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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시설도 많은데하필 우리 아파트람

아~우~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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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됩니다. 괴롭힘의 금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을 강요하며, 아파트 베란다 앞에 진을 치고, 농성을 하면서 무례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동료를 보고서도 외면하는 양들처럼, 불합리한 일임을 알면서도 침묵한 우리의 비굴한 모습 아닐까요?

애들끼리 그럴수도 있지요.뭘 그정도 문제로...

양들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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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를 볼 수 없는 한국인

최근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화‘도가니’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정작 청각장애인은 이 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왜냐하면 한국 화에는 한 자막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화면해설자막방송

화면해설 음성서비스

음성서비스가 지원되는 인터넷 환경

수화통역 서비스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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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수 없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의 균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입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평등사회의 첫걸음입니다.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편리한저상버스

얼릉올라타요!

이동 및 교통수단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9 10

아, 쎄 이 버스는옆으로 타는 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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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가정·복지시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몸이 불편하다고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그들’이‘사람’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한답시고 와서는 온갖 포즈로 사진을 찍어댑니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봉사활동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때마다 우리 사회의 인본(人本)에 대한 무지함과 장애에 대한 차별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람을 위한 봉사?‘그들’을 위한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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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1조)

적절한 노동 환경만 제공된다면일하는 데 장애는 없습니다

왜 절반밖에 안 주나요?네 자신을 알아야지!몸을 절반밖에 못 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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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4조)

장애차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차별입니다.

장애차별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하고,

그 이유로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

이는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은

다음 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차별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움의 고리

차별의고리

교육차별장애차별

빈 곤

노동차별다음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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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각박한현실속에서참사랑을실천했던이시대의진정한선인(善人) 한분을소개하고자합니다.

그는다름아닌, 바로저의조카김아무개입니다.

그는 중증의정신지체장애에도불구하고어떠한궂은일도마다하지않고시키면시키는데로일했습니다.

그리고그렇게번자신의월급을삼촌의어려운살림에보태쓰라고매달저의통장에 입금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자신의곤궁한처지에대해서는한마디불평도하지않았습니다.

이게다냐구요? 아닙니다. 이건단지시작에불과할뿐입니다.

제가 은행대출을 받으려 했을때, 가족친지모두가저를의심하고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조카가선듯나서서대출보증인이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자신의명의로핸드폰을뽑아주며통화요금걱정마시고마음껏쓰라고했던그조카.

그런 살신성인하는 그는 심지어 형님이 물려준얼마안되는유산마저저의명의로이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자신의모든것을저에게주었던것입니다.

요즘같은불경기에사는것이힘들어질때면그 조카의 그늘이 그리워집니다. 돌이켜보면오히려 그 조카가 저의 후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공기 좋고 물 좋은 산 깊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속세를 멀리한 채 금욕적생활을실천하면서말입니다.

그리고 조카는 우리 가족의 자유와 안녕을위해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란 말만남긴채우리곁을떠났습니다.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정신적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생각보다적네..

후~

대출

여기다찍어

울먹울먹

미스김?나야!

임금도 안 들고, 말도 잘 듣고, 장애수당도 내 몫!

저런 사람만 있으면금새 부자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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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집니다.

정장입을일이있으셔?

남자 구실이나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제29조)

모·부성권, 성 등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여 구분없이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라, 남ㆍ여를 구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심코 남자, 여자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채

그냥 장애인으로, 무성(無性)의 존재로, 나와 다른 존재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남과 여 그리고 뭉뚱그려 장애인

나도아기낳고싶어

난더이상키워줄자신없다. 그냥불임수술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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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7조)

참정권은 민주사회의 기본권입니다.

이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간혹 장애인의 참여가 어렵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땐 반드시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서 개선해야 합니다.

투표도 의무이지만, 모두가 공평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의무입니다.

투표는 의무이자 권리

내가읽고 내가

찍어주는데

내가쓰고

진술보조인을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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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외에도

보험가입과 신용카드, 금융서비스에서의 차별 (제15조, 제17조)

시설물의 이용과 접근(제18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제24조, 제25조)

병·의원 이용과 진료와 건강(제31조)

특히, 장애여성의 출산과 육아와 직업활동,

그리고 장애아동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제33조, 제35조)에서 담고 있는 등

광범위한 역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기반하여 장애인차별상담,

법률지원, 법 이행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