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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碩士 學位論文 指導敎授 尹 明 悟 韓國 , 美國 , 日本의 火災警報設備 技術基準의 比較 硏究 A Comparative study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 fire alarm system i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2000學年度 ) 서울市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防災工學科

韓國 美國 日本의 火災警報設備 技術基準의 比較 硏究B9%CC%B1%B9%C0%CF%BA%B… · 2007. 2. 22. · 工學碩士 學位論文 指導敎授 尹 明 悟 韓國,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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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碩士 學位論文

指導敎授 尹 明 悟

韓國, 美國, 日本의 火災警報設備

技術基準의 比較 硏究

A Comparative study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 fire

alarm sy stem i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2000學年度)

서울市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防災工學科

朴 東 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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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學碩士 學位論文

指導敎授 尹 明 悟

韓國, 美國, 日本의 火災警報設備

技術基準의 比較 硏究

A Comparative study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 fire

alarm sy stem in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이 論文을 共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

2001.6.

서울市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防災工學科

朴 東 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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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東 夏의 工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審 査 委 員 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200 1年 6月 日

서울市立大學校 都市科學大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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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대상물(건축물, 차량, 선박, 선거,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화재경보설비를

선진국의 화재경보설비와 우리 나라의 화재경보설비는 어떤 차이

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짧은 기간동안 기록적으로 이룩한 경제발전과 근대화의 정책 속에

서 안전관리 분야는 자연히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절

실히 실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재경보설비의 기술기준이 선진국

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

이게 되었다.

그 동안 본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서가 없어 항상 아쉬움을 간직

한 체 실무에 임하곤 하였는데 또 나와 같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

는 동료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본 연구는 정량적인 수치를

계산하고 비교하여 문제를 입증하고자 하는 방식과는 다른 각도에

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화재경보설비의 기술기준을 각 항목별로

비교하여 각 국의 특징과 기술 수준을 명확하게 조명하고자 하였

다.

연구에서 얻어진 내용중 가장 두드러진 첫번째 차이점은 소방대

상물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매우 상이하다. 미국 NFPA 72 에서는 수치해석에 의하여 감지기

의 상호 간격을 설정하는 반면 한국, 일본은 천장 높이를 포괄적

으로 설정하고 기준갯수를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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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수량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연 이 방식이 옳은 방

법인지 알 수 없다. 향후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입증을 하고자

한다. 비교결과 열감지기는 한국, 일본에 비해 미국의 방식이 비교

적 매우 많은 감지기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기감

지기에 있어서는 한국, 일본과 미국이 비슷한 수의 감지기를 요구

하고 있다. 이는 미국측이 더욱 철저한 화재예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두번째 차이점은 화재발생 사실을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통보장치의 문제이다. 미국 NFPA 72 와 일본은 특정 건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화재통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만은 "시행령"에서는 설치대상 건물을 명시하고 있지만

"소방기술기준규칙"에서는 근원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시행령"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소방서측에서 볼 때는 각 빌딩의 소방설비에 대하여 관

여하지 않으므로 업무량이 줄어드는 편리한 점은 있지만 선진국의

소방서와는 크게 차별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앞으

로 깊이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소

방방재본부 등에는 이미 구축된 "종합방재시스템"이 있으므로 이

를 이용하여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통보장치(P/ C 내부에

LAN카드를 삽입하고 Softw are를 설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효과적인 "화재통보시스템"을 쉽게 구

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 차이점은 지하공동구 방화대책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는 명문화 된 화재안전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행

히도 한국은 과거 신설동 통신구화재 이후 신속한 대처로 매우 적

절한 방화대책이 수립되어 법제화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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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이나 일본의 공동구는 화재발생요인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넓은 공관과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동구는

매우 협소하고 관리가 소홀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

으므로 지하공동구 방화대책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

다.

네번째 차이점은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나

라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NFC를

2년 단위로 개정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와 각 비영리단체들이 협의

회를 구성하여 제안과 토의를 활발히 진행한 후 이를 총회에 상정

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소방청 주

관하에 각 분야별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계속 문제를 보

완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소방기술기준규칙"이 없

고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소방법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으며 수

시로 고시와 통달을 활용하여 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고시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으며, 통달은 소방청 주무

과장의 명의로 기준을 제정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배포하고 시행하

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통달제도가 매우 활발하여

모든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여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통달 내용들은 간략히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논문 수준에 육박하

는 분량과 기술적 수준에 대하여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번째 차이점은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이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

우는 인명을 우선시 하는 철저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소방시

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중 공동주택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빌딩화재

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우 독특하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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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

면 한국은 빌딩이나 공동주택이 같은 개념으로 설치기준이 제정되

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소방안전 부분의 기술기준은 아직 초기단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인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체 및 공사업체의 의견을 제

출하고 이를 경청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일선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어] : 화재경보설비, 화재감지기수량, 소방기술기준규칙, 화재

통보장치, 공동주택화재경보설비, 지하공동구, 고시, 통

달, 전문연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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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I .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II . 각국의 소방관련 법규 및 규정 .................................................. 4

2.1 건축법측면에서 본 외국의 예....................................................... 4

2.1.1 영미법계국가............................................................................... 4

2.1.2 대륙법계국가............................................................................... 5

2.1.3 한국의 건축법과의 비교.......................................................... 6

2.2 각국의 소방법 및 화재안전기준의 특징..................................... 7

2.2.1 한국의 소방법............................................................................. 7

1. 광복이후의 소방규제법령..................................................... 7

2. 소방법규의 제정과 변천....................................................... 8

(1) 소방법의 제정................................................................... 8

(2) 소방법의 변천...................................................................10

(3)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변천..............................10

(4) 소방기술기준규칙의 변천...............................................12

2.2.2 미국의 화재안전법령 및 기준................................................17

1. 미국의 화재안전법령.............................................................17

2. NFPA의 개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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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FPA의 화재안전기준 제정과정.......................................19

4. NFPA 화재안전기준의 개요...............................................21

2.2.3 일본의 화재안전법령 및 기준................................................27

1. 일본의 화재안전법령.............................................................27

2. 일본 소방법령체계 및 적용.................................................30

3. 일본 소방법의 체계...............................................................32

4. 일본 소방법의 목적...............................................................33

III. 한 국 ,미 국 ,일본 의 화 재경 보설 비 비 교 ..........................................38

3.1 한국의 화재경보설비분야의 문제점............................................38

3.2 한국,미국,일본 화재경보설비 기술기준의 비교........................39

3.2.1 화재경보설비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의 비교.......................39

3.2.2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규정의 비교.....................................42

3.2.3 화재감지기 경계구역의 비교.................................................44

3.2.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비교.........................................47

3.2.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비교.........................................52

3.2.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비교.......................54

3.2.7 공동주택의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의 비교.......................90

3.2.8 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비교......................................................99

3.2.9 발신기의 설치기준 비교........................................................108

3.2.10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비교.........................................110

3.2.11 가스계소화설비의 감지설비 비교.....................................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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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빌딩제어설비와 화재시 연동시스템의 비교...................121

3.2.13 지하공동구의 화재경보설비 비교.....................................127

3.2.14 방화샷다 폐쇄작동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132

3.2.15 Intelligent Building System과 방재 System ................137

IV. 요약.......................................................................................................146

V. 결론.........................................................................................................159

◎ 참고문헌.................................................................................................169

◎ 부 록.....................................................................................................171

(1) 일본의 역대 화재경보설비관련 고시·통달내용..........172

(2) 일본 소방법상의 용어의 정의·해설...............................179

(3) 방재센타 및 조작 DESK의 중요성.................................183

(4) 열, 연기감지기의 거리산출에 관한 해설(NFPA중심).......198

(5) 미국의 화재감지 및 화재경보설비용 기술시방서의 예....221

◎ Abstract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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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목차 >

[표 2- 1] NFPA CODE 제정절차............................................................21

[표 2- 2] NFPA CODE와 한국의 안전관계법.....................................25

[표 2- 3] 한국, 일본의 소방법구성 대비표...........................................36

[표 3- 1] 한국의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39

[표 3- 2] 일본의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40

[표 3- 3] NFPA 101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41

[표 3- 4] 수신기 종별 분류표(일본).......................................................51

[표 3- 5] 수신기 종별에 따른 설치장소(일본)....................................52

[표 3- 6] 부착면 높이와 적응감지기 대비표........................................55

[표 3- 7] 특수구역의 적응감지기 대비표..............................................56

[표 3- 8] 열감지기의 면적 대비표..........................................................57

[표 3- 9] 연감지기의 면적 대비표..........................................................58

[표 3- 10] 등록된 열감지기를 위한 시간상수(미국)..........................64

[표 3- 11] 감지기 설계표 지수(미국).....................................................65

[표 3- 12] 정온식감지기 응답시 화재크기 한계치(미국)..................66

[표 3- 13] 차동식 열감지기의 간격변수(미국)....................................70

[표 3- 14] 차동식 열감지기의 설치간격(미국)....................................71

[표 3- 15] 화재감지협회 분석 최대 열방출율(미국)..........................74

[표 3- 16] 감지기 배치결과의 비교표....................................................80

[표 3- 17] 화재감지기 설치높이 조견표(일본).....................................86

[표 3- 18] 특수감지기 설치높이 조견표(일본).....................................86

[표 3- 19] 아나로그감지기 감도(온도/농도)범위(일본)......................87

[표 3- 20] 열감지기 설치장소 분류표(일본).........................................88

[표 3- 21] 연감지기 설치장소 분류표(일본).........................................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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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2]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요구사항(일본).................................92

[표 3- 23] 공동주택 화재경보설비의 설치기준(일본).........................94

[표 3- 24] 아파트의 소방시설 요구사항(미국).....................................96

[표 3- 25] 아파트의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미국).............................97

[표 3- 26] 음향장치 설치기준 대비표.....................................................99

[표 3- 27] NFPA 72 경보기구 설치기준.............................................104

[표 3- 28] 전형적인 평균 주위 소음레벨............................................105

[표 3- 29] NFPA 72 벽부형 시각경보기구 배치간격......................105

[표 3- 30] NFPA 72 천장형 시각경보기구 배치간격......................106

[표 3- 31] NFPA 72 벽부형 시각경보기구 복도배치간격..............106

[표 3- 32] NFPA 72 시각경보기구와 수면지역의 유효광도..........106

[표 3- 33] 각 소방시설 설치거리...........................................................108

[표 3- 34] 화재발신기 설치기준.............................................................109

[표 3- 35] NFPA 72 배선방식 분류표.................................................113

[표 3- 36] IDC 회로 배선........................................................................115

[표 3- 37] SLC 회로 배선.......................................................................116

[표 3- 38] NAC 회로 배선......................................................................117

[표 3- 39] 가스소화설비의 기술기준.....................................................120

[표 3- 40] IBS와 화재경보설비의 통합방법........................................126

[표 3- 41] 소화설비 자동점검내용.........................................................145

[표 4- 1] NFPA 72 정온식감지기의 온도정격과 최대천정온도....155

[표 5- 1]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의 화재경보설비..............................161

[표 5- 2] 화재경보설비의 국내생산품목·수입품목..........................162

[표 A- 1] 등록된 열감지기 시간상수...................................................207

[표 A- 2] 정온식감지기 응답시 화재크기 한계치(0.04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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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3] 정온식감지기 응답시 화재크기 한계치(0.4)....................213

[표 A- 4] 차동식열감지기 설치간격.....................................................215

[표 A- 5] 차동식열감지기 간격변수.....................................................216

[표 A- 6] 열감지기 설치간격.................................................................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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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목차 >

[그림 2- 1] 한국의 소방법개정 추진과정..............................................11

[그림 2- 2] 미국의 방재법령과 기술기준의 체계................................18

[그림 3- 1] NFPA 72 정온식감지기의 배치도.....................................62

[그림 3- 2] 한국의 정온식감지기의 배치도..........................................63

[그림 3- 3] NFPA 72 차동식감지기의 배치도.....................................68

[그림 3- 4] 한국의 차동식감지기의 배치도..........................................69

[그림 3- 5] 연기감지기(빠른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76

[그림 3- 6] NFPA 72 연기감지기 배치도.............................................77

[그림 3- 7] 연기감지기(중간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78

[그림 3- 8] 연기감지기(느린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79

[그림 3- 9] 한국의 연기감지기의 배치도..............................................79

[그림 3- 10] 닥트 감지기 설치도.............................................................83

[그림 3- 11] 방화문용 감지기 설치도.....................................................84

[그림 3- 12] 방화문용 감지기 설치위치도............................................85

[그림 3- 13] 시각경보기구의 적절한 배치..........................................107

[그림 3- 14] 시각경보기구의 부적절한 배치......................................107

[그림 3- 15] 천장 부착형 시각경보기구의 배치................................107

[그림 3- 16] NASA 공동구.....................................................................130

[그림 3- 17] 알라스카 미 공병단기지 공동구....................................131

[그림 3- 18] 워싱턴대학 공동구............................................................132

[그림 3- 19] 소화설비 자동점검 시스템 프로그램............................143

[그림 5- 1] 현행 한국·미국·일본 기술기준의 관계......................164

[그림 A- 1] 화재성장율 관계 곡선.......................................................204

[그림 A- 2] 연기감지기(중간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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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3] 한국의 감지기회로 배선방식...........................................232

[그림 A- 4] 미국의 감지기회로 배선방식...........................................233

[그림 A- 5] NFPA 72 Style- 4 배선방식............................................234

[그림 A- 6] NFPA 72 Style- 6 배선방식............................................235

[그림 A- 7] NFPA 72 Style- 7 배선방식............................................236

[그림 A- 8] NFPA 72 Style- B(4선 감지기) 배선방식...................237

[그림 A- 9] NFPA 72 Style- B(2선 감지기) 배선방식...................238

[그림 A- 10] 화재통보장치 흐름도(일본)...........................................239

[그림 A- 11] 화재통보장치 결선도(미국)...........................................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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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1.1 연구 의 목 적

지금은 컴퓨터통신과 전자기술의 발달로 지식산업을 토대로 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될 21세기에 들어섰다. 이제 우리 나

라는 밀려오는 해외 선진국의 다양한 방재안전기준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기적인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화재안전관련 기술기준

(경보설비를 위주로) 및 민간 방재안전기준의 기술기준과 이들 상

호간의 관계 그리고, 기술기준의 구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우리 나라 소방법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기술기준(경보설

비분야)도 비교 연구 하여 과거 도입시점보다 현재는 얼마나 달라

져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기술기준의 상호 관계와 장단점등 추

구하는 바를 밝힘으로서 우리 나라 경보설비 기술기준 재정립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서 통합화 또는 표준화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더구나 World

T rade Organization (WT O) 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

은 각 나라마다 다른 구조로 되어있는 기준(Standard)들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방재 관련기술도 예외 없이 각국의 방재 관련기준이 미국의

National Fire Code(NFC)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및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 제정하는 방재안전 관련기준의 양대 기준을

축으로 하여 점차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OECD가입과 아울러 점진적으로 추진되던 국내시장 개

방정책은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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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에 걸쳐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 합병, 인수, 퇴출 등 변화

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기업 및 다국적기업 등의 국내진출

에 따라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국내 방재안전 관련분야에 있어서도 선진국, 특히 미

국 방재안전기준 및 ISO 기준 등의 영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이

러한 기준들을 도입 내지는 유사한 방향으로 변천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이 보급되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방재안전기준은 민간 기관에서 제정한 CODE 및 ST ANDARD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미국은 사회 모든 분야에

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민간기준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민간 기관에서 제정한 방재안전

기준은 민주주의 체제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분야의 방재관련 기술

자들이 민간 방재안전 관련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각자가 당면하는

방재안전에 관한 문제를 사실 그대로 내어놓고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과 합의점을 찾아 이것을 방재안전기준에 반

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경

제발전이 세계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 방재안전기준을 제정할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재정적으로나 전문인력, 연구기관 등

어느 것 하나 준비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화재안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는 절박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일본의 소방법 체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번역

과 약간의 수정을 거쳐 법령으로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방법에 의한 규격화된 정부주도형의 안전관

리체계는 근래의 초대형, 초고층빌딩 그리고 특수한 공정,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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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출현 등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각

계 각층에서 이해관계를 들어 문제를 제기 하므로 말미암아 이를

또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불명확한 법규나

규정 때문에 민원 관련부서에는 질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도 다

반사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기준 제정의 시도가 없이는 현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근자

에는 Network 기술의 발달로 원거리(해외를 포함)에서도 모든 상

황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소방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건

축설비(설비자동제어, 전력자동제어, 방범시스템, 엘리베이터설비,

CCT V설비, 방재시스템) 전체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통합기술이 어

렵지 않게 구현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형태를 탈피하여 우리

나라에 적합한 기술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2 연구 범 위 및 방 법

화재안전관련 설비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방대한량의

CODE, ST ANDARD, 법규, 기술기준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를 연

구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시도이며, 또 개인이 모든 분

야를 연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경보설비분야(소방전기분야)를 미국, 일

본의 경보설비분야와 비교하고 집중 연구하였으며 관련자료는 우

리 나라의 소방법 , 소방법시행령 , 소방법시행규칙 , 소방기술

기준에관한규칙 , 고시 일본의 소방법 , 소방법시행령 , 소방

법시행규칙 , 고시 , 통달 그리고 미국의 NFPA에서 발행한

National Fire Code중 NFPA72를 토대로 하였다. NFPA72는

1993년 판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최초로 번역하여 출판한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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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후 1996년도에 개정된 NFPA72가 미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이

것은 아직 국내에서 번역되지 않았다. 일본 소방법 관련 자료는

가장 최근에 발행된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현장시공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을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각국의 화재경보설비 기술기준의 핵심 사항을 심도 있게 나

열하여 우리 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점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대책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그 동안 체험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하여 화재경보설비

에 있어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의 규정을 실무자 입장에서 비교

연구 하였으며 설계자는 어떤 관점에서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하

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 각 국 의 소 방 관련 규 정

2 .1 건축 법 측 면에 서 본 외국 의 예

소방법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비교하기 전에 각국의 건축분야에

있어 기초가 되는 건축법을 개괄적으로 알아봄으로서 소방법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탄생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그 나라의 건축분야 전반에 걸쳐 환경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1 영미법계 국가

영국·미국등 영미법계 국가는 원래 불문법국가이기 때문에 토

지나 건축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성문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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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지 않았으나, 19세기에 이르러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도시문제·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은 자유주의국가 건설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영토가 광활하

며 주마다 법률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관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이 제정되기가 어려웠고 오직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

한 경찰권 행사나 공적 필요에 의한 토지수용 등 극히 예외적으로

건축에 대한 국가적 규제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18세기말에 이르

러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기능의 확보,

주거환경의 보호, 주택공급의 확대 및 불량주택의 재개발 등이 사

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률이 제정

되기에 이르렀다.

1916년에 뉴욕 시에서 종합적인 토지이용규제법(Comprehensive

Zoning Ordinance)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산업지역으로

부터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연

방정부는 1924년에 標準土地規制權能附興法(T he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을 제정하여 주가 제정하는 토지이용규제법

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

1949년에는 주택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주택법(T he Housing Act of 1949)이 제정되었고,

1974년에 도시개발 및 주택보급을 위한 자금공급과 공동주택의 관

리를 위하여 주택 및 도시개발법(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ct of 1974)이 제정되었다.

2.1.2 대륙법계 국가

일본은 1868년부터 소위 명치유신이란 근대화작업이 시작되고

근대적 법령이 제정되게 되었다. 일본은 사회의 후진성이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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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비교적 유사한 독일법을 주로 모방하는 방법으로 법령을

제정 하였으며 건축에 관한 법률로는 1869년에 도시계획법과 시가

지건축물법이 제정되고 1949년에 건설업법이 제정 되었으며, 1950

년에 시가지건축물법이 건축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그 후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화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등 자본주

의의 모순이 나타나면서 그 해결을 위한 각종 건축관계법이 제정

되었으며, 그 중요한 것으로는 1951년에 제정된 토지이용법과 공

영주택법, 1954년에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업법, 1957년에 제정된 주

차장법, 1968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 1974년에 제정된 토지기본

법이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 건축관계법과 극히 유사하다.

2.1.3 한국의 건축법과의 비교

한국은 성문법 국가이므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불문법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우리 나라 건축관계법은 대지와 건축물을 하나의 통일된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대지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건축은 건

축법에 의하여 주로 규율되는 점에서 대지와 건축물을 동일한 법

률로 규율하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법체계와 다르다. 일본의 경우

와는 같다. 한국과 일본의 건축법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그 허가권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있으나, 일본은 신분이 보장된 독립기관인 특정행

정청과 건축주사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폭넓은 위임규정에 의

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건축허가권 행사에 관여한다.

둘째, 우리 나라의 건축위원회는 건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함으로써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나, 일본건축

심사회는 지역주민에 영향이 큰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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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제한규정에 반하는 건축행위도 구체적 지

역사정에 비추어 불가피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역실정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 있는 법운용

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우리 나라는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건축법에, 일반승강기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화물

용 승강기의 설치 및 정기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각 규율되고

따라서, 관장기관도 시장, 군수 등과 공업진흥청장, 노동부장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일본은 이를 모두 건축기준법에 규정하고 특정

행정청이 관장하고 있다.

넷째, 우리 나라는 건축재료에 대하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등이 규율하고 있으나, 일본은 건축기본법에서

규율한다.

다섯째, 우리 나라는 건축의무 위반자에 상당히 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과하고 있으나 일본은 특정행정청과 건축감시원의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만 징역형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형량도 비교적

낮다.

2 .2 각국 의 소 방법 및 화 재안 전 기준 의 특징

2.2.1 한국의 소방법

1. 광복이후의 소방규제법령

정부의 소방에 관한 업무는 8.15해방과 정부수립직후의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가 1950년 3월

24일 내무부령(제101호)으로 소방조사규정 을 제정하여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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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였다.

소방조사규정 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리조사, 수리조사, 화재예

방조사, 건물조사, 흥행장조사, 인화물질조사, 화재현장조사 및 특

별조사로 구분하고,

① 지리조사와 수리조사는 매월 1회 실시하되 수리조사는 추기에

일제조사토록 하였으며 ② 건물조사와 흥행장조사는 매월 2회 ③

화재예방조사, 인화물질조사, 특별조사는 수시로 실시하여 소방상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사규정은 소방상 필요한 제현상을 조사하여 소방

대책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극히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소방규

제활동에 불과하였다.

2. 소방법규의 제정과 변천

(1) 소방법의 제정

광복이후 소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소방의 주된 활동은 화재

의 진압에 있었다. 그러나 50년대 후반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을 끄는 소방이 아니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

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에 대

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니 그 계

기가 된 것이 바로 소방법의 제정이다.

1958년 3월 11일 공포한 소방법[법률 제485호, 소방법시행령 대

통령령 제1,382호 1958. 7. 4, 소방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9호

1958. 8. 18]은 화재, 풍수해,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방어하여 국

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를 극소화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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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안녕 질서유지는 물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는데 전문 5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무

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공장 또는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 들어가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과 동시에 화재예방상 필요시는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

용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물의 신·증축

과 개축·이전 허가시에도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2)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및 취급하는 업소 이외의 장소에

서는 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취급을 금지시켰고(제9조)

3) 공장, 백화점, 여관, 음식점 등 건축물에는 방화 및 소방설비

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제10조)

4) 관상대의 기상예보에 의거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화재경보를 발하였을 때는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당해 지역에서의

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5조 3항)

5) 한편,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하여 화재 발견자는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하고 화재현장에 있는 자로 하여금 소화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동원시킬 수 있으며 화재위험이 절박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내거주자의 대피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8

조~26조)또한, 소방서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시 수리를 사용하거나 수도의 제수변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

다.(제27조)

6) 소방서장은 소화활동을 함과 화재의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

여야 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질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이 범죄의 징후

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제

28조~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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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서장은 수시로 관내의 하천·해안·제방을 순시하여

풍·수·설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토석,죽림등과 기타 자료를 사용, 수용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 제39조)

8) 시울시와 시·읍은 소방서장의 소방 및 수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두고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들

이 소화 및 수방업무와 인명구조작업으로 사상한 경우는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제43조)

(2) 소방법의 변천

소방법이 제정된 후 5년동안 순조롭게 시행되어 오다가 1963년

5월 31일 처음 소방법의 일부를 개정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17차

개정이 이루어 졌다.

(3)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변천

소방법시행령은 1958년 7월 4일 대통령령제1382호로 제정된 이래

모법인 소방법과 관련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전문개정

5회·부분개정 13회 총 18회의 개정을 하였고, 소방법시행규칙은

1958년 8월 18일 내무부령제59호로 제정된 이래 전문개정 5회·부

분개정 14회 총 19회의 개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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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한국의 소방법 개정 추진과정

개정 필요성 검토

○행정쇄신과제 및

자체개선과제, 민

원 사항중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 검

※95년도 과제

- 행정쇄신위원회

개선요구사항 2건-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요구사항 1건- 자체개선과제 9건

관련기초자료 수집

○개선과제별 법

개정 타당성 재검

토 및 관련법령·

외국입법사례 등

이론적 자료검토

○ 관 련 단 체 와

시·도 개정의견

및 개정 건의안건

파악

96.6.7부터7.10

개정계획 수립

○개정계획 수

립 및 결재 :96.8.19

- 수집 자료별

분석에 의한 구

체적 개정범위

및 방향설정

- 각 개정안건별

세부자료 수집

- 개정효과 및

향 후 보 완 대 책

검토

입법예고

○입법예고 :96.8.27부터

96.9.10

○관련단체 및

시·도 개정안

의견 조회

○관계부처 의견

조회

○개정안 공청회

개최: 96.9.6

법제처 심사 요청

○법제처 심사요청:96.10.24

※법제처 가심사중

수정안 추가심사

요청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차 관 회 의

상정:96.10.14

○ 국 무 회 의

상정:96. 10. 18

대통령 재가

국회 이송

○대통령 개정

법률안 재가:96.10.18

○국회이송 :96.10.20

법제처 사전심사 및

수정안 결재

○수정안 작성 결재:96.10.18

- 의견조회를 통한

제출안건 및 공청

회의시 제시된 안

건 검토

- 입법예고안으로

법제처 1차심사:96.8.27부터8.30

- 심사중 도출된 문

제점 재검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전문

위원 설명 :96. 12. 9- 수정의견

(문안정리)

○법사위 상정

97. 2. 17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제183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

97. 2. 18

공 포

○국회

⇒법제처

⇒총무처

⇒대통령

재가

⇒공 포 :

97.3.7

내무위원회

○위원회 접수 : 96. 10. 20○전문위원 설명

- 개정내용·개정법안 설명

- 전문위원 수정의견 및 조정

- 심의결과 원안상정

○내무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96. 12. 13- 소위원회 회부

○전체회의 의결 : 9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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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기술기준규칙의 변천

① 소방기술기준의 제정

소방법 제정당시 소방시설 및 위험물제조소등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소방법시행령( 58. 7. 4 대통령령 제382호)제4절

구조설비(제37조~제48조)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의 건축물 구조 등을

규정하고, 제5절 소화설비(제49조~제52조)에서 소방시설을 1종 내

지 5종으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내용은

아주 간략하였다.

그후 68. 1. 15 소방법시행령과 1969. 12. 30 소방법시행규칙을

전면개정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을,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규정하였다가 시

행령은 5회, 시행규칙은 4회의 개정을 거쳐 1982년 시행령 및 시

행규칙의 전면개정을 하면서 소방법시행령에서는 종전과 같이 소

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고, 소방법시행규칙에 정하여

져 있던 소방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1982

년 9월 15일 내무부령 제380호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

물제조소등의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으로 별도의 내무부령

으로 제정되었다.

위와 같이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의 대형화,

용도의 다양성 등으로 이에 적합한 소방, 건축, 전기설비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그 동안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전문 제285조로 구성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이관하여 그 동안 7차에 걸쳐 개정보완, 시설별·용도별로 체계적

으로 정리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시

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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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기술기준의 변천(경보설비분야)

가. 1차개정(1984년 8월 16일 내무부령 제419호)

- 전선을 KS품으로 사용토록 명시, 합성수지관공사 추가.

- 옥내소화전 위치표시를 적색등만 인정하던 것을 발광식

표지 또는 축광식표지를 추가.

- R형 수신기 추가.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에 부식성가스 체

류장소 고온 및 저온으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

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추가.

- 전화가 있고, 감시인이 상주시 자동화재속보설비 면제조

항 추가.

-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기준을 정함.

- 공조설비 및 배연설비의 겸용 기준을 정함.

나. 2차개정(1986년 7월 19일 내무부령 제446호)

- 비상콘센트설비의 용량과 차단기 설치를 정함.

다. 3차개정(1987년 11월 10일 내무부령 제462호)

라. 4차개정(1989년 4월 1일 내무부령 제488호)

- 유도등 배선방식을 3선식 배선방식 추가

마. 5차개정(1991년 2월 6일 내무부령 제524호)

바. 6차개정(1991년 6월 3일 보건사회부령 제868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

사. 7차개정(1993년 11월 11일 내무부령 제597호)

- 이 규칙의 제명을 소방기술기준규칙 으로 바꿈.

-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 발산각도를 15도 이상으로 규정.

- 비상전원의 설치위치, 용량산출 기준을 정함.

- 2이상의 변전소에서 수전시 비상전원 설치면제.

-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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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 내열배선 기준을 정함.

-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경보방식, 제어반등의 기준

을 정함.

- 일제개방밸브 사용시 교차회로로 설치하던 것을 복합감

지기 사용시는 교차회로 면제.

- 교차회로의 감지기수는 종전에 설치하던 수량의 1/ 2로

함.

- 모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주차장에 한하여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대신함.

- 모든 포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기만을 설치하던 것을 바

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포소화전을 설치한 차

고, 주차장은 비상전원수전설비로 대신 함.

- CO2 및 HALON소화설비에서 교차회로로 설치하던 것을

복합감지기 사용시는 교차회로 면제하고 교차회로의 감

지기수는 종전에 설치하던 수량의 1/ 2로 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기동을 수압개폐장치로 할 경우 기동

스위치 및 기동표시등을 면제.

- 수신기 및 감지기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것

으로 하여 그 성능이 향상되도록 함.

- 감지기의 종류에 복합형을 추가.

- 20미터 이상의 장소에는 내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지기

설치.

- 복도, 계단, 지하층 및 11층 이상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

하던 것을 복도, 계단만 설치토록 개정.

- 감지기는 일정한 면적 및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

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서만 설치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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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형감지기 설치시 열복합형, 열연복합형의 것은 열감

지기의 기준을 연기복합형의 것은 연기감지기의 기준을

따름.

- 감지기 면제장소중 파이프닥트의 경우 단면적이 1제곱미

터 이하에서 5제곱미터 이하로, 실내의 경우는 실내용적

이 10세제곱미터 이하에서 2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함.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거리를 보행거리 50미터

에서 수평거리 25미터로 변경.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수신기 내부 또는 외부에 축전지로 대체.

- 자동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화재감지장치, 음향장치 및 수

동발신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비상벨 설비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토록 함.

- 자동식사이렌설비 및 단독화재경보기의 설치기준 신설.

- 대형, 중형, 소형피난구유도등 설치대상을 규정.

- 거실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 피난층에는 피난구유도등을 면제.

- 복도 또는 통로가 직선으로 되고 길이가 짧은 것은 통로

유도등을 면제.

- 관람집회장, 유흥음식점에 객석유도등 완화규정 신설.

- 유도등이 설치된 경우 유도표지 면제.

- 비상조명등 설치를 면제하는 소방대상물 규정.

- 높이 70미터 이상의 건물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

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옥외송수구 부근에 수동스위치

설치.

- 비상콘센트설비의 기준을 명확히 개선함.

아. 8차개정(1995년 5월 27일 내무부령 제649호)

- 축광식표지·비상콘센트설비, 내화·내열전선에 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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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기준명시.

- 지하구의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 신설.

자. 9차개정(1996년 5월 23일 내무부령 제682호)

차. 10차개정(1998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령 제6호)

카. 11차개정(1999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령 제79호)

- 제어반의 정의를 규정함.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불꽃감지기의 설치대상을 규정함.

-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의 설치대상을 규정함.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근거를 마련.

- 소화약제방출지연 비상스위치의 설치근거를 마련.

③ 소방고시의 변천(경보설비분야)

가. 소방시설용전선 및 단독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 100호(‘95. 1. 6)

- 내화배선, 내열배선의 기준을 규정.

-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접속단자의 표지.

- R형 수신기의 통신선에 대하여 규정.

- 단독형 화재경보기의 2차전지에 관하여 규정.

나. 비상전원수전설비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 24호(‘95. 7. 13)

- 비상전원수전설비에 관한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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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

행정자치부고시 제1994- 99호(‘95. 1. 6.)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 23호(‘95. 7. 13)개정

-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을 정함.

2.2.2 미국의 화재안전법령 및 기준

1. 미국의 화재안전법령

미국은 민간주도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로서 판례를 위주로 형성

된 영·미 법체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나라와는 달리 소방법등 방

재 관련 법령을 연방 및 주 의회에서 직접 제정 및 개정하지 않고

안전관계법에 민간안전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 연

방법 29편 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OSHAct )에 규정된 화재·폭발 관련사항은 연방규칙집(T he Code

of Regulation ; CFR)에 의거 구체적인 단계에서 지켜야할 안전기

준을 NFPA나 ANSI등의 민간기준을 준용하여 이행토록 하고 있

다. 따라서 화재안전분야의 민간기관인 NFPA가 만든 기준이 비록

민간기준이라 할지라도 연방전부,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률로 채택 또는 인용되고 있으며 특히 NFPA코드는 미국 전국 차

원의 민간 화재안전 기준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방재법령 및 기술기준체계는 [그림2-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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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 미국의 방재법령과 기술기준 체계

연 방 정 부연방법 제정

의회를 통과한 기본규정

민간기준의 인용 또는

적용방법에 대해 규정

연방규칙(CFR) 제정

기술적 내용은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민간

기준을 인용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화재

예방의 개괄적인 사항은 일

부 규정

인 용

민간기관 총괄 (ANSI)미국의 민간기준 종합 관리

기준을 직접 제정하지는 않음

민간기관을 기준제정기관 으로

승인

기준 상호간의 중복 및 난립

방지

국제 표준화 활동시 미국의 이

익을 대변

비영리 민간단체

ANSI 기준이라도 강제력 없음

주 정 부주법 제정

연방법에 규정된 것은 모두

수용

동일 대상이라도 주의 특성

에 따라 규제내용이 상이

※연방법과 주법이 상치할

경우는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법이 우선함

기준제정

참 여

연방정부 : 노동부(DOL), 교통부(DOT)주 정 부 : 주정부의 필요에 따라 제정

민간기관 : ANSI, API, NFPA, UL등

3개의 주요 조직체로 구성

민 간 기 관민간기준 제정 및 개정

분야별 전문기관에서 해당기준

제정

컨선세스를 바탕으로 작성운용

공정성을 위해 기준제정위원을

분야별 1/ 3 이하로 제한

법적 강제력은 없음

민간기관이 기준을 제정하는

이유

미국의 사회,환경적 특성

최신 기술 반영

전문가의 기술적 견해 반영

업계 자발적 참여로 비용 절감

기관별 화재 관련 코드

NFPA : 화재안전분야

UL : 방화용품 분야

API : 석유화학 분야

민간기 준의 성격

정부 CFR 또는

주 법에 인용되면

강제력이 있으나

인용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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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FPA의 개요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는 1896년 미국 메

사츄세츠(Massatchusetts )주 보스턴(Boston ) 근교에 설립된 비영

리 민간 방재기관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과학 및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국화재안전기준(NFC)의 제

정, 화재예방교육, 계몽, 각종 방화관련 자료 발간과 기술세미나 및

화재안전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화재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기관이다. 본부는 보스턴 근교 퀸시(Quincy )시에 위치하며 본부의

20여 개 주요부서와 미국 내에 6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직원 수는

300여명 정도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전 세계 70여

개국에 분포된 65,000여 명의 개인회원과 약 100개의 기관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3. NFPA의 화재안전기준 제정과정

National Fire Code(NFC)는 1896년 보험업자 및 스프링클러제

조업자들이 보스턴에 모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에 대한 통일

작업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NFPA는 그들의 화재안전기준 즉

NFC가 공정하며, 공개적이고 합의에 기초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매우 독특한 기준이라고 크게 자랑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타결되어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어 제

정된 기준만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자들의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NFC의 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NFC 한 개의 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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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3단계 총 100주정도가 소요되지만 요약하면 다음의 기본 4

단계가 필수적이다.

제 1단 계 : 제안 사항 수집 및 제 안사 항 처 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은 기준안을 NFPA 이사회가 지명한

13명의 스탠더드 평의회 위원들이 취합, 검토하여 해당 기술

위원회에 프로젝트를 배정, 심의를 통하여 제안보고서를 발

간하는 과정으로서 걸리는 기간은 각각 23주와 28주 합하여

51주 정도가 소요된다.

제2단 계 : 공공 의 논 평기 간 및 논평 보고 서 발 간

소요기간은 각각 9주와 30주 도합 39주 정도가 소요된다.

여기서 발간되는 ROP와 ROC를 위원회보고서(Committe

Report )라고 부른다.

제 3단 계 : N F P A 총회

앞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기준은 93주 째에 가서 NFPA

총회(매년 봄과 가을 1차례씩 열림)에 상정되어 각 기술위원

회에 소속된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제 4단 계 : 스탠 더드 평의 회 의 결

약 7주가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스탠더드 평의회 위원들

이 앞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제정 또는 개정된 기준들에 대

해 적정한 절차와 공정성이 유지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발간

을 확정한다. 총회가 끝난 후 약 20일 동안은 불만사항이나

문제점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약 2년

(100주)에 걸쳐 NFPA 화재안전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게

된다.

이와 같은 NFPA 코드 제정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2-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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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NF PA 코드 제정 절차

4. NFPA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요

NFC는 현재 286개(1999년 12월)로서 그 분량은 영문으로 전 12

권 약 9,830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서 화재안전에 관한 한 지

구상에서 발행하는 거의 모든 사안을 다룬 화재안전의 백과사전이

라고 말할 수 있다. NFPA는 NFC제정을 위해 200여 개의 기술위

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

술위원회에 참가하여 기준제정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위원회에

순서 진 행 내 용

1 현행 내용에 대한 개정안 제안 또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제안

2 위원회는 제안 내용의 추진, 보완 및 보고서 발간 준비회의 개최

3제안에 대한 우편투표단의 투표를 실시하여 2/ 3 이상이 찬성하면 보고

서를 계속 추진하고, 2/ 3 미만이면 위원회로 반송

4,5 공개 검토와 의견 청취를 위해 보고서 발간(Report on Proposa ls ; ROP)

6 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의견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 개최

7검토 의견에 대한 우편투표단의 투표를 실시하여 2/ 3 이상이 찬성하면

보충보고서를 계속 추진하고, 2/ 3 미만이면 위원회로 반송

8 공개 검토를 위해 보충보고서 발간(Report on Comment s ; ROC)

9 NFPA 회원은 연차총회 또는 가을총회에서 위원회 보고서를 검토

10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NFPA 연차총회 또는 가을총회에서 보고서 승인

11NFPA의 조치에 대한 불만사항은 스탠더드 평의회에서 접수하며, NFPA연차총회 또는 가을총회 개최후 20일 이내에 접수

12평의회는 불만사항을 포함, 기준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조치의 여

부를 결정

13스탠더드 평의회 조치에 대한 이사회의 상소는 평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함

코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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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화재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지만 일부는 그 밖의 나라에서도 참여하고 있으

며 6,500여명에 달하는 NFPA 개인회원들이 전 세계 70여 개 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NFC는 미국의 화재안전기준을 초월한 국제 화

재안전기준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1) NF PA 코드의 구성

NFC는 전 1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권에서 9권까지는 법

또는 강제규정으로 채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Code와 Standard

가 수록되어 있고 10권에서 12권까지는 공학적 실무규정이라고 일

컫는 Recommended Practice, Guide 등이 수록되어 있다. 13권은

마스터인덱스와 질의에 대한 공식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NF C 문서의 구분

NFC는 문서마다 Code, Standard, Guide 혹은 Recommended

Practice 등 4가지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을 NFPA

가 공식정의(Official NFPA Definition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

고 있다.

코드(Code) '란 어떤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조항들을 폭넓게 편

집한 내용이거나 법규(Law )로 채택하기에 적합한 기준

(Standard)을 지칭한다. 코드 로의 지정여부는 당해 문서의 크

기, 범위, 사용목적, 채택형태 및 문서의 상당부분이 강제시행사

항이거나 행정조항의 삽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NFPA1 Fire

Prevention Code 또는 NFPA 101 Life Safety Code 등이 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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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다. NFPA72 National Fire Alarm Code 도 이에 속한다.

스탠더드(St andard) '란 주요 본문이 요구사항(Requirement s )을

나타내는 하여야한다(Shall)"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의무조항을

수록한 문서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법규로 채택하기에 적합한

형태이다. 비 의무조항(Non- mandatory )은 부록(Appendix ) ' , '주

석(Footnote) ' 또는 작은 글씨체 주석(Fine- print note) '으로 기

재되어야 하며 요구사항으로는 취급되지 않는다. NFPA 10

Standard for Port able Fire Extinguisher , NFPA 13 Standard

for the Inst allation of Sprinkler Systems 등이 그 예이다.

권장실무규정(Recommended Practice) '은 코드 및 스탠더드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본문에 권장사항을 나타내는 한다(Should)"

를 사용하는 비의무조항만을 수록한 형태이다.

예로서는 NFPA 1401 Recommended Pr actice for Fire Service

T raining Report Records 또는 NFPA 1420 Recommended

Practice for Pre- Incident Planning for W arehouse Occupancies

등이 있다.

가이드(Guide) '는 본질적으로 권고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문서

로서 비 의무조항만을 수록한 문서이다. 가이드가 지침으로 사용

될 때는 의무적인 표현을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

률로 채택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NFPA 902 Fire Reporting

Field Incident Guide 또는 NFPA 921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등이 Guide에 속한다.

Code와 Standard 차이점에 대해서는 Code가 좀더 상세하게 규

정되어 있다는 견해, 예를 들면 Code는 『어떻게, 몇 시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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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것인가』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Standard는 『어떻게 설치

할 것인가』만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식적인 것은 아

니다. 다만 Code는 전술한 바 있는 NFPA 1, NFPA 101 및

NFPA54 National Fule Gas Code 및 NFPA70 National Electrical

Code, NFPA72 National Fire Alarm Code 등 핵심적인 기준으로

서 그 수가 적다. 그 외 대부분의 NFPA기준은 Standard형태로 되

어 있다.

(3) NFC의 순서와 내용

각 Code와 Standard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Code번호, Code명칭, 발행년도, 작성기술위원회 명칭, NFPA

총회의결일, 발행일 및 시행일

Code의 기원 및 발전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명단

목차

본문

참고문헌

부록

색인

잠정개정안

해야한다(Shall) : 의무적인 요망사항을 나타낸다.

하면 좋다(Should) : 요구사항은 아니며 권고사항 또는 권장사항

(Recommendation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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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 C와 한국 안전관계법과의 대비

NFC와 한국의 안전관련 분야의 법규를 [표 2- 2]에 비교하였다.

NFC가 포용하는 범위가 매우 방대함을 알수 있다.

[표 2- 2] NFPA코드와 한국 안전관계법

N ation al F ire Code (NF C)한 국 안 전 관 계 법

코드번호 주 요 내 용

1

화재예방코드

NF C의 전반적인 내용

NF C 101, 54, 11 둥과 같

은 주요 코드를 포함, 97개

의 NF C코드 및 스탠다드에

서 발췌

명확한 규정 없음

10~25 소 화 설 비

소방법 제4장

소방법 시행령 제4장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30~49321,325M326~395

위 험 물 질

소방법 제3장

소방법 시행령 제3장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3장

50~59A 가스 시 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60~69 분 진 폭 발 산업안전보건법규(일부수록)

70~79 전 기 시 설전기관련법규 (일부수록)산업안전보건법규

72 화재경보설비

소방법 제3장

소방법 시행령 제4장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장

80~88 보일러, 로

산업안전보건법규(일부수록)에너지이용합리화법규 ( )화재예방조례 ( )

90A ~99 공기조화, 환기, 제연설비

소방법 제3장

소방법 시행령 제4장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건축법규 (일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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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tion al F ire Code (NF C)한 국 안 전 관 계 법

코드번호 주 요 내 용

101건물 및 구조물에서의

인명안전

소방법 제3장

소방법 시행령 제4장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건축법규 (일부수록)

120~124 석탄, 광산 명확한 법규 없음

231(CDEF )

가연물의 저장 소방법규 (일부수록)

251~265 시 험 방 법

소방법규 (일부수록)건축법규 ( )전기관련법규 ( )

295~299 임 야 명확한 규정 없음

312 선 박 선박안전법규

402~424M 항공기 및 공항 항공기운항안전법규

471~498 위험물, 폭발물소방법규 (일부수록)산업안전법규 (일부수록)

501~513 차 량 명확한 규정 없음

801~803 원 자 력 원자력관계법 (일부수록)

1001~1041 소방업무 관계자의 자격 소방법규 (일부수록)

1401~1582 소 방 훈 련 소방법규 (일부수록)

1401~1582 소 방 장 비 소방법규 (일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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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일본의 화재안전법령 및 기준

1. 일본의 화재안전법령

(1) 自治 소방제도의 발족

1945년 8월, 태평양전쟁 종료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 민주화

를 위해 신헌법 제정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지방제도 및 경찰제도

(소방제도 포함)의 개혁을 중요한 항목으로 들었다. 소방제도 개혁

은 이들 지방제도 및 경찰제도 개혁의 일부분으로 검토되었다. 일

본 정부는 1946년 10월 11일 「경찰제도 심의회」를 설치하고, 소

방제도를 포함한 경찰제도의 개혁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같은해

12월 23일 답신을 발표했다. 답신의 일부를 들어보면

① 소방기능의 강화확충을 위해, 소방은 경찰과 분리하고 시

정촌(市町村)에 담당하도록 할 것. 다만, 현재의 관설소방

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이나 대도시에 위임하여 이를 강화

할 것.

② 중앙 및 지방에 소방행정에 관한 부서를 설치하고 소방행

정기구를 강화할 것.

③ 시정촌 소방설비, 정원 등에 관한 일정기준을 세우고, 이

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④ 도도부현, 시정촌 소방의 상호협조에 대한 의무 및 방법

을 정할 것.

⑤ 경방단(警防 )을 해산하고, 새로 소방단(가칭)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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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소방대원의 처우개선과 소질향상, 화재예방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서술하고 있고, 내무성 경보국에서는 이 답

신을 인수받아 소방조직 및 작용의 규정을 하나로 한 소방법의 검

토를 거듭하였다.

일본 정부는 경찰제도 및 소방제도 개혁을 지방제도 개혁과 동

시에 실시 할 생각이었으나, 경찰제도 개혁안을 둘러싼 일본 정

부와 연합군 사령부와의 절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국 헌법 및 자치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까지 완성안을 작

성할 수 없었다.

1947년 9월 16일 맥아더 원수가 내각총리대신 앞으로 보낸 서신

에 경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이 나타나 있다.

또, 소방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같은해 10월 21일 총사령부 민

간정보국 공안과의 소방행정관 엔젤이 내무성에 「소방법에 관한

건」이라는 각서안을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공안위원회 아래에 국가소방청을 두고, 그 밑에 소방연구

소 및 행정국을 설치할 것.

시정촌 공안위원회(인구 5천 미만의 정촌은 각 정촌장(長))의

관리에 속하는 소방부(部)를 설치할 것. 등을 열거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작성을 지시했다.

일본 내무성에서는 이를 토대로 소방조직법안을 작성하고, 총사

령부와의 절충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고 12월 9일 참위원에서 가

결성립하고, 1947년 12월 23일에 법률 제226호로서 공포하였다.

그 시행일시는 1948년 3월 6일에 공포된 「소방조직법 시행에 관

한 정령」에 의해, 경찰법과 마찬가지로 1948년 3월 7일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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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경과

일본 소방법은 의원입법으로 치안 및 지방제도위원회에서 검토

하여, 6장 32조에 달하는 소방법안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에 소방법의 목적으로서 「화재를 예방, 경계 및 진압

함과 동시에 화재시에 인명 및 재산을 구호하고, 사회 안녕 질서

를 유지하며, 사회공공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장에서는 화재예방에 대해, 제3장은 화재진압, 제4장은 수사 및

조사, 제5장은 기타 규칙, 제6장은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본 소방법안의 큰 특징은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방대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건축동의권, 출입검사, 조사등에 대한 규정을 정

비한 점이다.

종래, 소방작용은 경찰(소방)서장에게 행정대집행법상 행정관청

으로서의 권한만 인정하고 있었고, 화재, 예방, 원인조사등은 모두

사실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확히 법적 증거를 듬과 동시에 건

축동의와 같은 새로운 예방행정을 전개하려 한 것이다. 또, 화재에

대해 소방대원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큰 특색이었다.

이 소방법안은, 1947년 12월 제1회 국회에 소방조직법안과 함께

상정하였으나, 참의원에서 심의미필 되어, 소방조직 및 운영에 관

한 소방조직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작용의 실체적 규

정인 소방법 제정이 늦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위원회는 다시 제2회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거듭 법안을 재검토

하여 작성하였고, 1948년 5월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이것이 7월 5

일에 가결되었고,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법 제정으로, 소방기관에 화재예방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부

여되었으나, 처음 안(案)인 화재에 대한 수사는 그저 원인조사권

정도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같은 경과를 거쳐 제정된 소방법은 소방조직법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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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일본 소방법령 체계 및 적용

(1) 소방법령 체계

소방법령은 행정법으로서 헌법을 최고 법규범으로 한 체계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 기본체계는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본래의 취

지를 토대로, 조직부분은 소방조직법이, 작용부분은 소방법이 벌률

로서 존재하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명령(법규 명령이나 행정명

령) 및 지방공공단체가 소방에 관해 제정하는 조례, 규칙등 헌법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형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 소방조직법(소방조직에 관한 기본법)

○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령

○ 지방공공단체의 소방조직에 관한 조례, 규칙 등

● 소방법(소방작용에 관한 기본법)

헌법 - ○ 소방법 시행령 및 규칙

(위험물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소방규제에 관한 정령, 규칙)

○ 위험물 규제에 대한 정령 및 규칙

(위험물 규제에 관한 정령, 규칙)

○ 고시, 훈령, 통고

● 관련 법령

(2) 소방법령의 적용범위

소방법령이 어느 범위에 있는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가 하

는 점은 시간적, 지역적, 인적효력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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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법령의 시간적 효력과 적용범위

가. 소방법령은 소방법령이 공포되고, 시행된 그 날부터 미

래시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통

소방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법규 불소급원칙)

나. 그러나, 소방법령 가운데 몇 가지는 소방법령 적용에서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소급을 인정함으로서, 발생

하는 장애보다 공공이익이 더 큰 경우이다.

② 소방법령의 지역적 효력과 적용범위

가. 원칙

- 소방법령 가운데, 소방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일본 전 영토

에 효력을 미친다.

- 지방공공단체가 제정하는 소방에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나. 예외

예외로,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이 그 목

적을 위해 관리하는 시설, 구역 및 주재군이 그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시설 및 구역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소방법령의 인적 효력과 적용범위

가. 원칙

소방법령은, 소방법령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

람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 일본인, 외국인, 자연인, 법인

불문

나. 예외

예외로 다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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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과 황족 : 소방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국 원수, 외교사절, 기타 외교관,

영사관 : 소방법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 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 군대의 구성원 : 소방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3. 일본 소방법 체계

(1) 소방법 체계

소방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제2장 화재예방 (제3조∼제9조 3)

├││││제3장 위험물 (제10조∼제16조 9)

├││││제3장 2 위험물 보안기술협회 (제16조 10∼제16조 49)

소방법 ├││││제4장 소방설비 (제17조∼제21조)

├││││제4장 2 소방용으로 이용되는 기계 기구의 검정 (제21조 2∼제21조 57)

├││││제5장 화재경계 (제22조∼제23조 2)

├││││제6장 소화활동 (제24조∼제30조)

├││││제7장 화재조사 (제31조∼제35조 4)

├││││제7장 2 구급업무 (제35조 5∼제35조 9)

├││││제8장 기타규칙 (제36조∼제37조)

├││││제9장 벌칙 (제38조∼제46조 3)

└ 부칙 (제47조∼제49조)

소방법은, 화재예방, 경계, 진압을 위해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소방

활동을 규율함과 동시에 화재예방, 소화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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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설비, 시설기준을 정하고, 소방기관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소방법령

소방법은 소방작용에 관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전

부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률위

임을 토대로 한 사항은 정령,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법에서

이 정령은 「소방법 시행령」과 「위험물 규제에 관한 정령」의 2

가지가 있다. 또 규칙은 「소방법 시행규칙」,「위험물 규제에 관

한 규칙」외에, 소방용 설비에 관한 규격성령, 특례성령과, 신고를

필요로 하는 독극물 지정 성령이 있다.

또, 소방법 제4조 제2항, 제9조, 제9조 3,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토대로 제정된 시정촌 화재예방조례도 소방법령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다.

소방법령은 이와 같이 수많은 성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

대신이나 소방청 장관의 고시, 법령의 해석이나 운용방침 등을 정

한 통고 등이 법령을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관계법령도

소방조직법은 물론, 화재예방에는 건축기준법, 고압가스관리법, 액

화석유가스보안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소화

활동에는 도로교통법, 재해대책 기본법이, 구급업무에 대해서는 정

신위생법, 전염병, 예방법 등 무수히 많다.

4. 일본 소방법의 목적

(1) 소방법의 목적

소방법은 제1조에「.......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공의 복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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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그 방법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 및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

감시켜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공공의 안전에 대한 소방상의 장해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

고, 또 사후에는 경감시키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

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인적(對人的)규제 및 대물적(對物

的)규제 등의 경찰행정과 소방행정상 필요한 사실행위를 주된 내

용으로 하고 있다.

(2) 소방법상 규제사항의 내용와 범위

소방법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주로 소방기관이 행하는

사실행위와 행정행위로, 다음과 같다.

① 소방기관이 행하는 사실행위

소방대가 법을 근거로 실시하는 화재진압행동 및 화재나 지진 등

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 및 구급대

의 구급활동 등은 소방법이 정하는 목적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실행위이다. 또한 이 사실행위를 보다 충분하게 행하기 위

해서 부수되는 각종 권한은 이를 행정행위 범주로 취할 수 있고, 법

제1조(목적) 제6조(소화활동) 제7장 2(구급업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소방기관의 행정행위

법은 앞에서 서술한 사실행위를 제외하면 제2장(화재 예방),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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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험물), 제4장(소방설비), 제5장(화재경계), 제6장(소화활동), 제

7장(화재조사), 제8장(기타 규칙), 제9장(벌칙)의 대부분은, 소방기

관이 권력의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소방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 즉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

기관이 행하는 행정작용이 소방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충분

하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행위와 행정행위가 유기적이

고 효율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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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한국, 일본의 소방법구성 대비표

한 국 일 본

소 방 법 소 방 법

제1장 총칙제2장 화재의 예방제3장 위험물의 취급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제2절 도급계약제3절 소방설비기사제4절 감독

제7장 화재의 경계제8장 소화활동등제9장 화재의 조사제10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제10장 의용소방대 <<시행일 99·8·6>>제11장 구급 및 구조제12장 소방력기준등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

검정공사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4장 보칙

제15장 벌칙

제1장 청칙

제2장 화재의 예방제3장 위험물제3장의2 위험물보안기술협회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제3절 관리제4절 업무제5절 재무 및 회계제6절 감독제7절 해산

제4장 소방설비등

제4장의2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등의

검정등

제1절 검정대상기계기구등의 검정제2절 自主表示對象기계기구의 표시제3절 일본소방검정협회제4절 지정검정기관

제5장 화재의 경계제6장 소화활동제7장 화재조사제7장의 2 구급업무제8장 잡칙

제9장 벌칙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령

제1장 총칙제2장 화재의 예방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1절 통칙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 등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제7장 화재경계지구등제8장 삭제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제10장 국고보조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1장 화재의 예방제2장 소방용설비등

제1절 방화대상물의 지정제2절 종류제3절 설치 및 유지관리 기술상의 기준

제1관 통칙제2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제3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제4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제5관 소방용수에 관한 기준제6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관한기준

제8관 잡칙

제4절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소방용설비등

및 증축등의 범위

제5절 소방용설비등의 검사 및 점검

제3장 소방설비사

제4장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등의 검정제5장 구급업무제6장 잡칙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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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일 본소방법시행규칙 소방법시행규칙

제 1장 총칙제2장 화재의 예방제3장 위험물의 취급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제 1절 소방시설공사업제2절 도급계약제3절 소방설비기사제4절 감독

제7장 화재의 경계제8장 소화활동등제9장 화재의 조사제 10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제 10장 의용소방대 < <시행일 99·8·6> >제 11장 구급 및 구조제 12장 소방력기준등제 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 1절 한국소방안전협회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제 14장 보칙제 15장 벌칙

제 1장 방화관리자등제2장 소방용설비등

제 1절 주차 (舟車 )의 지정제2절 설치 및 유지 기술상의 기준

제 1관 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제2관 경보설비에 관한 기준제3관 피난설비에 관한 기준제4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에 관한 기준제5관 소화용 설비등의 검사 ,점검제6관 잡칙

제2장의2 소방설비사제3장 소방신호제3장의2 지정소방수리제4장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검정등제4장의2 지정검정기관제5장 응급소화의무자등제6장 구급대원제7장 잡칙벌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 1장 총칙제2장 소방시설

제 1절 소화설비제 1관 소화기구제2관 옥내소화전설비제3관 스프링클러설비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 1항 물분무소화설비제2항 포소화설비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제4항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제5항 분말 소화설비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제6관 동력소방펌프설비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제2절 경보설비제 1관 자동화재탐지설비제2관 누전화재경보기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제3절 피난설비제 1관 피난기구제2관 유도등 ,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제3관 인명구조기구

제4절 소화용수설비제5절 소화활동설비

제 1관 제연설비제2관 열결송수관설비제3관 연결살수설비제4관 비상콘센트설비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제6관 연소방지설비

제6절 삭제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제3장 위험물이 하 생 략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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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한 국 , 미국 , 일 본의 화 재 경보 설 비 비 교

3 .1 한국 화 재 경보 설 비분 야 의 문 제 점

한국은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이후 빠른 경제발전 추진의

결과로 양적으로 많은 건축물 또는 소방대상물이 건설되었다. 외형

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 째 , 화재경보설비의

설계, 시공이 철저히 소방기술기준규칙 에 기술되어 있는 범위 내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좀더 기능이 발전된 시설을 건물주가 자진

하여 설치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 소방기술기

준규칙 에 설비명칭은 있으나 세부적인 지침, 방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셋째 , 설계사나 건설사의 소방관계자들의 화재경보설비에 대

한 관심도가 매우 낮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넷 째 , 소방시설의 전문 연구기관이 없으므로 신기술 등의 집중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섯 째 , 외국의 화재경보설비 기

술기준에 비해 한국의 소방기술기준규칙 은 깊은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급히 모방·작성되었다는 점이며 현재 시행중인 소방기술

기준규칙 이 느린 속도로 개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 화재경보설비의 설계 및 시공분야 공학적 접근 미흡

- 법규 내에서 시공, 준공에 문제가 없으므로 안전분야 투자

기피

- 사전 방재계획서의 제작, 시뮬레이션 등 문제점 검토 기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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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기술기준규칙 의 세부적인 지침, 방침의 부재

- 하여야 한다. 하지않으면 않된다. 할 수 있다. 등 많은

내용의 규정이 있으나 그의 세부 지침이 없다.

③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의식 결여

- 안전분야는 투자비용이 적든 많든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전체 건축비용중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

도록 방치

④ 소방시설 전문 연구기관의 부재

- 기술기준의 개선 등 소방시설연구 전담 공인기관이 없다.

⑤ 소방기술기준규칙 의 기형적인 발전

- 용어가 통일되지 않거나 기구는 있으나 실체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새로 추가되는 규정은 끼워 넣기 식으

로 삽입

3 .2 한국 , 미국 , 일본 화재경보설비 기술기준의 비교

3.2.1 화재경보설비 설치대상 소방대상물의 비교

[표 3- 1] 한국의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

1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제외 )·위락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및 복합건물연면적 600㎡이상

2일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

지하가 (터널제외 )·판매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시시설·공장 및 창고시설

연면적 1000㎡이상

3교육연구시설·종교시설·동식물관련시설·위생등·관련시설 및

교정시설연면적 2000㎡이상

4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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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일본의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

1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격납고 면적에 관계없이

2문화재보호법으로 정하는 중요문화재 , 중요유형민속문화재 ,중요한 문화재로서 지정되거나 중요미술품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용미술품으로서 인정된 건조물

면적에 관계없이

화재경보설비를

설치

3 공중목욕장중 증기욕장 , 열기욕장 , 기타 유사한 장소 연면적 200㎡이상

4- 극장 , 영화관 , 연예장 또는 관람장

- 공회당 또는 집회장연면적 300㎡이상

5- 캬바레 , 카페 , 나이트클럽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유기장 또는 댄스홀연면적 300㎡이상

6- 待合 , 요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음식점연면적 300㎡이상

7- 백화점 , 마켓 , 기타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연면적 300㎡이상

8 여관 , 호텔 또는 숙박소 연면적 300㎡이상

9

- 병원 , 진료소 또는 조산소 ,- 노인복지시설 , 유로노인홈 ,노인보건시설 , 구호시설 , 갱생시설 , 아동

복지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및 아동후생시설을 제외 ), 신체장애자갱

생보호시설 (신체장애자를 수용하는 것에 한함 )정신박약자보호지설

또는 정신장애자사회복귀시설

- 유치원 , 맹학교 , 聲學校 또는 양호학교

연면적 300㎡이상

10 지하가 연면적 300㎡이상

11 기숙사 , 하숙 , 공동주택 연면적 500㎡이상

12소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전문학교 , 대학 , 전수학교 , 각종학교 ,기타 유사한 장소

연면적 500㎡이상

13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기타 유사한 장소 연면적 500㎡이상

14 위 3 에서 지정한 것 외의 공중욕장 연면적 500㎡이상

15차량의 정차장 , 선박의 발착장 , 항공기의 발착장

(여객의 탑승 또는 대기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함 )연면적 500㎡이상

16- 공장 또는 작업장

- 영화스튜디오 또는 T V스튜디오연면적 500㎡이상

17 자동차차고 , 주차장 연면적 300㎡이상

18 창고

19 복합용도의 건축물

20 신사 , 사원 , 교회 , 기타 유사한 장소 연면적 1,000㎡이상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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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류 화재경보설비 대상 비 고

신축 집회용도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모든 건물.2이상의 관람실이 있는 모든 극장.

승인된 자동스프링클러로 전체가방호되는 지역은 제외.시각적 신호 및 음성 안내 방송.

기존 집회용도 상동 상동

신축 교육용도1개의 강의실이 있으며 다른 건물로부터15.2m 떨어지고 최대면적이 93㎡인 것을제외한 모든 건물

음향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무창 또는 지하건물은 연기감지기.소방서 통보장치 설치

기존 교육용도 상동 상동

신축 의료용도 모든 건물에 설치

음향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중환자실은 음향경보신호 대신시각경보장치 허용.소방서 통보장치 설치

기존 의료용도 모든 건물에 설치 상동

신축 감호 및 교정용

도모든 건물에 설치

음향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소방서 통보장치 설치침실,거실,활동공간- 연기감지기설치

기존 감호 및 교정용

도모든 건물에 설치 상동

신축 호텔과 기숙사 모든 건물에 설치 시각경보장치,소방서통보장치 설치

기존 호텔과 기숙사 모든 건물에 설치 상동

신축 아파트 4층 이상이고 12개 이상의 주거단위가 있는 건물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존 아파트 상동 상동

여관 및 숙박용도 모든 건물에 설치 방이 5개 이상- 시각경보장치 설치

단독 및 2가구 주택모든 침실에 다신호식 연기감지기설치단, 기존건물의 침실에는 예외

신축 하숙용도 모든 건물에 설치 16인초과시 소방서 통보장치 설치

기존 하숙용도 모든 건물에 설치 상동

신축 상업용도 Class A 상업용도(연면적2,800㎡를 초과하거나중층을 제외한 3층 이상을 이용하는 모든 점포) 소방서 통보장치 설치

기존 상업용도 상동 상동

신축 업무용도

(a)비상구옥외통로가 있는 층보다 2개층 높은건물

(b)비상구옥외통로가 있는 층 위 또는 아래에50 명이상 수용하는 용도

(c)전체 수용인이 300명 이상인 용도

기존 업무용도 상동

공업용도건물의 총 피난능력이 100명 이하이고, 비상구옥외통로가 있는 층의 위 또는 아래에서 25명이하일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든 건물에 설치

시각경보장치 설치

창고용도

모든 건물에 설치 단, 다음은 예외(a)저위험물로 제한된 창고용도(b)바닥면적이 9,300㎡ 이하인 중 또는 고위험물

창고용도(c)완전한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창고용도

시각경보장치 설치

주차구조물 바닥면적 9,300㎡을 초과하는 건물에 설치

신축 보호용도하나의 방만을 사용하는 건물 이외의 모든건물에 설치 시각경보장치,소방서통보장치 설치

신축 보호용도주택 주택내에 연감지기 설치

기존 보호용도 하나의 방만을 사용하는 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 시각경보장치,소방서통보장치 설치

기존 보호용도주택 주택내에 연감지기 설치

옥외구조물 옥외구조물은 제외

탑조류 3명 이하의 사람이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외

물에 둘러싸인 구조물 모든 건물에 설치

부두 모든 건물에 설치

지하 및 무창 구조물 모든 건물에 설치

고층건물 모든 건물에 설치 시각경보장치,소방서통보장치 설치

[표 3- 3] NFPA 101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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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2 자 동화재 속보설 비 설 치규정 의 비교

1. 한국

소방법시행령에서는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1984년8월 이전

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를 하였으나 개정(84.8.16)된 기술기준

에서는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

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근원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어 실질적

으로 한국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

또한 생산되지 않고 있다.

2. 미국

대부분의 소방대상물은 소방서에 자동통보되는 통보장치를 설치

하고 있으며 NFPA 101에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표 참조)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

며 만약 화재경보설비 비화재보를 발하여 소방서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일단 소방대가 출동을 하게 되는데 비화재보로 확인되었다면

소방대는 즉시 복귀하고 건물주에게는 추후 벌과금을 고지하게 된

다. 이 제도는 매우 엄격히 적용되며 건물주는 비화재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NFPA 72 에서는 Digit al Alarm Communicator System (DACT )

으로 통칭되며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DACT 는 방호구내에서 사설전화설비의 상향측 공공전화교환

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2) DACT 는 방호구내에서 전화선(비- 중개상태에 있는)을 점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전화호출의 송수신을 단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리고 신호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전화호출의 사용을 막을 수 있어

야 한다. DACT 는 전화시설의 공동선에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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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CT 는 방호구내에서 두 별도의 방식에 연결되어야 한다.

DACT 는 다른 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전송이 가능한 수단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전송의 주요수단은 공공교환망에 연결된 전화선

(번호)이어야 한다.

(4) 첫번째로 호출된 라인(번호)으로의 연속 신호 전송순차가 실패

된다면 각각의 DACT 는 2차 DACT 라인(번호)를 호출하도록 프

로그램되어야 한다.

통보장치의 구성도 : 부록 [그림 A- 11] 화재통보장치 결선도 참조

3. 일본

소방법시행령에서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소방기관에 통보

하는 『火災報知設備』라 하며 거의 모든 건물에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단, 동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

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됨.

(1) 소방기관으로부터 보행거리가 500미터 이하인 경우

(2) 소방기관으로부터 현저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10Km이상

떨어진 경우)

(3) 소방기관에 상시 통보가 가능한 전화를 설치한 경우

(이경우 다음의 방화대상물은 제외 : 여관, 호텔, 숙박소, 병원, 진

료소, 조산소,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Home, 노인보건시설, 구호시

설, 갱생시설, 아동복지시설(모자생활지원시설 및 아동후생시설은

제외), 신체장애자갱생지원시설(신체장애자를 수용하는 것에 한함),

정신박약자지원시설 또는 정신장애자사회복귀시설).

일본은 예로부터 여관.호텔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방화

안전대책의 추진에 대하여는 특단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통보체제의 정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통달건

으로 시행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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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관.호텔 등에 있어서 방화안전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소화61.8.8)

(2)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방화안전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소화61.8.8)

또한 본 설비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유지관리측면 등 다각적인

내용을 통달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1) 화재통보장치의 기준 (고시 평성8.2.16)

(2) 火災報知設備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 (통달 평성5.1.22)

(3)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비상통보장치의 취급에 대하여

(통달 소화62.7.14)

(4) 원격이보시스템에 의한 화재통보의 취급에 대하여

(통달 소화62.8.10)

(5) 소방기관에 통보하는 비상통보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유의사

항에 대하여 (통달 소화63.2.2)

(6) 전화회선을 이용한 통보장치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에 대하여(통지 평성8년9월11일)

비상통보장치의 개요 : 부록 [그림 A- 10] 화재통보장치 흐름도 참조

3 .2 .3 화 재감지 기 경 계구역 의 비교

1. 한국

(1)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2)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3) 면적은 600㎡ 이하로 할 것.

단, 주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는 1,000㎡

이하 가능.

(4)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5)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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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NFPA 72 에서는 경계구역의 개념이 면적에 있지 않고 건물별

층별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층 내에서는

ROOM의 용도 및 중요도에 따라 감지기 회로를 구성한다.

(Addressable 감지기의 경우는 Zone개념 없음)

(1) 시각구역 경보표시

요구된 곳에 작동된 기동장치의 위치는 빌딩, 바닥, 화재구역이

나 또는 신호표시, 출력 테이프 및 기타 승인된 장치나 기타 승인

된 소구획에 의해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시각표시는 음향경

보 정지장치에 의해 없어지지 말아야 한다.

(2) 발생구역

두 개 이상 구역에 사용되는 화재경보 설비는 신호표시나 코드

화된 신호에 의해 경보 발생구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바닥면적이 20,000 ft2 (1,860㎡)를 초과하는 경우 구역이 세분되

어야 한다. 한 구역의 길이는 어느 방향으로도 300ft (91m )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화재지휘 센터에 경보 전달은 음향 및 시각 표시기에 의하여야

함.

경보 전달을 위하여 건물의 각층은 별도구역으로서 고려되어야

함.

설비 감시신호는 음향과 시각표시기에 의해 화재지휘센터에 발

해져야 함.

설비 장애신호는 음향과 시각표시기에 의해 화재지휘센터에 발

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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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가 한 건물 이상에 사용되는 경우 각각 건물은 별도로 표시

되어야 함.

(3) 1회선에 연결하는 감지기의 숫자 (NFPA 72 A - 3- 5.1)

기동장치 회선에 연결된 자동화재감지기의 숫자는 적정한 기술

실무로 줄어들게 된다. 넓은 지역을 떠맡는 한 개의 기동장치회로

에 많은 숫자의 감지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경보의 근원지를 알아

내는 일은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어떤 감지기의 경우

는 장애신호가 감지기 고장에서 기인한다. 한 개의 기동장치회로

에 많은 수의 감지기가 있는 때에 이러한 일 이 일어나면 고장난

감지기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고 시간도 소비된다.

3. 일본

(1) 방화대상물의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할 것.

(3)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단, 광전식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0m 이하.

(4) 주 출입구에서 내부를 모두 볼 수 있는 경우는 1,000㎡

이하 가능.

(5) 공동주택의 경계구역(통지)

경계구역의 면적 : 1,500㎡이하 가능

계단실형공동주택 : 하나의 계단실에 주된출입구가 면하여 있는

주택과 당해 계단실을 단위로하여 5개층 이하마다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가능.

복도형공동주택 : 경계구역 한변의 길이를 100m 이하로 가능.

복도형공동주택의 계단실은 각각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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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자 동화재 탐지설 비의 수신기 비교

1. 한국

(1) 수신기의 종류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 : P형1급/ R형 수신기

연면적 350㎡ 이상 : P형1급/ R형/ P형2급(회선수 2이상) 수신기

회선수가 하나인 소방대상물 : P형1급/ P형2급 수신기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소방대상물 : P형1급/ P형2급/ R형 수신기

(2) 수신기의 설치기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

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 상호

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

(3) 제어반 (기술기준 제1조의 2)

“제어반” 이라 함은 복합식 수신기에 설치하거나 복합식 수신기

로 형식승인을 받은 후 복합식 수신기에 연결되는 각 설비별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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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하여 각 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미국

(1) 수신기의 종류

미국의 NFPA 기준은 대상물의 화재경보신호를 소방서 또는 별

도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Local Protective Signaling System : 화재경보를 건물 자체에서

처리하는 지역적인 설비(누군가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함)

Central St ation Protective Signaling System : 인접한 대지의

서로 다른 방호대상물을 공동관리하는 중앙통제소설비(화재경보

신호가 자동으로 소방서에 통보되는 전화선이 있음)를 말함. 내

부에 있는 회로 및 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등록된 중앙통제

소로 송신되고, 기록되고, 유지되며 관리되는 설비. 중앙통제소에

는 신호 수신시에 NFPA 72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숙련된 조작원이 있어야 한다.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유지하

고 감시하는 것이 주업무인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 의해 이러한

기능은 제어되고, 작동된다.

Remote Station Protective Signaling System : 도시 전체의 방

호대상물의 화재경보설비를 전문 용역회사가 처리하여 소방서로

신고하는 원격통제소 설비를 말함. 경보, 감시, 장애(T rouble)신

호를 원거리의 용역회사 감시센터에 송신하여야 한다.

Propriet ary Protective Signaling System : 대규모 공장 등에서

자체 소방서를 두고 자체에서 화재경보를 처리하는 독립설비를

말함. 방호 대상물 내에 설치된 감시실에서 방호 대상물 전체를

감시하며 한사람의 소유권 하에 있는 재산에 이용되는 경보설비.

감시실에는 항상 숙련된 직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전원, 신호기동장치, 기동장치회로, 신호통보기구, 자동화장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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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신호표시기록, 비상시 빌딩제어기능, 기동장치 등이 포함된

다.

Auxiliary Protective Signaling System : 거리에 공용 화재발신

기를 설치하여 직접 소방서로 화재경보 신호가 전달되는 보조설

비를 말함. 여기에는 3가지 형식이 있는데 지구에너지형(Local

energy type), 병렬전화형(Parallel telephone type), 분로보조형

(Shunt Auxiliary type)이 있다.

Emergency Voice/ Alarm Communication System : 비상음성경

보 통신설비

또한 감지기나 발신기 등 현장기기와 화재수신기간 신호의 송수

신방법에 따라 분류를 한다.

Conventional Fire Alarm System : 우리 나라의 P형1급 수신기

에 해당되는 설비로 일정구역의 감지기나 발신기 배선을 1:1로

연결하여 화재경보 구역을 표시한다.

Intelligent Addressable Fire Alarm System : 우리 나라의 R형

수신기에 해당되는 설비로 감지기, 발신기 등 기기마다 고유의

신호를 부여하거나 경계구역마다 신호를 부여하여 동일배선에

여러 기기나 경계구역을 수용하여 수신기에 화재경보 구역을 표

시한다.

(2) 수신기의 성능(NFPA 72 4- 4.4)

신호가 발생되는 건물의 경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건물의

바닥, 부분, 다른 세부분할 등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기동장치(감지기, 발신기)회로에 연결된 상태에서 신호가 수신

될 때 음향신호로 경보되고 경보신호, 감시신호, 장애신호 모두

동일 함.

수신된 신호의 유형을 즉각 확인 할 수 있으면 하나의 음향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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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경보신호, 감시신호, 장애신호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음향경보기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 한번 정지시킨 후 후속신호가

있을 때는 즉각 다시 음향경보기가 작동하여야 한다.

수신된 모든 신호는 발생시간과 날짜를 포함해서 자동적으로 그

리고 영구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3) 수신기의 설치기준(NFPA 72 4- 4.3)

감시실은 내화성, 격리된 건물이나 적절한 차단실에 위치해야

하고, 건물내의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거나 그 근처에 있으면 않

된다.

감시실의 접근은 비상조치 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되

어야 한다.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비상조명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3. 일본

(1) 수신기의 종류

P형1급 수신기로 접속회선수가 1회선인 것, P형2급 수신기, P

형3급 수신기, GP형1급 수신기로 접속회선수가 1회선인 것,

GP형2급 수신기 및 GP형3급 수신기는 하나의 방화대상물에 3

대 이상 설치하지 말 것.

P형2급/ GP형2급 수신기로 접속회선수가 1회선인 것은 연면적

350㎡ 이상인 방화대상물에 설치하지 말 것.

P형3급/ GP형3급 수신기는 연면적 150㎡ 이상인 방화대상물에

설치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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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기의 성능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해서 당해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한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표 3- 4] 수신기종별 분류표(일본)

(3) 수신기의 설치기준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의자에 앉

아서 조작하는 경우에는 0.6m )이상 1.5m 이하의 개소에 설치

할 것.

수신기는 방재센타 등에 설치할 것.

주음향장치 및 부음향장치의 음압 및 음색은 다른 경보음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들리도록 할 것.

하나의 방화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신기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수신기 종류

주음향

장치의

음압

화재표시

지속

회선수

의 제한

예비전원

설치

화재등

설치

지구표시

등의

설치

지구

음향장치

의 설치

R형수신기 85 dB ◎ 없음 ◎ ◎ ◎ ◎

P형1급수신기

(복수회로)85 dB ◎ 없음 ◎ ◎ ◎ ◎

P형1급수신기

(1회선)85 dB ◎ 1회선 ◎ X X ◎

P형2급수신기

(복수회로)85 dB ◎

5회선

이하◎ X ◎ ◎

P형2급수신기

(1회선)85 dB ◎ 1회선 X X X X

P형3급수신기 70 dB X 1회선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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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5] 수신기종별에 따른 설치장소(일본)

수신기형식 사용가능 장소 비고

R형, GR형, GR형아나로그식

P형1급, GP형1급전 소방대상물에 사용가능

P형2급, GP형2급 경계구역의 수가 5회로 이하인 소방대상물

P형2급, GP형2급(1회선) 연면적이 350㎡ 이하인 소방대상물

P형3급, GP형3급 연면적이 150㎡ 이하인 소방대상물

(4) 수신기의 유지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상용전원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을 것.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전압 및 용량이 적정할 것.

수신기의 부근에 당해 수신기의 조작상 장해를 줄 수 있는 장

해물이 없을 것.

조작부의 각 스위치는 정상위치에 있을 것.

수신기의 부근에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아나로그식 중계기 및 아나로그식 수신기에 있어서는 당해 중

계기 및 수신기의 부근에 표시온도등 설정일람도를 구비할 것.

3 .2 .5 자 동화재 탐지설 비의 중계기 비교

1.한국

(1) 중계기 설치기준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수신기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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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미국

(1) 중계기 설치기준

NFPA는 중계기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계기는 일반적로 Addressable Device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

며 Addressable Device에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말한다.

a . Addressable Detector : 주소형 화재감지기

b . Addressable Manual Pull St ation : 주소형 발신기

c. Addressable Input Module : 주소형 설비감시용 중계기

d. Addressable Control Relay Module : 주소형 설비제어용

중계기

e. Addressable Signal Module : 주소형 경보용/비상전화용

중계기

설치에 관한 기준은 주로 제조업체의 사양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1) 중계기 설치기준

수신기에 있어서 수신기로부터 감지기에 이르는 배선의 도통

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회선마다 도

통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중계

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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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는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조치를 취한 개소에

설치할 것.

3 .2 .6 자 동화재 탐지설 비의 감지기 설치기 준 비 교

1. 한국, 일본의 감지기설치기준 비교

(1) 부착면의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비교

감지기의 설치 높이는 한국과 일본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

으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3- 6]은 한국과 일본의 감지기 설치높이

에 관한 비교표 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m 이상의 장소에 한국의 경우는 아날

로그방식의 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

기를 설치하여도 좋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炎感

知器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복합식감지기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표

3- 7]에서와 같이 제한적으로 복합식감지기의 설치를 허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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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부착면 높이와 적응감지기 대비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m 이상의 장소에 한국의 경우는 아날

로그방식의 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하여도 좋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炎感知器에 한하

여 설치가 가능하다.

한국은 복합식감지기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표

3- 7]에서와 같이 제한적으로 복합식감지기의 설치를 허용하

고 있다.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한국) 감지기의 종류 (일본)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정온식 스포트형 또는 감지선형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열복합형,연기복합형,열/ 연기복합형

차동식 스포트형,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정온식,이온화식 스포트형 또는광전식 스포트형

4m 이상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또는 1종이온화식 1종 또는 2종,광전식 1종 또는 2종,열복합형 1종 또는 2종,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열/ 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차동식 스포트형,차동식 분포형,보상식 스포트형,정온식 특종 또는 1종,이온화식 스포트형 1종 또는 2종,광전식 스포트형 1종 또는 2종

8m 이상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이온화식 1종 또는 2종,광전식 1종 또는 2종,연기복합형 1종 또는 2종

차동식 분포형,이온화식 스포트형 1종 또는 2종,광전식 스포트형 1종 또는 2종

15m 이상20m 미만

이온화식 1종 또는 광전식 1종,연기복합형 1종

이온화식 스포트형 1종,광전식 스포트형 1종

20m 이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불꽃감지기,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기

炎感知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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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감지구역과 적응 감지기의 비교

[표 3- 7] 특수구역의 적응 감지기 대비표

소방대상물의 구역 감지기의 종류 (한국) 감지기의 종류 (일본)

계단 및 경사로 연감지기 연감지기

복도 및 통로 연감지기연감지기

또는 熱煙複合式

엘리베이터승강로,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유사한 장소

연감지기연감지기

천장등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연감지기

연감지기

또는 炎感知器

천장등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炎感知器

위에 열거한 장소 외에

지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연감지기, 熱煙複合式

또는 炎感知器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

불량, 실내용적이 적은장소 또

는 감지기 부착면과 바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서 일시

적으로 발생한 열기 연기 또

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장

복합형감지기,축적형감지기

불꽃감지기,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기,광전식감지기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연동

용으로 교차회로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복합형감지기, 불꽃감지기,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기,광전식감지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연동용

으로 교차회로를 구성하지 않

을 경우

복합형감지기, 불꽃감지기,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기,광전식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

지기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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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감지기를 설치하는 구역의 천정등의 높이

가 20M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천정등의 높이가

15M 이상의 장소에는 1종의 것을 설치할 것.

B .차동식분포형3종 및 정온식스포트형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에 사용.

(3) 열감지기의 기준수량 비교

[표 3- 8] 열감지기의 면적 대비표

구 분 한 국 일 본

감지기종류별차동식

스포트

보상식

스포트

정온식

스포트

차동식

스포트

보상식

스포트

정온식

스포트

감지기종별 1종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4미터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90 70 90 70 70 60 20 90 70 90 70 70 60 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50 40 50 40 40 30 15 50 40 50 40 40 30 15

4미터

이상

8미터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45 35 45 35 35 30 45 35 45 35 35 3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30 25 30 25 25 15 30 25 30 25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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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감지기의 기준수량 비교

[표 3- 9] 연감지기의 면적 대비표

구 분 한 국 일 본

감지기종별 1,2종 3종 1,2종 3종

4미터 미만 150 50 150 50

4미터 이상 20미터 미만 75 75

2. 미국NFPA의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1) 개요

NFPA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감지기수량 산출법과 매우 다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NFPA T echnical Committee on

Detection Device에 시험자료와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Fire

Detection Institute가 지원하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

차에 의하여 감지기의 간격을 결정 한다.

본 자료는 모든 화재가 기하학적으로 성장하는 불꽃화재에서 실

시한 실물크기 화재시험에 기초하고 있다. 본 자료의 표나 그래프

는 대략 20,900 KJ/ Kg 의 총 연소열과 총 열방출율의 75%와 같은

대류 열방출율 마모분을 가지는 목재연료에 대한 테스트 자료 및

자료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작성 되었다. 연기감지기에 적용하는

지침은 화염화재 테스트 자료를 기초로한 이론적 분석에 한정되며

연기발산 화재에 대한 것은 아니다.

본 자료는 감지기가 설치되는 천정의 높이와 설치간격에 대한

방호목적을 고려하며, 특수화재 크기에서 기하학적으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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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화재에 감지기가 응답하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상승율 및 정온

식 열감지기 양자에 대한 등록된 간격을 변경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이 절차는 또한 표준시험 조건에서의 주위 온도(T o)가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정온식 열감지기의 등록된 간격에 대한 변경도 허

용하고 있다.

본 자료의 방법론에서는 화재진행, 화재불기둥 역학 그리고 감

지기 성능에 대한 이론을 이용하는데 이들은 감지기의 응답에 중

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몇가지 드문 현상은 배제한다.

등 록된 간 격 : 열감 지기 의 등록 된 설치 간격 들은 비 교적 대 형인

화 재 (대략 1200B tu/ s ec )가 계 속 진 행되 고 있을 때 를 기 초로 한

것 이다 . [10- ft (3m ) 간 격으 로 설 치된 160℉ (7 1℃ ) 스 프링 클러 헤

드 가 작 동하 기 이 전에 중 간 온 도형 열감 지기 가 작동 하게 만드

는 화재 로부 터의 거리 에 근 거한 것이 다 .

다음의 자료는 분석이나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이다.

T o 주위온도

H 천정높이 또는 연료 위 이격거리

T s 감지기 작동온도(열감지기에만 해당)

△T s/ min 차동식 열감지기에 대한 온도 변화율 설정점

RT I 감지기(열감지기에만 해당)에 대한 응답시간지수

또는 감지기의 등록된 간격

a또는tg 연료 화재강도 계수 또는 tg , 화재성장시간

S 기존 감지기가 실제 설치된 간격

Qd또는td 응답해야 하는 한계치 화재크기 또는 감지기 응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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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진행 및 천장높이 고려사항

감지기는 본래 화재에 가까울수록 보다 빨리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천장높이가 16ft (4.9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는 가장

중요한 단일 치수이다.

화재로부터 연기와 열이 방출될 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역원추

의 형태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원추 범위 내의 농도는

화원으로 부터의 거리가 여러가지 지수함수 형태로 다양하듯 역비

례로 달라진다. 이러한 영향은 원추의 각도가 넓기 때문에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중요하다. 화재가 진행될수록 이 원추의 각은 좁아

지며, 높이 영향도 감소된다.

천장이 높아질 수록, 보다 큰 규모의 화재는 동시에 같은 감지

기를 작동시키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열

감지기를 요구하는 화재감지설비 요청장치에 대한 설계자는 감지

가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허용될 수 있는 화재의 크기와 열방출율

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정온식 열감지기의 간격

[표 3- 12]는 실제로 (a)에서 (y )까지 20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본

계산에서는 (j )부분만을 기술하였다. 이는 정온식 열감지기의 설치

간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감지기의 등록된 간격과 감지기의 정격 온도(T s)가 주어지면 감

지기 시간상수(T o)를 찾기 위하여 [표 3- 10]을 사용한다. 시간상수

는 감지기의 감도의 척도이다. 응답시간지수(RT I)는 정온식 열감

지기의 감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보호되는 공간의

천장에서 예상되는 최소 주위온도(T o)를 평가한다. 감지기가 감지

(△T = T s - T o)하기에 요구되는 온도변화(△T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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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위온도 선택은 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절대 최저

주위온도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설계가 된다. 감지기가

낮은 주위값으로부터 작동온도까지 온도를 올리기에 충분한 에너

지를 흡수해야 한다고 추정되므로 이것은 사실이다. 역사적 자료

를 검토하면 비교적 드믈게 100년에 한번 정도와 같이 일어나는

아주 낮은 주위온도를 볼 수 있다.

실제 설계 고려사항에 의존하면 평균 최저주위온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신중하다. 어느 경우에도 설계에서 주위온도변화의 효

과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감도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감지기의 감도(시간상수 또는 RT I), 감지에 필요한 감지기 온도

변화, 화재크기 한계치, 화재성장율, 그리고 천장높이를 결정한 후,

필요한 설치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 3- 12]와 같은 형태의 (a)

부터 (y )의 테이블을 사용한다.

(4) NFPA와 한국의 정온식 감지기 설치수량 비교

① 감지기 설치장소의 조건

ROOM의 크기 : 31.2 m X 26 m

천정 높이 : 8 ft (2.4 m )

감지기 종류 : 등록된 간격 30 ft (9.1 m )의 정온식 135 ℉

(57 ℃)

Qd : 500 Btu/ sec (527 KW )

화재 성장율 : 느림

tg : 600 sec

a : 0.003 Btu/ sec3

주위온도 : 55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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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지기 거리의 계산

먼저 설계표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 3- 11]에서 Qd :

500Btu/ sec 와 tg : 600 sec 그리고 a : 0.003 Btu/ sec3을 만족하는

테이블을 좌측에서 선택한다. T able B- 3.2.4(j )가 만족하는 테이블

이다. 이 테이블을 NFPA 72에 (a)∼(y )까지 나열되어 있는 표에

서 찾는다. (j )의 수치는 [표 3- 12] 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10]에서 감지기 시간상수(t )는 80초

(RT I = 80√5 = 180 ft1/ 2 초1/ 2)

△T = T s - T o = 135 - 55 = 80 F (T o :주위온도)

[표 3- 12] (j )에서

t = 75초 - 간격 - 17 ft

t = 100초 - 간격 - 16 ft

내삽법에 의하면

간격 = 17 - [(17- 16/ 80- 75/ 100- 75)] = 16.8 반올림하여

17.0 ft (5.2 m )

③ 감지기의 배치 (5.2m X 5.2m 간격 총 30 개)

31.2 m

2.6 5.2 5.2 5.2 5.2 5.2 2.6● ● ● ● ● ●

2.65.2

● ● ● ● ● ●

5.2● ● ● ● ● ● 26 m

5.2● ● ● ● ● ●

5.2● ● ● ● ● ●

2.6

[그림 3- 1] NFPA 72 정온식감지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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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의 감지기 배치 (정온식 1종의 경우)

ROOM의 크기 : 31.2 m X 26 m = 811.2 ㎡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천정의 높이 : 4 m 미만

감지기수 : 60㎡ 당 1개 이상

811.2 / 60 = 14 개 (15 개)

31.2 m

0.6 m 7.5 m 7.5 m 7.5 m 7.5 m 0.6 m1.0 m ● ● ● ● ●

12 m

● ● ● ● ● 26 m

12 m

● ● ● ● ●1.0 m

[그림 3- 2] 한국의 정온식감지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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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산 결과

NFPA : 30 개

한국,일본 : 15 개

[표 3- 10] 등록된 열감지기를 위한 시간상수(미국)

─────────────────────────────────

등록된간격 ULI FMRC

(ft ) 128º 135º 145º 160º 170º 196º 모든온도

─────────────────────────────────

10 400 330 262 195 160 97 196

15 250 190 156 110 89 45 110

20 165 135 105 70 52 17 70

25 124 100 78 48 32 48

30 95 80 61 36 22 36

40 71 57 41 18

50 59 44 30

70 36 2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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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 감지기 설계표 지수(미국)─────────────────────────────────

화재크기 화재성장

한계치 기간 알파

(Btu/ sec) (sec) (Btu/ sec3)Qd tg a

─────────────────────────────────

T able B- 3.2.4(a) 250 50 0.400T able B- 3.2.4(b) 250 150 0.044T able B- 3.2.4(c) 250 300 0.011T able B- 3.2.4(d) 250 500 0.004T able B- 3.2.4(e) 250 600 0.003

─────────────────────────────────

T able B- 3.2.4(f) 500 50 0.400T able B- 3.2.4(g ) 500 150 0.044T able B- 3.2.4(h ) 500 300 0.011T able B- 3.2.4(i) 500 500 0.004T able B- 3.2.4(j ) 500 600 0.003

────────────────────────────────

T able B- 3.2.4(k) 750 50 0.400T able B- 3.2.4(l) 750 150 0.044T able B- 3.2.4(m ) 750 300 0.011T able B- 3.2.4(n ) 750 500 0.004T able B- 3.2.4(o) 750 600 0.003

─────────────────────────────────

T able B- 3.2.4(p) 1000 50 0.400T able B- 3.2.4(q) 1000 150 0.044T able B- 3.2.4(r ) 1000 300 0.011T able B- 3.2.4(s ) 1000 500 0.004T able B- 3.2.4(t ) 1000 600 0.003

─────────────────────────────────

T able B- 3.2.4(u ) 2000 50 0.400T able B- 3.2.4(v ) 2000 150 0.044T able B- 3.2.4(w ) 2000 300 0.011T able B- 3.2.4(x ) 2000 500 0.004T able B- 3.2.4(y ) 2000 600 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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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정온식감지기 응답시 화재 크기 한계치(미국)

──────────────────────────────T able B- 3.2.4(j ) Qd, 응답시 화재 크기 한계치: 500 Btu/ sec

tg : 600 Seconds to 1000 Btu/ seca : 0.003 Btu/ sec3

──────────────────────────────Ceiling Height (ft )

t RT I DT 4.0 8.0 12.0 16.0 20.0 24.0 28.0Installed Spacing of Detector s

──────────────────────────────25 56 60 34 27 22 17 12 8 425 56 80 28 22 16 12 7 3 025 56 120 21 15 10 6 1 0 025 56 140 19 13 8 4 0 0 0──────────────────────────────50 112 40 36 32 27 23 19 15 1150 112 60 29 24 20 15 11 7 350 112 80 24 19 15 10 6 2 050 112 100 21 16 11 7 3 0 050 112 120 18 14 9 5 1 0 050 112 140 17 12 7 3 0 0 0────────────────────────────────────────────────────────────

75 168 40 32 29 25 21 17 13 975 168 60 26 22 18 14 10 6 375 168 80 21 17 13 9 6 2 075 168 100 19 14 10 6 3 0 075 168 120 17 12 8 4 1 0 075 168 140 15 11 7 3 0 0 0──────────────────────────────100 224 40 29 26 22 19 15 12 8100 224 60 23 20 16 12 9 5 2100 224 80 19 16 12 8 5 2 0100 224 100 17 13 9 6 2 0 0100 224 120 15 11 7 4 1 0 0100 224 140 14 10 6 2 0 0 0──────────────────────────────125 280 40 27 24 20 17 14 10 7125 280 60 21 18 15 11 8 5 2125 280 80 18 15 11 8 4 1 0125 280 100 16 12 9 5 2 0 0125 280 120 14 10 7 3 1 0 0125 280 140 12 9 5 2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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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동식 열감지기의 간격

차동식 열감지기의 간격을 결정하는데는 [표 3- 13] 과 [표3- 14]

가 사용 된다. [표 3- 14] 는 특정한 크기의 한계치, 화재 성장율,

그리고 천정높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차동식 열감지기의 설

치간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 표는 50 ft (15.2 m)의 등록된 간격의

감지기 설치간격을 결정하는데 곧바로 이용된다. 50 ft의 등록된

감지기는 변수가 1이기 때문이다. [표 3- 13]과 [표 3- 14] 는 tg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사용한다.

빠른 화재 성장율, tg = 150초

중간 화재 성장율, tg = 300 초

늦은 화재 성장율, tg = 600 초

50 ft (15.2 m )이외의 등록된 감지기 이외의 것은 [표 3- 14] 에서

얻어진 설치 간격을 등록된 간격과 화재 성장율을 위해 [표 3- 13]

에서 보여준 변수로 곱해야 한다. 이것은 감지기와 50 ft (15.2 m )

로 등록된 감지기 사이의 감도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화재의 한계

치, 화재 성장율, 감지기의 등록된 간격과 천정높이를 결정한 후,

50 ft (15.2 m )로 등록된 감지기의 교정된 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 3- 14] 를 사용한다. 또 간격 변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표 3- 13]

을사용한다. 교정된 간격을 간격변수에 곱하여 요구되는 간격을

구한다.

(6) NFPA와 한국의 감지기 설치수량 비교

① 감지기 설치장소의 조건

ROOM의 크기 : 32.8 m X 23.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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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높이 : 12 ft (3.7 m )

감지기 종류 : 등록된 간격 30 ft (9.1 m )의 차동식

Qd : 500 Btu/ sec

화재 성장율 : 중간

② 감지기 거리의 계산

[표 3- 14] 에서 설치 간격 = 18 ft (5.5 m)

[표 3- 13] 에서 간격 변수 = 0.86

설치 간격 = 18 X 0.86 = 15.5 ft (4.7 m)

③ 감지기의 배치 (총35개)

32.8 m

2.3 4.7 4.7 4.7 4.7 4.7 4.7 2.3

● ● ● ● ● ● ●

2.3

4.7

● ● ● ● ● ● ●

4.7

● ● ● ● ● ● ● 23.4 m

4.7

● ● ● ● ● ● ●

4.7

● ● ● ● ● ● ●

2.3

[그림 3- 3] NFPA 72 차동식감지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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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한국의 감지기 배치 (차동식 2종의 경우)

ROOM의 크기 : 32.8 m X 23.4 m = 767.52 ㎡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천정의 높이 : 4 m 미만

감지기수 : 70㎡ 당 1개 이상

767.52 / 70 = 11 개 (12 개)

32.8 m

3.75 m 7.5 m 7.5 m 7.5 m 3.75m

2.5 m ● ● ● ●

7.5 m

● ● ● ● 23.4 m

7.5 m

● ● ● ●

2.5m

[그림 3- 4] 한국의 차동식감지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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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산 결과

NFPA : 35 개

한국,일본 : 12 개

[표 3- 13] 차동식 열감지기의 간격 변수

─────────────────────────────────

등록된 간격(ft ) 화재성장율(느림) 화재성장율(중간) 화재성장율(빠름)

─────────────────────────────────

15 0.57 0.55 0.45

20 0.72 0.63 0.62

25 0.84 0.78 0.76

30 0.92 0.86 0.85

40 0.98 0.96 0.95

50 1.00 1.00 1.00

70 1.00 1.01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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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4] 차동식 열감지기의 설치 간격

─────────────────────────────────────CeilingHeight Qd = 1000 Qd = 750 Qd = 500 Qd = 250 Qd = 100(ft) Btu/ sec Btu/ sec Btu/ sec Btu/ sec Btu/ sec

s m f s m f s m f s m f s m f─────────────────────────────────────

4 28 32 32 26 28 27 22 24 23 16 17 16 11 11 105 27 31 31 25 27 27 21 23 22 15 16 15 10 10 96 26 30 31 24 26 27 20 22 22 15 15 15 9 9 97 25 29 30 23 26 26 19 21 21 14 14 14 9 9 88 24 29 30 22 25 26 18 21 21 13 13 14 8 8 89 23 28 29 21 24 25 17 20 20 12 13 13 7 7 710 22 27 29 20 23 25 16 19 20 12 12 13 7 7 7─────────────────────────────────────

11 21 27 28 18 23 24 15 19 19 11 12 12 6 6 612 20 26 26 17 22 24 15 18 19 10 11 12 5 5 513 19 25 27 16 22 23 14 18 18 9 11 11 5 5 514 18 24 27 15 21 22 13 17 18 9 10 11 415 16 24 26 14 20 21 12 17 17 8 10 10─────────────────────────────────────

16 15 23 25 13 19 21 11 16 16 7 9 1017 14 22 25 12 19 20 10 15 16 6 9 918 13 22 24 11 18 20 9 14 15 8 819 12 21 23 10 17 19 8 14 14 8 820 11 20 9 16 19 7 13 14 7 7─────────────────────────────────────

21 10 19 8 15 18 12 13 722 9 19 7 15 17 12 13 623 8 18 14 17 11 12 524 17 13 16 11 11 525 16 12 15 10 10 4─────────────────────────────────────

26 15 12 14 9 1027 14 11 13 928 13 11 829 13 10 830 12 10 7─────────────────────────────────────

s = 느린화재, m = 중간화재, f = 빠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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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기감지기의 설치간격 비교

이상적으로는 연감지기 위치는 화재의 연기기둥과 천정기류 흐

름, 연기 발생율, 시간이 감에 따라 미립자 변화 그리고 사용되는

감지기의 독특한 작동 특성을 알고 있는 바에 기초하여야 한다.

불꽃 화재에서 연기감지기의 응답은 천정높이와 화재성장의 크

기와 비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불꽃 화재의 열 에너지는 열

을 열 감지센서에 이동시키듯이 연기감지기에 연기 입자를 이동시

킨다. 화재에 의해 생성되는 연기 양과 열의 양 사이 관계가 연료

와 그것이 연소하는 방법에 많이 의존하는 반면, 온도와 연기의

광학밀도 사이의 관계는 불꽃 기둥 내에서 그리고 천정의 불꽃 기

둥 근처에서 본질적으로 일정하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훈소화재에서 열에너지는 또한 연기 입자를 연기 감지센서로 이

동시키는 힘을 제공한다. 그러나 에너지 방출율은 일반적으로 적

고, 화재 성장율은 느리므로 공기 흐름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연

기 입자의 연기 감지센서로의 이동에 더 강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

다. 부가적으로 훈소화재에서는 온도와 연기의 광학적 밀도 사이

의 관계는 일정하지 않으므로 유용하지 않다.

연기감지기는 산란광, 광 전송 손실(광흡수) 또는 이온 전류의

감소를 감지함으로서 감지하는 것에 상관없이 입자 감지기이다.

입자 농도, 크기, 색갈, 그리고 크기 분배는 각각의 감지기술에 단

른 영향을 미친다. 불꽃 화재에 의해 생성되는 직경 1 미크론 이

하 입자의 농도에는 훈소화재에 의해 생성되는 것보다는 훨씬 크

다. 역으로 더 큰 입자의 농도는 훈소화재에서 더 크다. 더 작은

입자는 집적되어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화재 원인에 묻혀 버리게

되면 더 크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입자 농도와 성

격을 예견하고 둘째로, 입자 감지기의 응답을 예견하기 위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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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기감지기와 등록된 연기감지기는 등록된 간격이 주어지지 않

는다. 연기감지기는 30 ft (9.1 m )중앙에 완만한 천정에 보 또는

장선되어 있는 천정과 높은 공기 이동을 가진 공간에 대한 간격을

경험적으로 줄여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되어왔다. 천

정높이에 따른 간격조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림 3- 5, 3- 7, 3- 8]는 감지기에 연기 이동은 전적으로 화재 기

둥의 역동성에 있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연기의 광학적 밀도에 대

한 가스 온도 상승율은 상수이며, 감지기는 20℉(- 6.7℃)에 동등한

온도 상승의 상수 값에서 작동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비교

적 민감한 감지기에 의하여 감지될 많은 일반 연료로부터의 연기

가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된다. 많은 연료/감지기 결합이 보

다 높은 온고 상승에서 작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에 주의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지기 설계는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림 3- 5, 3- 7, 3- 8]에서 나타

난 데이터는 30 ft (9.1 m )를 초과하는 간격은 Qd가 1000 Btu/ sec

이상일 때 기하학적으로 성장하는 불꽃 화재를 감지하는 데에 알

맞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열 방출율이 대략 250 Btu/ sec 이하인 화재 성장 초기단계에서

는 높은 천장을 가진 공간의 환경적 영향은 연기의 이동을 지배한

다. 그런 환경적 영향의 예는 난방, 냉방, 가습과 환기이다. 화재로

부터의 열 에너지의 보다 큰 방출이 그러한 환경적 영향을 극복하

는 것을 요구한다. 성장하는 화재의 열 방출의 충분히 높은 단계

까지 다다를 때까지 천장 열감지기의 보다 가까운 간격은 감지기

의 화재에 대한 응답을 그다지 개선시키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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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천장 높이만을 고려할 때 30 ft (9.1m )보다 가까운 연감지기 간

격은 기술상의 분석이 부가적인 잇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나타내

는 예를 제외하고는 보장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른 구조적 특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연감지기 간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은 열감지기에 사용

되는 것과 유사하며 화재의 크기, 화재 성장율과 천정 높이에 기

초한다. 연기감지기 설치 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림 3- 5, 3- 7,

3- 8]를 사용하려면 설계자는 먼저 감지기를 원하는 크기의 한계치

Qd를 선택해야 한다. 화재크기 한계치 Qd 이외의 설계자는 예상

되는 화재 성장율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 5, 3- 7, 3- 8]는 각각

빠른, 중간, 느린 불꽃화재에 사용된다. 열 방출율과 화재 성장율

자료는 아래의 [표 3- 15]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표 3- 15] 화재감지협회 분석의 최대 열방출율(미국)

─────────────────────────────────물 질 근사값(Btu/ sec)

─────────────────────────────────우유곽을 담은 중간크기 휴지통 100

우유곽을 담은 대형 배럴 140

폴리우레탄 폼으로 씌워진 의자 350

라텍스 폼 매트리스 (방문에서의 열) 1200

가구가 비치된 거실 (노출된 문에서의 열) 4000- 8000

─────────────────────────────────

[그림 3- 5, 3- 7, 3- 8]은 T g에 대하여 다음의 값을 사용한다.

빠른 화재 성장율 T g = 150 초

중간 화재 성장율 T g = 300 초

느린 화재 성장율 T g = 60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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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FPA와 한국의 감지기 설치수량 비교

① 감지기 거리 계산예 1

감지기 설치장소의 조건

중간으로 성장하는 750 Btu/ sec 화재를 감지하기에 요구되는 30 ft

(9.1) 천정상의 설치간격을 [그림 3- 7]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천정 높이 : 30 ft (9.1 m )

Qd : 750 Btu/ sec (264 KW )

화재 성장율 : 중간, T g = 300초

감지기 거리의 계산

[그림 3- 7]에서 750 Btu/ sec (791 KW ) 곡선을 사용하여 설치간격

은 41 ft (12.8 m )이다.

② 감지기 거리 계산예 2

감지기 설치장소의 조건

중간으로 성장하는 250 Btu/ sec 화재를 감지하기에 요구되는 20 ft

(6.1) 천정상의 설치간격을 [그림 3- 7]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ROOM의 크기 : 36.3 m X 27.2 m

천정 높이 : 20 ft (6.1 m )

Qd : 250 Btu/ sec (264 KW )

화재 성장율 : 중간, T g = 3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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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거리의 계산

[그림 3- 7]에서 250 Btu/ sec (791 KW ) 곡선을 사용하여 설치간격

은 30 ft (9.1 m)이다.

[그림 3- 5 ] 연기감지기(빠른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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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지기의 배치 (천정높이 6.1 m, 감지기 거리 9.1 m )

36.3 m

4.5m 9.1m 9.1m 9.1m 4.5m

4.5m ● ● ● ●

9.1m

● ● ● ● 27.2 m

9.1m

● ● ● ●

4.5m

[그림 3- 6] NFPA 72 연감지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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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7] 연기감지기(중간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

④ 한국의 감지기 배치 (연기식 2종의 경우)

ROOM의 크기 : 36.3 m X 27.2 m = 987.36 ㎡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천정의 높이 : 8 m 미만

감지기수 : 75㎡ 당 1개 이상

987.36 / 75 = 13.16 개 = 15개 (5개 X 3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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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8] 연기감지기(느린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

36.3 m

2.5m 7.8m 7.8m 7.8m 7.8m 2.5m4.5m ● ● ● ● ●

9.1m● ● ● ● ● 27.2 m

9.1m● ● ● ● ●

4.5m

[그림 3- 9] 한국의 연감지기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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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산 결과

NFPA : 12 개

한국,일본 : 15 개

(9) 각 감지기 배치 결과

[표 3- 16] 감지기의 배치 결과 비교표────────────────────────────────────

감지기종별 천장높이 면 적 한국·일본 NFPA────────────────────────────────────

정온식감지기 2.4M 811 M2 15 개 30 개

차동식감지기 3.7M 767 M2 12 개 35 개

연기식감지기 6.1M 987 M2 15 개 12 개

────────────────────────────────────

(10) 연기확산 제어용 연기감지기

NFPA 72는 실내의 연기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감지설비를

요구한다. 연기확산을 막기 위한 연기감지기는 팬, 댐퍼, 문들과

다른 장비들을 제어하고 기동하는데 사용된다. 이 용도의 감지기

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분류한다.

- 방연구획에 관련되어 설치된 지역 감지기

- 공기덕트에 설치된 감지기

① 연기확산 제어용 연기감지기의 목적

- 건물 내 위험한 양의 연기 재순환 방지

- 건물로부터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장비의 선택적 작동

- 흡연실의 기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선택

적 작동

- 방연구획을 가압하기 위한 문과 댐퍼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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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기확산용 제어용 연기감지기의 종류

- 방연구획내 지역 감지기

- 공기덕트설비를 위한 연기감지기

- 도어 릴리즈를 위한 연기감지기

③ 방연구획내 지역 감지기

- 전체 화재안전계획이 적절한 경우 문, 댐퍼, 기타 다른 장치

작동에 의해 연기확산 제어장치를 기동시킨다.

④ 공기덕트설비를 위한 연기감지기

- 공기공급설비

공기속도에 대해 등록되고 팬과 필터 둘다의 공기공급덕트

의 하향흐름측에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 공기배기설비

공기속도에 대해 등록되고 덕트가 합쳐지기 전 각 방연구획

안이나 실내에 면한 각 배기구에 설치되어야 한다.

- 감지기의 위치와 설치 (그림 3- 10 참조)

공기덕트감지기는 공기흐름을 나타내는 샘플을 얻을 수 있

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

덕트내에 설치

덕트내에 돌출된 감지소자를 가진 덕트의 벽에 설치

덕트내에 돌출된 샘플링튜브를 갖춘 덕트의 바깥

방출빔형 감지기를 갖춘 덕트를 통해서 설치

⑤ 도어 릴리즈를 위한 연기감지기

- 연기감지기는 광전식이나 이온화식 또는 다른 승인된 형태

일 것.

- 요구되는 감지기의 수 (그림 3-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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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610mm 이하일 때 : 출입

구 한쪽에만 설치

문 위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610mm 이상일 때 : 출입

구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

- 다수의 출입구의 경우 추가 감지기 요구사항 (그림 3- 12 참

조)

출입구 사이의 거리가 610mm 이상일 때 출입구는 별개

로 취급한다.

세 개의 출입 개구부의 각 그룹은 별개로 취급

최대 넓이가 6m를 넘는 출입 개구부의 각 그룹은 개별적

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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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0] 닥트 감지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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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 방화문용 감지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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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2] 방화문용 감지기 설치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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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감지기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표 3- 17] 화재감지기 설치높이 조견표(일본)

구 분 4m미만 4m - 8m 8- 15m 15- 20m 20m이상

차동식

스포트형1종 ● ● - - -2종 ● ● - - -

분 포 형1종 ● ● ● - -2종 ● ● ● - -

보상식 스포트형1종 ● ● - - -2종 ● ● - - -

정온식 스포트형특종 ● ● - - -1종 ● ● - - -

열아나로그식 스포트형 특종상당 ● ● - - -

이온화식광전식 스포트형

1종 ● ● ● ● -2종 ● ● ● - -3종 ● - - - -

이온화광전

아나로그스포트형

1종상당 ● ● ● ● -2종상당 ● ● ● - -3종상당 ● - - - -

열복합식

열연복합

열복합다신호식

스포트형

각각 보유하고있는 감지기의 취부 높이중 낮은것을 기준으로 적용 한다.

(예) 연기식3종 + 정온식특종 복합형 일 때연기식3종은 4m 이고 정온식특종은 8m이므로 4m 까지만 부착할 수 있다.

(예) 연기식2종 + 차동식2종 복합형 일 때연기식2종은 15m 이고 차동식2종은 8m이므로8m 까지만 부착할 수 있다.

[표 3- 18] 특수감지기 설치높이 조견표(일본)

구 분 4m 미만 4m - 8m 8m - 15m 15m - 20m 20m 이상

광 전 식 분리형1종 ● ● ● ● -

2종 ● ● ● - -

광 전 식아나로그 분리형

1종상당 ● ● ● ● -

2종상당 ● ● ● - -

염감지기 스포트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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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 아나로그감지기의 감도(온도/농도)범위(일본)

감지기종류 설정표시온도등의 범위 종별

열아나로그스포트형감지기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온도

(정상시의 최고주위온도+20)℃이상

(설정화재표시온도- 10)℃이하 정온식스포트형특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온도

(정상시의 최고주위온도+30)℃이상

(설정화재표시온도+50)℃이하

이온화아나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또는광전

아나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2.5% 초과 5.0% 이하

광전식스포트형1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15%이하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5% 초과 10% 이하

광전식스포트형2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22.5%이하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10% 초과 15.0% 이하

광전식스포트형3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22.5%이하

광전아나로그식

분리형감지기

(L1이 45m미만인 것)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

0.3 X L2%를 넘어 2/ 3 (0.8 X L1 +29)% 이하 광전식

분리형1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

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L1 + 40)%이하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

2/ 3 (0.8 X L1 + 29) X L2 초과

2/ 3 (0.8 X L1 + 40)% 이하 광전식분리형2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

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L1 + 40)%이하

광전아나로그식

분리형감지기

(L1이 45m미만인 것)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0.3 X L2%를 넘어 43.3% 이하

광전식분리형1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85%이하

주의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43.3%를 넘어 56.7% 이하

광전식분리형2종화재표시에 관련한

설정표시 濃度설정주의표시농도를 넘어 8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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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 열감지기 설치장소 분류표(일본)

설 치 장 소 적 응 열 감 지 기

기환 경 상 태 구체적인 장소

차스

동포

식트

차분

동포

식형

보스

상포

식트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3조

4항

1호

먼지,분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

는 장소

분진집적소, 도장실,방적,제재, 석재등의

가공공장

O O O O O O O O O O

수증기가 다량으

로채류하는 장소

증기세정실, 탈의실,탕비실, 소독실등

X X X O X O O O O X

부식성가스가 발

생할 우려가 있

는 장소

도금공장, 밧데리실,오수처리장등

X X O O O O O O O X

주방,기타 정상

시 연기가 채류

하는 장소

주방실, 조리실, 용접작

업소등X X X X X X O O O X

현저히 고온이

되는 장소

건조실,살균실,보일러실,영사실, 스튜디오등

X X X X X X O O O X

배기가스가 다량

으로 채류하는

장소

주차장,차고,하물취급소,차로,자가발전실,엔진시

험실

O O O O O O X X O O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될 염려가

있는 장소

배선실,주방의전실,주방

내에 있는 식품창고,주방주변의 복도 및 통로,식당등

O O O O O O O O O X

결로가 발생하는

장소

스래트 또는 양철판으

로 지붕을한 창고, 공

장, 페케지형 냉각기전

용의 수납실, 밀폐된 지

하창고, 냉동실의 주변

X X O O O O O O O X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 화염이

노출 되는 설비

를 한 장소

유리공장, 용접작업소,주방,주조소, 제련소등

X X X X X X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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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분류표(일본)

설 치 장 소 적응열감지기 적응연기감지기

염감지기

환경상태 구체적인 장소

차동식스포트형

차동식분포형

보상식스포트형

정온식

열아나로그식

이온화식스포트형

광전식스포트형

이온화식아나로그형

광전식아나로그형

광전식분리형

광전아나로그분리형

흡연에의한 연기가 체류하고환기가 좋지않은 장소

회의실 ,응접실 ,휴게실 ,오락실 ,다방 ,대합실 ,캬바레등의객실 ,집회장,연회장등

O O O O▶

O▶ O O

취침시설로 사용하는 장소

호텔의 객실, 숙박실, 가면실등

O▶

O▶

O▶

O▶ O O

연기이외의 미립자가 부유하는 장소

복도, 통로등 O▶

O▶

O▶

O▶ O O O

바람의 영향을받기 쉬운 장소

로비, 예배당, 관람장, 옥탑에 있는 기계실등

O O▶

O▶ O O O

연기가 먼거리를이동하여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승강로등

O O O O

훈소화재로 발전할 우려가있는장소

전화기기실 ,통신기실 ,전산기실 ,기계제어실등

O O O O

대공간으로 천정이 높아 연기가 확산하는장소

체육관 ,항공기의격납고 ,천정이높은창고 ,공장 ,관람석상부등으로 8M이상인곳

O O O O

주)

1. O표는 당해 설치장소에 적응성이 있음.

2. O ▶표는 당해 설치장소에 연감지기를 설치할 경우는 당해 감

지기 회로에 축적 기능을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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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동식스포트형,차동식분포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연기식(당해 감

지기회로에 축적기능이 없는 것)의 1종은 감도가 예민하기 때문

에 비화재보의 발생에 대해서는 2종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임을

유의해야 함.

4. 차동식분포형3종,정온식2종은 소화설비와 연동하는 경우 사용

할 것.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평상시 연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로서 공

간이 좁은 장소에는 적응성이 없음.

6. 대공간으로 천정이 높아서 열 및 연기가 확산하는 장소로 차동

식분포형 또는 광전식분리형2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5M 미만

의 천정에 설치하고, 광전식분리형1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M 미만의 천정에 설치 한다.

3 .2 .7 공동 주택의 화재경 보설비 설치 기준의 비교

1. 한국의 공동주택 소방시설 기술기준현황(화재경보설비)

한국의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법적 설치대상은 일반 건축물중 일

반목욕장, 관람집회및운동시설, 통신촬영시설, 관광휴게시설, 지하

가, 판매시설, 아파트및기숙사, 업무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전시

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 연면적 1,000㎡이상이면 모두 화재경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술기준은 위에 열

거한 모든 소방대상물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치규정은 다음과 같다.

수동식소화기 : 연면적 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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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식소화기 : 아파트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의 층

옥내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16층

이상의 층

자동화재탐지설비 : 연면적 1,000㎡ 이상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 모든 소방대상물

2. 일본의 공동주택 소방시설 기술기준현황(화재경보설비)

일본은 소화50년5월1일, 소화61년12월5일 2차례에 걸쳐 공동주

택의 소방설비 기술기준을 공포(通知)하여 시행해 오다가 이 기준

을 통합 개선하여 통일된 새로운 기준을 평성7년10월5일 다시 공

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기술기준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건묵물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 기준의 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이 최근에

들어와서 고층화, 대규모화 되는 한편 복합용도로도 개발되고 있

어 종래의 기술기준으로서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건물화재에 있어서 사망자중 주택(일반주택, 공동주택 및 겸용주

택)화재에 의한 사망자가 약9할을 점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1) 법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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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2]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요구사항(일본)

구 분 소방시설 설 치 기 준

2방향피난

&개방형

공동주택

소화기구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스프링클러설비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11층 이상에 있는 세대 및 관리인실

11층 이상에 있는 공용실

(세대,공용실,관리인실의 스프링클러는 『공동주택용스프링클러설비』

로 할것.

自動火災報知設備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自動火災報知設備 는 『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를 설치단, 다음의 공동주택은 각각 정해진 것으로 가능

1)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이하의 공동주택

세대 부분에는 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를, 직접 외부에 개방되지 않않은 공용부분에는 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를 세대 부분에 준하여설치하고 그 이외의 공용부분에는 공동주택용 비상경보설비를 설치.

2)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하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와 공용부분사이의 벽에 설치된 출입구, 창문등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하나의 세대에 있어서 4㎡(공용실에 있어서는 8㎡)이하로 하나의 개구부의 면적이2㎡이하인것은 공용부분에 공동주택용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自動火災報知設備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공동주택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세대, 공용실, 관리인실에는『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또는『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를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타소방시설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自動火災報知設備를 설치한 경우 기타 소방시설을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방향피난형

공동주택또는

개방형

공동주택

소화기구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옥내소화전설비

시행령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개방형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전체의 세대, 공용실 및 관리실에 『공동주택용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설비

시행령제1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11층 이상 14층 이하 층에 있는 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

단, 개방형공동주택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바에 적합한경우 제외

15층 이상에 있는 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세대,공용실,관리인실의 스프링클러는 『공동주택용스프링클러설비』로 할

것.

自動火災報知設備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自動火災報知設備 는 『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를 설치

1)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하의 공동주택세대 부분에는 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를, 직접 외부에 개방되지 않은공용부분에는 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를 세대 부분에 준하여 설치하고그 이외의 공용부분에는 공동주택용 비상경보설비를 설치.

2) 지층을 제외한 층수가 층 이하인 공동주택에 있어서 세대와 공용부분

사이의 벽에 설치된 출입구, 창문등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하나의 세대

에 있어서 4㎡(공용실에 있어서는 8㎡)이하로 하나의 개구부의 면적이

2㎡이하인것은 공용부분에 공동주택용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한 경우는自動火災報知設備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공동주택용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세대, 공용실, 관리인실에는『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또는『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를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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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방시설 설 치 기 준

피난기구

개방형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의 세대,공용실 및 관리인실 중에 양방

향의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당해 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의 베란다등

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주위에 피난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기타소방시설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自動火災報知設備, 피난기구를 설치

한 경우 기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위에

해당되

읺는

공동주

소화기구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옥내소화

전설비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단, 당해층 전체에 각 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

우는 옥내소화전절비를 설치하지 낳을 수 있다.

스프링클

러설비

시행령제12조제1장제9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

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스프링클러는 『공동주택용스프링클러설비』로 할 것.

自動火災

報知設備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

自動火災報知設備는 『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를 설치

『공동주택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세대, 공용실, 관리인실에는

『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또는『세대용 自動火災報知設備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피난기구양방향의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당해 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의 베란

다등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주위에 피난이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自動火災報知設備, 피난기구를 설치

한 경우 기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유도등 및 유도표식, 연결송수관 및 비상콘센트설비, 물분무소화설비등은 별도의 기준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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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용 自動火災報知設備 설치기준

[표3- 23] 공동주택 화재경보설비의 기준(일본)

구 분 설 치 기 준

설비의

구성

住棟受信機, 중계기, P형3급수신기 또는 GP형3급수신기, 실외표시기,감지기 등으로 구성

각세대, 공용실 및 관리인실에는 P형3급수신기 또는 GP형3급수신기를 설치

공용부분의 감지기는 住棟受信機에 직접연결

경계구역

면적은 1,500㎡ 이하까지 가능

계단실형공동주택은 5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가능

복도형의 공동주택은 경계구역의 한변의 길이를 100 m 까지 가능

복도형공동주택의 계단실은 각각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감지기의

종별

각 세대내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자동시험기능부대응형감지기를 설치하고

다음중 적합한 것.1) 차동식스포트형2종 2) 보상식스포트형2종 3) 정온식스포트형특종

4) 연감지기2종,3종 5) 아날로그식감지기

각 세대 외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일반형으로 설치가능

시행규칙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중 적합한 것.1) 차동식스포트형1종,2종 2) 보상식스포트형1종,2종3) 정온식스포트형특종 4) 아날로그식감지기

공용부분의 복도,통로에 설치하는 열감지기 : 보행거리 15m 마다 1개이상

설치

계단 및 승강로에 설치하는 감지기:각 층마다 1개이상 설치 (단,연감지기는

5층마다 1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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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 치 기 준

감지기

설치장소

세대내의 주방,거실,수납실(4㎡이상의것) 및 계단

공용실, 관리인실, 창고(4㎡이상의것), 전기실, 기계실, 기타유사한 장소

직접 외기에 개방되지 않은 공용부분

住棟

受信機

관리실등에 상시 사람이 없는 공동주택등에 있어서는 주민 및 소방대가

火災表示燈을 확인하는데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 .동일 단지내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등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시 대응이 충

분한 범위 마다 住棟受信機를 설치.음성경보

기능

음성경보는 시그널 및 메시지로 구성

음성경보음의 구성 : 감지기작동경보 (여성음성 ) , 화재발생경보 (남성음성 )

경보범위

메시지

내용

◎각세대,공용실,관리실의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감지기

작동

경보

경보범위 당해세대, 공용실 또는 관리인실

메시지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요”

화재발생

경보

경보범위

당해세대, 공용실 또는 관리인실

복도형공동주택 : 당해세대, 공용실 또는 관리인실이 2이상의 경우는 직상층 경보방식으로 할 것.계단실형공동주택 : 당해세대 , 공용실 또는 관리인실

이 소재하는 계단실등에 면하는 세대, 공용실 또는 관

리인실 및 계단실 등으로 5개층 이하를 1개의 블록으

로 하고 그 블록과 직상 블록

메시지“화재발생! 화재발생 ! OO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안전을 확인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창고,기계실,전기실,기타유사항장소 또는 공용부분의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감지기

작동

경보

경보범위 당해감지기가 설치된 창고등 또는 공용부분의 경계범위

메시지“OO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요”

화재발생

경보

경보범위

당해 화재발생 창고등 또는 굥용부분

복도형공동주택 : 당해 화재발생 창고등 또는 공용부

분이 2이상일 경우는 직상층 경보방식으로 할 것 .계단실형공동주택 : 당해 화재발생 창고등 또는 공용

부분에 면하는 계단실등 및 그 계단실등에 면하는 세

대 등으로 5개층 이하를 1블록으로 하여 그 블록 및

직상 블록

메시지“화재발생! 화재발생 ! OO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승강로의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감지기

작동

경보

경보범위 당해감지기가 설치된 계단등의 경계범위

메시지“OO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였습니다. 확인하여

주십시요”

화재발생

경보

경보범위

계단의 경우 : 당해계단실, 당해계단실에 면하는 세대등

및 계단실등 공용부분

엘리베이터승강로의 경우 :(a)복도형공동주택- 기계실이 설치되어있는 직근의 세대

및 공용부분,(b)계단실형공동주택- 기계실이 있는 직

근 블록의 계단실 및 계단실에 면하는 세대등 및 공

용부분

메시지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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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공동주택 소방시설(화재경보설비) 기술기준현황

미국은 1997년 개정된 NFPA 101 Life Safety Code 에서 아파

트에 대한 소방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축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표 3- 24] 아파트의 소방시설 요구사항(미국)

구 분 소방설비 설 치 대 상

일반

APT

화재경보

설비

층수가 4층 이상이고 12개 이상의 주거단위가 있는 아파트

(예외인 경우)1. 주거단위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인 방화벽으로 다른

인접한 주거단위에서 구획되고, 각 주거단위에 독립된 피

난통로나 독립된 계단, 또는 지상으로 탈출하는 경사로가

있는 경우

2. 자동스프링클러로 전체가 방호되는 건물로서, 그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주거단위가 16세대 이하인 건물

스프링

클러

모든 건물은 승인된 자동 스프링클러로 방호되어야 한다.(예외인 경우) 각 주거단위에 다음 사항이 갖추어진 건물

1. 1층의 도로나 마당으로 직접 나가는 피난통로 문

2. 같은 층에 위치한 최대 2개의 세대에 사용되고 옥외계단

으로 연결된 접근로

3. 한 주거단위에서만 사용되고 그 안에 개구부가 없으며

내화성능이 1시간인 방화벽으로 건물의 다른 부분과 국

획된 옥내계단에 직접 연결된 접근로

고층

APT

화재경보

설비

1.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하고

2. 양방향 전화설비를 소방대용으로 설치

3. 이 통신설비는 중앙통제실과 모든 엘리베이터 승강장, 그

리고 피난계단에 각층 사이에 설치

스프링

클러

1. 자동스프링클러설비로 전체가 방호되어야 한다.2. 스프링클러제어밸브와 유수검지장치는 층마다 설치.3. Class 1 스탠드파이프설비로 전체를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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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5] 아파트 화재경보설비 설치기준(미국)

구분 경보설비 기 술 기 준

화재경보

설비의

고장

4시간 이상 경보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하고정상으로복구될 때까지 거주자를 밖으로 피난 시키거나 설비의 고장으로 위험에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승인된 화재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호작동

1.수동발신기는 방화용으로만 사용, 순찰함에 화재발신기를 설치가능2.수동발신기는 비상구 접근로에 설치3.수동발신기는 각부분으로 부터 보행거리 60m 이하로 설치4.연기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작동에 적합환 환경 내에 있는 모든 점유가능한 공간과 공동공간 및 작업공간에 설치.

5.복도, 로비, 저장실, 장비실 및 기타 거주자가 없는 공간과 같은 모든공동공간과 작업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연기경보

1.단신호식 연기감지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NFPA 72 에 따라 가정용화재경보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설치a.침실에 바로 인접한 모든 취침장소의 바깥 부분과 지하층을포함하여 주거단위의 모든 층에는 단신호식 연기감지기 설치

b.모든 침실에는 단신호식 연기감지기 설치.(예외:스프링클러로 방호되는 건물)

2.한 구역에 2개 이상의 연기감지기가 요구되는 경우에 어떤 한 개의감지기 작동시 그 구역에는 명백히 들리는 경보장치를 설치

3.감지기는 하나의 주거단위 내에서만 경보를 울려야 하며 건물방호용신호 및 제어설비를 작동시켜서 않된다.

4.원격표시신호를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

통보

1.규정을 충족하는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청각장애자를 위해 시각경보장치를 세대 내에 설치 해야 한다.(예외인 경우)a.예비경보신호는 경보신호가 즉시 소방대 및 훈련된 현장요원에게자동으로 전달되는 경우

b.엘리베이터 RECALL에 사용되는 감지기는 관리실에 표시 및 경보가되는 경우는 건물에 경보를 발하지 않아도 된다.

c.공조설비의 정지, 담파폐쇄용 감지기는 건물에 경보는 불필요d.방화문용 감지기는 건물에 경보를 발할 필요 없음e.청각장애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장소는 시각경보기 불필요f.의료용도 내에서 특별히 승인된 시각신호

2.일반 피난경보신호는 건물전체에 작동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a.전체피난이 어려운 경우 위험을 받는 구역만 초기에 통보b.스스로 피난능력이 없는 거주자가 있는 경우 안내원, 관리요원에통보 이러한 경우 피난이 필요한 구역이나 지역, 층 등을 식별할 수있는 방안이 통보되어야 한다.

3.음향경보 통보기구는 효과적인 소리의 크기와 음색이 구별되어야 함

긴급사태제

1.문이나 기타 개구부 방화문의 개방 유지장치 해제2.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압3.연기관리 또는 제연설비4.비상조명제어5.문의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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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보설비 기 술 기 준

신호표시

1.감시실에 경보의 표시는 시각 및 음향으로 표시2.경보표시는 최소한 한층이 하나의 구역으로 표시3.면적이 1.860㎡를 초과시 별개의 구역으로 표시

(한변의 길이 91m이하)4.설비의 장애발생시 표시가 되어야 함

(예외인 경우)a.2층이하이고 주거단위가 50세대 이하인 건물b.자동스프링클로 전체가 방호되고 4층이하이고 주거단위가

16세대 이하

화재경보설비

의 고장

4시간 이상 경보설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정상으로 복구될 때까지 거주자를 밖으로 피난 시키거나 설비의 고장으로 위험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승인된 화재예방조치를 취해야한다.

신호작동

1.수동발신기는 방화용으로만 사용, 순찰함에 화재발신기를 설치가능2.수동발신기는 비상구 접근로에 설치3.수동발신기는 각부분으로 부터 보행거리 60m 이하로 설치4.연기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작동에 적합환 환경 내에 있는

모든 점유 가능한 공간과 공동공간 및 작업공간에 설치.5.복도, 로비, 저장실, 장비실 및 기타 거주자가 없는 공간

과 같은 모든 공동공간과 작업공간에 설치되어야 한다.

연기경보

1.단신호식 연기감지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NFPA 72 에 따라가정용 화재경보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침실에 바로 인접한 모든 취침장소의 바깥 부분과 지하층을포함하여 주거단위의 모든 층에는 단신호식 연기 감지기 설치

2.한 구역에 2개 이상의 연기감지기가 요구되는 경우에 어떤 한개의 감지기 작동시 그 구역에는 명백히 들리는 경보장치를 설치

3.감지기는 하나의 주거단위 내에서만 경보를 울려야 하며건물방호용 신호 및 제어설비를 작동시켜서 않된다.

4.원격표시신호를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통보

1.규정을 충족하는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를 설치청각장애자를 위해 시각경보장치를 세대 내에 설치해야 한다.(예외인 경우)

a.예비경보신호는 경보신호가 즉시 소방대 및 훈련된 현장요원에게자동으로 전달되는 경우

b.엘리베이터 RECALL에 사용되는 감지기는 관리실에 표시 및경보가 되는 경우는 건물에 경보를 발하지 않아도 된다.

c.공조설비의 정지, 담파폐쇄용 감지기는 건물에 경보를 발할필요 없음.

d.방화문용 감지기는 건물에 경보를 발할 필요 없음e.청각장애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장소는 시각경보기는 불필요f.의료용도 내에서 특별히 승인된 시각신호

2.일반 피난경보신호는 건물전체에 작동해야 한다 .(예외인 경우)

a.전체피난이 어려운 경우 위험을 받는 구역만 초기에 통보b.스스로 피난능력이 없는 거주자가 있는 경우 안내원,

관리요원에 통보. 이러한 경우 피난이 필요한 구역이나지역, 층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통보되어야 한다.

3.음향경보 통보기구는 효과적인 소리의 크기와 음색이구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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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보설비 기 술 기 준

신호표시

1.감시실에 경보의 표시는 시각 및 음향으로 표시

2.경보표시는 최소한 한층이 하나의 구역으로 표시

3.면적이 1.860㎡를 초과시 별개의 구역으로 표시

(한변의 길이 91m이하)4.설비의 장애발생시 표시가 되어야 함

(예외인 경우)a .2층이하이고 주거단위가 50세대 이하인 건물

b .자동스프링클로 전체가 방호되고 4층이하이고 주거단위가

16세대 이하

3 .2 .8 경보장 치의 설치기 준 비교

1. 한국, 일본 음향장치 설치기준 비교

한국의 기술기준규칙에는 음향장치에 관한 규정이 크게 부각되

어 있지 못하다. 경보장치는 화재경보설비의 목적상 최종단계를

위한 중요한 기기임이 틀림없으나 정작 필요한 기준은 없고 간단

히 설치거리 정도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표 3- 26]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대비표

한 국 일 본

1. 직상층경보방식 5층이상으로 연면적 3천㎡ 초과하는소방대상물

1. 직상층경보방식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이상으로 연면적3천평방메타를 넘는 방화대상물

2. 확산경보 기술기준 없음

2. 확산경보상기 직상층 경보방식으로 할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또는 새로운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는 당해 방화대상물의 전구역에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3. 설치거리 :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3. 설치거리 : 방화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수평거리 25m

4. 제97조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경우 지구음향장치면제

4. 방송설비를 제2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설치하는 경우는 지구음향장치 면제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외에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5. 없음

6. 음향장치의 종류 없음

6. 음향장치의 종류지구음향장치의 종류는 소방청장관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것.(소방청장관이 정하는 것 : 벨,부저,스피커 등의음향 또는 음성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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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일본의 경보기능/회로 등에 관한 사항

(1) 일본은 단순한 BELL에 의한 경보방식을 사용하기는 하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대형건물에 있어서는 스피커에 의한

음성 경보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근래에 건축된 간사이 국

제공항의 경보방식도 BELL을 설치하지 않고 스피커에 의

한 음성경보 방식을 설치함.

① 음성에 의한 경보를 하는 경우

a. 지구음향 명동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경우 감지기가

작동한 것을 알리는 경보를 자동적으로 발할 것.

b . 감지기작동경보 중에 지구음향 명동장치로부터 신호를

수신한 경우 또는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화재가 발

생한 것을 알리는 경보를 자동적으로 발할 것.

② 음성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하도록 함

a. 감지기작동경보에 관한 음성은 여성의 음성으로 하고 自

動火災報知設備의 감지기가 작동한 정보 또는 이와 관련

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할 것.

b . 화재경보에 관한 음성은 남성의 음성으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정보 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할

것.

(2) 自動火災報知設備의 기능정지 방지대책

일본 소방청은 이미 소화61년4월2일자로 소방청의 통달에

따라 “BELL기능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

음. 이는 自動火災報知設備 경보정지스위치 차단방지를 목

적으로 제3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경보기능”의 현 상태

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를 “BELL기능 표시장치”라 함. 自動火災報知設備 제

조업체에서는 이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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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ELL기능 표시장치”의 기능

a. BELL기능이 “정상”인 표시와 “정지”인 표시가 될것.

b . BELL기능의 표시는 제3자가 보아서 쉽게 할 수 있는

文字 또는 繪文字로 함.

c. 예를 들면 『機 能 正 常』,『機 能 停 止』등으로 함.

d. 文字 또는 繪文字는 점등에 의하여 표시 함.

e. 점등의 방식은 문자 전면을 점등하는 방식, 문자에 파이

롯트램프, 발광다이오드 등을 부착하여 이를 점등하는

방식으로 함.

f . 점등색은 『機 能 正 常』: 녹색,『機 能 停 止』: 적색

② “BELL기능 표시장치”의 설치

a. "BELL기능 표시장치"는 방화대상물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b . 취부공사는 갑종소방설비사가 하여야 한다.

(3) 비상방송 중 自動火災報知設備의 지구음향장치의 鳴動停

自動火災報知設備 및 비상경보설비로서의 방송설비(이하

비상방송설비)를 겸하여 설치한 방화대상물에 있어서 화

재가 발생하여 BELL이 울리고 있는 동안 비상방송이 실

시되게 되면 BELL소리 때문에 방송의 내용이 명확히 전

달되기가 곤란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함.

① 수신기 및 방송설비의 기능(BELL이 울리는 동안 비상방

송을 할 때)은 방송설비의 마이크를 잡으면 마이크스위치

에 의해 수신기의 BELL정지용 릴레이를 작동시켜 BELL

을 정지하고 또 마이크를 놓으면 다시 BELL이 울리게

된다.

② 수신기 및 방송설비간의 배선에 단선, 단락의 사고가 나

면 수신기에 고장표시가 자동적으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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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개수공사는 갑종소방설비사가 실시해야 함.

(4) 화재수신기의 지구음향정지스위 (자치성령제25호 평성9.4.23)

개정된 일본 소방검정규정에 지구음향정지스위치의 기준이

발표되었는바 과거의 형태와는 다른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NFPA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일본의 소

방분야도 NFPA를 많이 참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지구음향정지스위치가 지구음향장치의 명동을 정지하고

있는동안 수신기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또는 화재정보

신호가운데 화재표시를 할 정도에 달한 신호를 수신하였

을 때는 당해 스위치가 일정시간 이내에 자동적으로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키는 상태로 되어야 함.

② 또한 수신기가 화재표시를 이미 하고있는 상태에서 지구

음향정지스 위치를 정지상태로 하였을 때에, 정지상태중

에 수신기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

가운데 화재표시를 해야할 정도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

는 지구음향정지스위치가 자동적으로 명동상태로 되어야

한다.

3. 미국NFPA의 경보 시스템

(1) 통보기구

지구경보와 비상 음성/ 경보 통신 시스템은 반드시 음향 및 시각

경보 경보설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NFPA 72의 6장은 모든

거주자들이 명백히 듣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설비

의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또한 1996년 7월 1일 이후 NFPA 72의 3장에서 상세히 제시

하고, ANSI S3.41에서 조건으로 지정한 신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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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의 다른 신호와 혼동을 주지 않도록 특징있는 음향이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음향경보 경보설비는 반드시 평균 주변

Sound 크기를 적어도 15㏈A정도 초과하거나 최대 Sound Level을

5㏈A정도 초과하는 음량을 보유해야 한다.

평균 주변 음량은 24시간이상 동안 측정된 음압의 실효치로 결

정됨. 최대 음량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기간동안에 적어도 1분간

의 음량치이다. 소음발생지역에서 지속적이지만 정상적으로 들리

지 않는 일시적인 소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침실에서의 음향경보설비는 반드시 평균 주변 음량을 적어도

15- 70dBA 정도 초과하는 제품이 설치되어야 하며, 기계설비실에

서는 평균 주변 음량을 최하 85dBA이상 초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dBA를 넘는 평균 주변 음량은 시각 경보설비의 설치가 요구

된다.

천장높이가 가능하다면 벽부형 음향경보 경보설비는 반드시 제

품의 상단부가 바닥에서부터 적어도 90인치(2.3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천장으로부터 6인치(0.15m )는 떨어져야 한다. 천장부착형 설

비도 사용될 수 있다.

시각경보 경보설비의 끝부분은 반드시 바닥에서부터 위로 80- 96

인치(2- 2.4m ) 사이에 설치 되어야 한다. 천장부착형 장치도 사용될

수 있다. 침실에서의 시각경보 경보설비는 반드시 베개로부터 16

ft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만약 수면지역에서 시각 경보설비 렌즈

상부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24인치 이상이라면 시각경보설비는

반드시 110칸델라(cd)의 효과적인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렌

즈 상부에서 천장까지의 거리가 24 인치 미만이면 시각경보설비는

반드시 177cd의 효과 적인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폭이 20피트 미만인 복도에서는 1개의 15cd의 세기를 가진 시각

경보설비는 복도 길이의 30 ft , 2개의 15cd의 장치는 복도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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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3개의 15cd의 장치는 복도의 230 ft , 4개의 15cd의 장치는

복도의 330 피트, 5개의 15cd의 장치는 복도의 430 ft , 6개의 15cd

의 장치는 복도의 530 피트를 담당할 수 있다.

방에서는 1개의 15cd 기구는 20ft X 20ft의 면적을 담당할 수 있

다(그림 3- 15와 표 3- 30 참조).

(2) 설치지침 요약

[표 3- 27] NFPA 72 경보기구 설치기준

구 분 설 치 지 침

공공모드

음량3m 에서 72dbA 이상, 최소청취거리에서 130dbA 이상

주위의 음량보다 15dbA 이상 또는 60초이상 지속되는 음량보다 5dbA 이상

115dbA 보다 큰 평균음량이 존재하면 시각경보장치를 설치

사설모드 음량 3m 에서 45dbA 이상, 최소청취거리에서 130dbA 이상

기계장치실 기계장치실은 소음이 심하여 평균주위음량은 85dbA 임

수면지역 수면지역은 평균주위음량보다 15dbA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70dbA 이어야함

기기배치

바닥으로부터 2.3m 이상, 천장 아래로 0.15m 이상 떨어져야 함

음향/시각기구 조합품이 설치될 경우 표 000에 의하여 설치

시각경보기구

Pulse특성

섬광율은 1초당 3회 이하., 매3초에 1회 이상 점멸

광원은 통상 흰색, 1000칸델라 이하로 함

기구배치

바닥에 2m 이상 이고 2.4m 이하, 천장부착기구는 [표 3- 30]에 따라 설치

실내의 배치는 [표 3- 29]와 [표 3-30], [표 3-31]에 적합해야 함

기구간의 최대 이격거리는 30m 미만 이어야 함

복도의 배치는 [표 3-31]에 적합해야 함

복도 끝에서는 4.7m 이하에 배치 되도록 함

층 높이 변화나 방해물에 의한 시각 장해가 있는경우는 별도의 복도로 처리

수면지역

직선길이가 16ft (4.87m)미만 장소는 [표3- 31]에 제시된 광도로 설치

직선길이가 16ft (4.87m) 이상인 장소는 베게에서 16ft (4.87m) 이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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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8] 전형적인 평균 주위 소음레벨

─────────────────────────────────────장 소 평균 주위 소음레벨

─────────────────────────────────────사업장 55 dBA

교육장 45 dBA

산업용도 80 dBA

학원 50 dBA

상업용도 40 dBA

부두 및 물에 둘러쌓인 구조물 40 dBA

집회장 55 dBA

주거용도 35 dBA

창고용도 30 dBA

도로, 고밀도 도시 70 dBA

도로, 중밀도 도시 55 dBA

도로, 지방 및 교외 40 dBA

탑 35 dBA

지하 구조물 및 무창 건물 40 dBA

차량 및 선박 50 dBA

─────────────────────────────────────

[표 3- 29] NFPA 72 벽부형 시각경보기구 배치간격

─────────────────────────────────────

실의 크기 실의 크기 실당 광원의 개수

(ft ) (m) 1개(cd) 2개(cd) 4개(cd)─────────────────────────────────────

20 X 20 6.1 X 6.1 15 N/ A N/ A30 X 30 9.14 X 9.14 30 15 N/ A40 X 40 12.2 X 12.2 60 30 N/ A50 X 50 15.2 X 15.2 95 60 N/ A60 X 60 18.3 X 18.3 135 95 N/ A70 X 70 21.3 X 21.3 185 95 N/ A80 X 80 24.4 X 24.4 240 135 6090 X 90 27.4 X 27.4 305 185 95

100 X 100 30.5 X 30.5 375 240 95110 X 110 33.5 X 33.5 455 240 135120 X 120 36.6 X 36.6 540 305 135130 X 130 39.6 X 39.6 635 375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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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0] NFPA 72 천정형 시각경보기구 배치간격

─────────────────────────────────────실의 크기 실의크기 천장높이 1개의광원

(ft ) (m) (ft ) (m) (cd)─────────────────────────────────────

20 X 20 6.1 X 6.1 10 3.05 1530 X 30 9.14 X 9.14 10 3.05 3040 X 40 12.2 X 12.2 10 3.05 6050 X 50 15.2 X 15.2 10 3.05 9520 X 20 6.1 X 6. 1 20 6.1 3030 X 30 9.14 X 9.14 20 6.1 4540 X 40 12.2 X 12.2 20 6.1 8050 X 50 15.2 X 15.2 20 6.1 11520 X 20 6.1 X 6. 1 30 9.14 5530 X 30 9.14 X 9.14 30 9.14 7540 X 40 12.2 X 12.2 30 9.14 11550 X 50 15.2 X 15.2 30 9.14 150

─────────────────────────────────────

[표 3- 31] NFPA 72 벽부형 시각경보기구 복도 배치간격

─────────────────────────────────────복도길이(ft ) 복도길이(m) 15cd시각경보기수

─────────────────────────────────────0 - 30 0.00 - 9.14 1

31 - 130 9.45 - 39.6 2131 - 230 39.93 - 70 3231 - 330 70.4 - 100.6 4331 - 430 100.9 - 131.1 5431 - 530 131.4 - 161.5 6

─────────────────────────────────────

[표 3- 32] NFPA 72 시각경보기구와 수면지역의 유효광도

─────────────────────────────────────천장과 렌즈 상부까지의 거리 광 도

─────────────────────────────────────24인치 이상 110 cd

24인치 미만 177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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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13]시각경보기구의 적절한 배치 [그림3- 14]시각경보기구의 부적절한 배치

[그림 3- 15]는 ROOM의 크기에 따라

부착하여야 할 시각경보기구의 광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2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40ft X 40ft의 ROOM에는 60cd의 시

각경보기구 1개가 요구된다.

20ft X 20ft의 ROOM에는 15cd의 시

각경보기구 1개가 요구된다.

[그림 3- 15] 천장 부착형 시각경보기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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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9 발 신기의 설치 기준 비 교

발신기는 화재발생시 화재발견자가 화재발생 사실을 건물의 관

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 한국, 미국, 일본 모두 사용하고 있

다. 그 중 한국과 일본은 스위치를 누르므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스위치를 당기므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

을 사용하고 있다. 또 설치거리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반

면 미국과 일본은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50m 이

하로 규정하고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평거리 25m 이하, 보행거리 50m이하의 문제로 대별 되는데

참고로 발신기 주위에 설치되는 기타 장치들의 기준은 [표 3- 33]

와 같다.

[표 3- 33] 각 소방시설의 설치거리

소방시설종류 한 국 미 국 일 본

옥내소화전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

음향장치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

발 신 기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하

발신기는

보행거리가

200ft (61m )이하

마다 설치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5 0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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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4] 화재발신기 설치기준

한 국 미 국 일 본

발신기 조작부는 바

닥에서 0.8m ~ 1.5m높이에 설치

발신기 조작부는 바닥

에서 1.1m ~ 1.37m 높

이에 설치

발신기 조작부는 바닥

에서 0.8m ~ 1.5m 개

소에 설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각 층에 최소한 하나의

수동 발신기를 설치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소방대상물의 각 부

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이하마다 설치

발신기는 보행거리가

2 0 0 f t (6 1m )이하 마다

설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 부터 보행거리

25m 이하마다 설치

스위치의 조작방식은

누르는 방식

스위치의 조작방식은

당기는 형식

스위치의 조작방식은

누르는 방식

위치표시등은 적색등

으로 하고 15도 이상

의 범위에 10m 이내

의 위치에서 쉽게 식

위치표시등은 설치하지

않음

위치표시등은 적색등

으로 하고 15도 이상

의 범위에 10m이내의

위치에서 쉽게 식별

자동화재감지기 또는

유수검지장치를 이용한

화재경보설비에 대해,최소한 하나의 발신기

가 화재경보신호를 기

동시키기 위해 설치되

어야 한다

코드화된 수동 발신기

는 신호를 적어도 3회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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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0 자동 화재탐 지설비 배선방 법의 비교

1. 한국의 배선관련 기준

(1) 배선의 종류

① 전원회로의 배선 : 내화배선

② 기타회로의 배선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③ 감지기 상호간, 감지기와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

- 일반배선 사용시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

- 아나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

용되는 것은 전자파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 등

을 사용할 것.

(2) 감지기 사이의 배선은 송배선방식으로 할 것.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닥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4) 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는 7구역당 1선의 공통선으로

가능

2. 일본의 배선관련 기준

(1) 배선의 종류

① 감지기의 신호회로는 용이하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송배선 방식으로 하고 회로의 끝 부분에 발신기, 누름스위

치 또는 종단기를 설치할 것. 단, 배선이 감지기 또는 발

신기로부터 분리되었을 때나 배선이 단선 되었을 때 수신

기에 자동적으로 이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그렇지 않음.

② 다음과 같은 배선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 접지전극에 상시 전류를 흘리는 방식의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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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발신기 또는 중계기의 회로와 타설비의 회로를

동일한 배선으로 사용하는 방식(단,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호의 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은 예외)

③ 自動火災報知設備에 사용하는 전선과 기타전선은 동일한

관, 닥트(절연효력이 있는 칸막이를 한 경우에는 그 칸막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개의 닥트로 간주한다), 풀박스 등

에 설치하지 말 것. 단, 60V 이하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

는 전선은 그렇지 않음.

④ R형 수신기 및 GR형 수신기에 접속하는 고유의 신호를

갖는 감지기 및 중계기로부터 수신기까지의 배선은 다음

과 같이 할 것.

- 조작회로 또는 소화전위치표시등 회로의 배선은 전기공

작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⑤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공통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1개의

공통선은 7경계구역이하로 할 것. 단. R형 수신기 또는

GR형 수신기에 접속하는 것으로 고유의 신호를 갖는 감

지기 또는 중계기를 접속하는 감지기 회로에 있어서는 그

렇지 않음.

(2) 배선방법

① 타 회로에 의한 장애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②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한 내열성을 갖

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③ 전선은 내화구조로 된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기타 이

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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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케이블 또는 소방청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선

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음.

④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3. 미국의 배선관련 기준

(1) 배선의 종류

모든 배선, 케이블 장비의 설치는 NFPA 70 National

Electrical Code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에 따라야 한

다.

① 760항 Fire Protective Signaling System

② 770항 Optical Fiber Cable

③ 800항 Communication Circuit

④ 광섬유 케이블은 760항에 따라 기계적 손상에 대해 보호

되어야 한다.

⑤ 모든 설비는 접지 시험을 해야 한다.

(2) 배선의 공유

① 화재경보설비는 부품, 장치, 회로, 설치 배선 등을 비화재

경보설비와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조합설비에 대해 공통배선이 이용되는 경우, 화재경보설

비 이외의 설비 장치는 이 설비의 공통배선에 접속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장치내에서의 단락회로, 개방회로 또

는 지락으로 인해 화재경보설비의 감시가 방해받지 않아

야 하며, 또는 경보(또는 감시)신호 전송을 막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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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 방법

배선 방법은 한국, 일본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며 크게 3

가지의 용도별 분류가 있으며 각 용도를 세분하여 그 기능

에 따라 배선방법을 분류한다.

① 분류 체계

배선방식을 분류하는 것은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

한 방법의 배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배선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자들은 수신기의 형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선방식을 정한다.

[표 3- 35] NFPA 72 배선방식 분류표

IDC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형 화재경보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회로를 일컷는 것으로 Initiating Device

Circuit라 한다.

SLC : R형 화재경보설비의 감지기, 중계기를 연결하는

통신선을 일 컷는 것으로 Signaling Line Circuit라

한다.

NAC :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는 통보장치(싸이렌, 벨,

Strobe)의 회로를 일컷는 것으로 Notification

Appliance Circuit라 한다.

용도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IDCClass B AStyle A B C D Eα

SLCClass B AStyle 0.5 1 2α 3 3.5 4 4.5 5α 6α 7α

NACClass B AStyle W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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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 배선방식을 말함.

ST YLE : 배선에 어떠한 고장 발생시 수신기에서 표시되는

능력에 따라 구분함.

배선의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처음 단계로

ST YLE이 정해지면 CLASS는 따라서 결정이 된

다.

Class A : 2선의 배선이 마지막 장치를 연결하고 다시 수신

기로 돌아가 회로에 연결하는 방식. (2선의 배선이

모두 끊어져도 감지기, 중계기는 Loop Back기능으

로 이상없이 작동한다)

Class B : 2선의 배선이 마지막 장치에서 끝나는 방식

(2선중 1선만 끊어져도 감지기나, 발신기의 기능

을 잃는다)

ST YLE 6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OOP BACK 기능을 갖

는 배선방식으로 한국에서 말하는 CLASS A 방식

을 말함.

ST T LE 7 : ST YLE 6에 ISOLAT OR부착형 감지기 또는

ISOLAT OR 모듈을 배선 중간에 일정간격으로 설

치하면 통신선이 합 선되었다 하여도 ISOLAT OR

가 있는 부분만 통신두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

상을 유지한다.

② 기능별 분류

- IDC회로 배선

[그림 A - 8]에 ST YLE B의 배선도를 예시하였다. [표 3- 36]에서

와 같이 요구하는 기능을 보면 ST YLE B는 선간 단락은 곧 화재

경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감지기가 동작하거나 발

신기가 동작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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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개방이나 단순 지락은 화재수신기에 이상표시가 된다. 비

상시 경보능력은 단순지락 상태일 때에도 화재경보설비로서 모든

기능은 정장으로 동작한다는 의미이다.

[표 3- 36 IDC회로 배선]

Cla s s B B B A A

S ty le A B C D Eα

R : 요구되는 능력X : 방호구내에서

요구되는 지시 및4장에서 요구되는것

α : Class A의최소요구사항을 초과하는스타일

비정상시경보능력

비정상시경보능력

비정상시경보능력

비정상시경보능력

비정상시경보능력

비정상 조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 단순 개방(단선) X X X X X X X

B. 단순 지락(접지) R X R X R X R X R

C. 선간 단락 X X X X X

D. 반송파상실/채널연결 X X

ST YLE D는 CLASS A방식에 속하는 것으로 선간 단락이 되면

화재경보상태로 되며 단순 개방과 단순 지락은 이상을 표시하고

비상시 경보능력은 단순 개방일 때 및 단순 지락일 때 모든 화재

경보설비의 기능이 무리 없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SLC회로 배선

통신선 방식을 사용하는 R형 화재경보설비에 적용되는 것으로

[표 3- 37]에 나타난바와 같이 모두 10가지의 배선방식이 있다.

ST YLE 7α이 가장 안전한 배선방법 이지만 비용측면에서 문제

가 될 수 있다.

[그림 A- 6]과 [그림 A- 7]에 배선도를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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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7 SLC회로 배선]

C : CLA S S S : ST YLE

A : 단순 개방 B : 단순 지락 C : 선간 단락 D : 선간 단락 및 개방

E : 선간 단락 및 지락 F : 단순 개방 및 단순 지락 G : 반송파상실/채널연결

ST YLE 7은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는 배선방법으로 각종(7가

지)의 이상발생이 수신기에 표시된다. 아울러 단순 개방, 단순 지

락, 단순 개방 및 단순 지락 상황하에서도 화재경보설비로서의 기

능은 계속 유지된다.

- NAC회로 배선

화재경보설비관련 기기류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C B B A B B B B A A A

S 0 .5 1 2α 3 3 .5 4 4 .5 5α 6α 7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X X X R X X X X R X R X R X R

B X X R X R X R X X R X X R X R X R

C M X X X X X X X R

D M X X X X X X X

E X M X X X X X X X

F X R X X X X X X X X R

G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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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겠으나 그래도 분류를 하자면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경보기구라 하여도 무리는 아니다. 따라서 경보기구를 보

다 안전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배선방식이 검토되어 [표 3- 38]와

같이 제시 되었다.

ST YLE Z가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갖는 배선방식으로 단순 개

방, 단순 지락, 선간 단락이 수신기에 검출되며 단순 개방, 단순

지락 상황하에서도 경보기구를 작동시키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

다.

[표 3- 38 NAC회로 배선]

Cla s s B B B A

S ty le W X Y Z

X 표시요구사항

비정상시통보능력

비정상시통보능력

비정상시통보능력

비정상시통보능력

비정상 조건 1 2 3 4 5 6 7 8

A . 단순 개방(단선) X X X X X X

B. 단순 지락(접지) X X X X X X

C. 선간 단락 X X X X

③ 배선의 공유

- 화재경보설비는 부품, 장치, 회로, 설치 배선 등을 비화재

경보설비와 공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 조합설비에 대해 공통배선이 이용되는 경우, 화재경보설

비 이외의 설비 장치는 이 설비의 공통 배선에 접속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장치 내에서의 (또는 이 장치와 화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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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설비 사이에서의) 단락회로, 개방회로 또는 지락으로 인

해 화재경보설비의 감시가 방해받지 않아야 하며, 또는 경

보(또는 감시) 신호 전송을 막지 않아야 한다.

3 .2 .11 가스 소화설 비의 감 지설비 비교

1. 한국의 감지설비

① 기술기준의 내용

- CO2, HALON, Clean Agent 모두 자동식 기동방식으로 한

다.

- 각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의하여 작동

-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

(단, 복합형감지기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지기는 예

외)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감지기의 설치

- 기술기준규칙에는 감지기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관습적으로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서 교차회로 구성시 1개

회로는 열감지기, 1개회로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음.

2. 미국의 감지설비

① 기술기준의 내용

- 경보응답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두 대의 자동화재감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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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동되어야 하는 설비는 아래 사항이 만족된다면 허용

된다.

(a) 관할기관이 금지하지 않은 설비이다.

(b ) 각각의 방호공간내에서 최소한 두 대의 자동 감지장치

가 있다.

(c) 자동 감지장치 설치간격은 제5장의 내용을 적용하여 결

정된 수치의 1/ 2 이하이다.

(d) 경보확인기능은 이용되지 않는다.

② 감지기의 설치

- 기술기준에는 감지기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로 설치하며 감지기의 1개회로는 이

온화식 감지기를 설치하고 다른 1개회로는 광전식 감지기

를 설치한다.

- 이중 바닥이 있는 경우 이중 바닥부분에도 이온화식 감지

기 및 광전식 감지기를 설치.

③ CO2 소화설비의 구성

- 자동방출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관할기관

의 승인을 얻어 수동조작만 이용할 수도 있다.

- 자동감지는 열, 불꽃, 연기, 가연성증기 또는 고정고장과

같이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에서의 비정상적

인 조건을 감지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 중지스위치(Abort switch )는 이산화탄소 설비에 이용되어

서는 안된다.

- 자동설비의 연결상태는 항상 수신기 또는 제어반에서 감시

되어야 한다. 감지, 작동, 경보, 전원, 주탱크차단밸브, 기동

증기 공급밸브, 폐쇄 장치 등과 같이 설비제어와 인명안전

에 필요한 부품들 간의 상호 접속상태는 제어반에서 감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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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전체의 조작을 손상시킬 수 있는 개방회로, 누전상태

또는 기송 제어라인상의 결함은 제어반에 고장표시가 되어

야 한다.

- 경보와 고장신호는 NFPA 72에 기술된 방법들 중 하나로

표시 되어야 한다.

3. 일본의 감지설비

① 기술기준의 내용

- 기술기준은 [표 3- 39]와 같다.

[표 3- 39] 가스소화설비의 기술기준

② 감지기의 설치

- 기술기준에는 감지기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감지기의 설치는 교차회로로 하지만 1개의 회로는 自動火

설비명 소방법시행규칙

CO2설비

1.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할 것(단, 상시 사람이 없는 방화대상물과

기타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곳은 자동식으로 가능)2. 자동식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설치

- 기동장치는 自動火災報知設備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 자동/ 수동의 절환은 열쇄 등을 사용하여 조작하는 것으로 할 것.- 자동/ 수동 절환장치 또는 그 직근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동작후 밸브 개방까지 시간이

20초이상 지연할 수 있는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수동기동장치에는 20초이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HALON

설비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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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報知設備의 수신기에 접속하고 나머지 1개회로는 소화설

비 제어반에 접속한 후 수신기와 제어반의 연동에 의하여

소화설비를 방출시킨다.

- 감지기의 종류는 自動火災報知設備의 감지기 선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감지기를 선정한다.

3 .2 .12 빌딩 제어설 비와 화 재시 연동시 스템의 비교

1. 한국의 연동 시스템

빌딩관련 제어설비와 화재시 연동에 대하여 기술기준이 없음.

2. 일본의 연동 시스템

일본은 소화50년대에 들어와 방재센타내의 총합방재시스템이

등장하고 주로 총합방재센타내에는 각 소방설비의 조작, 표시,

기록, CRT 표시장치 등의 토탈시스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

였다.

소화56년에 소방청에서는 방화관리체제연구위원회중 3분과회

에서 『방화대상물의 방재시스템검토분과회』가 발족하고 조

사연구가 진행되어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 후, 방재시스

템의 인텔리전트화가 추진되어 시행령 제32조의 특례로 방재

시스템평가제도가 공포되어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

이 경보설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自動火災報知 設備를 중심

으로한 내부적인 시스템화(전송로의 공용등)와 방재센타내의

소방설비 상호간의 총합방재시스템화로서 출현하게 되었다. 최

근에는 화재경보설비가 건축설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빌딩

관리시스템의 SUB 시스템으로서 검토하지 않으면 않되는 상

황에까지 와 있다.

빌딩관련 제어설비와 화재시 연동에 대하여 기술기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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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나 다음과 같이 총합조작반 설치를 제도화하여 시행하

고 있다.

總合操作盤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制定,評 등에 대하여

(평성5년5월24일)

① 목적

최근에 들어와 대규모의 방화대상물에는 그의 형태 및 이

용상황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설치된 소방방재시스템도

기술의 고도화 정보의 다양화등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소화설비, 배연설비 기타 이러한 종류의

방재설비의 감시, 조작등을 처리하기 위한 總合조작반의 역

할은 점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總合조작반의 기능, 성능등의 확보

및 사용의 확실성,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근거로 하여 방

화대상물에 설치하는 總合조작반의 평가를 하고자 함. 또

소방방재시스템평가제도의 대상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고자

함.

② 總合操作盤의評

방화대상물에 설치하는 총합조작반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을 기초로하여 재단법인일본소방설비안전센타(이하 안전센

타)에 설치된 총합조작반평가위원회 또는 소방방재시스템평

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및 평가위원회

1) 건축기준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호 규정에 따라 중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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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방화대상물로 2)에 정하는 방화

대상물 이외의 방화대상물에 설치하는 총합조작반의 평가는

안전센타에 설치한 총합조작 반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소방방재시스템평가를 신청하는 방화대상물에 설치하는

총합조작반의 평가는 안전센타에 설치한 소방방재시스템평

가위원회에서 소방방재시스템의 일부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④ 평가대상

1) 특정방화대상물로 다음의 것

- 높이가 60m를 넘는 것

- 연면적 80,000㎡이상의 것

- 건축물의 지하층으로 연속해서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

된 것으로서 당해 지하도를 포함한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이상의 것

2) 현행의 소방법령으로 예상되지않는 특수한 신기술에 의

한 소방방재시스템 또는 고도화된 소방방재시스템을 설

치하는 방화대상물

3) 위에 열거한 것 외에 소방방재시스템의 인텔리전트화를

추진할 필요가 높다고 인정되는 방화대상물

3. 미국의 연동시스템

NFPA에서는 빌딩내의 설비중 공조설비, 엘리베이터, 출입

문 등 피난 및 연기확산에 대한 제어를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의 설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는 LAN에 의한 통합설비를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NFPA에서 요구하고 있는 빌딩관련 연동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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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FPA 101 5- 2.1.6.2

제8장- 제32장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 피난로의 문은 다음

에 한해 승인된 접근 통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1) 문에 접근하는 거주자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를 출구측에

설치해야 한다. 문은 거주자의 접근시 또는 센서가 동력을

차단했을 경우 잠김이 풀려야 하고,

2) 만일 건물에 방화신호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작동에

의해 문이 자동으로 개방된다면, 방화신호설비가 수동으로

복구될 때까지 문은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 만일 건물에 자동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화재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작동에 의해 문이 자동으로 개방된다

면, 방화신호설비가 수동으로 복구될 때까지 문은 개방된 상

태를 유지해야 한다.

② NFPA 101 7- 6.5.2

본 코드의 다른 절에서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기능은 방호

용 신호 및 제어설비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1) 문이나 기타 개구부 방화문의 개방 유지장치 해제.

2)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가압

3) 연기관리 또는 제연설비

4) 비상조명 제어

5) 문의 잠금 해제

③ NFPA 101 A - 5- 2.13.9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연기가 감지되면, 엘리베이터 소환

단계 1로 이어진다. 단계 1에서는 엘리베이터의 정상운행이

자동으로 중지되고, 대신 긴급대처요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통

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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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NFPA 72 3- 8.15.1

화재 진압요원의 서비스를 위한 엘리베이터 호출장치를 기

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엘리베이터 승강장, 승강로, 기계실내

에 설치한 연기감지기형 시스템은 빌딩 화재경보설비에 접

속되어야 한다.

⑤ NFPA 72 3- 9.3.3

감시 및 제어를 목적으로 한 화재경보설비와 HVAC설비 간

의 연결은 적합한 NFPA 기준에 따라 감시되고 작동되어야

한다.

⑥ NFPA 72 3- 9.5.1

비상구의 잠금/ 해제 장치 또는 설비는 방호구내 화재경보설

비에 연결되어야 한다.

⑦ NFPA 72 3- 9.5.2

방호구내 화재경보설비에 의해 화재경보신호를 받았을 때에

는 모든 비상구의 잠금이 해제되어야 한다.

⑧ NFPA 72 3- 11.1

제어유닛을 상호 연결시키는 방법은 아래의 공인된 수단에

의해야 한다.

1) 적정 정격의 전기접점

2) 병용성을 가진 디지털 데이터 인터페이스

3) 기타의 등록된 방법

⑨ 디지털 데이터 인터페이스 방법

미국의 화재경보설비 및 빌딩관련 설비와 연결을 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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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방법에서 LAN방법으로 전환한지 오래다. 일부 업체에

서는 CCT V시스템까지 통합하여 화재발생장소를 아날로그

어드레스블 감지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카메라를 자동

선택하여 감시실에서 현장의 화면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도 상용화되었다.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다.

- EBI

- BACnet

- LonWorks

[표 3- 40] IBS와 화재경보설비의 통합방법

EBI BACnet LonWorks

공조, 전력, 조명, 방범, 출

입통제, 화재경보설비 등

건물에 관련되는 모든 설

비가 단일회사의 제품으로

구성

모든 설비가 각기 다른 업체

의 제품으로 구성될 경우 서

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발된 방법

각 Local기기에 통신모듈을

부착하여 건물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방법. 시

스템 제조업체는 통신모듈을

규약에 입각하여 자사 제품에

부착

특별한 Software나 하드

웨어의 개발이 필요치 않

다.

각 시스템 업체들은 통합을

위한 공통의 Software를 장착

하여 제공해야 한다.

소방관련 분야는 모든 국가가

별도의 설비로 규정하므로 본

통합방법은 적합하지 않음.

어느 모니터에서나 타설비

의 운전내용을 볼 수 있고

필요시 타설비를 제어할

수 있다.

각 모니터는 자체 시스템만

볼 수 있고 타 시스템의 제어

는 불가능하다. (일정수준만

통합)

감시 모니터는 현장의 특성에

맞게 변형 가능

단일 업체 이므로 사후 유

지관리가 용이함.각 시스템 업체가 다르므로

사후 유지관리가 불편함.

Local기기가 설비 종류에 따

라 생산업체가 다르므로 사후

유지관리가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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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3 지하 공동구 의 화재 경보설 비

1. 한국의 공동구에 관한 기술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②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감지기의 종류는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차동식분포형감

지기·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현재 고시된 사항 없음)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케이블선반 등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일본의 공동구에 관한 기술기준

① 일본은 공동구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없음.

② 일본의 대형 공동구의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방화벽

- 방화벽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Gas 관로는 격벽 및 방폭문을 설치하여 격리하여 관리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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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시설물의 방재 조치

- 전력, 통신케이블뿐만 아니라 공동구 내부에 설치된 모든

재료는 불연·난연화 되어 있음.

- 모든 배관은 내진 조인트(Joint )로 설치되어 있음.

3)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선형 감지기에 대한 검정품이 없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메탄 및 산소감지기만 설치되어 있음.

4) 연소방지설비

- 출입구 주변마다 직경 15m 정도에 살수설비와 상수도 소

화용수설비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기름유입 등의 화재유

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5) 소화기

- 소형 수동식 소화기가 20m 마다 배치되어 있음.

6) 보안시설

- 모든 출입구 및 환기구는 원격 감시되고 있으며 ID Card

에 의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출입문은 도로의 보도 쪽에 박스 형태로, 환기구는 중앙

분리대에 조형물 형태의 덮개(지상 높이 약 1.5m 정도)로

설치되어 있음.

7) 중앙통제실

- 요코하마시의 Minatomir ai 공동구는 중앙통제실을 설치하

지 않고, 메탄 및 산소량 측정과 출입자 여부를 모니터하

고 기록할 수 있는 장비만 설치되어 있음.

- 동경 임해부도심 공동구는 중앙통제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공동구 전 구간을 통제·감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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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공동구에 관한 기술기준

① 미국은 공동구에 관한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없음.

② 미국의 대형 공동구의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공동구는 1950년 페이뱅크시의 상수도와 난방관로

를 수용하기 위한 타원형의 공동구가 건설되었고, L.A .는

1956년도에 역시 상수도와 냉, 난방용 관로를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 건설이후에 각 도시와 대학구내, 공군기지 등에 공급

공동구가 1960년대에 대대적으로 건설되었다.

1) 나사(NASA) 공동구

1963년도에 건설한 미항공우주국(NASA )의 공동구는 전력

케이블, 통신케이블과 스팀관, 냉각수관, 공기관 등이 수용되

어 있으며 폭이 2.44m, 높이가 2.26m인 구조물로서 단면의

크기는 수용시설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규격

으로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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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6] NASA 공동구

2) 미군기지 공동구

미국은 대규모 군사기지 내에 공동구를 건설하였는데 1958

년에 건설한 EIELSON 공군기지 공동구와 1966년에 알래

스카 미공병단기지 등에 난방관로,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복합 수용한 공동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알래스카 미공

병단기지 공동구는 상수도, 하수도, 난방 등을 수용한 공

급 공동구이다.

3) 대학구내의 공동구

미국은 대학교의 구내에 공동구를 일반적으로 많이 건설한

것이 특징이며 그 대표적인 공동구를 살펴보면 1969년도에

건설한 워싱톤대학 공동구, 1964년도에 건설한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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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빈대학, 1965년도에 건설한 오레곤주립대학, 1964년도에

건설한 미시간주립대학, 1965년도에 건설한 인디아나주의

퍼듀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 17] 알라스카 미 공병단기지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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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하수도

응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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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8] 워싱턴대학 공동구

3 .2 .14 방화샷 다 폐쇄 작동시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

일본에서 평성10년(1998년)4월 埼玉縣내의 小學校에서 방화샷다

가 비화재보에 의하여 폐쇄작동하고 아동1명이 깔려 사망하는 사

고가 일어났다. 사단법인 일본샷다공업회에서는 「방화샷다 폐쇄

작동시 위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사고의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한 대책이 검토되었다. 동년 10월 「방화샷다 폐쇄작동

시 위해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건설성에서는 평성10년 10월 12일부 住指發第530호로 주택국건

축지도과장 명의로 都道府縣건축주무부장 앞으로 당해 가이드라인

을 송부하였다. 건축물방재주간 (매년 8월 30일 - 9월 5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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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스팀

반송관

고압응축관

저압스팀관

증기관

냉각수 송출

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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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 3월 7일 (하기) 이 되면 방재점검, 건축기준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정기보고 등의 기회를 활용하고 건축물의 소유

자,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방화샷다의 여할, 기능 및 폐쇄시의 위

해방지대책에 대하여 주지 및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통지 하

였다. 또 같은날 사무연락으로 주택국건축물방재대책실장이 都道

府縣건축주무부장 앞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해 주

지하여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통지하였다.

이 외에 자치성소방청예방과장이 각 都道府縣소방주관부장 앞으

로, 문부성 大臣官房문교시설부지도과장 및 체육국학교건강교육과

장이 각 都道府縣교육위원회시설주관과장 등의 앞으로 각각 통지

하였다. 그 중에서 소방청에서 각 都道府縣소방주관부장앞으로 통

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 『방화샷다 폐쇄작동시 위해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송부건

소방청예방과장으로부터 각 都道府縣소방주관부장앞

평성10년 10월 13일 消防預第183號

평성10년4월에 埼玉縣浦和市內의 小學校에서 방화샷다의 폐쇄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방화샷다의 폐쇄시에 있어 사고가 우

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화샷다의 폐쇄작동시 위해방지대책에

대하여 검토를 하기위하여 사단법인 일본샷다공업회에 「방화샷다

폐쇄작동시 위해방지대책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소방청에서도 당 검토회에 참석하고 검토에 협력 한 바 금번 당

검토 결과를 별첨과 같이 「방화샷다 폐쇄작동시 위해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사단법인 일본샷다공업회로부터 결과

가 보고되었기에 송부함.

귀 서에서도 참고하시고 귀 都道府縣내의 市町村에 대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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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주지시켜주기 바람. 또 본 건에 대해서는 건설성주택국건

축지도과장이 각 都道府縣건축주무부장 앞으로, 또 문부성 大臣官

房문교시설부지도과장 및 체육국학교건강교육과장이 각 都道府縣

교육위원회시설주관과장 등의 앞으로 각각 통지한 사실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중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폐쇄작동시의 위해방지에 관한 방화샷다 등의 기술기준

(사)일본샷다공업회

본 기술기준은 「방화샷다 폐쇄작동시 위해방지에 관한 가이드

라인」의 운용과 방화샷다위해방지대책에 관한 주의환기장치 및

방화샷 다의 기구상의 기술적기준을 정하는 것임. 시설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의 상황 및 방화샷다의 설치상황 등을 고려

하고 위해방지조치를 총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또 건축

물의 관리자는 이들 장치 및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능, 기

능상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한다.

1. 주의환기장치 및 위험표시

(1) 음성발성장치

- 음성은 발생장치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85dB이상이 되어야

한다.

- 음성은 방화샷다가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계속 발하여야한다.

- 음성발성장치는 방화샷다에 근접한 기둥, 벽 또는 천장 등에

설치하고 강하하는 방화샷다의 양측에서 음성이 확인되는 위

치에설치할 것.

- 아나운스멘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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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합니다. 비켜주십시오

(2) 주의등

- 점등방식은 회전 또는 점멸 방식으로 한다.

- 점등은 방화샷다가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 주의등은 방화샷다에 근접하고 원칙적으로 하강하는 방화샷다

의 양측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화샷다의 위험표시

- 표시는 방화샷다의 양면에 하고 하단에서 40cm 이내에 한다.

- 문자는 보기 쉬운 문자체로 하고 문자의 표면은 알기 쉬운 것

으로 한다,

- 문자의 크기는 10cm X 10cm 이상으로 한다.

- 일러스트는 알기쉬운 그림으로 한다.

- 색상은 방화샷다의 본체 색상을 고려하여 선명하게 한다.

- 표시의 예

(4) 방화샷다 하강위치의 표시

- 표시위치는 방화샷다가 접지하는 바닥면에 한다.

- 표시의 폭은 6cm 이상으로 한다.

- 색상은 바닥면의 색을 고려하여 선명하게 한다.

- 표시를 도장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는 그 재질의 마모도,

접착성이 해당 바닥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표시의 예

2. 위해방지기구

위해방지기구는 방화샷다의 폐쇄작동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

가적인 기구로 방화샷다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장해물감지장치(자동폐쇄형)

- 감지장치는 접촉형 (좌판스위치방식)으로 한다.

- 일단정지 시키기 위한 전원은 상용전원 또는 기타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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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샷다는 밑에 깔린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는 다시 하강하

고 완전히 폐쇄되는 구조로 한다.

- 감지장치의 감지능력은 JIS A 4705 (중량 삿다 구성부재)에

따른다.

- 좌판 스위치의 신호는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한다.

(2) 2단 하강 방화샷다

- 방화샷다를 소정의 위치에 정지시키는 전원은 상용전원 또

는 기타의 전원으로 한다.

- 방화샷다는 연감지기로 부터의 신호에 의해 하강하여 소정

의 위치에 정지하고, 그후 감지기로부터의 신호에 의해 완전

히 폐쇄하는 것으로 한다.

- 1단계 정지하는 소정의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30cm - 50cm

의 높이로 한다.

- 열감지기는 방수형으로 한다.

- 열감지기의 설치위치는 방화샷다와 연감지기와의 사이에, 방

화샷다에 근접한 위치에 설치 한다.

- 연동제어기로부터 방화샷다로 보내는 연감지기 및 열감지기

의 신호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한다.

(참고사항)

열감지기는 연감지기보다 비화재보를 발생할 확율이 낮기 때

문에 다음의 동작을 진행함에 따라 하강중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수직으로 뚫린 구획, 용도가 다른 방화구획을 폐쇄하는

방화샷다는 연감지기에 의하여 폐쇄하지 않으면 않되므로 (건축

기준법) 이 2단 하강형 방화샷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비화재보의 경우는 연감지기의 신호에 따라 하강하는 방화

샷다를 소정의 위치에서 정지시킴에 따라 (1단계) 밑에 눌

리는 사고를 방지한다.

b ) 실제의 화재(화재보)의 경우에는 연감지기의 신호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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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하는 방화샷다를 소정의 위치에 정지시키고 (1단계) 연

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밑에 눌리는 사고를 방지한다.

그후 온도상승에 의해 열감지기의 신호가 발생하면 2단계

하강을 하게되어 완전히 폐쇄하게 되므로 방화샷다의 기능

을 유지하게 된다.(연소방지기능)

c) 결로에 따른 열감지기의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감

지기는 방수형으로 한다.

3 .2 .15 Inte llig ent B uilding S y s tem 과 방재 S y s tem

1. 인텔리전트 빌딩의 정의

인텔리전트 빌딩(IB)이란 디지털교환기 및 케이블 등을 이용한

첨단정보통신 기능, LAN과 같은 다양한 기기에 의해 Network화

된 고도의 사무자동화기능, 그 위에 빌딩관리시스템, 에너지 절약

시스템, 보안시스템을 통합하고, 나아가 지적 창조작업에 알맞는

쾌적한 건축환경을 겸비한 빌딩을 말한다.

기존의 빌딩자동화 시스템 (BAS : Building Automation

System )이공조설비 (HVAC), 전력설비, 조명설비 및 방범, 방재

등의 개별자동화에서 현재는 빌딩자동화 (BA ), 사무자동화 (OA),

및 정보통신 (T C)의 3개 분야가 네트워크에 의하여 통합 운영되

는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쾌적한 환경과 효율적인 건물의

유지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의 제어가 가능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IBS) 이라는 통합적 개념까지 출현하게

되었다.

즉 BA시스템, OA시스템, T C시스템은 건물의 두뇌, 신경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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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며, 건축 환경 적인 고려사항과 결합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적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무실로 변모하였고, 이는 인

간과 정보와 빌딩의 안정성을 높이며 건설과 관리 면에서의 경제

성을 추구할 수 있는 최첨단 빌딩인 IB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빌딩은 정보통신 기능의 고도화, 성(省) 에너

지화,성력화(省力化), 실내 환경의 쾌적성, 정보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등의대책이 완비된 양호한 건축자산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갖

는 빌딩이다.

미국에서는 스마트 빌딩(Smart Building )과 IB와 동의어로 사용

되고 있는데, 미국의 OCS(Office Communication System)사 부사

장 리처드카펜터에는 인텔리전트 빌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

렵지만 대체로 냉·난방, 조명, 전력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자동

화된 건물로서 자동화재감지기, 보안경비, 정보통신망의 기능이 첨

가된 빌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AT &T 사는 스마트 개

념(Smart Concept s )을 통해서 인텔리전트 빌딩을 일정 기간의 운

영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입주자

의 사무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무환경을 조성한 빌딩 (An

Intelligent Building is one that creates, an environment that

maximizes the efficiency of the occupant s of the building while

at the same time allowing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with minimum life- time cost s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IB의 개념을 1986년 3월에 일본 건설성이 설

치한 인텔리젠트 콤플렉스 추진 협의회에서 체계화 시켰는데, 인

텔리젠트 빌딩이란 21세기를 전망하여 고도 정보화의 진전에 대응

할 수 있는 고도정보화 건축물 또는 정보통신 기능의 고도화, 성

(省)에너지, 성력화(省力化), 실내환경의 쾌적성, 정보의 안정성, 신

뢰성 확보 등이 완비된 양호한 건축자산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텔리젠트 빌딩이 첨단정보 빌딩이라는 말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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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첨단 정보빌딩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스마트빌딩, 일본의

일텔리젠트 빌딩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2. 일본에 있어서 방재시스템의 인텔리젠트화

일본은 소화50년대에 들어와 방재센타내의 총합방재시스템이 등

장하고 주로 총합방재센타내에는 각 소방설비의 조작, 표시, 기록,

CRT 표시장치 등의 토탈시스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소화

56년에 소방청에서는 방화관리체제연구위원회중 3분과회에서 『방

화대상물의 방재시스템검토분과회』가 발족하고 조사연구가 진행

되어 조사연구가 진행되어 보고서가 제출 되었다.

그후 방재시스템의 인텔리젠트화가 추진되어 시행령제32조의 특

례로 방재시스템평가제도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화재경보설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自動火災報知設

備를 중심으로한 내부적인 시스템화(전송로의 공용)와 방재센타내

의 소방설비상호간의 총합방재 시스템화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최

근 에 와 서는 自動 火災 報知 設備 가 건 축설 비전 체를 나하 의 시 스

템 으로 연 결하 는 빌딩 관리 통합 시스 템의 부 수적 시 스템 으로 검

토 하지 않으 면 안 되는 곤란 한 상 황에 이르 게 되 었다 .

① 화재경보설비의 시스템화

자동화재보지설비, 가스누설화재경보설비, 방재·방재연설비가

복합반형태로 전환되고 제조업체에 따라서는 비상누름보턴신호와

일반의 접점신호입력의 감시장치를 동일 전송선로겸용의 GR형 방

재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한 사례가 있다. 기능적으로는 다신호감지

기의 채용과 전송방식이 R형 수신기에 따라 각각 감지기에 어드레

스가 부여되고 화재감지장소가 감지기 단위로 검출이 가능하게 되

었다. 또 감지기신호의 종류에 따라 연동 하여야 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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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 are적으로 연동기능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래에는 Hardw are적인 Matrix연동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컴퓨터

의 제어에 의한 프로그램 연동방식으로 대체 되었다.

또한 부속기능으로서 부표시기(부수신기)로 신호의 전송, CRT 표

시장치(기록기능 포함)와 빌딩관리시스템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씨리얼 전송기능도 구비하게 되었다. 총합적인 방재시스템화를 도

모한 CRT 표시장치는 Man·Machine Interface로서 감시자의 감시

성과 조작성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중앙감시반(빌딩관리시스템)

건 물내 의 전 력 , 조명 , 공 조 , 위 생 등 각 설 비를 관리 하고 있으

며 자동 화재 보지 설비 의 신 호를 받아 공조 설비 의 종 지 , 자가 발전

설 비의 부하 제어 등을 한다 .

③ 방재시스템의 조작, 제어기능

자동화재보지설비는 조작부를 수신기에 설치하거나 총합조작반

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약조건이 있으나(수신기의 조작부를 분산하

여 총합조작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검정시 일체의 수신기로

서 수검한다), 자동화재보지설비 이외의 것은 자립형 제어반 과 총

합조작반 양쪽에서 병행하여 조작 가능한 경우도 있다.

법 규제가 없는 제어조작 등에 있어서는 조작반과 CRT 표시장치

가 라이트팬 또는 마우스의 기능 등을 활용하여 조작하는 Man·

Machine Interface롤 구축하는 경우도 있다.

CRT 표시장치의 표시계는 일반적인 평면도의 표시방법이 많지만

건물전체의 방재설비 연동체계를 Graphic Panel에 의하여 관리자

가 전체적인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어를 가

능하게 한다.

각종의 연동기능이 있으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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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연동정지스위치가 필요하다. 이들 스위치가 만약 화재시에 연

동정지에 있을 경우에는 이들 연동정지 스위치를 일괄해제 가능한

스위치와 화재기동 누름보턴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자가 상시(24시간) 방재센타에 근무하는 것이 중요

한 전제조건인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④ 방재시스템 구축상의 주의사항

방재시스템은 비상시에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의 기본이 되는 단위설비에 대하여 충분히 품질과 신

뢰성의 확인과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신기술과 장

비, 부품 등의 도입시에는 특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비상시에 기능 하는 빌딩의 방재설비는 평상시 설비에 대한 2중

화 시스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의 2중화에 따라 빌

딩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2중으로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평상

시와 비상시의 겸용은 그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⑤ 자동시험기능과 시스템점검의 구축

최근에는 수신기에 자동시험기능을 부가하여 상용화되고 있다.

자동화재보지설비의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등의 시스템을 진단하

는 자동진단 시스템은 수신기내의 동일 CPU로 하는 경우는 만일

CPU가 고장났을 때 진단기능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그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Main CPU, 전송계 등을 일괄하여 사용하

지 않고 위험을 분산시켜 장해를 줄이도록 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들 설비와 방재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자동점검시스

템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피 점검 시스템장치 (화재경보설

비와 타 방재시스템)와 자동점검시스템 장치(종래의 점검자의 입

장)의 위치를 고려하여 자동 시스템 점검의 구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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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는 점검자의 전문지식을 가진 EXPERT 시스템 등의 논

리판단과 그의 검증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든 수신기와 방재시스템의 기능을 평상시에 정상으로

계속 관리하기 위한 자기진단 기능을 갖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무엇이 자동화되고 무엇이 사람이 꼭 점검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

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방재는 사람의 판단이 기본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⑥ 소화설비 자동점검 시스템

1) 개요

건물을 이용하는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옥내

소화전설비 및 채수구설비에 부가하는 자동점검 시스템으로 NT T

品川빌딩에 실용화한 것으로 미리 작성한 스케쥴 프로그램에 의해

각종 항목의 점검을 자동으로 행하는 것이며, 수동에 의한 선택

점검도 가능하다. 점검결과는 각 기기마다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판단기준 데이터와 비교하여 양부의 판정결과가 인쇄된다.

2) 시스템구성

본 자동점검 시스템은 자동점검 시스템반, 펌프 제어 중계반, 로

칼 중계기 및 단말기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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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 소화설비 자동점검 시스템 프로그램

로칼 중계반에 접속되어지는 단말기기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부

가되어 있는 말단시험장치의 전동판, 압력센서, 압력스위치 및 전

자판으로 구성된다.

로칼 중계기의 자동점검 동작은 다음과 같다. 자동점검 시스템

반에서의 제어신호에 의해 로칼 중계기의 1대가 선택되어져, 이것

에서 당해 중계기의 전동판 및 전자판에 제어신호를 주는 한편,

압력센서, 압력 스위치의 신호를 자동점검 시스템반으로 송출한다.

펌프제어 중계반에 접속되어진 단말기기는 스프링클러, 포소화

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및 채수구의 각 펌프와 펌프순환에

부가 되어 있는 전동판, 압력센서, 전압 전류센서, 회전계, 절연저

항 측정기 등으로 구성된다.

펌프제어 중계방의 자동점검의 동작은 다음과 같다. 자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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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에서의 명령에 의해 펌프를 1대 선택하여 당해 펌프제어

반에 펌프 등의 시동/정지신호를 보내어 단말기기(센서, 판류)를

작동시키는 것과 함께 그 측정결과와 상태신호를 자동점검 시스템

반으로 송출한다. 자동점검 중에도 다른 펌프제어반에서의 화재상

태 등의 이상신고를 받아 감시가 가능하고, 경보가 발생하면 점검

중지 등을 명령하여 긴급사태에 대처한다.

3) 기능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펌프설비에 대한 점검은 소방법에 정한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이를 수행한다.

- 점검항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점검일시 지정 또는 일정

기간마다의 점검을 프로그램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점검결과는 미리 기억시켜 놓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양부를 판단

하여 프린트 할 수 있다.

- 그밖의 수동에 의한 점검의 개시나 중지 또는 데이터만의 호출

도 가능하다.

4) 특징

- 점검은 소방법에 정하여진 점검기준에 기초를 두고 수행하며,

데이터는 점검전, 점검중, 점검후의 것 모두가 기록되어진다. 그

때문에 점검에 의해 당해 소화설비에 무엇인가의 이상이 인정

될때, 원인해명이 용이해 진다.

- 점검일시의 지정은 스케쥴 타이머에 의해 수행한다. 또한 정기

적으로 운전동작을 할 경우 고장이 감소하는 기기(펌프)에 대해

서는 1일 단위의 주기로 운전(점검) 지정이 가능하다.

- 본 시스템을 점검중에 만일의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점검은 중지되고 소화체제로 되돌아 간다. 그 시점에서 자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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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시스템중 물에 의한 소화설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제어가 수

행될 수 없게 된다.

- 소화설비의 근원적인 수원의 수량, 호수조, 수량, 펌프모터의 절

연상태 등은 점검시가 아니라도 평소 또는 주기적으로 감시하

고 있으며 이상이 있으면 경보를 낸다.

- 자동점검에 들어가기 수초 전에 펌프 주변 등의 위험장소에는

경보음, 주의표시등 등이 작동한다.

[표 3- 41] 소화설비 자동점검 내용

점 검 내 용 데 이 터 설 비

펌프운전점검

-펌프제어반을 원격작동 제어

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성

을 점검한 데이터를 얻는다.-가압송수장치를 기동후, 자동

원격제어에 의해 펌프성능 시

험펌프를 개방하여 전격시의

펌프성능을 측정한다.

-절연저항(펌프)-전압(펌프제어반)-전류(펌프제어반)-압력(펌프1차측)-압력(펌프2차측)-회전수(전동기)-시간(시동운전시간)-정격유량(유량센서)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채수구펌프

포소화설비

호수조의 감시

경보기능점검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시켜 그

때의 호수조 감시경보장치의

작동성을 확인한다.

-위의 데이터 외에

감시경보 ON/ OFF(호수조)

압력탱크

기능점검

-압력탱크의 배수판을 원격제

어하여 가압송수장치를 자동

시켜 이때의 압력탱크의 기능

을 확인한다.

-펌프데이터 이외의

-압력탱크스위치

ON/ OFF 작동시간

포소화설비

종 합 점 검

-단말 테스트용 전동판을 원격

으로 ON/ OFF제어하여 누수

감지장치의 기능을 확인한다.-압력스위치, 가압송수장치의

작동성을 점검하여 데이터를

얻는다.-말단의 압력조정용 전자판을

원격제어에 의해 ON/ OFF제

어하여 압력조정을 한다.

-펌프데이터 이외에

-압력스위치ON/ OFF(누수검지장치)

-압력(말단1차측)-시간(펌프기동까지)-시간

(경보판S/ W작동)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채수구펌프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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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요 약

4 .1 연구 결 과의 정 리

우리 나라의 소방설비분야 중 화재경보설비분야는 선진국에 비

하여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선진국의 기술기준에 비하여 취약한 부분도 있고 정확한

용도를 간과하여 왜곡되게 정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공동주택에 있어서 화재경보설비의

기술기준이 우리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은 밀

집된 주거공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통해 일

반 소방대상물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화재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화재속보설비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근

본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를 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구음향장치의

경보정지 와 관련하여 화재수신기의 회로방식, 경보회로 상태의

외부표시기, 대형특수건물에는 조작DESK의 설치 의무화, CRT

Display장치의 통일화, 방재전문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은 우

리에게 생소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지기에 충분한 것

이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이지만 현

재의 기술기준 중에서 개선해야할 사항도 여러 가지 발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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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우리 나라의 기술기준규칙 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

4.2.1 소방기술기준규칙 또는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없음

1. 제18조 제1항 제4호 :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

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경종에 관하여는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실체를 규정하고 있어 규격에 맞는 제품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이렌에 대하여는 실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사용시 아무런 기준없이 무작위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

이다.

2. 제29조 : 음향장치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단지 "경보

를 발하고" 라고 기술되어 있어 무엇으로 경보를 발하라고 하

는지 구체적인 기기의 종류가 없다.

3. 제43조 제3항 : "자동경보장치"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자동경보

장치가 어떠한 장치인지 알 수 없다.

4. 제49조 제1항 제6호 : "음향경보장치"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음

향경보장치가 어떠한 장치인지 알 수 없다.

5. 제87조 제1항 제3호 : 지구음향장치 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지

구음향장치가 어떠한 장치인지 알 수 없다.

(제18조에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제18조 제4항 제2호 : 복합형감지기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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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방검정기술기준에서 규정하기를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

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

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

라서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을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시키라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할 때 시키라는 것인 불분명하다.

7. 제18조 제4항 제3호 : 수동기동에 의하여 라고 기술되어 있는

데 수동기동장치의 기준이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기동장치를

제작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제29조, 제43조, 제49조 동일)

8. 제50조제2호 : 화재표시반 의 기능에 대하여는 기술되어 있으

나 이미 제어반이 앞부분에 언급되었으므로 재차 언급할 필요

는 없으며 그에 대한 제조기준은 언급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제어반에 대하여는 제1조의 2 제3호에서 복합식 수신기로 정

의하고 있으므로 화재표시반 은 의미가 없다)

9. 제49조제1항제6호 :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어떤 모양의 스위치를 설치하여

야 하는 바는 없다. 더구나 이 스위치는 CO2설비에 있어서

NFPA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사용을 허용

하고 있음.

10. 제85조제3항제7호,제8호,제9호 및 제4항제1호,제2호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 열반

도체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 분리형 광전식감지기 , 공기흡

입형 광전식감지기 와 같이 여러 종류의 감지기가 기술되어

있으나 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소방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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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준에도 없으며 소방법에도 없다. 규정이 없는 제품을 관습

에 젖어 또는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하여 무의식

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기흡입형 광전

식감지기 의 경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된 것을 공기흡입형

광전식감지기 라고 하는지 알 지 못한다. 다만 NFPA에 기술

되어 있는 Air Sampling T ype Smoke Detector의 설명에 의

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의 소방법 내에

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의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없

다.

11. 제87조제1항제4호 :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라고 기술되

어 있으나 시각경보장치가 어떠한 장치인지 알 수 없다.

4.2.2 BELL, 사이렌, 스피커 동시 경보로 페닉현상 증가

기술기준규칙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제87조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제97조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에 의

하면 동일층에 3가지의 경보기구(음향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연소속도가 빠른 화재발생시는 3가지 경보기구가 거의 동

시에 음향을 울리게 되는데 이때 신속히 대피를 요하는 재관자들

은 복합적으로 울리는 소음에 놀라거나 심히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4.2.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왜 경종만을 사용하는가?

기술기준규칙 제87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현

행 제도에서는 어떤 것이 지구음향장치인지 규정을 하지 않고 있

으므로 반드시 경종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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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소방대상물에는 불문율같이 경종을 설

치하고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관습적인면이 강조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모든 소방대상물에는 방송설비가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한 6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은 배연설비로 인하여 모든층에 자동화

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설계과정에서 명확히

판단하여 경종을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4.2.4 비상방송은 무엇을 방송하여야 하는가?

제97조 제2호에서는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는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음향

의 종류나 음향의 크기, 음향의 색깔, 방송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엇을 방송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4.2.5 사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목적하는 바는 한가지이나 각 조항별로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달리 표현되어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잃고 있다.

제18조 음향장치

제23조의9 음향장치

제29조 경보를 발하고

제43조제3항 자동경보장치 , 음향경보장치

제49조제1항 음향경보장치

제55조제1항 음향경보장치

제55조제2항 방송에 의한 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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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제1항 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제97조 화재시 비상경보 , 음향장치

제10조제2항 감시제어반

제37조 제어반

제43조제1항제6호 화재감지수신기

제43조제2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제95조제2항 수신반

4.2.6 이온화식과 광전식의 용도에 관한 개념

연기감지기는 크게 이온화식과 광전식으로 대별되는 바 이에 대

한 명확한 사용장소의 구별이 없으므로 설계자나 시공자는 감지기

종류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심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다. 분명

두 개의 감지기는 어떤 종류의 연기에 빨리 반응하는가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바 이에 대한 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4.2.7 20미터 이상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5- 23호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 관한 기

준에 20미터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규정하고 있

는바 ①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②불꽃감지기 ③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 감지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미터 이상인 장소는 바닥에

서 발생한 열이나 연기가 상승하는 도중 확산되므로 연기감지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 또한 일반감지기나 아날

로그감지기의 기본적인 센서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날로그감지기라 하여 일반감지기보다 감지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다. 아날로그감지기는 일반적인 센서에 회로를 추가하여 화재

수신기로 보내는 정보가 감지기의 Address와 연기의 량 값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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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또한 분리형 감지기는 천장의 높이가 20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

치하는 것(일본의 소방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20미터

이상의 장소에서는 연기의 유동이 확산되어 흩어지므로 천장의 높

이가 낮은 부분의 연기와는 전혀 성질이 달라서 초기화재 감지에

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와 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 감지기는 규정에서 삭제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20미터 이상의 장소에는 불꽃감지기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NFPA에서는 천장이 높은 장소는 공기흡입형 감지기 (Air

sampling type smoke detector )를 권장하고 있다.

4.2.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의미와 설치방안

제95조 제2항에 수신반이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

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

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축건물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배제를 시

키므로 시공업체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혹간 대

형 건축물에서는 화재보험료의 할인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진정한 방재를 위한 목적이 아

닌 관리비용 절감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 그 설치 목적 자체가

잘못 인식되고 있다.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려 초기진압을 하

기 위한 이 설비가 어떤 이유에서 완화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소방대상물

에는 예외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 크게 비

교되는 부분이다. 근래에는 고층건물등 특수소방대상물에는 예외

없이 방재용 컴퓨터(CRT Display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각 소방

서에는 NET WORK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므로 전화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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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 A 전송 시스템의 구축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각 소방서에

서 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에 대하여 그동안 각별한 노력이 있었지

만 평상시에는 소방대상물 내에서 화재와 관련한 어떤 일들이 일

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대형 특수소방대

상물에 방재용 컴퓨터를 활용한 DAT A 전송 시스템(신호의 종류

를 분류가능)을 구축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 된다.

1) 신호의 분류(소방대상물< - >소방서간)

화재신호 : 감지기 또는 유수검지장치 작동시 출동

기기작동신호 : 담파, 방화문, 셔터등 기기작동시 소방대상

물의 전화번호 자동검색으로 Auto- Dialling되

어 이상 유무 확인 가능

고장신호 : 전원차단, 경보정지, 단선, 단락등 이상 발생시

소방대상물의 전화번호 자동검색으로 Auto

- Dialling되어 이상 유무 확인 가능

시험신호 : 자체점검시 사전 점검메시지 표시로 점검사항

통보

2) 각종 수신 DAT A의 분석과 개선대책수립

3) E - mail전송기능

각종 방화관리 관련 프로그램의 동시 발송과 결과의 회신

소방대상물별 관리현황등 신속 처리

소방대상물의 대형 행사시 소방서 사전 통보로 경계근무

4) 대형 특수소방대상물의 전산관리 체계구축

4.2.9 물올림탱크에 감수경보 스위치 설치기준

제10조제2항제4호에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물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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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에는 감수경보스위치가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

나 제제6조제1항제11호에는 감수경보스위치의 설치규정이 없으므

로 현실적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회로 구성은

가능하나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이 스위치를 설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시공업체에서 설치를 해야만 전기회로를 뒤이어 연결할 수 있으나

스위치 자체가 없으므로 전기회로를 연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제10

조제2항제4호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NFPA와 일본은 이

스위치의 설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PLANT 의 설계 및 시공에서는 기준자체를 NFPA를 참조하고 있

으므로 모든 물올림탱크에 이 스위치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

반 소방대상물에는 설치하고 있지 않다. 물올림탱크에 물이 고갈

되고 펌프내에 물이 충만하지 않다면 초기소화는 기대할 수 없다.

물올림탱크를 제외한 기타의 장치를 아무리 좋은 제품으로 설치하

였다 한들 펌프내에 물이 충만하지 않다면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

한 것이다.

4.2.10 정온식감지기 공칭작동온도와 주위의 최고온도

제85조제2항에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

고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나 NFPA나 일본의 소방법시행규칙에서는 이와

반대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NFPA의 경우는 정온식감지기의 공

칭작동온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위의 최고온도를 정하고 있

으며 일본의 경우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온식감지기의

성능을 갖는 감지기는 정상시의 최고온도가 보상스포트형감지기에

있어서는 공칭정온점 보다, 기타 정온식감지기의 성능을 갖는 감

지기에 있어서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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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 이 의미는 NFPA나 일본은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를 먼저 검

토한 다음 그에 적합한 주위의 최고온도는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반면 우리 나라는 주위의 최고온도가 얼마인가를 검토한 다음 그

에 적합한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를 알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순간적으로 느끼기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보일 수 도 있으나

주위온도를 먼저 생각 하는가 또는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를 먼저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NFPA에서는 [표 4- 1]과 같

이 감지기 공칭작동온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는 20도 이상 높은 것 , 20도 이상 낮은 장

소 와 같이 상한선 및 하한선이 없으므로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작

동온도 선정시 유의해야 한다. NFPA에서 권장하는 바로는 『정격

온도와 최대주변온도의 차이는 응답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가능한

한 적은 것이 좋다』는 것이다. 결국 저온의 장소에서는 20도의

차이가 적절한 선택이며 고온에서는 14∼15도의 차이가 적절한 선

택이다.

[표 4- 1] NFPA 72 정온식감지기의 온도정격과 최대천장온도

4.2.11 감지기의 유효면적 산출

감지기의 유효면적 산출시 복도, 통로, 계단, 경사로 등은 유효면

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의 기술

온도정격영역(℃) 최대천장온도(℃) 이상적인 온도차이(℃)

39 ∼ 57

58 ∼ 79

80 ∼ 121

122 ∼ 162

163 ∼ 204

205 ∼ 259

260 ∼ 302

11

38

66

107

149

191

246

28

20

14

15

14

14

14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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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칙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감지기 설치 면적

계산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지기는 복도, 통로, 계단 및

경사로를 제외한 감지구역마다, 감지기의 종별 및 취부면의 높이

에 따라 그에 정하여진 바닥면적마다 1개이상의 개수를 화재를 유

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4.2.12 화재수신기의 경보정지스위치

화재수신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에 소방대상물내에 경

보를 발하는 경보장치이다. 이중 경보정지 스위치는 가장 예민한

관리자의 관리 Point이다. 우리 나라의 소방검정기술기준에 경보정

지 스위치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ON/ OFF 방식의 스위치를 사용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상의 업무중 관리자가 비화재보로

인한 경보발생을 우려하여 경보정지 스위치를 OFF로 놓아두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NFPA와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NFPA

경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경보정지스위치가 열쇠로 작동되거나

잠겨진 함 내부에 있거나 관리자 이외의 사람은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각표시장치는 경보정지스위치에

의하여 OFF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보정지 회로는 2차 화재경

보신호가 수신되었을 때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일본

지구음향정지스위치가 지구음향장치의 명동을 정지하는 상태(정

지상태)로 있는 동안 수신기가 화재신호, 화재표시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중에서 화재표시가 될만한 신호를 수신하였을 때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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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가 일정시간 안에 자동적으로 지구음향장치를 명동 시키는

상태(명동상태)로 되어야 한다.

4.2.13 발신기의 수평거리는 보행거리로 변경해야 함.

(일본- 보행거리)

발신기는 구내에서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건물 관계자에

게 통보하는 유일한 경보장치이다. 미국, 일본은 설치거리가 보행

거리 기준으로 되어있으나 한국의 기술기준만 수평거리로 되어있

어 불합리한 상태이다. 수평거리로 배치를 하면 도중에 출입구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거나 우회하여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은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행거리

로 거리를 측정하여 발신기를 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4.2.14 CO2설비에 Abort 스위치 사용은 수정해야 함

NFPA의 CO2 소화설비 기준에는 Abort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기술기준에는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NFPA의 HALON 소화설비 기준은 Abort 스위치

를 허용하고 있음.

4.2.15 행자부고시중 소방시설용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 의

불명확성

행정자치부고시 제1995- 23호 제2조 제1항에 소방기술기준에 관

한 규칙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의 종

류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제3항에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8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감지기를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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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서 지정하는 감지기

- 불꽃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광전식감지기

2) 제3항에서 지정하는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불꽃감지기

- 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 감지기

제1항이나 제3항 공히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의 단 서규정을 지칭하고 있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감지기를 설치하고자할 경우 제1항의 것을 적

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3항의 것을 적용하여하는지 기준이 불분

명하다.

또한 제1항에서 지정하는 감지기 중 광전식감지기 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이온화식 감지기는 설치할 수 없다 는 의미로

해석되나 실제로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중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

고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중에도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다. 따라서

일부러 광전식감지기를 지칭하는 것은 무의미한 조항이다.

그리고 제1항에 규정한바와 같이 광전식감지기만 사용하면 스프

링클러설비의 일제개방밸브 작동은 교차회로로 하지 않아도 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감지기회로도 교차회로로 하지 않아도 된

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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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결론

화재경보설비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감지하여 화

재발생 사실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건물 내에 존재하는 자

에게 피난(대피안내)정보를 전달하는 2가지로 분류된다. 이 두 가

지 사실을 놓고 볼 때 감지기술과 통보기술은 가장 중요한

POINT 임이 분명하다. 이미 미국, 일본에서는 이두 분야에 대하여

크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날로그 감지기를 사용한 비

화재보의 확율을 줄이고 음성통보장치의 사용으로 단순한 경종 또

는 싸이렌보다 구체적인 피난정보를 거주자(재관자)에 제공하며

시각통보장치에 의한 청각장애자에게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수단이

기술기준으로 규정되어 일반화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는 아직 감지기의 정확한 실체도

규정되지 않았고 아날로그 감지기의 농도, 온도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음성통보장치와 시각통보장치는 물론 기존

의 음향장치도 그 실체가 규명되어 있지 않고 성능 및 기능 등 주

요 기술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화재경보설비는 건물의

부대설비를 포함한 종합방재대책을 유기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총

합적인 방재시스템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설비로 소화설비, 방송

설비, 방배연설비 등의 건축방재설비, 유도등의 신호장치 또는 소

방서의 자동통보 등의 화재신호를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동

적으로 연동 기동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지만 건물

의 부대설비에 관련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 위치가 선진국으로 가기 하기 위해서는 Life

Safety의 확고한 기준과 신념 없이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현실은 화재경보

설비를 비롯한 모든 소방시설이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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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머무르고 있다. 물론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Life Safety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소방관련 종

사자 모두는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Life Safety의 엔지니어로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바

이다.

1) 화재경보설비의 제조업체는 기능향상과 방재시스템화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선진국의 방재시스템 동향은 인텔리전트화, 컴팩트화, 통합

화 바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중심으로 한 경보설비 관계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고도로 정보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화설비분야에 까지 영

향을 끼쳐 자동원격점검시스템 이 사용화되고 있는가 하면 관리

운용면에 있어서 소방시설의 總合防災시스템 이 일반화 되고 있

다. 또한 비화재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2중 감지(열,연

기)기술의 개발과 이보다 한차원 높은 3중감지(이온, 광전, 열)기술

이 상용화 된지 오래다. 그에 더하여 현장상황에 적합한 감지 조

건을 부여하기 위한 감지센서의 단계별 온도, 농도 설정 프로그램

의 출현과 입력되는 화재신호 자체를 세분하여 그 상태에 상당하

는 출력을 추출하고 적합한 후속조치를 취하게 하는등 다양한 기

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P형 화재수신기나 R형 화재수신기의 프

로그래밍 기술도 매우 발달하여 윈도우 화면에서 방재시스템 전체

의 로직과 시퀜스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중계기, 감지기의 연결상

태를 화면으로 조회 하여 이상유무를 검증하는 기술도 이미 국내

에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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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방재시스템 분야의 제도적, 기술

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분

야의 시장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표 5- 1]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의 화재경보설비

외국의 상호 또는 상품명 국적 도입기기류

HONEYW ELL 미국 수신기,중계기,감지기

CERBERU S 스위스 수신기,중계기,감지기

CERBERU S 미국 수신기,중계기,감지기

EST 카나다 수신기,중계기,감지기

SIMPLEX 미국 수신기,중계기,감지기

NOT IF IER 미국 수신기,중계기,감지기

SILENT KNIGHT 미국 수신기,중계기,감지기

P ROT E CT OW IRE 미국 선형감지기

LGM 영국 선형감지기

F URUGAW A 일본 선형감지기

ST RAT OS 영국 공기흠입형감지기

VESDA 호주 공기흡입형감지기

ANA LA SER 미국 공기흡입형감지기

AT I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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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 화재경보설비의 국내생산품목·수입품목

[표 5- 2]에서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재경보설비는 모

두 고가품으로 외화의 유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

러나 제조업체는 우선 시장성을 가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 독자적으로는 개발에 투자를 결정할 수 없

다. 그것은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질 높은 Life Safety환경

에서 생활하기를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규는

제품의 종류 국내생산품목 수입품목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 ○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 ○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 ○

불꽃감지기 ○ ○

아나로그식스포트형감지기 ○ ○

중계기 ○ ○

R형수신기 ○ ○

CRT 그래픽 S oftw are ○ ○

IBS통합형 R형수신기 × ○

보상식감지기 × ○

방폭형감지기 ×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 ○

열연복합식감지기 × ○

이온,광전,열복합식감지기 × ○

공기흡입형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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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를 즉각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설계자는

법규를 만족하는 수준을 벗어나 건물주를 설득하고 이해를 통해

공학적 사고에 입각한 수준 높은 Life Safety의 설계를 창출하는

것이 선진화의 첫 걸음일 것이다.

2) 소방시설은 자율적이어야 하며 법규는 최소한의 규정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법규라 함은 인간의 삶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법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것으로 항상 윤택한 삶은 법규의 상위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설계단계에서부터 법규를 만

족하기 위해 치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사고와 공학적 측면에서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주 역시 법규를 강조하기보다

는 건물 내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법규는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없는 특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현

실에 뒤져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규 역시 현실과 너무 동떨어

져 있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실과의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은 현실에 맞게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은 검토할 부분이 여러 곳

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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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 현행 한국·미국·일본의 기술기준의 관계

위의 그림과 같이 한국 자체의 기술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하는 사정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향후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① 한국의 기술기준에만 있고 외국의 기술기준에는 없는 조항.

② 한국의 기술기준에는 없고 외국의 기술기준에는 있는 조항.

③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못한 조항.

④ 용어의 정의가 없는 조항.

⑤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이 없는 부분.

⑥ 논리에 맞지 않는 조항.

⑦ 중복되어 규정하는 조항.

⑧ 외국의 규정에서 의도하는 바가 왜곡되어 규정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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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기술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구호는 많이 나오고 있

지만 자체적인 기술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로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국제적 감각에 적합한 기술기준의 개발은

많은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기

준을 단기간에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장기적 계획을 수

립하여 단계별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기술적 측면의 연구과제

① 방재시스템 계획과 위상의 정립

방재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점은 방재시스템계획의 목적이

건축설비계획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방재시스템계획이라 함은 건축물에 있어서 각각의 방재계획을 종

합하고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계획하며, 구축하는 한편 그

에 더하여 운용면과 유지관리 까지 생각하여 방재대책이 일련의

기능으로서 유기적으로 기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방재계획은 건축공간(이용자·건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재해

의 발생 및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인

명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원칙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건축은 사업계획으로부터 시작되고 건축·구조·설비의 계획으

로서 건물운용, 유지관리 기타 건물공간 전체가 계획되어진다.

건축의 방재계획은 방재대책·방화·방배연 대책·내화성능 등

의 각 분야로 검토되고, 소방의 방재계획에 있어서는 화재예방·

화재의 조기감지·통보·초기소화·배연·피난유도·본격소화대책

등을 검토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는 건물전체의 방재계획을 총합적, 유기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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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것이 방재시스템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방재

계획의 시스템구축에 방재설비가 주류를 이루어야 하며 전기계통

의 감시, 제어를 하게 되므로 방재 시스템 기술 그것은 결국 컴

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례하고 방재계획의 중심은 컴퓨터 활

용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② 방재 시스템화의 필요성

지금까지 설치된 대형, 특수건물의 방재시스템은 화재수신기, 복

합형수신기 등을 소방검정공사에서 개별검정을 필하여 설치하여

왔다. 기타 부수적인 설비는 검사 또는 검정제도가 없으므로 각각

제조업체의 자위적인 해석에 따라 제조되고 설치되어 왔다. 이러

한 업체에 따라 다른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는 규격화 되어있지 않

으므로 소방대상물 마다 상이한 구조의 방재시스템을 운용하게 되

어 소방시설 점검시 규격화된 시설 점검이 곤란한 실정이며, 화재

발생시 소방대가 출동하여 방재센타를 점유하고 소방활동을 전개

할 때 방재센타의 감시/ 조작부가 규격, 모양, 배치, 사용방법 등이

소방대상물 마다 다르므로 긴급한 소방시설의 Control이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의 기기류를 규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방안이 시행됨으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a . CRT 표시장치의 기능 및 성능과 화면표시내용

b . 모자이크판넬의 표시내용 및 성능

c. 조작데스크의 기능 및 성능

d. 프린터의 성능

e. 건물관리 시스템(BAS)과의 연등 방법

f. 비상방송설비와 연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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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비상방송설비의 조작부의 위치 및 표시

h . 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의 위치 및 표시

I. 피난설비중 유도등 점멸기의 성능 및 설치위치

j . 가스계 소화설비의 연동정지 스위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문제

k .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대한 감시내용

l. 각종 소방용 펌프의 감시 및 제어부의 기능 및 성능

이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비상시와 긴급시에 기본적인 조작과 제어를 목적으로 설

치하는 만큼 그에 대해서는 예견되는 기본적 대응과 제어방식을

표준화하고 그것을 표준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재시스템 관리자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단하기

쉽게,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록장치와 CRT 표시장치에 의하여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조작기록과 조작 가이단스를 제공함으로서 방재관리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긴급시의 조작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야한다.

넷째, 결국, 향후를 위해서 방재상의 운영관리를 총합화 함으로

서 화재의 발생에서부터 방재시스템의 최대의 목적인 피난안전시

스템까지, 또한 초기소화부터 진화대책까지 일련의 방재활동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의 개발이 적극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방법, 미국의 NFPA에서 발행한 NFC,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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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방법을 참고하고 일부 자료를 인용하는 범위에서 한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결과가 화재경보설비의 모든

문제를 대변하거나 거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과

이론을 바탕으로 화재경보설비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변화

가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보다 더 세분되고 전문적

인 연구에 대하여는 産·學·硏·官에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수

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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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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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科學總合センタ . 平成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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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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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일본의 역대 화재경보설비 관련 고시, 통달내용

1. (通達)火災報知設備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소화39년8월17일

2. (告示)蓄電池設備의 基準

소화48년2월10일

3. (告示)비상경보設備의 基準

소화48년2월10일

4. (通達)共同住宅등에 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 基準의 特例에

대하여 소화50년5월1일

5. (通達)旣存防火對象物에 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特例基準

適用에 대하여 소화50년7월10일

6. (通達)精神病院의 消防用設備등의 設置에 대하여

소화50년7월12일

7. (通達)共同住宅등에 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 基準의 細則에

대하여 소화50년12월13일

8. (通達)HALON1301을 使用하는 할로겐化物消火設備의 取扱에

대하여 소화51년5월22일

9. (通達)旣存의 賣專業(도매업)店 에 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

術上의 特例에 대하여 소화51년9월27일

10. (通達)旣存의 病院,診療所등의 病室등에 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의 特例基準 適用에 대하여 소화52년1월10일

11. (通達)減光形誘導燈의 構造 및 取扱에 관한 基準에 대하여

소화52년6월14일

12. (通達)無線通信補助設備의 性能 및 設置 基準에 관한 세부사항

에 대하여 소화53년1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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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通達)耐火電線의 設置區分에 대하여

소화54년4월24일

14. (通達)誘導燈을 消燈하는 경우의 取扱에 대하여

소화55년1월25일

15. (通達)誘導燈을 消燈하는 경우의 取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

여 소화55년6월2일

16. (告示)큐비클式 非常電源專用受電設備의 基準

개정- 소화55년6월9일(고시- 소화50년5월28일)

17. (告示)配電盤 및 分電盤의 基準

소화56년12월22일

18. (告示)誘導燈 및 誘導表識의 基準

개정- 소화57년1월20(고시- 소화48년12월22일)

19. (告示)自家發電設備의 基準

개정- 소화57년4월17일(고시- 소화48년2월10일)

20. (通達)点滅形誘導燈의 構造 및 取扱에 관한 基準에 대하여

소화58년5월9일

21. (通達)非常放送中 自動火災報知設備의 地區音響裝置 鳴動停止

機能에 대하여 소화60년9월30일

22.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전원차단에 의한 설비기능의 정지를

막기위한 대책에 대하여 소화61년4월2일

23.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非火災報對策 推進上의 留意事項에

대하여 소화61년11월6일

24. (通達)消防防災시스템의 인텔리젠트化 推進에 대하여

소화61년12월5일

25. (通達)共同住宅등에 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 基準의 特例

에 대하여 소화61년12월5일

26. (通達)光Fiber 케이블의 耐熱性能등에 대하여

소화61년1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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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通達)誘導音裝置付誘導燈의 取扱에 대하여

소화62년1월16일

28. (通達)消防防災시스템의 인텔리젠트化 推進에 대하여

소화62년2월17일

29. (通達)就寢施設의 非常放送設備 設置의 推進에 대하여

소화62년4월10일

30. (通達)共同住宅등에 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 基準의 細目

에 대하여 소화62년7월1일

31. (通達)消防機關에 通報하는 非常通報裝置의 取扱에 대하여

소화62년7월14일

32. (通達)遠隔移報시스템등에 의한 火災通報의 取扱에 대하여

소화62년8월10일

33. (通達)光電式分離型感知器의 設備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소화62년11월13일

34. (通達)消防機關에 通報하는 非常通報裝置의 設置등에 관한 留

意事項에 대하여 소화63년2월2일

35. (通達)遠隔移報시스템등에 의한 火災通報의 運用등에 대하여

소화63년2월16일

36. (通達)蓄積型感知器와 畜積式中繼器 또는 畜積式受信機를 接續

하는 경우 留意事項에 대하여 소화63년9월20일

37. (通達)共同住宅등에 있어서 使用하는 住戶用自動火災報知設備

의 戶外表示器의 自主管理에 대하여 평성원년1월10일

38. (通達)特定消防機器등의 性能鑑定에 대하여

평성원년2월23일

39. (告示)蓄電池設備의 基準

개정- 평성원년10월18일(고시- 소화48년2월10일)

40.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에 관한 이보용 장치등에 관한 자주관

리에 대하여 평성2년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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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通達)表示複合形避難口誘導燈의 取扱에 대하여

평성2년5월22일

42. (通達)非常通報裝置의 2차通報先番 維持管理에 대하여

평성2년12월15일

43. (通達)緊急通報裝置의 取扱에 대하여

평성3년3월15일

44. (通達)할로겐化物消火設備·기기의 사용 抑制등에 대하여

평성3년8월16일

45. (通達)消防用設備등의 非常電源으로 사용하는 自家用發電設備

의 出力의 算定에 대하여 평성3년9월9일

46. (通達)消防用設備등의 非常電源으로 사용하는 自家用發電設備

의 出力算定의 一部改定에 대하여 평성3년9월9일

47. (通達)二酸化炭素消火設備의 安全對策에 관한 制御盤등의 技術

基準에 대하여 평성4년2월5일

48.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受信機내 燒損事故등의 防止에 대하

여 평성4년3월12일

49.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自動試驗機能에 관한 技術基準에 대

하여 평성4년2월17일

50.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配線基準(제2절)

개정- 평성5년1월22일(제정- 소화39년8월17일)

51. (通達)『火災報知設備의 設置 및 維持에 관한 基準』 및 『漏

電火災警報器의 設置基準 細目에 대하여』 평성5년1월22일

52. (通達)火災報知設備의 設置 및 維持에 관한 基準에 대하여

개정- 평성5년1월22일(제정- 소화39년8월17일)

53. (通達)總合操作盤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制定,評 등에 대하여

평성5년5월24일

54. (通達)아나로그식自動火災報知設備의 운용에 대하여

평성5년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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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通達)劇場,映畵館등의 誘導燈을 消燈하는 경우의 取扱에 대하

여 평성5년12월7일

56. (告示)非常警報設備의 基準

개정- 평성6년1월6일(제정- 소화48년2월10일)

57. (通達)放送設備의 設置에 관한 技術上의 基準 運用에 대하여

평성6년2월1일

58.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感知器 設置에 관한 選擇基準에 대

하여 개정- 평성6년2월15일(제정- 평성3년12월6일)

59. (通達)常用防災兼用 가스專燒發電設備를 設置하는 경우의 運用

에 대하여 평성6년5월27일

60. (通達)常用防災兼用 가스專燒發電設備를 設置하는 경우에 있어

서 主燃料의 安定供給의 確保에 관한 評 등에 관하여

평성6년10월3일

61. (告示)二酸化炭素消火設備등의 音響警報裝置의 基準

평성7년1월21일

62. (通達)가스係消火設備등에 관한 取扱에 대하여

평성7년5월10일

63. (通達)高輝度誘導燈의 取扱에 대하여

개정- 평성7년6월1일(제정- 평성6년4월22일)

64. (通達)高輝度室內通路誘導燈의 取扱에 대하여

평성7년6월1일

65. (通達)共同住宅등에 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 基準의 特例

에 대하여 평성7년10월5일

66. (告示)火災通報裝置의 基準

평성8년2월16일

67. (通達)消防法施行令의 一部를 改正하는 政令등의 施行에 대하

여 평성8년2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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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通達)消防機關에 通報하는 火災報知設備의 取扱에 대하여

평성8년2월16일

69. (通達)自動火災報知設備의 遠隔試驗機能에 관한 外部試驗器의

取扱에 대하여 평성8년5월24일

70. (通達)共同住宅등에 관한 消防用設備등의 技術上 基準의 特例

에 대하여

개정- 평성8년6월28일(제정- 평성7년10월5일)

71. (通達)火災通報裝置의 設置에 관한 指導·留意事項에 대하여

평성8년8월19일

72. (通達)電話回線을 利用하는 通報裝置의 設置·留持管理에 관한

留意事項에 대하여 평성8년9월11일

73. (通達)火災報知시스템 專門技術者에 대하여

평성8년9월13일

74. (通達) 消防用設備등에 관한 操作盤을 設置하는 防火對象物의

要件 과 操作盤의 基準 및 操作盤의 設置免除 要件을 정하는

件 에 관한 告示 制定에 대하여 평성9년3월21일

75. (告示)消防用設備등에 관한 操作盤을 設置하는 防火對象物의

要件 평성9년3월21일

76. (告示)操作盤의 基準

평성9년3월21일

77. (告示)操作般의 設置免除 要件을 정하는 件

평성9년3월21일

78. (通達)地區音響裝置의 基準을 정하는 告示의 制定에 대하여

평성9년6월30일

79. (告示)自動火災報知設備의 地區音響裝置 基準

평성9년6월30일

80. (通達)耐火電線의 基準을 정하는 告示 및 耐熱電線의 基準을

정하는 告示의 制定에 대하여 평성9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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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告示)耐火電線의 基準

평성9년12월18일

82. (告示)耐熱電線의 基準

평성9년12월18일

83. (通達)耐火電線등에 관한 接續工法의 取扱에 대하여

평성10년7월31일

일본연호표기

昭和1 1926 平成1 1989

昭和10 1935 平成2 1990

昭和20 1945 平成3 1991

昭和30 1955 平成4 1992

昭和40 1965 平成5 1993

昭和50 1975 平成6 1994

昭和60 1985 平成7 1995

昭和61 1986 平成8 1996

昭和62 1987 平成9 1997

昭和63 1988 平成10 1998

昭和64 1989 平成11 1999

平成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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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일본 소방법의 용어의 정의·해설

1. 정의

소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화대상물은, 산림이나 주차(舟車), 항구나 부두에 정박된 선

박,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이들 부속물을 말한다.

② 소방대상물은 산림이나 주차(舟車), 항구나 부두에 정박된 선

박,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나 물건을 말한다.

③ 관계자란 방화대상물이나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나 점유

자를 말한다.

④ 관계있는 장소란 방화대상물이나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를 말

한다.

⑤ 주차(舟車)란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 조각배, 거룻배, 기타 차량을 말한다.

⑥ 위험물이란 별표(別表)에 드는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품을 말한

다.

⑦ 소방대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대원이나 소방단원 일대(一

隊)를 말한다.

⑧ 구급업무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실외, 대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정령에서 정하는 재해사고에 준하는

사고나, 기타 사유로 정령에서 정하는 부상자들 가운데 의료기

관(후생성령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함)이나 기타 장소로 긴

급히 호송하는 것(부상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의 긴급

한 경우로 응급처치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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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해설

소방법 관련 용어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①「산림」은, 단순히 산악삼림에 한정되지 않고, 삼림은 물론 원

야 및 황무지도 포함된다. 이는 소방법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

가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산림」에는 논밭, 시

가지의 광장 및 공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주차(舟車)」란, 본 조문 제6항에서 들고있는 것으로, 정지상

태뿐만 아니라 항해중이거나 운행중인 것도 포함된다. 주차의

「주」는 선박안전법(1924년 법률 제11호)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 거룻배, 조각배등을 말하고, 선박안전법 제

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선박에는 선박안전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박 및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또한 본 조문 제6항의 「선박」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으

나, 「나룻배」, 「거룻배」등과 비교해서 대규모인 것을 말하

고, 선박안전법상의 선박과는 같은 내용이 아니다.

③「나룻배」란 보트, 커터 등을 말한다.

④「주차」의 「차(車)」는 일반적으로는 바퀴를 이용해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자전거, 짐차, 기차, 전차, 모노레일카, 케이블카 등이다.

⑤「항구나 부두에 정박된 선박이란, 본 조문 제6항의 「주차」와

비교할 때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중에서

항구나 부두에 정박된 것을 말하고 항해중인 것은 포함되지 않

는다.」

⑥「건축물 기타 공작물」가운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이나 기둥 혹은 벽을 갖고, 이에 부속

되는 문이나 담, 관람을 위한 공작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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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내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행사장, 창고 및 기타 이와 비슷

한 시설(철도 및 궤도의 선로부지내의 운전보안에 관한 시설

및 과선교, 저장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하

고, 건축설비를 포함한다.

⑦「공작물」이란, 인위적인 노동을 가해 토지에 고정설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교량, 벼량지지용 옹벽,

터널, 토지에 고착된 기계, 전주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입목(立

木)은 공작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⑧ 방화대상물의「이들에 부속된 것」중의「이들」이란 주차, 선

박 및 (건축물의)공작물을 말하고, 산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⑨ 소방대상물의 「물건」이란 산림, 주차, 선박 및 (건축물의)공

작물을 제외한 일체를 말한다.

⑨「방화대상물」과「소방대상물」과는 끝부분의 「이들에 속하는

것」과「물건」과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데,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 방화대상물의 「부속물」이란 건축물등에

존재하거나 부속하는 일체의 물건, 단적으로 말하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의 일체의 수용물을 말한다.

부동산은 「건축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動産)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방대상물의 「물건」은 방화대상물의 「부속물」처럼

건축물과의 종속관계는 필요치 않고, 단독으로도 화재 발생원이

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소화현장에서 응급공용부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물건」이란 산림 및 건축물등

을 제외한 일체를 말하고, 거기에는 동산은 물론 부동산도 포함

된다.

결론적으로 방화대상물과 소방대상물과의 차이는 후자가 건축

물과 무관계한 물건을 포함하는 데 비해, 전자는 건축물의 수용

물에 한정된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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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관리자」의 「관리」란 물건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보존, 이용이나 개량하는 것으로, 물건 자체의 이전이나

소멸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처분」에 대한 것이다.

⑪「점유자」의 「점유」란 민법상으로는 자신을 위한 의사를 갖

고 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나, 본 법상으로는 자신을

위한 의사, 즉 점유의사 같은 주관적 요소는 불필요하고 형법상

의 「점유」(사실상 어느 사물을 지배하거나 그 지배 가능성을

갖는 점유)와 가깝다.

⑫「관계자」란 소유권을 갖는 사람, 관리권을 갖는 사람이나 점

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보통은 동일인이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지위 전부나 그 2개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본인소유 가옥 거주자는 그 가옥의 소유권 및 점유

권을 동시에 갖고, 셋집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세

든 사람이 관리권 및 점유권을 갖는 것이다. 또한 본 법상의

「관계자」에는 이같은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반적

으로 말하는 관계자의 개념에는 본 법상의 「관계있는 사람」

이 해당되므로, 양자의 구분 사용시에는 주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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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방재센타 및 조작DESK의 중요성

1980년대부터 근대에 이르기 까지 대규모 건물들이 속속 건설되

고 있으며 대규모화, 고층화, 복합화 등 건축물들간에 유기적인 관

련성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

는 상황에서 각종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건축방화시설 등(이하 방

재설비)을 개별적으로 법규에 맞추어 설치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

로는 이들 방재설비의 작동상황을 파악하거나 방재기기의 원격조

작 및 자위소방대원의 상호 연락, 화재의 진전상황파악 등이 곤란

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방재활동을 위하여 방재센타를 설치하고

방재설비의 감시/ 제어는 물론 건축설비의 감시/제어를 동시에 수

행할 수 있는 종합조작DESK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방법이 일반화

되고 있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대규모화, 고층화, 용도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기술의 빠른 발전과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

발이 날로 변화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최첨단의 방재설비 관련 정

보도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건축물에 있

어서 종합적인 방재활동을 위한 방재시스템 조작DESK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 방재센타 조작DESK의 역할

대규모건축물에 있어서는 각종 방재설비가 수많은 장소에 설치

되어 있어 그 기능에 있어서도 고도로 시스템화 된 방재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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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고 있다. 화재발생시에는 방재설비 개별적으로 작동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적절히 조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건축물은 경보설비, 소화설비, 배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방재를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작DESK의 설치가 일반화 되고있다. 따라서 조작DESK는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방재시스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의 규모, 이용형태에 맞는 확실한

방재센타를 설치하고 전문화된 방재요원들에 의해 감시/제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방재센타 조작DESK의 구성

방재설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평상시 표시사항, 화재발생시의 표

시, 조작, 제어기능 등을 어느 부분까지 조작DESK에 집중 시킬

것인가는 소방대상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

나 기본적으로는 화재발생시에 화재의 상황 및 방재설비 등의 작

동상황을 표시하는 표시기능, 원격제어 조작을 하는 조작기능 및

이들을 기록하는 기록기능은 반드시 조작DESK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화재수신기가 조작DESK 부근에 설치되어 긴급시에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작DESK와 구조적

으로 일체화 할 필요는 없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와 같은 위험한

설비는 조작기능을 조작DESK에 집중시키는 것은 스위치 조작이

나 전기적 회로의 이상으로 잘못 방출할 염려가 있으므로 바람직

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조작DESK는 각종 방

재설비의 상태, 작동상황을 감시하는 CRT , 그래픽판넬 등의 표시

부, 각종방재설비 등의 작동을 담당하는 조작부, 조작DESK의 입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부, 각종 방재설비의 작동상황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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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 및 조작DESK의 전원, 신호전송기능 등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3. 표시부, 조작부 등의 배치 및 구성

조작DESK에 있어서 표시부, 조작부 등의 배치 및 구성에 있어

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와 감시, 제어점수 등을 고려하

여 다음 사항을 설계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시사항 전체를 CRT 1대에 획일적으로 집중표시 하는 것은 긴급

시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CRT 등과 더불

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픽판넬 등을 추가로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대형 LCD 프로젝타 등을 사용

하여 선명하고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효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조작부는 원칙적으로 1인의 오퍼레이터가 방재설비의 작동상황

을 확인해 가면서 연속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보수, 점검시에 사용하는 조작부, 표시부등은 원칙적으로 긴

급시에 필요한 것들과 구분하여 배치를 하여야 하고 오조작 및 오

인식이 없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

① 일반 빌딩관리시스템과 공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능

방재시스템은 건축설비 등의 가동 상황, 특히 정전과 공조설비

의 가동/ 정지등 상황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상시에 정상적

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않된다. 또 화재발생시에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평상시의 표시상태로부터 화재발생시의 표시상태로 전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에 다음사항을 설계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 설비의 점검, 수리를 위하여 전원을 차단할 때에는 방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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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에 관한 감시/ 제어 및 조작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CRT 로서 표시 또는 조작기능을 겸용하는 것은 긴급시에 표시되

는 내용이 화재우선순위로 자동 처리 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표시

는 하지 않도록 하고 조작기능도 자동적으로 화재우선 관련 조작

이 되도록 자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방재설비의 기록은 기타 설비와 구분하여 기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선순위 기능은 RESET 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

②표시부의 필요한 사항

가. 표시의 명쾌성

방재센타 방재요원 및 출동한 소방대는 방재설비의 정보를 조작

DESK 및 표시부로부터 입수 하기 때문에 명확한 표시를 하지 않

으면 않된다. 표시반에 꼭 표시를 해야 할 사항은 방재설비의 고

장상태와 방재설비의 작동상태로 대별하여야 하고 표시방법에는

창표시, 그래픽표시, 문자표시, CRT 표시, 음향표시 등이 있으나 관

리 Point수, 표시면적, 방재설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 CRT 등의 화면표시는 너무 많은 정보를

표시하면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설계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경보음은 시스템 고장시의 음과 감지기 등의 작동시에 음을 구분

하고 방재설비 마다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며 음성, 명동방법

등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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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등의 발생상황 표시

화재발생시에 있어서는 발생한 구역 또는 Address를 유지한 체

로 화재의 확대에 따라 작동한 구역 또는 Address를 순차로 표시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평면적인 화재확대와 상하층 방향과

수직개방구역(계단, 엘리베이터Pit등)의 확대상황을 CRT 등에 의해

그림으로 표시하는등 화재의 확대상황을 순차적으로 파악이 되도

록 함이 필요하다.

다. 방재설비의 작동상황 표시

화재발생시에는 화재신호에 따라 이미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방재설비의 말단기기 작동상황을 CRT 등에 순차적으로 표시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하상가 배연설비에 있어서 복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배연구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된 모든

댐퍼등 말단기기가 설정된 바 대로 작동 되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③조작부의 필요한 사항

가. 조작방법

조작에는 점검등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작과 화재시의 긴급

조작 2가지로 구분된다. 조작스위치는 1:1의 개별식, T ENKEY와

스위치의 조합방식, CRT 의 라이트펜과 터치스크린 또는 마우스방

식등이 있으나 설비의 Point수와 사용빈도, 조작판넬의 구조등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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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작성

긴급시에 조작이 필요한 스위치류는 조작하기 쉬운 LAYOUT 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스긴급차단, 소화설비기동 스위치등에 대하

여는 2단조작식 또는 보호COVER부 스위치를 사용하는등의 대책

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 일상 점검용 스위치는 긴급시 사용하

는 스위치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COVER등을 설치하는등 조치가

필요하다. 더욱 안전을 위하여 조작수순의 안내 표시를 설치하는

등 POOL PROOF에 대하여 설계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음성에 의한 연락에 사용하는 송수화기, 마이크등은 경량으로

조작성이 우수해야 하는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방재센타 내부가

소란스러워 지기 때문에 방재센타 내부의 소음을 주의하여 감도특

성이 적절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다. 정보전달기능

현장확인의 지시, 화재상황의 전달, 자위소방대등과 방재센타간

의 연락, 소방기관으로의 통보등의 정보전달 수단에는 비상전화,

비상통보설비, 비상방송설비, 구내전화, 페이징장치, 무선통신보조

설비, CCT V설비등이 있고 소방대상물의 용도, 규모, 관리체제등에

적절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선택시에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방재센타요원와 중앙감시실의 관리요원과의 연락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2) 긴급시에 사용하는 설비인 만큼 사용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것일 것.

3) 긴급시에 사용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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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내의 자위소방대원, 이용자등에 대하여 정보전달 능력이

충분할 것.

④ 제어부에 필요한 기능

가. 평상시의 기능에서 비상시의 기능으로 전환

조작DESK는 평상시의 대기상태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상

태 어떤 상태에 있어서도 화재신호의 입력이 있으면 바로 설정된

Softw are에 따라 표시/원격제어를 자동적으로 처리 할 필요가 있

다.

나. 2) 장애발생시 영향의 억제

시스템의 대규모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시스템 구성

요소의 이상 및 고장이 전체기능의 장애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원, CPU등의 기능분산을 고려한 Hardw are구성,

FAIL SAFE를 고려한 기능 설정, 자기진단기능 등에 의한 이상과

고장의 조기발견, 시스템 판단, Unit교환의 편리성 등에 대하여 고

려할 필요가 있다.

⑤ 기록부에 필요한 기능

기록의 목적은 조작DESK에 관한 입력, 제어, 조작등의 내용을

기록 하므로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록의 내용은 화재 발생시에 화재의 감지로부터

각 말단기기의 연동, 제어, 조작등의 일련의 상태변화를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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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평상시의 전원차단, 전송이상 등의 이상상태를 기록하는 것

으로 대별 할 수 있다.

기록하는 항목은 첫째, 화재발생의 일시, 장소, 이상내용 등이 필

요하고 둘째, 아주 상세한 상태변화 등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록하는 방법에는 전자의 경우는 자동적으로 인자

를 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Address를 지정하는 등

수동조작에 의해 인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화재발생시는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자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⑥ 신뢰성의 확보

가. 내구성 및 신뢰성

방재시스템의 기기등은 설치환경하에서 장기간 사용하기에 충분

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건축물의 용도, 사용환

경등에 대해서도 화재시에는 확실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않된다.

방재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작DESK의 구성품은

CRT 등에 비하여 비교적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교

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 CPU, 메모리- 소자등을

주체로한 경보, 제어, 기록등의 기능은 조작DESK의 주된 기능이

므로 이들을 구성하는 Hardw are, Softw are 모두 충분히 신뢰성을

확보한 것 이어야 한다. 더욱이 집중기능과 LOCAL측으로 적절한

분산기능 또는 CRT 표시와 그래픽판넬의 겸용등으로 표시사항의

Backup, 지역수신기에 의한 조작기능의 Backup등에 의하여 고장

발생시 장애가 확대되지 않도록 설계시 유의하여야 한다. 전원부

는 최대부하에 연속적으로 견디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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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비전원으로 Backup시키는 기능이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한

다.

나. 기능의 유지관리

조작DESK는 방재시스템 전체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정기적으로 확실한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Softw are면에서 그리고 전송/ 제어부등에 관한 기능이 적정하게 발

휘될 수 있는 상태인가 어떤가 기능점검이 중요시된다. 또한 이들

을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말단기기 직근까지의 전송/ 제어에 관한

자동시험기능과 자기진단기능을 충실하게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

역수신기 또는 부수신기, 소화설비제어반등과의 연계, 전원감시기

능, 표시기록기능등의 확인시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 고장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설계 포인트이다. Softw are에 대해서는 설치시

와는 달리 건물모양이 바뀐다던가 시설이 바뀌어 프로그램을 변경

할 경우에는 적절히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복사(Copy)를 조작DESK의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 변경작업에 대하여 어느 부분까

지는 일상적인 방재관리요원이 수행하며 어느 부분이상은 해당 제

조업체에서 수행한다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 하다.

다. 소방대상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에 따른 대응

소방대상물은 그의 규모, 건물의 용도, 소방설비 또는 방재설비

등의 설치상황, 자위소방대원의 배치등에 따라 화재발생 초기에

대응하여 초기소화, 통보, 피난유도등의 초기대응, 본격소화, 구급

활동요령등에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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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조작DESK의 기능, 신뢰성등의

수준도 소방대상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 소방대상물의 규모 건물의 용도등을 몇 개의 모델로

분류하고 여기에 적합한 조작DESK의 기본 모양을 선정한 다음

앞에서 설명한 각종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시에 기능을 가미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소방대 활동에 따른 대응

화재발생을 통보받은 또는 화재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도착한 후

에는 방재센타는 소방대의 지휘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그후 조작

DESK는 소방대의 지휘아래에서 본래의 방재요원이 감시, 조작을

하고 소방대에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화재발생

시에 조작DESK에서 필요한 표시, 조작기능은 방재센타 요원이 교

대근무를 할지라도 명확하게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출동한

소방대원 들도 CRT 또는 그래픽판넬 등의 그림 표시내용을 충분

히 이해를 해야 하므로 소방당국의 주도하에 Symbol등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으며 POOL PROOF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또 표시, 형태, 조작요령 등은 일정규모의 것들에 대하여

는 통일화 할 필요가 있다.

4. 조작DESK의 요구되는 세부기능

① 표시기능

가. 일반적인 사항

- CRT 등에 있어서는 방재설비등의 종류, 작동, 이상등 종류에

따라 Symbol, 색상, 표시형태등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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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판넬에 있어서는 방재설비등의 종별, 작동, 이상등 종

류에 따라 구별하여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Symbol, 식상,

표시형태등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 방재설비등의 위치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 방재설비등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음향장치의 소리는 타 음향장치와 구별하여 울리도록 할 것.

- 조작부의 스위치는 정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하거나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구비

하여야 한다.

- 건물이 여러 개 복수로 있어 건물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

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타 건물의 화재표시를 할 수 있을 것.

- 연동정지, 비연동 기능을 갖는 장치가 있으면 연동정지, 비연

동 조치를 하는 경우 그 표시를 할것.

- 시각을 표시하는 기능을 두고 시각의 확인과 조정이 용이한

구조일 것.

나. 소방활동 지원기능

1) 소방활동 지원기능의 필요성

대규모건축물에 있어서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방재센타는 소

방활동상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방재센타에 근무하는

방재센타요원 이외에 소방대원들도 조작DESK를 조작하여 방재설

비등의 작동상황을 파악하고 신속정확한 소방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는 조작DESK의 CRT 장치등의 표

시에 대해서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정보가 스위치를 간편하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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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2) 소방활동 지원기능의 내용

소방활동 지원기능으로는 CRT 등에 감지기, 발신기 또는 가스누

설검지기가 작동된 층의 평면도 및 해당층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한다.

- 경보를 발한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위치 또는 경계구역

- 가스 누설을 검지한 가스누설검지기의 위치 또는 경계구역

및 가스차단 밸브의 작동상황

- 방화구획 및 방연구역의 형성상황

(내화성능을 갖는 벽체 및 고정 칸막이 벽체의 표시 및 방화

문, 방화샷다, 방화담파, 방연커텐등의 작동상황)

- 배연설비의 작동범위 (배연기 및 배연구의 작동상황)

-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자동소화설비의 작동범위

소방활동지원기능을 위하여 CRT 등에 다음사항이 순차적으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감지기, 발신기 또는 가스 누설 검지기가 작동된 층의 평면도

- 출화층 이외의 감지기, 발신기 또는 가스누설 검지기가 작동

된 층의 평면도

- 출화층의 직상층의 평면도

- 출화층의 직하층의 평면도

조작DESK의 부속기능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나 다음기능

을 구비하여 조작DESK를 유사시 정확하게 조작하기 위한

기능, 방화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기위한 기능등의 부속기능

에 대하여 설계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시뮬레이션 기능

방재센타요원의 교육훈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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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재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각종 방재설비등의 감시/제어

를 모의 작동시키는 기능을 말 함.

본 기능은 방재센타 요원이 모의 상황에서 정보교환과 방재

설비등의 제어를 하면서 유기적인 방재체제의 훈련을 도모하

는 기능으로서 중요한 부속기능이다.

또, 실제 화재신호가 입력된 경우에는 통상적인 작동 모- 드

로 우선 전환되어야 한다.

- 가이단스 기능

방재센타 요원이 비상시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기능을 말함 (음성에 의한 안내기능

포함)

가이단스기능의 표시기능에 있어서는 조작DESK의 사용방법

을 설명문적인 패턴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화재시에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알기쉽게, 그리고

즉각 판단될 수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력 기능

아나로그식 감지기의 이력정보를 CRT 등에 표시하도록 하여

비화재보 대책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 함.

다. 소방설비 이외의 방재설비등에 관한 기능

소방설비 이외의 다음과 같은 방재설비등에 대해서는 소방활동,

방화관리등을 수행함에 있어 조작DESK에서 모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한다.

- 배연설비(소방용설비 이외의 것)

배연구 및 방화댐퍼의 작동장소

전원이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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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명장치

전원이 예비전원으로 전환된 표시

감액경보장치를 갖는 설비에 있어서는 감액경보

- 기계환기설비,공기조화설비

기계환기설비 및 공기조화설비의 정지

화재신호에 의해 기계환기설비 및 공기조화설비가 연동정지

되지 않음을 표시

- 비상엘레베이타

비상엘레베이타의 운행상황

고장,운행중지 상태

관제운전중임을 나타내는 표시

엘레베이타 내부의 상황(CCT V설비,전화장치등)

- 방화,방연구획

방화구획의 형성상황

방연구획의 형성상황

화재신호에 따른 연동,비연동 상태

- 기타

CCT V설비(주요거실,피난경로,화재발생위험이 높은 장소)

가스차단밸브의 작동상황

전력감시장치

조명제어장치

방범,출입통제설비

라. 조작DESK 주위에 비치 해야 할 도서

자위소방대 및 공설소방대의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작DESK의 부근에 다음의 도서를 비치해야 한다.

- 각층의 평면도 (건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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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의 설치상황

- 피난기구의 설치위치

- 소방용수의 위치

- 배연설비 기동장치의 위치

- 연결송수관,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위치

- 비상콘센트 위치

- 피난계단, 비상엘레베이타의 위치

- 비상용 진입구의 위치

- 비상전화의 위치

- 위험물시설, 독극물, 고압전기설비, 방사성동위원소등 소화활

동상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위치

- 소방설비의 전원 및 각종설비의 계통도

- 배연설비의 덕트 계통도

- 주전원의 계통도

- 엘레베이타 운전계통도

- 공조설비,환기설비의 덕트 계통도

- 소방대상물의 관리권원자, 방화관리자, 고장시 연락처

- 조작DESK의 취급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 유지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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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열·연기 감지기의 거리산출에 관한 해설(NFPA )

1. 소개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 부록 B는 감지된 화재의

성장률과 크기, 다양한 천장높이와 주위 온도 등에 근거하여 열

감지기의 간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연기

감지기의 간격에 있어 천장높이와 발화된 화재의 성장률 및 크기

의 효과 또한 다루고 있다. 그리고 화재 감지 시스템은 특정 열

방출량(btu/ sec)의 주어진 화재크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록 B는 Fire Detection Institute에

의해 지원된 화재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다.

부록 B의 data는 특정 화재크기에서 기하학적으로 성장하는 연

소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차동식

(r ate of rise)감지기와 정온식 감지기의 등록된 간격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연기 감지기에 적용할 수 있는 data는 연소

화재 test data상의 이론적인 분석에 제한되어 있으며, 훈소화재의

감지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2. 감지기 배치에 대한 방법론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에서 개발된 방법은 실물

크기의 화재검증 결과를 기초로 화재 감지기의 적절한 배치를 위

해 소방설비 설계자(fire protection design engineers )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test 결과는 열기둥 역학과 다양한 가연성 물

질의 열 방출량 등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방법은 화재 감지기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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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설계하고 현행의 화재 감지시스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설계 엔지니어는 감지기의 선택과 배치에 대한 적당한 분석을

하는데 지시를 위해서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의

부록 B를 참조하여야 한다. 부록 B는 건물변수와 화재의 성장에

대한 고려 없이 전기적으로(electrically ) 설계된 방식의 대칭적인

감지기의 위치선정이라는 구형의 방법을 능가하는 분석기법을 제

공한다. 전기적인 설계는 일반적으로 용적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

에 설계 엔지니어가 아닌 전기공사업자가 실제적으로 감지 장치를

위치선정을 하게 된다. 새로운 방법에서는 설계 용적은 건축물의

특징과 감지기의 감응 특성에 기반한 최적의 감지기의 감응에 필

수적인 요소이다

화재감지협회가 지원하는 화재 연구들은 부록 B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화재 테스트 data와 분석 등을 제공하였다. 화재 테스트

는 기하학적으로 성장하는 연소화재의 특징을 실물크기로 검증하

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자는 천정의 연기 분

출흐름과 화재기둥구성을 제외하고 연기입자의 활동을 예측하기

복잡하다는 점에서 훈소형식의 화재 시나리오는 포함하지 않았다.

연기발생(production ), 성장(aging ), 응집(agglomeration )과 이동

메카니즘 등의 이해는 열 발생의 뒤쪽에 지체되었다. 또한 특정

화재상황과 관련된 연기 감지기의 특성은 설계 엔지니어들에게는

자주 이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부록 B의 연기 감지기의 배치

는 훈소화재보다는 연소형식의 화재의 감지를 위한 것이다.

3. 제한사항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의 부록 B는 초기 화재경

보를 위한 연기 감지기의 배치를 위한 제한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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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설계의 의도가 초기상황 또는 훈소형식의 화재에 대한 신호

경보를 요구한다면 부록 B는 활용될 수 없다. 초기경보 화재감지

설비의 설계는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앞서 시설 점유자의 완전한

대피라는 목적과 함께 부록 B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부록 B는 원칙적으로 화재진압 시스템으로서 활동하는 열 감지

시스템의 design과 같은 재산보호에 활용된다. 부록 B의 시설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터실, 통제실, 청정실,

창고, 전기실 등의 고압용 개폐장치실, 발전소통제센타와 같은 훈

소화재가 예상되는 곳.

4. 주요변수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 부록 B의 중요 목적은

열 방출량에 근거하여 특정 한계(허용)화재크기에 감응할 수 있는

화재 감지기를 얻기 위한 것이다. 감지기의 감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매개변수는 천장의 높이, 최소 주위온도와 등록된(목록화된)

감지설비의 간격 등이다. 이러한 매개변수의 지식과 방법론의 이

해는 부록 B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부록 B의 기본개념은 특

정 열 방출량의 화재크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 시스템의

설계와 설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록 B의 화재모델에 사용된 5가지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성장시간

2) 열 방출량

3) 천장높이

4) 감지 시간 상수- detector time constant (등록된 기능)

5) 등록된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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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성장 시간

화재성장시간은 초기 불꽃의 발화로부터 1000 btu/ sec의 열 방

출량을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이다. 화재는 slow , medium, fast 등

과 같이 성장률에 따라 대별된다. slow - developing 화재는 1000

btu/ sec 까지 도달하는데 적어도 400초 이상이 소요된다. 많은 화

재 시나리오중 이 범주에 드는 것은 거의 없다.

medium- developing 화재는 1000 btu/ sec 까지 도달하는데 소용

되는 시간이 150- 400 초이다. 이 단계 화재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방화인테리어가 처리된 1/ 8 인치(3.2㎜) 베니어판 옷장은 300

초의 화재성장 시간을 보인다.

2) 연소될 수 있는 상자의 94 lbs (42.6㎏) 금속성 옷장은 250초의

화재성장 시간을 보인다.

3) 최소한의 쿠션과 36 lbs (16.3㎏) 금속성 의자구조는 200초의

화재성장 시간을 보인다.

fast - developing 화재는 1000 btu/ sec의 열 방출량에 도달하는

데 150초 이하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화재의 예는 다음과 같

다.

1) 3피트의 높이의 폴리에틸렌 침상은 130초의 화재성장 시간을

보인다.

2) 1개의 폴리우레탄 foam이 있는 매트리스는 110초의 화재성장

시간을 보인다.

3) 6- 12% 사이의 습기에서 5피트의 높이를 가진 나무침상은

90- 190초의 화재성장 시간을 보인다.

[그림 A - 1]은 세가지 유형의 t 2 (time squared) 형식 화재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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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1000 btu/ sec 열 방출량은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숫자를 곡선에 대입시켜보면 끈임없이 불타는 에틸 알코올

화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열 감지기를 위한 열방출량은

거의 1200 btu/ sec이다. 감지기의 등록된 간격은 10ft (3 m )의 간격

당 화씨 160。F (섭씨 71。C) 스프링클러와 비교될 수 있다.

6. 열 방출량

100회 이상의 화재 검증이 FM (Factory Mutual Reserch

Corporation )과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 echnology )에 의해 창고에 가구를 넣고 실행되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열방출량과 화재분류, 화재 강도계수(α),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 부록 B의 표에 나타난 최대 열 방출

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 감지협회의 연구 로부터

얻은 최대 열 방출량은 다음과 같다.

우유상자가 들어간 중간크기의 휴지통 100 btu/ sec

우유상자가 들어간 대형 통 140 btu/ sec

폴리우레탄 겉천을 댄 의자 350 btu/ sec

가구가 있는 거실 4000- 8000 btu/ sec

가솔린 200 btu/ sec

등유 200 btu/ sec

디젤오일 180 btu/ sec

메틸 알코올 65 btu/ sec

가연성의 액체와 가연적인 pool fire의 열 방출량은 안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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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y - state)의 열 방출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pool fire는 t 2 형식의 화재 시나리오를 따르지는 않는다.

만약 부록 B가 pool fire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된다면 열 감지기의

작동에 걸리는 시간은 계산된 화재성장 시간보다 pool fire에서는

덜 걸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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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ME/ SEC X 100

Q = 1000( tg ) 2 X t 2 F ast Medium Slow

Q = α t 2 tg =150 sec tg =300sec tg =600sec

Q=0.044 t 2 Q=0.011 t 2 Q=0.0027 t 2

α = Fire Intensity Coefficient

t = Fire Growth T ime (sec)

Q = Inst ant aneous Heat Release Rate(Btu/ sec)

[그림 A- 1] 화재성장율 관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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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 화재 크기 : 설계차원의 시각에서 한계 화재크기 Qd는 감지에

요구되는 열 방출량과 같이 설계자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이러한

선택은 바람직한 보호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감지 시스템은

특정 열 방출량에서 한계 화재크기를 감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지

고 설치된다.

예를 들어 설계자는 등유 저장탱크를 보호하고 5 평방 피트의

(0.45㎡)의 pool fire를 감지하기를 원하다. 등유는 최대 열 방출량

이 200 btu/ sec이므로 5평방 피트의 지역에 대한 액체의 열 방출

량은 1000 btu/ sec가 된다. 이것이 예상되는 pool fire에 대한 한계

화재크기 Qd가 된다.

화 재 성장 모델 :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 부록 B에

서 사용되는 의도된 화재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 따라 성장한다.

= ( 1000/ t 2s ) t 2

여기서

= 열 방출량(btu/ sec)

t g = 화재성장 시간(slow , medium, fast )- sec

t = 불꽃이 발생한 후의 시간(sec)

1000/ t 2g = 화재 강도계수(α)

t 2 화재 방식은 부록 B의 기초를 이루는 수학모델이다.

열 감지기 온도의 상승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 s

d t=

( T g - T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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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 d = 감지기의 온도등급

T g = 감지기내 가스온도

= 감지기 시간 상수

감지기 시간 상수( )는 특정 감지기의 민감성의 척도이다. 감지

기 시간 상수는 FM (F actory Mutual Reaserch Corporation )의 검

사장치에서 참조한 5 ft/ sec(1.5 m/ sec)의 속도로 측정되었다.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 m c) / ( hA )

( ) = 감지기 시간 상수

M = 감지기 구성요소

C = 감지기 열적특성

h = 전달성의(convective) 열 전달(transfer ) 계수

A = 감지기의 구성요소의 표면적

열전달 계수는 감지기를 지나치는 가스등의 가스속도(U)의 제곱

근에 따라 변한다.

감 응 시 간지 수 : 감응 시간지수(RT I)는 감지시간상수( )에 5 ft/ sec

로 참조한 가스속도의 제곱근을 곱한 것과 같다.

R T I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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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T I = 감응 시간지수( s ec 1/ 2 f t 1/ 2 )

= 감지기 시간상수(sec)

U = 5 ft/ sec로 설정된 가스속도

56 s ec 1/ 2 f t 1/ 2의 RT I를 가지는 감지기는 5 ft/ sec의 가스속도에

서 측정되었을 때 25초의 감지기 시간상수( )를 가지게 된다.

UL(Underwriters Labor atories Inc.)에서 등록되고 FM (F 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에서 승인한 열 감지기의 간격은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 부록 B에서 정한 감지기

시간상수( )에 근거하고 있다. [표 A - 1] 참조

[표 A- 1] 등록된 열감지기 시간상수

──────────────────────────────────등록된간격 ULI F MRC(ft ) 128º 135º 145º 160º 170º 196º 모든온도──────────────────────────────────10 400 330 262 195 160 97 19615 250 190 156 110 89 45 11020 165 135 105 70 52 17 7025 124 100 78 48 32 4830 95 80 61 36 22 3640 71 57 41 1850 59 44 3070 36 24 9──────────────────────────────────

예를 들어 만약 열 감지기의 온도등급이 화씨 145。(섭씨 63。)

이고 UL- listed 간격이 50 ft (15 미터)라면 감지기 시간상수( )는

30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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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R T I = ( U) 1/ 2 = 30 5 1/ 2 = 67 s ec 1/ 2 f t 1/ 2

7. 연소형식의 화재감지기 배치를 위한 선택방법

1) 화재감지 시스템의 목적을 세운다.

2) 감지시간에서 바람직한 열 방출량을 고려한 한계 화재크기

(Qd )를 선택.

3) 감지시간과 감응시간을 고려한 화재성장시간을 선택.

4) 천장높이와 최소한의 대기 천장온도를 포함한 환경적인 상황

을 결정.

5) T ype과 민감도를 고려하여 사용될 화재 감지기를 선택.

6) 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 부록 B 의 표들을 활용.

7) 설계결과를 검증한다.

8) 만약 필요하다면 다시 설계하고 검증한다.

화 재 시 나리 오의 예

정온식 열 감지기를 위한 예제 (1)

가연성의 물질 (1.5 ft (0.45m)의 높이와 10평방ft (0.9㎡)의 면적

을 가진 목재 침상)을 포함한 창고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될 것이다. 천장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6 ft (4.8m )이고, 천

장 level에서의 최소 대기온도는 화씨 55。F (섭씨 13。C)이다. 만

약 바람직한 감지시간이 150초(초기불꽃 발생후 2.5분)이고, U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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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록된 50 ft 간격, 공칭온도가 화씨 145。F (섭씨 63。C)의 감

지기가 사용된다면 1000 btu/ sec의 한계 화재크기를 가진 열 감지

기의 간격을 결정한다.

I np ut data

threshold fire size 1000 btu/ sec

fire growth time 150 sec

ceiling height 16 ft (4.8m )

minimum ambient temperature 55。F (13。C)

detector Fixed temperature 145。F (63。C)

UL listed for 50 ft (15m )

해법

화재강도계수(α) =

1000( tg ) 2 = 1000

( 150) 2 = 0 .044B tu / S ec 2

[표 A- 1]로부터 상정된 감지기(sec)를 위한 감지기 시간상수( )

를 찾는다면 50 ft의 상정된 간격에 화씨 145。F의 고정온도에 대

한 시간상수는 30이다.

감응시간지수(RT I)는 FM (F 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의 검증으로부터 얻은 속도 5 ft/ sec (1.5m/ sec)의 제곱

근에 30을 곱한다.

R T I = 30 (5) 1/ 2 = 67 f t 1/ 2 s ec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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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동안에 온도의 변화는

△T = T s - T o = 145- 65 = 80。F

[표 A- 1]로부터 얻은 감지기의 간격은 다음의 사이에 있음

For = 25 sec : 간격 = 16 ft (4.8m ).

For = 50 sec : 간격 = 12 ft (3.6m )

보간법에 의해 16- 〔25- 30(16- 12/ 25- 50)〕= 15.2 ft (4.6m )

정온식 온도 감지기를 위한 간격은 15.2 ft (4.6m )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온식 열 감지기를 위한 예제 (2)

deluge 스프링클러 설비로 보호되도록 계획된 폴리스틸렌을 활

용한 시설의 경우. pilot head pneumatic 감지 설비는 deluge 밸브

를 활동적으로 할 것이다. 170。F (77。C)의 온도등급의 열 감지기

에 대해 UL에서 등록된 간격은 30 ft (9m )이다. 천장높이는 12

ft (3.6m)이고, 최소 대기 온도가 70。F (21。C)이다. 1000 Btu/ sec의

한계 화재크기에 대한 50초의 화재성장시간(감지에 바람직한 시

간)을 지닌 감지기의 간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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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p ut data

threshold fire size 1000 btu/ sec

fire growth time 50 sec

ceiling height 12 ft (3.6m )

minimum ambient temperature 70。F (21。C)

detector Fixed temperature 170。F (77。C)

UL listed for 30 ft (9m )

[표 A- 2] 정온식감지기 응답시 화재 크기 한계치

T able B- 3.2.4(l) Qd, 응답시 화재 크기 한계치: 1000 Btu/ sec

tg : 150 Seconds to 1000 Btu/ sec

a: 0.044 Btu/ sec3

τ RT I △T

천장높이(ft )

4.0 8.0 12.0 16.0 20.0 24.0 28.0

감지기의 설치간격

25 56 40 39 36 32 28 25 21 17

25 56 60 32 28 24 21 17 13 9

25 56 80 27 24 20 16 12 8 4

25 56 100 24 20 16 12 8 4 1

25 56 120 22 18 14 10 6 2 0

25 56 140 20 16 12 8 4 0 0

50 112 40 31 29 26 22 19 16 13

50 112 60 25 23 19 16 13 9 6

50 112 80 22 19 15 12 9 6 3

50 112 100 19 16 13 9 6 3 0

50 112 120 17 14 11 7 4 1 0

50 112 140 16 13 9 6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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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화재강도계수(α) =

1000( tg ) 2 = 1000

(50) 2 = 0 .40B tu / S ec 3

표 10- 1로부터 상정된 감지기(sec)를 위한 감지기 시간상수( )를

찾는다면 30 ft (9m )의 등록된 간격에 170。F (77。C)의 고정온도에

대한 시간상수는 22이다.(25초의 를 활용)

감응시간지수(RT I)는 FM (F 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의 검증으로부터 얻은 속도 5 ft/ sec (1.5m/ sec)의 제곱

근에 22를 곱한다.

R T I = 22 (5) 1/ 2 = 49 f t 1/ 2 s ec 1/ 2

화재동안에 온도의 변화는

△T = T s - T o = 170- 70 = 100。F

[표 A- 3]으로부터 얻은 감지기의 간격은

For = 25 sec : △T = 100。F ; 간격 = 8 ft (2.4m).

그러므로 =25sec, △T =100。F (37.8。C)이면 설계간격은

8 ft (2.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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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3] 정온식감지기 응답시 화재 크기 한계치

──────────────────────────────────────────────

Table B-3.2.4(l) Qd, 응답시 화재 크기 한계치: 1,000 Btu/ sec

tg: 50 Seconds to 1000 Btu/sec

a: 0.400 Btu/ sec3

Ceiling Height (ft)

──────────────────────────────────────────────

t RTI DT 4.0 8.0 12.0 16.0 20.0 24.0 28.0

Installed Spacing of Detectors

──────────────────────────────────────────────

25 56 40 22 20 17 14 11 8 5

25 56 60 18 16 13 10 7 4 2

25 56 80 16 13 10 7 4 2 0

25 56 100 14 11 8 5 3 0 0

25 56 120 13 10 7 4 1 0 0

25 56 140 12 9 6 3 1 0 0

──────────────────────────────────────────────

50 112 40 17 15 12 9 7 4 2

50 112 60 14 11 9 6 4 2 0

50 112 80 12 9 7 4 2 0 0

50 112 100 11 8 5 3 1 0 0

50 112 120 10 7 4 2 0 0 0

50 112 140 9 6 3 1 0 0 0

──────────────────────────────────────────────

75 168 40 14 12 9 7 4 2 1

75 168 60 12 9 7 4 2 1 0

75 168 80 10 7 5 3 1 0 0

75 168 100 9 6 4 2 0 0 0

75 168 120 8 5 3 1 0 0 0

75 168 140 7 4 2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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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식 & 열 (보상식)감지기를 위한 예제

정온식 열 감지기을 위한 예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에 대

해 고정식 온도 장치 대신에 사용되는 차동식 & 열 (보상식)감지

기의 해법은 다음과 같다.

I np ut data

threshold fire size 1000 btu/ sec

fire growth time fast

ceiling height 12 ft (3.6m )

detector 차동식 UL listed for 30 ft (9m )

해법

[표 A - 4]로부터 1000 btu/ sec의 한계화재크기를 가지고 천장높

이가 12 ft (9m )에서 30 ft (9m )로 등록된 간격을 가지는 차동식 감

지기의 경우 설계간격은 28 ft (8.4m)이다.

[표 A- 5]는 UL에서 등록한 50ft (15m )의 간격에 근거하고,

Modifier (변경자)는 반드시 UL에서 산정한 30 ft (9m )의 간격에 대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0- 5로부터 Modifier (변경자)는

fast '화재성장률의 경우 0.8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설계간격 = 0.85 × 28 ft = 23.8 ft (7.14m )

기타 설계요소가 같다면 설계 엔지니어는 8 ft (2.4m)의 설계간격

을 가지는 정온식 온도장치 대신에 23.8 ft (7.14m )의 설계간격을

가지는 차동식 감지기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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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4] 차동식 열감지기의 설치 간격

(화재크기 한계치와 성장율)

──────────────────────────────────

CeilingH eight Qd =1000 Qd=750 Qd =500 Qd= 50 Qd =100(ft ) Btu/ sec Btu/ sec Btu/ sec Btu/ sec Btu/ sec

s m f s m f s m f s m f s m f──────────────────────────────────

4 28 32 32 26 28 27 22 24 23 16 17 16 11 11 105 27 31 31 25 27 27 21 23 22 15 16 15 10 10 96 26 30 31 24 26 27 20 22 22 15 15 15 9 9 97 25 29 30 23 26 26 19 21 21 14 14 14 9 9 88 24 29 30 22 25 26 18 21 21 13 13 14 8 8 89 23 28 29 21 24 25 17 20 20 12 13 13 7 7 710 22 27 29 20 23 25 16 19 20 12 12 13 7 7 7──────────────────────────────────

11 21 27 28 18 23 24 15 19 19 11 12 12 6 6 612 20 26 26 17 22 24 15 18 19 10 11 12 5 5 513 19 25 27 16 22 23 14 18 18 9 11 11 5 5 514 18 24 27 15 21 22 13 17 18 9 10 11 415 16 24 26 14 20 21 12 17 17 8 10 10──────────────────────────────────

16 15 23 25 13 19 21 11 16 16 7 9 1017 14 22 25 12 19 20 10 15 16 6 9 918 13 22 24 11 18 20 9 14 15 8 819 12 21 23 10 17 19 8 14 14 8 820 11 20 9 16 19 7 13 14 7 7──────────────────────────────────

21 10 19 8 15 18 12 13 722 9 19 7 15 17 12 13 623 8 18 14 17 11 12 524 17 13 16 11 11 525 16 12 15 10 10 4──────────────────────────────────

26 15 12 14 9 1027 14 11 13 928 13 11 829 13 10 830 12 10 7──────────────────────────────────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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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 5] 차동식 열감지기의 간격 변수

──────────────────────────────────

등록된 간격 (ft ) 화재성장율 (느림) 화재성장율 (중간) 화재성장율 (빠름)──────────────────────────────────

15 0.57 0.55 0.4520 0.72 0.63 0.6225 0.84 0.78 0.7630 0.92 0.86 0.8540 0.98 0.96 0.9550 1.00 1.00 1.0070 1.00 1.01 1.02

──────────────────────────────────

차동식 감지기를 위한 예제

가연성 oil을 포함한 전기변압기를 갖춘 돔형의 집은 고정식

w ater spr ay 설비를 갖추도록 계획되어진다. w ater spray 설비는

50 ft (15m )의 UL에서 등록한 간격을 가지는 차동식 열 감지기가

사용되어질 것이다. 돔의 천장높이가 15 ft (4.5m )이고, 화재성장시

간은 fast ' , 감지를 위한 한계화재크기는 500 btu/ sec이다.

I np ut data

threshold fire size 500 btu/ sec

fire growth time fast

ceiling height 15 ft (4.5m )

detector 차동식 UL listed for 50 ft (15m )

만약 가연성 oil의 열 방출량이 거의 200 btu/ sec/ ft 2 라면 500

btu/ sec의 한계화재크기는 거의 2.5 ft 2 (0.23㎡)이다.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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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표 A - 4]로부터 500 btu/ sec의 한계화재크기를 가지고 천장높이

가 15ft (4.5m)에서 50 ft (15m )로 등록된 간격을 가지는 차동식 감

지기의 경우 설계간격은 17 ft (5.1m )이다. 그러므로 차동식 감지기

을 위한 간격은 17 ft (5.1m)로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UL의 등록이 50 ft (15m )가 아니하면 표 10- 5가 간격을 조

절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UL- listed 간격이

30 ft (9m )라면, 17 ft (5.1m )의 설계간격은 0.85를 곱하여 사용되어

진다. 설계간격은 14.5 ft (4.35m )로 변환된다.

불꽃화재의 화재용 연기 감지기를 위한 예제

가연성의 물질을 포함한 참고지역에 사전준비식 스피링클러 설

비가 갖추어 질 것이다.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22

ft (6.6m)이다. medium ' 화재성장률이고, 750 btu/ sec의 한계화재크

기를 가지는 연기 감지기의 간격을 결정하여라.

I np ut data

threshold fire size 750 btu/ sec

fire growth time medium

ceiling height 22 ft (6.6m )

해법

[그림 A- 2]로부터 750 btu/ sec의 한계화재크기와 22 ft (6.6m)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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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높이의 경우 설치될 감지기의 설계간격은 40 ft (12m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A - 2] 연기감지기(중간속도화재)거리산출 그래프

현존 열 감지기 배치의 평가를 위한 예제

제작작업실에 50ft (15m )로 등록된 135。F (57。C) 정온식 감지기

를 가지고 있다. 16ft (4.8m )의 실제간격에 천장높이는 30 ft (9m )이

다. 천장의 최소 주위온도는 55。F (12.8。C)이고 예측된 화재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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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150이다. 한계화재크기 Qd를 결정하여라.

I np ut data

fire growth time 150 sec

ceiling height 16 ft (4.8m )

minimum ambient temperature 55。F (12.8。C)

detector Fixed temperature 135。F (57。C)

UL listed for 50 ft (15m )

해법

화재강도계수(α) =

1000t 2

g

= 1000150 2 = 0 .044B tu / S ec 2

[표 A- 1]로부터 상정된 감지기 시간상수( )는 44초이다.

감응시간지수(RT I)는 FM (F 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의 검증으로부터 얻은 속도 5 ft/ sec (1.5m/ sec)의 제곱

근에 44를 곱한다.

R T I = 44 (5) 1/ 2 = 98 f t 1/ 2 s ec 1/ 2

화재동안에 온도의 변화는

△T = T s - T o = 135- 55 = 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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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6로부터 얻은 한계화재크기는 사이에 있음

For = 25 sec : △T = 80。F ; 화재크기 = 2088 btu/ sec

For = 50 sec : △T = 80。F ; 화재크기 = 2563 btu/ sec

보간법에 의해

Qd = 2088- 〔(25- 44)(2088- 2563)/ (25- 50)〕= 2449 btu/ sec.

그러므로 = 44 sec. △T = 80。F (26.7。C)라면 한계화재크기는

2449 btu/ sec이다.

[표 A- 6] 열 감지기의 설치간격

τ RT I △T천장높이(ft )

4.0 8.0 12.0 16.0 20.0 24.0 28.0

25 56 40 684 780 911 1066 1243 1443 1665

25 56 60 919 1084 1300 1556 1850 2183 2555

25 56 80 1150 1399 1715 2088 2518 3005 3550

25 56 100 1387 1728 2157 2663 3245 3904 4641

25 56 120 1629 2072 2626 3278 4026 4872 5819

25 56 140 1877 2432 3122 3931 4858 5906 7077

50 112 40 958 1073 1220 1391 1583 1796 2030

50 112 60 1284 1465 1696 1965 2270 2613 2992

50 112 80 1603 1856 2182 2563 3000 3492 4042

50 112 100 1919 2251 2683 3192 3775 4436 5177

50 112 120 2217 2654 3203 3852 4598 5445 6394

50 112 140 2526 3066 3743 4544 5467 6514 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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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미국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용 기술시방서의 예

(T echnical Specification for Fire Detection and

Alarm Signal Systems- Ex ample)

1.0 목 적

화재 감지와 경보신호시스템은 인명안전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

다. 또한 가치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시방서는 시스

템의 모든 설치장치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0 applic ability (응 용 )

이러한 요구사항은 회사명의로 빌린 것이던 자기 소유의 건물이

던 간에 화재감지와 경보신호시스템을 새롭게 설치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이 요구사항은 또한 현존 시스템의 변경에도 응용될 수

있다.)

3 .0 시 방서 의 수 정과 배포

소유주(owner )는 이 시방서의 정기적인 review와 개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소유주명의 연락처는 소유주 주소, 책임자 전화번호

이다(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수정은 별도사항이 없는 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의 계약은 낙찰일에 따라 정한다.

이 시방서의 사본은 구매부서 및 계약부서, 화재경보설비 설계

자, 장비제조자 기타 관련자에게 제공된다.

- 2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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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모 든 시 스템 에 요 구되 는 공 통적 인 필 요조 건

계약자가 제출한 샘플의 검정, 철판단면, 시공도 및 기타 제출된

사항에 첨부한 문서에 대해서 감독자가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계약자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

다.

4.1 모든 화재경보신호시스템은 회사에 의해 별도로 승인을 요구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추가된 적절한 code)에 따라야 한다.

4.2 시스템은 반드시 공칭전압 24volts 로 비암호형(noncoded)이어

야 한다. 모든 설비는 사용되는 목적에 등록된 검사에 합격하

고, 그 검사서의 목록에 포함된 지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설비는 신품으로 반드시 부품 및 인건비의 무상보증 기간은

owner에 의한 용인과 마지막 정밀검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

야 한다.

4.3 화재경보 수신기 계기판은 앞으로의 시스템의 확장 또는 변경

또는 양자 모두의 용이함을 위하여 모듈식으로 설치 되어야 한

다. 계기판의 앞면은 초록색의 불빛으로 표시되는 power on

지시등이 상시 점등되어야 하고, 각각의 zone module은 적색의

alarm 과 호박색(노란색)의 trouble ' 지시등으로 분리되어야 한

다. 구역(zone)은 계약된 도면에 따라서 배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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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 g F ir e Alarm Sy st em

[경보 기동장치회로]

1. 각 건물의 한층은 최소한 하나의 zon e을 가져야 함.

2. 각각의 zon e은 20평방 피트 (1858㎡) 또는 200 피트 (61m )의 거리를 초과해

서는 안됨.

3. 연기/ 방화구획/ 또는 건물형태상 쉽게 확인가능한 곳 등으로 구획의 경계

를 나누어야 한다.

4. 75ft (23m )를 초과하는 높이를 가진 고층빌딩은 각 층마다 연기, 수동,

유수경보장치를 위한 구획을 분리하여야 한다.

[경보표시 설비회로]

1. 한층에서 최대 범위는 전체 부하전력 (load )에서 정격출력이 75%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4 화재수신기 전원은 최대한 경보상황하에서 불명확하게나마 모

든 구획과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격(rating )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4.5 시스템은 손상(damage) 또는 근처의 낙뢰로 인한 잘못된 경

보, stray current (잘못된 전류흐름), 고르지 않은 전압 등을 예

방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4.6 음향, 시각 경보신호 모두가 설치되어야 한다. 시각신호는 점

멸장치 형식으로 죄소한 8,000 촉광의 세기를 가져야 한다. 복

도에 설치되었을 경우 시각신호는 측경관찰 렌즈가 설치되어

야 한다.

4.7 화재수신기 계기판에는 alarm silence 스위치가 있어야 한다.

후속경보- subsequent alarm (alarm resound)가 2개 이상의 구

획을 가진 모든 빌딩에서 요구된다. 경보지역으로부터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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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표시기/ graphic 표시기도 subsequent alarm (alarm

resound)과 음향신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note: Annunciation and graphic display 규정도 이 시방서에

서 정해야 한다.

4.8 각 화재경보구획의 범위는 각 화재수신기 계기판과 원격 호출

표시기에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라벨을 새기

던지, 디렉토리를 만들던지, 그래픽 표시를 하던지, 또는 이런

장치를 혼용하던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의 라벨 tape 또

는 손으로 쓴 라벨의 활용은 용인되지 않는다.

4.9 엘리베이터 귀환용(capture) 감지기는 수직적인 구획이 되어야

한다. 귀환 신호는 단지 엘리베이터 lobby의 연기에 의해 동

작되거나 화재수신기 계기판에서 발송되어야 한다. 감지기 내

장 릴레이로 이 신호를 발신하지 않고 인접한 복도 구획내 경

보의 작동으로 엘리베이터 연기층을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자동 소화시스템의 작동은 또한 별도로 표시하도록 해야 하는

데 이것은 화재가 크게 성장한 것을 알리는 것이다.

4.10 시스템은 별도로 독립적인 비상용 예비전원이 있어야 한다.

경보시 비상용 예비전원의 교환으로 신호의 수신이 정지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배터리는 local code보다 25%정도의

안전율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NFPA 기준에 따른다면 경보시스템을 위한 제한된 예비

배터리 용량은 1개의 발전기가 사용될 때도 요구된다. 추가정

보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에서 발견할 수

있다.

4.11 전용 다중시스템은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에

따라 승인된 style " " 시동장치회로와 style "

" signaling line 회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적절한

형식 문장를 여기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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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모든 배선은 적절한 컬러 code가 있어야 하며, 제어 계기판에

각 구획의 말단(termination )을 확인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배선표시(wire marker )가 있어야 한다. 각 가닥(splice)의 번호

는 절대적으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접합 box는 만약 매

몰되는 장소가 아니라면 적색과 같이 잘 보이며, 접근하기 쉽

게 하여야 한다.

4.13 배선은 금속 전선관 또는 표면이 금속인 배선관 등을 사용하

여야 하고, 동선이 사용되어야 한다. connector는 제조업체의

추천을 따른 크기여야 하지만 경보 표시회로는 14AWG이하

또는 경보 시동회로는 16AWG standard/ 14 AWG solid 이하

의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stranded(꼬임선)wire는 최대한 7개의 strand를 가지거나 16

AWG stranded wire를 요구하는 NFPA 72 'National Fire

Alarm Code '에 부합하여야 한다

4.14 기동장치 또는 표시설비회로는 AC 전원 또는 AC 제어배선이

포함된 배선관내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화재수신기 계기판내

에 AC 제어배선은 다른 회로와 적당히 분리되어야 한다. 수

납함은 관리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적절한 경고 label이 있

어야 한다.

4.15 절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 얇은 금속상자와 캐비넷의 나사로 고정된 전선관의 단부에

는 절연 bushing을 제공하여야 한다.

- EMT 접속장치에는 전 철제 압축형으로 절연 홈을 두어야

한다. 예외: 톱니형은 마감표면에 설치하는 경우 표면에 고

착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표면 금속 wiremold에는 예리한 면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

심해서 갈아내야 하고, 플라스틱 bushing은 wiremold 모든

단부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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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모든 배선은 계기판의 단부 및 감지기 설치부분에서 지락, 단

선 및 단락위험을 점검하여야 한다. 대지 절연저항 또는 선간

절연저항은 megger측정시 10 megohm 이어야 한다.

Note: 이러한 검사에 대한 측정치를 소유주에게 제출하여 소

유주나 대리인이 이 검증결과를 비치해야 한다.

4.17 이 시스템의 발신회로, 경보표시회로 및 설비경보 및 트러블

릴레이 코일의 단선 또는 (- / +)지락 상황을 감시해야 하며, 감

지장치, 경보기기, 시스템 모듈 또는 예비 배터리 배선의 탈락

시 트러블 신호가 나와야 한다. 화재경보신호는 트러블 신호

에 우선하여야 하고 예비경보 트러블신호는 계기판을 Reset

하면 다시 나타나야 한다.

4.18 만약 화재수신기 계기판이 비상주지역 또는 비상용 지역에

있는 경우, 음향, 시각 트러블 신호를 갖춘 원격 호출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FAC 계기판 장소는 계기판위치로부터

15피트(4.5M )이내의 지역에 하나 이상의 연기감지기를 설치하

여 연기의 발생을 감시하여야 한다.

4.19 수동 화재경보 box는 열쇠 또는 allen형 wrench가 리섹용으

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시방서가 학교, 기숙사 또는 다수를

수용하는 곳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note : 수동 화재경보 box의 잘못된 경보는 학교, 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 경보 box는 유리판을 깨뜨려 사용하는 금속덮개를 해야

한다. 테스트 또는 유리교체를 위해 열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권장된다.

5 .0 감 지기 를 위 한 요 구사 항

5.1 감지기는 plug in '형으로 교체 및 보수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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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판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각 감지기 또는 베이스는 경

보표시 할 때 점등 라이트가 있어야 한다.

5.2 모든 공기 duct/ pleum 감지기와 마루밑 감지기는 원격 경보표

시등을 근처 복도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벽 또는 천장에

그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영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기

duct/ pleum 감지기 및 마루밑 감지기는 정기적인 청소 및 조정

시 가능한 한 적절한 접근수단을 설치해야 한다.

note : 흡음용 천장타일을 들어내는 접근은 적절한 접근수단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세한 내용은 NFPA 90A를 따른다.

5.3 보행면에서 12ft (3.7m )내에 설치된 개방공간형 감지기는 강제

탈락을 막기 위한 내장형 장금장치로 해야 한다.

5.4 HVAC duct , 조명장치, 기타 공기흐름의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감지기설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5.5 개방공간형 감지기는 급기구에서 3ft (0.9m )내에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5.6 먼지, 페인트, 기타 물질의 방호조치가 없는 경우 감지기는 최

종 공사후 청소가 끝난 이후에 설치되어야 한다.

note : 표면돌출된 감지기는 flush 마운트보다 연기 감응이 더

좋다. 따라서 flu sh 마운트용으로 검정되지 않는 한 표면돌출

마운팅으로 해야 한다.

5.7 주의; 연기 감지기는 전기특성이 감지기별로 다양하므로 적절

한 기능 수행상 적합한 화재수신기와 부합되어야 하며, 계약자

는 소유주가 만족할 수 있는 호환성 있는 감지기임을 확인하여

야 한다.

5.8 주의: 개별 연기감시 module에서 가능한 제한전력으로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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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램프 또는 보조 릴레이 부착여부에 따라 그 경계구역의 3

개 이상의 감지기는 경보를 하지 못할 수 있다. HVAC 정지,

기타 제어기능은 개별 연기 감지기 릴레이가 아닌 화재수신기

계기판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5.9 주의: duct 연기 감지기 설치위치 및 공기 샘플링 튜브 방향은

적정 감지동작의 핵심으로 감지기 제조자의 설치지침을 따라야

한다.

5.10 각 감지기에는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그 구획 안에

기기번호와 구획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번호는 평

면도에 표시하고 그 감지기 근처에 고정하거나 그 베이스에

부착해야 한다.

5.11 감지기 트러블 접점(만약 있다면)은 최종 경보 시동장치와 종

단장치 사이에 전기적 직렬로 연결해야 한다.

5.12 감지기의 위치는 평면도에 치수로 표시해야 한다.

5.13 온도감지기의 정격온도는 평면도와 물량 산출서상에 표시해

야 한다.

6 .0 모 터구 동 방 화 D amper (방 연 damper)

6.1 화재/연기 damper와 화재경보설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표시

해야 한다.

7 .0 자 동 방 연문 / 자동 잠금 장치

7.1 자동 방연문은 벽 설치형 자석식문 홀더 및 분리 중량급

closer 또는 복합문 제어 연기 감지기 unit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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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스 프링 클러 시스 템 연 결장 치

8.1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NFPA 13 ' St 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 '에 적합해야 한다.

8.2 유수경보 스위치는 그 목적에 합격한 것으로 해야 한다.

8.3 각 유수경보 스위치는 수압의 surge로 인한 오동작을 막기 위

해 15초 시간지연기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다.

8.4 1/ 2인치(12.7㎜) 표준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유수로 각 스위

치를 영구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5 스프링클러 게이트 밸브 감시는 유수경보회로상에 trouble '을

표시하기 위해 유수경보회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0 시 스템 성과 의 확 인

9.1 설치가 끝나면 계약자와 제조업체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정상

적 감응과 구획표시를 하는지 매 경보발신장치를 시험하고, 각

경보신호발생이 유효한지 승강기 귀환과 방연문/ damper ,

HVAC 설비 및 가압팬의 제어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일일이

시험하여야 한다. 어떤 기기와 장치를 공급하거나 설치하는 계

약자가 아닌 사람이 테스트를 수행하고, 적절한 결과를 제공해

야 하며, 소유주와 그 대리인은 테스트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연기 감지기의 감도측정을 포함한 모든 테스트 결과의 상

세 인증 내용을 항목별로 작성한 보고서를 소유주에게 제출해

야 하는데, 각 연기 감지기의 자료에는 제조 일련번호(만약 있

으면)외에 쉽게 해당기기를 집어내기 위해 특정한 위치와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시방서 5.10 참조)

100% 설비테스트 및 인증 테스트 보고서 제출후 계약자는 소

유주 또는 그 대표자와 예비점검 을 실시할 것이다. 이 설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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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전 30일 이상 동작해야 한다.

9.2 이 설비는 소유주나 그 대리인이 샘플 베이스로 점검해야 한

다.

9.3 보증기간은 소유주 점검 및 시험합격 후부터 개시되어야 하는

데, 정상동작이 안되는 경우 계약자는 적절한 보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소유주가 요청하는 조치에 부합해야 하며 보

증기간중 부적정한 수행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설비 계약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10 .0 시스 템 관 련서 류 , 작 동자 훈련 및 정 비

10.1 계약자는 반드시 owner에게 다음 사항을 3부 복사하여 제출

해야 한다.

1. as - bulit 배선 및 전선관 layout 다이어그램, 배선컬러

code/ 라벨 번호 및 설비의 결선을 포함한다.

2. 수신기 계기판, module, 호출표시기 및 통신 계기판의

as - built 배선계통 다이어그램

3. 각 감지기 및 경보 box의 위치치수를 나타낸 as- built

화재 감지기 위치도면

4. 감지기, 수동 발신기, 신호경보기기, 수신기 계기판 및

전원을 포함한 주요 부분의 제조자 기술서 복사본

10.2 제조자의 대리인은 설비의 정상운전과 정기정비를 담당한 소

유주측 직원에게 지침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지침은 2부를

책자나 바인더로 제작하여 나중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설

비의 기본 운전지침은 수신기 계기판에 테두리를 두어 부착시

켜야 한다.

10.3 계약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기 예방정비 견적서

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견적서에는 보증기간이 지난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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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역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비에 소요되는 계

약금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소유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다.

2개월 정기 점검

1. 유수경보스위치 시험

6개월 정기 점검

1. 모든 수신기 계기판 점검

2. 모든 수동 발신기 시험

3. 모든 복구가능 열 감지기 기능시험

4. 모든 연기 감지기 기능시험

12개 월 정 기점 검

1. duct 감지기를 포함한 모든 연기 감지기의 청소

2. 각 연기 감지기의 측정, 신호전달 및 감도의 셋팅

3. 모든 보조설비 기능의 확인

4. 모든 음향, 시각 경보설비의 확인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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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3] 한국의 감지기 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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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4] 미국의 감지기 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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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5] NF P A 72 Style 4 배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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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6] NF P A 72 Style 6 배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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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7] NF P A 72 Style 7 배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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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8] NF PA72 Style B 배선방식(4선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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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9] NF PA 72 Style B 배선방식 (2선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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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10] 화재통보장치의 흐름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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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 11] 화재통보장치 결선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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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A CT -

Com parativ e S tu dy of F ire A larm T e chn olog y :

K ore a , U S , an d Japan

P ark , D ong - ha

D ept . of F ire and Dis as ter

Protection Eng ineering

Graduate S chool

U niv ers ity of S eoul

A dv is ed by Prof .

Y oon , M y ong - O

T his thesis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re alarm mechanisms

in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outh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dequate measures for fire

administration . I have realized that South Korea has not

prepared in safety or risk management in the buildings and

urban infrastructures . It is easy for us to admit that this nation

is far behind from advanced nations .

T his thesis t akes a new approach to technical st andard of fire

alarm mechanism in critical items , although other research

works have approached this issue differently .

T he firs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advanced nations is :

methodology to compute quantitative number in sett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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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s in the fire alarm . NFPA 72 in the US establishes

distance between the sensor s according to the 8interpretation of

numbers . Korea and Japan measure the ceiling height s and

establish standardized numbers, and then acquire the necessary

numbers of sensors . No one know s this approach is right .

T he second difference is the automatic communication

mechanism from the fire object to the fire station, once fire

happens . NFPA 72 in the US and Japan order the mandatory

establishment of the automatic communication in specified

buildings , but Korea is only nation which makes the Fire

T echnical St andard Regul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rder in

contr adiction ; the latter defines the specified buildings, but the

former offer s freedom to opt . T he fire administration does not

care much, because it s workload is less . T his i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advanced nations .

City of Seoul Fire Disaster Prevention Headquarters has already

set up “Comprehensive Disaster Prevention System . T herefore,

it will be easier to establish the communication

mechanism.(softw are with LAN Card into P/ C). GIS will make

it easier , too.

T he third difference is :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fire inside

underground utility tunnel in Korea, even though the US and

Japan have. T he recent Shinsul- dong fire and the Yoido- dong

in the communication utility tunnel prompted the legislation of

fire prevention and extinguishing measures . Japan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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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the tunnel in a larger space and maint ain the facilities

in clean order . Korea’s underground utility tunnel is

unmanageably complex and disorderly .

T he fourth difference is : institutional differences are vast . Korea

urgently need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 T he US change

the NFC every two years and a consult ative body between

private sector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n make a

policy recommendation to the gener al assembly . Japan is

actively pur suing research works in various field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fire administration . Japan does not have “fire

technical standard or rule,” and does heavily use the

implementation regulation of the Fire Control Law . Under the

circumstances , Japan makes rules and regulations and

implement them from time to time. Communication is usually

coming from the major director of the fire administration to the

fire station chiefs det ailed technical st andards are accompanied.

Communications are not brief at all; some are thesis or

academic article- like high- quality work .

Despite this nation’s great efforts to modernize economic and

management systems wit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 fire administration and its technical regime are

myopic. Fir st of all, educated and trained manpower in this field

are essential to listen and incorpor ate the private sector’s

ideas and innovation to create an institutional set - up to improve

fire administ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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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謝의 글

벌써 2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

은 세월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을 졸업한지 10년이 지난 후 다시 학업에 매달리는 것이 조

금은 부담스러웠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논문을 마무리하

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후배양성에 최선을 다하시며, 저에게 학문적인 선배로

서 논문 진행 하나 하나를 1년 넘게 지도 편달해 주신 윤명

오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많

은 격려와 정확한 지적을 아끼시지 않았던 최연홍 교수님 , 나

이 들어 공부한다고 용기를 심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상욱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 하나 하나에

가르침을 주신 송철호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교수님과 함께 열띤 토론을 아끼지 않았던

방재공학과 학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입학당시 영종도에서 청량리까지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고

걱정을 해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정희 부장님께 감사드리

며 논문의 자료를 아낌없이 도와주신 화재보험협회 홍세권

부장님과 여주 방재연구원의 권오승 부장님, 이복영 과장님

그리고 윤희상 팀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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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결정적인 자료를 입수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방재공

학과 석명희 동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뒷바라지에 힘써준 아내

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01년 6월 박 동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