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load
others
View
7
Download
0
Embed Size (px)
Citation preview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목 차
1 항공안전 현황
2 그간의 항행안전정책 성과
3 2014년 주요 항행안전정책
국내 연간 항공교통량 추이
10년간 연 평균
5% 증가
‘13 대비 6% 증가
(일 평균 1,603)
항공사고
개연성 증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필요 항공수요, 교통량
지속증가
(공항별) 제주공항 최대, 전년대비 8.4% 증가 * 인천공항 : 6.6% 증가 (소형 훈련기) 울산(51.8%), 울진(24.3%), 무안(23.2%) 순으로 증가 추세
•(ICAO) 세계 항공교통량이 2030년까지 2배 증가 예측[3천만대(‘11)6천만대] •(Airbus) 세계 항공교통량이 연 4.7% 증가(아태지역 5.5%)
Doing What ?
안전불감증 제거
국민안전 보장
전 세계 주요 항공사고
‘13년 우리나라 항공사고
2013. 7. 7.
2013. 11. 12. 2013. 11. 16.
재난사고
2013. 7. 7. 미국 시애틀 2014. 4. 16. 진도군
Accident
그간의 항행안전정책 성과
항행안전관리 업무기반 마련 1
4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 완벽 대응
2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문화 조성
3 항행안전감독 결과 분석
5 민/군 관제분야 안전조사 협업기반 구축
그간의 항행안전정책 성과
6 한/미 항공교통안전 협력기반 마련
7 자체 항행안전 증진활동
항행업무기관 현황(1)
SP RB
KCG NEMA
NSCC
[ 수색구조 ]
KMA
[ 항공기상 ]
KAMA
항행안전팀
항 공 정 책 실
ATM
PANS-OPS
Charts
AIS
항공관제과 항행시설과
서항청,부항청 (ATM, AIS, PANS-OPS)
항공교통센터 (ATM, AIS, PANS-OPS,
Charts)
서항청 부항청
항공교통센터 (CNS)
COM (Oversight only)
CNS
• ICAO Doc 9734(항행안전감독 의무·책임 규정)
- 국가 규제당국과 집행당국의 명확한 분리 요구
- 규제당국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
•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에 완벽 대응
- 조직분리(‘12.12)
항행업무기관 현황(2)
[항행업무기관 구분]
• 12개 항행업무기관
• 3개 위탁업무기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석비행장
원주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울진비행장
여수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공항
군산공항
무안공항
대구공항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진흥협회
항공교통센터
광주공항
항행안전 점검수행 단계
점검 준비단계
• 점검계획 통보 * 수검대상자에게 7일전 통보
*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
점검 수행 단계
• 서류점검
• 현장점검
• 확인서 작성
점검 후 단계
• 분석/평가 * 시정지시/개선권고 결정
• 점검결과 통보
항행안전관리 업무기반 마련
감독제도 개선
항공교통 항공정보 항공통신
비행절차 항공지도
6 2 1
1 1
• 규제(항행안전팀) / 집행총괄부서(항공관제과) 간 규정체계 정립
☞ (소관 구분) 부속서는 항행안전팀, 부속서 하위규정은 항공관제과 소관
(승인체계 정비) 운영규정 승인절차 제정을 통해 부서간 승인체계 명확화
• ICAO 국제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국가안전기준 정비(총 12회)
☞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비행절차업무기준
•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법제화 추진(항공안전법 국회 제출, '13.9)
기준체계 정비
• 총 7명의 항행분야별 감독관 확보
☞ 교통[6(4+복수자격 2)], 정보[2(1+복수자격 1)], 절차[1], 지도[복수자격 1] , 통신[1]
• 다자격 감독관제 (' 13.9), 전문인력풀 ('1 3.10) , 제도 도입
☞ 행정+감독 병행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점검기관 규모/특성에 따라 감독인력 최소화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문화 조성
• 규제, 감독활동 만으로는 안전확보 ? NO !
• 항행안전종합평가 제도 도입('13.5)
☞ 기관간 자율적, 경쟁적 안전관리 유도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항행안전 우수기관 선정(최우수/우수/장려)
항행안전종합평가
• 제1회 항행안전세미나 개최('13 .5)
☞ 「2013 항행안전종합평가」 결과 공유・우수기관 시상, 항행업무기관간 안전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 모색 등 “화합・소통・안전증진”
• (시상) 항행안전 우수기관 시상
☞ (최우수) 서울지방항공청, (우수) 항공교통센터, (장려) 제주항공관리사무소
• (세미나) 항행안전분야 민/관/군 주제발표, 안전정보 공유
항행안전세미나
그간 항행안전감독 결과 종합분석
177
131
69 52
67 62
0
50
100
150
20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감독결과 분석(연간)
• 최근 6년간 총 558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발굴, 개선
☞ 지속적인 감독활동으로 업무 개선을 통한 안전저해요소 감소 추세
2013년 감독결과 및 감독방식 개선
2013년 감독결과
• 총 33회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실시
* (정기점검) 16회, (특별점검) 5회, (안전조사) 12회
- (정기/특별점검) 전년 대비, 10.3%(107 96건) 안전저해요소 감소
-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장애) 전년 대비, 55%(20 9건) 장애 감소
☞ 지속적인 안전점검 활동과‘항행안전종합평가’시행으로 인한
각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로 분석
감독방식 개선
• 현장점검 위주(~ ' 12년) 사전 서류점검 + 현장점검(' 13년)
• 종합점검 방식 점검표 활용, 기관별(청/센터/소/출장소) 규모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 취약기관/분야 중점점검
* (점검표 개선) ICAO 부속서 및 안전기준 개정사항, CMA 평가자료(SAAQ/CC/PQ) 반영
2013년 항행안전감독 종합분석(1)
정기점검
• 16개 항행업무기관 대상,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 총 96건의 안전저해요소 발굴, 개선(시정 22, 개선 40, 현장시정 34) -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전년(12년 107건) 대비 10.3%(11건) 감소
☞ (분석) 지속적인 감독활동, 항행안전종합평가 시행에 따른 우수기관
시상 등 자율적 안전관리 실천문화 확산 등으로 안전저해요소 감소
업무별 분야별 기관별
ㅇ 항공교통업무 비중 高 점검결과 多
ㅇ 운영분야 비율 高 기관간 표준화 미비
ㅇ 대형기관(지방청/센터) 高 중/소기관보다 업무 多
2013년 항행안전감독 종합분석(2)
특별점검(5회)
• (설 특별수송대책기간) 주요 공항의 항공교통안전강화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1.29~2.1)
• (ICAO CMA 대비) 평가자료 중 항행업무제공자(ANSP) 관련 이행사항 확인 등(2.13~14)
• (장관님 특별훈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이행실태 확인(불시점검, 5.2~3)
• (아시아나 사고 관련) 항공관제기관 항공기사고 위기대응체제 확인(불시점검, 7.15~8.12)
• (안전조사 후속조치) 관제분야 안전권고 이행실태 확인(11.22~29)
종합 유형별 원인별
ㅇ 전년대비 55%(11건) 감소 : 처분(4), 외국당국 통보(2), 인사/교육 등(3)
안전조사(관제분야)
국가안전 감독체계 강화 필요
ICAO CMA 완벽 대응(1)
세계항공안전평가(USOAP) 시행
- 국제안전기준 국가별 이행실태 종합평가(CSACMA,'13.1~)
- 국가의 안전감독체계를 8개 요소*로 구분하여 중점 평가 * 법령, 운영규정, 항공조직, 자격, 기술지침, 면허・인증, 안전감독, 안전위해요소관리
Legislation and Regulations
Chicago Convention
Organization & Safety Oversight Functions
SAAQ
Aircraft Operations
Annexes 6, 18 & PANS-OPS
Airworthiness of Aircraft
Annexes 6, 7, 8 & 16
Air Navigation System
Annexes 2,3,4,5 10,11,12,15 & PANS-ATM
Aerodromes Annex 14
Accident & Incident Investigati
on Annex 13
Personnel Licensing Annex 1
CMA Audit Areas
ICAO CMA 완벽 대응(2)
항행분야
• 항행분야는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 대상 16개 부속서 중 6개,
전체 질의항목(PQ, 1,016개)의 22%(220개)를 차지하는 핵심분야
- 우리나라의 항공위상 제고 및‘08년 항공안전평가 세계 1위(항공안전 이행률 98.59%)
유지를 위해서는 항행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수
• 그간 추진현황
- 사전질의서(SAAQ) 및 국제기준 이행실적(CC) 자료 입력 및 업데이트
- 新 평가항목(PQ) 분석 및 ICAO 온라인 평가시스템 내 입력
- 항행분야 내부 자체진단을 거쳐 미흡·보완항목 확인 및 ICAO 제출
- 기상청, 해경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유지
민/군 관제분야 안전조사 협업기반 구축
공군과 관제분야 합동 안전조사 합의서 체결
• 관제분야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조사, 분석, 개선조치에 대해 민/군 공동
조사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인식(13.5.21. 공군과 합의서 체결)
• (주요내용) 안전장애 조사범위, 자료공유, 합동조사팀 구성, 조사절차 등
• 합동조사 사례
- 청주공항 중국항공기 관제지시위반 공동 조사 및 조치
- 공군에서 레이더 자료와 교신내용 제공
∙ 한서대학교 훈련항공기 사고 (13.11.12)
∙ LG전자 헬기 사고(13.11.16)
한/미 항공교통안전 협력기반 마련
한/미 항공교통안전 협력회의 개최
• (일시/장소) 13.9.4~6, FAA 본부(美 워싱턴)
• (수석대표) 우리부 항행안전팀장 ↔ 미 FAA 항공교통안전과장(AOV)
• (주요 합의사항)
-「한·미 항공교통안전 협력회의」정례화 합의(연 1회, 양국 교차 개최)
- 상대국 관제시설 점검참여 및 관련 합의서 체결
- 안전지표·안전정보 공유
-「제2회 항행안전세미나('14.4)」에 FAA 항공교통전문가 참여 및 주제발표
자체 항행안전 증진활동
새로운 도약! 「항행안전 3.0 워크숍」
• (일시/장소) ‘13.12.19, 세종청사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항공정책관, 항행안전감독 전문인력풀, 前/現 항행안전감독관
• (주요내용) 前, 現 항행안전감독관간 감독기법, 안전관리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항행안전팀의 역할 및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 모색
2014년 주요 항행안전정책
항행업무
기반
공고화
•항행안전조직 정규화 추진 •항행분야 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글로벌 항행안전 협력 강화 •국가 항행안전 기준 정립
안전관리
협업
• ICAO CMA 지속적 대응 •민/군 협업 확대 •관제분야 SMS 정립
안전 실천
문화 확산
•항행안전세미나 확대(국제세미나) •항행안전종합평가제도 활성화
2014년 주요 항행안전정책
항행안전 규제부서(항행안전팀) 정규화 추진
• 【필요성】 정부 규제・감독기능은 ICAO 평가 핵심요소
- 한시조직(~‘15)은 항행분야 규제・감독업무 조직체계로는 부적절
- 데이터기반 리스크 분석, 취약요소 발굴・개선 등 지속적 안전관리 필요
- 정책, 법령, 안전기준 등 체계적인 규제업무(행정업무) 수행 한계
• 【조 직】‘항행안전팀’(한시조직,~‘15) ‘항행안전과’(가칭,정규조직)
• 【인 력】 정원 9명 정원 10명
* 소요정원 : 증원 1명(4급 1명)
• 【기 능】 現 항행안전팀 기능은 유지하되,
단위업무별(정책, 기준, 감독) 체계적인 규제・감독 및 행정업무 수행
* (주요) 항행분야 정책, 법령, 안전기준, 안전감독, 안전조사・관리, 국제협력 등
항행안전관리체계 선진화
• 【점검방식 변경】 기관별 종합 안전도에 따라 점검빈도・방식 등 차등 적용
- 항행안전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정부포상 실시, 점검 면제 또는
분야・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강화
* 점검면제는 정기점검 1회에 한하며, 면제 시 자체 내부안전감사로 대체하여 실시
• 【특별점검 강화】 각 기관의 규모, 업무특성 등을 고려, 수시점검 강화
• 【조사기법 개선】 비정상 상황, 안전장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선진기법 도입】 한-미 상호 점검참여를 통해 점검기법을 비교・분석하고,
우수기법 국내 반영 추진
* 점검 수행절차, 데이터 수집・분석 기법, 점검 시스템 등 점검체계 전반
관제분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민/군 협업 확대
안전관리 구축
• 관제분야 조직정비(규제/집행조직간 분리), ICAO 부속서 19 신설 등에 따른
관제분야 국가안전관리체계 개선 추진
-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관제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 정비
- 데이터기반 위험분석, 과학적 안전수준 측정을 위한 Tool 개발
- 한/미 항공교통안전체계 비교분석을 통해 데이터기반, 위험관리 및 과학적
분석기법 국내반영 추진
민/군 협업 확대
• 공군과 항공안전장애 예방, 조사기법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 해군과 관제분야 안전조사에 관한 합의서 체결(공군은 記체결)
글로벌 항행안전체계 강화
국가 항공위상 제고
• APANPIRG, ATM SG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의제발표, 우
수사례 홍보, 회의결과 이행 등 주도적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증진
한・미 협력증진
• 상대국 점검 참여를 위한 합의서 체결, 점검결과 공유, 위험분석
관리 등 논의를 위한 제2차 한미 협력회의 개최(‘14.5월초)
ICAO CMA 지속 대응
• 국제기준의 국내 반영여부 정밀조사, 소속기관・외부기관
이행실태 수시점검 등을 통해 항공안전상시평가 완벽 대비
• 국내적용이 곤란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항목 특별 관리,
유관기관에 컨설팅 제공 등 집중 관리 추진
국가 항행안전 기준체계 확립
• 【규정 표준화】 운영규정 승인, 안전활동 등을 통해 규제기관/집행기관간의
규정 표준화, 항공법령 정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항행기준체계 확립
• 【국제기준 이행률 제고】 ICAO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국가 안전기준에 적시
반영하여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하고, 국가 안전도 제고 - 3개 부속서로 구성된 항공정보・항공지도・측정단위분야 안전기준을 부속서 체계와 일치하게 분리(13권), 국제기준 적시반영 및 ICAO 상시평가 대응
• 【항공관제안전 기반 마련】 민간기관도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 도입 추진, 관련 하위법령 등 제정 추진 - 「항공안전법」 제정 시기에 맞추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운영절차 등 마련 및 교육・홍보
항행안전 증진제도 확대
항행안전종합평가
• 기관의 안전수준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측정 평가
• 평가제도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대상기관 확대,
정성측면을 고려한 지표/산식 등에 대해 지속 검토개선
- (대상확대) 소속기관단위(12개)에서 외부기관/부서단위(19개)로 확대
- (평가지표 다양화) 정성측면 지표/산식을 보강하여 평가지표를 다양화하고,
감독관 및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요소 등도 추가
- (평가산식 개선) 규모와 업무량 등을 감안 청・출장소간 가중치 편차는 낮추고,
정성점수 반영률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보완
항행안전세미나
• 국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확대 추진
• 항행안전분야 사기진작 등을 고려, 항행안전종합평가 우수기관/부서에 대한
시상식(장관표창) 병행
(1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