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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 정년제도와 신고용정책 2009년도 2학기 <학습과제> 1 고령화 현상의 추이는? 2009년도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email protected] 1. 고령화 현상의 추이는? 2.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은? 3. 정년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은? 4 피크임금제란? [email protected] 4. 피크임금제란? 5.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은?

제11장: 정년제도와신고용정책web.sungshin.ac.kr/~parkcom/class/labor0902/chap11/... · 2009. 12. 7. · 1. 고령화시대 2.고령층의고용실태 “산업별근로자의평균연령은높은편이아니고근속흐름이길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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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장 : 정년제도와 신고용정책

    2009년도 2학기

    1 고령화 현상의 추이는? 2009년도 2학기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email protected]

    1. 고령화 현상의 추이는?2.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은?3. 정년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은?4 피크임금제란? [email protected]. 피크임금제란?5.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은?

  • 1. 고령화 시대 가. 고령층 개념

    “소년, 청년, 중년, 중고년, 고령자, 고령층, 노인 등 연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고령화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소년인구가 줄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용어 출처

    고령자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①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준고령자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제2조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노인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노령자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노령층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노령층을 55~69세로 분류반면 청년층은 15세~29세 구간으로 분류(일본의 노동후생성의 雇用構造調査(高年齢者就業実態調査)에서는 高年齢者라는 용어로 55~69세 구(일본의 노동후생성의 雇用構造調査(高年齢者就業実態調査)에서는 高年齢者라는 용어로 55~69세 구간을 지칭함.

    기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만14세 이상 59세 이하를 생산활동인구로 구분하고 있어 60세이상을 고령층으로분류하고 있음.소년: 0~14세, 청년: 15~29세, 장년: 30~39세, 중년: 40~49세,소년 0 14세, 청년 15 29세, 장년 30 39세, 중년 40 49세,중고년: 50~59세, 노년: 60세 이상

    Prof. Joonsung. Park 2

  • 1. 고령화 시대 나. 고령화 추이

    ”인구구조가 다산다사형(多産多死型)에서 다산소사형(多産小死型)을 거쳐 소산소사형(小産小死型)으로 전환되면서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비율이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9 1% 수준이므로 EU 평균 노인인구비율이 15%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현재 노인인구비율은 9.1% 수준이므로 EU 평균 노인인구비율이 15%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 비교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감소 년도 연도총인구 감소 전환 국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시점에서 총인구 감소시점까지 소요 기간)

    일본 1995 일본11년

    핀란드 2006

    EU 15개국 평균(12년)EU 15개국 평균 2011

    EU 15개국 평균(12년)독일(12년)스페인(7년)

    한국 2016 4년(2020년)한국 2016 4년(2020년)

    Prof. Joonsung. Park 3

  • 1. 고령화 시대 1) 고령화의 영향 : 저성장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자본(투자)효율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자본(투자)효율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연 도 1971~1975 1976~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4

    평균성장률 7.6 7.0 7.8 9.6 7.8 4.6 4.6

    구분5천불 달성기(70~89년)

    1만불 달성기(90~95년)

    1만불 이후(96~2003년)

    2004~2010년

    잠재성장률 7 9 7 0 5 4 4 0잠재성장률 7.9 7.0 5.4 4.0

    요소투입 5.1 4.0 2.3 2.0

    자본 2.3 2.2 1.3 1.4

    노동 2.9 1.8 1.0 0.6

    생산성 2.8 3.0 3.1 2.0

    Prof. Joonsung. Park 4

  • 1. 고령화 시대 2) 고령화 영향 : 국민부담률이 증가한다.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는 경제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와 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연금과 의료비 부담 등의 증가로 국민부담률이 증가한다.”

    각국 국민부담률 추이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미국 27.3 27.9 29.9 28.9 26.5 25.4

    OECD전체 34.8 35.9 37.2 36.8 36.3 -

    EU 15개국 39 4 40 3 41 8 41 2 40 6 -EU 15개국 39.4 40.3 41.8 41.2 40.6

    일본 30.2 27.8 27.1 27.4 25.8 -

    한국 18.1 19.4 23.6 24.1 24.4 25.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리뷰’ 9월호 p 93 재인용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리뷰 9월호, p. 93. 재인용.

    Prof. Joonsung. Park 5

  • 1. 고령화 시대 2. 고령층의 고용실태

    “산업별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높은 편이 아니고 근속흐름이 길지 않다 ”

    ●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93년 34.3세에서 2003년 37.1세로 2.8세 증가하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정보처리, 오락문화 업종의 근로자들은 평균연령이 낮아졌고, 전통적인

    산업별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높은 편이 아니고. 근속흐름이 길지 않다.

    제조업의 근로자들은 평균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생애 총 근속 기간은 25년~30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업별 근로자의 평균연령 변화추이

    44.145

    50

    40.2

    33.6 32.7 32.1

    36 34.6

    28 831.9

    36.6

    32.4 31.7

    35.736.738.2 39.2

    39.937.2

    3234.4

    37.334.6

    31.1

    35.6

    30

    35

    40

    28.8

    20

    25

    30

    섬유제 의복 및 가죽,가석유정

    영상,통 의료,정정보처

    오락,문

    1993 40.2 33.6 32.7 32.1 36 34.6 28.8 31.9 36.6 32.4 31.7 35.7

    2003 44.1 36.7 38.2 39.2 39.9 37.2 32 34.4 37.3 34.6 31.1 35.6

    광업 제조업 품제조

    모피제

    품제조

    방,신발

    제조업

    석유정

    제업신장비

    제조업

    밀제조

    통신업 금융업정보처

    리업화운동

    자료원: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Prof. Joonsung. Park 6

  • 1. 고령화 시대 “50세 이상의 고령층의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중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15~49세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 50세 64세 연령층의 구성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50세~64세 연령층의 구성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60%

    70%

    80%

    90%

    100%

    20%

    30%

    40%

    50%

    60%

    0%

    10%

    60세 이상 0.086 0.089 0.091 0.105 0.140 0.184 0.264 0.361 0.442 0.484

    50-59세 0.102 0.101 0.098 0.113 0.118 0.163 0.187 0.181 0.159 0.16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5년

    40-49세 0.146 0.148 0.156 0.146 0.187 0.203 0.186 0.156 0.153 0.119

    30-39세 0.203 0.222 0.191 0.225 0.230 0.199 0.158 0.149 0.111 0.101

    15-29세 0.463 0.441 0.464 0.411 0.325 0.250 0.205 0.153 0.135 0.13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05년.

    Prof. Joonsung. Park 7

  • 1. 고령화 시대 “55~64세 중고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지 않다.”

    중고년층(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비교

    2004년2002년2000년

    고용률경제활동참가

    율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경제활동참가

    63.072.261.672.362.872.5일본

    42.570.840.269.937.869.5EU 15개국

    67.869.368.269.466.568.5한국

    자료 : EUROSTAT, 2006

    주: 한국은 50-59세 연령층을 분석하였음.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x100,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x10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Prof. Joonsung. Park 8

  • 1. 고령화 시대 “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하고, 구직 포기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5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구성비추이추이

    100%

    60%

    80%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20%

    40%비임금근로자

    0%

    20%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임금근로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05년,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6,6.에서 재인용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Prof. Joonsung. Park 9

  • 2. 정년제도 가. 정년 전 고용불안

    연령별․상실사유별 피보험자격 상실자 분포(2001년 하반기) (단위 : 명, %)

    “ 정년제도가 있어도 정년 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령별 상실사유별 피 자격 상실자 ( 하 기) ( 위 명, )

    13.923.228.9전직, 자영업

    60세 이상50~59세40~49세항목

    19 830 831 9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0.20.20.3징계해고

    6.04.12.3질병, 부상, 노령 등

    1.21.52.0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정사정

    1 21 11 4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1.41.31.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4.54.65.5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19.830.831.9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11.92.90.0정년퇴직

    21.516.716.9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1.21.11.4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100.0100.0100.0전체

    5.80.20.2기타

    12.613.28.9계약만료, 공사종료

    자료 : 고용보험 DB. 장지연,『정년제의 문제와 대안』에서 재인용.

    Prof. Joonsung. Park 10

  • 2. 정년제도 나. 정년 제도 실태

    정년제도 없는 기업( )8.7%(4.7%)

    65세 정년기업(6.1%)

    일률정년제도81.3%(97.6%)

    60~64세 정년기업근무연장제도,재고용제도

    정년제도 있는 기업91 3%(95 3%

    18.1%(91.1%) 실시기업42.6%(77%)

    59세 이하 정년기업91 7%91.3%(95.3%

    직종별,기타 정년제도

    91.7%

    주 : ( )속의 자료는 일본의 해당 자료임.

    직종별,기타 정년제도18.7%(1.8%)

    자료 : 한국-한국노동연구원, 「중고령자 고용안정 실태조사」,2005.일본- 후생노동성「취로조건총합조사」,2005.

    Prof. Joonsung. Park 11

  • 2. 정년제도 다. 한일비교

    일본은1995년의 '고령사회대책기본법(高齢社会対策基本法)'의 제정과 함께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형성.1999년에 '고령자고용안정법(高年齢者等の雇用安定等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60세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을 기업의 노력의무로 정함.2006년부터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적용하여65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재고용제도, 근무연장제도)을 하거나, 정년제도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시니어사원제도 선택정년제도 경력옵션제도 등은 본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을 유도하여 고령층을 활용하→ 일본의 시니어사원제도, 선택정년제도, 경력옵션제도 등은 본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계속고용을 유도하여 고령층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 고령사회 진입전이고, 국가적으로는 사오정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봄.수 있음

    Prof. Joonsung. Park 12

  • 3. 임금피크제란?

    “3 0” l (신용보증기금/“3+0” plan(신용보증기금/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수자원 공사)

    “7+0” plan(대한전선)7 0 plan(대한전선)

    “3+1” plan (우리,산업,수출입은행)(한국감정원)

    “5+0+3” plan (대우조선해양㈜)

    자료원) 뉴패러다임센터 임금피크제 도입매뉴얼자료원) 뉴패러다임센터, 임금피크제 도입매뉴얼

    Prof. Joonsung. Park 13

  • 3. 임금피크제란? 가. 기본 이미지와 과제

    생산성곡선(40 45세?)

    임금/생산성

    (40~45세?)

    임금피크

    임금곡선

    정년보장형 “3+0”

    “ “ ” “

    초임경쟁

    20 26세 정년시점 정년연장/고용연장

    정년연장형고용연장형

    “3+1” “3+3” “5+5”“0+3”

    연령

    경쟁

    20~26세입사

    정년시점(55~60세)

    정년연장/고용연장(60~65세)

    연령

    사오정시대이태백시대 오륙도시대사오정시대이태백시대 오륙도시대

    Prof. Joonsung. Park 14

  • 3. 임금피크제란? 나. 생산성곡선은 존재하는가?

    1)연령과 직업능력에 관한 조사1)연령과 직업능력에 관한 조사

    ▣ 조사명칭 ▶ 『1997년 연령증가와 직업능력에 관한 조사

    조사 개요

    ▣ 조사명칭 ▶ 『1997년 연령증가와 직업능력에 관한 조사』

    ▣ 조사기구 ▶ 일본노동연구기구

    ▣ 조사목적 ▶ · 노동자의 연령에 따른 직업능력 분석▣ 사목적 ▶ 동자의 연령에 따른 직업능력 분석· 고령자 능력활용 등 고령자 고용대책을 위한 기초자료 획득

    ▣ 조사대상 ▶ · 상용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는 일본 전국의 기업 중규모별 6,000개의 사업장

    · 조사 대상 사업장의 50세 이상의 종업원 19,800명▣ 조사기준 ▶ 1997년 1월 1일

    ▣ 응답 수 ▶ 사업장 1,175개 종업원 2,505명

    Prof. Joonsung. Park 15

  • 3. 임금피크제란? 2) 조사결과 요약

    직종마다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직종수행을 위한 요구능력 직종수행능력과 연령과의 관계

    직종마다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인사담당자와 종업원 사이에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직(임원제외)의 경우에는 직장관리능력·조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도 올라가지만,

    특정 연령 이후로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관리직(임원제외), 사무직, 판매직에서는

    내조정능력·판단력·지도육성능력·외부와의 절충능력에서, 전문기술직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이해력·기술숙련에서 요구수준이 높다.

    ( ), ,

    낮고 운수·통신직, 채굴 ·제조 ·건설작업등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특별한 배려의 내용능력저하를 가져오는 연령시기

    고령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배려에 대하여, 「업무의 분담을 조정한다」,「업무의 양을 조정한다」가 기업측, 종업원측모두에서 1위, 2위로 보고되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연령은 기업측에서는

    43.1세, 종업원 측에서는 46.7세로 보고되었다.

    일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시기로는, 기업측에서

    53 5세 종업원 측에서는 57 4세로 보고되었다「노동시간을 단축한다」, 「휴가를 얻기 쉽게 한다」에 대하여는, 거의모든 직종에서 종원 측의 응답률이 기업 측의응답률을 상회하였다.

    53.5세, 종업원 측에서는 57.4세로 보고되었다.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경우 일하는 것이 가능한 연령

    으로는 기업측에서는 60.6세, 종업원 측에서는

    63.9세로 보고되었다.

    Prof. Joonsung. Park 16

  • 3. 임금피크제란? 3) 고령자의 작업능력에 관한 연구조사

    체력체력 감각감각 기능면기능면체력체력 ·· 감각감각 기능면기능면

    ◈ 시력, 청력 등 저하

    ◈ 체력 지구력 기력 저하◈ 체력, 지구력, 기력 저하

    ◈ 민첩성·유연성 등 저하

    ◈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한

    요통 발생

    지식지식 기능기능 능력면능력면 경험경험 적성적성 면면

    요통 발생

    ◈ 위치결정 동작 곤란

    지식지식 ·· 기능기능 능력면능력면 경험경험 ·· 적성적성 면면

    ◈ 기억력, 판단력 저하◈ 부상 발생률 증가

    ◈ 신기술, 신지식 습득 곤란

    ◈ 개인별 작업능력 차이 확대

    ◈ 부상 발생률 증가

    ◈ 직종전환 곤란

    Prof. Joonsung. Park 17

  • 3. 임금피크제란? 4)고연령자의 작업능력 조사 결과 개요

    감각기능감각기능 변화변화

    시각 저하: 40세부터 급격하게 저하

    중고령자의 작업능력은 전반적으로

    45세를 기준으로 하락한다. 시각 저하: 40세부터 급격하게 저하

    청각 저하: 일상생활 영역에 있어서,

    55세부터 급격히 저하

    평형감각 저하: 40세부터 저하시작 체력체력··근력근력 변화변화

    세를 기준 하락한다

    지적능력지적능력··계산능력계산능력 변화변화

    지능 저하 20대이후 지속적으로

    체력체력 근력근력 변화변화

    근력 저하: 40세 이후, 급격히 저하

    체력 저하: 남자의 경우 40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저하. 지능 저하: 20대이후 지속적으로

    지능수준 저하, 50세이후

    현저히 저하

    계산능력저하: 40세이후 급속히 저하

    중반부터 급속하게 저하

    악력.배근력 저하: 45~49세 이후

    현저하게 저하

    경험경험··판단력판단력 변화변화

    주의력 저하: 40대이후부터 현저하게

    에러발생률 높아지고

    계산능력저하: 40세이후 급속히 저하

    운동능력운동능력 변화변화

    민첩성 저하 에러발생률 높아지고,

    의사결정시간 길어짐

    적응성 저하: 30대부터 지속적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성 저하

    민첩성 저하

    손·손가락 기능저하:

    30세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

    50세이후로는 현저하게 기능저하 변화에 대 적응성 저하세이후 는 현저하게 기능저하

    Prof. Joonsung. Park 18

  • 3. 임금피크제란? 다. 운영실태 1) 정년보장형

    내용 시기

    정년

    이후

    변동

    정년

    연장

    감액

    기간회사명유형

    형태: 정년보장

    내용: 만 50세 이상은 정년(57세)까지 임금동결

    2003. 11007대한전선

    형태: 정년보장

    내용: 정년 3년 전 퇴직, 계약직으로 재 채용하여

    2004. 1

    00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형태: 정년보장(만55세)

    내용: 만51세부터 90% 85% 80% 75%

    2007. 3

    005서울신문

    ,

    전문요원으로 근무 연봉은 1년차 75%

    2년차 55%, 3년차 35%

    00-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형태: 정년보장(만58세)

    내용: 1급 4년 전부터, 10% 씩 감액,

    세 년 전 터 씩 감액

    내용: 만51세부터 90%, 85%, 80%, 75%

    감액

    2005.

    00

    3

    Or대한주택공사

    005서울신문

    정년보장형

    형태: 정년보장

    형태: 정년보장

    내용: 정년 3년 전부터 10%씩 감액, 선택형제도

    2급 58세 3년 전부터 10%씩 감액

    2003.7

    2004.7.003한국수자원공사

    4

    내용: 직무조정 및 임금조정(연차적으로 임금삭감

    1년차, 75%, 2년차 55%, 3년차 33%)

    직무순환

    003신용보증기금

    자료원) 뉴패러다임센터(2009), 임금피크제 도입매뉴얼

    Prof. Joonsung. Park 19

  • 3. 임금피크제란? 2) 정년연장형

    내용 시기

    정년

    이후정년

    연장

    감액

    기간회사명유형

    형태: 정년연장(만55세→58세)

    내용 :56세부터 10% 삭감

    2007. 3033LG전자

    변동연장기간

    형태: 정년연장(만55세→58세)

    내용: 56세부터 10% 삭감

    형태: 정년연장(만55세→58세)

    내용: 56세부터 10% 삭감

    2007. 3033LG마이크론

    2006. 12033LG필립스LCD

    형태: 정년연장(만58세→60세)

    내용: 53세부터 임금인상 정지(호봉승급은 유지)

    59세와 60세는 피크연령의 85%지급

    내용: 56세부터 10% 삭감

    2008. 1

    026LS전선

    033LG마이크론

    정년연장형

    형태: 정년연장(만55세→57세)

    내용: 56세부터 신입기준 5년차 연봉

    59세와 60세는 피크연령의 85%지급

    2007. 1022유한킴벌리

    형태: 정년연장(만55세→58세)

    내용: 56세부터 1호봉에 임금에 10%더한 금액

    2006. 1033아세아 제지

    자료원) 뉴패러다임센터(2009), 임금피크제 도입매뉴얼

    Prof. Joonsung. Park 20

  • 3. 임금피크제란? 3) 고용연장형

    내용 시기

    정년

    이후

    변동

    정년

    연장

    감액

    기간회사명유형

    형태: 고용연장(만55세→59세)

    내용: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 직무전환

    작장연봉의 80%, 70%, 60%, 50%

    2005. 1

    400한국산업은행

    형태: 고용연장(만58세→59세)

    내용: 만55.5세가 지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0~70%씩 삭감, 직무전환

    (연수원 교수, 컨설턴트, 연구조사위원)

    2005. 1

    012.5수출입은행

    형태: 고용연장(만58세→59세)

    내용: 정년 이후 별정직으로 채용, 조사 및 관리

    업무 부여, 직전 56세부터 직전연봉의

    (연수원 수, 컨설턴 , 연구 사위원)

    2004. 10

    103한국감정원고용연장형

    형태: 고용연장(만58세→59세)

    내용: 만55세 도래자 중 직무등급 M등급인 자를

    대상으로 별정직으로 채용, 적진지원

    80%, 70%, 50% 지급

    2005.1

    명시없음

    1-4우리은행

    형태: 고용연장(만58세→59세)

    내용: 정년이후 별정직으로 전환, 56세부터

    직전연봉의 70% 60% 40% 지급

    프로그램

    2005.1

    103광주은행

    직전연봉의 70%, 60%, 40% 지급

    자료원) 뉴패러다임센터(2009), 임금피크제 도입매뉴얼

    Prof. Joonsung. Park 21

  • 4. 정년연장을 위한 신고용정책 가. 노동시장정책의 전략적 선택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국가나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고용(량)과 임금(수준)의 총량은 단기적으로는 한정적이므로 효율적인 배분이 관건임”

    → 고용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노동력수요와 공급에 대한 독점이나 규제는 고용총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고용과 임금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유럽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접근방법이 더 효율적임!

    실업률: 2.4(90)/7.0(98)/3.5(06)파트타이머비율(06): 남 6.3/여 12.3연간평균임금소득: 22,782

    실업률: 5.6/4.5/4.6

    파트타이머비율(06): 남 7.8/여 17.8연간평균임금소득:45,563

    고용

    OECD평균● 실업률: 6.0

    실업률: 8.0/9.1/7.8

    실업률: 2.1/4.1/4/1

    고용조정

    ● 실업률 6.0● 파트타이머비율: 남8.1/여/26.4● 연간평균임금소득($): 39,303

    파트타이머비율(06): 남 6.5/여 28.7연간평균임금소득:36,211

    파트타이머비율(06): 남 12.8/여 40.9연간평균임금소득: 38.929

    임금조정

    저 고자료원) OECD Employment outlook Statistical Annex,

    Prof. Joonsung. Park 22

  • 4. 정년연장을 위한 신고용정책 나. 계속 고용을 위한 정책방향

    비전

    생애직장의 실현 지속성장가능 실현 연령차별 없는 사회 실현

    목표

    5%대 성장 유지3만불 고부가가치 국가 실현

    30년 근속시대→ 40년근속시대연금수급까지 고용유지

    에이지 프리 사회(제로차별)

    목표

    3만불 고부가가치 국가 실현연금수급까지 고용유지 (제로차별)

    고용을 연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정책고용을 연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정책

    정년 전 고용안정을 위한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관리 혁신

    정년 연장을 위한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관리 혁신

    Prof. Joonsung. Park 23

  • 4. 정년연장을 위한 신고용정책 다.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정책

    AS ISAS ISAS ISAS IS TO BETO BETO BETO BE

    장기근속에 따른 “고직급 고임금” 구조장기근속에 따른 “고직급 고임금” 구조 선택정년제도 피크임금제 성과보상형 임금체계선택정년제도 피크임금제 성과보상형 임금체계장기근속에 따른 “고직급 고임금” 구조

    정규직의 기득권

    ㅇ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저해

    ㅇ 중고년 및 정년전 고용불안 야기

    장기근속에 따른 “고직급 고임금” 구조

    정규직의 기득권

    ㅇ 중장기적으로 고용창출 저해

    ㅇ 중고년 및 정년전 고용불안 야기

    선택정년제도, 피크임금제, 성과보상형 임금체계

    직군별, 직무별 임금체계로

    ㅇ정년전 고용안정 유지- 사오정, 오륙도 해소

    ㅇ정년 연장 추구- 60세 정년 확보 후 65세 정년 시대로!

    선택정년제도, 피크임금제, 성과보상형 임금체계

    직군별, 직무별 임금체계로

    ㅇ정년전 고용안정 유지- 사오정, 오륙도 해소

    ㅇ정년 연장 추구- 60세 정년 확보 후 65세 정년 시대로!

    임금임금임금임금

    優秀인재優秀인재 標準인재標準인재

    직급제도직급제도 혁신혁신임금체계임금체계 개선개선

    優秀인재優秀인재 標準인재標準인재

    劣位인재劣位인재

    임금체계임금체계 개선개선관련관련 법법 개정개정각종각종 지원제도지원제도

    연령연령//근속근속

    25세 55세 60세정년

    45세

    중고년 정년전

    연령연령//근속근속

    25세 60세65세정년45세

    중고년 정년중고년고용불안

    정년전고용불안

    중고년고용안정

    정년연장

    Prof. Joonsung. Park 24

  • 4. 정년연장을 위한 신고용정책 라. 60세 정년보장 방안

    55세(정년) 60세정년연장

    정년없는 고용타입 정규직 근무 연령차별 금지법정년없는 고용타입 정규직 근무

    재고용 타입정년 이후 재고용

    재고용으로 정년연장

    연령차별 금지법

    임금피크제/기간제사원직무재설계/전문가등록제

    재고용 타입재고용으로 정년연장

    단시간 고용타입정년 이후 단시간 고용으로

    계속고용 실현

    직무재설계/전문가등록제

    유기계약/시간제/직무급사원직무재설계/전문가등록제계속고용 실현

    단시간 은퇴타입정년 이후 단시간 고용으로잠시 일하다 은퇴하는 유형

    직무재설계/전문가등록제

    시간제/직무급 사원커리어컨설팅잠시 일하다 은퇴하는 유형

    정년없는 은퇴타입정년 후 곧 은퇴하고

    다른 유형의 삶을 사는 유형

    커리어컨설팅

    조기퇴직 우대제커리어컨설팅

    Prof. Joonsung. Park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