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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기오염원 제어설비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태국 대기오염원 제어설비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304... · 2015-11-04 ·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규제 강화에 의해 관련 장치 생산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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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기오염원 제어설비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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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현황)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로 도시공업지역의

대기환경오염 수준 심각

❍ 전반적인 대기질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교통상 주요 수송로 및 주요 도시

중심부는 여전히 대기오염문제에 직면

- 방콕 등의 주요 도시는 차량증가에 따라 PM10의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3배 가까이 상회

- 사라부리 주는 산업분야로부터 배출된 입자상 물질이 주요 원인

(관련정책동향) 대기질 개선 위한 프로젝트 및 배기가스 저감정책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규제 강화 추세

❍ 국가환경질개선관리계획(2012~2016)에 따라 태국 전지역의 98%의 대기질이

규정된 기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

❍ 오염물질 배출산업에 대해 1% 정도의 환경 오염세 부과 하는 등 규제강화

❍ 산업계 시설현대화 장려위해 특별조치로 환경오염방지위한 투자기업에는

3년간 최고 70%까지 세금감면 등 조세 혜택 부여

(대기오염제어설비 시장) 공해규제장비 및 환경서비스 시장 확대전망

❍ 약 10억달러 규모의 공해규제장비 및 환경서비스 시장 형성 예상

❍ 2008년 주거지역 대기 청정장치시장은 약 45백만달러 규모로 연평균

4.0%의 성장세 예상

- 2015년에는 59백만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진출전략) 기 진출한 현지해외기업과의 기술경쟁력 제고 위한 원천기술 확보

❍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성 원천기술 확보

- 차량용 배기가스 저감장치분야에서 포드, GM과 같은 해외기업과의

시장경쟁에 대비위한 기술력 제고

❍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활용으로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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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국 환경현황 및 정책1.1 대기환경 현황

(대기오염 심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국가

❍ 발전, 수송, 제조 시설과 같은 에너지 집약 활동의 결과로 도시

공업지역의 대기 환경 파괴가 심각한 수준

-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립자 등이 포함된 오염

물질들이 대기에서 측정됨

- 2007년부터 전반적인 대기질이 개선되었지만 2013년의 경우 2012년

보다 대비 대기 환경수준 하락

- 교통상 주요 수송로 및 주요 도시 중심부는 여전히 대기오염문제에

직면해있음1)

- 특히 방콕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 공해가 심각하여 교통경찰이나

오토바이 운전수가 방진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보여짐2)

<그림 1> 방콕의 대기오염 현황

출처: http://www.thailandguru.com/culture-pollution.jpg, http://www.hardrainproject.com

(대기오염원) 산업 및 교통 부문이 주오염원

❍ 자동차, 발전소, 공장, 건설, 산림 화재, 화전 등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

- 운송수단의 배출원 중에서 오토바이, 디젤 트럭, 노후 버스들이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발생원

※ 2008년 말 태국 자동차보유대수는 승용차 350만대를 포함하여 약 950만대

이며, 1인당 국민소득과 승용차 보급률을 감안하였을 때 2015~2020년대

초반까지 급증세가 이어질 전망3)

❍ 방콕시의 PM10의 주요 오염원은 산업 및 상업용 연소시설(34%),

입자의 재비산(re-entrainment)(33%), 운송수단(18%), 발전소

(12%)로 구성

1) 해외통합정보망, 태국의 지역 대기 오염과 경제적 요인 분석, 2011

2) KOTRA, 주요국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 전략산업 분석: 자동차산업-발전 잠재력과 전략적 시사점, 2010.12

도시공업지역 및

주요 교통수송로의

대기환경파괴

심각한 수준

산업 및 교통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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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의 PM10 측정 결과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으로

입자상 물질의 농도는 기준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나타냄4)

- 차량으로 인한 오염물질은 방콕 근방 뿐 아니라 다른 대도시의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도 작용함

- Saraburi 지역은 분쇄설비, 시멘트 플랜트 등의 산업 분야로부터

배출된 입자상 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일일평균최대치가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상회

- 대기 중 PM10 오염은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미치고 있음

<그림 2> 2013년 태국 주요 지역의 PM10출처: MoNRE, Thailand State Pollution Report 2013, 2014, 재구성

❍ PM2.5에 대해 Bangkok, Saraburi, Chiang Mai 등 6개 지역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일일최대평균 측정치는 표준기준 농도인 50μg/m3초과

<그림 3> 2013년 태국 주요 지역의 PM2.5출처: MoNRE, Thailand State Pollution Report 2013, 2014, 재구성

4) MoNRE, Thailand State Pollution Report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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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기질 개선 정책 및 투자계획

(대기오염저감 관련정책) 운송시설의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감축위한

저감정책 시행

❍ 버스 등의 교통시설, 철도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 수송시설의 증가5)

❍ 1993년 이후 촉매 컨버터의 도입, 1992년 이후 납 함유가솔린의

제거 등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

※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붙임 참조)

❍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같은 새로운 대기오염 사업의 설치를 환경

영향평가와 의사결정에 민간 참여 방법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

❍ 방콕 대중교통 공사(Bangkok Mass Transit Authority, BMTA)는

2000대의 디젤엔진버스를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

(프로젝트) 대기질 개선 위한 프로젝트 및 환경 오염세 신설 등 규제

강화 추세

❍ 2012년 2월, 국가환경질개선관리계획(2012~2016) 발표

- 천연환경자원부(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에서 국가환경질개선 및 보전법(Enhancement and Conservation

of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 Act, NEQA)에 근거하여 발표6)

- 대기질개선 분야에서는 98%의 대기질이 규정된 기준치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아세안 지역의 소도시에 지원하는 프로젝트7)

- 태국의 Chiang Mai, Nakhon Ratchasima 지역이 이에 해당

❍ 2010년 10월 정부 내각에서 오염산업에 대한 조세 부과8)

- 수질, 대기, 산업 폐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 배출

산업에 1% 정도의 환경 오염세 부과

(세금감면) 태국투자청의 환경오염방지 대안으로 산업계 시설현대화를

위한 세금혜택 부여

❍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Thailand)은 산업계에 시설

현대화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조치 단행9)

-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에게는 3년간 최고

70%까지 세금 감면

- 오염저감 기계 및 시설에 대한 수입세 면제

※ 방콕의 동남쪽에 위치한 마타푸(Map Ta Phut) 공단의 산업체들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위해 약 2억달러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산업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마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태국의 대기오염 관련 시장 분석, 2014

6)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309-12-020, 2012

7) MoNRE, Thailand State Pollution Report 2013, 2014

8) 한태교류센터, 태국 환경 오염세 신설, 2010

9) 프랑스 경제상무관실, 중국·태국 수환경 동향 및 비즈니스 전개를 위한 방책, 2008.4

국가환경질개선

관리계획 및

오염산업에 대한

조세부과 등

대기질 개선위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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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대기분야 유망 환경시장

2.1 대기환경시장 특징

(시장현황) 대기오염관련 규제 강화 추세

❍ 사업장의 대기오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단지청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은 공단지역에 연속배출감시체계 구축

위한 관련 설비와 기술 확대 공급 계획

- 측정기기 및 전송 연속배출감시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장비 및

프로그램 분야의 시장규모 확대 예상

❍ 방콕시내에 30~40여개 자동차 검사소를 설치하여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에 대해 매년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규제

강화

- 낡은 디젤버스와 트럭에서 많은 양의 발암성 미립자 오염물질 방출

- 검사장비 및 디젤미립자필터, 디젤산화촉매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분야의 수요 증가 및 관련 시장 확대 전망

❍ 발전부문은 연료를 고유황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저유황 석탄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의 발전소에 탈황설비 설치

❍ 에너지 효율 제고와 수요관리 통하여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정책 추진

- 발전과 전기부문에서는 탈황설비, 에너지 효율 제고 및 부품 분야의

시장 확대 전망

(시장규모) 약 10억달러 규모의 공해규제장비 및 환경서비스 시장 추정

❍ 1995년 미 상무부(DOC,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태국의 공해규제 장비와 환경 서비스 시장을 약 10억달러 규모로 추정10)

※ 태국의 환경 시장 규모에 대한 자료 획득이 어려우며, 획득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최근 기준이 1997년 기준임

〈표 1〉오염방지/환경서비스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총 시장규모 1,000 1,200 1,500수출량 18 20 23수입량 820 1,000 1,370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10) 한국산업기술재단, 5차 산업기술로드맵-환경분야, 2007.4

공해규제 장비

및 환경서비스

분야에 약

10억달러

규모의 시장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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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주거지역의 대기 청정장치시장은 약 4,470만달러 규모이며,

연평균 4.0%의 성장 추이11)

- 지난 20년간 실내오염 수준이 점차 심각해지며, 건강을 위해 깨

끗한 공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확대로 인해 해당시장의 성장

가능성 높아짐

- 2015년에는 5,870만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시장전망)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규제강화에 따른 공해 규제

장비 관련 시장 확대 예상

❍ 고정오염원의 분진배출 저감 기술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과 설비

시장은 연 15~20%의 성장세 전망

❍ 입자배출규제기술, 가스배출규제장비, 세척기 부분에서도 빠른 성장 예상

- 관련 장비 판매는 매년 2백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

❍ 자동차 촉매 변환기와 같은 공해 규제 장비 시장 성장 예상

❍ 천연가스 택시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및 천연가스 관련 분야 시장 활성화 전망

2.2 환경기준

국가환경질개선 및 보전법(NEQA)을 기본적인 환경보호법으로 하여

대기관련 및 기타 분야의 환경 기준 제정

❍ 법률 중 50개 이상의 조항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MoNRE의

오염규제국에서 담당하여 대기 오염물질 감소 정책 및 방법을 선택

하여 제시12)

(대기질기준) 7가지 항목(CO, NO2, O3, SO2, Pb, PM10, TSP)에 대한

기준 제시

❍ UNEP, WHO 등 국제기구의 기준 대비 PM10의 경우 강화된 규제

적용13)

- 분진, 납,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경우 국제기구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운송수단 방출 기준

- 1992년 전후로 제조된 차량을 나누어 기종별 배출가스 기준 제시

❍ 점오염원 방출 기준

-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광산 및 채석장, 시멘트 공장, 일반 공장,

철강산업, 정제업 등 배출원별로 각각의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제시

11) 수출지원상담센터, 태국 주거지역 대기 청정장치 시장, 2009

12) 환경부, 환경협력강화를 위한 국가별 환경기초자료 조사(태국), 2006

13) KOTRA, 태국 환경규제 주요 내용, 2012

대기청정장치

시장의 성장세로

2015년

5,870만달러 규모

예상

NEQA를

기본법으로 하여

대기질기준,

운송수단 및

점오염원

방출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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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대기질 기준 비교(단위 : ㎍/m3)

오염물질평균

산출 기간

기준

태국 UNEP WHO

TSP14) 일일 330 - -2연간 1,001

PM10 일일 120 150 -2연간 50 50 -

Pb 한달 1.5 - 0.5연간 -

O31시간 200 - -8시간 140 120

SO2일일 300 365 125연간 100 80 50

NO21시간 320 - 200연간 57 100 40

CO 1시간 32.4K15) 40K 30K8시간 10.26K 10K 10K

출처 : PCD in Thailand

3. 태국 대기오염처리 환경시장 진출 전략3.1 주요 환경기업

(현지기업) 낮은 기술자립도에 따른 다국적 해외기업 시장진출

❍ 대기 청정장치 시장에 지역 회사, 중국 제조업체, 미국 및 유럽의

다국적 기업 등 20개 이상의 업체 진출16)

- Amway(미국), Kaz(미국), Matsushita(일본), Toshiba(일본) 등

❍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규제 강화에 의해 관련 장치 생산시장 확대

- 크라이슬러, 포드, GM 등의 현지 진출한 자동차회사 산하공장에서

차량용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생산

❍ 자동차 촉매 변환기 등 공해규제 장비시장에 해외기업 현지 진출

- 주 고객으로 도요타, 닛산, 혼다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으며,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포드, GM 등은 라이센스 협의나 다른 지역

조인트벤처(JV)를 통해 시장 진출 계획

14) TSP (Total suspended particle) : 공기중의 총 미세먼지, 분진

15) K : kilo (1,000)

16) 수출지원상담센터, 태국 주거지역 대기 청정장치 시장, 2009

현지기업의 낮은

기술력에 의해

해외 선진기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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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공기청정기, 전기 집진기 등 대기오염처리 시설 부문에

국내 기업 브랜드인지도 및 기술력 인정으로 시장진출 가능성 확대

❍ 현재 한국 기업의 태국 환경시장-대기오염 기기 부분 진출 현황은

공기청정기, 전기 집진기, 탈황설비 등이 있음

- (주)고산에서 현지 대기 청정장치 시장 90년대말 진출17)

- 코웨이(주)는 렌탈사업을 시작으로 2003년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18)

❍ 국내 대기업 제품의 경우 브랜드인지도와 기술력 인정에 힘입어 시장

진출 가능성 높음

3.2 진출전략

(시장특성) 대기오염 규제강화 추세에 따른 관련시장의 연 15~ 20%의

성장세

❍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도시의 대기질 수준이 심각하며, 대기오염

규제강화 추세

-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및 설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5~20%의

고성장세

❍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관리를 통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하는 정책 추진

- 발전 및 전기부문에서 탈황설비, 에너지 효율제고 기술 및 부품

분야 시장의 성장 예상됨

(진출방안) 기술경쟁력 제고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국내 해외진출

프로그램 활용하여 시장진출

❍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 차량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분야 등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포드,

크라이슬러, GM과 같은 해외 기업과의 시장경쟁에 대비 위한

차별성 있는 원천기술 확보

❍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활용

- 태국 환경시장 진출 시 국내 수출유관기관으로 해외기업신용조사,

상담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및 정보활용으로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높임

※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종합서비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KOTRA의 수출인큐베이터 및 KBC(Korea Business Center), 한국수출입

은행의 녹색성장산업금융 등

17) (주)고산 홈페이지 (http://www.kohsan.com)

18) 코웨이(주) 홈페이지 (http://www.coway.co.kr)

공기청정기,

전기집전기,

탈황설비 분야에

국내 기업 진출

시장경쟁력

향상위한

원천기술 확보로

현지시장

진출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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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1년동안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기준

오염 물질 기준

1. Benzene 1.7 mg/㎥ 미만2. Vinylchloride 10 mg/㎥ 미만3. 1,2–dichloroethane 0.4 mg/㎥ 미만4. Trichloroethylene 23 mg/㎥ 미만5. Dichloromethane 22 mg/㎥ 미만6. 1,2-Dichloropropane 최대 4 mg/㎥7. Tetrachloroethylene 200 mg/㎥ 미만8. Chloroform 0.43 mg/㎥ 미만9. 1,3-Butadiene 0.33 mg/㎥ 미만

24시간 동안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기준

오염 물질 기준

1. Acetaldehyde 860 mg/㎥ 미만2. Acrylonitrile 10 mg/㎥ 미만3. Benzene 7.6 mg/㎥ 미만4. Benzylchloride 12 mg/㎥ 미만5. 1,3-Butadiene 5.3 mg/㎥ 미만6. Bromomethane 190 mg/㎥ 미만7. Tetrachloride 150 mg/㎥ 미만8. Chloroform 57 mg/㎥ 미만9. 1,2-Dibromomethane 370 mg/㎥ 미만10. 1,4-Dichlorobenzene 1,100 mg/㎥ 미만11. 1,2-Dichloroethane 48 mg/㎥ 미만12. Dichloroethane 210 mg/㎥ 미만13. 1,2-Dichloropropane 82 mg/㎥ 미만14. 1,4-Dioxane 860 mg/㎥ 미만15. 2-Propenal/acrolein 0.55 mg/㎥ 미만16. Tetrachloroethylene 400 mg/㎥ 미만17. 1,1,2,2-Tetrachloroethane 83 mg/㎥ 미만18. Trichloroethylene 130 mg/㎥ 미만19. Vinylchloride 20 mg/㎥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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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동안 대기 중 이산화황 배출기준

오염 물질 기준

이산화황 (SO2) 최대 0.30 ppm (780 mg/㎥)

24시간동안 대기 중 이황화탄소 배출기준

오염 물질 기준

이황화탄소 (CS2) 18 mg/㎥ 미만

밀 분쇄 또는 파쇄에서 입자 배출 기준

발상지분진

(mg/㎥) 불투명도

진공 시스템 없음 - 20굴뚝의 진공 시스템 400 20

기존 발전소 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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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배출 기준

SO2(ppm) NO2에서 산출되는질소산화물(ppm) 먼지(mg/㎥)

1. Bangpakong(화력발전소)

(unit 1~4)800 320 250 200 320 120

2. Bangpakong(순환발전소)-unit 1,2-unit 3,4

60 450230

60

3. Pranakorntai(화력발전소) (unit 1,2) 800 320 180 240 120

4. Pranakorntai(순환발전소)-unit 1-unit 2

60 250175

60

5. Pranakornnua발전소 500 180 1506. Surattani발전소 1,000 200 3207. Lankrabue발전소 60 250 608. Nongjok발전소 60 230 609. Sainoi발전소 60 230 6010. Wangnoi발전소 60 175 6011. Nampong발전소 60 250 6012. 기타발전소 (연료별) - 석탄 - 기름 - 천연 가스

7001,000

60400200200

32024060

신규 발전소 배출 기준

연료 형태분진

(mg/㎥)이산화황(ppm)

NO2에서 산출되는질소산화물(ppm)

1.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 50MW의 용량- 50MW이상의 용량

80 미만 360 미만180 미만

200 미만200 미만

2. 기름으로 가동하는 발전소 120 미만 최대 260 최대 1803.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 60 미만 20 미만 120 미만4.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발전소 120 미만 60 미만 200 미만

산업공장의 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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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발생 근원지 비연소공정 연소공정

1. 입자상물질(mg/㎥)

1. 보일러 및 소각로 - 연료 - 석탄 - 바이오매스 - 그 밖의 연료2. 스틸, 알루미늄 제조3. 일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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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만400 미만

최대 240최대 320최대 320최대 320최대 240최대 320

2. 이산화황(ppm)

1. 보일러 또는 연료로 사용 - 연료 - 석탄 - 바이오매스 - 그 밖의 연료2. 일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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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최대 950최대 700최대 60최대 60

-

3. 질소산화물(ppm)1. 보일러 및 소각로 - 연료 - 석탄 - 바이오매스 - 그 밖의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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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미만400 미만200 미만200 미만

4. 일산화탄소(ppm) 일반 공장 최대 870 최대 6905. 수소황화물(ppm) 일반 공장 100 미만 80 미만6. 염화수소(mg/㎥) 일반 공장 200 미만 최대 1607. 황산(ppm) 일반 공장 25 미만 -8. 자일렌(ppm) 일반 공장 200 미만 -9. 크레졸(ppm) 일반 공장 5 미만 -10. 안티몬(mg/㎥) 일반 공장 20 미만 최대 1611. 비소(mg/㎥) 일반 공장 20 미만 최대 1612. 구리(mg/㎥) 일반 공장 30 미만 최대 2413. 납(mg/㎥) 일반 공장 30 미만 최대 2414. 염소(mg/㎥) 일반 공장 30 미만 최대 2415. 수은(mg/㎥) 일반 공장 최대 3 2.4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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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배출 기준

운송수단 종류 오염물질 단위 기준

디젤 자동차

Filter 시스템 차량1)

흑연 %

50Opacity 시스템 차량1) 45Filter 시스템 차량2) 40Opacity 시스템 차량2) 35가솔린 자동차

1993.11.1 이전 등록일산화탄소 % 4.5탄화수소 ppm 600

1993.11.1 이후 등록일산화탄소 % 1.5탄화수소 ppm 200

2007.1.1 이후 등록일산화탄소 % 0.5탄화수소 ppm 100

오토바이

2006.7.1 이전 등록일산화탄소 % 4.5탄화수소 ppm 10,000

2006.7.1 이후 등록일산화탄소 % 3.5탄화수소 ppm 2,000

2009.7.1 이후 등록일산화탄소 % 2.5탄화수소 ppm 1,000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흰 연기 % 301) 엔진을 최대 rpm으로 빠른 가속에 의한 부하상태에서 측정2) 최대전력 회전수의 60%수준의 roller상태에서 차량운행 동안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