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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증
평
군
수
제출연월일 2012. 1. 20.
율2
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
의안
번호 598
제출연월일 : 2012. 1. 20.
제
출
자 :
증
평
군
수
율2
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1.
제안이유○
좌구산과
봉천생태하천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주변
문화자원과
연계된
자연체험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수변공원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형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좌구산
산림생태
ㆍ
문화체험단지내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
에
대
한
공원조성계획(
안)
을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
치 :
증평읍
율리 514
번지
일원○
공원면적 : 41,326㎡(※
금번
공원조성계획
면적 : 15,252㎡)○
주요도입시설 -
야영장(1,308㎡),
쉼터 4
개소,
잔디광장(856㎡),
족구장 1
개소,
팔각정자1
개소,
화장실 2
동,
기타
조경식재등○
이용계획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문역할을
하는
산림휴양거점으로
활용 -
다목적광장,
정자,
화장실,
쉼터
등의
기반시설
설치로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복합이용
유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2
3.
추진상황 ○ 2011. 04. 29 :
공원결정<
증평군
고시
제2011-24
호>○ 2011. 12. 23 :
공원조성계획(
안)
실과
관련법검토
요청○ 2012. 01. 03 :
증평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증평군
공고
제2012-3
호) -
기
간 : 2012. 01. 4 ~ 01.18 (15
일간)○ 2012. 1. 13 :
공원조성계획(
안)
실과
관련법검토의견
수렴
4.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6
조의2
제1
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조
제1
항,
제28
조
제5
항
※
첨
부 1.
율2
호
수변공원
조성계획(
안) 2.
근거법령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3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
군계획시설
결정현황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율2
율2
호
공원
수변
공원
증평읍
율리514
번지
일원 -
증)41,326 41,326 -
2.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율2
율2
호
공원
수변공원
신설A = 41,326㎡
ㆍ
봉천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을
반영한
수변공원
신설
3.
시설결정
규모
공원면적
시
설
률
건
폐
율
비고
시설면적
비율
건축연면적
비율41,326㎡
(15.252㎡)4,467㎡
(4,467㎡)10.8%
(29.3%)119.88㎡
(119.88㎡)0.3%
(0.8%)( )
는
금회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4
4. 군계획시설 결정 현황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5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1.
공원조성계획
총괄
구
분
면
적(㎡)
건축면적(㎡)
비
고
계 15,252 102.12
공
원
시
설 4,467 102.12 ․
시설율 : 29.3%
녹
지 10,785 - ․
녹지율 : 70.7%
2.
조성계획
결정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5,252 100.0
시설율 : 29.3%
기반시설 1,261 8.3
도로
휴양시설 1,905 12.5
야영장,
쉼터
조경시설 856 5.6
잔디광장
운동시설 261 1.7
체력단련장
편익시설 184 1.2
화장실,
팔각정자
녹지
및
기타 10,785 70.7 -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6
3. 세부 시설계획 결정조서
구
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건
축
물(㎡)
바닥
면적
연면적
총계 - - - 15,252 102.12 119.88
기반
시설
소
계 - 1,261 - --
도
로
전지역 1,261 - -
휴양
시설
소
계 - 1,905 - -1
야영장 1 260
답 1,166 - -1-1
야양장 2 261-5
대 142 - -2
쉼
터 1 314-1
임 115 - -2-1
쉼
터 2 313
답 92 - -2-2
쉼
터 3 313
답 238 - -2-3
쉼
터 4 303
답 152 - -
조경
시설
소
계 - 856 - -3
잔디광장 310
답 856 - -
운동
시설
소
계 - 261 - -4
체력단련장 1 312
답 75 - -4-1
체력단련장 2 315
답 186 - -
편익
시설
소
계 - 184 102.12 119.885
화장실 1 316
답 67 51.06 59.945-1
화장실 2 303
답 67 51.06 59.946
팔각정자 314
전 50 - -
녹지
및
기타
소
계 - 10,785 - --
녹
지
전지역 8,789 - --
기
타
전지역 1,996 - -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7
4. 공원조성계획도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8
근
거
법
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
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이
하 "
공원조성계획"
이라
한다)
을
입안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
조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
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
항에
따른
특별시
ㆍ
광역시
ㆍ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
일
이내에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8
조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
제40
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ㆍ
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9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
조제5
항
및
제6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
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
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
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
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듣는
경우에는
제2
항과
제3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주민"
은 "
지방의회"
로
본다. ⑦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가
제5
항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
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
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증평군청 / 3186-00-201004 / 의회사무과 / Page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