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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 남북경협 심포점 표지 FN RE ·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 리더가 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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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

남북경협, 새로운 돌파구는 없나?

일 시: 7월 18일(수) 14시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 최: 국가경영전략연구원ㆍ북한연구학회

후 원: KB금융그룹ㆍ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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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진행 순서

Ⅰ. 주제발표자료 ................................................................................... 1

1.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북한시장 접근방안’ ......................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대외팀장 1

2. ‘남북한 FTA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37

Ⅱ. 초청토론자 발언요지 ......................................................................... 55

▪ 이봉조 前 통일부 차관 ................................................................ 57

▪ 이 석 KDI 연구위원 .................................................................. 61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65

▪ 김영수 현대아산 기획담당 상무 .................................................... 69

Ⅲ. 참가자 약력 ..................................................................................... 75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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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

「남북경협, 새로운 돌파구는 없나?」

그동안 남북관계의 장기교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재설정 요구를 북한이 거부함으로써 남북관계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대남도발은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위축시키는 ‘5·24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위축은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남북갈등을 심화시킬 것입

니다. 그러나 김정일 사후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 체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정책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연말의 대통령선거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조만간 남북관계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북한연구학회와 함께 남북경협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및 남북한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참석하셔서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정동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고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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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

「남북경협, 새로운 돌파구는 없나?」

진 행 순 서

13:30~14:00 등록 및 행사전 간담

14:00~14:15 개회사: 정동수 NSI 원장

인사말: 고유환 북한연구학회 회장

축 사: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

14:15~14:20 사회자 말씀: 이상만 중앙대 교수,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14:20~14:50 주제발표-1: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대외팀장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북한시장 접근방안’

14:50~15:20 주제발표-2: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남북한 FTA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15:20~15:30 중간 휴식(Coffee Break)

15:30~17:20 초청토론

이봉조(前 통일부 차관)

이 석(KDI 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기획담당 상무)

17:20~17:30 폐 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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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북한시장 접근방안

조 봉 현

IBK 경제연구소 대외팀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ㆍ북한연구학회 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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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인식 ......................................................................................... 5

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 5

1.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 5

2. 김정은 체제의 경제적 관심 분야 .................................................. 9

Ⅲ. 북한의 10개년 경제개발계획과 특구개발 ................................... 14

1. 10개년 경제개발 계획 ..................................................................... 14

2. 경제특구 개발 .................................................................................. 16

Ⅳ. 우리 기업의 북한시장 접근방안 .................................................. 21

1. 북한 시장 진출관련 철저한 환경 분석 ......................................... 22

2. 북한 시장진출의 명확한 추진목적 설정 ....................................... 23

3. 세부적인 시장 진출 계획 수립 ...................................................... 24

4. 효율적인 진출 사업 분야와 진출지역 설정 ................................. 25

5. 대북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 체결 ........................................... 27

6.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상호 신뢰 구축 .............................. 29

7.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 30

8.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다각적인 판로 모색 ............................ 32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북한시장 접근방안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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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2011 11~4 2기 : 2012 5~12 3기: 2013 1~

정치적 기초다지기 경제회생 모색 김정은 식 통치 시도

Ⅰ. 문제인식

□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점차 안착되어 가는 과정

◦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적 과제

- 김정은 정권은 5월 이후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

<김정은 정권의 체제 공고화 단계별 전략>

□ 북한은 경제개혁과 체제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기로

◦ 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 경제의 앞날은 달라질 것임

□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의한 우리 정부의 5 24 조치로 경색된 남북경협

측면에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음

◦ 지금의 상황을 조화롭게 잘 극복해 나가면 지속 가능한 남북경협을 추

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남북경협의 돌파구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임

◦ 우리 기업들은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시장 진출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잠재적 이익은 극대화하는 통일경영

전략 모색이 필요

□ 본고에서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고찰해보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시장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1.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 북한은 2012년 경제 분야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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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률 저하, 물가 폭등(쌀 1kg 북한돈 4천원) 및 환율 요동(1달러

북한 돈 3000원대), 공장가동률 저조(30%대 이하), 배급시스템 붕괴, 식

량난 및 외화부족 등

◦ 사회적 갈등 확산 : 간부와 주민, 계층 간, 평양-지방간의 양극화 심화

□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는 만만치 않음

◦ 김정은 체제는 강성국가 진입 목표 자체도 중요하나, 체제 유지와 인민들

의 영도를 위해선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과 중장기 비전 제시가 절대 긴요

◦ 김정은 제1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이 5월 이후

경제 분야 현지지도 강화 : 김정은의 민생 챙기기 행보 등

□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최고지

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

◦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해외공관과 내각 등에 “경제적 성과

없는 정치외교는 의미가 없다”, “규율어기더라도 인민생활 개선에 도움

이 된다면 모든 것을 도입하라”등의 지침 하달

□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기대

◦ 북한이 선군경제 운영을 유지 혹은 점진적으로 폐기하는 가운데 개혁개

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당분간은 선군경제발전 전략을 기저로 유지

하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는 시도

- 북한은 그것을 ‘우리식 시장경제’라고 표현

*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A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 리더가 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식기반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등 다

른 나라들이 단행한 경제개혁 사례들을 검토1)

*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2012 1월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 최대의 터부 가운데 하나인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 개혁 논의를 촉구

1) 연합뉴스, 2012. 1.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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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출범시기 김정일 출범 시기

경제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고난의 행군: 매우 어려운 시기

북중관계 우호관계 가장 경색시기

개혁 개방 인식 다소 긍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

◦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 출범 때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므로 자신감

있게 추진 가능(추동력 확보)

<김정은 출범시기와 김정일 출범 시기 다른 점>

□ 최근 들어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회생 도

모하는 것도 그 일환

“오늘의 산업혁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지식과 경제의 일체화를 높

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우리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현대화된 지식산

업으로, 사회주의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경제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 새 세기 산업

혁명은 우리 당의 과학적인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준비되고 추진되어 온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변화과정”2)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낡은 경제시대와 결별하면서 지식 경

제화의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것 지식경제는 불과 10년 동안에 수 백 년 동안 마련한

물질적 부보다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게 하고 있음. 기초과학의 발전과 함께 정보 기술과

고도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놀라운 사회경제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음3)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외자 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인 개혁 개

방 확대 추진

◦ CNC(컴퓨터제어기술)을 중심으로 첨단화, 과학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과

학기술 발전에도 역점을 둘 것임

2) <노동신문> 2011. 12. 17일3) <노동신문> 2011. 11.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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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의 유훈통치 정책 전망 >

주요 방향 세부 내용

정치 선군정치 - 군과 당 중심의 권력 구도 유지(당 중앙군사위원장 취임)

경제 강성대국 진입

- 외자유치 북중경협 확대(황금평, 나선 개발 등)

- 경제특구 추가 확대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이행

⋅농업, 에너지, 물류단지, 철도 도로 등 SOC 확충

-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 평양 10만호 건설 등

- 자립민족경제 건설(철 비료 섬유의 주체생산체계 구축)

북핵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및 비핵화 노력 재개

- 평화적 핵개발 이용 주장 (경수로 건설 요구)

대외 실리 균형 외교- 북중 관계 강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 중 러와 줄다리기의 실리 외교 추구

대남평화협정 체결

남북공동선언 이행

- 주도권 우위 경쟁 속에 남북 경색 해소 노력

- 남북경협 확대로 민족사업 발전(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자료: 홍순직,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2012년 유훈통치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 12

◦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그의 첫 번째 노작이라고 하는 "46 노작"에 보다 자세히 제시

“ 우리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 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함.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을 앞

세워야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수 있음. 인민경제 선행부문

특히 전력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우리나라를 지식경제 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함.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경제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

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함...”

◦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김정은의 노작에서는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살림집,

도로 건설, 토지정리, 물 관리, 산림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4)

- 특히 대외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음

“대외경제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경제 강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

요한 과업임. 수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 있게 꾸리고 경제무역지대개발과 합영․합작을

활발히 전개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

4) <노동신문> 2012. 5. 9일자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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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에 더 치중할 가능성은 더 높음

◦ 2011년 말에 제정5) 및 개정한6) 14개 경제관련 법에서도 알 수 있음 이

가운데 김정일 사후에 개정(2011 2 21)된 법이 7개7)나 됨

- 투자기업 특혜조치, 국제법 기준 수용 등 대부분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내용으로 구성

- 투자가의 재산보호,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투자자 소득 보장, 투자자

이익 송금 자율성 부여, 투자자 세금우대, 투자 및 출입 절차 간소화,

지적재산권 보호, 신변안전 및 인권 보장 등 강조

- 14개 법 모두에 “투자 재산 국유화하지 않으며, 거둬들일 경우 보상을

한다“ 는 규정 삽입한 것은 매우 특징적임

□ 북한은 계속적으로 금융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

◦ 경제재건을 위해서 합영투자위원회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공장, 기업소 확장 등에 필요한 외자 조달

- 새로운 금융 및 회계제도 도입 추진 : 북한관료의 금융교육 및 연수 적

극 추진(중국, 싱가포르, 평양 등)

* 조선대풍국제그룹은 합영투자위원회의 하나의 국으로 흡수 합병했지만, 대풍 모자를

쓰고 계속 활동 중

□ 김정은 정권은 조만간 구체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점차적으로 공식 발표

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8~9월경에 제2의 ‘7 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시행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 뛰어 들면서 나선경제특구는 북중․북러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 북한이 ‘선경(先經)’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북한 지도부도 일방적 중국 의존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남북경

협 재개 가능성 또한 높음(대남 조직 정비 등)

2. 김정은 체제의 경제적 관심 분야8)

5)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2011년 12월 3일)

6)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합영법, 합작법 등 13개 경제 관련법

7)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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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동신문 전체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혁명 활동, 조국통일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 및 국제 분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와 대외관계를 중시하려는 하나의 변화

<노동신문 분야별 기사 건수>

(단위: 건,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혁명 활동 통일 합계

김정은 시대(‘1211~3 31)

건수(구성비)

833

(235)

540

(152)

455

(128)

357

(101)

685

(193)

32

(09)

639

(180)

3,541

(1000)

순위 ① ④ ⑤ ⑥ ② ⑦ ③

김정일시 대(‘1111~331)

건수(구성비)

831

(257)

439

(136)

495

(153)

365

(113)

510

(158)

50

(15)

539

(167)

3,229

(1000)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결과 정리

◦ 경제 분야 기사 건수는 정치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전체기사에서

경제 분야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월별 추이로 보면, 점차 증가세

- 금년 들어서는 1월 132건 114%, 2월 141건 121%, 3월 233건 178%로 증가

- 이는 김정은 체제는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노동신문 경제 분야별 기사 건수 및 비중>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결과 정리

□ 노동신문 경제 분야 기사 540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8) 조봉현,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통일연구원, 2012.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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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은 농업으로 151건에 28% 차지

◦ 김정은 체제에서는 농업에 중점을 두면서 식량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

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그 다음으로는 경공업으로 65건 1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인

민생활 향상을 위해 생활필수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광물도 60건에 111%나 차지하여 북한이 외화확보를 위해 수출 가치가

높은 광물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건설 분야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북한이 평양 현대화 사업

을 위해 주택 및 도로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

- 기계 및 금속은 북한이 군수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산업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

- 철도, 항만 등에 대한 기사 건수도 높게 나타나, 향후 김정은 체제에서

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

<노동신문 경제 분야 항목별 기사 건수 및 비중>

구 분

김정은 시대

(’1211~3 31)

김정일시 대

(’1111~3 31)

건(구성비) 건(구성비)

농업 151(280) 102(232)

음식품 25(46) 53(121)

경공업 65(120) 48(109)

광물 60(111) 47(107)

건설 59(109) 41(93)

기계 44(81) 36(82)

금속 24(44) 23(52)

전력 37(69) 27(62)

화학 20(37) 6(14)

철도 15(28) 10(23)

항만 12(22) 6(14)

상업·유통 4(07) 2(05)

전자 2(04) 6(14)

과학 11(20) 7(15)

기술 8(15) 15(34)

기업소 3(06) 10(23)

합계 540(1000) 439(1000)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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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농업, 경공업, 광물, 건

설, 전력, 철도·항만 등에서 기사 건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이들

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농업 분야의 경우 151개 기사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면, 농장에 관

한 기사가 31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음

◦ 이는 실적이 뛰어난 협동농장에 대한 소개와 관심이 높았기 때문임

◦ 그 다음으로 농산물 증산, 축산, 농촌 등의 순으로 많이 나왔음

<농업 분야의 세부항목>

구분 빈도 비중(%)

농장 31 205

농촌 23 152

축산 26 172

임업 15 99

과수 21 139

증산 27 179

기타 8 53

합계 151 1000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 경공업 분야는 전체 65건 가운데 피복이 28건 431%로 가장 많이 나와서,

주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일용품은 16건 246%, 신발은 11건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공업 분야의 세부항목>

구분 빈도 비중(%)

피복 28 431

일용품 16 246

신발 11 169

양말 9 138

화장품 5 77

기타 3 46

합계 65 1000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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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 분야는 전체 60건 가운데 탄광에 대한 기사가 28건 467%로 거의 절

반을 차지

◦ 이는 북한이 최근 들어 광물 채굴에 적극 나서면서 각 탄광의 생산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

- 석탄 역시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로서 채굴 생산을 높여 중국에 적극 수

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광물 분야의 세부항목>

구분 빈도 비중(%)

탄광 28 467

석탄 16 267

석재 7 117

광업기업소 5 83

기타 4 67

합계 60 1000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 건설 분야는 전체 59건 가운데, 도시건설이 12건 203%로 가장 높고, 주택

도 119%로 나타났음

◦ 평양 현대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그 다음으로

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간석지 개발, 수로 건설에 관심이 높음

◦ 최근 북한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항만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

어 항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임

<건설 분야의 세부항목>

구 분 빈도 비중(%)

간석지 7 119

공원 3 51

도로 5 85

도시건설 12 203

봉사소 3 51

수로 8 136

전시관 5 85

주택 7 119

항만 6 102

기타 3 51

합계 59 1000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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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10개년 경제개발계획과 특구개발

1. 10개년 경제개발 계획

□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지난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 경제개발 목표 :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

◦ 북한은 해외 선진기술 도입(Advanced Technology),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Scientific Management), 해외투자자본(Capital Investment)을 바탕

으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활성화

를 도모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

- 산업측면 :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 인프라측면 : 철도, 도로, 항만 등 SOC개발

- 투자측면 : 금융 및 외자유치 등

□ 투자규모 : 10년 동안 1,000억 달러

◦ 북한은 자원개발, 하부구조, 기초산업단지, 농수축산, 토지개발 등에 1000

억 달러를 투자하는 10년 경제건설계획 수립

- 1치적으로 1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설정

□ 경제개발 분야

◦ 농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크게 12대 분야로 나눠 추진

① 전반농업개발

② 8대 공업지구 조성(나선, 신의주 등)

③ 국가개발은행 설립

④ 석유에너지 개발

⑤ 2000만 톤 원유가공

⑥ 3000만Kw 전력 확보

⑦ 2000만 톤 제철 생산

⑧ 지하자원 개발

⑨ 3000km 고속도로 건설

⑩ 2600km 철도 현대화

⑪ 공항, 항만 건설

⑫ 토지개발 및 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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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조직 구축 : 북한 국방위원회 결정(2010. 1. 20)

◦ 국가경제발전특별위원회 구성 : 비상설기구

◦ 경제개발계획 실행 기구 : 합영투자위원회

- 외자유치 총괄기구, 위원장 이광근

- 설립 : 2010 7월(합영투자지도국이 위원회로 승격)

- 제3차 당대표자회(2010. 9)에서 최종 승인

- 설립목적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담

* 제1경제인 인민경제관련 경제 살리기 위한 조치 : 인민생활 향상과 경공업 총력

* 무역성과 외무성 해외 근무 경험자 대거 참여

- 합영투자위원회는 노동당 직속(대외적으로 내각 직속 산하)의 위원회로

합영 합작과 외국투자를 통괄하는 중앙지도기관

- 투자활동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총괄) 지도, 관리하는 임무를 지니고

투자정책집행기관으로서 활동

- 무역성과 동급기관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무역성은 나라의 무역전

반을 보는 중앙지도 기관이고 합영투자위원회는 투자유치와 합영 합작

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전담

- 합영투자위원회 산하에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구성

*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있

으며, 합영투자위원회가 다른 국가 정부기관들과 대상(상대)하고 개인, 민간기업은 대

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나서서 추진

- 주요 활동성과

․중국과 이집트 등 12개 국가와 투자협정 체결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투자유치 총괄(황금평 및 위화도 개발, 나선특

구 공동개발 등)

* 대풍그룹은 투자실무 담당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 이사장 전일춘, 총재 박철수, 대외경제협력기관,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

- 현재는 실적 저조로 합영투자위원회의 하나의 국으로 흡수 편입

* 총재 아래 전략기획실·재정융자부·자원산업부·대외법률사업부·종합관리부·수

출입부 등 6개 부서가 있으며, 이 중 재정융자부는 은행 융자와 국제 금융

을, 자원산업부는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SOC 투자를, 대

외법률부는 각종 입찰 업무를 각각 맡음 수출입부는 세관·보세·통관 검사 등

을 전담함

◦ 국가개발은행 :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 목적, 국가정책

에 따른 중요 대상 투자업무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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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환경 조성

◦ 재정성의 국가투자담보서 제공

◦ 세금 규정중 가장 유리한 우대조건 및 특혜조건 보장

◦ 기업 활동 관련자의 자유로운 입출국 보장

◦ 외화의 입출금 및 대외송금 자유보장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인 편의 및 담보제공

◦ 기업관계자의 개인 소득세 20년간 면제

◦ 수출입 업무 수행 보장

◦ 생산․경영․재정․인사 등 기업 활동에 대한 독자적 의사결정

◦ 분쟁조정을 위한 국제무역중재 기구 조직

◦ 능력별 인사관리

◦ 국가개발은행 및 국제보험회사 설립

◦ 나선특구 등 산업단지 조성 등

2. 경제특구 개발

□ 북한은 전면적 조치보다는 거점식 개발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

◦ 북한은 경제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북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의존하려 할 것임

-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해 중국

과 공동개발 정책 추진

* 북한은 2010년 1월에 나선시의 특별시 격상, 나선 경제특구법 개정, 국가경제개발총

국 설립, 2010년 7월에 합영투자위원회 설립, 2010년 12월 중국과 나진, 황금평 공

동개발 MOU 체결, 2011년 6월 나진,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 2011년 12월 황금

평·위화도 경제특구법 제정, 북한 원정리-나진항으로 가는 도로 개보수·확장 제2

압록강대교 건설

◦ 나선특구 및 황금평 등 접경지역 개발이 1차 경제개발 과제

-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북한 전반적인 경제개발로 확산하려는 전략

가. 나선특구

□ 추진경과

◦ 김정일 위원장이 장성택 부장에게 나선특구개발 계획 수립 지시(200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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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위원장 나선시 현지지도(2009. 12. 16)

" 대외활동을 공격적으로 벌여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며 "중요한 대외무

역기지의 하나이므로 전망성 있게 잘 꾸리고 시의 당 및 행정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조선중앙통신, 2009. 12. 16)

◦ 나선시, 특별시로 승격(2010. 1. 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개정(2010. 1. 27, 2011. 12)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투자기업 친화적으로 개정

◦ 장성택, 나선시 수차례 방문(2010. 3)

“6개월 후에 이곳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나선 개방설 제기

- 나선특별시 책임비서 임경만(전 무역상) 임명(2010. 3)

- 평양 나선 담당국 신설(2010. 4) : 내각 산하로 조직되었지만, 실제는 노

동당 산하인 것으로 추정

□ 나선특별시 중심부 형성계획 수립(2010. 6)

◦ 국제화물중개업, 수출가공업, 금융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무역지대로 육성

□ 추진계획(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

강 발표 : 2011. 5)

◦ 6대 산업 중점 발전시켜 선진 제조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 중심, 지

역적인 관광 중심으로 건설

- 원자재 공업 : 원유, 화학, 야금, 건재 등

- 장비공업 : 조선, 배수리, 자동차 등

- 첨단기술산업 : 컴퓨터, 통신설비제조, 가정용전기제품

- 경공업 : 농수산물가공 및 일용 소비품, 피복

- 봉사업 : 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

- 현대고효율 농업 : 농업 새품종, 새장비시범 도입, 농업생산체계창조

◦ 나선특구 인프라 건설 : 1중추 3방향 5통로

- 1중추 : 나진, 선봉, 웅상항을 중추

- 3방향 : 북은 중국, 러시아와 연결, 남은 청진, 동은 동해

- 5통로 : 훈춘, 도문, 핫산, 청진과 통하는 육상통로, 동해의 해상통로

◦ 나진항 : 1~3호 부두시설 개조, 5만 톤급 선박 정박 가능토록 구축

◦ 고속도로 신설 : 나진~원정, 나진~청진, 나진~두만강

◦ 철도 : 나진~선봉~남양 철도 재건, 훈춘~ 훈륭 철도 건설

◦ 전력 : 전기 및 열 발전소 건설 * 풍력발전 및 태양열 발전소 건설은 향후 연구

◦ 정보통신 : 휴대전화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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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 : 청진시 삼해리 비행장 건설

◦ 지원체계 구축 : 북중공동지도위원회 설립 등

□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의 다리, 도로, 철도 , 항만 등

인프라 연계사업 추진

◦ 무산광산 등 광물 자원의 본격 개발

◦ 북한 인력 중국 파견 사업 활성화 : 12만 명

◦ 북중상품전시회 개최 : 2012 10월, 단동지역, 북한 기업 200여개 참가

◦ 나선 및 금강산 지역 등 북중 관광사업 활성화 : 연간 100만 명 계획

나. 황금평 특구

□ 개발방향과 목표

◦ 황금평 경제지대 개발 규모 : 위화도를 포함 16㎢

◦ 4대 산업단지 조성 :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경공업

- 북중 경제무역협력 중심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S/W를 기초로 한 정보산업, 북한 민족문화창작과 공연, 만화 등을 주

체로 한 관관문화산업, 이름난 의복과 장식품 생산을 주체로 한 가공업,

우량종자육종, 물 절약 농업, 온실재배를 주체로 한 현대시설농업 등 4

대산업을 중점 발전

- 단기적으로는 공동시장, 피복가공 등 측면에서 초보적인 성과를 보면서

동시에 상업센터 및 정보,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구 건설을 시작하

면서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4대 산업의 번영 발전을 이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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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배치와 발전중점

◦ 기능화와 집적화의 원칙에 따라 <1중심 4단지>의 산업 공간 배치를 형성

- 상업센터 및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의 4대 단지

□ 인프라 구축

◦ 황금평과 신의주를 잇는 여객·화물 부두가 건설되고 황금평 내에는 그

물망 도로가 개설되며 단둥 신개발구와 연결되는 2개의 통로도 뚫림

◦ 항구 : 황금평과 신의주 사이의 여객 및 화물운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객 및 화물부두를 건설

- 중국 단동 대동항을 이용하여 화물의 수상 운수 수요를 충족

◦ 도로 : 황금평 안에 그물형식의 도로망을 건설

- 황금평에 2개의 출입도로를 건설하여 중국 단동신구와 연결

- 인접한 신압록강 대교의 통과 능력을 이용하여 황금평과 북한 사이를

오가는 수요를 충족

◦ 전력 : 단동에서 전력공급, 배전망 건설

◦ 인터넷, 이동통신망 건설

◦ 급수, 가스공급, 열공급 능력 증가

□ 북중 협조체계

◦ 황금평 개발 건설은 북중 두 나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 기업들이

<신용, 실무, 효율>의 원칙에 따라 전면적 참여

- 정부 간 협조지도체계, 황금평 공동관리체계, 개발경영체계의 3단계로

개발협조모델을 만들어 나감

◦ 황금평 사무국 형태의 실무기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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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시점 : 2011. 8월, 사무실 인원 : 50여명

□ 황금평 경제지대법 제정

◦ 북한은 지난해 12월 3일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법 채택(최고인민위원회

정령 제2006호)

◦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제정 : 총 7장 74개 조항으로 구성(경제지대

법 기본, 경제지대 개발 및 관리, 기업창설 및 등록, 경제활동 조건 보

장, 장려 및 특혜, 분쟁 해결

- 개발 :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

- 투자당사자 :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 각국 기업에 문호 개방, 조선

동포도 투자 허용

- 투자기업 특혜 부여 : 토지이용(50년), 노동력 채용, 시장진출, 무관세 등

- 투자 장려 : 첨단과학기술, 국제시장 경쟁력 높은 제품 등

- 관리운영기관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평북인민위원회 산하에 관리

위원회 설립, 다른 기관은 이 사업에 관여할 수 없음

- 투자자 재산 및 이익 보호 : 국유화 및 몰수 조치하지 않음, 투자재산

지대 박으로 자유롭게 반출 가능

- 신변안전 : 구속, 체포, 수색하지 않는 것을 원칙, 신변안전은 다른 국가와

체결된 조약이 우선 적용, 특히 인권 보호 명시

- 기업책임자 회의 구성 ; 개발, 관리, 기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협의

- 노동력 채용 : 다른 국가 노동력 채용도 가능

- 북한 다른 지역 기업과 거래 허용 조치 : 위탁가공 등

- 상품가격 : 국제시장가격 준용하되, 생필품 등은 저가로 내수 판매시 기

업 손해에 대해 재정적 보상

- 은행 또는 지점 설립, 보험가입과 기구 설립 등 금융 조치

- 기업회계 : 국제통용 회계 기준 적용

- 기업소득세 : 이윤의 14%, 장려부문은 10%,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소득세 면제 혹은 감면

- 출입 절차 : 출입증명서 발급받은 후 무비자

- 분쟁 : 국제중재기관에 중재 제기

◦ 북한이 중국과 협의하여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을 투자기업의 입장

을 적극 고려하여 제정

- 국제 회계기준 적용 등 국제법에 따라 법 구성

- 개발기업에 대해 관광업 및 호텔업 서비스사업 우선권 부여함으로써 개

발 참여 기업의 우대 조치 마련

◦ 법은 황금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위화도 개발은 사업타당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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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국과 추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황금평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권 보호 및 기업경영 활동 보장

- 외국기업 투자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 하지 않으며, 투자재산 지대 밖

으로 자유롭게 반출 가능

- 토지이용, 노동력 채용, 세금 등에서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기

업의 이익 창출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등 투자기업 우대

◦ 황금평 개발 및 관리 기관 설립 법으로 명시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

관, 관리위원회 설립하여 지원조칙체계 구축 완료 : 기업책임자회의 소

집 등 개성공단 모델을 많이 반영

◦ 황금평-북한 다른 지역 산업과 연계 가능토록 함으로써 황금평 개발을

토대로 산업 전반적인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임

◦ 황금평에 은행 및 지점과 보험기구 설립의 법적 토대 마련으로 향후 황

금평 개발이 본격화되면 금융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최근 들어 황금평 개발사업은 사업성 등이 떨어져 사업이 지연 내

지 보류되고 있으며, 경제성이 있는 대체지(압록강의 북한 다른 섬) 물색 중

- 모내기 시작(5. 12), 황금평 개발사업에서 요령성 및 단동시 제외(중앙정

부에서 일괄 재검토)

Ⅳ. 우리 기업의 북한시장 접근방안

□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내부적 요인이든 외부적 압력에 의하던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점진적으로 정책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북한의 변수는 한국 경제를 비롯한 기업경영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임

◦ 북한시장은 기업 경영환경 변화의 핵심 요소로도 등장할 것임

- 북한은 기업경영에 있어 불확실성 증가, 투자 리스크 등 부정적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협력 수요, 新사업 창출, 판매 및

생산 시장 확대, 인력난 해소 등 긍정적 요인을 기대할 수 있음

- 북한시장은 한국경제의 블루오션, 세계 1등 기업 성장의 원동력

◦ 우리 기업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한국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

서 북한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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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시장 진출관련 철저한 환경 분석

□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 등에 따른 취약한 시장여건

◦ 정치상황과의 연동성, 진출영역의 한계성, 경협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불

투명 및 불확실성, 대북경제제재조치로 인한 제약성 등

◦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인 불안요인 증가와 남북 합의이행 지연

◦ 북한 내륙지역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역 간 경협여건의 이원화구조

□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관리체계의 이질성에 따른 괴리

◦ 물자결핍 및 산업인프라 취약으로 진출영역 창출 및 확대가 제한적

- 경제5대난 (식량난 에너지난 원부자재난 외화난 생필품난)으로 사업영

역 창출 및 확대 제약

- 산업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통신 수송수단 등 제반 SOC시설 열악

- 대북 투자기업의 경영참여 제한 및 인력관리의 유연성 등 부족

◦ 획일화 및 왜곡된 유통체계 구조, 심각한 외화난 등으로 인한 대금결제

능력의 결여로 북한 내수 시장의 협소성 및 구매력 부족

□ 남북경협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불확실성

◦ 4불통( 통행 통신 통상 통화) 등으로 자유로운 왕래 및 경영활동 보장이

사업 성격 파트너 또는 정치적 사정에 따라 제한적

◦ 개성공단 등 일부를 제외한 북한 내륙 지역 진출과 관련해서는 남북 당

국간의 “법적 제도적 장치” 결여

◦ 남북간 금융결제시스템의 미비, 북한 현지 생산 및 품질관리 부문의 전

문가 파견을 통한 사전 검사 등 지도 교육 등의 체계 미흡

□ 경제주체(당국・단체・공장, 기업소 등) 상호간에 맺은 계약 또는 합의사항

의 이행 결여와 물류비를 포함한 부대비용 부담 과다

◦ 경제주체 및 주민 의식구조의 상이성 및 경협마인드 결여

◦ 남북 상호간 계약 또는 합의사항의 이행 지연 등 불확실성이 상존

- 북한의 경직성/폐쇄성이란 체제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 등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합의사항의 이행 정도 미흡

◦ 계약 또는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 품질불량 및 납기 지연, 원재료분실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정상적인 클레임 처리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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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북측 항만 여건 및 하역설비의

열악 등으로 수송기간 불투명 및 물류비 부담 과다

□ 서방국가들의 대북 제재조치로 시장 진출의 영역 및 대외 수출시장 여건

취약

◦ 북한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와 미국 국내법인 수출관리 규정

(EAR)에 의거 특정품목(물자)에 대한 반출제한 대상국가임

◦ 서방국가들의 북한산 상품에 대하여 고관세율 적용[최혜국 대우(MFN)와

일반관세혜택(GSP) 제외]을 통한 수출입제한조치로 국제가격경쟁력 취약

2. 북한 시장진출의 명확한 추진목적 설정

□ 시장경제원칙 하에서 대북진출을 통하여 기업이익을 도모 할 수 있는 경

영효율성 차원의 전략 필요

◦ 기업이 지향해야 할 사업 추진목적(목표)을 명확하게 설정 : 막연한 감성

적 접근 및 예단은 금물

◦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주로 북한의 어떤 요소를 활용할

것인지 등 사업추진 목적을 우선 설정

◦ 기업이 지향하게 될 대북사업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 사업추진 목적(예시) : 관세 면제 혜택, 북한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활용, 현지 원자재 조달, 공장 확보의 용이성, 기술협력, 북한 내수시장

의 선점,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지역의 해외시장 확보 등

- 추진목적의 설정은 산업 및 업종(투자자본, 노동 또는 기술 집약형),

제품의 가공 공정도 또는 관세율, 원자재 조달 및 제품의 시장성, 기

업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 전략적 판단

<북한 시장진출 주요 유인 요소>

주요 유인요소 관련 사항

현지 저렴한 노동력 활용- 위탁가공(일반지역) : 북측이 생산․경영책임- 투자협력(개성공단) : 남측이 현지인력 채용․관리

남북 간 관세면제 효과 - 제품별 관세율에 따른 면제 효과 검토

북한 내 원부자재 조달가공 - 농수광산물 등 1차산품 조달․가공관련업종 가능성

북한 내수시장 등 선점 - 구매력, 대금결재 등 어려움으로 중장기관점 접근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미국, EU, 일본 등 북한산 제품 진입 제한으로 BRICs,

기타 개도국 등 시장 검토

원활한 공장입지 활용- 위탁가공(일반지역) : 북측의 기존 공장과 협력- 투자협력(개성공단) : 토지분양, 건축 등 신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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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적인 시장 진출 계획 수립

□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사업파트너 확보, 적정한 사업계

획, 철저한 검증작업, 합의사항의 이행 및 상호 신뢰구축 등을 고려한 세

부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투자효율성 제고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계

획 수립

- 북측의 관련 생산경험 및 기술수준, 기술숙달 능력 등 기술이전 가능여

부, 사업소요 기간 등 수용태세

- 투자비용, 원부자재 및 가공제품의 반․출입 관련 물류비, 인력활용도

등 경제성

- 반출설비의 전략물자 통제여부 및 생산제품의 원산지 표시관련 해외 판

로 여부 등

◦ 보다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대북사업계획 제안

- 사업내용과 사업방식(투자규모 및 물량), 세부 추진계획 및 이로 인한 기

대효과 등의 사업비전을 제시하여 북측에 사업추진 의사 타진

- 투자효율성과 수익성을 전제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 구상과 비전

- 제안서 항목별 사항에 대한 반영방법 및 유의사항 기술

-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북측에 대한 요구사항 구체화 등

□ 사업 추진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단기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매우 중요

하지만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차원의 검토 병행

◦ 진출목적 및 기업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대북사업 추진방안을 마련

◦ 대북시장 진출 방안으로서는 투자유형, 진출지역, 진출방식, 투자방식,

진출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한 의사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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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진출 추진방안의 검토사항(예시)>

구분 추진 방식

진출지역

- 북한 내륙지역 ․ 평양, 남포, 해주 등 공업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 기타 나선무역지대 등 경제특구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역

투자유형 상품 교역, 단순위탁가공 또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

대북협력사업 (합영․합작․단독투자),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진출방식 기업 단독 진출, 기업 간 공동진출, 모기업간 연대진출 (협력업체 공동진출), 공단 내 협동화진출방식 등

투자방식 일괄 투자, 부분 또는 단계별 투자 등

진출분야 북측의 수용 능력․다자간 전략물자 통제제도 및 물류비 등을 고려한 전 공정 또는 부분 공정

진출시기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및 국제 여건, 기업 내 상황 등

4. 효율적인 진출 사업 분야와 진출지역 선정

□ 투자업종 선택

◦ 진출업종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의 제도 및 투자유치희망 분야

를 고려해야 할 것임

- 북한은 외국인투자법 등에서 투자금지분야, 제한업종 및 투자장려 업종

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선특구와 황금평지대와 관련해서도 투자유치 희

망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의 임금 및 기술수준, 국내산업과의 연관관계, 시장확보, 사회간접자

본, 외국인투자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종 선택

- 초기단계에는 의복·완구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소비재, 원료산업, 전

기·전자분야의 조립형 수출산업 등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 유휴설비 활

용이 용이하고 투자규모가 작은 분야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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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차원의 대북 시장진출 유망분야>

남북이 상호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분야

- 인건비 비중(노동집약형 업종)이 높으며, 투자규모가 적고 사업실행기간이 짧아 투 자비 회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투자효율성 제고 분야 - 기술 이전 및 조기에 사업 정착화가 가능한 분야 (지식집약도가 낮으면서 북측이 경쟁력을 갖춘 제조분야)

남북경협의 제반 여건에 부합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분야

- 물류비중 및 전력․용수 소모가 적은 분야 - 원부자재의 현지 조달이 용이한 분야 - 남한 내수시장 비중이 높거나, EU ․ 신흥개발국가(BRICs)․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지역 등 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 분야 - 대북사업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분야

전략물자 통제 및 미국의 수출관리법(EAR) 또는 북한산 수입제한 등 서방국가들 의 대북 경제제재조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분야

<북한 시장진출 유망분야(예시)>

분 야 진출 유망

노동집약적제조업

섬유, 봉제의류, 신발, 양말, 완구, 우산, 전기전자조립 등

생활용품 및 식품제조업

목재 및 가구, 비누, 칫솔, 종이, 수건, 조미료, 설탕, 통조림,

주스, 식품가공 등

농수산업 공동농장(북한 내 및 해외), 수산 및 수산가공, 임산물 가공,

농약, 비료, 농기계, 유휴선박, 방제, 종자개량, 한약재 등

기술 제조업 기계, 금속, 제철, 화학, IT, 등

에너지 전력, 발전설비, 정유시설 투자, 태양열, 풍력 등

지하자원 금속 제품가공, 지하자원 개발, 대리석 등

인프라 건설 철도, 도로, 항만, 전력, 통신, 금융, 수자원, 주택, 부동산 등

교통 및 관광 항공, 택시, 금강산, 묘향산, 백두산 등 관광상품, 호텔, 리조트, 등

유통업 편의점, 유통센터, 물류창고 건설, 도매상, 자동차 매매, 주유소 등

보건 의료 제약, 약국, 진료소 등

□ 투자지역 선정

◦ 대북진출 시 입지여건 및 투자가능지역의 경제성, 시장접근가능성, 정치·

사회적 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인프라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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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전략이 요구

◦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적합지역으로는 남북 접경지역, 북중 접경지

역, 북러 접경지역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

- ⌜나선특구지역⌟, ⌜황금평특구지역⌟, ⌜개성공단지구⌟, ⌜평양 및

인접지역⌟, ⌜남포공단 지역⌟, ⌜자강도 지역⌟, ⌜원산 지역⌟, ⌜해

주공단지구⌟, ⌜금강산지구⌟, ⌜휴전선 인접지역⌟ 등

- 그러나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하에서 산업을 지역별로 배치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북한 내 주요 도시 및 일부 항구도시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선호

보다는 북한 내 산업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방법임

◦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 할 것임

- 현재 123개 기업이 북한 근로자 5만 1천여 명 고용

- 개성공단 운영 및 확장에 맞춰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바람직함

- 2단계 착수 등으로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임

라선특구

금강산 관광특구남포특구개성특구

청진특구

김책특구

원산특구평양특구

신의주특구

함흥특구

라선특구

금강산 관광특구남포특구개성특구

청진특구

김책특구

원산특구평양특구

신의주특구

함흥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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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북협상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 체결

□ 상호신뢰 구축과 시장경제 원리차원의 협상전략

◦ 협상대상 : 북측의 합영투자위, 민경협(민경련), 개별단위 회사 등

◦ 북측파트너의 협조가 사업성공에 절대적 요인임을 인식하고 상호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하며 협상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

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

-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추진의지로 동반자로서의 신뢰 형성

- 진출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점진적 상생의 발전비전 제시

- 상호 실현 가능성을 전제한 신중한 사업 제안 및 협상조건 제시

- 북측의 수용부문에 대한 검증 및 실행을 위한 담보 확보에 주력

-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시장경제관련 학습차원의 접근

◦ 감성적 적당주의를 지양하고 인내심을 갖고 이해와 변화 유도 주력

- 경협사업이 남측의 일방적 혜택 또는 지원성 사업이 아니라 상호

Win-Win의 성격을 지닌 협력 사업임을 주시

- 체제와 관련한 사상 이념적 발언은 삼가고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

는 ‘상호존중과 이해의 자세’ 필요

◦ 시장경제 원리를 준용하는 협상자세와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한 북측의

경협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한편 사업외적인 요소를 가능한 배제

- 북측의 입장을 존중하되 제3국 등 유사사례 등을 포함한 보다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협상전략

□ 실현 가능성 있는 계약 체결

◦ 북측이 의향서 등 문서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동안 진

행된 협상내용을 근거로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체결

- 의향서, 합의서 체결 이후 본 계약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계약서 등 합의문 작성 시 실행여부를 판단하여 분명한 의사표시

◦ 북측과 계약 체결시 각 항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함

- 주요 검토사항은 북한의 기술수준, 설비현황, 인건비, 전력상태, 공급능

력, 물품가격, 당국의 승인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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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주요내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및 목적 ․간략한 사업내용 소개

별도의 약정여부․설비 및 대금지불등과 관련 별도의 약정가능

예)임가공비 지급, 설비공급, 기술지도에 관한 약정 등

생산관련

세부추진계획

설비공급 및 상환 ․제공설비 목록 및 시기, 북측의 설비상환 방법

위탁재산 보호 ․제공설비의 권리설정 및 설비하자시 책임소재 명기

원부자재 공급

․공급수량, 규격, 시기

․허용손실률 및 손실시 재공급한도 명기

․재고자재 조사, 잔여자재처리방법 및 통보기일 명기

생산장소

․합의에 의하지 않은 생산장소 변경불가사항 명기

※ 생산물량 증가 시 북측에서 임의로 생산물량을

타공장(비전문공장)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현지기술지도․설비설치 및 기술교육을 위한 기술자 지도수시허용 및

기간 명기

운송․남북 간 선박운송 및 북한 내 육로운송 방법 및 비용부담

방식 명기

대금결재 대금결재 ․임가공비 및 결재방식, 결재통화

분쟁해결

불량발생시 하자

담보․손해배상․제품품질유지의무 및 손해배상 명기

납기준수 ․납기준수 시 손해배상 책임명기

분쟁해결․업무중재 ․중재기관 및 중재방식

기타

권리보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권리보호

비밀유지 ․기술 등 산업정보 및 영업정보

유효기간 ․계약기간 및 자동갱신 여부

계약해제 및 해지

6.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으로 상호 신뢰 구축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북측 경협담당자(관료)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들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 사항에 대한 철저

한 이행이 선행

◦ 자기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때 북측에게 합의사항 이행을 당당히 요구

할 수 있고, 북측의 다른 빌미 예방과 더불어 우호적인 협력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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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검증과정 확보

◦ 설비반출 등 사업 착수 전 방북을 통해 북측의 현지생산 기업소 공장 답사

- 현지공업 입지여건(전력, 용수, 인력확보, 도로 등 기반시설 등), 공장구

조 및 생산인력 등 수용태세 점검

- 설비반출에 따른 생산라인 등 레이아웃 설계

- 협력사업 운영(작업지시 방법, 원자재 공급 및 인수방식 등) 및 추진의

지 확인 등

◦ 설비 구축, 작업 및 현지전문가 방북을 통한 기술지도, 인력교육 보장

◦ 일반적으로 남측의 작업 지시서에 의한 생산을 하게 되므로 일정기간

사전 품질 검사 허용 : 사전 샘플작업 실시 등

-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험적으로 샘플제작을 통한 보완 및 숙련과정

- 사업계획과 별도로 상세 작업지시서와 견본, 샘플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일체를 제공하여 북측의 수용능력 및 품질 등에 대한 사전대처

□ 철저한 검증과정에 대한 담보 보장

◦ 사업당사자간에 “계약 또는 합의사항”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지

에 대한 검증과정과 만약,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구

속력 또는 대항력을 갖는 담보장치 확보

- 우선, 계약 또는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사전 관련제도 검토는 물론 유

사 사례 조사 등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제반 여건 조사․분석

- 가능한 현장 확인절차를 통한 검증 및 북한의 의지를 확인

* 예컨대, 선 투자 ․ 후 방북 → 선 방북 ․ 후 투자 (공장입지여건, 북측의 수용능력

및 태세 등 제반 투자환경에 대한 현지 확인 과정이 선행)

- 계약 및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에 대비한 구속력 또는 대항력을 갖는

담보장치 확보

⋅ 계약서 내용에 관련 조항의 구체화로 안정장치

⋅ 사례발생시 클레임 처리할 수 있는 실행 방안

⋅ 분쟁발생시 국제분쟁조정기구 회부 조치 등

7.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대북 리스크 등으로 경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

한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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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단계에서는 기업 간 협력, 즉 대․중소기업간 협력이나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 진출 방식은 북한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처, 물류비 및

기타 거래비용의 절감, 대북 협상력 제고 등의 장점이 있음

□ 기업 협동화 방식의 공동 진출

◦ 협동화 방식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생산

시설, 물류창고, 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건설하여 이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증대 및 투자비 절감, 품질 향상 등을 도모

-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성 및 자금 능력 부족, 경영관리 능력 부족, 시설 및 기

술의 낙후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환경이 열악한 초기단계에

북한 시장 진출에 적합

◦ 대북 진출과 관련한 지역별, 업종별 기관․단체 및 협의체 등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는 유․무형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협동화형태의 진출

을 모색

□ 중소기업-대기업 동반진출

◦ 중소기업-대기업 동반진출은 여러 가지 현실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자금, 인력, 기술, 정보 등 경영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기업과

의 공동 진출은 중소기업 남북경협의 위험을 상당 정도 분산시킬 수 있

으며, 자금 조달, 판로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

◦ 동반 진출의 초보적인 형태로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정보망이나 현지

파트너 및 파견인과의 연락망을 이용하여 대북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혹은 연락에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대기업의 최종조립사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진출 시 중소기업이 이에 동

반하여 진출하는 방식

- 조립 대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원부자재나 부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식임

◦ 대기업이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이에 참여하는 방식

- 자원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 부문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그 밖의 사업 부문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투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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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 문제를 상당한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

□ 외국기업과의 공동진출

◦ 향후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가 급진전될 경

우 이들 국가 기업들의 대북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므로 이들 기업과의

협력 및 공동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국제자본의 대북 진출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사실상 전제로 하

고, 이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초기단계에서 다국적기업의 대북진출은 기본적으로 시장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북사업 경험이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현 단계에서는 중국 동북3성 등 북 중 접경지역의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8.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과 다각적인 판로 모색

□ 원․부자재 공급

◦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원자재 조달문제가 중요한데, 현재 북한의

여건상 북한 내에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북한의 경제난으로 대부분 산업생산이 침체되어 있고 에너지 부족

으로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원자재 구매 어려움

◦ 설비류나 품질면에서 우위를 요구하는 원자재는 남한이나 일본 등지에

서 조달하고 원목, 광산물, 수산물 등은 북한 내부나 인적국인 중국, 러

시아 등지로부터 구입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음

-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진출에 앞서 진출지역 및 주변지역의 원자재 수급

사정, 원자재수급에 필요한 수송망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위탁가공용 또는 북한 내 공동생산 등을 위한 원․부자재의 대북 반출

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대량살상무기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등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등에 의해 대북반출

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완성품의 반입 통관 편의를 위해 원․부자재 반출시 ‘위탁가공계약서’,

‘소요량예정증명서’ 등을 세관에 미리 제출하여 반출하는 물품이 위탁

가공용 원․부자재임을 미리 확인을 받는 방법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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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자재 반출 및 생산제품 반입 시 해상운송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납기지연의 문제도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기간을

고려

□ 생산기술교육

◦ 북한에서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대북한 위탁가공교역 물품 또는 합영(합

작) 생산물품의 품질관리나 기술 지도를 위한 기술자의 장기체류가 필요

하나 북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기술지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북한의 기술자를 제3국으로 초청하여 교

육시키는 방법, 비교적 북한왕래가 자유로운 제3국인을 교육시켜 체류

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지 비용부담 등의 문

제가 발생

-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술자의 방북 및 장기체류, 북한기술자의 남한 내

교육 등이 성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업체가 북측에 지속적으로 그 필요

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생산제품 판매

◦ 북한에 진출할 경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가 생산제품의

판매문제임

- 생산한 제품을 북한 내수시장에서 소화할 것인지, 남한에 반입할 것인

지 아니면 제3국으로 수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

◦ 북한 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

- 생산제품을 북한내수시장에 판매할 경우 북한의 잠재수요를 고려하여

원자재는 북한내부에서 조달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값싼 원자재를

들여와 생산 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북한의 경제난으로 수요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내수판

매 시 획득한 북한 원화의 활용도 태환성(兌換性)이 없기 때문에 북한

내 원자재 구매나 노임지급 정도에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

- 생산 제품을 북한 내수시장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경제성 있는 북한산

제품을 반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도 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남한으로 반입하는 경우

-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할 경우 원자재는 북한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천연자원을 제외하고는 초기단계에 있어서 남한산 원자재

를 투입하는 임가공방식이나 중국 러시아로부터 원자재를 조달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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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의 국내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면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며,

가격도 저렴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임

- 반입 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향후 북한산 반입

이 증가할 경우 업체의 경쟁적인 북한진출과 이에 따른 대량 물량반입

은 기존의 제조업체와 수입처(특히 중국산)뿐만 아니라 대북진출기업간

의 과당경쟁을 유발할 우려도 있음

◦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 생산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목표시장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해야 함

- 중국과 러시아는 그 동안 협정무역에 의해 거래해 온 긴밀한 관계가 있

고 지리적인 인접성, 변경무역의 혜택이 있어 북한에 투자 진출하여 생

산한 제품의 수출시장으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판매

- 북한 현지 생산제품을 대기업의 국내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대기

업과의 판매협력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재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은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교역관계(NTR)가

이루어지기까지 미국 시장 등에 수출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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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FTA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ㆍ북한연구학회 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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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41

2. 남북한 FTA가 필요한 이유 .......................................................... 42

3. FTA에 따른 기대효과 ................................................................... 45

4. 맺음말 ............................................................................................. 52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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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 남북경협은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점(STRENGTH)과 기회(OPPORTUNITY)를 가지고 있는 win-win게임

-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저렴하고 풍부한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음

* 남한은 20-50 클럽에 가입하는 등 경제적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생산비 상승 등의 어려움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해소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20여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지하자원을 비롯

하여 월 200달러 내외의 저렴하면서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마

친 노동력을 보유

- 남북한은 언어적 장벽이 없으며 지리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쟁력을 합칠 경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해외진출기업들 가운데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사분규, 기술

지도의 어려움, 생산성 저하, 비경제적 비용의 발생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해외생산기지는 해상 및 항공을 통해 상품을 이동시켜야

함은 물론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의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요인

- 중국은 지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써의 매

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

아 움직이고 있는 실정

* 중국은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수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을 정도로 자

체적으로도 인건비 상승 및 3D 업종 회피 현상들이 증가

- 예를 들면 남한에게는 수도권에서 불과 70km의 거리에 임금 1~200달

러/월 수준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반면,

북한에게는 같은 조건에 인구 1천만 이상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 반면 남북경협은 약점(WEAKNESS)과 위협(THREATEN)을 동시에 내

포하고 있어서 강점과 기회를 적절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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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제도적 및 상관습적 불일치, 경제력 격차

에 따른 괴리 현상이 지속

* 주지하다시피 남한은 시장경제, 북한은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관

계로 무역에서 투자에 이르기 까지 경제교류를 위한 기본적인 시스

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

- 또한 북한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는 남북경협의 한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경협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

* 북한은 이른바 "개혁 ․ 개방"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변화에 거부감이 강하며, 핵 및 미

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국제사회의 질서와 어긋나는 행동

으로 인해 온갖 종류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이유로 남북경협은 안정적 지속성, 경협을 통한 남북한 경제 발

전에의 기여 등에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무역거래 시 국제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

용장 개설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을 통

한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 통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위한 시장예측이 불가능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제

교류에 따른 모든 위험(RISK)을 경제주체 스스로 감내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교류는 고위험 비즈니스

□ 기존 경협방식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의 경협 방식을 도입함으로

써 기회와 강점을 살리고 약점과 위협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새로운 경협 방식으로써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남북 FTA를 추진할 경

우 상기에 지적한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험 요인을 어느 정

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남북한 FTA의 필요성

□ FTA의 궁극적 목적에만 기초할 경우 남북한은 FTA를 체결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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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없음

- FTA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상대국에 관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있는 바,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

서에 따라 남북경협을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고 무관세 거래를 시행하

고 있는 상태

- 이에 따라 남북교역은 수출,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반입,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한은 수출입 무역통계와는 별

도로 통계를 추계하고 있는 실정

* 북한의 대외무역 통계는 북한이 직접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의 교역 상대국 무역통계를 역으로 추계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여기

에는 남북한 반출입 통계는 산입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FTA는 기존에 수립,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기

본 질서에 맞춰 경제교류를 한다는 당연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을 주목할 필요

- 반면 남북한 경제교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국제경제

교류의 기본 질서에 상응하는 관습적, 제도적 장치를 수용하지 못한

채, 일종의 편법 형태로 유지되어 온 경우가 많은 상태

* 남북 간 금융거래, 무관세를 위한 세관 당국 간 협력, 교류 상품간의

표준 문제,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방안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들이 결여된 경우

*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근로자는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

들에 대한 임금지불은 여전히 북한의 노력알선기관에 일괄적으로 지

급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남북한 상호 은행계약을 체결하고 북한근로

자들이 개별적인 통장을 보유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지불을 직

접함과 동시에 남북한 통화결제와 관련된 환율 결정 등에 대한 협의

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임

- 그동안 남북 간에는 투자보장, 분쟁조절, 청산거래 및 이중과세 방지

등의 4대 경협 합의서를 채택했지만 실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

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에 한정된 관련 규정 등 분야별 합의서 등에 의

존하여 교류를 해왔으나 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지 못한 상태

* 실제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 4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금강산 지역

에 투자된 우리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자체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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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 시에 해소할 수 방안도 모호하

게 규정

□ 따라서 FTA를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원칙들을 우선 만들어

야 한다는 관점에서 남북한이 FTA를 체결해가는 과정 자체가 남북경협

의 안정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체결은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

-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채택한 무관세 제도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공식적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해 도입되지 못한 관계로 불안정하게 유

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이를 이용하여 중국산 제품의 북한산 둔갑, 무관세에 따른 시세차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역이 주를 이루는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현재 북한산 제품을 입증하는 방식이 북한 민경련에서 원산지 증명

서를 발급하는 것인데 일부 사례에서 중국산 제품이 북한산으로 둔

갑되는 경우 국내 기업과 북한 민경련 사이에서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했던 사례가 있음

- 지난 1988년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한 경제교류는 품목구조를 보게 되

면 1차 상품 및 섬유류 위탁가공 교역에 머물고 있으며, 제조업 투자

및 신규 상품 개발 등을 통한 교역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

* 일반적으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 교역, 직접투자 형태로 전개

되는 반면 남북교역은 위탁가공 교역에서 더 이상을 진전을 하지 못

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의 많은 섬유위탁가공 생산공장의 설비들은

남한기업들이 교역의 형태로 설치했기 때문에 사업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음. 이로 인해 북한지역은 과거 한국경제발전의

발판이 됐던 섬유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

는 것임

* 농산물의 경우도 단순 교역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 거대한 남한시장

을 놓고도 북한산 농산물은 중국산 농산물에 비해 절대적 비교열위

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남한의 자본이 투입될 경우 계약재

배, 종자투입 등의 방식으로 남한시장에 맞는 상품개발이 가능해 질

수 있음

□ 또한 WTO 체제 하에서는 WTO 회원국 간에 양자 또는 다자간 FT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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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는데, 남북간 무관세 거래 자체는 자칫 다른 WTO 회원국들

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야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목

- 전 세계적으로 FTA는 확산 추세에 있지만, 남북간 교역이 무관세 방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자체를 두고 WTO 회원국 또는 FTA 협상 당

사국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무역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협정(agreement)이 아닌 협약(arrangement)의 형태로써 경제협력강화

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CEPA)을 체결9)

- 이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 등과 취한 형태이

며, 한국-인도 간에도 FTA를 꺼리는 인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CEPA

를 체결한 바 있음

- 또한 WTO는 비회원국과의 FTA 체결에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

문에 남북간 CEPA 체결 이후 10~15년 안에 북한이 WTO 회원국이

된다면 협약의 유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이는 남북한 FTA를 통해 북한이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국제거래 기준을 준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역시 WTO 체

제에 편입될 수 있음을 의미

3. 남북한 FTA의 기대효과

① 남북간의 안정적 경협 환경의 조성

□ 부분적, 분야별로 합의되어 있는 경협 관련 합의들을 일관된 체제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현재 남북한은 전체적인 남북경협을 관할하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이외에 4대 경협 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절, 청

산결제) 등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을 갖지 못하거나 발효되지 못한 경우

9) 자세한 내용은 임수호(2007),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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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음

- 남북한 당국간 포괄적 경협 합의서를 관리 운영하는 상호 채널도 불분

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의서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에 대한 남북간

협의도 유명무실

- FTA 협의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된 내용들 가운데 필요한 사항은 보다

강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하나로

통합된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더욱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 특정 지역 및 사업에 국

한되는 합의서를 도출했지만, 이를 전반적인 남북경협 사업에 포괄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남북한 FTA가 체결되고 이를 통한 남북경협의 확대 과정에서 개

성공단 및 금강산 이외의 지역에 경제특구 또는 비경제특구 지역으로

의 경협 확대에도 기여

- 따라서 남북한 FTA 합의 자체, 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뛰어 넘는 종

합적 합의서를 근간으로 각종 특구 및 무역관련 규정 등을 국제적 기

준에 맞게 재조정 통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 현재 남북경협은 국제적 기준에서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시스템이 갖춰

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기회비용 발생을 줄임으로써

가격 경쟁력 제고를 기대

- 협의 시스템 : 남북한 경제교류는 협의 단계에 진입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남북한 공히 경협 관련 업체들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 협의를 진

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 기인

* 개성공단 내에 마련된 경협협의 사무소에서 남북간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를 알선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한 반면, 협의 채널이 단순화됨에

따라 기업 간 영업 비밀을 유지하거나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는데 한

계를 노정

* 특히 북한은 대중국 교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대남

경협에는 민경련이라는 단일 창구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

성, 경협이 큰 폭으로 확대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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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경협 당사간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어

렵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서 직접 만나 협의할 수밖에 없

는 바, 이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제품 원가를 높이

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성공단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만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인터넷을 포함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협의, 남북한 전역에

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육상 통행 허용, 단수비자가 아닌 복수비

자제도의 도입 등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

- 금융시스템 : 남북 간 거래는 은행 간 금융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대금 결제 등은 제3국 은행을 경유하고 있으며, 결제

자체도 개인 구좌를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상의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 이는 금융권과의 신용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무역거

래 상에 발생하는 대금결제의 시차를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 결

제의 폐단이 발생함으로써 무역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개성공단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현금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이

역시 개인별 지급이 아니라 노력알선기관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자를 채용한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노동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이 불가피

* 남북한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결정 방식, 남북

한 통화의 상호 유통, 이를 위한 북한 금융체제의 개선 및 국제사회

와의 연계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도모

- 물류시스템 : 현재 남북 간 거래는 인천-남포, 청진-부산 등의 해상운

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육상 운송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서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

* 남북 간의 물류는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

는 바, 해상 운송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물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남북교역의 특성상 아직 물량이 확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육상운송이 일반화될 경우 저렴

한 가격에 소량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교

역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해상운송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육상 운송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및 철도망의 형

성 필요성이 높아지며, 이는 대륙 간 육상 운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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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남북한 도로 및 철도의 직접 연계 작업, 예를

들면 서울-평양간 철도 및 고속도로 연결 사업을 넘어서서 TKR과

TCR을 연계하여 동북아 물류망을 확보하는 것 역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지역의 외자유치도 원활해 질 수 있음

- 교역가능상품 선정 시스템 : 현재 한국상품은 원천적으로 북한시장으로

의 진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북한산 제품 가운데 대남 반출

가능상품을 선정함과 동시에 남한상품 가운데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 가능

* 이미 북한 내에서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지도가 높

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 간 협의 여하에 따라 한국산 제품

의 북한 진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 무역역조 현상

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현재 북한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늘고 있는데, 사용되는

휴대전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주문생산해서 들어가고 있음. 이를 한국

기업 제품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을 것임

② 남북경협을 통한 Big Game 가능

□ 북한 자체의 수출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무관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단

순 관세 가격 차이를 겨냥한 거래를 지양하고 제품경쟁력에 기초한 제조

업 발전에 기여

- 지난 시기 남북한 경제교류는 북한산 1차 상품(농수산물 및 광산품) 및

위탁가공제품의 반입이 주를 이룸으로써 단순히 중국산 제품에 비해

관세차이 만큼의 가격경쟁을 가지는데 그쳤음

* 이로 인해 북한은 관세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제조업에 투자하

기 보다는 중국산 물자를 구입하는 용도(소모성 비용)로 사용하는데

국한했으며, 이는 북한 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

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 특히 현재 북한은 각 기관단위로 먹는 문

제 및 생활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단계별로 이른바

커미션을 제공해야 하는데, 무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은 민경련에

대한 커미션, 이를 연결하는 공장사이에서의 커미션 제공에 대부분

소요되는 실정

* 남한 기업 역시 북한산 제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보다는 관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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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얻기 위한 영세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환구조를 형성

- 남북한 FTA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산 제품의 시장 규모 및 경쟁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후방 경제적 효과를 북측에서 제시함으로

써 수출 상품을 직접 개발하는 등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됨

* 아울러 북한 역시 한국산 제품을 반입해야 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의 북한 시장 진출에 따른 시장확산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제조업의 전반에 질적 향

상을 도모할 수 있음

* 더욱이 북한은 20-50에 진입한 안정적 한국 시장을 확보하게 됨으로

써 각종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기회

를 포착하게 되는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북한-중국 간 교역 증가 및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

자 축소 현상에서 발견할 수 있음

* 2010년 이후 북중 교역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바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

* 북한의 대중국 수출 증가에 기여한 품목은 석탄으로써 무역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는 것은 북한이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계획을 포기했다

는 것을 시사

* 또한 석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 측의 석탄광산에 대한 설비 투

자도 증가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북한 자체적으로도 중국의 경

화결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무역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최근 5년간 북중무역 동향(천 달러, %)>

구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총계 5,629,192(62.4) 3,465,678(32.0) 2,624,608(-5.8) 2,787,279(41.2) 1,973,974(16.1)

수출 2,464,186(107.4) 1,187,862(46.9) 808,728(7.2) 754,046(29.7) 581,521(24.3)

수입 3,165,006(38.9) 2,277,816(25.4) 1,815,880(-10.6) 2,033,233(46.0) 1,392,453(13.0)

수지 -700,820 -1,089,954 -1,007,152 -1,279,187 -810,932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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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원용할 경우 북한이 경쟁력을 가진 지하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회

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면, 석탄뿐만 아니라 철광석, 아

연, 텅스텐, 우라늄, 희토류 등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지하자원의

개발은 물론 이에 대한 가공 및 관련 산업분야의 개발은 남북경협의

주요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남북 간의 산업간 수직 및 수평 분업을 통해 동북아 시장 내에

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 북한에서는 지하자원 개발 및 산

업화, 섬유류 산업의 생산기지화, 전자제품의 조립기지화, 동북아 물

류유통의 거점화 등을 도모하는 한편 남한은 개발된 지하자원을 안

정적으로 공급받아 첨단산업 기지화 등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남북교역과 북중교역 추이 비교(억 달러)>

0

10

20

30

4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북중교역

남북교역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 남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해외생산기지의 확보와 함께 새로운 2,400만

명의 신규 개척시장을 확보하는 기회를 포착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과 그에 따른 위기 상황(장기화된다는 가

정 하에)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대

외의존도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북한 경제는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대외의존도를 보임과 동

시에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80%를 넘어서는 실정인 반면

수출산업은 대부분 지하자원 및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수준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궁극적으로 약 8천만의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연계를

통한 동북3성 및 연해주 지역을 ‘준 내수시장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공되는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약 3억 이상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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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차원의 Big Game을 그려볼 수 있는 것임

* 중국동북3성 및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남북한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남북한이 연계된 철도 도

로망을 활용하여 중국 및 러시아의 상대적 낙후지역 개발에 남북한

이 공동 참여함과 동시에 이들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③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진입과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시발점

□ 남북한 공히 정치적 통합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

정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음

-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시

장통합-통화동맹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바, 남북한 FTA는 실질적

인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중요성이 있음

* 실제로 남북 간에 7.4공동성명에서 10.4 정상선언에 이르기 까지 수

많은 합의서와 선언을 도출해 냈지만 구체적인 제도화 과정이 없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FTA는 WTO의 규정에 따를 경우 서로 다른 관세구역을 운영하는 경

우 체결할 수 있는 바, 서로 다른 관세구역이 제도적 상이성을 극복하

고 동일한 관세동맹을 체결하는 과정 자체가 남북 간 경제공동체를 형

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서로 상이한 관세체계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남북한의 관세체계 역시 하나의 시스

템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을 기

대할 수 있음

- 또한 남북 간의 FTA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결제시스템을 구축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제통화의 결정 및 통화운영에 대한 논의

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연계성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

* 이는 남북한 화폐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안정적 무역거래

를 통한 남북한 환율의 결정 및 공동 화폐의 이용 등을 모색함과 동

시에 통화정책의 공동 운영이라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음

* 이 수준에서는 과도기적인 공동정책 결정 및 운영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제도통합 과정으로 진입해 들어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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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의 경제네트워크 형성에 남북한 경협도 일원으로 참여함은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

- 동북아 지역은 한중, 한일,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시간을 두고 동북아 지역은 FTA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

시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동북아 지역의 역내 경제교류는 일본-한국-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수평적, 수직적 시장 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장단

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발전 가능성

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한반도 경제가 실질적으로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브리지 역할을 하

게 됨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표점으로 지향할 수 있음

* 남북한 FTA를 시발점으로 남북한의 경제통합 과정이 진행되면서 동

북아 지역 역시 경제공동체 또는 통합의 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장

이 마련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을 의미

함과 동시에 남북한이 그 중심점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

을 것임

4. 맺음말 : 남북한 FTA를 통해 가능한 남북경협 분야

□ 남북한 FTA는 일종의 마중물(priming water)

- 그동안 수많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 내용들

은 남북한 모두의 win-win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어 있으며,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서들이 양산되기도 했음

- 이제는 구체적 목표 의식을 남북한이 공히 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하나로 규합하는 노력이 남북한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음

- 더욱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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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 및 변화 견인을 넘어서 남북한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음

* 북한의 입장에서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특히 북한의 시장은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취약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북한경제의 회생은 기대하기 어

려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 논리는 북한의 입장에서도 거부할 수 없

는, 또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인

식해야 함

- 남북한 FTA에 대한 논의와 체결은 FTA 자체가 가진 협의의 필요성

과 기대효과를 넘어 남북관계 전반의 변화 및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견인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서독 통일은 동서독 자체에는 경제적 부담

을 크게 부여했지만 현시점에서는 동서독 통일 자체가 유럽통합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의 막대한 비용

을 주변 국가들과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북한을 FTA 협상의 틀로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 장벽이라고 할 수 있

는 바, 남북 FTA를 통한 win-win 게임은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민족끼

리’의 대표적 사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밝은 미래

를 제시한다는 점을 추가적 연구와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명해 나가

야 할 것임

- 남북한 FTA 논의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인 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끼리’의 논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막

연한 통일 주장에서 벗어나 실질적 통일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첫걸음

이라는 논리를 펼쳐야 할 것임

- 또한 북한 경제 역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대외의존도가 높아질 수밖

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기 때문에 중국 등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북한 경제발전의 발판

을 남한경제를 이용하게 된다면 북한의 경제회복을 더욱 빠른 속도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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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북한 FTA는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는 달리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교류 관련 법 및 제도 등을 마련하여 북측과 협상할 수 있는 기본

을 갖추는 것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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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토론자 발언요지

1. 이 봉 조 前 통일부 차관 .............................................. 57

2. 이 석 KDI 연구위원 .................................................... 61

3. 양 문 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65

4. 김 영 수 현대아산 기획담당 상무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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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토론 요지 (1)

이봉조 前 통일부차관, 극동대 교수

1. 경협,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두

o 남북경협은 우리의 압도적 우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교류

를 증대시켜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높이고 동시에 북한에 개방을 촉진

하는 수단

-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대북 레버리지도 없는 것

- 북한에서 1980년대 합영법 제정 후부터 간간히 나타난 ‘상징적 변화

(symbolic change)’의 움직임을 ‘의미 있는 변화(significant change)’

나아가 ‘근본적 변화(fundamental change)’로 진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도 필요

- 1990년대 ‘고난의 행군’도 2000년 이후의 ‘강성대국 건설’도 모두 실패,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남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

o 역설적으로 지난 4년간 남북경협의 중단이 오히려 경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돌파구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

- 한미 양국의 대북제재 조치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동진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북‧중 경제협력 급속히 증대

- 북한은 지하자원, 관광자원, 노동력 등 돈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

내다파는 상황, 그 결과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대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의 경우 90%에 육박

* 2011년 북한의 총 무역규모 63억 2000만 달러, 이중 대중무역액이 56억

3000만 달러 반면에 남북교역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7억 달러

이것도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 교역은 1,600만 달러에 불과

- 중국은 남북교역의 확대와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협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음. 이는

북한 경제의 대중의존을 심화시키고 남북경협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되

고 있음.

o 김정은 체제의 출범 :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인민생활 향상이 급선무

- 지난 4.15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스스로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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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

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당-정-군 역할 분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

•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당이 중심이 되는 정상적인 체

제로의 복귀

→ 최룡해(62세, 전 인민무력부장 최현의 차남, 청년동맹 제1비서,

황북도당 책임비서, 당비서)를 지난 4.7 차수로 승진시켜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

• 김정은 스스로 인민대중과의 스킨십 확대, 어머니 당의 역할 부각

• 가장 의미 있는 조치는 경제의 통일적 운영, 내각 총리(최영림, 82세)

에게 경제사령관 역할 부여, 내각 중심으로 운영, 최영림 수시로 ‘현

지요해’ 실시

- 북한은 궁극적으로 ‘체제안정’과 ‘인민생활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

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협력이 불가피, 북‧중 협력의 심화가 가져올 부

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

* 중국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 투자 확대는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화를

막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강화를 초래, 중국의 강화된 영향력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악순환

의 고리로 기능할 공산이 높음.

2. 정경분리의 원칙 일관되게 유지가 관건

o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남북경협 분리하여 접근, 경협이 곧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책

- 북한 내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경협 사업자의 방북 허용 등 ‘5.24 조

치’ 사실상 해제하고 이를 ‘제2기 남북경협시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정부의 통제 조건을 제한하고 이 경우

적절한 보상체계를 함께 마련

o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사업의 성과를

기초로 이를 확대 발전

- 금강산 관광부터 재개,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조치 보강을 위한 남북

협의를 조기에 매듭짓고 2008년 3월 시작된 승용차 이용관광을 통해

남북 연계관광 내실화하고 증대하는 중국관광객 흡수

- 개성공단의 수익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남북관계가 최고조로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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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도 가동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성도 확보→ 1단계 공사 (100만

평)조기에 완료(현재 입주율 37%에 불과)

- 철도‧도로연결에 따른 후속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 한반도의 지경학

적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경제

협력 구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프라

o 서해에서의 협력 추진, 경협을 통한 분쟁관리와 평화확보

-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본격 추진

- 남북협력, 한중협력, 남‧북‧중 협력을 통해 중국 발해만과 서해를 연결

하는 경제권 구축

o 정경분리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짐

-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남북교류의 확대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고 민간 네트워크 형성은 궁극적으로 당국간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

- 연계는 단속(on/off)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는 경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

3. 향후과제

o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

- G2 시대의 개막을 한반도 평화협력 체제 구축의 기회로 활용, 이는 피

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

o 경협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강력한 소신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 내부의 논의와 협력이 중요

- 대선과정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양

한 의견과 대안을 결집할 필요

<주제 발표자 두 분께 각기 한 가지씩 질의>

- 동용승 위원이 제기한 남북한 FTA와 각종 국제적 수준의 시스템도입

도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 하지만 꼭 FTA로 접근해야만 하는가?

-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지난 4년여 경협 중단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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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대안 모색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조봉현 팀장의 발표는 풍부

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봄. 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지 않을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관계의 진전 없이 가능한가요?

o 대북정책에 국민이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남북경협의 새로운 가버넌스

를 정립해야 함.

- 이는 장차 통일에 대비하고 당면하게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

의 지속 성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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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토론 요지 (2)

이 석 KDI 연구위원

조봉현 박사와 동용승 박사의 글은 서로 보완적이다. 전자는 김정은 정부

에 있어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 가능성을 토대로 새로운 남북경협을 시

도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후자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 중 하나가

바로 남북한 FTA의 형성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두 논문을 한편처럼 붙여서 읽으면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될 것

이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은 매우 경색되어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부하 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담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정책이 추진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북한이라는 한국경제의 기회

요인을 선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장려하여 궁극적

인 남북한 공동체 형성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남북경협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존의 남북경협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단번에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남

북한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는 위의 두 논문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이들 논문에 내포

된 그 어떤 부분적인 논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 다만,

내가 이들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계속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던 단어는

‘어떻게(how)’였다. 매우 솔직히 표현해서, 이제까지의 남북관계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주도해 왔다. 우리가 자랑하는 남북경협도 따지고 보면 남

북관계를 좌우하는 ‘정치’에 의해 근본적으로 성격 지워졌다는 뜻이다. 물

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들도 현재의 남북경협이

이처럼 거의 모두 단절된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바로 ‘남북관계에 있

어서의 정치’ 때문이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의 남북

경협은 천안함 사건에 따른 우리사회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의해 지금

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새

로운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의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과 남북관계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향

후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정치는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하기보다는 마이너

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위의 두 논문들이 제안하

고 있는 새로운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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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들 논문들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 내

가 이들 논문을 읽으며 계속 ‘어떻게’라는 단어를 떠올린 이유가 바로 그

것이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 보자. 나는 김정은 정부가 멀지 않은 미래의 시점

에 지금보다 더욱 대담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유는 김정은의 정치적 비전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 북

한의 경제구조 자체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재 북한

당국은 달러 부족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신생 김정은

정부에게 더욱 클 것이다. 김정은 정부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지하

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달러 공급채널’을 분배해 주

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 세력들이 갖고 있는 달러 공급채널을 빼

앗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기존 세력 역시 과거 김정일의 지지

세력인 동시에 현재 김정은의 지지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정은 정부는 김정일 시절보다 오히려 더욱 많은 달러 공급채널이 필요할

것이 분명한데, 2010년 5.24 조치 이후 해외로부터 의 달러공급은 반대

로 줄어드는 상황이니만큼, 이들이 느끼는 달러부족은 더욱 심각할 것이

다. 2010년 이후 북한정부가 북한경제 유지의 기초 물자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을 대량으로 중국에 내다 팔아 조금이나마 달러 확보에 도움을 얻고

자 시도하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김정은 정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의 북한경제

로 볼 때 그 유일한 방법은 지대추구(rent seeking)형 개혁과 개방 이외

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우선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이 보유한 달러를 광

범위하게 흡수하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서 100달러에 휴대폰을 수입한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300달러에 판매함으

로써 200달러만큼의 지대를 북한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평양에서 일종의 소비 붐을 조장하고, 북한의 입장에

서는 일종의 사치품이나 다름없는 다양한 물품의 거래를 장려(?)하는 것

이 한 가지 좋은 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차원의 ‘rent seeking’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바로 시장이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달러를 효과적으로 당국이 장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정부는 자체적인 달러 확보를 위해서라

도 시장의 활동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북한식으로 장려(?)할 수밖에 없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이를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비록 그것이 지대추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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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다.

개방 역시 마찬가지이다. 달러를 위해서라면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외

에 내다 팔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구매자가 원하는 다양한

요구를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순순히 들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북한경제의 개방과 크게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김정은 정부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다면, 이의 정치적 함

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멀리 과거 소비에트의 사례를 참고할 것도 없이,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일 정부가 이에 대해 보였던 태도로부터 유추해 보

더라도, 이는 결코 북한정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토대로 이른바 시장세력이 활개를 치고, 해

외에서는 현재 북한상품의 거의 유일한 구매자인 중국의 정치적 입김이

그만큼 더 막강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맞는 북

한당국이 과연 한국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리고 남북관계는 또한 어

떻게 진행시키려 할까?

물론 긍정적 시나리오도 있다. 앞서 언급한 북한의 대내외적인 불안정성

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대규

모의 남북경협을 성사시켜 북한경제의 안정 및 정권의 지속성 강화를 추

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당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면 우리로서는 북

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맞추어 새로운 남북경협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 FTA 역시 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더욱 가슴에 와 닿는

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북한당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이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일종의 희생양으로서 한국을 지목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압박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등장할 한국의 신정부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사이좋던(?) 시절의 남북

관계로 돌아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거칠게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우리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

처해야만 할까? 5.24 조치는 북한의 김정일 정부와 한국의 이명박 정부

시절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북한도 개혁 개방에 나서고 있으니만큼 (천안

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인정과 사과 없이도) 동 조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남북경협을 모색해야만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북한이 이러한 문제에 대

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남북경협을 모색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새로운 남북경협과 남북한 FTA

의 문제는 이러한 ‘정치’에 있어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결코 현실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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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하기가 힘든 일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경협은 주로 ‘현재보다는 미

래’를, 그리고 ‘단기적인 경제성보다는 장기적인 통합의 미래상’을 전제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한

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스럽고 당연한 것이기까지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남북경협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지금 현재의 매우 단기적인

사안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먼 미래의 희망찬

목표를 보고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무릎이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두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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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토론 요지 (3)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박사님께서는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기업 북한시장 접근방

안”에 대해 풍부한 내용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잘 정리해 주신 것으로 보임.

동용승 박사님께서는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체계적이

고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으로 보임

토론자로서는 두 분의 발제문의 큰 흐름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임.

다만 두 분의 논의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토론자의 의무에 갈음하고자 함

1.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미의 재정립

□ 향후 남북경협 추진과 관련, 남북경협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

지에 대한 재검토, 재정립이 필요

- 남북경협의 복원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기 때문

- 남북경협의 복원을 위해서는, 혹은 복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

한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수준 제고 노력이 불가피

☐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미에 크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 긍정적으로 평가

- 남북경협을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

- 남북경협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

- 남북경협은 남한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처럼 중

소기업에게 경쟁력 회복 및 회생의 기회 제공

- 남북경협은 또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에도 긍정적 영향

☐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사람들은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해 소극적 · 부정적으로 평가

- 경제협력 자체가 절대적 선은 아니라는 입장

- 남북관계의 관리 차원에서 남북경협이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도 소극적 해석

- 극단적으로는 이른바 ‘퍼주기’론, 경협 무용론, 경협위해론

· 퍼주기의 대가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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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서는

- 지금까지 진행된 경협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선

행되어야 할 것

2. 한국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

□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포함

한 북한 내부의 요인도 있지만 북한 외부의 요인도 존재

- 대표적인 것이 미국, 중국, 한국 등의 대북정책

□ 현재 북한경제의 핵심 동력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인데 북한지도부로서는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

-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 남북경협에 대한 유인이 존재함은 부인하기 어

려움

□ 따라서 남북관계, 남북경협의 미래는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함

-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존재

- 그런 의미에서 한국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이 중요

□ 이와 관련,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 전략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상적,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 머무르고 있음

-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한 재검토, 재정립이 필요

- 여기서는 △상호주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만 거론

□ 상호주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혹은

병행 문제

- 물론 완전 연계도 완전 병행도 현실적으로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연

계 혹은 병행의 수준과 방법이 이슈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문제도 중요한 이슈

- 이 또한 고전적인 논쟁의 대상으로서 정부 개입의 근거, 범위와 수준에

관한 문제

- 첫째, 정부는 제도적 환경 구축에 그쳐야 하는지, 필요시 정부재정을 투

입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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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

나아가 원칙 및 조건의 설정 문제

- 셋째,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그 범위와 수준에 관한 문제

3. 남북경협의 몇 가지 현안

5 · 24 조치 해제 문제

□ 5 · 24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잇따라

- 북한의 대중 경협 폭발적 확대로 우리의 대북 경제 제재 효과 상쇄

- 반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피해 막대

□ 5 · 24 조치의 지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기업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

- 이는 향후 남북경협의 복원 시도 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복원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더욱 커질 것

□ 따라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5 · 24 조치의 해제를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음

-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약간의 이견 존재

- 전면적 해제냐 단계적 해제냐

- 공식적 해제냐 실질적 해제냐

- 현 정부 임기 내냐 차기정부냐

금강산 관광사업

□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재개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님

- 북측은 이미 2011년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입법

조치를 단행, 2002년에 제정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사실상 무효화시키

고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

- 아울러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발표하고 우리 측 인원을 모두 추방

- 향후 우리가 북측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북측은 관광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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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가 고민거리

□ 금강산 관광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

- 지금도 늦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원은 더욱 힘들어지고, 복원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더욱 커질 전망

개성공단 사업

□ 개성공단 사업은 최근 안정적으로 유지

- 현재는 3통(통신, 통행, 통관)문제, 노동력 공급 문제 등이 현안

□ 향후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여부가 핵심 이슈

가 될 전망

-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에서 끝내고 2, 3 단계 사업은 유보하면서 다른 지역에 제 2, 제 3의 개

성공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반해 개성공단 사업은 이미 성과가 입증되었고, 인프라에 이미 투

하된 자금이 충분해 추가적 소요 자금이 그다지 크지 않아 적어도 2단

계 사업까지는 확대되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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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심포지엄」토론 요지 (4)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1. 김정은 체제의 개혁, 개방 가능성

- 조봉현 박사의 발제 내용을 보면, <김정은 정권의 체제 공고화 단

계별 전략>을 1기, 2기, 3기로 구분. 3기를 2013년 1월 이후, 김정은

식 통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진단. 김정은 체제가 개혁, 개방 등 새

로운 정책을 단기간에 펼칠 수 있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임

- 현재 김정은 체제가 개혁, 개방으로 나올지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개혁,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견해가 엇갈림

- 단기적 개혁, 개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측은 비록 지난

4.13 광명성 3호 발사 시 외국 언론을 초청하고, 위성의 궤도진입

실패를 즉각 시인 한 점, 최근 김정은의 자본주의 도입 발언, 대민

스킨십 행보 등,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구체제

즉, 김정일 유훈통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그 이유로 첫째로 내부 권력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김정은 체제 등

장 이후에도 새 지도부 인적 구성(정치국과 상무위원에는 70대가 주축)

이 김정일 시대의 노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 김정은의 모든 권력기

반이 신적인 존재인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에 의한 것임. 따라서 그 노

선에 어긋날 수 없으며 만약 김정일의 노선에 벗어날 경우 정당성, 권력

기반이 약화되고 개혁, 개방으로 가기 위해서 노쇠한 엘리트들과 군

부를 설득해야 하는 부담

- 둘째로 외부 상황(대외관계)이 취약하다는 점. 개혁, 개방으로 나가

기 위한 필수 조건인 대외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특히 대미,

대남 관계가 현재 극단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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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쉽게 나올 수 없음.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4.13 광명성 3호 발

사로 다소 소원해진 상황. 중국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적극 제지했으

나 결과는 실패. 중국내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특히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서의 트리거 조항을 넣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압박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의 충격이 크다는 것임

- 이러한 내·외부 조건이 불안정한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나가기 위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단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낫다고 생각됨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혁,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음. 북한의 내부

상황이 고립을 선택할 수 없게 변화하고 있음. 휴대폰 100만 명 가

입, 중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본주의 상품 및 문화의 유입, 장마

당의 활성화 등은 북한 내부가 변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

- 이러한 상황을 다 읽고 있고, 서구 문물을 경험한 젊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음. 단지 시기와

조건이 성숙되어야 함. 최소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이 끝

난 후에 근본적인 정책에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때까지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미, 대남 관계개선에 나올 것으로 전망

2. 「우리 기업의 북한 시장 접근 방안」

- 조봉현 박사가 제시한 북한 변화에 대한 준비로서 한국기업들의 북한

시장 진출 전략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또한 과거 남북경협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앞으로 경협사업을 염두에 둔 기업들에게 지

침서와 교과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경협사업에 처음부

터 참여한 저희 현대 입장에서도 참고해 두어야 할 부분들이 많

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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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금강산관광 사업,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 및 기타 경협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을 토대로 말해본다면, 합의서 등 계약 조건에 대한

꼼꼼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 특히 사업 계획 단계에서 북측과

맺은 합의서라는 것이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

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음

- 또한, 북측과의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다양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음. 북측은 기존 합의한 범위 내에서의

사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새로운 합의서를 요구할 뿐

아니라, 약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해당 담당자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약 조건을 해석할 수 없음. 따라서 새로운 합의서와

계약서가 필요

- 이는 북한 사회의 내부 구조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자본주의 계약

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 시스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

- 북한과의 사업이 힘든 단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 1998년 해로를

통해 처음 금강산관광을 시작했지만, 접안 시설이 없어 큰 배에서

내려 다시 작은 배로 갈아탔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

에서 장전항이라는 부두를 건설하려고 했음. 한 900억 정도 들여

부두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준설을 하기 위해 바지선을 들여와야 했음.

처음 북측에서는 군사지역이라 바지선 1대만을 허가해 주고, 야간

작업도 불허함. 도저히 공사를 할 수가 없었음. 북측 상대방도 부

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사가 빨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자

군부를 설득해서 바지선 수십 대가 들어와 야간에 대낮처럼 불을

밝히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

- 북측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이거나 마음을

열지 않음. 하지만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제기한 많은

부분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협조해 주었음. 경협사업을 하면서

북측의 사업 상대방을 만나면서 항상 이점을 생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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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봉현 박사도 지적한 것처

럼 「기업 간 공동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item이 있지만, 대북사업에 대

한 리스크를 피하는 입장에서 대기업과의 동반진출을 모색해보는 부

분이 있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외국기업과의 공동진출도 필요하

다는 생각을 해봄

- 금강산관광 시설 대부분이 현대의 직접 투자를 통해 조성되었음.

물론 후에 현대가 힘들어서 관광공사로부터 900억 정도 투자유치

를 받았지만, 외국기업 또는 자본 투자는 전무한 실정

- 외국 기업이나 자본의 북한 유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동 투자를

통해 투자금액을 줄여 다른 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투자리스크도 줄일 수 있음. 북측 입장에서도 미국, 중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면 지금과 같이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임

3. 남북한 FTA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사실 동용승 박사의 발표 자료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재 남북경협은

기본합의서를 통해 내국간거래로 인정하고 사실상 무관세 거래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무관세 거래였기에 힘든 상황임에도 개성공

단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

- 다만, 10년간 남북경협사업이 발전해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이에 걸

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것이 사실임. 금강산관광 사업의 경우에

도 현대의 잘못도 있지만 남북한 간의 합의된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

신속하게 작동했다면 현재의 국면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FTA가 기존의 4대 경협합의서를 제

도적으로 보장해 안정적 경협환경을 조성하고 FTA 협의 자체가 곧

북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 점에 적극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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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말미에서 지적하듯이, 북한을 FTA의 협상의 틀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가장 큰 요소라 할 수 있을 것

- 아직 개성공업지구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

고 있는 상황. 남북한 간의 정상적인 경협을 위해서는 개성공업지

구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3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했

음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음. 경협사업이 힘든 이유이기도 함

- 북측이 개혁,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FTA가

쉽게 합의될 수 있고, 다른 경협에서의 제도적 장치가 보장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4. 맺음말

- 사실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전망, 우리기업들의 북한시장 진출 방안,

남북FTA 추진 등 남북경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과연

남북한 간에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

에 대한 답이 필요

- 북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경협사업을 통한 상호 거래를 안정적

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합의서, 법, 제도 등에 앞서 남북

이 상호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할 수 있는 신뢰가 조성되어야 함

- 지금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사업이 좌우된다

면 기업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수많은 합의서가 존재한다

고 한들 대북투자에 대한 기회와 선택의 여지는 줄어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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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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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 상 만 중앙대 교수,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 학 력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클래어몬트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클래어몬트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개성공단 지원재단 자문위원장 (2011~현재)

한국관광공사 남북교류 자문위원 (2008~현재)

통일경제협회 회장 (2006~현재)

북한정책 포럼 운영위원장 (2005~현재)

미국 알라바마 주립대 경영대학 석좌교수 (2006~2008)

발제자 조 봉 현 IBK 경제연구소 대외팀장

[ 학 력 ]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동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북한경제 전공

* 박사논문 :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가능성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주요 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북한개발협력학과 초빙교수 (2010~현재)

(사)한반도평화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 (2008~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강사 (2011~현재)

(주)IMRI 기획 및 사업이사(대북사업 총괄) (2000~2001)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처 선임연구원 (1997~2000)

중소기업은행 조사부 (199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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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 학 력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 주요 경력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1989~2011)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2010~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1999~현재)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2008)

토론자 이 봉 조 前 통일부차관, 극동대 교수

[ 학 력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주요 경력 ]

도산통일연구소장 (2012~현재)

극동대학교 교수 (2012~ 현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09~2012)

통일연구원장 (2007~2008)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06~2007)

통일부 차관 (2004~2006)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1998~2001)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199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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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이 석 KDI 연구위원

[ 학 력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영국 워릭(Warwick)대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통일부(장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및 북한경제연구팀장 (2008~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및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2003~2007)

국가안전기획부 분석관 (1995~1996)

토론자 양 문 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학 력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東京大)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겸 교학처장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KBS 통일방송연구 자문위원

매일경제신문 기자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조교수

동북아시대위원회 경제협력전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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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김 영 수 현대아산 기획담당 상무

[ 학 력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현) 현대아산 기획담당 상무

현대아산 전략기획실장 (2010)

현대아산 기획홍보실장 (2005)

현대아산 전략기획팀장 (1999)

현대그룹 입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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