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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96- 7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 1996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 - CulturelineⅢ.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63 1.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 63 1) 주요 공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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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96 - 7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

1996

한 국 문 화 정 책 개 발 원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방안

< 연구진 >

연구 책임자 : 박 성봉 (본원 책임연 구원 )

공동 연구자 : 김 석철 (건축가 , 아 키반 대표 )

박원 근 (한국기 업메세 나협의 회 전문 위원 )

이원 태 (본원 연 구원 )

목 차

연 구의 개요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14

3. 연구 방법 17

4. 기대효과 20

Ⅱ . 대 중예 술의 개념 과 대 중예 술정 책의 의의 3 1

1. 대중예술의 개념 31

1) 시대, 장소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양한 대중예술의 개념 31

2) 관습적으로 대중예술로 받아들여지는 문화산물들 31

3) 고급예술/ 대중예술/ 민속예술의 삼분법 33

4) 대중예술과 민중예술 34

5) 문화사적 측면에서 본 대중예술 34

6) 체계화로서가 아니라 주제화로서의 대중예술 35

7) 대중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대중예술 36

8)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대중예술 39

2. 대중예술정책의 필요성 42

1) 산업적 측면 43

2) 교육적 측면 45

3) 실존적 측면 50

3. 대중예술정책의 의의 52

4. 공연공간의 확보가 대중예술정책에 시사하는 방향 58

i

Ⅲ . 대 중예 술 공 연공 간의 현황 과 문 제점 63

1.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 63

1) 주요 공연장의 대중예술 공연실태 63

2) 대중예술기획사의 공연공간 이용실태 70

3) 대중예술 공연물의 대체시설 이용실태 72

4) 외국의 공연장 사례 75

2.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문제점 78

1) 절대공간의 부족 78

2) 기존공연장의 활용 장애 80

3) 제세부담금 문제 83

4) 중앙정부의 정책 부재와 지자체의 인식 부족 88

3.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된 사례 91

1) 정동아트홀 건립추진 사례 91

2) 의왕 세계연극제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추진 사례 95

Ⅳ . 대 중예 술 공 연공 간 확 충 방 안 101

1. 기본 방향 101

1) 전용공연장 건립 102

2) 기존시설 활용 120

3) 간이시설 설치 126

2. 세부 추진방안 127

1) 공간조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127

2) 공간확충을 위한 재원 대책 136

3) 법규 및 제도 개선 145

ii

Ⅴ . 대 중예 술 공 연장 의 요 건 및 운용 을 위 한 정 책건 의 157

1. 대중예술 공연장의 요건 157

1) 관객중심의 극장 157

2) 관객 공간 159

3) 공연자 공간 161

4) 무대제작 공간 162

5) 행정사무 공간 162

2. 대중예술 공연장의 운용 163

1)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극장 164

2) 수입 부족 164

3) 사회적 지원 165

4) 운영위원회 구성 166

5) 극장 경영 167

6) 운영 조직 168

7) 전문 인력 170

[ 부록 ] 대 중예 술 공 연장 시범 사업 설계 기본 계획 (안 ) 163

iii

표 목 차

<표- 1>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 방안 9

<표- 2>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 9

<표- 3> 1995년 주요 서비스 산업의 분야별 국제수지 손익표 28

<표- 4> 1995년 예술의전당 공연물 수와 대중예술 공연물 현황 64

<표- 5> 1995년 세종문화회관 공연물 수와 대중예술 공연물 현황 68

<표- 6> 예술기획사 예스 컴 의 1995년 공연장소 이용 현황 71

<표- 7> 예술기획사 서울기획 의 최근 5년간 공연장소 이용 현황 71

<표- 8> 시도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활용 현황 73

<표- 9> 올림픽공원 체육시설의 문화예술행사 활용 현황( 94- 95) 74

<표-10> 로스앤젤레스의 공연장 현황 77

<표-11> 주요 가용시설의 제세부담금 비교 86

<표-12>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95

<표-13> 대중예술 공연장의 유형별 분류 111

<표-14> 대중예술 공연장의 유형별 무대설비 기준표 113

<표-15> 대중예술 공연장의 유형별 조명설비 기준표 114

<표-16> 대중예술 공연장의 유형별 음향설비 기준표 118

<표-17>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문화시설 현황 121

<표-18> 전국의 종합공연장 현황 123

<표-19>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체육관 현황 125

<표-20> 대중예술 공연장 확충을 위한 예산청구 내역 137

<표-21> 문화예산 1% 달성을 위한 예산 증가율 대비표 140

<각주55-표> 공연장 형태별 투자비 규모 131

<각주63-표> 1996년 문화체육부 예산 내역 139

<각주65-표> 1997년 정부예산안 분야별 사업비 내역 141

iv

연 구 의 개 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예술의 향유를 통한 문화복지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창조와

향수의 바탕이 되는 문화기반시설(특히 문화공간)의 부족은 일반시민들에게

예술향유의 가장 큰 현실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의 일정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있는 순수예술과 달리 대중예술은 전통적으로 정책의 대상

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 문

화복지가 국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중예술

공연장의 필요성 검증과 함께 가능한 공간확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는

것이다. 대중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연장의 확보가 대중 문화예술정책의 가장 시급한 목표로 여겨진다.

공연장은 공연예술의 전 분야에 걸쳐 문화의 창조와 향수에 필수불가결한 기

반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복지라는 더 큰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 있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나 지원 육성책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

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담당하는 공적 영역의 노력

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장기능에 의한 일정한 역할분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 연구의 공동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정부의 공적 영역인 정책수단

과, 민간의 산업적 영역인 시장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공공정책의 틀 속에서 어

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공공정책 중에서 특히 문화정책의 초점은 우리

의 확고하고 명확한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에 모아져야 할 것이고, 이것은 곧

v

잘 갖추어진 문화기반시설에 따른 문화발전과 균형 잡힌 예술진흥 정책을 통

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상대적인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대중예술 문화공간의 확충에 정부 각 부처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방자치

단체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절

차론적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연구 범위, 연구 방법, 연구의 기대효과를 다양한 측면과

입장에서 논하고, 이어서 제2장, 대중예술의 개념과 대중예술정책의 의의에서

는, 대중예술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하고, 대중예술정책의 필요성을 산

업적, 교육적, 실존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였다. 제3장,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예술의전당과 세

종문화회관의 공연물 실태와, 대표적인 대중예술 기획사인 예스컴과 서울기획

의 공연장소 이용실태, 그리고 대중예술 공연물의 공연장소 이용현황을 통하

여 대중예술 공연물의 공간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동아트홀 및 의왕 세계연극제 추진과 관련

된 문화공간 건립 추진 사례를 통하여 문화공간 건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연구자들은 제4장에서 대중예술 공연공간 확충 방

안으로 전용공연장의 건립, 기존시설 활용, 간이시설 설치 등 크게 세 가지 방

향에서 공연공간 확충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으

로, 공간조성을 위한 장기계획, 공간확충을 위한 재원대책, 법규 및 제도개선

안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공연공간 확충 정책의 실행을 전제로 공연공간의 요

건 및 운용을 위한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 실행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간

요건 및 운용계획을 전제로 세부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연구에 포함시켰다.

오늘날 문화복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부족은 우리들의 대중예술에 대한 몰이해나 배척과 함께 정부 문

화정책의 고급예술 편향성의 결과로, 수요와 요구에 비해 절대부족한 열악한

v i

공연장 현실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공연공간의 부족은 일차적으로 대

중예술인들의 불만을 가져오지만 그러한 불만은 단지 대중예술인들의 소외감

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일반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제

약함으로서 문화복지의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 연구자들

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 관계인들의 다양한 주장을, 부분적으로 중복이 됨에

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4인의 공동연구자는 서로의 학문적인 배경

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연구기간과 여건 속에서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역별로 집필을 분담하되, 연구진행 과정에 수

시로 원고초안을 돌려가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공동작업을 통하여 보고서

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대중예술미학을 전공한 박성봉이 이 연구의 대상을 더

욱 구체화시켜주는 도입부(제2장)인 대중예술의 개념과 대중예술정책의 의의

를 집필하고, 우리나라 문화공간의 설계에 많은 업적을 쌓은 건축가 김석철은

전용공연장의 건립 을 위한 공연장 모형설계(부록에 수록)를 담당하였다. 예술

경영을 전공한 박원근은 문화공간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보완부(제5장)의 대

중예술공연장의 요건 및 운용을 위한 정책건의 부분에 대한 집필을 담당하였

고, 문화정책을 전공한 이원태는 서론부(제1장)를 비롯하여 전개부(제3장)의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결론부(제4장)의 대중예술 공연공간

확충방안 등 기타 영역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파악

과 기존시설의 공유, 걸림돌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 및 연구보고서 초안 평가회 등 의견수렴 절

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을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보고서는 대중예술에 대한 일반인들과 행정가들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예술정책이 소위 고급문화 위주의 편향된 방향으로 흘렀음을 감안할 때, 이

는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에게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

공간의 건립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키고, 대중예술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한 장 단기적인 정책 입안시에 효과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i

아울러 이 연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법규정의 제 개정을 포함하여, 시

범사업으로 설정한 대중예술 전용 공연장의 기초적인 설계와 입지검토까지 제

시하고 있는만큼, 대중예술 문화공간의 신축을 위한 실행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연구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연장 입지선정을 위한 전문적 연구와 실시설계의 공모 등 대중예

술 전문공연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믿는다.

viii

Ⅰ . 서 론

1. 연구 목적

최근에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논의의 초점

은 대체로 수요와 요구에 비해 절대부족한 공연장 현실에 맞추어진다. 대중음

악의 경우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 보이

고 싶지만 정작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그

리고 우리정서에 맞는 대중문화의 육성과 오늘날 주요한 문화산업의 한 분야

인 뮤지컬의 활성화를 위하여 뮤지컬 전문공연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대중예술 공연공간에 관한 한 대중예술가 뿐만 아니라 예술기획자나 관련자

들은 대체로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가수 이미자씨는

전문공연장이 없어 마땅한 무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인 계획도 어렵고, 전문공연장이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무대,

음향, 조명 등에 손실되는 경제적 낭비도 크다. 만약 전문공연장이 건립된다

면, 예약제 정착 등 공연문화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

한다. 연예제작자 협회의 엄용섭씨는 서울 시민회관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바

뀌고 난 후 대중음악인들은 오히려 대중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빼앗겼다. 외국 팝가수에게는 쉽게 개방이 되는 반면 국내 가수들에게는 허용

이 안된다는 것은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술을 고급과 저급

으로 가르며 자행되는 이러한 횡포는 근절되어야 한다. 예술의전당이 클래식

을 위한 무대라면, 대중음악을 위한 공연장도 있어야 할 것 을 주장한다.1) 이

들의 주장은 대체로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의 건립에 모아진다.

1) 조선일보, 1995년 4월 15일자, 13면.

- 1 -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지는 시점에서 대중음악을 위한 전문공

연장이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에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과 같은

훌륭한 무대가 있지만, 이들 무대는 대중음악인들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다. 클래식에는 쉽게 이용이 승인되는 이 무대들에 대중가수들은 번번이

퇴짜맞는 것은 대중예술을 경시하는 시대착오적인 관료주의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가수와 공연기획자들이 찾는 체육관 또

한 대관이 쉽지 않다. 입장권 예상판매액의 22%를 사전에 예치해야하는

터무니없는 시설사용료와 잔디나 바닥의 상해를 우려한 시설 사용에 있

어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시설이 순수예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한

다면 이들은 대중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중예술인에게도

쉽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측의

이해와 노력으로 대중예술의 진작과 고양을 위해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이 설립되어야 할 때이다(MBC 주철환PD).

특히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관계

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들은 이 두 공연장은 클래식

공연장이라는 고정관념이 워낙 굳어있기 때문에 대중음악인들은 울며 겨자먹

기로 체육관 등 어설픈 시설을 빌려 사용한다는 하소연을 자주 한다. 이처럼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간과 관련된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모아진다.2)

○ 기존의 공연장은 클래식 비수기에나 허용한다.

최근의 몇몇 사례들을 보면 그 동안 문턱 높기로 소문난 예술의전당과 세종

문화회관이 대중음악인들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최근 개최된) 바네사

메이 공연의 경우 원래 대관심사에서 탈락했으나 당초 예정됐던 공연이 취소

2) 자료 ① 95. 4. 7. 조선일보, ② 95. 4. 15. 조선일보, ③ 중앙일보 96. 3. 18. 참조작성.

- 2 -

되는 바람에 공연이 성사됐고,지난해말 국내 록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세종문

화회관에서 공연을 가진 김종서의 경우도 역시 대타 였다. 특히 최근 들어

두 곳에서 대중음악 공연이 자주 열리는 것은 겨울철이 클래식 공연 비수기인

데다 대관 수입을 고려한 극장측의 이해타산 때문이라는 것이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소극장 공연에 자족하거나 체육관 공연으로 해결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가수들에게는 이같은 제한적인 기회마저 거의 돌아

오지 않는다는 점이다.국내 가수들은 비좁은 소극장 공연에 자족하거나, 하

는 수 없이 기본적인 공연 음향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은 체육관을 빌려 공

연을 벌이고 있다.92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이며 대중음악계의 오랜

숙원인 전용공연장 건립도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현재로선 요원한 상태다. 때

문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존 공연장의 문호를 좀 더 개방해주기 바

라는 대중음악 종사자들의 요구는 절실하다.이들 중 일부는 대중가수들의 공

연이 활발하게 열렸던 시민회관이 헐리고 그 자리에 클래식 음악당인 세종문

화회관이 세워진데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까지 하다.

○ 대중예술을 위한 명문 공연장이 필요하다.

또「클래식=고급,대중음악=저질」이라는 편견을 지적하는 이도 많다. 최근

서울대 캠퍼스에서의 KBS『열린음악회』공개방송이 교수들의 반발로 취소

된 사례에서 보듯 대중음악을 폄하하는 고정관념이 문화예술계에 뿌리깊게 자

리잡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들은

원래 설계 자체가 클래식 전용으로 지어져 대중음악공간으로 활용하기엔 무

리가 따른다 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음악평론가 홍승찬(34)씨는 팝이나 클래

식이나 매한가지 라며 절대적인 공연장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술의전당

등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용공간을 고집하기보다는 장르 구분없이 업적을 쌓

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명예의 전당」이 돼야 한다 고 말한다.클래식·팝

·재즈 등 분야를 불문하고 음악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뉴욕의 카네기홀이나 일본 도쿄(동경)의 부도칸(무도관)과 같은 명문

- 3 -

공연장이 우리에게도 한군데쯤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문

화향수권의 균등배분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중·고급문화의 구분이 무

의미함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쳐 보이고

싶지만 정작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그나마 있

는 공간조차 이용이 수월하지 않다. 음악전용 소극장은 서울에도 한두곳

뿐이기 때문에 연극용 소극장이 곧잘 라이브 극장으로 시한부 둔갑한다.

대형무대도 마찬가지다. 음악전용시설인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은

대중음악인들을 여전히 딴따라 로 취급하며 대부분의 대중음악 공연신

청은 호기롭게 기각한다. 때문에 대중음악인이 대형공간을 필요로 할 때

정작 섭외할 수 있는 공간이란 어이없게도 대형 실내「체육관」들이다.

그러나 음악전용공간과 일반공간의 음장감 차이는 AM라디오와 고급오

디오의 차이만큼이나 엄청나다. 공연하고자 하는 음악인에 비해 공간의

부족으로 「삐삐밴드」는 거리콘서트 를 개최했고 강남 한복판에서 옥

상콘서트 를 기획하고 있다. 거리공연이란 것이 대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긍정성을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선

택이 최선이 아니라 수세적 차선이기도 하다는 점이 서글픈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는 이미 의미가 없어져버린「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짓기가 여전히 문화행정 관료들에게는 남아있다. 학문의 전당인 캠

퍼스 내에서 트로트 등 대중음악회를 여는 것은 학문적 분위기를 해치

는 행동 이라는 이유로『열린 음악회』공연을 반대한 서울대 음대학장

의 말은 그 때문에 고루하게 들린다.3) 소극장문화와 클럽문화가 꾸준히

지속되고 그 속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이 속속 배출된다면

작금의 허울만 좋은 거품형 「녹음실 인기가수」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

다. 대중가요의 질적 향상과 음악인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라도 공연공

3)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서울대 음대 교수들의 주장은 열린음악회 의 출연자 구

성에 대하여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균형 있는 편성을 요구한 것이 캠퍼스 내의 대

중음악 공연에 대한 반대의사로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다.

- 4 -

간의 양적, 질적 확대는 절실하다. 또한 대중음악에 대한 고루한 폄하의

식도 사라져야 한다(라이브극장 하명남 기획실장).

이에 대하여 대관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예술의전당 담당부서장은

예술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관순위를 결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이러한 결

과를 결코 대관차별 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해명

에 덧붙여 궁극적으로 대중예술 공연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음악

전용공연장을 하루 빨리 건립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한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공연장으로 부각된 예술의전당 음악당에 많은

음악인들과 대중예술인들이 무대에 서고 싶어한다. 예술의전당 음악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쟁률은 평균 4대1 정도로 타극장보다 대관하기 어려

운 현실에서 최근 특히 대중음악 수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예술의전당 음악당 대관규약을 살펴보면 어느 한구석

도 대중음악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글귀는 없다. 다만, 대관기준의 우선

순위는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와 개인보다 단체; 또한 정

기연주회와 창단공연 등 실력 있고 성실한 공연단체에 대관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장은 공연의 성격에 따라 특

성 있게 지어지게 마련이듯 예술의전당 음악당도 당초 설계부터 순수음

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대에는 막이

없고, 조명시설은 악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과, 음향 역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잔향, 즉 울림의 수치가 높게 지어졌다. 하지

만, 대중음악에서는 음향시스템, 조명, 무대세트 등이 필수적이다. 때문

에 당초 예술의전당 내에 대중예술을 주로 공연할 수 있는 야외극장 설

계까지 진행됐으나 예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행되지 못한 것은 대중

예술가들의 아쉬움이라 하겠다.

아무튼 최근 공연비수기인 2월과 3월에 순수음악보다 대중음악에 가

까운 재즈공연과 재즈바이올리니스트 바네사 메이의 공연 등이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틈에 클래식음악을 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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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술의전당 음악당에 대중음악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

고 있는 듯하다. 이에 필자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대중음악과 클래

식 음악 중 어느 것이 격조 있고 없고를 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많

은 클래식음악인들도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

예술이든 순수예술이든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성의 높고 낮음이 존재한

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음악에서 예술성이란 연주자의 테크닉, 다시

말해 음악적 기교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술의전당 음악당 대관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예술성이 있느냐 없느냐이며, 두 번째는 음악당 공연에 적합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술성의 높고 낮음을 분별하지 못해 모든 예

술이 동등하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인기 있고 관객이 많이 몰린다는 이유 하나로 음악당을 우선적

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쟁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중음악을 전용으로 공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장이 하루 빨리 세워져야 할 것이다(예술의전당

공연2부 박인건 부장).

각자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주장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대사회는

대중들을 존중하는 대중사회이며, 대중사회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문화와 대

중예술로서 대중들의 애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대중문화가 중요성을 가

지는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을 건전화 고급화 산업화하여 문화예술의 왜

색화 서구화에 대처함으로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틀을 마

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예술정책 또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대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

된다. 정부의 기존 문화예술정책의 기조에 대하여 소수 특권층인 문화귀족과

예술엘리트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전통문화와 순수예술의 보존 차원에만 집중

되었다 4)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중문화의 통속성 오락성 불건전성만을 지적하는 것은 설득력이

4) 임청산, 조선일보, 96. 1. 29., 『굄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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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다. 그러므로 이제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문화정책은 엘리트 중심

의 정책에서 대중들을 위한, 대중참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KBS 열린음악회>를 고려해 보면 만남 과 열림 의 음악회란 과연 어떠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준다. 열린 음악회의 참뜻

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음악의 분야가 나뉘어 있다. 그래서, 흔

히 말하는 음악 은 주로 클래식을 일컫는 것이고, 그 외에 대중음악의 넓은

영역이 있고, 또 전통음악의 다른 한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 음악 들은 서로

크게 달라서 사용하는 언어도, 공부하는 과정도, 유통되는 방식도 각각 독립적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랫동안 이 세 영역은 서로간의 담을 싼 채 자신의

성(城) 속에서만 지내온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의 음악 외에는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견이나, 음악의 보편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음악에만 통용되는 특

유한 논리를 더 중시하는 비뚤어진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제도권의 지원을

받는 클래식 음악계는 일반 청중들이 원하는 음악에 관심을 돌리기보다는 주

로 서양음악을 추종하기에 더 바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음악은 언

어만 다를 뿐 보편적인 것이다 . 음악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있는

것이다. 이 목적에 비할 때 그 음악언어가 클래식이냐 대중음악이냐 전통음악

이냐 하는 것은 다만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5)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

고, 또 이러한 주장은 열린 사회의 열린 문화를 위한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중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인 일반시민의 문화복지 욕구증대

도 이제 구체적이고 강력한 욕구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시민

들의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의 욕구는 단순히 여유가 생기면 문화공간을

찾겠다 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겠다 는

수준으로 점차 적극성을 띠며 구체화되고 있다.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조사 발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 95)6)에

서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에 만족하는 사람은 12%, 정부가 문화발전을 위해 해

5) 이건용, 바른언론 , 96. 5. 18.6) 문화체육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12. 연구보고서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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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정책 중 문화시설확충을 최우선(37.7%)이라고 응답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매년 조사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7)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단체에는, 그

것이 광역 자치단체든 기초 자치단체든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그 중에서도 주민들이 특별한 조건과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

는 공공 성격의 문화공간은 더욱 결핍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의 이면에는 이미 존재하는 문화공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문화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전반적인 환경 속에서 공간의 부족함만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활발한 문화활동은 동시에 활동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를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수치의 차원에서 살펴보건대 문화공

간으로 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수준은 주민들이 문화활동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지극히 부족하며 접근도도 대체로 상당히 낮은 상황 속

에 있다. 특히 상업적인 소비성 여가활동 외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국민문화가

조성되지 않음을 개탄하기에 앞서, 그러한 건전한 문화활동을 창작하고 향수

할 기본적 문화공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한 곳에 객석 수나 전시면적이 크게 확보되는 대형 문화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사실 일부에서 대규모 문화공간에 대한

비판이 없지 않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문화공간의 절대수가 모자라는 형편이

고 특히 대규모 문화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1>8)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우선 1995년 9월에 조사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문화행정 담당자들의 의견

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장 필

요한 것은, 프로그램과 예술활동 등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장이라

고 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 문제임은 명백하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공연장과 박물관 등을 들었다(<표-2>9)). 더구나 기존의

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지표 조사연구, 1995], 1996, pp 131~132.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위 연구보고서, p 133, <표5-37> 전재

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위 연구보고서, p 133, <표5-38>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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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중에서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표-1>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 방안

(단위 : 명, %)

응 답 빈 도 비 율

문화공간시설

전문적 업무수행

단체장의 의지

예술활동

문화예술사회교육

문화관련산업발전

기타

184

42

78

18

7

4

1

55.1

12.6

23.4

5.4

2.1

1.2

0.3

합 계 334 100.0

<표-2>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

(단위 : 명, %)

응 답 빈 도 비 율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센터

미술관,박물관

공원

기타

16

2 1

135

29

66

22

44

4.8

6.3

40.5

8.7

19.8

6.6

13.2

합 계 333 100.0

문화공간 문제는 인구가 많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

러내고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정을 거치며 제대로된 도시계획 특히 공공의

생활공간을 염두에 둔 계획과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적어도

응답자의 87.4%가 우리나라의 지역 문화예술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적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의 절대부족 현상은 아무리 지적해도

과한 것이 아니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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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의뢰로 현대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한 문화

복지에 대한 국민수요조사 결과10)를 살펴보면, 대중문화 공연장 건립에 대하

여 응답자의 88.2%(적극 찬성 45.3%, 대체로 찬성 42.9%)가 지지의사를 표명

하였고, 반대의견은 4.6%로 극히 낮았다. 이를 응답자 특성별 분류에 따르면,

20∼30대의 93.0%, 40∼50대의 81.2%가 이를 찬성하여 젊은 층의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졸이하 학력자의 85.9%, 대재이상 학력자의 92.8%가

이를 찬성하여 고학력자의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90.0%, 여성

의 86.8%가 이를 찬성하여 여성보다는 남성의 지지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다

만 응답자 거주 지역별 분류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자의 87.3%, 광역시 거주자

의 89.5%, 중소도시 거주자의 89.3%, 군 읍 면지역 거주자의 86.4%가 이를 찬

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이 절대적인 지지나 집약된 의

견이 표출된 결과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제 일반 시민의 대중예술 공연장에

대한 요구는, 완전한 의견일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고학력의 젊은 층 남성이 미세하나마 욕구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비교일 뿐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나 성별, 연령

별로 큰 차이 없이 90%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중예술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와는 또다른 측면에서, 우리정서에 맞는 대중문화를 육성해야 하는 당위

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날 주요한 문화산업의 한 분

야인 뮤지컬의 활성화를 위하여 뮤지컬 전문공연장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

가들의 주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다.11)

요즘 뮤지컬 붐이 일고 있다.문화산업으로 인식한 국내 몇몇 기업은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산 뮤지컬 연극 완제품을 직수입하기 시작했

다. 한편 국내 각 극단들도 앞다투어 대형 뮤지컬 연극 제작에 나서고

10) 문화체육부 문화복지 기획단, 1996. 6.,『2 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자료집 참고

11) 중앙일보, 1996. 1. 22., 문화면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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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또한 뮤지컬에 대한 관객들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극단들의 영세한 자본, 전문성 결여, 한탕주의를 노린 날림공사로 인해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뮤지컬 연극은 예술이다. 하지만, 이 뮤지컬 연극이 예술분야가

아니고 기업 기술분야였다면 정부가 일찌감치 개입해 금융 세제상의 지

원 등 진흥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뮤지컬은 예술이기

이전에 기업이요, 기술이다. 한편의 뮤지컬을 제작하는데는 막대한 자본

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그것은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따라서 뮤

지컬의 정착은 문화를 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영국의 뮤지컬 황제인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카메론 매킨토시는 정부로부터 수출공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뮤지컬 발전에 정부의 몫은 없는 것일까.오로지 연극인

들의 만용에 가까운 모험적 희생에 뮤지컬 발전을 전적으로 내맡겨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약삭빠른 대기업들의 기업확장 본응에 의존, 언젠

가 우리 나라도 그들 덕택에 뮤지컬 선진국이 되기를 기다려야 할까. 이

제는 뮤지컬의 활성화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한다. 먼저 다

급한 공연장 문제를 살펴보면, 10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길어야 단 2주

밖에 공연할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뮤지컬 연극이 정착하기

위해서 장기공연이 보장되는 공연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성균

관대 정진수 교수).

질 좋은 외국 뮤지컬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미국의 유수한 뮤지

컬 컴퍼니들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일본마저 아시아권의 선두주자

로 동남아 시장을 넘보고 있다.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뮤지컬의 장래는

국내에서 뮤지컬 제작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암담하다고 표

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우리도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뮤지컬 수준을 높여야 한다.

뮤지컬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장기적인 기획력 키우기 등

하루 빨리 착수해야 할 일들이 적잖다.그 중에서도 뮤지컬의 국제경쟁

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다름 아닌 전문극장 설립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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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뮤지컬 전문극장이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적어도 기업이나 정부

가 뮤지컬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래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극장건립

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는 뮤지컬을 공연할 만한 극장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뿐이다.필자는 최근 뮤지컬『명성황후』를 제작,그곳 무대에 올렸지

만 기획부터 공연이 되기까지 4년이 걸린 이 작품의 공연기간은 총 15

일이었다.4일의 준비기간 중 무대세트를 설치하는데 3일이 걸렸으며

단 하룻동안 조명을 맞춰 볼 수 있었다.당연히 무대 리허설 시간은 짧

았다.또한 겹회전 무대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배우들이 다치지

나 않을까 아찔한 순간들이 적잖았다. 공연을 마치고는 극장을 빨리 비

워주기 위해 밤새 철거작업을 벌여야 했다.이는 뮤지컬을 제작해본 연

극인이라면 누구나 눈물을 머금고 경험하는 일이다.극장이 없으니 대

관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공연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 장기공연을 보장할 수 있는 극장이 없다는 것은 바로 뮤

지컬 제작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하물며, 제작 기

술 스태프들이 기술 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단국대

윤호진 교수).

이러한 주장들은 개방일변도의 문화산업 현황에 적극적 대처함으로써 문화

산업 전쟁 으로까지 일컬어지는 문화산업경쟁과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활동의 장인 문화예술공간의 지속적 확충과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것이다.

어쨌든 대중예술인들을 중심으로 대중예술 공연기획자, 교수, 언론인 등 관

련자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일반대중의 문화향수권 보장과 문화산업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

각되고 있는 대중예술을 위한 전문공연장이 없다.

둘째, 그나마 기본설비를 갖춘 전문공연장은 대중예술을 차별하여 대관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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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문공연장 대관의 어려움을 피해 체육관 등 활용가능한 시설은 시설

미비와 차별적인 사용료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넷째, 오늘날 대중예술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루빨리 대중예술

을 위한 전용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기반시설의 확충은 한 국가의 문화적

위상이나 국제교류 등의 활동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개최된 96애

틀랜타 문화올림픽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우리에게 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절감

하게된다. 문화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규정된 공식 예술 문화

축제를 일컫는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준비된 96애틀랜타 문

화올림픽에는 팝뮤직 10개 팀, 클래식 및 재즈공연 16개 팀, 각종 전시회 23

종, 무용단 13개 팀, 극단 17개 팀이 올림픽 1백주년 기념공원 원형극장, 올림

픽공원 월드뮤직스테이지, 애틀랜타 심포니홀, 애틀랜타 역사센터, 우드러프

아트센터, 시빅센터, 인형극센터, 플레이하우스, 미술관, 시장 등 기본적으로

잘 준비된 문화예술공간 및 활용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다분히 미국적이긴 하

지만 세계인의 공감을 받을만한 문화예술 행사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바탕이 된 것은 충분한 문화공간의 뒷받침이다. 2000년 ASEM, 2002년 월

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을 비롯해 유니버시아드, 동계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국

제규모의 체육 문화행사를 수년 내에 연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특정한 일부시민만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대중들을 고려한 대규모 관람객을 수

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세계인들에

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대중예술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러한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화복지, 문화산업, 국제교류 등 상황적 배경에서 정부가 1996년

2월 15일에 발표한「문화복지 기본구상」에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의 확보가 포

함되어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가 건국이래 처음으로 장

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부문 발전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문화복지 기본구상」에 대한 언론의 일반적인 반응은 지금까

지의 정책관행과 인식에서 탈피, 경제개발계획에 버금가는 문화부문의 재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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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본취지와 함께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들을 재정

비, 정부와 민간의 문화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중심추도 문화향수자

에 두려는 정부의 의지를 신중하게 지지한다. 언론을 비롯한 여론 형성층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이러한 지지 분위기는 문화정책 주무부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게 하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문화공간에 관한 정책연구이다. 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활동이 이

루어지는 장(場)으로서 흔히 그 문화공간의 주요 역할에 따라 공연공간, 전시

공간, 지역문화복지공간, 문화보급전수공간, 도서관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화공간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든 예술적

문화활동에 있어서 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공연예

술에 관한 한 문화공간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의

문화향수 뿐만 아니라 문화창조 행위도 문화공간이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문화공간 중에서도 대중예

술의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 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중음악, 크로스 오버, 뮤지컬 등, 관행이나 전통적으로 고전예술에 포함시키

지 아니하는 대중예술이 연행되어질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보방안을 연구하고

자 하는 것이다.

다만 대중예술 문화공간에 대하여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장 인가 대중을 위

한 예술공연장 인가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자인 대중예술을 연행하는 공연장 으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소위

고급예술 이건 대중예술 이건 모든 예술은 궁극적으로 창조자나 예술가 자신

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예술임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정책적 배려

로 이미 일정한 수준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순수고전예술이 아니라 소

위 고급예술 의 대립개념으로서의 대중예술 을 위한 공연장 확충방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연장은 특정 장르의 예술만을 위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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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간으로 그 사용목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서의 복합기능 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대중예술 공연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대중예술의 개념을 먼저 정

의해야겠지만, 대중예술의 개념과 본질적인 의미내용에 대한 분석은 제2장으

로 미루고 그 현상적인 의미만을 개략적으로 논한다면, 특별한 고유형식이나

전통성에 구애됨이 없이 창조되어지고 향유되어지는 예술로서, 순수한 미적

향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의 기호와 취향에 부합되어 특별한

예술교육이 없이도 향유가 가능한, 그러한 예술이 연행되는 장소를 일컫는 것

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공연예술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음악을 예로 들면,

서구의 고전적 형식에 따라 작곡된 곡, 즉 베토벤 모차르트 비발디 등의 작

품이 아니라, 보다 근대적이고 대중적인 포플러 송 이거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는 흔히 말하는 가요 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이미자」「김건모」

「서태지와 아이들」을 비롯해서「엘비스 프레슬리」「비틀즈」「마이클 잭슨」

의 노래들을 대중예술이라고 규정하는데 특별한 의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이다. 오늘날 크로스 오버와 같은 예술의 장르파괴 현상이 시도되고 있는 것

도 사실이지만 종합무대예술을 중심으로 구분짓기를 굳이 시도해 본다면, 일

반적으로 오페라를 고전예술로 지칭하고 뮤지컬을 대중예술의 장르로 갈래짓

는데 대하여 별다른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래짓기가 명쾌하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다른 예술작품

들과 마찬가지로 뮤지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는 점에서 위대한 예술 임

에 틀림없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뮤지컬

「켓츠」「미스 사이공」「오페라의 유령」「레 미제라블」등 20세기 후반 뮤

지컬 작품의 빅4 로 불리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뮤지컬의 황제 , 혹은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er)와 함께 뮤지컬의 쌍벽 으로도 불리는 카메

론 매킨토시(Cameron Mcintosh)는 어떤 이는 뮤지컬을 예술로 보고 어떤 이는

하찮은 대중예술의 하나로 보지만 나는 배우와 작가, 감독, 무대 미술가, 음향

기술자 등 재능 있는 전문가가 만드는 총체적인 종합예술로 본다 고 말한다.

이처럼 대중예술의 개념을 단순하게 구분짓기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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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 공연장 의 문제는 오히려 효과적으로 갈래짓기

가 쉬워진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이러한 대중예술 공연장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가의 육성이나 몸짓, 또는 단순 조명과 악기의 고유한 음색만에 의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기설비를 동원한 무대장식과, 특히 음성 증폭기(speaker)를 사

용하는 공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중예술 공연장은

공간의 정형화된 고유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실재에 있어서는 더욱 정교한 무대장치와 조명 음향설비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순수예술이 그 역사성과 미적 가치로 인하여 보호받고 육성되어 오

는 동안 일정한 공간적 배려를 받고 있는데 비해, 대중예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대중예술 공연은 전용공간이 전무하

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에서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타목적의 문화공간을 틈

틈이 활용하거나 혹은 아무 곳에서나 임시로 가설한 무대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현실이며, 대중예술인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

다. 이렇듯 상당한 수요와 요구가 있다면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하여

장 단기적 공간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 신축을 통한 전용공간확보와 함께, 기존 시

설의 활용방안, 관련 법규 재 개정이나 재정의 확보 등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간적 입지와 기초설계안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가급적

이면 포괄적인 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구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은 우선 제2장에서 대중예술의 개념정의와 함께 대중

예술 정책의 의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예술 공연공간

의 확보가 대중예술정책에 시사하는 의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을 다양한 통계와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각각

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다각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방향과 세부추진방안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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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다만 연구의 초점은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중에서도 대규모 공연장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

행한다. 다양성을 전제로 한 문화창조의 특성을 고려하면 소규모 공연공간의

필요성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이나 기업 등 민간의 의지에 따라

건립이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공연장은 일단 이 연구의 주요 관심 영역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소규모 문화공간의 건립을 유도하거나 촉

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제시될 대중예술 공연공간 확충방안은 부족한 공연

공간 확보를 위한 장 단기 대안으로, 공연장의 신축/ 간이시설 설치/ 기존공간

활용 등 구체적인 접근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견본극장 건립) 및 야외공연

장 확보,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확보 및 민자유치 방안의 제시, 구체적인 건립

후보지의 입지조건 검토 및 기본설계안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제시

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각 정책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중예술 공연

장 확충과 관련된 포괄적이고 충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단순히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확충방법에 대한 행정

기술적(行政記述的) 연구가 아니라, 대중예술에 대한 미학적(美學的) 접근을 통

하여 대중예술 정책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내용을 가급적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대중예술의 본질적인 의미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대중예술 문화공간 확충방안이라고 믿기 때

문이다. 아울러 대중예술 공연공간이 가지는 국민문화복지(國民文化福祉) 차원

의 사회학적 접근을 위하여 대중예술 정책 및 대중예술 문화공간과 관련된 다

양한 관련자들의 주장이나 견해를 가감없이 담고자 노력할 것이다.

오늘날 문화를 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시각이나 경제적인 시각 혹은 산업적

인 시각에서 접근코자 하는 시도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부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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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비문화적인 시각이며 나아가 위험한 발상이기

도 하다. 특히 문화의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문화정책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시각은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한 사회의 문화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그러한 현상을 정책화할 때, 그 사회문화현상의 문화적 본질

에 대한 규명 없이 법률적인 규제나 산업경제적인 효과만을 염두에 두게 된다

면 본질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

는 비디오 감상실 이라는 신종업종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흔히

비디오 감상실에서 청소년 탈선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관련 법규를 제

개정하여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제시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

며 영업시간을 제약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대응방법이

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의 문제와 무슨 상관성을 갖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의문이나 심각한 고민 없이 이러한 대증요법 을 정책으로 입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또다른 주목의 대상인 만화 에 대해서도, 만화

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나 사회 속에서의 기능 등 만화라는 한 문화의

본질적인 의미내용에 대한 정책수립보다는, 오히려 만화가 가지는 산업경제적

인 효과에만 매달리거나 영상산업기술과 결합한 만화영화의 부가가치 생산력

에만 주목하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를 냉철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의 주제인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보방안에

있어서도 대중문화의 본질과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는 시

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

러한 입장에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거나 정책대안의

제시에 있어서 각 현상들의 문화적인 의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후에 정책화

를 시도하는 자세를 견지하고자 한다.

연구진행은, 첫째, 논점의 정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대중예술인을 비롯한

예술행정가, 예술기획자, 교수, 언론인 등의 의견과 주장을 수집하고, 행정기관

에 제출된 관련자들의 청원 건의 의견서 및 담당부서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던

현안 사항과 언론에 보도된 관련 기사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대상으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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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방향을 설계하였다.

둘째, 대중예술의 개념을 비롯한 대중예술정책의 의의와 대중예술 공연장의

운영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의견을 함께 제시함으로서,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와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득력을 확보하며 사업추진시에 미리 이

러한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수집된 제안이나 의견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안파

악을 위하여 전문 공연장과 공연기획사, 그리고 각종 시설 사용현황 등을 통

하여 대중예술 공연현황과 실태 및 관련규정들을 검토하였다.

넷째, 추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전용공간의 신축, 가용공간의 활용도 제

고, 단기적인 임시시설 설치로 갈래를 나누어, 이를 다시 전용공간 건립을 위

한 장기계획, 재정확보 방안, 입지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과, 가용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걸림돌 제거 및 절차적인 방안제시를 시도하고,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대안의 모색 순으로 세부추진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다섯째,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구체적

인 정책건의를 통하여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아울러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파악과 기존시설의 공유저해 요인, 걸림돌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관련 주장이아 정보를 가감없이 원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한다. 1차자료만으로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대중예술 관련자 및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그러한 2차자료도 함께 수

록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의 신축을 위해서는 현실적

으로 시급한 공연장 부지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립 후

보지에 대하여 문화환경 조성을 염두에 둔 도시공학적 접근 및 공간설계를 통

하여 환경친화적 공연공간 건립을 제안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도시건축 및

설계전문가의 전문지식을 최대한 보고서에 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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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이 연구의 출발점이나 필요성은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실적 부족이다. 그

러나 단순히 이러한 직접적 목적에서만 대중예술 공연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

라, 크게는 국민문화복지의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에 기초한다. 물론 요즈음 자

주 거론되는 국민문화복지라는 개념은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하

는 새로운 한국형 복지의 개념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매진해 왔던 물질적 만

족뿐만 아니라 정서적 삶의 풍요로움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개념을 더욱 확대시킨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에서는 문화복지의 의의를 생

산적 복지 , 예방적 복지 , 완성적 복지 라는 목표개념을 설정한 바 있다.12)

생산적 복지 라는 개념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도

와 모험의 원천으로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가능케 하는 복지 모형을 일컫

는 것이고, 예방적 복지 라는 개념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범죄, 청소

년 비행 등 각종 사회병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복지 모형을 일컫는

것이며, 완성적 복지 라는 개념은 기존의 사회복지가 최소한의, 혹은 보다 인

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물질적 욕구충족 만으로는 충분하지 못

하며, 정신 문화적 욕구충족까지 포함하는 복지 모형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간접적인 기대효과는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와 이로 인

한 문화환경의 확보 및 이러한 현안을 포괄하는 국민문화복지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의 확보는 기존의 고급예술을

위한 문화공간과 함께, 이 연구를 통한 정당성을 근거로 대중예술을 위한 문

화공간이 확충될 수 있다면, 문화공간이 가지는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민일반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

12)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문화복지의 의의와 법적 논의』, 199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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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확보는 바람직한 도시문화환경을 고려한 문화복지사회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한 방안이 될 것이고, 둘째, 이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목적이기도 한,

정부의 정책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대중문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향

후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화정책의 주무부처 당국자는 미래의 도시문화환경 즉 21세기 문화도시의

문화환경 에 대하여 도시의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①도시 전체가 문

화적 환경을 갖출 것 ②선진형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자원을 갖출 것 ③생활체

육 활동을 위한 여건을 갖출 것 ④여가 및 관광시설을 구비할 것 ⑤청소년을

위한 장소와 시설을 갖출 것을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의 문화환경을 구

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문화공간의 구비 로 제시

한 바 있다.13)

도시에는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다양해야 하고 문화적

이벤트가 풍성해야 한다. 도시가 활기에 넘치려면 문화적 활동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이런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벌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없다면 도시는 그야말로 주거와 직업을 위한 하나의 산

업공간에 불과할 것이다(문화체육부 김순규 문화정책국장).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문화환경 과 본 연구의 주제

인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를 대비시켜보면, 우선 문화적 활동을 위

한 공간과 시설의 구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도시는 다양한 문화적 활

동 을 위한 공간과 시설 중 대중공연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도시의

문화적 상징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를 상징하는

오페라하우스의 사례를 떠올릴 수 있듯이, 선진형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여가 및 관광시설로서의 문화공간, 청소년을 위한 광장으로서도 대중예술 문

13)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한국문화정책개발원, [2 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 자

료집,『2 1세기 문화도시의 비전과 전략』, 1996, pp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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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간은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21세기 문화도시에는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문화복지의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보다 문화적

이고 쾌적한 문화생활을 위한 삶의 환경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다

만 대중예술 공연장에 대한 요구는 단순히 다양한 예술적 향수 에만 그 목적

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나 문화산업적 시급성 등에도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하는 만큼, 연구자들은 이러한 측면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문화공

간의 확보는 청소년의 일탈이나 문화산업적 대처에도 일단의 해결책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대중문화공간의 역할과 기능 중 국민문화복지라는 측면은, 흔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순수예술 애호가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1~2%를 넘지 않는다. 그러

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이들에게 90%를 할애한다. 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요구한다. 결국 우리는 대중예술 은 일반대중의 대다수 가 즐기

는 예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의 순수예술에 편향된 예술정책을 제

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사회가 항상 염려와 우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청소

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청소년 문화의 정립과 건전여가의 장을 열

어주기 위해서도 대중예술 문화공간은 필요할 것으로 믿는다. 대중예술 문화

공간은 청소년들이 특히 선호하는 우상(偶像) 들에 의해 공연예술이 상시적으

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일탈행위나 욕구발산 혹은 불만해소의 장으로 능히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문화의 특징 중 한 가지인 신세대의 일탈욕

구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들에게 건전여가

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당위성은 다음의 시론14)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저 열광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을까? 공연장에

서만은 아니다.운동장 스탠드에도,음반가게,패션가게에도 아이들의

14) 이시형, 세계일보, 199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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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는 끝이 없다.

광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이 열광, 그 울부짖는 절규는 어디

서 나온 것이며 누구를 향한 것인가. 감동과 감격,공감의 연대가 환호

성을 지르게 했을 것이다.한편으로 발랄한 젊음의 발산이 귀엽기도 하

지만, 그러면서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드는 건 정신과의사의 과민일까.

아니, 이는 그 절규 속에 무서우리만큼 적막함이,공허함이 깃들어 있어

서일 것이다.절망에의 몸부림,구원에의 절규가 들리는 듯하다. 아이들

은 이 순간 현실세계를 떠나 환상의 세계에 빠져있다. 수 백,수 천이

한 목소리로 환호하고 있지만 아이들 마음속엔 오직「나와 스타」뿐이

다.둘만의 세계 속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는 싫은 학교공부도,부모의 성화도 없는,오직 둘만의 꿈

의 세계다.공연의 막이 내리고 경기가 끝나도 아이들은 현실세계로 돌

아가길 거부한다.떠나는 스타의 소매를 잡고 차를 막는다.좀 더 가까

이,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아이의 방은 온통 스타로 장식되어 있다.사진은 물론이고 T셔츠 음

악잡지에 이르기까지,아이는 지겨운 현실로부터 떨어져 꿈꾸는 소녀로

남아있다.현대의 발달된 하이테크 문화는 아이들의 이런 심성을 잘 보

강해준다.심야방송,비디오,PC,심지어 길을 가도 워크맨이 스타와의

속삭임을 이어주고 있다.놀이친구가 사라지고,놀이터를 빼앗긴 아이

들이다.잔디밭을 맨발로 못 걷는 아이,나무에 오를 줄 모르는 아이,

매미를 잡아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이다.자연과의 교감이 단절된 아

이는 인공환경 속에 자신의 환상세계를 마음대로 그려가고 있다.

신데렐라의 꿈도 키워준다.스타는 살아있는 증인이다.바야흐로 5천

만 탤런트시대가 된 것이다.아이들만도 아니다.노래방의 어른도 눈만

감으면 가수가 된다.헤어스타일 바꾸고 그의 T셔츠를 걸치기만 하면

나도 스타다.장사꾼은 이런 동일시 심리를 묘하게 접목시켜 놓았다.

아이들을 잡아라 . 아이들은 장사꾼이 노리는 타깃이 되었다.대소비군

으로 등장한 것이다.식당도 패션도 음악,연필 한 자루까지 아이들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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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중스타는 아이들의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았다.학교 안 가

도 되고, 그 지겨운 공부를 않고도 화려하고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다.

학업에 시달린 아이들에게 이건 구원이요,해방이다.기존 가치관에 대

한 도전이요,반항이다.서태지의 노랫말 속엔 반항과 해방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고, 그들 자신의 행보가 이를 증언한다.이들은 새로운

메시아로 등장,학력 지상의 가치체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

스타는 아이들에게 이런 억압된 감정을 발산시켜준 대변인이요 사춘

기의 예민한 감수성을 대변해준 대리인이다.스타와 함께 환호하고 열

광함으로써 기성세대와의 단절감, 좌절, 실망, 그리고 분노의 공격적 충

동이 발산된다.그리고 사춘기 소녀들에게 이들은 환상의 연인이 된다.

오빠의 절규,울고, 흔들고,뛰고,뒤트는 이 열광의 몸짓을 통해 사춘

기의 풋풋한 성적 충동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이들에게 스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신데렐라의 꿈,새로

운 가치관의 기수,억압된 공격적–성적 충동의 발산,그리고 꿈이요,

희망이다.이런 것들이 뒤엉켜 가히 히스테리적 광란을 연출하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의 전 존재를 스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 오빠의 절규 속에 숨은 의미를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오빠부대가 엄마가 되어 걱정스런 눈으로 내 딸을 지켜봐야 하는 그날

에도 저 절규는 수 없이 이어질 것이니….

물질적 풍요와 정서적 빈곤이 초래한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신세대문화는 소

비지향적이고 오늘날의 문화산업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 청소년 문제와 문화산업의 심각성을 논

외로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대중문화 또는 더 근원적으로 문화의 문제를 심

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둘 것

인가? 많은 극단적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문화의 자율성을 강조

하는 사람들은 이에 부정적이기도 하다. 정부가 문화의 문제—문화의 창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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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혹은 지원육성 정책까지—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

지고 있거나 정부의 정책적 관여 에 대하여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다. 그들은 문화의 창조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문화간의 경쟁 혹은 충돌

에 의한 자율적인 발전을 믿고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

가 문화를 보호하고 규제하고 선별적인 지원육성책을 펴는 것은, 모든 문화가

가지는 경쟁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는 오래된 역사적 유물

과 같은 문화유산의 경우에 오늘날의 실용성이나 경제적 가치비교라는 단순한

잣대로 그 문화가 함유하고 있는 가치의 평가를 명쾌하게 비교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험적 전제조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다수 국가

의 문화정책이 고전이나 순수예술에 치우치는 까닭도 사실은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대중문화는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그동안의 지원육성책에서 거의 무시되거나 상당부분 규제의 대상으

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것은 대중문화의 가치에 대한 회의(懷疑)와, 대중문화

는 스스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전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치부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대중문화는 과연

가치 없는 문화인가? 국민 전체의, 혹은 최소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할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대중문화는 과연 그냥 내버려두어도 될 만큼 가치가 없

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날 대중문화는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생각하건대

그렇지 않다.

오늘날은 흔히 말하듯이 대중사회다. 그리고, 대중사회란 그야말로 대중들이

주인인 사회이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양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였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이와는 또다른 모든 시민 을 대

상으로 한 대중사회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결코 특별한 교양

이나 상당한 재산 이나 높은 지위 가 있는 사람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중들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그

러한 정책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은 명백

하다. 물론 문화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정책을 대중들의 기호와 취

향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최소한 대중들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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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편향된 정책은 결코 정책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교류나 블록경제의 해체를 고려한다면 대중문화

라 하여 반드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중문화의 문제 역시 정부의 정책적인 간섭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간섭의 정당성은 정부는 공공재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무엇

인가를 베풀어줄 수 있는데서도 찾아진다. 특히 문화복지는 대중들에게 문화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최대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공공재는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맡겨

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활용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적으로 대중예술 분야는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간주된

다. 그러므로, 이처럼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

간의 건립에 대하여, 과연 공공재의 투입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가수들이 한 번의 공연을 위하

여 체육관을 기웃거려야 하고, 외국의 문화상품은 몰려오는데 뮤지컬 전문공

연장 하나 없는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대중예술은 과연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확

인된다면 정부정책은 당연히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대

중예술 시장 실패의 확인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예술계는 사실 열악한 공간시설로 인하여 지금 미국 중심의

대중문화를 예술가, 레퍼토리, 무대장치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없이 전량 수입

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행의 구조는 대중문화의 종속성

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문화종속을 탈피하고 우리 식의 대중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중예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문화인프라스트럭

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급을 최대한 원활하

게 해주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듯이 대중예술 공연장은 또다른 측면에

서 문화산업의 가장 시급한 문화인프라가 된다. 대중예술 전용공연장의 건립

은 대중음악이나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의 문화상품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현대의 물질적 사회적 여유 및 문화산업의 특성상 앞으로 각광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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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될 문화산업은 대중예술 분야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만큼 이

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도 기능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대중예술을 문화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정책적 전환의 시발점이 된다.

특히 한국의 뮤지컬계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애니」「오페라의

유령」등 중극장 규모의 외국뮤지컬들이 하나 둘 선보이면서 물꼬가 트인 국

내 뮤지컬 시장에「레 미제라블」과 같은 초대형작이 직수입되자 한국뮤지컬

협회(이사장 김성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수 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주고 수입하는 외국의 뮤지컬 작품의 국내공연에 대하여,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국내 뮤지컬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

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첫째, 외국 뮤지컬의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수입금의 일

부를 국내창작 뮤지컬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것, 둘째, 일종의 쿼터제로 2편의

외국작을 수입할 경우에 1편의 국내 창작뮤지컬을 제작할 것, 셋째, 뮤지컬 전

용극장의 건립을 요구한 바 있다.15)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는 뮤지컬 작품 중 수준 높은 뮤지컬은 국내 뮤지컬

계에 상당한 자극을 줄 수도 있으며, 또한 UR 등 국제관계의 상황변화에도

대처해야 하는 국가적 입장도 고려되어야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작품에 대한 면역성으로 인하여 국내 창작뮤지

컬에 대한 관객들의 외면 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지원책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더구나 현재 유일하게 뮤지컬의 공연이 가능한 예술의

전당에서 조차 창작뮤지컬은 대관일수를 15일로 제한하는데 비해, 수입뮤지컬

의 경우 1∼2개월의 장기대관을 허용하는 조치와 같은 상대적 불이익은 시급

히 개선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예술진흥과 문화산업적 차

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뮤지컬 전문극장, 더 나아가

대중예술 전용극장의 시급한 건립이다. 대형 전문공연장이 마련되면 공연시장

의 활성화와 창작 뮤지컬의 발전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로 문화산업 개방에 대

비한 적응력을 갖게 된다는 주장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16)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선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그러나 이와 같은 모

15) 조선일보 1996. 6. 29.16) 중앙일보 199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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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의 뮤지컬 홍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뮤지컬 전망에 대해 낙관하는 연극인

들은 찾아보기 어렵다.오히려 속속 한국 진입을 예고하고 있는 외국 직수입

대형 뮤지컬이 국내 연극계에 긴장을 넘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갈수록 거세지는 수입 대형 뮤지컬의 파고 앞에서, 선진국 뮤지컬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 없다 는 연극인들의 항변은 안타까울 정도다.이러한 현

실에서 국내 제작의 노하우 축적을 위해 수입을「합작공연」형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 있게 보인다. 가깝게 일본은 20여년간 미·영 등의 기

술진과 일본 배우·스태프들이 합작공연하는 로열티 방식을 도입해 뮤지컬 제

작 수준을 올리기도 했다.그러나 역시 국내 창작 뮤지컬의 정착과 발전을 위

해서는 장기공연을 보장할 수 있는 뮤지컬 전문극장 건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

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현황은 한국은행이 발표(96. 7. 11)한「1995년 서비스산

업 비교우위 분석」에 잘 나타나 있다.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선진국형

산업 으로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적자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미래산업의 총아인 문화산업은 수출은 전혀 하

지 못하고 수입만 늘어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1995년 주요 서비스 산업의 국제수지 분야별 손익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1995년 주요 서비스 산업의 분야별 국제수지 손익표

(단위:만 달러)

분 야 수지 합계 비 고

여행산업 △119,100 관광, 유학, 연수

기술용역산업 △ 28,700 상표권 및 기술도입

보험산업 △ 28,600 재보험 포함

광고산업 △ 21,500 광고기획 포함

문 화 산 업 △ 9,800 영 화 및 문 화 예 술 공연

통신서비스산업 △ 8,900 국제전화, 위성중계

운수산업 △ 7,500 여객, 화물, 용선료 및 기타 운수비

건설산업 + 57,600 국내시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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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 전체로 볼 때, 1995년 1년 동안 251억 200

만 달러 수입에 247억 7,300만 달러 수출로, 합계 23억 7,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중에, 여행산업과 문화산업 등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외국업체에 대하여 국내시장이 진출이 폐쇄되어 있는 건설산업 분야를 제외하

면, 관광 유학 연수를 포함한 여행분야는 서비스 산업 전체 적자폭(23억 7,100

만 달러)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적자 규모 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점으로 지

적될 수 있고, 문화산업은 일본의 대중문화 공연 등 일부 종목이 제한되고 있

는 실정임에도 적자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출실적이 전무(全無)

하다는 사실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문화공간의 문제는 문화산업적 차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기

될 보다 거시적인 도시문화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문화공간

은 우리들의 생활공간을 훨씬 효과적으로 문화도시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우

리의 삶의 공간을 더욱 문화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당위는 이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여유공간이나 문화공간이

위치한 주변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개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의 창조

지로서, 문화상징물로서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도시화 현상은 우리에게 문화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주택, 교통, 환경파괴, 공해발생, 녹지훼손 등 이러한 문

제들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허둥대며 잘못된 계획이나 정책을 실시한다면, 앞으

로의 도시문화환경은 그야말로 회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줄달음치게 만들 것

이다.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하여 신축건물의 건폐율을 높이고 고밀도 건

축을 손쉽게 허용하면 당장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는 조금의 도움이

될 지 모른다. 그리고 환경권보호를 위하여 그린벨트를 설정한 후 어떤 경우

에도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녹지대 를 방치지대 로 내버려두는 것은 환경훼손

을 방지하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밀도 건축물이 파생

시키는 환경파괴, 교통수요, 주차문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만 아

니라, 한 번 지어진 건축물은 후에 더욱 높은 고밀도 건축을 필요로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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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결국에는 공간부족 문제의 해결에도 근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또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녹지대는 야금야금 침식당하여 결국 쓸모 없는 방치지역만

남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녹지대는 선을 그어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문화환경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잘 다듬고 가꾼 공원지대로의 개발이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한 문화

공간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더불어 공연장 건립에

제약이 되는 법규의 개정과 공연장 건립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등 건립 촉진책

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공간 건립사업을 추진하거나 지

원·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계획법 등 현실적 규제조치를 부분적으

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공 및 민간 건립

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지구나 문화특구를 설정한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문화공간 건립시 등록·취득세 등 조세감면 조치를 통하여 문

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대안들은 당장의 실현을 목표

로 제시할 것이지만, 즉시 실현되기 어려운 사항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향후

새로운 공연장 건립사업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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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대 중 예술 의 개념 과 대 중예 술 정책 의 의의

1. 대중예술의 개념

1) 시대 , 장 소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다 양한 대중예술의 개 념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대중예술 이란 용어로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16-17세기 런던에서 공연되던 셰익스피어의 연극은 지금은 고급예술의 대표

적인 것들 중의 하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형적인 대중예술이었다. 오페라가

이탈리아에서는 대중예술로 거론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르다. 발작이

나 디킨즈 같은 문호들 속에서 대중문학의 세계를 보는 문학평론가들도 있다.

도미에의 만화는 진지한 미술평론가들 사이에서 훌륭한 예술로 인정되며 현대

미국의 로버트 크럼(Robert Crumb)을 도스토예프스키에 비유하는 만화비평가

도 있다. 파바로티가 부르는 대중가요는 대체로 고급예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만 이미자가 부르는 가곡은 여전히 대중예술로 간주된다. 이문열의 같은 소설

이 어떤 문학평론가에게는 대중문학이지만 다른 문학평론가에게는 고급문학일

수 있다.

2) 관습적으로 대중 예술로 받아들여 지는 문화산물들

대중예술의 정의를 둘러 싼 복잡한 논의를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

는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이라 부르는 관습적인

문화산물들을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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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중예술 이란 용어는 보통 대중매체 라고 일컫

는 TV,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음반, 만화, 복제회화, 염가판 문고류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통속적이고 가벼운 오락물이나 생활

예술들을 가리킨다.17) <목욕탕집 남자들>과 같은 TV 연속극, 스포츠신문들에

연재되는 신문 연재소설, 스티븐 스필버그나 서극 같은 헐리우드나 홍콩감독

들의 영화들, 이현세나 허영만의 만화들, <눈물 젖은 두만강>과 같은 흘러간

옛노래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율동이 곁들인 랩에 이르기까지의 대중가요들,

멜로물, 추리물, 연애물, 무협물, 납량공포물, 공상과학물, 희극물 등의 장르들,

또는 상업미술, 이발소그림(genre painting) 등을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사운드 오브 뮤직>류의 뮤지컬이라든지 쇼, 만담 등과 같이 관객 앞에서 직

접 공연되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쉽게 대중예술과 결부시키는 재즈나 영화의 경우에도 그 자체

내에서 대중적 재즈/진지한 재즈, 또는 대중적 영화/진지한 영화 등의 관습적

인 문화유형구분이 가능하다. 가령 암스트롱류의 대중적 빅 밴드 재즈가 있는

반면 오넷트 콜맨류의 실험적인 모던 재즈가 있다.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는

진지한 타르코프스키와 대중적인 스필버그 사이에 관습적인 문화유형구분의

선을 긋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기에서 요점은 사람들이 대중예술 로 가리키는 문

화 산물들이 시대와 장소와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진지한 음악 평론가들에게 하모니커나 아코디

언은 이미 그 자체로 대중적인 악기일 뿐이다. 그들에게 고상한 악기라면 단

연 피아노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음악학자에게 피아노는 19세기의 대중예술

을 대표하는 악기일 수가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야심 있는 한 음악가는 대

중적인 악기로 평가되는 아코디언으로 대단히 진지한 음악적 실험을 하고 있

다. 한 마디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대중예술은 원래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

니다.

물론 현실에서 섹스폰이나 드럼 또는 전기기타를 오케스트라에 도입하려는

17) 박성봉 <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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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적지 않은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길창덕의 만화를, 중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추리소설을, 고등학교 음악 교과과

정에 서태지의 음악을 도입하려는 사람은 더 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관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대중적 인 어떤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아무리 대중적으로 부담없이 받아들

여져도 관행상 우리는 그것을 쉽게 대중음악과 결부시키지는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핑크 플로이드라는 영국 록 그룹의 음악이 아무리 격조 있더라도

관행상 우리는 그것을 쉽게 고급음악과 결부시키지도 않는다.

3) 고급예술 / 대중예술 / 민속예술 의 삼분법

일반적으로 대중예술 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민속예술 또는 고급예술 과 같은 다른 용어들과 함께 기능 하는 용어이다.

때로는 고급예술 이 엘리트예술 , 대중예술 이 통속예술 이라 불려지기도 하

고, 민속예술 대신에 민중예술 에 강조점이 주어지기도 한다. 어쨌든 대중

예술 이란 용어는 이런 식으로 문화의 유형을 구분하는 일련의 용어들과 함께

이를테면 하나의 개념의 세트로서 움직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대중음

악은 예술음악이 아니고 민속음악이 아닌 모든 음악이고, 제임스 조이스의 문

학은 민속문학이 아니고 대중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고급문학이 된다. 여기에

일종의 순환 논법이 있으나 우리 대다수는 민속예술과 엘리트예술 사이에 대

중예술이라는 영역의 존재를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러한 식의 삼분법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

서 우리는 가곡/유행가/민요의 삼분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문화

논쟁에서 좀 특별한 뉘앙스의 엘리트/대중/민중의 삼분법도 있다.

이러한 삼분법을 몇 개의 독립된 항목으로 합리화하는 사회학자도 있다. 사

회학자 조지 루이스(G.H. Lewis)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민속문화는 형식이

단순 하고 대중문화는 형식이 적당히 복잡 한 반면에 엘리트문화는 형식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형식 그 자체가 감상의 평가 기준 이 된다는 식이다. 또는

민속문화는 대체로 비용 없이 접근이 가능 하고 대중문화는 접근을 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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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용 이 드는 반면 엘리트문화는 희귀하고 독특해서 접근이 어렵다는

항목도 있다.18)

4) 대중예술과 민중 예술

이러한 식의 삼분법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중문화와 민중문화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문학 평론가 임헌영에 따르면 민

중문화는 대항문화, 민중 독자성, 혁신성의 기본 정서, 변혁 추구, 민족성 등으

로 성격 지워지는 반면 대중문화는 지배계급 지향성, 보수성의 기본정서, 체제

긍정적, 향락적 퇴폐성 등으로 성격 지워진다.19)

5) 문화사적 측면에 서 본 대중예술

문화사적으로 언제부터 이러한 삼분법의 문화유형의 구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대중

예술을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중예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의 익살스러운 미무스

(mimus) 연극, 헬레니즘의 소설, 고대 로마의 극장에서 거리로 퍼져나가 불려

지던 인기가요들, 중세 프랑스의 떠돌이 유랑가인들에 의한 외설적인 파블리

오(fabliau) 이야기들, 르네상스의 이태리의 장터에서 비롯하여 곧 이어 전 유

럽을 사로잡은 꼬메디아 델라르떼(commedia dell'arte), 19세기 초 프랑스를 사

로잡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신문연재소설 등과 같은 문화

현상들이 거의 모든 시기에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문화현상들

은 확실히 민속적이라거나 엘리트적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것으로 보인다.

18) Lewis, G.H. <The Sociology of Popular Culture> (Current Sociology vol.26, no.3,

1978) 16-17쪽.19) 임헌영 <민중문화와 대중문화> 강현두 편 <한국의 대중문화>에 실린 글(나남, 1987)

6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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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계화로서가 아 니라 주제화로서 의 대중예술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추상적인 유형으

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산물로서 기능 한다는 사실이다. 다채로운 문화산물

의 다양한 뉘앙스를 살리면서 역동적으로 기능 하는 실천적인 의미영역의 열

려진 공간 - 그것이 실천을 지향하는 삶의 도구로서 문화의 유형구분이다.

우리는 대중예술 에 어떠한 문화산물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민속예술 , 또는 고급예술 에 속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기

에 속해야 하고 저것은 저기에 속해야 한다는 완벽한 체계화의 문제가 아니

다. 좀 더 현실적인 강조점은 문화의 유형 구분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문화 산

물들을 성공적으로 주제화 할 것인가에 놓여진다. 한 마디로 문화의 유형 구

분은 체계화의 문제가 아니라 주제화의 문제인 것이다.

일단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예술 이라 부르는 일련의 문

화산물들이다. 대체로 그러한 문화산물들은 고급예술 또는 민속예술 이나

민중예술 로 불려지기보다는 대중예술 로 불려지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때

대중예술 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 우리는 유독 그러

한 문화산물들을 한 데 묶어 대중예술 이라 부르는 것일까?

대중예술 이라는 용어로 가능한 주제화 중에 그것을 거의 모든 이들이 접

근하기 쉬운 어떤 것과 결부시키는 문화 민주주의적인 입장이 있다.

아니면 대중예술을 지적, 정서적 수준이 빈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어떤 것

으로 간주하는 회의주의적인 입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대중예술의 속물주

의적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전통적인 고급예술을 수호할 수 있을까 하는 보

수주의자의 입장과 대중예술의 현실도피적인 무기력으로부터 어떻게 치열한

혁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급진주의적 입장으로 대별된다.

더 나아가 비교적 최근의 경향으로 민중예술과의 연속성의 맥락에서 변혁

적인 정치적 의식은 결여되어 있으나 일상의 삶 속에서 제도권의 지배 이데올

로기에 맞서고 있는 어떤 것으로 대중예술을 부각시키려는 이를테면 후기-

민중주의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간 확보 방안 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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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대중예술의 대중성이라는 문제영역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문화정

책적인 차원에서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간의 확보는 지금까지 진지한 예술과

비교해서 주로 대중적인 예술로 간주되어 온 대중음악이나 뮤지컬 등 일련의

문화산물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대중예술의 대중성은

지금까지 고급예술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문화정책적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 있는 주제로서 자신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7) 대중성으로 특징 지 워지는 대중예술

위에서 대중예술로 언급한 문화산물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대체로 예술사나

예술론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대중예술 이란 개념은 지금

까지 예술사나 예술론에서 소외되어 온 문화산물들을 한 데 아우르는 성격이

강하다. 많은 예술사가나 예술이론가들은 예술사를 통틀어, 그리고 취향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평가하는 일관된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들은 그러한 기준으로 독창적인 , 고상한 또는 진지한 등과 같은 어떤 것

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기준이 허버트 마르쿠제로 하여금 고급문

학/대중문학, 오페라/오페레타, 코메디/슬랩스틱 등을 차별적으로 구별짓게 한

다.20)

확실히 이러한 기준에는 이미 그 자체로 좋은 것/나쁜 것의 가치판단으로서

진지한 것/대중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이 개입되어 있다. 물론 관습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이러한 구분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순수의 이름이든 고급의 이름이든 간에 무언가 고상한 것과 무언가 대중적인

것 사이를 구분한다. 많은 경우 이것은 소수와 다수의 문제, 선택받은 자와 그

렇지 못한 자의 이분법으로 연결된다.

고급예술은 일반적으로 진지한 것의 의미를 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기초가 닦여진 비평과 이론의 전통과 함께 다채로운 논쟁과 규범과 문제영

20) Marcuse, Herbert <The Aesthetic Dimension> (Bost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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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들을 발전시켜 왔다. 진지한 것이라는 이 의미영역은 다양한 접근들에 의해

서 서로 도전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경쟁하면서 점점 깊고 또 넓어진다. 이것

은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는 적극적인 노선 위에서 기능 하는 정제되고, 고상

하고, 심오하고, 위대하고, 새롭고, 자유롭고, 순수하고, 의식을 깨우고, 참여적

이고, 혁명적인 자기 충족의 전통이다.

반면에 대중예술의 의미영역은 그 동안 비평과 이론의 전통적인 제도의 담

당자들에 의해서 그 자체로 추구할 이렇다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대중적인, 통속적인, 하루살이적인, 저급한, 말초적인, 도피적인 등의 어

휘들은 단순히 진지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고상하지 않은 등과 같이 어떤

것이 결여된 부정적인 것으로서만 이해되어 왔다.2 1)

제시카 데이비스(J.M. Davis)는 희극(comedy)/소극(farce)의 이분법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그녀 생각에 소극은 항상 희극의 부정적인 것으로만 특징 지어진

다. 왜 소극을 소극 그 자신의 자로 재려하지 않는 것일까. 데이비스의 불만은

희극과 소극의 이분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소

극이 단지 희극이 갖고 있는 것의 결핍이 아니라는 것이다.22) 사실 이러한 불

만에서 남자/여자의 이분법도 별로 자유스럽지 못하다. 여자가 단지 남근의 결

핍이 아니지 않는가.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결핍으로만 보는 이러한 이분법을

우리는 소극적 이분법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지성/대중성의 이분법에

서 대중성이란 단지 진지성에 대한 부정적인 그림자 뿐일 때 그 이분법은 소

극적 이분법이다.

상식적으로 대중성은 단지 진지성의 결핍으로만 파악되기에는 너무 적극적

인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언어상의 용법으로 추한 것

은 아름답지 않은 것일 수는 있다. 그러나 추한 것이 단지 아름다움이 결핍된

것으로 취급되기에는 추한 것으로서의 자신의 세계가 너무 강력하다. 진지성/

대중성의 이분법과 관련해서 이제 대중성을 단지 진지성의 결핍이라고만 보는

소극적인 이분법에서 적극적인 이분법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이라 불려지는 문화산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애

2 1) 박성봉, 앞의 책(동연, 1995), 56쪽.22) Davis , J .M . < F arce> (London , 1978)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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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자발적이며 순간적인 인상들에 의해

지배되는 대중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것은 웃음, 눈물, 성, 폭력, 그리고 황

당무계함으로 가득 차 있는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말초적인 자극들과 판에

박은 듯이 진부하고 도식적인 관습들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만화경 같은 세상

이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자극이 천편일률적이고 도식적인 관습에 실려서

일상의 착취에 탈진되고 소외된 우리를 때로는 흥분시키며 때로는 어루만지듯

달래 준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에

쉽게 굴복하는 우리의 인간적 결함과 속물성이 보상심리, 대리체험, 도피주의

에 깊이 연루되어 보장하는 해피엔딩과 함께 매혹적으로 반짝거리는 허구와

오락의 세상이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고급예술이라 불려지는 문화산물들은 지적 통찰, 윤리적

가치, 그리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심오한 비전 등을 포함하는 진지성으로 특

징 지워진다. 때로 그것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며, 인간의 삶을 기록하고 해

석하는 새로운 방식의 발견이며, 세상을 뒤흔드는 사정없는 망치이며, 독창적

인 아름다움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도 하다. 그것은 일상의 익숙한 풍경 너

머 새로운 세상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상은 무한히 다채로우면

서 심오하게 감동적인 더 넓어진 지평과 더 깊어진 관조의 세상이다.

진지성과 대중성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요점은 비록 첫눈에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두 영역이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중적인 것은 진지한 것의 빛에 비추어 이해

될 수 있고, 진지한 것은 대중적인 것의 빛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대중적

인 것은 진지한 것의 타락일 필요가 없으며, 진지한 것은 대중적인 것의 승화

일 필요도 없다. 진지한 것 속에 대중적인 것이 있으며, 대중적인 것 속에 진

지한 것이 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순수한 것의 도가 지나쳐 너무 순수한 경

우도 있고, 대중적인 것의 도가 지나쳐 너무 대중적인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

은 우리가 지금 진지한 것을 대중적인 것의 잣대로, 또는 대중적인 것을 진지

한 것의 잣대로 재려는 것은 아닌가를 항상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한다는

것이다.23)

무엇보다도 진지성과 대중성은 인간성의 중요한 두 측면이다. 이 점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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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톤이든 몽테뉴이든 또는 파스칼이든 많은 이들에 의해 되풀이해서 지적되

어 왔다. 만일 우리가 전적으로 인간의 진지한 측면만을 감싸안음으로써 그

대중적인 측면을 못 본 척한다면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완벽함을 자만하는

것이고, 만일 인간의 대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그 진지한 측면을 무시한다

면 인간 자신의 한계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셈이 된다.

진지성과 대중성의 이분법이 소극적인 이분법에서 적극적인 이분법으로 기

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분법 그 자체에 얽혀 있는 불편한 감정에서 자

유로워야 한다. 연극 평론가 이상일 씨가 민중적 인간 과 대중적 인간 을 구

분한 적이 있다. 민중적 인간은 상향적 유형의 인간이고 대중적 인간은 하강

적 유형의 인간이다.24) 그러나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삐 소리가 나면서 당

신은 민중입니다. 축하합니다 , 또는 당신은 대중입니다. 반성하세요 등의 심

판을 내리는 체중계 비슷한 저울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대중이다.

8) 대중에 의해 소비되 는 대중예술

대중예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해 중의 하나는 대중예술이란 대중에 의

해 소비되는 예술이란 것이다. 문제는 이때 대중 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그저 막연히 대다수의 사람 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취향

이 고상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별 볼 일 없이 통속적인 취향의 불특정

다수를 의미한다. 대중예술의 소비자로서 대중을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이고 교

육적으로는 저학력의 특정한 사회계층과 결부 짓는 경향도 있다. 아놀드 하우

저는 그것을 계급이라 부르고 허버트 갠스는 그것을 취향이라 부른다.

실제로 대중예술의 수용에 관련된 사회학의 몇몇 경험적인 조사에 의하면

대중문화의 소비자로서 대중은 부나 교육수준과는 별로 무관하게 사회전반에

폭넓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조사에 따르면 대중예술의 수용에 있어 사회적

지위, 부, 교육 수준, 직업 등의 요인들이 문화 선택의 기준에 별다른 영향을

23) 박성봉, 앞의 책, 60-61쪽.24) 이상일, <한국인, 굿과 놀이> (문음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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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리 소설의 애독자인 교수가 있고, 만화

에 열중하는 화가가 있으며, 헐리우드 여배우의 열렬한 팬인 철학자가 있다.

대중예술 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출발점이 일련의 구체적인 문화 산물들

이라면 대중예술을 대중이라는 어떤 특정한 집단과 관련 지우려는 시도는 적

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교육받은 계층이 자신들이 고급예술만

을 수용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말과 실천이 다른 전형적인 한 경우일 수가 있

기 때문이다. 이미 오랜 옛날부터 사회의 소수와 권력, 지식, 부, 교양, 윤리

등을, 그리고 사회의 다수와 그 반대의 속성들을 결부시키는 부당한 편가르기

가 있어 왔다. 대중예술은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예술이라는 관념이 이러한

편가르기의 결과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중예술이 대중에 의해 소비되는 예

술이라면 이때 대중은 우리 모두이다.

대중예술의 수용자 구성과 관련하여 사회 인류학자 로버트 레드필드(R.

Redfield)에 의해 제시되고, 뒤에 피터 버크(P. Burke)가 발전시킨 견해를 잠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레드필드는 어떤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양이 풍부한

소수에 의한 위대한 전통(great tradition)과 그 밖의 대다수에 의한 보잘것없는

전통(little tradition)의 상호 관계에 주목한다. 그는 이 두 전통이 오랫동안 서

로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다 버크는 소수와 다수가 서로의

전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지 못했다는 현실을 덧붙인다. 소수가

비교적 자유롭게 다수의 보잘것없는 전통 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 다수는

소수의 위대한 전통 에 거의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25) 그렇다면 대중예

술은 오로지 대중예술만 수용하는 다수와 다른 예술도 폭넓게 수용하는 소수

에 의해 소비되는 예술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이런 다수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예술은 대중과 비대중에 의해 동시에

소비되는 예술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논의는 쓸 데 없는 공리공

론 같지만 요점은 누구라도 대중예술의 수용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심각한 것은 익명성의 거대한 집단으로서 대중이라는 관념이다. 이

관념에 의하면 누구라도 대중의 입에 쓰레기 같은 문화를 처넣을 수 있고, 대

25) Burke, Peter <Popular Culture in Early Modern Europe> (New York&London, 1978)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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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곧 그것에 길들어져 거의 미생물적인 차원에서 주어진 자극에 기계적으

로 반응한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적 보수주의자에게나 혁신적 급진주

의자에게 대중은 사회의 능력 있고 뜻 있고 생각이 깊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

과는 대조적인 방향없이 표류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념

에 대하여 레이몬드 윌리암스(R. Williams)는 만일 당신이 대중들 에 대해 고

정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그들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한다.26) (1982, 107쪽) 윌리암스의 생각에 대중들 이라거나

위대한 영국민족 등의 표현들은 살아 있고 수시로 변화하는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저 고정된 습관만을 갖고 있을 뿐인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들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고약한 표현들이다. 윌리암스의 경고는 대중

을 실제 살아있는 자신들의 삶의 맥락에서 보려하지 않는 이론가들을 향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중이란 어떠한 자신의 얼굴도 갖고 있지 않는 죽어있는 자

일뿐인데, 결국 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요점은 누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누가 누

구 이며, 무엇이 무엇 인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누가 얼마나 초라

하고, 단순하며, 볼품이 없더라도, 그리고 이 무엇이 얼마나 대중적이고, 통속

적이며, 사소해 보인다 할 지라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누

구와 이 무엇의 만남은 꿈, 추억, 열등감, 고뇌, 욕망 등과 함께 일상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우리는 불특정 다수로서 윤곽이

불투명한 대중이라는 개념 너머에서 살아 있는 한 개인으로서 대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가려 자칫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꿈, 고통, 추억, 회한 등으로 씨름하는 한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놓쳐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27)

26) Williams, Raymond <Communications> (Penguin Books, 1976> 107쪽

27) 박성봉, 앞의 책,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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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중예술정책의 필요성

최근에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의 정부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상치 않다.

결국 문제는 대중예술에 얽힌 막대한 규모의 돈과 마이클 잭슨의 사생활에 얽

힌 윤리적 타락상 그리고 자극만을 문화로 인식하는 청소년들에게 그의 공연

이 미칠지도 모르는 윤리적 악영향이다. 그렇다면 마이클 잭슨을 둘러 싼 논

의는 지금까지 대중예술을 둘러 싼 논의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돈과 윤리는

지금까지 대중예술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어 왔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외국

대중예술의 강력한 공세에 밀려 수세에 처한 우리 대중예술의 현실이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에 반대하는 논의에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음악평론가 탁계석은 문체부에 의해 내려진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의 허가

속에서 도대체 정부가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에 어떤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한다. 정부가 순수예술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중음악과 순수예술의 균형을 위해서 순수예술에 정

책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28) 마이클 잭슨의 논의가 어떻게 순수예

술 정책지원의 논의로 껑충 뛰었는지 궁금하다. 대중음악 정책지원의 논의가

간단히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가. 오히려 마이클 잭슨

의 내한공연에 의해 대중음악 정책지원의 논의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중예술에 대한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은 외국의 대중

예술에 맞설만한 우리의 대안적 대중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였다기

보다는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통제와 대중예술의 상업주의를 이유로 한 무관

심이었다. 윤리적인 사안에 대한 규제 위주의 문화정책이 우리 일상의 윤리적

가치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문제는 대중예술과 윤리의 상관

관계를 문제영역으로 설정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의 상업적 자생력 자체도 외국 대중예술의 문화시

장 잠식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대중예술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근

거가 분명한 것도 아니다. 물론 <서편제>와 같은 영화나 김건모의 노래 그리

28) 한국일보, 1996년 8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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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년의 사랑> 같은 소설의 상업적 성공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 우리 대

중예술의 상업적 하부구조는 대단히 취약하다.

비교적 상업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받은 뮤지컬 <명성황후>의 열악한 공연

조건을 언급하며 단국대 윤호진 교수는 뮤지컬 전용극장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한다.29) 뮤지컬을 포함한 대중음악 공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문

화정책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가. 왜 오페라 전용극장에 대한 문화정책적 지원

은 가능하지만 대중음악이나 뮤지컬 전용극장을 위한 문화정책적 지원은 불가

능한 것인가. 국민의 세금에 의한 문화정책적 지원이 오페라 전용극장의 경우

가능하다면 비슷한 논리로 문화정책적 지원은 대중음악이나 뮤지컬 전용극장

의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중예술에 대한 문화정책적 지원을 둘러싼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리

적 근거가 있다.

1) 산업적 측면

지금까지 대중예술에 보여진 문화정책의 관심은 소극적인 것이었다.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미풍양속의 문란에 대한 규제나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대중예술의 상업적인 성격은 일단 전통문화나 순수문

화보다 경제적 자생력이 강한 것으로 믿어져 왔으므로 일차 지원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대중예술의 상업성과 관련된 이러한 일반화가 과연 모

든 수준의 대중예술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중문화산업이 개방일변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

전쟁 으로까지 일컬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대중예술의 보호와 더불어

세계시장 진출까지를 위해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 정진수 교수의 지적처럼 최근 뮤지컬을 문화산업으로 인식한 국내

몇몇 기업에 의해 전문회사가 설립되고 이들을 통해 외국산 뮤지컬 연극 완제

29) 중앙일보, 1996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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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직수입이 활발하다. 그리고 국내 각 극단들도 앞다투어 대형 뮤지컬 연

극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자본,전문성 결여,한탕주의를 노린

날림공사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수입된 뮤지컬들과의 경쟁에서 한참 뒤쳐지고

있다. 정진수 교수는 뮤지컬은 예술이면서 동시에 산업이요 기술이므로 정부

의 금융, 세제상의 지원 등 진흥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뮤지컬 발전을 연

극인들의 만용에 가까운 모험적 희생에만 맡길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약삭빠

른 대기업들의 기업확장 본능에 의존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다.30) 이제는 뮤지

컬의 활성화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연장 문제에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되는데 10억원대의 제작비를 들여 길어야 단 2주밖에 공

연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뮤지컬 연극이 발전하기 위해서 장기공연이 보

장되는 공연장 확보가 최우선 정책과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부는 1996년 2월 15일에 발표한「문화복지 기본구상」에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의 확보를 포함시킨다. 지금까지의 정책관행과 인식에서

탈피, 경제개발계획에 버금가는 문화부문의 재정분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기

본취지와 함께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들을 재정비, 정부와 민간의 문화투자

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중심추도 문화수용자에 두려는 정부의 의지가 읽

혀진다. 당장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어도 좋겠지만 정부의「문화복지 기본구

상」에 대중예술에 대한 정부의 발전적인 관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

가 이미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대중예술 전문공연장 확보의 맥락에서 정부는 공연장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민간투자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속, 증여세의 문제라든지 건축법 상에서 문화복지시설 설치나 도시문화환경

조성과 관련된 규제 위주의 조항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적 강조점이 놓여진 사회간접자본(SOC)

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화간접자본(COC)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고려될 필요도

있다. 극장과 같은 문화적 기간구조가 견실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

는 수준 높은 문화산물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0) 중앙일보 1996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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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과 뮤지컬이 처한 상황은 영화나 만화 또는 전자오락과 같은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서의 영상산업은 엄청난 성장 가능성과 타산업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단순

히 명목상의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정책적인 지원이 문

화산업적 관점에서 현실적 진흥으로 전개될 수 있게끔 범국가적 중지를 모아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비로소 외국 대중예술의 국내시장 잠식에 대한 수세

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내 대중예술의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의 산업적 측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96년 문예진흥기금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총 687억원 남

짓한 세입 중에 3천만원 규모의 대중예술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다. 대중예

술활동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이것은 주로 시민가요제의 성격을 띤 활동들이

다. 별도로 1억5천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산업지원이라는 항목에 서울국제만화

페스티벌이나 대전만화공모전 등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리고 영화관 수입에

서 비롯하는 85억원 상당의 영화진흥기금이 있어서 영상아카데미 신축이나 영

화진흥금고 둥에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들을 고려에 넣더라도 정부의 문화정

책이 주로 전통, 고급에술의 진흥 및 지원 쪽으로 치중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96년 문화체육부예산 4천5백91억원 중에 대중예술이 차지하는 비중

이 아직 주도적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대중예술 중에 문화정책적으로 가

장 주목받고 있는 영화에 할당된 158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130억 정도가 종합

촬영소 건설에 쓰이고 있다.

2) 교육적 측면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문화복지 기본구상」에서 특별히 흥미를 끄는 부분

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경제적 재정분배나 법률적 장치의 재정비 같은

영역이 어떻게 중심추가 문화수용자에 놓여진 문화적 영역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활성화된 대중예술 지원정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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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갖춰진 우리의 대중예술이 외국 대중예술의 적극적인 공세에 노출된

일반 문화수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

은 일상 삶의 맥락에서 대중예술 수용자의 좀 더 적극적인 미적 의식의 확장

이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적 의식의 깨어남은 지금까지 주로 규제위

주의 일방적인 조치에 머물러 있던 대중예술과 관련된 윤리적인 논의를 한 단

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대중예술정책과 미적 의식의 확장에 관한 논의는 마이클 잭슨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대중예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일본 대중예술의 개방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96년 9월 부

산에서 개막된 부산영화제에 국내 극장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일본영화

들이 대중적인 호기심을 끌며 성황리에 상영되는 상황은 단순한 규제나 미덕

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좀 더 흥미 있는 것은 일본영화에 대한 관

객의 시선이 단순한 자극-반응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객 나름대로 갖고

있는 영화비평의 잣대와 한국/일본 관계에 대한 역사의식의 씨앗이 소극적이

고 수세적인 정책보다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자

라날 수 있다.

대중예술과 관련된 미적 의식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미리 거부할 필요는 없

다. 예를 들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의 경우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뮤지컬의 동화와 같은 세계에

반응한다는 사실이다. <사운드 오브 뮤직>은 브로드웨이와 헐리우드로 대표되

는 뮤지컬의 감상성, 도식성, 도피주의, 그리고 동화적 해피-엔딩 등을 모두 갖

추고 자신의 종류에 따른 완벽함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누구라도 원하면

다양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 그리고 경제학적 의미를 그 이야기에 부

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동화 같은 한 편의 이야기에 매혹되는 자신의

한계를 변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와! 이 작품은 얼마나 매혹적이며, 흥미

진진하고, 재미있는가! 와 같은 찬탄의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는

자신이 즐기는 어떤 매혹적인 체험을 다른 이와도 함께 나누려는, 순수한 의

미에서 다른 이들을 자신의 체험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

다. 여기에 미적인 것의 씨앗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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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이란 기껏해야 오락일 뿐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은 지금까지 대중예

술에 대한 문화정책적인 배려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들 중

의 하나이다. 특히 대중예술의 순기능, 역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논의에서

대중예술 이란 용어가 오락 이란 용어와 동일시된다 해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여기에서 오락 이란 용어는 시간 죽이기 , 빈둥거리기 또는 기껏해

야 뜨거운 샤워 목욕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한나 아렌트(H. Arendt)가 문화

는 사물에 연결되고 세계의 현상이다. 오락은 사람들에 연결되고 삶의 현상이

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31) 결국 그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보존성은

오락의 일회적 기능성에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 대 오락의

문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몽테뉴와 파스칼의 대조적인 입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들 중에는 고급예술의 수용자들이 미적 가치평가의 기

준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전문화된 비평의 용어들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대

중예술의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그들의 평

가기준이라는 것도 결코 명쾌하게 수립되어져 본 적이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만일 많은 대중예술의 수용자들이 자신의 평가기준을 명쾌하게 수립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자신의 체험의 질에 대해 날카로운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예술의 수용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그렇게 분명한 것

이 아니다. 이 점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축구나 야구 또는 심지

어 권투나 레슬링 같은 대중스포츠에서 적절한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우표수집이나 장기, 바둑 등의 취미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예를 끌어

올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대중예술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과 편견 없는 분별심

을 갖고 사람들을 자신의 체험의 세계에 초대하고 그리고 그 초대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뮤지컬이든, 록 음악이든, 공포영화든, 만화든,

이발소 그림이든, 추리소설이든, 멜로물이든, 엎치락 뒷치락 코메디물이든 그

31) 한나 아렌트 <사회와 문화> 노먼 제이콥스 편(강현두 역)의 <대중시대의 문화와

예술>에 실린 글 (홍성사, 1980)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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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체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을 안다. 자신의

체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 이것은 미적 의식의 깨어남이다. 그리고 이

러한 깨어남은 미적 교육으로 통한다. 결국 모든 문화정책은 교육으로 통하는

것이다.

미적 이라는 개념이 고급예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어 왔

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대한 우리의 사전 지식

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고급예술적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대중예술적

상황인가를 그 상황과 관련된 태도, 주제, 언어, 이상 등을 참조해서 관습적으

로 결정짓게 한다. 음악인류학자 A.P. 메리암(A.P. Merriam) 역시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에 의하면 미국인들에게 미적인 것이라는 개

념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만을 지칭하는 것이며 다른 음악들은 제거해 버

리는 것이다. 만일 미적 이라는 개념이 문화적으로 조건 지워져서 보통 고급

예술로 불려지는 그런 특정한 형식들에 연결된 것이라면 대중음악은 그 정의

상 미적인 것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정의상 또한 고급예술이 아니

기 때문이다.32) 심지어 호주의 신문방송학자 존 피스크(J. Fiske)는 대중문화의

편에서 미적인 것이란 반대중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에 고급예술

적 전통에서 평가하는 미적인 것이란 문화산물과 일상의 삶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 돌아가는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오로지 문화산물의 내적 구조에만 가

치를 두는 근본이 뒤틀린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미적인 것을 포기하고 일상적

인 것을 선택한다고 선언한다.33)

대중예술정책은 미적인 것에 대한 이러한 분열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고급예술의 영역에 국한된 섬세하게 배려된 공연공

간이 문화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에까지 확장됨으로써 대

중예술에 관련된 우리의 미적 의식이 확장될 수 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자

신의 진지성으로 평판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현대의

문화상황의 통속적인 측면에 분노하고 그것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는 뮤지컬

이나 대중음악 공연공간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뮤지컬이나 대

32) Merriam, A.P. <The Anthropology of Music> (Northwestern Univ., 1964) 260쪽

33) Fiske, John <Reading the Popular> (Unwin Hyman, 1989)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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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음악 공연공간은 대중예술과 미적인 것이 서로 만나 만들어내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힘의 공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공연공간은 공연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서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도 있다.

꼭 대중예술이 아니더라도 미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

리고 있다. 그것은 책, 침대, 집, 옷, 소시지 등의 개념만큼이나 구체적인 것들

이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잔, 서산에 물드는 저녁노을, 옷깃을 스치는 바람,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의 얼굴 등에서도 미적인 것은 숨쉬고 있다. 대중예

술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미적 이라는 개념과는 동떨어진 문화적 전통 위에

자리잡고 있다는 이유로 대중예술의 미적 교육에 관한 접근은 적절한 것이 아

니라는 지적은 한 마디로 자신이 속한 전통에 갇혀 있는 발언일 뿐이다.

자신과 주위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미적 감수성은 고여 있는 물과 같은 것

이 아니다. 그것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흐른다. 우리는 경험과 교양에 의해

보통 대중예술 이라 칭해지는 문화산물들 속에서 멋을 느끼는 감수성을 계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넓어진 우리의 감수성은 또한 좀 더 완숙한 멋의 깊이

를 대중예술에서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이 개입한다. 확실히 대중예술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있는 문화이다. 만일 우리의 교육이 단

지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대중예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잠재적인 미적 감수성 계발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의 미적

교육은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 것 모두에게 적절한 관심을 배려해야 한다. 대중예술에서 미적인

가능성을 느끼는 우리의 감수성은 교육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넓어지고 깊어

질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으로 추진되던 정동아트홀 의 개관

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로 인근 중고교의 반발에 의해 좌절되고 만 것은

조금 지나치게 성급한 처사였다.

대중예술정책이 우리의 미적 의식을 성장시키는 미적 교육의 맥락에서 고려

될 수 있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미적 의식을 특징짓는 것은 무엇보다

도 그것이 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 사이에 역동적이며 섬세한 균형을 추구한

다는 것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미적 의식을 성장시키는 미적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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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적으로 수립할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적이라는 개념이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있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능한 체험의 지평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 영역도 끊임없

이 열리게 된다. 우리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건축, 사진,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형식들의 논의에서 미적이라는 일반적인 틀 속의 특별한 논

지를 식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대중문화, 민속문화, 원시문화, 또는 아동

문화, 청소년문화, 근로자문화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어떤 초월적 결정주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꿈과 현실 또는 정서적

인 것과 합리적인 것 사이의 이상적인 융합을 성취시켜 주는 참여의 양식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은 단기적 승부처가 아니다. 문화정책은

그 성격상 항상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3) 실존적 측면

일반적으로 대중예술정책은 문화산업이라든지 사회윤리의 정립이라든지 하

는 커다란 맥락에서 논의되곤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논의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결국 한 인간

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한 문화산물을 만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질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중예술정책의 배경은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

에서 우리의 모든 결함들과 우리의 모든 한계들과 함께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한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삶의 실존적 상황이다.

실제로 대중예술은 오락이다 라는 관념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이 경우 대중

예술은 문화라기보다 심심풀이 껌이나 땅콩 이라는 경멸적인 태도가 지배적

이다. 그러나 때로는 뭐 신경 쓸 필요없어. 이건 그냥 오락일 뿐이니까.....

하는 일종의 슬쩍 넘어가려는 애매한 태도도 느껴진다. 오락 이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가 아니다. 사람에 따라 별별 것이 다 오락일 수가 있다. 수학, 천체,

바둑, 오토바이, 심지어 범죄까지도 그렇다.

대중예술과 오락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적으로는 대중예술이 심심풀이 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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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땅콩인데 사적으로는 흥미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오락일 뿐이니까..... 하고 얼버무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락 은

문화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어떤 것을 즐기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편리한 도

구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오락이라는 이름 아래 대중예술에서 재

미를 느끼는 수용자는 어쩌면 가치의 중립 지대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부상당한 짐승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 또는 체험을

두려워하는 - 실연, 이별, 죽음, 배신, 복수, 부정, 열등감, 약점, 실수 등과 함

께 대중예술의 재미는 삶과 우리 자신에 대한 반항의 소리 없는 아우성일 수

도 있다. 그것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는 것, 또는 죽음에 가

까이 가고 있는 것에의 보상일 수도 있다. 상실된 자기 실현의 보상, 그리고

삶의 의미. 그리고 선과 악에 관한 극적 정의(poetic justice)가 있다. 완벽하지

못한 존재로서의 자의식과 무의식적 죄의식은 어떤가? 일상에서 혼자 견뎌낼

수밖에 없는 그 스물거리는 불안들 또한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것 속에는 삶과 인간에 대한 희망과 절망의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삶에의 의욕이 있다. 만일 우리가 대중예술의 오락적

재미를 거짓 체험으로 평가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예술에 대해 진실을 감추는

마술로 파악한다면, 때때로 진실이란 어휘에 실려 있는 무게만큼 경직화된 의

식의 틀로부터 생명력을 갖는 열려진 지평이 필요하다. 마술체험의 핵심은 기

꺼이 속아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건강한 생명력의 승리이기도 하다. 인간이 직

면한 실존적 상황에서 대중문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살아남아야겠다는 생명력

을 일깨워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대중예술정책이 오로지 대중문화산업의 육성이나 대중문화 수용자의

윤리적인 역기능의 규제적 차원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의

존재의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중예술정책도

문화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당연히 삶의 질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너무 피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예술정책은 대중예

술이 그 수용자의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그 삶을 나름대로 살아갈만한 것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열려진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대중예술의 체험이 대체로 말

- 51 -

초적이고 찰나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때로는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대중예술정책은 그 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중예술은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서 모든 통계적인 것, 철학적인 것, 또는

이념적인 것 너머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체험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중예술의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초월적인 행복도,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도 보장하지 않는다.

입장에 따라서 대중예술 속에서 온갖 수상쩍은 궤변과, 징후와, 이데올로기

들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의하면 대중예술의 한계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대신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과 함께 살아남자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한 지적은 일리가 있

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 속에 대중예술정책이 물을 줄 수 있는 어떤 씨앗이 발

견될 수도 있다. 체험이 있는 곳에 반성의 가능성이 있는 법이다. 물론 아직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지 그 씨앗이 그래서 어떤 꽃을 피울지 누구도 분명하

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 곳에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

은 대중예술정책에 의해 미리 정해진 일률적인 씨앗을 심을 수는 없다는 점이

다. 대중예술정책이 일방적인 규제나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신의 역

할을 모색할 때 씨앗과 환경이라는 비유는 적절하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는 작은 씨앗들이 바람직한 환경 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가능성으로

자라날 때 과연 어떠한 꽃들이 피어날 것인가. 이 비유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

한 문제점은 또 다른 생산적인 논의를 약속하게 한다.

3. 대중예술정책의 의의

앞에서 정진수 교수는 뮤지컬이 당연히 예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도 우리의 문화적 대기권은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한다. 이때 대중예술

이라면 대체로 예술과 비슷한 표현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질적으로는 저급한

오락에 불과한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비극에 대해서 멜로드라마가,

- 52 -

가곡에 대해서 대중가요가, 추상회화에 대해서 이발소그림이, 본격소설에 대해

서 추리소설이, 소묘에 대해서는 만화가 그리고 오페라에 대해서 뮤지컬이 이

를테면 대중예술의 문화산물들이다.

왜 오페라가 고급예술이고 뮤지컬이 대중예술인가라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대답은 어렵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답이 오페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

로 뮤지컬이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때 대중 또는 대중적

이라는 표현이 다시 문제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중이란 개념은 단순히 양

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로그레시브 록 같은 장르는 관습적으로 대중

음악의 논의에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그 장르가 양적으로 광범위한 문화수용자

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중이 곧바로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으로 직결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윌렌스키나 스윈지

우드에 의해 수행된 대중문화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대중예술 수용자의 경제

적, 교육적 불특정성을 보여준다.34) 그렇다면 일단 앞 부분에서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의 대답을 추구할 때 언급한 관습적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다시

말해 대중예술은 시대와 장소와 개인에 따라 관습적으로 그렇게 구분되는 문

화산물들인 셈이다.

오늘날 대중교육의 확대와 대중매체를 통한 전달기술의 발전 그리고 거대하

게 팽창된 문화시장에 힘입어 예술은 동굴벽화에서부터 해프닝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 만일 예술 이라는 개념의 핵

심에 체험이 있다면 대중사회 속에서 우리의 예술체험은 어쩌면 너무 의도적

이고 인공적인 것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모든 종류의 예술들이 위에서

아래에서 그리고 옆에서 서로 얽히고 섥혀서 길다운 길이란 흔적도 없는 밀림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예술의 풍요로

말미암아 예술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예술이 그 자체로 개념이나 이념은 아니다. 물론 예술의 체험으로 초월적인

이상의 구현이나 치열한 시대정신의 반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나 또 한

편으로 예술의 체험은 우리 신체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 또는 우리

34) 알란 스윈지우드/이강수 역 <대중문화의 원점> (전예원, 1984)

53

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뒤흔들려지는 듯한 느낌, 아니면 일상의 굴레를 벗어

버리는 느낌, 또는 어떤 엉뚱한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의 느낌들일 수

도 있다. 이것이 꼭 즐거움, 기쁨, 쾌적함 등의 쾌락주의적인 것일 필요는 없

다. 삶의 어려움과 인간본성의 양면성 때문에 우리 내부에 응어리지는 정서의

침적물들을 한번 뒤흔들어본다는 의미에서 한 개인의 예술 체험은 이를테면

살아 있다는 감각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살아 있다는 감각을

때때로 도박을 할 때나 아니면 배꼽을 쥐는 폭소를 터트릴 때 체험할 수도 있

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육체의 결이 한 순간 살아있다는 감

각으로 촘촘해진다.35) 이것은 대중예술의 체험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대중예술이 상당 부분 상품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하나의 매혹 인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서 상품미학 이라는 표현이 나

온다. 많은 문화연구가들은 솔직히 대중적인 문화산물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혹 의 측면을 인정한다. 사람들을 사로잡는 대중예술의

매혹 의 성격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의 이데올로기 비판이나 구조

주의/기호학적 접근방식 너머에 무언가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심층심리학

이든 실존철학이든 또는 전통적인 미학이든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중예술의 소비주체로서 대중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더이상 어떤 추상적인 익

명의 집적체가 아니라 저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의 맥락에서 대중예술을 수용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인격체라는 깨달음이다.

앞에서 뮤지컬도 예술인가라는 문제가 잠깐 거론된 적이 있다. 대중예술을

상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술로서도 간주한다는 것은 대중예술정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중예술을 예술로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인식

의 깨어남이 대중예술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 볼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예술 이라는 용어를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매혹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때 이것은 예술이야! 라는 표현은 그저 와! 이것은

굉장한데! , 또는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남과 더불어 함께 나누려는 성향을 갖고

35) 박성봉, 앞의 책, 375쪽.

54

있다. TV에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식구들을 부른다. 빨리들

나와요. 지금 TV에서 너무 재미있는 거 해. 이와 비슷한 고함을 다들 한번쯤

은 질러 보았을 것이다. 아니면 혼자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눈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 아! 이때 그이가 함께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

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이렇듯이 개인적인 매혹이나 체험에도

사회적인 성격이 있다. 우리 주위에서 술은 예술이다 라든지 축구는 예술이

다 등의 표현이 가끔씩 들린다. 그것에는 나는 술을 좋아해. 너도 한 번 좋

아해 볼래? 와 같은 동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술이나 축구가 공적으로 예술 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

어떤 것이든 공적으로 예술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록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방식이기는 하나 일련의 제도적 장치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술관, 전시회, 경연대회, 발표회, 비평, 예술원, 대학, 도서관, 아트센터, 문예

진흥원, 잡지, 심포지움 등.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우리는 보통 예술계라고

부르는 문화적 제도권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니까 체험의 질의 공적인 확인으

로서 예술 의 용법에 관한 논의는 결국 비평, 예술사, 전시회 목록, 학교 교과

과정, 또는 문화정책 등에 의해 어떻게 예술 이라는 용어가 공적으로 통제되

는가에 관한 문제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 이라는 개념은 남과 더

불어 나누고 싶은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공적인 승인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대중연극이나 대중음악에서 얻는 체험의 질과 관련해서 누구라도 나

름대로 확신을 갖고 그들을 예술로서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

이 예술이라는 한 개인의 확신과 그것이 공적으로 예술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19세기에 영화가 개발된 이래 예술원, 예술학교, 예술비평,

예술사 그리고 문화정책 등에 영화가 포섭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해 온 사람들이 있다. 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확대를 강

조하는 그들의 배경에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그리고 건축 등에 의해

이미 성취된 것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체험의 질의

공적인 확인으로서의 예술 의 용법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술사의 문제 또는

역사적 전통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영화는 예술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영화는 잘 다듬어진 비평

55

어휘, 잘 정리된 역사, 잘 조직된 교육기관, 잘 정립된 직업적 지위, 또는 제대

로 동기 지워진 문화지원금 등의 값어치가 있다는, 아니면 실제로 영화는 그

러한 것을 발전시켜 왔다는, 그래서 영화는 공적으로 예술로서 인정되어야 마

땅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때때로 별로 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 사적인 욕심에 연

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술 이라는 용어에 부여되어 있는

가치 때문에 어떤 것이 공적으로 예술로서 인정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곧바

로 상당한 이권과 결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소위 제7의 예술이라는 영

화 그리고 제8의 예술이라는 사진의 뒤를 이어 제9의 예술로서 만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만일 언젠가 만화가 문학, 미술, 음악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

나의 예술로서 당당히 공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때 가서 그에 따른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보라. 무엇보다도 몇몇 만화가들의 오리지널이나

몇몇 만화의 초판본의 경매가가 일반의 상상을 뛰어 넘을 정도로 껑충 뛰어

버릴 것이다.36)

그러나 체험의 질에 대한 공적인 확인으로서 예술 의 용법은 필요하면 언제

나 예술이라는 의미영역을 무시할 수 있는 윤리, 종교, 정치, 경제, 과학 등의

다른 의미영역들로부터의 가능한 모든 간섭과 개입을 적절하게 차단하면서 자

신의 고유한 세계를 확보해 온 예술 이라는 용어의 존엄성에 관한 사회의 신

뢰에 자신의 본령이 있다. 이것은 또한 이것은 예술이다 라는 발언을 한 사

람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화적인 풍토를 반영한다. 한 마디

로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에의 초대로서의 예술 의 용법이 자신의 체험을 남

과 더불어 나누고 싶다는 인간의 사회성의 한 모습이라면, 체험의 질의 공적

인 확인으로서 예술 의 용법은 우리의 체험의 질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려

는 책임감의 표현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사회성을 특징짓는 또 다른 모습이

다. 이것이 이를테면 예술을 외설과 구분 짓는 핵심적인 성격이다.

고전음악이나 오페라가 사회적으로나 학계에서 받는 존경에 비해 대중음악

이나 뮤지컬의 문화적 위상은 대체로 보잘것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전통

36) 박성봉, 앞의 책, 88쪽.

56

에 의해 조건 지워진 관습일 뿐이다. 전통이나 관습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중

요한 것은 그러한 변화가 방향을 상실한 혼돈에서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

데 예술 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지향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완벽한 예술이란 없다. 모든 예술은 항상 어떤 지향점

을 향한 도정에 있는 것이다. 대중음악이나 뮤지컬이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완벽을 지향하는 가능성을 본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윤호진 교수나 정진수 교수에 의해서 언급된 뮤지컬 전용극장의 확

보는 뮤지컬도 예술이라는 사회의 공적인 인정을 향한 첫 걸음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뮤지컬을 하나의 예술로 보살피려는 공적인 책임감을 일깨울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예술정책은 자칫 일상의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허

공에 떠 있기 십상인 예술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여차하면 지하 깊숙이 숨어

버리려는 상업적 문화산업을 땅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은 뮤지컬 뿐 아

니라 대중음악 전반에 걸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편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의 공연공간 확보는 대중예술의 질적 가능성에 대한 몇

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확신에서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러

한 체험을 많은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사회적 충동의 표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대중예술이 공적으로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의 체

계화, 비평의 활성화, 강연회 구상, 잡지의 발간, 우수작품 시상, 진흥기금의

확보 등에 노력을 경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문화의 질적 가능

성에 대한 공적인 인정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대학, 예술원, 비평 전문지, 위원

회 등의 제도적 성장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예로 들고 있는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공연공간은 단지 하나의 문

화적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좀 더 광범위한 문화적 의미

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의 실천이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중문화 속에

서 체험의 질적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공의 복지로 함께 나누기 위해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대중예술정책의 실천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의

미에서 대중예술정책은 예술의 지평을 연다.

57

4. 공연공간의 확보가 대중예술정책에 시사하는 방향

정부 입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을 보면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 공연, 전

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통 고급

예술로 분류되는 것들도 문화산업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독일 프랑크푸르

트학파에 의해 전개된 문화산업비판의 주요대상은 보통 대중예술로 분류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중예술에 대한 문화정책적 접근은 대체로 예술

이 산업과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띠어

왔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으로서의 대중예술이라기보다는 상업주의적 문화로서

의 대중예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문화전쟁 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다.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문화

산업의 중요성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문화정책적 입장에서 문화산업

의 건설적인 육성방안은 시급한 것이 되었다. 더구나 외국의 경쟁력이 강한

대중예술과 힘을 겨루어야 하는 우리 대중문화산업의 생산, 유통의 기간구조

는 대단히 취약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역시 아직 상당히

아쉬운 단계이다. 좀 더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문화정

책적 입장에서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건설적인 육성방안의 강구는 경제적인 측

면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국가의 위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민주주의로의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문화산업의 건강한 생산, 유통의 구조에서 다양한 문화의 가지가 뻗어난다.

물론 대중문화산업에는 상업주의적 대중예술이라는 함정이 있다. 상업적 타

산이라는 동기에 의해 성, 폭력 등의 과도한 묘사와 함께 편견을 조장하는 그

릇된 관념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또 서로 복사되어진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대중예술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상업주의적 대중예술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기

쉽다. 한 편에는 탈선, 불륜, 비윤리성 등, 또 한 편에는 미풍양속, 사회질서

등을 이분법적으로 재단해 일률적으로 처리해 버리는 정책도 필요할 때가 있

겠지만 다양한 시민운동이나 교육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의식을 깨우는

58

문화정책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담당자는 대중예술정책의 활성화를

통해 문화행정, 문화경영, 문화정보, 문화교육, 문화운동, 문화공간 등을 건설

적인 방향에서 문화산업과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적 입장에서 문화공간이라 하면 공연공간, 전시공간, 지

역문화복지공간, 문화보급전수공간, 도서관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넓은 의미

에서 문화공간은 곧 일상의 삶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TV가 놓여진

응접실, 소설을 읽는 지하철 등도 하나의 문화공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

예술정책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문화공간은 대중예술이 위치하는 일련의 구체

적인 공간들을 말한다.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만화방, 오락실, 비디오방, 노

래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공간이 대중예술정책의 대상으로 떠

오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러한 공간의 활성화가 자칫 TV로 대표되

는 대중매체가 국민의 문화생활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대한 대안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락실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없을 수

없으나 문화정책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단지 규제위주의 일방적 조치로 더욱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TV가 놓여진 집안의 응접실 또한 문화정책적

으로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좀 더 폭넓고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

회가 TV라는 닫힌 공간에 제한될 필요없이 좀 더 열린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할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공간은 대중예술정책의 방향

에 대한 논의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요즈음 대중음악 및 뮤지컬 전용공연장에 대한 논의가 자주 거론

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수요와 요구에 비해 절대부족한 공연장의 현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화향수의 폭

과 넓이를 확장시키는 자발적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문화체육부 문

화복지기획단에서는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생산적 복지 , 예방적 복지 , 완성

적 복지 라는 목표개념을 설정한 바 있다. 생산적 복지 를 건강한 문화산업의

육성과 관련짓고 예방적 복지 를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폭력, 범죄, 청소년

비행 등 각종 사회병리 문제와 관련짓는다면 완성적 복지 라는 개념은 문화

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결부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및

59

뮤지컬 공연공간 확보에 관한 정책연구는 크게는 바람직한 도시문화환경을 제

시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바람직한 도시문화환경은 급격한 도시화 현상

과 함께 점점 메말라 가는 도시지역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거점의

확보이다.

대중예술 공연공간과 관련해서 대중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수용자인 일반시

민의 문화복지 욕구증대도 이제 구체적이고 강력한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 제

1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96년 3월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의뢰로 현대리서

치연구소에 의한 문화복지에 대한 국민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중예술 전

문공연장 건립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특히 일

반 시민들의 문화복지 시설에 대한 수요의 욕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런 맥락에서 효과적인 대중예술정책은 건강한 대중문화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일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예술정책이 어린아이에게 영양가 많은 음식을 떠 먹여 주는 부

모와 같은 모습이어서는 곤란하다. 과연 문화의 영양가가 음식의 영양가만큼

그렇게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차지하고 영양가 있는 문화에

대한 문화정책 담당자의 가치기준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차라리 대중예술정책의 지향점이 대중예술과 관계하는 문화산

업과 예술가와 비평가와 그리고 수용자들이 저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기

준을 수립할 수 있는 문화적 대기권을 형성하는 데 놓여지면 어떨까. 그러한

대기권 안에서 문화산업과 예술가와 비평가와 그리고 수용자가 서로에게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자극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 그것이 대중예술

정책의 핵심적인 존재이유 중의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대중예술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영역을 향후 건설적인 대안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1) 대중예술과 관련해서 민간부문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문체부, 통산부, 정보통신부, 공보처, 과학기술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재경원 등 각 부처 간 협력체제를 공고히하여 부처 간 유사기능의 조

정과 예산, 인력낭비와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범정부차원에서의 생산적인 역할

분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의 하나로 문체부가 중심이 되고 한국

60

문화정책개발원의 주도 하에 관련행정부서의 담당자들을 포함해 분야별 민간

인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중문화진흥위원회(가칭)의 설립을 구상해 볼 수 있다.

2) 라디오, TV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문화전달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체부 내에 기존하는 문화산업국과 상호보완할 수 있는 대중예술과를 예술진

흥국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체부 내에 대중문화를 전문적이면서 포괄

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예술진흥국 내의 대중예술과

는 문화산업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효과적인 대중예술정책을 조정하고 수행하

는 핵심부처로서 기능할 수 있다.

3) 대중문화산업의 취약한 기간구조를 자생력을 갖춘 건강한 생산, 유통의

밀접한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육성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산, 유통의 집약적 다원화 구조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의 수용자 필요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일상의 삶에서 대중예술의

다양한 수용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목적으로 대중문화조사연구소(가칭) 성

격의 연구기관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4) 사회간접자본 이라는 개념에 못지 않게 문화간접자본 이라는 개념의 중

요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의 기간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단출연금에 대한 면세한도액을 20%에서 5%로 하향조정한 95년 법개

정은 탈세의 우려에 대한 조치로 문화투자의 위축을 선택한 경우이다. 문화정

책은 민간투자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위주의 법령이나 제도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가령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 상의 녹지 개

념을 문화적 녹지 개념으로 전환하여 방치된 녹지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문화환경특

별법>의 제정 등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문화와 관련해

서 규제위주의 법령이나 제도로부터 육성위주의 정책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전자오락게임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법은 대중문화를 육성의

대상으로서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본 대표적인 경우이다.

5) 대중예술을 포함해서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이다. 미풍양속이

나 사회질서문란 등과 관련된 규제위주의 법령이나 규정 등의 소극적인 조치

61

로부터 주로 고급예술에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이 대중예술진흥에 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풍양속

이나 사회질서문란 등의 문제영역에 시민단체들의 주도적인 개입이 고려될 필

요가 있다. 특히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가 요구된다.

6) 문화를 바라보는 좀 더 다원화된 시각이 요구된다.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지금까지 문화는 곧 고급예술이었으나 결국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삶의

질의 문제라면 지금까지 단순히 오락으로 치부된 대중예술 속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성, 연령, 계층, 직업별 등의 문화적 지향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

화민주주의정신에 입각한 탈중심적 문화개념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대중예

술에 대한 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불식시킬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요구된다.

7) 현재 고급예술 쪽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좀 더 형평성 있

는 방식으로 대중예술에 할당될 필요가 있다. 결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제

는 대중문화를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개념에서 소외시켜온 것과 관

련된 문제이다. 방송, 전자오락 등을 포함해 대중문화를 단순히 문화산업의 상

품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단위사업별 지원계획에서 동인지발간지원만큼

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소집단 영화운동이나 대중음악, 만화 등의 대중예술에

대한 지원도 배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 교육부와의 협의 하에 초, 중, 고등학교의 정규교육 속에 대중예술교육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성인교육과의 관련에서

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정규교육 속의 대중예술교육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

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문학, 대중음악, 대중연극, 만화, 영화, TV, 라

디오, 영화 등에 관련된 교과과정의 연구와 계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이론과 실기의 균형을 갖춘 대중예술 전공과정의 증설 및

확충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62

Ⅲ . 대 중예 술 공연 공 간의 현 황 과 문 제 점

1.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현황

문화체육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전국의 문화공간(시 도별 공연장 시설) 현

황37)에 따르면, 199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서관, 전시시설 및 제한적이

나마 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문화복지시설(시·군·구민회관, 복지회

관, 청소년회관 등),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영화관 등을

제외하고도, 266개소에 이르는 공연장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공식적인 공연장 통계에 대하여 대중예술인들은 자신들과 전

혀 무관한 통계치 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장 중에서 대중예술 전용문화

공간으로 조성된 공연장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큰 제약이나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중예술 전용공연장이나 최소한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는

현실에서 대중예술 공연물의 공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개의 공연장(예술의전당, 세종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전체 공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현재

활동중인 대표적인 두 개의 대중예술기획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개최한 대중

예술 공연물의 공연장소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중예술 공연물의 공연공간 현황

을 살피고자 한다. 이 방법은 비록 제한적이나마 우리나라의 대중예술 공연공

간 현황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1 ) 주요 공연장의 대중 예술 공연실태

대중예술을 위한 전용 공연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중예술의 공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대상 공연장이 발행하는 정보지 인 월간 문화공간(세종

37)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문화예술통계 , 1996.

63

<표-4> 1995년 예술의전당 공연물 수와 대중예술 공연물 현황

구분 음악당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비 고

1월

14공연

1.17

서울팝스 정기

연주회

1공연

1.21-3.12

뮤지컬 심수일

과 이순애

1공연

1.13-2.5

뮤지컬 그리스

16공연중

3공연

2월

18공연

2.13

서울팝스 정기

연주회

2공연

2.7-2.19

뮤지컬 우리

집 식구는 아

무도 못 말려

2.24-3.4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스토리

1공연

2.24-3.1

이문세 마굿간

콘서트

21공연중

4공연

3월

4공연 2공연

3.2 1-4.2

뮤지컬 코러스

라인

2공연

1.27-3.12

뮤지컬 스타가

될거야

8공연중

2공연

4월22공연 2공연 2공연 26공연중

없음

5월25공연 3공연 1공연 29공연중

없음

6월

28공연

6.2

100 Gold Fingers

Piano Playhouse

2공연 2공연

6.16-6.26

뮤지컬 철부지들

32공연중

2공연

64

7월

20공연

7.3

서울팝스 정기

연주회

1공연 1공연22공연중

1공연

8월

8공연 2공연

8.1-8.6

뮤지컬 발레피

노키오

1공연

8.18-9.3

뮤지컬 사운

드오브뮤직

11공연중

2공연

9월

2 1공연

9.18

월드 재즈페스

티발

2공연1공연

9.22-9.30

윤석화의 뮤

지컬콘서트

1공연

25공연중

2공연

10월

23공연 1공연 1공연

10.17-11.5

뮤지컬 개똥

25공연중

1공연

11월

27공연

11.13

서울팝스 정기

연주회

2공연

11.3-11.7

뮤지컬 아틀란

티스

3공연

32공연중

2공연

12월

30공연

12.19

송년음악회

12.20

서울팝스 정기

연주회

12.23

크리스마스 특

집음악회

3공연

12.1-12.11

굳세어라

금순아

4공연

12.1-12.4

뮤지컬 사운

드오브뮤직

12.23-1.8

뮤지컬 왕과

2공연

12.15-12.25

한영애 콘서

39공연중

7공연

계 9/240 6/22 8/ 19 3/5 26/286

문화회관 발행), 월간 예술의전당(예술의전당 발행)을 근거로 하여, 1995년 1월

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의 전체공연물 중 대중예술

공연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실정의 일단을 알 수 있다.

65

먼저 199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공연물의

내용을 보면 <표-4>와 같다. 예술의전당은 음악당,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

소극장 등 5개의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주로 클래식음악 독주회 전용공연

장으로 활용되는 리사이틀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이중 공연물의 횟수가 가

장 많은 음악당의 경우에 1월에는 14회의 공연이 있었다. 그 가운데 대중예술

공연물은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한 번 뿐이었다(17일). 그리고 2월에는 18회의

공연 중에서 1회(서울팝스 정기연주회, 13일)만이 대중예술공연이었다. 더욱이

3월의 4회 공연, 4월의 22회 공연, 5월의 25회 공연, 8월의 8회 공연, 10월의

23회 공연 중 대중예술 공연은 단 한차례로 없었다. 9월에는 21공연 중 월드

재즈페스티벌 한 건, 11월의 27회 공연 중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한 건, 12월의

30회 공연 중 송년음악회, 서울팝스 정기연주회, 크리스마스 특집음악회 등 3

건의 공연이 개최되었다.

오페라 극장에서는 2월에는 2건의 공연물이 있었는데, 뮤지컬「우리집식구

는 아무도 못 말려, 뮤지컬「웨스트사이드 스토리」등이 공연되었다. 3월에는

2차례 공연 중 뮤지컬 「코러스 라인」이 한차례 공연되었고 4월 2공연, 5월

3공연, 6월 2공연, 7월 1공연, 9월 2공연, 10월 1공연 중 대중예술 공연물은 없

었다. 8월 2건의 공연물 중 뮤지컬「발레 피노키오」가 1회, 11월에는 2건의

공연물 중 뮤지컬「아틀란티스」가 1회, 12월에는 3건의 공연물 중「굳세어라

금순아」가 1회 공연되었다.

토월 극장에서는 1월에는 뮤지컬「심수일과 이순애」가 공연되었다. 3월에

는 2회 공연 중 뮤지컬「스타가 될 거야」1회 공연, 6월 2회 공연 중 뮤지컬

「철부지들」이 1회 공연되었다. 8월에는 뮤지컬「사운드 오브 뮤직」, 9월에

「윤석화의 뮤지컬 콘서트」, 10월에 뮤지컬「개똥이」, 12월 4회 공연 중 뮤

지컬「사운드 오브 뮤직」과 뮤지컬「왕과 나」가 공연되었다. 4월 2공연, 5월

1공연, 7월 1공연, 9월 2공연, 10월 1공연 중 대중예술공연물은 한 건도 없었

다.

자유소극장의 경우를 보면 1월에 뮤지컬「그리스」, 2월에「이문세 마굿간

콘서트」, 12월에「한영애 콘서트」1회를 합해 년간 총 3건의 대중예술 공연

물이 무대에 올려졌다.

66

각 공연장에서 95년 한해동안 공연된 내용을 보면 음악당의 경우는 240회의

공연 중 9회(3.75%), 오페라 극장에서는 22회 공연 중 6회(27.27%), 토월극장에

서는 19회 공연 중 8회(50%), 자유소극장은 5회 공연 중 3회(60%)가 대중예술

공연물이었다. 예술의전당 전체의 공연물 수 286회 중 대중예술공연은 26회에

불과하다. 이것은 기간 중 예술의전당 전체 공연횟수의 9.09%에 해당된다.

월별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대중예술공연물 수를 보면 1월의 전체 공연

물 16회 공연 중 3회, 2월 21회 공연 중 4회, 3월 8회 공연 중 2회가 대중예술

공연이었고, 4월의 26회 공연과 5월의 29회 공연 중 대중예술공연은 한 차례

도 없었다. 6월 32회 공연 중 2회, 7월 22회 공연 중 1회, 8월 11회 공연 중 2

회, 9월 25회 공연 중 2회, 10월 25회 공연 중 1회, 11월 32회 공연 중 2회, 12

월 39회 공연 중 7회가 대중예술 공연이다. 12월에서 3월에 이르는 동절기 공

연비수기에 일정한 점유율을 보일 뿐, 기타 시즌에는 대중예술 공연물은 거의

예술의전당 무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의전당 전체 공

연물의 9%에 불과한 이러한 점유율도 사실은 오늘날의 예술 공연물의 한 경

향이기도 한, 장르를 넘나드는 성격이 모호한 공연물을 가급적 순수예술의 장

르로 분류하지 않고 대중예술 공연물로 분류한 결과다. 그런 만큼 예술의전당

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장에서 대중예술 공연물은 1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점유율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예술의전당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이고 단일 공연장의 규모 면에서는

가장 큰 서울세종문화회관의 1995년 공연물 수와 대중예술 공연물의 공연실태

를 살펴보면 다음 <표-5>와 같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의 경우를 보면, 1월 8

회 공연 중 대중예술공연은 6회(뉴욕팝스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록 오페라 지저

스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로저클린턴의 장애인돕기 콘서트, 빈심포닉팝스오케스

트라 내한 신년음악회, 뮤지컬 하이라이트콘서트, 가요데뷰 35주년 기념 최희

준콘서트 등)와, 2월 17회 공연 중 1회(클로브볼링 내한공연) 3월 14회 공연중

2회 (제 5회 스프링 재즈페스티발, 야니 내한공연 등) 4월 19회 공연 중 홀리

오이글레시아스 내한공연 1회, 5월 9회 공연 중 가족 뮤지컬 머털도사, 노래극

오션월드 등 2회, 6월 13회 공연 중 해리코닉쥬니어 재즈콘서트 한 차례가 있

었고, 7월에는 17회 공연 중 3회의 대중예술공연이 있었다(광복 50주년 기념

67

<표-5> 1995년 세종문화회관 공연물 수와 대중예술 공연물 현황

구분 대강당 소강당 비고

1월

8공연

1.7-8 뉴욕팝스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14-18 록오페라 지저스크라이스트슈퍼스타

1.2 1-22 로저클린턴의 장애인돕기콘서트

1.23 빈심포닉팝오케스트라 내한신년음악회

1.24-25 뮤지컬하이라이트콘서트

1.27 가요데뷰 35주년기념 최희준콘서트

15공연23공연중

6공연

2월17공연

2.15-16 클로드볼링 내한공연25공연

42공연중

1공연

3월

14공연

3.10 제5회 스프링 재즈페스티발

3.24-25 야니 내한공연

27공연4 1공연중

2공연

4월19공연

4.11-12 훌리오이글레시아스 내한공연30공연

49공연중

1공연

5월

9공연

5.3-11 가족뮤지컬 머털도사

5.26-27 노래극 오션월드

28공연37공연중

2공연

6월13공연

6.20-2 1 해리코닉쥬니어 재즈콘서트28공연

4 1공연중

1공연

7월

17공연

7.11 광복50주년기념 반세기 한국가요제

7.13 제6회 썸머 재즈페스티발

7.15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15공연32공연중

3공연

8월 6공연 10공연16공연중

없음

68

9월

16공연

9.6 제7회 가을 재즈페스티발

9.13 성창순명인전과 국제재즈올스타 페스티발

21공연37공연중

2공연

10월 13공연 21공연33공연중

없음

11월 15공연 25공연40공연중

없음

12월

15공연

12.12-14 서울시립가무단 창작뮤지컬 간도아리랑

12.27 제8회 윈터 재즈페스티발

23공연38공연중

2공연

계 20/ 162 0/268 20/430

반세기 한국가요제, 제6회 썸머 재즈페스티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연주회 등).

9월의 16회 공연 중 2회(제7회 가을 재즈페스티발 성창순, 명인전과 국제재즈

올스타 페스티발), 12월 15회 공연 중 서울시립가무단 창작뮤지컬 간도아리랑,

제8회 윈터 재즈페스티발 등 2건의 공연이 있었다. 8월 6회 공연, 10월 13공

연, 11월 15공연 중 대중예술공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세종대강당의 경우 95년 한 해 동안 162회 공연 중 대중예술공연은 20회

(12.35%)가 있었다. 소강당의 경우는 95년 한 해 동안 268회의 공연이 있었는

데 그 중 대중예술공연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세종문화회관 월별 공연일수 중 대중예술공연 횟수는 다음과 같다. 1월 23

회 공연 중 6회 공연, 2월 42회 공연 중 1회 공연, 3월 41회 공연 중 2회 공

연, 4월 49회 공연 중 1회 공연, 5월 37회 공연 중 2회 공연, 6월 41회 공연

중 1회 공연 7월 32회 공연 중 3공연, 8월 16회 공연과 10월 33회 공연 그리

고 11월 40회 공연 중 대중예술공연은 한차례도 없었다. 9월 37회 공연 중 2

공연, 12월 38공연 중 2공연이 대중예술공연이었다. 순수예술 공연물 비수기와

세종문화회관 정기 정비기간인 1월에 대중예술 공연물이 눈에 띄게 많은 점이

특이하다. 두 개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년간 전체공연 430

회 중 대중예술공연은 20회로 전체 공연횟수의 4.65%를 차지하였다.

69

이 20회의 대중예술공연 중 외국 팝오케스트라 공연이 2회 공연되었고(뉴욕

팝스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빈심포닉팝오케스트라 내한 신년음악회) 국내 팝오

케스트라의 공연이 1회 있었다. 재즈콘서트가 6회 공연되었고(제5회 스프링재

즈페스티발, 해리코닉 주니어 재즈콘서트, 제6회 썸머 재즈페스티발, 제7회 가

을 재즈스티발, 성창순 명인전과 국제 재즈올스타 페스티발, 제8회 윈터 재즈

페스티발), 뮤지컬 및 록 오페라가 4회 공연되었다. 외국 대중예술인의 공연이

4회(로저클린턴의 장애인돕기 콘서트, 클로드 볼링 내한공연, 야니 내한공연,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내한공연), 국내 대중가수의 공연은 2회(가요데뷰 35주년

기념 최희준 콘서트, 광복 50주년 기념 반세기 한국가요제)였다.

이 20회의 대중예술공연 중 외국예술인의 공연이 7회인데 그 중 해외 유명

팝오케스트 공연이 2회 있었다. 세종문화회관 전체 공연물의 외국인 비율보다

는 외국의 대중예술인이나 단체의 공연비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대관일자의

촉급성으로 인하여 클래식 공연물이 준비되지 못하는 1월에 대중예술 공연물

이 대관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나마 대중예술 공연물이 4.65%라는 점유율을 보인 결과도 대중예술에 대한 배

려의 결과라기 보다는 공연장 사정에 따라 대중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는 현상

으로 보인다.

2) 대중예술기획 사의 공연공간 이용 실태

유명 공연장에서는 이와 같이 대중예술 공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제

한적이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재로 대중예술 기획사 중 가장 활

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기획)사인「예스컴」과「서울기획」의 공

연장소 이용현황을 통해서 보면, 대중예술은 오히려 전문공연장이 아닌 체육

관, 경기장 등 기타 시설에서 공연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예

스컴과 서울기획의 공연장 이용현황은 <표-6> 및 <표-7>과 같다.

예스컴에서 95년 1년간 기획된 공연의 장소를 보면 10회의 공연 중 세종문

화회관 공연이 3회(최희준 콘서트, 야니 내한공연, OCR 내한공연) 이고, 나머

지 7회는 올림픽 공원 내 체조경기장이 5회, 88잔디마당이 2회였다. 체육관이

70

<표-6> 대중예술기획사 「예스컴」의 1995년 공연장소 이용 현황

공 연 명 공연 장소 공연 일자

최희준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 27

록음악의 왕자-

DEEP-PURPLE 내한공연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3. 17-18

뉴에이지 음악의 베토벤-YANNI

내한공연세종문화회관 대강당 3. 24-25

매직존슨 올스타 내한경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4. 10-11

본 조비 내한 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5. 10

NBA수퍼스타 내한경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8. 5-6

95 서울시향 팝스 콘서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8. 19

케니 지 내한 공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9. 1-2

95 패티김 가을 콘서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10. 7

OCR내한공연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2. 30 -31

<표-7> 대중예술기획사「서울기획」의 최근 5년간 공연장소 이용 현황

공 연 명 공연 장소 공연 일자

리차드 클레이더만 공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90. 3.

조용필 콘서트 잠실 체육관 1990. 5.플라시도 도밍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1991. 11.조용필 콘서트 서울올림픽 제2체육관 1992. 11.

앤디윌리암스 공연 롯데호텔 1992. 12.

월트디즈니 아이스쇼 공연서울올림픽 제2체육관

부산KBS홀1993. 6.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서울올림픽 제1체육관

부산KBS홀1993. 12.

월트디즈니 아이스쇼 공연 서울목동아이스링크 1994. 6.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서울올림픽 제1체육관 1994. 8.

신승훈 콘서트 서울하얏트호텔 1994. 10.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 서울올림픽 제2체육관 1995. 1.광복50주년기념

드림콘서트서울올림픽 주경기장 1995. 5.

광복50주년기념

플라시도 도밍고 초청공연서울올림픽 제1체육관 1995. 8.

71

아닌 전용 공연장에서 공연된 경우는 세종문화회관 3회 공연뿐이고, 그 중 2

회의 공연은 외국 예술인의 내한공연 이었다.

서울기획이 최근 5년간 기획한 공연의 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13회

의 공연 중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 1회(리차드 클레이더만 공연), 세종문화회

관 대강당이 1회(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서울 올림픽 체육관과 주경기장

이 7회, 호텔공연이 2회(앤디 윌리암스 공연, 신승훈 콘서트)였다. 세종문화회

관에서 공연한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의 경우 대중예술 공연물이 아니므로

체육관이 아닌 전문공연장에서 공연된 대중예술 공연은 전체 공연물 13회 중

리차드 클레이더만 공연 단 한 번뿐이다. 그나마 클레이더만의 경우 <아드리

느를 위한 발라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대중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을 뿐 사실

은 피아니스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서울기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연예술기획사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획한 공연물을 단지

대중예술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번도 전문공연장에서 공연을 갖지 못했다

고 할 수 있다.

3) 대중예술 공연물 의 대체시설 이용실 태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인 대표적인 두 대중예술기획사의 대중예술 공연물 공

연장소 현황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대중예술 공연물의 공연장소는 체육시설 등

타목적 공간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국의 공공 체

육시설 이용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분석결과 실재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활용통계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공연장소로 활용되는 비율이 상

당히 높고,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 공연되는 공연물은 장소의 특성상 거의 절

대다수가 대중예술 공연물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체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전

국의 공공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1995년도 시설활용 현황은 다

음 <표-8>과 같다.

72

<표-8> 시 도별 공공 체육시설(종합운동장 , 실내체육관) 활용 현황

구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체육 공연 기타 계 체육 공연 기타 계

서울 80 20 19 119 120 20 61 20 1

부산 4 - 15 19 5 1 10 109 170

대구 2 - - 2 2 1 45 48

인천 38 2 2 1 61 60 1 50 111

광주 14 1 269 284 77 50 34 161

대전 25 5 233 263 13 18 202 233

경기 11 4 108 123 68 14 60 142

강원 4 1 3 92 136 46 4 - 50

충북 28 3 54 85 4 1 13 30 84

충남 9 5 7 1 85 13 7 5 25

전북 65 - 60 125 73 16 63 152

전남 30 1 15 46 42 17 52 111

경북 6 2 26 34 8 8 14 30

경남 20 3 170 193 108 18 97 223

제주 20 - 2 22 129 13 37 179

계 393 49 1,155 1,597 851 2 10 859 1,920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전체 이용 건수 1,197건의 4.2%인 49건이 공연장소로

활용되었고(체육관계행사는 393건 24.6%, 기타 72.3%임), 실내체육관의 경우에

전체 이용 건수 1,920건의 10.9%인 210건이 공연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체육관계행사는 851건 44.3%, 기타 859건 44.7%임).

서울의 경우를 보면 95년 한해 동안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된

대중예술공연은 716회 공연 중 46회로 6.42%이었고(예술의전당 286/26회, 세종

문화회관 430/20회),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공연된 대중예술공연 수는

320회 중에서 40회로 12.5%이다. 같은 기간동안 공연전용공간에서 공연된 대

중예술보다 체육관 등에서 공연된 것이, 그 비율로 보면 거의 두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울에서 체육관 행사를 체육 행사, 기타 행사, 공연으로 구분해 볼 때

전체 사용건수에서 체육행사가 전체 320건 중 200건으로 63%, 기타행사가 80

73

건으로 16%, 그리고 공연이 40건으로 12.5%를 차지한다. 반면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전용공간에서 전체공연수 중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차

지하는 비율은 95년 전체 사용회수 716회 중 순수예술이 670회로 93.6%, 대중

예술공연이 46회로 6.42%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대중예술 공연장소로 가장 빈번히 이용되는 올림픽 공원 체육관의

1994년과 1995년의 2년간 장소사용을 이용목적에 따라 체육 및 기타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9>과 같다.

<표-9> 올림픽 공원 체육시설의 문화예술행사 활용 현황(1994-1995)

구 분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기타 계

94 95 94 95 94 95

제1체육관 32 54 206 190 238 244

제2체육관 37 27 2 19 240 256 267

제3체육관 7 5 65 135 72 140

옥 외 130 17 125 125 255 142

계 206 103 615 690 82 1 793

올림픽 공원 체육관의 경우에는 1994년의 경우에 전체 이용건수 821건(옥외

및 3개소의 체육관 포함)의 25%인 206건의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었고, 1995

년의 경우에도 전체 이용건수 793건의 13%인 103건의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

었다.

이 외에 전문 관람집회시설이 아닌 호텔 등 다중 이용가능시설을 부분적으

로 공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은 발표된 바 있지만, 공간

과 비싼 임대료 등의 제약으로 실재 이용 건 수는 별로 없는 형편이다. 이러

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중예술에 대한 차별적인 대관관행의 유무에 불문하

고, 실재로 대중예술 공연물은 마땅한 공연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설수준이나 기타 부대 조건들이 열악한 가용시설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74

4) 외국의 공연장 사례

(1) 아스펜 음악축제와 뮤직텐트 사례

미국의 아스펜은 음악과 자연이 편안하게 만난 뮤즈 의 정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덴버 남서쪽 2백 마일 지점의 로키산맥 끄트머리에 위치한

주민 1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다. 그러나 아스펜에서는 해마다 두 차례의 음악

축제와 음악학교 및 여러 가지 예술행사가 개최되며 150 여 회의 클래식-재즈

-오페라연주회가 개최되고, 세계 작가회의, 세계 디자인회의, 아스펜 무용제 등

국제적인 예술 페스티벌이 쉼 없이 열린다. 음악축제를 비롯한 예술축제는 주

로 뮤직 텐트-해리스 홀-휠러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는데, 뮤직텐트는 아스

펜 음악제의 상징적 명물이다. 뮤직텐트는 거대한 원형텐트로 지붕과 벽을 두

르고, 무대와 1천7백 석의 객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주 때는 사방텐트를 걷

어올리고 관객들은 햇살아래 잔디밭에서 먹거리를 펼쳐놓고 여유롭고 편안한

자세로 연주를 즐기는 모습은 뮤직텐트만의 낭만이다.38)

공연장 시설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나 손색이 없는 미국에

서는 전문공연장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이와 같은 다양한 공연장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오야베시 복합문화공간 크로스랜드 사례

일본의 작은 도시 오야베에는 크로스 랜드 오야베 라는 유명한 복합문화공

간이 있다. 이 크로스 랜드 는 지난해 5월 1일에 개관한 이래 불과 1년 반만

에 내장객 24만 명을 끌어들였다.

이러한 인기의 비결은 문화와 레저의 복합화이다. 메인홀 (9백32석) 세레나홀

(3백60석) 원형 야외 잔디극장 (직경 2백m) 다빈치 테크노 뮤지엄{다빈치를

테마로 한 박물관 겸 놀이공간) 갤러리 등 문화공간에 전망대(높이 1백18m)

삼림욕장 퍼터골프장(27홀) 클럽하우스 RCV요트장 축구장 농구장 사이

클코스 등이 적절히 배합돼 있다.

38) 조선일보 96. 6. 25. 기사전제.

75

이들 시설 등은 첨단장치를 이용해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인

것이 특징이다. 유럽의 오페라 하우스를 본 떠 만든 메인홀의 경우, 평소 콘서

트 뮤지컬 오페라 등의 공연을 하지만 유사시 에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가

능하다. 유압장치를 이용, 좌석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2줄씩 좌석을 1백180도 밑으로 회전시키면 평면의 플로어가 된다. 여기서는

패션쇼 댄스파티 산업전시회 등은 물론 농구 배구 탁구 등 실내 스포츠 경

기도 할 수 있다. 1시간 안에 공연장을 체육관으로 변형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공간인 셈이다. 메인 홀의 무대도 평소에는 막혀있지만 무대정면을 올리면 야

외잔디 극장과 연결된다. 실내와 실외 구분이 없는 전천후 무대공간인 것이다.

크로스랜드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 1백80m의 타워이

다. 꼭대기에서 내려다 본 크로스랜드는 녹색 잔디 위에 산뜻하게 디자인된

최첨단 공연장들이 타워주변에 산재해 있다. 크로스랜드 오야베는 오야베시장

오기이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대대로 쌀농사를 지어온 특징 없는

작은 도시에 기념이 될 만하면서도 주민들과 가장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크로

스랜드 오야베를 건설하게 됐다 고 밝힌다. 오야베는 크로스랜드로 인해 조그

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됐다.

(3) 미국 로스앤젤레스 市의 공연장 현황

미국의 경우에는 공연장 대관에 대하여 예술 장르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

다. 공연장 시설이 기능적으로 워낙 잘 갖추어져 있고, 실험성에 대한 지지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생활화되다시피 한 분위기 탓도 크겠지만, 모든 장르의

공연예술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 평균적인 미국의

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대중예술 공연을 위한 공연장의 사례를 보기

위하여, Los Angeles 시내에 있거나,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근

의 공연장 중 객석 2000석이 넘는 공연장 현황은 위의 <표-10>과 같다.

Los Angeles 시에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공연장 이외에도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 Sports Arena에 18,500석(permanent 3,620석 portable 1,725석)

의 Sports Arena와 93,000석(permanent seats)의 Coliseum을 수시로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U.C.L.A.에는 Ackerman Grand Ballroom(1,250 seats), Wadsworth

76

<표-10> 로스앤젤레스의 공연장 현황

공연장 명칭 구 분 객석수 비 고

THE LONG BEACH CONVENTION

& ENTER- TAINMENT CENTER

TERRACE

LONG BEACH ARENA

3,14 1

14,500

permanent seats

permanent 8,769

portable 5,731

THE GREEK THEATRE AMPHI-THEATRE 6,187 permanent seats

THE MUSIC CENTRE OF

LOS ANGELES CO.

D O R O T H Y

C H A N D L E R

PAVILION

3,197 permanent seats

PACIFIC AMPHITHEATRE AMPHI-THEATRE 8,639 permanent seats

PANTAGES THEATRE THEATRE 2,69 1 permanent seats

SHRINE AUDITORIUM &

EXPOSITION CENTER

SHRINE

AUDITORIUM6,300

HENRY J. KAISER CONVLNTION

CLNIERKAISER ARENA 6,200

permanent 3,620

portable 1,725

WILTERN THEATRE THEATRE 2,300

PASADENA CENTERCIVIC

AUDITORIUM2,963

REDDING

CONVENTION CENTERTHEATRE 2,082 permanent seats

CELERITY THEATRE THEATRE 2,665 permanent seats

UNIVERSAL AMPHITHEATRE AMPHI-THEATRE 6,25 1

Theatre(1,456 seats), Royes Hall Auditorium(1,853 seats) 등 전문적인 공연장 외

에 Los Angeles Tennis Center(7,500 seats), Pauley Pavllion(12,819 permanent

seats), Drake Stadium(11,000 permanent seats) 등 세 개의 훌륭한 공연장 활용시

설이 있다. 그리고 Pasadena Rose Bowl에는 관객 102,083명을 수용(permanent

seats)할 수 있는 Stadium이 있어 대형 공연물을 유치하고 있다. 서울보다 훨씬

작은 인구를 가진 L.A. City와 시역 인근지역의 공연장이 이 정도이니,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중예술 공연장 실정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77

2.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문제점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문제점은 크게 몇 가지로 그 사유를 논할 수 있다. 우

선 대중예술정책의 전담부서 조차 두지 않는 정책부재를 들 수 있다. 문화예

술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부의 편제상 어느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전담부서는 없다. 예술진흥국의 공연예술과와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정책국의

문화정책과, 청소년정책실의 청소년기획과와 청소년지도과 등,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어떠한 과단위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관장영역이라고 하지 않

고 있다. 다만 문화공간의 측면에서는 문화정책국의 도서관박물관과가 업무를

관여하고 있고, 공연예술이라는 예술형태에 따라 예술진흥국의 공연예술과가

관여하며, 공연물의 내용에 따라 청소년 지도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실이 극

히 제한적인 범주에서 관장 업무 중 일부로 취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대중예술정책의 부재는 당연히 대중예술 문화공간 업무의 관장 부서

조차 소재불명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결과로 대중예술

전용문화공간은 거의 민간의 자율이나 상업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실정에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훌륭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용 공간이 없는데서 오는 장소확보를 위하여 대중예술인들은 기존의 문화

공간들을 기웃거려 보지만 문화공간들의 차별적 대관과 음향, 조명, 무대설비

등 수용력 부족으로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절대공간의 부족을 탈피하기 위해 틈틈이 활용하고 있는 대체시설들은 제세비

용 부과금의 과다로 인하여 대중예술인들이나 공연기획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

는 형편이다.

1) 절대공간의 부족

대중예술 공연공간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전용공연장이 전무하다

는 사실이다. 대중예술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책부재의 연장선상에서 대중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 미흡,

78

엄격한 등록요건 등은 민간의 자발적인 문화공간 건립의지 마저 꺾어 놓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은 1935년에 현재의 서대문구 충정로

에 건립된 연극전문극장인 <동양극장>39)이 그 효시였다. 1908년에 건립된 <원

각사>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 연극은 단성사를 비롯하여 일인 소유인 우미관,

조선극장 등 영화상영관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동양극장은 당시 유일

하게 연극전용관으로 지어져 우리나라 연극발전에 획기적인 발전계기를 마련

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에는 명동의 공민관과 현재 서울시의회가 입주해

있는 시민회관 별관이 공연장으로 활용되었고, 이어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전문적인 공연장 시설이 건립되어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공연장들은 정부의 고급문화 진흥 중심의 예술정책에 밀려 대

중예술을 위한 공간으로는 기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민간에서 건립한 리틀

앤젤스 예술회관이나 호암아트홀 등 민간 문화공간들 역시 정부 문화정책의

흐름뿐만 아니라 건립주체의 의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대중예술에는 닫힌 공

간일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 신촌과 대학로 등 일부지역의 소극장들을 제외

하면, 대중예술에 대하여 열린 문화공간은 전무한 형편이다.

이렇게 열악한 우리나라의 대중예술 공연공간의 문제를 인식한 행정 주무부

처인 문화체육부는 최근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계획의 하나로 2005년까

지 전국 15개 시 도에 각 1개이상의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을 확충하기로 한 계

획을 발표(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 1996년 2월 발표내역 참조)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내에 15개 시 도에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을 설

립하며 이 공연장들은 가요 팝 재즈 등 대중예술을 위한 전문공연장으로 활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사업은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업임

39) 동양극장은 건평 373평의 2층 객석으로 648석 규모의 연극전용 극장으로 오늘날

의 문예진흥원 문예회관 대극장보다 조금 작은 규모이지만 당시로서는 대규모 공

연장이었다. 회전무대와 호리존트 방음벽까지 갖춘 본격 공연장 시설을 갖추었고

무대 밑으로 스팀이 들어올 수 있는 근대식 설비도 갖춘 극장이었다. 극장 바닥에

깔린 반짝이는 타일은 그 자체로 장안의 명물이었고 그러한 것들조차 구경거리가

되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이 극장은 3년여 기간동안 연극전용관으로

운영되다가 영화관으로 전용되었고 이후 1976년에 문을 닫았다.

79

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민간자본 유치방법 등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한 계획으로 보인다. 실재로 1997회계년도

에 문화체육부가 요구한 대중예술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50억원에도 못 미치

는 국고지원 신청액도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러한 형편을 미루어 보면 대중

음악 전문공연장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예산과 관련된

정부 내 타부처의 이해와 대중예술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변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결코 쉽지 않음을 확인케 하는 사례다.

오늘날 대중예술은 문화복지적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 공간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중예술을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점일 것이다. 실재로 대중예술에 대한 논의는 그 밑바닥에 내재한 부정적인

시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다른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워 거부의사를

표출한다.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운동단체

들이 내세우는 부정적 이유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대중예술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 대중예술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지금에도 일부 인사들의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 건

립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의

건립에는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과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2) 기존공연장의 활 용 장애

대중예술 공연공간에 대한 대중예술인들의 주장은, 기존의 문화공간 운영자

들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분짓기 라는 시각과, 대중예술에 대한 사시적

인 인식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들은 각 공연장의 대관 규정에는 분명히 차별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기존 문화공간은 대중예술을 철저히 배제하

고 있다고 믿고 있다.

대중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해져 가는 시점에서 대중음악을 위한 전문공연장

이 전무한 실정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과 같은 기존의 공연장들은

대중음악인들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클래식만을 고집하는

80

이 공연장들에 대하여 대중예술을 경시하는 시대착오적인 관료주의의 병폐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들은 이들 시설이 순수예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중예술

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함께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여 대중예술 공

연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중예술인에게도 쉽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 및 지방문예회관도 최소한

전체 대관 일수의 10-20%는 대중공연에 할애하고, 대관심사위원단에 대중예술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등 기존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대중음악 공연을 위해

개방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회관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바

뀌고 난 후 대중음악인들은 오히려 대중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빼앗겼다고 여긴다. 외국 팝가수에게는 비록 제한적이나마 부분적으로는 개방

이 되는 반면 국내 가수들에게는 거의 안된다는 것은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규

정한다. 그들은 예술을 고급과 저급으로 가르며 자행되는 이러한 횡포는 근절

되어야 하며, 예술의전당이 클래식을 위한 무대이라면 대중음악을 위한 공연

장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중예술 전용극장이 대중예술

인들만의 힘으로 확보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기존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 때 대중예술인들은 사단법인 연예제작자

협회(회장 엄용섭)를 중심으로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금조성을 추진

(동 협회의 1995년 업무계획)한 바 있지만,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대규

모 시설사업인 공연장을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한 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공연장들의 선별적인 대관관행이 대중예술인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고급과 저급의 구분짓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음향, 조명, 무대설비

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대관차별이나 대관불허의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공연장이 생음을 듣기에 적합한

음향설계와 무대설비 및 장치로 건축되어 있는 반면에, 대중예술 공연장은

speaker를 이용, 증폭을 고려한 음향설계와 특수조명 및 무대설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관우선 기준에서 밀리는 현상일 뿐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클래식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의 공연장에서 대중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면 관객들에게

81

해당 공연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드러내놓

고 주장할 수 없는 이러한 주장들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

다.

전용공연공간이 아닌 기존시설을 대체 공연장으로 활용할 경우에 부딪치는

또 다른 문제는 필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대표적인 공연장 대체시설인 올림픽 제1체육관(체조경기장)의 경우에 무대설

치, 음향, 조명설비 등 공연예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무대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시설에서부터 전문장비까지 모든 설비를 임시로 설

치하고 뜯는 악순환과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일회용 장비의 성능과 경

제적 낭비는 이러한 가용공간에 대한 공연장으로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보다 더 큰 공연무대로 활용되고 있는 88잔디마당의 경우와 같은 옥외공

연장 대체시설에는, 우선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제기를 방

지할 수 있는 외부차단 방음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

다. 뿐만 아니라 입장객을 통제하고 선별하기 위한 유료관객과 외부인을 구분

할 수 있는 외부차단벽(철책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항상 제기된

다.

그리고 기존의 순수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은, 그 건립목적이 본질적으로 자

생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랜 세월을 이어져 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 으로 수용되어 온 고전예술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진흥을 위해 지

어진 이상, 그러한 공간 구조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사용을 공유해야 한

다면, 거기에 따르는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

기될 수 있다.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과 같

은 기존공연장의 문턱을 낮추는 일 뿐만 아니라, 옥내 외 체육관 등 활용이 가

능한 시설을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약이나 차별적인 조치를 철

폐하는 것은 균형 있는 예술향수와 문화복지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82

3) 제세부담금 문제

대중예술을 위한 전용 공연장이 없는 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대안인

체육관 등 대체시설 이용시에는 기본시설 미비로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장

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무대나 임시방편은 관객들에게 안락

한 감상을 위한 시설은 고사하고, 관람의 기본적인 편의와 관객안전 등이 거

의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연주최자의 비용부담도 엄청나다. 지었다 뜯

어버려야 하는 자원낭비는 또 어찌할 것인가? 공연주최자의 입장에서는 관객

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잠재적 사고유발에 대한 위험부담은 차지하고, 이러한

장소에서라도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담하는 할부대관료 등 차별적인 대관

료 규정이 대중공연예술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문제로 보고 있다. 대

중예술을 전문으로 기획하는 서울기획의 이태현 대표는 무려 20%에 달하는

흥행대중공연에 대한 체육시설의 할부대관료는 일반행사와 동등한 기본 대관

료로 낮추어야 한다 며 무엇보다 기존시설의 문턱을 낮추는 게 급선무 라고

지적한다. 동일한 장소를 같은 시간동안 대관 하는데 무슨 이유로 대관료가

달라야 하는지 타당한 설명을 요구한다. 관련자들은 공공체육관의 할부대관료

징수를「관의 횡포」라 부른다.

대중문화 전문공연장이 없는 서울에서 교통이나 시설을 감안할 때 수

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해 대중음악 공연을 할 수 있는 야외 장소는 서

울시가 관리하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밖에 없다.하지만 대부분의 공연

기획자들은「감히」이곳에서 유료공연을 할 엄두를 못 낸다.터무니없이

비싼 할부대관료 때문이다.공연기획자들이「고리대금업」이라고 부르는

할부대관료는 티켓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대관료로 떼는 것. 그런데 올림픽

주경기장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20%에 달한다.

이처럼「터무니없는」할부대관료때문에 국내 쇼 비즈니스 업계는 몸살

을 앓고 있다.국내에서 손꼽히는 한 공연기획사의 Y사장은 최근 미국의

유명 록 그룹 본조비의 서울공연을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시켰다. 본

조비 측이 계약 조건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무대연출 효과를 위해 최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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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그만한

규모의 공연장이라면 올림픽 주경기장 밖에 없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타산이 맞지 않았다.

입장권의 평균 가격을 4만원으로 잡고 2만장을 판다면 8억 원이 된다.

그중 20%면 1억 6천 만원. 거기에 문예진흥기금 7%와 부가세 등을 떼고

나면 티켓 판매액의 30%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진다.이런 상황으로는 출

연료와 무대제작비조차 건지기 힘들다고 계산한 Y사장은 충분히 흥행승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연을 포기하고 말았다.

다른 기획사의 P사장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할부대관료의「쓴 맛」을

톡톡히 맛본 케이스.그는 작년 9월 흑인 팝스타 스티비 원더의 내한콘서

트를 대중음악 유료공연으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었으나

추석연휴와 맞물려 관객동원에 실패,억 단위의 엄청난 손해를 봤다.그

러면서도 할부대관료로 수천만 원을 내야했다.그런데도 공연기획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터무니없이 비싼 할부대관료를 물고라도 체육시설에 매

달릴 수밖에 없다.웬만한 스폰서를 잡지 못하면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

고 자연히 공연시장은 위축된다.신용 있는 공연기획사가 생겨나지 못하

는 이유도 이 같은 불합리 때문이다.40)

대표적인 대중예술 공연장소인 올림픽 체육시설4 1)의 대관료 내역을 보면 이

러한 주장은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우선 체육행사의 기본대관료가 90,000∼

168,000원인데 비해, 문화예술공연을 포함한 일반행사의 기본대관료는 548,00

0∼1,01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다 흥행성 행사라는 이유로 할부대

관료를 물리고 있는데 이는 유료관람권 발매총액의 8%(규정개정 이전에는

15%)로 책정되어 있어, 웬만한 대중예술 공연행사는 사실상 기본대관료 보다

이 할부대관료액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도록 책정되어 있다. 이런 기준이

설정된 이유는 이러한 시설의 설립목적이 체육행사를 위해 조성되었다는 고식

40) 조선일보, 1996. 4. 12.4 1) 올림픽 제1, 2, 3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등 7곳과 평화의 광장, 88잔디마당, 수

변무대 등 10곳의 장소를 대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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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유뿐이다. 체육시설의 건립목적이 체육진흥에 있으므로 건립목적에 부

합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흥행성이 있다고 해서, 대중예술 공연대

관시에 부과하는 할부대관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차별대우가 아니

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당해 시설사용자는 체육행사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법

에서 정한 5%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의무를 지는데 비해, 문화예술 행사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한 7%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대

적인 불만이 가중되는 형편이다. 전용공간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처럼

곳곳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공연자들에게는 대관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람권 발매총액의 30%를 입장권을

팔기도 전인 대관시에 사전예치토록 하고 있다. 공연자는 공간확보를 위해 이

러한 무리한 요구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 사전납부를 하지 않다가는 이

대체공간 마져 대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 공연장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이런 열악한 대중예술 공연장 실태를 파

악한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올림픽공원 시설의 할부대관료를 15%에서 8%로

인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할부대관료 뿐 아니라 공연예술

의 입장권 판매액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관련세법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등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

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공간 대관료가 일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턱없이 비싼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순수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의 기본적인 대관료는 공

간의 기본적인 유지운영비에 미달되게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면 우

리나라는 오히려 예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문화정책 국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대관료를 제외한 공연행사를 위해 부담하는 제세비용 부

담금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어진다. 그나마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전문적인 공연장은 할부대관료 라는 차별적인

부담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규모의 효용성으로 인하여 실제 대중예술

공연이 자주 개최되는 서울시 체육시설과 올림픽 체육시설들은 일반적으로 납

득할만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정한 할부대관료 라는 명목으로 고율의 실질

대관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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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준조세처럼 거두는 문예진흥기금이나 고율의 할부

대관료 등과 같은, 기본대관료와 설비사용료를 제외한 잡징수액은 전혀 없고,

다만 3%의 특별소비세 만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문 공연장과 공연

장으로 활용되는 일부 체육시설 및 일본의 공연장 대관 부담금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주요 가용시설의 제세부담금 비교표

(매출액 기준)

공연 장소 문예진흥기금 할부대관료 매표부가가치세 합 계 용도(제한)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올림픽체육시설

서울시체육시설

7 %

7 %

7 %

7 %

7 %

없음

없음

없음

8%

25%

10%

10%

10%

10%

10%

17 %

17 %

17 %

25 %

42 %

순수예술

순수예술

순수예술

체육행사

체육행사

일본의 경우 없음 없음 특별소비세 3% 3% 제한없음

전문공연장에서는 대관료 등 순수한 시설사용료 및 관련법규에 따른 부가가

치세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이외의 추가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공연장은 상업성이 요구되는 대중 공연예술의 특성상 규모의 이익

을 확보할 수 없는 취약성과 아울러, 공연장 가용일 수가 높고 차별적인 대관

관행 등이 어울러져 현실적으로 대관이 어렵다. 결국 대중예술 공연은 체육시

설 등 가능한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주무부처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올림픽 체육시설은 할부대관료를 낮추는 정도의 노력이라도 보이지

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잠실체육관이나 장충체육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20%∼25%라는 고율의 할부대관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설운

영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예: 문화체육관)의 할부대관

료가 20%∼25% 정도임을 고려하면 서울시(공단)의 할부대관료는 공기관으로

서의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보인다.

대중예술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 부과되는 이러한 부용부담에 덫부처 대중공

연예술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는 곳곳에 잠복해 있다. 공연예술에 부과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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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규정에 따라 입장료 수입총액에서 부가가치세 10%, 문예진흥기금 7%, 할

부대관료 8% 내지 25%를 납부하면 공연자는 입장권 발매액의 23% 내지 40%

이상을 징수 당한다.42) 이 외에도 공연자는 매표를 위하여 5%정도의 매표수수

료를 지급해야 하며, 개런티를 지급 받아 소득을 올리는 예술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출연료(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항공료와 체재경비를

포함한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액의 10%(총소득액의 2%)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더하여 총수입의 22%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43) 공연을

위해 지출되는 총액에 부과되는 이러한 세금은 계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공연

자가 부담하고 있다.44) 매표총액의 23% 내지 40%에 해당하는 대관 관련 비용

42) 예를 들어 입장권 1매의 액면가가 10,000원이면 이 금액 속에는 문예진흥기금 7 %

와 부가가치세 10 %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문예진흥기금 655원과 부가가치세 850

원을 제외한 8,495원이 입장료 수입인 셈이다. 여기에다 할부대관료는 입장권 액

면가액의 8% 혹은 25 %가 적용되므로, 할부대관료가 8%인 장소(올림픽 체육시설)

사용시에는 800원(총액 2,305원)을, 25 %인 장소 사용시에는 2,500원(총액 4,005원)

을 징수 당해야 한다.4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동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 예규 외인 1264. 37-303, 1982. 1. 28., 예규 외인 1264.

37-2 199, 1982. 7. 5., 예규 국조 1234-1992, 1979. 6. 19. 참조. 다만, 외국인의 내한

공연과 관련해서는 (가) 용역수행국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 당해 회

계년도 중에 총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다) 용역대가가 미화 $3,000을 초과하

는 경우 중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용역수행국에서 과세대상이 되

지만, 우리나라와 대중예술 교류가 가장 활발한 미국과의 관계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

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내에 고

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의 산업상, 상업상 활동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

가는 면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술가 개인이 아닌 소속 매니지먼트사 등 법인

의 명의로 공연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

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조세수입의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수출할 문화상품이 없기 때문에 호혜평등에 입각한 조세협약

의 형식을 띤 사실상의 불공정 조세협약 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44) 외국인 초청공연의 경우, 공연물의 소득세(항공료, 체재비 포함)까지 고려하면 공

연예술사업의 가장 큰 발전저해 요소로 고율의 세금과 대관 부담금 문제가 심각

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율이 가혹하지만 실제 공연자의 재무구조를 악

화시키는 요인은 다른 이유도 있다. 즉 당연히 수익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나쁜

관행에 따라 공연자가 대납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87

과, 5%정도의 매표수수료, 예술가에게 지급하는 개런티 및 숙박비 등 출연자

와 관련된 경비 총액의 22%에 해당되는 고율의 세금은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45) 물론 부가가치세, 원천

징수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의 문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는 조세 기

본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조세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당장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국가에 의무 지워진 예술진흥 책무를 고

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세법개정을 통한 공연예술 분야의 조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관과 관련된 할부대관료 등 잡징수액은

대중예술을 위한 전용 공연장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즉시 철폐

되어야 마땅하다.

4) 중앙정부의 정책 부 재와 지자체의 인식 부 족

우리나라 대중음악계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 공연장이 없

는 현실에서 비롯된 문제일 것이다. 마땅한 무대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어렵고, 전문공연장이 있다면 줄

일 수 있는 무대, 음향, 조명 등에 손실되는 경제적 낭비도 크다. 만약 전문공

연장이 건립된다면, 공연문화 활성화와 관객 서비스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그

러므로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의 건립을 위해서는 대중음악인들 뿐 아니라, 정

부와 관련 기관들은 대중문화 시대의 문화복지정책 차원에서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중문화정책 부재라는 근본적인

사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문화민주주의라는 문화정책의 본질적인 지향점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하되 차별하지 않는 문화등

45)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교적 예술활동에 대하여 지원우선 정책을 펴는 국가들이

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경쟁 상대국인 일본, 대만 및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연관련 조세 부담률은 대단히 높은 경우에 속한다. 다만 예외

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공연수입에 대한 원천과세율이 25 %에 이른다. 특히 독일

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기준을 제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입총액 기준으로 부과

하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공연자들에게까지 6%세율의 통일연대세 와 판매세

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부담률이 흥행 총수입의 31%에 이른다.

88

가주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는 고급문화 위주의 정책만 시행하고 있

을 뿐이며 그나마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한 규제정책밖에 없다. 더욱이 대중예

술에 관한 한 사안별로 집행부서를 달리하여 정책의 뚜렷한 담당부서 마져 없

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이 정도이니 하물며 자치단체는 고급문화이건 대중

문화이건 문화정책에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다.

정부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든 국민의 문화복지의 달성이라는 보다 큰 시

각에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한 과거와 같이 통제와

인 허가라는 규제 위주의 정책행태를 바꾸어 문화진흥과 육성을 위한 보다 적

극적인 조장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먼저 정립하는 일이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공연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각 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 부재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한 공연장 건립의지

미약, 중앙정부의 의지반영 불투명 등 산적한 난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문화의 중요성

부각을 통하여 지자체와 지자체 주민의 시각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고,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 국고 및 지방비 확보와 민간참여

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문화정책을 시행한

다면 문제의 일단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시행초기인 지금으로서는 지자체의 문화의식을 전환시키기 위

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문화기반시설을 구비하는

것과 같은 정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는 위험한 발상을 할 수도 있다.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의 관행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강력한 업무추진력으로 밀어붙이는 과

거의 중앙집권적 관행이 당장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업무추진은 당장 자치단체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벽에 부딪칠 것

이 명백하다. 오늘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벌써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대

민행정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민원절차, 지역경제 등 가시적인 부문은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비가시적인 분야 특히 문화부문 등은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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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문화의식과 관련해서, 경향신문과 고려대 행정문제연구소가 공동

조사(1996년 6월)한 [지자제실시 이후의 변화(개선도, 2점 만점)에 대한 조사]46)를

보면,

민원절차 개선도 0.443 22.15%

지역경제 활성화 0.396 19.80%

주민의사 반영도 0.312 15.60%

삶의 질 개선도 0.163 8.15%

생활환경 개선도 0.130 6.50%

사회간접자본 확충 0.099 4.95%

문화여건 개선도 0.075 3.75%

민생치안 개선도 0.003 0.15%

으로 나타나 지자체 문화의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부문은 2점 만점 기준으로 개선도가 0.075로

8개 분야 중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의식 수준을 적나라하

게 드러낸 통계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단기간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 명백하고, 제한적인 임기와 다음 선거를 고려하면,

하위 3개 부문을 차지한 사회간접자본 확충(0.099), 문화여건 개선(0.075), 민생

치안 개선(0.003)이라는 항목의 조사결과치는 일면 수긍이 간다. 그 중 행정조

직의 이원화—별도의 치안행정과 일반 내무행정—라는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민생치안 개선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화여건 개선과 사회

간접자본 확충은 중앙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

시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 지역별 문화여건 개선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

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15개 시도 중 만족도 상위 3개 시도는 대구(0.18), 경북

(0.13), 대전(0.12)으로 나타났는데, 대구는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국제규모의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건설추진 등 문화여건 개선노력이 주민들에게 평가받았

46) 경향신문, 1996. 6. 27. [지방자치 1년, 문화부문 만족도 ] 조사결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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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전은 구청별로 5백∼6백석 규모의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의 문화예

술 생활화 시책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는 문화수준이 지역발전의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설

득보다 과거 중앙일변도의 집중적인 투자나 문화혜택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

제 문화정책의 주안점을 지방문화의 육성에 두고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아울러

지자체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문화의 균

형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된 사례

최근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된 두 가지의 사례는 대중예술 문화공간 뿐만 아

니라 문화공간과 관련하여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나는 대중예술 전문공연

장을 표방한 정동아트홀의 건립추진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97세계연극제와

관련한 경기도 의왕시의 문화공간 건립추진 사례이다.

1) 정동 아트홀 건립추 진 사례

1996년 2월 문화체육부는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계획의 하나로 2005

년까지 전국 15개 시 도에 1개이상의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을 확충하겠다고 공

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대중예술 전문공연장 확충을

위해 민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관 등 기존의 시설을 보완하거나 공연장

신축을 위한 국고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때를 맞추어 건축설계회사인「디자인소스」가 민간 소유인 서울 중구

정동 소재 구유네스코 회관(청소년선교회 건물)을 개 보수해 7백석 규모의「정동

아트홀」을 개관, 가요 팝 재즈 등 대중예술을 위한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하겠

다는 계획을 접수한 문체부는, 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확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가 전국적으로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고와 공공자금 이외에 민간

91

자본을 유치해서 건립을 추진키로 한 문화복지 기본계획의 사업방향과도 일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부는 이를 민자유치 사업의 첫 결실로 보고

이를 환영하였다.

정동아트홀」은 연건평 4백18평,3층 규모로 조명–음향–흡음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연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예술인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아트홀이 개관되면 대중가요와 팝 재즈 등 대중예술

의 공연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최근 들어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문예회관등 대부분의 공연장이 순수예술 위주로 운영되는 등 대중예술은 그야

말로 철저히 외면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이번에 정동아트홀이 건립이

추진됨으로써 부족한 공연장의 해소는 물론 앞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공연장의

추가건설도 촉진될 것으로 대중예술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동아트홀은 최첨단 조명 음향 흡음시설 외에도, 남 녀 분장실과 출연자 휴

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고루 갖추게 된다.순수예술만을 공연하는 어느 공연

장보다도 다른 새로운 예술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현재 한국에서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규모의 라이브 극장이 유

일하다.

그러나 정동아트홀은 인근 중 고교(예원학교, 이화여자외국어학교, 이화여고,

창덕여중 등)의 반발로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문제의 쟁점은 대중공연을 목적

으로 지어질 정동아트홀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것이다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입장은 학교근처에서 대중공연이 열릴 경우 수백 명

의 청소년이 몰려들고 큰 소동이 벌어질 수 있으며, 폭력배가 들끓고 우범지

대가 될 것 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들 학교들은 연극 극장이 많아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대학로도 한동안 청소년의 탈선 현장이 되었다는 실례를 들어

그러한 경우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 저해될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중공연장 건립을 추진 중인 정동아트홀측은 대중공연장이 생기면

교육환졍을 해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정동아트홀의 운영방침은 성인관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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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려는 것이라

고 설명이다. 또한 청소년문화에 대해 바람직한 문화환경을 정착시키는데 일

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학교측과 학부모들은 교육부 문체부 관

할행정구청 관할교육구청 등에 진정서를 냈으며 교육부 중앙심의위원회는 법

리해석을 통하여 대중음악공연장 인 <정동아트홀>은『학교보건법』제6조 1항

에서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상 규제대상인 극장 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내

렸다. 이에 따라 정동아트홀은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공무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유지 등으로 구성된 중부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공연장 허가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

시한 학부모들의 주장이 강경한 만큼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해졌다. 학교

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비록 공무

원이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주장하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대중예술 공연장을 법에서 금지

대상으로 설정한 극장 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이상, 대중예술 공연장이 청소년

교육환경에 해롭다는 판정을 내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2백m내 극장 유흥음

식점 여관 노래연습장 등을 금지 한 법규정 중 극장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

석한 것이며 오늘날의 문화현실이나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에도 적합하지 않

다.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가 대중음악공연장도 교육환경보호상 규제대상인

극장 에 속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에는 <극장>과 <공연장>을 구분하지 못

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공연문화공간은 연극전문 극

장으로 출발한 <동양극장> 같은 문화공간도 있었지만 <단성사>를 비롯하여 <

우미관> <조선극장> 등 대다수의 공연문화공간은 연극공연장과 영화상영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었고, 이런 공연문화공간들을 극장 으로 지

칭하였다. 보다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화가 발전되기 이전의 공연공

간은 연극공연장이었다. 다만 영화가 발전되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

면서 연극공연장을 포함한 대다수 극장들이 영화를 병행하였고 결국에는 대다

수의 극장들이 영화상영관으로 전환되었을 따름이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이러

93

한 현상이 보편화되었으나 행정관행과 관련법규는 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

용하여 왔을 뿐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영화

관과 공연장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은 아무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47) 다만, 관련법 조항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문화공간에서만, 국립극장

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무관심하게 그 명칭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

므로 공연장 인 <정동아트홀>을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극장 에 속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은 개념혼동과 현실무지에서 온 하자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나아가 공연장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증명되었

거나 타당한 설명이 가능한 주장이 아니다.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만을 청소년

선도의 유일한 대책으로 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는 이제 탈피해야 한다. 특히

정서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하여 문화적인 교육이념을 실천해야할 교육

계에서조차 이러한 근시안적인 주장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방관하는 듯한 태도

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동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불거진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한 문화와 교육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그 상관성에 대하여 문화계와

교육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요망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결과적으로 문체부

가 민자를 유치해 의욕적으로 벌인 첫 번째 문화사업부터 난항에 부딪침으로

써 대중예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꺼운 벽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문제

가 된 학교보건법 관련 조항은 <표-12>와 같다.

47)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화상영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극장연합회>(대표자: 강대

진)와 공연장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문예회관연합회>(대표자: 이종덕)가 별도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94

<표-12>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학교보건법(법률 제1928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311호)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설정)①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

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

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①누

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

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

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시 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

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

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생략)

2. 극 장 ,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

장소,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

장 및 저장소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

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

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

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

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

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

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 한다.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구역 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을 말한

다.

2) 의왕 세계연극제 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 추진 사례

의왕 세계연극제는 1997년 국제극예술협회(ITI)총회 및 세계공연예술축제를

한국이 유치하면서 5개의 공연축제 행사 중 하나로 창설하기로 한 것이었다.

개성과 다양성 을 주제로 한 이 연극제는 1997년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

지 20여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연극협회와 ITI한국본부는

95

지난해 6월 20일 연극제 창설을 결정, 수도권 5개 시 군으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지난해 10월12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16일 가평과 의왕이 격년 개최키로

확정 발표했었다. 세계공연예술축제는 연극인, 무용인, 예술행정가, 공연기획자

등 전세계 공연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페스티벌로 한국 신극 70년사의 획기

적인 사건이라 불릴 만큼 규모가 큰 행사로 동양권에서는 처음 개최된다.

의왕연극제는 외국 관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 정도로 우리 연극계가

심혈을 기울인 행사이다. 기초시설 마련을 위해 6백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행

사에는 공식 초청공연으로 한국 10여 개,외국 25개 작품을 비롯,거리극 무

용 퍼포먼스 비디오쇼 전시회 심포지엄 등 부대행사에 1백여 개 공연팀이 참

가할 예정이다.연극제 개최시 필요한 시설을 위해 의왕시는 소극장마을(부지

9천3백 평, 건평 3천 2백 평), 문예회관(1천 22 평/ 1천 2백 평), 청소년수련원

(3천 6백 평/ 1천 8백 평), 야외 축제극장(4천여 평/ 2천 1백여 평) 등을 짓고

상 하수도, 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예기치 않던 환경훼손 논란에 휘말려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의왕시는 93%가 그린벨트지역이다. 의왕시는 이 그린벨트지역에

연극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그린벨트 내 예외적 행위 허가)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을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의왕시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도시계

획법 시행규칙 개정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오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이

유로 유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연극협회 의왕세계연극제 추진과 관련한 한국연극협회의 입장

발표를 통하여, 정부는 그 동안 각종 체육시설을 위해 전국 각지의 그린벨트

지역을 무수히 활용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앞두고 유일하게 국제

문화행사를 창설하려는 노력은 그린벨트 보호라는 명분아래 압도당하고 있다

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문화환경

을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의왕시 당국에서도 연극제를 위한 부지는 그린벨트 11만평 중 7천 평에 불

과하며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아래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

96

했다. 또한 신축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서울까지 가야만 공연을 볼 수 있는

주변 신도시를 포괄하는 공연 전시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소극장들은 주로 세

대별 테마영화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연극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

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 기본설계와 문화공간 설계에 기여한 바 있는

건축설계사 김석철은, 오히려 체계적인 조경계획에 입각하여 수목을 심는 것

이 녹지조성에도 효과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충족되지 못한 문

화기능의 분산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환경운동단체

인 <녹색연합> 산하 배달환경연구소장 김재범은 연극제 사업은 현재 실질적

으로 오염이 심한 백운호수 주변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의왕시의 환경보존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환경단체

들은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역개발의 열풍으로 그린벨트가 위협받고 있다

면서, 의왕시는 세계연극제유치를 명분으로 한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중단

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녹지보존정책에 예외를 인정하면 근본적으로

그린벨트가 점점 줄어갈 것을 우려한다.

결국 논란 끝에 의왕시의 세계연극제 유치는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연극제

조직위원회는 시전체 면적의 93%가 그린벨트인 의왕시에서 공연시설을 건립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이 우선인데도 건설교통부가 이를 허

락하지 않음으로써 취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연극계는 환경친화적인

연극제 창설을 목표로 의왕세계연극제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극

제 추진과정에서 연극인들이 환경파괴분자들로 매도당해 안타깝다. 도시계획

법 시행규칙의 각 예외조항은 인정하면서 오직 연극제 관련 문화시설의 건립

을 반대하는 반문화적 사고로 인해 연극제가 무산돼 안타깝다. 는 성명과 함

께, <97의왕 세계공연예술축제>를 <97세계공연예술축제 서울-경기>라는 명칭

으로 변경하고, 의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내 외 공연 30편 중 일부는 서울행

사에 포함시키고 일부는 경기도 내의 각 시 군에서 분산유치키로 결정했다.

이상과 같이 의왕세계연극제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추진 사례에서 나타난 문

제점은, 시기적 촉박과 함께 기반시설 및 건립의 가능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

나 대안 없이 의욕만으로 추진코자 한 과잉의욕이나 현실인식 부족도 지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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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문화공간의 건립에 대하여 그 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우리사회 일부의 문화의식과, 문화공간 건립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녹지훼손이라고 여기는 환경

단체들의 반발과 건설교통부의 반문화적인 정책결정이 지적되어야 한다.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은 공익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취지를 잘 살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화공간을 공익시설이 아니라는 판단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

다. 이용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운동시설은 공익시설이라며

허가해 주는 주무당국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국민의 문화복지와 세계의

문화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예술행사를 위한 문화공간 건립에 대하

여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대단히 비문화적인 사고가 깔려있다

고 할 것이다.

허용여부를 떠나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더라도 당초 주최측이 발표한 바

와 같이 의왕세계연극제를 환경친화적 연극제 로 추진키로 하고 신축될 공연

장 및 그 주변의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상태였다. 한 때 백운

호수 주변 40여만 평을 놀이공원으로 추진한 적도 있던 이 지역은, 현재 호수

주변에 무질서하게 들어선 각종 위락시설들이 난립하여 오히려 주변에 산적한

쓰레기 더미와, 가꾸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오래지 않아 환경오염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상태로 방치할 바에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10만평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하는 것은 주변의

전체 녹지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본다. 자연을 방치

하는 것이 자연보호는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자연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의 환경보호가 될 수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선진

환경국가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을 가꾸고 다듬을 때만이 자연환경이

더욱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의왕세계연극제 추진과 관련된 기관들의 세련되지 못한 접근방법도 지

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지역개발의 방향설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경기도 의왕시는 지역개발이 더뎌도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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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듯하다. 신도시 등 대다수의 도시가 회색빛 신도시를 거부하는 자연중시 분위

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탓이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경기 의왕시는 수원·성남·안양 등 수도권 대도

시들에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 위주의 정책을 과감하

게 추진하는 자치단체로 평가받아왔다. 시는 환경운동가 출신의 신창현 시장

이 취임한 뒤 환경 새도시 의왕 이라는 구호 아래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

책에서 벗어나 자연과 친화하는 정책 개발에 주력했다.시는 우선 이런 정책

변화의 시험대로 유일한 시민 휴식공간인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을 재검토

했다. 민선 시장 취임 이전에 세워졌던 개발계획은 호수 주변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위락시설을 대거 유치하고 호수에 모터보트와 케이블카를 운행하게

하는 등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었다.그러나 시는

이런 개발계획이 호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휴식이 아닌 쾌락 추구의 공간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전면

백지화 했다.그리고나서 이곳을 자연학습장,청소년 야영장,문화·예술 공

연장과 전시장 등을 갖춘 곳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러한 도시개발 구상은 대단히 의미 있는 구상이었고, 신도시 건설에 문화

환경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훌륭한 수범사례로 자리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로 결국

아쉬운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의왕세계연극제 추진의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

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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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운용방향

그린벨트 제도는 환경보호와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바탕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로

영국을 시발로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197 1년 7월,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에 따른 연담화(連擔化, Conurbation)를 방지

함으로써 개별도시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서,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km선을 따라 2∼10km 폭(전체면적 464㎢)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한 이래, 같은 해 12월 부산시, 1972년 대구시, 1973

년 광주시 등 1977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현재 전국

70개 시 군에 걸쳐 전국토의 5.4%인 5,397㎢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법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개발로 환경훼손 및 방치로 인한 그린벨

트 지역의 피폐화를 초래한 것과,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주로 선거의 득표전략차원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제도변경을 제기하기도 하며 학계 일각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폐

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들

로부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

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별도의 재원을 통한 보상대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미래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그

린벨트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그린벨트 보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그린벨트 관리원칙 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즉 좁은 국토면적과 보다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게될 문화환경 조성 및 환경

권과 문화권의 조화를 위하여, 그린벨트 지역을 단순녹지 보다는 문화공간이

있는 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환경친화

적 녹지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100

Ⅳ . 대중 예 술 공 연 공간 확 충 방안

1. 기본방향

대중예술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일

이다.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은 곧 대중예술 공연장의 문제이며, 이를 확충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을 문화간접자본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

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도로 공항 항만 물

류센터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에 비견되는 문화 기반

시설(Cultural Infrastructure)에 대하여『COC(Cultural Overhead Capital—문화간접

자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흔히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전

제가 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항만 등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지칭하는 것

과 같은 차원에서, 문화발전의 전제가 되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자료관 공

연장과 같은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문화간접자본이라는 의미의「COC」로 명명

하여도 무방하리라 본다. 이러한 개념을 정립시켜야만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

서 추진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배정 등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고, 최소

한 우선 은 아니더라도 배제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화간접자본 개념

의 정당성은 오늘날 한 국가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사회발전의 바탕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수많은 연구결과48)나, 앞으로 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

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눈앞에 다가온 21세

48) 이 분야의 대표적인 논의는 Alvin Toffler의 <The Third Wave>와 Daniel Bell의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을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9월(20-2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포럼에

서, The Geoculture of Development, or the Transformation of our Geoculture?",

(Immanuel Wallerstein, 미국), "Economic Modernization vs. Social Modernity(Cultural

and Social Effects of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Sergio Zermeno, 맥시코), "The

Culture of Development and the Idea of 'CULTURED' Development", (김경동, 한국)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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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흔히 문화우위의 시대 혹은 지력사회(智力社會)라고 부르듯이 미래사회

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지식, 정보, 예술 등 문화적 요소들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단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

한 사회의 발전단계는 하드웨어적 물적 요소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정신적 요소

에 의해 전개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

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적인 창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간접자본의 확충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복지사회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바탕 위에 구체적으

로 정책추진 방향을 설정한 후 장 단기로 나누어 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대중예술정책 분야에서는 당연히 대중예술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을 건립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전용공연장이 건립될 수 있는 건립방법과 재원확보, 입지선정, 건립저

해사유 제거 등 필요한 계획과 조치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립에 소요

되는 기간과 막대한 재원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활용 가능한

공간들에 보완설비를 설치하여 단기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전용공연장 확보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만큼 당장의 해결책

으로는 기존시설의 활용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정책대안이다. 그

러므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이나 기타 가용 공간에 대하여 설비

보완, 사용료 인하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제기된다. 임시방편이

긴 하지만 유휴지를 이용한 간이시설 설치를 모색해볼 필요도 제기된다.

1) 전용공연장 건립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간의 확충 방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전국의

각 거점지역별로 대중예술 전용공연장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물론 전국의 각

거점 지역별로 대규모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의 전용문화공간 건립 없이는 기존의

고급 문화공간의 활용, 체육관 등 가용시설 활용, 임시시설의 설치 등이 모두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사정이 달라지면 실효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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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라이브 를 막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없애거나 소규모 공연장 건립을 촉

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것 등이 바로 임시방편에 해당된다.

대중음악 평론가인 강헌씨는 우리사회에서 대중음악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지

방문예회관에 외면 당하고, 유달리 가혹한 대여조건을 내거는 체육관들로 인

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대중음악이 타락과 범죄로 인식되고 있

는 현실에서 우리의 대중문화는 병들어 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기

존 시설의 문턱 낮추기 뿐 아니라, 카페에서 콘서트를 불가능하게 하는 식품

위생법 조항의 폐지도 우리대중음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또한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문제의 핵심은 중·대극장급 공연장을 몇 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공연장을 다수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는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연장의 다수건립

이나 클럽·카페 등의 공연장 용도건물 이외의 장소인 상업시설 등을 상시적인

공연무대로 허용하는 일은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장 확보의 보완책은 될 수 있

을지언정 결코 대중예술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

다. 본격적인 설비와 부대시설을 갖춘 대규모의 전용공연장 없이 소규모 공연장

이나 타목적 용도건물을 공연장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닫힌 문화공간

들의 눈치보기식 대관관행이나 일회용 극장 가설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장기계획에 따른 대중예술을 위한 전용극장의 건립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연예술의 관객범위와 지리적인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각 지역별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최소한 1관씩의 공연공간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선 서울에 1개소를 건립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각 1개소 정도씩 대중예술 전문공연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가칭; <대중예술

문화공간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전용 공연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전용공연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소요재원 및 인구구성과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2000년

에 개최예정인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과 2002년에 개최예정인 월드컵

등 국제규모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우선적으로 대중예술 공연장

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ASEM과 월드컵 등을 위한 신축건물에 공연장을 병행건립하거나 고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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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컨벤션센터 건립시에 이 시설의 향후 활용도를 고려하여 공연장 설비를 갖

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타당성

은 수천 내지 수만 명을 수용할 컨벤션센터와 대규모 대중예술 공연장은, 컨

벤션산업과 공연예술을 아무리 활성시키더라도 연간 가용일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시 공연장 시설과 같은 부대사업

이나 복합적인 활용도를 고려한 건축물의 건립을 통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

적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건립될 체육시설, 컨벤션센터 등에는 설계에서부터

공연장 시설을 병행건립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건립은 시설

물의 활용도나 재정투입 효과 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ASEM 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터에 공연장을 부속시키는 방안은 <무역협회>라는 명확한 운영

주체가 있는 점에서도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큰 장점이 된다. 무역협회의 입

장에서도 협회는 기본자산 외에 지금까지 무역진흥기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

고 있다. 그러나 1969년 이후 무협의 주요 재원이었던 이 무역진흥기금(초기

무역특계)을 1997년 말 이후에는 폐지키로 되어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앞으

로 이 공간의 운영주체가 될 무역협회 입장에서도 신축할 대규모 컨벤션센터

의 활용도를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중예술 전용공연장 건립은 문화복지의 상징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

를 가질 수 있다. 서울은 지금 문화 상징물 하나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건립이 추진될 국립자연사박물관의 부속시설로 대

중예술을 위한 공연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립자연사박

물관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8년에 완공목표로 수도권에 국립중앙자연사

박물관 1곳, 지방 거점에 국립(지역명)자연사박물관 5~10곳 건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입지조건, 건립재원, 건축공사 등 모든 측면에서 각

박물관의 부속시설로 공연장을 신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구조선총독부건물 해체에 이어 역시 일제의 악랄한 흉계가 숨어있는 현 서

울시청도 해체 이전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의도 광장의 녹지공원화도 거론되

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존시설물의 철거이후에는 기존의 개발관행에 따라 건

물신축이나 주택건립이 추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원녹지확충계획

을 세워서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해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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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공원화 사업은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인 녹화 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문화가 숨쉬는 환경친화적 문화공원 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1) 시범사업 공연장의 입지선정

대중예술 공연장의 입지선정에는 건립 후의 경영이익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

상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접근성, 배후지역 주민수, 자연환경 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입지조건, 환경문제, 관련법률,

건립재원, 토지소유주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

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택가와 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 녹지보존

지역과 같은 법률적인 제한 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예상되는 지역, 도심의 상업지역과 같은 토지비용 과다지역, 민원제기

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피해야 한다. 교통접근성, 주변환경 및 시설과의 연계

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멋있는 문화공간이 건립된다면

그 도시 혹은 국가를 상징하는 훌륭한 문화명소가 될 수 있다.

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국가나 자치단체 건립이나 민간에 매각 후 토지구입

자가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설

부지로 지정하여 건립 후 기부체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 주체의 건립추진 의사여부와 사업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어

려움과 토지수용에 따른 지주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수용 가능성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는 치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실질적으로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한 목적에서 건립한 KBS홀이 도시상세계획상 문화공간으

로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서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도 참고해야 한다.

운영 대책에 있어서도 공공, 합동, 민간 운영 등 각 사례에 따라 다양한 차

원에서 건립재원, 사업규모 예측, 분야별 세부계획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와 관

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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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 후보지

① 예술의전당 야외음악당 부지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동편 부지

도시계획: 풍치지구(?)

입지조건

- 6400평으로 부지면적 충분, 기타 공연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다.

- 부지비용 부담이 없고 비용투자가 대단히 효과적이다.

- 운영주체 명확

예술의전당-고급예술 위주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 될 수 있다.

서울예술단- 특화된 대중예술 혹은 뮤지컬 육성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 문제점

예술의전당 부지는 현재 임목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목율이란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공원 등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임목본수도(나무가 들어찬 비율)를 의미

하는데, 이 비율이 51%이상이거나 토지경사도가 21%이상일 경우에는 토

지형질변경을 불허한다. 과거에 두 가지 조건 모두 기준치를 상회할 때

불허하던 것을 최근에 이를 강화하여 두 가지 조건 중 한가지 조건에만

해당하여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서울시장) 지침으로 운

용하던 것을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예정이다.

② 한강 고수부지 중 적합지

청담대교 남단, 여의도 63빌딩 앞 배수지, 잠실 운동장 서쪽 배수지

도시계획: 풍치지구

입지조건

- 서울의 명소로 활용 가능

- 부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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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 육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한강을 이용한 동서 접근성은 장기적으로 가

능하다. 남북간 교통접근로 확보가 관건이다.

③ 뚝섬 체육공원

성동구 성수동 1가 20번지 일대

도시계획: 시가지 사업지구

입지조건

- 부지매입비 불필요(시유지)

- 시가지조성 사업계획 지구 지정, 2002년 월드컵 대비 돔구장 컨벤션센터

조성 등 기존 사업계획과 연계 개발 가능49)

49) 서울시가 추진 중인 <뚝섬 체육공원개발 기본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 뚝섬 체육공원개발 기본계획 개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뚝섬 체육공원 일대(35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으로 조선시대

종마장 이었던 이 지역은 1920년 무렵부터 승마장으로 이용되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경마장으로 활용되었다. 1989년 8월 경마장의 과천 이전 이후 체육공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논의는 1992년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을 추

진하면서 이 일대지역을 서울의 동북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994년 12월부

터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곳은 공원녹지 지역으로 전체면적 35만평 중 25.8만평의 국공유지와 5.2만평

의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승마장을 비롯하여 골프장 및 골프 연습시설,

농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2. 기본계획(안)

(1) [돔구장]

서울시는 감실 주경기장이 관중석에서 그라운드까지의 거리가 멀어 관객들이 관전

에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월드컵 주경기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전문자들의 지적에 따라

주경기장으로 이용할 돔구장 건설을 추진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돔구장 규모는 바닥면적 1만 3천 6백평 (직경 2백 40m 높이 80m)

에 수용인원은 6만명. 전천후 경기장으로 돔은 자동개폐가 가능토록 설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순수민자를 유치할 경우 건설비용은 2천 5백 여억 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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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 적합

- 교통접근로 확보가 난제

④ 여의도 광장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시계획:

입지조건

- 부지매입비 불필요(시유지)

는 게 서울시 분석. 관람석 규모로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부산시가 건설하고

있는 부산종합경기장과 비슷하나 연면적에서는 돔구장이 5만 5천 평에 달해 부산경기

장보다 두 배나 크다.

또 규모 면에서 93년에 지어진 일본의 후쿠오카돔(4만 8천석)이나 88년 개장한 도쿄

돔(5만 6천석), 내년 2월 완공예정인 나고야돔(4만 5백석) 등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시는 올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구장설계를 마치고 97년 11월부터 2000년

까지 3년 동안 공사를 시행,월드컵개최를 대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돔구장과 빙상경기장 등이 들어설 체육시설부지 4만 8천여 평을 민

간에 팔아 민간업체가 구장을 건설토록 하는 방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며 올해 말까지 원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돔경기장 건설에는 LG와 현대그룹 등이 프로축구팀이나 야구팀을 갖고 있는 업체

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LG는 그룹 체육팀을 활성화하고 그룹 이

미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돔경기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컨벤션 센터]

공원 내 응봉동 근린공원 방향 2만 1천 평 부지 위에 5천명 수용규모의 국제회의장

을 건설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방향. 건설소요비용은 2천 5백여 억원.

서울시는 건립부지 2만여 평의 실소유주인 강원산업이 사업참여의사를 밝힐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컨벤션 센터건립부지를 도시계획사업 시설부지로 지정, 토지수용에 나설 방안

도 검토했으나 시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금난이 우려되는데다 토지소유

주의 반발도 예상돼 이 같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시는 컨벤션센터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부근의 대규모 호텔과 업무시설 기업정보

센터 등도 함께 건설할 예정이다. 이 사업 역시 올해 말까지 구체적 규모와 건립방법

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00년 초까지 완공할 계획. 시는 이 센터를 아

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의 주회의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08

- 부지조성 양호(광장)

-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환경 생태공원 조성 가능

⑤ 여의도 안보전시관 부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 전시관

도시계획: 보존녹지(?)

입지조건

- 부지매입비 불필요(시유지)

- 부지조성 양호(입목률이 낮은 가건물, 임차기간 97년 종료)

- 여의도의 문화공간 부재 해소 의의

- 임시가설 공연장 설치, 시험운용 후 공연장 신축

⑥ 용산 미군부대 부지

용산구 용산동 일대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

입지조건

- 총면적 105만평, 현재 반환된 용산가족공원 9만평(1993년 반환)

- 미군부대 이전(2005년 이후로 예정)이 전제조건

- 교통접근로 용이(고속철도 시발역, 지하철 국철 육로)

-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연계 문화벨트로 조성 용이

⑦ 동대문 운동장 부지

중구 을지로 7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 일반상업지역 운동장시설

입지조건

- 일반상업지역 2만7천 평, 체육시설

- 용지비용 불필요

- 대중교통의 요지, 접근성 우수

- 주변의 밀집시설을 보완할 공원조성과 공연장 건립은 환경친화적 도심개

발의 표본이 될 수 있다.

109

⑧ 시청 이전 후 현 청사 부지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도시계획:(미정)

입지조건

- 시청 이전 사업의 유동성

- 공간 면적의 협소

(3) 개발방향

역할분담과 환경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

- 시범사업 공연장 건립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역할을 분담하여(규정개정

및 재정부담; 중앙정부, 건립실무: 서울시 담당)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시

범사업으로 설정

- 환경친화적 문화도시 개발이란 환경훼손과 포화상태에 이른 현재의 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의 가

장 큰 원칙으로 녹지공간 및 문화환경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전

략으로 단기적인 지주들의 재산권 보장과 도심 공간확보를 위하여 용적률

을 무분별하게 높이는 기존의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여 환경권과 문화권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기존의 방식을 응용한 일

정 지역별로 지구를 분류하여 일정면적의 녹지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며 사유지나 민간개발의 비율이 높아 일정면적의 녹지 및 문화공간

확보가 달성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문

화도시 조성을 달성토록 하는 방식이다.

후보지 중 건립타당성 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

실시설계를 통한 건립일정 확정

재원확보 대책 수립 및 사업추진

(4) 대중예술 공연장의 최소기준 요건

대중예술은 그 형태나 장르의 다양성만큼이나 공간적 조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술 형식이나 공간 규모에 따른 개략적인 구분에 입각한 유형

110

적 분류는 가능할 것이다. 기기설비를 포함한 시설기준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각 유형에 따른 대중예술 공연장의 최소기준 요건의 제시는 가능할

것이다. 대중예술 공연장을 규모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13>과 같

이 나눌 수 있다.

<표-13> 대중예술 공연장의 유형별 분류

구 분 300석 1,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야외극장

대중음악 전용 A 1 A2 A3 A4 A5 A6

뮤지컬 전용 B1 B2 B3 B4 B5 B6

무대예술 복합 C1 C2 C3 C4 C5 C6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공연장 중 A, B, C의 각 1type을 일반적으로 소극

장으로 부르고 3type 내외 규모의 공연장을 대극장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관계법에는 공연장과 극장의

개념구분도 모호하지만, 규모에 따른 구분 기준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공연법>50)에서 객석 300석 미만을 설치허가 예외 공연장

으로 지칭한 소규모 공연장 이 있고, 정부의 각종 문화예술통계에 활용하기

위한 <문화공간의 분류기준>에는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행위를 수용할 수 있

는 시설로서 연주회, 연극, 오페라, 무용, 뮤지컬 등의 공연예술과 전시, 행사

및 강연을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객석 1,200석 내외의 대규모 시

설 을 종합공연장 으로 정의하고, 연극, 무용, 연주 등 순수공연예술을 주로

치르는 공연장으로 객석 300석 이상의 중규모 시설 을 일반공연장 으로 정의

하며, 소규모 공연물을 공연하는 객석 300석 이하의 시설 을 소공연장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기준이 명확하게 획정되어 있지도 않으

며 공연장의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개념정의는 아니다. 그리고 4type과 5type

의 실내 공연장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관행이나 행정편의상 기존의 문화

공간들에서는 1type의 규모를 소공연장(혹은 소극장), 2type 전후의 규모를 중

50) 공연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3호.

111

극장, 3type 전후의 규모를 대극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대중예술을 위

한 문화공간에서는 문화공급과 문화소비의 특성상 이러한 분류는 재고될 수밖

에 없다.5 1) 즉, 대중예술 공연에 있어서는 규모별 기준을 상향하여 1∼2type을

소공연장, 3∼4type을 중공연장, 5type과 6type을 대공연장으로 분류하되 6type

을 옥외공연장으로 따로 규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현실적으로는 C1, B6,

C6type의 공연장은 효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에서 분류한 공연장의 규모와 성격별로 공연장 건립비 및

시설기준은 각각의 경우에 서로 다르게 산출될 것이다. 우선 건축비의 경우에

A 1type의 공연장이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C5type의 공연장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요구되는 시설기준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

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론 부지비용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대단

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최소한의 필요설비를 공간 자체에 구비해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중예술 공연장의 각 규모별로 가장 기본적인 설비인 무

대, 조명, 음향 설비를 제시하면, 최소한 무대시설은 다음 <표-14>, 조명시설은

<표-15>, 음향시설은 <표-16>과 같은 수준의 설비가 요구된다.52)

5 1) 대중예술 공연물의 특징이기도 한 상업적 유료공연을 상정할 때, 객석 수와 입장

권 판매액이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고려하면, 객석 1,000석인 공연장의 객석당 평균입장료를 20,000원으로 보더라도 출연료를 포함한 공연

제작비가 2천만 원에 못 미치는 공연물일 것이고, 같은 기준으로 객석 5,000석이

면 1억 원, 객석 10,000석이면 2억 원에 못 미치는 공연물이다. 그러나 대중음악

공연이건 뮤지컬 공연이건 대중예술 공연물의 제작비 2억 원 미만의 공연물은 결

코 대규모 공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

우스에서 공연되는 웬만한 뮤지컬의 제작비가 통상 수 억 원 대에 이르고, 매주 1회씩 방송용으로 제작하는 <KBS 열린음악회> -이 정도의 공연을 대형 공연물이

라고 부르는 대중예술인은 드물다 -의 대관료를 제외한 제작비가 통상 1억5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기업인 정유회사가 개최하는 <푸른음악

회>의 공연 1회 제작비는 무대제작 설치비와 출연료를 합해 2억 원 수준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보더라도 대중예술 공연장의 규모 분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52) 이 표에 제시된 설비기준은 예술의전당 무대기술부(부장: 이상봉)의 도움으로 작

성한 기준임.

112

< 표 14 > 대 중 예 술 공 연 장 의 유 형 별 무 대 설 비 기 준 표

품 명 구 분300석 1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비 고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형 태Proscenium

Sta ge

w 8m

H 6m

D 10m

W 17m

H 9m

D 15m

W 20m

H 12m

D 20m

W 24m

H 15m

D 24m

W 36m

H 24m

D 36m무대상부

장치걸이

(Set Batten)

10m 6 19m 40 22m 80 26m 120 38m 200

회전무대 Ø지름 12m 114m

8m

1

1

16m

10m

1

1

20m

16m

12m

1

1

1

오케스트라

핏 트

앞무대겸

(Apron)15m×3m 1 18m×5m 22m×6m 1 34m×8m 1

소형승강무

TRAP

1.2m×2.4m 21.5m×3m

2.4m×4.8m

2

2

1.5m×3m

2.4m×4.8m

2

2

2.4m×4.8

m4

보조무대Sta ge

Pocket

좌 우

3m×10m2

좌 우

5m×15m2 20×20 3 24×24 5 36×36 8

Cyc rola ma

(Horizont)10m×8m 1 20m×12m 1

22m×14m

24m×16m

1

1

26m×17m

28m×19m

1

1

40m×26m

42m×28m

1

1

Rea r Screen 9m×7m 1 18m×10m 1 22m×14m 2 26m×17m 2 40m×26m 3

DRAW

CURTAIN10m×8m 2 20m×12m 3 22m×14m 4 26m×17m 6 40m×26m 8

113

< 표 15 대 중 예 술 공 연 장 의 유 형 별 조 명 설 비 기 준 표

품 명 구 분300석 1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비 고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전기용량 조명용 ㎾ 220V 300㎾ 220V 800㎾ 220V 2000㎾ 220V 4000㎾ 220V 6000㎾

회 로DIMMER

UNIT2.5㎾

5㎾

10㎾

120회로

80개

30개

10개

2.5㎾

5㎾

10㎾

500회로

120개

320개

60개

2.5㎾

5㎾

10㎾

1000회로

200개

600개

200개

5㎾

10㎾

2000회로

1800개

200개

5㎾

10㎾

3000회로

2000개

1000개

Control

Console

CH

CUE

120

200

CH

CUE

600

600

CH

CUE

1000

1000

CH

CUE

1500

2000

CH

CUE

3000

2000

FULL

BACK UP

SYSTEM

DESIGNER

CONSOLEPOTABLE 1 1 1 1

SCAN220V

1.2㎾8

220V

1.2㎾16

220V

2.5㎾32

220V

2.5㎾64

SCAN

Console1 1 1 1

ELLIP

SOID

SUSPENSIO

N

220V

575W 5°

575W 10°

575W 19°

575W 26°

575W 36°

4set

10s et

10s et

20s et

40s et

220V

575W 5°

575W 10°

575W 19°

575W 26°

575W 36°

10set

10set

20set

60set

60set

575W 5°

575W 10°

575W 19°

575W 26°

20set

20set

20set

20set

575W 5°

575W 10°

575W 19°

20s et

20s et

20s et

575W 5°

575W 10°

20set

20set

114

품 명 구 분300석 1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비 고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FRESNEL SUSPENSION

220V

650W

1000W

40set

20set

220V

1000W

2000W

70s et

40s et

220V

1000W

2000W

3000W

5000W

40set

120set

80set

20set

220V

2000W

3000W

5000W

40s et

240s et

60s et

220V

2000W

3000W

5000W

60set

360set

120set

FRESNEL

HMISUSPENSION

220V

575W

700W

1200W

4s et

4s et

2s et

220V

700W

1200W

2500W

4000W

4set

6set

6set

10set

220V

1200W

2500W

4000W

6000W

6s et

10s et

20s et

20s et

220V

1200W

2500W

4000W

6000W

12set

20set

20set

20set

PROFILE

SUSPENSION

220V

1200W

2000W

20s et

20s et

220V

1200W

2000W

60set

120set

220V

1200W

2000W

60s et

200s et

220V

2000W 300set

(F.O.T)

FRONT OF

THE HOUSE

Sta ge tower

& side

220V

1200W40set

220V

2000W60s et

220V

2000W80set

220V

2000W120s et

220V

2000W160set

FRONT &

Ceiling

F.O.H

1200W 40set1200W

2000W

40s et

40s et

220V

2000W120set

220V

2000W160s et

220V

2000W240set

HMI

PROFILE

220V

1200W

2500W

4set

4set

220V

1200W

2500W

10s et

10s et

220V

1200W

2500W

20set

30set

XENON

PIN SPOT

Ceiling220V

400W 2set

220V

2000W 4s et

220V

3000W 4set

220V

5000W 6s et

220W

7000W12set

Sta ge Side220V

1000W 2s et

220V

1000W 4set

220V

2000W 4s et

220V

2000W 8set

115

품 명 구 분300석 1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비 고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HMI

SCENIC

PROJ ECTOREFFECT

220V

575W

1200W

2s et

2s et

220V

1200W

2500W

4000W

8s et

4s et

4s et

220V

2500W

4000W

6000W

12000W

8set

4set

4set

4set

220V

2500W

4000W

6000W

12000W

12s et

8s et

8s et

8s et

XENON

PROJ ECTOREFFECT

220V

7000W 2set

220V

7000W 4s et

FLOOD

LIGHT

Cycrolama

(UPPER)

220V

300×4

300×1

8set

12set

220V

500×4

500×1

12set

20set

220V

1000×4

1000×1

16s et

40s et

220V

1250×4

1250×1

24set

60set

220V

1250×4

1250×1

36s et

100set

Cycrolama

(LOWER)300×4 8set 500×4 12set 1000×4 16s et 1250×4 24set 1250×4 36s et

PAR 64 Sta ge220V

1000W 60set

220V

1200W 120s et

220V

1200W 300set

220V

1200W500set

Fogmachine Sta ge

220V

1500W 2set

220V

1500W 4s et

220V

1500W

3000W

8s et

4s et

220V

1500W

3000W

10set

10set

220V

1500W

3000W

20s et

10s et

DRY ICE

MACHINESta ge

220V

3000W 2set

220V

3000W 4s et

220V

3000W

5000W

4s et

4s et

220V

3000W

5000W

10000W

4set

4set

4set

220V

3000W

5000W

10000W

4s et

6s et

8s et

116

품 명 구 분300석 1000석 3000석 5000석 10000석

비 고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Strobo

ScopeSta ge

220V

1000W 2set

220V

1000W

2000W

2set

2set

220V

2000W

5000W

4set

2set

220V

2000W

5000W

10000W

10s et

10s et

10s et

220V

2000W

5000W

10000W

10set

20set

20set

Fire Drem Sta ge220V

1000W 2set

220V

1000W 4set

220V

1000W 8set

220V

1000W 12s et

220V

1000W16set

Wave

MachineSta ge

220V

1000W×2 4set

220V

1000W×2 4set

220V

1000W×2 8set

220V

1000W×2 16s et

220V

1000W×2 20set

Bea m

LightSta ge

220V

(24V)

500W 4set

220V

(24V)

1000W 4set

220V

(24V)

1000W 20set

220V

(24V)

1000W 40s et

220V

(24V)

1000W 60set

SVOBODA Sta ge24V

250W×9 12set

24V

250W×9 30set

24V

250W×9 60s et

24V

250W×9 100set

PLANO

CONVEXSta ge

220V

650W 10set

220V

1000W

2000W

10set

20set

220V

2000W 60set

220V

2000W 100s et

220V

2000W 100set

117

< 표 1 6 > 대 중 예 술 공 연 장 의 유 형 별 음 향 설 비 기 준 표

단위 만원

품 명 구 분300 석 1000 석 3000 석 5000 석 10000 석 야 외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MIXERMAIN 24/ 2/ 6/ 6 1 4000 40/2/ 8/ 8 1 8000 40/ 4/ 16/8 1 33000 40/ 4/ 16/ 8 2 66000 40/4/ 16/ 8 2 66000 40/ 4/ 16/ 8 2 66000

SUB 24/ 2/ 8/ 8 2 16000 24/ 2/ 8/ 8 1 8000 24/ 2/ 8/ 8 1 8000 24/ 2/ 8/ 8 1 8000

SPEAKER

MAIN 200 2 600 200W 3 900 300W 8 4000 300W 15 7500 300W 30 15000 300W 30 15000

FRONT 150 2 600 300W 2 700 500W 6 3000 500W 16 8000 300W 30 15000 300W 30 15000

APRON 5W 3 60 15W 8 240 15W 12 360 30W 12 1200 30W 12 1200

EFFECT 15W 60 1800 15W 80 2400

ST A GE MON. 100 3 750 100W 6 1500 150W 16 4800 200W 20 6000 200W 20 6000 200W 20 6000

ROOM MON. 75 1 200 75 1 200 75W 2 400 75W 2 400 75W 2 400

MICROPHONE

CONDENSER 15 750 20 1600 40 4000 50 5000 50 5000 50 5000

DYNAMIC 10 200 15 300 30 1500 30 1500 30 1500 30 1500

W/ M SYST EM 900MHz 4 1500 900MHz 8 2500 900MHz 24 24000 900MHz 24 24000 900MHz 24 24000 900MHz 24 24000

RECORDER/

PLAYER

REEL 2 3000 2 3000 4 6000 4 6000 4 6000 2 3000

DAT 1 700 1 700 2 1400 2 1400 2 1400 2 1400

MD 1 500 1 500 2 1000 2 1000 2 1000 2 1000

CAST E 2 400 2 400 4 800 4 800 4 800 2 800

CD 1 70 1 70 2 2000 2 2000 2 2000 2 2000

AMP.

MAIN 150+150 8 2400 200+200 12 3600 200+200 24 12000 200+200 40 12000 300+300 50 15000 300+300 50 15000

ROOM MON. 75+75 1 150 75+75 1 150 75+75 2 300 75+75 2 300 75+75 2 300

INST RUMENT 5 1500 5 1500 8 2400 8 2400 8 2400 8 2400

- 118 -

품 명 구 분

300 석 1000 석 300 석 5000 석 10000 석 야 외

규 격수

량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규 격 수량 금액

EFFECT

PROCESSOR MULT I 3 450 MULT I 3 600 MULT I 5 1500 MULT I 5 1500 MULT I 5 1500 MULT I 5 1500

REVERB MULT I 2 400 MULT I 2 400 MULT I 4 1200 MULT I 4 1200 MULT I 4 1200 MULT I 4 1200

COMP/ LIM 5 500 6 600 12 120 15 1500 15 1500 15 1500

T .D.U. 3CH 2 600 CH 4 1200 CH 4 1200 CH 4 1200 CH 4 1200

G.E.Q. 1/ 3OCT . 7 700 1/ 3OCT . 12 2400 1/3OCT . 24 7200 1/3OCT . 30 9000 1/ 3OCT . 30 9000 30 9000

CABLEMULT I 16CH 1 300 16CH 2 600 16CH 5 1500 16CH 6 1800 16CH 6 3000 16CH 6 3000

EXT ENT ION 10m 50 50 10m 80 80 10m 100 400 10m 150 150 10m 150 150 10m 150 150

MIC ST AND

T T YPE 10 100 15 150 40 400 50 500 50 500 50 500

I T YPE 5 50 10 100 20 200 20 200 20 200 20 200

SHOT 10 100 10 100 20 200 25 250 25 250 25 250

PAT CHBAYINPUT 1 200 1 600 VCA ROU. 1 24000 VCA ROU. 1 24000 VCA ROU. 1 24000 VCA ROU. 1 24000

OUT PUT 1 100 1 300 VCA ROU. 1 12000 VCA ROU. 1 120000 VCA ROU. 1 12000 VCA ROU. 1 12000

DIRECT BOX 5 100 5 100 10 200 10 200 10 200 10 200

VIDEO MON. 1200 3600 10000 20000 40000

COMMUNICAT ION 1500 4000 8000 16000 25000 5000

기타 · 운영관리용품 1200 2200 8000 12000 12000 12000

설계 1000 3000 500 5000 5000

설계비 2000 5000 10000 15000 20000 20000

계 26,270 48,110 203,740 276,560 327,700 264,0000

- 119 -

2) 기존시설 활용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은 기존의 전문공연장 외에도 실

내체육관 및 옥외 체육시설 공간, 지역 문화복지시설, 타목적의 기존 시설지구

들(관광 위락시설, 스키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의 목적에

따라 부대 편의설비가 대체로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비보완만으로

도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기본적인 공연설비를 갖춘 전문공연장의 시설사용 허가 회피와 활용

가능 시설의 기본설비 미비로 1회용 임시설비를 구비하여 대용하고 있지만,

금년 10월의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시에 조명 등 무대장치 설비용 화물 양이

1,000여 톤(악기 등 장비 및 부대설비 포함)에 이르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몇 회의 대중예술 공연을 위해서도 대부분 임시설비를 설

치하여 활용한 후 폐기해야 하는 자원 및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관, 지역문화복지공간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액의

대관료 부담으로 인하여 대중예술 공연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설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와 함께 이러한 부담금에 대한 경감 조치도

요구된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향후 신축되는 체육관과

같은 공공시설에 무대, 조명 등 공연을 위한 기본설비를 의무화하는 조치도

요구된다(입법 혹은 허가권장 사항으로 규정).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미 외국인

공연장소도 기존에 허용하고 있는 호텔 외에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조치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전문 관람집회시설이 아닌 호텔 등 다중 이용가능시설

을 부분적으로 공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그동안 내국인에 한해

허용하던 유흥음식점 등 타용도 건물 공간의 공연행위에 대하여 1996년 이후

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존 관광호텔 외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까지 허용

을 확대한 바 있지만, 허용공간의 범위 및 공간자체의 제약 등 걸림돌로 인하

여 음식점 등의 간이공연을 제외하면 실재 이러한 조치에 따른 대중예술 공연

공간의 확대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올림픽 테니스경기장 등 활용가능시설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측면에

120

<표-17>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문화시설 현황53)

구 분

공연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소계종합공

연장

일반공

연장

소공

연장소계

구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

회관소계

문화원

강당국악원

연극

회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2

2 1

7

11

10

15

18

18

14

9

11

6

18

22

4

9

5

2

2

2

6

3

4

1

-

1

-

3

4

2

11

2

1

4

3

5

10

10

6

7

7

4

13

6

-

62

14

4

5

5

4

5

4

7

2

3

2

2

12

2

89

48

25

43

23

29

97

58

74

56

100

57

102

69

30

18

-

-

1

1

-

14

8

6

8

5

20

15

7

5

42

37

15

33

18

15

20

13

30

2 1

72

12

65

33

11

29

11

10

9

4

14

63

37

38

27

23

25

22

29

14

8

6

2

6

8

5

32

23

14

2 1

27

32

30

35

-

4

1

2

2

3

4

28

18

12

17

14

24

23

24

-

1

-

-

2

4

1

1

2

2

1

9

4

3

2

-

3

5

-

2

1

-

3

3

-

3

4

4

4

9

-

계 266 44 89 133 900 108 437 355 249 176 32 4 1

서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법인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 테니스경기장의 경우

에 연간 활용일 수가 수 십일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올림

픽선수촌아파트 주민들에게 경기장 소음을 유발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 그러므로 이 시설을 현재 상태에서 지붕을 설치하여 전천후 경기장

으로 개조한다면 활용도가 대단히 커지는 훌륭한 경기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

고 1만여 석의 관중석을 가진 훌륭한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산업

개발(주)의 입장에서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익증대의 일환이 될 수 있다.

53) 자료: 문화체육부, <전국문화공간현황, 1995>중 부분초록 .

121

이러한 방안을 비롯하여 부분적인 시설보완 만으로도 즉시 대중예술을 위한

공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현황은 위의 <표-17>과 같다.

전국의 지역별 문화공간의 분포를 보여주는 이 표를 통해서 문화공간을 역

할에 따라 공연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로 구분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공연시설은 266개(종합공연장 44개, 일반공연장 89개, 소공연장

133개)이고, 지역문화복지시설은 900개(구민회관 108개, 복지회관 437개, 청소

년 회관 355개)이다. 그리고 문화보급전수시설은 249개(문화원 강당 176개, 국

악원 32개, 연극회관 41개)이다.

공연시설 중 소공연장이 133개로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중 62개가

서울에 소재 한다. 종합공연장이 없는 지역은 충남, 전남지역이다. 공연시설이

적은 도시는 대구 7개, 제주 4개, 전남 6개 등이다. 지역문화시설은 서울 89개

를 제외하고는 주로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분포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시설

900개 중에서는 복지회관이 437개로 가장 많다. 지역문화복지시설은 경북이

102개로 가장 많이 소재 한다. 문화보급전수시설 역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에 대부분이 분포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문화보급전수시설 249개 중 문화원

강당이 176개로 가장 많다. 249개 중 5대 광역시에 35개가 있고 나머지 141개

가 다른 지역거점도시들에 소재 한다.

서울은 공연시설이 82개(종합공연장 9개, 일반공연장 11개, 소공연장 62개)이

고, 지역문화복지시설이 89개(구민회관 18개, 복지회관 42개, 청소년회관 29개)

이며, 문화보급전수시설이 8개(문화원 강당 4개, 국악원 1개, 연극회관 3개)이

다. 문화공간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공연시설이 4개, 지역문화 복지시설

이 30개, 문화보급전수시설은 하나도 없다.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중 문화

공간이 가장 열악한 곳은 대구이다. 대구에는 공연시설이 7개, 지역문화복지시

설은 하나도 없으며, 문화보급전수시설은 2개뿐이다.

전국에 있는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종합공연장은 다음 <표-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수는 31개소이다. 서울이 7개로 제일 많고 강원이 5개로 그 다

음이다. 부산과 대전이 각각 3곳이고 대구와 인천 그리고 경기 경남 경북이

각각 2곳이다. 그리고 광주 충북 제주가 각각 1곳이다.

그 중 객석수가 3000석 이상인 곳은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3850석), 서울

122

<표-18> 전국의 종합공연장 현황

(*대학강당 및 방송국 공개홀과 객석 1000석 미만인 종합공연장은 제외)

지역 시 설 명 객 석 수 비 고

서울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리틀앤젤스예술회관

서울교육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음악당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서울놀이마당

3,895

1,5 18

1,280

1,085

2,600

2,300

3,000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야외공연장

부산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무궁화관

2,002

1,656

1,784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일반조명

대구대구시민회관 대강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654

1,118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인천인천시민회관 대강당

인천종합문예회관 대극장

1,350

1,582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광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1,800 조명,음향

대전

우송예술회관

EXPO아트홀

한국과학기술원 대강당

1,248

1,205

1,00 1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경기경기도문화예술회관

부천시민회관

1,904

1,254

조명,음향

조명,음향,영사

강원

춘천종합예술회관 대극장

백령문화회관

공지천야외무대

춘천어린이회관야외무대

1,108

1,9 15

3,000

2,000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298 조명,음향,영사

전북 전북학생회관 1,503 조명,음향,영사

경북포항문예회관

구미종합문예회관 대공연장

1,132

1,364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영사

경남경남문예회관 대공연장

부곡하와이 실내공연장

1,469

1,428

조명,음향,영사

조명,음향

제주 제주해변공연장 3,000 조명,음향

계 31개소 1,757 평균객석 수

123

놀이마당(3000석), 강원도의 공지천야외무대(3000석), 제주도의 제주해변공연장

(3000석)등이다. 이중에서 실내 공연장은 서울세종문화관 뿐이고 나머지는 모

두 야외공연장이다. 객석수가 20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

라하우스(2300석), 예술의전당 음악당(2600석), 부산시민회관 대강당(2002석),

춘천어린이회관야외무대(2000석) 등이다.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0석 이상

2000석 미만인 공연장이다. 제주도의 경우 1000석 이상인 실내공연장이 한 곳

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공간을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의 제1장, 1)

전용공연장 건립 절의 제(4)항 대중예술 공연장의 최소기준 요건에서 제시한

무대설비 기준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갖추면 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자발적

인 시설보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필요경비의 일부분을 중

앙정부와 분담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만 시설보완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

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예술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최대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인 전국의

실내체육관은 다음 <표-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8개소이다. 서울이 5곳으로

가장 많은 체육관을 소지하고 있다.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이 3곳의 체육관을

가지고 있고, 부산에는 2곳의 실내체육관이 있다. 그리고 대구, 인천, 광주, 대

전, 강원, 충남, 전남, 제주가 각각 1곳을 소지하고 있다. 반면 충북의 경우 수

용인원 5000명 이상이고 대중예술공연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이 한 곳도 없다.

잠실체육관은 객석 수 12,650석, 수용인원 20,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전국

최대의 규모이다. 수용인원 10,000명 이상인 체육관은 서울 올림픽공원 제1체

육관(객석 수 7,500석, 수용인원 15,000명), 부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객석

수 13,126석, 수용인원 15,000명), 인천 문학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객석 수 및

수용인원 10,974명), 광주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객석 수 9,100석, 수용인원

12,000명), 전북 전주 실내체육관 (객석 수 4,311석, 수용인원 10,000명), 경남

울산 실내체육관 (객석 수 6,049석, 수용인원 12,000명) 등이다.

다만 이러한 공간들에는 공연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시설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124

<표-19> 대중예술 공연장으로 활용가능한 체육관 현황54)

(*최대 수용인원 5,000명 이상 체육관, 1995년 말 현재)

지역 시 설 명 객석수 가용인원 비 고

서울

장충체육관

잠실체육관

서울시립학생체육관

올림픽공원제1체육관

올림픽공원제2체육관

7,375

12,650

7,185

7,500

6,32 1

8,000

20,000

9,000

15,000

7,32 1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공단

부산구덕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4,289

13,126

5,000

15,000

부산시

부산시

대구 대구체육관 5,700 7,000 대구시

인천 문학(종 운)실내체육관 10,974 10,974 99완공예정

광주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9,100 12,000 광주시

대전 공설운동장충무체육관 5,366 6,850 대전시

경기

수원(종 운)실내체육관

성남실내체육관

의정부실내체육관

부천실내체육관

5,145

5,770

4,554

6,000

5,145

7,000

6,540

6,000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강원 치악실내체육관 5,000 5,400 원주시

충남 대천시민체육관 3,500 5,000 95년말70 %

전북

전주실내체육관

군산월명체육관

익산실내체육관

4,311

4,864

5,430

10,000

8,000

6,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남 목포체육관 3,9 16 5,500 목포시

경북

포항실내체육관

경주실내체육관

구미실내체육관

5,0 17

4,764

4,965

8,600

8,500

6,277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경남

울산실내체육관

마산(종 운)실내체육관

창원실내체육관

6,049

5,500

-

12,000

6,000

5,000

울산시

마산시

창원시

제주 한라체육관 3,896 6,000 제주도

계 28개소 6,232 8,325 평균객석 수

54) 자료: 1996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부 행정간행물 28100- 82102- 26- 09

125

공연설비의 구비는 공간확보 및 활용도와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재원절약 차

원에서 대단히 유용한 방안인 만큼, 일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대중예술 공연공간 확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하여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3) 간이시설 설치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는 수시로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y

York Philharmonic Orchestra)를 비롯한 연주단체와 유명 예술가들이 <Concert

in the parks>를 연다. 수 천명의 시민들은 공원의 잔디밭에 앉아 이들의 연주

를 감상한다. 단순한 공원이 훌륭한 공연예술 무대로 돌변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공원의 한쪽 구석자리에 전원과 간단한 조명 음향장치 등 기본적인

무대설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공연예술을 위한 간이시설은 이러한 점

에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예술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러

한 간이시설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면 대중예술 공연장 확충을 위한 임

시방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간이시설 설치

- 공공 설비구비 후 임차(관련 협회에 위탁운영 案)

- 민간 투자 유도 방안(특수설비 리스업종 추진案)

- 유휴공간, 공단, 지방 순회

moving stage

- 무대설비 및 전기, 조명, 음향장치를 갖춘 트레일러 차량

설치 후보지

-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등 기존의 공연시설 내의 유휴공간

- 체육공원, 운동장 등 가용시설 활용

- 한강고수부지 등 공원녹지 활용

126

- 재개발철거지 등 임시공간 활용

민간 투자 희망자 내부계획 검토

- CMI 발표(문화일보 96. 2. 9.)

- 30억 원, 1,000여 평, 1,200~ 1,500석 규모, 조립 이동식

-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방안 모색

2. 세부 추진방안

대중예술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건립재정과 건립

부지의 확보에 모아진다. 건립재정의 문제는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 배정이 정부의 재정 형편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고, 건립

부지는 문화공간의 입지 여건상 다중의 관람객을 위한 교통 접근로 등을 고려

할 때 주택과 생산시설을 위한 토지도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도시지역

에 수 천 평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하여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절차적 세

부추진방안이 필요하다.

1) 공간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세계화추진위원회가 96년 2월 15일 발표한 <「삶의 질」세계화를 위한 문화

복지 기본구상>은 정부가 건국이래 처음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부문

발전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문화향수권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요체이다. 하지만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정

부 예산의 1%선 확보 가 요원한 숙제일 만큼 정책 우선 순위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 또 문화행정 및 투자도 문화생산자에 치중,국민들의「체감문

화지수」를 높이기엔 미흡했다.

문화체육부가 입안한 이번 「문화복지 기본구상」은 이 같은 정책관행과 인

127

식에서 탈피,경제개발계획에 버금가는 문화부문의 재정분배 계획을 수립하겠

다는 게 기본취지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과 제도적 장치들을 재정비,정부

와 민간의 문화 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고,중심추도 문화향수자에 두

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가칭「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 「문화복지기

금」설치 추진 「문화복지 지수제」도입 「문화의 집」설치 운영 「가

족휴양촌」조성 광역 및 기초생활권역별 문화공간 대폭 확충 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문화복지시책 강화 「사랑의 문화봉사단」지원 등으로 방대

하다.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에는 문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도시의 미관 및 문화관련 시설 보호–육성

과 문화재보호 등을 위해「문화지구」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높이고,서울시 및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육성계획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복지기금」은「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설치를 규정, 기업체

와 민간의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모금하고, 필요에 따라

서는「문화복지복권」의 발행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권 단위인 2

백30개 시-군-구의 인구별 문화시설 숫자 등을 지수로 통계화 하는「문화지수

제」를 시행,투자 우선순위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가 지난 60년대 국가의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

의 문화활동 거점으로 설립해 큰 효과를 거둔「문화의 집」을 도입, 오는

2001년까지 1백 개,2011년엔 3천7백여 개를 세우고, 해변과 산간 지역에 비

상업적 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휴양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정

부는 이미 97년 예산편성에서 이 부문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배정을 확정

함으로써 이 계획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관련 시설에서도 역시 현재 한 개도 없는 대중예술 전용공연장을 2001

년에 9개,2011년엔 15개로 늘리고,공공도서관은 올해의 3백29개에서 5년 후

에는 5백14개,그 후 10년 뒤엔 7백50개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이 계

128

획에 소요되는 소요재원은 줄잡아 2,25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청사진은 아직 구체적 세부계획을 갖추지 못한 선언적 단계

에 불과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비롯하여 사업추진 우

선순위 선정, 각 사업에 소요될 막대한 재정확보 대책이나 재정분배 계획수립

은 물론 법률 제 개정을 위한 관련 부처 및 민간부문과의 의견조율 등 국가정

책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년 총예산 중 현재의 문화부문 예산을 전액이 신규사업 부문에

배정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간조성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보면 예산확보가 핵심적인 관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복지 기본구상>에서 밝힌 계획은 그야말로 기

본구상 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대중예술 전용공연장 건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대안 연구에서 더 나아가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공간조성을 위한 실천적 장기계획으로는 앞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환경문

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를 단순히 녹지

보존이나 개발제한이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접근하면 문화적인 삶의 환경은 확

보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도시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

하는 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공원 조성계획과 문화공간

건립사업을 연계하여 보다 많은 도시공간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한 공원지

역을 단순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화공간을 건립하도록 하여

보다 문화적인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첩경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식의 확산과 관련부처 및 일반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도시환경 조성방향은, 도시 속의 녹지공간이 아니라 녹지 속의 도

시공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의 고층화, 고밀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의 기본발상을 바꿀 필

요가 있다. 문화적인 도시환경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원대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시민의 1인당 공원면적이 14.2㎡에 이르지만 이는

시계(市界)내의 모든 산림지역 면적을 거주 인구수로 나눈 허수에 불과하다.

129

우리나라의 실제 이용가능한 생활권의 공원면적은 일본 동경의 5㎡, 미국 뉴

욕의 15㎡, 영국 런던의 25㎡보다 턱없이 적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

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도시개발 방향은 공원면적의 확보와 확보되는 공원의

생활문화공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정과 함께 특히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구체적

인 장기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공연장 건립 수에 있어서는 효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에는 대

규모의 대중예술 공연장 1개소(부지 5,000평, 객석 고정 3000석 + 가변 2000석

규모)를 시범사업으로 건립하고, 지방 15개 거점도시에 각 1개소씩(부지 2,500

평 이상, 객석 1000석 이상)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에 우선적으로 시

범사업 공연장을 건립하는 이유는 공연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클 뿐만 아니

라, 전국적인 동시건립을 위한 막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대중예술 공연장

운영의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경우에는 현

재의 도시규모와 인구구성 그리고 인접지역의 생활권 혹은 교통사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외에 전주 제주

와 함께 춘천 속초(혹은 강릉) 구미 경주(혹은 안동) 울산 마산창원(혹은 진주)

그리고 수도권의 한 두 곳 정도가 적합한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건립추진 방법은 지역(광역자치단체)별로 민 관 합동의 <공연장 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건립계획이나 건립방식을 결정 추진토록 하고,

문화체육부와 내무부(지자체 포함) 합동으로 재정경제원의 협조를 구해 범 정

부 차원에서 추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

지와 추진성과에 비례한 중장기 국고지원 기준 설정과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

하여 이를 지자체의 참여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지자체의 확보예산에 상당하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

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문제이므로 지자체가 확보하는 예산에 비례한 국고지원을 제도화

하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유발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자체의 공연장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은,

130

①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개소에 한하여

② 부지를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③ 건립비 투자는 중앙정부 대 자치단체 및 민자유치를 1 : 1로 하거나

혹은 각각 30 : 30 : 40%의 비율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자체의 재

정형편이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면, 민자유치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감

안할 때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민자유치 포함)가 1 : 1 투자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인다.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건립 후의 공연장 운영방

식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공연장 운영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원칙

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① 공공재원출연—공공운영

② 민간기업협찬—합동운영

③ 전액민간투자—민간운영

첫 번째 방식인 관주도의 재원확보—건립의 경우에는 공공운영 방식이 당연

하다. 공공자금으로 건립할 경우의 운영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될 것

이지만, 독립된 운영주체를 위한 재단설립이나 민간매각도 검토될 수는 있다.

두 번째 방식인 민간기업 협찬—건립의 경우에는 민 관 합동운영 방식이 우

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건립부지를 공기관이 출연하고 건축비를 민간이 부

담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과제로 제기된다.

세 번째 방식인 전액 민간투자—건립의 경우에는 당연히 민간운영 방식을

택해야 한다. 민간기업에서는 공연장 건립-운영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몇 몇 기업에서 실재로 이루어지고 있다 .55) 다만 이러한 경우에 공연장 운영

55) 국내 굴지의 ○○ 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는 공연장 건립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I. (공연장 건립)사업 개요

131

을 기업경영 방식으로 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윤창출의 가능성이 많은 장영

1. 사업참여 배경

○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95년 400억원 수준으로, 흥행성 공연(뮤지컬, POP)을 중심

으로 년평균 15-20 % 신장이 예상되는 시장임.

-국내 및 해외 BIG ARTISTS, 대형 뮤지컬 등 대형공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

세로 공연시장(권)의 확보 및 흥행참여 비중 증가

○ 상설공연자의 절대빈곤으로 대형공연의 경우 특수목적을 위해 건립된 체육관(잠실

주경기장, 올림픽체조경기장 등) 시설을 임대사용하고 있으며, 장기공연(대형 뮤지

컬)의 경우 공연장 대관의 한계로 정상적 사업전개에 애로사항이 큼.

-국내공연문화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전용극장 건립 당위성 대두

○ 향후 당사업부가 지향하는 공연사업부분 중 자체제작물(해외물, 국내 창작물)과 대

형 LICENSE물의 장기공연 및 대형공연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자체 공연장 보유

필요성 증대.

-장기공연 및 대형공연 판권 확보에 주도적 역할 수행 가능

-공연 외 영상 및 음반관련 판권확보를 통한 효율적 사업전개 용이

2. 사업참여 목적

○ 자체공연장 건립 및 운영을 통하여 문화사업부분의 선두 그룹 이미지 부각.

-양질의 장기 공연물 판권 확보의 주도적 역할 수행

-자체제작물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및 전략적 사업 전개

○ 공연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한 장기적 INFRA구축 전략의 일환.

-국내 공연예술 사업분야의 MAJOR 역할 수행

II 사업 추진 계획(案)

1. 사업전개 기본 방향

132

<기본 CONCEP T >

◇사업적 접근→ 공연사업중 고수의 창출이 가능한 뮤지컬 장기공연(해외 대형뮤지

컬 국내 유치, 한국어판 제작) 및 대형 P OP 공연개최가 가능한 공연장 건립: 뮤

지컬 전용극장, 야외 공연장

◇시기적 접근→ 국내 공연시장 환경의 영세성을 고려 초기 효율적 투자

(T EMP O- RARY T HEAT RE 형태)를 통한 시장 확대 LEA D 및 가능성 파악

◇건립형태→ 부지:서울시 (또는 국가) 유휴지, 개인소유지 (사용권한)

건축:○○ (운영권, 수익배분권 공동소유)

◇대상지역→ 서울 중심에서 주요 대도시로 점진적 확대

◇대의명분→ 대중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신기업문화의 대외적 실현

2. 단계별 사업추진 세부계획

1) 공연장의 형태별 전개

○ 1단계→ 공연시장 확대 기반 조성 차원

-형태: TEMPORARY THEATRE (MUSICAL 장기공연)기타 Classic 및 POP 대형공연은 기존 공연장(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및 체육시

설(잠실 주경기장, 올림픽 체조, 펜싱 경기장)활용

○ 2단계→ 세계최고 수준의 복합극장 건립 및 운영 차원의 접근

-형태:PERMANET THEAERE (복합전용극장)

2) 공연장 건립사업 세부 추진계획

○ 기본 방향

-대상지역: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문화센타, 예술의 전당내 야외 공연장 부지

위 지역 외 서울시 유휴지 및 그룹 내 복합건물 신축시 참여 및 부속 검토

○ 공연장 형태 및 규모

-단기적으로는 TEMPORARY THEATRE(1,200-1,600석 규모, 올림픽문화센타) 형태로

초기투자 최소화를 통한 주요지역에 대한 기회 선점 차원의 접근 후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PERMANENT THEATRE(복합전용극장: 3,000석, 전용극장:2,000석, 야외공연장: 10,000석)건립

○ 대상지역별 입지 검토

-입지조건: 향후 문화복합단지로 조성이 가능한 위치

(공공단체 운영→ 민간자본(○○) 운영으로 전환 고려)

133

-인근에 유사시설이 있어 상호 연계이용이 가능한 위치

-교통환경(도로, 지하철 등) 및 단지 내 주차 공간이 양호한 위치

○ 대상지 조건

-규모:복합공연장: 5,000평, 전용공연장: 2,500평, 야외공연장: 5,000평 필요

-용도지역: 관람집회시설로 기허가 획득지역이나 향후 시설 보완시 용도변경이 가능

한 지역

Ⅲ. 투자비 예상

1. 기본원칙

1)투자비: 건축비 기준, 부지매입가격 배제, 시설은 고급화 정도에 따라 2개안

2)추진형태: 복합 공연장<5,000평, 3,000석>전용 공연장<2,500평, 2,000석>

야외 공연장<5,000평, 10,000석>

2. 형태별 투자비 규모(PERMANANENT THEATRE 기준)

구 분 규 모 투자비1 안

(고급화)

2 안

(일반화)비 고

복합공연장5,000평

3,000석

건축비

시설비

장치비

설계비

소계

200억

50억

40억

10억

310억

150억

25억

40억

10억

225억

-고급(4백/평),일반(3백/평)

-고급(1백/평),일반(5십/평)

-조명(10억), 음향(15억)

무대(15억) 기준

전용공연장2,500평

2,000석

건축비

시설비

장치비

설계비

소계

100억

25억

40억

5억

170억

75억

13억

40억

5억

133억

-고급(4백/평),일반(3백/평)

-고급(1백/평),일반(5십/평)

-조명(10억), 음향(15억)

무대 (15억) 기준

야외공연장5,000평

10,000석

건축비

시설비

장치비

설계비

소계

150억

50억

40억

10억

250억

100억

25억

40억

10억

175억

-고급(3백/평),일반(2백/평)

-고급(1백/평),일반(5십/평)

-조명(10억), 음향(15억)

무대(15억) 기준

* THEMPORARY THEATRE의 경우

: 40억 정도 소요 (1500석 규모, 냉난방설비 포함)

134

을 기업경영 방식으로 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윤창출의 가능성이 많은 장점

이 있지만 공연장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민관합작개발 방식이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관합작개발 방식은 다양한 결합 형태가 시도될 수 있지만 어

떤 경우에도 사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만 한다.

문화공간과 같은 문화인프라를 문화간접자본시설로 보아 사회간접자본시설 프

로젝트의 일반적 추진방식인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56)을 응용하는

것은 재정과 예산확보를 제외한 기타 방법 중 가장 효용성이 높은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해서는 BOO 방식이 더욱 유인

요소가 큰 점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OT

방식이건 BOO 방식이건 이러한 민 관 합작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익사

업에 투자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수익성이나 이윤이 확보될 수 있어

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넨스(Project Finance)는 일반적인 금융 및 재원조

달 방식에서는 프로젝트 스폰서(Project Sponsor)에게 비용청구 및 소구권이 주

어지는데 비해, 통상 Off Balance Sheet Financing이 적용된다. 그런데 문화기반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익이 요구되는 수익성보다 부족

할 것이 예측되므로, 투자자나 민간기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 투

자를 기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수익성이 부족한 문화기반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공기관이 최저수익률을 확보해 주는 대안제시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특정 사업자 1인에 의한 투자보다 성사될 확률은 뒤떨어지지만

다자간 공동출자에 의한 건립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재정상태가 양호한 지자체가 아니라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방정부가 이러한 문

56) BOT 방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변형으로 민간과 정부 또는 관계당국 사이의

계약하에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계약기간 동안 시설사용료를 징수 등을

통하여 투자수익을 올린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관계당국에 양도하는

기법으로, BOO(Build-Own-Operate), BTO(Build-Transfer-Operate), BLT(Build-Lease

-Transfer),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도로 공항 항만시설과 같은 제1종시설에 적용되는 BTO 방식(소유권이 준

공즉시 국가에 귀속)과, 도시공원 도서관 전산망과 같은 제2종시설에 적용되는

BOO 방식(민간의 소유권이 가능한)이 흔히 적용되고 있다.

135

화간접자본시설을 건립하려 할 경우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는 투

자자 확보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정부는 지역연고기

업과 지역의 기업체, 지역출신 인사 등으로부터 공동출자, 시민주(市民株) 공

모를 통한 다양한 출자자를 확보하여, 경제적인 이윤부족을 명예헌정과 이권

의 공동소유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성과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화공간 건립과 같은 공익사업은 경제적인 유인요소를 보

완해 줄 수 있는 다자간 공동출자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2) 공간확충을 위한 재 원 대책

대중예술 공연장을 서울의 시범사업 1곳과 지방의 15개 광역자치단체 단위

당 1곳씩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만도 약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된다. 서울에 건립할 객석 5,000석 규모의 시범사업 공연장

건립을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건축비가 산출되겠지만 다른 유사사례57)

에 비추어 보면 최소 500억에서 많게는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된다. 여기에 지방의 각 거점도시에 객석 1,000석 규모의 공연장 15개소를 건

립하기 위해서는 1개소 건립비를 150억원으로 계산하더라도58) 총 2,250억원

57) [사례1] 서울시가 성동구 뚝섬 체육공원에 계획 중인 <뚝섬 다목적 돔구장> 건립

비를 2천 5백억원으로 추산(→ 부지 2만 1천평, 바닥면적 1만 3천 6백평,

직경 240m 높이 80m 자동개폐식 돔 설치).

[사례2] 서울시 은평구가 추진 중인 진관내동 60 1번지 일대에 건립할 <은평구립

체육시설> 건립비를 553억 7천만원으로 추산(→ 부지 2만 9천평, 관람석

4만 5천명, 주차대수 1천대).

[사례3] 현대그룹이 추진 중인 <인천 돔구장> 건립계획에서 건설기간을 3년으로

잡고 총건설비를 4,000억 원으로 추산(→ 축구, 야구, 공연이 가능한 돔구

장 건설)

[사례4] 경남 울산시가 건립 중인 <울산 실내체육관> 공사 건축비(시유지인 부지

비 제외) 381억원 소요(→ 부지 19,448평, 지하2층, 지상2층, 수용능력

6,049석 규모).

[사례5] 제주 중문 컨벤션센터 건설비 1천4백76억원(부지매입비 1백3억원 제외)으로

추산(→ 부지 3만2천7백평, 지하1 지상4층 연면적 1만 6천 4백평 규모).58) 통상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 정도인 사정을 감안하면 공

136

정도의 건립비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에서는 1997년 예산 신

청시 문화복지기획단 사업59)과 연계하여, 1997년의 예산 청구시 제1차 년도

소요예산 48억 3천 9백만 원을 정부에 신청하였다. 다음 <표-20>은 대중예술

을 위한 공연장 신축 및 시설보완 사업을 위하여 문화체육부가 1997년 예산편

성에 반영을 요구한 <대중예술 공연장 확충을 위한 건물신축 및 시설보강 예

산청구 내역>이다.60)

<표-20> 대중예술 공연장 확충을 위한 예산청구 내역

세부 사업명총 사업비

(1997~2006)

년차별 요구액(백만원)

97요구 98이후

공연장 신축(15)

-설계비

-건축비

-감리 및 부대비

기존시설 보강

-설계비

-시설비

225,000

15,000

3,637

5 19

3,000

118

1,000

(포함)

1,000

22 1,363

14,000

계 240,000 4,637 235,363

국 고

지방비

민 자

미정

미정

미정

4,637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사업의 관건은 부지확보와

재정확보 문제로 귀결된다. 공연장 건립부지를 국 공유지로 활용하더라도 전국

에 걸쳐 10개년 계획으로 15개소의 대중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매

연장과 같은 다중이용의 특수목적공간 건축비는 평당 1,000만원 정도로 고려하더

라도 건축 연면적 1,000평의 중규모 공연장을 건립할 때 건축비만 100억원이 소요

된다. 기계장비 등 부속시설 설치비까지 고려하면 공연장 1관당 최소 150억원 이

상의 건축비가 소요된다.59) 1996년 문화체육부 사업계획 <1.3.3. 대중공연장 건립>사업

60) 문화복지 기본구상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가 신청한 <대중예술전문공연장 확충사

업> 1997년 요구예산은 제정경제원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137

년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재정 규모와 예산운용 관행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그런데

재정의 확보 없이는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차선책으로 고려해야할 현실적인 건립 대책은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의 확보로 모아진다. 다만 민자유치를 통한 건립을 추진하더라도 시

범사업 공연장과 각 지역별 공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건립

계획이나 건립방안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국고에서 배정함이 마땅하

다.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 배정도 없을 경우에 어느누가 정부의

추진의지를 신뢰하고 투자를 자청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자명한 일이다.

1996년 우리나라의 총예산 규모(본예산 기준)는 63조원 정도이다. 이러한 우

리나라의 한 해 재정 규모로는 정부예산에서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예

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연장 1관당 건립비를 150억원으로 잡더라도 10년 내에

서울 1관과 지방에 15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재정투

입이 요구된다. 이미 선진국 수준인 1인당 조세부담률 20%를 초과하는 우리나

라의 형편에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배정하

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61) 최근 정부 총예산이 매년 13∼15% 이상씩 증

가하는 추세62)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1년간 우리나라의 총세출 예산은

1997년의 경우 7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 총예산 70

조원 중 공무원의 인건비,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가 총예산

의 57% 전후에 근접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은 30조원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 10조원 정도를 포함하여,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중소기업, 환경과 안전관리, 외교와 통일 등 국가가

담당하는 이러한 모든 사업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문화예술 부문 사업비는

5,000억원을 넘기 어렵다. 이 5,000억원의 사업비에는 문화재 관리비 등 필수

61) 1996년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담세율은 이미 21.2%에 이르렀다.62) 1996년의 경우 1995년 예산액 대비 14.8%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고, 1995년의 경

우에는 1994년 예산액 대비 15.1% 증가된 바 있다.

138

불가결한 고정비 성격의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러한 결과로 1996년의

경우, 문화부문 주요사업 예산내역 중 26건의 신규사업에 총 501억원이 책정

집행되어 신규사업 1건당 평균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배정 받고

있을 뿐이다. 1997년의 경우 신규사업 배정예산을 600억원 정도로 추산하더라

도 공연장 건립사업비로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원씩의 예산(신규사업 예산의

1/3에 해당)을 배정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부문 예산 규모를 고려해 보면 이 문제는 대

단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실재 1996년도 문화부문 예산내역63)을 분석

해 보면 전년대비 19.6%가 증액되어 비교적 증가율이 크다는 점 이외에는, 당

해년도 정부예산(57조 9천 6백 21억 원)의 0.79%를 점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순수하게 문화예술부문(문화예술, 문화재, 관광진흥부문)에 사용될 예산

은 0.56%에 불과하여 문화부문 예산의 근본적인 취약성은 다른 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한 해의 문화부문 예산 사정에 비추어 보면

Zero Base 방식과 같은 근본적인 예산편성 방식의 전환 없이는 대규모 문화공

간 건립사업비를 일반회계예산에서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각 부문별 요

구예산은 많지만 실재로 특정부문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63) 1996년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 목단 위

(억원)비 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예술부문

문화재관리예산

관광진흥예산

체육진흥예산

청소년육성예산

4,2062,20 1909143639314

부문총액대비 52.3%부문총액대비 2 1.6%부문총액대비 3.4 %부문총액대비 15.2 %부문총액대비 7.5 %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청소년육성기금 적립금

300200100

부문총액대비 66.7 %부문총액대비 33.3%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건립 및 도서구입지원비

농어촌지역출신학생 기숙사건립지원비

855530

부문총액대비 64.7 %부문총액대비 35.3%

예산총액 4,59 1 전년대비 19.6% 증가

139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문화예

산 1% 달성을 위한 목표년도 2001년으로 설정할 경우 앞으로 매년 20% 정도

씩 문화예산을 증가시켜 가더라도 예산의 구조나 여유가 크게 생겨나기는 어

렵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문화예산 1% 달성이 곧 문화공간 건립

예산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 문화복지부문 예산배정 우선책

문화부문 예산에 대하여는 국민문화복지 달성이라는 대원칙 하에 일정한 기

반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보다 최소

20% 내지 최고 25% 정도를 높게 책정해야 달성할 수 있다<표-21>참조.

1996년 현재의 문화부문 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0.56%에 불과하기 때

문에, 최소한의 문화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목표를 일반회계 총예산의 1%

로 잡더라도, 예산 증가율은 기간 중 총예산 평균증가율을 10%로 보더라도,64)

문화부문 예산증가율을 매년 20%씩 높게 책정하여도 2002년(0.99%)과 2003년

(1.09%) 사이에 달성될 수 있고, 25%씩 높게 책정할 경우에야 2000년(0.98%)과

2001년(1.13%)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21> 문화예산 1% 달성을 위한 예산 증가율 대비표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정부총예산

증가율 (%)

기준

년도10 10 10 10 10 10 10

매년 20 % 증가시

문화예산점유율0.56 0.62 0.68 0.75 0.82 0.90 0.99 1.09

매년 25 % 증가시

문화예산점유율0.56 0.64 0.74 0.85 0.98 1.13 -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기조를 전환해야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재정경제원의

64) 1997년의 경우 1996년도 대비 예산증액 목표는 14 % 수준임. 과거 10년간 우리나

라의 예산 증가율은 매년 10∼15 %선을 유지하여 왔음.

140

일반적인 예산편성 방향은 관행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0순위: 인건비 방위비

1순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2순위: 과학기술 환경 정보화사업 등 전략사업

3순위: 국책사업 등 정책사업

4순위: 교육 농어촌 등 복지사업

순위 밖: 문화투자

이와 같은 사실은 실재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1997년 예

산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65) 정부예산의 문화부문 투입을 불요불급(不要不

急) 재정으로 간주하는 듯한 이러한 관행은 이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

한 문화국가를 지향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산편

성의 기본방향에서 SOC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에 대비되는 문

화 기반시설(Cultural Infrastructure)에 대하여 COC(Cultural Overhead Capital-문

65) 1997년도 정부 예산안에 나타난 분야별 사업비 내역(일반회계+재정투융자 특별회

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

투 자 분 야 96예산 점유비율 97예산(안) 점유비율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교육개혁

농어촌구조개선

사회복지확충

중소기업등 경쟁력강화

과학 기술진흥및 정보화

환경분야지원

지역균형개발지원

재난및 국민생활안전확보

외교 통일지원

문화예술및 체육진흥

에너지및 자원분야지원

81,482

158,404

57,605

34,564

20,088

25,295

15,487

30,706

23,752

3,523

3,772

17,402

17.26

33.55

12.20

7.24

4.26

5.36

3.28

6.50

5.03

0.75

0.80

3.69

101,379

186,327

66,778

40,289

23,828

32,20 1

2 1,115

40,997

30,908

4,102

5,408

18,829

17.72

32.57

11.67

7.04

4.16

5.63

3.69

7.17

5.40

0.72

0.95

3.29

141

화간접자본)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예산편성 기준에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문화기반 시설로는 문화발전을 도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관행도 아울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증가율을 따지는 현행의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경직성 예산에 우선할 수 없는 사업예산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을 뿐더러, 같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타 부

문에 비해 문화부문 사업은 외견상 설득력이 약해 보일 것은 명백하다. 그러

므로 꼭 필요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기타 부문의 예산편성에서 문화부문의

예산배정은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 나아가 예산배정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

의 예측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단기예측 비교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인 효과

를 고려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문화공간 건립 재원대책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정

부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문화공간의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및 초

기투자 규모, 그리고 이윤확보의 어려움과 투자비용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감

안하면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은 대단히 중요하며, 사업추진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차선책은 민자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일이다. 대규모 민자유치 없

이는 문화예산의 규모나 예산배정의 실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웬만한 문화공간 1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비만 1,000억원 대에 이르고

건축비도 수백억원 대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민간자

본의 참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국가 차원에서는 어느 지역도 대

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반드

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대중예술 공간의 확보문제를 고려하면, 부지비를 포함

한 대중예술 공연장 1개소 건립비를 1,000억원씩으로 예상하더라도 15개소의

건립에는 15,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이만한 큰일을 감당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간건립 유도를 위한 세제 및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민자유치

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문화공간 건립사업을 포함한 대다수 문화기반사업은 사

142

업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공연장 건립사업에는 이러한 근

본적인 걸림돌 외에도 공연장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수익성의 보장 방안과는 별도로 대중예술 공연장 설립

을 위해 정부가 나서 국 공유지 등을 기업에 무료로 빌려주고 기업에 극장 설

립·운영권을 주는 방안과 같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

겠다.기업이 극장을 30∼50년 동안 운영한 뒤 정부에 환속시킬 수 있도록 한

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점도 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는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15년 내외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시유

지에 민간건립 사용 후 기부채납 하는 방법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기

간의 제한으로 참여 민간기업에 실익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

로 민자유치촉진법 에 의거한 문화공간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민자

참여시 사업 참여자에게 문화복지시설사업(제2종)을 사회간접자본(1종시설)과

같은 정도의 세제 및 재정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재원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건립을 위한 막대한 재원의 조달이나 운

영의 효율성, 정부영역의 축소를 지향해야 한다는 당위성 등 제반 측면에서

민 관 합동 건립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2001년을 목표년도로 한 문

화예산 1%를 차질없이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15개 거점도시별로 한 곳씩

의 대중예술 공연장을 짓기 위한 건설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기에는 우

리의 예산사정이 이를 허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연장 1곳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와 건축비만해도 작게는 수 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 천억 원씩이 소

요되므로 건립기간이 10년이건 20년이건 거의 매년 수백∼수천 억 원에 이르

는 문화공간 건립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건립 이후의

운영재원까지 고려하고 운영의 효율성도 고려하면 민 관 합동 건립이 타당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의 문제 외에도 대중예술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의

건립부지가 요구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5개 정도의 대도시에 그만한 부지

를 확보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

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공건립을 추진한다면 민간 소유 토지에 대한 수

143

용 방안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러나 토지수용을 통한 강제조치는 토지 소유자

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원의 소지

와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에 맞추어

공공용지나 민간소유지에 적합한 건립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결국 공연

장 건립을 위한 부지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국 공유지를 출연하

고 건립비용은 개발신탁 등 공공개발이나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건립을 추진하

는 방식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다만 민간기업이 부담하여 공연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동운영 후에 국가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토지를 기업 등 민간이 부담할 경우에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

책을 통하여 건립을 촉진시켜는 조치도 병행하여야 효과적인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 공유지에 대한 신탁개발 방식도 검토될 수는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불가결한 대규모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투자비용과 건립 이후의 운영에 따르는 전문지식과 운영상의

어려움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신탁개발 방식은 지자체

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개발 전문 신탁사(대한부동산신탁, 한국부

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등 3개사)에 개발을 의뢰하여 일정기간(20~30년) 위탁

개발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신탁회사로서는 사업이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고 행정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지방재정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 일부 규정에 대한 개정 필

요성은 있을 것이다.

현재 건립저해 요소중 한 가지가 고지가로 인한 고비용 부담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이유가 사실이라면 민간에 국 공유지를 조성원가 매각, 혹은 조

성원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용도지정), 건축비 장기 분할상환 등 다양한

매리트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금호그룹(박용성 명예회장)

은 서울시가 부지만 마련해 준다면 한강고수부지나 올림픽공원 등 어느 곳이

나 연주회장-미술관-컨벤션센터가 결합된 아트센터를 지어 기증하겠다는 의지

144

를 밝힌 바 있다.66) 이러한 사례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규모 공연장 건

립사업에는 민자유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자

유치를 통한 공연장 건립 후 기부체납하는 제3섹터방식의 개발이나, 세제혜택

등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다만 이러한 건립방안을 시행할 경우에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몇 가지 부

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방안으로는 민간 건립시 관련업무 담당 전문 공무원을 파견하여 문화공

간 건립관련 행정지원을 담당케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를 선정, 지원업무를

담당케 하거나,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된 전문가로 Quick Start Team(프로젝트

추진팀)을 구성하여 기업과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효율적인 건립방안 및 지원

대책 임무를 부여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민간건립과 관련하여 대비책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는 공익성

과 상업성의 충돌이다. 대중예술은 그 자체가 가진 상업성 때문에도 문화산업

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른다.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재원의 민간투자는 필연적

으로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의 영역만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대중예술을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흥행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오락물에 치중하게 만들고, 배우의

전속화에 따른 인력난과 외국 공연물의 판권료 인상 등을 부추겨 국내의 문화

산업 시장구조를 왜곡시킬 것이며, 다른 한편 소극장을 통하여 다양한 예술창

조행위가 이루어져 온 국내 공연예술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

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없이 민 관합작 방식을

추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법규 및 제도 개선

대중예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열악한 문화기반시설이나 문화사업의 발

전 저해 요소는 상당부분 관련 법규의 미비나 제도의 폐쇄적 경직성에 그 원

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행 재정 지원 및

66) 조선일보, 제 23363호 참조.

145

법제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중예술 공연장 건립을 위한 행정

지원의 강화는 재정지원이나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조치의 해제에서

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제도개선의 측면에

서는 가용시설의 대관차별, 할부대관료 징수 등 각종 장애제거에서 나아가 가

칭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과 같은 더욱 적극적인 입법조치와, 민간투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등을 통하여 공간조성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공간조성은 일차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부담해야 할 일이지만 민간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

나 앞으로의 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 할 형편

임에도 다른 논리에 따라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 증여세법 개정(1994년 동법 개정) 사례에서도 발견된

다.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문화재단 등 출자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에

법 개정이전에는 증여주식 총액의 20%한도 내에서 상속 증여세를 면제해 주었

지만, 1994년 법개정 시에는 한도액을 5%로 낮춤으로써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

한 출자의지를 꺾어 버렸다. 이는 우선은 국가 세수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겠

지만 공익재단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공익재단에 대하여 모기

업의 출연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공익법인의 주식소유와 관련해서는 1994년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상 출

자지분을 포함한 공익법인 보유주식은 동일종목 기준으로 과거의 20%한도 내

에서 5%까지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낮추었다. 또 90년 12월말 이전에 취득

보유한 주식은 20%초과분까지, 그리고 93년 12월말 이전에 취득 보유한 주식

에 대하여는 20%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보유주

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 범위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등 일부에서는 앞으로 공익법인 출자한도를 더욱 낮추고 비영리법인이 보유하

는 5%를 초과하는 동일종목의 주식에 대해서는 향후 취득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다른종목의 주식으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

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등 공익법인 출자자들에게 상속 증여

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업집단과 기업가의 재산을 사회에

146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공익법인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과 실효성 있는

보장을 통한 사회기여와 부의 세습을 방지하는 경제정의의 실천이라는 목적이

입법취지에 담겨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 논의가 이루어지

는 배경에는 일부 기업들이 공익법인 출자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

으로 악용하거나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써 세습적으로 경영권을 행사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은 그나마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목적사업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고, 나아가 기업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익법인 제도 자체에 대한 효용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67) 문제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기업이 5%이하의 소유주

식을 출연하면 정당하고 20%이상의 주식을 출연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또한 공익법인 설립 후 소량의 소유주식을 출연하

는 기업은 탈세의 의사가 없고 출자 공익법인에 다량의 소유주식을 출연하는

기업은 탈세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듯한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

이다. 이들 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기업들이 공익법인 출자를 통하여 상속

세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서 세습적

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

도 없다. 그러므로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함으로서 세습적으로 경영권을 행

사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면 공익법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과 같은 보완조치를 할 일이고, 탈세 등 악용사례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작

용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면 될 일이지,

67) 증권거래소의 조사에 의하면, 실재로 일정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중 1996년 7월 31일 현재, 학교법인 16개를 포함하여 총 55개의 공익법인이

70개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이하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학교법인 연암학원이 엘지화재 주식 0.05 %, 익성학원이 신흥증권

주식 0.17%, 성지학원이 성창기업 주식 0.51%, 한솔문화재단이 한솔제지 주식

0.61% 등 4개 법인이고, 5 %이하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법인은 18개 법인이 24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 %를 초과하는 상장주식

을 보유한 법인은 영남학원(영남종합금융 주식 69.87% 보유), 유한재단(유한양행

주식 2 1.43% 보유), 대정장학회(일성신약 주식 2 1.07 % 보유), 종교법인 통일교(통

일중공업 주식 2 1.0 1% 보유) 등 4개 법인에 불과하다.

147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주식보유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하

는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기업의 출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

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능력을 담보해 주는 순기능이

침해됨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방향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형

편으로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공익사업의 추진을 보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촉

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역기능 차단조치가 아니라 육성과 조장을 통

한 순기능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순히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규의 부분적인 개정이

나 규제 완화, 개선만으로는 당장의 개선대책으로는 효용가치가 있겠지만, 현

실적으로 문화복지 달성을 위한 문화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

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행의 제도와 규제의 틀 속에서도 법규의 제약이라는

단일 사유 때문에 문화공간 건립이 추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지확보, 자

본의 논리(기대이익의 상실 등)와 같은 수많은 사유가 현실적인 장애인만큼,

특별법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해서 접근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특별법의 제정은 정상적 계획행정의 과정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인

만큼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별법을 통한 특정사업의 추

진은 특혜시비, 형평의 원칙이나 통상적인 행정절차가 무시될 위험부담이 있

지만,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충실하

기에는 중복규제를 비롯한 지나친 경직성과 문화사업의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만큼, 부분적인 특혜시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전

제하에 한시적이건(관련 법규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경우) 장기적이건 특별

법 제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 있는 SOC(Social Over 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에 대비되는 문화인프라(Cultural Infrastructure)에 대하여

COC(Cultural Overhead Capital-문화간접자본) 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에서 제안68)한 바 있는 21세

기 문화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문화

68) 1996. 6. 11. 2 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회 에서 문화체육부 김순규 문화정책국장 발

표문 참조.

148

복지를 목표로 설정하는 차원에서 문화환경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다. 문화공

간이 가져다주는 문화적 파급효과와 그로 인한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발하여야 할 국토에 대하여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해서라도 무조건적인 건축규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동의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 질 높은 삶을 제공해 주는 문화시설은 설치를 허용하여

보다 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개념으로 COC 개념이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여 특별법으로 입법조치를 한다면 우선 환경보존과 개발제한 조치 등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인 입법체계와 법률간의 상충을 방지할 수 있을 뿐더러

보다 효과적인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별법이 입

법 조치되더라도 다른 관련법규와의 지나친 형평성 문제나 악용의 사례가 제

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법이 요구되는 또 다른 측면에는 문화공간 건립과 관련되는 기존법률의

입법 목적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장입법이 아니라, 특정행위를 금

지하기 위한 규제입법이라는 측면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면,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일지라도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전시장 등 설치면적이 넓은 문화

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부는 도서관 등 이러한 문

화시설을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해 도시

지역에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건설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설교통부의 법률해석이 입법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지 문화체육부의 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주장은 아닌 만

큼 특정 주무부처의 편견이라고 치부할 수만도 없는 측면이 있다. 관련부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부는 국민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구상중인 문화특

구 내에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의 완화와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화시설은 학교, 파출소, 우체국 등과 목욕

탕, 이 미용실, 세탁소 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같은 수준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건설교통부는 현행 건축법에 따

149

르면 도서관,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자연녹지지역, 공연장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전시시설은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문화시설 중에

서 관람집회시설에 속하는 시설이나 일상생활의 문화적 보완기능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일 때에 한하여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대부분

의 용도지역에서는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체부가 요구하는 문화시설들을

일괄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와 건교부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예시한 시설에 대하여 주

민 일상생활의 문화적 보완기능을 인정하면서도(제한적으로 허용), 300㎡ 미만

이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문화공간이 100평 미만의 소규모로 설치될 경우에는 문화복지공간으

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공연장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률에서도 거의 선언적 규정으로

그치거나 강제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률간의 상충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

국토이용관리법>의 공공시설 개념에는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69)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 보다 실질적인 집행력이 있는 <도시계획법>에는 문화시설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켰다. 도시계획시설에 포

함될 경우 상세계획으로 정할 도시계획시설(동법 시행령 제19조의 9)에 포함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데, 문화시설은 상세계획구역 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

는 것이다. 문화시설은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달리 사회적 공공재원 확보나 민

간의 자발적 설립이 어려운 만큼, 당연히 공공시설 에 포함시켜야만 건립촉

진의 의미나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 중 다중이

이용하는 공연장(필요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해서라도)을 공공시

설 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이 문화

시설을 확충하거나 주요한 관심영역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 또는

도시계획 등 고유한 목적에 충실하게 입법하기 때문에 문화관계 조항은 실효

성 없는 선언적 규정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다.

69) 동법 시행령 제2 1조 2항에는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하여 연구소, 시험소, 광장, 체

육시설(비영리 시설에 한한다), 학교, 도서관, 공공직업훈련시설, 방송시설, 전시관,

공연장, 박물관, 기념관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150

문화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법률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정

동아트홀 건립추진 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문화공간의 건립과

도 관련되는 관련법(학교보건법)의 극장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극장 은

학교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 건축제한 조항에 저촉되므로, 관할구청의 심의

요청에 따라 관할교육구청 학교환경위생 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

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해석은 우선, 대중예술공연장을 유해시설로

보는 발상이 문제이긴 하지만, 공연장, 극장 등 법률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개

념의 혼동에서 비롯된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극장

은 입법목적이나 법해석상 영화상영관 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부는

이 법이 학교의 보건환경위생을 방어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지 못한 경

직된 해석을 한 결과이지만, 이러한 왜곡된 법해석은 결과적으로 문화공간 건

립을 저해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는 교육부의 주장도 일면의 타당성을 부여하

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사례는 문화공간 건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시설 건립을 원천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소

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다른 사례로 1996년 6월 8일 재정경제원 차관(이환균) 주재로 열린 물가

대책차관회의에서는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할인점의 자연녹지지역 입점

기준을 통상산업부 고시를 제정한 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70)

현재 유통시설은 녹지지역에 건축이 불가함에도 특정 목적(유통산업 활성화)

을 위해 부분적인 규정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편법적인 허용

조치는 다른 시설은 허용하지 않는데 대한 설득력이 부족할 뿐더러 목적에 부

합하는 근원적인 처방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임시조치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입법조치를 통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의 카페나 유흥업소를 화랑이나

전시실로 바꿀 경우 건축법상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보너스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수익성이 없으나 절대적으로

70) 1996. 6. 9. 통상산업부 보도자료 참조.

151

필요한 문화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

하게 됐다 며 일정지역에 특수한 문화시설조성을 유도해 차별화 한 뒤 유흥

업소 등은 떨어져 나가게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소규모 생활

문화공간의 확충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지만 대규모 시설사업에는 효용

가치가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해석의 경직성만을 비판하거

나 부분적인 법개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근원적 처

방을 위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혹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률을 개정하

는 소극적인 방법보다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별법> 혹은 <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인 특별법 입법이 타당하

다 할 것이다. 다만 특별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주거 사업 공업 녹지대

내에 문화시설 건립 허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연장 건축

을 허용하고, 대규모 택지(신도시 등) 개발 시에는 문화복지공간 신축을 의무

화시키는(용지기준의 명시 등 방법을 통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인 개선

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이나 도심재건축 지역 등 현실적으로 문화공간 건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 관련 행위제한을 특별히 완화하는 법개정 없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

느 곳에도 대규모 문화공간의 건립은 불가능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와

같이 법규정을 뛰어넘는 무리한 정책수단을 통한 사업의 추진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소극적

인 단기대책으로는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장 건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과 개정의견

을 간단히 기술하는 것으로 법규 및 제도개선 대책을 대신한다.

□ 개정이 요구되는 관련법 조항 및 개정의견

○ 건축법

법 제 45조: 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

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2

시행령 제65조: ①(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법 제 4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물

의 부속용도는 당해 건축물의 주용도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 1.전용수리지역-자연녹지지역 13종으로 분류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근린 생활시설 중 제2종 근린

생활시설:바닥면적합계 300㎡ 미만인 것

[별표3] 2호-4 관람집회시설로 분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데 1호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 공공주

택,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으로 규정하여 #1,2호를 제외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4.근린 생활시설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

(4)종교집회장,공연장

15.관람집회 시설

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나.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경마장(장외 발매소를 포함한다), 자동차 경

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반 문화시설(도서관 공연장 등)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여 도시지역

에서 용도지구에 관계없이 지을 수 있도록 허용.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도서관: 자연녹지지역

- 공연장: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3

- 전시시설: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 허용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의 ③(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항은 문화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으

로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이용자의 접근이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에 장해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2.주요시설의 인근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 이용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밀집지역에 공연장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 문화공간은 오히려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도록 권장해야지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금지 규정은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문화공간의 입

지를 축소시킴.

○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 등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19의4-②항

3.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써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동 법 시행규칙 제7조(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에 문화공간 건립허용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행위제한)에 문화시설

(혹은 문화시설 중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문화공간)을 제외.

○ 택지개발촉진법

법 제2조 관련 시행령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에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

체가 되는 문화시설 을 신설하여 대규모 택지조성 사업에는 일정한 문화

공간을 배치토록 해야 할 것임.

○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산림법

154

대체농지 조성비, 대체조림비 면제

농지법시행령 제57조(농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지방세법

법 제101조: 공연장(운영)업을 대도시 법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동법 시

행령 제101조의 공연장에 대하여 예외 인정.

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6. 전시흥행장,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전시용 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임시공연장의 장기사용을 제한함.

임시공연장 시설 을 비과세 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 문화복지시설 취득

세 및 운영관련 세제 개선대책으로 임시공연장용 건축물 및 부동산의 취

득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족한 공연장 시설을 임시공연장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3조: 임시공연장 설치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유휴지

에 공연장 설치시 토초세 비과세 중과조치를 경감 혹은 면제토록 개정.

○ 취득세법 등

취득세와 등록세: 문화시설 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취득

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데 영리성이 부족한 문화시설 취득시에 동 세금

을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대도시내 공연장 설치시 중과세 예외 추가

155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7조(환경개선 부담금): 문화시설 중 공공운영 공연장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 혹은 경감.

이상에서 언급한 법률 이외에도 조례개정이나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기업 등 민간 건립에 대한 세제혜택 법제화 추진, 체육시설 대관시에

체육행사-공공행사-일반행사 구분에서 문화예술행사 신설(체육행사 대관료의

200%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문화행사를 공공행사 범주에 포함시키는 조치

등 대관차별 해소와 할부대관료 폐지 혹은 대폭 하향조정(:현행 15%적용-문예

진흥기금 7%, 체육진흥기금 5%를 고려하여 동율 혹은 저율의 부담금 적용)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장애 제거, 소규모 공연장 설치를 용이하게 법적 제도적

지원 유인책 마련을 비롯한 공연장 운영사업 입장료 비과세 등 공연문화 진흥

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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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대 중 예술 공 연장 의 요 건 및 운 용 을 위 한 정 책건 의

1. 대중예술 공연장의 요건

1) 관객중심의 극장

KBS 텔레비젼의 전국노래자랑 이나 열린음악회 를 시청해 보면 이들 프

로그램이 녹화되는 곳은 그곳이 지역사회의 촌로들이 모이는 고목나무 주변이

든 아니면 정규의 무대 설비를 갖춘 극장이든 모두 훌륭한 공연장이 되고 있

음을 알게 된다. 1960년대, 70년대에는 대중가요 가수의 리사이틀을 위해 영화

를 상영하는 극장(영화관)이나 시민회관을 자주 사용했으며, 통기타 가수들의

공연은 까페나 소극장에서 그리고 90년대 들어서 10대들의 우상이 된 그룹 연

주자들의 공연은 규모가 큰 경우 종합체육관 시설이나 그와 유사한 장소를 빌

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공연의 특징을 보면 모두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소리의 크기와 특수 음

향효과를 확성기(loud speaker)를 통해 마음대로 조정하고, 조명은 연극이나 오

페라 무대에서 쓰는 사실적 조명이 아니고 현란한 특수조명과 부분조명 위주

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음향과 조명 장비들은 방송사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들이 공

연때 마다 기기와 장비들을 공연 장소로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조작하게 된

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의 현재 대중예술 공연장 요건은 사람

이 모일 수 있는 장소면 된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대중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이 없다는 것

과, 공연하기에 적합한 공연장이지만 공연장 측에서 대관을 규제하므로써 실

질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유된 것이다. 그러므로 일한 사실은 단

지 공연장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대중예술 공연에 필요한 음

157

향장비와 조명장비들을 갖춘 적절한 규모의 공연장이 있다면 공연이 있을 때

마다 야외에다 무대를 가설하고 해체하는 번거로움과, 음향과 조명을 사용하

기 위해 멀리서부터 전기를 끌어온다거나 울며 겨자먹기식의 비싼 사용료를

내면서 장비를 임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중의 의미는 꼭 한 공간에 다수

가 모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적은 수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공연을 하여 결

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것도 대중과 만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연예술물은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제작비

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공연회수를 늘림으로써 간접비(overhead cost) 비중이

절감되는 비율보다는 직접비(인건비, 대관료 등)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크다.

따라서 대중 공연물은 대개 큰 극장을 전제로 하여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약 3천명 정도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생각

해 볼 때 기존의 극장들은 대중예술을 공연하기에는 무대설비와 극장 내부의

건축음향에 과투자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대관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현실이다.

건축물이 세워지려면 기능별 공간 구성에서 시작하여 실시도면이 나오기까

지 건축가의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건축물이 공연장이면 설계 단계에

서 극장 전문가의 자문이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의 공

간 구성은 관객공간, 공연자공간, 무대제작공간, 행정사무공간 등 4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공연자공간과 무대제작공간은 현장 예술인 공연예술이 만들어지

는 핵심 공간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 공간이 기능적으로 완비된 무대 중심

의 극장이 드문 실정이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지은 극장이 최신

의 설비와 고급의 건축자재를 사용한 고품격 극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고 건

축가는 아름다운 건축물로서의 극장을 설계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극장예술가에게는 모양새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기발하고 다양한

방법의 선택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결과가 확실한 것이라야 한다. 효율성이 아

무리 높을지라도 효과가 없으면 안 되고 기계를 사용한 단순, 편리함 때문에

사람이 하는 섬세한 예술적 표현 기회가 희생되어서는 극장예술의 진수를 맛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158

극장을 지을 때는 우선 그 극장이 무대 중심의 극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 관

객 중심의 극장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대중가수의 공연은 그

예술성이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무대장치나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에

서 판가름나는 연극이나 오페라와는 달라서 무대작업 과정이 공연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대 중심의 극장보다는 관객 중심의

극장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영국의 웨스트엔드, 미국의 브로드웨이 등지에

서 성행하는 뮤지컬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무대 중심의 극장이 아니면 그들의

제작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포함하여 극장공간의 기

본개념을 도출하고 대안을 선정하는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극장 예술가의 예술성 그리고 극장 운영진의 운영이 건축가나 주위의

시설 여건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될 수가 있다.

2) 관객공간

(1) 접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예술의전당을 예로 들면 -그것이 고급예술

을 위한 문화공간이건 대중예술을 위한 문화공간이든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본

적인 기능과 특성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서울의 우면산 기슭에 예술의전

당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당 부지 안에 지하철이 통과하여야 한다고 주

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거대한 시설을 이

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규모에 걸맞지 않게 적다는 것의 일차적 책임은 관객이

예술의전당에 가기가 쉽지 않게 만든 사람들에게 있다. 수 천 석 규모의 공연

장을 세우면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공연장 바로 앞이나 부지 안

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공연장에 오게 되지만 상

점 앞을 지나다 충동구매를 하듯이 우연히 극장 앞을 지나다 공연을 보고 싶

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연장 주변의 보도는 매

우 중요한 시설이 된다. 예술의전당을 다시 예로 들어보면 그 앞의 보도는 주

변 지역에 일이 있던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극장 앞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동선

159

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예술의전당에 가기로 정한 보행자에게도 이용하기

가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행자는 공중에서 툭 떨어져

서 보도 위를 걷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길 위를 연속해서 걸어야 한다. 지하철

이나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차도를 건너고 보도를 다닐 수 있

도록 주변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게 된다. 이중 70-80%의 사

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편의를 최

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시간대에는 승용차 역

시 한꺼번에 극장 밖으로 나오게 됨으로써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극장의 접근로 및 주변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만 키울 경우 악몽

과도 같은 교통난을 경험한 관객들이 즐거이 그 극장을 다시 찾을 것이란 기

대는 하기 힘들다.

(2) 극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극장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이 북적이는 느낌이야말로

하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간에 일체감을 주는 요인이 된다. 실제

사람들이 꽉 차지 않더라도 건축적으로 또는 실내장식을 이용해서 북적이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다. 야외무대에서는 관객 주변이 넓고 터져 있으므로 특

히 이러한 문제점에 민감하게 된다.

(3) 극장 내부

공연 중 무대와 객석간에 일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 공연은 실패하기 쉽

다. 어떤 공연이든 공연자에 촛점이 모아지도록 극장 내부가 설계되어야 한다.

프로시니엄 넓이에 비해서 객석의 폭이 너무 넓은 극장은 객석 수는 많아지겠

지만 관극하기 좋은 극장은 아니다. 객석 의자 배치를 예로 보더라도 좌석에

앉았을 때 앞 사람의 머리 때문에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연에

몰입할 수가 없게 된다. 공연자와 관객간에 반응이 그대로 전달되고 대응이

이루어져 공연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극장의 객석 배치를 포함하여 무

대조명이나 실내장식, 특히 빈 공간 처리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160

3) 공연자공간

(1) 무대

무대는 공연자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예술적 의사결정이 극장예술가가

아닌 건축가나 주위의 시설조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간혹 복합문화예술

공간이라는 미명하에 좁은 무대공간에 잡다한 시설들이 설치되고 그 시설물들

때문에 무대작업이 방해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시설물 어느 하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다른 극장에 후면투사막(rear screen)이 있는걸

보고 지방의 어떤 문예회관에서 후면투사막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위치가 무

대 안쪽 벽에 거의 붙어 있으므로 해서 투사(projection)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보았다. 음향반사판은 근래에 신축된 공연장이면 거의 예외없이 설치되어 있

는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무대기술계 직원들은 사용되지

않을 바에야 철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어렵다고 고심하는 현실이

다. 승강무대(elevator stage)가 있는 경우 그 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대를

내려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무대 자체가 쓸모가 없고 따라서 개관이래 이러한 무대

설비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극장이 의외로 많다. 그런 의미에서 최상의 무

대공간은 빈 공간 이라는 말은 음미할 만하다.

(2) 분장실 및 휴게실

분장실은 출연자가 무대 분장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는 곳이다. 출연자는 공

연 도중이라도 분장실(dressing room)이나 휴게실(green room)에서 차를 마시거

나 담배를 피우며 담소를 할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무대 위의 진

행 상황을 TV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하다. 무대감독으로 부

터 수시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체계(backstage communications systems)

가 완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무대가 어두운 상태에서

등 퇴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강한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면서 등 퇴장

할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분장실과 무대 사이의 통로나 무대 출입문은 안전을

위해 항상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대로 가는 통로는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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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무대 의상을 입고 움직이기에 충분한 폭을 갖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연습공간

공연을 앞두고 무대에서는 장치, 조명, 음향을 설치하고 조작하는 일 등으로

분주하게 된다. 연습공간은 이 기간 동안뿐 아니라 공연 전에 출연자들이 따

로 연습을 하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연주자, 무용수들이 몸을 풀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공간과 소음 차단이 되고 바(dance barres)와 거울 등이 갖

춰져야 한다. 연습공간은 필요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무대제작공간

무대제작공간은 장치, 의상, 소도구를 제작, 관리하는 공간이다. 대관을 위주

로 하는 극장에서는 이 공간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 된 무대제작

공간을 마련하려면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해

초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성이 없다. 연습공간 같은 경우는 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장치제작소는 무대 공연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점

도 있다. 그러나 3천 석의 공연장에 400-500석 짜리 극장을 몇 개 더한 공연장

을 구상할 경우는 그 중의 한 두개 극장을 미국의 지역극장(resident theatre)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의 무대제작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채산성도 맞

추고 우리나라 공연예술계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다.

장치제작소나 의상제작실은 없을 경우에도 조명, 음향은 필수적이므로 무대

전기실 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여기에 조명디자이너가 일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작업 설비 및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5) 행정사무공간

극장의 공간 구성을 하면서 간혹 행정사무공간에 대한 배려가 소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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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많다. 극장 운영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과 흡사하다. 즉 관객을 위해

서 극장의 운영진이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하므로 행정요원들은 오랜 시간을 극

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 배려를

해야 하며, 극장의 각 시설에 쉽게 드나들 수 있고 관객과 극장 내 다른 공간

그리고 사무실간에 항상 연락이 용이하도록 연락체계를 설치해야 한다.

매표소는 중요한 사무 공간의 하나이다. 이 공간은 관객과 가장 가까이 있

어야 하면서도 어느 부문은 관객으로부터 격리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객석 수를 고려하여 매표창구를 설치하고 극장로비, 매표

창구, 객석출입구간의 관객 동선이 합리적이 되도록 위치를 선정해야 하겠다.

2. 대중예술 공연장의 운용

극장에 간다는 것은 단순히 객석에 앉아 무대 위 공연을 관람하는 행위만이

아니다. 극장에 간다고 하는 인류 최고(最古)의 문화향수 행위는 현대에 들어

서는 관객이 집을 나서서 공연을 관람한 후 집에 돌아가기까지의 하루 저녁

경험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극장의 시설과 그 운영의 틀

을 준비하는 기본 시각은 관객에게 최고 수준의 작품을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는 서비스 지향의 철저한 전문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된다. 극장이 지어진 후, 그 극장의 관객서비스(Audience service)의 질을 제

고하는 일, 극장을 찾는 관객의 수적 증대를 도모(Audience development)하는

일 등은 그 실현 가능성의 정도가 초기 준비 단계로부터 극장예술인 및 극장

경영인의 전문의식과 전문지식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대한 영

향을 받게 된다.

공연장 또는 복합문화예술회관을 마련해 놓고 공간 내 시설을 외부 예술인

이나 단체에 대관만 하는 경우가 있다. 대관자는 자기가 제작한 또는 기획한

공연물을 그 극장에서 공연하고 그 대가로 극장 측에 일정한 대관료를 지불하

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 방식을 취할 경우 극장의 직원들은 앉아서 대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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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받고 능동적으로 대관자를 찾는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게 되며, 더욱

이 자체 기획은 안하게 된다. 따라서 극장운영의 성패가 전적으로 대관을 하

러 오는 예술가나 단체에 의존하게 된다. 운 좋게 공간 설립취지에 맞는 공연

물을 가지고 대 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극장운영은 성공적이 될 것이다. 그러

나 대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예술가나 단체가 대관을 안하면 어떻게 될 것인

가?

1) 예술문화 발전에 기 여하는 극장

공연장 운영이 성공적이고 극장이 항상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로 북적대기

위해서는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진을 필요로 한다. 극장은 외부에 대

관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극장은 자체로 기획을 하거나 공동기획을 하여야

한다.

공동기획이나 자체기획을 하는 것도 대관의 경우처럼 위험이 따른다. 기획을

했는데 그 공연물이 관객을 끌어 모으지 못하는 경우다. 그런 만큼 운영진은

예술가나 단체선정에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기획하는 작품은

극장의 이미지에 부합되고

대관이 안 된 공백기를 메꾸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 형태를 취함으로써 극장이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 극장 건립 주체(정부든 민간이든)는 매년 기획공연을 위

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해마다 기획공연의 내용이 틀리는 만큼 이

기금의 액수는 매년 다를 수 있다.

2) 수입 부족

공연을 하면 그에 따른 수입이 있는데 무슨 기금이 매년 필요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연예술은 수입이 지출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특수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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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학자들은 공연예술의 수입부족(income gap)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증

명하고 있다. 윌리암 슈만(William Schuma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연예술

은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적자란 말은 곧 수입부족액을 뜻하는 것으

로 공연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과 매표소를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과의

차액을 말한다. 제조업계의 노동생산성은 매 29년마다 2배로 향상되는데 이

는 기술의 진보와 규모의 경제에서 연유된다. 사람이 직접 무대에 서야 하는

공연예술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될 곳이 없다. 더욱이 공연을 제작한다는 것

은 매번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올라가는데 수입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현상은 운이 나빴다거나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3) 사회적 지원

이러한 공연예술의 구조적 수입부족을 누군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공연장을 짓기 이전에 마땅히 논의가 되고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

의를 하면서 공연장의 연차별 추정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면 공연장 운영이 비

영리 공익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비영리 공익사업의 재정은 대부분 국고에서 충당되거나 방송

광고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익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특별법에 의한 특

수법인이 되어 운영 재원 마련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조성되는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위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이라 하는 치안관계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의 자유의지에 따른 기부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부행위도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연예

술단체나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구조적으로 겪어야 하는 수입부족 현상을 해결

하는 방안은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이 법으로 금지

되는데 있다. 사안에 따라 예외조항이나 특별법규를 제정하므로써 모금과 기

부행위를 선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만

사회의 지원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예술은 그 속성상 일반화된 규제의 테두

리 안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운 만큼 다양한 예술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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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지원의 창구가 하나가 되어서는 어렵다.

구미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은 지원주체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된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지원(public support), 개인이나 기업체

가 지원하는 사적지원(private support) 그리고 재단이 지원하는 독립적 지원

(independent support)이 그것이다. 어느 특정 예술가나 예술단체 혹은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상의 세 지원주체가 각기 다를 수 있

다. 따라서 어느 한 부문에서는 지원하기를 꺼리지만 타 부문은 흔쾌히 지원

할 수도 있다. 특히 사적지원 부문의 취향은 사람 수만큼이나 다를 수 있고

지원액 규모도 이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도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본 대중예술 시범사업 공연장을 만들고 나서 대관만 몇 군데 주고 재원이

없어 공연장이 놀고 있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지원 관례를 감안

한 재원확보 방안이 확실히 준비되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의 구 성

대관을 하러오는 공연기획자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완제품을 사서

소매하는 도매업자와 같다. 작품을 처음 만들 때의 창의성과 관련된 제반 문

제들은 이들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이윤동기로 인해 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

다. 뮤지컬이나 대중음악의 경우 기획자는 예술성보다는 인기 있는 탤런트, 가

수들을 섭외 하여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게 된다.

대중예술 시범사업 공연장을 설립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운영조직이

나 공연장 운영주체의 법률적 위상 등은 이 동기와 목적에 상응하도록 준비되

어야 한다.

대중예술 시범사업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 이사회에

서 정책을 결정하지만 법인화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위원회는 대중예술 시범사업 공연장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때문에 폭넓은 경험과 지혜로써 장기적 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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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소수 정예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단 이 운영

위원회는 공연장의 일상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공연장 일상 업무를 책임

지고 운영하는 일은 공연장 책임자와 그 직원들이 담당할 일이다.

5) 극장경영

극장예술 문화가 시민의 생활 속에 정착하기 의해서는 효과적인 예술경영

기법이 도입되어야 하겠다. 현재 서울의 가장 이름 있는 공연장이라 할 수 있

는 국립극장, 문예회관 대 소극장,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은 정부나 서울

시에서 운영한다. 이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보면 전문화된 효율적 예술경영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객개발 기법 등 일반적으로 예술 행사에

관객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이 한마디로 운용되지 않는 것

이다. 백화점에서 손님들을 끌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기업이 자사 제품

의 시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듯 우리 서울의 공연장

직원들이 극장경영 기법을 배워 운용한다면 이들 공연장을 찾는 관객은 틀림

없이 늘어나게 된다고 본다. 이 시설들을 이용해 최대의 관객들을 모을 수 있

는 몇 가지 경영 기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기관극회원(subscription) 입장권 및 기획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 언

론매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한다.

공연예술 관객이 될만한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를 확보하여 이를 적극 활

용하고,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이들의 주소록을 작성해 놓아야 한다.

매표소를 통한 관객과의 접촉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관객이 제일 먼

저 찾는 곳이 매표소로서 현재 가장 취약한 부문인 매표관리(box office

management)야 말로 향후 공연예술 관객 증대를 위해 운영의 혁신을 요

하는 곳이다. 대관공연의 경우, 극장의 매표관리는 아예 없는 현실인데

이는 크게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에 온 관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객접대(house management)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167

6) 운영 조직

공연장을 운영할 조직은 우선 공연장 경영주체의 법적 위상에 따라 그 구조

가 달라진다. 미국의 공연장은 대개가 법인 형태를 띄고 있으며 최고 경영진

(executive staff)에 해당하는 예술감독과 운영감독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

한다. 경우에 따라 두 사람 중 하나만 이사회에서 선임하기도 하는데 이 두

직책은 이사회에 대해 공연장 운영의 실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기들의 임기

동안에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작품을 공연하고 누구에게 대관을 줄 것인지 등 정책사항이 아닌 공연장의 일

상 업무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상부 구조는 1960년대 중반으로부터 포드 재단을 비롯하여

유수한 재단과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미국 전역에

지역극장(resident theatres)과 아트센터를 지원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즉

예술문화의 공간이 조직화되면서 예술감독은 극장의 프로그램을 결정, 수행하

고 운영감독은 재정, 마케팅 등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전문 분야를 각각 해당 전문가에게 맡겨 운영한다는 취지이다.

공연장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정책사항이다. 통상 목적사업이라 불리는 이 사업들은 공연장이나 예

술 단체의 설립이념 즉 존재이유를 대변하는 것이다. 설립이념은 정책을 결정

할 때 흔들리지 않는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의

극장에는 설립취지문(mission statement)을 건물 내에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

도록 각인을 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일단 결정된 목적사업들은 예술감독과 운영감독에 의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상된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술직(artistic), 기술직(technical),

행정직(administrative)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어느 부문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는 사업규모와 공연장 크기에 따라 다르고 일을 맡은 사람들의 능력

에 따라 서도 달라진다.

위에서 말한 세 부문에는 각기 여러 가지의 직무가 있다. 각각의 직무는 난

168

이도와 필요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고, 재정적 이유 또는 효율성 문제로 인해

몇 개의 직무를 한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흔히 직책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배치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일에다 꿰어

맞추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보다는 사람에 따라 적절히 직책을 조정하여 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공연장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직책 및 직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예술직

예술감독

비서

공연기획(production manager)

기술직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

무대감독(stage manager)

목수

전기기사

음향기사

무대진행요원(crew)

행정직

운영감독

비서

기금개발(development director)

마케팅

홍보

매표관리(box office manager)

매표담당(cashier)

서무(business manager)

169

재정관리

관객서비스(house manager)

안내

식음료매점관리

시설관리(facility manager)

청소

7) 전문인력

객석의 관객들은 무대 위의 예술인(가수, 연주자, 무용수, 연기자 등)을 볼

때 그 아름답고 화려한 기량에 감탄한다. 그러나 우리가 객석에서 보는 한 편

의 오페라나 뮤지컬 혹은 콘서트에서 조명, 음향, 의상, 소품과 장치 작화 심

지어 장신구 하나에까지 이르는 모든 무대장치 등, 이런 것들 중에서 한 두

가지만이라도 빠진 무대예술을 상상한다는 것은 단지 한 편의 희극에 불과하

다. 무대 위의 예술인들이 아름답고 화려한 빛을 발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무대 뒤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문인력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대예술 공연장인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

당의 무대기술 전문인력은 국립극장의 70여명, 세종문화회관 30여명, 예술의전

당 50여명 등이 있고 기타 공연장에서는 소수의 전문인력이 종사하고 있을 뿐

이다. 국립극장은 7개의 전속단체를 비롯하여 2개의 공연장 운영을 이들 70여

명의 인력이 전담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8개의 전속단체와 2개의 공연장

을 30여명의 인력이 전담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은 전속단체는 없지만 5개의

공연장을 전담하는 무대기술 전담인력이 5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각 공연장별로 주야로 진행되는 연간 수 백∼1,000회가 넘는 공연물들의 각

분야 무대운용을 담당해야 하는 형편이며 조명이나 무대진행도 디자이너와 오

퍼레이터의 역할이 분담되지도 못하고 대다수 인력들이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직접제작 공연물이 별로 없는 공연장과 규모가 작은 공연장 혹은

공연단체와 지방의 공공 민간 공연장에서는 이러한 무대운영을 위한 기술 전

170

문인력이 극소수의 인력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정규 교육과

정이나 전문적인 기술습득 과정을 거친다기 보다는 도제제도와 같은 단순한

경험축적에 의해 전문인력이 길러지는 형평이기 때문에 무대기술 분야의 구조

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각 대학의 연극영화과 등 일부학과에서

극소수의 학생들이 무대기술 분야를 전공하고 있고 서울예전과 문예진흥원에

서 운영하는 무대예술아카데미에서 일부 전문인력을 배출해내고 있다.

극장경영 전문가와 예술기획 및 예술행정가 등도 더욱 전문가적인 식견과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연예술과 관련되는 이러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 육성책이 필요하다.

171

[부록 ]

대중예술 공연장 시범사업 설계

기본계획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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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 문화공간

1. 대중 예술 문 화공간

1) 대중예술 문화공간 개요

2) 서울문화공간 마스터플랜

2 . 서울 의 대중 예술 문화공 간 잠재 력 재 고

1) 4대문안 역사가로화

2) 한강변 문화공간화

3) 예술의 전당 대중야외공연장 및 지하문화공간 조성

3 . 서울 의 문화 공간 제안

1) 4대문안 역사문화거리 계획안

2) 한강변 문화공간화

3) 예술의 전당 대중야외공연장 계획안

4) 예술의 전당 지하문화공간 계획안

174

1. 대중 예술 문 화공간

1) 대 중예 술 문 화공 간 개 요

하나, 도시의 대중예술 문화공간이라 함은 과거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 공간

은 물론 과거로부터의 활동이 누적되어 점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문화적 풍

치를 가진 공간으로 새롭게 계획적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대중예술 문화공간 조성

의 법주에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문학, 음악, 미술, 연극, 향토민속, 공예등 전통적

인 예술분야들을 각기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포함된다.

둘, 인구 천만의 거대도시인 서울이 한국에서 감당해 내는 문화적 역량은 엄청난 것이

며 역사 문화집산지로서의 서울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역

사보존구역을 설정하고 도시의 특정구역에 문화의 거리나 공간을 새로이 조성하는

방법으로 도시문화환경을 미시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으나 대중적 예술문화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셋, 21세기 서을시민 대중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고 엘리트 위주의 기존

예술문화공간에서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는 대중 문화공간의 발전과, 일상적 도시

환경의 질적수준을 높여 도시민이 매일의 생활환경에서 삶의 질적 향상을 경험하

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바람직한 민주적 대중예술사회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옆에서 함께 호흡하는 대중예술 문화공간이기 위해 도시문화환경의 물리적

자원을 개선하고 발굴하며 보존, 성장시키는 작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언제라

도 그곳에 가기만 하면 뭔가 재미있는 일을 볼 수 있고 한가지 유익한 지식을 얻

어오게 되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175

2 ) 서울 문화 공간 마 스터플 랜

176

2 . 서울 의 대중 예술 문화공 간 잠재 력 재 고

1) 4대문 안 역 사가 로화

● 4대문안 역사문화 지역 벨트화로 공간 재 조직이 필요함 .

흩어져 있는 각 문화구역을 문화순환벨트화로 각 시설들을 시민의 이용에 편리므

로 하게 재구성하여 시민의 것으로 되돌려준다는 문화예술서비스 차원의 취지이다.

- 혜화역에서 안국까지의 직선거리상에 문화이벤트 거점들을 설치, 활성화하여

문화구슬목걸이 만들기.

- 가로장치문 하나 하나가 매력적이어서 시민의 애착을 유발하고 보행자가 활

동하기에 즐거운 거리 만들기

- 차량과 사람간의 직접적인 접촉기회를 줄여서 안전하고 연속적인 보행로 제공

- 공원과 이벤트공간으로서 휴먼이벤트데크설치

2 ) 한강변 문화공 간화

● 한 강연안을 시민문 화단지화로 유도 개발

한강연안은 서울의 중심핵이자 마지막 남은 장소이므로 시민모두의 장소인 한강을

다시 시민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대책마련

- 고수부지변 야외대형무대 설치로 서울시 중심부에 서울시 규모의 대형 이벤

트를 소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올림픽공원과 연계되는 샛강인 탄천변에 만인극장 설치로 도보거리에 한강으

로 이어지는 문화공간마련

- 이례적인 넓은 한강변에 야외이동객석을 설치하고 수상에 이동무대를 띄워

한강의 장점을 살린 수상무대를 마련하여 수상 특별이벤트 개최

177

3 ) 예술 의 전 당 대중 야외공 연장 및 지하 문화공 간 조 성

● 예 술의 전 당을 서울 의 상징 문화 가로 의 종점 으로 문화 벨트 의

종 점 역 할 완 성

경복궁 - 용산가족공원/박물관단지 - 한강- 사법단지 - 예술의 전당축의 완성으

로 각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 예술의 전당 야외극장설치로 교통이 편리한 강남에 대형이벤트를 유치하며

연중 개방된 시민의 예술문화공간으로 대중의 옥외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확보함.

- 다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의 예술의 전당의 지리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

법으로 터미널과 전철역과 연계된 지하문화 공간축을 형성하여 문화단지로의

접근성과 이용도를 높이고 일상적 지하교통광장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

178

3 . 서울 의 문화 공간 제안

1) 4 대 문 안 역 사 문 화 거 리 계 획 안 : 대 학 로 혜 화 역 에 서 안 국 역

까 지 역 사 문 화 가 로 화

도로변 보행로가 단지 통행을 위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넘어서 역사문화유

적지를 순환하는 산책로가 되도록하여 시민의 산책 및 휴식장소로 쓰이면서

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시민의 일상적 생활공간으로 거리를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 대학로에서 서울의대를 통과하여 이어지는 창덕궁/창경궁 담을 따라 도로변에

차량소음을 흡수하고 가벽형태여서 전시물을 걸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며 노변 야외무대가 있는 보행자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걷기 즐거운 거리로 조성.

- 세계연극제나 기타 행사시 1km에 달하는 거리갤러리를 막구조의 유개가로화

하여 역사문화 이벤트공간으로 이용함.

- 문화거리의 구성요소인 입구, 광장 및 공터, 공연 및 전시공간, 문화관련산업

군, 요식업군, 숙박 및 체류공간들을 연속적으로 루트화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행사시 역사가로 순환교통수단(전기자동차)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

- 혜화역에서 안국역까지 3km구간에 방향성과 연속성을 주기 위한 가로장치물

을 설치하여 랜드마크적인 효과와 상징성을 높이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생함.

- 보행자의 거리를 오버브리지나 지하공간으로 레벨을 다양화하여 공연, 관람,

전시, 보행의 안정성과 쾌적성을 창출.

179

역 사문 화거 리의 시점

대학로

대학로 대형 가설공연장

대학로 문예회관

마로니에 공원

소극장군▶

서울대 의대 캠퍼스

의대 체육관▶

창경공원

거리 야외무대

창경궁담장길과 거리갤러리

창덕궁 비원, 종묘 연결로

역 사문 화거 리의 종점

창적궁앞 마당극장

원서공원과의 연결 오버브리지

도로위 휴먼테크설치

와룡공원/종묘공원▶

인사동거리

종로거리

경복궁

180

●문 화벨트 계획

8 1

2 ) 한강 변 문 화공간 화 : 대중야 외 공연 장

서울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한강연안을 시민문화단지로 재조성하여 강남북

의 도심지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규모의 이벤트공간으로 조성한다.

접근성이 좋은 드넓은 오픈스페이스를 시민의 문화생활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거대도시 서울의 최대 활력소가 되게한다.

- 전철역과 올림픽공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5,000석 규모의 수변야외공연장을 세

워 시민의 이용에 편리를 기하고 서울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중문화예술

서비스공간을 230만여평의 한강고수부지에 마련

- 한강의 장점을 살려 고수부지에 객석을 두고 수상에 무대를 띄워 이동이 가

능하게 하며 다리 위나 도로상에서도 관람할 수 있어 예술분야외에 스포츠부

문에서도 대규모의 극적인 행사를 열 수 있게 함.

- 강남북에서 강변 공연장으로의 접근을 좋게하기 위한 산책로로 주거 / 업무지

역에서의 강변 접안로 확보가 필요

182

● 대중 공연장 기본모 듈

183

●고 수부지 수변 야외공 연장 (안 )

184

● 탄천 변 만인 극장 (안 ) 개요

만인 극장 : 대중예술문화공간

□ 한강의 새로운 문화인프리를 샛강에 건설

□ 무역센터, 잠실주경기장과 한강을 연결하는 공공공간 벨트

■ 건축면적 2,400평 : 내경 80m, 외경 100m인 튜브구조

■ 튜브공간(870평) 은 갤러리, 중앙공간(1,530평)은 실내극장

■ 무대 370평, 고정객석 4,300석, 가변객석 3,200석

■ 수면으로 부터의 높이 16m, 교각의 직경 8m, 경간 56m

185

●만 인극장 기본 계획 1

186

●만 인극장 기본 계획 2

187

●만 인 극 장 조감 도

188

●야 외 극 장 부지 선정

189

3 ) 예술 의 전 당 대중 야외공 연장 계획안

(1) 야 외극 장 개 요

■ 야 외대극장

녹지훼손면적 : 1,300평

건 축 면 적 : 600평

객 석 : 5,000석

특 징 :

□ 대형 주무대와 가변무대 설치가능

□ 500석 규모의 소극장 5개로 구성

□ 단일공간에 최대의 관객을 수용하는 대형야외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완전 공개된 야외축제대극장 역할을 할 수 있음.

□ 조명탑과 무대기계실 및 음향장치실 확보로 야외공연에도 극적인 효과

연출 가능.

■ 반 원극장

녹지훼손면적 : 700평

건 축 면 적 : 180평

객 석 : 3,000석

특 징 :

□ 중, 대규모의 야외공연을 소화할 수 있음.

□ 기존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주무대만 건축하고 객석은 자연지형

경사를 이용하여 자연소재로 조경적 처리

□ 숲 속의 공터처럼 성벽구조물만 있는 자연야외극장으로 고대 원시극장

형식임.

190

■ 원형극장

녹지훼손면적 : 400평

건 축 면 적 : 180평

객 석 : 1,800석

특 징 :

□ 완전히 숲에 둘러싸인 숲속야외극장으로 무대와 객석간의 친화감을 살린

중극장 특유의 휴먼스케일의 극장임

□ 셰익스피어식 원형극장으로 강한 집중성을 가지며 건축자체로도 기념비

적인 형태를 가짐.

□ 원형객석으로 360。 다방향에서 관람가능하므로 관객의 흥미증진과 적극

적 참여가 가능.

□ 한국가옥의 마당형식으로 우천시 천막을 지붕에 걸어 원형천막극장으로

사용가능

191

● 야외 대극장

192

● 반원극 장

193

● 원형극 장

194

● 원형 극장 상 세 및 단면도

195

4 ) 예술 의 전 당 지하 문화공 간 계 획안

(1) 예술 의 전 당을 지하 철 역 세권 화하 여 시 민의 문화 공원 으로

만들 기

남부순환도로로 인해 시민과 다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의 예술의 전당의 지리

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터미널, 터미널 기존지하상가와 백화점, 전

철역과 잘 연계된 지하문화 공간축을 형성하여 예술문화단지로의 접근성과 이

용도를 높이고 지하연결통로를 일상적 지하교통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지상을 상부녹지가로공원으로 개발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이용빈도를

높임.

- 폭 20m, 높이 5m, 길이 350m의 긴 지하연결로를 휴게공원과 예술관련 전

문숍과 간이식음료점, 이벤트 공간 등을 도입한 지하몰(ma ll)의 개념으로

강남의 지하시민공원이 되게함.

- 상부는 녹지가로공원으로 개발하고 지하몰은 천창을 이용한 자연채광과

분수와 벽천, 조명, 벽화, 소규모 이벤트무대, 지하갤러리를 도입한 지하 예

술문화 공간이 되게함.

196

97

정책과제 96- 7

대중 예술을 위한 문화공 간 확충 방안

印 刷 1997年 月 日

發 行 1997年 月 日

發行人 金 文 煥

發 行 韓國文化政策開發院

130- 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700

(예술의 전당 예술자료관 內)

印 刷 (株) 啓 文 社

ⓒ 1997 한국문화정책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