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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42 │건설정책포럼 대한토목학회 제17회 건설정책포럼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1시 BEXCO 컨벤션홀 써밋홀 (205호) 김창일(김창일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김상범(동국대학교 교수) 한승헌(대한토목학회 부회장/연세대학교 교수) 정채교(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김경주(중앙대학교 교수) 강형석(법무법인 정률) 이석종(㈜비아이티솔루션 대표, 기술인신문 발행인) 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진상화(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김명수(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재철(삼보기술단 부장)

대한토목학회 제17회 건설정책포럼 - ksce.or.kr · 대한토목학회 제17회 건설정책포럼 일 시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1시 장 소 bexco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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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42 │ 건설정책포럼 │

대한토목학회 제17회 건설정책포럼

일 시 2017년 10월 19일 (목) 오후 1시

장 소 BEXCO 컨벤션홀 써밋홀 (205호)

발 제 자 김창일(김창일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김상범(동국대학교 교수)

좌 장 한승헌(대한토목학회 부회장/연세대학교 교수)

토 론 자 정채교(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김경주(중앙대학교 교수)

강형석(법무법인 정률) 이석종(㈜비아이티솔루션 대표, 기술인신문 발행인)

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진상화(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김명수(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재철(삼보기술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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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43│ 건설정책포럼 │

지금부터 제17회 대한토목학회 건설정책포

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정책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과 건설인프라 진흥정책입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

비하여 건산법과 건진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

체계를 검토하고 건설산업과 국가 인프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체계가 어떻게 개

선되어야 하는지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대한토목학회 박영석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저는 대한토목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석입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컨벤션에 이런 건설정책포럼을 항상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국토교통부의 정채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건설인프라 진흥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는데 지난 3월에는 ‘새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

책과제’, 5월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월에는 ‘전환기의 해외 인프

라 투자개발사업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포럼을 진행했는데 이때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이우현 자유

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민홍철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국토교통부의 손병석 차관까지 참석을 하셔서 성황리에 좋은 포럼

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뷔르크너 회장은 4차 산업혁

명이 가장 크게 바꿀 분야로 건설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생산성 등에 있어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던 산업이라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6년 Davos Forum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시스템, 법제도 등

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 역량이 전 세계에서 25위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에 가용데이터가 부족하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습관이 부족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IT 인프라 수

준이 낮아서 빅데이터 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건설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와 인프라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

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건설정책포럼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4차 산업혁명과 건설인프라 진흥정책을 주제로 국가 인프라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산법, 건진법 등의 법체계와 건설인프라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 주신 한승헌 담당 부회장님과 포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토목학회 회장

박영석

사회(건설정책포럼

공동위원장 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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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44 │ 건설정책포럼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김창일 팀장님의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입니다.

사회(건설정책포럼

공동위원장 지석호)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김창일

안녕하십니까? 보스턴컨설팅그룹 김창일 팀장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이 어떤 식으로 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블루포인트를 보여드리는 작업들

을 진행할 것이고, 앞서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

여드리고 저의 주제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영상 자료 시청 >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이 건설현장에서 어

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동영상이

고, 엔지니어링과 컨스트럭션, 그리고 유지보수에서 각

각 진행되고 있는 유스케이스(use case)들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엔지니어링 단계입니다.

본 사례는 트림블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3D 기반의

Hologram과 Collaboration System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2018년도를 개발목

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사례는 검은 컨스트럭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Prefabrication을 3D Printing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

는 모습입니다.

다음 단계는 실무구조 디지털 측량 및 디지털 모형의 역

설계지요. 실제 3D 스캐닝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현장을

촬영해서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방금 보시는 것은 항공측량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도로

맵핑을 하고 이를 설계에 직접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 기술이지요.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을 촬영하고 이것들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술입

니다.

이 부분은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

러 사람들의 생활패턴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용적인 건축물과 건설물들을 만드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BIM을 기반으로 해서 BIM의 발전된 모양입니

다. 실제로 비용까지도 관리하는 영상입니다.

AEC 통합설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반영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들을 설계에 반영한 것 같습

니다.

설계단계에서 진행되는 간섭 검토들을 BIM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시공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공단계에서 작업순서들, 특히 철근구조 같은 작

업순서들을 어떻게 먼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촬영하는 것입니다.

시공로봇의 기술입니다.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았지

만 미래에 이런 대형로봇들이 건설현장에 도입될 것이라

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장비를 무인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미 트림블사에서는 어느 정도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안전점검들을 이런 식으로 스캐닝 방

식으로 해서 장비라든지 시설들의 노후화 상태들을 점검

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작업현장에서 실제 인력들이 어떤 동선과 작

업들을 진행하는지를 가지고 최적 설계도와 최적 작업순

서들을 설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보셨던 여러 엔지니

어링 기술들이 실제 시공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

션 되어서 건설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정리

해 놓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문제가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인터페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입니다.

이것은 윈선(WinSun)에서 진행하고 있는 3D Printing

기반으로 실제 건물을 짓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는 현재 이런 식으로 스캐닝 방식을 통해

서 시설의 상태나 안전점검의 상태들을 점검하고 이것들

을 진단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지보수 과

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하는 과

정들이 있고, BIM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유지보수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것들이 바로바로 조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싱가포르입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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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45│ 건설정책포럼 │

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

르 도시 자체를 모두 Virtualization 하고 그것

들을 통해서 실제 에너지의 소비라든가 트래

픽의 소비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도시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노력들을 소개드

립니다.

< 영상 시청 종료 >

지금까지 간단하게 실제 건설현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여러 유

스케이스(use case)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동영상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부분들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

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한 번에 종합해서 보

면 실제 미래 건설의 변화라는 것이 저희 목전

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설산업에서 변화되고 있는 트렌드, 앞

서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연계된 부분이지요.

그리고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어떠한 상

황인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안

에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초기 시각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생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 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50년 동안 다른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산

업에서의 생산성 발전에 비해 건설현장은 상

대적으로 생산성이 증가되기보다는 오히려 저

하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설산업에서는 3차 혁명조차 오지 않

은 것이 아니냐? 50년 전, 혹은 100년 전과 지

금 건설산업의 현장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라

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으로 그치고 있는 것은 아

닌 것 같습니다.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확인하

시듯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건설현장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 차

원에서도 지원들을 아끼지 않는 케이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 차원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일단 기술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

것들을 통해 사업모델을 다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실제 건설 산출물 자체에 이 노력

들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하나의 규제기관으로서 건설

산업의 환경들을 4차 산업에 맞게끔 조정하고

자 하는 노력, 그리고 서포터로서 이런 것들을

실제 공공사업에 도입할 수 있게끔 촉진화시

키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프로젝트 오너로서

그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노

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그 변화 상황들을 인풋과 프로세스 아웃

풋으로 정의해 보면 말씀드렸던 12가지 정도

의 기술들이 실제로 Digitalization의 핵심기

술이라고 보이고 있고, 이 기술들을 이 프로세

싱 면에서 설계 엔지니어링과 시공, 그리고 유

지보수 측면에서 보여드렸던 영상과 같이 동

시적/다각적인 검증이나 시공단계에서의 시

간 단축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모니터링과 시

뮬레이션을 통해서 O&M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

런 기술들을 사업모델의 다각화로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설 산출물에 있어서도 이 기술들을

적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스마트 도로, 스마트

브릿지와 같은 것들, 그리고 워터시스템들의

개선, 측량기 같은 것들이 붙는 것이지요.

그리고 BMS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빌딩, 그

리고 팩토리 엔지니어링 자체가 Brilliant

factory와 같은 GE의 새로운 공장의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도입하고 있

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건설산업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12가지 정도의 기술입니다.

즉, Big data & analytics가 핵심이라고 보

이고, 그리고 Real time Communication

과 Tracking을 할 수 있는 CNT 기술들, 그리

고 무인자동화의 기기들, Cloud Computing,

3D Scanning, Sensor, Simulation, 3D

Printing, Robotics 이 모든 기술들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

습니다. 반도체 단가가 굉장히 떨어졌고, 센서

의 비용들도 그와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

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적용하기에 이 Bottle

Neck이 제어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도 기획, 시공, 운영 단계

에서 각각 말씀드렸던 동시 다각적인 검증이

나 3D 통합 모델링을 통한 플랫폼 기반의 다양

한 설계방식들의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리고 Prefabrication을 기반으로 한 모듈화 시

공과 3D Printing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

리고 Asset Monitoring 체계가 데이터 기반

으로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 공급 모델에 있어서도 Manufacturing화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오픈마켓을 통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재들을 구입하고 있

는 상황들, 그리고 Fleet Management가 데

이터 기반으로 고도화되는 모습들, 이를 보완

하기 위한 Cyber Security의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

각됩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이 실제로 하나의 시장을 형

성하고 있고 대표적인 시장이 스마트시티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 약

1.2조 달러 정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

니다.

지금 현재 성장률이 14%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Transportation에서 그리고 Water & Waste에

서 에너지에서 소셜에서 스마트빌딩에서 각각

여러 가지의 패키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패키지들을 주도하는 것이 건설산

업이 한다기보다는 현재는 소프트웨어 회사

들, 그리고 통신회사들, 장비회사들이 꽤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편으로는 저희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주도

권들을 상대적으로 뺏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각 정부 입장에서는 Regulator

로서, Incubator로서 그리고 Project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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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46 │ 건설정책포럼 │

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Regulator로서는 잘 알

고 있겠지만 법 규제 기반, 그리고 건설산업의

방향성 결정, 그리고 디지털화의 기반을 권고

하는 측면에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ncubator 측면에서는 공공발주의 Pipeline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고민들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Project owner 측면에서도 발주의 효율화, 투

명화를 통한 민간 참여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

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시범사업

을 통해 이 문제를 지원하고 있고, 잘 알고 계

신 Cross Rail이나 High Speed Two와 같은

프로젝트가 BIM을 7D 단계, 레벨3 단계까지

도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제 플랫폼화나

Digitalization이 영국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I-Construction으로 대표

되는 건설장비와 소재 측면에서의 혁신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자체를

공장화하겠다는 부분과 물류시스템들을 최적

화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규제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서 규

제개선의 모델로 이 흐름들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자체의 국가가 그렇기 때

문에 정부의 주도적인 모습보다는 민간에서

이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여러 선도사들

이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측면에서 서포

팅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인센티브 제도와 같은 것들, 발주 프로세

스 효율화라는 간접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건설산업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지를 잠깐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적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

습니다. 일단 국내 건설시장 내에서의 부가가

치 창출이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

고 저희의 주력시장이었던 해외건설시장에서

조차도 저희의 경쟁력들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의 기술이나 스마트 인

프라 도입 역시도 저희는 최근 10년째 답보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를 잠깐 보시면 건설 수요가 SOC 시

장이 17.7조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14년, ’16년도에 진행되었

던 주택경기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

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반면에 건설의 공급은 여전히 안 좋은 상황

이고, 알고 계신 페이퍼컴퍼니 입찰회사들이 여

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하기에는

15% 정도 이상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닐까 보

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30% 이상이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무자격 시공업자들, 실제로 시공능력

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단 하도급을 통해

시공하고 있는 무자격업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생산체계,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하부 고용시장구조, 그리고 불법 하도

급, 거기에 10반장 체계라고 하는 한국만의 특

수한 상황들이 건설시장 내의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

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시장에서 Value leakage가

적어도 10%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Value leakage라 함은 실

제 건설현장에서 산출물에 기여하지 않는 중

간 마진의 형태가 그렇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기술에 투자된다든가

저희 R&D에 투자됐을 때 효용가치가 훨씬 큼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시장의 유통

구조에서 그런 식으로 Value leakage가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성적표입니다.

해외건설시장에서는 최근 수주가 급감하고 있

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

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단순 도급형 포트폴리

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경쟁국가들 대비해

서 금융, 기획, 설계 영역들이 현저히 부족한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역량인 엔지니

어링 역량들의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핵심기술들을

얼마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느냐라

는 것은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싱

가포르와 영국 같이 BIM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 대비해서는 7년 정도 이

상의 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인프라의 경쟁력들도 U-City라는 개

념으로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 스마트 인

프라를 도입했습니다만 한 10년 동안 계속해

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SOC는 약 SOC 예산의

6%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

니다. 본 부분은 연관된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

해서 이번 예산안 17.7조로 조정된 예산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생산가능 인구가 3,500만 명에서

답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수요 측면에서

도, 그렇게 많은 민간 수요 측면에서도 많은 부

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

간 투자는 여전히 4조 원대, 작년에 5.5조 원

대로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그 반면 공급의 측면들을 보시면 약

56,000개의 회사들이 지금 현재 6만개 가까

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숫자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

면 미국 같은 경우 건설회사가 60만 개 정도 되

고,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20∼30

만 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6만 개뿐이니까

사실 많다고 할 수 없지만 문제는 공급의 질입

니다. 저 안에 상당수의 페이퍼컴퍼니와 무자

격 시공업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미래로 가기 위한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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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47│ 건설정책포럼 │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의 포트폴리오와 저희의 시공 비중

들을 보시면 약 80%, 2012년에 90%까지였

습니다. 단순 시공 중심으로 시공 비중들을 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최근 2014년

부터 35%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역별 그리고 산업 공정별로 보면 저희가 중동

시장에서 약 80%, 그리고 플랜트 설비사업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중은 결국 Volatility 상황에서 리스크로 전

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

리고 이것들을 펀더멘털을 방해하고 있는 것

이 옆에 있는 설계역량의 구조라고 보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자체적으로 진

단하고 있는 것은 저희의 실력은 73점 정도,

약 73%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상대적

으로 상세설계가 좋습니다마는 개념설계와 기

본설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건설산

업에서 해외 수주에서 BEP를 통과하지 못하

는 수익성 구조를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트렌드에서 저희는 싱가포

르나 영국 같은 경우들이 이미 레벨3에 7D 레

벨까지도 BIM 체계를 진화시켰다고 하면 저

희는 아직까지도 2D와 3D를 혼용하고 있는

레벨 2단계, 그리고 아까 3D 캐드 중심인 레벨

1 단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BIM의 기능들을 과거에는 단순

공간정보, 혹은 3D 모델링 정도로만 이해하셨

다면 지금은 Scheduling, Cost, 그리고 거기

에서 Sustainability 체크, 자재가 얼마나 환경

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Facility Management까지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저희가 보기에

는 BIM이 결국 건설산업에서는 데이터 플랫폼

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 스마트시티의 발전 현황

입니다. 스마트시티의 발전 현황은 4단계로 구

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7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프라 레벨이라고 해서 공간정보 인

프라라든가 ICT 인프라, 혹은 도시 인프라들이

통합되는 단계들,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는 단

계를 저희가 기반 구축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통신이나 네트워크로 연

결되고 있는 단계들이 수직적 구축 Vertical

Integration 단계라고 본다면 이 여러 모듈들

이 다시, 예를 들면 교통관제시스템과 그리고

실제 도로의 센서와 라이팅의 시스템들이 연

결되는 단계들이 수평적 단계라고 보고 있습

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도시의 알

고리즘과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들이 도시 플

랫폼의 설정단계이고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

는 단계들이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미래 도시

구축의 설정단계라고 본다면 저희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반 구축과 통신강국답게 수

직적 구축을 많이 이루어내셨다고 하면 그 단

계가 약 10년 정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의 진단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수평적 구축과 도시 플

랫폼의 형성 단계까지 어떻게 진화시킬 것이

냐라는 숙제들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저희가 어떠냐는 말씀을 드

리면 회장님께서 글로벌리 25위 정도 4차 산

업혁명 준비단계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WEF에서는 저희 건설인프라는 14위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철도 인

프라, 지하철 등 이런 서비스들이 워낙 좋기 때

문에 9위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

에 대해서는 14위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26위인 반면에 저희 인프라는

14위니까 나쁘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IMD 관점에서 다시 보겠습니

다. 즉, WEF가 저희를 높게 평가했다면 IMD 관

점에서는 성적표가 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Road density, 그다음에 Airline passenger의

숫자나 Rail density 같은 것들이 모두 17위에

서 23위 정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건설 인프라라든가 기본 인프라를 약 27

위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의 경쟁

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저희 인프라를 평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개선해야 하고 투

자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산업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의 스마트 인프라의 시장과 4차 산업혁명을 대

비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 저희가 간단하게 말

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악순환되어 있는 국내 건설시장

에서의 경쟁력 저하와 비생산적인 구조, 그리

고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악화라고 하는

부분과 기술 도입의 지연이라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 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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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건설정책포럼 │

냐는 고민입니다.

사실 어디에 순서의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

지만 저희는 국내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의 Controllability

가 가장 높은 곳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건설 생산 체계 개편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

니다.

즉, 직접 시공이라는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10반장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그리고

건설산업 하부구조에서의 보호받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양성화한다

거나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합니다.

부적격업체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간 보증체

계 도입을 강화하고 보증체계 단계에서의 필

터링될 수 있는 구조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

러 빅데이터를 통해 이 업체들이 적격성을 가

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적정 임금제

도입이나 기능인 등급제와 같은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고, 만약 프리랜서 기반으로

사업자 형태가 전환된다면 그를 적정하게 보

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

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가치 중심의 발주체계가 필요합니다. 즉,

Value for money 기반으로 해서 발주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 중심의 평가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전히 보완할 수 있

는 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봤을 때 Comparative dialogue라

고 하는 부분과 Pre-construction 중심으로

서의 업체들 실제로 가치중심으로 점검하는

체계들이 좀 더 도입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성장 경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실제 작은

중소업체들이 큰 업체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들의 도입들을 저희가 좀 더 건설산업에 맞게

끔 Customization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엔지니어링 역량 확보가 필요

합니다. 엔지니어링 역량, 단순히 이렇게 둘 것

이 아니라 실제 R&D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의

수요와 연결돼서 필요하고, 많은 기술력 있는

해외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단순히 건설 산출물

들을 만들어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Off trade’

방식의 기술이전이라는 부분들을 계약조건에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

입니다.

투자형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해외투자

도시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국내건

설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개발 역량이

라고 하는 것들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진

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개발공

사와 같은 형태들이 일본의 조인(JOIN)이라든

가 미국과 같은 형태들로 정부가 주도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체계들

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을 민·관 모두 공조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통

해 좀 더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는 부분과 융·복합제도를 위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 업역이라든가 혹은 저

희의 법적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

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더불어

미래건설인력의 육성이라는 것들을 PM단계

와 엔지니어, 그리고 기능인 각각에 대해서 맞

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과 스

마트 인프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

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3차

산업혁명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CPS, 즉 사이

버물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

다. 실제로 피지컬 시스템이 센서나 여러 물리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센싱하고 그

것들을 사이버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 사이

버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래서 다시 사이버

시스템들이 물리적으로 전환되어서 효율화되

는 체계, 이 생산체계가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생산체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즉 밑에 보시

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위

에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붙고 그 위에 센

서나 로보틱스와 같은 것들이 붙어서 만들어

내는 하나의 생산체계를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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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건설정책포럼 │

건설산업에서는 이것들을 적용한 건설산업 자

체 프로세스 개선과 그것들이 적용되는 인프

라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로 볼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실제로 프로세스 생산성 개선은 중국

의 Shanghai Rail Transit Line 같은 경우들은

이미 이 BIM를 통해 약 30%의 비용절감효과

그리고 15일의 공기단축이라는 부분들을 이

루어내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사 기간 자체에서의 적어도 20%,

그리고 공사 비용 자체에서 약 10% 이상의 절

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BC 내부에

서의 분석입니다.

스마트 인프라 대응 측면에서는 싱가포르의

‘Virtual Singapore’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IM을 기반으로 해서 슬라이드

3D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내고 그

것들을 민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도입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기반들이 만

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Use-case를 분석해 봤습니다. 앞에 말

씀드렸던 동영상의 기본이 될 텐데 설계엔지

니어링과 시공, 유지관리, 보수에서 만들어지

고 있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Use-case 한

29가지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 말씀드렸던 약

12가지 기술들을 ICBMS라고 한번 불러 봤

습니다. 미사일과 이름이 비슷한데 ICBMS,

즉 IoT Connectivity, 그리고 Cloud base

BIM platform, 그리고 Big Data, Mobile

Interface, Embed sensor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전문가들 역시도 이 기술들을 상당히 높

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WEF Survey

Score를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loud Base BIM

platform입니다. 즉, 영향력 측면에서 4점 그

리고 가능성 측면에서 4.7점을 전문가들이 보

고 있고, 실제 이 29개 Use-case 중에서 25

개 Usecase에 이 내용들이 적용되고 있습니

다. 즉,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

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을 각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보면 영국,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

떻게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을 어떻

게 육성하고 있고 발주처 교육과 투자비용이

라고 본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일단 상시 전담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 Task group이라고 하는 그룹들

이 실제로 BIM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고,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

금 현재 영국에서는 디지털 컨스트럭션 위기

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컨스트럭션 위기는 AI나 블록체인과 같은 새

로운 기술까지 포함한 실제 데이터 기술들이

건설에 어떻게 쓰일지를 여러 사업자들이 모

여서 고민하고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어제 첫 번째 날, 오늘 두 번째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주관을 BIM

Task group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이지요. 건설

교통국 산하에 BIM Steering Committee라

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도입

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자문체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IM

Task group이라고 하는 이 자문그룹 안에 산

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집단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내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그룹

들을 패널조직으로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있

습니다.

입문교육 측면에서 싱가포르가 재미있는데

BIM Academy라는 것을 4일 정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가 인증 코스, 대학에서의 코

스들과 같은 것들이 붙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 BIM 컨설턴트들을 고용해서 실제로 이 제

도 도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인상적입니다.

국내 여러 시사점들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알

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

지는 않겠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SOC 투자가들이 반감되고 있는데

여전히 글로벌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SOC

투자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사회자본 중점 정비계획이라

는 것들을 추진해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

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

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노인 인프라 질적 개

선을 위해 재정 확장 및 민간 투자 활성화, 특

히 금융위기 이후 ARRA나 FAST와 같은 입법

들을 추진함으로써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진

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인프라 호주 개발법’

이라고 하는 IAA를 2008년도에 진행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독일 같은 경우도 ‘연방 교통 인프라 플랜’

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노후 인프라의 개선

과 스마트 인프라를 어떻게 도입 촉진할 것이

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Cross Rail, High Speed 2

와 같이 유럽에서 가장 큰 공사들을 주도하는

부분들과 NIDP라는 국가 인프라 개발계획들

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2가지의 트렌드를 본다면

스마트화와 그리고 민간 자본의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적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

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들이 도입되고 확

산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

고 하는 것은 SOC 예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

은 상황이고, 실제로 건설 수주금액 전체로 봤

을 때도 1%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도로공사나 LH공

사 그리고 국토관리청의 토목공사에서도 저희

가 실제 BIM를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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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건설정책포럼 │

히 미미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간자본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가 민간자본

의 도입률 20% 정도입니다. 서유럽이 58%, 그리고 미

국이 30%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하고, 국내에도

1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SOC 투자의 예산

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보조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PPP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민

간들이 진행함으로써 개발 역량들의 확보, 그리고 그 안

에서의 Pre-construction까지 도입함으로써 엔지니어

링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는 시사

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PPP를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인프라의 계획 수립, VPM

기반에서의 비교분석, 사업 타당성, 그리고 리스크관리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중점들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

다.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점들이 국내에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말씀

드렸던 민간 투자의 감소라든가 SOC 확보의 제한이라

는 부분들, 또 시공 편중, 추진동력이라는 부분들이 1차

원인으로 보이는데, 그 1차 원인 밑에 본다면 저희 내부

적으로 업체 검증 툴의 부족이라든가 민간투자 유인체계

부족, 해외금융 지원 부족, 전문인력의 부족과 같은 2차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에 저희

는 3차적인 원인으로서 불공정 관리의 허술, 자격 중심

의 입찰 검증, 즉 자격 중심의 입찰 검증이라는 것들은 기

술을 보지 않고 실제로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중

심에서만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들, 원가 중심의 응찰제,

공기업 중심의 인프라 개발 이런 것은 굉장히 근본 원인

들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오늘 토론하실 건산법과

건기법, 즉 저희 유연하지 못한 법체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실 김상범 교수님께서 실제로 건기법

에 대해서 어떻게 프렉티컬하게 저희가 개선해 볼 수 있

을까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여기까

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교수

김상범

사회(건설정책포럼

공동위원장 지석호)

김창일 팀장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김상범 교수님의 ‘건설기술진흥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건

설환경공학과의 김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김창일 팀장님께서 미래지향

적이고 흥미진진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건설산업의 미래가 팀장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미래의 수요와 미래의 기술변화에 부흥하는 모습으로 발

전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제 주제는 약간 무겁고 어두운 측면이 있는 주제라고 생

각됩니다.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발표를 하다 보면,

또 저희가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상당

히 특정 집단이나 관이 됐든 학이 됐든 산이 됐든 연이 됐

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공허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발표의 취지는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았지만 앞에서 김창일 팀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중에서 저는 오늘 정책과 제도, 그

중에서도 건진법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오늘 발표의 주요목차는 건설 관련한 법령체계와 건진법

의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 그다음에 건진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진법과 연관된 시장은 김창일 팀장님이 자세하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건진법에 대한 시장의 인식, 실제로 수요자들이

어떻게 법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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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51│ 건설정책포럼 │

통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법이 개선되어야겠

다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 관련된 법령 체계의 특징을 한 가지

로 말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

다,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을 분류하는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

습니다만 법제처 분류체계 총 44편 중에 건설

관련된 법은 주로 33편에서 35편에 몰려 있습

니다. 약 100여 개의 법들이 있고, 이것 이외에

도 계약에 관련된 법들이 또 존재합니다.

지금 건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한

가지 법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업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시면, 첫 번째는 산업 중에서 시공업과 관련

된 부분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산법을 중

심으로 한 법령체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국토

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부분은 국토부와 산자부가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적인 법이 잘 아시는 건진법, 예전의 건기법으

로 되어 있던 법입니다. 그다음에 N법이라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

에도 다양한 법들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령

입니다.

시공에 관련된 법률,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법

률, 또 하나 공공의 발주자를 다루다 보니까 계

약에 관련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

다시피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된 법령의 수도 많지만 이해

관계자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오늘은 국토부

과장님이 오셨습니다만 국토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유관부서나 정부기관이

상당히 다양하게 연결되 있다는 부분을 이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업의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라이프사이클을 본다면 각각의 단계마다 관련

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법

이 건산법과 건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

늘은 그중에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주로 포커

스가 맞춰져 있는 건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른 교재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BTA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법령이 7

개 부처의 45개의 법령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입장

에서는 정부가 인큐베이터와 레귤레이터의 역

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산

업에서 느끼는 부분은 인큐베이터보다는 레귤

레이터에 가깝지 않느냐는 느낌을 가지는 분

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령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진법, 기술을

진흥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 취지도 그렇고,

사실 국내에 있는 진흥법은 건진법 하나가 아

닙니다. 약 40여 개의 진흥법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 정도 발전을 했고 어느 정

도 선진국의 반열에 거의 와 있는 상황에서 이

제는 산업도 정부에서 다 진흥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진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도 법으로 지정해야 하느냐를 우

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

습니다. 진흥법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

구를 위한 진흥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

흥인가, 산업 종사자, 우리들을 위한 진흥인가,

아니면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진흥

인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진흥이란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흥의 주체인 정

부나 정책으로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진법의 주요 구성은 잘 아시는 대로 법, 시행

령, 시행규칙, 예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진법의 목차를 봤습니다. 목차는 법과 시행

령은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되어 있고, 각 법의

장별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주로 3가지로 분류해서 정의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산업의 정의라든지,

그냥 인포메이션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인큐

베이팅하는 법령들, 또 하나는 규제에 관한 법

령들 3가지로 봤을 때 단순히 개수로 보자면

규제에 가까운 법령의 조항 수가 상당히 많습

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팩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산업에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부지침들이 있습니다. 세부 지침들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이 되는 지침들

이 되겠는데, 이 세부기준들을 건진법의 하도

기준들은 주로 설계나 건설사업 관리, 시공 참

여자를 위한 전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이

것이 산업진흥을 위한 세부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기술들이 진흥을 위한 인큐베이팅의

정보인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진법과 연관된 시장은 설계, 감리, 엔지니어

링이 가장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적으로 CM 시장은 약간 증가했지만 원래 시장

자체가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저희 산업 자체

가 위축되고 공공건설이 위축되다 보니까 전

반적으로 해외건설시장의 발전에 비해서는 양

적인 발전은 답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

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컨설팅에서 분

석해 주신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생각됩

니다.

오늘 오전에 엔지니어링협회 이재완 회장님께

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

됩니다. 엔지니어링 업계가 느끼는 시장의 심

각성은 심각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의, 공공을 다루는 토목 분야에

있어서 시장의 체감온도는 상당히 낮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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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건설정책포럼 │

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PM시장, 공공에서는 감리를 위주로

한 CM이라는 시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

가 이 슬라이드를 따로 낸 것은 제가 CM을 전

공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새로

운 시장이 열려야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린

다는 이야기는 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

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도 도입이

되어야겠지요.

CM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도입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는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진흥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로 CM at Risk를 보면 미국에서도

공공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CM at

Risk 시장이 2009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

해 보면 물량 면이나 지역적인 보편화 측면에

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서구 시장과 우리 시장을 제

도적인 측면에서 1:1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주로 성문법 체계가 아닌 불

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고, 우리는 성문법 체계

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필수불가

결한 법·제도의 구체화, 또는 복잡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미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

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도가 조금 더 오픈

되고 진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겠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진법에 대해서 한번 서치를 해 봤습니다. 인

터넷 언론기사들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들을

검색해 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

니다. 법 자체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업

계에서 굉장히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집

단적으로 반발하는 심리도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것이 제도만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냐, 아니면 산업 자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나타날 수밖

에 없는 문제냐, 어떻게 보면 이 3가지 측면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

다. 공청회를 토목학회 주관으로 한번 했었습

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역시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판도 좋습니다만 우리 공통의 책임과 역할

이라는 인식 아래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개편할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법·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

면 많은 양의 민원적·단편적 성격의 개선에 대

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정 이익집단이나 특

정 업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편적인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우리는 학회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이런 역할을 보는 시각은 보

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각의 법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는 생각입니다.

토목학회에서 2년 전에 건진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말씀드린 학회의 민

원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건진법 안에

서 어떤 민원들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

하다고 생각되느냐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

래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언론이나 공청

회를 통하고, 또 CM사, 시공사, 엔지니어링사

에게 설문조사와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서 관련된 이슈를 도출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장에

서 느끼는 법의 기술의 진흥에 대한 기여도는

50% 이하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 그대

로 반영한 것이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법을

보는 시각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가깝지 않느

냐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

이 시급하고 실현이 가능하느냐는 2가지 관점

을 가지고 이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 도출된

이슈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아마 엔지

니어링 업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건진법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적인 성격으

로 가장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민

원적인 성격의 내용도 포함하고자 이런 부분

들을 포함해 봤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 규제 때문에 항

상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 때

문에’라는 말보다는 ‘진흥 덕분에 발전했다’,

‘진흥 덕분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졌

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한 지금 엔

지니어링 부분도 국토부에서 중심제를 도입해

서 시범사업을 하고 해외 기준을 받아들여서

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 업계, 또 학계도 이런 노력

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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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53│ 건설정책포럼 │

만 그런 부분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가 진흥의 역할을 충

분히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 우리 산업의 글

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

는 뺄셈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많은 법과 제도를

한꺼번에 고치기가 힘드니까 굳이 꼭 필요하지 않는 법

규와 제도는 일단 줄여나가는,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계를 포함한 산업체의 지속적인 관심, 민원

위주의 접근이 아닌 정책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 또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위해서 공공건설정책위원

회라든지 아니면 지금 출범한 건설법률개선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협단체와 또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에 좀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호 희생

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우리 토목학회에서는

할 생각입니다. 물론 단편적이고 민원적인 성격, 얼마 전

에 이슈가 되었던 건진법 제87조제2항 엔지니어링 처벌

규정에 대한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단편적인 노력과 더불

어서 근본적인 노력과 총체적인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국가의 주요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시공 부분도 그렇

고 엔지니어링 부분도 그렇고 그런 계획과 연계한 실질

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산업진흥과 육성, 국가 경쟁

력 확보라는 진흥정책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되도록 우리 모

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사회(건설정책포럼

공동위원장 지석호)

김상범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건설정책포럼 좌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한승헌입니다. 현재 토목학회 학술 담당 부회장

을 맡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어제인가 싶더니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10월도 하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른 시간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주제 발표에서 여러분께서 보셨겠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주변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산업도 질적인 변화를 위한 ‘변곡점(Inflection Point)을 지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에

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주로 일감의 지속성 그리고 수익성 확보의 문제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SOC 예산을 왜 깎느냐? SOC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 늘려야 된다, 주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사업 시각에서 우리 산

업 문제를 많이 봐 왔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 내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크게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시각보다는 우리 산업을

좀 더 매크로하게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산업의 문제는 매우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부터

바꿔야 해결책이 가능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작년부터 이미 대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건설산업 내부적으로 산업발전

전략이라든가 국가 인프라 산업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 미래 인프라 산업의 미래상에 부합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지, 오전 기조 발표에서 이재완 FIDIC 회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제시하신 문제들이 바로 이런 부

분들을 질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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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건설정책포럼 │

특히 건설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지난 5년 동

안 우리 건설산업의 볼륨은 100조 원대에서

170조 원대로 향상됐다고 하는데, 최근 통계

에 의하면 우리 청년 일자리는 5년 전 5만 명에

서 지금은 2만 명으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산업 볼륨은 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까? 굉장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준비된 4차 산업혁명과 건

설인프라 진흥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9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

니다.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실 토론자 여덟 분을 순

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가톨릭대학교의 경제학과 김명

수 교수님이신데, 김교수님은 산업경제학적

측면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생산시스템의

문제, 최근에는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

은 제안을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건진법과 건산

법의 법률체계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 우리 시각이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건설산업에 특화된

변호사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변호사

님 중에도 젊은 변호사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

니다. 법무법인 정률에서 오신 강형석 변호사

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건진법, 건산법을 우

리 토목학회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

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회성의 불만이 아니라 좀 더 체계화시켜 보

자고 해서 저희 토목학회 내 지난 5월에 ‘건설

법률개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건설법률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김경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진법 제87조제2항 우리 엔지니어에게 행정벌

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즈

음에 우리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집약시키고, 특히 5만 명의

서명까지 받아내는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비

아이티솔루션의 이석종 대표님 오늘 나와 주

셨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하신

김창일 팀장님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건진법을 주관하고 있

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정채교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매우 긴장하고 계신 듯 한데, 여러분 격려

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노후인프라기본법을 비롯해서 우

리 건설산업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불

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현재 한국건설산업연

구원의 연구본부장직을 맡고 계신 이영환 본

부장님 소개합니다.

결국 우리산업의 중심은 학계도 아니고 관계

도 아니고 산업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산업계

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해서 현대건설의 진

상화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앉아 계신 젊은 분은 설계회사

삼보기술단의 우재철 부장인데 젊은층의 목소

리를 들어보자고 모셨습니다. 우재철 부장님

은 토목학회 내 Opinion Leader라는 TF가 구

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받아보

고 계신 이슈페이퍼를 집약해서 발표하는 역

할을 합니다. 주로 40대 젊은층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의 멤버입니다. 우재철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제 왼쪽은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해 주신 동국대

김상범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2가지 주제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

는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매크로한 접근입

니다. 4차 산업혁명에 비추어서 우리 건설산업

의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다뤘던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토목 엔지니어들이 늘 접하고

있는 바로 건진법 문제,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

흥방안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마이크로

한 내용입니다.

오늘 토론은 너무나 많은 이슈들을 모두 다 다

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여덟 분 토론자

에게 오늘은 3가지 핵심주제를 다루겠다고 미

리 조율을 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건설산업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건산법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두 번째 토론주제

는 SOC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슈 진단, 그리

고 좀 더 미래적으로 4차 산업형 스마트 인프

라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건설기술, 그리고 건설 엔지니어

링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이냐? 오전에 이재완

회장님께서 제기하셨던 내용을 좀 더 각론적

으로 다루어 보자고 해서 건진법에 포커스를

맞춘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각 소주제별로 토론은 25분 정도 진행하겠습

니다. 그리고 토론 주제 중 전문성을 가지신 분

들이 각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패널별로 두

번씩 발언하시게 되는데 5분씩 해서 10분 정

도 시간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

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동영상

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 장면은 여러분

들이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생중계로 볼 수

있고, 아마 댓글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댓글을 올려 주시기 바라고, 생중계로

방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방청

석 질문을 1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방청

석 질문을 10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건설산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건설산업

이 4차 산업형으로 진화해야 하고 탈바꿈을

해야 하는데 결국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

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과거

패러다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 패러다임

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스턴컨설팅도 많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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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55│ 건설정책포럼 │

민하고 계시고, 김명수 교수님께서도 일자리위원회에서 매일 고민하고 계신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고용구조도 많이 변할 것 같고, 그리고 생산체계도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특

히 통합법 체계로 가야 된다는 논의도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김명수 교수님께 먼

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김명수 교수입니다.

토목학회에서 아주 좋은 행사를 유치해서 이런 토론회를 가지게 되어서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토론회에서 제일 첫 번째 토론자는 부담스러운데 한승헌 교수님이 저를 지정하셔서요.

일단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가 제4차 산업혁명인데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

반에는 글로벌 시대라는 것이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WTO에 우리가 가입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건설산업도 글로벌화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나왔던 것이 아마 건설산업기본법

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니까 뉴밀레니엄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뉴

밀레니엄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산업도 바뀌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이행보증제도도 도입되고, 그 당시에는

과거에 시행했던 최저가를 도입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제4차 산업이지요.

제가 돌이켜보면 그 시대에는 엄청난 슬로건을 걸고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 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산업구조

가 바뀌었냐? 별로 바뀐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뀐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직접 근원적인 것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그런 큰 흐름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생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꼭 4차 산업을 위해서가 아

니고 묵은 숙제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아

까 보니까 엄청난 기술들, 공학적으로 기술들도 개발되는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우리 법이나 규제가 너

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들이 4차 산업을 떠나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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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건설정책포럼 │

그리고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그 부분을 한다니까 더 다운된 버전의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계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법에서 보면 기술개발형, 기술제안형 입찰 별로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역 간 설

계와 시공분야, 또 시공 내에서도 그렇고 영업범위의 제한도 다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다 터치는 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제도적인 개선은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가지고 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체계는 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으로 인해서 업종이 만들어져 있고 그 업

종은 이익단체가 되고 또 그 업역에 의해서 자기 생업이 걸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

습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를 이야기하면 저는 고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이 일자리 문제와는 자꾸자꾸 멀어지는 미묘

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산성이라는 것이 Productivity인데 생산액 나누기 노동자 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4

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200만 개인데 없어지는 일자

리가 500만 개다, 물론 건설업에서도 그 비슷한 패턴이 될 것입니다.

고용의 문제, 특히 건설산업이 타 산업보다는 항상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보다도 제일 큽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생산성 높이는 것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것을 다 개선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역의 문제라든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을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던졌던 주제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생산체계를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서도 상당히 각론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 시간이 되면 김창일 팀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업체의 경쟁력 문제라든가

혁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 직접 시공자가 중심이 되는 생산체계, 원하도급 간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요즘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

는 것 같은데 적정임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사비를 늘려도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1930년도에 미국에서 이미 만들었던 Prevailing Wage, 적정 임금보장법이지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진단과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

름대로 업계에서 어떤 시각과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시공회사를 대표해서 진 상무님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재철 부장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진 상무님 부탁합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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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57│ 건설정책포럼 │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의 진상화 상무입니다.

평소 저는 개인적으로 토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

는 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토목공

사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업무를 오랫동안 했고,

또 지금도 토목업무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정책개선 관련해서도 업계 대표로 많이 참석한 경

험이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렇게 제가 석학모임인 토목학회 토론회

에 참석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토목학회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서 몇 차례 생각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아 전 세계적으로

건설산업이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선도했던 나라가 있

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은 방적업, 일본은 군수산업, 미국은 자

동차산업인데 한국은 딱 들여다보면 최근에는 반도체지

만 그 이전에는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를 리드해 온 대표

적인 나라이고 또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누구냐? 제 생각에는 반드시 꼽아야 할 공

로자는 토목인이 아니냐, 토목산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

을 주저 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후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의 태생적인 환

경에서도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회사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님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전쟁

으로 산업기반시설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

이디어와 도전의식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댐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산업화에 이바지한 정주영

같은 그런 걸출한 토목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

나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토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떻게 보면

매크로하고 마이너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

는 산업이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의 근간이 되는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충주댐, 한강대

교라든지, 해외에서는 주베일 산업항,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 그리고 부산항, 인천항, 울산조선소라든지 거가대

교, 이순신대교, 서해대교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

야 합니다. 최근 건설산업 하면 삽질하는 토건족 이런 식

으로 많이 비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

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대

학생들은 토목이라든지 건설산업 관련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매우 낮고, 특히, 대학원에 진학하는 대학원생들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언론에서 접할 때 착잡합

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영광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결과에 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90년대까지

는 토목계 영광의 시대가 아니냐, 그리고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분투의 시대가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떤 변화와 혁신의 시대

에 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뒷

방 늙은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스

스로 고통스럽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변화와 혁신에

대해 그동안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

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 지적, 정부에 대한 끊임없이 문제

제기와 극복 노력, 대안을 찾지 않은 것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헌 교수님께서 생산 체계라든지 직접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말씀하시는데, 저

는 개인적으로 생산 체계 관련해서도 동일업종 간 일반

은 일반, 전문은 전문 하도급을 왜 제한해야 하는지, 또

직접 시공 같은 것도 이것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

리고 지금 입법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기업에서 이것이 필요하

다면 스스로 직접시공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 주계약자 공동

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설은 일반과 전문이 치

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

니다. 그냥 시장기능에 맡겨놓으면 되는 것을 그것을 굳

이 법으로 정해 놓아야 하느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국인의

보호측면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건설산업을

3D 업종이다 해서 기피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빨리 4차 산업혁명으로 가서 로봇이

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합니다.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진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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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58 │ 건설정책포럼 │

어떻든 간에 우리가 건설산업에 있어서 토목

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새 시대를 여는 굉

장히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와 있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

재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 아까 말했지만 건

설산업이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소한 사례들이 과거에

는 우리의 건설산업 발전에 일부 도움이 된 것

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대에 역행하는 우리

가 엄격하게 또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할 시

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건설산업기

본법에 면허제도가 있는데 면허제도가 꼭 필

요한가 하는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 봐야 할

일이고, 또 시공능력평가제도라는 것도 있습

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또 이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건

진법의 시공평가와 건산법의 시공능력평가제

도, 그리고 국가계약법상 적격심사, 종합심사

등 이중 삼중으로 적합심사를 합니다. 전 세계

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

무 많은 기회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의 국토부를 방문한 적

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갔는

데 어느 부처의 공무원이 “우리나라는 빅데이

터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개별 회사들의 벌점

까지 자세하게 잘 갖추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

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당신네들은 어떠냐?”

했더니 거기 담당 국장이 이러더라고요. 가만

있더니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더군요. 자

기네는 딱 하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설정책을 할 때

통계, 표본조사를 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물건이 발주되었을 때 이것이 적정하게

품질시공이 되었는지만 따질 것이지 왜 거기

에 규제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느냐는 발언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질문을 했던

공직자 분께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봤습

니다.

그래서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한

승헌 교수님께서도 보스턴컨설팅그룹이 비싼

수임료를 받고서 컨설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팀장님께

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

지만, 저와 가장 생각이 다른 것은 건산법, 건

진법상의 생산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 아닙니까? 수주가 안 되

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

과 공법을 개발합니까? 그래서 건진법, 건산법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의되고 정확하

게 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가 병행해서 연구

용역이 될 때만이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용역을

준 토목학회가 향후 미래지향적인 아주 중요

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상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

리나라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선정을 어떻게 합

니까? 90% 이상이 다 운찰입니다. 5∼10%는

기술형 입찰입니다. 90%의 운찰제! 이것은 뇌

물과 담합에 의한 수주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하고, 썩은 게으름이라는 가장 심

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자기노력 없이 연필 굴려서 서

울대 들어가고 연세대 들어가면 한승헌 교수

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나

름대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싸매

고 한 사람이 내 제자로 왔을 때 부회장님께서

‘아, 저 녀석은 내 제자야, 내가 저 녀석을 내 후

계자로 키울 거야’ 이런 자신감도 생기시기 때

문에 교수님도 더 연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의 토목인 뿐

만 아니라 전체 200만 건설인들의 가장 기본

적인 것은 핵심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계획성 있는 경영이 될 때만이 투자하고 기술

자를 양성하고 또 젊은이들도 도전을 할 수 있

습니다. 도전이 안 되는데 모험심 있는 젊은이

들이 들어오라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렇게 국내 입낙찰 제도가 90% 이상 운찰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

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

느냐? 국내와 해외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국내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저희 회사의

기술자분들게 “해외에 나가서 곧바로 적정하

게 일할 수 있느냐?” 했더니 어학은 둘째로 하

더라도 최소 4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시

스템, 제도, 건산법, 건진법뿐만 아니라, 국토

부와 저희 건설인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재정

부를 설득하고 선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목인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과거의 영광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사다마오와 김연아를 이야

기하겠습니다. 아사다마오가 없었으면 김연

아도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동국도 마찬

가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

은 끊임없이 경쟁을 시켰습니다, 이동국과 박

지성 등 선수들 서로간에요. 거기에서 분발해

서 일어선 선수가 이동국이라고 저는 생각합

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표로 선발은 되지 않았

지만 이동국의 최고의 스승은 히딩크가 아닌

가 합니다. 그런 토목인이 나올 수 있는 경쟁시

스템, 경쟁은 피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건설산업, 특히 토목이 과거 국가경제

발전을 리드해 온 것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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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59│ 건설정책포럼 │

제가 중간에 끊으려고 했는데 또 마이크를 드리니까 너무 열변을 토하셔서 중간에 개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

에 추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우 부장님, 자신 있게 토론하십시오. 젊은 엔지니어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삼보기술단 부장

우재철

안녕하십니까. 삼보기술단의 우재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부담은 되지만 개인적으

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나? 이번 기회에 건진법, 건

산법을 정독해서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설계를 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

법을 정독하거나 숙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젊은 엔지니어를 대변하거나 엔

지니어링산업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건설인의 한 사람으

로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엔지니어링에 비해 국내 ‘엔지니어링산

업의 경쟁력’이라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그 원인에 대해

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엔지니어링도 종류에 따라, 기업에 따라, 개인에 따라 기

술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비교대상은 항상 선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일 것

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엔지니어링의 기술적 능력이 단순히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의 넓은

분야 중 어느 부분은 오히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

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경험과 언어문제 등으로 소위

엔지니어링의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표현되는 프로젝트

메이킹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인거 같

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은 선진 엔지니어

링 기업과 경쟁할 때 필수적인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 보지 않은 부분을 어떻

게 처음부터 잘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경쟁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부나 공공기관 내지는 시공사 그리고 타

업체와 수평적 파트너로서 트랙 레코드를 충실히 쌓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부족

한 부분을 인정하며 왜 경쟁력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

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각 기업별로

개인별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만약에 기업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

해서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현실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

당한 대가의 실현입니다. 제가 처음 엔지니어로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떤 보험설계사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엔지니어 쪽은 이윤이 몇 퍼센트나 돼

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

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15%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업무를 수행하다 알게 된 사실은 상위 엔지

니어링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2%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원을 벌면 1억 원이나 2억 원이 남는 것

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장기적인 무언가를 도입하거나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소속해있는 삼보기술단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

비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BIM을 비롯한 다양한 TF를 조

직하고 실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입

장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인력이 조금 더 있

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두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엔지니어링산업

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수요

가 감소하고, 건설공급의 질이 저하되고, 저수입구조가

지속되다보니 신기술의 확보나 핵심역량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역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

장에서는 역량부족이라는 말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듣

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악순환 구조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정부나 학

계나 기업이나 학생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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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건설정책포럼 │

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

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창출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방

안’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100%인지는 잘 모르겠

지만 매우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가 경쟁 개선, 기술력 중심 경쟁, 국제적인 교육과정 도

입, 수주와 직결되는 트랙 레코드 구축 지원, 추가 업무

등 정당한 대가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공

감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엔지니어링 기업이나 엔지니어 개인들의 노력은 당

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방안들이 시행이 더디거나 잘 안 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좋은 혁신방안들이 시행

될 수 있으려면 처음에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신뢰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Master Plan의 수립이라고 생각합

니다.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정부 정책을 비롯

한 큰 틀이 예측하기 어렵거나 변화가 심하면 그 하부 구

조는 더욱 혼란스럽고 점점 대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Master Plan의 수립은 감소되는 재정여

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갑작스런 정부 SOC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같은 당황스런 일들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엄청난

노력을 쏟아온 민간이 지금처럼 불안해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야기할 문

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차 이전에 끝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모두 개

선된 상태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습

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되고 난 상태에서 우리가

4차를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위기인지 기회인지 예측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한다면 국내 엔지니어링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대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보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진흥방안에 대해서

는 세 번째 주제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것이니까 혹시 추가

발언이 있으시면 3주제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에 계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 기능이 맡

겨 놓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만들

어온 여러 가지 법, 제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괴거 패러다임에서 시작된 제도가 많지 않은가? 그런 부

분들이 현 시점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융·복합

이 앞으로 키워드인데 우리가 왜 하나하나 세세히 이것

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런 규제책을 만들어야 하느

냐? 그런 부분들은 아예 탈규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예를 들면 적정임금이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제도도 시장기능, 일종의 계약

관점이지요. 계약구조로 맡기자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

습니다.

이런 건설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산법 구조가 너무 규제 위주

이고 법리적으로 “방향성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런 말

씀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건산법과 관련해서 최근 소송

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강형

석 변호사님이 건설 소송을 많이 해 오시면서 건산법 문

제를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가 보시기에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나 아니면 우리 업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여

쭤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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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61│ 건설정책포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강형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고부터 한 10년

넘게 건설팀에서 건설 관련 업무를 해 오면서 저도 사실

상 반 건설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

에 와 보니까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건설분야가 저희 법조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화

두입니다. 최근에 건설법무학회도 발족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토목학회처럼 크게 발전해서 이런 발표

회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건산법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일

주일에 한두 번 이상 들여다보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체계를 꼼꼼히 구조를 살펴본 계기는 이번 발

표를 하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자문이

나 소송업무 관련해서 규제나 아니면 대부분 광의의 규

제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요건이라든가 여러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이번에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산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여

기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현행 건설체계는, 이것은 제 개

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등으로 엄격

히 구분되어 있고 전문건설도 공종별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규율하는 법도 다르거나 아니면

건산법 내에서도 여러 공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각 구분된 생산체계의 경계가 법이라는 굴레로

굉장히 빡빡하게 차여져 있습니다. 그 법 하에서 각종 면

허를 부여하고 어떤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이런 부

분에 있어서 경계가 굉장히 빡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라고 봅니다.

그렇게 법령 생산체계가 명확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장

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있어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고 A공정과 B공

정이 같이 발생하거나 중간단계에 있는 공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강한 테두리로 막혀 있

다 보니까 유연한 대처가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법이 경직되어 있으면 법의 효과 중 위화적인 효과

도 있기 때문에 뒤따라서 산업도 당연히 경직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

면 각 산업계에 있는 분들이 공격적이거나 모험적으로

연구나 발표 아니면 시공이나 시행을 할 수 없는 부분들

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융합과 통합인데 건설

업계에도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건설생산체계 경계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4차 산업 융합 부분을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설 생산체계를 통합하는 법령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문을 저도 읽었

고 그 문제점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유연하게 되어야 산업도 유연하게 되고 산업에 종사하시

는 분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실례로 제가 3일 전에 법률자문을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이 발주를 한 케이

스인데, 철도 레일을 놓는 과정에서 밑에 바 같은 것을 박

는 공법인데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A라는 공정을 전제

로 가격을 책정해서 응찰을 해라’ 이렇게 공모서에 기재

가 되어 있었고 거기에 맞게 여러 시공사들이 발주를 해

서 B라는 시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공법보다 가격도 절감되고 더 안전성도 동

일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A공정이 아니라 B공정으로 진

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발주자 측에 문의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의 경직성과 유사하다

고 보이는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

존에 하던 대로 해라”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도 가격 절감

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질 수도 있고 여

러 가지 입찰공고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거절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공정을 변경하더라도 공모서나 여러 가지 국가계약법에

전혀 저촉될 부분이 없다는 부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법이 빡빡하게

규율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연한 사고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

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법령의 융·통합 과정,

상무님이 이야기하신 면허가 과연 왜 필요하냐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각 엔지

니어나 시공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발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급진적으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강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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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62 │ 건설정책포럼 │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 각 법령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생산체계의 여러 가지

종합이나 전문이나 공정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단서나 이런 형식으로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로 만들

어가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 강 변호사님 건설법무학회라고 하셨습니까?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강형석 : 예.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 거기에 Civil Engineer들은 없으시지요? 다 변호사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

토목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상호 간 정보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강형석 : 알겠습니다.

강변호사님 말씀 중에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산업 간의 융·복합, 그리고 업역 간의 경계 와해 2가지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련 법률은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건설통합법입니다. 건설통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설계, 시공, 감

리, 조달, 유지관리까지 하나의 비즈니스모델로 통합시켜서 여기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업역들이 창출되고 그러려면

아예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자는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례로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 보험, 금융산업의 장

벽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자 새로운 유형의 자본시장 비즈니스가 부가가치도 올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교수님께서도 오래 전부터 고민해 왔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건설통합법이나 이런 방향성

이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업역을 허물고 생산에 유연한 기반을 구축해야겠지요. 기반 구축이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입찰계약도 발주도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네이밍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산업통합법’ 아주 밋밋하고 이것이 업계 산업과 관련되는 분들

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별로 호소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곳처럼 ‘건설공사 품

질 확보를 위한 무슨 법’ 이렇게 해서 품질을 확보하려면 발주부터 잘 되어야 합니다. 일단 기획단계부터 잘 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시공 다 잘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 분야에서 영업범위의 철폐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어느 정도나 이것이 집행

력을 가지고 실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것 같고, 반드시 앞부분 발주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나, 그래야 실

질적인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창일 팀장님 혹시 조금 더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 부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명수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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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63│ 건설정책포럼 │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부분들, 하도급 부분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산업계 입장에서는 제도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의 부족이라는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적정한 수익성을 통해 투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실무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 법체계가 보수적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는 제한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다 보면 1998년도부터 건설산업진흥계획이라는 것들을 정부의 주도에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5차 건

설산업진흥계획들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선

들이 이루어졌지만 진 상무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식의 근본적인 터치를 하지 못하

다 보니까 실제 건설산업 내에서만 이 문제들을 찻잔 속의 진동으로서 개선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 중 하나가 이 발주체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계약에 대한 문

제, 펀더멘털 하게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융합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의 부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부처들의 협력들이 필요한

데 많은 부분들은 1개 부처나 이런 쪽에서 문제 해결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융·복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

대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전체적인 규제 혹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의 노력들이 국토부만을 넘어서 전체적인 정부 차

원의 노력으로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채교 과장님께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이미 넘나들었다고 보이는데 두 번째 주체가 4차 산업형 소위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ICBMS로 대표되는 12개 첨단기술들을

제안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까 합니다.

스마트 인프라와 관련해서 최근에 노후 인프라의 재생방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영환 본부장님인데 최근에 미

국 출장도 다녀왔고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영환입니다.

저한테 부탁하신 주제는 노후 인프라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우선적으로 노후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관리 방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 시설물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시기인 ’60-’70년대에 지어진 후 40-50년이

되는 시설물이 많습니다. 또한, 준공 후 30년을 노후화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2014년도 서울시 데이

터에 의하면 하수관로의 48.3%가 30년 이상 됐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10년 후인 2024년도에는 30년 이상

의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 관로의 70%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원인의 80%가 노후 하수관로의 누수에 의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설물이 만들어졌던 시점의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건설되어, 현시점에서 보면 성능이 크게 미달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1기 지하철이 계획되고 설계·시공된 시점이 1970년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짐작해 보

셨으면 합니다. 1,000불이 안 되는 945불입니다. 그때에 지어졌던 지하철을 3만 불을 넘어가려는 국민들이 사용하

고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를 사용자 눈높이 차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약 30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1호선은 ’7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서울시 인구 500만이 탈 것이라고 봤습니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김창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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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건설정책포럼 │

다. 지금 수도권 인구 2,300만입니다. 또한, 철

도안전기준이 ’9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일단

불이 나면 4분 안에 승객이 플랫폼에서 빠져나

와야 합니다. 서울메트로 자료에 의하면, 97

개 역사중 34개 역사가 화재시 승객이 4분 안

에 플랫폼을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이는 국민

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2014년 8월 집중폭우가 창원과 부산에 쏟

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시간당 117㎜, 창원에

130㎜가 왔습니다. 이러한 집중폭우를 대비해

정부는 설계기준을 지선 5년, 간선 10년을 각

각 10년, 30년으로 올렸습니다. 10년의 설계

기준이 시간당 75㎜이고, 30년 기준이 시간당

91mm에 불과합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

재해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시의

하수 및 우수 관로의 성능은 크게 미달한 실정

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

륙해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는 그 지역은 집

중호우를 내리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무조건

도시 홍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자연재해에

따른 복원력을 갖추지 못한 인프라가 주변에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진보강이 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기준 학교시설

의 약 22%만이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이 가

지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돈입니다. 우리는 기존 공공시

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보강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단계로 시행하였습니다. 1년

에 약 6,000억 원씩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3

조원 넘게 잡았습니다. 1단계 마지막 시점인

2015년 12월의 성적표를 보니까 21.3%입

니다. 여기에서 시설물 관리주체를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나누어 살펴봤더니 중앙정부가

57.4% 됩니다. 지자체는 불과 7.8%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치고 싶은데 재원이 부

족합니다. 중앙정부도 부족하고 지자체는 더

욱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셨던 보스

턴컨설팅에서 말씀하셨던 스마트 인프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덜(dull)한 인프라를 스마트(smart)하게 바꿔

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노후 인프라가

스마트인프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

만, 당장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인프라

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스마

트 인프라 대상 시설의 범위를 노후 인프라로

책정하고 그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됩니다.

노후 인프라 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은 중앙정

부보다 서울시가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

다. 2016년 7월에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

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만들었고 2017

년 6월에 ‘서울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

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간 7조

600억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부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전체 실태분석을 하고

투자우선순위를 개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부분

들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인프라 관리는 중앙정부의 시설물도 문

제지만 지자체에 있는 노후 시설물들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신규 건설

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

설물관리주체인 지자체가 보수·보강, 개량, 교

체 등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모든 투자를 중앙

정부의 지원없이 해내야 합니다. 즉, 시설물은

지자체의 자산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또한, 지

자체의 재정 상태가 열악해 필요 재원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시

대의 신규 건설이 대세이었던 환경에서 구축

된 현행 제도는 노후 인프라 관리가 본격적으

로 도래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즉,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제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노후 인프라의 특징 중 하나인 성능

미달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의 복

원력이 부족한 지자체 소유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개선, 개량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예

산은 지자체에게만 맡겨 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후 인프라로 인한 안전 사

고와 재해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

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 범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SOC 투자는 중기 재정계획상 6%씩 깎

이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SOC투자

는 지난 7년동안 감소 추이를 보였습니다. 업

계에서 이야기하시는 어려움이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기재부의 입장은 우리가 인프라를 갖출 만큼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스턴컨설팅이 봐

야 할 부분들은 총량적인 숫자가 아니라, 인프

라의 질을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

리 연구원이 수행하고 지역 인프라 실태 조사

용역 수행차, 어제 제주도에 가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제주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48%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전통적인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기간(基幹)인프라뿐만

아니라 국민들 생활 바로 옆에 있는 생활인프

라입니다. 상·하수도, 주택 인근 소형 교량 등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주도의 상수도의 누

수 사례와 서울시의 하수도 노후화 사례에서

지적했듯이 노후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성수

대교 붕괴이후, 우리는 시설물 시특법 대상이

되는 1·2종 시설물, 즉 대형 지상구조물 중심

으로 인프라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작아서 눈이 잘 띄지 않는 것

과 땅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

이 바로 상·하수도와 소형 교량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종외(種外) 시설

물로 분류하다가 2017년 시설물 안전법으로

시특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3종 시설물로 편입

된 인프라입니다. 새롭게 편입된 3종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명확한 진단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조사, 진단, 평가에 큰 돈이 들

어가지 않습니다. 투자되는 돈 규모에 비해, 얻

는 것이 많습니다. 보수·보강, 성능개선, 교체

등의 개량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경제적

인 투자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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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65│ 건설정책포럼 │

사, 진단, 평가, 개량투자 계획 수립은 엔지니어링의 업무

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시특법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지관리단계가 제도권으로 들어왔습니

다. 성능평가라는 기법도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설

과 운영을 통합한 시설물의 생애주기관리를 추구하고 이

를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건설산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

수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인프라 관리의 제도화도 필요

합니다.

지난 10월 12일 국감 첫날 국회 국토교통분과위원회에

서 국토교통위원장이 중앙에서의 재원, 즉 신규 건설에

만 지원하였던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지원하는 재정법 성격의 노후 인프라 관리기

본법(가칭)을 이번 회기에서 발의하겠다고 공표를 했습

니다. 이러한 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목소

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를 12월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

통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추진

할 예정입니다.

노후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재정만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PPP와 같은 민간자본 활용이 불

가피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썼기 때문

에 다음에 좌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 1차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은 토

목학회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

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

니다.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도 이

루어져 있고, 이법안이 곧 국회에 발의될 계획이라고 합니

다. 특히 옆에 계신 정채교 과장이 저희 토목학회에 요청

을 해와서 저희 학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고 금

년내로 대대적으로 노후 인프라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정 과

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늘 키워드가 4차 산업형 핵심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R&D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사회가 혁신

문화로 바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제안도 해 주시는 김경주 교수님이 ICT 융합관

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뒤로 올수록 시간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컨스트럭션 디지털 플랫폼에 국한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스트럭션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된 건설산업의 생산성, 그다음에 비즈니스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쪽으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컨스트럭션 디지털 플랫폼을 BIM 기반의 컨스트럭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말

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시나리오 기반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할 수 있

는 통합 모델개발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최근 모델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목표였지요. 오래됐기 때문에 가능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건설산업은 주로 수주산업이었지요. 거기에서 조금 개념을 벗어나서 건설사업을 표준사업모델로

만들고 그 모델을 제품처럼 팔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환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대학교 교수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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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건설정책포럼 │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습

니다만 Bechtel 같은 곳은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라면 발전소와 관련해서 가장 범용적

인 용량이 예를 들어 50만㎾라면 그 용량에 맞춰서 설비

를 포함해서 모든 설계를 표준화시키지요. 벌써 90년대

초반부터 BIM 개념을 이용해서 3D로 설계하고 3D로 구

조 해석하고 또 시나리오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공기 및

비용을 평가하고, 그래서 그 표준모델을 자기네가 최적

화해서 만들어놓고 이것을 가지고 수요자에게 찾아가서

이런 용량에 이런 규격을 가진 시설을 우리가 어떤 비용

을 가지고 어떤 공기 안에 맞춰 주겠다 이렇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자기네가 표준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

적으로 공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사비 측면에서도 그렇

고 최소 20%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쟁력이었고 사업 아이템이었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기존 건설산업에서 하던 방식으로 정말

앞으로도 계속 중국과 경쟁력이 있느냐? 점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 그쪽 방향으로 전환해 가야 할

텐데 아까 나온 내용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느냐? 4차 산업혁명과 ICBMS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

지만 저는 IT 기술을 거의 만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IT

기술은 수단이지요. 물론 이 IT 기술 자체가 많은 문제점

들을 해결해 주는 분야도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IT 기술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그 환경

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설계사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그래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의 경계를 없애는 것은 필연적이라

고 하는데 건설도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건설산업에서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할 때도

많은 업무, 단위 업무들이 아날로그 시대 때 만들어진 방

식으로 일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

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을 바꾸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물론 ‘아무

도’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IT 시대에

걸맞은 업무방식부터 간편화하고 정리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이것이 제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

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예전 우리나라에

처음 CPM이 들어올 때 소프트웨어에서는 PDM 방식을

지원했는데 발주처에서는 ADM 방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

업은 다 해 놓고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던 시설이 있

었습니다. 미국에서 BIM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IPD

(Integrated Project Delivery) 계약방식을 적용하

는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발제자가 제시한

Construction Digital Platform 도입을 통해 실질적으

로 건설산업에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발주자와 산업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합

니다.

어쨌든 기존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한 전반

적인 마인드셋부터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이 많이 있을 줄 알고 많이 준비했는데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김창일

김경주 교수님 법률개선제도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발언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창일 팀장님, 12개의 핵심적인 미래형, 소위 4차 산업형 기술을 제안해 주셨는데 특별히 12개의 기술을 제안하게

된 백그라운드가 있을까요? 그리고 BIM 같은 경우에 우리는 레벨2, 싱가포르는 레벨7, 우리는 수직적 통합은 잘 되어

있지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나가는 수평적 통합은 굉장히 느리다, 소위 우리 먹거리를 창출하는

영역까지 못 갔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참조될 만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여쭈어보신 부분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김경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

신 부분과 좀 더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디지털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기업들이 왜 도입해야 하고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는

데 일단 위기로서 요인과 기회로서 요인이 언제나 이런 변화에는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밀레니엄 시대 혹

은 글로벌 시대에도 저희는 위기와 기회가 상존했었고 어떤 변곡점들을 잘 통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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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67│ 건설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Digitalization이지요.

Digitalization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가지고 있는 위기

의 요인, 건설산업 측면에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변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많은 글로

벌 업체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비교하고 평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

이트 같은 국가들은 BIM 적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향

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고객의 변화 트렌

드에 저희가 부합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Bechtel을 말씀해 주셨는데 90년대부터 표준

화형 사업을 하시고 Prefabrication까지 적용해서 엔지

니어링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IM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그런 Pre-planned 모델이라는 것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하셨습니다.

이 Bechtel 모델은 시장에서도 알고 있고 이미 경쟁사업

자들이 다 도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경쟁사업자들

이 저희보다 훨씬 더 빠르게 Digitalization을 가고 있다

는 것입니다. Skanska 같은 경우들은 이미 3D printing,

Vinc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Emcor 같은 경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에 머무르고 있

었을 때 글로벌 상대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

분입니다.

융복합 인프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융복합 인프라

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수주라고 하는 시장이 200조 정도 된다고 하고, 유지보

수 정가에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 실제로 우리 건설

인프라가 서비스하는 것, 영국 시장 전체의 48%라고 보

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만 프레임을 보면 저희 인프라가 하는 서비스,

즉 항공, 무역, 교통 이 모든 것에서 저희 인프라들이 서

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비스의 퀄리티를 어떻

게 제대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 거

대한 시장을 건설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업자

들, 장비사업자들 모든 사업자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다

는 것입니다. ITMS라든가 BMS와 같은 시장들을 굉장

히 많은 IT 업체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많은 주도권이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잃어갈 수 있는 시장이 결국 종합해 보면 위

기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회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ICBMS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2개 기술들이 다 의미가

있는 기술들이고 그중에서 약간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시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고, 말씀 주셨던 그 배경들

이라는 것들은 그것과 관련된 연관된 코스트들이 줄어들

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입비용들이 낮다는 측면입

니다.

즉, 실제로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도입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적

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올 봄에 사우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우디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

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이나 실제 서브

시스템 단위까지의 관리라는 것들을 잘 못하시고 굉장히

상위 레벨에서 일정 중심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인터페이스 이슈 너무 많

아지고 Subcontractors 인력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 들

어오는지 관리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장의

변화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보

면 굉장히 뒤처지고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

떤 곳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BIM이나 3D 시뮬레이션

이라는 시스템들이 게임산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입

니다. 게임산업에 이미 많은 CT(Culture Technology)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든가 롤러코스터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 있는데 그런 게임산업의 인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까지도 독일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

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감사합니다.

김창일 팀장님이 원체 말씀을 잘하셔서 건설산업을 진단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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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건설정책포럼 │

예, 그렇습니다.

많이 지식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또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과 건설엔지니어링 진흥방

안, 구체적으로 건진법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이석종 대표님이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해 주셨고 건설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자존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과 대안

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석종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보스턴컨설팅그룹

팀장 김창일

(주)비아이티솔루션

대표 이석종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언론인은 아니고 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기사도

쓰고 있지만.

건진법도 그렇고 엔지니어링진흥법도 그렇고 건진법에

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진흥법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엔지니어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실

제 두 법에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IT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산

업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특히 건설산업 같은 경우

현장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공장과는 전혀 다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엔지니어의 정의도 없고 기

술과 기능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60년대나 ’70년

대까지는 기술과 기능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국

가기술자격법이나 또는 건진법에서 말하는 역량지수 이

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기능도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오히

려 거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IT를 이용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면 여직원을 시켜서 교량을 설계할 수 있겠다, 이렇

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뚝뚝 그리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건진법이나 우리나라 문화, 사실상

기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우리가 흔

히 알고 있는 과학과 수학을 이용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

는 것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하고 또 물건을 잘 다루는

능력이라는 기능에 해당하는 2개의 단어가 같이 병렬적

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부터 기술과 기능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법·제도상에서까지 다 그대

로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을 기능화시킵니다. 사실상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장인들이 하던 Try-and-error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방

정식을 풀어서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하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의 위상이 법·제도

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되어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기술자와 기능인을 구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건진법도 그렇고 엔지니어링진흥법도 그렇

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부분의 법들이 업체 위주로 되어 있고, 특히 건설 부분

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권한이나 책임들이 상당히 애

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을 차릴 때도 건설기술용

역업자, 즉 회사인데 회사를 차리는 조건들에서 일부 고

급기술자를 1명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

어 있는데 변호사법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

지도 그 업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법이 다 있습니다. 전기

분야에는 전력기술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지요. 기사, 기술사,

또 기사 밑으로 산업기사, 기능사 이런 식으로 자격이 등

급화되어 있습니다. 등급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건설

은 이런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원래는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

사만 데리고 있어도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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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설정책포럼 │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법·제도상에서 기술 관련

자격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필히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술사라

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사라는 이름을 저는 별로 좋

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등급이다 보니까 남들에게

시기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기술사만 꼭 해야 하느냐?

설계는 왜 기술사만 해야 하느냐? 공대를 나온 기사가 경력

을 많이 쌓으면 똑같은 능력이 있는데 꼭 시험에 통과한 사

람만 엔지니어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사라

는 용어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국

의 Chartered 엔지니어처럼 엔지니어이긴 엔지니어인데 공

인된 엔지니어라는 말을 붙여서 공인 엔지니어, 말하자면 미

국의 professional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도 엔지니어다. 그런데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은 공인된 엔지

니어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업체를 차릴 수 있고 그 사람

들만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토목과에 학생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는데 ‘공인 엔지니어가

되면 나름대로 내가 먹고 살만하겠구나, 업역이 있구나’ 그

런 쪽으로 오히려 단일화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진법에도 그렇고 엔지니어들의 책임과 권한이 사

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 토론 과정에서 국가계약

법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FIDIC을 보면 FIDIC이라는 것

이 결국은 국제엔지니어연맹인데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연맹

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발행한 계약 관련, 어떻게 보면 표준계

약서 같은 것들인데 그것이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표준계

약으로 되어서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결국은 엔지니어들

이 수십 년 동안 또는 선진국에서는 수백 년 동안 설계 및 시

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서 권한과 책임을 분담해

서 하니까 매끄럽게 해결이 되더라 해서 만든 표준계약서 같

은 것인데 우리나라는 국가계약법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법에서 ‘너는 잘못했으니

까 감옥을 가라’는 둥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가 알기로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해외에서는 중재,

이것은 국가와 설계사 또는 시공사와 계약은 했지만 같은 동

등한 민 대 민 계약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계

약법, 지방계약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월적, ‘네가 감히 국

가가 시킨 일인데 이렇게 일을 잘못했어? 너는 감방 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상당 부분 책

임과 권한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감사

입니다. 지금 발주처에서도 나름대로 다 기술을 아시는 분

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잠깐 설계변경에 관한 이야기

도 나왔었는데 소신껏 무엇을 하고 싶어도 감사가 그것을 가

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제도에서 기술적 판단

에 대한 것은 빼야 하지 않느냐,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비위,

돈을 횡령을 하는 것 등을 감사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도 설

계를 하면서 감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술적인

것, 예를 들어서 Strut-Tie 해석을 하라는데 왜 안 했느냐?

Strut-Tie 해석을 하면 NG인데 그냥 너희가 설계한 대로

OK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것

까지 파고들다 보니까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엔지니어들이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

니까 발주처에서도 결국은 기술적 감사에 걸릴까 봐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술적 감사를 해야 한다면 저는 발주처 엔지

니어들이 실제로 전문직으로, 순환보직제가 아닌 진짜로 기

술을 다루는, 제가 FED 설계를 한번 해 봤는데 거기는 행정을

담당하는 감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QC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저쪽 QC팀에

가서 검토를 받아와라’ 그리고 시방서는 또 ‘specificator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시방서는 검토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은 자기가

돈을 더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QC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바꿔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진법 관련해서 가시설 설계단계에서 설계를 하라

는 것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가시설이 무너

지지 않으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담

당하시는 분이 한마디로 딱 자르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법안

문구만을 협의하는 단계니까 큰 그림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시지요”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토

부는 설계업계 아니면 시공업계, 또 시공업계 중에서도 전문

건설업계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각각의 이익을 따지게

되는데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중에서 섞어찌개처럼 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 사심이 없

는 엔지니어 단체, 어떻게 보면 토목학회도 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그런 정책 개정 파트너를 사심이 없는 순수한 사람들

의 단체, 엔지니어들의 단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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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감사합니다.

김경주 교수님 짧게 현재 건진법 개정방향을 위해서 논의 중인 사항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토목학회 건설법률개선위원회를 올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 건설과 관

련된 법이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산과 관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학회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스터

디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범 교수님이 발표할 때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다양한 산·학·연·관·협회가 참여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건설엔지니어링 성과품의 특성과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의 책임, 아까 이석종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국내

다른 전문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존 엔지니어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엔지니어링 분야가 굉장히 어렵지요. 대우가 열악하고, 대학생들 졸업하면 절대로 안 갑니

다. 결국 좋은 인력이 안 가면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데 그중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가다, 그래서 오늘 오전 기조

발표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지만 브룩세트라든가 Service Contract Act 같은 법의 취지를 국내에서도 도입해서 엔

지니어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지 회사뿐만 아니고 엔지니어에게 직접 적정한 임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

는 제도의 필요성, 그다음에 또 오늘 토론에서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국내 건진법 같은 경우는 발주자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참여자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선언적으로라도 건진법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능력 있는 발주자는 실제로 본인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거

기에 걸맞은 책임도 질 수 있는 감리감독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컨설팅 관

련된, 그런 신규 업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조성 등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건진법의 법체계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위로 내릴 것들, 계약으로 내릴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리고 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런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건진법이나 건산법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

견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주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설법률개선위원회는 연말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숙의해서 보고

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희 토목학회에 법률개선위원회로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변호사님, 건진법에 기술자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강형석

중앙대학교 교수

김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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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설정책포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혹시 타 법과의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전문가 영역에 대해

서 법의 잣대, 형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진법 규정이 사실상 제가 많이 다루어보지는 않고 판례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번 계

기를 기회로 건진법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가지 정도 규정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 자체가 굉장히 구성여건, 처벌하려면 구성요건

이 명확해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산적 손해 부분은 전통적으로 민사적 영역이지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

적인 부분인데 그런 규정들이 되어 있고, 처벌수위가 조금 과도하게 높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례로 간단히 건진법 제87조제2항도 문제가 됐지만 제85조만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제85조제1항 규정은 성실

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시설물 주요 부분에 손괴가 일어나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에 처벌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성실이라는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개념이

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제가 이분의 무죄를 다투어 된다면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건드릴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이 사실은 건산법에도 유사한 구조가 있습니다. 건산법은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가 아니고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 주요 부분에 손괴를 일으킨 경우,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보다 좀 더 구성요건이 더 명확

합니다.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부분입니다. 이런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구조의 주요

부분을 손괴한다, 주요 부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문제이고, 제2항에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것이 어느 범위까지가 위험하게 한 것인지 그런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87조제2항도 타당성 보고를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해서 발주청에 손해를 일으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사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문제지, 발주청의 수요예측이 부실하다고 해서, 수요예측이 여러 변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약간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부분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제85조제1항 같은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상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85조제1항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사실은 제가 볼 때 불분명한데 고의로 상해를 가하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경우에도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어떤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과 성

실하게 정당한 업무를 애매한 상황에서 수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법률개선위원회에 강 변호사님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체계화

해서 연말 보고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고생해 주신 김상범 교수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저는 건진법이나 건산법 여러 가지 건설 법률체계에 한 가지만 논의의 관점을 제가 계속 슬림화를 주장하는 편입니다.

건진법과 건산법이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산업이 없어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등록

요건이나 많은 부분, 벌칙 등 사실 없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치고 더하는 부

분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없는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강형석

동국대학교 교수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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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건설정책포럼 │

가, 그것이 진정한 규제철폐의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약자,

중소기업의 보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국가정책의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다 포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약자 보호, 제도개선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자 보호에

중점을 맞추는 정책방향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정채교 과장님이 큰 책임과 부담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여러 가지 해 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정채교

제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상당히 다양한데 먼저 우리가 건설산

업에 뭐가 부족하냐, 그런 문제를 본다면 다들 느끼고 계

시고 있지 않습니까? 답도 대부분 알고 있고, 먼저 통계

를 오늘 우리가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습

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것인데, 건설기업의

역량은 평가하기로 세계 4위인데 설계경쟁력은 세계 19

위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기술이 천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약간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왜 축적이 안 될까? 제조업 같으면 세계 일류 기

업들도 많은데 건설은 특히 아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

니다만 각 법에서 엄청난 칸막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발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

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신다면 우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없앴을 때 과연 이것

이 어떻게 돌아갈까? 혼돈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각 분야 간의 서로 피드백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기술이 낙후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제가

철도공단, 철도 쪽 일을 할 때 철도공단에서 만들면 철도

공사에서 불만이고 또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한데 가 있고 맨 앞에는 관리사무실이 들어서 있고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됩니다.

공단 쪽은 그런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건설산업 전체를 봐도 설계 따로 시공 따로 나중

에 운영하는 사람 따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정보가 서로 원활하게 유통이 되지도 않아서 상승효과

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조업에 비해서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

이 있는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그것을 많이 보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이유

가 생산체계의 개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

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설계단계에서 가상시공을 많이 해 본다, 그러

면 시공을 알아야 설계를 할 것이고 시공자가 설계단계

에 들어와서 자기가 어떻게 시공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이고, 그런 부분들은 업역의 통합을 촉진하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스마트 건설 자동

화 R&D 기획을 해서 보냈는데 약간 너무 단발성으로 기

획이 되어서 그런지 기술성 평가에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재기획을 해서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서 플랫

폼 구축이라든가 정보의 유통에 중점을 맞추어서 기획을

해서 곧 보낼 예정이고 1년 정도 예타를 거쳐서 내년 하

반기부터는 스마트 건설 자동화 본 연구가 들어갈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ICBMS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보스턴에

서도 BIM의 역할을 상당히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 볼 때도 BIM의 파급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나 LH 이런 곳에서 시범적으로 제약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마는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국토사업에도

올해부터 시범사업 2개를 하고 있고, 우리 건진기본계획

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

서 공공발주공사에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소드를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BIM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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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73│ 건설정책포럼 │

사업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자는 의견도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로사업은 단순한데 캐드로 잘할 수 있는

데 구태여 BIM을 적용해야 하냐? 오히려 이런 반대의견

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앞으로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도로가 아니고 도시 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해체하고 새로 재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간적인 제약 그다음에 기술적인 난이

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도 밀

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계시공뿐만 아니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유지관

리, 운영단계까지의 통합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유통이겠

지요. 안 되는 이유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감사라든

지 구태여 정보를 유통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유통을 촉

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일단 아이디어 정도만

담아 놓았는데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 정보유통에 필

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발견된 과오는 처벌하지 않는다

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고

민하고 있습니다.

노후 인프라법은 내일모레가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

수대교 붕괴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전·후해서 우리가

분위기를 띄워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

금 법을 검토하고 그냥 우리가 대충 법을 만들 수도 있는

데 그렇게 하면 작동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건산연에서 연구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유지

관리, 시설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각종 법률에 따라서 재원이 투입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주체도 제각각 다르고, 그래서 그 스트림을 흔들리지 않

으면서 어떻게 잘 유지관리기본법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의 조달방안, 지금 현재 운영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

에 얼마나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제값을 받고 있느

냐,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또 자칫 이것이 도덕적 해이

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는

방안, 그 다음에 부담금을 부과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적립해 두는 장치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지연은 되

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법안은 발의될 예정입니다.

계속 제정되기까지 보완 과정을 거칠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물론 토목학회와 협조해서 또 다른 세미나를 염

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아까 건진법 개정안은 다

른 분야에 계신 분이 보면 당연히 이런 조항은 있어야 된

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건설

산업 내 특수한 갑을 관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억울한

사정은 약간 절차적인 보완이나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서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습

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 : 지금 처벌규정이 강화된 건진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지 않지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정채교 : 예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정채교 과장이 이야기했는데 국토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장관님도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마 연내에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서포트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방청석에서 코멘트나 질문을 두 분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나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삼 부총장님 좋은 말씀 전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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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건설정책포럼 │

한승헌 박사가 주도하는 모임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너무

나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시

간이 많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요즘 우리 학회에서 하는

각종 정책제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서 가능

한 한 가지 주제라도 깊이 있게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예컨대 국토부가 지금 코멘트 했지만 BIM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BIM은 기업 차원이나 혹은 상당한 수준에

서 이미 진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건축설계를 하는 모 회사는 240억 원을 들여서

지난 5년 동안 BIM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을 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우

려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서 미래에는 데이터가 좌우할

것이다. 엊그제도 삼성전자 사장께서 ‘삼성전자의 미래

는 데이터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IM이 문제가 아니고 IoT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AI를 대비한 데이터를 누가 미리 장악하느냐 하는 전쟁

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그 이전 상태의 툴을 어떻게 정착

시킬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진척이 있었으

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토론할 때 ‘우리 BIM 도입하자’, ‘입찰에 참여하게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산업

이 BIM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는가, 또 실시하고 있

는가 하는 인덱스라도 만들어보고, 나는 아직 결정적인

문제는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 교수들은 지금

BIM을 가르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도 그렇게 뛰어나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 선행되고 있지 않는데 어떤 기술이 세상을 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BIM을 하나만 예로 들었는데

아까 보스턴컨설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종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레벨 다운해

서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듬어보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

습니다.

그것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

청해야 하는데 브로드하게 제도개선을 요청하자고 하는

것, 아까 현대건설의 진상화 상무님, 각종 건설환경을 국

제적인 모델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1986년부

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국제화, 국제

화, 그리고 그 후에 GATT라든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화 추진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현

재도 아까 말한 칸막이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그 다

음에 융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아직도 주

저하고 있고, 기술자격제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있고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가? 우리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

를 우리는 왜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가? 그것도 하루 이

틀도 아니고 한 30∼40년을, 이런 고민을 우리가 스스

로 하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토론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인사

이트를 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책을 놓은지 한 10여 년 됐기 때문에 오늘 관심이

있는 것은 ‘그동안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었을까?’ 레슨

을 받으러 왔는데 막상 그런 부분에서 인상적이지 못했

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한 가지 분

명한 것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청중이 있고 그 다음에 많

은 토론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젊은 뉴페이

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러한분들이 잘 활용되어서

지금 말한 좀 더 실천 가능한 쪽으로 전진해 보자, 그 말

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국가경영연구원

이사장 김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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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권 제12호 2017년 12월

75│ 건설정책포럼 │

감사합니다.

김수삼 교수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학회 차원

에서도, 오늘은 총론적인 문제 진단을 했다면 여러 그룹

에서 각론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진법 문제는 다른 그룹에서 깊이 있는 분석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위원회, 특히 오피니언 TF에서

주제별로 깊이 있게 논지를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각론

적인 입장에서 정책제안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토론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책임성을 갖고 토목학회가 학회로서의 정책허브의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저

런 내용들 그리고 오늘 여덟 분 토론자의 제언들 들어보

셨겠지만 요즘은 제가 16년 전에 국토부에서 정책을 입

안했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다, 예를 들면 건설산업도

과거에는 국토교통부의 바운더리에서 상당히 컨트롤 가

능한 제도적 툴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토부 바운

더리를 뛰어넘는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예로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도 기재부와

행안부 등 국토부의 영역을 뛰어넘는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 같은 조직을 만들어

서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건설산업의 제도를 만지는 부

분들은 중장기적인 실행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나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실행력 있는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수

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젊은 그룹들이 반드시

구심점을 만들어서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

사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그래도 3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

이었었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

늘 두 분 발표자,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덟 분 토

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토목학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건설정책포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장(대한토목학회

부회장 한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