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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법형태 다양화와 조합세제 도 현석 I. . 각 법조직 형 및 조합세 . 현행법상 법조직 형 및 . 조합세제도 도시 검토하여야할 제 세법상 판단기준 . . 정부는 법률 영컨설팅 등 적 서비스 업체들 대상로 회 2004 3 , , 사에 대하여 법세를 리지 파트에게만 소득세를 부하는 조합 세제도 를 부터 도하기로 하였나 시기상조라는 지적 많 (partnership) 2005 아 그 시행 연기하였다. 1) 그러나 조합세 도 시개방 앞두 는 변 호사 세사 회사 등 적서비스산업에 어서 여전히 그 필요성 존재하 , , 또한 대 후 본격적로 등한 벤처기업 . 1990 2) 나 비적 소수 기업 동 설립하여 영하는 합기업 투펀드와 같 금회사 및 소규모 사업에 적합 , 한 법에 대한 세제도가 없다. 한편 기존 중소기업 본 영세하여 수력 확보하기 힘들 로 해 , 기술력 낙후라는 악순환 덫에 처해 므로 를 해하기 한 방안로 주식회 회도서 연 법학박사 , . 1) 서신 , 2004 9 2 ,4 . 2) 벤처기업라 함 새로 기술나 아디어를 사업화하 를 지속적 연개발 통해 지하는 험성 매 지만 성할 매 수 기대되는 신생기업 말한다 서건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한 연 중소기업연 . , ,( , 1997), 10 .

법인형태의다양화와조합세제의도입reslaw.wku.ac.kr › wp-content › uploads › sites › 60 › 2017 › 01 › ... · 2017-01-04 · -129-법인형태의다양화와조합세제의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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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9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 현 석*

    I. 서 .Ⅲ 각국의 법인조직 유형 및 조합과세.Ⅱ 현행법상 법인조직의 유형 및 .Ⅳ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검토하여야할 과제세법상 판단기준 결.Ⅴ

    《 目 次 》

    서.Ⅰ

    년 월 정부는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등 인적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회2004 3 , ,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합‘

    과세제도를 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partnership) ’ 2005아 그 시행을 연기하였다.1) 그러나 조합과세의 도입은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인적서비스산업에 있어서 여전히 그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 ,다 또한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벤처기업. 1990 2)이나 비교적 소수의 기업이 공동 설립하여 경영하는 합작기업 투자펀드와 같은 금융회사 및 소규모 사업에 적합,한 법인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다.한편 기존의 중소기업은 자본이 영세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이로 인해,기술력 낙후라는 악순환의 덫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회

    * 국회도서관 연구관 법학박사, .1) 서울신문 년 월 일자 면, 2004 9 2 , 4 .2) 벤처기업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통해 유지하는 위험성은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매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생기업

    을 말한다 서건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 ( , 1997),「 」면10 .

  • 21 1法學硏究 第 輯 第 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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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인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3) 이러한 요구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종전 부동산이나 설비 기계로 대표되는 유형자산에서 아이디어 노하, ,우 기술 산업재산권 브랜드 등 무형자산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 ,역시 종전의 물적 자산 중심에서 인적 자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4)따라서 경제 산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의 자산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

    운 형태의 회사 즉 법인의 조직과 과세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인을,요구하고 있다 법인과세의 경직성은 법인의 실질형태와는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을 법인격의 유무 에 의한 형식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

    현상이다 예컨대 영리법인 중 조합적 성격이 강한 합명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 ․도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실질 형태에 따른 법인과세제도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합과세 제도의 도입이 요망된다.이를 반영하듯이 정부는 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2004로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내국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만을 과세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같은 법(제 조의 이는 법인격의 유무 라는 형식적 판단에서 인적회사의 법적경제104 11). 「 」 ․적 실질관계를 감안하여 일정한 기업에게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산업

    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이와 더불어 현행 법인세법에서도 특수목적회사 예컨대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 ,사 기업구조조정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회, , , ,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하여는 법인, , ,세의 과세대상이면서도 배당가능이익의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즉 손금산입을90% ,인정하는 형태로 법인세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행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인 조직의 유형과 세법상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우리,와 달리 법인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독특한 과세유형을

    두고 있는 미국의 조합과세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적용대상과 조세회피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3) 김태기 기술혁신공동체 구축을 위한 기업조직 연구 유한회사를 기술혁신 조직으로 활, “ ”,성화하기 위한 종합방안 제시 보도참고자료 산업자원부 면( , 2000), 2-3 .

    4) 김동석 의 특징과 설립 상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상,“ (LLC) ”, 20 3 (美國 有限責任會社 「 」사법학회 면, 2001), 339 .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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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법인조직의 유형 및 세법상 판단기준.Ⅱ

    현행법상 기업주가 원하는 경영조직과 자본집중의 규모에 따라 그에 알맞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공동기업형태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민법상 조합 제 조 내지 제 조 과 상법상 익명조합 제 조 내지 제 조 이 있고( 703 724 ) ( 78 86 ) ,해상기업에 특유한 선박공유 상법 제 조 내지 제 조 가 있다( 753 764 )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극히 소규모의 자본집중이나 노력보충에 적합할 뿐이고 법인,격도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기업의 단점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보다 완비된 형태의 공동기업을 원할 때에는 회사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현행 상법상 회사제도와 민법상 조합 등과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기준을 간략히 살

    펴보고자 한다.

    회사의 유형1.

    현행 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회사는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 ․네 종류이고 이들 회사의 분류는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책임 즉 무한책임과 유한책, ,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1) ․

    합명회사는 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며 상법 제 조 합자2 ( 178 ),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인 이상씩으로 구성되는 회사이다 상법 제1 (조 이들 회사에 있어서 회사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268 ).

    회사재산의 보유정도 보다는 누가 사원인지가 중요하고 사원상호간의 관계에서도 누,가 업무를 집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 .합명합자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한 규정은 상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 조 제 조 이와 같이 합명합자회사는( 195 , 269 ).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회사로서 인적회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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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유한회사(2) ․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구성원인 주주 출자자 는 합명합자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 )․ ․사원으로 구성된다 그 반면 출자자 주주 와 다른 경영자가 있다는 것 즉 소유와 경영. ( ) ,의 분리라는 것을 전제로 주주보호 관점에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기관의 설치가, ,강제되고 또한 회사의 이익분배도 이익처분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경영자의 권한은 법률상 강제되고 다수결 원리에 의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개성이 강한 출자자 주주 의 의사를 반영하기 힘든 측면이, ( )있다.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에 대한 자본전보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고,나머지 책임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이외에 유한회사라는 기업형태를 별도로 인정하는 이유는 주식회사가 대규모

    성공개성을 전제로 한 기업형태인데 반해 유한책임의 이익은 그대로 향유하면서 인,․적회사로서의 특성을 가미하여 소수의 출자자간에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형

    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회사이외의 조직제도2.

    민법상 조합 및 상법상 익명조합(1)

    조합조직으로서는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이 대표적이다 조합은 인 이, . 2상이 상호출자를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하

    고 민법 제 조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 익명조합원 이 상대방 영업자 의 영업을( 703 ) , ( ) (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

    약이다 상법 제 조( 78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부가 조합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원 전부가 업,무집행에 관여하므로 영업을 기동성 있게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의 보충은

    원하되 경영간섭을 원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기업형태이다 반.면 익명조합은 경영능력의 한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제약 또는 법률상 장애로 직접 영,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가 익명조합원으로 참가함으로써 영업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

    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익명조합원을 받아들여 경

    영에 대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이윤의 분배는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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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에 따라 손실의 위험까지 분산시키는 효과 즉 유한책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

    유한책임조합(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투자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제도는 조합의,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인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1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창업투자회사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 ( 11 2 ).

    전문직종의 법인(3)

    전문직업의 법인들 중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은 유한회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변리사법인 변리사법 제 조의 법무사합동법인 법무사법 제 조 등은 아직, ( 6 10), ( 47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공인회계사법에서는 년 개정을 통하여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를 준용하1997도록 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 조( 40 ).6) 그리고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은 세무사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년3 , 2003세무사법개정을 통하여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무사 인 이5․상과 자본금 억원 이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2하도록 하였다 세무사법 제 조의 내지 제 조의( 16 3 16 16).한편 변호사법에서도 년 개정에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2004무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대형화에 제약이 있었던 법무법인 외에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

    도를 도입하였고 같은 법 제 조의 및 제 조의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억원( 58 2 58 18), 10이상으로 하며 변호사법인에 관하여는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

    였다 같은 법 제 조의 및 제 조의( 58 7 58 17 ).

    5)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면, , ( , 2003), 338 .「 」․6) 동 입법의 취지는 무한연대책임인 회계법인 사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매년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준용규정을 합명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이유를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수근김성애 회사형태의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 “ ”,․상사법연구 제 권 제 호 한국상사법학회 면21 1 ( , 2002), 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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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세법상 법인의 판단기준3.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격 유무의 기준에 의해 자연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법인은,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있다 즉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 법인 와 국세기본. (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13 1 ,단체가 납세의무자이다 법인세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 소득세는 개인 즉 자연인 또( 1 1 2 ), ,는 단순한 자연인의 집합이 납세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1 1 1 , 3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격이 있는 단체인 상법상 회사는 당연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이고 전문직종의 법인 역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없, .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

    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 및․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13 1 ).또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산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거

    나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 ․할 것 또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갖․추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법인으로 본

    다 국세기본법 제 조 제 항( 13 3 ).

    각국의 법인조직 유형 및 조합과세.Ⅲ

    미국1.

    미국은 법인격이 부여되는 회사 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 으(Corporation) (Partnership)로 구분한다 전자는 공개회사 와 폐쇄회사. (publicly held Corporation) (closely held

    으로 나누어지고 후자는 그 구성원들의 책임 정도에 따라 일반조합Corporation) ,유한책임조합(General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7) 유한책임회사,

    7) 다양한 기업형태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우수한 인재들은 능력과 근면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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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있다(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미국 내국세법 상 사업주체는 자연인 조합 과 법인 으(IRC) , (partnership) (corporation)로 분류한다 조합법상 조합이더라도 사단법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ssociation)州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고 내국세법 제 조 항 제 호 또한 사단법인이 아니더라( 7701 a 3 ),도 공개조합(publicly traded partnership)8)이라면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내국세법(제 조 항7704 a )어느 단체가 법인인지의 여부는 판례법9)에서 발전된 그 단체가 법인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에 따른다는 회사유사기준 즉 경영의 집중“ (corporate resemblance test)”,

    사업의 영속성 유한책임(centralized management), (continuity of life), (limited과 지분의 자유양도 에 따라 미국 내국세청liability) (free transferability of interests)

    은 을 마련하였다(IRS) Kintner Regulation .10) 법인이 아닌 법주체(unincorporated「가 이 기준의 두 가지 이상조건을 결한 경우에는 조합으로 보아 과세하도록entity)」

    하였다.

    표 미국의 기업형태 비교< >

    로 보수와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 을 선호하고 있다(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 형태는 우리나라의 조합형태로서 조직의 구성원이 소유자로서 즉 공동사업자로 경,영에 참가하는 비공개형 조직이며 조직구조가 유연하여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으,로 자유롭게 내부규정을 결정하고 사업활동의 성과로서 창출된 가치를 비례적으로 구,성원간에 배분한다 이와 같은 조직을 선호하는 원인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어 자신의.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특히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는 소득세만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하는 단체로는 전문적 직업에.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라고 한다, . J. Dennis Hynes,Agency, Partnership and the LLC, West Group, 2001, p.212.

    8) 상장조합이라 함은 해당조합의 지분이 기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해당조합의 지분이 제 차 시장 그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에서 쉽게 거래될 수 있는 조합을 말한다2 ( ) .

    9) Morrissey v. Commissioner 296 US 344(1935).10) Judith Freedman, "Limited Liability: Large Company Theory and Small Firms",

    Modern Law Review vol. 63(2000. 5), p. 322.

    구 분개인기업(SoleProprietorship

    )

    조합(General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 S-Corporation

    주식회사(Corporation)

    설 립요 건 없음 당사자간 협의 주정부 신고 주정부 신고 주정부 신고존 속기 간 개인 결정

    당사자 사망또는 파산으로

    해산주법에 의한제한 가능 영속성 영속성

  • 21 1法學硏究 第 輯 第 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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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Robert W. Hamilton Jonathan R. Macey,․ Corporations, West Group, 2003,p.221.

    위 표에서는 미국의 기업 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중에서 년대 등장한, 1990법인이면서도 조합과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중심으

    로 검토하고 미국의 조합과세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

    유한책임회사(1)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하여 소규모 기업을 위한 새로운 형

    태이다.11) 다시 말하면 유한책임회사제도는 모든 사원들이 외부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면서 각 사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해

    주는 분권적인 지배구조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년 와이오밍 주1977에서 최초로 입법화 되었다 그 후 몇몇 주에서도 동 제도를 입법화하였지만 동 제도. ,11) Judith Freedman, op. cit., p. 321.

    책 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운영의단순여부 단순 단순

    개인기업보다는 형식적주식회사보다는 단순

    이사회 임원, ,정기총회,

    결산보고 매년( )

    이사회 임원, ,정기총회,

    결산보고 매년( )

    지 배구 조 개인의 지배

    조합원의균등한 지배

    사원간합의서에 의한

    지배

    주주에 의해선출된 이사회

    지배

    주주에 의해선출된 이사회

    지배과 세 개인소득세 조합원에 대한개인소득세

    사원에 대한개인소득세

    주주에 대한개인소득세 법인세

    이중과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설 립비 용 없음 없음

    주정부의신고비용

    주정부의신고비용

    주정부의신고비용

    신 주발 행 없음 조합원 지급

    신주발행가능(합의서에 의한제한)

    신주발행 제( 3자 배정)

    신주발행 제( 3자 배정)

    지분양도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동의(필요) 가능 자유( )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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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세상의 문제 때문에 별로 활용되지 못하였다.12)년 내국세입청는 출자자인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지1988

    않더라도 조합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결정13)을 내림으로써 동제도의 이용실익이 있게 되어 그 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년에는 모든 주에서 이를 입법화하, 1996기에 이르렀다.14) 이 배경에는 세제적 요인과 소규모 기업의 유치경쟁을 들 수 있州間다.15)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사원들은 각자가 동회사의 설립

    을 위하여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만을 지면서 동시에 유한책임조합에서

    는 인정되지 않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동일한 정도의 경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보장

    해주는 법인이지만 세제상으로는 조합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는 회사로,되었다.16)그러나 에서 정한 회사유사기준 중 내지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Kinter Regulation 2 3유한책임회사는 조합으로 과세취급을 받을 수 없고 만일 두 가지 이상 요건을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유한책임회사는 조합과세인지 법인과세인지를 결정할 수 없

    고 내국세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한책임.회사형태인 납세자에게는 납세순응비용이 내국세청에게는 세무집행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17)그래서 내국세청은 년 납세자 선택권 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1997 (Check-in-Box)하기에 이르렀다 동 규정은 내국세법상 법인이 아닌 법주체에 대하여 조합과세와 법.인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동규정의 신설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특히 모든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한편 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19)

    12) Robert W. Hamilton Jonathan R. Macey,․ Corporations, West Group, 2003, p.15.13) J. Dennis Hynes, op. cit,, p.323.14) Robert W. Hamilton Jonathan R. Macey,․ op. cit,, p.15.15) Judith Freedman, op. cit., p. 321.16) 자세한 내용은 김동석 앞의 논문 면 이하 박세화, , 321 ; , “ (Limited美國 有限責任會社

    의 특성에 관한 연세법학연구 제 권 제 호 연세법학회Liability Company) ”, 8 2 ( ,硏究 「 」면 이하 김희철 미국 유한책임회사 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2002. 2), 134 ; , " (LLC) ", (

    려대학교 대학원 등이 있다, 2001) .17) Ibid.18)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양도 해,산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다. J. Dennis Hynes, op. cit., p.215.

    19) 이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제도는 년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년 개에1993 , 1996 221,498서 년 개사로 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 금2001 808,692 4 , ,융보험부동산리스 업종이 이고 서비스업이 제조업이 유통소매51% , 23%, 4%,․ ․ ․ ․업이 정보산업이 기타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9%,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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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과세제도(2) (Partnership)

    파트너십의 법적 성격 운영형태 과세제도는 각국마다 상이하고 대체로 우리나라, ,에서 사용하는 조합 공동사업장 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가 파트너십에 해( )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조합과 법인을 엄격하게 구분하며 법인인.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파트너십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소유자로서 수행되는 복, “수인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 조 내국세법” (Uniform Partnership Act 6 ), (Internal

    제 조에서는 파트너십을 법인 신탁 재단Revenue Code, IRC) 761 “ (corporation), (trust),이 아닌 신디케이트 그룹 공동출자 합작투자(estate) (syndicate), (group), (pool), (joint기타 법인이외의 조직 이라고 한다venture), ” .

    미국 내국세법 제 조에서는 파트너십을 인 이상이 사업 및 원활한 재정운영의761 2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한 신디케이트 그룹 공동출자 합(syndicate), (group), (pool),작투자 기타 법인이외의 조직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 신탁 재(joint venture), , , ,단 등은 제외시키고 있다.파트너십에 대한 과세방식은 파트너십 자체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파트너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보유한 파트너십의 배분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세법 제 조( 701 ).소득세액을 결정할 때에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에서 자기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년1미만 보유 혹은 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이득1또는 손실 영업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발행하는 자,본이득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내국세법 제 조( 702 ).파트너십의 소득 자본이득 손실 및 기타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한, ,파트너의 이익분배는 파트너십 계약에 의하여 산정되며 특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에 따라 산정하고 각각의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출자자산에 대한 소득 자본이득 손실 및 공제 등은 조합에 대한 그 자산의 기초가, ,액과 납입당시의 시장가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조합원에게 할당된다 내국세법 제(조704 ).파트너십이 입은 손실을 파트너에게 배분할 수 있는 한도는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

    도 말에 각 파트너의 지분의 조정기준가액 을 한도로 하여 인정된다(adjusted basis)

    http://www.irs.gov/pub/irs-soi/01partnr.pdf.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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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법 제 조 그리고 파트너가 파트너십 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는 별도로 거( 705 ).래를 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과 파트너가 아닌 자 즉 제 자간에 발생한 거래로 간, 3주한다 내국세법 제 조 다만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707 ).그러하지 아니하다.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아무런 사업활동이나 재무활동을 하지 않거나 개12월 이내에 파트너십 지분의 이상이 매각 또는 교환되었을 경우 파트너십은 종50%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국세법 제 조( 708 ).

    독일2.

    유한합자회사(1)

    특징1)독일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민법상(AG), (GmbH), (KG), (OHG),조합 등이 있다 회사형태에 따른 이용빈도를 보면 합명회사가 개사(GbR) . , 262,457 ,합자회사가 개사 유한합자회사가 개사 주식회사가 개사 유한회사106,147 , 82,057 , 6,856 ,가 개사로 나타나고 있다451,262 .20)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달리 두 종류 회사가 사원면에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단일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유한합자회사 는 실제 관행상 활용(GmbH & Co. KG)되고 있는 중요한 회사형태이다.21) 우리나라 상법 제 조에서는 회사는 다른 회사173 “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유한합자회사”가 설립될 여지가 없다.먼저 유한합자회사의 특징을 보면 동회사는 유한회사를 무한책임사원으로 하고, ,그 유한사원의 사원을 다시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조직되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

    사원인 유한회사가 자신의 유한책임사원과 더불어 합자회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

    립한다.22) 즉 동회사는 구성원이 유한회사이지만 그 실제는 인적회사이다, .23) 동회사

    20) , , (經濟産業省 産業組織課 人的資産 活用 新 組織形態 關 提案 經濟産を する しい に する「 」, 2003. 11), 16 .業省 産業組織課 註 參照

    21) 독일의 경우에는 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형태 결합 유형으로 유한합명회사 주식합명회,사 주식합자회사가 있으나 그 이용빈도는 낮은 편이다, .

    22) 정상근 유한합자회사 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제 권 한국경영법률, “ (GmbH & Co. KG) ”, 8 (학회 면, 1998. 2), 340 .

    23)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Carl Heymanns, 1991, S.1354.

  • 21 1法學硏究 第 輯 第 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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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법적 제도이라기보다 경제생활상 필요에서 의해 설립된 것이 판례에 의해 승인된

    제도라고 한다.24)따라서 유한합자회사는 내부관계에서 광범위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회사형식의 자

    유와 함께 상호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새로운 법률관계의 창출을 도모하며 구체적 사,례에서도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25)

    세법상 취급2)유한합자회사의 설립이 촉진된 가장 큰 이유는 물적회사와는 달리 이중과세부담이

    없다는 점이였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적인 독일의 법인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은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바 물적회사 즉.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인적회사 즉 합명회사 및 합자회, ,사는 공동사업체로 보아 사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일 법인세법 제 조 소득세법 제 조( 1 , 1 ).인적회사의 사원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사원이 회사로부터 받는 보수는 사업, ,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이는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 15 1 ),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합자회사를 전형적인 공동사업자 의, , (Mitunternehmerschaft)형식으로 보아 민법상 조합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26) 이와 같은 점에서 인적회사적요소를 갖춘 회사에게 모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27) 유한합자회사제도를 이용할 실익은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를 이용하는 소규모기업에게 그 유인효과

    가 있다.

    합동회사 및 변호사 유한회사(2)

    합동회사1)독일은 년 합동회사법1994 (Gesetz über Partnerschaftsgesellschaften Angehöriger

    24) 손주찬 회사의 사원능력과 유한합자회사제도 상 고시계 호 쪽, “ ( )”, 262 (1978. 12), 89 .「 」25) 유한합자회사의 적용형태를 보면 주로 가족회사가 이용하고 있고 협동조합 농업분야, ,등에서도 이용하고 있다 정상근 앞의 논문 쪽. , , 344-345 .

    26) Ludwig Schmidt, EStG - Einkommensteuergesetz Kommentar -, C.H. Beck, 2003,S.1184.

    27) 위 조문 외에도 인적회사나 조합과세의 개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규정은 소득세법상 몇가지 있지만 과세의 기본구조는 극히 간단한 위 조항의 하나뿐이고 따라서 인적회사, ,의 과세의 틀을 만드는 것은 법이 아니라 판례의 역할이 되었다고 한다 이창희 앞의. ,논문 쪽, 149 .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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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정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는데 이 합동회사는 자유직업인들Freier Berufe) ,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를 위하여 창안된 새로운 회사형태이다.28) 즉동법은 자유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업의 직업적 성격에 부합하고 현대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조직형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합동회사는 익명성을 가진 물적회사가 아니라 자기기관의 원칙과 각자 대표의 원

    칙이 적용되는 인적회사로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조합의 특수형태이고 민법의,조합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동법 제 조 제 항 자유업을 가지고 합동( 1 4 ).회사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인만이 합동회사에 참여할 수 있

    다 그리고 합동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산 이외에 모든 파트너가 개인재.산으로 연대책임을 지고 상법 제 조와 제 조가 준용된다 동법 제 조 제 항 다, 129 130 ( 8 1 ).만 하자있는 직업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 책임을 그 당해 파트너가

    부담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동조 제 항( 2 ).

    변호사 유한회사2)독일에서는 종래부터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유한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바이에른 최고법원이 년 월 일 판결에서 변호사 유, 1994 11 24한회사를 인정하였다.29) 이를 계기로 년 연방변호사법의 개정에서는 년 월1998 1999 3부터 변호사회사 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Rechtsanwaltsgesellschaften)다 동법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유한회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유한책임으로 손해가 완전히,전보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변호사유한회사가 변호사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

    제하고 있다 동법 제 조( 59j ).

    프랑스3.

    프랑스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간이주식회사 합명회사 합(SA), (SARL), (SAS), (SNC),명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민법상 조합 비공개조합 등 다양(SCS), (SCA), (SC), (SEP)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를 제외하고 모두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SEP

    28) 최기원박상근 자유직업인의 합동회사에 관한 법률 법학 제 권 제 호 서울대, “ ”, 35 2 (「 」․학교 법학연구소 쪽 이하, 1994. 10), 255 .

    29) 박상근 전문직을 위한 회사형태에 관한 연구 법조 제 권 제 호 법조협회, “ ”, 51 12 ( ,「 」쪽2002. 12),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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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받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회사는 년 도입된 간이주식회사. 1994 (la société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par actions simplifiée, SAS) . .

    간이주식회사제도의 도입은 회사제도로 인한 경제적 상황에서 탄생되었는바 프랑,스 대기업은 내국기업간의 협조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유연한 법적 장치를 오

    랫동안 갈망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30) 프랑스 회사법은 엄격한 강행규정을 다수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관에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

    거나 사원간 협정이라는 방법으로 조정하였다.31) 그리고 기업들은 유럽연합내에서회사법 규제가 비교적 완화된 국가인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에서 공동자회사, ,를 설립하고 프랑스에서는 설립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2)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보다 유연한 회사조직의 신형태인 간이주식회사제도이다.간이주식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제도와 계약의 자유를 결합한 특이한 형태의 회사

    형태로서33) 주식회사의 일종이 아니라 주식합자회사와 유사한 주식제 회사의 일종이다.34) 동제도는 복수의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제도이며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을 가진 회사나 국영법인금융기관만이 사원 주주 로 될 수 있( )․고 설립에는 인 이상의 사원을 필요로 한다, 2 .35)그러나 기술혁신 및 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년 월 개정된 회사법에서는1999 7간이주식회사는 그 출자를 한도에서만 손실을 부담하는 인 또는 수인의 인에 의1「하여 설립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사원을 회사에 한하지 않고 모든 자연인 법인으, ,」로 확대하고 동시에 자본금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프랑스 회사법 제 조 제 항( 262-1 1 ,제 조 제 조262-4 , 262-5 ).36) 다만 자본의 공개조달은 금지하고 있다.주식회사의 규정 중 기관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제외되고 주주간 및 회사주주, ․

    30) 원용수 프랑스 회사법상 단순주식합자회사 고시계 호 쪽, “ (SAS)", 465 (1995. 11), 102 .「 」․31) 이들 방법이 적법한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 ”白石裕子 會社法 簡略型株フランス について

    “, 73 3 (1998), 340 .式會社 早稻田法學 卷 面「 」 号32) , ” “, 73鈴木千佳子 簡易株式會社制度一九九九年改正 法學硏究 卷フランス について 「 」12 (2000. 12), 86 .面号

    33) , , 340 .白石裕子 前揭論文 面34) , , 86 .鈴木千佳子 前揭論文 面35) 자세한 설명은 원용수 앞의 논문 쪽 이하, , 103 .36) 동 규정의 개정이유는 자본금규제는 순이론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도 창“설당시 동제도의 목적이 기업합동의 용이화 이며 자연인이나 소자본 회사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한 정관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그에,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에 제한함으로써 자본규모가 큰

    회사가 이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년간 입법자가 염려한 제도의 남용에. 5따른 피해가 없으므로 동제도의 사원자격을 모든 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있다. , , 90 .鈴木千佳子 前揭論文 面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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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법률관계의 대부분은 정관이나 주주간 계약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사원총회대표이사감사의 설치가 의무로 되고 증자합병 등의 중요사항에 대하,․ ․ ․여는 사원총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반면 외부관계 즉 채권자보호는 주식회사에 규. ,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또한 과세에 있어서는 독일의 인적회사나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와 같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37)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검토하여야할 과제.Ⅳ

    우리나라 경제활동여건의 변화와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 과세체계를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합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러나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때에는 현행 상법 민법 등 사법체계와 세법체,계를 일치하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법인형태의 기업과 개인형태의,기업간의 조세중립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근본적인 문

    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체계상의 문제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본.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이하에서는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어떠한 사업체가 조합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조세회피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하기에.앞서 조합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도입된 인적2004회사의 과세특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이하 인적회사( “ ”

    37) 유한회사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주식회사를 주식회사와 연결시키게 된 것은 주주권의 양도에 있어 주식회사와 관련 세법규정이 유한회사의 관련 규정보다 주주에게 유

    리하기 때문이고 프랑스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간의 세제협상도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에 유리하다고 한다 원용수 앞의 논문 쪽. , , 114 .

  • 21 1法學硏究 第 輯 第 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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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다 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 이하 수) ( "입배당금액 이라 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104 11신설).지식기반산업 인적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이어야 한다 이 때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분의100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가 아니라 원천징수세율 분의 을 적용하여야14( 129 1 2 ) 100 30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104 11 2 ).거주자가 해당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의 종14 2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104 11 3 ).그리고 거주자가 해당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 조 제 항14 3제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 조4 , 6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

    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제 항( 104 11 4 ).한편 내국법인이 해당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조의 제 항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18 3 1 (법 제 조의 제 항104 11 5 ).

    조합과세제도 도입시 고려하여야 사항2.

    조합과세대상의 적용범위(1)

    조합과세와 법인과세에 구분기준 즉 법인과세의 근거를 묻는 문제이며 또한 법인, ,과 조합의 조직형태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도 있다 먼저 조합은 민법상 인 이상이. 2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제도이며 같은 법 제(조 제 항 이에 따라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구703 1 ), .

    성원 자체가 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실태에 합치하므로 조합과세가 적

    절하다고 할 것이다.조합의 형태가 발전하여 그 조직이나 사업내용이 복잡해지고 대규모화가 되면 출

    자분배지분양도 등 소득의 적정한 계산을 구성원 별로 행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

  • 법인형태의 다양화와 조합세제의 도입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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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단계에서는 과세계산을 행하는 집행비용이나 납세비용이 증가하게 된다.38)따라서 조합과세대상의 적용범위는 사업의 규모 구성원의 수 양도성의 제한 주, , ,식의 공개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이 점은 미국의 내국세법상.

    에서 정한 회사유사기준 즉 경영의Kinter Regulation “ (corporate resemblance test)”,집중 사업의 영속성 유한책임(centralized management), (continuity of life), (limited

    과 지분의 자유양도 을 판단기준으로 삼을liability) (free transferability of interests)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본 지식기반산업에 의한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를 살펴보면 동 제도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 출자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제외시키는 규정

    에 지나지 않는다 이 특례제도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인적회사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지식기반산업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어 다른 산업과의 조세형평성에 차별

    을 두고 있다는 점과 이들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로30%서 기존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보다 높게 정하고 있어 인적회사의 출자자가14%동 특례제도를 선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또한 우리나라의 회사유형은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주식회사제도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용실태를 보면 년 월 일 기준 국세청이 세적 을, 2001 1 1 ( )稅籍관리하고 있는 총 개 내국회사 중 주식회사가 개 유한회사가272,382 258,668 (95%), 8,749개 합자회사가 개 합명회사가 개이다(3.2%), 4,115 (1.5%), 850(0.3%) .39) 즉 주식회사가 압도적인 많은 이유는 기업가가 유한책임제도에 의해 사업손실을 제한할 수 있고 회사,의 자본구조와 경영조직이 개방적이라서 다수인의 출자가 용이하고 기업의 발전에 따

    라 주식의 상장을 통해 대규모의 대중자본을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40)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인적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할 것이라

    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회사의 내부조직에 있어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제도.보다는 그 유연성이 떨어지고 과세상 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조세회피의 문제(2)

    조합과세는 법인과세에 비하여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하여도 구성원에게 통과

    38) , “ ”, No. 1274(2004. 9. 1), 174 .森信茂樹 新 事業体 組合稅制 論点整理 面たる と の ジュリスト3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 , 2003), 2-3-18.「 」40) 이철송 회사법 박영사 면, , ( , 2003),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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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므로 위험을 초과한 과대한 손실이나 상각제도를 활용한 손실이전(pass-through) ,등 손실배분에 의하여 조세회피가 행해지기 쉽다 또한 내부의 유연성을 이용한 구.성원 간의 조세회피도 발생하기 용이하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지조치로서 위험규칙(At

    과 수동적인 능동규칙 으로 대응하고 있Risk Rule, AR) (Passive Activity Rule, PAL)다 전자는 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여 공제가능한 손실금. 1976액을 납세자의 위험부담금액에 한정시키는 규정이다 내국세법 제 조 후자는 위험( 465 ).규칙만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년 도입된 손익통산1986에 관한 제한 규정이다 내국세법 제 조 동조는 납세자가 사업수행에 관여하지만( 469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에 참가하지 않는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다른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다만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금. ․ ․융소득이나 인적 용역 등의 능동적 활동에 의한 소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과는( )통산을 할 수 없다 즉 파트너십이나 유한책임회사로의 투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수동적 활동에 의한 손실로 인정되지만 능동적 활동에 의한 소득 등과는 손익 통산,할 수 없다.미국의 조합과세제도와 조세회피행위의 악순환은 세무집행비용과 납세자의 순응비

    용을 증가시키고 동 제도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일임하는,납세자의 선택권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Check-in-Box) .41)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

    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한 조세회피의 포괄적 부인규정을 도입

    하여야 하는 한편 가능한 한 명확한 규정을 두면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납세,자의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경을 넘는 국제적.조세회피로의 대응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결.Ⅴ

    이상과 같이 현행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에 있어서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즉 현행 법인세 및 소득세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

    41) , , 177 .森信茂樹 前揭論文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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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다 특히 조합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실태 파악 이중과세조정으. ,로서의 배당익금불산입이나 배당세액공제 조직재편세제와의 정합성도 검토하여야,하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법인세법 역시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인과세체계를 재정립할 필요

    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이와 더불어 새로운 법인형태의 등장에 따른 법제도와 세제의 정비는 시대의 흐름

    이라고 판단된다 우리와 유사한 법제와 세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법인형태를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이와 맞물려 조합세제 역시 그 검토를 진행 중에2003 ,있다.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인 인적자산형 산업과 동북

    아 경제 중심 국가를 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개별적인 회사유형의 장점을 모아.복합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독특한 법인의 유형 즉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법인,유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로 세제도 역시 그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따라서 기업에게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인형태를 제공하고 이에,적합한 과세제도로서 조합세제의 도입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42) 다만 미국 조합과세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동 제도의 단순성이 조세회피행위를 발생시키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지규정을 마련하는 등 악순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세제는 세무집행의 현장에 혼란을.초래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본다.

    42) 이와는 달리 년 월 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신법인과세체제2003 1 1 (One-Tier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단계에서 과세System) .

    하는 미국의 파트너십과세제도와는 반대로 동 제도는 법인소득이 법인단계에서만 과세

    되고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주주는 전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형태이다 이.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싱가포르는 세법을 단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쟁비용과 행정비용

    을 줄이고 자본이득에 대한 배당의 제한을 제거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년 월 일 방문http://www.mof.gov.sg/taxation_businesses/onetier.html(2005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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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법인유형 간이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합자회사 조합 조합과세 법인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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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to go withvariety of Corporate Form

    Yoon, Hyun-Seok

    The assets of business that is central role of economy change material asset intohuman asset, then the source of competitive business shifts tangible assets whichrepresent building, equipment and machinery to intangible assets which are idea,know-how, technology, industrial property and brand. And enterprisers require theform of business to easy of incorporation to small business, venture company to beappeared from 1990, joint-venture company which is incorporated relatively fewcompany and financial company like invest fund.The authorized business form in the Korea is anonymous association, unlimited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corporation, limited company under commercial lawand partnership under civil law. This business form must pay a corporate tax.And the company form under the present laws is difficult to sufficient demand ofvarious business form to appear upon the rapidly change economy situation, so isnecessary to find business form to suitable in our economy situation.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partnership taxation conform to new form ofbusiness to satisfy businessman. In particular this introduced business formauthorized in the U.S.A, Germany and France. This state's business form is thatcombines the advantages of a partnership's pass-through tax treatment andoperating flexibility with a corporation's limitation on liability for shareholders. So Ithink that is the time to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for newbusiness form in Korea.

    Key wordsCorporate Form,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LLC, Partnership, PartnershipTaxation, Corporate Tax.