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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을 사고예방을 위한 위한 건설장비 건설장비 안전관리 안전관리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종관 부장

사고예방을위한건설장비안전관리infra.seoul.go.kr/files/2014/10/5431fa02df0701.45714931.pdf ·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아스팔트살포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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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을사고예방을 위한위한 건설장비건설장비 안전관리안전관리

삼성물산㈜ 건설부문

호종관 부장

I. 개

II. 건 비 재해

III. 주 비 재해사례

IV. 사고 책사례

V. 근원 재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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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장비 (Construction Equipment)

- 기계적인 동력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량을 처리,

작업능률 향상과 공기 단축 등 효과적으로 건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장치

■ 인력과 기계의 비교

- 1人力 = 약 0.14마력(HP)

예) 토목현장에서 사용되는 1m3급 Excavator의 출력 : 150HP

즉, 장비 1대가 약 1,071명의 일을 수행

건설장비의 필요성

4

건설장비의 분류

장비 류 장비 류 장비 류 장비 류

1 불도 8 모 그 15 콘크리트 프 22 천공

2 삭 9 러 16 아스 트믹싱플랜트 23 항타 항

3 10 노상안 17 아스 트피니 24 사리채취

4 지게차 11 콘크리트 플랜트 18 아스 트살포 25 준

5 스크 12 콘크리트피니 19 골재살포 26 특 건 계

6 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 20 쇄 27 타워크

7 중 14 콘크리트믹 트럭 21 공 압축

-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

- 건설기계를 효율적 관리 및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도모

-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

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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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 국내·외 수주경쟁력 심화

→ 안전 및 품질뿐 아니라 원가측면의 VE 절실

- 고층화, 기계화, 블록화, 대형화 추세 등 가속→ 건설에서 장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됨

- 3D기피, 개인주의, 고령화로 인한 미경험자가 현장에 多

건설공사의 주변환경

건설장비 업계환경

- 국내 장비업계 비 전문화 → 전문화 필요

- 장비시공의 경험적 접근 → 이론적 보완필요

- 장비비 공사원가 영향 미미 → 장비비 증가추세

- 작업자 안전의식 미성숙 → 교육과 관심이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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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

원도급사 ← 협력사 → 작업자

• 자체장비

• 조달장비

장비업체, 지입장비

• 하도급 계약내역에 포함

• 구체적 장비사양 없슴

• 경험적 시공관례

• 원가 등 경제적 이유

§ 협력사 의존 장비반입

장비주가 아니면 장비개조· 개선 등기술관리에 제한적

컨설팅, 엔지니어링 능력↓

건설장비 조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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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선정의 원칙

효율향상

적정 장비선정 최적 배치 합리적 조합 경제적 운용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I. 개

II. 건 비 재해

III. 주 비 재해사례

IV. 사고 책사례

V. 근원 재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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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년 국내 중대재해 현황(산업안전보건공단)

장비 중대 재해 현황

장비유형 사망자수 사망재해 주요장비

양중장비 223명

§ 타워크레인 47명§ 이동식크레인 103명§ 건설용리프트 26명

총 176명

차량계건설장비

242명

§ 굴삭기 142명§ 로울러 34명§ CON’C 펌프카 24명§ 항타기 12명

총 212명

차량계하역운반

장비174명

§ 고소작업대 88명§ 덤프트럭 60명

총 148명

Total 639명 536명

(당사 집중관리)

• 타워크레인

• 리프트

• 이동식크레인

∙ 지게차

∙ 굴삭기

∙ 항타기

∙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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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

작업계획서 부적정

유도자 R&R 불명확

관리감독 미흡

Process 미준수

현장 특성에 맞는 작업계획서 작성

장비 반입 전∙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관리감독자 배치 및 철저한 관리감독

유도자∙ 신호수 R&R 재정립 및 교육

I. 개

II. 건 비 재해

III. 주 비 재해사례

IV. 사고 책사례

V. 근원 재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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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황

- 현장 진입로 경계석 작업 중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계석 바닥 con’c타설 중 버킷이 탈락되어

작업자의 오늘쪽 다리를 강타함

- 버킷 안전핀 미체결

- 작업반경내 작업자 동시 작업

- 작업자 통제 미흡

‘07. 6. 7 굴삭기 버킷 탈락 사고 사고 현황도

사고 대책사고 대책

사고 원인(추정)

- 버킷 연결핀 체결 및 색상관리

- 작업반경내 동시 작업 금지

- 작업반경내 작업자 출입금지

굴삭기

13

덤프트럭

사고 현황

- 유도자가 자리를 이탈한 사이

토사반출을 위해 후진으로 진입하던 덤프차량의

작업반경내에 있던 토공작업자가 협착되어 사망함

- 유도자 지정위치 이탈

- 운전자 후방주시 태만 및 임의 진입

‘11. 2. 7 덤프트럭 협착 사고 사고 현황도

사고 대책사고 대책

사고 원인(추정)

-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시에 따름

- 보행자통로 구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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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황

- 작업자가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전선을고정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포크에 가슴을 부딪쳐늑골압박으로 사망함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미 수립된 작업계획 시행

‘07. 8.11 포크 상부 추락 사고 사고 현황도

사고 대책사고 대책

사고 원인(추정)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을 금지하고고소작업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

- 작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작업 금지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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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황

- 카고크레인으로 전방작업 중 제원 초과- 운전기사 부주의

‘12. 2.16 카고크레인 전도 사고 사고 현황도

사고 대책사고 대책

사고 원인(추정)

- 카고크레인 전방작업 금지

(전방작업 불가시 필히 제원 준수)

카고크레인

-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3층 철골기둥(2.5톤)

세우기 작업중 카고크레인이 전도되어

운전기사가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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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사고 현황

- 13. 7.19일(금)16:05분경

터널 PRM 시점 구간에서 강재 거푸집 설치에

간섭되는 흙막이 버팀보[Φ406mm×17m] 1개를

45톤 크레인으로 해체 양중 하던 중 전도

직접원인 : 작업계획서 양중계획 미흡

- 인적 : 관리감독 미흡

- 절차 : 미 지정 신호수 배치

- 작업 : 줄걸이 도구 및 방법 부적절

‘13. 7.19 크레인 전도 사고 사고 현황도

사고 원인

사고 대책사고 대책

-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작업시작전 작업 조건을

확인하고 양중구간내 상하 동시작업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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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황

- T/C 운전 견습생인 운전원이 지상1층의형틀자재(약 300kg) 운반을 위해 25m 인양 후선회 중 마스트 4-5단 사이의 연결볼트가파단되면서 인접한 철도로 전도한 재해임

- 마스트 볼트 파단- 월 브레싱 간결 부적절

’09. 7. 6 마스터 볼트 파단 사고 사고 현황도

사고 대책사고 대책

사고 원인(추정)

- 설치전 주요구조부 및 볼트, 핀 비파괴 검사 시행

- 신규자격 취득자 배치금지(운전경력 3년이상)

- 설계도서에 맞는 월 브레싱 간격 유지

타워크레인

I. 개

II. 건 비 재해

III. 주 비 재해사례

IV. 사고 책사례

V. 근원 재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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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정비는 원칙적으로 금지)

건설장비 관리 FLOW

정비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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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신호수 · 유도자 기준

- 신호수(Signalman): 신호의 의무를 맡은 자로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하여

양중물을 목적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임무를 맡은 자

- 유도자(Banksman): 차량유도 의무를 맡은 자로 정해진 신호방법에 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ㆍ

하역운반기계의 동선을 통제하고 유도하는 임무를 맡은 자

■ 기준

구분 규정

신호수유도자

연 령 만 55세 이상 배치금지

시 험 당사 기준 통과자

국 적 대한민국 (의사소통 문제 개선)

교신장비(무전기)

신호수 : 필수 지급유도자 : 장비 근접작업時 지급(예: 조경작업/관로터파기 등)

운전자 경 력 2년 이상(2년 미만時 소장 승인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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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자 교재

유도자위치유도자위치 사각지대사각지대

유도자신호방법유도자신호방법

- 신호수 줄걸이 교재

스프레드 빔스프레드 빔 클램프 체결클램프 체결

표준신호방법표준신호방법

■ 매월 2시간 정기적 교육 실시

신호수·유도자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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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장비 안전관리지침과 작업안전지침(26종) 준수

안전관리+작업안전지침

1. 타워크레인

2. 이동식크레인

3. 카고크레인

4. 고소작업차

5. 고소작업대

6. 곤돌라

7. 건설작업용 리프트

8. 항타기

9. 이동식 토공장비

10. 굴삭기

11. 지게차

12. BP/CP

13. 공기압축기

14. 줄걸이

15. 천장주행크레인

16. 호이스트/윈치

17. 덤프트럭

18.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19. 천공기

20. 타설장비

21. 터널용 고소작업대

22. 터널장비

23. 포장장비

24. 기선

25. 부선

26. 준설선

27. 철탑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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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체크리스트

■ 현장 관리자, 운전자 표준화된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반입 전 ∙ 월간점검(담당직원, 안전관리자), 작업시작 전 점검(운전자)

양중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타워크레인 포함 지게차 포함

8종 3종

차량계 건설기계 기타건설기계

굴삭기 포함 T.B.M 포함

15종 6종

해상장비

해상크레인 포함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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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카메라 설치 대상

후방카메라 사용기준

장비명 설치시 고려사항

굴삭기

로더

지게차

살수차

덤프트럭,믹서트럭

(기타 후진시 협착, 충돌 위험이있다고 판단되는 장비)

-작업 중 후방 감시기능만 유지하여야 함

(DMB시청 등 타 용도 사용금지)

- 탈ㆍ부착이 쉽도록 설치

- 야간작업시 감시가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사용

- 후방 감시각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협력사에서 지급 (직영장비는 당사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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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위험작업 줄걸이 작업자 배치기준

■ 자격조건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줄걸이 안전교육 이수자

- 안전환경팀 주관 줄걸이 특별안전교육 이수자

■ 배치 대상 작업

-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작업時

- 이동식 크레인 양중능력 20톤 이상, 양중높이 50m이상 작업時

- 1개의 양중물을 동시에 이동식 크레인 2대로 양중작업時

- 이동식 크레인으로 항타·항발기 조립·해체작업時

■ 시행시기 및 향후계획

- 시행시기 : '15. 1月부터 국내 全 현장 의무

* 고용노동부는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예정

- 줄걸이 작업은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으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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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걸이 작업기준

■ 실명제 실시- 와이어로프는 실명제 카드 또는 색표시로 실명제를 대신할 수 있다.- 일상점검 및 매월정기점검(미 부착 로프 사용금지)

■ 와이어로프 꼬임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170조2항) :

꼬아넣기는 와이어로프의 모든 꼬임을 3회 이상 끼워 짠 후

각각의 꼬임의 소선 절반을 잘라내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

(모든 꼬임을 4회 이상 끼워 짠 경우에는 1회 이상) 끼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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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작업용 리프트

- 중점위험 사전신고 대상 적용

- 인버터 장착 리프트 의무사용

- 설치 ∙ 조립방법 개선

∙ 조립볼트 4개씩 1Set 묶음관리 실시

∙ 벽체지지시 천공방식에서 Embed방식 변경

∙ 설치∙해체시 카고크레인 사용 의무화 실시

- 설치 ∙ 해체작업자 별도 분리 교육

- 설치 ∙ 인상 ∙ 해체시 적정인원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감독자 의무 배치

- 반입전 점검 강화

■ 리프트 관리 Process 시퀀스 제어 인버터 제어

소음·진동 많음 소음·진동 적음

전기소모량 大 전기소모량 小

1톤 1.2톤이상

저속 중∙고속

가격 저렴 시퀸스 대비 약 2배

Embed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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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기준

하이드로크레인하이드로크레인

§ 양 트 안트

(Tipping) =75~85

100= 75% ~ 85%Wb

WL

Wℓb

ℓ1

ℓ2 • 안 트 b X ℓb

• 양 트 ℓ1 L ℓ2

→ 당사 하표 사 지

크레 에 미치는 향 : 탄 변 , 람,충격하 ,동하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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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 기준

카고크레인카고크레인

작업금지

■ 작업 간 ■ 붐 처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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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기준

ㆍ '09年 7月 안전인증 제도시행 이전 제조한 고소작업차 사용금지

ㆍ 46M 以上 고소작업차 사용금지

ㆍ 상부 작업용 생명줄 설치

반입시 철저한점검 시행

- 주요부 균열 발생

아웃트리거 턴테이블 붐 실린더 상, 하부 와이어로프 고정 브라켓

46m 이상 사용시 장비기능마스터 사전점검 실시 (전수 비파괴검사 시행)

I. 개

II. 건 비 재해

III. 주 비 재해사례

IV. 사고 책사례

V. 근원 재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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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원인의 대책 1. 안 (Strength)

2.안 (Stability)

3.사 (Serviceability)

1.지식

2. 능

3.태도

1. , 도 차

2.매뉴얼,

3. 업

교육적 원인의 대책

관리적 원인의 대책

33

3경미사고

3피해

• 美 보험 사 허 트 하 리히는 5,000건 동재해 사례

1931 에 하 리히 도미 론 표.

1

29

300300

사고사고

피해피해

경미한사고/ 아차사고경미한사고/ 아차사고

(하 리히 칙)

3사고

( 내 업)

무엇 다를 ?

장비에 용한다 ..?

34

How Many Times Do You Ask Why ?

Failure Event

Why ?

Why ?

Why ?

Why ?

Why ?

Root Causes

Physical Causes

Human Causes

System Cau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