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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Equity & Diversity to: Diversity 2016 Diversity: 다양성: Разнообразие October 2016 LIIL 2016 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EQUITY & DIVERSITY

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Lee, Mi Seong [email protected]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 Cho, Sung Kon [email protected] Chung, Taehyeok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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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Equity & Diversity to: Diversity 2016

Diversity: 다양성: Разнообразие

October 2016

LIIL 2016

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EQUITY &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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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Contributing Editors

Cho, Sung Kon Attorney at Law (NY,USA) [email protected]

Chung, Taehyeok Attorney at Law (Korea) [email protected]

Kim, Jae In Attorney at Law (CA,USA) [email protected]

Lee, Heejung Attorney at Law (NY,USA) [email protected]

Lee, Jun Ki Attorney at Law (NY,USA) [email protected]

Lee, Mi Seong Attorney at Law (QLD,Australia) [email protected]

Park, Jiyeon Attorney at Law (Korea) [email protected]

Chief Editor

Lee, Mi Seong

[email protected]

Business Development Managers

Cho, Sung Kon

[email protected]

Chung, Taehyeok

[email protected]

Subscriptions

Kim, Jae In

[email protected]

Published by

LIIL

ⓒ No photocopying without a

LIIL permit

First published 2016

This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publication is general and may not

apply in a specific situation. Legal

advise should always be sought

before taking any legal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LIIL and the contributors accept no

responsibility for losses that may

arise from reliance upon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to give

an indication of legal issues upon

which you may need advice.

LIIL Seou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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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aders,

2016 년이 3 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LIIL 의 두 번째 책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다양성’을 위주로 구성하고자, 필자들의 구성

뿐만 아니라 기고에 대한 주제 또한 다양하게 배려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필리핀에서 국제개발협력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 정지은 전문가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지은 전문가님은 네팔에서 교육분야 필드 메니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팔의 카스트제도와 교육’에 대해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번호에서 다룬 내용 중에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법에 대해 미국제도와 호주제도에 대한

법제를 다루었습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률 정보 제공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는 한국변호사 정태혁님의 참여로 다양성을 더 했습니다.

정태혁변호사님은 현재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浮上, 그로 인한 지리적 다툼에 대한 南中國海와 관련된 내용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LIIL Seoul, 2016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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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안락사와 존엄사: 그 경계에 선 법

제 1 장 호주법제 (Part 1. Euthanasia: Law and Practice in Australia)

이미성 (호주변호사)

제 2 장 미국법제 (Part 2. Euthanasia: Law and Practice in United States of America)

조성곤 (미국변호사)

Chapter 2. 네팔의 카스트제도와 교육 (Education: Caste-based discrimination in Nepal)

정지은 전문가 (국제개발협력)

Chapter 3. 필리핀과 중국간 南中國海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

해양분쟁관련 주목해야 하는 선례

정태혁 (한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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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Equity & Diversity to: Diversity 2016

영화 Me before You (미 비포 유)1에서

주인공 클락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멋진 금발의 여자친구와 태생

좋고 학력 좋은 그는 사업을 이끌어

승승장구하는 사업가였으나, 그 사건

이후로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의 부모님이 그의 요양보호자로

루이자라는 여성을 6 개월 고용하게 된다.

이 영화에서 루이자는 클락을 6 개월동안

돌보는 계약직 사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루이자는 클락이

6 개월뒤면 스위스로2 가서 자신의 삶을

마감(Voluntary euthanasia) 할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6 개월동안 클락의

마음을 돌리고자 애쓰면서 동시에 루이자

1 http://www.imdb.com/title/tt2674426/ at 26

September 2016. 2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

compilation/19370083/index.html at 26 September

2016. Swiss Criminal Code, s 115: Inciting and

assisting suicide- Any person who for selfish

motives incites another to commit or attempt to commit suicide is, if that other person thereafter

commits or attempts to commit suicide, liable to a

custodial sentence not exceeding five years or to a

monetary penalty.

역시 삶에 대해 아주 조금은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주인공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감하는데 있어서 주인공의

생각과 결정이 얼마나 존중되어야 하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아름다운 마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에서 감성적인

것을 떠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가벼이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안락사

(Euthanasia)를 금기시 하고 있다. 한때는

한국에서도 안락사와 존엄사가 허락되어야

된다고는 하나, 아직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에서의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법적인 태도와 법리해석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Chapter 1

Medical (Health) Law

안락사와 존엄사: 그 경계에 선 법 제 1 장 호주법제

Part 1. Euthanasia: Law and Practice in Australia

이미성 호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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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서는 제 1 장 호주법제와 제 2 장 미국법제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제 1 장 호주의 안락사 제도와 그 운영

1. 존엄사와 안락사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필자는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라는 의미에 어떤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아울러

안락사라는 행위가 단순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의료계,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등의 많은 분야의 이해관계와 그

분야의 철학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단순 명쾌하게 정의되는 것은 한마디로

힘들다. 다만, 이번 글에서는 안락사라는

의미 아래, 다양한 형태의 안락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이번

글에서는 Involuntary euthanasia 즉,

비자발적 안락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을 밝혀둔다.

안락사는 무엇인가?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안락사는 ‘고통스럽고 치료가

불가한 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의 고통

없는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아울러

안락사의 카테고리(형태분류)에 따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크게 3 가지

형태로 분류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첫

번째로는 involuntary euthanasia 는 환자의

1 D Thompson (ed),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Clarendon Press (9th ed, 1995) ‘the painless killing of

a patient suffering from an incurable and painful

disease’.

의지에 반해 사망시키는 것을 칭하고,

Non-voluntary euthanasia 는 환자의 동의

혹은 반대 없이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것이다.2 Voluntary euthanasia 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환자의 죽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에서

환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는 것이라 칭할 수

있다.4 소극적 안락사 Passive euthanasia

라는 삶을 연장하는 의료 치료를 제거

하거나, 불이행 omission(failure to act)으로

인해 환자의 죽임이 일어났을 경우를

정의한다.5

2 Penny Lewis, The Empirical Slippery Slope from

Voluntary to Non-Voluntary Euthanasia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07) 198.

http://eutanasia.ws/hemeroteca/pendientelewis.pdf at

26 September 2016. 3 Ben White, Lindy Willmott, How should Australia

regulate voluntary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Australia 21, 2012) 7.

http://eprints.qut.edu.au/54757/1/How_Should_Austr

alia_Regulate_Voluntary_Euthanasia_and_Assisted_

Suicide_A21_(White_and_Willmott).pdf at 26

September 2016. 4 Ibid 7. 5 BJ Ward, PA A Tate, Attitudes among NHS doctors

to request for euthanasia (MBJ, vol. 308, 1994) 1332.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540

258/pdf/bmj00441-0026.pdf at 2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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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용어사용1

Passive voluntary euthanasia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

Active voluntary euthanasia 환자의 요청으로,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의료 처치 medical intervention 을

실시하는 것

Passive involuntary euthanasia 환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Active involuntary euthanasia 환자의 요청이 없음에도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환자로부터 의료처치 medical intervention 를

실시하는 것.

<표 2> 호주 안락사 관련 타임라인 (An Australian Timeline)

1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Human rights and euthanasia (Commonwealth Australia,

1996) 3. https://www.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content/pdf/human_rights/euthanasia.pdf at 26

September 2016.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Ben White, Lindy Willmott, How should Australia regulate

voluntary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Australia 21, 2012) 에서도 위와 같은 표를 이용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진행하였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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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2.1 소극적 자발 안락사 (Passive voluntary

euthanasia)

(a) 법제 (Legislation)

Last Cab to Darwin 이라는 2003 년 호주

영화가 있다. 한 남자가 암에 걸린 것을

알고 그는 안락사를 택하려고 브로큰

힐 Broken Hill 에서 다윈 Darwin 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영화이다. 그 당시

다윈(Northern Territory Capital 의 州

수도)만이 유일하게 존엄사에 대한

법률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The Rights of

the Terminally III Act 1995 (NT) 이에 대한

물리적으로 동조한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은 범법행위나 다른 유관법률과

관련하여 위법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 당시 호주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였고, 이에 대한

법제정비와 법리해석도 많이 부족한

편이었다.

현재 호주는 각 주(州)별로 안락사에 대한

법제를 보호자법과 함께 다루고 있다.

위의 법들이 안락사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 또한

실질적으로 명백한 안락사에 대한 설명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필자가 언급하는

‘소극적 자발 안락사 Passive voluntary

euthanasia’는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환자의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치료)를 계속하느냐 마느냐를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명유지

장치를 끊는 것처럼 삶을 연장시키는 다른

의료 치료를 중지하거나 미룬다는

것들이다. 현재 위와 같은 소극적 자발

안락사는 현재 법제에 기술된 형태로는 두

가지 (1) Advance directives

사전의료의향서(지시서)와 (2)

가디언(보호자) 혹은 법률 대리인의

위임에 따른 진행에 따라 의료행위의 중단

및 지속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 이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법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락사법만이 아닌, 의료법, 보호자 법 및

판례를 근거로 해서 법리해석에 참조해야

될 것이다.

1 Queensland Government, Implementation

Guidelines,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for withholding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measures from adult patients.

https://www.health.qld.gov.au/qhpolicy/docs/gdl/qh-

gdl-005-1-1.pdf at 2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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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극적 자발 안락사에 대한 호주 법령1

(Legislation relating to passive voluntary euthanasia practices in Australia)

사법권할

Jurisdiction

사전의료의향서(지시서)를 위한 법제

정비 유무

legislation provides for advance

directives

보호자 혹은 법률대리인

위임 대행에 대한 법제

정비 유무

legislation provides for enduring powers of

attorney/guardianship

South Australia Advance care directives

: Advance Care Directives Act 2013

Substitute decision makers

: Advance Care Directives Act 2013

Northern Territory Advance consent decisions

: Advance Personal Planning Act 2013

Decision makers

:Advance Personal Planning Act

2013

Victoria Refusal of treatment certificates

:Medical Treatment Act 1988

Enduring powers of attorney

:Powers of Attorney Act 2014

ACT Health directions

: Medical Treatment (Health Directions ) Act 2006

Enduring powers of attorney

:Powers of Attorney Act 2006

Western Australia Advance health directives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0

Enduring powers of

guardianship :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9

Queensland Advance health directives

: Power of Attorney Act 1998

Enduring powers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Act 1998

Tasmania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5 의 일부분으로서 Advance care

plan 에 대한 등록이 가능

Enduring guardianship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5

New South Wales -

Enduring guardian

:Guardianship Act 1987

1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Euthanasia, human rights and the law- May 2016, 18.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ge-discrimination/publications/euthanasia-human-rights-an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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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의료의향서(지시서) Advance

directives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전의료의향서(지시서)Advance

directives 는 공식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향서(지시서)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된다.1

다만, ACT 州는 구두로도 가능하다.2

의향서(지시: Directives) 에 따른 집행은

보통 환자들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거절 혹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 적용된다.3 예를 들면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 이하 QLD)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진행 및 중단에 대해

상세히 적요한 의향서 Directives 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4 예를

들어 환자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혹은 영구히

무의식 상태에 일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사전의료의향서(지시서)

1 이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치료에 대해 상세히

적요한 것이고, 이는 치료거부도 포함된다.

Advance Care Directives Act 2013 (SA) s 11

(requires use of particular form); Advance Personal Planning Act 2013 (NT) ss 8(1)(a), 9, 10, and 38;

Medical Treatment Act 1988 (Vic) s 5; Medical

Treatment (Health Directions) Act 2006 (ACT) ss 7-9;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0 (WA) ss 3

and 110P; Powers of Attorney Act 1998 (Qld) s 35. 2 Medical Treatment (Health Directions) Act 2006

(ACT) ss 7 and 9. 3 Advance Care Directives Act 2013 (SA) s 34(2);

Advance Personal Planning Act 2013 (NT) s 40;

Medical Treatment (Health Directions) Act 2006

(ACT) s 11;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0 (WA) s 110S. 4 Powers of Attorney Act 1998 (Qld) s 36;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2000 (Qld) s

66A.

Advance directives 에 의거하여 의료행위를

진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혹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거부

하거나, 선의(Good faith)를 가지고

행동하는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진행하게 된다.5

(Western Australia (WA), Northern Territory

(NT))

이와 관련된 의료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QLD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person acting in accordance with an advance

health directive is not liable for an act or

omission to any greater extent than if the act of

omission had happened with the principal’s

consent.”6

하지만, QLD 법제는 죽음을 앞당기게

하는 범죄행위를 형법에서,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s 에

의지한 것이 일지라도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7

다른 州인 New South Wales(이하 NSW)의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s 에 대한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는

5 Advance Care Directives Act 2013 (SA) s 38;

Advance Personal Planning Act 2013 (NT) s 45;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0 (WA) s

110ZK. 6 Powers of Attorney Act 1998 (Qld) s 101. 7 Criminal Code Act 1899 (Qld), s 296 Acceleration

of death: a person who does any act or makes any

omission which hastens the death of another person who, when the act is done or the omission is made, is

labouring under some disorder or disease arising

from another cause, is deemed to have killed that

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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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않다. (표 3 참조) 다만, ‘Using advance care

directives’ 법령 안에 가이드 라인으로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 care directives 와

생명종결에대한 결정 end-of-life decisions 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8

(2) 법률 대리인 혹은 보호자 권한

위임 Enduring powers of attorney or

guardianship

사전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s 와 함께

다루어야 될 것이 바로 ‘법률 대리인 혹은

보호자 권한 위임 Enduring powers of

attorney or guardianship’에 대한 내역이다.

동 제도는 환자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의료행위의 거절

혹은 공급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한 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9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의료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 및 법률 대리인의 자격(ability)에

대한 제한이 있다. QLD 의 경우, 법률

대리권자는 생명연장시술의 중단 및

지속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없도록

8 NSW Government, NSW Health, Guideline:

Advance Care Directives (NSW) - Using (2005) 5.

At

http://www0.health.nsw.gov.au/policies/gl/2005/GL2

005_056.html at 26 September 2016. 9 Advance Care Directives Act 2013 (SA) ss 21, 23(1)

and 34(1); Advance Personal Planning Act 2013 (NT)

ss 15,16,17,20; Powers of Attorney Act 2014 (Vic) ss

22, 23; Powers of Attorney Act 2006 (ACT) ss 8,

13(2), 32;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0 (WA) ss 3, 110B, 110F and 110G(1); Powers of

Attorney Act 1998 (Qld) ss 32, 33(4);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1995 (Tas) ss 25(2), 32;

Guardianship Act 1987 (NSW) ss 3,6 and 6A.

되어있다, 다만, 그 동의가 최선의

의료치료행위(good medical practice)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0

(b) 최선의 의료치료(행위) Good medical

practice

위와 같은 법제 아래, 최선의

의료치료(행위) Good medical practice 는

뭔가? 호주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 of

Australia)와 뉴질랜드 완화치료

위원회(New Zealand Society of Palliative

Medicine)에서는 의료진이 포함된 최선의

의료치료(행위) Good medical practice 에

대해 언급하기를,11

『… Understanding that you do not have a duty

to try to prolong life at all cost. However, you

do have a duty to know when not to initiate and

when to cease attempts at prolonging life, while

ensuring that your patients receive appropriate

relief from distress. … accepting that patients

have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or to

request the withdrawal of treatment already

started.』

위와 같은 의견은 안락사라는 의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10 Guardianship and Administration Act 2000 (Qld)

s 66A; Powers of Attorney Act 1998 (Qld) sch 2 cl

5(2). 11 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 Parliament of Australia,

Medical Services (Dying with Dignity) Exposure

Draft Bill 2014(201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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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지만, AMA(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의료진이 생명연장에

대해 중단하거나 그럴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던 간에, 최선의

의료치료행위 (good medical practice)에 따라

진행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살인 혹은

안락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12

2.2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는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환자의 요청에 의해 의료처치 medical

intervention 를 행하는 것을 흔히들 말한다.

소극적 자발 안락사 Passive voluntary

euthanasia 에서 치료 혹은 치유과정에서

불이행‘omission’이 포함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는 삶을 끝내기 위해 긍정적인

과정 positive steps 을 진행하는

환자(사람)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13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삶을 끝내기 위해

진통제의 처방 수위를 조절하여 죽음을

앞당기게 (hasten death) 하거나 치명적인

12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Position

Statement on the Role of the Medical Practitioner in

End of Life Care 2007 (Amended 2014) at

https://ama.com.au/position-statement/role-medical-

practitioner-end-life-care-2007-amended-2014

(viewed 26 September 2016) 13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Euthanasia, human rights and the law- May 2016, 10.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ge-

discrimination/publications/euthanasia-human-rights-

and-law at 26 September 2016.

약물을 주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는

소극적 자발 안락사와 달리, 전문의료진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적극적

자발 안락사는 죽음의 원인 cause of

death 이 신체조건이나 질병인 점이

강조(underlying) 된다.14

따라서 위와 같은 안락사는 전문의료진,

특히 의사의 역할 Role of the doctor, 병을

위한 치료 (완화 치료 Palliative care)등과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특히 의사의

경우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role of the

doctor )와 고객과 공급자

(provider/consumer)관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15

또한

인간존엄성에 있어서 선택의 권리

(Personal autonomy – the right to choose)에

대한 논쟁은 안락사를 법제화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다.16

필자는 위에서 언급된 논쟁이나 논의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여기서는

다른 선진국의 법제에 대해 살펴보는

기회이므로 이에 대한 서술만 진행하겠다.

14 Ibid 15 Family Council of Victoria, Submission No 85 to

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 Medical Services (Dying with Dignity)

Exposure Draft Bill 22014, August 2014, 2-3. 16

Senate Legal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islation Committee, Parliament of Australia,

Medical Services (Dying with Dignity) Exposure

Draft Bill 2014(201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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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히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의 규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될 문제는 ①환자가 의사에게 고통을

덜어주기를 요청함으로서,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진통제의 복용량을

높게 책정하여 집행할 경우 ②환자가

죽기를 원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의사 자신 보다는 환자에

의해 결정적인 행동(lethal act)을 행하였을

경우 ③환자가 죽기를 원하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행동이 의사에

의해서 결정적인 행동이 진행되었을

경우로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17

우선, 고통을 줄여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의사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진통제 양을

높이게 됨에 따라 환자의 죽음을 가속화

시킬 경우는 자발적인 안락사로 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통제를

주사하여 (administering of painkillers)

적극적 자발 안락사를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죽음을 가속(hasten death)할 수

있는 진통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동한 것”으로 본다.18

17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Euthanasia,

human rights and the law- May 2016, 13-20.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ge-

discrimination/publications/euthanasia-human-rights-

and-law at 26 September 2016. 18 Parliament of Australia, Euthanasia –the

Australian Law in an International Context (Research paper 1996-

1997)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

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

rp/RP9697/97rp4 at 26 September 2016.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이 ‘죽음을 가속하는

hasten death’ 것에 대한 정의가 필요가

하기도 하지만, 진통제의 수의를 높이면서

죽음을 초래하는 것, 즉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진통제 투약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고통이 증가된 결과로 인해

치료를 보류 (withheld) 했을 경우,

진통제가 충분히 고통을 경감시켜줄 만큼

사용하였고,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덜

고통스럽게 죽음을 초래 (hasten death)

하여 병마와의 싸움이 종결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19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 적절한 치료 reasonable

treatment, 최선의 의료행위 good medical

practice 와 적절한 전문 수준의 완화치료

proper professional standards of palliative

care 의 가이드라인을 위한 진통제 사용에

대한 규제등이 호주의 법제에서 규제 및

명시되고 있다.

만약, 그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한 죽음이

있다고 하자. 그럼 그에 대한 의료진은

법적 책임이 없는가? QLD 주에서는

죽음을 앞당겨서 고통을 덜어주는 의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에 대해 몇 가지의

19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Euthanasia, human rights and the law- May 2016, 12.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ge-

discrimination/publications/euthanasia-human-rights-

and-law at 2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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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술하고 있다. QLD 형법 282A 조

(Criminal Code Act 1899 section 282A)에

따르면, 의사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선의 Good faith 로

적절한 치료와 기술(reasonable care and

skill)이 타당하게 제공되었음을 명시하는

조항과, 그 상황과 시점에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완화치료 palliative care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담고 있다.

또한 동법과 National Palliative Care

Standard 은 완화적 요법이 palliative care

사람의 죽음을 앞당기는(hasten) 부과적인

효과 (incidental effect)를 동반하더라도

책임은 없다 (no liability)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20

그렇다면, 환자가 죽기를 원하면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예를 들어, 약 처방,

그런 시스템을 작동하게 만들거나, 혹은

의견을 제공하거나) 하였으나, 결정적인

행동은 (lethal act) 의사가 아닌 환자가

행하였다면 이런 행동은 어떤 식으로

호주의 사법제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호주에서는 자살 혹은 자살을 시도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범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호주의 모든

주는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20 Palliative Care Australia, Standards for proving

Quality Palliative Care fro all Australians (2005) 10. http://palliativecare.org.au/wp-

content/uploads/2015/07/Standards-for-providing-

quality-palliative-care-for-all-Australians.pdf at 26

September 2016.

있다. 그 중에서 QLD 와 WA 는 위와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돕거나

(aid), 조언하거나 (consulting) 혹은

주선하는 (procure)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21

하지만, 영화 Last cab to Darwin 에서

언급되었듯이 다윈에서는 1996 년

자발적인 안락사 법이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합법적이었다.22

그럼 반대의 경우로, 의사가 결정적인

행동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형법(Criminal law)의

관점에서 보면, 만일 의사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환자의 삶을 마감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의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진행 될 것이다. 호주의 모든

주에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야기케하는

행동을 하게 한 사람은, 특히 죽음을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면, 그는 살인에 대한 죄가

성립되고,23

QLD, NT 와 SA 에서는 살인에

21 Criminal Code Act 1899 (Qld) s 311; Criminal

Code Act Compilation Act 1913 (WA) s 288. 22 Criminal Code Act (NT) s162. NT 에서는

의도적으로 ‘돕거나 assist’ 혹은 ‘부추기거나

encourage’ 사람을 죽거나 혹은 죽도록

시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범죄(offence)로 하고

있으나, 사실적으로 기여된 요소 (contributing

factor)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3 Crimes Act 1900 (ACT) s 12; Crimes Act 1900

(NSW) s 18; Criminal Code Act (NT) s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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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한 형량으로 무기징역 (Life

imprisonment)이 양형기준(Mandatory

sentence)로서 집행된다.24

다른 주(NSW,

Victoria, Tasmania , ACT)에서는 살인에 대한

형 집행은 그 해당 사법권의 재량권, 즉

최고 형벌로서 무기징역이 다루어 짐을

알려둔다.25

19 세기 중반까지도 자살을 돕는 것에

대한 기소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동정 compassionate motives’에 의해서

가족(구성원) 혹은 친구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동정을 위한 자살 mercy-assisted suicide 로

부르기도 하는데 법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를 명백한 범법행위로서

취급하였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사법제도는 이에 대해 매우 관대하게

형량을 (lenient sentence) 집행,

진행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특이한 사실은 1996-1997 년 동안

호주에서는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Criminal Code 1899 (Qld) s 302;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A) s 11; Criminal Code

Act 1924 (Tas) s157; Crimes Act 1958 (Vic) s 3;

Criminal Code Act Compilation Act 1913 (WA) s 279. 24 Criminal Code Act (NT) s 157; Criminal Code

1899 (Qld) s 305;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SA) s 11. 25 Criminal Act 1900 (ACT) s 19A; Crimes Act 1900

(NSW) s 19A; Criminal code Act 1924 (Tas) s 158;

Crimes Act 1958 (Vic) s 3. 26 Natasha Cica, Euthanasia- the Australian Law in

an International context Part 2: Active Voluntary

Euthanasia,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Paper

No 4 (1996-7) 9.

voluntary euthanasia)를 행하여 살인으로

기소된 의사는 한 명도 없다.27

이 보다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포함된 살인, 즉

자비로운 살인 mercy killing case 이

있어왔다. 이것이 변명이 되지는 않지만,

이미 위에서 설명했듯이 호주 사법제도는

이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8

최근들어, 호주의 몇 개의 주에서는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에 대한 합법화를 여러 차례

시도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13 년

11 월 Voluntary Assisted Dying Bill 2013 이

타즈마니아 국회에서 단 2 표차로 통과가

되지 못하였다.29

현재까지는 NT 에서

입법화 (enacting legislation)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州인 셈이다.30

비록 Commonwealth

Law 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NT 의 법제는 여러 주州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안을 위한 벤치마크으로서 여전히 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31

이와 관련된

27 Natasha Cica, Euthanasia- the Australian Law in

an International context Part 2: Active Voluntary

Euthanasia,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Paper

No 4 (1996-7) 10. 28 Ibid, 11. 29 http://www.abc.net.au/news/2013-10-

17/voluntary-euthanasia-law-defeated-by-one-

vote/5029876 at 26 September 2016. 30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

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9697/97rp4 at 26 September 2016. 31 퀸즈랜드 QLD 는 안락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호주의 유일한 州이다.

하지만 현재 2009 년 그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http://www.smh.com.au/national/push-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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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T 의 법령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서술하도록 하겠다.

최근에는 존엄사 (Dying with Dignity)에

대한 법안 Draft Bill 2014(Cth)이 호주

녹색당원 소속의 상원의원인 Richard Di

Natale 의해서 발의가 되었다.32

이 법안은

위에서 언급한 NT 의 법안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위의 법안은 삶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의료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불치병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정신적으로 완벽한

성인(mentally competent adult)의 권리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 목적이다.33

즉,

환자가 치료중단을 요청했을 당시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성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능력 capability 에 대한 논의가

주요쟁점이었던 것이었다.34

아울러, 이를

진행하는 의료진은 민형사 책임과

queensland-euthanasia-laws-20090627-d0ly.html at

26 September 2016. 32 http://www.smh.com.au/federal-politics/political-

news/alannah-mactiernan-and-richard-di-natale-in-

joint-bid-to-get-euthanasia-bill-through-20140623-

3aoyi.html at 26 September 2016. 33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Euthanasia, human rights and the law- May 2016, 18.

https://www.humanrights.gov.au/our-work/age-

discrimination/publications/euthanasia-human-rights-

and-law at 26 September 2016. 34Medical Services (Dying with Dignity) Exposure

Draft Bill 2014, s 2(3). http://www.aph.gov.au/~/media/Committees/Senate/c

ommittee/legcon_ctte/dying_with_dignity/Exposure

%20draft%20dying%20with%20dignity.pdf at 26

September 2016.

의료윤리로부터 면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35

그럼 위에서 말한 불치병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가

정신적으로 완벽한 성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요소 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적극적 자발

안락사 Active voluntary euthanasia 는 환자의

삶을 마감하기 위하여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중단을 실시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럼 ‘환자의 요청 at the

patient’s request’에 의하여 라고 하였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판단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36

관습법(Common law)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주요하게 여긴다. (1)

자기결정권 self –determination 과 신체적

능력이 있는 성인의 자율성(권리) (a

competent adult’s right of autonomy) 혹은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권리 (2)

시민(국민)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이익에 대한 두 가지의

목적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법적 이슈를

35 Ibid, s 24 36 Queensland Health, Guide to Informed Decision-

making in Healthcare (1st ed, 2012) 13.

https://www.health.qld.gov.au/consent/documents/ic-

guide.pdf a 26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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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지하고 있다.37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우선시 되고, 이에 대한

전제는 바로 환자의 동의이며, 불합리한

영향 (undue influence)가 있었는지 혹은

판단을 내릴 때 능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견이 근거가 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38

이에 대한

최근 호주 NSW 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판례: RE JS [2014] NSWSC 30239

법적요청: 27 살의 청년 JS 는 병원에

자신에게 달려 있는 생명연장 장치를

중지할 것을 요구, 병원은 생명연장

장치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기 위하여

NSW 대법원으로부터 허가(declaration)를

요청한 상태.

사실관계: 27 살 JS 는 7 살때부터

사지마비였고, 그 이후로 계속

기관조루술을 통해 심폐 호홉관이 필요한

상태였음. 2013 년에는 그의 폐가

망가짐에 따라, 그의 컨디션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병원에서 24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됨. 그의 삶의 질은

37 Re JS [2014] NSWSC 302 [6]. 38

Parliament of Australia, Euthanasia –the

Australian Law in an International Context

(Research paper 1996-

1997)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

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9697/97rp4 at 26 September 2016. 39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ElderLawRw/2

014/9.html at 15 September 2016.

현저히 떨어졌고, JS 는 자신의 28 살

생일에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 요청을

받아들인 요양기관인 병원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상태이며, 병원은 JS 의 질병과 치료 기록

및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기록과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

법적 증거 및 논쟁: ①환자가 안락사를

요청할 당시의 상태 (Capacity). ②이를

위한 의료기관의 법률적 의무와 그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절차.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3 년 3 월에

JS 는 몇몇 가까운 가족들과 의료진과

함께 의논한 사례를 증거로 채택이 되었고,

이 증거는 자신의 생명연장치료의 중단에

대한 가능성, 특히 본인에게 필요한

호흡관 (mechanical ventilation) 중단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지와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임에 대한

충분한 인지능력에 대한 의료인들의

검증이 최우선시 되었다.40

40 Re JS [2014] NSWSC 302 [19]『To my doctors,

nurses and staff and all the people caring for me, I

am writing this letter to address a very difficult and

upsetting topic which I have thought about for many

months now. As you know, over the past two years,

my body has begun to deteriorate rapidly and

because of this I have also begun losing my quality

of life there have always been difficulties and compromises that I have met, but now that

degeneration is outpacing the counter measures,

which is why I have spent the last three months in

hospital. It is because of this that I have com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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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에 서술된 증거 문서는 바로 JS 의 상태

(capacity)에 대한 문제와 크게 관련되어

있다. 위와 관련된 증명을 위해 JS 의

경우에는 3 명의 전문의 (심리학자 2 명,

의학서비스 소장 1 명) 보고를 통해 그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였고, JS 가

정신적으로 완벽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소환장(Summon)을 읽었고, 선서공술서

(affidavit)와 선언문(declaration)에 동의,

손을 사용할 수 없었던 그는 그의 입으로

펜을 물고 동의의 표시인 서명을 하였고,

치료를 중단하는 신청서에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다.41

conclusion that I want to explore the legal options of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herapy. In conclusion,

let me be absolutely clear, it is my wish that the life

sustaining mechanical ventilation which has kept me

alive for the last nineteen years be ceased soon at an

agreed time and place. Please give me the control over the care that I receive that every other patient is

afforded and I know is my right.』(요청에 대해

환자가 직접 작성한 내용) 41 Re JS [2014] NSWSC 302 [25]『I, JS, wish my

doctors to disconnect me from mechanical ventilation

as I no longer want this treatment even though I

understand that I will probably die as a result of the

cessation of the mechanical ventilator support.

I consent to my doctors supporting me with

medication, including sedating medication, as appropriate to prevent and/or treat distress and pain

associated with the cessation of mechanical support. I

understand that this support will not hasten my death.

As the medications that may be used have been

administered to me previously, there are no

anticipated side effects from the

medication. 』(환자가 작성하고 선언한 내용)

3. 결론

필자가 예로든 NT 의 법제는 현재까지도

호주 안락사법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필자가 변호사 자격을 받은 퀸즈랜드

QLD 역시 이 NT 법안을 기본으로

안락사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42

향후, 위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안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행해진다면, 그

범위는 확대 될 것이라 본다. 특히,

한국에서의 고령화 사회로 나타나는

노인인구들의 노환으로 오는 질병과

괴로움속에서 이 안락사법안이 다시

재해석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위해

필자가 소개한 호주법안이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기를 바란다.

이미성 변호사는 호주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LLB 학위를 취득, 현지

로펌과 회사를 통해 법무를 경험한 후, 현재

호주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음.

Mi Seong Lee studied law at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Australia and started her legal career

with Australian law firms and companies in 2013 and she was admitted in Queensland of Australia as a

legal practitioner and works as a foreign attorney in

Korea.

42 http://www.smh.com.au/national/push-for-

queensland-euthanasia-laws-20090627-d0ly.html

at2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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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장 미국의 안락사 제도와 그 운영

영화 “Me before you”의 주인공 클락처럼,

우리네 현실에서도 죽을 권리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Brittany Maynard 는 29 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1 그녀는 젊었고,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뇌종양을 막을 방법은

없었고,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6 개월이였다.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암이 그녀를 죽이게

놔주는 것과 Oregon 주와 같이 존엄사

(Death with Dignity)를 인정하는 사법관할로

이주하여,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

이였다. 후자를 선택한 그녀는, 2014 년

당시 존엄사를 인정하지 않던

California 에서 Oregon 으로 옮겨 갔고,

의사의 조력을 받아 2014 년 11 월 1 일에

생을 마감하였다.2 현재 미국은 5 개

주(Oregon, Vermont, Washington, Montana,

1 Brittany Maynard, “My right to death with dignity at 29”, CNN (2014), available at

http://edition.cnn.com/2014/10/07/opinion/maynard-

assisted-suicide-cancer-dignity/index.html 2 Id.

California)에서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 또는 PAD: Physician aid-in

dying)을 포함한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3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연방법원과

주법원은 존엄사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서술 하고자 한다.

2.1 ‘죽을 권리’란 무엇인가?

우선 서술에 앞서 ‘죽을 권리’의

논의대상이 되는 안락사는 법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죽을 권리의

논의 대상이 되는 안락사는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에 한정되는데,

그 행위형식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구별될 수 있으며, 소극적

안락사라 함은 호흡유지장치,

음식물공급장치 그리고 생명유지처치 등의

인공적인 생명유지시스템을 제거함으로써

3 Prcon Org., State-by-State Guide to Physician-

Assisted Suicide (2015), available at

http://euthanasia.procon.org/view.resource.php?resou

rceID=000132

Chapter 1

Medical (Health) Law

안락사와 존엄사: 그 경계에 선 법 제 2 장 미국법제

Part 2. Euthanasia: Law and Practice in United States of

America

조성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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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자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놓아두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나

그의 대리인 등 의사결정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생명유지처치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다.4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치명적 약물 등을 직접 투여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치명적

약물을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도록

단지 처방해주는데 그치는 의사

조력자살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5

(a) 소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미국 법의 뿌리는

1914년 벤자민 칼도조(Benjamin Cardozo)

판사가 내린 판결에서 시작되었다고

평하고 있다.6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손가락 절단을 거부하는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7

판결문에서 성인으로서 온전한 정신능력을

가진 자는 그의 신체에 어떠한 시술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8 이후, 1970년대부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하였다.9 우선, 소극적 안락사와

4 Death of Dignity, Terminology, available at

https://www.deathwithdignity.org/terminology/#dwd 5 Id. 6 Schloendorff v. Society of New York Hospital, 211

N.Y. 125 (1914) 7 Id. at 129-130. 8 Id. 9 Procon Org., History of Euthanasia and Physician-

Assisted Suicide (2013), available at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카렌

퀸란(Karen Quinlan) 사건은 지속적

식물상태(PVS: 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었던 환자의 생명유지장치 제거와

관련하여, 뉴저지주(New Jersey)대법원이

치료거부의 권리를 인정한 사건이다.10

당시 21살이던 카렌은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술과 약물을 같이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박동은 돌아왔으나 심정지 상태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11

지속적

식물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듣고, 환자가 생전에 이미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2차례나 말했던 점

등을 근거로, 환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허용해 주도록

청구하였으나 환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는

기각되었다.12

이에 환자의 부모는

뉴저지주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주대법원은 비록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는

프라이버시권리를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http://euthanasia.procon.org/view.timeline.php?timelineID=000022 10 In re Quinlan, 355 A.2d 647 (N.J. 1976) 11 Id. at 653-54. 12 Id. at 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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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시에

의료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13

또한, 형법적

관점에서도 프라이버시권의 주장을 통해

죽음 선택하는 것은 주의 살인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인공적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자기결정권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4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환자의 충분한 의사능력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 경우 환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후견인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대신 주장할 수 있으며, 가족의

동의,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 추가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5

낸시 크루잔(Nancy Cruzan)의 경우 역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영구적 뇌손상이 입고

지속적 식물상태(PVS)에 빠진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부모가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Nasogastric Tube를 통한 수분과

영양분 공급 중지를 주법원에 청구한

사건이다.16

이에, 미주리주 대법원은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생전에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에 이를 원하였을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확신할 만한

13 Id. at 663. 14 Id. at 669-70. 15 Id. at 671-72. 16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t. of Health, 497

U.S. 261 (1990)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17

가족들은 주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다.

연방대법원의 Rehnquist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는데; (1)

미국의 헌법은 미주리주에서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확실할 만한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충족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금지하지 아니하며, (2) 주법원의

심리와 증거 요구에 헌법적 오류가 없으며,

(3)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은 주법원이

Substituted Judgment를 적용하여 추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항소를

기각하였다.18

연방대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주법원의 사실심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어 증거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 결국 급식관 제거는

허용되었다.19

이 사건은 연방법원에서

최초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요건을

증거법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Advance Directives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20

17 Id. 18 Id. at 284-87. 19 Estate of Cruzan, Estate No. CV384-9P (P. Div.

Cir. Ct., Jasper County, Mo., July 27, 1988). 20 Tamar Lewin, “Nancy Cruzan Dies, Outlived by a

Debate Over the Right to Die”, New York Times (1990),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1990/12/27/us/nancy-

cruzan-dies-outlived-by-a-debate-over-the-right-to-

di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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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 두 판례는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을 근거로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을 근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로 인정하여,

소극적 안락사로서 연명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Treatment)도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 하였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

(b) 적극적 안락사

다음으로 적극적 안락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조력살’21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1997년 미연방대법원은

글룩스버그(Washington v. Glucksberg)사건과

배코(Vacco v. Quill)사건에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죽을 권리(Right to Physician -assisted

suicide)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근본적

권리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으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권리는 수정헌법

제14조상의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본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2

우선, 글룩스버그 사건에서

Dr. Glucksberg외 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4명의 의사, 3명의 말기환자, 비영리단체

‘Compassion in Dying’가 공동 원고인으로

워싱턴주의 법률이 자살교사나 조력을

중죄로 규정(A person is guilty of promoting a

21 Supra note 4. 22 Christina White, Physician Aid-in-dying, 53 Hous.

L. Rev. 600 (2015)

suicide attempt when he or she knowingly cases

or aids another person to attempt suicide)하고

있으므로 미국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유적 이익(Liberty Interest)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성을 주장하였다.23

연방법원은 의사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의 성인에게

同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호되는

자유권적 이익(Liberty Interest)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24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장 Rehnquist와

다수의견의 대법관들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살할 권리가 근본적

권리(Fundamental Liberty Interest)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역사, 법적

전통 그리고 관행(Nation’s history, legal

traditions, and practices)”을 검토하여야 하며,

700년 보통법 역사를 살펴 볼 때 자살을

처벌하기 위하여 자살한 자의 재산을 몰수

하였던 점, 비록 점진적으로 자살금지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자살은 여전히

중대한 공공범죄(Grave Public Wrong)로

여겨져 왔던 점, 나아가 당시 오레건주를

제외하고는 조력자살을 승인하는 법률을

가진 주가 없다는 것은 의사조력자살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관행이 아니라는

점등을 들어 법적 논거를 제시하였다.25

또한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의사조력을

23 Washington v. Glucksberg, 521 U.S. 702 (1997) 24 Id. 25 Id. at 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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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받아 자살한 권리가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된다는 주장은 Cruzan 판레에서

인정된 주장과는 다르다고 보았다.26

또한

연방대법원은 원고들이 위헌을 주장하는

조력자살의 금지 법의 수단과 금지의 목적

사이에는 정당한 주의 이익 (legitimate state

interest)과 합리적인 관련(Rational

Relation)이 있다고 보았다.27

배코 사건은

3명의 말기환자와 3명의 의사가

공동원고28로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29

원고들은 (1)환자의

치료거부권과 (2)의사조력자살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essentially the same

thing)”으로 말기환자에 대하여 원하지

않은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인정하면서

의사조력을 받아 자살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하였고, 법원은

생명유지처치를 받는 말기환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판시하면서,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州법률을

위헌이라 판시하였다. 30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연방대법원은 하급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장 Rehnquist와

26 Id. at 724-25. 27

Id. at 727-29. 28 재판 기간 중 3 명의 환자는 모두

사망하였고, 3 명의 의사만 원고로 남아 소를

진행하였음. 29 Vacco v. Quill, 521 U.S. 793 (1997) 30 Id. at 798-99.

다수의견의 대법관들은 양자를 구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판시하고,

물리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원하지 않는

생명보호의료처치를 거절할 자격은 있으나,

어느 누구도 자살을 돕도록 허락될 수

없으므로,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는 법률과 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법률은 개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므로 헌법의

평등조항(Equal Protection Clause)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31

또한

연방대법원은 법적 전통과 의료관행상

조력자살과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구별은 중요하고도 논리적이며,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많은

주법원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생명유지장치의 제거의 구별을 인정하였고

절대다수의 주의회도 이러한 구별을

법제화 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률은

정당한 주의 이익(legitimate state interest)과

합리적인 관련(Rational relation)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32

(c) 現在의 法制 Where we are now

현재 미국의 경우 오레건(Oregon),

버몬트(Vermont), 워싱턴(Washington),

31 Id. at 793-94. 32 Id. at 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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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몬테나(Montana),

캘리포니아(California)33주가 의사조력살을

포함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위 5개주의 존엄사법의 개념은 불치의

질병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음을 희망하여 자살을 심사숙고하고

의사에게 자살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다량의 치명적

약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치명적 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환자가 스스로

실행하고 의사는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34을 뜻하는

의사조력자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적극적 안락사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반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South

Carolina)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은 연명치료의 중단이나 보류만을

허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존엄사법’이라는

법명을 쓰고 있으나 위의 5개주에서 허용

하는 의사조력살을 포함하지 않는다.35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형법 Section 16-3-

1090에 의거, 의사조력살은 Felony로

33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6 년 6 월부터

시행, 2026 까지 유효하며, 주 의회에서 추후

연장을 결정함. 34 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ORC Chap.

127, available at

https://public.health.oregon.gov/ProviderPartnerReso

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statute.pdf 35 South Carolina Euthanasia Law available at

http://statelaws.findlaw.com/south-carolina-

law/south-carolina-euthanasia-laws.html

규정하고 있다.36

또한, DC를 포함한

45개주에서는 의사조력살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 중 38개주는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으며, 3개주(AL, MA와 WV)과 DC는

보통법상 금지하고 있고, 4개주 (NV, NC,

UT와 WY)의 경우에는 의사조력살에 대한

법이 없거나, 보통법상에도 판례가 없고,

의사조력살에 대한 합법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37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국은 1914년 Benjamin Cardozo 판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미국 헌법의 Right of

Privacy에 해당된다고 판시 한 후,

1970년대 지속적 식물상태(PVS)와 관련된

연명치료 사건들의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입법등의 방법으로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죽을 권리’의 넓은 의미인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의 프라이버시권 내지 근본적

자유이익에 해당되어 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모든 주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의사조력자살을

포함한 적극적 안락사를 선택할 권리를

근본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38

36 SC Code § 16-3-1090 (2013), available at http://law.justia.com/codes/south-carolina/2013/title-

16/chapter-3/section-16-3-1090 37 Supra note 3. 38 Supra not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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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표 1] Physician Assisted Suicide 허용 주1

State Date

Passed

How Passed

(Yes Vote)

Residency

Required?

Min.

Age

# of Months

Until

Expected

Death

# of Requests

to Physician

California Oct. 5,

2015

End of Life Option

Act (ABX2-15) Yes 18 Six or Less

2 oral (at least

15 days apart)

and written

Montana Dec. 31,

2009

Montana Supreme

Court in Baxter v.

Montana (5-4)

Yes - - -

Oregon Nov. 8,

1994

Ballot Measure 16

(51%) Yes 18 Six or Less

2 oral (at least

15 days apart)

and written

Vermont May 20,

2013

Act 39 (Bill S.77)

“End of Life

Choices”

Yes 18 Six or Less

2 oral (at least

15 days apart)

and written

Washington Nov. 4,

2008 Initiative 1000 (58%) Yes 18 Six or Less

2 oral (at least

15 days apart)

and written

1 Supra no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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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s of International Lawyers: Equity & Diversity to: Diversity 2016

2.2 마무리를 하면서

이상과 같이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인간의

삶의 질, 죽을 권리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간의 법적 논쟁을 살펴 보았다.

2018년부터 한국도 존엄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비록 미국과 법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판례의 중요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존엄사법의

발전에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성곤 변호사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Juris Doctor)와 Johns Hopkins University (MBA in

Finance)를 졸업한 후, 한국 로펌 (기업법)과

대학강의를 통해 학술적인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법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뉴욕주

미국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음.

Sung Kon Cho studied law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J.D) and MBA at Johns Hopkins University, USA and started his academic and legal

career specialized in Corporate law combined with

his study MBA with the Korean law firm “SUHO”

and Korean universities. Currently he works actively

as an attorney at law qualified in N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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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들어가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신분제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고, ‘Muluki Ain’

이라는 법이 규정한 카스트신분제도를

1854 년부터 약 110 년간 유지해오던

네팔정부가 1963 년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의 폐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 사회에는 여전히 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네팔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에서 왔고 그들의 힌두교

전통과 인도 카스트제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Thapa 2010, Chunu 2010).

특히 교육에서의 차별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다. 카스트 제도에서 불가

촉 천민이라 불리는 달릿(Dalit)은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달릿 거주구역에는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비록 학교가 있어서 학교를

가더라도 다른 계급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대우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곧

그만두고 만다 (Chunu 2010, Bishwakarma

2011). 네팔정부는 카스트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1975 년에는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선포하였으며 1990 년에는 세계의 논제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에

참여하기로 했다 (Tuladhar,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Bhattachan(2009)에 따르면,

43%라는 인구의 절반 가까운 달릿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달릿은 카스트제도 안의 다른

계급보다 문맹률이 높고

가난하다(Bishwakarma, 2011).

그러므로 네팔의 카스트 제도는 인권의

장벽이며, 인적 및 사회적 자본,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카스트의

정의, 네팔의 카스트 제도, 카스트제도가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카스트의 정의

‘카스트’라는 용어는 15 세기 중반에 인종,

가문, 종족을 뜻하는 포르투갈어

Chapter 2

Discrimination Law/ Social & Economic

Governance

네팔의 카스트 제도와 교육 (Education: Caste-based discrimination in Nepal)

정지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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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까스따(Casta)’에서 유래되었고 ‘동족결혼,

세습, 특수한 생활방식에 의해 특정되는

작은 그룹’으로 정의되며(Subedi, 2010),

카스트 제도는 두드러지게 힌두교와 관계

있는 사회계급의 한 종류이다(Deshpande,

2010).

Deshpande(2010)에 따르면 사회적 계급은

하나의 기준 또는 기준의 설정에 의한

사회적 차이들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인도의 베다(Vedic)시대 (BC1500 - AC500)

후기에 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카스트

제도는 노동에 따라 브라만(Brahmin),

크샤트리야(Kshatriya), 바이샤(Vaisha)

그리고 수드라(Sudra)등 4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진다. 성직자와 학자들은 보통

카스트의 최상 계층인 브라만에 속하고

정치인, 귀족과 군인(무사)들은 브라만

다음 계급인 크샤트리아에 속하며 이

상위계층들은 우세한 계층으로 리더십을

가진다. 바이샤는 상인 계급(상민, 농민,

지주)과 같고 수드라는 카스트에서 마지막

계급으로 소작농, 청소부와 하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4 가지 계급에 속하지

못한 그룹은’불가 촉 천민’이라 불리는

‘달릿’이라 불려진다 (Bennett, 2008).

네팔의 카스트 제도

네팔에는 리차비(Lichhavi) 시대 (서기 400-

750)에 네팔의 현 수도인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카스트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네팔의 카스트 제도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직업, 종족에 의해

구분된다 (Chunu, 2010). 인도 카스트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인도의 카스트에는

4 개의 계급이 있는 반면 [표 1] 에서

보이는 것 같이 네팔은 크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따가다리(Tagadhari, 환생),

마트왈리(Matwali, 술을 마시며 노예화 할

수 없는 그룹)의 상층계급과 물을 마실 수

없는 빠니 너 철네(Pani Na chalne,

정화의식을 할 필요 없는 그룹),

어처트(Acchut, 정화의식을 해야하는 그룹,

불가촉 천민)의 하층계급 등의 2 개의

계급으로 나뉜다. 따가다리 계급은 상위

계급으로서 브라만, 타쿠리, 체드리(인도

카스트에서 크샤트리아)를 포함한다.

마트왈리는 Tibeto-Burman 과 Indo-European

종족 그룹이다. 빠니 너 철네 계급은

청소부 등의 전통적으로 특별한 직업을

가지는 불가 촉 천민이다(Thomas Cox,

1993). 또한 평지가 많은 인도에 비해

네팔은 Tarai(떠라이/평야),

Pahad(뻐하드/산간지역),

Himal(히말/고산지대) 등의 3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지므로(Bhaskar et al, 2016)

[표 2] 에서 보이는 것 같이 거주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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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종교 및 종족에 따라 다양한 카스트로 또 ---

다시 나누어진다. (World bank/DFID, 2006).

[표 1] 네팔의 카스트 계급

출처 : World Bank/DFID, 2006. P6.

[표 2] 카스트 및 종족에 따른 분류 (출처: World Bank/DFID, 2006.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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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네팔의 카스트와 교육

Sebaly(1988)에 따르면, 왕족을 포함 일부

특권층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가 1951 년에

네팔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71 년까지 체계가 잡혀지지 않았고 이후

네팔정부가 교육을 인적 자본개발을 위한

투자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교육개발이

이루어졌다. 네팔의 교육제도는 점차

발달하여 1990 년에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평등한 교육(Equity

of Education), 질적 교육(Quality of

Education)을 목표로 교육개혁이 또다시

이루어졌다 (Andersson et al, 2000).

이처럼 교육이 공식적으로 개방되고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교육제도 및 실제 교육현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계급인 힌두 카스트 제도와 연결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카스트의 하층계급에

존재하는 교육에서의 차별이다 (Huebler,

2007). 하층계급인 달릿에 대한 교육적

차별은 문해률, 취학률, 탈락률에서 보이는

불균형으로 알 수 있다 (홍, 2010).

달릿의 문해률은 카스트의 상층 계급인

브라만(74.9%), 크샤트리아(60.1%)에 비해

약 38.8%로 매우 낮다(Bhattachan 2009,

Bishwakama 2011). 취학률도 역시 불가 촉

천민은 카스트 내의 타 계급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UNICEF, 2006). 취학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학교 내에서의 동급생과

교사로부터의 차별이다. 상위계급의

동급생과 교사들은 불가 촉 천민과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달릿의 취학률은

낮아지고 비록 달릿이 취학을 한다

하더라도 차별로 인해 곧 학교를 그만두기

때문에 달릿의 탈락률은 높을 수 밖에

없다(UNICEF, 2006). 특히 초등학교의

탈락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네팔

정부의 Flash Report(2011-12)에 따르면,

탈릿의 탈락률은 초등학교 에서 전체

탈락률의 26%를 차지한다고 한다 (Wagle,

2012). 이는 중학교(6.5%) 및

고등학교(6.9%)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MoE, 2011). 달릿의 높은 탈락률 배경에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Wagle, 2012),

빈곤, 달릿 공동체 내의 교육시설 부재

등이 있다. 카스트 제도의 특성상 출생 시

신분이 결정되고 신분과 함께 되물림 되는

가난 때문에 달릿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교육대신 집안일을 하거나 어린

형제들을 돌보도록 강요하고 또한 달릿이

사는 마을에는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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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달릿 아이들의 취학률은 낮아지고

탈락률은 높아지는 것이다 (Battachan,

2009).

달릿의 문해률과 취학률을 높이고 학교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네팔 정부는

10 번째 5 개년 계획(2002-2007)의 사회적

정의에서 달릿의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포함시키고 지역자원 유통을

통한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기준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Folmar, 2007) 모두를 위한

교육(EFA)이라는 세계 공통 논제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릿 장학금(Dalit

Scholarship)과 같은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Gautam et al, 2010) 장학금액은 전체

교육비용 대비 소액에 불과하여 결국엔

달릿 부모들이 교육비를 지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적 빈곤층인 하층계급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다

(Vaux et al, 2006).

이처럼 카스트 계급는 달릿의 문해률,

취학률, 그리고 탈락률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결국엔 이것이 네팔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층계급에 대한

교육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홍, 2010). 비록 하층계급의

문해률, 취학률, 탈락률만으로도 충분히

달릿 계층이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각 지역별, 연령,

성별 등의 요인도 고려를 한다면

하층계급에 대한 교육적 차별은 더욱

심각할지도 모른다.

마무리

네팔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카스트라는

사회적 불평등 신분제도는 아직까지

사회에 남아있고, 거기에 따른 차별을

세계 여러 나라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카스트와 함께

차별도 존재한다.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는 카스트로부터의 교육적 차별인데

이 카스트로 인해 하층계급인 달릿은

네팔에서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인

교육적 권리(Koirala, 2013)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팔 정부는 카스트에 따른 이러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교육 보편화

정책 시행, 초등학교 무상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카스트 제도가

고착된 사회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해률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 그들의 사회적 의식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신분에 따른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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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은 카스트제도와

교육적 차별은 상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팔정부 및 많은 개발관계자들은

카스트로부터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카스트로부터의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달릿이 그들이 가진 교육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는 등

사회적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거나

위한 공동체에 교육시설을 마련하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달릿만을 위한 공동체에 교육시설을

마련하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정지은 전문가는 영국 UCL IOE (University

College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에서 교육

및 국제 개발에 대한 석사 학위를 취득. 이 후

프랑스 파리 소재 UNESCO 산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IIEP) 에서 스터디

투어(Study tour)를 비롯하여, 여러 개발

도상국에서의 필드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국제개발분야의 프로그램 메니저로서 일하고

있음.

Jieun Jung obtained her master degree in Educ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UCL IOE, UK

and started her career based on various field

experienc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 study tour

with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

(IIEP) of UNESCO in France. Currently she works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sector as a Programme

Manager for volunteers in combination with her

academic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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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2013 년 1 월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서

1982 년 유엔국제해양법(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 7 부속서에 따라 제기한 중재재판에

대한 중재재판부의 판정이 2016 년 7 월

12 일에 내려졌다.1 당해 중재재판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동 중재판정은 매우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향후 동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될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

판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의 전망을

살피고자 하며, 그에 앞서 간략하게

1 PCA Case No.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July 12, 2016, 174.

http://www.andrewerickson.com/wp-

content/uploads/2016/07/PH-CN-20160712-Press-

Release-No-11-English.pdf.

남중국해의 현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중국해의 중요성

남중국해는 이름과 같이 중국의 남쪽에

면해 있는 바다로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및 타이완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해당사국들인데,

이들 주변국들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남중국해는 유럽항로를 통해 싱가포르를

지나온 해상화물이 동북아시아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바다로서 연간

물동량이 한화기준 약 4,800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이 수입하는 석유, 가스 및 기타

2 MBC 뉴스 2016.7.13. 보도 “남중국해美-中

'패권다툼' 남중국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참조.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

4027254_19842.html, 링크최종확인 2016.9.30.).

Chapter 3

Marine & Arbitration Law

필리핀과 중국간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중재판정: 해양분쟁관련 주목해야 하는 선례

정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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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의 60~70%가 이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아울러 동 해역에는확인된 석유매장량이

70 억배럴에 이르고, 천연가스매장량 역시

상당하다.3 심해부터 낮은 산호해안까지

수심이 다양하고 크고 작은 암초들 및

섬들이 분포하여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족자원이 풍부함과

동시에 해역에 위치한 섬들은 그 위치상

주변국들을 관찰할 수 있는 레이더

기지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어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고 있다.4 인접국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절대 놓칠 수 없는 황금해역에

다름아닌 것이다.

2. 남중국해상의 주요 분쟁지역과 각국의

영유권주장

(1) 서사군도

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영문명

파라셀(Paracel)군도, 베트남어

호앙사(Hoangsa) 군도는 중국과 베트남

3 YTN 뉴스 2016.7.13. 보도 “미국도, 중국도

포기 못할 전략적 요충지” 참조.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130138

00038/?did=1825m, 링크최종확인 2016.9.30.). 4 한국경제 2015.11.1. 보도 “군사적

요충지…중국 '핵잠' 대양 나가려면 남중국해

통과해야” 참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

id=2015110111961, 링크최종확인 2016.9.30.)

간의 주요분쟁 지역이다. 총 40 여 개의

작은 섬과 암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라셀군도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연관되어

베트남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지역이다.5

(2) 중사군도

중사군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타이완이

각각 역사적 권원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을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분쟁

당사국들은 동 지역을 각각 자국의

행정구역에 포함하고 있다. 스카보러

암초(Scarborough Shoal, 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6

(3) 남사군도

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 영문명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Kapuluan

5 두산백과 “서사군도분쟁”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584&c

id=40942&categoryId=31787, 링크최종확인

2016.9.30.) 6 두산백과 “중사군도분쟁”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2083&c

id=40942&categoryId=31787, 링크최종확인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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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Kalayaan)와 같이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남사군도는 그만큼 다양한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각축지이다.7

난사군도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남중국해를 지나 동북아시아로 향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은 데다가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이에 따라 중국과

타이완은 역사적 권원을, 베트남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권원을, 필리핀은 지리적

인접성과 무주지선점을,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지리적 근접성 및 대륙붕과

관련한 해양법협약을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인접한 6 개국

모두가 제각기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분쟁을 빚고 있다.8

(4)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

이러한 영유권 주장의 중심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 Dash

Line)이 자리한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인 1947 년에 발간한 지도에 11 개의

이어지지 않은 선으로 구성된 11 단선을

7 두산백과 “남사군도분쟁”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70888&c

id=40942&categoryId=31787, 링크최종확인

2016.9.30.) 8 KIDA 세계분쟁 데이터베이스 “남중국해

분쟁”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3740&c

id=42147&categoryId=42147 링크최종확인

2016.9.30)

획정하여 남중국해에 산재한

섬·암초·산호초 등과 그 인근 해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뒤인 1953 년에

종전의 11 단선에서 하이난 섬과 베트남

사이의 2 개 선을 삭제하여 지금의

9 단선을 발표하였다.9

중국이 9 단선을 바탕으로 이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고대로부터 이

지역을 통치해왔다는 ‘역사적 권원’이다.10

역사적 권원의 근거로는 고대 한나라 때

이미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한 일, 1935 년

남중국해 해역을 탐사하고 지도를 편찬한

일 등을 들고 있다. 이 밖에도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6 년에

일본으로부터 남중국해의 도서를 반환

받았을 때 인접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남중국해 도서들에 표지석을

세우고 해도를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9 두산백과, “남해구단선” 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408454&c

id=40942&categoryId=31657 링크최종확인

2016.9.30.) 10 중국의 역사적권원 주장의 세부에 대해서는

Zheng Siyu, 2014, 고려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법적

연구” pp.81~93; 매일경제 2015.12.15. 인사이드

칼럼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 주일대사

“남중국해 문제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

no=1183099, 링크최종확인 2016.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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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행위를 행사해왔다는 점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11

붉은 선이 남해구단선을 매끄럽게 이은 것이고,

각국이 주장하는 관할수역을 표시한 것으로

남사군도 지역에서 중첩이 심하며,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형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http://blogs.voanews.com/state-department-

news/2012/07/31/challenging-beijing-in-the-south-

china-sea/)

11 두산백과, “스카보러섬 분쟁” 항목 참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05550&c

id=40942&categoryId=31787 링크최종확인

2016.9.30.)

3. 본건 중재판정의 주요논점과 결론

(1) 필리핀의 청구

필리핀은 중재판정의 신청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을 하였지만,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청구사항들은 다음의 세가지 정도로

추려낼 수 있다.12

첫째, 중국의 남해구단선 관련 주장이

유엔국제해양법상으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

둘째, 남중국해의 특정한 육지가 섬인지

암초 또는 간조노출지인지 확인해달라는

것.

셋째, 중국이 필리핀이 권원을 가진

해역에서의 자원탐사권한을 방해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것.

(2) 중국의 입장

중국은 필리핀의 청구가 해양경계획정 등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동 협약 제 7 장에 따른

중재판정이 성립될 수 없고, 중재판정부가

관할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서 유효한

12 Philipp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Notification and Statement of Claim,” January 22,

2013;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Arbitration on the South China Sea: Rulings from The Hague.”

http://amti.csis.org/Arbitration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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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재판정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였다.13

(3) 중재재판부 판정의 결론

중재판정부는 2015 년 10 월 필리핀의

청구가 해양경계획정 등 영토주권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전제한 뒤, 2016 년 7 월 필리핀의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14

첫째, 중국의 남해구단선에 대한 역사적

권원에 관한 주장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13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osition

Paper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tter of Jurisdiction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Initiated by the Republic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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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ilippines, 2013 No. 039, February 19, 2013.

https://assets.documentcloud.org/documents/2165478

/phl-prc-china-note-verbale.pdf. 14 PCA Case No.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July 12, 2016, 117.

http://www.andrewerickson.com/wp-content/uploads/2016/07/PH-CN-20160712-Press-

Release-No-11-English.pdf.

둘째,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이

섬이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육지도 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 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한다.

셋째, 중국은 필리핀의 원유채굴, 필리핀

어선의 어로행위 등을 방해함으로써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를 침해하였고,

(인공섬 건설 등 매립은)산호초 환경에

심대한 위해를 가함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한 해양환경

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중재판정에 대한 각국의 반응

분쟁당사국인 중국은 중재판정의 선고

당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중재판정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고 천명하며15

전면적인 수용 거부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일본 EU 의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른 판정에 대해 지지하며 분쟁

당사국들이 이를 수용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ASEAN 국가들 중 남중국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베트남, 싱가포르,

15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Award of 12 July 2016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Established at the Reques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July 12, 2016. http://www.fmprc.gov.cn/mfa_eng/zxxx_662805/t1379

49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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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이 중재판정을

지지했으나, 중국과 더 밀접한 경제적

연관을 가지며 남중국해와 직접 면해있지

아니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는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16

4. 본 중재판정의 시사점

(1) 유엔해양법협약에 저촉되는 주장의

부인

당해 중재재판에서 재판부는 “남중국해

수역에서 중국은 자원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으며,

유엔해양법협약에 의거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양립할 수 없는 한

이러한 권리는 소멸된다.”라고 하였는데,17

역사적 권원 주장에 따라 인정된 권리라고

16 글로벌 이코노믹 2016.7.13. 보도 “ASEAN

주요국, 남중국해 판결에 '환영'…공동 성명은

보류” “http://www.g-enews.com/ko-

kr/news/article/news_all/201607131042561020497_1

/article.html,링크 최종확인 2016.9.30); 연합뉴스

2016.7.16. 보도 “'남중국해 격전장' 된

ASEM…중재판결 찬반외교전 본격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6/0

200000000AKR20160716048500083.HTML?input=1

195m, 링크 최종확인 2016.9.30.) 17 PCA Case No.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July 12, 20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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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No-11-English.pdf.

하더라도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창설하거나 확립한 제도의 내용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권원에 의한 해양에서의 권리

주장의 인정가능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해양법질서는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확립되어야 함이 기본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시로 평가할 수 있다.

(2) 섬과 암석의 구분에 관한 실제사례

본 중재판정은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한 섬(island)과

암초(rock)의 구별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현실에 적용하여 판단한 선례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island), 암초(rock), 간조노출지(low-tide

elevation)를 구분하면서 오로지 섬에

대해서만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모두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암초에는 영해와 접속수역만을, 간조

노출지는 영해조차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다.18

즉, 섬만이 200 해리에 달하는

18 UNCLOS Article 121 Regime of islands

1.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2.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3, 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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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섬과 암초의 구별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협약 제 121 조는

암초와 섬의 구별에 대해서 ‘사람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남사군도 중재판정에서 중재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된 지형들이 모두 ‘섬’이

아닌 ‘암초’ 내지는 ‘간조노출지’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20

이는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의 섬의 지위에

관련된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21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

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19 UNCLOS Article 121 Regime of islands 참조. 20 PCA Case No.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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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No-11-English.pdf. 21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오키노토리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매일경제 2016.7.13. 보도

(3) 인공섬의 건설과 해양환경의

보전의무위반

언론에 그다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판시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부과하고 있는

해양환경보전의무에 관한 사항이다.

중재재판부는 중국의 대규모 간척과

스프래틀리 제도 내에서의 인공섬 건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중국이 “산호초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생태계와 멸종위기에 놓인 어종들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결론 내렸다.22

또한 “중국

어민들이 남중국해에서 멸종위기에 빠진

어류와 산호 등을 상당한 규모로

남획했다는 사실을 중국 당국이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저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23

“암초에 콘크리트 부어 인공섬 만든 日 뜨끔”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no=503174&ye

ar=2016, 링크최종확인 2016.9.30.) 22 PCA Case No.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ward, July 12, 2016,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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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uploads/2016/07/PH-CN-20160712-Press-

Release-No-11-English.pdf. 23 PCA Case No. 2013-19 in the Matter of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before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to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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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년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군도수역 등 현대

해양법의 기본원칙을 새로이 구성한

중요한 협약이며, 이 부분은 각국의 주권

내지 배타적인 권리에 해당되므로 비교적

잘 준수되며 주목 받아 왔다. 하지만 동

협약 제 7 장에서 부과하는

해양환경보전의무는 새로운 해양질서의

확립과 어족자원의 보호 및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 판결에서 중국의

환경보호의무 위반사항을 직접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국제사회가

동 협약상의 환경보전의무 준수에도

주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and the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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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No-11-English.pdf.

정태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법학전문석사 (Juris Doctor)학위를

취득하였다. 2014 년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M&A

및 Foreign

Investment 전문 법률가로서 활동하였고,

현재는 해외에서 한국변호사로서 국제법무를

수행하고 있음.

Teahyeok Chung obtained his degrees in Master of

Law and Juris Doctor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started his legal career in 2014 with the Korean law firm “SHIN & KIM” as an associate

attorney specialized in areas of laws: M&A and

Foreign Investment. Currently he works overseas as a

legal adviser for a Kore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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