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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등 록 번 호
71-7530000-000118-01
미리 알아두기
본 업무편람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교육환경의 변화 비영리법인 설립 수요 증
가에 따라 ldquo2013년 발간된 비영리법인 업무편람rdquo을 중심으로 보완middot개정하였
습니다
달라진 법률을 새롭게 반영하고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법인 설립과 운영
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로 기준을 정하여 비영리법인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업무 담당자와 법인 실무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와 서식을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편람이 법인 업무 실무지침서로 널리 활용되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편람의 비영리법인 회계부분과 수록되지 않은 서식(부록)은 공익법인 내
용과 서식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편람의 모든 법령은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 령 약 식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령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교육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규정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위임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증세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증세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규칙
Contents목 차
공익법인
Ⅰ 법인일반
1 법인의 정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2 법인의 종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3 공익법인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
4 비영리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Ⅱ 공익법인의 설립middot해산 1 설립 전 확인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
2 설립기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
3 설립절차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
4 설립 후 이행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6
5 해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2
6 청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6
7 등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0
Ⅲ 공익법인의 관리middot운영 1 사업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3
2 재산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5
3 정관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67
4 임직원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3
5 회계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87
Ⅳ 공익법인의 회계 1 회계의 기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5
2 재무제표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7
3 재무제표 작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08
Ⅴ 공익법인의 세무
1 납세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3
2 세무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38
3 납세협력 의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55
Contents목 차
Ⅵ 공익법인의 지도middot감독 1 교육지원청(주무관청)의 법인업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69
2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2
3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검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7
4 주무(감독)관청과 타 기관간의 업무협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79
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진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0 6 성실 공익법인 충족요건 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2
Ⅶ 비영리법인의 설립middot해산
1 법인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5
2 설립허가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87
3 해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197
4 청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0
Ⅷ 비영리법인의 관리middot운영 1 사업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07 2 재산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1 3 정관관리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14 4 임직원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0 5 설립 후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28
1 법인 서식모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243
2 법인 관련 법령모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1
3 법인 관련 판례해석질의 모음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79
비영리법인
부 록
공 익 법 인
Ⅰ 법 인 일 반
1 법인의 정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3
2 법인의 종류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
3 공익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7
4 비영리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9
3Ⅰ 법인일반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분류하며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격이 부여 즉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이다
1 법인의 권리능력
가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유사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 부여
나 법인의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약정에 의해
회피 될 수 없음
2 법인의 성립 및 소멸
가 법률의 규정과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민법 제31조 및 제33조)
나 청산등기를 마침으로써 소멸(민법 제94조)
3 법인격을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
가 자 연 인 생존(生存)
나 사단법인 구성원(構成員) - 일정한 목적 아래 모인 사람
다 재단법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財産)
Ⅰ 법 인 일 반
1 법인의 정의
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며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 설립근거 설립목적 영리성
여부 등에 따라 법인의 유형을 구별 한다
공법인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예특별시 광역시 시ㆍ군ㆍ구)
법인
공공조합(예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
(예 학술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사법인 영리사단법인 상사회사(예 상법상의 법인)
재단법인 민법 특별법상의 법인
(예 학술 문화재단 장학회 등)
1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구 분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정 의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교육규칙 공익법 및 공익령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자유재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사원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관 해당 없음
이 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
감 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법률효과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활 동
lt자율성gt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
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lt타율성영속성gt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2 법인의 종류
5Ⅰ 법인일반
2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구 분 근 거 목 적 비 고
민법법인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
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공익법인 공익법 제2조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middot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특수법인각종 개별법
(사립학교법 등)
lsquo사립학교법rsquo에 의한 학교법인lsquo의료법rsquo에
의한 의료법인 lsquo사회복지사업법rsquo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lsquo새마을금고법rsquo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등이 해당
3 설립목적에 의한 분류
구 분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근 거공익법인의 설립middot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목 적 장학금 학술 등학술 종교 등 영리
아닌 사업사립학교 운영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
기본재산
5억원(재단법인)3억원
(사단법인)
5억원(재단법인)미규정
(사단법인)
연간 학교수익의 12이상 총액의 5이상 연간수익이
있어야 함
없음
이 사
(감사)
5인 이상15인 이하
(2인)
제한 없음(정관으로 규정)
7인 이상(2인 이상)
없음
기본재산처분 주무관청 허가 정관으로 규정 주무관청 허가 허가사항 아님
상속세증여세 등
면제 부과 면제 부과
잔여재산 귀속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
명시되어 있지 않음
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4 영리성에 의한 분류
구 분 비 영 리 법 인 영 리 법 인
근 거 민법 제32조 민법 제39조
목 적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
경 제
활 동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
수 익 구성원에게 배분 할 수 없음 구성원이나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
종 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단법인(영리 목적 재단법인 설립 불허)
법인의 구분
공익법 제1조는 ldquo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rdquo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에
포함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단 본 업무편람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법 및 상증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을 제외한 개념으로 한정하여 작성되었음
공익법인의 혜택 및 규제
혜택
- 출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고유목적준비금의 손금삽입(법인세법 제29조)-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등
규제
- 사업범위가 ldquo공익령rdquo제2조의 규정범위 내로 제한- 임원 관련 요건 강화 및 잔여재산 귀속 제한- 상근임직원 수익사업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 필요- 과태료 제제 및 징역middot벌금 등의 형사처벌 제재 존재
7Ⅰ 법인일반
3 공익법인
1 공익법인의 정의
공익법인이란「민법」상 비영리법인 중 lsquo사회일반의 이익(불특정 다수인
의 이익 즉 公益)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rsquo을 말한다
2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열거된 사업을 말하며 동 사업 중 제5호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공익령 제2조)
가 학자금middot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middot금전에 갈음한 물건middot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middot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나 연구비middot연구조성비middot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middot과학기술의
연구middot조사middot개발middot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middot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다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middot조사middot개발middot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middot박물관middot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middot운영하는 사업
라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마 ldquo가rdquo내지 ldquo나rdquo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있으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과세지원(면제감면 등)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도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공익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
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
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
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 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3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이자소득의 분리과세)신고 특례
(법인세법 제62조)
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62조의2)
마 공익법인의 취득세 재산세의 면제 및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9Ⅰ 법인일반
4 비영리법인
1 비영리법인의 정의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 및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제외
2 비영리법인의 특징
가 의도적 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함
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음
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소비middot지출을 함
라 공공성middot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함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음
1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구 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설립근거 민법 교육규칙 민법 공익법
목적사업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middot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
허가기준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능력재정적 기초 확립타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사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재정의 안정성공익의 적극적 유지middot증진 가능성
설립기준(재단법인) 기본재산 5억원 이상 기본재산 5억원 이상
재산출연기준(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액 없음사업실적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회 원 수 50명 이상
기본재산 3억원 이상사업실적 해당없음회 원 수 50명 이상
목적사업의무집행비율 해당없음 운용소득의 70이상
임원 취middot해임 승인 정관에 따름 승인 사항
이사의 임기 정관에 따름 4년 이내(연임 가능)
감사의 임기 정관에 따름 2년 이내(연임 가능)
수익사업승인및 개시승인 정관에 따름 승인 사항
설립등기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설립등기 결과보고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등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산이전등기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설립허가 후 지체없이 이전
재산이전등기결과보고 허가 후 1개월 이내 허가 후 3개월 이내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사항 주무관청 허가사항
출연재산귀속주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수관계자 수제한 해당없음 이사 현원의 15 이내
외국국적이사의 수 제한 해당없음 대한민국 국민이 이사 현원의 12
이상
상근임직원정수 정관에 따름 승인사항
이사의 정수 정관에 따름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의 정수 정관에 따름 2명
예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결격사유조회 해당없음 등록기준지에 조회
Ⅱ 공익법인의 설립 해산
1 설립 전 확인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
2 설립기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
3 설립절차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
4 설립 후 이행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6
5 해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2
6 청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36
7 등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0
13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민법」제32조 및「공익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의 목적사업으로 lsquo학술rsquo을 규정하고 있으며 lsquo교육rsquo은 규정하지 않
고 있다 즉 lsquo교육rsquo은 교육기관(시설)의 사업영역이므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해 줄 수 없으며 lsquo학술rsquo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
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영역 확인 (학술과 교육의 구분)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 제2조에 의하면 재단법인이나 사단
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middot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lsquo공익법인rsquo이라 정의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위 사업영역에 한정하고 있다
가 학술 (비영리법인의 사업영역)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middot개발
1) 학술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lsquo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middot발전시키고 그 생산middot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rsquo고 규정하고 있음
2) 교수 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
나 교육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의 사업영역) 교수middot학습활동
1)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은 초middot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middot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립
Ⅱ 공익법인의 설립 해산
1 설립 전 확인사항
1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
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
하여 적용하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교육부 201112)
lsquo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rsquo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의 설립은 공익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불가하다고 할 것이
고 공익법인의 사업목적에 더하여 lsquo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
설rsquo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익령 제2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범주에 lsquo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rsquo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사료 됨 (200811)
2 주무관청 확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lsquo주무관청rsquo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 주무관청의 범위
1) 각 중앙행정기관이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2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시도지사(교육감)
위 규정에 의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
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리법인은
제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middot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middot도 교육감에게 위임 됨
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교육감으
로부터 재위임 받은 교육장
위 규칙 제6호에 의거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재위임 됨
15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나 주무관청의 판단
1) 정부조직법 행정각부(교육부)와 소속기관 직제middot행정각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
행정각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정보는「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검색」에서 검색 가능
2)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이 2개 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관청 (공익령 제4조제2항)
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목적사업비 총액
의 70이상 집행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
주무관청의 판단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lsquo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squo
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무관청의 판단에 있어 목적사업 중 lsquo학술rsquo에 관한 것은 lsquo학
술rsquo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ㆍ개발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함
예)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복지정책 rarr 보건복지부
문화예술진흥정책 체육진흥정책 관광진흥정책 rarr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rarr 여성가족부
1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공익법인 설립 시 소재한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에 따라
설립 허가된 법인이 주사무소 이전 등으로 이관하고자 할 경우 이관하
려는 소재지 시ㆍ도 교육청의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과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관을 제한할 수 있음
각각의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독립적으로 공
익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재량
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이 적법ㆍ타당하다면 법
령에서 규정한 권한의 적정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주된 사무소를 타지역으로 아예 이전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이
관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과 전혀 무관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각각의 교육감이 설정한 기본재산 출연금 기준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관 시 이러한 기
준을 요구하고 나아가 불응 시 이관을 제한하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만약 요건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익법인의 이관을 허용한다면 甲
지역에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되었을 공익법
인이 설립허가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乙 지역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후
주사무실을 이전 甲 지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와 같이
허가시와 감독시의 요구기준이 현저히 달라지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
되고 결과적으로는 lsquo설립지 쇼핑rsquo과 같은 우회적인 행정회피 수단으
로 악용될 소지도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101)
17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주무관청은 법인설립 허가 신청의 내용이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공익법 제4조 공익령 제5조 교육규칙 제4조)
1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
으로 공익을 유지middot증진하여야 한다
설립취지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로 확인 가능
2 재원의 확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구 분 재 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수입 (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사단법인 회비 기부금 등 수입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등)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출연재산 및 회원 기준
가 경기도교육청 기본재산 출연 및 회원 기준
구 분 출연재산 및 회원 기준 비 고
공익법인
재단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5억원 이상
사단
-설립허가 기준액 기본재산 3억원 이상
-회원수 50명 이상
- 회비수입 연간 1천만원 이상
기본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함
2 설립기준
1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동산 부동산 모두 출연이 가능하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이
불가능 함
2)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준액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이 되어야 함
3) 부동산 출연 시 확인사항
① 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무수익 부동산의 경우 처분계획서 제출)
②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③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임대순이익(임대사업 수입-임대사업 지출)이 1년 만기 은행 정기
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을 것
나 보통재산 출연
1)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바로 집행 가능한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함
2)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공익법 제16조 제1항 제7호)
4 특수관계자의 제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ldquo특수관계자rdquo)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익령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p74 참조
19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ldquo설립발기인rdquo)는 법인설립 허
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
1 설립허가와 권한의 위임
교육부 소관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설립허가 및 지도middot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middot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2 법인 설립허가 절차도
설립발기인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설립허가 신청서류 제출 1차 검토 및 보완 요구 2차 검토 및 허가
신청서 제출
- 제출장소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검토기간 7일
임원 결격사유 조회
- 등록기준지 구청 읍면사무소에 조회
구비서류 1차 확인
- 미비서류 보완 요구
- 형식상내용상 하자
- 출연의 배경과 의도 등
현장 실태조사
- 법인사무실 존재 여부
- 사업실적 확인
검토의견서 작성
신청서 진달
- 검토의견서 제출 포함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2차 확인
- 미비서류 보완 요구
- 형식상내용상 하자
- 출연의 배경과 의도 등
관할 세무서 합의
- 수혜자한정 시 합의
타 부처 협의
- 사업 중 타 부처 소관
사업이 있는 경우
허가서 작성 및 교부
3 설립절차
2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3 설립허가 신청
가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교육부 소관 비영리(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지원청에서는 신청 서류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진달1)
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ldquo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rdquo참조
2) 처리기간 14일(교육지원청 7일 도교육청 7일)
1) 진달 관하(管下)의 공문 서류를 상급 관청으로 올려 보냄
21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구비서류 목록
구 비 서 류 근거법령공익법인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공익령4-①
교육규칙 별지1호
2 설립취지서 공익령4-①-2
3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middot주민등록번호middot주소middot약력)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middot주소middot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공익령4-①-1교육규칙 3-1
4정관 (서식 정관 예문 참조) 정관에 설립발기인이 기명 날인
공익령4-①-3교유규칙 3-2
5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 목록)공익령4-①-4교육규칙 3-3
6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①-7
7기부신청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 등) 잔고증명서 등 기부 또는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공익령4-①-4교육규칙 3-3
8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middot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잔액증명서 등 첨부
공익령4-①-4공익령4-①-6교육규칙 3-3
9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공익령4-①-4 times
10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공익령4-①-8교육규칙 3-6
times
11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middot주민등록번호middot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이력서
교육규칙 3-5
12임원취임승낙서겸직동의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사립 대학교 교수 등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제출)
교육규칙 3-5
13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1 이내 감사 선임 불가능
공익령12
14 회원명부 (성명middot주소middot연락처) 공익령4-①-8 times
15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16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17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공익령 6-②
18 가족관계기록부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공익령 7-35
2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4 신청서류 검토
가 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명 칭
∎ 근거법령 공익법 제4조
∎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불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열람(법인)을 통하여 동일
명칭 여부 확인
∎ 법인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부합되도록 명칭 사용
임 원
∎ 근거법령 공익법 제5조
∎ 이사
- 5~15의 범위 내에서 정수로 정함
- 특수관계자는 20 초과 불가 - 외국인 이사는 50 초과 불가
∎ 근거법령 공익법 제5조
∎ 감사
- 2인으로 정함 - 특수관계자는 감사로 취임 불가
∎ 근거법령 공익법 제5조
∎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겸직허가서 확인
정 관
∎ 근거법령 공익법 제2조
∎ 목적
-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 근거법령 공익령 제5조
∎ 사업
- 목적사업이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주된 사업이 문화middot자선 등 타기관의 소관 업무는 제외)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함
- 목적사업에 lsquo기타rsquo lsquo등rsquo의 용어 사용은 배제
-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 함
-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2항에 수익사업명을 기재
∎ 근거법령 공익령 제6조
∎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 법인 정관에 수혜대상 범위를 한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수혜범위 한정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함
23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구 분 검 토 사 항
정 관
∎ 근거법령 공익법 제5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임원의 수는 반드시 정수로 하여야 함
- 정수 뒤에 lsquo이내rsquo lsquo이하rsquo 등의 용어 표기 불가
∎ 근거법령 공익법 제9조 및 민법 제42조
∎ 정관의 변경
-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
(사단법인 총사원 23이상)
∎ 근거법령 공익법 제9조 및 민법 제78조
∎ 해산
-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인지 여부
(사단법인 총사원 34 이상)
∎ 근거법령 공익법 제13조 및 공익법 시행령 제25조
∎ 잔여재산의 귀속
- 경기도교육청(주무관청)으로의 귀속 여부
∎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 이사 반수의 임기는 4년 반수는 2년
- 감사 1명은 2년 1명은 1년
(법인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강제규정 아님)
∎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반드시 기명날인(매장 간인 처리)
창립총회
회의록
∎ 근거법령 공익법 제4조 등
∎ 창립총회 회의록 상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내용 심의 출연재산 채택 이사장 선임 임원
선임 및 임기결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 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등의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재산관리
∎ 근거법령 상증법 제48조제2항 및 상증세령 제38조제5항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정도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 불가능
- 설립이후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목적 사업비 편성비율이
당해연도 운용소득의 70이상 편성
- 예금을 제외한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수익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수익여부
회원명부
∎ 근거법령 공익법 제4조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수와 명부 확인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 가입 여부와 회비 납부 의사 확인)
2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나 신청서류 검토 외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1) 임원취임예정자(이사 감사)의 결격사유 조회(읍middot면middot동사무소에
의뢰)를 실시하여 공익법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결격사유 조회 회보서 사본)를 제출
2) 현장실태 조사
- 법인 사무실 존재여부 확인
3) 회원 진위 여부 확인(사단법인의 경우)
- 무작위 표본 추출로 회원가입 여부 및 회비납부 의사 유선 확인
4) 검토의견서 제출
- 서류 검토 결과 및 법인 설립 배경과 의도 등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
5 설립허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법 제32조 공익령 제6조 규칙 제4조)
가 설립허가
-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공익령 제5조 제1항)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middot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처 간 협의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공익령 제5조 제2항)
25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다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설립 신청한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조세감면혜택)
하여야 한다
라 설립허가 조건의 설정 및 유의사항
1) 설립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공익령 제6조)
① 사단법인의 경우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혜자의 출생지middot출신학교middot직업middot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세무서장과 한정 합의한 법인은 제외)
③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의사항 (법인에 지도 사항)
① 「민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등기를 정해진 기간 내
(3주간) 이행
②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
③ 임원 임기의 연속성 유지로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할것
④ 관계법규에 의한 사전승인 및 보고사항은 적기에 수행
⑤ 목적사업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70)으로 편성middot집행
⑥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 재산을 성실히 관리
⑦ 회원 회비의 적기 징수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사단법인에 한함)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란 이자수입 등 수입을 지급받거나 장학금 등 지출을 지급
하는 통장(보통예금)을 말하며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공익법인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이전증명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제9조)
경기도교육청
허가 통보 및 허가서 교부
관할세무서에 허가사실 통보
교육지원청 공익법인 법인middot교육지원청
허가 통보 및 허가서 전달이행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운영 및 지도 사항
공익법인
- 법인설립 허가 사실 통보
- 법인설립 허가서 전달
- 법인설립 후 이행사항 안내
관할 등기소
- 법인설립 등기
관할 세무서
- 법인설립 신고
- 사업자 등록
공익법인
- 출연재산 법인 명의로
이전
관할 교육지원청
-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서 제출
재산이전보고서 법인
등기 보고 법인인감
증명서 고유번호증 사본
금융기관 예치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
임원 결원방지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적기 수행
- 이사회 소집 승인
- 임원 취임(연임) 승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 예결산 보고
- 수익사업 승인
- 정관변경 허가
-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등
1 법인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
4 설립 후 이행사항
27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민법 제33조) 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그 대리인은 법인의 설립
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간 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53조)
나 등기사항
- 법인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기본재산만
해당)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middot주소middot주민
등록번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기신청 서식은 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gt
자료센터 gt 파일양식다운하기 참조
다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등기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미리 확인 후 구비서류 준비)
①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③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정관 등)
보통 최초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로서 그를 선임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함
④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⑤ 주민등록초본
⑥ 주무관청 설립허가서
⑦ 재산목록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자산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순자산총액을 기재한 서면
⑧ 인감신고서 1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설립등기와
동시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함
2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⑨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middot군middot구청장 발급
⑩ 위임장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 첨부
⑪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의사록
단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lsquo인증 제외 대상 법인rsquo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1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라 등기비용
- 법인설립 시 등기비용은 자본금의 규모(자산의 총액)와 장소(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세부항목은 등록세
(04 과밀억제권역은 그 3배) 교육세(등록세의 20) 기타부대비용 등
(공증료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실비상당액)
2 법인 설립신고
가 설립신고(변경 포함)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② 또한 그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다 설립 신고 시 첨부서류
① 법인 설립 신고서
29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② 주주 등의 명세서
③ 사업자등록 서류
3 사업자등록 신청
가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만 해당)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②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나 신고서 기재사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다 사업자등록 시 구비서류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정관 사본
④ 법인설립 허가서 사본
⑤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재산이전
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나 대상 출연재산(기본재산 보통재산)
5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의 보고 (법인)
가 재산이전의 보고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3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8조)
나 설립등기의 보고
-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
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9조)
다 제출서류
1) 법인등기보고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고유번호증(세무서발급) 사본
4) 재산이전 보고서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소유
증명서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6 법인 설립허가 통보 및 법인 이행결과 제출
가 법인설립 허가 통보(도교육청)
- 도교육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증법 제48조⑦ 상증령 제41조③
상증규칙 제25조③ 별지 제28호 서식)
나 법인 이행결과 제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에서는 법인의 이행결과 보고에 대한 서류를 검토middot
보완한 후 도교육청에 제출하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출력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31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세무서 통보
대상
-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상증법 제48조① 단서 ② ③
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증법 제48조 ①단서 ② ③ 내용은 공익법인의 세무편 참조
기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설립
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3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설립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 공익법 제16조 제16조의 2)
r 설립허가취소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설립허가 취소 검토 설립허가 취소 결정 법인 및 관련기관 통보
설립허가 취소사유 확인
- 공익법 제16조
청문개최
- 교육규칙 제9조
- 공익법 제16조의 2
- 행정절차법 제22조
설립허가 취소 요청
검토사항
- 취소사유 해당 여부
- 정상화 촉구 등 충분한
시정조치 여부
-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 취소를 위한 청문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 준수 여부
- 청산인 선임 및 잔여재산
귀속 가능 여부
법인 통보
- 가능한 이사장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
- 소재불명인 법인의 경우
최종 정관상 주소로 내용
증명 등기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등 공고
관할 세무서 통보
- 설립허가 취소 사실 통보
1 설립허가의 취소
-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주무관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라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마 공익법 또는 공익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 해산
33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바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2 청문의 실시
- 주무관청이 공익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16조의2)
청문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 행정절차법에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청문 절차(행정절차법 참고)
가 청문주재자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당해 청문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나 청문절차의 개시middot처분의 사전통지 청문실시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의 주재자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함
다 청문의 진행 청문주재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라 청문의 종결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을 종결할 수 있음
3 법인설립 허가취소(해산) 통보(관할세무서)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증법 제48조 제7항 상증령 제41조
제3항 상증규칙 제25조 제3항 별지 제28호 서식)
3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해산이라 함은 법인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로
법인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이다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으로 법인은 본래의 적극적 활동을 그만두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다가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비로소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 한다 (민법 제95조)
r 자진해산
공익법인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법인해산 신고 법인해산 신고 수리 잔여재산 처분
법인해산 사유 발생
- 민법 제77조
이사회(총회) 소집통보
이사회(총회) 개최
- 해산 결의
- 청산임 선임
법인해산 신고서 작성제출
처리기간 10일
확인사항
- 이사회(총회) 회의록 상
해산 결의 여부
- 기본재산 보존 여부
- 잔여재산 처리의 타당성 여부
- 청산인 선임 여부
- 해산사유의 타당성 여부
법인해산 신고 수리
잔여재산 처분
-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
잔여재산 처분
- 기획재정부와 협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사무 집행을 위한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하며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보다 해산등기 신청이 앞서야 하나
실무상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함
1 해산
가 해산의 사유
1) 존립기간의 만료
2)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4)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6)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해산 결의 (단 사단법인에 한함)
35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나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middot주민등록번호middot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
(교육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해산신고서 1부
2)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3)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1부
법인이 해산을 결의할 때에는 정관에 정한 의결정족수를 지켜야 함은
물론 해산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 해산법인 잔여재산 처리
1)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절차는 처분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이견
없음 등의 회신이 있으면 법령상 ldquo협의rdquo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1308)
현 공익령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뜻의 lsquo협의rsquo를 할 것을 규정
하고 있고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는 lsquo합의rsquo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
로 공익법인 해산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기획재정부에
서 기획재정부는 의견이 없음을 표시한다면 법령상 lsquo협의rsquo를 거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에 처분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
는 없다고 판단 됨(법무부 201308)
3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청산
청산이라 함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
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할 법원의 검사ㆍ감독을 받아
이루어진다
청산절차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며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되어 진행 된다
가 청산법인
1) 청산법인은 본래의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한다
2)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
청산법인이 해산 전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청산인
1)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단
정관 또는 총회(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2) 청산인은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법인의 상설기관
으로 민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83조)
3) 청산인 취임 등기
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청산인이 취임을 승낙한 날로부터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 분사무소에서는 3주간 내에 대표청산인(청산인이 1인일 때는
청산인) 또는 그 대리인이 청산인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② 청산인 취임 등기사항
- 청산인의 성명middot주민등록번호middot주소 및 청산인 취임연월일
6 청산
37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주소는 대표청산인을 정한 경우 제외)
- 대표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취임연월일 등
③ 청산인 취임 등기신청 시 제출 서류
-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공증인의 공증 필요함)
- 정관(간인 및 신고하는 청산인의 인감 날인 필요함)
- 청산인 선임결정서 등본(청산인이 없는 경우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경우)
- 취임승낙서(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첨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의 인감신고서도 같이 제출)
- 인감대지
- 청산인회 의사록(공증인의 공증 필요함)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 시)
다 청산절차(민법 제85조sim제95조)
1) 해산 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관할 등기소
(주사무소 분사무소)에 해산 등기를 한다
② 해산등기 사항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
③ 해산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 이사회 또는 총회 의사록(공증인의 공증 필요함)
- 정관(간인 및 신고하는 청산인의 인감 날인 필요함)
-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예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해산인 경우 설립허가 취소 통지서)
- 등기신청인(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 자격증명서면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 시 제출)
④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
3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당시의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2) 청산사무 집행
① 근거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② 현존 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완결되지 않은 모든 사무를
종결 한다
③ 채권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일정한 기간
(2개월 이상)내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민법 제88조
제1항)
- 공고기간 내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청산에서 제외된 것을
표시하여야 함(민법 제88조 제2항)
- 청산인은 위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함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민법 제90조)
- 법인세 신고 납부 및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등 신고 납부 관련
근거규정 확인
④ 잔여재산의 인도
- 정관에서 지정한 자
- 정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
- 국고에 귀속
3)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① 근거 민법 제94조 교육규칙 제12조
②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39Ⅱ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산종결 등기사항 청산종결 연월일(청산인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일자 기재) 등
④ 청산종결 등기 신청 시 제출 서류
- 청산인회 의사록 및 그 부속서류(공증인의 공증 필요함)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지체없이 결산보고서(재산목록 및 재
무상태표 등 포함)를 작성하여 청산인회 승인을 얻어야 함
- 청산인진술서
- 채권 신고 공고 관계 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 시 제출)
⑤ 청산종결 신고 서류
- 청산종결신고서 1부
- 청산등기 후 발급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잔여재산 목록(잔여재산이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법인) 1부
해산 등기는 해산사실의 제3자 대항요건
- 민법 제54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산 등기를
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해산사실을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1984925 84
다카493)
청산종결의 시기
-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 등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때는 무효로
할 것이다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함(대법원 19800428 79다2036)
4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법인등기의 개념
법인은 자연인에 비한다면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 제3자가 반드시 용이하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는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등기하게 함으로써 일반에게 공시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은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그 밖의 등기는 모두 대항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인등기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에 규정되어 있다
2 법인등기의 양태
등기유형 등기내용 등기기간 결과보고 근거법령
설립등기 민법 제49조의 법인등기 사항허가서 도달한
날부터3주간 내
등기완료 후7일 이내
민 법 제33조공익령 제9조
분사무소설치등기 분사무소 설치 내용 민 법 제50조
공익령 제9조
사 무 소이전등기 사무소 이전 내용 민 법 제51조
공익령 제9조
변경등기 설립등기 사항 중 변경 내용 민 법 제52조공익령 제9조
해산등기 해산의 사유 연월일 청산인성명주소 대표권제한
청산인 취임 후3주간 내 민 법 제85조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의 내용 청산 종료 후3주간 내 민 법 제94조
3 등기강제의 수단
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체법상의 불
이익을 받는다
나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민법 제97조)
7 등기
Ⅲ 공익법인의 관리 운영
1 사업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43
2 재산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55
3 정관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67
4 임직원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73
5 회계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87
43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목적사업
공익법인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 한다(공익법 제2조 공익령 제2조)
가 목적사업의 범위 「본 편람Ⅰ 3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업(7P 참고)
나 목적사업의 운영
1) 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과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를 거친 법인은
한정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공익령 제6조)
관할세무서장과 수혜자범위 한정 합의 기관
- 최초 설립 시 경기도교육청
- 법인 정관변경 등 사유 발생 시 해당 교육지원청
2)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공익령 제3조 및 제5조)
Ⅲ 공익법인의 관리 운영
1 사업관리
4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다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목적사업을 정당하게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상증세법 제48조제2항 상증세령 제38조제4항)
1)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 하여야 함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이라 함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함
2)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lsquo직접공익
목적사업rdquo에 사용하여야 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목적사업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장은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라 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주무관청 승인
1)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상증세령 제38조 제3항)
2) 법인이 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로 인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5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2 목적사업의 운영 기준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인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규정함으로서 목적사업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시행세칙(규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대상자격ㆍ대상학제ㆍ지원
금액ㆍ수혜기간ㆍ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가 장학사업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목적사업은 장학사업이다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는 친권관계에 있지 않는 대상(학생)을 위하여 교육
비용 내지 학자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원함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장학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당해 공익법인의 능력을
감안하여 올바른 선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는 항상 지원을
기다리는 계층이 많은데 비하여 공익법인으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1) 지원대상의 자격기준 설정
① 성적우선주의 학교성적을 토대로 우수한 자질이 인정되는 인재를
대상으로 선발
② 품행우선주의 품행만을 선발기준으로 삼음
③ 환경우선주의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자력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생계곤란 자를 골라서 지원
2) 지원대상 학제(學制)의 설정
① 학교별 초middot중middot고middot대학 및 대학원의 재학생 중 대상학교의 결정
② 계열별 과학기술계 농업수산계 상경계 인문계 예middot체능계 등의
재학생 중 대상 분야 결정
3) 지원금액의 결정
① 소액다수주의 1인당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다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원
4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② 다액소수주의 소수의 장학생에게 풍족히 지원
4) 수혜기간의 설정
① 단기지원주의 지원기간을 학기별 또는 학년별의 단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다수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지원
② 장기지원주의 한번 선발된 자에게 다년간 집중적으로 지원
5) 지급방법의 결정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
①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
②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
③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
④ 송금방식에 의한 지급
⑤ 초청 및 출장방문 지급
6) 장학사업의 관리
① 모집 지원대상자 모집과정은 공정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모집요강을 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모집요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보면 사업취지 응모자격 및 방법
제출 서류 장학금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수혜자 준수
사항과 벌칙 등이 있다
장학생 모집요강이 작성되면 이를 학교에 직접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하여 모집한다
② 선발 응모자 중 장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 운영 세칙 등을 제정middot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사후관리
① 장학사업의 사후관리 목적은 장학생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계속
적인 지원에 의하여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사후관리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능동적으로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인 사업의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요체는 다음과 같다
47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 장학사업이 당해 법인만의 특징과 전문성을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 수혜자에게 지나친 의무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생기도록 배려한다
- 계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후속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
- 법인이 수혜자의 진로 결정을 돕는 교량 역할을 한다
- 수혜자 위주의 독특한 전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② 장학생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학생의 생활기록부 작성비치
- 장학금지급증서 발급
- 격려서한 발송
- 취지와 희망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 수혜대상자들의 친목회 조직 운영 등
나 연구지원 사업
연구지원 사업은 다음 4가지의 유형이 있다
- 기초연구미지의 자연과학적인 원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로서 학술 또
는 순수연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응용연구기초연구의 결과 밝혀진 원리나 지식을 응용하여 기술적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연구
- 개발연구기초 및 응용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 산업에 적용 또는 실용화
하기 위한 연구
- 개량연구개발연구의 결과로 얻어진 산업기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1) 연구지원 사업의 과정
① 연구지원 사업 대상의 공모
4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모집요강 공개방법 학교ㆍ학술단체 배포 및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공고
모집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업의 목적
- 지원대상 연구과제 및 지원규모(예산)
- 연구 인력의 자격
- 제출서류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진(연구책임자ㆍ연구원
ㆍ연구보조원)
- 제출기한ㆍ방법ㆍ제출처
- 수혜자 선정기준ㆍ방법ㆍ발표
-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연구책임자의 권리ㆍ의무
- 벌칙 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된 연구비의 환수
연구계획서에 명기되어야 할 사항
- 연구과제명 연구의 목적ㆍ범위ㆍ내용ㆍ방법
- 연구결과 기대되는 효과 및 활용방안
- 관련 연구의 국내ㆍ외 동향
- 참고문헌
- 연구의 일정
- 연구비 산출내역 수혜자 권리의무
수혜자의 권리ㆍ의무사항
- 권리공업소유권ㆍ특허권 등의 귀속여부
- 의무연구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사실의 공개 연구결과 보고서의 제출
연구용역 계약내용의 철저이행
수혜자에 대한 벌칙연구비의 반환ㆍ배상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
- 지원금을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내용 및 범위 등을 무단 변경한 경우
- 이유 없이 연구를 중단 또는 포기한 경우
- 보고서 제출을 지연 또는 포기한 경우
- 연구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징계 기타 사유로 연구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9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② 연구지원 대상자 선발
연구지원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는 선발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과제 평가기준
③ 연구비 지급
- 공익법인이 연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계획한 일정에 따라 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급액의 확정은 공익법인이 연구과제의 지원결정과 함께
산정한 연구비를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한다
- 연구비의 지급방법에는 확정된 연구비를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방법과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학술단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④ 연구결과 평가
공익법인은 연구지원 사업에 있어 그 결과의 평가기능을 충분히
개발하여야 한다 평가에는 진행 중 평가와 결과평가가 있다
2) 연구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① 단순사후관리연구결과의 정리 보관 공개 등의 행정적 관리
② 복합사후관리당해 연구지원 사업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의 후속사업
개발과 시행 그리고 연구성과의 데이터뱅크 역할수행
등 사후 노력
필 요 성 계획된 연구의 예상되는 기여도
창 의 성 관련분야에서 진일보한 것인가의 여부
타 당 성 계획내용으로서 충분히 소기의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수행능력 연구진용의 객관적 능력
5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 협동연구의 알선과 지원 산업계에 대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개발 지원하는 일
- 연구보고서의 간행 배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 학계와 산업
계에 배포함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일
- 시상(施賞) 연구결과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 시상을 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성과를 독려하는 일
- 학술활동 지원 결과의 발표를 위한 학술지 등의 발간 및 토론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의 성과를 공개하고 공용을 도모하는 일
- 후속연구의 지원 성과가 특출하나 완결되지 아니한 연구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
- 연구결과의 전산정보화 연구결과를 분류middot수집하여 전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결과 정보센터의 역할을 맡는 일
다 학술진흥 사업
학술진흥 사업에는 학회활동의 지원과 학술회의의 지원이 있다
1) 학회지원 회원들의 연구발표와 발표된 결과의 출판이 그 주가 되며
출판은 회지라는 전문학술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회를 지원하려면
대상 학회가 학술적middot기술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며 인접학문이나
기술의 향상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학술회의 지원 예상되는 효과 측정이 지원 여부 검토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며 효과 측정의 검토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경제성장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및 첨단과학의 이론 정립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 등이 있다
라 시상(施賞) 사업
공익법인의 시상사업은 당해법인의 취지와 사업영역에 관련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상사업을 수행하려면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의한 충분한 공적조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참다운 권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51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3 수익사업
가 수익사업의 운영
1) 공익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법 제4조 제3항)
2)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업만 인정하되 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시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 등
나 수익사업의 범위
1)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법인세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2) 즉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middot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middot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만 법인세령 제2조제1항 제1호~제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예시 축산업 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분류)한
것임
- 2007 12 28 제9차 개정 고시 되었음 (통계청 고시 2007-53호)
5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수익사업과 목적사업 구분 기준
수혜자에게 참가비(교재구입비 강의료 자격증 발급료 등)등의 실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사
인건비 장소 임대료 기타 운영비 등 최소 경비에 해당하고 그 경비를 사업
수행에 모두 집행하여 사업 종료 후 법인에 별도의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됨(국세청 2013 09)
다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1) 근거법령 공익법 제4조제3항 공익령 제11조
2) 신청서류 법인이 수익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수익사업(변경) 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수익사업명세서 포함) 1부
③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④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1부
⑤ 행정관청의 허가(등록 신고 등)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또는 이사회회의록(재단) 사본 1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종목)이
있어야 되며 없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고 (법인세법 제110조)
마 사업자 등록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에 등록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령 제154조)
법인설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09조)
53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바 장부의 비치middot기장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middot보존
하여야 함
사 구분경리 및 지출증명서류 보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구분 경리
거래에 관한 모든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수익사업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정관에 해당 수익사업명이 있는지 여부
- 수익사업에 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행정기관의 허가(등록ㆍ신고 등)를 요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해 승인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총재산가액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익률 이상이 되는지 여부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여부
- 수익사업에 대한 의결내용 유무
- 참석자 기명ㆍ날인 여부
사단법인은 총회회의록 첨부(정관에 의결정족수 확인)
최초 법인설립 시 (고유번호증 발급)
- 관할세무서 방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현물출자명세서(재단법인) 또는 출연자 명부
수익사업 추가 시 (사업자 등록)
- 영리사업 추가 정관 고유번호증 반납
참고 절차
5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유의사항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
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래 유의사항을 꼭 준수하여야 함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활동 억제
-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나 사업의 성질 등을 판단하여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해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수익사업 인정 가능
-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운용수준의 제한
적인 수익활동으로 한정함
골프장 조성 학원 설립 운영과 같이 영리법인처럼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영리활동은 허용되지 않음
임대사업의 경우도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에 해로운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 등에게는 임대를 억제하여 공익법인의 품위를 유지토록 함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 수익사업 승인 시 기존 직원이외에 추가로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경우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을 받아야 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임대) 수익사업승인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동시
신청 가능
회계구분 관리
-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함
이익금의 목적사업 사용
-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수익사업의 주된 목적이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임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최소화하고 이익금은 최대한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도록 함
매년 결산서 제출 시 수익사업회계의 전입금액 반드시 확인
보증금의 별도 관리
-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55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이해
가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공익법 제11조
공익령 제16조)
1) 기본재산
①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③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2) 보통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① 보통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법인운영 경비를 사용한다
② 주무관청은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
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공익령 제16조)
③ 보통재산의 과다여부는 기본재산과 목적사업 수행실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보통재산의 유형
2 재산관리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
- 주식의 배당금 및 무상주 배당주식의 평가금액
- 영업권middot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 수익사업 소득 중 제세공과금 및 경비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된 소득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 및 회수금
- 전년도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의 환급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포기) 환불금 및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분대금과 같은 잡수입
5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재산관리 일반원칙
가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1조 제4항 공익령 제20조)
나 재산의 관리에는 매도middot증여middot임대middot교환 또는 용도변경middot담보제공middot장기
차입 등이 포함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기본재산의 관리
가 기본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1조 제2항)
법인의 정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기본재산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정관의 별지목록은 정관내용의 일부이므로 별지목록상의 기본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재산의 평가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공익령 제24조)
3) 각종 허가시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여 점검한다
현금(예금)의경우에잔액증명서와통장원본(입출금거래내역등)을제출토록하여
무단인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재산의 허가사항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법 제11조 제3항 공익법 제19조 제1항)
재산의 재평가
재산 재평가의 원칙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상증세법 제60조)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
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연(기부)한 기
본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공익령 제24조)
재산의 평가액 상증세법 제60조~66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57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① 근거공익법 제11조 제3항 공익령 제17조 제1항
② 유형 매도 교환 증여 임대
매도[賣渡] 물건이나 집 따위를 팔아넘김
예시) 주식middot부동산ㆍ채권 rarr 현금 등
교환[交換] 어떤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 값으로 같은 가치의
다른 물품이나 화폐를 얻음
예시) 주식ㆍ부동산ㆍ채권ㆍ현금 등 harr 주식ㆍ부동산ㆍ채권ㆍ현금 등
- 원금손실형 금융상품(편의상 채권으로 구분) 가입은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기간ㆍ금리ㆍ기타조건 등을 약정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이 회수되는 채권 등 계약기간 완료로 현금화하는 상품일지라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증여[贈與]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
위로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유사사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임대[賃貸]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임대업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기본재산 처분이전에 정관변경 (수익사업
추가)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처분 이후(또는 동시에)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야 함
상증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 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음
(공익법 제11조 제3항 단서 공익령 제18조의2)
③ 처리과정 처분허가신청rarr신청서류검토(필요시 현지조사)rarr처분허가
rarr 허가사항 이행rarr이행결과 보고(소유권이전 후 등기부등본)rarr정관변경
이행rarr이행결과 보고(자산총액 변경등기 후 등기부등본)
④ 처리기관 관할 지역교육청 (8일)
⑤ 신청서류
- 기본재산처분(매도middot교환middot임대) 허가신청서 1부
- 처분재산 명세서(사유서 포함) 1부
5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내역서 1부
- 취득예정재산명세서 1부
- 취득예정재산의 소유권증명서류 1부
-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또는 총회회의록사본) 1부
처분사유와 사후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등의 처리계획(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 1부
- 기타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
⑥ 기본재산 처분 신청권자(자격)
- 법인 당사자 외에 법인의 채권자 등 제3자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⑦ 기타사항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하지만 재산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운영에 큰 지장이 없고 목적사업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음
기본재산인 예금(현금)으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및 금융펀드로 변경
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금이나 확정금리를
보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도 않아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이 크므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처분 기준
구 분 매입 시 매각 시비고
(필수첨부서류)
주 식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하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상
3개년 배당실적
부동산감정평가액 이하개별공시지가 이하
감정평가액 이상개별공시지가 이상
-수익률 분석표-임대보증금 확보-제세공과금 등 비용계산
채 권 시가 시가2개이상 신용정보기관의 신용평가자료(BBB⁺이상 회사채)
59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 회의 소집 절차의 적정성 여부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재적이사 과반수 등의 찬성 여부
- 처분재산 내역별 의결내용
- 참석자 및 감사 기명ㆍ날인 여부
- 사단법인은 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
정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상의 금액과 처분금액과의 손실 여부 확인(교
환의 경우 쌍방의 재산)
- 필요 시 현지 확인 조사
수익이 없거나 수익성이 낮은 기본재산(부동산middot주식 등)을 매각하여 현
금(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
본재산의 처분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예금(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연간수입이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수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산변동이 빈번한 법인 법인(임원)과 관계있는 출연자(영리법인)와 거래
연도말 재산변동 등이 잦은 경우 신중한 검토를 요함
재산처분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며 연장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새로운 감정평가서에 의거 처분 허가
재산 처분(매도ㆍ교환ㆍ임대)허가 검토 방향 허가는 자유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남용ㆍ일탈의 경우 ldquo위법rdquo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에 유의
- 무수익 부동산ㆍ채권ㆍ주식 rArr 현금(긍정적 검토)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수익성과 불가피한 매도사유 등 신중한 검토를 요함
- 현금 rArr 주식ㆍ무수익 부동산(불가)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 수익성ㆍ제세공과금의 납부방법(손익분기점)ㆍ매
입사유 등 신중한 검토를 요함
단 불가피하게 주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재산 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시
원상복구 등에 대한 보존방법 등을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현금 rArr 채권(검토 후 판단)
수익성ㆍ안전성ㆍ합리성ㆍ타당성ㆍ전환사유 등 검토 후 판단
처분하는 기본재산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관련 세법 근거법령 제시
기본재산처분(매도교환임대)시 주요 검토사항
6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① 관련법령공익법 제11조제3항 공익령 제17조제3항제18조
② 장기차입 승인대상(기본재산-부채총액)times5100이상의 금액
③ 담보의 유형
- 단middot장기 차입에 따른 담보(장기차입에 따른 담보는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토록 함)
- 임대인의 전세권 확보를 위한 담보 등
④ 처리기관관할 교육지원청 (5일)
⑤ 처리과정허가신청rarr신청서류검토rarr허가rarr허가사항 이행rarr이행결과 보고
⑥ 신청서류
-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신청서 1부
기본재산 관리현황
직전 허가사항이나 제출서류 이행여부
임원의 임기만료 여부
전년도 목적사업 수행 실적
대체재산이 없는 재산의 감액은 원칙적으로 불허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서와 향후 재산보전 및 사업계획서 첨부
회의록에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수익률이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높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
주식 채권 등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손실시
기본재산 보전에 대한 계획서(보존방법 확약서 등)가 첨부되어야 함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매년 결산서 제출 시 임대보증금 관리여부를 확인토록 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시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을 계상함
- 단 부족 시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통재산에서 처리가
가능
이행결과 보고 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처분이후 정관변경(목록변경) 총액변동 시 등기부등본 제출토록 지도
처분허가시 유의사항
61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 담보제공(장기차입) 사유서 1부
- 담보 허가 신청내역서 1부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상환방법 및 계획서에는 6하 원칙에 따라 어디서 얼마를 어떠한 명목
으로 차입하여 어느 용도에 사용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3) 기본재산의 증자(정관변경허가 신청)
법인이 매수middot기부채납middot신축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인명의로 이전 등기하고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관련법령공익법 제11조제2항 공익령 제10조
담보나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담보(장기차입)사유서
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장기차입금) 담보권자(장기차입처)
차입금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각각 관련 자료를 첨부
장기차입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함
- 상환계획서
상환기간동안 연도별 상환금액과 재원을 작성함
상환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함
- 이사회 회의록
담보(장기차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추후 확인 사항
- 이행결과 보고 시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매년 결산서 제출 시 상환내역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담보나 장기차입 시 필요한 서류
6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② 처리기관관할 교육지원청 (5일)
③ 처리과정허가신청rarr신청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rarr허가rarr허가
사항 이행rarr이행결과 보고(총자산등기 후 등기부등본 첨부)
④ 신청서류
-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 정관변경이유서 1부
- 정관개정안
정관 신middot구대비표 1부
신 정관 1부
- 이사회회의록(재단middot사단) 및 총회회의록(사단) 1부
-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금(현금)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부동산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주식(유가증권)주식소유증명서
-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승낙서 1부
63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이사회회의록 내용 검토
- 회의 소집 절차의 적정성 여부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재적이사 과반수 등의 찬성 여부
- 증자되는 재산의 채납결의 및 재산변경 결의내용
- 참석자 및 감사 기명ㆍ날인 여부
증자되는 재산이 예금(현금)일 경우 기본재산 중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재산과 증자되는 재산을 포함한 총재산의 잔액증명서 확인
증자되는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법인명의 소유권 이전 확인
-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 적정 여부
부동산의 취득은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2년
간의 수익실적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있을 때 허가
하고 주식 등 기타의 재산도 수익이 없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익이 없는
부동산 주식 등을 기부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처분
하여 예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동산 중 농지는 법인에서 취득이 불가함(농지법 제6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
무상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출연자(개인 또는 법인)가 해당법인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기부승낙서를
붙일 필요가 없음 단 출연자가 기부목적을 명시한 ldquo지정기부금rdquo
의 경우에는 기부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기본재산 증자로 인한 정관변경 시 주요 검토사항
6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출연(기부)한 기본재산의 평가방법
- 근거 상증세법 제60조 제61조 제63조
- 원칙 시가(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평가 등 포함)로 함
- 예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아래표 참조
구분 평 가 방 법 비 고
주식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상증령 제54조에 의하여 회계
법인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
건물국세청장이
산정middot고시하는 가액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기준시가건물
기준시가(상속 증여)계산서 작성출력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4)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공익법인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
① 관련법령 공익령 제16조 제1항
허가사항에 변경되는 조항을 명시하고 본문을 기재
【예시】
ldquo허가사항rdquo
정관 중 제6조③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6조(재산의 구분)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기본재산은 ldquo별지목록2rdquo와 같다
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허가사항에는 반드시 별지목록2의 총 기본재산을
명기한 재산목록을 따로 붙여 허가한다
허가 시 유의사항
65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②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5일)
③ 처리과정 승인신청rarr신청서류 검토rarr사용승인rarr승인사항 이행rarr
이행결과 확인
④ 신청서류
- 기본재산 편입 예외 기부금사용 승인신청서 1부
- 기부금사용 사유서 1부
- 기부승낙서(사용목적 명시) 1부
- 기부금 사용계획서 1부
- 재산의 권리증명서(기부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경우 통장사본) 1부
5) 기본재산 용도변경(의무부담middot권리포기) 허가
① 관련법령공익령 제17조④
② 유형
현금 harr 법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의무부담)
부동산의 용도변경(권리포기)
- 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청의 강제결정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정관변경(목록변경)으로 갈음한다(토지수용 등)
관련 증빙 자료 첨부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③ 처리기관관할 교육지원청 (5일)
④ 처리과정허가신청rarr신청서류 검토rarr허가rarr허가사항 이행rarr이행
결과 보고
기부승낙서에 사용목적 명시(장학금 연구비 등) 여부와 정관에 정한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지의 여부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과 관련 없는 지정기부금은
승인하지 않도록 한다
다수의 후원 회원 등이 다달이 소액을 법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매입금시마다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기부금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부금 사용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
6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⑤ 신청서류
- 기본재산용도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용도변경 사유서 및 증빙서류 1부
- 용도변경 할 재산목록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경매와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변경에 속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없이 한 재산
처분은 임의 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19670222)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
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1211)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이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기본재산의처분)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에서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기본
재산의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제공 및 장기차입의 허가는
목적사업 확대를 위한 자산증가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20120420)
기본재산의 감소 위험이 적은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재산
처분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성격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201110)
67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법인의 정관 [ articles of incorporation 定款 ] 가 정관의 의의
1) 법인의 조직middot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형식적 의미의 정관)
2)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목적middot명칭middot사무소 등 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한다
3)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
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다
4) 제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
나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middot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middot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 방법
10) 업무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공익령 제3조)
① 사업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공익령 제3조 제2항)
②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③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정관관리
6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다 정관 작성(검토)시 유의사항
1) 정관의 내용은 관계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2) 법률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 등의 사항은 정관으로 배제
할 수 없다
3) 목적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middot증진시키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문구(lsquo기타
lsquo등)나 영리추구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
4) 타 법령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정관의 변경
가 정관변경 요건
1) 사단법인의 요건(민법 제42조)
①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정수에 관하여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재단법인의 요건(민법 제45조 제46조)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
능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
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정관변경의 효력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1)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2) 변경사항이 등기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54조 제1항)
다 정관변경 허가
1) 근거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52조 공익령 제10조
2) 처리과정
허가신청 변경허가 변경등기 결과보고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이하 생략
69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① 변경등기
- 대상 민법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민법 제52조)
- 3주간 내 변경등기(민법 제52조)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민법 제53조)
② 결과보고 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3)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①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1부
③ 정관 개정안(신middot구 대비표 포함) 1부
④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정관변경 내용 포함)
⑤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 변경 시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소유권 입증서류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는 생략
원임대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법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상기
3가지 서류 모두 첨부
민법 제49조 제2항의 변경등기 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민법상 등기사항
- 설립등기 (민법 제49조)
- 변경등기 (민법 제52조)
- 분사무소설치 등기 (민법 제50조) rarr 변경등기 요함
- 사무소 이전 등기 (민법 제51조) rarr 변경등기 요함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민법 제52조의2)
- 해산등기 (민법 제85조)
7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5) 정관 변경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
①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내용 검토
- 정관상 의결정족수 확인 재적이사 과반수(3분의 2이상)의 찬성
여부 (감사는 의결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변경 조항에 대한 의결 사항
- 참석자 및 감사 기명middot날인 여부
- 사단법인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내용 검토
(정관상에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인)
② 사업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ldquo설립허가 신청서류 주요 검토사항rdquo을 참조
③ 임원의 정수 변경은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반드시 정수로
허가 (ldquo예시rdquo 이사 13명)
④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주무관청의 허가middot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의 변경은 허가하지 않도록 함
⑤ 정관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조항은 없는지 전체
조항 검토
⑥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승인을 확인
하는 서류 확인 후 승인
- 자격증 발급 사업 출판물 발간 사업 등의 경우
⑦ 정관 변경 허가로 주무관청 변경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
되는 경우 그 해당기관과 허가 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 진행
(특히 타 부처 타 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 문서로 검토 협조 의뢰)
71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정관 변경 작성 예
기존 조문을 변경할 경우 변경조문을 명시하고 해당 조항별로 본
문을 기재
【예시】
허가사항rdquo
정관 중 제4조② 제16조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예식장 운영사업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조문을 신설할 경우 기존 조문은 그대로 두고 신설조문 내용과 관
련 있는 조문 다음에 추가한다
【예시】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임직원과 관련 있는 ldquo제3장 임원rdquo의 끝
조문인 제24조 다음에 신설조문 추가
ldquo허가사항rdquo
정관 중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무국 운영) ①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그 수는
주무관청의 정수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7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용어해설 기명날인[ signature 記名捺印 ]
- 의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기명은 자서(自書)ㆍ타이프ㆍ인쇄
ㆍ성명인(姓名印) 등 방법을 불문하며 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행위자 자신
이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등록된 인감(印鑑)이 아니어도 되나 무인(拇
印)이나 지장(指章)은 일반인의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날인에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기명날인은 기명과 날인의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기명
또는 날인만 하거나 기명서명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서명날인 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명만
으로써 기명날인 또는 날인에 대신할 수 있다
-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총회의 의사록)
- 감사는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공익법 제10조 제1항 제1호)
73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공익법인의 임원
가 임원의 취임 및 제한 (공익법 제5조 공익령 제12조)
1) 임원의 취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2) 임원의 정수 5~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임원수가 너무 많을 경우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너무 적을
경우 다양한 의견 개진 부족 등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임원의 임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은 가능하다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하여 임원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법적 의무사항 아님)
4) 국적의 제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공익법 제9조)
5) 특수관계자
①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 중 특수관계자가 되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한 때에는 2월 이내에 15 이내로 개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공익법 제5조⑧)
6) 결원의 보충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보충
하여야 한다 (공익법 제5조 제7항)
7) 임원취임의 결격사유(공익법 제5조 제6항)
① 미성년자 (민법 제4조 만 19세)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공익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직원 관리
7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특수관계자의 범위 (공익령 제12조)
특
수
관
계
자
출연자
자연인 출연자
법인영리법인 당해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비영리법인 당해법인에 대한 출연자
단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출연자이사의
친족
부계
6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조모종조모숙모형수제수종형수 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매부생질고모부고종사촌 등)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모계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처족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입양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사용인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고용관계자
생계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예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기타
ldquo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 한다rdquo 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지배주주) 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상기 법인과 그의 지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상기 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 주주 및 상기 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75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나 이사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업무집행기관)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민법 제58조① 및
제59조①)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가)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하여지고 등기
하여야 한다 (민법 제40조 제43조 제49조)
나) 임기 중임 연임여부는 정관에 따름
①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개시 (소급하지 않음)
② 연속성을 위해 승인일을 감안하여 임기 만료전 신청하도록 지도
다) 결원발생시
① 2개월 이내 보충 (공익법 제5조 제7항)
② 임시이사의 선임 (민법 제63조)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에 주무관청은 해당되지 않음
-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정식이사가
선임되면 권한은 당연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2) 이사의 직무권한
가)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민법 제59조 제1항)
나) 이사의 대표권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
하지 않은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민법 제41조)
-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60조)
②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 (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대표권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이익상반의 경우 (민법 제64조)
7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의 상반되는 경우 이사는 대표권 없으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복임권(대리인의 선임)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의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민법 제62조)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음
3) 이사의 업무집행 (민법 제58조)
가)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가)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61조)
나)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
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65조)
다) 벌칙
공익법 이사 및 감사의 벌칙 벌칙
제19조제1항
수익사업 주무관청 미승인(제4조 3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본재산 처분 미허가(제11조 3항)
결산상 잉여금 기본재산 미편입 또는 익월 이월하여 목적사업 미사용(제12조 3항)
제19조제2항
수익사업 시정 또는 정지 명령 불이행(제14조 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계획middot예산 및 사업실적middot결산 미보고(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포함) 및 거짓 보고(제12조 2항)주무관청의 감사middot지도 거부 또는 기피(제17조)
감사의 직무수행 거부 또는 유기
이사나 감사가 공익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공익
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단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는 제외한다
77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다 감사
1) 감사의 선임
가) 공익법인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공익법 제5조)
나) 감사는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만 있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공익법 제5조⑧ 공익령 제13조)
① 주무관청은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사유
-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시 감사추천 의사를 법인에 통지한 경우
-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
③ 감사 추천 기준 법률과 회계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추천방법 공익법인에게 후보자 선정 추천 의뢰 할 수 있고
추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추천 의뢰 요구 또는 직권 추천
추천의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추천의뢰가 없거나 주무관청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에도 같음
2) 감사의 직무(민법 제67조 공익법 제10조)
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나)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회의내용을 검토한 후 기명 날인
하여야한다
다)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 진술할 수 있다
라)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라)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7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의 의무
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한다
나)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익법
제19조 제2항 제4호)
다) 감사가 공익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공익
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단 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는 제외)
공ㆍ사립학교의 교사ㆍ교수 등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겸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 201203)
외국인의 공익법인 임원 취임에 관하여 공익법상 임원 취임은 제한되지
않으며 lsquo금치산ㆍ한정치산rsquo lsquo파산선고rsquo등의 자격제한은 우리나라
법원의 선고가 없는 이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외국인에게 국
내인과 동일하게 결격제한 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범죄사실증명서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 등은 필수 제출서류라고 할 수
없고 외국인에게 그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게 외국인의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익법인법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
다만 주무관청은 임원취임 예정자의 직무수행 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발행된
범죄사실증명서 등을 임원취임 승인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임(법무부 법무심의담당관실 201109)
2 공익법인 임직원의 각종 승인 관리
가 임원의 취middot해임 승인 신청
1) 근거 공익법 제5조 제2항 공익령 제7조
2) 처리과정 승인신청 및 승인rarr 등기rarr 이행결과보고
감사는 승인이후 절차 필요 없음
79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3)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가) 임원취임(해임) 승인 신청서
나) 임원 신구 대비표
다) 이력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취임승낙서
바)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사) 겸직동의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사립 대학교 교수 등)
아)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자) 해임과 관련된 증빙서류
임기중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첨부
당해 임원이 사망 또는 당연직일 경우 그 입증자료로 갈음
차)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임원 취middot해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표시
단 정관에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된 자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인사발령
서류 사본을 첨부(당연직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middot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 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 증빙서류 별도 첨부(지방
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은 임기만료 전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이 있을 경우
와 임기만료 후에 임원취임 승인이 있을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임기만료 전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을 경우 기존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
- 임기만료 후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을 경우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
임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해임된 이사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예시 2013년 10월 1일 ~ 2017년 9월 30일
- 당연직 임원의 경우 00년 00월 00일~재임기간 으로 작성
- 이사의 소속기관에 겸직동의서 요청시 겸직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일로부터
0년 으로 신청토록 함
유의사항
8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결격사유조회middot신원조사
- 결격사유조회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원ㆍ검찰ㆍ경찰 등이 보유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의 전과기록이 활용되게 된다
조회기관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 군 구 읍ㆍ면
결격사유조회 내용의 효과 조회 내용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므로 결격사유조회 결과
이상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관련법령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무원은 결격사유조회 생략
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 외국인 결격사유조회
를 의뢰(국내 거주시)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번역된 대사관의 증명서
등) 당사자의 국적지에서 증명하는 범죄사실 증명서(번역ㆍ공증) 등을
제출받아 결격사유 유무 확인
- 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의거 법인의 임원은 신원조사 대상이나 공
익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민간인 신원진술서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유의사항
나 임원의 연임승인 신청
1) 근거 공익령 제7조
2) 처리과정 승인신청 및 승인 rarr 등기 rarr 이행결과보고
감사는 승인이후 절차 생략
3)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가) 임원연임 승인신청서
81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나) 취임승낙서 1부
다)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임원 연임의 이유를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표시
라) 필요시 겸직동의서
5) 유의사항
가) 임기만료 이전에 차기 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연임시 최초 결격사유조회 이후 상당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결격
사유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이사취임의 승인 취소
1) 근거 공익법 제14조 제2항
2) 처리과정 승인취소 사유발생 rarr 법인에 시정요구 rarr 취임승인취소
(1개월이 지나도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rarr 취소사항 이행
취소사항 이행 후임이사 선임 및 등기
3) 처리기관 지역교육청
4) 승인취소의 사유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 제14조②)
- 공익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
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5) 취소에 따라 결원된 이사는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8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
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
하여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할 것이나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
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
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
사들로써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
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
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198803)
라 상근임직원의 정수 승인
1)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보수
를 지급한다 (공익법 제5조 제9항)
2) 처리과정 승인신청 rarr 승인 rarr 직원채용
3) 처리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4) 신청서류 (공익령 제14조)
가)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신청서
나) 기구도표(법인조직 및 상근임원 정수표)
다)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라) 기타 승인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①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사본
② 급여지급이 명시된 예산서
83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③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등
5) 승인시 유의사항
가) 상근 임직원의 정수승인은 목적사업비 집행가능 법인 재산상황을
감안하여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나) 결산서 검토시 상근임직원의 채용여부와 인건비 집행내용 목적
사업비 집행실적 등으로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상근임직원의 보수는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아닌 임ㆍ직원(의사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제외)으로 되는
경우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공익법인의 이사회 및 총회
가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공익법 제6조)
-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장 (공익법 제6조)
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나)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의 기능 (공익법 제7조)
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middot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나)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예 당사자의 취middot해임 결의시 법인과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 시)
4) 이사회의 소집 (공익법 제8조)
가) 소집 요구 사유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장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공익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가 불법 부당한 점을
발견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나) 소집 방법
① 적어도 회의 7일전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하여야 함
② 소집권자가 궐위 또는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 한다
5)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공익법 제9조)
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다)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라)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6) 이사회소집 승인 관리
가) 근거 공익법 제8조 제4항 공익령 제15조
나) 처리과정 승인신청 및 승인rarr 이사회 개최rarr 결과 보고
다) 처리기관 관할 지역교육청
라) 신청서류 (공익령 제15조)
①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 이사회 개회 예정일시 및 장소 명시
②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
③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5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재단법인의 이사 1인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그 법인의 정식이사로
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고 그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소
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정관규정에 불구하
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위 대
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199207)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
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
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
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
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07)
나 총회(민법 적용)
1) 총회의 의의
가) 사단법인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재단법인은 해당없음)
나)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음
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함(민법 제68조)
2) 총회의 구분
가) 통상(정기)총회 매년 1회 이상 소집(민법 제69조)
나) 임시총회(민법 제70조)
8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총 회원의 15이상이 소집요구한 때
총회원의 15이상이라는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71조)
통지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관에
그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문자 등은 수신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음)
4) 총회의 결의
가)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72조)
나) 의결정족수
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민법 제75조)
② 민법 제73조제2항의 경우(서면이나 대리인)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5) 사원의 결의권(민법 제73조)
가)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
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7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1 공익법인의 회계
공익법인 회계와 영리법인 회계의 차이점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에서는 정관에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영하게 되는데 운영결과 얻은 과실금(이자수익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법인세법과 공익법에서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
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 경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회계연도
-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공익법 제12조 제1항)
나 회계원칙
- 공익법인의 회계는 공익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하며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공익령
제22조)
다 회계의 구분
-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ldquo목적사업회계rdquo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ldquo수익사업회계rdquo로 구분한다(공익령 제23조)
1) 수익사업회계
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
나)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금액을 예상하여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전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2) 목적사업회계
가) 수익사업회계 외의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
나) 주로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전입)된 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
5 회계관리
8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지출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3) 공통손익금
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공통손익금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
나) 법인세법 제113조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는 경우 수익
사업과 기타의 사업(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
되는 익금과 손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6항)
① 공통익금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②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익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포함)는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근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 회계관계 서류 등의 관리
-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9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법인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거 비 고
1- 설립허가증(최초정관 및 허가조건 포함)- 정관변경허가서(변경정관 포함)
영구
2- 임원 명부와 이력서 - 임원 취임 및 해임 승인서- 상근 임직원 정수 승인서
영구
3 - 사원명부(회원명부) 영구 민법 제55조
4 - 재산 목록 영구 민법 제55조
5 - 회의록 영구 민법 제76조
6 - 수임middot지출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 서류 10년
상증세법 제51조상증세령 제44조법인세법 제112조소득세법 제160조
7-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8- 기타 허가 및 승인 관계서류 등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신 서류
10년 이상
설립허가증(정관 및 허가조건 포함)은 법인이 그 인격을 부여받아 권리
와 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영구히 보존되어야 함
임원 명부 임원 취임 및 해임 승인서 등 임원 관련 중요서류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법인 운영 책임의 귀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영구히 보존되어야 함
사원명부(회원명부)는 민법이 사원(회원)의 변경사항을 사원(회원)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원(회원)은 사단법인의 본질이므로 법인이 존재
하는 동안 영구히 보존되어야 함
재산목록 및 회의록은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법인이 활동함에 있어 그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한 근거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영구히
보존되어야 함
9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공익법인의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공익법인의 차기 회계연도 사업 수지예산서를 의미한다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2조 공익령 제19조)
가 공익법인의 예산
1)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
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
계산서 등 예상재무제표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가)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목적사업비는 전년도 운영소득의 7010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상증세령 제38조 제5항)
다)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라) 명목예산(현재의 시장가격)이 아닌 실질 예산으로 편성한다
마)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지급준비금으로 설정
한다 (법인세법 제29조)
바) 지정기부금은 주무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3)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수익사업회계 포함)
가) 제출기한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매년 11월말)전까지
나) 제출기관관할 교육지원청
다)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 총괄표
② 세입middot세출예산서 및 예산명세서
91Ⅲ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③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⑤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예산에 관한 의결
사항이 있어야 함)
나 공익법인의 결산
1) 공익법인의 결산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2) 결산 시 주의사항
가) 사업결산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함께 당해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잉여금 처리계획서는 반드시 작성토록 한다
3)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수익사업회계 포함)
가) 제출기한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매년 3월말)이내
나) 제출기관관할 교육지원청
다) 제출서류
① 사업실적 총괄표
②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및 결산명세서
③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⑤ 감사의 자체감사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 사본 첨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외부기관의 세무확인서 사본 첨부(2014221 시행)
⑥ 회원 이동상황 서류(회원명부) 1부(사단법인)
⑦ 사업연도말 재산목록 1부
⑧ 사업연도말 현재 잔액증명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
9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보유증명 등 첨부
⑨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감사보고와 결산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어야 함)
⑩ 성실공익법인은 위의 서류 외에 운용소득 사용내역 회계감사
자료 전용계좌 사용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4) 결산 서류 등의 공시 의무
가) 공시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 게제
나) 해당법인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 국세청장의 공시 및 시정요구(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다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의 범위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50조의2)
① 수입과 지출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③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④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단 100만원 초과할 경우)
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라 장부의 작성middot비치 의무
1)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 포함)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장부는 수입 및 지출내용이 빠짐없이 복식부기 형식의 장부로 작성
하여야 하며 사업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Ⅳ 공익법인의 회계
1 회계의 기초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5
2 재무제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97
3 재무제표 작성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08
95Ⅳ 공익법인의 회계
1 회계의 종류와 중요성
공익법인의 회계는 회계자료의 사용목적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크게 나뉘며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세무회계도
회계의 한 분류에 속한다
공익법인에 있어 회계의 기능은 당해 법인의 임원 주무관청 세무당국 등
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전달하여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공익성
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가 회계의 종류
종 류 내 용
재 무
회 계
법인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인 불특정다수인에게 해당
법인의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로
일반적으로 회계라 하면 재무회계를 가리키며 보통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것
관 리
회 계
법인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인 임원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로 보통 예산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기 위한 것
세 무
회 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 회계를 세법의 규정에 맞게
바꾸는데 사용하는 회계로 보통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을 가감하여
법인세 등을 계산하기 위한 것
Ⅳ 공익법인의 회계
1 회계의 기초
9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나 회계의 중요성
1) 회계의 기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이다 법인의 재산상태가 어떻게 되며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또한 주무관청에서는 당해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산이
유지middot관리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실적 보고를 받기를 원한다
2) 세무당국에서는 수익사업에 발생된 이익(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의무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회계자료를 보고 받기를
원할 것이다
97Ⅳ 공익법인의 회계
1 재무제표의 기본
가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1) 계속성
①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공정성
①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재무제표를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신뢰성
①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보는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4)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①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분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6)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7) 명료성
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 금액표시
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천원
이나 백만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9) 회계연도
① 공익법인은 공익법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여 1월 1일
2 재무제표
9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 등도 이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10) 화폐가치 평가
① 공익법인이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화폐금액으로 표시한다
② 부동산 유가증권 등 실물을 출연 받게 된다면 일정한 기준(감정기관의
감정가 또는 공정가격 등)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여 화폐 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1) 단식부기
① 단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이 없고 현금의 수입 지출 및 타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를 기록하는 단순한 계산방식이다
② 현금출납부 가계부 등을 들 수 있다
2) 복식부기
① 일정한 원리원칙에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와 감소를 계정
과목을 이용하여 원인과 결과의 금액으로 분류하고 수익과 비용의
발생원인과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②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복식부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2 재무제표의 종류
가 대차대조표
1) 구성요소
가) 자산
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나) 부채
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 한다
99Ⅳ 공익법인의 회계
다) 자본
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2) 작성원칙
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대차대조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법인의 재무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② 특수성 때문에 표시항목의 명칭과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①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
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하거나 기타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3) 계정과목 설정
가) 자산 계정과목
① 대차대조표상 차변에 있는 계정과목들로서 항상 증가와 감소된 금액을
계산해 마감하면 차변이 크게 되어 잔액이 차변에 기록된다
(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 통화(현금) 및 타인발행수표 등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한다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과목은 lsquo현금과 예금rsquo 과목으로 대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단기투자자산
- 단기투자자산은 법인이 자금의 활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및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
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의 자산을 포함한다
(3) 매출채권
-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 등을
10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매출채권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경우 매출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미수수익
-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기간경과에 따른 미수액을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 즉 이자 임대료 이용료 등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결산 시점이
되어 수익으로 인식하여 처리한다
(5) 미수금
- 매출채권 이외에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6) 선급비용
- 선급비용은 선급된 비용 중 1년 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이자비용 보험료 임차료 등의 선급액 중 결산 시
미경과분을 처리한다
(7) 선급금
- 선급금은 유동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금 착수금 등)
(8) 가지급금
- 가지급금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정산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자산금액으로 처리한다 (출장여비 등)
(나)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
(1) 투자부동산
-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장기투자증권
-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만기 도래가 1년 이상인 매도가능
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처리한다
(3) 토지
- 임대 또는 자체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처리한다
101Ⅳ 공익법인의 회계
(4) 설비자산
-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 구축물
등으로 처리 한다
- 공익법인이 임대용으로 소유하는 토지 설비자산 등은 투자
부동산과 혼동하여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5) 출자금 (또는 수익사업출자금)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서 목적
사업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출할 경우 처리하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이다
나) 부채 계정과목
① 대차대조표상 대변에 있는 계정과목들로서 항상 증가와 감소된 금액을
계산해 마감하면 대변이 크게 되어 잔액이 대변에 기록된다
(가)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계정과목
(1)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할 차입금액을 말한다
(2) 매입채무
-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처리한다
(3) 미지급법인세
-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등의 미지급액을 처리한다
(4) 미지급비용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미지급한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5)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가수금 등 기타
- 미지급금은 공익법인에서는 비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미지급액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선수금은 대개 영리법인에서 수주공사 등에서 발생한 선수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 예수금은 급여 원고료 등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10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 가수금은 내용과 금액이 불분명한 수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여
정산하는 중간 처리계정으로 결산시에는 소멸하는 계정이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받는 부가가치세는 일반 예수금과 구분하여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함)
(나)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계정과목
(1) 장기차입금
- 장기차임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후에 상환할 차입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당기말 퇴직금소요액 -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3) 감가상각충당금
- 비유동자산 중 설비자산의 가치는 사용됨에 따라 감소된다
- 결산시에는 기간손익을 올바로 산정하기 위해 당기의 가치 감소액을
비용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고정자산의 감소금액을 감가상각누계액
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과실소득(이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으로
부터 전입 받은 금액을 처리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부채과목의 감소로 처리한다
-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자본의 이익
잉여금 과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자본 계정과목
① 대차대조표상 대변에 있는 계정과목들로서 항상 증가와 감소된
금액을 계산해 마감하면 대변이 크게 되어 잔액이 대변에 기록
103Ⅳ 공익법인의 회계
된다 공익법에서는 출연기본금 또는 기본재산 계정이 자본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 기본금(또는 출연금)
- 영리법인의 자본금 대신에 공익법인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본금
으로 하되 출연기본금 기타기본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이익잉여금
- 공익법인이 손익거래(수입과 비용거래)로 정상적으로 얻은 이익 중
유보한 금액을 처리한다
- 임의적립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손익계산서
1) 목적사업 손익계산서
가) 목적사업 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①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영리법인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목적사업 손익계산서이다
② 공익법인의 손익계산서는 목적사업과 관련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손익계산서와는 양식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목적사업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① 수익계정과목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전입한 금액을
처리 한다
(나) 기부금수입
-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기부
받은 금액을 처리 한다
10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기본재산과 기부금수입의 구분
- 기본재산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편입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자본과목에 해당하는 기본금 또는 출연금으로 처리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관리함
bull (차) 예금 100000000 (대) 기본금 100000000
- 기부금수입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공익법인의 사업비 사용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공익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수입기부금(또는 수증금)으로 처리하여야 함
bull (차) 예금 100000000 (대) 수입기부금 100000000
(2) 비용계정과목
(가) 고유목적사업비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비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 해당사업의 프로그램을 비용과목으로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장학사업비 사회복지지원사업비 공연지원금 등과
같이 세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감한하여 계정과목으로 설정
할 수 있다
- 학생선발을 위한 심사비 행사비 등은 해당 목적사업비에 포함
하여 처리한다
(나) 인건비(급여)
- 공익법인의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등을 처리 한다
(다) 목적사업운영경비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운영비를 처리한다
- 예를 들어 통신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수선비
도서신문비 차량유지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회의비 잡비 등
세무과목을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정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가)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105Ⅳ 공익법인의 회계
① 손익계산서는 다음 계정과목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을 구분 경리함에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공통손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수익사업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① 수익계정과목
(가) 매출액
- 매출액은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처리한다
- 예를 들면 공익법인에서 수익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료수입은 매출액에 해당한다
(나)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비용)로서 매출금액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처리한다
- 예를 들면 위탁용역비 수도광열비(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음
(다) 매출총손익
-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라) 판매비와 관리비
-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
하여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 있다
(마) 영업손익
-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바) 영업외수익(사업외수익)
- 영업외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처리한다
- 예를 들면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
자산평가이익 등이 이에 해당되며 계정과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사) 영업외비용(사업외비용)
- 영업외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10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처리한다
- 예를 들면 이자비용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 단기투자자산처분
손실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계정과목
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법인세법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소득세법 제16조①-126호)에
대하여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이외의 수익사업(예 부동산임대 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에
대하여는 50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특별히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
하는 경우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사례
- 결산조정으로 이자소득 10000에 대하여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수익사업) bull(차)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 (대)목적사업준비금 10000
- 결산 조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기타운용소득) 20000에 대하여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수익사업) bull(차)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00 (대)목적사업준비금 10000
- 수익사업에 설정한 준비금을 목적사업으로 전출할 경우
(수익사업) bull(차)목적사업준비금 20000 (대)예금 20000
(목적사업) bull(차)예금 20000 (대)목적사업준비금 20000
(자)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차)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 대응하여 발생한 법인세
비용이다
(카) 당기순손익
107Ⅳ 공익법인의 회계
-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
하여 산출한다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미처리
결손금)에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및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 이익잉여금처분액은 임의적립금 기본금 전입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0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회계처리의 흐름도
거래의 발생 증빙자료(영수증 계산서 등)
darr
분개
darr
회계전표의 작성
darr
원장의 기록
darr
총계원장의 마감
darr
재무제표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회계처리의 과정
가 회계상 거래의 발생과 파악
1) 거래
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품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등에 의한 자산middot부채middot자본 즉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를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한다
나) 그러나 계약 주문 약정 약속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자산middot부채middot
자본 즉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보지 않는다
2) 증빙서류
가) 회계처리의 기초자료는 증빙서류이다
나) 증빙서류라 함은 회계의 거래 행위가 발생할 때 즉 상품 비품
소모품을 구입할 때 받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과 목적사업 비용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거래
명세표 지급품의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무제표 작성
109Ⅳ 공익법인의 회계
나 분개장 작성
1) 차변과 대변
가) 계정과목은 항상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왼쪽과 오른쪽에 기록하는데
왼쪽을 차변(debit Dr) 오른쪽을 대변(credit Cr)이라 한다
나) 거래에 대하여 분개를 하거나 원장을 작성할 경우에도 차변과
대변이 동시 발생하게 된다
2) 분개
가)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의 거래(재산의 증감변화가 있는지와 금액
으로 측정 가능한 것인지)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거래의 8요소에
따라 차변과 대변으로 결정하고 계정과목과 금액을 기록하는 것을
분개라 한다
[거래의 8요소]
차변 거래요소 대변 거래요소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자본의 감소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부채의 증가자본의 증가수익의 발생
다 회계전표의 작성
1) 회계전표의 필요성
가) 거래가 많은 경우 분개장을 작성하려면 순서나 원장 기입 등에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회계전표로 대신하는 것이다
2) 회계전표의 종류
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다
11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입금전표〕
전표추가
전표번호 전표일자 전표적요 지점명 차변합계 1000000
20081013001 2008-10-13 출연금 수령교보생명교육문화센터
대변합계 1000000
입금구분 번호 계정명 금액 번호 적요 번호 거래처명 번호 프로젝트명
1 입금 310500 출연금 1000000 갑기업에서 출연
〔출금전표〕
전표추가
전표번호 전표일자 전표적요 지점명 차변합계 2000000
20081013001 2008-10-13 급여지금교보생명교육문화센터
대변합계 2000000
입금구분 번호 계정명 금액 번호 적요 번호 거래처명 번호 프로젝트명
1 출금 560101 급여 2000000 직원급여 지급
〔대체전표〕
전표추가
전표번호 전표일자 전표적요 지점명 차변합계 2000000
20081013001 2008-10-13 비품구입교보생명교육문화센터
대변합계 2000000
입출구분 번호 계정명 금액 번호 적요 번호 거래처명 번호 프로젝트명
3 차변 160700 비품 2000000 카드로 결제 7 비씨카드
4 대변 210300 미지급금 2000000 7 비씨카드
111Ⅳ 공익법인의 회계
[공익법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예제와 분개]
1 2월 1일 A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기금조로 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수령하다
〔목적사업〕
(차변) 현금 500000000 (대변) 출연기본금 500000000
2 2월2일 수표 5억원을 수익사업에 출자하여 정기예금(만기 2월2일
12개월 금리 연6)에 B은행에 예치한다
〔목적사업〕
(차변) 수익출자금 500000000 (대변) 현금 500000000
[수익사업〕
(차변) 현금 500000000 (대변) 목적출자자본금 500000000
(차변) 정기예금 500000000 (대변) 현금 500000000
3 2월2일 전년도에 예치한 정기예금 10억 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60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 징수액 8400000원을 공제한 후 51600000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원금 10억 원은 정기예금(전과 동일)에 A은행에
재예치 한다
〔수익사업〕
(차변) 선급법인세 8400000 (대변) 이자수익 60000000
보통예금 51600000 정기예금 1000000000
정기예금 1000000000
4 2월25일 직원 1명에게 급여 2000000원과 식대 100000월을 지급하다
급여지급 시 국민연금 50000원 건강보험료 50000원 소득세 100000원
등 총 2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실지급액 19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급여 2000000 (대변) 예수금 200000
복리후생비 100000 보통예금 1900000
11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5 장학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장학사업비 1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6 3월10일 2월분 국민연금 100000원(법인부담금 포함) 건강보험료
100000원(법인부담금 포함) 소득세 등 총 3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예수금 2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
7 3월20일 전화요금 등 통신비 1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통신비 1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
8 5월25일 전년도 미지급금 중 4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미지급금 400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00
9 6월30일 이자수익(100)에 대하여 60000000원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하다
〔수익사업〕
(차변)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0000000 (대변) 목적사업준비금 60000000
10 6월30일 목적사업준비금 중 51600000원을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전출하다
〔목적사업〕
(차변) 보통예금 516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1600000
〔수익사업〕
(차변) 목적사업준비금 51600000 (대변) 보통예금 51600000
113Ⅳ 공익법인의 회계
11 7월20일 1인당 3000000원씩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3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장학사업비 300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00
12 9월1일 이사회비용 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목적사업〕
(차변) 회의비 5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
13 10월1일 甲 기업으로부터 건물 임대수입 11000000원 (1000000원은
부가가치세임)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수익사업〕
(차변) 보통예금 11000000 (대변) 임대수익 10000000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14 10월1일 빌딩 관리비용 2200000원(200000원은 부가가치세임)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수익사업〕
(차변) 빌딩관리비 2000000 (대변) 보통예금 22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15 12월31일 임대수익(50)에 대하여 4000000원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다
〔수익사업〕
(차변)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00000 (대변) 목적사업준비금 4000000
16 12월31일 목적사업비 집행액 42800000원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다
〔목적사업비 집행내역〕
과목별 집행금액 과목별 집행금액장학사업비 40000000 통신비 100000
급여 2000000 회의비 500000복리후생비 200000 합계 42800000
〔목적사업〕
(차변)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28000000 (대변) 목적사업준비금 42800000
목적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경우에도 목적사업비준비금 집행으로 계산한다
이때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11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7 12월31일 당기순이익 4000000원에 대하여 법인세와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상하다
〔수익사업〕
(차변) 법인세비용 572000 (대변) 미지급법인세 572000
법인세율은 2008년도에 1억원이하 13 1억원 초과금액 25 적용
법인세 등 산출 4000000 times (13 + 13 times 10) = 572000)
18 12월31일 목적사업준비금 중 12400000원을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
으로 전출하다
〔목적사업〕
(차변) 보통예금 124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2400000
〔수익사업〕
(차변) 목적사업준비금 12400000 (대변) 보통예금 12400000
19 12월31일 법인세 환급액 5000000원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수익사업〕
(차변) 보통예금 5000000 (대변) 선급법인세 5000000
전년도에서 이월된 대차대조표상 자료는 다음과 같음
〔목적사업비 전기이월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보통예금 20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 20000000
수익사업출자금 1000000000 출연기본금 1000000000
〔수익사업비 전기이월액〕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정기예금 1000000000 목적사업출자자본금 100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미지급금 10000000
선급법인세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115Ⅳ 공익법인의 회계
[목적사업 분개장 작성]
홍길동재단 (단위원)
분 개 장
예제1 21 (차변) 현금 500000000 (대변) 출연기본금 500000000
예제2 22 (차변) 수익출자금 500000000 (대변) 현금 500000000
예제4 225 (차변)급여
복리후생비
2000000
100000
(대변) 예수금
보통예금
200000
1900000
예제5 225 (차변) 장학사업비 10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0
예제6 310(차변)
(차변)
예수금
복리후생비
200000
1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
예제7 320 (차변) 통신비 1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
예제10 630 (차변) 보통예금 51600000 (대변)목적사업
준비금51600000
예제11 720 (차변) 장학사업비 30000000 (대변) 보통예금 30000000
예제12 91 (차변) 회의비 500000 (대변) 보통예금 500000
예제16 1231 (차변)목적사업
준비금42800000 (대변)
목적사업
준비금수입42800000
예제18 1231 (차변) 보통예금 12400000 (대변)목적사업
준비금12400000
차변합계 1149800000 대변합계 1149800000
11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수익사업 분개장 작성]
홍길동재단 (단위원)
분 개 장
예제2 22(차변)
(차변)
현금
정기예금
500000000
500000000
(대변)
(대변)
목적출자자본금현금
500000000
500000000
예제3 22
(차변)
(차변)
(차변)
선급법인세
보통예금
정기예금
8400000
51600000
100000000
(대변)
(대변)
이자수익
정기예금
60000000
100000000
예제8 525 (차변) 미지급금 400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00
예제9 630 (차변)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60000000 (대변) 목적사업
준비금 60000000
예제10 630 (차변) 목적사업준비금 51600000 (대변) 보통예금 51600000
예제13 101 (차변) 보통예금 11000000(대변)
(대변)
임대수익
부가세예수금
10000000
1000000
예제14 101 (차변)빌딩관리비 2000000
(대변) 보통예금 2200000부가세대급금 200000
예제15 1231 (차변) 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4000000 (대변) 목적사업
준비금 4000000
예제17 1231 (차변) 법인세비용 572000 (대변) 미지급법인세 572000
예제18 1231 (차변) 목적사업준비금 12400000 (대변) 보통예금 42800000
예제19 1231 (차변) 보통예금 5000000 (대변) 선급법인세 5000000
차변합계 2210772000 대변합계 2210772000
117Ⅳ 공익법인의 회계
라 원장의 기입
1) 계정별 원장 기입
가) 계정 기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산계정 자산의 증가는 차변 감소는 대변에 기입한다
② 부채계정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③ 자본계정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기입한다
④ 수익계정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입한다
⑤ 비용계정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기입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자산부채
비용 수익자본
2) 목적사업 총계정원장
〔현금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1 A기업에서 출연금수령 500000000 500000000
22 수익사업으로 전출 500000000 0
누계 500000000 500000000
〔보통예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20000000 20000000225 직원급여 지급 1900000 18100000
225 장학사업비 지급 10000000 8100000
310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300000 7800000
320 전화요금 등 통신비 지급 100000 7700000
630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51600000 59300000
720 장학금 지급 30000000 2930000091 이사회 회의비용 지급 500000 28800000
1231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12400000 41200000
누계 84000000 42800000
11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수익사업전출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000
21 수익사업으로 전출 500000000 500000000 1500000000
누계 1500000000 500000000
〔예수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5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징수 200000 200000
310 원천세 납부 200000 0
누계 200000 2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20000000 20000000
630 수익사업에서 준비금전입 51600000 71600000
1231 수익사업에서 준비금전입 12400000 84000000
1231 목적사업비 집행액 처리 42800000 41200000
누계 42800000 84000000
〔출연기본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000
22 A기업에서 출연금 수령 500000000 1500000000
누계 15000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231 목적사업비 집행액 수입 42800000 42800000
누계 42800000
목적사업비준비금수입계정은 목적사업비를집행할때마다 처리 할 수도 있음
119Ⅳ 공익법인의 회계
〔장학사업비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5 장학금 2명에게 지급 10000000 10000000
720 장학금 10명에게 지급 30000000 40000000
누계 40000000
〔급여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5 직원 2월분 급여 2000000 2000000
누계 2000000
〔복리후생비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5 직원 2월분 식대 100000 100000
310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납부100000 200000
누계 200000
〔회의비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91 이사회 회의비용 500000 500000
누계 500000
〔통신비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320 전화요금 등 100000 100000
누계 100000
마 총계정원장의 마감
1) 각 계정별 원장마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기재한다
2) 원장을 마감할 때에는 적색으로 기재한다
12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바 재무제표의 작성
1) 목적사업 재무제표 작성
가) 목적사업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① 총계정원장으로부터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시산표에 기재한다
② 시산표 작성을 통하여 각 거래의 원장 기입에 누락이 있었는지
자동 검증을 통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합계잔액시산표〕
홍길동재단 (단위원)
차변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합계 잔액
0 500000000 현금 500000000
41200000 84000000 보통예금 42800000
1500000000 1500000000 수익사업출자금 0
200000 예수금 200000 0
42800000 목적사업준비금 84000000 41200000
0 출연기본금 1500000000 15000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42800000 42800000
40000000 40000000 장학사업비
2000000 2000000 급여
200000 200000 복리후생비
500000 500000 회의비
100000 100000 통신비
1584000000 2169800000 합계 2169800000 1584000000
나) 목적사업 대차대조표 작성
① 작성된 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자본계정 과목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21Ⅳ 공익법인의 회계
〔대차대조표〕
제22기 20timestimes년 times월 times일 현재
제21기 20timestimes년 times월 times일 현재
홍길동재단 (단위원)
과목 당기 전기
자 산
유동자산 41200000 2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1200000 20000000
보통예금 41200000 20000000
비유동자산 1500000000 1000000000
수익사업출자금 1500000000 1000000000
자 산 총 계 154000000 1020000000
부 채
유동부채 0 0
예수금 0 0
비유동부채 41200000 20000000
목적사업준비금 41200000 20000000
부 채 총 계 41200000 20000000
자 본
출연기본금 1500000000 1000000000
이익잉여금 0
(당기순이익0원)
자 본 총 계 1500000000 1000000000
부채 및 자본총계 1541200000 1020000000
다) 목적사업 손익계산서 작성
① 작성된 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수익 비용
계정과목의 잔액을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2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손익계산서]
제22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제21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홍길동재단 (단위원)
과목 당기 전기
수 익 42800000 326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42800000 32600000
비 용 42800000 32600000
목적사업비 40000000 32600000
장학사업비 40000000 30000000
목적사업수행비용 2800000 26000000
급여 20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200000 200000
회의비 500000 300000
통신비 100000 100000
당기순이익 0 0
2) 수익사업 재무제표 작성
가) 수익사업 총계정원장 기록
[현금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목적사업에서 출자금 전입 500000000 0
정기예금 예치 500000000 0
누계 500000000 500000000
123Ⅳ 공익법인의 회계
[보통예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 10000000
22 정기예금 이자 수령 51600000 61600000
525 미지급금 지불 4000000 57600000
630 수익사업으로 준비금 전출 51600000 6000000
101 임대수입(갑기업) 11000000 17000000
101 빌딩관리비 지급 2200000 14800000
1231 수익사업으로 준비금 전출 12400000 2400000
1231 법인세 환급액 수령 5000000 7400000
누계 77600000 70200000
[정기예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000
22 정기예금 예치 500000000 1500000000
22 정기예금 만기 해지 100000000 500000000
22 정기예금 재 예치 1000000000 1500000000
누계 2500000000 1000000000
[선급법인세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5000000 5000000
82 정기예금 이자 원천 징수 8400000 13400000
1231 법인세 환급액 수령 5000000 8400000
누계 13400000 5000000
[부가세대급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01 빌딩관리비 부가세 지급 200000 200000
누계 200000
12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부가세예수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5000000 5000000
101 건물 임대수익 부가세 1000000 6000000
누계 6000000
[미지급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 10000000
525 미지급금 지불 4000000 6000000
누계 4000000 10000000
[미지급법인세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231 법인세 및 주민세 계상 572000 572000
누계 572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630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60000000 60000000
630 목적사업으로 사업비 전출 51600000 8400000
1231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4000000 12400000
1231 목적사업으로 사업비 전출 12400000 0
누계 64000000 64000000
[목적출자자본금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1 전기이월액 1000000000 1000000000
22 목적사업에서 전입 500000000 1500000000
누계 1500000000
125Ⅳ 공익법인의 회계
[이자수익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2 정기예금 이자 수령 60000000 60000000
누계 60000000
[임대수익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01 건물 임대수입(갑기업) 10000000 10000000
누계 10000000
[빌딩관리비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01 빌딩관리비 부가세 지급 2000000 2000000
누계 2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전입액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630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60000000 60000000
1231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4000000 64000000
누계 64000000
[법인세비용 계정]
일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1231 법인세 및 주민세 계상 572000 572000
누계 572000
나) 수익사업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① 총계정원장으로부터 각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시산표에 기재한다
12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합계잔액시산표]
홍길동재단 (단위원)
차변계정과목
대변
잔액 합계 합계 잔액
0 500000000 현금 500000000
7400000 77600000 보통예금 70200000
1500000000 2500000000 정기예금 1000000000
8400000 13400000 선급법인세 500000
200000 200000 부가세대급금
4000000 미지급금 10000000 6000000
미지급법인세 572000 572000
부가세예수금 6000000 6000000
64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 64000000 0
0 목적출자자본금 1500000000 1500000000
임대수익 10000000 10000000
이자수익 60000000 60000000
2000000 2000000 빌딩관리비
64000000 64000000 목적사업지급준비금전입액
572000 572000 법인세비용
1582572000 3225772000 합계 3225772000 1582572000
다) 수익사업 대차대조표 작성
① 작성된 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자본계정과목의 잔액을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27Ⅳ 공익법인의 회계
[대차대조표]
제22기 20xx년 x월 x일 현재
제21기 20xx년 x월 x일 현재
홍길동재단 (단위원)
과목 당기 전기
자 산
유동자산 1516000000 1015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507400000 1015000000
보통예금 7400000 10000000
정기예금 1500000000 1000000000
선급법인세 8400000 5000000
부가세대급금 200000
자 산 총 계 1516000000 1015000000
부 채
유동부채 12572000 15000000
미지급금 6000000 10000000
미지급법인세 572000 0
부가세예수금 6000000 5000000
비유동부채 0 0
목적사업준비금 0 0
부 채 총 계 12572000 15000000
자 본
목적출자자본금 1500000000 1000000000
이익잉여금 3428000 0
(전기당기순이익0
당기순이익3428000원)
자 본 총 계 1503428000 1000000000
부채 및 자본총계 1516000000 1015000000
12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라)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작성
① 작성된 합계잔액시산표로부터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수익 비용
계정과목의 잔액을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손익계산서]
제22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제21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홍길동재단 (단위원)
과목 당기 전기
수 익 70000000 50000000
임대수익 10000000
이자수익 60000000 50000000
비 용 66000000 50000000
빌딩관리비 2000000 0
목적사업지급 준비금전입액 64000000 50000000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4000000 0
법인세비용 572000 0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 3428000 0
3) 목적middot수익사업 합산 재무제표의 작성
가) 목적middot수익사업 합산대차대조표 작성
① 재단 전체의 재무상황을 알기 위하여 사업별로 각각 작성된
목적middot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합산하여 합산대차대조표를 작성
한다
129Ⅳ 공익법인의 회계
[목적middot수익합산대차대조표]
제22기 20xx년 x월 x일 현재
홍길동재단 (단위원)
과목 목적사업 수익사업 합계
자 산
유동자산 41200000 1516000000 15572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41200000 1507400000 1548600000
보통예금 41200000 7400000 48600000
정기예금 0 1500000000 1500000000
선급법인세 0 8400000 8400000
부가세대급금 0 200000 200000
비유동자산 1500000000 0 0
수익사업출자금 1500000000 0 0
자 산 총 계 1541200000 1516000000 1557200000
부 채
유동부채 0 12572000 12572000
미지급금 0 6000000 6000000
미지급법인세 0 572000 572000
부가세예수금 0 6000000 6000000
비유동부채 41200000 0 41200000
목적사업준비금 41200000 0 41200000
부 채 총 계 41200000 12572000 53772000
자 본
출연기본금 1500000000 1500000000
목적출자자본금 0 1500000000 0
이익잉여금 0 3428000 3428000
(전기당기순이익0
당기순이익3428000원)
자 본 총 계 1500000000 1503428000 1503428000
부채 및 자본총계 1541200000 1516000000 1557200000
목적사업 자산부문 수익사업출자금과 수익사업 자본부문 목적출자
자본금은 목적middot수입사업 간 상호 비망계정으로 재단 전체적으로
중복되므로 합계에서는 제외한다
13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나) 목적middot수익사업 합산 손익계산서 작성
① 재단 전체의 경영성과를 알기 위하여 사업별로 각각 작성된
목적middot수익사업 손익계산서를 합산하여 합산손익계산서를 작성
한다
[목적middot수익합산손익계산서]
제22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홍길동재단 (단위원)
과목 목적사업 수익사업 합계
수 익 42800000 70000000 112800000
목적사업준비금수입 42800000 42800000
임대수익 10000000 10000000
이자수익 60000000 60000000
비 용 42800000 66000000 108800000
목적사업비 40000000 40000000
장학사업비 40000000 40000000
목적사업수행비용 2800000 2800000
급여 2000000 2000000
복리후생비 200000 200000
회의비 500000 500000
통신비 100000 100000
빌딩관리비 2000000 2000000
지급준비금전입액 64000000 64000000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 0 4000000 4000000
법인세비용 0 572000 572000
법인세차감후당기순이익 0 3428000 3428000
Ⅴ 공익법인의 세무
1 납세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3
2 세무 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38
3 납세협력 의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55
133Ⅴ 공익법인의 세무
국세청 발행 「2015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발췌ㆍ요약
(세부사항은 매년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자료 참고 ndash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1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2)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나 상증세법의 공익법인 (상증세령 제12조)
1) 종교middot자선middot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2) 상증령 제12조 1호~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5호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표 Ⅴ-1]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 [표 Ⅴ-2] 공익법인의 세금
Ⅴ 공익법인의세무
1 납세 일반사항
13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공익법인의 세금의 종류
세금종류 관련법령 납세의무자 특 징 비고
법인세 법인세법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법인
국세 보통세
직접세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을 받은 자
국세 보통세
직접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를 받은 자
국세 보통세
직접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세 보통세
간접세
지방세 지방세법
지자체의
과세 목별
부과대상자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가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1) 의의 및 특징
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사업
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다)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
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
세액을 계산
2) 부과대상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법인
나 상속세 및 증여세 (相續稅 贈與稅)
1) 의의
가) 상속세 (상증세법 제1조ㆍ제26조ㆍ제71조ㆍ제73조)
①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
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에게 과세하는 조세
②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
하고 있다 상속세법에는 보통의 상속 이외에 상속이 있은 것
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135Ⅴ 공익법인의 세무
영속성이 없는 조세이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그리고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분배효과가 있으며 상속인의 생존시
발생한 과세탈루를 보완한다
나) 증여세
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②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
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
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③ 국세 보통세 직접세
④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증여와 기부
- 증여 호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
는 일 즉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
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 기부 어떤 자선 또는 공공사업에 보조 또는 원조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
2) 부과대상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재산 및 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 받음
다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1) 의의
가) 재화middot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
로서 최종소비자가 그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한다
나) 기업의 재화middot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공제법에 의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13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2) 부과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middot납부한다
라 지방세 (地方稅 local tax)
1)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2) 지방세의 종류
가)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ㆍ군세(市ㆍ郡稅)
나)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3 주무관청과 과세 관청간의 협조
가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 (상증세법 제48조 제7항)
1)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lsquo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rsquo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통보 시middot도 교육청)
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통보 지역교육청)
다) 감독의 결과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통보 지역교육청)
① 주식보유한도 위반 출연재산 주식 취득의무 위반
② 출연재산 직접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③ 운용소득 사용의무 위반
나 공익법인의 과세통보 (상증세법 제48조 제6항)
-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익법인 과세통보서에
의거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익법인 수혜자 한정합의 (공익령 제6조 제2항)
1) 공익법인 공익사업의 수혜자를 일부 계층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37Ⅴ 공익법인의 세무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과 기획
재정부장관(관할 세무서장)이 합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
4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출 연 사 용출 연 자 공익법인 수 혜 자
ㆍ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ㆍ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ㆍ출연재산으로 사용
ㆍ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사용
ㆍ운용소득에서 사용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일
ㆍ 출연재산의 3년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ㆍ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ㆍ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1년 이내에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ㆍ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 주식
취득 및 보유
ㆍ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사(15초과)
및 임직원 취임제한
ㆍ 특정기업의 광고 등 금지
ㆍ 자기내부거래 금지
ㆍ 특정 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금지
ㆍ 공익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ㆍ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ㆍ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ㆍ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ㆍ장부의 작성middot비치의무
ㆍ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ㆍ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보관제출의무
ㆍ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
ㆍ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ㆍ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ㆍ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ㆍ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13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가 의의 및 특징
1) 의의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2) 국세 직접세 보통세
3) 산출방법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것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
4) 부과대상 수익사업 소득이 있는 법인
나 과세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수익사업 소득)
2)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은 납세의무 없음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세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 중 수입사업소득
비과세 과세
다 수익사업의 유형(범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2 세무관리
139Ⅴ 공익법인의 세무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
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
나) 법인세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제1호~11호 제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 지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규법인 2014-5 lsquo140327)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가) 원칙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
세표준을 신고
나) 예외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2조 및
제73조 법인령 제99조)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중 일부도 가능)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 종결됨 즉 법인세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2조)
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된 이자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신 고 납 부 분 리 과 세
bull 수익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은 간이신고 가능bull 원천징수세액 환급가능bull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가능
bull 원천징수로써 신고의무 종결bull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불가능bull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또는경정 불가능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서류
bull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bull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bull 원천납부세액명세서
14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3)「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middot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가) 예외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고정자산의 유지middot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middot입장료수입 등 부수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단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
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①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② 지정지역 등의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법인세법 제55조의2)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한시적 적용 배제
나)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선택 적용)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 납부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의2 신고특례방법 중 선택 가능
②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 적용대상 자산
middot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의2 제1항의 자산
middot토지middot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 포함)
middot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 방법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신고 납부하고 지정지역 등의 주택middot비사업용 토지 등에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당해 법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
(서면2팀-86219970507 재법인-30 20050112)
141Ⅴ 공익법인의 세무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특정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한시적 적용 배제 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제외
7)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등
가)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함
나) 매매익 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
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경리
1) 자산middot부채의 구분 경리
가) 수익사업의 자산 부채
① 수익사업의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산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middot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채
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
① 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규칙 제76조 제1항)
2) 수익사업의 자본금
가) 자본금의 개념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나 세무조정 등에 필요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자본금을 산정함(법인세규칙 제76조 제2항)
① 수익사업의 자본금 = 수익사업 자산합계액
- 수익사업 부채(충당금 포함) 합계액
3) 손익의 구분 경리 (법인세규칙 제76조 제6항)
가) 개별손익금
①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발생원천이 분명한 손익금
② 공통손익금외의 손익금 합계액
③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
나) 공통손익금
①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발생원천이 불분명한 손익금
② 개별손금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middot사용시간middot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비영리 국내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
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법인-1198 lsquo101227)
14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공통손금
-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
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상기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middot
사용시간middot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 계산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함
용어 해설
익금 (益金 profit gross revenue) 주로 법인세법상의 개념으로서 자산
의 판매 유상 또는 무상에 의한 자산양도 내지 역무의 제공 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수 기타 거래 중 자본 등 거래 이외의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원칙적으로 기업회계상의 수익개념과 동일하나 세법상의 요청에 따른 조
정이 가해진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따라서 익금이란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상 증가요인의 총화를 의미하며 감소요인의 총화인 손금
의 상대개념이다 법인세법상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
산입항목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뜻한다 여기서 익금불산입이라 함은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
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손금 기업이 행한 자본거래ㆍ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 이외의 거래로 순자
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에 관련되는 지출금액 또는 기타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액 즉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ㆍ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
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과세소득의 차감항목으로 계산되는 항목
을 말한다 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료
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이 해당된다 세법상 손금의 개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43Ⅴ 공익법인의 세무
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원입
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① 전입하는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자산가액은
용어 해설
법인세법상 익금ㆍ손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수익ㆍ비용
- 개념상 유사하나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세법에서는 현금주의로 인식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세법에 맞도록 하는 세무조정 필요
(예시)
2013년 6월 은행으로부터 A법인이 1억원을 차용하면서
연 6 이자는 2014년 5월에 지급하기로 함
2013년도 회계처리
- 결산분개 이자 300만원 미지급이자 300만원
- 세무조정 손금 300만원 불산입 (유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식하지 않음
2014년도 회계처리
- 결산분개 미지급비용 300만원 현금 600만원
이자 300만원
- 세무조정 손금 600만원 산입
용어 해설
자본원입(資本元入 original investment(on profit department))
-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原始出資)하는 것
-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
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
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
본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을 공
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
액은 시가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가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
액은 기부금으로 하며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원
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14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시가에 의한다(법인세규칙 제76조 제3항)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통칙 113-156hellip2)
나) 수익사업용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① 전입하는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
5) 장부의 기장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5항)
가) 대상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비영리법인
나) 방법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 증명
서류 비치middot보존해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름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가)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법인세령 제56조 제5항)
-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
나)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
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용어 해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
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
손금산입(損金算入) 세무회계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게 되며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과 익
금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기간손익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순자
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치
로서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즉
자본 환급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요인도 아니며 영업거래에 의한 순자산
의 감소요인도 아닌 것을 손비로 인정하는) 항목을 손금산입항목이라 한다
145Ⅴ 공익법인의 세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
다) 설정 제외 법인
① 청산중인 비영리국내법인
② 법인세법 제62조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받는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국내법인
③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middot면세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 제공을 받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 신고한
경우 제외)
2) 설정대상 소득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가) 법인세법상 발생소득의 전액(100) 설정대상 소득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금액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 단 상증법 제16조 및 제
48조에 의해 상속middot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국내법인이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나) 법인세법상 발생소득의 일부 설정대상 소득
①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50
② 공익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 8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100) 설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3)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 제29조)
가) 원칙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결산조정)
나) 예외 신고조정
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임의로 외부회계감사 받은 경우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 적용 가능
14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4) 손금산입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용어 해설
세무조정 (稅務調整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ax adjustment)
-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기
업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과정
-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차이는 조세정책상의 이유에서 생기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양자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존재하는 차이 여하
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산출기본은 기업이익에서 구해야 함
- 구분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ㆍ 결산조정(決算調整)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
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무조정방법
ㆍ 신고조정(申告調整)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음 법
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
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방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
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
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절차
-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
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예시)
결산조정
-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xxx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고정부채)
- 세무조정(신고조정)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신고조정
-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준비금 적립 잉여금 계정)
- 세무조정(신고조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손금산입(유보)
147Ⅴ 공익법인의 세무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① 사용 순서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산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금에 사용해야 한다
③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법인세령 제56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보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보지 않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
자산취득비용(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그 임대료
-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
- 기본재산으로 편입
④ 회계처리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예시)
결산조정
-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고정부채 차감)
현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시)
현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수익사업에서 사용시)
고유목적사업비 xxx 현금 xxx
- 세무조정(신고조정) 없음
14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법인세법 제29조 제3 4항)
라) 환입 사유
① 해산한 경우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예시)
세무조정
-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잉여금계정에서 차감)
현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입시)
현금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수익사업에서 사용시)
고유목적사업비 xxx 현금 xxx
- 세무조정(신고조정)
수익사업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 xxx 익금산입(유보)
비수익사업회계 없음
용어 해설
익금산입(益金算入 inclusion in gross revenue)
-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구성하는 대상 또는 요소는 아니나 세무회계
상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수익 즉
익금에 부가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
로 ldquohellip은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rdquo라고 표현하고 있
다 익금항목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익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세
법상 익금항목을 회사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나 세법상 익금항목을 회사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결국 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의 계산은 기업이익에 익금산입액ㆍ손금불산입액을 가산하
고 손금산입액ㆍ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게 된다
149Ⅴ 공익법인의 세무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및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이자상당가산액) 추징(법인세령 제56조
제7항)
바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령 제97조)
2) 신고서류
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서
3) 신고 관련 참고사항
가)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신고
의무가 없다
나)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에
있어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
국법인은 제외한다
마)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개시신고서 및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
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 계상한 경우
rarr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hellip5)
15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상속세 및 증여세 (相續稅 贈與稅)
가 상속세 (상증세법 제1조ㆍ제26조ㆍ제71조ㆍ제73조)
1) 의의 및 특징
가) 의의 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에게 과세하는 조세
나)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불로취득재산
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법에는
보통의 상속 이외에 상속이 있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는 영속성이 없는 조세이며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그리고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분배효과가
있으며 상속인의 생존시 발생한 과세탈루를 보완한다
2) 공익법인의 상속세 면제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
①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 이사장 및 이사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
하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
-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되 상속인의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야 한다(상증세령 제13조 제2항)
- 상속인에는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 포함
3) 출연시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가) 원칙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나) 예외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공익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소유권
이전 및 설립허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151Ⅴ 공익법인의 세무
나 증여세
1) 의의 및 특징
가) 의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자에게 증여받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
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다) 국세 보통세 직접세
라)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증여자는 이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도 한다
2) 부과대상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출연재산 및 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 받음
3) 공익법인의 증여세 면제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나) 면제 제외
① 출연재산 등의 사용 및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 주식을 총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용어 해설
증여(贈與 gift)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
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54조)
기부(寄附 donation contribution)
- 어떤 자선 또는 공공사업에 보조 또는 원조할 목적으로 재산을 무
상으로 내어주는 것 (사전적 정의)
- 증여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 법령상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양적 및 질적으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
으며 소득세법에서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 있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15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3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가 의의 및 특징
1) 의의 재화middot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2) 국세 보통세 간접세
3) 산출방법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및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4) 부과대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 불문)
나 공익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제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middot자선middot학술middot
구호middot사회복지middot교육middot문화middot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7호 동법시행령 제37조)
2)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4호)
- 종교의식middot자선middot구호middot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middot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가) 사원middot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나) 자선middot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다) 구호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구 분1기 2기
예 정 확 정 예 정 확 정
과세기간 1 1 ~ 3 31 4 1 ~ 6 30 7 1 ~ 9 30 10 1 ~ 12 31
신고납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middot납부
라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
153Ⅴ 공익법인의 세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middot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5항 법
인세법 제76조제9항middot제120조의3middot제121조 제5항 법인세령 제120
조 제2항 제164조 제4항)
2) 제출기한
가) 법인세법 매년 2월 10일까지
나)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① 과세업자가 아닌 비영리법인 매년 1월 31일까지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없다
4 지방세 (地方稅 local tax)
가 지방세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
적으로 과징하는 조세
2) 지방세의 종류
가)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middot군세(市middot郡稅)
나)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다) 지방세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나 면제 및 감면
1)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가) 대상
면제 대상 면제 세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middot장학단체middot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재산세
학술연구단체middot장학단체 지역자원시설세
나)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15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2항)
가) 대상
감면 대상 감면 세금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의80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
재산세 및지역자원시설세
의 80
나)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 적용 제외 경감받은 취middot등록세 추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middot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초부터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조건으로 설립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관청의 사전승인도 없었다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두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설립허가조건대로 부동산을 매각
하여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됨 (대법원 2001두 10318 2002823)
155Ⅴ 공익법인의 세무
1 출연재산의 사용(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포함) 의무
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상증세령 제38조)
1)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의미
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
나)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가)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①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취득 비용
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③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현금 이외의 재산인 경우
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③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3 납세협력 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상증세령 제38조 제2항)
1) 다음의 법인이 임원ㆍ종업원 지급 총급여액 중 8천만원 초과분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2호 및
8호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국내법인(장학법인 등)
- 과다인건비 제한 제외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이전에 그 인건비 지급규정을 주무관청에 승인받은 경우(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 (1년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함) 2)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3) 국세청 예규 -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 - 임대소득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에 사용한 금액 - 이사장 등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
15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3)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사용
가) 미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나) 예외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곤란한 경우
로서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2011 11이후 상속middot증여분부터 적용)
나 출연재산 lsquo매각대금rsquo 사용의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4호 5호 및 상증세령 제38조 제4항 제7항)
1) 매각대금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
에서 자산매각에 따른 국세middot지방세를 차감한 것
2) 「직접공익목적 사용」의 의미
가)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나) 단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 (200011부터 적용)
3)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
가)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포함)이 매각
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4) 매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사용 하는 경우
기 간 사용비율 미달사용시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세
다 출연재산 lsquo운용소득rsquo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의무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3호 5호 및 상증세령 제38조 제5항 제6항)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157Ⅴ 공익법인의 세무
1)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의미
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
①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 발생 소득금액 및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제외
②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써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
나) 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불이행시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운용소득으로 계산되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미포함
2)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상증세령 제38조 제5항)
가) 운용소득을 1년내에 70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나) 사용기준금액 (① - ② + ③) times 70
①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②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직전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 -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
3) 탄력적 운용 (상증세령 제38조 제6항)
가)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은 당해
연도와 직전 4개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음
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경과한 때부터
5년 평균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출연재산 양도차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
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
(분리과세를 선택한 이자소득도 운용소득에 포함)
15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4) 불이행시 과세기준(상증세령 제40조 제1항 2호의2)
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 증여세 부과
나) 운용소득을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라 출연재산이 주식인 경우(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상증세령 제37조)
구분
판 정시 기
초 과지분율
과세하지 않는 경우과 세내 용
취
득
출연받을 때 또는
취득 시
5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 없는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middot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middot출연받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4가지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만 적용
초과분상속세또는 증여세부과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없는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 출연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 그 초과분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시
보
유
961231현재기준
5 성실공익법인인 경우국가middot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외부감사 이행 전용계좌 개설middot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모두 충족시 50 초과분만 적용
초과보유분 가산세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30
성실공익법인(200811이후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의 요건(모두 충족)
-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 미초과
- 외부감사 이행 + 전용계좌 개설middot사용 +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1)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출
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주식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수를 합하여 동일 내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159Ⅴ 공익법인의 세무
①+②+③+④ le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①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K 법인의 주식
② 해당공익법이 출연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K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K법인의 주식
나)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령 제12의2조)
① 출연자 본인과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다) 과세 제외 (상증세령 제16조 제2항)
① 성실법인 또는 국가middot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아래
16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것
-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 성실공익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10 초과분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매각
2)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법인 1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2호 상증세령 제37조)
3) 5 초과보유주식 매각 의무(상증세법 제49조)
19901231과 19931231 상속법 개정시 각각 발행주식수의 20와 5
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토록 개
정하였으며 개정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
이 적용되도록 함
그러나 공익법인 동일종목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기 보다는 보유
주식을 우량종목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여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고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61231현재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 20를 초과하여 보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5년(20011231까지)내에 5 초과 20이하 보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3년(19991231까지)내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
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도록 함
161Ⅴ 공익법인의 세무
가) 5 초과보유주식의 판정 (상증세령 제42조 제5항)
[ + ] le K법인 총발행주식수의 5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법인(K)의 주식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K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
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K법인의 주식
총발행주식수 당해 내국법인(K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상증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주식 처분 유예기간
① 5 ~ 20 이하 보유 3년내 rarr 19991231까지 처분
② 20 초과보유 5년내 rarr 20011231까지 처분
다) 성실공익법인 국가middot지자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은 적용 제외
4)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상증세법 제48조 제9항)
가) 초과보유에 대한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예외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가액에 대해 과세 (상증세법 제78조 제7항)
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middot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의 자와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
족과 그 배우자
② 상기 ①의 본문 또는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 초과보유분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상증세법 부칙 제6048호 제7조 제3항)
① 5 ~ 20 이하 보유 3년내 rarr 19991231까지 처분
② 20 초과보유 5년내 rarr 20011231까지 처분
16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라) 성실공익법인 국가middot지자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및 이에
준하는 공익법인은 적용제외
2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가 대상 및 범위
1) 출연자의 범위 (상증세령 제38조 제10항)
-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ldquo출연자rdquo란 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
2)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증세령 제12의2조와 동일
3) 공익법인의 범위 (상증세령 제38조 제11항)
가) 출연자와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나) 출연자와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 출연자와 상증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4) 이사의 범위(상증통칙 16-13⋯4 ②) 감사는 제외
나 위반(이사 초과)시 가산세 부과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1)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이사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급료 판공비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직middot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2)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
3)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적용
3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세법 제48조 제10항)
가 개요
- 200011부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middot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
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 제외)이 되는 경
우에는 가산세를 부과 (19991228 신설)
163Ⅴ 공익법인의 세무
나 광고middot홍보의 범위 (상증령 제38조 제14항)
광고 홍보의 범위 위반 시
신문middot잡지middot텔레비전middot라디오middot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
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
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명
칭만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당해 광고middot홍보매체의
이용비용에 대해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78조 제8항)
팜플렛middot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
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명칭만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
당해 행사비용 전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상증법 제78조 제8항)
4 자기내부거래시 준수 사항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상증세령 제39조)
가 자기내부거래 특수관계자인 간에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
나 자기내부거래시 증여세 부과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middot수익(건물의 임대 금전소비
대차 등)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2) 예외 (상증세령 제39조 제2항)
가) 출연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경우
나)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이란
-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
정된 시설 및 설비
다)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
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5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 제한
가 원칙
1) 공익법인 설립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함(공익법 제2조)
16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출연재산을 출생지middot직업middot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
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6호 상증세령 제38조 제8항 2호)
증여가액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
나 과세하지 않는 경우 (한정합의) 공익법인의 설립 시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혜자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해산 시 준수사항
가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에 귀
속시켜야 함(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6호 상증세령 제38조 제8항 1호)
나 증여세 부과
1) 잔여재산 중 국가middot지자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
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
2) 잔여재산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middot지방자치
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상증세령 제38조 제9항)
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 (단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나)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3) 잔여재산이 국가middot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이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게 증여세(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세) 부과
165Ⅴ 공익법인의 세무
7 회계 관련 의무사항
의무사항 내 용 불이행시
보고서등
제출
(상증세령
제41조)
bull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bull 제출 보고서
- 결산보고서(상증세령 제41조 제1항)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가산세
(상증세법
제78조
제3항)
장부의
작성middot비치
(상증세법
재51조)
bull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
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middot보존
하여야 함
bull 보존기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bull 불이행 가산세 제외 대상 (상증세령 제80조 9항)
가산세
(상증세법
제78조
제5항)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상증세법
제50조)
bull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
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 세무서장에게 제출
bull 일정규모 이상
-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가액이 5억원 이상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bull 외부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상증세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bull 제출기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
bull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면제
가산세
(상증세법
제78조
제5항)
외부
회계감사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
bull 대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
제외 상증세령 제12조 제1항(종교) 및 2호
(교육)의 사업 공익법인
bull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bull 주식출연middot취득제한 완화 및 계열기업 주식
보유제하 완화 규정 적용받기 위해 필요
가산세
없음
16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의무 내용 불이행시
전용계좌
개설middot사용
(상증세령
재50의2조
bull 직접사용목적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목적사업용 전용
계좌를 개설middot사용해야 함
bull 전용계좌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2 이상 가능
금융기관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되는 금융
기관
bull 사용의무 거래
-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수입middot지출
- 기부금middot출연금middot회비를 받는 경우
- 인건비middot임차료 지급
-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middot장학금middot연구비middot
생활비 지급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 고유목적사업회계 전입금
bull 전용계좌외 사용 시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middot보관
bull 개설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bull 추가middot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bull 적용 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지출분부터 (가산세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가산세
(상증세법
제78조
제10항)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 제출
bull 모든 납세의무자가 제출
-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
bull 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미부과
(법인세령 제120조 제2항)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Ⅵ 공익법인의 지도 감독
1 교육지원청(주무관청)의 법인업무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69
2 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2
3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검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7
4 주무(감독)관청과 타 기관간의 업무협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79
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0
6 성실공익법인 충족요건 확인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2
169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1 법인 관련 업무 처리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5731)
제6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
육장에게 재위임 한다
⑥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다만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
나 민원사무처리기준 (2015년 경기도교육청 민원사무편람)
민 원 사 무 명처리기관 및 기간(권고)
근 거 법 령접수(경유) 처리(협의) 계
법인설립허가 신청교육지원청
(7일)도교육청(7일)
14일(14일)민법 제32조공익법 제4조
법인해산 신고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7일(5일) 민법 제86조
정관변경허가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7일(5일)민법 제42조 제45조
시행령 제10조
임원취임 승인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5일(5일)공익법 제5조시행령 제7조
제26조
이사회소집 승인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5일(4일)민법 제8조
시행령 제15조
상근임직원의 정수승인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5일(4일)
민법 제5조⑨시행령 제14조
수익사업 승인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5일(4일)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8일(7일)공익법 제11조시행령 제17조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7일(7일)민법80조규칙11조
Ⅵ 공익법인의 지도 감독
1 교육지원청(주무관청)의 법인업무
17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정관변경 허가 사항(기본재산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사항 제외)
- 공문으로 보고
기타 승인 사항 수익사업 상근임직원 정수 기본재산 처분 등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사항 제외)
- 공문으로 보고
기타 법인 지도ㆍ감독 사항(현안문제 언론보도 민원발생 등)
- 공문으로 보고가 원칙이나 긴급 시 전언보고 및 협의
지역교육청의 도교육청 보고사항
다 법인 관련 연간 주요 업무
업무 구분 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계획서 및사업실적 취합
사업계획서11월
사업실적3월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검토2 예산서 및 결산서 검토
지도점검계획수립 및 알림
연초
1 각종 등기보고 기본재산처분 결과보고 각종 승인사항의 승인여부
2 무실적법인 명단 작성 관리3 직접 공익 목적사업 수행의 법정 비율 준수
여부4 예산서 및 결산서 검토5 기본재산 관리 검토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6 목적사업의 관리 (장학생 선발 지급 사후관리 등)7 허가된 목적사업외 사업 시행여부8 수익사업 적정 시행 여부9 임원 및 직원 관리10 관련 장부 확인점검 철저
사업계획서 및 실적 보고(도교육청)
6월 법인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제출
지도점검 실시 연중실제적인 지도middot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
행정조치 점검실시 후
지도middot점검 결과 및 행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지도점검 결과보고(도교육청)
익년도1월 관할 법인 지도middot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171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갱신
비영리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정관상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내용을 등기한 후 주무
관청에 보고하고 법인 설립허가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재교부 변경사항 없이 설립허가서 분실 등의 경우
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갱신 사유
1) 법인 명칭 변경
2)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3) 법인 대표자 변경
4) 사업내용 변경
나 갱신 신청 시 구비서류
1) 법인 설립허가서 갱신 신청 공문(변경 내용 기재)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비영리법인 허가서 원본 1부
4) 분실사유서
(허가서 분실 시 제출 ndash 6하 원칙에 의한 분실사유 작성)
다 갱신 처리절차도
법인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신청서류 제출 1차 검토 및
보완요구 2차 검토 및
허가서 작성 허가서 교부
법인 설립허가서 분실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재교부 신청의 경우 재교부 신청
공문과 함께 분실사유서(해당 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17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교육지원청의 지도middot감독 사항
비영리법인의 감독은 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이 담당하고 해산ㆍ청산
의 감독은 관할 법원이 담당한다 (민법 제37조ㆍ제95조 공익법 제14조
ㆍ제17조 공익령 제27조)
가 사무 감사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
감사를 통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37조 공익법 제17조 공익령 제27조)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보고서의 제출
2)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감사
3)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4) 관계서류middot장부 기타 참고자료 제출
나 업무 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와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공익법
제14조 공익령 제26조)
1)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가)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나)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다)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2) 수익사업의 시정 및 정지 사유
가)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나)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다 해산과 청산의 감독(관할 법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관할 법원이 검사middot감독한다(민법 제95조)
2 교육지원청의 지도ㆍ감독
173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2 지도middot점검 실시
가 교육지원청에서는 법인의 지도middot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중 보고(문제가 발생한 법인 또는 행정조치 불이행
법인은 수시점검)
나 단 도교육청에서 지도middot점검을 실시한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도middot점검은 제외 할 수 있다
다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도middot점검시 검토사항
무 실적법인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
- 목적사업의 실적이 없는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존립가치가 무의미하므로
목적사업 무실적 법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 집중 지도ㆍ감독 필요
이행사항 미 이행 법인의 각종 허가ㆍ승인 신청은 반려 의무 불이행 법인
에 대한 강력한 처분 요망
출연재산 변동관리 철저 법인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연재산의 사
후관리로서 각종 기본재산 변동의 처분(전환)허가는 타당성 합리성 객관
성을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조세형평 측면이나 사회정의 측면에서 부
(富)의 집중이나 출연자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를 사전 차단
설립허가 후 재산이전 시 계좌 법인명의(정관상 명칭)의 계좌만 인정
- ldquo재(사)단법인 rdquo
- ldquo(재) 또는 (사) rdquo도 인정
- 재산이전 시 기본재산ㆍ보통(운영)재산과 사유재산을 엄격히 구분 관리
수익사업 승인시 개개의 사업마다 승인 변경도 동일(번지ㆍ건물명까지 명
기하여 승인) 각종 허가ㆍ승인에 따른 기본재산의 횡령ㆍ유용 점검 철저
출연재산 및 수익사업 등의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10)가 부과됨
17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3 벌칙 (민법 제97조 공익법 제19조)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인만 해당)
1) 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2) 기본재산을 매도middot증여middot임대middot교환middot용도변경middot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시행한 경우
3)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거나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익법인만 해당)
1)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3) 주무관청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이사감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는 물론 공익법인에도
벌칙이 주어진다
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사 감사 청산인) (비영리법인도 포함)
1) 「민법」 제33조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
기재를 한 때
3)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middot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민법」 제76조와 제90조에 규정한 총회의사록을 기록middot비치하지 않거나
채권 신고기간 내의 변제 금지를 위반한 때
6)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라 과태료 부과는 주무관청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을 법인 주소지의 지
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 주무관청은 과태료 부과 사유 발생 시 해당사실에 대해 통보middot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여 한다
175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경기도교육청 행정처분 기준(201104)
분 야 지 적 사 항행정처분기준 비
고고의 중과실 경과실
1 정관관리 가 정관 변경 소홀
1) 사무소 소재지 무단 이전 경고 경고 경고
2) 분사무소를 사전허가 없이 설치한 때 경고 경고 경고
3) 기타 정관변경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나 정관 등기 해태 경고 경고 주의
2 임원관리 가 임원 취임(해임개임) 승인 신청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나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직무의무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다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경고 경고 경고
라 임원에 대한 부당한 보수 등 지급 경고 경고 주의
3 목적사업 관리 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수행 또는 수행하려한 때 경고 경고 경고
나 목적사업의 무상성 및 수혜자 한정금지 위반 경고 경고 경고
다 목적사업 수행실적 부진 및 미수행 경고 경고 주의
라 기타 목적사업 수행 부적정(지원공모선정 절차 등) 경고 주의 주의
4 수익사업 관리 가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고발 고발 고발
나 수익사업 변경승인 소홀 고발 고발 경고
다 수익사업 승인조건 위반 고발 고발 경고
라 수익의 목적사업외의 용도 사용 경고 경고 주의
마 수익사업의 시정(정지) 명령 위반 고발 고발 고발
5 기부금관리 가 기부금 사용 승인없이 목적사업에 사용 경고 주의 주의
나 기부금 사용 부적정 경고 경고 주의
6 상근임직원 관리 가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나 상근임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경고 경고 주의
다 기타 상근임직원의 근로조건 미준수 등 경고 주의 주의
7 재산관리 가 기본재산 변동관리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나 기본재산 임의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등)
1) 1억5천이상 또는 기본재산의 30이상 손실 고발 고발 고발
2) 5천만원이상 또는 기본재산의 10이상 손실 고발 고발 경고
3) 5천만원미만 또는 기본재산의 10미만 손실 고발 경고 경고
4) 손실 미발생 고발 경고 경고
17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분 야 지 적 사 항행정처분기준 비
고고의 중과실 경과실
7 재산관리 다 재산관리의 선량한 주의의무 소홀 경고 경고 주의
라 기본(보통)재산 횡령(유용 포함) 고발 고발 고발
마 기본재산 처분허가 사항 및 허가조건 미이행 경고 경고 주의
바 출연재산 법인 이전결과 미보고 경고 경고 주의
8 회계관리 가 결산잉여금 관리 부적정
1) 목적사업외의 용도 사용 고발 고발 고발
2) 과다 불용(이월) 또는 보통재산 과다 경고 주의 주의
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없이 관리 경고 경고 주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등 제출(보고) 소홀
1)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미준수 고발 경고 주의
2)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보고 미준수 고발 경고 주의
3) 사업계획(실적)서 및 예결산서 거짓(허위) 보고 고발 고발 고발
라 수입금 누락 경고 경고 주의
마 기타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 경고 경고 주의
9 기타법인 운영
가 감사(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고발 고발 고발
나 법인의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한 경우
고발 고발 경고
다 의사록 허위 작성 고발 고발 고발
라 의사록 미작성(미비치 포함) 경고 경고 주의
마 설립 등기 등의 미보고 경고 주의 주의
바 이사회 운영 소홀 경고 경고 주의
사 재산목록 및 사원명부 미 비치(부정기재 포함) 경고 경고 주의
아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경고 경고 경고
자 기타 공익을 해치(하)는 행위 경고 경고 주의
차 기타 법인 운영 부적정 경고 주의 주의
- 기본재산 임의처분의 처분기준 중lsquo경고rsquo는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하며 보전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lsquo고발rsquo 조치함
- 행정처분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구분하며 병과 처분할 수 있음
- 동 행정처분 기준 외에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 법령에 따라 적의 처분함
177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업무 구분 제출 시기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및 예산서 취합
- 비영리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익법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r 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접수 및 검토 사업계획 총괄표 1부 세입세출예산서 1부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이사회회의록 (사단법인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사업실적 및 결산서 취합
- 비영리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익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r 법인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접수 및 검토 - 결산서 제출시 지참제출 또는 현지 실사하여 증빙서류
장부 통장과 대조하여 정확한 결산이 되도록 할 것 -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
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게 하며 잉여금 처리계획서를 반드시 검토
- 사업결산 회의록 내용에는 감사보고와 결산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어야 함
사업실적 총괄표 1부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1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사업비 지급 명세서 1부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 (재산권리증명 첨부) 1부 해당 은행 잔액증명서 1부(회계말 기준) 보통(운영)재산 현황 1부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1부 감사의 자체감사 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기관의 감사보고서 사본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기관의 세무확인서 사본 첨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이동상황 서류 1부 이사회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 총회 회의록) 1부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도교육청)
6월 r 법인 사업계획middot전년도 실적 및 검토결과 제출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규칙 제7조)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2조 공익령 제19조)
3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검토
17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법인의 사업계획 총괄표를 기준으로 전년도 결산서와 현년도 예산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지침 준수
사업추진계획의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11월 30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 사
업추진실적의 기본재산은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
수입액과 지출액의 일치 여부 확인
목적사업비 70이상 사업비율 확인
사업추진실적 수입의 재산증자기부금은 지출의 기본재산편입에 반영
수입의 전기이월은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지출의 lsquo목적준비금 이월잉여
금rsquo 반영
lsquo사업추진실적 지출의 목적사업(장학금 목적사업인건비 연구비 기타)
소계rsquo는 lsquo장학재단 사업실적 현황의 합계rsquo와 일치
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검토 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철저
검토결과 작성 유의사항
2 법인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결과 제출
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제출
1) 법인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검토하여 시정하게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제출
2) 제출근거 공익법 제12조 공익령 제19조 교육규칙 제12조
3) 제출기한 당해년도 6월중
4) 도교육청 제출서류
가) 법인 현황 1부
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부
다)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 및 조치결과 1부
라) 전년도 장학재단 사업실적 현황 1부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공익령 제27조 제3항)
179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무관청과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과세통보 설립허가 통보 등 업무협조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1 비영리법인의 과세통보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사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에 의거 주무
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 통보
주무관청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7항)
가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다 감독의 결과 상증세법 제48조①②③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비영리법인 수혜자 한정 합의(공익령 제6조 제2항 상증세령 제48조 제2항)
법인이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한정한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법인 관할세무서장과 합의하였을 경우
비과세 한다
최초 법인설립 시 도교육청 정관변경에 따른 합의 시 교육지원청에서 합의
4 비영리법인 해산에 따른 귀속재산 사용 협의(공익령 제25조)
정관에 귀속재산 주체를 경기도교육감으로 명시하였을 경우 귀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경기도교육감이므로 교육감이 합당한 처분방법을 정하되 그
처분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이견없음 등의 회신이
있으면 법령상 ldquo합의rdquo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4 주무(감독)관청과 타 기관간의 업무협조
18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지정) 요건(법인세령 제36조 제1항)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방법
가 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나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 전까지 추천서
(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매분기별 추천기한(2015년 기준) 3월2일 6월1일 8월31일 11월30일
다 기획재정부에서 요건 검토 후 지정기부금 단체 최종 선정 및 통보
3 추천 시 제출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이 작성)
나 법인설립허가서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라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마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설립 후 2년이 안된 경우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4 지정 기간
가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나 기부자 손비인정 (201111 이후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1)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
2)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5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추천
181Ⅵ 공익법인의 지도감독
한도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시 25)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5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 의무
가 기부금 단체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지정 후 2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규칙」별지 제63호의
10 서식에 따라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규칙」별지 제75호의3 서식)
나 주무관청 기부금단체의 위 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630 5~6
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가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middot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2)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마 법인이 해산한 경우
18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성실공익법인 충족 요건 확인(상증세규칙 제4조)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의 신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확인
2 신청 절차
가 충족여건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지역별 교육지원청)에 제출
나 교육지원청 검토 후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로 제출
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반기별 추천 511월)
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후 확정(주무관청과 해당단체에 통보)
성실공익법인은 5년마다 재확인 하며 최초 확인 절차와 동일
3 신청 서류
가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나 상증세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다 상증세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라 상증세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마 상증세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바 상증세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middot추가)신고서
사 상증세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아 상증세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자 상증세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middot비치 의무 불
이행 등 명세서
4 성실공익법인의 혜택
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까지 과세과액 불 산입
일반 공익법인은 100분의 5까지 과세과액 불 산입
나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middot교환 또는 용도변경 할 경우 기본
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3주 이내)로 갈음
일반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middot증여middot임대middot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성실공익법인 충족 요건 확인
비 영 리 법 인
Ⅶ 비영리법인의 설립middot해산
1 법인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5
2 설립허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87
3 해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197
4 청산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00
185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으로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제외
1 비영리법인의 특징
가 의도적middot계획적인 이윤추구를 하지 아니한다
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없다
다 비영리사업에 대한 원가회수의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소비middot지출을 한다
라 공공성middot사회성을 조직의 기조로 한다
마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구 분 비영리법인 비 고
목적사업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민법 제32조
허가기준사업의 실현가능성과 능력재정적 기초 확립여부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금지
교육규칙 제4조
재산출연기준(재단법인)
기본재산 5억원 이상
경기도교육청 설립 기준재산출연기준(사단법인)
기본재산 기준액 없음사업실적 1년 이상 동일사업 실적회 원 수 50명 이상회비수입 연간 1천만원 이상
임원의 임기 및 정수
정관에 따름 민법 제57조 및 66조
설립등기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민법 제33조 및 49조 교육규칙 제5조설립등기
결과보고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Ⅶ 비영리법인의 설립 해산
1 법인 일반사항
18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구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정 의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활 동사원 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재 원 회원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등출연재산의 수입(이자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재산이전등기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 이전
교육규칙 제5조재산이전등기결과보고
허가 후 1월 이내
정관변경 주무관청 허가사항민법 제42조 및 45조 교육규칙 제6조
출연재산귀속주체
정관으로 지정한 자 민법 제8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교육규칙 제7조
187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r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도
설립발기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제출
①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차 검토 및 보완요구 2차 검토 및 허가 설립허가서 교부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1차 확인
-미비서류 보완 요구
-형식middot내용상 하자
-출연배경 및 목적사업 등
실현가능성
사업실적 확인(사단법인)
현장 실태조사 실시
-법인 사무소 존재 여부
검토의견서 작성
신청서 진달(검토의견서
제출 포함)
②
처리기간 7일
구비서류 2차 확인
-미비서류 보완 요구
-형식middot내용상 하자
-출연배경 및 목적사업 등
실현가능성
타 부처 협의
-사업 중 타 부처 소관
사업이 있는 경우
설립허가서 작성 및 교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사실 통보
③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사항
안내
설립 후 이행사항 안내
-등기 및 재산이전 사항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④
설립발기인
등기 및 재산이전 후 결과 제출
등기 및 재산이전 실시
-설립등기(3주이내)
-재산이전(지체없이)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2개월 이내)
등기 및 재산이전 결과 제출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
-재산이전 후 1개월 이내
⑤
교육지원청
등기 등 결과 확인 및 보고
등기 확인 및 재산목록 대조
등기 및 재산이전 해태 여부
확인
법인자료 NEIS 입력 및
이행결과 보고(도교육청)
2 설립허가
18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설립 절차별 확인사항
가 사업영역 및 주무관청 확인
1) 사업영역 확인
비영리법인의 사업영역 민법 제32조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단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법인의 사업영역)
학술이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에 의해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middot발전시키고 그 생산middot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함
2) 주무관청의 확인
가)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
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거쳐 경기도교육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나) 교육부 소관업무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middot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관업무 중 lsquo학술rsquo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부 소관은 아니며 학문의 연구middot개발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체육진흥정책 관광진흥정책 rArr 문화체육관광부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다문화가족정책 rArr 여성가족부
보건의료정책 사회복지정책 장애인ㆍ아동ㆍ노인복지정책 rArr 보건복지부
다) 정부조직법middot(행정 각부)와 소속기관 직제middot(행정 각부)와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 확인
법제처(httpwwwmoleggokr)-법령검색을 통해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법령
확인가능
나 설립허가 기준(교육규칙 제4조)
1)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주된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확보
하여야 하고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유지middot
증진이 가능하여야 할 것
법인의설립목적 사업내용 사원의자격 출자방법이나자산상태등을종합적으로
189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연번 구비서류 근거법령비영리법인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교육규칙 별지1호
2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middot주민등록번호middot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 3-1
3 정관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 날인 교육규칙 3-2
4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운영재산 목록) 교육규칙 3-3
5기부신청서(재산출연증서)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교육규칙 3-3
6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middot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등 첨부교육규칙 3-3
7당해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신청 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 포함하여 제출 교육규칙 3-4
8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동의)서 첨부교육규칙 3-5
9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middot주민등록번호middot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이력서)교육규칙 3-5
10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교육규칙 3-6
11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민법33 36
12 회원 명부 (50명 이상) times
13 1년 이상의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서 times
14 연간 회비수익 1천만원 확인 서류 times
살펴서구성원의이익분배가능성을파악하고그에따라법인의영리성을판단
하여야 함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이 아닐 것
다 서류검토 및 보완(교육지원청)
1) 법인설립 신청서류 검토
가) 구비서류 목록
19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구분 기본재산 출연기준 회원 사업실적 회비수입
사단법인 해당없음 회원 50명이상
1년 이상의 동일 사업 실적 연간 1천만원 이상
재단법인 5억원 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나) 비영리법인 설립기준(법률 외 설립기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수 50명 이상 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동일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서 연간 회비수익 1천만원 이상 확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재산 출연 시 확인사항
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출연은 가능하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이 불가능
② 부동산 출연 시 확인사항
- 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무수익 부동산의 경우 처분계획서 제출)
-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임대순이익(임대사업 수입-임대사업 지출)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을 것
③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함
④ 부동산 중 농지는 법인에서 취득이 불가함(농지법 제6조)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
라) 신청서류 검토사항
기본재산 운영재산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운영재산 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기부금 등
이사회 및 총회 의결로 예산에 편성
하여 운용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191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구분 검토내용 근거법령
명 칭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불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동일 명칭 확인
- 법인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부합되도록 명칭 사용 권장
교육규칙
제4조
정 관
민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을 확인(정관
예문에 따라 확인)
설립자(발기인)은 정관을 작성 하고 반드시 기명날인
(매장 간인처리)
민법 제40조
제43조
목적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지 여부
-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제외
민법
제32조
사업
- 목적사업이 설립 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
(주된 사업이 문화 등 타기관의 소관 업무는 제외)
-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함
- 목적사업에 lsquo기타rsquo lsquo등rsquo의 용어 사용은 배제
-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함
-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도의
조항에 수익사업명을 기재
회원자격의 득실
- 회원의 자격과 탈퇴(제명 포함)의 조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민법 제73조
제74조
임원
- 정관에서 지정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 확인
- 이사 5~15명의 범위에서 정수로 정함
감사 2명
법인의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사 감사 선임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임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민법 제57조
제66조
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은 총회원의 23이상의 동의로 변경 가능
- 재단법인은 정관에 정한 때 변경이 가능하고 정관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적이사 23이상의 동의로 변경
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확인
민법 제42조
제45조
19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해산
- 사단법인의 해산은 총회원 34이상의 동의로 결의
여부 확인
민법 제78조
잔여재산의 귀속
- 정관에서 지정한 자 확인민법 제80조
창립총회
회의록
출연재산 내용 이사장 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 정관심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의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사업실적
목적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판단
- 회원 개개인의 활동 실적이 아닌 단체로서 과거 1년
이상의 객관적 동일사업 실적
- 사업실적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이며 허위사실은
없는지 확인
경기도교육청
설립기준
재산
관리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도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 불가능
- 회비 규모 확인 연간 회비수입 1천만원 이상 확보 여부
회원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지 여부 확인
회원
명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50명 이상의 명부 확인
-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 가입 여부와 회비 납부 의사 확인
경기도교육청
설립기준
기명날인(signature 記名捺印)은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로 기명은
자서(自書)ㆍ타이프ㆍ인쇄ㆍ성명인(姓名印) 등 방법을 불문하며 실명(實名)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행위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등록된 인감이 아니어도 되나 무인(拇印)이나 지장(指章)은
일반인의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날인에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기명
날인은 기명과 날인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기명 또는 날인만 하는
것은 무효이다 서명날인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외국인의 서명
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명만으로써 기명날인 또는 날인에 대신할 수
있다
기명날인이란
193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마)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검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4조)
① 처리방법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② 설립허가 처분
- 필수 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완 불능 시 불허가 처분
- 누락 여부 등을 검토 후 수정middot보완이 가능할 경우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보완 요청
바) 신청서류 검토 외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① 현장 실태조사
- 법인 사무실 존재 여부 확인
② 회원 진위 여부 확인(사단법인의 경우)
- 무작위 표본 추출로 회원가입 여부 및 회비납부 의사 유선 확인
③ 검토의견서 제출
- 서류 검토결과 및 법인 설립 배경과 의도 등 검토의견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
라 2차 검토 및 허가(경기도교육청)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교육규칙 제4조)
1) 타 부처 협의
- 목적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타
부처(주무관청)와 협의
2) 법인 설립허가서 교부
- 법인 설립 허가 시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교부
3)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사실 통보
- 비영리법인도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보를
요함(상증세법 제48조 제7항)
19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 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09)
대표 임원 및 모든 회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이주자(현재 영주권보유
재외한국인)로 구성되었으나 국내에서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단체에 대하여 해외이주 대한민국국민에 의한 법인설립의 경우는 내국
인에 의한 경우와 같고 외국인들에 의한 법인설립의 경우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라면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으로 허가 가능하다
(법무부)
마 법인 설립 후 이행사항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5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195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구분 설립등기설립신고 및 사업등록
재산이전
기간허가서 도달한 날부터
3주간내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 법인에 이전
관할기관 등기소 세무서
대상
w 대표자 인감등록 및 민법
제49조의 등기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과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w 법인세법 제109조의
신고사항(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기본재산
운영재산
구비서류
w 설립등기신청서
w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w 법인설립허가서
w 정관
w 공증받은 창립총회 회의록
w 이사 취임승낙서middot인감증명서middot
주민등록표등(초)본
w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w 법인인감신고서
w 위임장(대리인)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w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w 법인등기부등본
w 법인설립 허가서
w 임대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관련법령민법 제33조 제49조
교육규칙 제5조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교육규칙 제5조
r 법인의 이행사항
등기 설립신고 및 사업등록 시 구비서류 목록은 변경 될 수 있으며
19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구분 설립등기보고 재산이전보고
기간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허가 후 1개월 내
구비서류
w 법인등기부등본
w 법인인감증명서
w 고유번호증(세무서발급)
w 재산이전보고서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권리증명 증빙서류)
관련법령 교육규칙 제5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처리
r 법인의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출연한 운영재산 중 일부를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3) 법인 이행결과 제출
교육지원청에서는 법인의 이행결과 보고에 대한 서류를 검토보완한
후경기도교육청에 제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출력물 첨부
197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해산이란 법인의 법인격(法人格)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며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은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되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민법 제77조 제95조 96조 교육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r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도
법인
해산신고 신청서류 제출
민법 제77조에 해당하는
해산사유 발생
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후 해산신고 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청 법인 교육지원청
구비서류 등 검토 청산 업무 진행 청산종결 확인 및 보고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등 검토
-해산시 이사회 및 총회
의결정족수 확인
-해산 사유의 구체적 명시
여부 확인
-잔여재산의 귀속주체 및
처리방법의 타당성 등 확인
법인해산 신고 승인 처리
및 도교육청에 결과 보고
청산업무 진행
-현존사무의 종결
-잔여재산의 인도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정관상 귀속권리자를 지정
하지 않았거나 이를 지정
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이사또는청산인이신청
청산등기 및 청산종결 신고
청산종결 여부 확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법인 청산 및 재산목록
등 확인
NEIS에 법인해산 반영
및 도교육청에 청산종결
내용 보고
3 해산
19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비영리법인의 해산
가 해산의 사유(민법 제77조 제78조)
1) 존립기간의 만료
2)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3) 파산
4) 설립허가의 취소
5)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나 해산신고(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에 의하여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신고시 구비서류
가) 법인해산신고서 1부
나) 해산당시의 재산목록(재산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1부
다)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라) 해산당시의 정관 1부
마)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바) 해산등기 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설립허가 취소 사유
1)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 교육규칙 제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199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r 설립허가 취소 절차도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설립허가 취소 1차 검토 설립허가 취소 2차 검토 법인 및 관련기관 통보
민법 제38조에 의한 설립
허가 취소사유 확인
청문 개최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
설립허가 취소 2차 검토
-법령에 규정된 취소사유
해당 여부
-정상화 촉구를 위한 충분한
시정조치 여부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유무
-취소를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청문 등) 이행 여부
-청산인 선임과 잔여재산
귀속 가능 여부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관할 세무서 통보
해당 법인에 설립허가
취소 통보
소재불명인 경우 최종
정관상 주소로 우편발송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관할 등기소 통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하지않도록취소사실통보
NEIS에 법인해산 반영
주무관청은 법인을 취소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가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48조 제7항)
20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청산이라 함은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
관계를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며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해산절차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하여 진행된다 또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77조 내지 제96조 교육규칙 제9조 제10조 제12조)
1 청산인 선임(민법 제82조 제83조)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나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그러나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청산인 선임 시 이해관계인에 주무관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민법 제84조)
2 청산인의 직무(민법 제87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 한다
가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민법 제85조 제86조)
1)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현존사무의 종결
1) 법인 해산 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이행하고 법인을 청산한다
다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민법 제88조~제90조)
4 청산
201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lsquo청산으로부터 제외됨rsquo을 표시
2)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3)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며 그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제하여야 한다
라 잔여재산의 인도
1)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귀속 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민법 제93조)
마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민법 제94조)
1)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잔여재산의 귀속(민법 제80조 교육규칙 제11조)
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나 이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 한다
나 잔여재산처분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1) 잔여재산처분허가신고서 1부
2) 해산당시의 정관 1부
3)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
20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4 청산 종결의 신고(민법 제94조 교육규칙 제12조)
가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산종결 신고 시 구비서류
1) 청산종결신고서 1부
2) 청산등기 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잔여재산 목록(잔여재산이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법인) 1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 등기를
할 필요 없으며 법원 등이 직권으로 파산결정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 파산종결의 등기를 하면
법인의 등기는 폐쇄된다
203Ⅶ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구분 해산(청산인 취임)등기 청산등기
등기기간 청산인 취임 후 3주간내 청산 종료 후 3주간내
등기내용해산의 사유 연월일 청산인
성명주소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청산종결의 사유
청산종결 연월일 등
구비서류
w 해산 및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서
w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예 설립허가
취소 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통지서)
w 정관
w 청산인의 취임승낙서middot주민등록등본
w 청산인의 인감신고서middot인감증명
w 공증 받은 이사회middot총회회의록
청산인회 회의록
w 법인등기부등본
w 청산인선임결정서(법원이 청산인 선임시)
w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w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w 청산종결등기 신청서
w 공증 받은 이사회middot총회
회의록 청산인회 회의록
(결산보고서 포함)
w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w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
관련법민법 제8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민법 제94조
r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등기 시 구비서류 목록은 진행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할등기소에 문의하여 처리
Ⅷ 비영리법인의 관리middot운영
1 사업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07
2 재산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1
3 정관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14
4 임직원관리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20
5 설립 후 일반사항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228
207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1 목적사업관리
목적사업이란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정관의 사업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말한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2조 제38조)
가 법인의 사업내용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 하여야 하고 목적사업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정관으로 규정하는 사업에 lsquo~등rsquolsquo기타 필요한 사업rsquo과 같은
포괄적 추상적 사업 금지
나 법인의 사업은 비영리사업이어야 한다(영리행위 금지)
비영리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수익사업회계 운영)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발생되는 수익은 언제나 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해야 한다
Ⅷ 비영리법인의 관리 운영
1 사업관리
20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한다
- lsquo영리를 목적rsquo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
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
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
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니다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lsquo회사rsquo를 들 수 있다
2 수익사업관리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정관에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종목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지체 없이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208page 이후) 참조
가 수익사업의 범위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하되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저해하지 않고 사회적인 신뢰
및 신용도를 고려하여 건전한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예) 기본재산 중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 등
영리법인이란
209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2)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비쳐질 정도의 규모를 크게 가져
가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고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
하게 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수혜자에게 참가비(교재구입비 강의료 자격증 발급수수료 등)등의 실
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비록 법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
사 인건비 장소 임대료 기타 운영비 등 최소 경비에 해당하고 그 경비를
사업 수행에 모두 집행하여 사업 종료 후 법인에 별도의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수익사업에 해당 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중 하나인 교육 지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성하고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탁교육비 또는 교육생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법규법인 2014-5
lsquo140327)
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신고
수익사업 개시일 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사업
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 등록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령 제154조제1항)
라 수익사업의 제한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21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영리행위를 계속한다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 수익사업의 회계구분 관리
1) 수익사업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2) 수익사업회계 이익은 목적사업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실적서 제출 시 수익사업회계의 전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한다
3)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채이므로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바 장부의 비치middot기장
1)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middot보존하여야 한다
2) 거래에 관한 모든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302)
211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1 비영리법인의 재산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
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이를 작성
하여야 한다 (민법 제55조)
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
기본재산 운영재산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운영재산 중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기부금 등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
1) 운영재산의 유형
①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
-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 주식의 배당금 및 무상주 배당주식의 평가금액
-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
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전입)된 사업소득
②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당해 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2 재산관리
21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③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
-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④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2 기본재산운영
가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1)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목록
개정 사항이 되어 정관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2) 기본재산 처분은 매도middot증여middot임대middot교환middot담보제공middot권리의 포기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로 대표적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 시 매수 시 각각 별도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
변경 허가로 처리
교환 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等價)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
환하는 경우
담보권의 설정 차입의 목적 상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ㆍ연대채무 부담행위 법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주 채무자의 자격 담보제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
재산 감소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13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나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
1)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도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취득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하여야함
기본재산 변경 시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
- 기본재산의 물건ㆍ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보존 이용
ㆍ개량행위는 허가 없이 가능함
예) 부동산 수선 예금을 인출하여 임대차보증금지급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 등
21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법인의 정관
정관(定款)이란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며 작성 후 기명
날인한 문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정관은 강행규정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필요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민법 제40조 제43조)
r 정관의 필요기재사항 (민법 제40조 ~ 제43조 제45조)
사단법인 재단법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전권(全權)사항으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법에 정한 엄중한 절차가 요구 된다 (민법 제42조 제45조)
3 정관관리
215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가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 (민법 제42조)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함
2) 재단법인 (민법 제45조 제46조)
가)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나)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다)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칭이나 소재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라)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이나 기타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나 정관변경의 효력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정관변경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변경된 사항이
등기 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민법 제49조 제2항 제54조)
목적
명칭
사무소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존립시기 또는 사유
등기는 3주간 내 이행하도록 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등기보고 또는 등기사
항전부증명서를 제출받아 등기된 내용을 확인
정관 변경 허가 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 (민법 제49조)
21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다 정관변경 허가
1) 근거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교육규칙 제6조
r 정관변경 허가 처리절차도
법인 교육지원청 법인
정관변경 신청서류 제출 정관변경 검토 및 허가 등기 및 결과 제출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중 변경 사유 발생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정관변경 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5일
구비서류 등 검토
-미비서류 보완 요구
-형식 내용상 하자 검토
-정관변경 사유의 타당성
사무소 변경 시 현장 실태
조사 실시
-사무소 존재 여부 확인
법인 정관변경 허가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
-허가서 도달 후 3주 이내
등기
등기 결과 제출
-등기 후 10일 이내 제출
교육지원청
등기 결과 확인 및 보고
등기결과 확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변경사항 확인
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NEIS에 반영 및 도교육청
보고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가)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1부
나) 정관변경 사유서 1부
다) 정관개정안(신middot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라)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마) 정관변경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사무소 변경 시 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소유권
입증서류
법인 명의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는 생략
원임대자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법인에게 재임대한 경우 상기 3가지
서류 모두 첨부
217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② 기본재산 변경 시 처분의 사유 처분 및 취득 재산목록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예금 잔액증명서 주식소유증명서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③ 수익사업 추가 또는 변경 시 행정기관의 허가(등록 신고 등)를
요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증명 서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익사업을 통한 예상 수익을 기재한 서류(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추정손익계산서 등)
④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그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 확인 후 승인
- 자격증 발급 사업 출판물 발간 사업 등의 경우
⑤ 정관 변경 허가로 주무관청 변경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
되는 경우 그 해당기관과 허가 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 진행
(특히 타 부처 타 기관으로 변경되는 경우 문서로 검토 협조 의뢰)
21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의 변경은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전
제되어야 한다
목적사업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애매모호한 문구
(lsquo기타rsquo lsquo등rsquo)나 영리 추구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
정관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조항은 없는지 전체 조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사무소가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동시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 후 이관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변동 시 확인사항
-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실된 재산을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또는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처분을 통한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연간 수입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수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주식 채권 등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기본재산을 전환한 경우
원금 손실에 대한 보존계획이(확약서 등)rdquo 첨부되어야 한다
이사회총회 회의록 확인사항
- 이사회 총회 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회의목적과 부의 안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정관상에 정관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여 재적이사 정수 출석과
동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 정관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와 감사 전원의
기명ㆍ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 허가 시 주요 검토사항
219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기존 조문을 변경할 경우 변경조문을 명시하고 해당 조항별로 본
문을 기재
【예시】
허가사항rdquo
정관 중 제4조② 제16조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예식장 운영사업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7명
2 감사 2명
조문을 신설할 경우 기존 조문은 그대로 두고 신설조문 내용과 관
련 있는 조문 다음에 추가한다
【예시】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임직원과 관련 있는 ldquo제3장 임원rdquo의 끝
조문인 제24조 다음에 신설조문 추가
ldquo허가사항rdquo
정관 중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사무국 운영) ① 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그 수는
주무관청의 정수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정관 변경 작성(예시)
22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1 법인의 임원
법인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이사 감사)으로 선
임하여야 한다
법인의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민법에
서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민법 제57조 ~ 제67조 제97조 제1호)
r 임원의 구분
이 사 감 사
대외적으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
등기부등본에 등기
인원수 정관에서 정수로 정함
- 5 ~ 15명 이내
임기 정관에서 정함
이사회에 출석하여 심의middot의결함
이사회 참석자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함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기능 없음
대내적으로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음
인원수 정관에서 정함
- 2명 이상
임기 정관에서 정함
이사회 의결권은 없음
이사회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회의내용을 검토한
후 회의록에 기명날인 함
가 이사
1) 이사의 임명과 해임
이사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은 정관으로 정한다
(민법 제40조 제43조)
가)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공익법인의 임원 임기를
준용하여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차기 임원을 선임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임직원관리
221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는 없다
(법제처 201202)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교육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권자 (교육감 또는 위임된 허가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다
(교육부 201205)
교수도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그 대표직을 맡을 수 있으며 또한
대표를 맡게 되면 세무서에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대
교원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직은 이 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lsquo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rsquo 함에 해당하므로 대학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 한한다
(교육부 201110)
나) 임원의 수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5 ~ 15명의 범위에서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임원의 수가 많을 경우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수로 구성
하여야 한다
임원이 사임하는 행위는 단독행위라 할 수 있으며 사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즉 사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2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2) 이사의 직무권한
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65조)
나) 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59조)
다)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이다 (민법 제41조)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54조)
② 이익상반의 경우
- 「민법」 제64조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사항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법인을 대표하지만
이사와 동일하게 법인을 대표한다
③ 복임권(復任權)의 제한
- 이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포괄적인 복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법인의 업무집행권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한다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②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사무는 재산목록과 회원명부의 작성middot
비치 총회의 소집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
223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파산 신청 등기 관련 업무 해산 시 청산인이 되는 것 등이 있다
3) 임기의 개시
현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 임기만료 후에 선출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임기는 소급되지 않음)
4) 임원의 취middot해임 보고
가) 법인에서 임원을 취middot해임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나) 임원 취middot해임 보고 시 구비서류
① 임원 취middot해임 보고 공문 1부
②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임원 신구 대비표 1부
취ㆍ해임 승낙서 사임서 등은 법인에서 보관하여 추후 법인 지도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임원 변경에 따른 등기사항
- 민법 제54조에 의해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기존의 임원이 퇴임 새로운
임원의 취임 임원의 연임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가) 임원의 퇴임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퇴임등기를 해야 한다
나)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224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구분 취임(연임)퇴임
사임 해임
구비서류
w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w 공증 받은 이사회middot총회
회의록
w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주민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w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w 사임서
w 인감증명서
w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w 해임승낙서
w 인감증명서
w 공증 받은 이사회middot총회
회의록
w 사망 시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기기간 변경이 있는 때 3주간 내에 변경등기
결과보고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관할기관 등기소
관련법 민법 제52조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 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해야 한다
다) 임원의 연임(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임기 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middot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이사의 임기 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연임등기가 아닌 퇴임등
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한다
r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
임원 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원
변경을 이유로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이사의 정수를 확인
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등기 관련 구비서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25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나 감사
1) 법인은 이사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두어야 한다
2)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67조)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다)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하는 일
감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 이사회
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다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은 중요도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3 총회
가 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 기관이다
또한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폐지할 수 없으며
226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통상총회(정기총회)
가)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한다
나) 소집 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한다
2) 임시총회
가)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나)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 소집한다
정수는 정관의 변경으로 증감할 수 있음
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3) 소집절차
가)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나)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의 임시총회 청구가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 회원의 결의권
사단법인의 회원들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지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의에 필요한 정수는 정관에 따라 규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민법 제73조 제75조)
4 분사무소(지회)
사단법인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lsquo사무
소rsquo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분사무소 소재지 또
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분사무소가 변경될 경우 정관 변경이 선행되
어야 한다(민법 제40조 50조)
227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가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1)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치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법인의 설립과 동일한 사항
및 분사무소 설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9조 제50조)
2) 분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먼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폐지의 경우 폐지등기)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내에 설립
등기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나 법인의 분사무소는 민법상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고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
하다 여기서 재산관계와 조직 등에 있어서 독립하여 운영하여 별도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lsquo주사무소rsquo라 함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
소가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이며
정관에 주된 사무소로 기재된 사무소와 사실상 주된 사무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사무소가 이전된 것으로 본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서 성립
하여 법인격을 갖게 되지만 법인의 분사무소는 별도의 법인격이나 권리
주체가 아닌 법인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지회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지회가 법인 본부와 재산관계와 조직 등에
있어서 독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격 및 권리능력을 부여받고자
한다면 지회가 법정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민법은 분사무소 설치 시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회를 독립한 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지 않는 한 분사무소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제50조)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제97조)
(법무부 201011)
228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구분 분사무소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 변경등기
등기기간 허가서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
관할기관 등기소
등기내용 분사무소 설치 내용 사무소 이전 내용설립등기 사항 중
변경사항
보고기간 등기완료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결과 보고
관련법령민법 제50조
교육규칙 제5조민법 제51조
교육규칙 제5조민법 제52조
교육규칙 제5조
1 등기사항
가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1) 법인등기 사항 및 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를 비롯하여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및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한다
나 비영리법인이 해야 할 등기
설립등기 사항 중 변경 사항이란
법인의 설립 허가 시 설립 등기된 사항으로 민법 제4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5 설립 후 일반사항
229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다 등기강제의 수단
1)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실체법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2)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에서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비영리법인의 회계
가 사업연도
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나 회계의 구분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법인세법 제113조)
고유목적사업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익사업회계
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나)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금액을 예상
하여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2) 목적사업회계
가) 수익사업회계 이외의 기타수익과 비용
나) 주로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된 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복리후생비 퇴
직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포함)는 근로 제공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근
로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주로 목적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30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3) 공통비용의 배분
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나)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수익
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어느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사업의
수지상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다 서류의 관리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
해야 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역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인은 민법에 규정된 서류를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관련법령
1 설립허가증(최초 정관 및 허가조건 포함)
영구
정관변경 허가서(변경 정관 포함)
2 임원 명부 취middot해임 관련서류
3 사원명부(사단법인) 민법 제55조
4 재산목록 민법 제55조
5 총회회의록middot이사회회의록 민법 제76조
6 수입middot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세법 제51조
상증세령 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7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3년
근로기준법 제4142조
동법 시행령 제2122조
8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middot발신 서류
기타 허가 및 승인 관례서류 등10년 이상
설립허가증(정관 및 허가조건 포함)은 법인이 그 인격을 부여 받아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영구히
보존되어야 함
임원 명부 임원 취해임과 관련된 서류는 법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한
법인 운영 책임의 귀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법인이 존재하는
동안 영구히 보존되어야 함
231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4 비영리법인의 예산 및 결산
예산이란 법인의 차기 회계연도 사업 수지예산서를 의미 한다
결산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교육규칙 제7조)
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
1)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기관 관할 교육지원청
3) 제출서류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다)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잔액증명서 등) 1부
라)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마) 회원 이동상황 서류(회원명부) 1부(사단법인에 한함)
5 비영리법인의 의무
가 납세의무
1) 법인세(法人稅 corporation tax)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lsquo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rsquo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령 제97조)
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
232 비영리공익법인 업무편람
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 지방세(地方稅 local tax)
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
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나) 지방세의 종류
①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ㆍ군세(市ㆍ郡稅)
②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3) 부가가치세 (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가) 의의
① 재화middot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
가가치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로서 최종소비자가 그 담세자가 되며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한다
② 기업의 재화ㆍ용역의 매출액에서 그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
하는 공제법에 의해 계산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공제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가
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 부과대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신고middot납부한다
세무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세무(133page) 참조
나 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middot지방자치단체middot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래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9조)
233Ⅷ 비영리법인의 관리운영
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라) 각급학교 기성회middot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법인세령 제120조 제2항)
2) 계산서의 작성middot발급 등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middot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middot매입
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법인세령 제64조 제4항)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 한다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법인세령 제120조 제2항)
2 법인 관련 법령모음
관련법령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1
2 법인관련 법령모음
관련 법령
1 민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1
2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76
3 공익법인의 설립middot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80
4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86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88
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0
7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2
8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494
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01
10 비송사건절차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1
11 법인세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24
12 법인세법 시행령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37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49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middot 560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에서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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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법[시행 20151016] [법률 제12777호 20141015 일부개정]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472 부록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middot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473 2 법인 관련 법령모음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
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
474 부록
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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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lt개정 20071221gt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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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1417] [법률 제121850428호 2014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ᆞ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ᆞ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ᆞ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ᆞ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ᆞ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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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ᆞ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
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78 부록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ᆞ증여ᆞ임대ᆞ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ᆞ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lt개정 201137gt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
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ᆞ증여세ᆞ소득세ᆞ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479 2 법인 관련 법령모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417gt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417gt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삭제 lt2008314gt
부칙 lt제12185호 201417gt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0 부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21호 2014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11819gt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ᆞ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ᆞ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lt개정 2011819gt
1 학자금ᆞ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ᆞ금전에 갈음한 물건ᆞ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ᆞ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ᆞ연구조성비ᆞ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ᆞ과학기술의 연구ᆞ조사ᆞ개발ᆞ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ᆞ금전에 갈음한 물건ᆞ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ᆞ조사ᆞ개발ᆞ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ᆞ박물관ᆞ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사업
4 불행ᆞ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6gt
1 설립발기인의 성명ᆞ주소ᆞ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ᆞ주소ᆞ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ᆞ수량ᆞ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
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lt1991531gt
6 부동산ᆞ예금ᆞ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ᆞ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lt1991531gt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ᆞ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81 2 법인 관련 법령모음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ᆞ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ᆞ출신학교ᆞ직업ᆞ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
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2008229gt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ᆞ제3호ᆞ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lt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2010112gt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lt2006612gt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삭제 lt2010112gt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gt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201054 2010112gt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6gt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
482 부록
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6gt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교ᆞ자선ᆞ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ᆞ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lt개정 199576 2012116 2014129gt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ᆞ직계비
속(直系卑屬)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
을 말한다 lt개정 199576gt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ᆞ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76gt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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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ᆞ증여ᆞ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31120 199576 2011819gt
1 처분재산명세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
평가서 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
다) ② 삭제 lt199576gt
③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819gt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
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819gt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lt개정 199576 2011819gt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기본재산의 처분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매도ᆞ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ᆞ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
484 부록
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ᆞ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2 이사회회의록 사본 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19]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
료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819gt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
다 ③ 성실공익법인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819gt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자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편성요강) ①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ᆞ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그 밖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 lt개정 2014129gt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
485 2 법인 관련 법령모음
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lt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2013323gt
제26조 삭제 lt2011819gt
제26조의2 삭제 lt19971231gt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ᆞ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2724gt
④ 주무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로 제3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할 수 있다 lt신설 2012724gt
⑤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724gt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제5항ᆞ제8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의 자격과 관련한 특
수관계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감사 추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본재산 매도 등의 허가ᆞ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법인 감독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법인 감사 등에 관한 사무 10 제10조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9]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lt제25821호 2014129gt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86 부록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4610] [교육부령 제35호 20146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1131 200834 2013323gt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 2013323gt
1 설립발기인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ᆞ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ᆞ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
증서류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ᆞ주민등록번호ᆞ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임원취임승낙서 각 1
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lt개정 2001131 200834 201067gt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31 200834 201067gt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lt개정 2001131 200834 201067gt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1131 2004116 200834 201067gt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거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67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