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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8 제출년월일 : 2012년 10월 자 :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상주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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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1618

    제출년월일 : 2012년 10월 일

    제 출 자 : 상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

    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아동정원은 40명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소장을 포함

    하여 5명으로 규정함(안 제5조, 별표)

    나.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6조)

    다. 위탁운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고 있고 3년 이

    상 농업에 종사한경험이 있는 자로 위탁자격의근거와 관련된 사

  • 항을 명확히 규정(안 제7조)

    라. 그 밖에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및 근거

    (1) 「영유아보육법」제7조

    (2)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지침)

    (3) 「상주시 법제사무 처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10.9. ∼ 2012.10.16) 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이 조례안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해

    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5) 조례규칙심의회 : 제237회조례규칙심의회(2012.10.22)에서의결됨

  • 상주시 조례 제 호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상주시 농촌보

    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그 밖에 센터시설의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년 12회 이상)

    2.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말한다)

  • 가. 영유아 보육사업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

    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2. 보육시설 : 농업인 영유아(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

    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

    과 종사자를 두고, 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40

    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주(常住)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

    항을 맡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

    독한다.

    ③ 종사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의 보

    육아동 정원은 40명 미만으로 하고, 평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

    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내에서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육

    료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

    달하여야 하며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내야한다.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포함하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2.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를 작

    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

    고,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령」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필

  • 요한 사항은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

    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

    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무ㆍ회계) 센터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

    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육정보센터시설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별표]

    농촌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정원(제5조의2 관련)

    구 분 합 계소 장

    (상담원)

    보육교사

    (원장)

    공부방

    지도교사취사원

    운 전

    기 사비 고

    합 계 5 1 1 1 1 1

    보육시설 2 1 1

    정보시설 3 1 1 1

    ※ 센터시설 종사자 정원은 「보육교사 기준」에 의해서만 증원할 수 있다.

    [보육교사 기준]

    ○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 마다 1명, 5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 2세의 영유아 7명 마다 1명, 7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 3세 이상의 영유아 20명 마다 1명, 2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

  • 현 행 개 정 안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및운영조례

    상주시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

    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

    라 상주시가 설치하는 농촌보

    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

    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

    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에 따

    라 상주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

    ㆍ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

    시가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

    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ㆍ운영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

    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

    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

    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

    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

    촌여성 고충상담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

    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

    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

    촌여성 고충상담

    다. 부정기사업으로 지역실정

    에 맞게 년12회 이상(자아

    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

    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

    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

    원)

    다. 그 밖에 센터시설의 자체

    계획에 따른 사업(년 12회

    이상)

    2.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말한

    다)

    가. 영유아 보육사업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

    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

    인 영유아(만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자녀를 우선하고 지

    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

    역 주민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

    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 있

    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2. 보육시설 : 농업인 영유아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

    을 말한다) 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 ① 센터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의 복무

  • 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

    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

    할 수 있다) 소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

    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

    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

    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

    다.

    ②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

    용 및 임면과 직종,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

    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고, 보

    육시설에는 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40명 미만의 영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

    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상주(常住)하며 시장

    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맡고, 소속 센터시

    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종사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

    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의2(보육아동정원 및 종사

    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

    의 보육아동 정원은 40명 미만

    으로 하고, 평상시 영유아 보육

    인원은 11명 이상으로 하며 종

    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내에서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

    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

    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

    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

    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

    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

    납한다.

    ② 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

    육료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는 납부

    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

    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시중 금

    융기관을 통하여 내야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실제

    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

    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

    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조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

    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제7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모두를 포함하는 자

    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

    제 거주하고 있는 자

    2.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

    험이 있는 자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

    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영유

  •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를 준용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

    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금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

    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

  • 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

    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

    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업인육성 관

    계법령에 의한다.

    제9조(재무ㆍ회계) 센터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

    정한 것 외에 보육정보센터시설

    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관 계 법 규

    ❑ 영유아보육법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

    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

    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

    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

    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

    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

    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

    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

    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

    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9조의2(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

    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

    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

    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

    지 제2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

    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