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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관 계 부 처 합 동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2015. 2. 6. · ,- ./ *0122 /34156 2741*89 :;9?@abcdefghij 주가하락 위험 헤지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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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2015. 2.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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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우리사주제도 현황 ··································· 2

Ⅲ.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 ························· 3

Ⅳ.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4

1. 수요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 5

2. 공급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 7

3. 인프라 : 우리사주 기반 확충 ············································· 9

Ⅴ. 세부 과제별 소관부처 및 조치 필요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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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 ’68년 자본시장육성법에 근거해 시작, ’02년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10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참고)

ㅇ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조화시켜 공동발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소득증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

□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 지속,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

심화 등에 따라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 증대

ㅇ 우리사주를 통해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제고하여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 및 노사 상생 유도

*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생산성을 약 2.5% 증가(英 Oxera Report, ’07)

ㅇ 기업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

ㅇ 나아가, 원청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와 공유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 1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기업 우리사주 취득 허용(’10)

□ 그러나, 근로자․기업의 인식부족 및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ㅇ 근로자들은 우리사주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여 단기매도

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시장 정체로 우리사주에 대한 관심 저하

ㅇ 기업들도 우리사주제도를 유상증자시 의무이행을 위한 일회성

복지제도로 인식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및 장기보유 유도를 통해 노사상생,

생산성 제고 등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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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사주제도 현황

□ (제도활용) 유상증자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장기업

위주로 도입되어 비상장기업․중소기업은 활용이 매우 저조

상장여부별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개, %) 자본금별 우리사주조합 결성률(%)

대상법인 결성조합 결성률

코스피 769 653 84.9

코스닥 977 779 79.7

기타 455,919 1,274 0.3

계 457,665 2,706 0.6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국세통계(2013)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국세통계(2013)

ㅇ 수급관계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기업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활용사례는 전무

□ (우리사주 보유) 우리사주를 도입한 경우에도 조합이 실제 우리

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하며, 지분율도 미미*

* 우리사주를 보유한 조합의 평균지분율은 1.29%

ㅇ 우리사주의 신규취득이 활발하지 않고, 취득한 우리사주를

단기 매도하는 데 기인 (5년 미만 보유 비율 51.2%)*

* 우리사주 보유기간 분포(%, ’14년말) : (1년 미만) 12.1, (1~2년) 10.8, (2~3년)

9.5 (3~4년) 10.4 (4~5년) 8.4 (5년 이상) 48.8

□ (취득재원) 기업․대주주 출연보다는 유상증자시 조합원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82%)

ㅇ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재원은 자기자금(28%)보다는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71%)에 주로 의존

우리사주 취득방식별 비중(%) 근로자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원천(%)

  상장 코스닥 기타 전체조합원 출연 81.8 84.9 85.2 82.3

회사․대주주 출연 16.6 14.4 13.0 16.2조합차입․제권리 1.6 0.7 1.8 1.5

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예탁계정 취득금액 기준 * 자료 : 증권금융(’14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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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

◇ 근로자와 기업 모두 우리사주제도 활용 유인이 낮으며,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미흡

(수요 측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 및 매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기피

ㅇ (손실 우려) 우리사주 취득후 일정기간(1~8년) 의무예탁하도록

하고 있어, 동 기간 동안 주가 하락시 손실 위험

* 우리사주 취득의 대부분이 근로자 자기부담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더욱 크게 인식

- 주가하락 위험 헤지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의 금융상품 거래도 불가

ㅇ (정책적 지원 부족) 소득세 감면․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장기보유 인센티브로 작용하기에는 부족

ㅇ (환금성 부족)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부족해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요인

(공급 측면) 기업도 우리사주제도 도입․출연에 소극적

ㅇ (출연유인 부족) 배정방식 등에 대한 출연자 의사 반영이 어렵고,

다른 주주와의 관계 등으로 적극적인 우리사주 출연 유인 부족

ㅇ (우리사주 활용성 제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사주를 기업

승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

(인프라 측면) 상장기업, 원소속 기업 근로자 대상의 제한적

제도로 도입되어 기반 확대에 한계

ㅇ (엄격한 가입요건)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가 까다롭고, 협력

업체 근로자의 원청기업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ㅇ (인식 부족 및 운영부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사주 운영의 전문성․인력부족으로 도입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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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 수요․공급․인프라 각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의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추진방안 >

부진 원인 세부 정책과제

우리사주 손실우려

엄격한 운용 규제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우리사주 대여제도 도입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정책적 지원 부족 장기보유 세제지원 강화

비상장 주식 환금성 부족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조합내 주식시장 활성화

기업의 출연유인 부족

무상출연 근거 마련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성 제한 근로자 기업인수 지원

엄격한 설립․가입 요건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 완화

수급업체 가입요건 완화

인식 부족 및 운영부담

우리사주 종합지원센터 운영

우리사주 홍보 강화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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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요 측면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세제지원 확대, 비상장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유인 제고 및 장기보유 유도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①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헤지하기 위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4.11.18 개정안 旣제출)

② (대여제도 도입)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을 통해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

* 거래량이 많은 주식의 경우 연 3~4% 수준의 수익 가능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4.11.18 개정안 旣제출)

③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하여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 도입

-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최대 3년)하여 매수

시기의 신축성 부여

* [현행]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불가피한 경우(상장폐지

등) 이외에는 당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

-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연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 발생

☞ (고용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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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지원 확대

ㅇ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일정기간(예 : 6년) 이상 장기보유시관련 근로소득세를 100% 감면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

* [현행] (2~4년보유) 50%감면, (4년이상보유) 75%감면→ [개선] (2~4년보유) 50% 감면,

(4~6년 보유) 75% 감면 (6년 이상 보유) 100% 감면(중기) / 75% 감면(대기업)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5년下)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① (기업의 환매수 의무화)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회사가 근로자가 보유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

* [현행] 비상장기업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서 기업의 환매수 실적이 미미

- (대상 주식) 기업의 환매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출자금으로 취득한 주식(단, 시장매입 제외)으로 한정

- (환매수 요건) 의무예탁기간 경과후 일정기간(예 : 6년) 이상 보유․예탁한 경우에만 환매수 의무화

* 단, 정년․비자발적 퇴직, 사망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환매수

- (대상 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적용후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환매수 가격) 회사․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되, 사전에 평가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 우리사주 수탁기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격, 우리사주거래 플랫폼(증권금융)에서의 거래가격 등 고려

- (환매수 방법) 기업이 직접 환매수하거나 기업출연금을 활용하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환매수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15년上)

② (조합내 주식거래 활성화) 우리사주 수탁기관(증권금융)에 비상장법인 조합원간 우리사주 매매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구축

☞ (고용부․증권금융) 우리사주 거래 플랫폼 개발․구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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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측면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 우리사주 무상출연 유인을 확대하고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용도 제고

기업의 무상출연 유인 확대

① (무상출연 근거마련)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현행] 기업의 무상출연은 가능하나 정기출연을 위한 명시적 근거가 없음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5년上)

②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회사․대주주 무상출연시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 또는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우리사주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규약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저소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근거만 마련

- 다만, 저소득 조합원에 대한 최저 배정비율 설정(예: 30%) 등

근로자간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③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 포함

*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시 80%, 제외시 30%)을 곱한 금액

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 과세

☞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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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를 활용한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ㅇ 우리사주조합을 근로자에 의한 기업승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주 고령화에 따라 기업승계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로 부각 →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근로자 기업

인수를 유도하는 것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

① (지원근거 명확화) 회사 도산 등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도

정상기업의 근로자기업인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49조) : 회사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를 인수할 경우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가능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5년上)

② (우리사주 취득한도 확대)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승계를 위한

법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한도** 적용을 배제

* 우리사주조합이 총 주식의 30% 이상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권을 확보한 경우 (예시)

** [현행] 1인당 발행주식 총액의 1%(중소기업은 3%)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의 소액주식만 취득 가능해 기업인수에 활용하는 데 한계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③ (차입규제 완화) 우리사주조합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우리사주조합 차입 규제를 완화

- 근로자기업인수 목적인 경우 차입한도 및 차입기간 요건을

폐지하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요건은 유지

* [현행] (한도) 전년도 조합원급여총액이내 (연간 한도는급여총액 10% * 차입기간이내)

(기간) 3~7년 이내

(상환) 매년 직전 회계연도 차입금 잔액의 10%이상 상환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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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금융 우대)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소관 정책

자금 지원시 우대

- 근로자인수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매출액 한도 제한(150%)의

예외를 적용

- 혁신형기업에 포함시켜 시설자금(신성장기반자금) 대출의 지원

한도를 확대(45억원 → 70억원)

☞ (중기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반영․공고 (‘15년下)

3 인프라 측면 : 우리사주 기반 확충

◇ 우리사주 가입요건 완화, 우리사주 관련 홍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

우리사주 설립․가입 요건 완화

① (조합 설립요건 완화) 우리사주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우리사주 도입 활성화 유도

-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건을 전체 근로자 1/5

이상 동의에서 2명이상의 동의로 대폭 완화

* [현행]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 : 조합설립준비위 구성(근로자 1/5이상 동의) →

회사와협의→조합창립총회개최(근로자과반수참석, 조합규약확정․임원선출)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4.11.18 개정안 旣제출)

② (협력업체 가입요건 완화)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 완화

* [현행] 협력업체도 원청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의 50% 이상인

경우 해당회사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원청회사 우리사주조합 동의시

원청회사 우리사주조합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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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자격요건을 완화(매출비중 50% → 30%)하고, 협력

업체 범위를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

* 단, 매출비중 요건은 1차 업체보다 강화 (예 : 2차 50%, 3차 70%)

-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의 동의요건을 협의요건으로 완화

- 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회사 우리사주조합과 원청업체 우리

사주조합에 복수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 [현행] 협력업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 불가

☞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15년上)

우리사주 관련 홍보․지원 강화

①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증권금융)에서 운영중인

우리사주지원센터를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로 확대․운영

- 현재 시행중인 우리사주제도 도입 관련 컨설팅 및 교육 확대

- 일정규모(상시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 제공

☞ (고용부․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확대․운영 (‘15년上)

② (홍보 강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사주

제도에 대한 인식을 지속 개선

☞ (고용부) 우리사주 홍보(‘15년 연중)

③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보완 과제 검토를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 고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연구기관 등 참여

☞ (고용부) 민관합동 협의체 발족․운영 (’15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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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과제별 소관부처 및 조치 필요사항

추진과제소관부처

조치 필요사항추진일정

1. 수요 :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 확대

1- 우리사주 운용규제 완화

1--① 손실보전거래제도 도입 고용부 근복법 개정 旣제출

1--② 대여제도 도입 고용부 근복법 개정 旣제출

1--③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고용부 고용부 고시 제정 ’ ‘15上

1-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조특법 개정 ‘15下

1-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금성 제고

1--① 환매수 의무화 고용부 근복법․시행령 개정 ‘15上

1--② 조합내 주식시장 활성화고용부

(증권금융)거래플랫폼 구축 ‘15上

2. 공급 :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

2- 기업의 무상출연 유인 확대

2--① 무상출연 근거 마련 고용부 근복법 개정 ‘15上

2--② 출연자 의사반영 확대 고용부 근복법 시행령 개정 ‘15上

2--③ 기업소득환류세 과세 제외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15上

2- 우리사주 활용 근로자기업인수 지원

2--① 지원근거 명확화 고용부 근복법 개정 ‘15上

2--② 우리사주 취득한도 확대 고용부 근복법 시행령 개정 ‘15上

2--③ 차입규제 완화 고용부 근복법 시행령 개정 ‘15上

2--④ 정책금융 우대 중기청 정책자금 융자계획 반영 ‘15下

3. 인프라 : 우리사주 기반 확충

3- 우리사주 가입․설립요건 완화

3--① 조합 설립요건 완화 고용부 근복법 개정 旣제출

3--② 수급업체 가입요건 완화 고용부 근복법 개정 ‘15上

3- 우리사주 관련 홍보․지원 강화

3--①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 운영고용부(증권금융)

지원센터 확대․운영 ‘15上

3--② 우리사주 홍보 강화 고용부 언론매체 등 홍보 ‘15上

3--③ 우리사주정책협의회 발족 고용부 협의체 발족․운영 ‘1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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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참 고 우리사주제도 개요

1. 의의

□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 조화 및 공동발전에 기여

ㅇ (근로자) 자사주 취득에 따른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재산형성

기여,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지위 향상

ㅇ (기업) 근로자 주인의식 제고로 노사관계 안정 및 생산성 향상,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근로자

보유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권 안정 도모

ㅇ (경제 전체) 자본소유 분산 및 부의 공정한 분배에 기여

2. 연혁

□ '68년 신규발행주식의 일부(10%)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로 출발( 자본시장육성법 )

ㅇ 유상증자시 근로자 자기부담에 의한 우선배정 중심의 제한

적인 제도로 운영

□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시행(02.1월)

됨으로써 우리사주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으로 우리사주 취득근거 마련

□ 이후 우리사주제도 보완․개선 지속 추진중

ㅇ 차입형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 조합원

자격을 지배관계회사 근로자로 확대(’05.10월)

ㅇ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 수급

관계회사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가입 허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한도 폐지 및 협력출연형 우리사주제도 도입 등(’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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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요

□ (조합원) 우리사주조합 설립 회사의 모든 근로자 및 일정 요건의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 비상장회사 등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연도 연간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

□ (우리사주 취득) 우선배정주식의 청약(모집·매출 주식의 20% 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입, 무상출연, 시장매입 등에 의해 취득

ㅇ 조합은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괄하여 취득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의무 예탁 (1~8년)

□ (우리사주 인출)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사주는 조합해산사유 발생, 의무예탁기간 만료, 퇴직시 인출

□ (세제지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회사에 대해 손비인정 등

*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출연시 연간 400만원이내 소득공제, 의무예탁기간 경과후

2년 이후 4년미만 인출시 50%, 4년 이후 인출시 75% 소득세 비과세 등

** (기업) 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장부가액․금품은 전액 손비 인정,

우리사주운영비 지원시 복리후생비로 손비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