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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정에 따라 이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관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기준 명확화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 종 전 현 행 자본잠식 지정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 인된 날의 익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 한의 익일 경상손실& 시가총액 해제 차기 사업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자본잠식 요건의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의 자구노력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를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로 개선 경상손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최종 사업보고서에 의하 여 이루어지도록 자구수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 shinkim.com · 제2항제3호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상장위원회 심의 예정일 1 주일 전의 날까지로 하되, 규정 제1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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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1. 제정이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정에 따라 이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함

2. 주요 골자

가. 리종목 지정 등 시장조치 기 명확화

□ 리종목 지정 해제시기를 합리 으로 개선

종 행

자본잠식

지정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

인된 날의 익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

한의 익일

경상손실&

시가총액해제

차기 사업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

◦ 자본잠식 요건의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의

자구노력을 반 하는 을 감안하여, 리종목 지정

해제 시기를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로 개선

◦ 경상손실 여부에 한 확인이 최종 사업보고서에 의하

여 이루어지도록 자구수정

- 2 -

□ 자본잠식 련 감사인 확인서 제출 의무 신설

◦ 사업연도말에 자본잠식인 법인이 리종목 지정 는

등록취소와 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의

자구노력(감자, 증자등)을 반 하고자 할 경우,

◦ 자본 자본잉여 증감에 한 감사인의 확인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 시장조치 기 객 화

나. 상장심사 상장폐지 차 련 조문 정비

□ 상장 비심사 결과에 한 이의신청 차를 세칙에 명시

◦ ( 행) 세칙에 명시하지 않고 회 개시장운 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 상장폐지에 한 이의신청 차 청문회의 원 구성

에 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것으로 임

◦ ( 행) 청문회 원의 구성요건을 세칙에 명시하고 있음

- 3 -

다. 통합 거 래 소 출 범에 따 른 기 타 제도 정비

□ 코스닥 신규등록시 제출서류인 ‘기업설명회 개최 확인

서’의 발 주체 개회사 삭제

□ 상장수수료 연부과 면제 상 ‘한국증권업 회

회원’을 ‘거래소 회원’으로 변경

3. 참고 사 항

□ 별첨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 4 -

【별 첨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의 정의 )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규정 제2조제12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벤처기업이라 함은 서울특

별시․인천 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본 주사업장

을 둔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2장 상 장

제3조( 상장 비심사 청 구 서 류 등) ①규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무상증자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비 의 자본 입

2. 자산재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 입

②규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

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상장 동의에 한 이사회 의사록 2부

4.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는 명의개서 행기 이

주권발행에 한 사항에 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 한 문서 2

부. 다만, 주권발행 의 경우 탁원이 발행한 탁자계좌부기재

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5 -

5.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에 한 각서 2부

6. 계열 등 특수 계 부존재확인서 2부

7. 주거래은행 의견서 2부

8.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벤처특별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발 한 벤처기업확인서 2부

9. 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직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는 이에 하는 서류

2부

10. 규정 제6조제1항제15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외국투자가의 경우 그 소유주식의 계속보유확약서 탁원이

발행한 소유주식의 보호 수증명서 각 2부

11. 투자사실 부존재 확인서 2부

12. 그 밖에 상장 비심사와 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각 2부

③규정 제4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을

통한 신고를 말한다.

④상장 비심사청구후 모집 는 매출을 하는 경우 제2항제4호

본문의 서류는 신규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⑤규정 제7조제4항 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규정 제4조제2항

제4호 제5호의 서류제출을 제외한다.

제4 조( 설 립후 경 과 년수 ) 규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실질 인

업활동기간”의 기산은 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시작한 시

으로부터 산정한다.

제5 조( 업 종분 류 기 ) ①규정 제6조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의 업종

은 한국표 산업분류표를 기 으로 하여 분류, 분류 소

분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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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코스닥상장법인의 업종이 2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종류가 2이상인 경우에는 매출액비율이 큰 사업의 업종으

로 분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액)이 큰

사업의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류방법의 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

원수 는 설비 등을 참작하여 분류한다.

3.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업종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업종

의 기타 업종으로 분류한다.

③코스닥상장법인의 업종변경은 당해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되는 경우에 한다. 다만, 동일 분류 내에서의 소분류 변경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한국표 산업분류의 개정에 의하여 업종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합병․분할 는 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주된 사업내용

이 변경된 경우. 다만, 제26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해 리종

목에 지정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요제품의 매출액비율 순 가 최근 2사업연도 계속하여 변동

이 있고 앞으로 기 분류된 업종으로서 신장이 기 될 수 없는

경우

4.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이 환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업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코스닥상장법인의 업종변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합병․분할 는 업의 양도

양수 등의 사실의 확인을 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때

3.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결산일을 포함

하는 월의 익월부터 기산하여 5월이 되는 월의 최 매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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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업종분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당

해 법인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⑥외국기업의 업종분류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용하여

처리하되 본국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업종

변경시기 업종분류심사자료의 제출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⑦코스닥상장법인은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업종분류 심사

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 조( 액 면 가액 ) ①규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규정하는 1주당

액면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이어야 한다.

1.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는 2,500원

2. 5,000원

②제1항의 규정은 규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변경상장사유 액

면분할이나 액면병합의 경우에 이를 용한다.

제7 조( 신 규상장심사 요 건 ) ①규정 제6조제2항제1호의 “출자”라

함은 신주인수를 통한 출자(당해 신주분에 한 잉여 의 자본

입분 포함)를 말하며, 동항 제2호의 “세칙에서 정하는 기업”이

라 함은 지정기업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

다.

1. 회의 장외주식의호가 개에 한규칙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기간이 상장 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 1년 이상의 기간일 것

2. 상장 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 1년의 기간 회의 장외주

식의호가 개에 한규칙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성실공시

를 한 사실이 없을 것

3. 상장 비심사청구일로부터 이 1년의 기간 연간거래량을

상장 비심사청구 당시의 발행주식총수로 나 어 산정한 연간회

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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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산정

시 코스닥상장법인의 업종은 한국표 산업분류표의 분류 업종

을 기 으로 한다.

제8 조( 상장 비심사 등) ①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

는 수출우량기업”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재 당해 기업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벤처기업을 말하며, “세

칙에서 정하는 지정기업”이라 함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 내에서 우선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 내에서 우선 심사함을 말한다.

1. 지정기업이 없는 경우 : 차기 심사 상 법인의 100분의 20

2. 지정기업이 있는 경우 : 차기 심사 상 법인의 100분의 30. 다

만, 지방벤처기업 수출우량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한

도로 하며, 지정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규정 제8조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심사청구

일로부터 3월의 날을 말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장 원회 원에 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2. 상장 비심사 청구일 재 상장 비심사를 받지 아니한 상장

비심사청구법인의 수가 50사를 과하는 경우

④규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 등의 세부심사항목은

〔상장서식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 조( 문평 가기 등의 지정 운 ) ①거래소는 규정 제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성 등에 한 문평가를 하여 4사이

내의 범 내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 을 문평가기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 인 기술평가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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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평가의 경험이 있을 것

3. 기술평가결과에 한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문평가기 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장 비심사청구일 3월이내에 문평가기 의 평

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최근사업연도 상품매출

을 제외한 매출액이 2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가. 상장 비심사 청구일 재 설립후 경과년수가 2년 미만인

기업

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는 최근 3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

억원 미만인 기업

다. 신규사업 진출부문의 매출액이 추정연도 매출액의 50% 이

상인 기업

2. 문평가기 으로부터의 평가를 상장 비심사에 반 하고자

희망하는 기업

3.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③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장주선인을 경유하여 상장

비심사 청구시 는 당해 청구일로부터 1개월(제2항제3호의 경

우에는 거래소가 통보하는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거래소가 별

도로 정하는 기술․사업성검토신청서 2부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제2호의 기업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평가의뢰에 필요한 수수료를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

다.

④거래소는 제3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평가기

의 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기 을 지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지정된 문평가기 에 기술성

등에 한 평가를 의뢰하고 당해 사실에 한 확인문서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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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 : 제3항의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2. 제2항제3호의 경우 : 해당 기업의 상장 원회 심의 정일 1

주일 의 날까지로 하되, 규정 제10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다만, 후단의 경우 상장

비심사시 이미 문평가기 에 의한 평가를 받았던 때에는 평가

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⑤신청기업 는 해당 문평가기 은 공정한 평가를 해할 사

유가 있는 경우 제4항의 평가의뢰확인서 는 평가의뢰서의

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평가의 기피 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거래소는 당해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평가기 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일로부터 1주

일 내에 재지정된 문평가기 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평가 상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 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평가기 은 지

체없이 담당 임직원의 이력사항 비 유지의무서약서를 거래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문평가기 은 제4항 는 제5항에 의한 평가의뢰서의 수일

로부터 4주간 내에 기술평가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사 동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문평가기 에 의한 평가결과는 상장 비심사시 이를 반 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당해 평가결과의 요약표 기본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⑨거래소는 직권 는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평가기

에 기술성 등에 한 평가를 의뢰하며 이 경우 문평가기

에 지 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의 기 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항제1호 제2호의 경우 : 신청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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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제3호의 경우 : 거래소 부담

⑩제1항 내지 제9항과 련하여 문평가기 의 세부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 조( 문가집 단 의 구 성 운 ) ①거래소는 규정 제8조제6

항에서 규정하는 문가 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심사에 반 함

에 있어 상장 비심사청구법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분석 해당

분야에 한 문 ․객 정보와 검토의견을 반 하기 하

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운

할 수 있다.

1. 재지정 문평가기 에 한 기피 는 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9조제4항제2호 단서규정의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제1항과 련하여 문가집단의 구성 의견청취 차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상장 비심사 결 과 에 한 이의 신 청 차 등) ①규정 제

10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이해

계자가 거래소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표이사

2. 상장주선인

②제1항의 이의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소의 결정에 한 불복 이유서 그 증빙서류

2. 상장주선인의 소견서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③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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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청문 차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

상기업의 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청문 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이해 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해 계자는 제4항의 결정에 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

한다.

⑥청문 차의 구성과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신 규상장신 청 ) ①규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2. 의무이행확약서 2부

3. 인수계약서 2부

4. 주주명부요약표 는 청약․배정명세서 요약표 2부

5. 코스닥상장법인 의회가 발 한 기업설명회 련 확인서 2부

6. 유가증권발행실 보고서 사본(상장 비심사청구후 모집 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2부

7.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장 비심사청구후 모집

는 매출한 법인에 한함) 2부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제1항 각호의 서류는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규상장일 일까지 그 제출을 유 할 수 있으며, 유가증권인수

업무에 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 제출시기를 동 옵션의 권리행사로 인

한 주식발행이 완료되었거나 동 옵션의 권리행사 기한 도래로

주식이 새로이 발행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까지 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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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③규정 제11조제3항에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증권시장 는 외국장외시

장을 말한다.

1. 당해 외국증권시장 는 외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이하 “거래증권”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이 입수가능할 것

2. 거래증권의 발행자에 한 재무제표 등 투자정보가 입수가능

할 것

3. 당해 외국증권시장 는 외국장외시장을 감독하는 감독 청이

나 이에 하는 기 이 있을 것

④규정 제11조제5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종목별 상장신청 주식수가 5만주(액

면 5천원을 기 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보호 상장종목의 리상 불가피하다고 거래

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외 국 기 업 의 신 규상장) ①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 2부

2.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2부

3. 외국주권 외국주식 탁증서의 발행에 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2부

4. 상장을 결의한 주주총회 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2부

5. 법인등기부등본 2부. 다만, 본국법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당

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최근 1년간 주식유통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각 2부

7. 탁계약서 사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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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이 진실함을 인증하는 변호사

의견서 2부

9. 주식분산에 한 증빙서류 2부

10. 외국주식 탁증서 실질소유자명부 2부

11.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②규정 제12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

을 통한 서류제출을 말한다.

제14 조( 투 자회 사 의 신 규상장) ①규정 제13조제3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장신청서 2부

2. 융감독 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발행실 보고서 사본 2부

3.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4. 정 2부

5. 법인등기부등본 2부

6.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는 명의개서 행기 이

주권발행에 한 사항에 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 한 문서 2

부. 다만, 주권발행 의 경우 탁원이 발행한 탁자계좌부기재

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자산보

회사, 매회사 일반사무 리회사와 체결한 업무 탁계약서

사본 각 2부

8.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 2부

9. 주주명부 2부

10. 융감독 원회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11. 규정 제13조제1항제2호단서규정에서 규정하는 회사는 탁원

과 체결한 주식 탁 반환제한에 한 약정서 2부

12.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 15 -

②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을 주선

한 증권회사를 통한 서류제출을 말한다.

제15 조( 상장지수 간 투 자기 구 투 자회 사 주권 의 신 규상장)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

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5]를 말하며,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5호 제6호의 서

류는 상장일 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2. 정 2부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4.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매 는 명의개서 행기 이 주

권발행에 한 사항에 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 한 문서 2

부. 다만 주권발행 의 경우 탁원이 발행한 탁자계좌부기재

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6.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 2부

7. 융감독 원회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8. 주권의 명의개서 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9.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에 한 계약서 사본 2부

10. 지정 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2부

11.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제16 조( 상장지수 간 투 자기 구 투 자신 탁 수 익 증 권 의 신 규상장)

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6]을 말하며,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5호 내지 제

7호의 서류는 상장일 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 16 -

2. 신탁약 2부

3. 신탁계약서 사본 2부

4. 발행된 수익증권의 권종별 견양 2매. 다만,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2부

6 .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등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7.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익증권발행인가서 사본 2부

8.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의 운용계

획서 2부

9. 수익증권의 명의개서 행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10.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이용에 한 계약서 사본 2부

11. 지정 매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2부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제17 조( 부 동 산 투 자회 사 의 신 규상장) 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서는 [상장서식 7]

를 말하며,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코스닥상장계약서 2부

2. 정 2부

3.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매 는 명의개서 행기 이 주

권발행에 한 사항에 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 한 문서 2

부. 다만 주권발행 의 경우 탁원이 발행한 탁자계좌부기재

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건설교통부장 의 설립인가서 사본 2부

5. 법인등기부등본 2부

6.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최근사업연도 최근 분기

의 투자보고서. 다만, 설립후 투자보고서 작성 인 경우에는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 17 -

7. 자산보 기 과 체결한 자산보 계약서 사본 상장신청일

재의 자산보 증명서 각 2부

8. 건설교통부장 의 자산 리회사 업무인가서 사본(기업구조조

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2부

9. 자산 리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 탁계약서

사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한다) 2부

10.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상장신청일 2

년내에 교부한 것에 한한다) 2부

11. 유가증권발행실 보고서 2부

12. 주주명부 는 주식분포상황 2부

13. 명의개서 행계약서 사본 2부

1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제18 조( 변 경 추 가상장) ①규정 제18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사회의사록 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유가증권발행실 보고서 는 소액공모실 보고서(유가증권신

고서를 제출하거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만, 유가증권신고서 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호 수증명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부

4.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각 2매 는 명의개서 행기 이

주권발행에 한 사항에 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 한 문서 2

부. 다만, 주권발행 의 경우 탁원이 발행한 탁자계좌부기재

확인서로 우선 이에 갈음할 수 있다.

5. 규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추가)상장을 하

는 경우에는 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속보유확약서

각 2부

- 18 -

6.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 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

7. 그 밖에 상호변경, 액면분할, 합병 등에 의하여 변경(추가)상

장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각 2부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당해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납입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

고, 제1항제4호 본문의 서류는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

으며, 외국기업에 하여는 제4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제4항을 용함에 있

어서 제12조제4항제1호는 동일 종목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용하지 아니한다.

④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칙으로 정하는 변경상장신

청서라 함은 [상장서식 14]를 말하며, 세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

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수․도명세서 2부

2. 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2부

3. 자본 는 신탁의 원본액의 증감을 입증하는 서류 2부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2부

제19 조( 코스닥상장법 인 의 합 병 ) ①코스닥상장법인은 규정 제19

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과 련하여 당해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

에 하여 합병신고서제출일 이 에 거래소와 사 으로 의

를 할 수 있다.

②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법인에 해 규정 제6조제1

항제5호 제9호의 요건을 용함에 있어, 비공개법인의 결산

기 변경으로 인해 최근사업연도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최근사업

연도의 직 사업연도에 해서도 동 요건을 용한다.

- 19 -

제20 조( 상장후 매 각 제한 ) ①규정 제21조제2항에서 “코스닥상장

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 감 능률증진을 한 경우

2. 연구․기술개발을 한 투자 액이 과다하거나 험분산을

하여 필요한 경우

3. 문경 인 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확보를 한 경우

4.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으로 인한 기 효과가 최 주주등

의 지분매각을 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

②거래소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평가기 의 경 진

단과 련된 소견서 등을 반 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최 주주등에 하여 매각제한 외를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항을 코스닥시장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장후 인 출 제한 ) 규정 제21조제3항제1호의 용에 있어

서 계속보유기간 주식 등의 인출과 련하여 “거래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액면분할 는 액면병합에 따라 신주권으로 교환하기 한 경

2.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는 회사의 분할에 따라 합병신

주 등으로 교환하기 한 경우

3. 환사채권 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포함)의 권리행사를 한 경우

4. 환사채권 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상환을 한 경우

5. 법인세법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융기

- 20 -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융회사에 하여 다음

각목의 1의 목 으로 질권을 설정하기 한 경우

가. 발행회사의 경 에 필요한 자 마련을 한 출

나.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시 증자 마련을 한 출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하여 주식등의 인출이 불

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매 각 제한 반 시의 조치 등) ①규정 제24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 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하 “차

명주식”이라 한다) 처분하지 않은 주식의 경우 동 차명주식의

매각제한 기간은 최 주주가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여 탁원

에 탁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탁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명의변경후 탁된 주식의 100

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2. 최 주주가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제한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매입 주식과 매각제한 인 주식등에 하여 재매

입 주식이 탁원에 탁된 날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기간

인 주식등의 계속보유 잔여기간의 합산으로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

은 다음 각목을 기 으로 용한다.

가. 매각제한 기간 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 재매입주식이 탁원에 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

우 매1월마다 재매입주식과 매각제한 인 주식등에 하

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 가능

나. 매각제한 기간 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

- 21 -

지 않은 경우

: 재매입주식이 탁원에 탁된 날로부터 1년 매각제한

인 주식등의 매각제한기간이 1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이

합산하여 경과한 경우 매1월마다 재매입주식과 매각제한

인 주식등에 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

각 가능

3. 계속보유의무 상자가 계속보유의무 상 주식등을 매매의

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매각한 경우 계속보유의무 상 주

식등의 계속보유기간은 매각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계속보유잔여기간의 합산으로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1조제1항

제1호 단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다음 각목

을 기 으로 용한다.

가. 매각제한 기간 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

지 않은 경우

: 매각사실이 확인된 시 을 기 으로 1년 매각제한 기간

1년까지의 미경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

터 매 1월마다 매각제한 인 주식등에 하여 최 계속

보유의무 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

가능

나. 매각제한 기간 인 주식등의 매각제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 매각사실이 확인된 시 을 기 으로 매각이 가능한 주식등

을 제외한 계속보유 의무 주식등을 상으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마다 매각제한 인 주식등에 하여 최

계속보유의무 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

각 가능

②최 주주가 차명주식을 처분한 경우 재매입 의무 주식수는 최

주주의 차명주식 처분된 주식의 수량으로 하되 다만, 재매

입 액이 처분 액보다 은 경우에는 처분 액에 상당하는 주

- 22 -

식의 수량을 말한다.

③규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차

명주식의 명의변경, 차명주식 처분된 주식의 재매입 탁

원에의 탁 등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 상장주선인

제23조( 상장주선 인 의 의 무 이행 등) ①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을 용함에 있어 상장주선인은 상장 정법인의 표이사 등으

로부터 재무상황 등이 사실에 기 하여 진실하고도 정확한 방법

으로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규정 제26조제5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라 함은 상장주선인

이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상장일로부

터 2년간 반기별 1회이상 분석하고 이를 상장주선인의 인터넷홈

페이지에 게시함을 말한다. 다만, 상장일로부터 상장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 는 반기별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

우에는 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용함에 있어 거래소는 상장주선인의 의무

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코스닥시장지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④상장주선인은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

는 주식의 매월말 황을 익월 5일까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4장 상장종목 리

제24 조( 투 자유의 종목의 지정 해 제) ①규정 제27조제9항의 규

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 해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거래실 부진

- 23 -

지정시기 : 익월 일

해제시기 : 거래요건 충족월의 익월 일

2. 주식분산기 미달

지정시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해제시기 : 〔상장서식 2〕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주주명부요약

표와 실질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분산이 확인된 날의 익일

3. 계상호 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지정시기 : 자기자본의 100분의 6미만으로 하락이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과 주주로서의 지 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날

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6이상으로 상승이 확인된 날의 익일

4. 불성실공시 는 신고의무 반

지정시기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가 2회이상 확인즉시

해제시기 : 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5.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는 분기보고서의 미제출

지정시기 :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다만,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제출면제 상법인인 경

우에는 제외한다.

해제시기 : 사유해소일의 익일. 다만, 사유해소에도 불구하고 지

정일로부터 최근 2년내 규정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투자유

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

6.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시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익일. 다만, 법원으로부

터 회사정리(화의제외)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제

외한다.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

가 개최되어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승인된 것이 확인된

- 24 -

날의 익일

7. 사외이사․감사 원회 미구성등

지정시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

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시기 : 사유해소일의 익일

②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제8항의 용에 있어서 고의, 과

실에 의한 신고의무 반은 불성실공시로 보아 기간계산시 이를

합산하여 용한다.

③제1항제1호를 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기 으로 한다.

1. 발행주식총수와 거래실 은 보통주를 기 으로 산정하되, 투

자유의종목 지정 해제는 보통주와 우선주에 하여 동일하게

용한다.

2. 월간 거래량 요건의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와 상장주식총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총수를 기 으로 용하고, 월 에 발

행주식총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별거래량을 일별상장주식수

로 나 어 산정한 일별회 율을 합산한 월별회 율을 기 으로

거래량 요건을 용한다.

3. 월간 매매일수가 해당 월의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일수의 1/2

미만인 종목은 거래실 부진으로 인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을

하지 아니하며, 월 매매거래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정지기

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거래실 을 코스닥시장의 월간 매매일수

기 으로 환산하여 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주식분산기 미달을 용함에 있어 상장된 보통

주식을 기 으로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시기를 용함

에 있어 코스닥상장법인은 [상장서식 2]에 의한 코스닥상장법

인 주주명부요약표 등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호 제5항의 규정 코스닥상장법인 주주명부요약

- 25 -

표 등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공

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제1항제4호의 지정시기 등을 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을

기 으로 한다.

1. 불성실공시 는 고의, 과실에 의한 신고의무 반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회수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이 2

년의 기간 발생한 건수를 기 으로 한다. 다만, 코스닥시장공

시규정 제1편제2장제6 의 규정에 의한 공정공시의무 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를 1회로 본다.

2.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 지정일

이 에 발생한 불성실공시 는 신고의무 반으로 인하여 추가

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다

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의종목 해제시기가 도래한

날에 당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일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된 회수가 2회이상인 경우 당해 시 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해제시기를 용하여 해

제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⑧제1항제4호의 기간계산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을 포함한다.

⑨제1항제5호를 용함에 있어서 감사보고서는 코스닥시장공시규

정 제3조제1항의 감사보고서를 기 으로 하며, 분기보고서 미제

출후 반기 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반기보고서 미제출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⑩제1항제7호에서 사외이사․감사 원회 미구성 등이라 함은 최

근사업연도말 재를 기 으로 사외이사 는 감사 원회를 구

성하여야 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만, 최근사업연도말 재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외이사 선

임 는 감사 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26 -

1. 규정 제2조제2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를 두지 아니하

는 경우

2. 규정 제2조제2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 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 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⑪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기간 에는 제1항의 규정

을 용하지 아니한다.

제25 조( 투 자유의 종목 지정에 한 이의 신 청 ) 규정 제27조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정 제27조제1항 제1

호, 제3호, 제5호 제6호를 말한다.

제26 조( 리종목 지정 해 제) ①규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리종목의 지정 해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된 업활동의 정지 는 양도

지정시기 : 확인즉시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되거나 업종이 변경된 날의 익일

2. 매출액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3.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지정시기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

4. 자산구성요건 미달 등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당해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5. 액면가액일정비율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27 -

해제시기 :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익일

가. 보통주의 종가가 규정 제38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액면가액일정비율 이상인 일수(일수의 계산은 당해종목의

매매일 기 . 이하 이 호 제6호에서 같다)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나. 보통주의 종가가 규정 제38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액면가액일정비율 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6. 시가총액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날의 익일

가.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일수가 10일이상 계속될 것

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이상일 것

7. 반기보고서 검토의견 부 정 등

지정시기 : 확인즉시

해제시기 : 사업보고서상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감사인의 감사

의견이 정 는 한정(감사범 제한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으로 표명된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8. 경상손실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차기 사업보고서에 의하여 규정 제28조제1항제8호

가목의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한 동규정 나목의 규정에 의한 60일(당해 종목의 매매

일 기 )의 기간이 경과한 날

9. 상장과 련한 신청서 첨부서류의 내용 요한 사항의

허 기재 는 락 등의 경우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해제시기 :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10. 회계처리기 반행

지정시기 : 확인즉시

- 28 -

해제시기 :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의 익일

11. 그 밖에 규정 제38조제1항제5호․제16호이외의 상장폐지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시기 : 확인즉시

해제시기 : 사유해소가 확인된 날의 익일

②제1항제1호에서의 “주된 업”의 결정은 한국표 산업분류표상

의 세분류 업을 기 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용하여 단

하며, 주된 업활동의 정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업의 면허가 취소 는 반납되거나, 주된 공장에서의

생산활동 단이 결정된 때

2. 주된 생산품 는 상품에 한 매활동이 정지된 때

3. 노사분규등의 사유로 생산활동 는 매활동 등 업이 2주

간이상 면 으로 단된 때

4. 분할 는 분할합병(물 분할에 의한 분할 는 분할합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주된 업이 분할 는 분

할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 되는 경우

③주된 업의 변경은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용하여 처리한다.

④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양도결정”이라 함은 주된 업의

양도에 한 이사회결의를 말한다.

⑤규정 제28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를 용함에 있어서 다

음 각호의 1을 기 으로 한다.

1.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의 상장종목의 기 가격을 기 으

로 한다.

2. “매매일”이라 함은 당해 종목의 매매일을 말한다.

3.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시의 권리락 주

식배당시의 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권리락 배당락 비율을

용하여 산정한다.

- 29 -

⑥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기간 에는 제1항의 규정

을 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를 용함에 있어서 리종목 지정

해제는 우선주에 하여도 동일하게 용한다.

⑧코스닥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 로 도래하는 사업연

도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제8호를 용

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규정 제28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천재지

변 기타 시장상황 변 등을 말한다.

⑩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자본 자본잉여 의 증

감액을 반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자본 자본잉여 증감

에 하여 〔상장서식 23〕에 의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확인서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반 한다.

제27 조( 리종목 지정에 한 이의 신 청 ) 규정 제28조제4항에서

리종목 지정 해제에 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규

정 제28조제1항제1호 제9호로 한다.

제28 조( 투 자유의 종목․ 리종목 지정에 한 이의 신 청 등) ①

거래소는 규정 제27조제4항 규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한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투자

유의종목․ 리종목의 지정은 인용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38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용

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정일로부터 소 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30 -

제29 조( 매 매 거 래 의 정지 재 개 ) ①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1.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규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3. 규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

주주 는 표이사가 사유 확인일 재 당해 코스닥상장법인

의 최 주주 는 표이사의 지 를 가지고 있거나 사유 확인

일로부터 과거 2년이내에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 주주 는

표이사의 지 를 가진 이 있는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을

상으로 확인시 부터 익일의 매매거래종료시까지의 기간

4. 규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가. 피흡수합병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시 부터 익일의 매

매거래종료시까지의 기간

나. 상장폐지사유(유가증권시장상장 피흡수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일까지의 기간(단 상장폐지 결정에 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3일간)

다.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계산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정규시장의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 으로 한

다.

③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기간 에는 제1항의 규정

- 31 -

을 용하지 아니한다.

제30 조( 상장지수 간 투 자기 구 투 자회 사 의 결 의 는 결 정 등의

신 고 사 항 ) 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의안

2. 주주명부의 폐쇄일 는 기 일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등)

4. 표이사 는 본 소재지의 변경(등기부등본 등)

5. 자산운용회사, 자산보 회사, 매회사 는 일반사무 리회사

의 업무 탁계약의 변경 는 해지

6. 신주발행 는 감자

7. 타투자회사와의 합병

8.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액이 동법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정 상의 최 순자산액에 미달한

9.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상장을 한

10.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가격을

산정한 때

11.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융감독 원회의 조치를 받은 때. 이 경

우 당해 투자회사와 업무 탁계약을 맺은 자산운용회사, 자산보

회사, 매회사 는 일반 사무 리회사에 한 조치로서 동

조동항 제1호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회사경 에 한 향을 미치는 소송이 제기된 때

13. 간 투자자산운용업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때

14. 지정 매회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때

- 32 -

15. 그 밖에 당해 회사의 자산운용 는 투자자에게 한 향

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

제31조( 부 동 산 투 자회 사 의 결 의 는 결 정 등의 신 고 사 항 ) 규정

제32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의안(사외이사의 선임에 한 의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성명 경력 포함)

2. 주주명부의 폐쇄일 는 기 일

3. 주주총회의 결과(주주총회의사록, 배당에 한 결의가 있는 경

우 배당성향 등)

4. 표이사 는 본 소재지의 변경(등기부등본 등)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 의 차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유가증권에 한 권리, 이익 는 취

에 한 요한 사항

제32조( 상장지수 간 투 자기 구 투 자신 탁 수 익 증 권 의 리서 류

제출 ) 규정 제33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탁약 의 변경승인을 얻은

2.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해지 는 신탁의

일부해지의 승인을 얻은 때

3.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게 된 때

4. 간 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5. 당해 수익증권의 원부의 등록을 폐쇄하기로 한 때

6. 지정 매회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때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신탁재산운용에 한 향을 미치는

- 33 -

사실이 발생한 때

제5장 상장폐지

제33조( 상장폐지기 의 용) ①규정 제38조제1항에서 “세칙에

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4호, 제16호, 제19호 제20호를 말한다.

②규정 제38조제1항제7호의 기간계산시 투자유의종목지정일 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을 포함한다.

③규정 제38조제1항제8호의 기간계산시 제24조제3항제3호 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지정이 유 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④규정 제38조제1항제19호 제20호를 용함에 있어 “매매일”

은 당해 종목의 매매일을 말한다.

⑤코스닥상장법인이 결산기를 변경하여 최 로 도래하는 사업연

도가 6월미만인 경우에는 규정 제38조제1항제4호, 제12호를 용

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규정 제40조의 규정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규정

제38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4호, 제

16호, 제19호 제20호를 말한다.

⑦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폐지 등과 련된 향후 세부

차를 코스닥시장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4 조( 상장폐지 신 청 서 류 등) ①규정 제45조제1항에서 “세칙

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장폐지에 한 주주총회특별결의 의사록(규정 제38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신청시에는 상장폐지를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2부

2. 상장주선인의 상장폐지동의서(규정 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

- 34 -

에 의한 상장폐지신청시는 제외) 2부

②규정 제45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첨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장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사본 2부

2.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 원의 동의서 2부

제35 조( 상장폐지결 정에 한 이의 신 청 등) ①규정 제40조에 의

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상장서식 21〕이 정하는 이의신청서

2. 변호사 는 공인회계사 등 공정하고 객 인 문가의 의견

을 받은 증빙서류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②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청문 차를 개최하

여야 하며, 이의신청 법인의 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의신청의 경우 거래소는 청문 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청문 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차가 생략된 경우에는 규정 제40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한 결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고 코스닥시장지

등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인용결정

인용 결정일의 익일부터 규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매매거래

를 단하고 정상 인 매매거래를 재개

2. 이의신청 기각결정

④청문 차의 구성과 운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 35 -

제36 조( 상장폐지주권 의 매 매 거 래 허 용) 규정 제47조에서 “매매

일”이라 함은 당해 상장폐지주권에 한 매매거래정지일을 제외

한 매매일을 말한다.

제6장 보 칙

제37 조( 외 국 기 업 의 서 류 제출 ) ①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은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만, 첨부서류 등에 해서는 어서류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요약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이 제출하는 서류 등의 기재사

항 액에 하여는 한민국통화(서류작성일 재 외국환거

래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8 조( 수 수 료 등) ①규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에서 정

하는 상장심사수수료”라 함은 1백만원을 말하며, 규정 제50조제

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수수료 연부과 은

[상장서식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규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고 규정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

부과 은 매년 6월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규정 제5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장수수료 는 연부과 부과일 재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코스닥상장법인에 한 상장수수료 는 연부과

가.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변

경․추가상장수수료 연부과

나. 부과일 재 회사정리 차 는 화의 차가 진행 인 코스

- 36 -

닥상장법인의 변경․추가상장수수료 연부과

다. 부과일 이 에 상장이 폐지되었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된 법

인 는 부과일 재 상장폐지를 신청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연부과

라. 거래소 회원인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수수료 연부과

마. 존립기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코스닥상장

법인의 연부과 . 다만, 존립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존립기

간이 1년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기업의 경우 상장수

수료(변경․추가상장 수수료 제외) 규정 제50조제1항제1호에

서 정하는 수수료

3.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

회사 주권 는 상장지수간 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변

경상장수수료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과 을 제2항에서 정한 납

기종료일 2주 까지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에게 부과 통지한다.

⑤거래소는 연부과 의 납기종료후 3월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에 하여는 지 명령의 신청등 제

소 차를 취할 수 있다.

⑥거래소는 상장신청한 상장종목의 상장이 불승인되었을 경우에

는 규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수수료를 반환한

다.

⑦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수수료의 종류 면제방

법 등에 하여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 조( 양 ․ 서 식 등) 규정 이 세칙의 시행과 련된 각종

양․서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에 한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 37 -

부 칙

① ( 시행일 ) 이 세칙은 거래소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 종 세칙의 폐지) 이 세칙 시행일부터 종 유가증권 회등

록규정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 종 세칙의 폐지에 따 른 경 과 조치) 이 세칙 시행 에 종

유가증권 회등록규정시행세칙에 의한 행 등은 이 세칙에 의

하여 한 것으로 본다.

- 38 -

〔상장서식 1〕

질 상장심사기 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잠재력

주력시장 등의 규모

주력시장 등의 성장률

대체시장 존재 여부 및 규모

시장

경쟁상황

시장 점유율

경쟁자에 관한 현황

진입장벽의 고저 등

수익성

비용의

우위성

생산비용의 비교우위 정도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유무

매출의

우량도

매출규모 및 매출의 안정성

제품의 마진율

매출채권의 회수기간

재무

상태

재무 성장성

매출성장률

영업이익 규모 및 성장률

1인당 부가가치

경상이익율

재무

안정성

자기자본 대비 부채규모

자본의 잠식정도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회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대여 등

재무자료의

신뢰성

감사인의 감사의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 39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신뢰성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안정된 인프라(Infra)의 존재

기술의

경쟁우위도

핵심기술 보유 유무

지적재산권 소유 유무

기술의 수명주기 및 제품응용범위

기술인력의

수준

기술인력의 확보 정도와 그 충분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기술의 제품화 정도

기술제품의 표준화 정도

기술제품의 신뢰성(상용화 측면)

기술제품의 모방장벽

경영성

CEO의

자질

경영진의 전문성

경영진의 추진력 및 리더쉽

인력 및

조직경쟁력

보유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

보유 인력의 고용안정성

경영진과 직원간의 화합정도(노동쟁의 발생 등)

경영의

투명성

소송사건 연루 유무

내부거래 유무

부당한 자금사용(자금사용의 불투명성 등)

경영의

독립성

지배구조의 독립성 확보 유무

관계회사의 영업성과에 의한 영향 정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유무

- 40 -

〔상장서식 2〕

코스닥상장법 인 주주명부 요 약 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 하

당사의 주식분포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허위 및 부실기재 등에 따

른 투자유의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

니다.

작성기준일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 율 비 고

① 최대주주 × × × ×××-××× oo.oo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 × ×

× × ×

소 계

×××-×××

×××-×××

oo.oo

oo.oo

처(예시)

자(예시)

③ 주요주주

(10%이상소유주주)

× × ×

소 계

×××-××× oo.oo 전무이사

(예시)

④소액주주

(기관투자자 포함)

○ ○ 명

소 계 ( 생 략 )

oo.oo

⑤우리사주조합 ○ ○ 명

소 계

사주조합장

주민등록번호

oo.oo

⑥기 타

(소액주주 이외의 10%

미만 소유주주)

× × ×

또는○○명

소 계

×××-×××

(10인 이상의

경우 생략가능)

oo.oo

합 계 - 100%

회 사

대표이사 (인)

- 41 -

〔상장서식 2-1〕

1. 작성기준일 : 주주명부폐쇄의 기준일 현재

2. 용어해설

① 최대주주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②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최대주주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최대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자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

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카. 최대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차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법인 기

타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 경우 당해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2. 최대주주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 42 -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최대주주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최대주주의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와 제1호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

하 이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최대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 단체

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당해 단체 및 그 임원

③ 주요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로서 최대주주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 소액주주라 함은 규정 제2조제10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다

만,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액면금

액 기준)중 적은 금액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 제2호의 경우에는 건별로 기재

3. 벤처금융

4. 자기주식을 취득한 당해 법인

5. 벤처기금

6. 외국투자전용회사

7. 기타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외국법인으로서 기관

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⑤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법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의 소유주식을 말하며, 이 경우 성명란에 우리사주조합

원수를 기재한다.

⑥ 기타주주라 함은 ① 내지 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 경

우 성명란에는 해당자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명대신 해당 주

- 43 -

주수를 기재한다.

3. 동일 항목내의 기재 순서 : 소유주식수가 많은 주주순으로 기재

4. 비율산정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5. 비고란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사내 직위 등을 기재

※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주명부요약표를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

- 44 -

〔상장서식 3〕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1. 상장수수료

가. 주 권

(ㄱ) 주권의 상장수수료는 신규상장,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적용한다.

(ㄴ) 주권의 신규상장, 변경상장(자본금 증가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추가상장시의 상

장수수료는 자본금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다만, 신주의 경우에는 발행일별로 계산하되, 신주인수권 또는 전환

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는 상장신청일별로 계산한다.

자본금 요율

30억원이하 자본금의 0.03%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900천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0.025%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650천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0.02%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4,650천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0.015%

5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9,150천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0.01%

1,000억원초과 5,000억원이하 14,150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0.005%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34,150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0.0025%

1조원초과 46,650천원 + 1조원 초과금액의 0.0005%

*최저한도액 : 50천원

(ㄷ)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당 500천원으로 한다.

(ㄹ) 투자회사,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에 대하

여는 (ㄴ) 및 (ㄷ)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3분의 1로 하되 1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나. 외국주식예탁증서

(ㄱ)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수수료는 신규상장, 변경상장 및 추가상장에 적용한다.

(ㄴ)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신규상장, 변경상장(자본금 증가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추가상장시의 상장수수료는 상장할 외국 주식예탁증서의 수에 따라 다음

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제1호 가목 (ㄹ)의 규정에 의

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의 상장수수료를 적용한다.

상장할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 요율

6만증서 이하 150천원

6만증서 초과 150천원 + 매 1만증서 증가시마다 15천

원 (ㄷ) 변경상장수수료는 1건당 500천원으로 한다.

- 45 -

2. 연부과금

가. 주 권

(ㄱ) 주권의 연부과금은 직전년도 12월말 현재의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장자본금의 억원 미만의 금

액은 사사오입으로 산정한다.

(ㄴ) 투자회사 주권의 연부과금은 (ㄱ)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3분의 1로 하되,

1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자본금 요율

30억원이하 1억원당 5,500원

3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165천원 + 30억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4천원

100억원초과 200억원

이하445천원 + 100억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3,500원

200억원초과 500억원

이하795천원 + 200억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3천원

500억원초과 1,000억원

이하 1,695천원 + 500억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2천원

1,000억원초과 5,000억

원이하2,695천원 + 1,000억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1천원

5,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6,695천원 + 5,000억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500원

1조원초과 9,195천원 + 1조원초과금액의 1억원당 250원

나. 외국주식예탁증서

(ㄱ)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연부과금은 직전년도 12월말 현재의 상장외국주식예탁

증서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장외국주식예탁증서의 수 요율

30만증서 이하 175,000원

30만증서 초과 - 100만증서 이하 175,000원 + 매 1만증서 증가시마다 2,500원

100만증서 초과 - 200만증서 이하 350,000원 + 매 1만증서 증가시마다 1,500원

200만증서 초과 500,000원 + 매 1만증서 증가시마다 500원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제2호 가목 (ㄴ)의 규정에 의

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의 연부과금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자본금”

은 “신탁원본액”으로 본다.

- 46 -

〔상장서식 4〕

상장(재상장) 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 하

○○○주식회사는 귀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재상

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다 음 -

기명․무기명 종 류 발행주식수 1주의 금액 배당기산일 비 고

년 월 일

회 사

대표이사 (인)

- 47 -

〔상장서식 5〕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 신규상장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회사 :

대표이사 : (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주권의 상장을 신청합니

다.

1. 상장할 주식에 관한 사항

종 목 명 상장할 주식 총수

1주당 가액원

(추적대상지수대비 배)자본금

백만원

설정단위 1CU당 주 추적대상 주가지수

2. 공모에 관한 사항

공모로 발행할

주식 수 주 (상장할 주식 총수 대비 %)

1주당 발행가액 총공모금액 원

공모기간 취급증권회사

3.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구 분 회사명 대표자

자산운용회사

지정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수탁회사

- 48 -

(제 1 부) 회사에 관한 사항

Ⅰ. 개요

1. 종목명 :

2. 회사의 연혁

..................................................................................................................

기재상의 주의

회사설립, 이전, 자본금의 변동내역(자본금 및 주식수), 출자, 표창등 회사설립후 상장신청

일까지의 연혁을 기재한다.

3. 임원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4. 규모

- 1주당 발행가액 :

- 발행주식 총수 :

- 자본금 :

5. 자산운용방법

6.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 산 일 월 일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폐쇄시기 공고방법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

- 49 -

7. 배당금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 지급장소 :

8. 설정단위 : 1CU당 주

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성내역(예정)

( 년 월 일 현재)

종목명 주식수 시가총액 비중 비 고

상장여부

10. 요약재무정보

기재상의 주의

대차대조표중 주요항목을 기재하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Ⅱ. 상장후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

구 분 명 칭 비 고

정식

명칭

한 글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상호

영 문

상장 후

사용하

고자

하는

명칭

한글약명1순위 :

한글 6글자 이내2순위 :

영문약명1순위 :

영문 알파벳 16자 이내2순위 :

주권심볼1순위 :

영문 알파벳 6자 이내2순위 :

- 50 -

Ⅲ. 당해 주식의 소유자별 분포 상황 ( . . 현재)

소유자별

비교항목

법 인개 인 합 계

은행 증권 보험 기타 소계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 51 -

(제 2 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Ⅰ. 운용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담당업무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기재한다.

2. 직책명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사외감사 등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괄호안에 상근 및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3. 주요 경력은 최근 5년간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운용전문인력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한 당해 주권을 운용할 운용전문인력에 대하여 성명, 해당부서명, 학력, 경력, 당

사 근무연한, 자격증(취득일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 기재하되, 경력은 입사후 제안서 제출

일 현재까지 근무회사 및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52 -

4. 운용현황

가. 운용자산규모

..............................................................................................................

기재상의 주의

1.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운용자산중 설정액기준으로 50억원 이상(추

가형의 경우 최초 50억원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함)인 펀드에 대하여 주식형, 주식

혼합형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펀드유형분류는 자산운용협회의 기준을 이용한다.

나. 인덱스펀드의 운용성과

(단위 : 억원, %)

펀드명 설정금액 최초설정일 운용일수 운용실적 수익률

NAV수익률(A)

지수수익률(B)

A 변동률(A-B)

NAV수익률(A)

지수수익률(B)

B 변동률(A-B)

․․기재상의 주의

1.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인덱스펀드(주식형) 운용자산의 운용성과에 대

하여 기재하되, 기준이 되는 지수(benchmark index)와 비교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2. 펀드명의 경우 익명으로 기재 가능하다.

3. NAV수익률 : (월말NAV-월초 NAV)/월초 NAV

4. 지수수익률: (월말지수-월초 지수)/ 월초 지수

5. 요약재무정보

....................................................................................................................

기재상의 주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중 주요항목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시

행세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및 과목별 처리내용을 기재하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기타로 기재한다.

- 53 -

Ⅱ. 지정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담당업무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기재한다.

2. 직책명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사외감사 등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괄호안에 상근 및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3. 주요 경력은 최근 5년간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 54 -

3. 유가증권 운용자산 규모

(단위 : )

구 분

××연도

(제××기)

××연도

(제××기)

보유

잔액

거래실 보유

잔액

거래실

장내 장외 장내 장외

주 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기타

합 계

기재상의 주의

자기매매로 운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주식, 주가지수선물(옵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

재하고, 보유잔액(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은 미결제약정을 기준으로 한다)은 매사

업년도말(당해사업년도는 최근 분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거래실적은 사업년도

기간중 총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요약재무정보

.....................................................................................................................

기재상의 주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중 주요항목을 비교형식으로 기재하되 금액

이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기타로 기재한다.

- 55 -

Ⅲ.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담당업무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기재한다.

2. 직책명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사외감사 등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괄호안에 상근 및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3. 주요 경력은 최근 5년간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전문인력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신탁회계 및 계산, 운용관련 정보제공 및 뮤추얼펀드 관련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

문인력에 대하여 성명, 해당부서명, 학력, 경력, 당사 근무년한, 자격증(취득일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 기재하되, 경력은 입사후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근무회사 및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56 -

4. 일반사무수탁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의 수탁규모를 뮤추얼펀드, 계약형투신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요약재무정보

...................................................................................................................

기재상의 주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중 주요항목을 비교형식으로 하되 금액이 중

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기타로 기재한다.

Ⅳ.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수탁계약 내용

- 계약기간

- 수행업무

- 57 -

(제 3 부) 기타 필요한 사항

Ⅰ. 추적대상지수에 관한 사항

1. 추적대상지수명

2. 지수 유형

- 시가총액식 또는 주가평균식 여부

3. 지수사용계약 개요

4. 지수내 자산구성내역

( 년 월 일 현재)

종목명 주식수 시가총액 비중 비 고

Ⅱ. 보수에 관한 사항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운용보수

보관보수

판매보수

일반사무수탁보수

기 타 보 수

Ⅲ. 명의개서대행기관

1. 기관명

2. 명의개서대행계약 주요 내용

- 58 -

Ⅳ. 기타 필요한 사항

1. 소송등의 계류 사항

....................................................................................................................

기재상의 주의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소송등이 계류사실이 있는 경우 관할재판소 및 주소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주권의 양도제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당해 투자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3. 합병등 사항

.....................................................................................................................

기재상의 주의

당해 투자회사에 합병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

4. 통일규격유가증권

........................................................................................................................

기재상의 주의

통일규격유가증권의 발행여부를 기재한다.

5.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결권, 배당, 환매청구권등)을 기재한다.

2. 공시에 관한 사항(산출주기, 공기시기, 공시방법, 공시장소)을 자세히 기재한다.

- 59 -

〔상장서식 6〕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 상장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회사 :

대표이사 : (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의 상장

을 신청합니다.

1. 상장할 수익증권

종 목 명 상장할 수익증권 좌수

1좌당 가액원

(추적대상지수대비 배)신탁재산총액

백만원

설정단위 1CU당 좌 추적대상 주가지수

2. 공모에 관한 사항

공모로 발행할

수익증권 수 좌 (상장할 총수익증권수 대비 %)

1좌당 발행가액 총공모금액 원

공모기간 취급증권회사

3.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구 분 회사명 대표자위탁회사

지정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수탁회사

- 60 -

(제 1 부)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Ⅰ. 수익증권의 개요

1. 종목명 :

2. 규모

- 1좌당 발행가액 :

- 발행 수익증권수 :

- 신탁재산 총액 :

3. 투자대상

4. 운용방침

5. 결산일

6. 투자신탁 분배금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

- 지급시기 :

- 지급장소 :

7. 설정단위 : 1CU당 좌

8. 펀드내 자산구성내역(예정)

( 년 월 일 현재)

종목명 주식수 시가총액 비중 비 고

상장여부

- 61 -

Ⅱ. 상장후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

구 분 명 칭 비 고

정식

명칭

한 글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명칭

영 문

상장 후

사용하고

자 하는

명칭

한글약명1순위 :

한글 6글자 이내2순위 :

영문약명1순위 :

영문 알파벳 16자 이내2순위 :

주권심볼1순위 :

영문 알파벳 6자 이내2순위 :

Ⅲ. 당해 수익증권의 소유자별 분포 상황 ( . . 현재)

소유자별

비교항목

법 인개 인 합 계

은 행 증 권 보 험 기 타 소 계

수익자수

비율(%)

좌수

비율(%)

- 62 -

(제 2 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Ⅰ. 위탁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담당업무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기재한다.

2. 직책명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사외감사 등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괄호안에 상근 및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3. 주요 경력은 최근 5년간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운용전문인력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한 당해 수익증권을 운용할 운용전문인력에 대하여 성명, 해당부서명, 학력, 경력,

당사 근무연한, 자격증(취득일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 기재하되, 경력은 입사후 제안서 제

출일 현재까지 근무회사 및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63 -

4. 운용현황

가. 운용자산규모

...............................................................................................................

기재상의 주의

1.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운용자산중 설정액기준으로 50억원 이상(추

가형의 경우 최초 50억원 이상인 시점을 기준으로 함)인 펀드에 대하여 주식형, 주식

혼합형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펀드유형분류는 자산운용협회의 기준을 이용한다.

나. 인덱스펀드의 운용성과

(단위 : 억원, %)

펀드명 설정금액 최초설정일 운용일수 운용실적 수익률

NAV수익률(A)

지수수익률(B)

A 변동률(A-B)

NAV수익률(A)

지수수익률(B)

B 변동률(A-B)

․․

기재상의 주의

1.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인덱스펀드(주식형) 운용자산의 운용성과에 대

하여 기재하되, 기준이 되는 지수(benchmark index)와 비교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펀드명의 경우 익명으로 기재 가능하다.

3. NAV수익률 : (월말NAV-월초 NAV)/월초 NAV

4. 지수수익률: (월말지수-월초 지수)/ 월초 지수

5. 요약재무정보

....................................................................................................................

기재상의 주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중 주요항목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과목구분, 그 배열순서및 과목별 처리내용을 기재

하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기타로 기재한다.

- 64 -

Ⅱ. 지정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담당업무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기재한다.

2. 직책명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사외감사 등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괄호안에 상근 및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3. 주요 경력은 최근 5년간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운용자산 규모

(단위 : )

구 분

××연도(제××기) ××연도(제××기)

보유

잔액

거래실 보유

잔액

거래실

장내 장외 장내 장외

주 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기타

합 계

- 65 -

기재상의 주의

자기매매로 운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주식, 주가지수선물(옵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하고, 보유잔액(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은 미결제약정을 기준으로 한다)은 매사업년

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거래실적은 사업년도 기간중 총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요약재무정보

.................................................................................................................

기재상의 주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중 주요항목을 비교형식으로 기재하되 금액

이 중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기타로 기재한다.

Ⅲ.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주요 경력 담당업무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기재한다.

1. 임원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기재한다.

2. 직책명에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사외이사, 감사, 사외감사 등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괄호안에 상근 및 등기여부를 표시한다..

3. 주요 경력은 최근 5년간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 66 -

3. 전문인력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신탁회계 및 계산, 운용관련 정보제공 및 뮤추얼펀드 관련 서비스 업무 등에 종사하는 전

문인력에 대하여 성명, 해당부서명, 학력, 경력, 당사 근무년한, 자격증(취득일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 기재하되, 경력은 입사후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근무회사 및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4. 일반사무수탁 현황

....................................................................................................................

기재상의 주의

상장신청일 현재의 수탁규모를 뮤추얼펀드, 계약형투신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요약재무정보

....................................................................................................................

기재상의 주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중 주요항목을 비교형식으로 하되 금액이 중

요하지 않은 계정과목은 기타로 기재한다.

Ⅳ.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1. 개요

본 소재지 (홈페이지)

표 이 사 담당자 (연락처)

최 주주등 (주주명) 외 명 (지분율) %

설 립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업무

결 산 기 임직원수

2. 수탁계약 내용

- 계약기간

- 수행업무

- 67 -

(제 3 부) 기타 필요한 사항

Ⅰ. 추적대상지수에 관한 사항

1. 추적대상지수명

2. 지수 유형

- 시가총액식 또는 주가평균식 여부

3. 지수사용계약 개요

4. 지수내 자산구성내역

( 년 월 일 현재)

종목명 주식수 시가총액 비중 비 고

Ⅱ. 투자신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

운용보수

수탁보수

판매보수

일반사무수탁보수

기 타 보 수

- 68 -

Ⅲ. 명의개서대행기관

1. 기관명

2. 명의개서대행계약 주요 내용

Ⅳ. 통일규격유가증권

...................................................................................................................

기재상의 주의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 69 -

〔상장서식 7〕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신규상장신청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회사 :

대표이사 : (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제2항에 의거 다음 주권의 상장을 신청합니다.

1. 회사에 관한 사항

회 사 명

대표이사

최대주주등 외 명, 소유주식수 : 주( %)

소 재 지

설립년월일 년 월 일 결산월일 월 일

건설교통부 인가일 년 월 일 자산관리회사

자본금

수 권 원 자산보관기관

납 입 원 판 매 회 사

1주당발행가액 원 일반사무수탁회사

발행총주식수 주 명의개서대행기관

존 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자본금을 원단위까지 기재, 발행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 란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만 기재

2. 상장할 주식에 관한 사항

종 목1주의

발행가액발행년월일 발행주식수 자본금

비 고

계: 계:

※ 자본금의 변동내용을 파악가능 하도록 증자의 내용을 기재하되 주권을 발행한 경우 발행 내용을 기재

※ 비고란에는 공모(모집․매출)여부를 기재하고, 발행일이 같은 주식으로 공모와 사모를 병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3. 모집한 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종 류

1주의발행가액 모 집 총 액 원

주 식 수 주 (발행총주식수 대비 %)

- 70 -

제 1 부 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황

1. 회사의 사업목적 및 성격

....................................................................................................................

기재상의 주의

회사의 성격은 자산운용 방법을 기재

2. 회사의 연혁

....................................................................................................................

기재상의 주의

회사설립, 자본금의 변동내역(자본금 및 주식수), 출자, 표창 등 회사설립후 상장신청일까

지의 연혁을 기재

3. 주식사무에 관한 사항

결 산 일 월 일 정기주주총회 월 중

주주명부폐쇄시기 공고방법

주권의 종류 명의개서대리인

4.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및 해산사유

....................................................................................................................

- 71 -

5. 상장 후 사용하고자 하는 명칭 등

구 분 명 칭 비 고정식

명칭

한 글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상호

영 문

상장 후

사 용 하

고자 하

는 명칭

한글약명1순위 :

한글 6글자 이내2순위 :

영문약명1순위 :

영문 알파벳 16자 이내2순위 :

주권심볼1순위 :

영문 알파벳 6자 이내2순위 :

기재상의 주의

1. 한글 정식명칭 :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상호

2. 영문 정식명칭 :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의 상호

3. 한글약명 : 한글 6글자 이내

4. 영문약명 : 영문 알파벳 16자 이내

5. 주권심볼 : 영문 알파벳 6자 이내(예시 : KOSDAQ)

6. 글자 또는 알파벳 사이에 구두점 등을 삽입할 경우 동 구두점 등도 글자수에 포함되

며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7. 현행 코스닥상장법인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한글약명, 영문약명 및 주권심볼

을 2가지이상 제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결정은 거래소에 의한다.

Ⅱ. 임원에 관한 사항

1. 이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주요경력 및 현직을 기재하되(주요근무처, 근무기간,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른 부

동산투자회사의 임원등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별로 상세히 기재

- 72 -

2. 감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비 고

기재상의 주의

1. 주요경력 및 현직의 주요근무처, 근무기간, 직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등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별로 상세히 기재

Ⅲ. 재무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전체를 생략

1. 요약 재무정보

(단위 : )

사업연도

구 분

제 X 기

( . . ~ . . )

제 X 기

( . . ~ . . )

제 X 기

( . . ~ . . )

기재상의 주의

최근 3사업연도중 합병,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결산기 변경 및 기타 재무제표 비교를 위

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내용을 요약하여 별

도로 추가기재

2. 재무제표 작성기준

.....................................................................................................................

- 73 -

3. 감사의 감사의견

......................................................................................................................

4. 기타 유의하여야 할 사항

...................................................................................................................

5.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나. 손익계산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다. 배당에 관한 계산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이익배당한도

배당액

배당성향

라. 자산운용보고서

과 목 제 X 기 제 X 기 제 X 기

- 74 -

Ⅳ. 자산구성에 관한 사항

1.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항 목최근사업연도말 최근분기말 상장신청일현재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관련유가증권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기타 자산

총 자산

자기자본

100%

부채

기재상의 주의

1.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 설립시 납입된 주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신주발행으로 조

성된 자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총자산(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입된 자금 및 신주발행으로 통하여 모집한 자금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작성한다.

3.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75 -

2) 총자산의 구성현황(설립시 납입된 주금 및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

금은 당해연도 및 그 다음해에 제외하고 산정)

항 목

최근사업연도말 최근분기말 상장신청일현재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관련유가증권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기타 자산

총 자산

자기자본

100%

부채

기재상의 주의

1.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 설립시 납입된 주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신주발행으로 조

성된 자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은 제외하여 작성한다.

2. 총자산(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입된 자금 및 신주발행으로 통하여 모집한 자금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작성한다.

3.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76 -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1) 총자산의 구성현황(모든 자산을 포함하여 작성)

항 목최근사업연도말 최근분기말 상장신청일현재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조정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기 타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사업

부동산관련유가증권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기타 자산

총 자산자기자본

100

%부채

기재상의 주의

1. 구조조정부동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

동산을 말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 설립시 납입된 주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신주발행으로 조

성된 자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자산(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입된 자금 및 신주발행으로 통하여 모집한 자금도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작성한다.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77 -

2) 총자산의 구성현황(설립시 납입된 주금 및 신주발행을 통하여 모집한 자

금은 당해연도 및 그 다음해에 제외하고 산정)

항 목최근사업연도말 최근분기말 상장신청일현재

총자산대비

구성비율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자산총액 비율

구조조정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기 타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사업

부동산관련유가증권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기타 자산

총 자산

자기자본

100%

부채

기재상의 주의

1. 구조조정부동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 설립시 납입된 주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 신주발행으로 조

성된 자금 및 이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황은 제외하여 작성한다.

3. 총자산(2년 이내의 회사설립시 납입된 자금 및 신주발행으로 통하여 모집한 자금은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을 작성한다.

4.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78 -

Ⅴ. 주식분포상황(실질주주기준)

1. 주식소유상황 종합표

구 분주 주 주 식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등

주요주주합계

주요주주(법인)

주요주주(개인)

기타주주합계

기타주주(법인)

기타주주(일반)

소액주주합계

소액주주(법인)

소액주주(일반)

합 계

기재상의 주의

1. 최대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기재

2. 주요주주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기재하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3. 소액주주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기재

4. 기타주주는 최대주주등, 주요주주, 소액주주 이외의 주주를 기재

2. 최대주주등 주식소유 상황

성명 관계 구분 종류주 식 소 유 현 황

비 고보통주 지분율

본인

기재상의 주의

최대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각 주주별로 기재

3. 소액주주 주식소유 상황

- ○○○외 명

-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 주

기재상의 주의

소액주주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를 기재

- 79 -

제 2 부 업무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

Ⅰ.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기재상의 주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기재한다.

1. 회사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회사의 상호, 주소, 임원 및 연혁 등을 기재

2.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

3.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기업집단의 개요, 소속된 회사 및 관련법령상 규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자산운용규모

...................................................................................................................

기재상의 주의

위탁회사의 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상장 여부를 포함하여 기재(예정 포함)

5. 자산운용실적

.......................................................................................................................

기재상의 주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별 상장신청일 현재의 순자산액, 수익률 및 배당(분배) 내용

을 기재

- 80 -

6. 자산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1. 운용전문인력의 성명, 학력, 나이, 주요경력, 현직, 현재 운용 중인 회사명 및 운용실적

등을 기재

2. 당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표시

7. 자산운용위탁계약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운용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Ⅱ. 판매회사 또는 주간사회사에 관한 사항

1. 판매회사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혁 등을 기재

2. 판매회사가 복수인 경우 각 회사별로 기재

2. 판매위탁계약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계약의 주요내용 및 판매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Ⅲ. 자산보관기관에 관한 사항

1. 자산보관기관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혁 등을 기재

2. 자산보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기관별로 기재

- 81 -

2. 자산보관위탁계약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1. 계약의 주요내용 및 보관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자산보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기관별로 기재

Ⅳ. 일반사무수탁회사

기재상의 주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하여 기재한다.

1. 일반사무수탁회사의 개요

.....................................................................................................................

기재상의 주의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연혁 등을 기재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

기재상의 주의

계약의 주요내용 및 수탁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Ⅴ. 관리보수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 고관리수수료보관수수료판매수수료

일반사무수탁수수료자문수수료기 타 비 용

기재상의 주의

1. 해당사항이 있는 사항만 기재

2. 동일항목에 대하여 지급대상이 다수인 경우 지급대상별로 기재

3. 관리보수의 지급상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

- 82 -

제 3 부 기타 필요한 사항

1. 소송등의 계류 사항

......................................................................................................................

기재상의 주의

소송의 상대방, 내용,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주식의 양도 제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3. 상장일전 1년 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

기재상의 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잔존기간동안 증권예탁원과 당해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

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

4. 합병등 사항

....................................................................................................................

기재상의 주의

합병등이 발생한 경우 상세한 내용을 기재

5. 통일규격유가증권

....................................................................................................................

기재상의 주의

통일규격유가증권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기재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기재상의 주의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의결권, 배당, 환매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기재

2. 공시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

- 83 -

[상장서식 8]

코스닥상장 계약서

(이하 “회사”라 한다)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

래소‘라 한다)에 상장함에 있어 거래소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법규등의 준수) 회사는 코스닥시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다음 각호의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한

다.

1. 증권거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2. 코스닥시장상장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3. 코스닥시장업무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4.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

5. 기타 거래소 및 거래소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하는 기준, 지침 및

방침 등 코스닥상장법인 관련사항

제2조(이상매매 심리에 대한 협조) 상장유가증권의 이상거래에 대한 심

리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기업내용에

관한 중요정보의 생성시점 등 그 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관련자료(이

사회의사록, 계약서 등) 사본, 임직원명부, 주요 내부자의 인적사항, 주

주명부 등의 제출을 회사에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요구할 수 있

고, 회사는 이러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기업의 계속성 유지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회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부당한 자금거래 등 회사의 독립성 및 계속성 유지

에 현저히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관 및 규정 등의

정비, 이사의 충실한 직무집행, 투명한 회계처리, 공정한 회계감사, 적

정한 공시, 부당내부거래의 금지,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지배구조의

- 84 -

개선 등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조치) 거래소는 본 계약사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경위서의 제출, 관련

자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

다.

제5조(승계인에 대한 효력) 본 계약은 회사 또는 거래소의 지위를 승계

한 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6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인)

- 85 -

〔상장서식 9〕

의 무 이 행 확 약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 국 증 권 선 물 거 래 소

이사 장 귀 하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이후 상장일까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

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관한 모든 사항

을 거래소에 신고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거래소가 코

스닥시장 관련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등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신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

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대표이사 (인)

- 86 -

〔상장서식 10〕

투 자 사 실 부 존 재 확 인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 국 증 권 선 물 거 래 소

이사 장 귀 하

당사는 벤처 융( 는 상장주선인의 코스닥상장업무 련) 임․직원이

2000년 9월 1일 이후 당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며, 이를 반한 경우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련규정 동 시행세칙

에 근거하여 당사에 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리종목지정 해제,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의 조치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하여 모든 책

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첨 : 1. 벤처금융 및 상장주선인의 코스닥상장업무 관련 임․직원

현황 1부

2. 상장주선인 및 벤처금융의 투자사실부존재 확인서 1부

년 월 일

회 사

대표이사 (인)

- 87 -

〔상장서식 11〕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 국 증 권 선 물 거 래 소

이사 장 귀 하

당사는 외부감사인(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당해 회계사를 리․감독

하는 지 에 있는 자)이 당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며, 이를 반한 경우 거래소가 코스닥시장 련규정 동 시행세칙

에 근거하여 당사에 하여 행하는 상장폐지, 리종목지정 해제,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의 조치에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동 확인의무를 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하여 모든 책

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첨 : 1. 외부감사인 현황 1부

2. 외부감사인의 주식보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년 월 일

회 사

대표이사 (인)

- 88 -

〔상장서식 12〕

상장주선인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 국 증 권 선 물 거 래 소

이사 장 귀 하

귀 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를 귀 거래소에 상장주선함에 있어 당사는 규

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장예정법인의 재무상태등에 관

하여 심사한 결과 동사를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거래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으로서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영의 건전화를 성실하게 유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이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하는 각종

의무 및 보고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상장주선인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89 -

〔상장서식 13〕

변 경 (추 가) 상 장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 국 증 권 선 물 거 래 소

이사 장 귀 하

당사는 귀 거래소에 상장한 의 주권을 변경(추가)상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다 음 -

1. 변경(추가) 사유 :

2.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 :

3. 변경(추가)상장 신청 내역

구 분 종목명 기명·무기명 발행주식수1주의

금액배당기산일

변경(추가)전

추 가 분

변경(추가)후

4. 신주권교부예정일 :

년 월 일

회 사

대표이사 (인)

- 90 -

〔상장서식 14〕

변경상장신청서(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투자신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 청 일 : 년 월 일

신청회사 :

대표이사 : (인)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유가증권의 변경상장

을 신청합니다.

Ⅰ.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회사 주권의 경우

1. 종목명

2. 종목코드 :

3. 변경상장 신청 주식수 : 주

※ 감소의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4. 변경 내역

변경상장전

주식수(주)

증가되는

주식수(주)

감소되는

주식수(주)

변경상장후

주식수(주)

※ 차익거래등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주식수를 각 AP별로 구분하여 별첨으로

기재한다.

5. 변경상장 예정일

6. 상장할 주권의 설정 또는 환매일

- 91 -

Ⅱ.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1. 종목명

2. 종목코드 :

3. 변경상장 신청 수익증권수 : 좌

※ 감소의 경우에는 △로 표시한다.

4. 변경 내역

변경상장전

수익증권 수(좌)

증가되는

수익증권 수(좌)

감소되는

수익증권 수(좌)

변경상장후

수익증권 수(좌)

※ 차익거래등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수익증권수를 각 AP별로 구분하여 별첨

으로 기재한다.

5. 변경상장 예정일

6. 상장할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환매일

- 92 -

〔상장서식 15〕

주 거 래 은 행 의 견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신청인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사

- 주 소

2. 신청인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의견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규약』

에 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

자로 해당되었던 사실여부

o 해당없음 ( )

o 황색거래처 (기간 : )

o 적색거래처 (기간 : )

o 금융부실거래자 (기간 : )

- 부도발생사실

o 최근 4년간 없음 ( ) o 최근 3년중에 있음 ( )

o 최근 3년간 없음 ( ) o 최근 2년중에 있음 ( )

- 기타 자금사정등에 관한 특기사항

년 월 일

주거래은행 은행

지 점 장 (인)

- 93 -

〔상장서식 16〕

코스닥상장법인 확인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회 사 명 :

2. 대 표 이 사 :

3. 설 립 년 도 :

4. 자 본 금 : 억원(상장당시 억원)

5. 업 종 :

6. 상 장 사 항 :

종 목 명 발행주식수 액면가 상장수리일 상장번호

7. 상장주선인 : 증권주식회사

위와 같이 코스닥상장법인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 94 -

〔상장서식 17〕

상장폐지 신청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식회사는 코스닥상장을 폐지하고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상장주권 내역(주식의 종류 및 상장주식수) :

2. 상장폐지 사유 :

3. 상장폐지 결의일(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 :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95 -

〔상장서식 18〕

상장예비심사(재심사)결과 통지서 1. 종합의견

2. 신규상장 심사요건

항목 상장요건 당해법인 적합여부

1.설립경과년수

2.자본금

3.주식의 분산

4.자본상태

5.경영성과

6. 자기자본이익률

7.부채비율

8.자본금변경

가.잉여금의 자본전입

나.유상증자 등

9.감사인의 감사의견

10.명의개서 대행위탁

11.통일규격유가증권

12.합병 등

13.소송 및 부도발생

14.주식의 양도제한

15.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

율 변동제한

16.액면가액

17.상근감사

18.사외이사

19.질적요건

가. 청구서류 허위기재등

나. 재무적 안정성

다. 벤처금융 등의 투자사실

라. 공시관리 조직 등

마. 기타 사항

- 96 -

〔상장서식 19〕

명의 개 서 행기 의 주권 발 행 증 명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의 명의개서 행기 인 *******은 다음과 같이 동

사의 주권을 발행하 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① 회사의 상호 : (주)******* 는 ********(주)

② 회사의 성립연월일 : ****년 **월 **일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

④ 일주의 액 : ****원

⑤ 주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는 기명식 우선주식

⑥ 주식발행연월일 : ****년 **월 **일

⑦ 주권교부일 : ****년 **월 **일

⑧ 발행회차 : 제○회

⑨ 발행할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십주권 등등

⑩ 주식발행 사유 : 유상증자 등

****년 **월 **일

명의개서 행기 *********** (인)

- 97 -

〔상장서식 20〕

관계상호저축은행 현황 신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 시행세칙 제12조제1항제

8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당사의 관계상호저축은행1) 현황을 신고합니다.

당사는 년 월 일 현재

( □ 관계상호저축은행이 없음 □ 관계상호저축은행이 있음)

<관계상호저축은행이 있을 경우>

관계상호저축은행 1 관계상호저축은행 2상 호대 표 자본점소재지자본금(원)과점주주 □당사 □당사의 최대주주 □당사 □당사의 최대주주

저축은행에 대한

지분율(%)2)

과점주주 지위

획득일과점주주가 된 원인 ※ 최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인 경우

최대주주명최대주주의 당사에

대한 지분율(%)3)

1) 관계상호저축은행이란 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과점주

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함

2) 과점주주로 있는 자(코스닥상장법인 또는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분율(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

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을 기재

3) 최대주주는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한 지분율을 기재

- 98 -

※ 관계상호저축은행이 2사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추가하여 작성

년 월 일

회 사 명 : __________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______(인)

- 99 -

[상장서식 21〕

이 의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주)(또는 (주)○○○)는 귀 거래소가 결의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다 음 -

1. 신청취지

2. 신청이유

가. 상장폐지 결정의 근거규정

나. 거래소가 당사에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상장폐지 관련 사실관계

다. 당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논거 또는 당해 사실은 가

목의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논거

3. 증빙서류 : 별첨

년 월 일

회 사 : __________

대표이사 : __________(인)

- 100 -

〔상장서식 22〕

상장주선종목 상품주식 보유현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 )월중 당사의 상장주선종목 상품주식 보유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종목명 발행주식총수전월보유주식수

(보유비율)

금월보유주식수

(보유비율)

증감주식수

(증감비율)비고

* “비고”란은 상품 매도, 매수 및 증자 등 증감사유 기재

년 월 일

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 101 -

〔상장서식 23〕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 확인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귀하

본 감사인은 ○○○(주)의 20×× 사업연도말 이후 20××.××.×× 까지

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단위 : 원)

20××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 현황

20××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20××.××.×× 까지의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주1) 현황

20××.××.×× 현재

자기자본 현황

자본금 : **

자기자본 : **

자본금 증가(감소) : **

자본잉여금 증가(감소)주2) : **

자본금 : **

자기자본주3) : **

자본잠식률주4) : **

주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 결손보전으로 인한 자본잉여금 감소액은 반영하지 않으며,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을 자본잉여금의 감소액으로 본다.

주3) 자기자본 = 최근사업연도말의 자기자본총액 ± 최근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주4)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 상세내역 ◇

1. -------------

2. -------------

○○시(도) ○○구(시군) ○○동 ○○번지

○○○회계법인 대표이사 (인)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