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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LMO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LMO 콜센터 (042-879-8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O 콜센터에서는 법·제도, LMO 동향, 기초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에서는 LMO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궁금증 가운데 독자여러분들과 유익할 정보를 모아 “LMO 콜센터” 코너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www.biosafety.or.kr LMO 콜센터 | 042 - 879 - 8399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 하주희 박사 ➊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은? 2008년 1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안전 관리 1, 2등급 LMO 연구시설의 신고, 환경위해성 3, 4등급 연구 시설의 허가, 시험·연구용 LMO의 수입 신고, 환경방출 실험의 개발·실험 승인을 담당해 왔다. 법 시행 원년인 2008년에는 1,201개의 LMO 연구시설 신고, 110건의 시험·연구용 LMO 수입, 4건의 개발·실험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4년 8월 현재 총 2,979개 LMO 연구시설이 신고 되었으며, 3,099건의 시험·연구용 LMO가 수입되었고, 총 81건의 개발· 실험 승인이 이루어졌다.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 LMO 연구시설 LMO 수입 LMO 개발·실험 1·2등급 연구시설 3·4등급 연구시설 모든 시험·연구용 고위험 시험·연구용 인체위해 실험 환경방출실험 (포장실험)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 과학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용도별7개 부처 신고 허가 신고 승인 승인 승인 2014년 8월 현재 총 2,979개 LMO 연구시설이 신고 되었으며, 3,099건의 시험·연구용 LMO가 수입되었고, 총 81건의 개발· 실험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유, 정보 70 BIOSAFETY VOL.15 NO. 3 + 4 71 LMO 콜센터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현황vol.15)/NO3... · 2015. 4. 3. · LMO 콜센터 | 042 - 879 8399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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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 LMO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LMO

콜센터 (042-879-839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O 콜센터에서는 법·제도, LMO 동향, 기초지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세이프티에서는 LMO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궁금증 가운데 독자여러분들과 유익할 정보를 모아 “LMO

콜센터” 코너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www.biosafety.or.kr

LMO 콜센터 | 042 - 879 - 8399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현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MO연구안전센터

/

하주희 박사

➊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 및 운영

현황은?

● 2008년 1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의시행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안전

관리1,2등급LMO연구시설의신고,환경위해성3,4등급연구

시설의허가,시험·연구용LMO의수입신고,환경방출실험의

개발·실험승인을담당해왔다.

법시행원년인2008년에는1,201개의LMO연구시설신고,110건의

시험·연구용LMO수입,4건의개발·실험승인이이루어졌고,

2014년8월현재총2,979개LMO연구시설이신고되었으며,

3,099건의시험·연구용LMO가수입되었고,총81건의개발·

실험승인이이루어졌다.

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

LMO 연구시설 LMO 수입 LMO 개발·실험

1·2등급연구시설

3·4등급연구시설

모든 시험·연구용

고위험시험·연구용

인체위해 실험

환경방출실험(포장실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용도별7개부처

신고 허가 신고 승인 승인 승인

2014년 8월 현재

총 2,979개 LMO 연구시설이

신고 되었으며, 3,099건의

시험·연구용 LMO가

수입되었고, 총 81건의 개발·

실험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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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AFETY VOL.15 NO. 3 + 4 71

LMO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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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 시험·연구용LMO안전관리는미래부연구환경안전팀에서담당하고

있으며,생명(연)LMO연구안전센터가안전관리실무업무를수행하고있다.

LMO연구안전센터의주요업무는LMO연구시설안전성확보,교육및홍보등

안전문화확산,안전관리기준및기술개발,법·제도이행효율화이다.

LMO연구시설안전성확보를위해서는미래부신고연구시설의현장지도및

점검,표준생물안전규정등가이드라인개발을수행하고있고,교육및홍보등

안전문화확산을위해서는생물안전관리자과정등의무교육과다양한전문교육

운영,학회등을통한법·제도홍보,공모전및경연대회실시,뉴스레터발간,

워크숍등정보교류모임운영등을수행하고있다.

또한,다양한LMO이용연구시설의안전관리기준및안전기준의과학적검증

기술개발,개발·실험승인심사기준마련을위한기초기술개발등을수행하고

있으며,법·제도이행효율화를위한자문위원회운영,신규정책개발,법·제도

개선을위한관련부처협의,정보시스템홈페이지운영등을수행하고있다.

수입하고자하는자는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받아야합니다.사료용LMO의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수입

승인을신청하여야하고,이때수입하려는사료용LMO가농촌진흥청의위해성

심사를통과한경우에는그처리기간은10일입니다.그러나수입승인을신청한

사료용LMO가위해성심사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수입승인을받을수없습니다.

참고로농촌진흥청의위해성심사기간은270일입니다.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LMO법률제44조(과태료)

12.수출입등및연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기록을작성·

보관하지아니한자:과태료300만원

더불어,시험·연구용LMO의포장시험등환경방출실험시에는

사전에격리포장을미래부에신고하고환경방출실험에대한미래부

전문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미래부승인을받아실험을수행

할수있다.

➍ 법 개정이후 미래부의 정책 방향은?

● 법률및통합고시개정이후미래부는LMO연구시설

안전점검과의무교육등전문교육을강화할방침이며,점검을

통해법·제도이행계도및안전관리미흡사항을개선하고연구

현장의교육수요를충족하기위한전문강사확보,교재개발및

보급,의무교육확대운영등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실효성있는안전관리제도운영을위해LMO법률및통합

고시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실시하여과도한벌칙규정등법·

제도개선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연구현장의애로사항해소를

위한부처협의등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➌ 법 개정 주요 내용은?

● LMO법률(’13.12월)의개정·시행으로LMO연구

시설의변경및폐쇄신고가신설되었고,LMO연구시설의종류가

5종류(일반,대량배양,식물,동물,격리포장)로세분화되었다.

또한,시험·연구용LMO의수출통보및경유신고가미래부소관

으로개정되었고,사전에미래부에수입신고한경우에는수입

검사를면제하는항목이신설되었다.

통합고시(’14.7월)의개정으로[별표9-1~4]까지의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이정비되었는데,이와관련하여2등급이상연구

시설을운영하는기관은생물안전위원회및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필수’로지정하도록개정되었으며,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생물

안전관리(책임)자매년4시간이상,연구시설사용자(연구자)매년

2시간이상)하도록하였다.또한,LMO연구시설에서작성및보관

하여야하는관리대장4종(수출·입·판매,보관,운반관리대장,

연구시설관리·운영대장)을통합고시에서신설하여연구시설에

적합한양식으로작성하도록하였다.

이번법률및통합고시개정에있어서는LMO연구현장의현실

반영및과도한규제완화를위한노력이수행되었는데,과도한

규제였던약제내성유전자도입LM실험동물의수입및개발·실험

승인면제를추진하였으며,연구시설의설치·운영기준개정시

현장의적극적인의견수렴을통해현실적인개정안을마련하였다.

법률및통합고시의개정에따라LMO연구시설의신고시에는

그종류를선택하여신고하고시설의안전관리등급및종류에

따른설치·운영기준을준수해야한다.또한,연구시설의관리·

운영기록(수출·입·판매,보관,운반관리대장,연구시설관리·

운영대장)을작성·보관해야한다.

또한,시험·연구용LMO의수입시에는사전에미래부에신고

(우편물수입,무상증여도신고대상)하고신고사항변경시에는

변경신고,수출시에는사전에미래부에통보해야하며,수출·입과

관련된정보를작성·보관해야한다.

공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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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AFETY VOL.15 NO. 3 + 4 73

LMO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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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LMO연구안전센터 의무교육 현황은?

● 통합고시의개정으로생물안전관리(책임)자및연구

시설사용자(연구자)교육이의무화됨에따라LMO연구안전센터

에서는의무교육을운영하고있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무교육(8시간)과연구자생물안전교육

프로그램을정기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연구자교육으로전문

강사를지원하는찾아가는교육을운영(2시간)하여연구기관의

편의를돕고있다.

또한,교육대상맞춤형교육인특성화교육,표준연구시설을

활용한안전관리컨설팅,비전공관리자를대상으로한심화교육

등다양한전문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모든교육은시험·

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msip.go.kr)에서상시

신청이가능하다.

➏ 주요 발간물은?

● 법률및통합고시의개정에따라개정법·제도이행에

대한안내를위해법·제도안내서,시험·연구용LMO신고서식

작성요령,1·2등급LMO연구시설표준생물안전규정,생물안전

위원회구성·운영규정제정가이드라인을신규로,시험·연구용

LMO비상상황연락및행동체계도를수정발간하였고,시험·

연구용LMO관련법·제도를모아법령집을출간할계획이다.

모든발간물은시험·연구용LMO정보시스템(http://biosafety.

msip.go.kr)에서pdf파일로다운받을수있으며,인쇄물은‘자료

신청’게시판을통해상시신청이가능하다.

➐ 홈페이지 이용 방법은?

● 미래부와LMO연구안전센터는시험·연구용LMO정보

시스템(http://biosafety.msip.go.kr)을운영하고있으며,안전

관리와관련된미래부공문시행및각종행사안내등의최신

소식과법률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시험·연구용LMO및연구시설관련각종신고사항(연구

시설신고/허가,변경및폐쇄신고,수입신고,수출통보등)에

대한전자접수가가능하며,각신고방법및작성방법안내와

관련서식을다운받을수있다.

더불어,LMO연구안전센터에서운영하는교육및워크숍등의

행사에대한참가신청을받고있으며,문의사항해소를위한Q&A

게시판을운영하고있다.

정보시스템은현재전면개편을진행중으로향후이용편의성을

높이고교육콘텐츠,연구·개발및안전관리동향등의다양한

정보를확대·제공할계획이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의무교육(8시간)과 연구자

생물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 교육으로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2시간)하여 연구기관의

편의를 돕고 있다

공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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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