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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비방향 2016. 9. 12. (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비방향 北핵... · 2017-07-13 · 【핵무기 종류】 g hc9i 1j > 1kab1 (= /l 39m 6nopl0qr m ost /u v pw ijx(9yd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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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비방향

    2016. 9. 12. ( 월 )

  • 목 차

    □ 北 핵 문 제 이 해 를 위 한 관 련 사 실

    □ 北 핵 · 미 사 일 위 협 평 가

    □ 우 리 의 대 응 방 향 및 태 세

    □ 결 언

  • 12 - 1

    北 핵 문제 이해를 위한 관련 사실□ 핵무기 원리 및 기술

    【 핵무기 구성 및 개발단계 】

    ◦핵무기는 핵 (분열 )물질, 기폭장치, 운반체계 등으로 구성

    * 핵물질과 기폭장치 결합, 핵실험에 사용가능한 핵폭발장치( nuclear device ) 구성

    ◦핵무기 개발은 통상 4단계로 진행

    ① Pu‧HEU 등핵물질 생산과 병행하여 기폭장치 개발②핵물질과 기폭장치를 결합하여 핵폭발장치 제조③핵폭발장치 성능확인 및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실험 실시④핵폭발장치를 소형화하여 핵탄두 제조, 운반체계에 탑재

    ◦핵물질은플루토늄( Pu ), 고농축우라늄( HEU ) 등 사용

    ◦기폭장치는 내폭형 방식과 포신형 방식 등 2가지 종류

    * 포신 형태의 내부에 HEU를두 조각으로 분리 설치한 후필요시 결합하여 핵폭발 유도

    *핵물질( Pu 또는 HEU ) 주위에고폭장약을 설치하여 일시에핵물질을 압축하여 핵폭발 유도

  • 12 - 2

    【 핵무기 종류 】

    ◦핵무기는 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열핵무기 ) 등으로 구분

    ◦핵분열탄은 초기 핵개발국가에서 개발하는 형태로 Pu HEU를

    내폭형 또는 포신형 기폭장치를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핵무기

    ◦증폭핵분열탄은 핵분열탄에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소량의

    융합물질을 주입하여 폭발위력을 2~5배 증폭시킨 핵무기

    ◦수소폭탄 (수폭 )은 일명 ‘열핵무기’로서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여 막대한 폭발력을 발휘하는 핵무기

    * 수폭은 동량의 원폭 대비 수백~수천배 위력 (최초 수폭실험: 300kT~10MT)

    ◦핵개발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

    특수기능 핵무기 (중성자탄 등 ) 순서로 핵무기 성능 개량

    구 분 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폭탄특수기능핵무기

    사용

    핵물질Pu, HEU

    Pu, HEU중수소,삼중수소

    Pu, HEU중수소+리튬중수소+ 삼중수소

    중성자탄,핵EMP

    위력 근원 핵분열소량 핵융합으로증강된 핵분열

    핵분열로증강된 핵융합

    위력 수준 10~500kT 20kT~2.5MT MT 수준

    □ 핵보유국 및 주요 핵실험 사례

    【 핵보유국‧비핵보유국 의무 및 권한 비교 】◦국제적으로인정되는핵보유국 :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 5개국

    ∙NPT 조약에 따라 합법적인 핵무기 보유권리를 인정받은 국가

    ∙NPT 제9조 3항에 의거 1967. 1.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를 제조하거나 폭발시킨 국가로 한정

    * NPT상 지위 : 핵무기․핵물질의 IAEA 신고․검증․사찰 의무 면제, 합법적핵물질 생산․보유 허용, 군사 목적의 핵 활동 보장 등

    ↳핵무기 내부에 수 그램(g)의 중수소 3중수소 가스 주입

  • 12 - 3

    ◦사실상의( de-facto )핵보유국 :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

    ∙NPT 가입 없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사회가 핵보유 묵인

    * 핵무기 제조 보유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없으며, IAEA와 부분 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일부 핵시설에 대해서만 사찰 허용

    ◦비핵보유국은 NPT 규정에 따라 자국 內의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

    ※ 핵보유국 비핵보유국 의무 및 권한 비교

    구 분 NPT 핵보유국 사실상의 핵보유국( NPT 未가입 )

    비핵보유국

    IAEA신고 검증 사찰

    × △(특정시설) ○

    임의 핵물질생산 보유

    ○ ○ ×

    원자력의군사적이용(핵무기 제조)

    ○ ○ ×

    제3국과의원자력 협력

    ○ △(조건부 협력) ○

    IAEA안전조치협정 적용

    자발적안전조치협정 부분안전조치협정전면안전조치협정추가의정서

    【 주요 핵실험 사례 】

    ◦ 1945~2016년까지 약 70년간 전 세계적으로 2,057회 핵실험 수행

    ∙핵실험 실시 현황

    구 분 핵실험횟수(회)사용된핵장치(기) 최초 핵실험 최근 핵실험

    미 국 ★ 1,032 1,132 ‘45 ‘92

    소련(러시아) ★ 715 981 ‘49 ‘90

    영 국 ★ 45 88 ‘52 ‘91

    프랑스 ★ 210 217 ‘60 ‘96

    중 국 ★ 45 48 ‘64 ‘96

    인 도 3 6 ‘74 ‘98

    파키스탄 2 6 ‘98 ‘98

    이스라엘 · · · ·

    북 한 5 5 ‘06 ‘16

    계 2,057회 2,480기

    일본 핵병기사전( 2005 ) 참조, ★: 수소탄 보유

  • 12 - 4

    □ 핵전략 기본 개념

    ◦핵무기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고 및

    행동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절대무기 (absolute weapon : 美 Bernard Brodie 최초 용어 사용) 의 등장으로

    ‘전쟁 승리’ 보다 ‘전쟁 억제’를 추구

    ◦핵전략의 출발점은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 즉 억제 ( Deterrence )이며, 억제전략은

    핵능력 발전에 따라 지속 진화

    * 미국의 핵전략은 대량보복 ( massive retaliation ), ‘공포의 균형 ( balance of terror )',

    유연반응, 상호확증파괴 (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점차 진화

    □ 국제 핵질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국제비확산체제 (조약, 국제기구,

    수출통제체제 등 ) 구축으로 핵무기 확산 방지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NPT 조약은 ‘70. 3월 발효

    * ‘16. 9월 현재 전 세계 190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75. 4월 가입하였고,

    북한은 ’85. 12월 가입 후 ’03년 탈퇴

    ∙NPT 조약에서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에 핵무기, 핵폭발장치,

    핵물질의 양도 혹은 인수 금지 △비핵보유국의 핵폭발장치 제조

    금지 △비핵보유국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포기,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사찰 의무 수용 등 규정

    ◦우리는 韓 美 원자력협정 ( '56년 서명, ’74/’15년 개정 ),

    핵확산금지조약 ( ’75년 가입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91년 서명 )을

    통해 국제 비확산 의무 준수

    ∙‘15년 개정된 韓 美 원자력 협정에서 △우라늄 농축 20%미만 허용

    △건식재처리 (파이로프로세싱 ) 연구개발 허용 △ 특수핵물질의

    핵무기 제조 연구 등 군사목적 사용 금지 등 명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년 합의, ’92년 발효 )에서 남북한 핵무기

    제조 보유 저장 배비와 재처리 농축 금지 규정

  • 12 - 5

    北 핵·미사일 위협 평가□ 北 핵개발 의도 및 경과◦北은 ‘핵 무력’을 체제생존과 정권안정의 결정적 수단으로 인식하여,

    제재와압박에도불구하고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핵 미사일개발에몰두

    ∙ ’50년대 중반~’60년대 말, 핵 관련 기술 인력 확보를 통한 기반조성

    ∙ ’70년대~’00년 초, 핵심기술 집중 연구 및 핵물질 확보에 주력

    ∙ ’06년 이후 확보된 기술 핵물질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핵실험 감행

    ◦최근헌법에 ‘핵보유국’을명시하고, 노동당 규약에는 ‘핵 경제병진노선’

    등을 선언함으로써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천명

    ∙헌법 (ʹ16.6.29.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 제13차 헌법개정) 서문,“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생략)”

    ∙조선로동당규약 (ʹ16. 5월 개정),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생략)”

    ∙조선/중앙 TV (ʹ16.3.15), 김정은 “빠른 시일 內에 핵탄두 폭발시험과여러 종류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 지시

    ◦향후,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압박하면서, 핵무기를

    작전 전술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개발 확보 예상

    □ 北 핵‧미사일 위협◦北은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5회의 핵실험을 감행

    구 분 1차 (1번 갱도) 2차 (2번 갱도) 3차 (2번 갱도) 4차 (2번 갱도) 5차(2번갱도)

    일 시 ’06. 10. 9. ’09. 5. 25. ’13. 2. 12. ’16. 1. 6. ’16. 9. 9.

    진도(위력) 3.9Mb (0.8kt) 4.5Mb (3~4kt) 4.9Mb (6~7kt) 4.8Mb (약6kt) 5.0Mb (약10kt)

  • 12 - 6

    ◦핵무기 소형화 기술은 기존 핵개발 국가의 소형화 달성기간과 1차

    핵실험 ( ’06년 ) 이후 경과기간 고려 시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 플루토늄 40여 kg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상당 수준 진전

    ◦北은 스커드~ ICBM급 탄도미사일을 약 1,000여발 보유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4년간 총 36발을 시험 발사 (김정일은 18년간 16발)

    구 분 총수량 스커드 노동 무수단장거리미사일

    김정은집권기간 (4년)

    36발 16발 11발 6발 3발

    김정일집권기간 (18년)

    16발 9발 4발 - 3발

    * 올 한해(ʹ16.1.1∼현재) 동안만 하더라도 총 22발 발사◦ SLBM 및 고래급 (배수량 2,000톤급 ) 잠수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8. 24일 SLBM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 향후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 시험발사 및 잠수함 원해작전능력 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北 5차 핵실험 평가 ( 잠정 ) 및 전망◦핵폭발 위력은 진도 5.0규모 고려 10여 kt으로 추정

    ◦핵실험 방법과 핵물질 종류 등 세부사항은 추가 분석 필요

    * 1․2․3차는 내폭형 핵폭발장치, 4차는 증폭핵분열탄 실험 ( 추정 )

    ◦北 핵무기연구소 공식성명의 핵심내용 (조선중앙방송 )

    ∙북부핵시험장에서 핵탄두 폭발시험 단행

    ∙핵탄두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실현

    ∙핵실험 시 방사성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었음.

    ∙존엄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지속

    ※향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고도화된 핵 능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압전략’ 등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12 - 7

    우리의 대응방향 및 태세

    대응 기조

    ❍우리의 지정학적 안보환경과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비확산체제의특성 등을 고려

    ❍국가 차원에서는 北 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下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국방 차원에서는 연합 및 독자적인 대응능력 강화에 주력

    □ 국가 차원

    ◦목표 : 북한 비핵화 달성

    ◦대비개념

    ∙ (국제, 남북) 국제사회공조下, 포괄적 고강도 압박으로北태도변화유도

    ∙ (국방)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확보

    □ 국방 차원

    ◦목표 : 北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확보

    ◦대비개념

    ∙ (韓 美 연합) 美 핵우산, 초정밀 유도무기를 포함하는 韓 美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과

    정치 정보 경제적 수단 등 국력의 제(諸) 요소를 활용, 억제 및 대응

    ⇨ 韓 美 맞춤형 억제전략 및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 강화

    ∙ (독자) 핵 미사일 공격과 국지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 및 응징 ⇨ 한국형 3축 체계

  • 12 - 8

    韓·美 연합 억제·대응 태세□ 美 확장억제 추진 경과

    ◦미국은 對韓 방위공약의 일부로서 ’78년 SCM부터 미국이 보유한

    핵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약속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하고, 핵공약 이행의지를 반복적으로 대내 외 천명

    ∙ '78년 이래 매년 SCM 공동성명에서 ‘핵 우산’ 제공 공약

    ∙ ‘06년 38차 SCM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최초 언급

    ∙ ‘09년 41차 SCM 공동성명 ’확장억제‘ 구체적 언급

    *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확장억제 제공 및 강화

    ∙ ‘13년 45차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 문서에 韓·美국방장관 서명

    ∙ ‘14년 46차 SCM에서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4D 작전개념)’ 정립

    ∙ ‘16. 9. 6. 韓·美 정상회담 시 ’확장억제‘ 재확인

    * “확장억제를 포함,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

    ∙ ‘16. 9. 22. 韓·美 국방장관 전화대담에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억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억제능력으로 한국과 함께 해 나갈 것임을 강조”

    □ 韓‧美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제 발전◦北 지도부 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한 맞춤형억제전략으로 韓 美 공동의 억제·대응

    ∙北이 핵사용을 위협하고 강압할 경우, 한국군의 미사일 타격 및 요격능력 현시, 美 전략자산의 전개 등을 통해 北으로 하여금 얻게 될이익보다 훨씬 심대한 비용을 강요

    ∙北의 핵사용이 임박할 경우, 韓·美의 정밀타격수단을 활용하여 발사이전 北의 핵 및 투발수단을 타격

    ∙北의 핵사용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강력한수단을 운용하여 응징

  • 12 - 9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과

    태세 발전

    ∙韓 美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에 이르는 기존의 동맹협의

    채널을 근간으로 韓 美 억제전략위원회 (DSC)의 정책 협의 기능 강화

    ∙韓·美 억제전략위원회(DSC)와 작전계획수립반(OPT) 운영을 통해

    유사시 美 전략자산의 원활한 전개 보장

    * 지난 4차 핵실험(1.6.)시에는 4일 만에 B-52 전개(1.10.), 제5차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2.24.∼26.) 시미니트맨-3 시험발사참관등美확장억제제공의지재확인

    ∙韓·美간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주기적인 정책협의(韓 美 억제전략위원회 등),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연1회), 연합연습 (KR/FE, UFG) 등을 통해 실행력 구비

    □ 韓‧美 미사일 대응작전 태세 강화◦ 4D (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개념을 현행 작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연습훈련 등을 통해 실행력 제고

    ∙ ‘4D작전개념 및 원칙 ’(’14년 韓 美 합의)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4D이행지침‘(’16년 韓 美 합의)을 토대로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시행 등 동맹의 미사일 능력·태세 발전에 역량을 집중

    ∙핵·미사일 위기를 가정한 韓 美 연합연습(KR·FE/UFG)과 TTX를

    활성화하여 韓·美 연합대비태세를 점검 및 보완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 통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

    ∙ THAAD 배치시 패트리어트가 방어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남한지역의 최소 1/2에서 최대2/3이상)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

    ∙패트리어트, 개발 중인 M-SAM / L-SAM 등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

    요격 성공률을 향상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 Operation Planning Team

  • 12 - 10

    우리 軍의 독자적 억제·대응 태세□ 개 요

    ◦미국 ‘확장억제’의 현실적인 제한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軍의 독자적인 억제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추진

    ① ʹ06년부터 KAMD, ʹ12년부터 Kill Chain 사업 시작* ʹ17∼ʹ21 국방중기계획에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 등 7.9조원 반영 (총사업비 17.7조원, 약 4조원 집행)

    ② ʹ16.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제거를 위한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추가 발전

    □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제1축 Kill Chain : 北 미사일, 이동식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北 핵·미사일 작전체계를 타격

    ∙현재, 지상·해상·수중에서 발사되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 및 미사일 전력을 집중 육성

    ∙탄도 및 순항미사일은 총량적 측면에서 북한과 상응한 수준 도달,

    순항미사일의정밀타격능력과다량의공대지유도폭탄등은對北우위확보

    ∙향후 북한 全지역에 대한 징후감시 및 식별, 타격능력과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향상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 12 - 11

    ◦제2축 KAMD : 북한에서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첨단 對탄도탄미사일로 요격

    ∙현재,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등을 전력화하여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등 핵심시설의 탄도탄 탐지 및 방어능력 보유

    ∙추가적으로, 패트리어트·M-SAM 성능개량, L-SAM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능력을 향상

    ◦제3축 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동시·다량·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 및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

    北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

    ∙현재의탄도·순항미사일 능력으로도北도발시상당수준의응징보복가능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 극대화

  • 12 - 12

    결 언

    □ 북한의 핵개발 의도, 핵실험 경과 및 능력 등을 고려시

    핵포기 가능성은 희박하며 갈수록 위협이 증대될 것임.

    □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 억제의 본질이지만,

    국제 비확산체제와 미국의 對韓 방위공약 등을 고려시

    ‘美 확장억제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임.

    □ 현실적으로 韓‧美 연합 억제‧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독자적 능력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