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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 ACI Insight 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Depth Interview 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Opinion Leader’s View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 Beyond Data 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 조직 규모, 구성원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Case Study 문자 및 1:1 통화를 통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결의 가능 여부 Law & Regulation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AC Calendar 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vent (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 포럼 ACI News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Vol. 11 July 2019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저널 - KPMG ACI Insight I 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05 ACI Insight II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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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저널Audit Committee JournalACI Insight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Depth Interview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Opinion Leader’s View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

Beyond Data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 조직 규모, 구성원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Case Study문자 및 1:1 통화를 통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결의 가능 여부

Law & Regulation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AC Calendar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vent(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 포럼

ACI News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Vol. 11 │ July 2019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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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삼정KPMG 김교태 대표이사입니다.

뜨거운 폭염이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한층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는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설립한 이래,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에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新외부감사법 도입 원년,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수행방안』을 주제로 제5회 삼정KPMG 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ACI 연례세미나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무담당자의 책임이 커지고, 재무제

표의 신뢰성과 재무보고 절차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통제장치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개선과 운영이 요구됩니

다. 2019년 올해부터는 자산2조원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

사가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할 책임이 있는 최상위 지배기구이며, 회계 투명성 개선의 중요한 한 축임을 명확히 인식하면

서 감사위원회-내부감사조직-외부감사인 3자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저널』 제11호에서는 2018년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

은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조망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2018년 사업연도 주요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안건 조사 및 글로벌 감사위원회 안건 동향과의 비

교를 통해 국내 감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번 저널에 ‘국내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제언해 주신 손성규 교수님과 ‘기관

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를 주제로 지면을 빛내주신 이상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 저널』 발간을 통해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삼정KPMG CEO

CEO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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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ACI Insight I

16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ACI Insight II

30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이상철 삼정KPMG ACI Professor·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Opinion Leader’s View

24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손성규 삼정KPMG ACI 자문위원·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감사위원장·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감사위원

Depth Interview

Beyond Data 35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 조직 규모, 구성원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41문자 및 1:1 통화를 통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결의 가능 여부Case Study

43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Law & Regulation

CONTENTSAC Journal Vol. 11

56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ACI News I

61『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ACI News II

54(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 포럼Event

47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AC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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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A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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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배경

■ 감사위원회의 활동은 크게 회의활동과 비회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은 비회의 활

동보다는 회의를 통하여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수행함

최근 감사위원회의 비회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나, 회의 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이 여전히 주를 이

루고 있음

이는 법률에서 감사위원회에 강제하는 역할이 대부분 ‘결의’ 등 회의가 전제된 행위를 요구하고 있

으며, 감사위원회가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활동한

다는 특성상 위원회로서의 활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 활동이 주를 이루게 됨

■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다루어진 안건을 살펴보는 것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실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효과적 척도임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회의체인 감사위원회는 역할 수행의 대부분이 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건을 살펴보는 것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실질을 가늠해볼 수 있

는 효과적 척도임

● 국내 주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안건 2,327건을 분류한 결과 상법, 외부감사법 등의 법률

에서 강제하는 전통적 재무감독 역할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부감사 감독 등 실무적 안건이 대부분이었음

● 향후 국내 감사위원회는 글로벌 감사위원회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적인 재무감독, 재무

보고 외의 리스크 감독 등 다양한 영역의 안건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삼정KPMG ACI

AC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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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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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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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사위원회 안건은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지만 활동 전체를

완전히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

■ 본고에서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함

삼정KPMG ACI는 지난 「감사위원회 저널」 5호에서 2016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

하여 다룬 바, 본고에서는 2018회계연도의 현황으로 최신화 하고 2016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변화

사항을 도출함

국내 주요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안건 현황

■ KOSPI200 기업 중 2018년 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158개사가 2018 사업연도 동안 다룬

감사위원회 안건 2,3271)건을 활동영역 별로 <표1>과 같이 분류함2)

대분류를 기준으로 재무감독 관련 안건이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부감사 감독 (18.1%), 외부감사인 감독(16.9%),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13.2%)이 뒤를 이었음

- 대분류를 기준으로 1,3,4위에 해당하는 역할은 상법, 외부감사법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는 전통적

인 재무감독 역할로, 전체 안건의 과반을 차지하였음

- 2위에 해당하는 내부감사 감독은 법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 수단적 성격으로 볼 수 있음

표1. 국내 주요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대분류 세분류 건수 비율

재무감독 597 25.7%

재무보고 341 14.7%

재무제표 승인 84 3.6%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86 3.7%

재무감독 일반 64 2.8%

재무구조 16 0.7%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 동의 6 0.3%

1)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2,261건이나, 복수의 안건이 하나로 묶여있는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 안건으로 분리함

2) 분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고 [별첨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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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A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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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분류 건수 비율

내부감사 감독 422 18.1%

내부감사 결과 보고 207 8.9%

내부감사 계획 수립 92 4.0%

내부감사 집행 26 1.1%

내부감사조직 임면·평가 24 1.0%

내부감사조직의 보고 73 3.1%

외부감사인 감독 393 16.9%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27 1.2%

외부감사인의 보고 92 4.0%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139 6.0%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검토·승인·보고 35 1.5%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47 2.0%

핵심감사제 40 1.7%

외부감사인 평가 5 0.2%

외부감사 감독 일반 8 0.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307 13.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89 3.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88 3.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39 1.7%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47 2.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일반 44 1.9%

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 감독 117 5.0%

내부통제 보고 40 1.7%

내부통제 평가 15 0.6%

내부감시장치 평가 49 2.1%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13 0.6%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의 보고 0 0.0%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임면 0 0.0%

리스크 관리 41 1.8%

리스크 관리 41 1.8%

부정 대응 1 0.0%

내부신고제도 감독 1 0.0%

자회사 감독 37 1.6%

자회사 감독 30 1.3%

자회사 감사위원회 감독 7 0.3%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92 4.0%

주주총회 안건 검토 58 2.5%

공시 점검 14 0.6%

주주총회 소집 결의 19 0.8%

주주총회 의장 선임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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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분류 건수 비율

경영일반 85 3.7%

경영전략 31 1.3%

계열회사·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41 1.8%

(외부감사인 외) 외부용역 검토 13 0.6%

이사회 감독 27 1.2%

감사위원 외 임원 선임·해임·변경 18 0.8%

임원 보수 9 0.4%

감사위원회 운영 131 5.6%

감사위원장 선임 75 3.2%

감사위원회 규정 제·개정 35 1.5%

감사위원 간 역할 정립 4 0.2%

감사위원 후보 추천 3 0.1%

감사위원(회) 교육 2 0.1%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3 0.1%

감사위원(회) 평가 4 0.2%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5 0.2%

기타 77 3.3%

감독당국·법제도 대응 36 1.5%

기타 보고 수령 25 1.1%

기타 사규 제·개정 16 0.7%

합계 2,327 100%

2016회계연도 대비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안건의 주요 특징

■ 최근 新외부감사법 시행,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이 확

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다룬 안건의 수가 증가하였음

2016회계연도는 평균 12.62개의 안건을 다루었으며, 2018회계연도에는 21.3% 증가하여 평균

15.31개의 안건을 다루었음

■ 영역별로 살펴보면 외부감사인 감독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영역에서 가장 크게 늘어남

3) 삼정KPMG,“KOSPI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감사위원회 저널 5호, 2018.1 에서 2016회계연도 주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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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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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영역 안건 증가 현황3)

대분류FY2016 FY2018

증가율총 안건 수 평균 안건 수 총 안건 수 평균 안건 수

재무감독 507건 3.57건 597건 3.78건 5.9%

외부감사인 감독 294건 2.07건 393건 2.49건 20.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218건 1.54건 307건 1.94건 26.0%

내부감사 감독 334건 2.35건 422건 2.67건 13.6%

■ 2018 사업연도 주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 핵심감사제, 감사위원회 모범규

준 등의 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건을 다루었다는 특징을 보임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

련해야 하고 외부감사인 후보를 평가할 때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련 안건이 39건 있었음(‘외부감사인 선임·해임’ 內 포함)

또한, 외부감사인 보수, 시간, 인력 등을 감사위원회가 결정하게 됨(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관

련 안건이 10건 있었음(‘외부감사인 선임·해임’ 內 포함)

新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시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하여(외부감사법 제8조, 시행령 제9조) 이를 논의하는 안건이 47건 있

었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구축 하는 안건이 20건 있

었음(‘내부회계관리제도 일반’ 內 포함)

그 외에 핵심감사항목 선정 관련 안건이 40건, 감독당국 및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안건이 36건

있었음

해외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 KPMG ACI가 전세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최근 4개년 글로벌 감사

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표3>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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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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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016-2019년 글로벌 감사위원회 안건4)

영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2018

국내 현황

신규

회계

기준

FASB5)의 새로운

수익인식기준 도입

대비

회계추정의 근본이자

주요가정에 영향을

주는 판단 관련

모니터링 강화

새로운 회계기준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준비

GAAP6)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무수치 적용 논의

새로운 회계기준이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공시,

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파악

수입인식, 리스 등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대한 감독

2건(*1)

CFO

조직

재무보고 및 회게품질

제고를 위한

CFO조직의 리더십과

면밀한 승계계획

양질의 재무보고에

요구되는 CFO와

재무부서의 역량과

백업 시스템 구축

CFO 승계계획 마련,

CFO 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관리

CFO조직이 데이터,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0건

감사

품질

감사품질 및

외부감사인 역할 강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책임 강화

핵심감사제(CAM7)

도입에 따른

회계투명성 및

감사품질 강화 방안

마련

감사인과 핵심감사제

(CAM) 및

감사품질 강화 관련

논의

40건(*2)

세무 국가 간 신규

세무보고에 대한 주의 -

미국의 조세 개혁,

유럽의 조세회피

감독 강화에 대비

미국 조세개혁 및 SAB

118 관련 감독

9건(*3)

리스크

관리

경영성과 뿐 아니라

마주하고 있는

위험요소까지

아우르는 포괄공시

문화

주요 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내부감사와 사이버

및 IT리스크 등

관리체계 점검

사이버 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공급망, 아웃소싱,

ESG 관련 리스크

관리

회사의 평판, 전략,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여 관리

41건(*4)

준법 -

기업문화, 윤리,

준법감시 제고를

위한 노력

감리 진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

준수

준법감시

기업문화, 윤리,

준법감시 제고를 위한

노력

24건(*5)

4) KPMG ACI, “On the 2016 Audit Committee Agenda”, “On the 2017 Audit Committee Agenda”, “On the 2018 Audit Committee Agenda”, “On the 2019 Audit Committee Agenda”,

5)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6)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7) Critical Audit Matter: 핵심감사제, CAM은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며, 미국 외의 국가(한국, 영국 등)에서는 KAM(Key Audit Matt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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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AC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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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2018

국내 현황

감사

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안건

실행에 대한 통제력

강화

감사위원 간 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논의

감사위원회

회의시간의 증대와

감사위원 간 교류

강화

감사위원 개인의

독립성 및 리더십

역량 평가

감사위원회 안건의

유연함

감사위원회 업무 부하

관리

131건(*6)

(*1) 세분류 ‘재무감독 일반’ 중 일부

(*2) 세분류 ‘핵심감사항목 선정’ 전체 (핵심감사 항목 외에 감사품질을 논한 안건은 없었음)

(*3) 세분류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검토·승인·보고’, ‘(외부감사인 외) 외부용역 검토’ 중 일부

(*4) 대분류 ‘리스크 관리’ 전체

(*5) 세분류 ‘내부통제 보고’, ‘리스크 관라’ 중 일부

(*6) 대분류 ‘감사위원회 운영’ 전체

■ 재무감독 영역에서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신규 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CFO 조

직의 전문성과 승계계획을 감독하는 등 사전적인 재무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그 외에도 세무 법제도 대응, 사이버 보안·데이터 프라이버시·ESG 등

재무 리스크 외의 리스크 감독, 핵심감사제 등 재무감독 외의 영역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있음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모범사례

■ 법률에 따라 강제되는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리스크, 신규 회계기준 등 국제적 추

세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상정한 감사위원회 안건의 모범사례는 다음 <표4>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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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8 회계연도 국내 감사위원회 안건 모범 사례

영역 기업명 감사위원회 안건명 세분류

사이버리스크KT&G 정보보호 개선과제 진행경과

리스크 관리현대해상 정보유출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도입, 운용현황

내부신고제도 대우조선해양 내부회계 제보채널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고 내부신고제도 감독

부패방지한미약품 2018년 ISO 37001 경영검토 및 사후심사 결과 보고 리스크 관리

한국전력공사 부패방지 방침 수립(안) 기타 사규 제·개정

신규 회계기준BNK 금융지주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그룹 주요 재무 영향

재무감독 일반삼성증권 IFRS 16 도입자문 결과 보고

결론

■ 국내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강제되는 전통적인 재무보고 감독 영역이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한 내부감사 감독을 대부분의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그 외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안

건을 상정한 감사위원회는 소수에 불과하였음

■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영역에서, 국내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정하는 사후적인 재무제

표 검토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전적인 재무제표 작성 환경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함

글로벌 감사위원회는 회계기준이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CFO조직의 전문성이나 승계계획이 적절한지 등을 감독하는 데 반해, 국내 감사위원회에서 회계기

준 관련 논의는 2건이었고 CFO조직 관련 논의는 전무하였음

본 조사에 안건의 제목만으로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재무보고 관련 타 안

건에서 그 세부내용으로서 회계기준 등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을 수 있으며, 회계기준 변경에 대

한 안건이 2건이라고 하여 다른 회사의 감사위원회가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였을 때, 본 조사의 결과는 실제로 감사위원회가 회계기준 변화 등을 전혀 다

루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글로벌 감사위원회에 재무보고 외 영역의 리스크를 감독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추세이

며, 국내 감사위원회도 감독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와 관련된 안건을 개발하

고 다룰 것이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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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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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조사의 한계

■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을 감사위원회 회의활동으로 통합하여 공시한 경우 이사회 안

건이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포함되었을 수 있음

기업마다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권한이 다를 것이므로, 이사회 안건과 감사위원회 안건을

각 기업별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기업마다 안건명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안건의 분류가 실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안건명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경우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기에 이에 따라 실태와

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별첨2] 안건 분류에 대한 설명

분류 설명

재무감독

재무보고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관련 보고 수령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실적 또는 전망 등에 관한 보고 수령

재무제표 승인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검토, 승인8)등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 이사회에 제출 등

재무감독 일반 회계원칙 변경 논의, IFRS 등 신규국제회계기준 도입 검토 등

재무구조 유상증자, 사채 발행, 자기주식 처분, 배당 등과 관련된 활동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 동의 이사회가 정기주주총회 대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것에 동의

외부감사인 감독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연간 감사결과 수령도 포함)

외부감사인의 보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상기 감사보고서 수령 외의 보고 수령

외부감사인 선임·해임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에 대한 결정(평가 기준 수립 등 포함)

외부감사인의 보수, 시간, 인원에 대한 사항 결정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검토·승인·보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에 대한 검토, 승인, 보고수령 등

8) 법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재무제표 승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보고 과정에서 승인이라는 용어를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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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계획, 감사 상 이슈 등에 대하여 논의

핵심감사제 핵심감사항목 관련 논의

외부감사인 평가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평가

외부감사 감독 일반 외부감사 관련 사안임은 명백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부정 대응

내부신고제도 감독 내부신고제도 구비, 보고 라인 확보,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논의

내부통제·내부감시장치 감독

내부통제 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내부통제 상 이슈 등에 대한 보고 수령

내부통제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성·적절성 평가

내부감시장치 평가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의 효과성·적절성 평가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내부통제기준, 윤리규범 등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논의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의 보고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으로부터의 보고 수령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임면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의 임면에 관하여 논의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소송, 사이버리스크 등 리스크 관리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운영실태 보고 수령(대면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대면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이사회에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제출(대면보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논의, 승인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일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운영 계획, 내부회계관리자 임면, 고도화

프로젝트 등에 대한 논의

내부감사 감독

내부감사 결과 보고 내부감사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내부감사 계획 수립 내부감사조직과 논의하여 내부감사 계획 수립

내부감사 집행 내부감사 실무에 직접 관여(징계 수위 결정 등)

내부감사조직 임면·평가 내부감사조직의 장(CAE) 등 구성원의 임면 관련 논의 및 결정

내부감사조직 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

내부감사조직의 보고 내부감사조직으로부터 내부감사결과 외의 사항에 대한 보고 수령

자회사 감독

자회사 감독 자회사 및 기타 계열회사의 재무, 감사, 내부통제 관련 논의, 결정 등

자회사 감사위원회 감독 자회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관련 보고 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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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주주총회 안건 검토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 적법성 검토 및 진술

공시 점검 공시 이행 현황 검토, 공시정책 수립 등

주주총회 소집 결의 주주총회 소집, 개최 일자, 개최 장소 등에 대하여 논의 또는 결정

주주총회 의장 선임 주주총회 의장 선임

경영일반

경영전략 투자, 공장 신설, 제품 특허 취득 등 경영 전략과 관련하여 논의

계열회사·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계열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등에 관한 논의

(외부감사인 외) 외부용역 검토 신사업 전략 수립 등 외부용역에 대한 논의

이사회 감독

감사위원 외 임원 선임·해임·변경 대표이사, 사내이사, 타위원회 위원 등의 인사에 관한 논의

임원 보수 임원의 보수한도나 보수금액, 주식매수권에 대한 논의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장 선임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자 선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개정 감사위원회 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제·개정

감사위원 간 역할 정립 감사위원 간 직무대행 등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감사위원 후보 추천 감사위원 후보 추천

감사위원(회) 교육 감사위원(회)의 교육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감사위원회 연간 일정 수립, 안건 개발 등

감사위원(회) 평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성과 평가 계획 수립, 집행, 평가 결과 활용 등

감사위원회 활동 보고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체 보고

기타

감독당국·법제도 대응 외부 감독 기관의 감사·감독에 대한 대응, 그 결과에 대한 보고 수령

법제도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이행 결과 등

기타 보고 수령 기타 보고 수령

기타 사규 제·개정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내부통제기준 외 기타 사규의 제정·개정·폐지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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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국내 상장법인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중은 2016년

1.5%, 2017년 2.0%, 2018년 2.9%로 매년 증가 추세임1)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가 대폭 강화된 데에 기인함

- 新외부감사법(2018.11.1. 시행)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

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적용

됨 (기존에는 검토였으며,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은 전년 말 자산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이 있음)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삼정 KPMG ACI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 강화(‘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 상향, 위반 또는 비적정 시

제재 강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사업연

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국내 기업이 증가함

● 비적정 사유의 대부분은 회계정보를 생성�기록�관리하는 과정 상 통제절차 미비로 나타났고,

감사(위원회)의 감독 미흡이나 비효과성을 언급하는 경우는 아직은 매우 희소함

● 그러나, 향후에는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할 때 감사(위원회)

감독의 실효성을 적극 고려할 가능성이 높음

● 본고는 2018년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들의 비적정 사유

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조망해보고자 함

1) 『감사위원회 저널』 10호 ACI Insight I ‘2018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또는 위반 시 제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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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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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19.4.1. 시행) 내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

치양정기준’에 따라, 감독당국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회사 및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비적정인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음2)

- 덧붙여, 新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표1>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기존 외부감사법 대비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은 Blue font로 강조하여

표시함

표1. 新외부감사법 및 동법 시행령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역할5)

평가 및 보고 의무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 보고 수령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 본점에 5년간

비치,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

평가의 방식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또는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 가능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시 감사의 승인&이사회의 결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4)

이 경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는 2018년 7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2018년 11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

가 및 보고 적용기법」,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공표함

동 개정을 통해 COSO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의 주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들이 내부

통제를 설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개념체계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

2)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관해 회사(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기본조치를 가중함②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해당 건을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봄. ‘과실’보다 ‘중과실’에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짐)

3) 개정 전: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수령. 단, 현재에도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 판단 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이행 가능

4)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가 재결의할 수 없음

5) Blue font: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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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용을 설계·운영에 관한 내용 및 평가·보고에 관한 내용

으로 구분하여 반영함

■ 이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

준」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 <표2>와 같이 설명하고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외부감사인

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외부감사인은 비적정 의견을 제시함6)

표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통제 미비점

7 ‘통제 미비점(Internal control deficiency)’은 내부통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하나의 구성요소 또는

복수의 구성요소 및 원칙들에 결함이 존재함을 뜻하며, ‘중요한 미비점(Major Deficiency)’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하나의 통제 미비점 또는 여러 통제 미비점들의 결합을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2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은 내부통제의 중요한 미비점(Major Deficiency) 수준에

대응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설계의 미비점 또는 운영의 미비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5.1 설계의 미비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더라도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15.2 운영의 미비점은 적절하게 설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통제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이나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6) 보다 자세한 비적정 사유의 예시는 후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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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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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의 분류

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하며,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경영진은 발견된 모든 미비점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미비점과 결합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은 내부통제의 중요한 미비점(Major Deficiency) 수준에

대응된다.

준거

기준

내부통제제도의 미비점 분류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27 및 본 평가·보고

모범규준)

미비점

구분

중요한 미비점(Major Deficiency)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미비점(Deficiency)유의한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y)

미비점(Deficiency)

16.1 중요한 취약점이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reasonable possibility) 경우를 말한다.

16.2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은 i) ‘낮은(remote)’, ii)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reasonably possible)’,

iii) ‘높은(probable)’의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ii)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reasonably

possible)’ 또는 iii) ‘높은(probable)’ 가능성의 경우 ‘가능성이 낮지 않은(reasonable possibility)

경우’에 해당한다.

* i) ‘낮은(remote)’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능성이 낮지 않은(reasonable possibility)’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이를 ‘more than remote(낮지 않은 발생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16.3 유의한 미비점이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이 주목할만한 하나 또는 여러 개 통제상 미비점의 결합을 의미한다.

■ 본고는 『감사위원회 저널』 10호 ACI Insight I ‘2018년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

토의견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또는 위반 시 제재’의 후속적 성격을 가진 원고로

서, 2018년 사업연도에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적정 사유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함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 2018년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받은 국내 상장법인 56사를 대

상으로 비적정 사유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통제절차 미비’가 최빈 사유(97개, 69.3%)로 나

타났는데, 사실 이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이기에, 동 사유의 경우 회계정보가 생성·기록·관리

되는 10단계로 세부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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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독 미흡’으로 분류된 사례의 경우 (다른 복수의 사유와 함께 거론된 것이긴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내부 평가보고서 미비’를 비적정 사유로 듦

표3.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7)8)

대분류대분류 내

사유 개수 합각 대분류

비중사유

사유 개수

각 사유 비중

내부통제 102 72.9%

통제절차 미비_1. 회계기준 및 정책 도입·수립·

적용 단계7 5.0%

통제절차 미비_2. 거래·집행·조달 단계 14 10.0%

통제절차 미비_3. 식별·인식 단계 14 10.0%

통제절차 미비_4. 측정·평가 단계 17 12.1%

통제절차 미비_5. 분류·기록·작성 단계 9 6.4%

통제절차 미비_6. 승인·결의 단계 11 7.9%

통제절차 미비_7. 보관·관리 단계 3 2.1%

통제절차 미비_8. 검토·검증·수정 단계 17 12.1%

통제절차 미비_9. 보고 단계 2 1.4%

통제절차 미비_10. 구체적 사유 미공시 3 2.1%

업무 분장 미흡 3 2.1%

인력ㆍ전문성 부족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부족

포함)1 0.7%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흡 1 0.7%

감사위원회

감독1 0.7%

감사위원회 감독 미흡 1 0.7%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 0 0.0%

재무제표

수정15 10.7%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9 6.4%

사전제출 재무제표와 감사 후 재무제표 간 중요한

변동6 4.3%

경영진 16 11.4%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 2 1.4%

경영진이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2 1.4%

경영진이 평가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6 4.3%

경영진이 평가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음 6 4.3%

공시 4 2.9% 공시 관련 통제 미흡 4 2.9%

기타 2 1.4% 기타 2 1.4%

총계 140 100.0%

7) 각 기업당 비적정 사유가 복수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56사의 비적정 사유 개수 총합은 140개

8) 사유들이 원인, 과정,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별로 공시의 형식, 거론하는 사유가 매우 상이함에 따른 한계임. 예컨대,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은 ‘통제절차 미비_2. 거래·집행·조달 단계’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나, 일부 기업은 전자만 언급하고 일부 기업은 양자를 모두 언급하는 등 공시의 체계성이 다소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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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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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Journal

미국과의 비교

■ 외부감사인에 의한 재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이하

‘ICFR’)9) 감사(attest)를 받은 미국 기업 3,614사를 대상으로 Audit Analytics가 조사한 결

과10) 2017년 사업연도에 ICFR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176사로 나타났고 동

기업들이 비적정을 받은 사유는 <표4>와 같음

국내와 달리 ‘회계 담당 임직원 전문성, 교육 부족’이 주요 사유 중 하나였으며(국내: 0.7%, 미국:

22.2%),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 또한 국내보다 확연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국내:

0.7%, 미국: 10.9%)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가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준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음 (국내에는 동 사유에 따른 비적정이 없었음)

표4. 2017년 사업연도 ICFR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내부통제 관련)11)

대분류대분류 내

사유 개수 합각 대분류

비중사유

사유 개수

각 사유 비중

내부통제 237 53.6%

회계 담당 임직원 전문성, 교육 부족 98 22.2%

업무 분장 및 통제 구조 미흡 49 11.1%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 48 10.9%

비경상적 거래 통제 미흡 25 5.7%

분개 단계 통제 미흡 13 2.9%

자사주 통제 미흡 4 0.9%

감사위원회

감독10 2.3%

감사위원회의 비효과성, 부재, 또는 인력 부족 2 0.5%

내부감사부서 불충분 또는 부재 8 1.8%

재무제표

수정121 27.4%

전기 내부통제 관련 공시 재작성 6 1.4%

사전제출 재무제표와 감사 후 재무제표 간

중요한 변동115 26.0%

경영진 8 1.8% 고위경영진의 전문성, 의지, 신뢰성 취약 8 1.8%

공시 63 14.3%공시의 시의성, 정확성, 완전성 미흡 49 11.1%

공시 번복 또는 부정확한 공시 14 3.2%

기타 3 0.7%

직원의 윤리의식 부족, 준법 위반 1 0.2%

규제 준수 미달 1 0.2%

경영진/이사회/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조사 1 0.2%

총계 442 100.0%

9)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준하는 미국의 내부통제 제도

10)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ourteen Year Review", 2018.9

11) 각 기업당 비적정 사유가 복수인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176사의 비적정 사유 개수 총합은 4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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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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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미국 모두 인력의 전문성 부족, 업무 분장 미흡, 회계정보 생성·기록·관리 단계에서의

문제점 등 내부통제 전반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 가장 많았음

전체 비적정 사유 중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부서와 관련한 사유의 비중은 미국(2.3%)이 국내

(0.7%)보다 3배 이상 높음

또한 미국은 공시 관련 통제 미흡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중(14.3%)이 국내(2.9%)보다 약

5배 높음

그림1.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국내와 미국 비교

결론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또는 비적정 의견 시 제재가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내

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이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

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비점 또는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감사(위원회)에 의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미흡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법규가 명시적으로 부

여한 역할만을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적·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함

내부통제 감사위원회감독

재무제표 수정 경영진 공시 기타

72.9%

53.6%

0.7% 0.7%

10.7% 11.4%

1.8% 2.9%

14.3%

1.4%2.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국내 미국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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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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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Journal

전통적으로 비적정 사유로 많이 언급된 회계정보 생성·기록·관리 절차 상 통제 이슈를 감독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내부감사 및 회계 분야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보 보안 강화, 감사(위원회) 활동 강

화 등을 통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도모해야 함

- 회계정보 통제절차 개선에 비해 관련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보 보안 및 감사(위원회) 활동 강화 등

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회계정보

의 생성·기록·관리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투자라 볼 수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미비점 및 취약점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커뮤니

케이션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일자, 참석자, 방식(대면/서면/Email 여부), 논

의내용 등)이 감사보고서에 첨부되어 공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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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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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전문성: 재무전문가인가? 회계전문가인가?

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손 성 규 삼정KPMG ACI 자문위원·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감사위원장·삼성자산운용 사외이사/감사위원

● 본 논의 주제 『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감사위원회의 요건확보에 있어 기본

적인 주제로 간주될 수 있으나, 다년간의 감사위원(장)·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손성

규 ACI 자문위원을 모시고 이와 관련한 경험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였다.

◆ 삼정KPMG ACI: 안녕하십니까? 손성규 교수님, 오늘 요청 드리는 Depth Interview 주제는

지난 5월 14일 진행한 ACI 연례세미나 패널논의에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논의를 완결하지 못

했던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재논의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찾아 뵈었습니다.

사실, 본 주제는 감사위원의 기본적인 주제이기도 하면서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되는 현

실에 주목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수님께 관련 경험을 여쭈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 손성규 자문위원: 먼저 감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OOO 위원회에 참

여하고 있는데 얼마전 위원회에서 약간의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의 감사위원회

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실무자가 평가 항목에 ‘회계전문가의 포함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위원회에 제

안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요건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1) 로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재무 전

문가보다 회계 전문가 포함 여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지가 논의된 것 입니다. 실무자는 상

1)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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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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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에는 감사위원의 요건으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되어 있지만 『감사위원회 모범 규준』에

는 감사위원의 요건으로 재무전문가 보다 회계전문가의 요건이 강조2)된 사항을 고려해 평가항목

을 작성했다고 언급 하더군요.

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 Ⅱ. 감사위원회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 1.2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안내지침’ 상에 회계감사의 요건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삼정KPMG ACI: 요컨대, ‘감사위원회가 회계의 중요성, 회계제도의 변화, 원칙중심의 회계를

끊임없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설명하고 회계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언급된 맥락이

라고 이해합니다. 반면, 재무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언급하실 말씀이 있으셨겠지요?

◆ 삼정KPMG ACI: 미국 사베인스옥슬리법 제407조 (감사위원회 내 재무전문가의 공시)에서 언

급하는 감사위원회의 요건으로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의 재무전문가(financial expert)’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손성규 자문위원: 네 맞습니다. 재무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실무적이면서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가지고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므로 오히려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부합될 것이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반면, 회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회계 관련 제도적 환경이 新외부감사법의 도입 등을 포함해 지속적

으로 변하는 추세이므로 회계 관련 최신의 지식을 가진 회계전문가가 감사위원회에 필요하며 특히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안건이 회계 관련 사안이므로 회계 전문가로의 구성이 보다 부합

되지 않는가라는 관점도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해당 회의는 회계와 재무 간의 영역 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 말미에 의장

님이 해당사안은 법을 넘어서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관점으로 평가하자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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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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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미국 Sarbanes-Oxley 법에서 언급하는 재무전문가(financial expert)의 요건

설명

회계기준(GAAP)과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다음과 같은 경험:

-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준비

- 추정, 발생, 충당금회계와 관련된 기본원칙의 적용

- 재무제표를 작성, 감사, 분석, 평가, 또는 감독한 경험

내부 회계통제에 대한 경험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

3) DeFond et al.(2005): 회계전문성, 재무전문성, 또는 감독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주가반응과의 관계를 연구

4) Hoitash et al.(2009): 회계전문성과 기업경영 관련 재무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연구

5)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1위, 3위, 4위는 상법과 외부감사법 등에서 강제하는 전통적 회계감사 역할 (전체안건의 55.7%)

◇ 손성규 자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재무전문성과 회계전문성의 효과를 분리해서 연구한 논문들

을 살펴보면 1) 회계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에만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3) 2) 회

계전문성이 있는 감사위원이 있는 경우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4)

도 있습니다.

또한, 삼정KPMG ACI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감사위원회 안건 중 회계적 이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

라 회계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2. 국내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안건 Top45)

1. 재무감독

2. 내부감사 감독

3. 외부감사인 감독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25.7%

18.1%

16.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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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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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ACI: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에는 회계 및 재무전문성 이외에도 산업전문성 및 법

전문성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 손성규 자문위원: 국내 KOSPI 200기업의 평균 감사위원 수는 3.2명으로 78.5%의 비중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6) 미국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4인 이상 구성 비중이 77%에 달합니다.7) 국내 감사

위원회도 4인 이상 구성을 고려하면 향후 순 기능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윈회 내에 보다 많

은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의 의견이 취합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기능에 도달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전문가 측면에서 국내 감사위원회의 최적 구성은 회계/재무 전문가, 산업 전문가, 법 전문가 이렇게

3인 구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법전문가와 관련해 ‘기업 경영은 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데 원칙만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 같습니다.

◇ 손성규 자문위원: 감사위원의 요건으로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모두 중요한 요건입니다. 전문성

확보는 감사위원의 지속적 학습에 의해 전문성이 제고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독립성의 경우에는 감

사위원 각자의 소신 및 품성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사전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지배하라고 설치된 이사회나 주주총회라는 법적 기구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기업을 지배한다’는 동일인 개념8)을 정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

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 최근 A사의 사례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연기 이후 사

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6)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삼정KPMG ACI

7) 2018 Board practice report

8)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함. 동일인이냐 아니냐는 공정위가 재량껏 판단하며, 동일인으로 간주되면 당사자와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현황 및 거래 정보를 모두 공시해야 함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 삼정KPMG ACI: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사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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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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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B금융지주 2018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신한금융지주회사 2018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권에서의 주총이나 이사회가 있음에도 총수를 인정하듯이 한국기업

에서 최대주주의 지위가 공고한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서 감사위원이 독립성을 지

켜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삼정KPMG ACI: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성규 자문위원: 결론적으로 감사위원은 연임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감사위원들이 연임을 생

각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합니다. 별건으로 사외이사의 연임에 관한 의사

결정 시 평가의 이슈가 남게 됩니다. 향후 바람직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상호간의 평가

가 되거나 또는 이사회에 배석하는 실무자들의 평가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외부 평

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외부에서는 이사회 출석률 체크 이외에는 평가의 방

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로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감사

위원으로서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의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 구성 추세를 보면 CEO 및 사내이사들이 사추위의 구성에 개입을 하지 않고 사

외이사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선도적인 기업들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섭외’ 및 ‘사외이사에 대해 기업의 입김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해당기업들의 사외이사 후보 선임 요건에

있어서도 8개의 전문분야로 사외이사의 선임 영역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모습도 보

입니다.

표3. 사외이사 후보 선임영역9)

회사명 내용

KB금융지주 금융경영, 회계, 재무, 법률/규제, 리스크관리, HR, IT, 소비자보호

신한금융지주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 글로벌,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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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사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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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 ACI: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실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감사위원

회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사안과 관련해 고견을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손성규 자문위원: 우리가 오늘 논의한 내용은 대부분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 각자가 활동하는 기업에 돌아가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투명하게 적용할 때, 우리

나라의 감사위원회 활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인터뷰 실시: 삼정KPMG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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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Lead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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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관투자자는 소액투자자의 저축을 집합적으로 운용(collective management of savings)함으로써,

소액투자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을 말한다.

2003년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이 폐지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맞물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

는 추세이다. 또한 2017년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되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및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의 필요

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국내 기관투자자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일원으로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

회사에 속한 경우가 많아, 기관투자자가 피투자회사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피투자회사 경영자를 감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대신

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구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독립성과 감시유인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

거 국내 연구들은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율로 기관투자자의 감시수준을 측정해왔다. 따라서 기관투

자자의 감시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피투자회사 경영자에 대한 독립성

과 실제로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인을 동시에 갖춘 기관투자자를 구분하여, 국내 기관투자자의 감

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 경영자에 대한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경영자를 감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대신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하여

감시유인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지 살펴본다.

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

이 상 철 삼정KPMG ACI Professor·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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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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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연구가설

기관투자자의 경영자 감시효과와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이 존재한다. 첫째, 기관투자자가 경영자를 적극

적으로 감시하여, 기업가치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기관투자자는 소액주주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의 성과가 좋지 않으면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기도 어렵

게 된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을 가진다(Shleifer and Vishny

1986).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는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가 기업정

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경영자 감시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 반해(Grossman

and Hart 1980;박경서 등 2010),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감시비용

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는 소액주주보다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Barclay and Holderness 1989).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피투자회사의 경영자를 감시

할 유인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다.

둘째, 기관투자자는 일시적 투자자(transient investors)로서 경영자를 적극적으로 감시하지 못하기 때

문에, 감시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Black(1990)은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실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경영자 감

시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는 Porter(1992)와 Bhide(1993)는

기관투자자들이 분산된 지분 소유와 빈번한 거래로 인해 단기 투자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경영자를 감

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도 단기적인 시각의 의사결정을 유인한다고 주장한다.

Brickley et al.(1988)은 은행과 보험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피투자기업과 거래관계의 가능성을

갖는 경우 독립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러므로 기관투자자는 일시적 투자자로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가치

를 높이는 데 공헌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구결과 차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경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유인과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

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경우, 피투

자회사 경영자에 대한 독립성, 감시유인 및 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판단하였다. 기관투자자가 피투

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인 경우, 기관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경영자를 감시할 유인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Hartzell and Starks 2002;Parrino et al. 2003;Cornett et al. 2007). 또한 피

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감시유인을 갖춘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감시능력이 부족한 경

우에는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감시유인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자신의 이해를 대신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경우, 경영자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와 같이 경영자와 독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 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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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근 기회를 얻고 감시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감시유인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

자가 자신의 이해를 대신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경우, 경영자에 대한 감시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자신

의 이해를 대신할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기관투자자를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과 실제로 경영자

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갖춘 기관투자자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투자자가 존재할

때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외부대주주로서의 기관투자자 이해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경우, 기업가

치가 높아진다.

3. 연구방법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융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기업과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6,550개 기업-년 자료를 표본으

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을 14개 산업으로 구분하였고, 표본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5%,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9%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17%로 나타나, 제조업에 속한 표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입수한 기관투자자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를 이용하

여, 수작업으로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자신의 이해를 대신할 사외이

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기관투자자를 독립변수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업가치를 측정한

Tobin’s Q와 독립변수 이외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측정을 위해 에프앤가이드와 나이

스평가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을 대상으로 피투자회사 최

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자신의 이해를 대신할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기관투

자자의 존재가 Tobin’s Q로 측정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자승회귀(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방법으로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자신의 이해를 대신할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

견한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의 존재가 Tobin’s Q로 측정한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가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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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이사회 참여와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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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에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투자하고 사외이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종속

변수보다 한 기간 앞선 변수로 측정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검증결과에서도,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는

다음 연도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기업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설을 지지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유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실제로 경영자를 감시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이해를 대신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

견한 경우,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은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

래소에 상장된 금융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관리종목에 해당하는 기업과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한 6,550

개 기업-년 자료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소자승회귀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자

신의 이해를 대신할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가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피투자회사 최대주주의 관계회사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자신의 이해를 대신할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파견한 경우, 경영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여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인 경우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는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인 경우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

이사는 기업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

속된 기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의 본부가 소속된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기

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와 달리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의 경영자 감시 효과가 크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감시유인을 갖춘 기관투자자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영자

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특성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공헌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기관투자자 감시효과를 검증하려는 후속 연구에도 기관투자자의 정의뿐 아

니라 감시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국내 연구에서 중요하다는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

는 감시유인과 감시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관련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규제기관이 시의적절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

하는 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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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박경서·김화진·강형철·이은정·정재규. 2010. 기업의 자본조달 촉진을 위한 투자자보호제도 선진화방

안.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Barclay, M. and C. Holderness. 1989. Private Benefits from Control of Public Corpor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5: 371-395.

Bhide, A. 1993. The Hidden Costs of Stock Market Liquidit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31-51.

Black, S. 1990. Shareholder Passivity Reexamined. Michigan Law Review 89: 520-608.

Brickley, A., R. Lease and W. Smith, Jr. 1988. Ownership Structure and Voting on Anti-

takeover Amendme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267-292.

Cornett, M., A. Marcus, A. Saunders and H. Tehranian. 2007. The Impact of Institutional

Ownership on Corporate Operating Performa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1:

1771-1794.

Grossman, S. and O. Hart. 1980. Takeover Bids, the Free-Rider Problem, and the Theory

of the Corpor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11: 42-64.

Harzell, J. and L. Starks. 2003. Institutional Investors and Executive Compensation. The

Journal of Finance 52: 2351-2374.

Parrino, R., R. Sias and L. Starks. 2003. Voting with Their Feet: Institutional Ownership

Changes around Forced CEO Turnov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8: 3-46.

Porter, M. 1992. Capital Choices: Changing the Way America Invests in Industry.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5: 4-16.

Shleifer, A. and R. Vishny. 1986. Large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46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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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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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2018년 말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들은 2019년부

터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조직 규모, 구성원 근속연수를 중심으로

삼정 KPMG ACI

●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지원하는 조직의 유무, 전담 여부, 해당 조직의 규모와 전문성 등은 감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발맞추어, 감사(위원회)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

도 강화되었는데, 여기에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에 대한 정보 공시도 포함됨

● KOSPI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조직의 규모는 평균 6.8명,

구성원 근속연수는 평균 5.7년으로 나타남

Beyon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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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18.12.31.개정) 중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관련 내용

제2절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7-2-1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재한다. (중략)

6.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작성지침】

(중략)

ⅵ. 제6호는 부서(팀)명은 감사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명을 기재하고, 직원수는 해당

부서(팀) 소속 인력 수, 직위(근속연수)는 소속 인력의 직위와 지원업무 담당 기간(2명 이상인 경우

작성 예 : 과장 3명(평균 3년)), 주요 활동내역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감사위원회 지원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수행내역 등을 기재한다.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7-2-2조(감사) 감사를 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중략)

6. 감사 지원조직 현황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작성지침】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제7-2-1조를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의 유무, 전담 여부, 해당 조직의 규모와 전문

성 등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경영상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

가 있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모든 실무를 감사위원이 손수 처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음

상근감사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나 비상근감사에 비해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

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근감사 역시 회계감독, 내부감사 감독, 리스크 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개별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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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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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국내 주요 기업(KOSPI 200)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을 조직 규모 및 구성원 근

속연수 측면에서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함

지난 6월 발간된 『2019 Audit Committee Outlook』에서도 동 주제를 간략히 다루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 더 최신의 현황을 조사함1)

조직 규모

■ 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규모(조직 내 총 구성원 수)는 평균적으로 6.8명 수준

이고 최대값은 67명으로 나타남

조직의 규모가 5명 이하인 기업이 조사 대상의 55.9%를 차지함

그림1. 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조직 규모 최대값·최소값·평균 (단위: 명)

표2. 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조직 규모 구간별 분석

조직 규모 조직 수 비중

1명 17개 7.2%

2명 26개 11.0%

3명 41개 17.4%

4명 26개 11.0%

1) 조직 유형별(지원 전담, 내부감사, 회계/재무/자금, IR/공시, 준법/윤리 등) 분석은 『2019 Audit Committee Outlook』을 참고 바람. 단, 『2019 Audit Committee Outlook』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8년 12월 말 기준, 본고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9년 3월 말 기준임

최대값

최소값

평균

0.0 20.0 40.0 60.0 80.0

67

1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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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규모 조직 수 비중

5명 22개 9.3%

6명 이상 10명 이하 77개 32.6%

11명 이상 15명 이하 10개 4.2%

16명 이상 20명 이하 3개 1.3%

21명 이상 25명 이하 7개 3.0%

26명 이상 30명 이하 2개 0.8%

31명 이상 35명 이하 0개 0.0%

36명 이상 40명 이하 1개 0.4%

41명 이상 45명 이하 2개 0.8%

46명 이상 50명 이하 0개 0.0%

51명 이상 55명 이하 0개 0.0%

56명 이상 60명 이하 1개 0.4%

61명 이상 65명 이하 0개 0.0%

66명 이상 70명 이하 1개 0.4%

총계 236개2) 100.0%

구성원 근속연수

■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구성원 근속연수 평균은 5.7년으로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조사의 한계로 최대값과 최소값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음3)

일부 기업은 해당 구성원의 해당 회사에서의 근속연수를 공시한 반면 일부 기업은 감사(위원회) 지

원조직에서의 근속연수를 공시함

개인별 근속연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조직 전체 또는 해당 직급 전체의 평균 근속연수만 기

재된 경우, 그 평균 근속연수를 해당 인원에 일괄 적용함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이 다른 업무도 함께 담당할 경우, 해당 근속연수가 온전히 감사(위원회) 지

원을 위한 기간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2)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미설치하였거나 공시가 미흡한 기업 15사 제외, 2개 이상 복수의 조직을 보유한 기업은 34사

3)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표3>의 경우 <표2>에 비해 실태를 왜곡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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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세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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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 동안 근속한 인원의 비중이 높기는 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을 2019년 초에 설치한 기업이 많아, 지원조직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근속연수가 2~3개월이

거나 심지어 1개월 미만인 경우도 발견됨

표3. KOSPI 200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구성원 근속연수 구간별 분석

근속연수 인원 수 비중

1년 이하 117명 7.8%

1년 초과 2년 이하 231명 15.5%

2년 초과 3년 이하 330명 22.1%

3년 초과 4년 이하 200명 13.4%

4년 초과 6년 이하 223명 14.9%

6년 초과 8년 이하 86명 5.8%

8년 초과 10년 이하 73명 4.9%

10년 초과 15년 이하 130명 8.7%

15년 초과 20년 이하 62명 4.1%

20년 초과 25년 이하 17명 1.1%

25년 초과 30년 이하 22명 1.5%

30년 초과 35년 이하 3명 0.2%

총계 1,494명4) 100.0%

결론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과 관련해 실태적인 변화를 조급하게 도모하기보다, 우선은 정확한 정

보를 공시할 것이 권고됨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구성원들의 근속연수는 향후 누적되어 증가할 것이고, 조직의 규모도 무조

건 크다고 바람직한 것은 아님

현재 공시의 기준이 제각각인데, 보다 체계적·일관적인 공시를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세

부 지침이 추가되어야 함

4) 근속연수에 대한 공시 미흡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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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지원업무 담당 기간’을 기재하라는 지침만 있으나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근속연수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는 세부 지

침을 추가할 수 있음

- 기업들 역시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당사의 공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

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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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및 1:1 통화를 통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결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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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을 통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

를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폰 문자 및 1:1 통화를 통한 결의도 가능한지?

답변

■ 상법은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사의 수가 많아지고 사업장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이사

들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회합하기 어려운 회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없는 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

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함

Case Study

문자 및 1:1 통화를 통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결의 가능 여부1)

삼정 KPMG ACI

●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회사의 규모, 시장의 범위, 사업의 복잡성 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

며, 글로벌 기업의 경우 임직원들이 다수의 국가에 분산되어 근무함

● 이사회 구성원들 또한 물리적으로 각각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대

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법은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를 허

용하고 있는데, 특정 통신 방식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접수됨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 Q&A’ 접수 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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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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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문에 따르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해야 하므로 단순한 문자 회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이사들의 발언이 송신만 되거나 중앙에서 이사들의 발언을 중개해 주는 방식 또한 허용

되지 않음

■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는 이사회 뿐 아니라

이사회내 위원회에도 준용됨

관련 법규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⑤ 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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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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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요

■ (주기적 지정제 시행) 전부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부감사

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제11조 제2항), 외부감사법 부칙

에 따라 법 시행일(‘18.11.1)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1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기적 지정제 개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

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함

당기에 주기적 지정대상인 회사수가 9년 평균(약 220개)을 초과할 경우 지정을 연기하여 다음연도

에 지정하는 ‘분산지정’ 방식에 따를 예정임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지정함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1)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삼정 KPMG ACI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주기적(6+3)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9년 11월부터 시행될 예

정임

●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시행을 앞두고 2020년에 지정될 상장사의 현황을 추정하여 보

도자료를 통해 배포함

●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주기적 지정제의 일정에 따

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함

1) 금융감독원,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예상 상장사 현황”, 2019.6.12. 보도자료를 참고함

Law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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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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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

이사인 회사를 의미함

그림1.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개념도

2020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

■ (시행 첫 해 지정 대상) 시행 첫 해인 ’20년에는 주기적 지정 면제 및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477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추정되며,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 상위 220사를

지정할 경우 자산규모 약 1,900억 원 이상인 상장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2)

■ (추정 회사 현황) 주기적 지정 추정회사 220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사와 코스닥 시

장 상장사 86사로 구성되며, 해당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4조 6천억원임

표1.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 추정 회사 현황

구분 회사 수 평균 자산 평균 매출액

유가증권 134사 7.2조 3.3조

코스닥 86사 0.5조 0.3조

합계 220사 4.6조 2.1조

■ (2021년 이후 지정)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220개사를 매년 지정한다는 가정 하에, ’21년에

는 전년도(’20년) 지정대상이었으나 분산지정에 따라 차기로 지정이 연기된 회사 중 자산규모

가 큰 220사가 지정되며, ’22년에는 ’20년 지정대상 중 잔여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21년 지정대상3) 중 자산규모가 큰 회사부터 지정할 예정

자유선임 주기적 지정

6년(사업연도) 3년(사업연도)

2)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지정되는 220사는 시행과정에서 그 수가 변경될 수 있음

3) 보도자료에서 2021년 지정 대상 회사 수는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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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상 상장사 현황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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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20년~’22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예정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 관련 역할

■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 확인)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할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감사인 지정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각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의 면제사유

와 감사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및 감리 중인 경우 등의 연기사유를 확인해야 함

■ (감사인 지정 일정)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할 경우 감사인 지정 일정을 파악하여 적시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표2. 감사인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기준)

FY2020년 지정 일정

내용 관련 규정 비고

’19.9.1. 지정대상 선정일 외감규정 별표2

’19.9.16. 까지지정기초자료 제출

(회사→금감원)

시행령 제17조 제1항

외감규정 제15조 제3항

회사는 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

’19.10.14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회사)시행령 제17조 제2항

’19.10.29. 까지사전통지 의견 제출

(회사→금감원)시행령 제17조 제3,4항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이므로,

사전통지일에 따라 기한 날짜 변경 가능

’19.11.12 감사인 지정 통지(본통지)시행령 제17조 제5항

외감규정 별표2

’19.11.19 까지(재지정을 요청할 경우)

재지정 신청 사유서 제출

법 제11조 제4·5항

시행령 제17조 제8항

본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이므로,

본통지일에 따라 기한 날짜 변경 가능

‘19.11.26 까지(재지정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행령 제17조 제6항

'20년 실제 지정 '21년 실제 지정 '22년 실제 지정

'20년 지정 대상(477사)

'21년 지정 대상

자산규모상위 220사

자산규모차상위 220사

잔여37사

자산규모상위 187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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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재지정 요청 승인) 회사가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거나, 독립성

훼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며, 이때 회사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함

특히, 본통지 뿐 아니라 사전통지에 대하여 회사가 의견을 제출할 때에도 재지정 요청 내용을 포함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가 검토해야 함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 감사인 재지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 타당성을 검토하

여야 함

표3. 감사인 재지정 사유(시행령 제17조 제7항)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회계법인의)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받은 회계법인 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 요청하는 경우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지정받으려 하는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 (감사 보수, 시간, 인력 결정) 감사위원회는 지정된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

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함(법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7항)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거나 감사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

시간 또는 정정 감사보수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음(시행령 제17조 제5항)

■ (계약사항 준수 여부 확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

단계에서 결정한 감사 보수, 시간, 인력 등에 관한 사항에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법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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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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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의 전부개정(’18.11 시행)으로 주

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되었으며(외부감사법 제8조 제6항),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의 준거 기준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개정되었고

(’18.7)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감사기준서 1100.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감사」(이하 ‘감사기준서 1100’)가 제정됨(’18.12)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개정으로 그 구성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삼정 KPMG ACI

●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도 강화됨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캘린더를 제공하고자 함

●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과정에서 회사의 환경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 설계는 달라

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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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新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구성체계1)

구 분 설계 및 운영 평가 및 보고

Level 1 (원칙적 적용) 설계·운영 개념체계(’18.7) (원칙적 적용) 평가·보고 모범규준(’18.7)

Level 2(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기법

(‘18.11) (자율적 지침) 평가·보고 적용기법

(’18.11)Level 3

(자율적 지침) 설계·운영 적용사례

(발표 예정)

■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 환경 변화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내부회계관리

제도 감독 역할 및 책임이 강화되었음

종전부터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역할이 新외부감사법에 따

라 강화되어, 평가시 대면회의 개최와 평가결과 대면보고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외부감사법 뿐 아니라 COSO의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2013.5)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국내

의 환경에 맞추어 구체화하였음

■ 특히,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수행이 미비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이 변형될 수 있기에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

외부감사인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하는데(감사기준서 1100. 7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기

업의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배기구의 감시가 효과적이지 않음’이 제시되고 있음

(감사기준서 1100. A82)

- 이때 ‘지배기구’는 국내 기준으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됨(감사기준서

1100 제정개요. 62)

한국보다 앞서 2002년 재무보고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제도)에 대하여 감사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실제로 감사위원회

의 감독 기능 미비로 인한 의견 변형이 발생하고 있음2)

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 전문(前文)”, 2018.7

2)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ourteen Year Review”, 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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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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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바, 본고에

서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함

본고의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되는 회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아직 감

사가 적용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사의 감사위원회도 참고할 수 있음

외부감사법에서 요구하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역할

■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

며, 그 외에 내부신고제도 감독,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

함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표2. 외부감사법상 감사위원회의 역할별 시기 및 빈도

No 역할 내용 시기/빈도필수

여부3) 관련 근거

1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대면보고 수령, 대표자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을 경우 그 사유도 문서로 미리 수령

연례,

No.2 이전◎

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4항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면회의 개최를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연례,

No.3 이전◎

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및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연례,

정기총회 개최

1주 전4)

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시행령 제9조 제7항

4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는 그 승인의 이유를 문서로 작성 및 관리수시 ◎ 시행령 제9조 제3항

5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관련 감사위원회 교육·훈련 진행 수시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6내부신고제도 운영 (경영진이 운영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독 역할 수행)상시

(경영진)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다목(설계·운영

적용기법11 참고)

3) ‘◎’표시는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위원회에게 강제하는 역할이며, ‘○’표시는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위원회에게 완전히 강제하지는 않으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역할을 의미하며,‘△’표시는 감사위원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의 업무 위임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는 역할임

4) 다만,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에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도 포함되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임을 고려하였을 때, 실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는 더 빠른 시기에 제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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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수준 통제(ELC) 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 감독기능 수립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는 △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와 이에 대

한 △17가지 원칙 및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5

가지 구성요소와 17가지 원칙은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함(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

념체계 26)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할 때 5개의 구성요소와 17개 원칙의 존재와 그 기능을 판

단해야 함(감사기준서 1100. 25, A34)

■ 전사적 수준 통제(Entity Level Control)는 내부통제제도의 5개 구성요소와 17개 원칙을 준

수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의미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구성요소 중 ‘통제환경’과 관련된 ‘원칙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책임’이 감사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 외의 구성요소 및 원칙 달성을 위한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함

표3. 내부통제제도의 5개 구성요소와 17개 원칙

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원칙

통제환경

원칙1.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

원칙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책임

원칙3. 조직구조, 권한 및 책임 정립

원칙4. 적격성 유지

원칙5.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부여

위험평가

원칙6. 구체적인 목적 수립

원칙7. 위험 식별 및 분석

원칙8. 부정위험 평가

원칙9. 중요한 변화의 식별과 분석

통제활동

원칙10. 통제활동의 선택과 구축

원칙11.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선정과 구축

원칙12. 정책과 절차를 통한 실행

정보 및 의사소통

원칙13. 관련 있는 정보의 사용

원칙14. 내부 의사소통

원칙15. 외부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원칙16.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수행

원칙17. 미비점 평가와 개선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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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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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구성요소와 17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항목별로 감사위원회의 관여 여부 및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본고

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기술하되, 필수 여부를 함께 기술함

표4. 전사적 수준 통제를 위한 감사위원회 역할별 시기 및 빈도

No5) 역할 내용시기/빈도

구성요소 및 원칙필수

여부6) 관련 근거

7

감사위원회는 윤리강령 위반사항의 처리 방식이

정해진 대로 준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특히

감사위원회 보고라인이 적절히 활용되었는지

검토

분기 통제환경 - 원칙1 ○

설계·운영

개념체계

38.4

8외부감사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수행(분기당 1회 이상 활동 필요)- 통제환경 - 원칙2 ◎

설계·운영

개념체계

39.1~39.3

9내부·외부감사인 및 내부회계관리자 등과

정기적으로 별도의 대면회의 개최분기

정보 및 의사소통 -

원칙14, 15○

설계·운영

개념체계

51.2, 52.2

10

내부신고 내역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 검토시

고려해야 하며, 내부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

수시정보 및 의사소통 -

원칙14, 15○

설계·운영

개념체계

51.2, 51.3,

52.4

11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책임

영역, 회의 주기,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내부

규정화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함

연간 통제환경 - 원칙2 ○

설계·운영

개념체계

39.1~39.3

12조직구조, 보고체계의 관점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화 및 해당 규정 검토연간 통제환경 - 원칙3 ○

설계·운영

개념체계

40.1~40.3

13감사위원회 구성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인원의 역량 및 지식을 검토 및 승인연간 통제환경 - 원칙4 ○

설계·운영

개념체계

41.2

14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CFO)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원의 승계가 적절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있는 지에 대해 감독

연간 통제환경 - 원칙4△

(이사회)

설계·운영

개념체계

41.4

5) <표2>에서 이어서 번호를 부여함

6) ‘◎’표시는 외부감사법 등 법률에서 감사위원회에게 강제하는 역할이며, ‘○’표시는 일반적으로 5개 구성요소와 17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나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역할이며, ‘△’표시는 감사위원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의 업무 위임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는 역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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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역할 내용시기/빈도

구성요소 및 원칙필수

여부6) 관련 근거

15경영진으로부터 중요한 회계기준, 회계정책의

변경 등에 관한 보고 수령수시 위험평가 - 원칙6 ○

설계·운영

개념체계

43.1

16경영진으로부터 재무제표 초안을 제공받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 의견을 제시분기

정보 및 의사소통 -

원칙14

(이사회)

설계·운영

개념체계

51.2

17내부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등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개선책 모색 및 소통분기

모니터링 활동 -

원칙17○

설계·운영

개념체계

54.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위원회 캘린더

■ 감사위원회가 상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분기당 1회 이상의 활동을 수행해야 하

며, 특히 결산 시기에는 업무가 많음. 그 외에도 내부신고 접수 등의 이벤트 발생 시 이에 대

응해야 함

■ 본고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위원회가 연 4회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가정 하에

캘린더를 작성하였으며, 더 많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아래 표에서 한 회에 다룬 업무를 실무

에서는 나누어 다룰 수 있음

표5.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 캘린더

시기 No7) 감사위원회 활동 내용시기 변경 가능 여부

해당 회계연도

2분기 정기회의

7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방식 확인, 보고라인 활용 검토 -

9 내부 및 외부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자 등과 정기적 별도의 대면회의 -

11 감독 책임 영역, 회의 주기, 전문성, 독립성 등 관련 내부 규정 검토 ○

12 감사위원회 관련 조직구조, 보고체계 검토 ○

16 재무제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17 내부감사결과 및 미비점 등에 대한 보고 수령 및 개선방안 모색 -

7) <표2>와 <표4>에 부여된 번호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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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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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No7) 감사위원회 활동 내용시기 변경 가능 여부

해당 회계연도

7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방식 확인, 보고라인 활용 검토 -

9 내부 및 외부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자 등과 정기적 별도의 대면회의 -

14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등의 승계계획 검토 ○

16 재무제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17 내부감사결과 및 미비점 등에 대한 보고 수령 및 개선방안 모색 -

해당 회계연도

4분기 정기회의

7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방식 확인, 보고라인 활용 검토 -

9 내부 및 외부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자 등과 정기적 별도의 대면회의 -

13 감사위원, 내부회계관리 인력 등의 전문성 검토 ○

16 재무제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17 내부감사결과 및 미비점 등에 대한 보고 수령 및 개선방안 모색 -

다음 회계연도

1분기 정기회의

(최소 정기총회

1주 전)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X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대면회의를 통한 평가 및 문서화 X

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이사회에 대면보고 및 회사의 본점에

비치X

7 윤리강령 위반사항 처리방식 확인, 보고라인 활용 검토 -

9 내부 및 외부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자 등과 정기적 별도의 대면회의 -

16 재무제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17 내부감사결과 및 미비점 등에 대한 보고 수령 및 개선방안 모색 -

수시 (필요시)

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에 대한 승인 -

5 감사위원회 교육 -

6 내부신고제도 운영(또는 감독) -

10 내부신고내역에 대한 조치 -

15 중요한 회계기준,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한 보고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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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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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개요

■ 회계개혁으로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고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제정되는 등 내부감사기

구의 책임과 권한 강화가 필수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4대 회계법인은 사단법인 감사위원

회포럼을 설립함

■ 감사위원회포럼은 감사위원회 및 감사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함

관련 법규와 회계감사, 회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실무

회계법인의 감사 경험과 노하우 및 감사위원회 업무의 글로벌 트렌드

기준 변경 등 최신 현안에 대한 업데이트 및 모범 사례 등

■ (사)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 www.acforum.or.kr

(사)감사위원회포럼 8월 조찬 포럼

■ 일정: 2019년 8월 29일 08:00 ~ 09:50

■ 장소: 더플라자호텔(소공동) 22층 다이아몬드홀

(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 포럼

삼정 KPMG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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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사위원회포럼 조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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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소개

시간 내용 Speaker

07:10 ~ 07:30 참가자 등록

07:30 ~ 08:00 조찬

08:00 ~ 08:20 인사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8:20 ~ 09:00 주제1. 기업내 이해관계상충과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역할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

09:00 ~ 09:10 Break Time

09:10 ~ 09:50 주제2.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삼정KPMG

박성배 전무이사

■ 참가신청: (사)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 - 프로그램 - 해당 포럼 참가 신청

■ 문의: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Tel. 02-6952-6760 (오전 9시~오후 5시)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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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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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삼정KPMG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300여 명의 감사

기구(감사위원과 감사)를 대상으로 ‘제5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함

금번 세미나에서는 新외부감사법 시행 첫해를 맞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감

사기구의 역할 수행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본고에 주요 결과를 정리함

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삼정 KPMG ACI

● 본고는 지는 5월 14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5회 삼

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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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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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Journal

인사말씀

삼정KPMG 김교태 회장

■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과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

을 비롯한 강연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함

■ 신외부감시법에서는 감사위원회에게 기업의 부정

행위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는 권

리가 주어졌으며,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음

■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책임도 커졌음. 회사가 허위 내용을 공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공시

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게도 공시 위반 및

부당 사항 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등 책임이 부과됨

■ 금번 세미나는 『신외부감사법 도입 원년,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수행방안』을 세미나 대주

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을 펼칠 것임

세션1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

한 감사위원회의 과제」

한국회계학회 조성표 회장

■ ‘원칙중심의 IFRS 환경’에서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가 부족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이 발표한 한국의 ‘회계 투명성’ 순위는 지난

해 63개국 중 62위로서 5년쨰 최하위를 맴돌고 있음

■ 영국 회계당국인 재무보고위원(FRC)를 찾아 기업

지배구조·보고 담당 부서의 전무를 만난 사례의 소

개를 통해 “그는 ‘우리의 사명은 기업과 회계법인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협업(Collaboration)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협업과 의사소통을 회계정보

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칙중심 회계의 철학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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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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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경제적 실질을 구현하기 위한 최선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감독기관을 이를 존중해 의

사소통하는 관계가 원칙중심 회계의 선순환 전통을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한다. 여기에 감사

위원회에 의한 Tone at the Top의 실현이 중요하게 강조됨

세션 2 「신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

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

삼정KPMG 허세봉 KSOX TF 리더

■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무보고에 대한 내

부통제”,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절한 개선과 운

영이 요구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감독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

■ 특히 올해부터 감사가 실시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내년부터 감사가 실시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들께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구축되었는지, 잘 운영되고 평

가되는지에 대한 감독에 힘써야 할 것임

세션 3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新외부감사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

삼정KPMG 김유경 ACI 감사위원회지원센터 리더

■ 올해부터 감사위원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외

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부정조사 감독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 증가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본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 분들이 감사위원회가 회

계투명성 개선의 중요한 한 축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경영진-외부감사인 3자 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을 강조하면서 감사위원회의 변화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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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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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패널토의 & Wrap-up 감사위원회 역할 수행의 현실적 제약과 신외부감사

법의 실무적용방안」

ACI 자문위원 손성규 연세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송옥렬 서울대 교수, 지현미 계명대 교수

■ 손성규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각 강연자에 피드

백을 제공하고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대담을 나눔

■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감사위원회는 변화하고 있는가?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매우 많은 시

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며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 등 과거보다

중요해진 상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송옥렬 서울대 교수: 이번 외감법 전면개정의 요체는 감사위원회에게 이제는 실제로 무엇인

가를 하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 법은 일반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뒤쫓아 가는 것인

데, 이번 외감법은 반대로 변화를 주문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지현미 계명대 교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견제자 또는 감시자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주주

와 기관투자자로부터는 견제를 받는 견제대상이기도 함. 물론 쉽지 않은 역할이나 오늘 세미

나에서 발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감사위원님들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

을 해 주시리라 믿음

■ 손성규 연세대 교수: 오늘 패널 논의 내용은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 각자가 활동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제도를 투명하게 적용할 때 국내 감사위원회 활

동이 한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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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 말씀

삼정KPMG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 본 세미나에서는 감사위원회의 2가지 핵심과제로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위원회 역할’과 ‘주요 통계로 짚어보는 新외부

감사법 도입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을 강조 드

리는 세션을 진행하였음

■ 특히 오늘 저희 삼정 KPMG에서 말씀 드린 이러

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들이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함

■ 감사�감사위원은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시자(Watcher) 역

할을 해야히며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본 세미나는 감사�감사위원의 해당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향후에도 견고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

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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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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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2019년 국내 최초로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을 총망라한 보고서로서, 2019년 4월

기준 KOSPI 2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2018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함

그림1.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표지 및 내지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삼정 KPMG ACI

● 지난 2018년은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을 비롯하여 新외부감사법 시행, 기업지배구조 보고

서 공시 의무화, 사업보고서 내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정보 확대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있던 해였음

● 이같은 법제도 변화를 고려해, ACI는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다

방면에서 조사 및 분석한, 『2019 Audit Committee Outlook』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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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19 Audit Committee Outlook』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표1. 『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목차 및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1. 설치: 감사위원회 vs.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간략히 소개하고, KOSPI 200

기업 중 각 감사기구를 설치한 비중을 분석함

2.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규모, 사외이사 비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현황 등을 소개함

3.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지원조직, 교육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룸

4. 감사(위원) 선임 안건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주로 어떤 사유로 반대 의결권이 행사되는지

논의함

5. 감사위원회 안건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가 2018 사업연도에 다룬 감사위원회 안건을

감사위원회 활동영역 별로 분류하여 분석함

표2. Key Takeaways

법적 의무를 넘어, 모범규준에 근접한 Practice 확산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감사위원이 4명 이상인 기업 비중이 20.9%로 나타남 (상법상 의무: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 모범규준1) 권고사항: 최소 3명 이상의 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기업 중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인 기업 비중이 97.5%에 달함 (상법상 의무: 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모범규준 권고사항: 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안건 중 회계감독 관련 안건의 비중이 가장 주를 이룸에도,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

문가는 부족

재무보고, 재무제표 승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등 회계감독에 관한 감사위원회 안건은 전체 감사위원회

안건 중 가장 많은 비중(55.7%)을 차지

그러나, 감사위원 중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비중은 20.8% 수준에 불과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이 우려됨

(상법상 의무2):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최소 1명, 모범규준 권고사항: 최소 2명)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고 공시한 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았으나, 이 중 전담조직의 비

중은 낮음

KOSPI 200 기업 중 178사(89%)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설치하였다고 공시

그러나 ‘감사위원회 사무국’과 같이 감사(위원회) 지원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된 전체 조직 또는 부서 중 4.4%에 불과

1) 이하 ‘모범규준’

2)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설치한 엄격 감사위원회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상근감사에 갈음하여 설치한 감사위원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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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udit Committee Outlook』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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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약 5,800만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한 역할 및 책임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

수 책정이 필요함

최근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고 있음

- 전통적인 재무·외부감사인 감독 뿐 아니라 리스크·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등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 新외부감사법, 개정 외감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분식회계 발생 시 감사위원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화되었음

실제로, 국내 감사위원 보수는 영국 및 미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Soft Copy 다운로드

■ https://home.kpmg/kr/ko/home/services/aci/publications2/audit-committee-

outlook.html 접속

Hard Copy 수령

■ 엄수진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02-2112-7608)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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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Committee Institute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T. +82 2 2112 0479E. [email protected]

김유경 ACI 리더, 전무이사T. +82 2 2112 0639E. [email protected]

강환우 수석연구원T. +82 2 2112 7728E. [email protected]

이민형 책임연구원T. +82 2 2112 7854E. [email protected]

엄수진 책임연구원T. +82 2 2112 7608E. [email protected]

김일섭 한국형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감사위원회 저널 저자

ACI 자문위원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현미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강병규 연구원T. +82 2 2112 3305E. [email protected]

신경철 부대표Business Development & Markets 본부 T. +82 2 2112 0788E. [email protected]

신장훈 부대표Consumer Markets I · II / IARCS 본부T. +82 2 2112 0808E. [email protected]

변영훈 부대표Industrial Markets I · II / Infrastructure, Government, and Healthcare 본부T. +82 2 2112 0506E. [email protected]

허세봉 부대표Industrial Markets IV 본부

T. +82 2 2112 0212E. [email protected]

신재준 전무이사Banking & Finance I 본부

T. +82 2 2112 0205E. [email protected]

박성배 전무이사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T. +82 2 2112 0304E. [email protected]

오헌창 전무이사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T. +82 2 2112 7478E. [email protected]

ACI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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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Committee Institute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T. +82 2 2112 0479E. [email protected]

김유경 ACI 리더, 전무이사T. +82 2 2112 0639E. [email protected]

강환우 수석연구원T. +82 2 2112 7728E. [email protected]

이민형 책임연구원T. +82 2 2112 7854E. [email protected]

엄수진 책임연구원T. +82 2 2112 7608E. [email protected]

김일섭 한국형경영연구원 대표이사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감사위원회 저널 저자

ACI 자문위원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현미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강병규 연구원T. +82 2 2112 3305E. [email protected]

신경철 부대표Business Development & Markets 본부 T. +82 2 2112 0788E. [email protected]

신장훈 부대표Consumer Markets I · II / IARCS 본부T. +82 2 2112 0808E. [email protected]

변영훈 부대표Industrial Markets I · II / Infrastructure, Government, and Healthcare 본부T. +82 2 2112 0506E. [email protected]

허세봉 부대표Industrial Markets IV 본부

T. +82 2 2112 0212E. [email protected]

신재준 전무이사Banking & Finance I 본부

T. +82 2 2112 0205E. [email protected]

박성배 전무이사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T. +82 2 2112 0304E. [email protected]

오헌창 전무이사Information, Communication & Entertainment I 본부 T. +82 2 2112 7478E.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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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저널 Audit Committee JournalVol. 11 | July 2019 (통권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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