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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170202(수정중)pntsystem.com/images/rk-0066/main/FTA.pdf · 2017. 4. 30. · fta는2개국또는복수국간상품,서비스무역과투자를자유화하여fta특혜관세를부여하는것으로관세혜택을향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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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FTA 개요 및 현황

    Ⅱ.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Ⅲ. FTA 관세절감을 위한 요건

    Ⅳ. FTA 원산지 허위, 오류 발급 시 벌칙

    Ⅴ.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 Ⅰ.FTA 개요 및 현황

    FTA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여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체제와 상이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상대국추진현황

    의의협상개시 발효

    칠레 1999.12 2004.04.01 최초의FTA,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6.03.0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5.01 2006.09.01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10개국) 2005.02 2007.06.01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06.03 2010.01.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2007.05 2011.07.0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09.03 2011.08.01 자원부국,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06.06 2012.03.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0.04 2013.05.01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05 2014.12.12 자원부국,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5.01.01 북미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06 2015.12.20 오세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9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2009.12 2016.07.15 자원부국,중남미 신흥시장

    FTA란?FTA란?

    무역 특혜 부여 관세절감 가능

    체결국간 수입관세철폐로 제품/부품통관 시 관세 절감

    가능

    원산지 제품에 대해체결국가간

    무역특혜를 상호간부여하는 협정

  • Ⅱ.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원재료 공급및 수출

    수출(공급)물품 HS Code확인

    원산지결정기준파악

    물품의원산지 판정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해외Customer송부

    서류보관(5년)

    국내Customer송부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작성

    원산지검증/실사대응

    -기관증명-자율증명

    FTA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및 협정관세 확인

    * 수출물품 HS Code및 FTA별양허대상 여부확인으로 관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www.customs.go.kr]

    원산지확인

  • Ⅲ.FTA 관세절감을 위한 요건

    협정 규정에 의해 기재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관발급 구분(기관발급의 경우 협정에서 제시한인증기관에서 발행)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해수출 품목이 원산지로 인정

    각국의 사정에 따라 관세인하품목과 철폐시가가 다르므로양허 대상 및 세율확인(수입 국가의 HS코드 확인)

    원산지 국가로 부터 직접 운송된경우에 한해 인정 (경유국에서일시 환적되는 경우 인정)

    수출 품목에 대한

    FTA활용

    직접운송

    원산지

    증명서

    발행

    양허품목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Ⅳ.FTA 원산지 허위, 오류 발급 시 벌칙

    원산지 벌칙 규정- FTA관세 특례법 및 시행규칙에서 원산지 확인 서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후 실사를 통해 원산지 판정 오류에대해 관세 추징 및 벌금이 부과됨

    벌금

    2000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교부한자• 원산지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자•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조사거부방해기피자

    300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신청,발급,작성,교부한자

    500만원 이하

    •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 이행자

    한-스위스 세관당국 공조 최초 적발 사례(’08.4)

    • 관세청은한-EFTA FTA 발효 후 스위스 산금괴 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 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원산지 조사를 의뢰

    • 스위스 세관의 원산지 조사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금괴와 동일한 HS 재료를 사용, 금괴를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통보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을 파악해 약 59억원을 추징

    수출금괴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 변경기준임(CTSH)

    스위스 내 생산자는 금괴생산에 사용된 원재료HS 6단위와 수출금괴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였음

    추징 : 7개업체 약 59억원

  • Ⅴ.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환경설정

    시스템 환경설정Setting

    기준정보

    원산지 판정에필요한 정보관리

    인증관리

    업체별, 품목별인증 관리

    수신관리

    협력업체에서제공한 원재료원산지증명서 관리

    판정/발급

    수출/국내 판매원산지판정 및원산지 서류발급/.관리

    원가관리

    협정 별로 제시한원가관리

    ERP I/F

    ERP Interface 현황및 관리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기준정보관리

    코드 관리- 환경설정, 공통코드 관리,사업자정보 등록

    FTA 협정관리/협정세율관리

    원산지 대상 자재관리 Global HS코드 관리 유사모델/서명카드 관리

    원산지증명서수신관리

    국내자재 원산지수신관리- 최대 1년간 포괄확인기간 지정

    수입자재 원산지수신관리- 수입 건별 원산지증명서 관리

    원산지 판정/발급

    원산지 판정 시뮬레이션 수출판매 원산지판정/발급

    국내판매 원산지판정/발급

    원산지 ROI관리

    원산지 원가관리

    입고원장상세/Summary

    원재료 입고비율 조회 원산지 수불 조회 FTA 실적/원단위 BOM관리

    FTA 원가 데이타 일괄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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