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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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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이은호. 1. 개 요. 한칠레 FTA 는 서문 및 22 개장의 본문으로 구성 표준인증분야는 총 12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 9 장 표준관련조치”에 포함 제 9 장의 요지 WTO/TBT 협정에 의한 기술장벽제거 노력 의무화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 2. 조항별 내용 (1). 제 1 조 용어정의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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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Korea-Chile FTA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Korea-Chile FTA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국제표준과장 이은호국제표준과장 이은호

Page 2: Korea-Chile FTA  Chapter 9. Standards Related Measures

1. 1. 개 요개 요

• 한칠레 FTA 는 서문 및 22 개장의 본문으로 구성– 표준인증분야는 총 12 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제 9 장

표준관련조치”에 포함

• 제 9 장의 요지– WTO/TBT 협정에 의한 기술장벽제거 노력 의무화– 표준 및 기술기준의 상호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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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조항별 내용 조항별 내용 (1)(1)2. 2. 조항별 내용 조항별 내용 (1)(1)

• 제 1 조 용어정의– 제 9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정의

• 제 2 조 일반규정– WTO/TBT 협정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 명시

• 제 3 조 적용범위– 이 장이 적용되는 범위를 표준관련조치로 한정

• 제 4 조 기본권리 및 의무– 법목적에 합치될 경우 자율적 보호기준을 설정할 권리– 내국민 / 최혜국 대우 보장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설치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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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조항별 내용 조항별 내용 (2)(2)2. 2. 조항별 내용 조항별 내용 (2)(2)

• 제 5 조 조화성 (Compatibility)– 양국의 표준관련조치들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 특히 양국의 기술기준간에 동등성을 인정하도록 노력

• 제 6 조 적합성평가 절차– 적합성평가절차의 적용에 있어 상대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명시 및 이를 위한 준수사항과 분쟁해결절차 규정–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동동성 인정 및 MRA 체결 노력

• 제 7 조 승인 절차– 제 6 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절차의 준수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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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조항별 내용 조항별 내용 (3)(3)2. 2. 조항별 내용 조항별 내용 (3)(3)

• 제 8 조 투명성– 표준관련조치 목록 작성 및 상대국에 대한 정보 제공

• 제 9 조 정보제공의 제한– 법집행 방해 및 공공이익에 반하는 정보 비공개 허용

• 제 10 조 표준관련조치 소위원회– 표준관련조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소위원회 구성

• 양국의 대표기관으로 칠레 경제부 및 한국 산자부 지정

• 제 11 조 기술협력– 표준관련 정보제공 및 표준분야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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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1)(1)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1)(1)

• 제 1 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99.4.13~4.15, 한국 서울– 우리측 대표 : 산자부 사무관 등 6 명– 기초 정보 교환

• 제 2 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 일시 및 장소 : ’99.6.21~6.23,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 산자부 사무관 1 명– 기초 정보 교환 및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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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2)(2)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2)(2)

• 제 1 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 ’99.12.14~12.16,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 농림부 통상협력과장 등 3 명– Chapter 9 초안과 TBT, NAFTA 등 타협정 비교

• 제 2 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 ’00.3.2, 한국 서울– 우리측 대표 : 산자부 사무관 등 3 명– 위험성평가 , 합법적목적 , 동등성 인정 ,

위원회구성 등 주요 이슈분야 중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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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3)(3)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3)(3)

• 제 3 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 ’00.5.16~19,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 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장 등 6 명 – 표준관련조치의 동등성 인정 및 적합성평가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근거 마련

• 제 4 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 ’00.12.14, 한국 서울– 우리측 대표 : 외교부 다자통상국장 등 9 명– 칠레측 TBT 대표 불참 , e-mail 로 후속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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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4)(4)3. 3. 논의 경과 논의 경과 (4)(4)

• E-mail 후속 협의– 위험평가 및 위원회 구성을 제외한 제반조항 합의

• 제 5 차 공식협상– 일시 및 장소 : 2002.8.19~23, 칠레 산티아고– 우리측 대표 : 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장 등 4 명– 4 차 회의 이후 e-mail 합의사항을 재확인– 칠레측이 위험평가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

• E-mail 후속 협의– 제반 조항에 대한 합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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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성과 및 전망성과 및 전망4. 4. 성과 및 전망성과 및 전망• 성과

– 한 - 칠레 교역에서 무역상기술장벽 현안요인 해소 및 향후 논의를 위한 근거 마련

• 표준 및 기술기준간의 조화 및 동등성 인정• 적합성평가 결과의 동동성 인정• 상호인정협정 체결 근거 마련 등

• 향후 발전 방안– 표준관련조치 위원회를 통한 협력 추진–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인정 노력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