자 제품내 성분에 대한기초적 자료로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제품 용도에 해당하는 물질 확인

• 물질 국내 사용여부 확인

• 제품에 해당하는 사용량 확인

• 물질 사용 정보(생산회사 등) 입수

• 대상 업체 선별 및 추적 가능

• 소비자 제품 정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

비점오염원 <제품>에 대한 유통량 보고 시스템비점오염원 <제품>에 대한 유통량 보고 시스템

그림 III-9. 제품내 함유 성분 정보 확보를 위한 유통량 보고 시스템의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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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내 내 내 내 유해물질의 유해물질의 유해물질의 유해물질의 용도 용도 용도 용도 분류체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작성작성작성작성

가가가가. . . .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용도분류체계 용도분류체계 용도분류체계 용도분류체계 조사조사조사조사․․․․비교비교비교비교

1) 1) 1) 1) EU EU EU EU TGDTGDTGDTGD에 에 에 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용도 용도 용도 용도 분류 분류 분류 분류 체계체계체계체계

EU technicalGuidancedocumentonriskassessment(PartIII)에는 물질별 maincategory(예.widedispersiveuse),물질이 사용되는 업종을 분류한 industrialcategory(예.chemicalindustry:basicchemicals),usecategory(functioncategory라고도 함)가 제시되어 있다.이중용도와 관련된 분류 체계인 UC는 총 55개 대표적인 물질의 용도 분류 내용으로 물질의 기능적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이들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세부 범주를 구분하였으며,또한 어떠한 경우 명확성을 위해 제외되는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용도 분류 내용에 기초하여IUCLID(internationaluniform chemicalinformationdata)등의 화학물질 관련 보고서에서 물질의용도를 표시한다(ECB,2003)<첨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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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1 흡수/흡착제(Absorbents and adsorbents) 29 열전달제(Heat transfering agents)

2 접착제(Adhesives, binding agents) 30 유압액(Hydraulic fluids and and additives)

3 연무추진제(Aerosol propellants) 31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4 응축방지제(Anti-condensation agents) 32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5 부동액(Anti-freezing agents) 33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6접착방지제(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34 실험용 화학물질(Laboratory chemicals)

7 정전기 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35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8 표백제(Bleaching agents) 36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

9세제/살균,소독제(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37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10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38 농약/농약중간체(Pesticides)

11 복합제(Complexing agents) 39비농업용 농약(Pesticides, non-agricultural

(Biocides))

12 전도체(Conductive agents) 40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13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41 의약품/의약품중간체(Pharmaceuticals)

14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42 광화학물(Photochemicals)

15 화장품(Cosmetics) 43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16 분진결합제(Dustbinding agents) 44 환원제(Reducing agents)

17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45 복사용(Reprographic agents)

18 화약, 폭발제(Explosives) 46 반도체(Semiconductors)

19 비료(Fertilisers) 47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20 충진제(Fillers) 48 용매제(Solvents)

21 고정제(Fixing agents) 49 안정제(Stabilisers)

22내화/방염제/난연제(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50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23 부유제(Flotation agents) 51 탄닌제(Tanning agents)

24 주물용 flux(Flux agents for casting) 52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25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53 가황제/가황촉진제(Vulcanising agents)

26 식품첨가물(Food/foodstuff additives) 54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27 연료(Fuels)55 기타(Others)

28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표 III-62. EU TGD에 따른 용도 분류 체계 (55개)

2) 2) 2) 2) SPIN SPIN SPIN SPIN UC62 UC62 UC62 UC62 (Substances (Substances (Substances (Substances in in in in Preparations Preparations Preparations Preparations in in in in Nordic Nordic Nordic Nordic Countries Countries Countries Countries Use Use Use Use Category Category Category Category 62)62)62)62)

SPIN(SubstancesinPreparationsinNordicCountries)은 북유럽 국가들의 화학물질에 관한용도 및 사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으며,EU TGD55개 이외에 7개가 덧붙여져 총 62개의 용도분류 내용이 있다.그러나 어떠한 근거로 7개의 분류가 추가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단 초기에는 핀란드,스웨덴 등 국가별로 제각각의 용도 분류 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최근에는SPIN에 따른 물질의 사용 용도를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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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1 흡수/흡착제(Absorbents and adsorbents) 32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2 접착제(Adhesives, binding agents) 33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3 연무추진제(Aerosol propellants) 34 실험용 화학물질(Laboratory chemicals)

4 응축방지제(Anti-condensation agents) 35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5 부동액(Anti-freezing agents) 36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

6접착방지제(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37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7 정전기 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38 농약/농약중간체(Pesticides)

8 표백제(Bleaching agents) 39비농업용 농약(Pesticides, non-agricultural

(Biocides))

9세제/살균,소독제(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40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10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41 의약품/의약품중간체(Pharmaceuticals)

11 복합제(Complexing agents) 42 광화학물(Photochemicals)

12 전도체(Conductive agents) 43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13 건축용 물질(Construction materials) 44 환원제(Reducing agents)

14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45 복사용(Reprographic agents)

15 화장품(Cosmetics) 46 반도체(Semiconductors)

16 분진결합제(Dustbinding agents) 47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17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48 용매제(Solvents)

18 화약, 폭발제(Explosives) 49 안정제(Stabilisers)

19 비료(Fertilisers) 50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20 충진제(Fillers) 51 탄닌제(Tanning agents)

21 고정제(Fixing agents) 52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22내화/방염제/난연제(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53 가황제/가황촉진제(Vulcanising agents)

23 부유제(Flotation agents) 54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24 주물용 flux(Flux agents for casting) 55 기타(Others)

25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56 절단용 유액(Cutting fluids)

26 식품첨가물(Food/foodstuff additives) 57 마찰제(Friction agents)

27 연료(Fuels) 58 제분 물질(Grinding materials)

28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59페인트, 락커 및 니스 (Paints, laquers and

varnishes)

29 열전달제(Heat transfering agents) 60 방사성 물질(Radioactive agents)

30 유압액(Hydraulic fluids and and additives) 61 표면 처리제(Surface treatment)

31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62전기기작적 요소(Electromechanical

components)

표 III-63. SPIN UC62 (Substances in Preparations in Nordic Countries Use Category 62)

3) 3) 3) 3)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유통량 및 및 및 및 배출량 배출량 배출량 배출량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시에 시에 시에 시에 사용되는 사용되는 사용되는 사용되는 용도 용도 용도 용도 분류 분류 분류 분류 체계체계체계체계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에는 동일한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가 적용되며 이는 총 71가지로 분류된다.EU의 55개 용도 분류 체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총 71가지로 확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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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분류분류분류분류 용 용 용 용 도도도도

1 흡수/흡착제(Absorbents and Adsorbents) 37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2 접착제(Adhesive, binding agents) 38 농약/농약중간체(Pesticides)

3 연무추진제(Aerosol Propellants) 39 의약품/의약품중간체(Pharmaceuticals)

4 응축방지제(Anti-condensation agents) 40 UV차단제등 광화학물(Photochemicals)

5 부동액(Anti-freezing agents) 41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6접착방지제(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42 환원제(Reducing agents)

7 정전기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43 복사용(Reprographic agents)

8 표백제(Bleaching agents) 44 반도체(Semiconductors)

9세제/살균,소독제(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45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10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46 용매제(Solvents)

11 복합제(Complexing agents) 47 안정제(Stabilisers)

12 전도체(Conductive agents) 48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13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49 탄닌제(Tanning agents)

14 화장품(Cosmetics) 50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15 분진결합제(Dustbinding agents) 51 가황제/가황촉진제(Vulcanising agents)

16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52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17 화약, 폭발제(Explosives) 53 가소제(Plasticizer)

18 비료(Fertilisers) 54 감광성수지(Photosensitive resin)

19 Fillers 55 감압색소(Decompressive colorant)

20 고정제(Fixing agents) 56 감열색소

21내화/방염제/난연제(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57 고분자원료(단량체)

22 부유제(Flotation agents) 58 금속방청, 방부제

23 주물용 flux(Flux agents for casting) 59 방균제, 방부제

24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60 사진현상재료

25 식품첨가물(Food/foodstuff additives) 61안료, 도료, 잉크/첨가제(Pigment, paint, ink/additives)

26 연료(Fuel) 62 액정, 액정재료(Liquid crystal)

27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63 이온교환수지(Ion exchange resin)

28 열전달제(Heat transfering agents) 64 전자공업재료(반도체)

29 유압액(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65 중합 개시제

30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66 촉매(Catalyser)

31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67 합성섬유(Synthetic fiber)

32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68 합성수지(Synthetic resin)

33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69 희석제(Thinner)

34 비농업용 농약(Non-agricultural pesticides) 70 건조 및 분리제(Drying & separating agent)

35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71 기타용도

36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표 III-64.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사용되는 국내 용도 분류 체계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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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ECETOC ECETOC ECETOC ECETOC TRA TRA TRA TRA Product Product Product Product use use use use categorycategorycategorycategory

REACH(Registration,EvaluationandAuthorizationofCHemicals,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서 물질별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에 참고하는 용도 분류 체계는 ECETOCTRA(European Centre for Ecotoxicology and Toxicology of Chemicals Targeted RiskAssessment)에서의 용도 분류는 이는 화학물질용도라기 보다는 제품의 용도 분류에 가깝다.전체21개로 분류된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분류분류분류분류

1 접착제, 결합 성분 및 접합제(Adhesives, binding agents and sealants)

2 예술작품 및 공예품(Artists supplies and craft/hobby materials)

3 자동차 관리 제품(Automotive care products)

4 건축용 자재(Construction materials)

5 전자제품(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6 직물 및 기성복(Fabrics, textiles and apparel)

7 유리 및 자기류 제품(Glass and ceramic products)

8잔디 및 정원관리용 제품(비농약류/제초제) (Lawn and garden products

(non-pesticide/herbicide))

9 가죽 제품(Leather products)

10 윤활유, 그리스, 연료 및 그 첨가제(Lubricants, greases, fuel and fuel additives)

11 금속 제품(Metal products)

12 기타(Other)

13 페인팅 및 코팅 제품(Paintings and coatings)

14 종이 제품(Paper products)

15 사진 및 복사 제품(Photographic and reprographic products)

16 플라스틱 제품(Plastic products)

17 광택제(Polishes)

18 고무 제품(Rubber products)

19 비누 및 세제(Soaps and detergents (washing and cleaning agents))

20 운송 관련 제품(Transportation products)

21 나무 및 목재 가구(Wood and wood furniture)

표 III-65. ECETOC TRA Product use category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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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5) 5)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국내외 용도분류체계간 용도분류체계간 용도분류체계간 용도분류체계간 비교비교비교비교

앞서 조사된 국내외 용도분류를 비교해보면,EU의 55개 용도 분류 체계 내용을 공통적으로하고,국가별로 필요한 분류를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주로 제품중심이 아닌 산업체 원료 물질 중심으로 분류된 것으로,물질의 기능에 주안하여 분류된다.국내외 용도분류체계내용 비교시 ECETOC의 분류 내용은 물질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비교 대상으로 삼지않았다.

SPINUC62는 EU분류 체계 55개를 그대로 포함하고,전기와 관련된 내용이나 표면 처리제등과 같은 용도를 추가하여 작성된 것이다.반면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체계에서는 EU분류 체계 55개중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와 실험용 화학물질을 제외한 53개를 모두 포함하고,그외에 가소제,촉매,합성수지 등을 추가하여 71개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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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번호번호번호 용도용도용도용도 내용내용내용내용 번호번호번호번호 용도용도용도용도 내용내용내용내용

1 흡수/흡착제(Absorbents and Adsorbents) 공통 41 촉매등 공정조절제(Process regulators) 공통

2 접착제(Adhesive, binding agents) 공통 42 환원제(Reducing agents) 공통

3 연무추진제(Aerosol Propellants) 공통 43 복사용 물질(Reprographic agents) 공통

4 응축방지제(Anti-condensation agents) 공통 44 반도체(Semiconductors) 공통

5 부동액(Anti-freezing agents) 공통 45 연화제/경화촉진제(Softners) 공통

6 접착방지제(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공통 46 용매제(Solvents) 공통

7 정전기 발생방지제(Anti-static agents) 공통 47 안정제(Stabilisers) 공통

8 표백제(Bleaching agents) 공통 48 계면활성제(Surface-active agents) 공통

9세제/살균,소독제(Cleaning/washing agents and disinfectants)

공통 49 탄닌제(Tanning agents) 공통

10 염료안료(Colouring agents) 공통 50 점성조정체(Viscosity adjusters) 공통

11 복합제(Complexing agents) 공통 51 가황제/가황촉진제(Vulcanising agents) 공통

12 전도체(Conductive agents) 공통 52 용접제(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공통

13 부식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공통 53 가소제(Plasticizer)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14 화장품(Cosmetics) 공통 54 감광성수지(Photosensitive resin)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15 분진결합제(Dustbinding agents) 공통 55 감압색소(Decompressive colorant)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16 전기도금제(Electroplating agents) 공통 56 감열색소(Heat sensitizing colorant)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17 화약, 폭발제(Explosives) 공통 57고분자원료(단량체)(Materials for high melecular compound)(monomer)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18 비료(Fertilisers) 공통 58 금속방청, 방부제(Metal rust inhibitor)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19 충진제(Fillers) 공통 59 방균제, 방부제(Fungicide, antiseptic)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0 고정제(Fixing agents) 공통 60 사진현상재료(Photograph development materials)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1내화/방염제/난연제(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공통 61안료, 도료, 잉크/첨가제(Pigment, paint, ink/additives)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2 부유제(Flotation agents) 공통 62 액정, 액정재료(Liquid crystal)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3 주물용 flux(Flux agents for casting) 공통 63 이온교환수지(Ion exchange resin)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4 발포제/기포제(Foaming agents) 공통 64 전자공업재료(반도체)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5 식품첨가물(Food/foodstuff additives) 공통 65 중합개시제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6 연료(Fuels) 공통 66 촉매(Catalyser)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7 연료첨가제(Fuel additives) 공통 67 합성섬유(Synthetic fiber)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8 열전달제(Heat transfering agents) 공통 68 합성수지(Synthetic resin)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29 유압액(Hydraulic fluids and and additives) 공통 69 희석제(Thinner)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30 주입제(Impregnation agents) 공통 70 건조 및 분리제(Drying & separating agent)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31 단열재(Insulating materials) 공통 71 기타(Others) 공통

32 합성출발물질 및 중간체(Intermediates) 공통 72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EU TGD, SPIN UC62

33 윤활유/첨가제(Lubricants and additives) 공통 73 실험용 화학물질(Laboratory chemicals)EU TGD, SPIN

UC62

34 비 농업용농약(Non-agricultural pesticides) 공통 74 절단용 유액 (Cutting fluids) SPIN UC62

35 향료/향료중간체(Odour agents) 공통 75 마찰제 (Friction agents) SPIN UC62

36 산화제,안정제,노화방지제(Oxidising agents) 공통 76 제분 물질(Grinding materials) SPIN UC62

37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공통 77페인트, 락커 및 니스 (Paints, laquers and varnishes)

SPIN UC62

38 농약/농약중간체(Pesticides) 공통 78 방사성 물질(Radioactive agents) SPIN UC62

39 의약품/의약품중간체(Pharmaceuticals) 공통 79 표면 처리제 (Surface treatment) SPIN UC62

40 UV차단제등 광화학물(Photochemicals) 공통 80전기기작적 요소/전기전자제품(Electromechanical components/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SPIN UC62

표 III-66. 국내외 용도분류체계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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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의 용도분류 용도분류 용도분류 용도분류 체계체계체계체계((((안안안안) ) ) ) 작성작성작성작성

현재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모집단으로 하고,국내 실정에 맞게 정리된 것으로 특별히 국내 실정에 맞게 용도 분류체계(안)을 신규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REACH또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loballyHarmonizedSystem forClassificationandLabellingofChemical,GHS)등은 EU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국내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시사용되는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는 국제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과제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현재 71개 분류 체계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국외에는 용도분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 사용 측면에서 비추어볼 때 추가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제기되었다.이에 현재의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단,제품내 유해물질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자가 용도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하고,이를 위해 EUTGD에서와 같이 각각의 용도에 대해 좀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즉 이를 통해 기존에 염료안료의 용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안료,도료,잉크/첨가제(pigment,paint,ink/additives)가 추가된 이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또한 광택제나 제거제와 같은 기능은 화학물질 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국내에서 유통량이나 배출량 보고시 해당 용도로의 보고가 많아져서 추가가 필요하다면,이들 용도도 용도 분류 체계에 포함될 필요성은 있다.

- 219 -

IV. IV. IV. IV. 결 결 결 결 론론론론본 과제에서는 소비자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주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을 확인하였

다.또한 현재의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를 분석하여,추후 유해성분이 함유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 비 자 제 품 유해 성 분 용 도

제품

.

장난감

화학물질의 용도

.

가소제

발암물질

.

프탈레이트

현 제 품 군 분 류

화 학 물 질 의 용 도 분 류 체 계화 학 물 질 의 용 도 분 류 체 계

그림 IV-1. 제품-성분-용도의 상호 관계

본 연구에서는 현재 83개 소비자 제품 목록을 제안하고,이중 주요 제품(17개)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였다.또한 <첨부 11~ 28>에는 제품 유해성분 목록 작성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유해성분 목록 및 우선순위 목록을 정리하여,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방법론에 따라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성분 목록 작성이 가능하다.NIH HPD,덴마크,캐나다,EPA,EU에서의 조사 결과를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린이용품은주로 장난감 위주로 조사되어 있으며,어린이용 천막이나 천연 장난감 정보가 확인가능하다.페인트 및 첨가제는 분사형 이외에,수성 및 유성 페인트,바닥용 페인트,니스,신나 등의 성분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접착제 및 접합제의 경우 접착테이프,풀,세정제의 경우에는 세탁용 세제,오븐 세정제,배수관용 세정제,금속용 세정제,유리용 세정제 등 조사 내용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개인위생용품은 염색제,헤어 스타링일 제품,헤어 스프레이,화장품,위생타올,칫솔 등에대해 조사되어 정보가 풍부한 편이다.그 외에도 녹제거제나 건축자재 중 벽지,타일 등,인쇄관련용품중 잉크 또는 미끼형 살충제,구두광택제,금속용 광택제 등의 제품에 대한 성분도 조사된바 있다.

조사된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소비자 제품내 유해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작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20 -

1. 1. 1. 1. 제품 제품 제품 제품 분류체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분류체계 확립확립확립확립

본 과제에서는 주로 소비자 제품군 목록 및 하위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제도를 적용하기위해서는 소비자 제품 분류 체계를 사례별로 검토하여 보완하고,현재 제안된 제품군의 사례 제품을 열거하여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등으로의 좀더 세부적인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품 분류 체계

제도적 적용을 위한세부 분류체계 마련

소비자 제품분류체계 보완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Case by case

1차년도 2차년도

그림 IV-2. 제품 분류 체계 확립을 위한 향후 진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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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일반형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구축구축구축구축

본 과제에서는 작성된 소비자 제품군 목록중 대표적인 제품에 대해 함유 성분 목록을 작성하였으나,차년도부터는 좀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소비자 제품내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사전에 어떤 물질이 어떤 소비자 제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또는 반대로 어떠한 소비자 제품에 어떤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인지함으로써 사전에 해당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차단할수 있다.즉 제품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일부 제품에대한 정보 분석

정보 제공 탐색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성분 정보, 규제 정보, 독성 정보

• 어떤 유해 물질이 어떤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어떤 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비점오염원비점오염원비점오염원비점오염원 정보정보정보정보 활용활용활용활용

그림 IV-3. 일반형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 222 -

3. 3. 3. 3.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한국형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정보 정보 정보 정보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구축구축구축구축

앞서 개발된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을 일반형의 것이라고 본다면,이를 기반으로 국내 고유 조사 정보(예를 들어 제품내 성분 분석 정보,사용 특성 등)를 추가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내형소비자 제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좀더 면밀한 사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형 소비자 제품정보 시스템 구축

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한국형 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소비자 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정보정보정보정보정보정보정보정보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구축구축구축구축구축구축구축구축

????????

기반

향후 5년 이후

• 검출검출검출검출 가능한가능한가능한가능한 성분성분성분성분 검색검색검색검색 가능가능가능가능

• 규제규제규제규제 여부에여부에여부에여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검색검색검색검색 가능가능가능가능

• 독성독성독성독성 정보에정보에정보에정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검색검색검색검색 가능가능가능가능

• 제품의제품의제품의제품의 현황현황현황현황 파악파악파악파악 및및및및정책적정책적정책적정책적 대응을대응을대응을대응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초기초기초기초 자료자료자료자료 제공제공제공제공

• 제품의제품의제품의제품의 현황현황현황현황 파악파악파악파악 및및및및정책적정책적정책적정책적 대응을대응을대응을대응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기초기초기초기초 자료자료자료자료 제공제공제공제공

단기단기단기단기단기단기단기단기 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

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장기 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실행 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방안

General DB

Specific DB Korean consumer product information system

그림 IV-4. 한국형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또한 구축된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은 소비자 노출 평가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정보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하여,대상 제품의 성분 및 함량,노출 시나리오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그 외에도 REACH제도 시행시 필요로 하는 위해성 평가 수행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 223 -

문제 대상 제품

유해 성분 및 함량

성분 및 성분 함량

노출 시나리오 작성

노출 수식 결정

노출량 평가

입력 자료 확보

제품 정보 DB

인체 노출 DB

인체 영향 DB

물질 정보 DB

노출 시나리오 DB

소비자 노출평가 시스템

소비자 위해성평가 시스템

문제 대상 제품

유해 성분 및 함량

성분 및 성분 함량

노출 시나리오 작성

노출 수식 결정

노출량 평가

입력 자료 확보

제품 정보 DB제품 정보 DB

인체 노출 DB인체 노출 DB

인체 영향 DB인체 영향 DB

물질 정보 DB물질 정보 DB

노출 시나리오 DB노출 시나리오 DB

소비자 노출평가 시스템

소비자 위해성평가 시스템

소비자 제품정보 시스템

소비자 제품정보 시스템

그림 IV-5.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에서의 제품 정보 DB의 활용

노출 시나리오 템플릿 마련

노출 평가 인자에 대한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한국형 소비자노출 평가 시스템

CONSEXPO 유사 모형

REACH 유사제도

위해성 평가시스템

소비자 제품에함유된 유해물질

의 위해 관리

모니터링 조사

소비자 제품

사용 특성, 노출 특성, 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제품 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 등등등등등등등등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

그림 IV-6. 한국형 소비자 노출 평가 모델 구축시 소비자 제품 정보 시스템의 활용 방안

- 224 -

4. 4. 4. 4. 제품 제품 제품 제품 정보 정보 정보 정보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시스템 개발개발개발개발

앞서의 추가 과제에 앞서 일단은 소비자 제품내 성분 정보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 시스템내 비점오염원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나 이는 배출량 조사 대상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만 해당되어,물질 수가 제한적이고 실제 제품 관리에 있어필요한 함량 정보나 상세 제품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제품 관리에 있어 그 적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첨부 9>.

그러나 실제 제품내 어떠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에 대한 사전관리가 가능하므로,이를 위하여 제품 정보 등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소비자 제품내 특정 유해 성분을 지정하고,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성을 관리할수 있다.또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특정 물질의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소비자 제품 내 특정 유해 성분에 대한 지정

특정 유해 성분에 대한 소비자 노출 및 위해성 평가

소비자 제품 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소비자 제품 내 사용 가능

법적 제도 필요

취급제한 금지 물질과 관련

제품 정보 등록 시스템 개발

CMR물질이 소비자 용도로사용되는 경우

REACH

그림 IV-7. 소비자제품 정보 시스템을 위한 등록 시스템 구축 관련 작업

이를 위해 추후 제품 정보 등록 시스템에서는 추후 소비자 노출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가 조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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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두께포장재의 두께섭취

물질의 피부 투과율피부 침투율

포장재내 식품이 저장된 시간저장기간

물질의 단위 중량당 피부로 이동하는 물질의 양용출분율피부 접촉

피부에 적용된 제품 층의 두께제품층의 두께

단위 시간당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으로 처리된 표면적전이계수

물질이 제품에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확산계수

단위 면적당 닦아 없앨 수 있는, 표면적에 적용된 제품의 양Dislodgeable amount

분사된 즉시 입자의 질량 분포초기 입자 분포

흡입 총 비휘발성 성분의 질량 밀도밀도(비휘발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의 CAS 번호성분의 CAS 번호

성분 물질의 분자량분자량

성분 물질의 옥탄올-물 분배계수옥탄올-물 분배계수

성분 물질의 증기압증기압

성분 물질의 밀도밀도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몰과 질량 비의 합몰질량 매트릭스

분사 비말이 흡입되어, 폐 하부(폐포 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직경. 실제로 이 값은 약 10-15 um 수준임.

흡입 직경

단위 시간당 제품으로부터 이동하는 성분의 양질량 이동 비율

분사후 비말이 되는 비휘발성 성분의 비율호흡성 비율

분사시 단위 시간당 스프레이 용기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양질량 발생율

공통

분류분류분류분류

특정 유해성분 함유 여부 확인특정 유해 성분에 관한 정보

제시된 소비자 제품군 분류 내용 확인제품의 분류

1회 사용시 평균 물질의 사용량제품의 양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명칭구성 성분 정보

제품의 명칭제품명

제품의 총 무게제품 총량

제품내 관심 대상 물질의 비율/ 농도성분 함량 정보 제품 내 농도

내용내용내용내용정보정보정보정보

포장재의 두께포장재의 두께섭취

물질의 피부 투과율피부 침투율

포장재내 식품이 저장된 시간저장기간

물질의 단위 중량당 피부로 이동하는 물질의 양용출분율피부 접촉

피부에 적용된 제품 층의 두께제품층의 두께

단위 시간당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으로 처리된 표면적전이계수

물질이 제품에 얼마나 잘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확산계수

단위 면적당 닦아 없앨 수 있는, 표면적에 적용된 제품의 양Dislodgeable amount

분사된 즉시 입자의 질량 분포초기 입자 분포

흡입 총 비휘발성 성분의 질량 밀도밀도(비휘발성)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의 CAS 번호성분의 CAS 번호

성분 물질의 분자량분자량

성분 물질의 옥탄올-물 분배계수옥탄올-물 분배계수

성분 물질의 증기압증기압

성분 물질의 밀도밀도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몰과 질량 비의 합몰질량 매트릭스

분사 비말이 흡입되어, 폐 하부(폐포 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직경. 실제로 이 값은 약 10-15 um 수준임.

흡입 직경

단위 시간당 제품으로부터 이동하는 성분의 양질량 이동 비율

분사후 비말이 되는 비휘발성 성분의 비율호흡성 비율

분사시 단위 시간당 스프레이 용기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의 양질량 발생율

공통

분류분류분류분류

특정 유해성분 함유 여부 확인특정 유해 성분에 관한 정보

제시된 소비자 제품군 분류 내용 확인제품의 분류

1회 사용시 평균 물질의 사용량제품의 양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명칭구성 성분 정보

제품의 명칭제품명

제품의 총 무게제품 총량

제품내 관심 대상 물질의 비율/ 농도성분 함량 정보 제품 내 농도

내용내용내용내용정보정보정보정보

표 IV-1. 평가 및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제품 및 제품내 성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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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V. V.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1.국립환경과학원,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방안 연구,2005

2.대한화학회,유기화합물 명명법,2000

3.대한화학회,무기화합물 명명법,2004

4.환경부,2002년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프로그램 매뉴얼,2002

5.환경부,화학물질 유통량 조사('02)결과,2004

6.환경부,가정용 biocide제품의 관리방안,2005

7.환경부,생활용품중 유해물질 함유 실태 조사 및 관리 대책,2005

8.환경부,아름답고 알기쉽게 바꾼 환경용어집,2005

9.환경부,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지침,2006

10.A.Gendebienetal.Studyonhazardoushouseholdwaste(HHW)withamainemphasisonhazardoushouseholdchemicals(HHC),2000

11.EU,TechnicalGuidanceDocumentonRiskAssessment,2003

12.EUECB,REAChRIP3.2aWP1:DEVELOPMENTOFTHECONCEPTOFEXPOSURESCENARIOS-GENERALFRAMEWORKOFEXPOSURESCENARIO,2006

13.RIVM,ConsExpo4.0(ConsumerExposureandUptakeModels)Program Manuals,2005

14.USEPA,Householdwastermanagement,1997

15.USEPANCEA(NationalCenterforEnvironmentalAssessment),ExposureFactorHandbook,1997

16.대한화학회 홈페이지,화학정보 화합물 명명법 (http://www.kcs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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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www.kosha.net)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8.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환경부 보도자료

19.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newchem.nier.go.kr)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금지물질 목록

20.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ncis.nier.go.kr(POPs,EDCs물질 목록 확인)

21.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2.일본 유해물질함유가정용품법

23.캐나다 NovaScotia환경보건협회(environmentalhealthassociation),TheGuidetolesstoxicproducts(http://www.lesstoxicguide.ca/index.asp)

24.덴마크 EPA홈페이지,Chemicalsinconsumerproducts(http://www.mst.dk/chemi/01080000.htm)

25.EUECB홈페이지(ecb.jrc.it/)EUdirective67/548

26.EUECB홈페이지(ecb.jrc.it/)EUdirective76/769

27.SPIN(SubstancesinPreparationsinNordicCountries)웹페이지 :http://www.spin2000.net

28.USEPAIRIS(IntegratedRiskInformationSystem)홈페이지:www.epa.gov/iris

29.USNIHHPD(HouseholdProductDatabase)홈페이지 :http://householdproducts.nlm.nih.gov/produc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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