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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4. 상상상상 상상 상 상상상상상 상상 카카카카 카카카카 No. 카카카카카 카카카 카카카카 카카 (C8) M81 카카카카카 카카 카카 카카 M82 카카카 카카카카 카카 카카 M83 카카카 카카 카 카카카카 카카 카카 / 카카 M84 카카카카 카카 카 카카카카카 카카 카카 카카 1. 상상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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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1 . 상표. 1. 상표권의 내용. 가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 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신청에 의해 10 년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보호 가능 상표는 기술의 독점과 달리 표지의 독점에 불과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할수록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축적되고 , 수요자의 신뢰가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적 보호가 필요. 1. 상표권의 내용.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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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카테고리 교육모듈 No. 교육모듈명 난이도 교육방법

상표

(C8)

M81 상표제도의 이해 초급 이론

M82 상표의 등록요건 초급 이론

M83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중급이론 /

실습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중급 이론

1. 상표

Page 2: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내용

가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 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신청에 의해 10 년씩 갱신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보호 가능

상표는 기술의 독점과 달리 표지의 독점에 불과하여 특정인이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용할수록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축적되고 ,

수요자의 신뢰가 축적되기 때문에 계속적 보호가 필요

Page 3: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나 . 상표의 불사용 취소

등록된 상표가 최근 3 년간 사용된 사실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상표의 취소를 청구 가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범위 내의 상표를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취소를 면할 수

있음 .

불필요하게 상표를 선점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서 타인조차도 그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

1. 상표권의 내용

Page 4: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 보충 :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

(1) 적용요건

상표법은 상표권자 ,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 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2) 취소심판의 절차

불사용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청구 가능 .

등록일 이후 3 년이 지난 상표에 대해 청구 가능

상표의 사용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음 .

해당하는 상표 및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함 .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1. 상표권의 내용

Page 5: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3) 불사용취소 심결의 효과 및 개정상표법 내용

상표등록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

상표권자는 심결확정 후 3 년 이내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음 .

개정상표법 (2013.10.6 시행 ) 에서는 출원인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결과를 반영하여 상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재출원의 필요성이 없어졌음 . 따라서 상표권 획득을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상표출원을 하고 선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요구됨 .

1. 상표권의 내용

Page 6: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다 .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소유 주체만이

변경되는 것

상표권은 영업과 분리하여서도 매매 , 증여 등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 가능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할 수도 있으나 , 이전 대상인 상품과 유사한 상품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

1. 상표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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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상표의 사용권제도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 전용사용권자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됨 .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가능

전용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 통상사용권자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다 .

통상사용권

1. 상표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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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의 효력

가 . 상표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지정된 상품에 대해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상표 사용으로 수익을 얻고 또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2) 소극적 효력

타인이 무단으로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해당 상표 혹은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음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그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등록배제효를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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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 , 명칭 , 상호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

판매지 등 소위 , ' 기술적 표장 ' 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이와 같은 상표는 자유 사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임

2. 상표권의 효력

Page 10: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나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권은 자기의 성명 , 명칭 , 상호 등과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산지 ,

판매지 등 소위 , ' 기술적 표장 ' 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및

관용상표 ,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 ,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이와 같은 상표는 자유 사용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임

2. 상표권의 효력

Page 11: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구체적인 경우 >

1

자기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 예명 ·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단 ,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 · 명칭 또는 상호 · 초상 · 서명 ·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 예명 ·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 산지 · 품질 · 원재료 · 효능 · 용도 · 수량· 형상 ( 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 · 가격 또는 생산방법 · 가공방법 ·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2-2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

3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 색채 , 색채의 조합 ,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

2. 상표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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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 . 상표권의 침해

무단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 ․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 또한 이러한 침해를 위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교부 , 판매 , 위조 , 소지하는 것 같은 예비적 행위도 역시 상표권

침해로 본다 .

나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상표 침해 여부 검토

상표의 유효성 ( 무효 , 취소사유가 있는 상표인지 ), 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와 상품의 ․

동일 유사 여부 검토․ ,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에 속하지 않는지도 검토

침해 여부를 확실히 알기 위해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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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협상을 시도

경고장은 침해사실과 함께 로열티 요구나 침해중지 같은 요구사항을 알리는 문서임 .

보통은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고의로 추정되어 침해자의 책임이 더 커짐 .

(3) 민사적 구제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금지 , 손해배상 , 신용회복 청구 가능 , 침해금지청구의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4) 형사적 구제

침해자를 침해죄로 형사고발할 수도 있음 .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이 요구됨 . 침해죄로 인정될 경우 , 벌금형 또는 징역형과

함께 침해물이 몰수될 수도 있음 .

(5) 그 외 행정적 구제

특허청의 위조품 단속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 등이 있음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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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

항 목 내 용 결 과

협상에 의한 해결경고장 발송

화해 또는 조정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신청

법적조치에

의한 해결

형사 고발 침해죄 고발 벌금 , 징역 , 몰수

민사 소송

침해금지 청구

( 침해금지 가처분 )

침해 중지

( 침해물 보존 )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전적 배상

신용회복조치 청구 신용회복조치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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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 관련 판례 >

“ ” 를 표시한 학원교재 “ EBS"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음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 도 5994 판결 )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의 “ ” 등록상표를 자신이 발행한 “빈틈 없는 쓰기 · 어휘 ·

어법Ⅰ” 교재 표지에 부착하고 약 150 부를 논술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하는 등 자신의

학원 경영을 위해 사용하였음 . 갑은 “ EBS” 표장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이름과

학원의 주소 , 인터넷 주소 , 전화번호 등도 함께 기재함으로써 그 출처가 갑 또는 갑이

운영하는 학원임을 표시했고 , 교재 내용이 자신이 EBS 에서 방송강의를 하면서 제작 ·

사용한 것들이라는 설명을 교재의 첫 페이지에서 명확히 하였으며 , 자신의 교재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만 배포할

의도로 “ EBS” 표장을 사용한 것이었음 . 법원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 갑이 사용한

“ EBS” 표장은 EBS 방송강의의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교재의 내용 또는 용도를 안내 ·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한국교육개발원의 “ ”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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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침해관련 문제 : 진정상품 병행수입 >

가 .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동일상표가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수입업자가 국내 상표권자 내지는 상표사용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 즉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 수입하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것” 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임 . 상표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해석하더라도 국제적 권리소진이론 , 상표기능론

등에 기초하여 병행수입을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임 .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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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진정상품 병행수입 허용 요건

대법원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수입상품은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봄 .

(1)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했을 것

(2) 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같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수입된 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Page 18: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 심화학습 :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 >

가 . 트레이드드레스 (Trade Dress) 란

‘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공되는 요소의 총체 (totality)’ 로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적 특징 또는 이미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상품 디자인 , 상표 , 상품 포장 , 매장 인테리어 , 상품

디스플레이 방식 뿐 아니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형의 영업방식 , 매장 내

소리 , 냄새 등 비시각적인 요소까지 포함하는 개념

나 . 우리나라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현행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자체에 대한 보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 음 . 디자 인 보 호 법 , 상 표 법 , 저작권 법 및 부 정 경 쟁 방 지 법 에 의 해

제한적으로만 보호되고 있는 실정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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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학습 : 인터넷상 키워드 광고의 상표권 침해 문제 >Google 키워드광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소개 (2010.3.23.)

Google 의 프랑스 소재 법인인 Google France SARL( 이하 “ Google") 이 운영하는

프랑스 판 Google 사이트에서 Louis Vuitton 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광고주가 “ Louis

Vuitton” 을 키워드로 구입함으로써 인터넷 유저가 “ Louis Vuitton” 을 키워드로

입력할 경우 위 광고주의 사이트가 “ sponsored link" 에 게재되어 위 광고주의

사이트로 링크될 수 있도록 한 사안 .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Page 20: M84.  상표권의  활용 및  상표권자의  보호

< 심화학습 : 인터넷상 키워드 광고의 상표권 침해 문제 > Google 에 대하여는 , 키워드 광고에 관련된 Google 의 행위는 유명상표를 키워드로

저장해 두고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키워드 검색시 자동적으로 광고주의 광고가

게재되도록 한 것인데 ,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서 요구하는 ‘사용 ’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 따라서 Google 의 키워드 판매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광고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 우선 광고주가 검색 사이트로부터 유명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광고 링크가 게재되도록 하는 행위 ( 즉 일종의

‘ invisible use') 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 상표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또 , 키워드 광고가 상표의

출처표시적 기능을 훼손한다고 보았으며 , 광고주의 행위는 상표 희석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함 .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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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학습 :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상표권 침해 문제 >

“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조리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상표권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방조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

"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같은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났으며 기술적 ,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때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 이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무에는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판매자의 신원정보 및 판매정보를 오픈마켓 운영자가

임의로 상표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 대법원 2012.12.4. 결정

2010 마 817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