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7.02.17 version 위험물 미적입 확인서 (HIDDEN DG DECLARATION FORM) - 미신고 위험물 반입의 근절을 위하여 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질문의 해당 □에 ν표시 하시고, YES에 표시된 경우 정식 위험물 신고 후 운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 극소량의 샘플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진 샘플 확인란 Spray(부탄가스, 살충제, 썬스프레이, 헤어무스, 향수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염색약, 순간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Lithium battery (휴대폰 배터리, 보조배터리, 전동 드릴 )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Hoverboard, Segway , Airwheel, solowheel, etc) YES NO 락스, 하수구 청소제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습니까? YES NO 캠핑스토브, 휴대용 가스렌지, 토치, 성냥, 라이터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매니큐어, 리무버, 잉크, 페인트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Airbag, seatbelt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스프레이류(헤어/썬스프레이,염색/파마약), 매니큐어, 리무버, 향수류, 배터리류 등과 같이 여객 수하물로는 일반수송이 가능하지만 항공화물로는 일반수송이 불가한 품목다수 있으며 신 ( , ) 게됩. - 본인의 화물에는 명단을 포함한 어떠한 위험물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MAWB NO HAWB NO 담당자명 (명)

위험물 미적입 확인서seoulair.net/notice/Hidden_DG_declaration_form.pdf · 2017. 3. 3. · 2017.02.17 version 위험물 미적입 확인서 (HIDDEN DG DECLARATION FORM) -

  • Upload
    others

  • View
    3

  •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 2017.02.17 version

    위험물 미적입 확인서 (HIDDEN DG DECLARATION FORM)

    - 미신고 위험물 반입의 근절을 위하여 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질문의 해당 □에 ν표시하시고, YES에 표시된 경우 정식 위험물 신고 후 운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을 경우 극소량의 샘플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진 샘플 내 용 확인란

    Spray류 (부탄가스, 살충제, 썬스프레이, 헤어무스,

    향수 등)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염색약, 순간접착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Lithium battery (휴대폰 배터리, 보조배터리, 전동

    드릴 등)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Hoverboard, Segway, Airwheel, solowheel, etc)

    YES NO

    락스, 하수구 청소제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

    습니까?

    YES NO

    캠핑스토브, 휴대용 가스렌지, 토치, 성냥,

    라이터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매니큐어, 리무버, 잉크, 페인트와 같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Airbag, seatbelt 및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YES NO

    스프레이류(헤어/썬스프레이,염색/파마약), 매니큐어, 리무버, 향수류, 배터리류 등과 같이 여객

    수하물로는 일반수송이 가능하지만 항항공공화화물물로로는는 일일반반수수송송이이 불불가가한한 품품목목이 다수 있으며 신

    고되지 않은 위험물의 적입이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과징금,행정처분 등)을 받게됩니다.

    - 본인의 화물에는 위 명단을 포함한 어떠한 위험물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MAWB NO HAWB NO

    일 자

    회 사 명 담당자명 (서 명)

  • 2017.02.17 version

    미신고 위험물 예방 안내문

    아래와 같이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도 항공운송 시 일반화물로

    운송이 불가한 위험물로 분류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화물 포장 시 아래 물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 드리며 운송이 필요한 경우 위험물 수송 절차(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신고 후 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