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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자: 2019 5 14

시행일자: 2019년 5월 14일 - worldtaekwondo.org„¸계태권도연… · 년 7월 14일 개정: 2014. 년 3월 19일 개정: 2014. 년 10월 30일 개정: 2015. 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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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시행일자: 2019년 5월 14일

Page 2: 시행일자: 2019년 5월 14일 - worldtaekwondo.org„¸계태권도연… · 년 7월 14일 개정: 2014. 년 3월 19일 개정: 2014. 년 10월 30일 개정: 2015. 년 5월 11일

2

제정: 1973년 5월 28일

개정: 1977년 9월 14일

개정: 1980년 11월 15일

개정: 1982년 2월 23일

개정: 1983년 10월 19일

개정: 1986년 7월 3일

개정: 1987년 10월 7일

개정: 1989년 10월 7일

개정: 1991년 10월 2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5년 11월 17일

개정: 1997년 11월 18일

개정: 1999년 6월 1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5년 4월 12일

개정: 2006년 7월 25일

개정: 2008년 5월 6일

개정: 2009년 2월 3일

개정: 2010년 3월 2일

개정: 2010년 10월 7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1년 8월 22일

개정: 2012년 4월 3일

개정: 2012년 12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4일

개정: 2014년 3월 19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5년 5월 11일

개정: 2016년 11월 15일

개정: 2017년 4월 11일

개정: 2017년 6월 23일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4월 5일

개정: 2019년 5월 14일

알림: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

선한다.

세계태권도연맹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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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목 차

서문

1장. 세계태권도연맹

제1조 세계태권도연맹

제2조 사명과 목적

제3조 규약, 규칙 및 규정

제4조 언어

2장. 조직

제5조 구성

제6조 임원

제7조 총회

제8조 집행위원회

제9조 총재

제10조 부총재

제11조 사무총장

제12조 집행위원, 재무 및 감사

제13조 사무국

3장. 회원

제14조 회원국가협회

제15조 회원가입

제16조 회원국가협회의 권리와 책임

제17조 평등 보호

4장. 대륙연맹

제18조 대륙연맹

제19조 대륙연맹 승인

제20조 대륙연맹 요건

5장. 활동과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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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활동

제22조 주최 대회

제23조 심판, 코치, 교육강사 및 경기규칙

제24조 재정

제25조 지적재산

제26조 미디어권

6장. 커미션 및 위원회

제27조 커미션 및 위원회

제28조 커미션 및 위원회관련 일반지침

7장. 징계

제29조 징계

제30조 항소

8장. 일반 조항

제31조 해산

제32조 개정

제33조 규약의 해석

제34조 시행

제35조 약어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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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태권도는 그 기원이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무도이다. 태권도는 수

련하는 이들로 하여금 신체와 마음, 정신을 연마하고 단련할 수 있도록 하며 스포츠로도

발전해 왔다. 오늘날 태권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련 되고 있는 무도이다.

[2] 세계태권도연맹 (“World Taekwondo”)은 태권도의 발전과 수련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창립되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주도로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정식종목이

되었다. 2015년 1월 31일 태권도는 2020년 도쿄장애인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

었다.

[3] 세계태권도연맹은 200개가 넘는 회원국가협회를 두고 있으며, 하계올림픽국제경기

연맹연합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연맹 중 하나이다. 태권도는 또한 올림픽경기가

채택하고 있는 단 두 개의 아시아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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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세계태권도연맹

제1조 세계태권도연맹

1.1 세계태권도연맹(이하 “세계태권도” 혹은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은 한국

에서 공인된 비정부, 비영리 국제조직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 규약과 규약 하에

서 공포된 규칙들의 지배를 받는다.

1.2 승인: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로부터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서 태권도를 관장하는 유일한 기구로 공인

받고 있다.

1.3 소재: 세계태권도연맹은 본부를 대한민국 서울에 두고 있으며, 스위스 로잔에 지부

사무실을 둔다.

제2조 사명과 목적

2.1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운동: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헌장과 장애인올림픽 헌장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하며 태권도라는 스포츠를 통해 올림픽 운동을 보

급한다.

2.2 자주성: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헌장에 의거, 회원국가협회 및 대륙연맹에서 태권도

스포츠를 운영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한다.

2.3 사명과 목적: 세계태권도연맹의 사명은 올림픽 종목과 장애인올림픽 종목으로서 태권

도의 효율적인 국제적 관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요 목적은 다음

과 같다:

A. 교육, 문화, 인도주의, 스포츠적 가치에 비추어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수련

을 활성화, 확장 및 발전(이하 “태권도 운동”이라 함);

B. 페어 플레이, 청소년 육성 및 교육을 증진;

C. 스포츠 참여를 통해 평화와 협력을 고취;

D. 국제태권도대회를 주최하거나 승인;

E.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그리고 청각장애인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종목을

포함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태권도 대회와 품새

대회를 규제하는 기술적 규칙을 제정;

F. 통일성을 강화하고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 운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

한 행동;

G. 상기 목적들을 지원하는 기타 활동에 참여.

2.4 협업 기관; 세계태권도연맹은 독립적인 외부의 연계기관들과 협력하며 사명과 목적을

수행하며 이는 다음에 명시된 기관을 포함한다: (표준 무예 태권도 및 승품, 단 심사

를 위하여) 국기원, 태권도평화봉사단, 글로벌태권도후원재단, 세계태권도연맹 국제

재단, 태권도박애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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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규약, 규칙 및 규정

3.1 규약: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은 스포츠태권도 관리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문서이다. 규약은 동일성이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데 충분할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3.2 경기규칙: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선수권 대회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과 해설 (“경기규칙”), 세계태권도연맹 품새 규칙과 해설 및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태권도 및 청각장애인태권도 등급 규칙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3.3 세계반도핑기구: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반도핑기구 (“WADA”)의 규약을 엄격히 준수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정에 부합하는 세계태권도연맹 반도핑

규정을 제정하였다.

3.4 모범사례: 세계태권도연맹은 스포츠태권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운동 하의 기타 국제 연맹들 (“IFs”)과

기타 기구들의 모범 사례와 모델을 통합하여 수용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태권도연

맹 윤리강령 및 분쟁해결과 징계처분에 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부칙, 스포츠도박과

부패방지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부칙, 세계태권도연맹의 의무 규정, 세계태권도연

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칙, 세계태권도 선수 보호에 대한 지침 등을 공포한 바 있

다.

제4조 언어

4.1 공식 언어: 세계태권도연맹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이다.

4.2 규약 및 경기규칙: 규약, 경기규칙 및 그에 대한 개정은 공식 언어로 발행 되어야 한

다.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은 경기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된다.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4.3 공식 기록 등: 총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에서는 영어를 사용한다. 회의록, 서

신, 세미나, 교육, 공지에는 영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된다. 회원들은 전술한 문서들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자국의 모국어로 말하

거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반드시 회원국가협회가 번역하여 영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구성

5.1 구성: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총회 (7조 참조);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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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참조); 총재 (9조 참조); 사무국 (13조 참조).

5.2 부수 조직: 세계태권도연맹은 주요 구성 요소 이외에도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의해 적

법하게 승인 및 인정을 받아 세계태권도연맹의 후원 하에 운영되는 기타 조직들을

포괄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적절하게 승인 또는 인정한 조직은 대륙연맹 등을 포함

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6조 임원

6.1 임원: 세계태권도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시작한다:

A. 총재 1인;

B. 부총재 8인;

C. 사무총장 1인;

D. 재무 1인;

E. 당연직 집행위원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집행위원;

F. 당연직 집행위원 (제6조 4항 당연직 집행위원 참조);

G. 감사 2인

6.2 지위: 임원은 회원국가협회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선출 및 임명이 된다. 임원

의 교체 시 아래 규정이 적용된다:

i) 임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임원으로서 계속 직무를 유지할 수 없

을 경우, 그 직을 꼭 동일 국적의 개인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

ii) 달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임원의 대체는 총재의 임명과 집행위원회의 승인

으로 이루어진다.

iii) 대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3 임기: 선출직 또는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i)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이 규약의 목적상 ‘1년’이라 함은 연속되는

두 정기총회 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임기는 선거가 열리는 총회 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의 마지막 날에 개시/종료된다.

ii)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세계태권도연맹과 해당 임원 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2년 또는 총재의 임기 만료 중 먼저 오는 것으로 한다. 이 규약의 목적

상 ‘1년’이라 함은 연속되는 두 정기총회 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6.4 당연직 집행위원: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당연직 임원을 둔다: 대륙연맹 회장 5인

(부총재 자격); 국기원이 임명하고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승인한 국기원 대표 1인; 장애인태권도 집행위원회 의장, 선수위원회 공동의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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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선: 선출된 임원은 제6조 7(i)항에서 정한 후보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현직에 대한 재선의 자격을 가진다.

6.6 임명직 임원: 총재는 특정 임원을 임명하고 제명할 권한이 있다. 임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총재는 성비와 대륙 대표의 분포 및 특기/자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총재는 다음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i) 사무총장

ii) 재무

iii) 부총재 3인

iv) 장애인 태권도 집행위원회 의장 1인

v) 8명 이하의 집행위원. 6.7 선출직 임원: 선출직 임원에게는 하기 사항을 적용한다.

i) 회원국가협회의 상임이사들만 (또는 임시 선거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기구의 집행위원회가 없을 경우)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총재

직 등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출직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후보는 최소한 4년의 회원국가협회의 상임이사(또는 동등한)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ii) 예정된 선거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총재는 5명

이하로 구성되는 선거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신청 요

건을 정한다. 이런 요건은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5개월 전에 모든 회원국가협

회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ii) 작성된 입후보 신청서류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세계태권도연맹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입후보 신청서를 심사하여 유자격

후보목록을 정한다. 임시 선거위원회가 심사한 선거후보들의 최종 명단은 총

회 60일 이전까지 모든 회원국가협회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iv) 모든 후보들은 최대한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의 가

치관과 윤리를 반영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v) 추가적인 절차 및 선거운동 요건을 담고 있는 선거 관련 부칙은 별도로 정한

다.

6.8 직위의 해제: 총재가 임명한 임원이 해당 회원국가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세계태권도연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세계태권도연맹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총재는 그 문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9 명예부총재: 총재는 태권도에 특별한 공헌을 한 것을 근거로 선발된 명예부총재를 임명할 수 있다. 임기는, 세계태권도연맹과 해당 임원 간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4년 또는 총재의 임기 종료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명예부총재들은 정기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참석 자격이 주어지나 투표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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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총회

7.1 총회: 총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가협회 대표자들의 회합이다. 총

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총회의 의결은 최종적이다.

7.2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i) 임원 선출;

ii) 규약, 경기규칙, 대회운영규칙 및 선수 등급 규정의 제정과 폐지의 승인;

iii) 예산 및 재무보고서의 승인;

iv) 운영보고서 및 운영계획서의 승인;

v) 기타 중요한 사항:

vi) 총회는 그 관할 및 책임 하에 있는 사항을 총재 또는 집행위원회에 위임 가

능.

7.3 의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i.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총회 토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 의장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부총재에게 책임을 위임한다.

iii. 임원의 선출을 주재하기 위해 임시의장이 선임될 수 있다.

7.4 회원국가협회 대표자: 투표권이 있는 회원국가협회 (“MNAs“)들은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2인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한 명의 대표만 발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권을 가진 대표”). 임시 회원국가협회는 오직 한 명의 투표권 없는 대표만 파견할 수

있다.

i. 투표권 있는 대표자는 회원국가협회의 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회장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회장이 다른 지위 (즉,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회의 집행위원으로서)에 따라 투표를 할 자격이 있을 경우, 회장은 대리투표

자에 대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 투표권 있는 대표자로 행할 권

리를 해당 회원국가협회의 다른 대표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ii. 대표자는 사무국이 공고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가협

회의 회장이 서명한 그의 신임장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국에 제출한다.

7.5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또는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

최되는 곳과 같은 장소에서 매년 개최한다.

7.6 임시총회: 임시총회에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또는:

A.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들의 1/3 이 명백한 사유로 회의 소집 요청을 한

3 개월 이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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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원국가협회들의 1/3 이상이 명백한 사유로 회의 소집 요청을 한 후 3

개월 이내.

ii) 임시총회의 일자, 장소 및 의제는 총재가 정한다.

7.7 투표: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 (감사 제

외)과 투표권 있는 회원국가협회의 대표자들은 투표권이 있다.

i. 총회에서 투표는 일반적으로 공개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1인 이상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총회는 이 사항을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 비

밀 투표는 선거와 이 규약에 의해 별도로 요구될 경우 진행된다.

7.8 정족수 및 의결: 총회의 투표에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총회에서 요구되는 정족수는 투표 자격이 있는 회원 수의 1/3 이상이다.

ii)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들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기타 결정을 통과시킨다. 기권

과 빈 투표지 또는 훼손된 투표지는 득표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iii)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9 의사결정과 효력: 총회의 결정은 총회에 의해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가진다. 회의의 문서로 작성된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 있는 투표자들 2/3

이상의 동의 없이는 심의할 수 없다.

7.10 선거: 이 규약에서 다루지 않은 총회의 선거와 관련된 절차사항들은 임시 선거위

원회가 결정한다.

7.11 전자투표: 긴급한 경우, 결의안은 총재가 집행위원회 그리고/또는 총회에 서신이

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투표 자격요건은 동일하다. 전자투표 목적상

응답이 없는 투표는 기권으로 간주되며, 등기우편의 경우, 투표 자격을 가진 회원의

1/3의 우편수령증을 필요로 하며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결과는 세계태권도연맹 웹

사이트에 공고되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7.12 회의록: 총회의 모든 회의와 기타 진행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의 관할 하에 작성된

다. 회의록은 총회가 있은 후 2 개월 내에 각 회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

8.1 구성: 집행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재무 및 집행위원들로 구성된다. 집행위

원들에게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6.1.E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0인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집행위원들 중

최대 12 명의 집행위원들이 총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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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출직 집행위원들은 대륙연맹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아시아, 유럽, 아

메리카 대륙 각 3 인; 아프리카 대륙 2인;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 1인.

8.2 책임: 집행위원들은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규약이 정한 책임을 준수

해야 한다. 집행위원들은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진다. 집행위원

회가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세계태권도연맹 조직 운영의 기획 및 관리;

B. 예산과 재무보고서;

C. 규약, 경기규칙 및 해석, 대회운영규칙, 국제심판, 코치, 교육강사 관리규

정, 기타 부칙 및 규정의 수립, 개정 및 폐지;

D.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의 관할권과 대회 개최국 선정;

E. 총회의 안건;

F. 총회 또는 총재에 의해 집행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G.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관할권 또는 책임 하의 기타 사항.

8.3 참석: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 없이 회의를 두 번 연속 불참한 선출직 또는 임명직 집

행위원은 집행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 없이 회의를 두 번 연

속 불참한 당연직 집행위원은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8.4 위임: 집행위원회는 그의 관할권 또는 책임 하에 있는 사항을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임시위원회를 지명할 수 있다.

8.5 회의: 정기 집행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전후에 총재에 의해 소집된다. 임시 집행위

원회 회의는 임시총회 전후 또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된다.

8.6 투표: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투표에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재적 집행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정족수가 된다.

ii) 결의안이나 여타 결정들을 통과시키려면 참석 위원의 단순과반수 출석과 투

표가 요구된다.

iii) 의장은 찬반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하지 않는다.

iv) 특별 상황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7 총회 회의: 집행위원들은 총회에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며 회원국가협회 대

표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다.

8.8 전자투표: 집행위원회의 긴급 결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총재는 전자투표 방식의

투표를 통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총재

9.1 총재: 총회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회원들 중에서 4년 임기로 하여 다수결로 총재를

선출한다. 대륙연맹 또는 회원국가협회의 집행위원회 임원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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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출되는 경우, 그 사람은 총재로 선출된 후 한 달 이내에 다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총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세계태권도연맹을 통솔하고 대표;

B. 의장으로서 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기타 활동을 주재;

C. 스포츠태권도와 세계태권도연맹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

식적 임무를 부총재들에게 위임;

D. 이 규약 또는 관련 규칙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위

원회 의장과 위원을 임명.

9.2 긴급조치: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두 총회 사이

의 기간 동안 긴급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총재는 다음 집행위

원회 회의와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을 것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9.3 자문위원: 총재는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자문위원 혹은 특별보좌관

을 위촉할 수 있으며 세계태권도연맹 발전방향과 특정한 사안과 관련하여 권고하거

나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할 실행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9.4 승계: 총재의 사임 혹은 유고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수석 부총재가

총재를 대행해야 한다. 총재 대행은 임명의 권한이 없으며 차기총회 기간 동안

제6조에 따라 실시되는 중간 총재 선거를 요청해야 한다. 이 중간 선거의 당선자는

전임 총재의 잔여 기간 동안 총재직을 수행해야 한다.

i) 수석 부총재는 총재가 지명한다.

ii) 해당 기간 동안 임명된 수석 부총재가 없을 경우, 수석 부총재는, 부총재로서

가장 긴 연속 임기를 채운 현직 부총재가 되는 것으로 한다. 현 부총재들 중 동

기간 부총재로서 연임한 부총재가 다수일 경우 최고 연장자를 수석부총재로

간주한다.

제10조 부총재

10.1 대륙연맹 회장: 대륙연맹 회장들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당연직 부총재가 된다.

10.2 직무: 부총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

B. 집행위원회의 부의장을 겸임;

C. 총재가 지정한 특별 임무를 주재하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

제11조 사무총장

11.1 사무총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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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세계태권도연맹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무국 업무, 세계태권도연맹 사무국과 관련

된 기타 제반업무를 기획, 수행 및 관리한다.

B. 사무국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한다.

C. 경우에 따라 총재와 함께 또는 총재의 승인을 받아 세계태권도연맹과 기타 단체

또는 회사들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D. 대외협상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을 대표한다

제12조 집행위원, 재무 및 감사

12.1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위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2.2 재무: 재무는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시될 연간 예산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

다.

12.3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재무가 작성한 세계태권도연맹 재무제표와 예산의견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

B. 필요 시,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

제13조 사무국

13.1 사무국: 세계태권도연맹은 사무국을 본부에 두고 총재와 사무총장의 비서 업무와

임무들을 집행하도록 한다.

13.2 직원: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채용하고 해임한다. 총재는

사무총장에게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총재는 사무국의

전반적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각 세계태권도 연맹 사무국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13.3 균등한 기회: 직원은 총재와 사무총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인종, 종교, 국적,

신념 등과 상관없이 사무국에 채용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14조 회원국가협회

14.1 회원국가협회(MNAs):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가협회는 정히 승인된

국가태권도협회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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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국가 또는 영토: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나라 또는 각 자치영토 또는 자치하지는

않지만 세계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또는 국가장애인올

림픽위원회 (“NPC”)를 가지고 있는 각 영토를 하나의 회원국가협회로 인정할 수 있

다. 자치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없는 영토는 적합한 회원국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태권도연맹에 준회원으로 신청

할 자격이 있으며, 그 승인은 다른 관련 회원국가협회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14.3 회원의 등급: 세계태권도연맹 조직 구조 내에서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A) I 등급 회원: I 등급 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세계태권도연맹의 모

든 공식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I 등급 회원은 이 규약에서 정한 연회비

를 납부해야 한다.

(B) II 등급 회원: 회원국가협회는 그 재정적 요건 또는 선수권대회 참가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 등급에서 II 등급으로 강등된다. II 등급 회원은 총회

등 공식 회의에서 더 이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공식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II 등급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II

등급 회원은 이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할 경우 I 등급 회원자격을 되찾

을 수 있다.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II 등급으로 강등된 회원국가협회는

그 요건을 충족시킨 선수권대회가 종료되면 I 등급 회원자격을 되찾게 된다.

(C) 임시회원: 이 규약에서 정한 모든 신청요건을 이행하였고 세계태권도연맹으

로부터 확인을 받은 임시 회원국가협회는 임시회원이다. 임시회원은 투표권

은 없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임시회

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임시회원은 그 신청서가 집행위원회와 총회

의 승인을 받은 후에 I 등급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시회원은 정회원 신분이 승인되기 전에 이 규약의 일반원칙에 따른

추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다.

(D) 준회원: 준회원 자격은 자치가 되지 않는 영토를 대표하는 조직에게 주어질

수 있다. 준회원은 참관인으로 총회 등 공식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

권은 없다. 준회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경우에만 세계태권도연맹 공

식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은 3등급(tier)에 해당되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E) 자격정지회원: 회원국가협회가 다음 어느 한 조항에 해당될 경우라도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i)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NOC)가 자격 정지되는 것; ii)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재정적 또는 기타 수행하지 못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iii) 이 규약, 경기규칙 또는 기타 세계태권도연맹 규칙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는 것; iv) 부실관리, 관리부재

또는 분명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대표권의 부재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또는 v) 일 년 이상 세계태권도연맹과 의사소통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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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과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 (무활동).

i) 회원은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합당한 의혹이 생길 경우 예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ii) 정지된 회원은 더 이상 총회 등 공식 회의에 참가할 수 없고,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대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정지된 회원은

그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적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iii) 정지회원에 대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은 그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적절할

경우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자격 정지된

회원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승인하는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iv) 정지된 회원은 그 정지된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요건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자적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v) 회원 자격정지는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14.4 취소: 합당한 통지와 세계태권도연맹이 명시한 합당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정지

의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자격 정지 회원은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

로 그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업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

원회에 의해 치유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있는 회원국가협회는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로 그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가입

15.1 회원신청: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하려면 집행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자격을 신청하는 국가태권도협회는 지정된 신청서류를 세계태권

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협회는 다음 사항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완성된 회원 신청서와 신청료 미화 500달러;

ii) 국가협회가 최소한 2인의 선수 (남성 1인과 여성 1인 구성 권고가 세계

태권도연맹의 각 세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

권대회,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서약하는 확약서.

15.2 가입절차: 작성된 신청서를 사무총장이 수령하면 그 신청서는 임시 승인을 받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회원자격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면 가입에 대한

결의안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총회에 제출된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후 회원

국가협회는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또는 그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없을 경우

최고위 국가 스포츠 당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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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여러 조직: 여러 조직이 한 나라 또는 자치영토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분쟁은 세계태권도연맹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제16조 회원국가협회의 권리와 책임

16.1 모든 회원국가협회들은 이 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규약의

원칙에 철저히 부합하는 그들 각각의 기본 구성 서류들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한다.

i) 회원국가협회는 내부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제 3자가 그

운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가협회는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및 재정적 압력에 맞서야 한다. 모든 외부적 간섭

또는 간섭하려고 하는 시도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보고되어야 한다.

회원국가협회는 정부와 기타 공공당국에 대하여 국가협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거 또는 내부임명제도에 대한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ii) 회원국가협회는 그 규정에 세계태권도연맹의 반도핑 규정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반도핑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각 회원국가협회의 규칙은 모든

선수들, 선수 지원인력, 그리고 회원국가협회 산하 기타 인원들이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iii)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그들의 헌장/규약에 다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으로서 [회원국가협회 이름]은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 부칙,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회원국가협회 이름]의

규칙과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부칙, 규정 및 규칙이 서로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iv)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 글로벌 회원 부칙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 글로벌 회원제도 (“GMS”)를 실시해야 한다. 자국의 영토

내에서 GMS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거나 또는 GMS를 오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국가협회는 그 GMS 관리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v)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매년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16.2 연회비: 각 회원국가협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와 벌금이 지급될 때까지 세계태권도연맹 대회를 개최할

권리, 그리고 그 대회에 참가하거나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지원금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i) 등급: 연회비는 다음의 분류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그룹 1 = 미화

700달러; 그룹 2 = 미화 500달러; 그리고 그룹 3 = 미화 300달러.

ii) 그룹의 결정: 기본적으로,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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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회는 그룹 1에 속한다. 집행위원회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회원

국가협회를 그룹 2 또는 그룹 3으로 지정할 수 있다.

iii) 벌칙: 납부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는 회원국가협

회는 그 이상의 행동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

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국가협회의 회원자격은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회복될 수 없다.

16.3 가맹: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국제 태권도기구에

가맹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구가 조직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한 회

원국가협회의 상임이사는 다른 회원국가협회의 상임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16.4 대회 참가: 회원국가협회는 선수들을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하는

선수권대회에 출전시켜야 한다.

i) I 등급 회원자격의 유지를 위해 회원국가협회는 해당 총회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그랑프리를 제외한,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하는 선수권

대회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ii)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에서 정한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국가협회는 II 등급으로 강등된다.

16.5 세계태권도연맹 대회 개최: 이 규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

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 등 세계태권도연맹 대회를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을 얻어 개최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6.6 비 세계태권도연맹 선수권대회: 회원국가협회는 다른 초청경기 또는 친선경기 등

국제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선수권대회는 “세계”란 용어를 포함하거

나 세계태권도연맹 로고 또는 상징을 사용하거나 또는 대륙연맹이나 세계태권도연맹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16조 3항 (가맹)의 문구 또는 정신을 위반하면 아니된다.

16.7 신규회원 투표권: 국가협회는 회원자격을 비준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 세계태

권도연맹 회원자격을 부여 받지만 차기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는 투표를 할 자격이

없다.

16.8 보고: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연락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에게 연락처 변경을 즉시 통지하기 위해;

회원국가협회의 설문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의 연간보고서에 포함될

활동보고서를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선거 후 또는 세

계태권도연맹이 요구하는 대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근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9 탈퇴: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기타 마무리 되지

않은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가 유효하기 위해 탈퇴 의사 통지

는 연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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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회원국가협회 회장: 세계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회원국가협회의

회장은 그 회원국가협회가 대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영토의 시민이며 거주자이어야

한다.

16.11 회원국가협회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국제경기와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할 기회 창

출을 위해 산하에 장애인태권도협회를 두어야 한다.

제17조 평등한 보호

17.1 평등의 원칙: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들은 이 규약 앞에서 평등하다. 세계태권

도연맹은 국가 또는 사람에 관하여 인종, 종교, 피부색, 종교적 교리, 민족적 기원,

육체적 특징, 성별, 성적 기호, 나이,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운동 능력 등

유효하지 않은 근거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아니 한다.

제4장: 대륙연맹

제18조 대륙연맹

18.1 대륙연맹: 같은 지리적 지역 내에 있는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승

인을 받아 대륙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18.2 경계와 회원자격: 대륙연맹의 관할권에 대한 영토적 경계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가협회만이 세계태권도연맹 대륙연맹에 가맹할

수 있다. 같은 대륙/지리적 지역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가협회도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을 받아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원회의 사

전승인 없이 회원국가협회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없다.

18.3 대륙연맹은 산하에 대륙장애인태권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 대륙연맹 승인

19.1 승인: 세계태권도연맹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대륙연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륙연맹에 대한 승인 혹은 승인취소 결정은, 스포츠태권도

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토대로 하여 내려

진다.

19.2 특별조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또는 경기규칙의 중대

한 위반을 하거나 또는 관리부재가 심각한 상태인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은 대륙연맹

대표부를 대체할 기구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19.3 승인대륙연맹: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대륙당 1개씩 총 5개 대륙연맹을 승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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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륙연맹의 요건

20.1 규약: 각 대륙연맹은 그 규약이 세계태권도연맹 규약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이 우선한다. 그러한 사항에 대

한 최종 결정은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원회가 내린다.

20.2 보고: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거나 또는 위임한 활동만 수행해야 한

다. 각 대륙연맹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집행위원회 회의 등 모든 공식 대륙연맹 회

의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을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륙연

맹은 연차보고서를 세계태권도연맹이 만든 공식적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계태권

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하여 대륙연맹의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0.3 관리: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침에 입각하여 적합한 관리규칙을 제정하

고 실행해야 한다.

20.4 당연직 집행위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은 거주하는 대륙의 대륙연맹 집행위

원회의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20.5 참관인: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대륙연맹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관인을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참관인은 모든 공식 대륙연맹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지지

만 투표권은 없다. 참관인의 참가 비용은 대륙연맹이 부담한다.

20.6 대륙연맹 선거: 대륙연맹 선거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실

시되어야 한다.

20.7 대륙연맹 선수권 대회: 대륙연맹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감독 아

래 2년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대륙연맹 총회에서 선정한 개최 회원국가협회가 준비해

야 한다. 대륙연맹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같

은 해에 개최될 수 없다.

20.8 일정표: 대륙연맹 선수권대회와 기타 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일정표는 매년 초에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계

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

회는 대회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선수권

대회의 목표 월에 따라 개최된다. 모든 완료된 대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대회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모든 관련 서류와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에 제

출되어야 한다.

20.9 장애인태권도 일정: 대륙장애인태권도오픈 (G4/G2) 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세계

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는 다른 장애인태권도 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이 조율되어야 한다. 대륙장애인태권도오픈 (G4/G2) 대회는 대회가 개최되는 해

당 해로부터 최소한 5개월 이전에 일정이 잡혀야 한다. 대륙장애인태권도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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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G2) 대회는 태권도 대회와 병합해서 개최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태

권도담당부서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회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대륙연맹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한다.

제5장: 활동과 재원

제21조 활동

21.1 활동: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i) 선수권대회, 대회 및 기타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

ii) 태권도 기술의 전파와 개발;

iii) 태권도 관련 자료의 발간;

iv) 전통 태권도의 중심인 국기원이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개발 및 단 심사에

관해 채택한 원칙의 홍보;

v) 태권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을 후원, 승인 또는 지

원하는 것;

vi)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들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vii) 태권도의 과학적 및 의학적 지식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viii) 여성의 스포츠 참여 지원;

ix) 장애인의 태권도 참여 지원

x) 태권도 명예의 전당 운영; 그리고

xi) 제2조에서 정의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임무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집행위

원회에서 승인한 기타 활동.

제22조 주최 대회

22.1 주최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는 다음과 같다:

i.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ii.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iii. 세계태권도단체선수권대회;

iv.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v.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vi. 세계태권도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vii. 유스올림픽 태권도 선발전;

viii. 세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

ix. 세계태권도그랑프리 및 파이널;

x. 세계청각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그리고

xi.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

2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유치 회원국가협회가 준비하여 2년마다 개최한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같은 해에 개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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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유스올림픽 (“YOG”): 유스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

회는 유스올림픽 태권도 선발전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개최되도록 한다.

22.4 개최도시 선정: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희망 개최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운영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i) 유치위원회는 합당한 유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ii) 세계태권도연맹은 유치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희망 개최도시 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후 검토와 권고를 위해 평가보고서를 집행

위원회에 제출한다.

iii) 권고를 받은 유치위원회는 개최지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초청되어 발표한

다.

22.5 대회계약서: 선정된 유치위원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회계

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2.6 기타 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은 유니버시아드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다양한 국제

경기를 승인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는 모든 행사 목록은 세계태권도연맹 행사

일정에 게시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또한 국제심판, 국제코치, 국제장애인등급분류사,

국제교육강사 등에 대한 자격증 과정 및 보수교육을 주최하거나 승인한다.

제23조 심판, 코치, 교육강사 및 경기규칙

23.1 경기규칙: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

연맹 경기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3.2 국제심판: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세계태권도연맹 선수권대회,

대륙연맹 태권도선수권대회 및 기타 국제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국

제심판만 심판을 맡도록 해야 한다.

23.3 국제심판 지도 및 훈련: 오직 세계태권도연맹만 국제심판, 국제 코치, 국제 장애

인 등급 분류사 및 교육강사를 위한 교육과정, 보수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승인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대륙연맹 또는 회원국가협회가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침에 따라 해

당 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23.4 국제심판 자격: 총재는 국제심판 세미나를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모든 예비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국제심판” 자격을 부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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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국제코치: 총재는 국제코치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모든 예비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국제코치” 자격, 1, 2, 또는

3 등급을 적합하게 부여한다.

23.6 교육강사: 총재는 교육강사 인증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예비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교육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제24조 재정

24.1 재원: 세계태권도연맹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연회비; 운영수입;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입.

24.2 회계연도: 세계태권도연맹의 회계연도는 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24.3 회원의 감사: 세계태권도연맹의 보조금 또는 발전지원금 등을 제공받은 대륙연맹,

국가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지원금의 사용에 관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감사를 받

을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계좌는 언제든지 세계태권도연맹이 선임한 감사

들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잘못 사용되거나 미 사용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지적재산

25.1 총칙: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들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점적 자산이며,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형태나 수단 또는 방법

의 조직, 이용, 방송, 기록, 표현, 재생, 접속 및 배포에 관한 모든 권리 등 그 경기와

대회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데이터를 소유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 및 대회와 관련된 데이터 접속의 조건과 사용의 조건을 결정한다.

25.2 표식과 상징: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세계태권도연맹 엠블럼, 세계태권도연맹 장

애인 태권도 엠블럼, 깃발, 표어, 식별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

이 승인한 것 등)을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이라 한다. 다

음 것들이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해당한다:

i)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 창출,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을 위한 사용 등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세계태권

도연맹에 귀속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계태권

도연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ii)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다. 각

회원국가협회는 그 협회의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 없이 이름과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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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계태권도연맹은 회원국가협회가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동호회,

협회 및 개인에 의한 이름과 엠블럼의 불법 복제 그리고/또는 불법 사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25.3 부칙: 세계태권도연맹 재산,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태권도의 재산을 그 원래의

형태로 또는 다른 가능한 수정을 하여 사용하는 것과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한 가능한 법적 그리고/또는 징계조치에 관한 부칙

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6조 미디어 사용권과 상업적 권리

26.1 미디어 사용 권리: 지금 알려져 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세계태권도연맹 대회에 대

한 TV, 라디오, 사진, 영상, 인터넷, 전화 및 기타 미디어의 권리는 전적으로 세계태

권도연맹의 재산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서면합의 없이는 매각이나 협

상될 수 없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러한 권리의 매각 또는 사용을 협상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최종 결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다.

26.2 상업적 권리: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모든 상업적 권리는 대회

운영규칙 또는 관련 개최도시 계약에서 명시한 바를 제외하고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재산이다.

제6부: 커미션 및 위원회

제27조 커미션 및 위원회

1. 커미션 및 위원회커미션 및 위원회: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커미션 및 위원회를 설립한다:

(A) 국제협력 커미션 (MRD)

국제협력 커미션 (이하 커미션)은 다음과 같은 7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태권도 지명자 및 다음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개발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3 본 커미션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 커미션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직 및 활동을 연구하여, 모든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및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공헌하여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커미션은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을 위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변경사항을 권고하며,

법제위원회와 함께 관련 규칙 및 규정을 개정을 권고한다.

(B) 기술커미션 (이하 커미션)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다음 위원회의

의장이 포함된다: 선수위원회, 코치위원회, 경기위원회, 의료 및 반도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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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태권도위원회, 심판위원회. 의장은 별도로 임명된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본 커미션은 태권도 경기의 구성과 관리를 연구하고,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과 성능을 연구하며, 태권도 경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국제 심판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며; 경기규칙과

해설 등 경기의 준비와 운영에 관련되는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다.

(C) 선수

선수위원회는 태권도 운동의 범위 내에서 선수들을 대표하며, 선수들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며, 선수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여 교육 훈련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규약 6조 7항절에 따라 설립된 임시 선거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선출직 위원은 4년의 임기를 가진다. 임명직

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진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공동

의장을 선출한다.

(D) 코치

코치위원회는 태권도 운동의 범위 내에서 태권도 코치들을 대표하며; 코치의 권

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태권도 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방안을 연구하며 권

고한다.

(E) 개발

개발위원회는 전반적인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본 위원회

는 모든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국가 및 대륙 회원협회와

지역 훈련 센터에 적용되는 기준을 권고하며; 재원 제공 및 장비 지원, 참가 지원,

장학금 등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 프로그램 하에 채택되는 지침을 권고하며; 모

든 수준에서의 태권도의 수련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스포츠에

대한 재원을 가진 기구들 (영연방, 유엔, EU 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F) 교육

교육위원회는 자격 과정과 비 자격과정을 감독하며; 온라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유능한 교육강사 및 관리자, 선수, 코치, 심판과 일반 태권도 종사자 양성 방법을

연구하며; 태권도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자료 및 훈련 교육과정을 준비 및

추천하며; 교육과 관련된 세계태권도연맹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한다.

(G) 윤리 및 청렴

윤리 및 청렴위원회는 규약과 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태권도 운동의 윤리 원칙을

수호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최소 2인은 세계태권도 연맹, 대륙연맹, 회원국가

협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선수 보호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세계태

권도연맹이 위원회에 제출한 윤리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위원회에 대책 또는 징계를 권고한다.

(H) 재무

재무위원회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 및 태권도 운동의 투명성과 건전한 관리의

계속성을 방호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재무 관리와 관련한 사안

에 대해, 총회, 집행위원회, 총재 및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재

무 정보를 검토 및 사전 승인하여 재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정 사항에 조언 및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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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관리 및 재

무 관리 절차를 갖추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재무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재 선임과 관

련하여 총재에 조언을 제공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의 예산 설정 및 재무 기관의 효

율성을 감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회계기준 (IFRS) 및 대

한민국 법에 따라 완료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야 하며, 본 내용이 집행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기 전, 중요한 회계 결정사항을 검토한다.

(I) 경기

경기위원회는 태권도 경기의 조직 및 관리의 추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건 연구

와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J) 법제

법제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항소 규정에 따른 항소를 감독하며; 법적 및 징계 문

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규약, 부칙 및 규정에 대한 개정본을 작성하며; 그리

고 집행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법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K) 반도핑 및 의료

반도핑 및 의료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태권도

경기와 관련된 의료 문제를 연구하며 필요한 지침을 세우고; 세계반도핑기구

(WADA)의 반도핑 규정과 모범사례에 대한 최신자료를 연구하며; 선수 건강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의료 규정과 반도핑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다.

(L) 장애인태권도

장애인태권도위원회 (위원회)는 장애인태권도 경기 (겨루기 및 품새)의 구조, 조

직, 관리를 연구하며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선수를 위한 경기 형태를 개발한

다. 위원회는 전 세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태권도 수련을 개선하며 동시에

선수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방호한다.

(M) 장애 등급분류

장애인태권도등급분류위원회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등급분류 규칙 및

스포츠 등급, 분류 절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장애인올림

픽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및 그 모범사례를 준수하도록 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위

원회는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국제 등급 분류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행한다. 위원회는 모든 새로운 선수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위원회 외부인으

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태권도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N) 품새

품새위원회는 품새 태권도 경기의 조직과 운영을 검토하고, 경기를 개선하고 품

새 경기 규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며; 국제 품

새 경기 심판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며; 품새 경

기규칙과 국제 품새 심판의 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을 수립한다.

(O)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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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는 경기 규칙의 일관적인 적용을 위한 조건을 연구하며; 국제 심판을

위한 훈련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할 방법을 연구한다.

(P)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위원회는,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OC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방향

을 같이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고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원칙 및 그 활동을 세계태권도연

맹의 의사결정 과정 및 매일의 활동에 융합시켜 연맹의 공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를 제공하여 모든 수준에서 연맹의 존엄성, 포용성, 투명성,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Q) 생활체육태권도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는, 스포츠의 관리 및 행정 업무에서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태권도 선수 및 수련자 간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연구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의 각국 연맹과 밀접하게 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사회 개발 및 태권도 케어 프로젝트를 위해 태권도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에 관

해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한다.

제28조 위원회 관련 일반지침

i. 구성 및 임기: 이 규약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1인의

의장, 1인의 부의장, 그리고 총재가 임명하고 집행위원회가 비준하는 최대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규칙의 목적상,

‘1년’이란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사이의 기간이다.

ii. 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 또는 대면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최소 매 분기 회의를 가져야 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하는 형식에

맞추어 활동 및 결정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회의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태권도맹의 법제위원회 또는 재무위원회가 보안 문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공시된다. 회원국관계 및 개발위원회,

기술커미션, 재무위원회의 의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제공한다.

iii. 위임사항: 각 커미션에 대한 위임사항 (TOR)은 별도로 정해지며

세계태권도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집행위원회 또는 총재는 각

위원회에 그의 관할권 그리고/또는 책임하에 있는 사항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iv. 임시위원회:

이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총재는 수시로 특수 목적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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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부: 징계

제29조 제재 행위

29.1 징계: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세계태권

도연맹 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조치 및 항소 규정에 따라 조사하

고, 벌금을 물리거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항소

30.1 항소: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조치 및 항소 규정에 따라 세계태권

도연맹의 결정과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조직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청취할 수 있다.

제8부: 일반조항

제31조 해산

31.1 해산: 세계태권도연맹의 해산은 오직 총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31.2 잔여 자금/재산: 자금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해산의 결의를 가결한 총회가 가진다.

제32조 개정

31.1 개정: 집행위원회는 규약, 경기규칙, 대회운영규칙, 내규 및 규정의 초안과 개정

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폐지를 한다. 규약, 경기규칙 및 대회운영규칙의 작성에 대하

여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3조 규약의 해석

33.1 해석 권한: 이 규약의 해석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대한 권한은 총재에게 있으

며, 총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집행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34조 시행

34.1 채택: 이 규약은 7.9절에 따라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된다:

A. 2019년 5월 13일: 2019년 5월 13일부로 변경되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커미션 및 위원회의 당연직 집행위원에 영향을 주는 조항 제 27조 (커미션

Page 29: 시행일자: 2019년 5월 14일 - worldtaekwondo.org„¸계태권도연… · 년 7월 14일 개정: 2014. 년 3월 19일 개정: 2014. 년 10월 30일 개정: 2015. 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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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위원회)는 2021년 정기총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당연직 집행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한다. 특히 아래 항을

참조한다:

a) 선수: 제 27(C) 조항: 선수위원회에는 계속하여 2인의 공동

의장이 당연직 집행위원의 자격을 2021년 총회까지 유지한다.

b) 장애인: 제 27.1(L) 조항: 장애인태권도 집행위원회 (개정 전 제

27.4조)의 지정된 의장은 2021년 총회까지 계속하여 당연직

집행위원 지위를 유지한다.

제35조 약어와 정의

35.1 다음은 이 규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와 명칭이다:

경기규칙: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및 해설

CU: 대륙연맹

GA: 총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MNA: 회원국가협회

규약: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WADA 세계반도핑기구

WT: 세계태권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